제1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8일 (화) 10 : 05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기획실장 이춘범 어제에 있어서 오늘은 농촌진흥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위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의문점보다도 지도소예산은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우선 말입니다. 재료비의 교재가 말이지 이것이 일괄해서 한 권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무슨 4-H 자료, 무슨 뭐 농어민자료, 특산자료 및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 UR 」대비관계도 말여 4-H 또 일반농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네요.
재료비 이 교재비로 서있는 것이 대충 얼마인지 계상을 안 해 보셨지요.
재료비 이 교재비로 서있는 것이 대충 얼마인지 계상을 안 해 보셨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부대비는 별도는 안 뽑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 분야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국도비 자체 보조 내려오는 것도 한 몇 천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사업별로 전부 따로 따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로다 합쳐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다루기도 좋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도 좋으신 데로 임의대로 사업을 합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종류로 됩니다.
이것이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 분야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국도비 자체 보조 내려오는 것도 한 몇 천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사업별로 전부 따로 따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로다 합쳐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다루기도 좋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도 좋으신 데로 임의대로 사업을 합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종류로 됩니다.
○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조병안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김익동 위원 227「 페이지 」에 아래에서 둘째번이죠, 농민공동작업장 설치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농민공동작업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이런 사업은 그 동안은 없었습니다. 노인회를 생김으로 해서 노년기에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데를 책정해서 1개소를 앞으로 우리가 노인들이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장을 선정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1군데를 뽑았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런 것이 잘 될까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일단은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내에도 우리 노인회가 잘 운영되고, 각 읍면마다 몇 개소씩 있어서 그중에서 적의하게 여기에 맞을수 있는 그러한 노인회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군내에도 우리 노인회가 잘 운영되고, 각 읍면마다 몇 개소씩 있어서 그중에서 적의하게 여기에 맞을수 있는 그러한 노인회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 김익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모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원해준 과거 역사가 있는데요 그거 받는 자에게 본 사업을 하도록 하고, 100만원만 노인회에서 똑따먹는 식이에요. 이러한 식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대해서 건강상에도 필요하다고 보지만서도 이게 잘 될까 염려스럽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최대한 날수 있는 사업을 책정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예.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과장님 212「 페이지 」요, 맨아래, 농민상담소 운영인부가 6군데 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민상담소에 이 운영비가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책정된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지금 상담소에는 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담소에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1사람씩 나가서 오전에는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를 할때에는 어디서 내방작업을 하던지, 혹은 전화가 오면은 상담소하고 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을 전화상담소 할 수 있는데, 오전에도 또 오후에는 물론이지만 오전에도 현지에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서 전화가 오던지 내방자가 오게 되면은 이운영인부가 농사상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왔다 그냥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화가 와도 무슨 전화가 왔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적어도 인부들이 그 농부라든가 또 전화오는 분은 뭐때문에 전화가 왔었는가를 「 메모 」라도 해놓았다가 돈을 다시 찾아간다든가 포장을 찾아든가 혹은 전화를 들여서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운영인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1사람씩 나가서 오전에는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를 할때에는 어디서 내방작업을 하던지, 혹은 전화가 오면은 상담소하고 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을 전화상담소 할 수 있는데, 오전에도 또 오후에는 물론이지만 오전에도 현지에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서 전화가 오던지 내방자가 오게 되면은 이운영인부가 농사상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왔다 그냥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화가 와도 무슨 전화가 왔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적어도 인부들이 그 농부라든가 또 전화오는 분은 뭐때문에 전화가 왔었는가를 「 메모 」라도 해놓았다가 돈을 다시 찾아간다든가 포장을 찾아든가 혹은 전화를 들여서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운영인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화라고 하는것은 전화국에 한달에 1,000원씩만 주면은 접착식 전화장치라고 해가지고 지도소에 오는 전화를 여기 군지도소에서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1달에 1,000원씩만 내면은 되는데, 그러면 이 인부 이 사람이 특별히 근무해가면서 농민들에게 상담을 한다면 모를까 전화 받고 오는것 기록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런데 보니까 앞에 다가서 내가 어느 장소에 지도를 나가니까 몇 시경에 들어 올려니까 용모에 의해서 「 메모 」를 해 놓고 가시오, 하는 안내판도 붙여놓고서 운영하는 걸로 내가 처음 초창기에 보았는데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보고 알았어요.
또 하나는 219「 페이지 」에 농촌지도자의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에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10개에 대한 것은 어떤 단체를 주는 거에요?
또 하나는 219「 페이지 」에 농촌지도자의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에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10개에 대한 것은 어떤 단체를 주는 거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이것은 농촌지도자회가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읍면 농촌지도자에게 그 운영회에 주는겁니다.
○ 한철희 위원 올해 금년에 지급이 됐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지급이 됐습니다.
○ 한철희 위원 누구한테 나갔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지금 농촌지도자회에, 농촌지도자 회장에게 나갑니다. 읍면회장 농촌지도자들에게,
○ 한철희 위원 농촌지도자들에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한철희 위원 그리고 221「 페이지 」 밥 맛좋은 기업영리 소포장직거래 이게 시범일테죠? 시범이 아니고,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시범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단체에 내 주는거죠? 포장비를 내주고서 거기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한철희 위원 따지고보면은 농협 같은데서 제외하는거나 중복되는 얘기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농협에서 소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도 이제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단지를 구성해가지고서......
○ 한철희 위원 예. 알았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224~225「 페이지 」보면은 우선 225「 페이지 」「 UR 」대응 소득작목 개발인데, 이것은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이것은 대응물이 일정한......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한철희 위원 그리고 224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하여 기술보급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선는데 이것은 그 「 UR 」작목 그 소득 개발하는 작물개발하는데 기술을 개발시키는 그 비용이라고 보아야겠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한철희 위원 이것을 어떤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예요? 무엇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그동안 수용한 것이 금년도 수용했었는데요, 금년에 이것이 축산농가에 성역화 시설을 했다든가 또 새로운 시설 작목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가 실제로서는 사실상 그 금액이 부족하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확대를 하고 하는...
○ 한철희 위원 그런데요 「 UR 」대비 해가면서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그저 한가지나 두가지 정도를 중점지원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도비가 나오면은 올해는 이것했다 내년에는 저것했다 해가지고 떠벌려가며 놓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효과 같은 것을 거두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지요,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이것은 뭐 단기 설치는 개발도 2천만원 기술보급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서있고, 위에 보면은 양질 쌀 성역 시범단지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자기가 다 좋은 것 지어서 다 욕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어느 일개지역에 저기가 이루어지는데 「 UR 」도 그렇고 이것 전부 민간인한테 돈만 이렇게 주어가지고 예를들어서 1개소에 시범단지를 주었을적에 정부에서 환원차원에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느 일개지역에 저기가 이루어지는데 「 UR 」도 그렇고 이것 전부 민간인한테 돈만 이렇게 주어가지고 예를들어서 1개소에 시범단지를 주었을적에 정부에서 환원차원에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이루어지겠지만은...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양질쌀 성역 시범단지 설치운영관계는 휴대포입니다. 품목이요, 휴대포인데, 지금 쌀이 수입개방 전체적으로다 정부에서는 안을 안주지만서도 이와같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50%를 주면은 쌀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 그 가격격차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자 하는것은 성역화와 품질향상등 두 가지에 있습니다. 휴대차를 묶어가지고서 현재로서 성역화 할 수 있는 시책이 집중 투자 됩니다.
현재 어린모 이앙을 하면은 육모늘이기 74%가 열람입니다. 그런것을 수입을 하고 또 아직 소극적으로다 추가해서 착실히 시험을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타제에 그러면은 육묘를 안 하고도 쉽게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것은 시험적으로다 그 지역에 일부를 해본다든지, 또 여기에서 생산된 쌀도 역시 유대차가 한사람이 하는것과 같이 추가 지을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휴대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보면은 1,500만원 사실상 농가당으로 따지면은 반이 투자되는 것으로 안 되있습니다.
현재 어린모 이앙을 하면은 육모늘이기 74%가 열람입니다. 그런것을 수입을 하고 또 아직 소극적으로다 추가해서 착실히 시험을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타제에 그러면은 육묘를 안 하고도 쉽게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것은 시험적으로다 그 지역에 일부를 해본다든지, 또 여기에서 생산된 쌀도 역시 유대차가 한사람이 하는것과 같이 추가 지을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휴대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보면은 1,500만원 사실상 농가당으로 따지면은 반이 투자되는 것으로 안 되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요 이저 소득작목 개발 「 U R 」같은 특별한 하나의 단지를 구성 할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특정징역에 자꾸 편중이 되게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10개 읍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는 어떤 주 작목을 어떤 농토배양 시범까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무엇인가를 이렇게 실직적인것을 조금이라도 안배를 해서 고루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보고 그 내역을 보면은 그저 편중되게 어느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만 「 U R 」를 대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편중적으로 응용을 해주시고 올 사업에서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것이 있어요.
정산에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취나물단지 라고 하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정산에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취나물단지 라고 하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지도소에 취나물 무슨 재배 시험 무엇인가가 예산이 서있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산면 백곡리에 그것이 취나물단지가 들어갔다고 보면은 그 시범운영하는것도 백곡리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기술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엉뚱한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같은 군산하 군청하고 사업소 관계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중으로 투자를 할 게 있느냐 이렇게 보다도 한가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속 시범운영, 기술개발 모든 것도 거기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취나물단지 취나물조성하고, 취나물에 대한 연구대용은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같은 군산하 군청하고 사업소 관계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중으로 투자를 할 게 있느냐 이렇게 보다도 한가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속 시범운영, 기술개발 모든 것도 거기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취나물단지 취나물조성하고, 취나물에 대한 연구대용은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것은 백곡리에 취나물단지를 군에 사업을 했었고, 또 그 이전을 시행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이때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여름재배를 위한 실험용으로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취나물이 식재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 조성된 기업을 가지고서 시험을 하기위해서 일제조성되기 이전에 ...
○ 한철희 위원 같은 작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작년도 예산인데..
○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에 어떤사업을 한다는것, 산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예산서 보면은 대충 나오실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과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분할을 시킨다고 보면은 소득작물을 이쪽에서 개발을 해서 생산해내라고하고, 시험은 이쪽 다른 동네에서 하고 하면은 그 투자의 효과가 반감되는것이 아니냐,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렇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92년도가 넘어서는 90년도에 처음 파종이거든요, 그 전해에 파종된 지역에 하기 위해서 실험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원님께서 취업안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새로운 소득작목 여러가지 넣는것은 여기에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넣은것은 한가지 품목을 가지고서 면적을 갑자기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 가격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응부지는 여러 가지 작목을 갑품목 소량생산표제로 해가지고 품목수를 많이 계속 포장하되 이것도 그냥 기업안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적성을 따져 가지고 어느 지역이 이 사업을 하면 인적관계라든지 피인적관계라든지 지리적 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서 그 지역적성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신선채소 같으면은 신선채소가 이게 일교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기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토질에도 상당히 민감하고, 그래서 금강지역에 일조시간도 좋고 또 토질도 좋고, 수질관계도 좋고 여러가지 생각에서 그런 지역에 하는것이 오히려 대치 산골이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상수적으로다 발전될 수 있고, 또 사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적성을 따라서 아니면은 기히 조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원님께서 취업안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새로운 소득작목 여러가지 넣는것은 여기에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넣은것은 한가지 품목을 가지고서 면적을 갑자기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 가격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응부지는 여러 가지 작목을 갑품목 소량생산표제로 해가지고 품목수를 많이 계속 포장하되 이것도 그냥 기업안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적성을 따져 가지고 어느 지역이 이 사업을 하면 인적관계라든지 피인적관계라든지 지리적 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서 그 지역적성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신선채소 같으면은 신선채소가 이게 일교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기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토질에도 상당히 민감하고, 그래서 금강지역에 일조시간도 좋고 또 토질도 좋고, 수질관계도 좋고 여러가지 생각에서 그런 지역에 하는것이 오히려 대치 산골이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상수적으로다 발전될 수 있고, 또 사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적성을 따라서 아니면은 기히 조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거기에 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게 지금 한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군수산하에 산업과에서는 갑이라는 데를 선정하고, 뭐 지도소에서는 기술적면으로 볼 때 배수관계라든가 여건으로 보아서 딴 데가 좋다, 이렇다면은 산업과하고 우리가 가지는 방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도소나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 위원장 조병안 산업과도 이유는 농촌지역이 수입개방을 대응하자는 목적, 지도소도 똑같은 얘기여. 그렇죠? 한데 왜 사업이 항상 이원화 됩니까?
서로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촌지도소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입지를 선정한다든가 하는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한다면은 뭔가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지 말여, 이게 서로가 걷도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렇다 그런 얘기여. 그렇죠. 예산이라는 건 투입되면은 효과가 있는 거야지 효과가 없는 예산 투자할 까닭이 없는거지, 그런데 특히 농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유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봐서 뭐 그렇게 표가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허나 그 지도소와 산업과하고는 말여, 무언가 좀 서로가 그런 사업을 선정한다는가 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할텐데 말여 서로가 좀 상치가 된다라면은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서로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촌지도소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입지를 선정한다든가 하는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한다면은 뭔가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지 말여, 이게 서로가 걷도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렇다 그런 얘기여. 그렇죠. 예산이라는 건 투입되면은 효과가 있는 거야지 효과가 없는 예산 투자할 까닭이 없는거지, 그런데 특히 농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유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봐서 뭐 그렇게 표가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허나 그 지도소와 산업과하고는 말여, 무언가 좀 서로가 그런 사업을 선정한다는가 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할텐데 말여 서로가 좀 상치가 된다라면은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어떤점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과 산업과 사업과 다르다면은 저희는 「 U R」대응같은것 생육소득작목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서 규모도 적고, 또 아직
여기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억지로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그 지역농민으로 하여금 자연이것은 앞으로 대응력이 있는 부분작목이다 하는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저희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고 또 산업과에서는 이 교육을 시킨결과 과연 이것이 확대보급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사업으로서 대규모로서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는......
여기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억지로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그 지역농민으로 하여금 자연이것은 앞으로 대응력이 있는 부분작목이다 하는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저희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고 또 산업과에서는 이 교육을 시킨결과 과연 이것이 확대보급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사업으로서 대규모로서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난번에 우세작물, 대등작물, 열세작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에서 선정한 성장작목이나 가장 「 U R 」 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작목은 취나물이다 라고 군수가 선정했다 그 말이여. 그런다고 할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자문을 얻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 관계는 지도소가 선정하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 U R 」경제에 대등작목이 아니고 성장작목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과연 그야말로 성장작물이냐 그 말이요 그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 우의작목, 대등작목, 여리작목 이 나오는 것은요, 저희 지도소가 말한것도 아니고, 군청자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외국에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이런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과연 이런것들이 좋겠다하는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농수산부에서 발췌된 자료 그겁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받는 자료나 우리가 받는 자료나 똑같은 자료 농수산부에서 발췌된 그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산업과에서 여리작목 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의작목이라고 할 수 없는거고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취나물을 지금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취나물은 그 비중한데에 대등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등작목 이라는 것은 현재상태에서 대등이지 거기에 약간 시설을 가한다든지 또 기술을 수입한다든지 하면은 우의작목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곡 우의작목이라고 현재 분류되어 있는것만 성장작목이라고만 할 수 없는거고 또 취나물이 건취나물은 대등되어 있고, 평수로 백곡리 같은 경우 홀수로서 수확을 하게 될 경우는 이것은 우의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선채소로 해서요 순취의 경우는 우의작목, 건취의 경우는 대등작목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받는 자료나 우리가 받는 자료나 똑같은 자료 농수산부에서 발췌된 그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산업과에서 여리작목 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의작목이라고 할 수 없는거고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취나물을 지금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취나물은 그 비중한데에 대등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등작목 이라는 것은 현재상태에서 대등이지 거기에 약간 시설을 가한다든지 또 기술을 수입한다든지 하면은 우의작목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곡 우의작목이라고 현재 분류되어 있는것만 성장작목이라고만 할 수 없는거고 또 취나물이 건취나물은 대등되어 있고, 평수로 백곡리 같은 경우 홀수로서 수확을 하게 될 경우는 이것은 우의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선채소로 해서요 순취의 경우는 우의작목, 건취의 경우는 대등작목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작목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성장작목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택했는지간에 지도소가 기술적으로 말여, 이것은 지질향상으로 보아서 참 배수가 잘되고, 반계가 잘되고, 토질로 보아서 양질이고 그 토양이 이래서 심도가 깊고 이래서 이런 작목은 이런데에 기질이 좋습니다, 한다고 할때 그 지도소와 상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도, 지도소는 그게 안 된다면 적합하지 않다 하지 말고 이건 성장작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했어야고, 한데 이게 저 왜 그 얘기가 나오는 고하니 아니 이성장작목이라고 하면 그게 자담 8,500만원하고, 1억3천이 국고보조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성장작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요.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군민의 목소리를 합치라는데 있고,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자해서 이게 심의한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데 왜 군수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말이지, 성장작목이 되지 않는걸 성장작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하느냐 그런 얘기여? 그 지도소에서는 뭐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제재를 했어야고, 한데 이게 저 왜 그 얘기가 나오는 고하니 아니 이성장작목이라고 하면 그게 자담 8,500만원하고, 1억3천이 국고보조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성장작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요.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군민의 목소리를 합치라는데 있고,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자해서 이게 심의한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데 왜 군수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말이지, 성장작목이 되지 않는걸 성장작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하느냐 그런 얘기여? 그 지도소에서는 뭐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성장작목으로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취를 생산할 경우는 우의작목이고, 건취를 생산할 경우는 대등작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수입개방을 대응하는것도 군청 산업과하고 지도소는 가이 상의해서 서로가 그 합심된 애기가 나와야기, 우리가 볼 때는 말여, 이게 아직도 지방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도 같고, 서로가 각자 의심혀, 그렇게 하고 마이크를 잡은김에 내가 한 마디 할께요. 이게 농기계공작실신축 문제 이게 38,256천원 예상했는데, 이게 국비는 돈 191만2천8백원 이거 주고서 말여, 돈 200만원도 안주고 어떻게 군비를 이렇게 3,600만원이나 투입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 관계는 사회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 U R 」대응 소득작목 개발에 아직 어떻게 것을 정하지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 사업요. 그 「 U R 」대응 소득작목개발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줘서
○ 한철희 위원 도비보조나 군비보조를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러네요, 「 U R 」대응 소득작목의 깊은 보급이라고 예산이 섰다고 보면은, 올해 우리 청양군지도소에서 어떤 작목,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해서 기술을 보급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5가지를 했는데, 3가지는 좋고, 2가지는 맞지를 않는다한다고 나왔을 적에는 이 3가지를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하는 3가지를 올해 시험이 끝나고, 기술이 끝나고 내년에 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지 기술개발을 해가면서 심어서 연구를 했다고 했을적에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나물이라고 보면은 올해 기술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어느 지역에 시범포에 운영에 의해서 어느 상태까지 개발이 됐을적에 그 지역에 작목단지가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지 기술개발 해가면서 재배해가면서 임의로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위에서는 그래요 농림수산부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통일된 의제가 주역이 될테지만은 우리 청양같은 지역만한데서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보면 한 작목에 의한 할 게 아니고 몇 작목을 나눠서 한번해보고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 청양군 실정에 맞고 농민의 「 U R 」대응이 될 작물이 선정이 됐다고 했을 적에는 그 이듬해에 가서 그 작물에 대해서 재배를 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순서지 재배를 해가면서 기술 개발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고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바시설을 두고서 이것 청양군에 나눠먹어라 하니까 그저 그것을 나눠먹을 정도가 아닌 이것을 나눠서 한 숟갈먹고 두었다가서 나머지 여덟 숟갈은 점심때 먹는다든지 저녁때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아침에 밥 먹기 싫어서 다 먹고 나면은 점심, 저녁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나물이라고 보면은 올해 기술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어느 지역에 시범포에 운영에 의해서 어느 상태까지 개발이 됐을적에 그 지역에 작목단지가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지 기술개발 해가면서 재배해가면서 임의로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위에서는 그래요 농림수산부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통일된 의제가 주역이 될테지만은 우리 청양같은 지역만한데서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보면 한 작목에 의한 할 게 아니고 몇 작목을 나눠서 한번해보고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 청양군 실정에 맞고 농민의 「 U R 」대응이 될 작물이 선정이 됐다고 했을 적에는 그 이듬해에 가서 그 작물에 대해서 재배를 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순서지 재배를 해가면서 기술 개발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고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바시설을 두고서 이것 청양군에 나눠먹어라 하니까 그저 그것을 나눠먹을 정도가 아닌 이것을 나눠서 한 숟갈먹고 두었다가서 나머지 여덟 숟갈은 점심때 먹는다든지 저녁때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아침에 밥 먹기 싫어서 다 먹고 나면은 점심, 저녁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 취나물관계......
○ 한철희 위원 취나물관계 하라는거 아니고, 이 취나물은 됐으니까 끝나고 앞으로 대비할 적에는 그런식에 영농기술보급이 되어야 대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해서 기술을 해봤는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만치 부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할려고 하는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 남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올해 남양에서 주로 많이 생산한 맥문동 시험포를 운영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밀양1호를 갖다가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평가해본 저기가 있습니까? 몇 가지 재배하면서 성욕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재배는 어떻다라는 그런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그 시범평가를 수확기인 4월말, 5월초에 계획하고, 현재 그 침투사항을 「 체크 」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차이를 보면는 이 맥문동이 밀양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다 거쳐가지고 성역화가 될 수 있고 또 수량이 토질관계로 더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양과 여기는 기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과연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시험겸 만약에 좋은 종자라면은 확대보급 해야 될 최종 성격으로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성격으로는 특성이 나와 있는 대로 순월력이 일반재래종 보다 많고, 그다음에 순색깔은 순이 클수록 동화량이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벼도 벼잎 색깔이 노란것보다는 새까만 것이 동화력이 많기 때문에 자꾸 농민들이 비료를 많이 줄려고 하는 이런 것이 꺼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재래종 맥문동과 비교해서는 색깔이 상당히 검습니다.
그래서 동화량이 많고, 순원력이 많고, 뿌리를 뽑아봤기 때문에 중간에 선거성을 그 수험을 해보기 위해서 뽑아봤는데 과연 재래종보다는 잘 뽑히는 특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성대로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4월만, 5월초에 가서 해보기위해서 현재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과연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시험겸 만약에 좋은 종자라면은 확대보급 해야 될 최종 성격으로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성격으로는 특성이 나와 있는 대로 순월력이 일반재래종 보다 많고, 그다음에 순색깔은 순이 클수록 동화량이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벼도 벼잎 색깔이 노란것보다는 새까만 것이 동화력이 많기 때문에 자꾸 농민들이 비료를 많이 줄려고 하는 이런 것이 꺼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재래종 맥문동과 비교해서는 색깔이 상당히 검습니다.
그래서 동화량이 많고, 순원력이 많고, 뿌리를 뽑아봤기 때문에 중간에 선거성을 그 수험을 해보기 위해서 뽑아봤는데 과연 재래종보다는 잘 뽑히는 특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성대로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4월만, 5월초에 가서 해보기위해서 현재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기계실 신축한다는 그 답변 좀 듣고서,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이 기계실 신축이 지금 숫자는 위원장님 오타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오타가 되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190이 아니라 1,900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900.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게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도내 시군이 다 신안이 되어 있고, 저희군이 거의 끄트머리 금년에 두 군데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을 하면은 집을 지으면은 공작을 해서 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위원장 조병안 누가 만들어요? 아니 공작실을 만들으면은 기계가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고장났다 트렉타가 고장나면 지도소 끌어다 갖다 놓으면은 고쳐줍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이 공작실은 저희가 현재 공작실을 병락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지금 훈련용 병락고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래 창고, 기계실 창고라?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위원장 조병안 농기계 창고.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거기에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기계수리하는 그 기술을 가진분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기계공작실이 있을려면 말여, 다만 드라이도 있어야고, 선반도 있고, 프리스도 있고 뭘 공작기계가 있어야 뭘 두드려 맞치고 뭡니까, 용접같은 것을 말여 그야말로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기계는 저희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런 기자재가 있다.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다있고, 공작실만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아글쎄 그거 공작실을 지으면은 기계고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자재수리기가 딴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갖다가 농민실에다 고장나면 갖다 주면은 고쳐줘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거 아주 좋구먼.
○ 최병우 위원 이게 그러면 대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대지는 저희지금 현재 가건물로 지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정확히 국고가 얼마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19,128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200만원도 안주고 무슨 3,800을 내려,
○ 최병우 위원 조금 자족을 하는거뭐좀 따져나가야겠는데, 관서당경비에서 공공요금이 2군데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138만원짜리 하나있고, 226만8천원짜리 하나있는데, 211 「 페이지 」 2개로 나눠야 할 이유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212「 페이지 」하고 213「 페이지 」네째줄하고 왜 공공요금이 둘로 갈라졌느냐 그런 얘기요?
○ 최병우 위원 212「 페이지 」 끝에......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봤습니다.
○ 최병우 위원 213「 페이지 」지 보면은 공공요금 또 226만8천원이 있는데, 이 2개로 나눈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 전문위원 임영환 예산계에서 답변해야할 것 같은데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하나는 우편요금이고, 하나는 전화요금입니다. 저도 이것을 잘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전화요금 우편요금 따로 하는건가?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그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확인해 주세요.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자꾸 농기계 공작실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럼 신안을 한다라면은 취득승인이 선행되어야죠?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최병우 위원 어떻게 승인된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취득승인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내년연초 의회에 취득승인 할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게 몇 평규모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이것이 40평 규모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40평, 무엇으로 집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 스라브 」단층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 스라브 」로?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217「 페이지 」에 농민상담소운영 인부임 관계가 아까 설명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먼거리 왔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그 상담하러 온 사람에 대한 그 최대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초보봉사라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이것은 어느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서 지금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14「 페이지 」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해가지고 10명, 12월해가지고 1,200만원이죠?
비어서 지금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14「 페이지 」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해가지고 10명, 12월해가지고 1,200만원이죠?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최병우 위원 또 그다음에 15「 페이지 」에 또 상담소관리 운영자료 해가지고서 10개읍면에 도 200만원이죠?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어디요?
○ 최병우 위원 15 「페이지 」, 14「페이지」 15 「페이지 」는 10로 나왔어 숫자가 상담소가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6개소를 대상, 하나씩 한다면 6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한 차이점 근거 이게 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그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는 사실 요점대로 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0개소 일용인부를 썼으면 좋겠는데, 일당이 12.5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일만 했구만 그려 150일분만 , 그러데 다 세우지는 못하ㅗ 염치가 없어서 우선 6개면만 세우고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 모양이구먼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더듬을 것 없어요. 다 까놓고 얘기해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있다가 끝에 말씀드릴려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0개면은 사실 필요없지만은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했다.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예,
○ 최병우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에 말입니다.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 그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이라고 해서 300만원하고, 4-H 후원단체 100만원하고 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우리는 왜그러냐하면은 이 후원단체 뭐하고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사비를 털어서 4-H면 4-H, 그 농민후계자면 후계자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쫒아다니면서 뒷바라질을 하는줄알고 그 사람들 만나면 코가 땅닿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절하고 했는데 이 돈타다가 쓰는거여 아주 그 사람들이....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 그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이라고 해서 300만원하고, 4-H 후원단체 100만원하고 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우리는 왜그러냐하면은 이 후원단체 뭐하고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사비를 털어서 4-H면 4-H, 그 농민후계자면 후계자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쫒아다니면서 뒷바라질을 하는줄알고 그 사람들 만나면 코가 땅닿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절하고 했는데 이 돈타다가 쓰는거여 아주 그 사람들이....
○ 사회 지도과장 김인출 예. 있어가지고 자기들 저기를 하는데,
○ 최병우 위원 고맙다고 아주 콕 땅닿듯이 인사를 하는데 예산 세워서 뭐 무마할 것도 없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런 후원단체가 아직 없어서 이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4-H 후원단체는 지금으로다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하고 또 이자를 가지고 4-H회원들 정기회때라든지 이럴때 경비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게 아닙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여, 219「페이지 」전산단말기가 이게 어떻게 이것도 정수물품승인 받았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인출 거기 3가지 다 지금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가지, 거기에 물품3가지하고 정수는 받아져 있는데 취득승인을 못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221「페이지 」밥 맛이 좋은 지역명미소포장 직거래 시범 자료한데 어떤 자료로 어떻게 한다는 경우인가?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지역에 명미를 예를 들어서 청수리 쌀이 좋다 그러면 청수지역에 한 5ha 정도에 그 명미를 생산하거든요, 품종부터 재배과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수시로 가마니떼기로다가 판매하는 것 보다 소비자가 사가기 좋도록 10kg, 나 20kg 에 소포장가격으로 해서 아파트주민에게 그 기호에 맞는 그런 포장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조직배양실 순화온실설치 이것도 역시 그럼 지난번 우리들 순방했을때 설명해 준대로 그 자리에다가 그냥 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현재 수경재배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다가 조금 나온 한 60평 정도가 그 자리에다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순화온실 그러면 「하우스 」를 만들으면은 그 「하우스 」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본래는 유리온실로다가 해야 영구적으로 이제 열효율도 그렇고 수익도 좋은데 유리온실로 하자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군 사정상 「FRP」라고 하는 한 5년간 내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철골조는 살아있고 유리자료만 5년에 한번씩 갈아끼우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은 「FRP」 로써 5년동안 내 구할 수 있는데 자료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재력이 수용하는한 유리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군 사정상 「FRP」라고 하는 한 5년간 내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철골조는 살아있고 유리자료만 5년에 한번씩 갈아끼우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은 「FRP」 로써 5년동안 내 구할 수 있는데 자료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재력이 수용하는한 유리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렇죠. 덮게하고 이제 서늘하게도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온실이 ........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매년 운영비가 한 400만원정도 들어가면은 제법 가동이 되는 ....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거기에 사업효과는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직배양은 뭐를 할거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우선 여기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 작물로서 마늘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아직까지 청양군에는 화훼농가가 없는데 거기에도 인제 우량묘를 생산하므로써 화훼농가도 더...
○ 위원장 조병안 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그랬지 저 뭐 무엇은 몇 천배 늘어나고, 무엇은 한 값밖에 안 늘어나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또 화훼 나무 같은것, 지도소에는 교육용으로다가 하고 있는 작목용 선인장, 이 재목도 무균 종류와 그 보통 돌아다니는 바리러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좋아 그러면 말이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봅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94년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자이고 그 나머지는...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면 감자를 94년도에는 보급해서 밭에다 심을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내년에는 무엇무엇 해 볼려고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우선 여기 재배되고 있는 감자, 마늘, 딸기를 재배할려고 합니다. 화훼, 난 종류를 , 난 재배하는 농가를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그것은 자신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먼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인력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능으로 충분히 해낼수 있는 것으로...
○ 최병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는거 같아, 이 순화 온실에 대한 말이지 우선 이것을 키워가지고 옮겨심을 포장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무식하게, 이전에 포장도 없는데 이것만 하면은 관리비 40만원만 들이면 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요,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UR」 대응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해서 도비 하고 해서 2천만원 있잖어, 2천만원 ,3천만원 이것 합하고, 아까 뭐 성장작목 이런 것 해서 어디가서 포장을 몇천평 사는 것이 차라리 우리 실질적인 그 운영면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인제 변태 하는 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지도소 실속으로 보아도 그것이 났지.
○ 최병우 위원 실속으로 보아도 그 것이 났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 다음에는 확대재배 포장이 되면은 좋은데요 순화온실에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농가포장에다가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순화온실 60평에다가 해서 농가에다가 나눠 주고 자실것이 있습니까?
순화온실에서 종자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포장에다가 1년해서 다만 감자 몇 가마라도 캐야 4-5개 나눠주는 것이지 그것은 없으면서 뭐 아니 그러고 말이지 이것이 「UR」대비 아까 한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 UR」대비 소득작물 개발 기술보급은 무엇이고 말이여 「UR」 대응 소득작물 개발은 무엇이냔 말이여, 개발은 내내 똑같은 얘기지.
순화온실에서 종자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포장에다가 1년해서 다만 감자 몇 가마라도 캐야 4-5개 나눠주는 것이지 그것은 없으면서 뭐 아니 그러고 말이지 이것이 「UR」대비 아까 한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 UR」대비 소득작물 개발 기술보급은 무엇이고 말이여 「UR」 대응 소득작물 개발은 무엇이냔 말이여, 개발은 내내 똑같은 얘기지.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두가지가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 위원장 조병안 아, 그 4천만원 가지고 땅을 사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것은 개발 사업의 목적이...
○ 위원장 조병안 말만 꺼꿀로 바꿔놨지, 개발이 늦게 들어간 것하고 개발이 밑에 들어간 것하고 무엇이 틀릴것이 무엇이 있어.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사업이란 구상은 다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수입개발 대응을 위해서 농가에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은 사업 성질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농촌지도소는 말이여, 무엇 좀 도아줄려고 힘을써도 말여, 어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무엇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마당쓸려면 깨끗해야할 것 아니여 맨날 티껍어놓으면 그까지것 쓰나 마나지 무엇하러 쓸어, 그렇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농촌에 투자하는 것이 도로에 다리 놓는 것이나 포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기가 상당히 요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하는 것은 몇 억을 투자해서 하는 일반적이 확대, 양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국민학교나, 중학교, 대학교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사업이기 때문이 효과가 눈에 확 뜨인다는 것은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우리가 보건데는 그래요 이 밑에도 말이예요, 탄산가스 발생 이용시범은 도비가 750만원 주니까 뭐 1,500만원 뭐 50%씩 부담하자는 것은 좋은데 「UR」소득작물개발인가 무엇은 말여, 돈 600만원 주면은 왜 도비를 1,400만원을 거기다 찌었느냐 그 말이여, 같은 비율로 하든지 하지,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만 하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임업비 설명을 하세요.
○ 최병우 위원 저, 긴급도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연일 설명을 하다보니까 피로가 많이 올줄알고 사실은 낭독에 불과하지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예산계장하고 조금 좀 교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위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익동 위원 이저, 235 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그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임도, 어디에 몇Km 해서 7Km 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예요.
○ 산림과장 장현순 93년도에는 7km 가 운곡면 추광리에 2km 대사면지천리 그 도림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2km 화역면 구재리, 지금 연결도로에서의 3km 이렇게 해서 7km를 조성코자 합니다.
○ 김익동 위원 임도보수관계요, 임도보수에 대략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 산림과장 장현순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그 하자의 기간이 지난 2년 지금으로부터 2년간에 대한 것은 조성한데는 하자로서의 보수를 하게되어있고, 그 이전에 시설이 되어 있던 곳에서 그 파괴가 되었다든가 또는 그런 수해를 당했다든가 또는 그런 수해를 당했다든가 하는 장소에 대해서 복구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저 임도문제 말씀이예요, 그 「메타 」 당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 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38천원,
○ 위원장 조병안 236 페이지에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이라고 있는데 그 보완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이 보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쉽게 말씀을 올리면은 칸막이 5개동을 조성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사업비를 줄 적에 그 조성할 당시에 3동정도 밖에 이렇게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이 부족 된 것을 한동씩 이렇게 늘려 나간다는 것,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연 휴양림에 느티나무 식재인데요, 그 50만원씩 느티나무 3그루를 심는다고 볼 적에 휴양림의 경관이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수 그것은 현재 산막같은 집세가 너무나도 좀 허황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세본정도 나무를 심어서 누가 보더라도 대뜸 들어가서 분위기가 좀 경관상 좋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은 세본을 책정을 했습니다.
○ 김익동 위원 얼마나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한 본에 50만원짜리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나무는 못되고 지금 현재 흉직으로서의 난리점이 약 한 16Cm 나 14Cm 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영 좋은 것으로 저희도 선택을 해서 갖다가 좀 심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리고 237 페이지 그 속성수 조림이라고 했는데 대치리에 있는 그 속성수는 무슨 나무를 뜻하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속성수는 이태리 포프라하고 저희가 지금 낭왕철나무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이태리 포프라가 속성한데는 영 그리고 이것이 전부 없는 나무가 되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도 속성수 저희로 서도 지금 속성수 같은 것은 너무나도 좀 남장 아니냐 해가지고 저 희도 이것에 대한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의도 하고.
○ 김익동 위원 그것을 다른 나무고 바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을 그렇게 보조로서의 현품으로서의 물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저희로서도...
○ 김익동 위원 그것이 엊그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이지만 말이 지요. 이것이 그 묘목을 정리하고 있는 묘포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다 소용없는 나무를 또 심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한번 또 의장단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한번건의 올리겠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것 좀 다른 나무로 바꾸어서 심게 해 주시요.
○ 김익동 위원 229 페이지에 처우개 선비가 97천원이거든,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차이지요, 국비 공무원에 대해서만 계상된 것이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지방비 이지요.
○ 최병우 위원 아, 지방비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비는 본봉만 지원되지 이 수당은 지방비에서 다 부담을 해야되요, 왜 같아 그저 수당도 국비에서 다 지원 되어야지. 월급만 주는구먼, 본봉만...
○ 기획실장 이춘범 그래야 당연히 옳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급여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그것이 한 가지 계산착오인 모양인데 239 페이지 일용인부 말이여 딴 부서는 전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150% 계산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그대로 12,600 원씩 계산했네,
아, 딴데는 2천 3백 얼마씩 그대로 계산하지 안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239 페이지, 산림과만은 시간외근무수당을 12,900원씩 계상했네. 잘못 된 것이지요?
아, 딴데는 2천 3백 얼마씩 그대로 계산하지 안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239 페이지, 산림과만은 시간외근무수당을 12,900원씩 계상했네. 잘못 된 것이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는 그 국비가...
○ 위원장 조병안 가만히 있어요, 예산계하고 , 그것 계산의 착오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은 일당에 가까운데.
○ 위원장 조병안 시간외 근무수당은 150% 주는 것이요, 한 시간에 12,600원 주니까 거기다 50% 가산해서 6,300원을 플라스해서 주어야 하는데 딴데도 아까 계산을 한 것 보니까 2천 3백 몇 십원으로 계산을 했어,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행정기관은 200% 주나 왜 그래요,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확인 해보세요,
확인 해보세요,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시비용 고형복합비료 30만원 인가, 이것이 얼마요, 30만원이지. 이것은 그 시비대상이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심은 기히 조성된 가로수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아요, 아는데 대상을 어디를 예정하고 있느냐,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장곡사 그 주변 심은데하고 이젠 비죤마을 그곳으로 가면서 이것이 1,100본 심어진데에 대한 그 시비로서 한 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래서요 어디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 거기 빠졌으면은 넣어보자고 할려고 했던 얘기요, 그 시비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30만원 가지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인부임도 계산 안 되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인부임은 있죠.
○ 최병우 위원 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산림과장 장현순 인부임은 관리인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 휴양림에 전화가 가설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 가설은 신년도 사업계획에 93년도 사업계획에 전화가설을 넣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왜 가설비로 해야지, 전화요금 24만원으로...
○ 산림과장 장현순 가설비는 따로 있고, 그 전화요금이 있죠.
○ 최병우 위원 가설비가 안 나오는데...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자연휴양림 그 236 「페이지」 에 자연휴양림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우선 전기시설 800만원이 있고, 간이급수시설 1,100만원 거기에 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간이급수에다 전화를 포함시키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화도 재산취득인데,
○ 위원장 조병안 전화가설비는 안 들어갔어요.
○ 최병우 위원 안 들어갔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전화가설 수수료 그 234「페이지 」 에 제일위에 휴양림에 전화설치 수수료 25만원 거기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있네. 수수료 맞구먼 그게 기구먼.
○ 최병우 위원 어디라는 거여?
○ 산림과장 장현순 234「페이지 」 제일 위에 윗줄에 그 휴양림내 전화설치 수수료 25만원 1대, 그렇게 거기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25만원 이게 전화설치비다. 당연히 그래야 맞죠.
○ 김익동 위원 236「페이지 」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어디에 있는 나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 관내에 그 보호수는 지금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83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나무가 있고, 군나무가 있고, 마을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번정도씩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한번씩은 계획에 의해서 두 번내지 한번씩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보호수로서에 파괴가 됐다던가 또는 시수를 해야할 장소에 대해서는 한번씩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선별을 해가지고서 우선 급선무되는것에 대해서 선택으로 조서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했구먼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예상만 한거죠.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휴양림보완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없을까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휴양림 보완사업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60%, 당초에 완성될 당시 60%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연차적으로 40%에 대한 것은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물량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물량이 별도로 내려오는 거죠.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그 산막도 1동이 더 되어야 하고,
○ 최병우 위원 산막설치는 작년별 금년예산이죠?
○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또 「벤치 」 이런 것이 저희가 「벤치 」가 1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4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휴양림에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데요.
그게 이제 조형물 같은걸 말이에요 전부 나무로 했더군요? 이렇게 한 것도 나무로 했고, 올러 가는 계단도 나무도하고, 양쪽의 줄 같은 것도 밧줄로, 뭐 자연을 그대로 휴양림이니까 나무로 했다하는 얘기도 이해가 될 겁니다만 그게 영구성이 없을게요? 금방 썩을텐테 그렇게 놔서 돈만 들이고 또 그거 할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조형물 같은걸 말이에요 전부 나무로 했더군요? 이렇게 한 것도 나무로 했고, 올러 가는 계단도 나무도하고, 양쪽의 줄 같은 것도 밧줄로, 뭐 자연을 그대로 휴양림이니까 나무로 했다하는 얘기도 이해가 될 겁니다만 그게 영구성이 없을게요? 금방 썩을텐테 그렇게 놔서 돈만 들이고 또 그거 할려고 그래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옳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 위원장 조병안 아 올러 가는 계단도 나무로 깔았어, 「 콘크리트 」로 계단석으로 이렇게 깔던지 해야지 말여, 그 나무 썩으면 금방 또 다시 해야 되게.
○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휴양림 관리제도 라는 것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제도였든, 어쨌든 우리가 돈을 갖다가 휴양시설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나무 쓰는 것도 어느 나무 갖다 쓰라고 지정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강릉에 그 휴양림을 조성을 해가지고서 할 적에도 임업시험장으로부터 모든 것을 법규를 만들고 이렇게 할 적에 이것을 나무로서의 순수히 해야한다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무를 깔아보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내면 「페인트 」칠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 관리비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것은 흙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눈이나 오고 비가 오면은 결과적으로 당년도 못가서 그냥 벗겨지는 이런 단계가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땅속에다 박는 것은 이 것이 좀 영구성이 있는 것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거기에 중앙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 위원장 조병안 그거 나무가 금방 썩거든, 누가 관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조치가 되도록 노려가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보완사업비를 주는데 왜 안준다고 그려, 이것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350만원 있죠? 이것은 뭐 우리는 예산만 심의해서 결정해주면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말씀이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양수시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운영비가 상당히 들을거에요, 양쪽에 하는데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시설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지형을 제가 지질이라고 할까 뭐를 근거없이 경험을 통해서 인계하고 있는 사실로는 먼저번에 시도했던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위 지역에다가 완벽하게 그 탱크처럼 널찍하게 굴착을 해가지고 바닥날때까지 파가지고서 점토를 박아가면서 저수지 막듯이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물은 확보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실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350만원 있죠? 이것은 뭐 우리는 예산만 심의해서 결정해주면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말씀이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양수시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운영비가 상당히 들을거에요, 양쪽에 하는데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시설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지형을 제가 지질이라고 할까 뭐를 근거없이 경험을 통해서 인계하고 있는 사실로는 먼저번에 시도했던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위 지역에다가 완벽하게 그 탱크처럼 널찍하게 굴착을 해가지고 바닥날때까지 파가지고서 점토를 박아가면서 저수지 막듯이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물은 확보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실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할 따름입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아래서부터 이렇게 할까 했던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것이 양곡 시설비나 또는 관정을 파가지고서 저위까지 「 파이프」를 묻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3,000 만원이 계상이 되더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세운 것은 저위에다가 관정을 조그맣게 파고 ,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분에게 물리아도 좀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정도를 계산해서 그 샘파는 사람도 저희가 3번을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물이 어디서 나올수가 있나 좀 검토도 해봤고,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휴양림에 수도꼭지는 달려있던데 물이 안 나와요?
○ 최병우 위원 샘 파괴됐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거 이번에 다 조성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자 조병안 그렇게 하찮게 하니까, 작년에 한 것이 올에 절단나,
○ 산림과장 장현순 악질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관광지나 절이나 어디 이런데가서 양수해가지고 나오는 물은 물맛부터 다시해야되요.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맛을 봐야되는거여. 그러니까 속일길에도 한번 그러한 시설을 연구해보시게 좋겠다는 얘기고, 이 산림조합운영비 600만원은 이게 전액보조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600만원은 매년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 산림조합에 수목원 조성사업은 별도로 도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에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수목원조성 사업은 이게 산림조합에다 주는 목적은....
○ 최병우 위원 목적은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산림조합에 일정보호의 부지가 좋은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사다가 키워가지고 이것을 주민에게도 주고, 또 군에다 납품할거면 납품을 해서 자기네의..
○ 최병우 위원 묘목사는데,
○ 산림과장 장현순 예. 나무의 시장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도 말여. 산림조합 끼리 하던지 하지 왜를 여기다 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자부담이 사실은 그게 5,000만원을 가지고서 자기네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현재 군형편도 재정도 그렇고 사실상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이 되고 자기 부담을 2,000 만원 합쳐서 4,000만원 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성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무궁화식재에 있어서 1,124천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심을 작정이에요?
○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는 이게 시책적으로 그 무궁화는 관공서 그 공공기관 또는 일반 타기업체에 주변에다가 주로 이거에 대한 조성을 하는......
○ 최병우 위원 그러시고 이 폐광산림복구비, 복구사업은 이게 복구비예치가 안된 겁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폐광 이것은 그 예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이것은 동자부에서 뭐냐면은 그 관고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폐광된 산림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치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세입세출에 들어가면은 받아가지고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세입에 있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위원장 조병안 세입이 잡혔다 이동액이? 그러니까 업자가 이거 내는 겁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자부에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광산을 하면은 우선 산림을 훼손해야한다, 그러면 훼손에 대한 복구예산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산림자원화 이것은 도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광산을 내놓은겁니다.
반지를 한겁니다. 반지를 하면 이거에 따른 것은 동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당고를 내놓는 대신 거기에 복구보상이나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저부 지급을 저희가 청구를 하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반지를 한겁니다. 반지를 하면 이거에 따른 것은 동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당고를 내놓는 대신 거기에 복구보상이나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저부 지급을 저희가 청구를 하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칠갑산등산로주변 경관 조성인데, 산벚꽃나무 식재라고 그랬죠, 그리고 장곡사입구 가로수식재가 있죠?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장곡사 입구는 기왕에 심어나가던 곳에 지금 현재 거기에 약간 덜 심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은 장곡사까지 그것은 나머지를 심을려고 그것은 782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칠갑산 등산로 주변은 정상에서 지금 현재 그 끝까지 과거에 뚫었던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주변에 남이라도 오는 관광객들이 무엇이 볼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다녀가는 분마다 말이 좀 있고 또 저희도 칠갑산을 기왕 명소로서 만들려면 사는데라도 벚꽃이라도 제대로 심어서 그래도 한번 보러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해서....
장곡사 입구는 기왕에 심어나가던 곳에 지금 현재 거기에 약간 덜 심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은 장곡사까지 그것은 나머지를 심을려고 그것은 782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칠갑산 등산로 주변은 정상에서 지금 현재 그 끝까지 과거에 뚫었던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주변에 남이라도 오는 관광객들이 무엇이 볼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다녀가는 분마다 말이 좀 있고 또 저희도 칠갑산을 기왕 명소로서 만들려면 사는데라도 벚꽃이라도 제대로 심어서 그래도 한번 보러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해서....
○ 최병우 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 장곡사입구 가로수식재는 이기영 군수님때부터 아마 적어도 대여섯번 심었을 거에요?
관리가 잘 안 되서 지금 문제가 있는거지 안 심어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거기 옛날에 있던 느티나무만 그냥 살아있었어도 경관이 좋을 텐데 모주지때 다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수종은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벚꽃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을 들여서라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다래넝쿨을 심을 다리도 있고, 터널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은 금산사 같은데 가보면 어디서 나온 단풍나무인지 우리지역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단풍나무 멋있게 잘 가꾸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벚꽃나무로만 일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조화롭게 구간구간에 이런 것을 한번 좀 해봤으면 어떤가, 조화롭게 해보자라고하는 의미에서...
관리가 잘 안 되서 지금 문제가 있는거지 안 심어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거기 옛날에 있던 느티나무만 그냥 살아있었어도 경관이 좋을 텐데 모주지때 다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수종은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벚꽃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을 들여서라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다래넝쿨을 심을 다리도 있고, 터널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은 금산사 같은데 가보면 어디서 나온 단풍나무인지 우리지역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단풍나무 멋있게 잘 가꾸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벚꽃나무로만 일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조화롭게 구간구간에 이런 것을 한번 좀 해봤으면 어떤가, 조화롭게 해보자라고하는 의미에서...
○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저희가 이것에 대한 첫째 단풍나무, 둘째 느티나무, 셋째 벚나무 이런한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서 실과장님들 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자문을 서로 회의석상에서 해서 이 가로수문제에 대해서는 꽃나무가 기왕 조성이 되어 있던 곳이니 그 벚나무로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기고서 꽃나무로 조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칠갑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풍나무는 우리가 단풍철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냐 해서 단풍을 심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되 했었는데. 단풍나무는 고산지대에서는 키가 좀 적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모든 것을 장단점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꽃나무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으신 뭐가 있으시면은 의견이 계시면은 나중에 심는 과정에.....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벚나무말여, 이게 한주에 57,000원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이거에 대한 것은 벚나무는 그 조경단가 즉 말하자면 뭡니까,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 최병우 위원 장곡사 들어가는데에는 금산사 가서, 단풍나무 어디서 파나 물어봐서 자문좀 받아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만합시다. 점심시간도 됐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저 기본적경비 같은 것은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고 뭘 어떻게?
○ 양승구 위원 기본적 경비는 빼놓고 나머지만,
○ 기획실장 이춘범 계마, 계분액만인겁라든지 그런것은...
○ 양승구 위원 글쎄 존속수당 뭐 체력단련비 다 똑같은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이 뭐 낭독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진행상 필요한 사항만 묻고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여기에 인건비도 간혹 보다보면은 틀리게 계산한데도 있고, 인원수도 덜 책정한데도 있고 이렇다면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한번 편성되자면은 우리가 이번에 않살펴보면 말이지, 나중에 부족하면 인거비 같은거은 어떻게 할겨 큰일나지.
그러니까 모조리 읽으시고 우리가 가프켜줘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간혹 보다보면은 틀리게 계산한데도 있고, 인원수도 덜 책정한데도 있고 이렇다면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한번 편성되자면은 우리가 이번에 않살펴보면 말이지, 나중에 부족하면 인거비 같은거은 어떻게 할겨 큰일나지.
그러니까 모조리 읽으시고 우리가 가프켜줘서 묻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래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저축우수 실과 읍면시상이 전에는 재무과 소관이였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저축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책상 동전저축 우수 입니다.
책상 동전저축 우수 입니다.
○ 최병우 위원 일반저축은 재무과에서 다루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일반저축도 저희가 다룹니다.
○ 최병우 위원 시장 장옥개선 500만원이 있는데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4개소는 지금 정기시장으로 설치된 청양시장을 제외한 정산, 미당, 장평, 화성입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것 500만원 가지고 여러군데를 이렇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금년에도 못하는 것은 기각해서...
○ 최병우 위원 차라리 한군데를 고쳐줬다 하더래도 똑똑히 좀 확실하게 고쳐주어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정산시장 같은데는 시장 수선비를 금년부터 목을 받았더니, 사업을 해달라고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안된다 우리가 시장관리 하는데 사실상 시장 분위기 그 장옥을 관리하는 것이지...
○ 최병우 위원 물론 장옥을 개선하는데 이중에 4개소 중에도 얼마 안가 폐쇄될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읍면에다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개소수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한 개소라도 표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출금 관계는 이것이 법정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1000은 지난 12회임시회에서 통과한 주차장특별회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운영을 안하고 내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군시계획세의 10%는 법정사항이고 기타는 그 전입금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안하고 전출 실적을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주차장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이다.
○ 기획실장 이춘범 쓰레기가 금년에 다시 생겼지요.
○ 최병우 위원 조례로 그렇게 된 것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조례로 특위에 의해...
○ 최병우 위원 그것 몇 년간 해야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것은 필요한데로 하는 것이지 뭐 도시계획세의 10/100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조치하는 한 계속 될 것이고, 일반 전출금은 매년도 필요에 따라서 수정과 함께 전출을 일반회계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가 증감 될 수가 있지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3,360만 천원이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백분의 법정사항의 이외에로 부가되는 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 안 따져 보셨지요.
○ 한철희 위원 2,700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저 지금 제가 요구해 논 것은 2,760만 천원을 요구해 놨는데 일반 전입금은 도시계획에서는 600만원을 법정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지방세 목표액 시달이 이 예산을 요구한 후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의 목표량이 940만원 입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 투자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은 전액 주차장에다 투자를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어느 회계가 되었던, 그것으로 전출 시켜서 주차장 시설에 투자될 것이다 그런 얘기 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360만 천원이 아니라 3,940만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3,94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맞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징수 전입금이 있으니까 그것이 940 이고, 이것이 3천만원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3천만원 그대로 주차장 시설비로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산내시가 늦어서 그랬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목표애을 저 600만원을 잡은 이유는 금년도 도시계획세조정 실적이 600만원입니다.
조정실적이 맞습니다.
조정실적이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나중에 수정되어야 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것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은 이것은 사실 지난번 감사특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도로 시설물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서로 그것이 그것인 것 같아서 경찰과 또 저희 건설과 도로 환분을 다루는 곳과 저희가 항상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항상 다툼이 있는 것인데, 마침 국비가 578만원을 보조하면서 지방비 부담 지시를 해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노면 표시경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도로에 불 들어오는 것 있지요 , 울뚝 불뚝하게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저희곳에 3개소를 청양 터미널 앞 하고 대치 주정리 사고많이 나는곳 하고 비봉 신원리 삼거리 사고 많이 나는 곳에 3개소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아래 경광등 설치는 저희가 경광등을 설치를 할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반짝 반짝 돌아가는 것 그런데 저희가 한 3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2개만 했는데 금년도 기왕에 계상된 예산으로 정산면 광대리, 목면 안심리, 남양면, 화성 산정리, 삼거리 주차, 비봉면 중묵리 이렇게 5개소를 금년에 읍면으로 하여금 하도록 재배정을 해서 그래서 전기 수용신청까지 해야하고 또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도로에 불 들어오는 것 있지요 , 울뚝 불뚝하게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저희곳에 3개소를 청양 터미널 앞 하고 대치 주정리 사고많이 나는곳 하고 비봉 신원리 삼거리 사고 많이 나는 곳에 3개소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아래 경광등 설치는 저희가 경광등을 설치를 할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반짝 반짝 돌아가는 것 그런데 저희가 한 3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2개만 했는데 금년도 기왕에 계상된 예산으로 정산면 광대리, 목면 안심리, 남양면, 화성 산정리, 삼거리 주차, 비봉면 중묵리 이렇게 5개소를 금년에 읍면으로 하여금 하도록 재배정을 해서 그래서 전기 수용신청까지 해야하고 또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 위원장 조병안 그 한개소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 15만원정도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15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여기는 뭐 10만원에 2개라고 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시설하다 보면은 15만원 가량 필요 합니다. 1개소에,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1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예산이 해후된다면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조사된 곳을 더 하고 2개소만 하면은 운곡 광암리와, 채치 탄정리 2개소를 금년에 안들어간 곳 이런데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교통안전 시설은 아까 말씀하는 노면에다 무엇을 매설하는것, 형광등 같은 그것 하나 22천원 꼴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예, 그렇습니다.
그서은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서은 하나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850개를 하겠다, 3군데에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3개소를 한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 최병우 위원 아니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서도 협의가 되어야됩니다.
교통사고 많이나는 조사를 경찰하고 합동조사되기 때문에요?
우선 건설과 예산심의때 곁들였습니다만은 타산도 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만 계상하지 경찰에 전별해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맞게 도로교통법 운영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맞게 확인조사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저희계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경찰서도 협의가 되어야됩니다.
교통사고 많이나는 조사를 경찰하고 합동조사되기 때문에요?
우선 건설과 예산심의때 곁들였습니다만은 타산도 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만 계상하지 경찰에 전별해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맞게 도로교통법 운영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맞게 확인조사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저희계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 최병우 위원 건설과 예산이 들어가 있나, 전에는 거기다 시설하라고 아주 넘겨주는거구먼.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넘겨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와 지역개발과의 직무의 한계가 도로교통행정에 그 도로의 기반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법에 따른 도로에 운행에 대한 질서를 경찰에서 해양할 일 아니냐 그렇죠? 업무의 한계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업무의 한계가요, 우선 관련법규로 따지면은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지고 ,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법을 따지고, 저희는 운수사업법과 차량관리법을 도합 주차량법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관련된 법규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업무의 한계를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커브」길이다 이렇게 표시하는것도 있고, 학교건널목 표기하는 것도 도로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관련된 법규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업무의 한계를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커브」길이다 이렇게 표시하는것도 있고, 학교건널목 표기하는 것도 도로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글쎄 예를 들으면 특히 우리가 주민의 사고가 많이 나는게, 촌에 농로였던데 지방도나 그야말로 군비를 포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장을 했는데 아직 그 포장도로의 익숙치 못한 경험으로 거기를 후닥닥 걷는다든가 또는 경운기를 끌고 간다던가 하다가 그런데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얘기는 그 도색을 하고, 장현을 표시하는데 건널목이라는 표시 이런 것도 군에서 그 현지를 가봐서 동네가 인근이 많이 있고 주민이 많이 거래하는데 라면은 건널목 같은 표시를 해줘야 될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말여 오불관해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에요. 새로 길나는데 차선 표시하는데도 그 도로 교통행정이라고 해서 말여 경찰서에서 임의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포장을 했는데 아직 그 포장도로의 익숙치 못한 경험으로 거기를 후닥닥 걷는다든가 또는 경운기를 끌고 간다던가 하다가 그런데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얘기는 그 도색을 하고, 장현을 표시하는데 건널목이라는 표시 이런 것도 군에서 그 현지를 가봐서 동네가 인근이 많이 있고 주민이 많이 거래하는데 라면은 건널목 같은 표시를 해줘야 될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말여 오불관해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에요. 새로 길나는데 차선 표시하는데도 그 도로 교통행정이라고 해서 말여 경찰서에서 임의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것은 저도 그간에도 예산을 군에서 세워서 경찰서에 건네주기 때문에 임의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병우 위원 이것 좀 단가가 어째 여기 계산 한게 1개소에 22,617원 필요하다는 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하나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개에요,
그게 로면 표시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요, 불숙 나와 가지고서....
그게 로면 표시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요, 불숙 나와 가지고서....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 덜크덕 덜크덕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겁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것을 850개를 넣는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3군데에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3군데에다가 850개를 한 다 그런 얘기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덜컹덜컹 묻는 것 개수를 따진 거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럼 이것 시설하는 것은 군도만 하는 거여, 국도하고는 상관없어?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건 아무데고 저희가 운영예산만 허용한 다면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군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을 조사한 것이 1~5행 이상 난 곳을 우선 하도록 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금년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 어디서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금 기왕에 표시명을 해놓고 한 것은 도로신설 할 때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 양승구 위원 아니에요, 운곡같은데 올해 경찰서에서 했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경찰서에서 했겠죠.
○ 양승구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한 것도 여기서 넘겨준거 갖고 한거여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잘 모르겠는데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작년에 그런 것 하는거 예산한적 없다고, 그런데 운곡은 운곡시장했지, 지서 앞 학교했지,
○ 한철희 위원 도로공사에서 했어요.
○ 양승구 위원 지방도이니까 도로공사에서 했나.
○ 한철희 위원 지방도니까 도로관리 사업이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 이기갑 위원 공예품개발장려금은 무엇을 얘기한는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이 공예품 개발장려금은 저희군은 해마다 공예품경진대회를 하면 개발품이 없어가지고 항상 저희가 각 시군에, 이게 해마다 예를 들어서 목공예, 수공예 또 도기공예등 해서 이것을 소질있는 사람들이 저희군은 운곡면에 춘포, 또 백천리 옥천 요업이나 도자기 또 삼베 이런 것 밖에는 개발을 못하는데 좀 특이한 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장려금을 줘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군에서 한번 해보자하는 뜻으로 예산을 요구 한 것입니다.
○ 이기갑 위원 이것이 확실히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지정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비부터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은 도시개발비입니다.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점 있으면 질문하시죠.
○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하세요.
○ 최병우 위원 251「페이지 」일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1명입니다.
○ 최병우 위원 하나, 그런데 어째 여기 처우개선비가 126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체 이사람 대우하는게 얼마인데, 5,551천원 예산인데 처우개선비가 어째126만원이나 되요? 251「페이지」 두 번째칸
여기 전체직원들 하는데도 2,012 천원밖에 안되는데,
여기 전체직원들 하는데도 2,012 천원밖에 안되는데,
○ 위원장 조병안 전체직원 100분의 3, 3%인상될 걸로 보아서 처우개선비를 계산했는데, 여기는 15분의 4를 넣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상여금인데,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됐습니다. 상여금인데,
○ 최병우 위원 상여금?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상여금을 처우개선비라고 섰기 때문에, 금액은 맞습니다.
○ 최병우 위원 다음에는 개발이익금 이익환수금 감정평가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우리군에서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사례좀 설명해주세요. 어느 경우에 이런 일이 있나?
○ 도시과장 전영달 정산면에서 금년에 1건이...
○ 최병우 위원 아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생겼다하는 사례
○ 도시과장 전영달 조금있다 답변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93 개발비 지가 조사 일용인부임인데 이게 일용인부 가지고서 지가조사 가능한겁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24일동안 추경면에서,
○ 최병우 위원 한사람씩 필요하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아니 정규직원이 해도 이것은 정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의문스러운데 이게 일용인부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냐 말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보조를 받는거죠, 그러니까 기 조사된 내용을 다시 작업을 하는데 같이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 최병우 위원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둘이 한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는 상수도 관계가 본예산에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든지 그 시설계획수립용역비 이것이 여기 위치에 나타나는 특별재원하고 연관된 사항이죠?
이것을 집행하기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죠?
이것을 집행하기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죠?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기도하고, 또 실지 저희들이 금년이 9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별개이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노후관리라든가 배관시설을 마찰격인데 그 이건 사업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노후관리라든가 배관시설을 마찰격인데 그 이건 사업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해놓아야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번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준거 전출금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쓰는 돈은 무슨용도로 쓰고, 왜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 계상되느냐 그런얘기요? 전출을 해줘가면서 여기다 전출시켜 줘 버리면은 나을텐데, 상수도 전출금이 있었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왕에 전출을 시킬바에는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다 다루든지 하지 왜 특별회계에다도 넣고 여기다도 넣고 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이유는 글쎄 저희들은 일단 용역비에서 수립되는 것은 그 상수도시설하고는 별개에 그냥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서 시행하여 나가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직 안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필요한 재원을 구하는거기 때문에 일단 해결이 됩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특별재원 이것을 소비하기 위한 나의 방법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제되는거지 그렇죠? 세출관계세입에서 문제 나오는거 아닙니까 특별재원이라는거,
○ 한철희 위원 예, 맞아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을 하나의 그 처리함에 있어서 부수되는 비용이 여기에 계상된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난 그렇게 알고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리고 그 위에 상수도확장 개량공사의 특별재원으로 16억하고, 그 밑에 사업부대비가 4억 9천만원이 또 있어요.
○ 한철희 위원 4,900만원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총괄적인 사업물량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그 자금을 구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4,551만원은 5천원은 이 사업에 대한 순수한 부대비로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거나 어떠한 감정을 한다든가, 제무사항에 들어가는 부대비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그 자금을 구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4,551만원은 5천원은 이 사업에 대한 순수한 부대비로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거나 어떠한 감정을 한다든가, 제무사항에 들어가는 부대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글쎄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게 계획수립 용역비가 이게 8,000만원인데 이것은 청양같은데야 뭐 인구가 몇 대되고, 상수도 먹는 사람이 몇 된 다고 이렇게 많은 재원이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 최병우 위원 아니 이기본계획은 장기영구계획이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게 몇 년만에 한번 세우는거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15년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면은 93년도이니까 최소한도 2010년까지는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면은 93년도이니까 최소한도 2010년까지는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멀리 보는건 좋죠, 그런데 뭐 그렇게 시행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사실은 그 저희들이 금년에 92년도에 승인이 별도 92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서 93년도 들어와 가지고 17억이라든가 그 예산이 뒤탈없이 되어야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93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 상수도사업하는데 17억이 들고, 부대비가 4천9백들고 이러다보니까 용역비가 얘기가 되는데 실지 용역비는 금년에 삭제되고 나머지 시설비 이런 것은 저희 사무실에 자주 서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다면은 우선 기본계획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맞춰나간다면은 실지 하반기가 이제 이 사업이 당겨지는거죠.
○ 최병우 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수립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다음에 255「페이지 」 412항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이 재원이 어떻게된 재원이라고 그랬죠?
○ 도시과장 전영달 16억 5천에 대한.
○ 최병우 위원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이 저희들이 지역개발본금으로 해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 연리 7%로
○ 최병우 위원 먼저는 8년이라고 안 했나,
○ 한철희 위원 안했어요, 먼저는 20년이라고 그랬어요.
○ 최병우 위원 세입에 다룰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연리 7%면은 얼마입니까? 이자가 1억 1,400일세, 1억 1,900 이자만 그렇죠? 지금 청양 상수도특별회계에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나 거기다 지원해줍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도에서는 지금 간이수해로 온 것이 그 개량공사비 거기 하천, 전화를 받아보니까 잡재산에 추경이 또 예산이 되지만은 1억한 5~6천 가량에 , 매번 않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1억 5~6천가량은 도에서 지원할 계획 같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청양시가지 도로정비사업 1억은 어디다 뭐하실.......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전화국구간 처음에 얘기 나왔던 4억인데요, 우리가 1억을 갖다 군비를 미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3억에 미부담 된 1억을 사실 계상한겁니다. 금년도 미부담한 것을 93년도에 하는 겁니다.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불량환경개선사업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 부엌, 목용탕 화장실 개량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금년에는 무리없이 어떠한 형평이라고 할까,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셨죠?
○ 도시과장 전영달 마련은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간에 자료받고 한 모든 내용중에서 형평을 잃지 않고 배정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량이 있을테고, 형평을 안 잃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예. 어느정도 균형 좀 잡아서 잘 하실줄로 이렇게 믿고 문제는 이게 끄트머리 특별재원문제가 세입에서도 얘기가 됐던건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니까,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 상수도관계인데, 여기는 특별회계는 유지관리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고 있는데, 읍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지원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는 그 특별회계에서는 넣어서 앞으로의 읍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 한철희 위원 그럼 그것이요. 1,900까지 나와 전수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이 꼭 상수도사업에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수를 시켜가지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안 넣고, 일반회계에다 넣느냐 얘기에요.
○ 최병우 위원 아까 얘기한거하고 도로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먼저 전출을 시켜줄 바에는 일괄포함해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다루게하자 왜 이렇게 갈라놨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 여러 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특별상수도 특별회계가 청양읍상수도 특별회계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읍에다 특별회계를 두는 규정이 옳은거에요? 읍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읍에서도.
○ 기획실장 이춘범 청양읍상수도 특별회계라고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칭만
○ 최병우 위원 조례명 한번봐요. 그것부터 고치고 넘어가야되.
○ 한철희 위원 예. 우선 그러시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어요. 지금현재 일일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일일생산량이 저희들이 그.....
○ 위원장 조병안 1만 9,100인가 얼마인가, 19,600,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까지는 좋아요 한데 이게 17억이라는 돈이 거금이라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다 도민의 채무가 되는건데,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그 생산량은 도에서 융자받기를 1일 1,960t 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급수 하는 실지 생산량은 50마력짜리 2대가 계속 품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그것가지고 「풀」가동으로 24시간을 가동할 경우 약 한 2,500t 가량은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실지 읍내수량보다 약 3,600t은 좀 적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급수 하는 실지 생산량은 50마력짜리 2대가 계속 품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그것가지고 「풀」가동으로 24시간을 가동할 경우 약 한 2,500t 가량은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실지 읍내수량보다 약 3,600t은 좀 적게 합니다.
○ 한철희 위원 전체적으로 안된데 까지 포함해서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일일 실 생산량이 2,500t이란 말씀이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한철희 위원 현재 누수량이 몇%로 보고 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수치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대립된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집수장 정비를 해놓고 실지 그 이익되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실지 그 12월달에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 처음 생기고서 신무보도에도 한 40%가 누수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당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자료에는 한 30% 쯤 되고, 누수율이 실지 약간 소홀했던 이런 수치도 나오는 데 실지 저희들이 유량이 40%....
○ 한철희 위원 42%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현재 특별회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상수도 수입률은 1년에 약 한 1억이 되는구먼요. 1억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4,200정도에서 4,200이 누수가 된다고 봐야죠. 42%면은 여기에서요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이제 이것은 현재 상수도가 다 안 들어간 지역이었으니까 하는 얘기고, 나머지 이17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적에는 청양읍에는 100% 상수도공급을 해줄 수 있다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한철희 위원 누수량도 100%반기할 수 있고,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죠. 이 누수량이 이란 것은 실지 100% 누수될 수가 없습니다. 누수는 됩니다. 되는데 그 누수에 대한 양은 최소로 줄이고 , 단 3,600t으로 해야된다는거는 그 노후관이 좋지 않아서 읍이 급수인구가 지금 8,000 이렇게 나오는데요,
○ 한철희 위원 이 시설을 해줄적에 누수율을 몇 %로 봐요?
○ 도시과장 전영달 누수율은 최소한도 15%정도는 봐야합니다.
10% 정도내지 15%는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100% 아무리 깨끗이 해도 각자 가정에서 먹구 뭐 까고 하는데서 흐르는 물들이 전부 누수로 보아야 합니다.
10% 정도내지 15%는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100% 아무리 깨끗이 해도 각자 가정에서 먹구 뭐 까고 하는데서 흐르는 물들이 전부 누수로 보아야 합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이 다 돌아갈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돌아가도 불감지량도 나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3,600 지원 정도이면은 1일 200톤이든 250㎥든 300㎥든지
청양읍이 먹을 수 있는 량 만큼주되 이것이 누수를 감안한다면은 이 이상은 되는 시설되지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3,600 지원 정도이면은 1일 200톤이든 250㎥든 300㎥든지
청양읍이 먹을 수 있는 량 만큼주되 이것이 누수를 감안한다면은 이 이상은 되는 시설되지이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7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확장을 했을 적에는 1일 생산량이 3,600톤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가능하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600톤을 가지고 총체적인 공급을 했을 적에 1년에 세입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셨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세입계상은 예상을 안 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과장님, 200만원 돈을 투자를 할려면은 모든 것을 계산이 이루어져야지 덮어놓고서 주먹구구식으로 넣읍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별도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별도가 아니예요, 이 계산이 나와야 되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앞으로 나머지 혜택을 주고 누수율을 줄였을 적에 17억을 기체를 해서 일반특별회계에서 돌려가지고서 거기에서 얼마나 잡힐수 있는 재원 근거가 나오고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다고, 전출을 해다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이지, 무조건 일반회계에 갖다 놓고서 청양군민한테 전체적으로 저기를 한다고 하면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계산이 나오고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나오고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년에 5천씩 흑자가 나야 갚으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그렇게 될려면은 17일날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제한도 한번 여하튼 원가생산에 현재도 일부 9% 올려도 그 실제 톤당으로 따져도 한 139원씩...
○ 한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얘기예요. 많은 돈을 기채를 해서 2-3% 투자를 한다고 했을적에는 모든 사업을 시행을 했을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의 혜택보는 사람들한테 1억이 나오는데 더 확장을 시키고 누수율이 없을적에 예를 들어서 2억이 된다, 1억 5천이 된다, 3억이 된다는 어떤 통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위에 제시할 적에는 이렇게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의 수입이 생기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제시를 해야되지, 아무것도 없이 올려놓고 나서 이것을 해주시요, 이것은 청양군내 17억이라고 하는 이 호당 얼마씩 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지금 이것이 순서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그 당초 대비한 기본계획서 하고 실시 설계만 용역이 딱 되어있으면은 모든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 예산 재원이라는 것은 그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갚아나가는 계획을 별도 심의해야 되는데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도 못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 별도로 줄 것이 아니고 벌써 대비를 해서 나왔있어야지요, 지금 예산안 통과를 시켜주냐, 안시켜주냐 하는 문제가 딸린 것인데, 그런 대비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최병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그 누수를 방지를 해서 얼마 만큼의 이득이 생기니까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고, 한 가지 위원 님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청양상수도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며은 채산성을 맞출려고 해서는 이 상수도 공급 못합니다. 청양, 현재 그래서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벅차고 일반회계에서 그 해결을 해주지 안으면은 안될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하고 사재에 한번 제도적 개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양군 상수도 사업이 기 특별회계 설치조례 이렇게 해놓고서 제1조 목적 청양군 상수도사업에 관한 회계에 특별회계로 한다.
또 세입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 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을 한다 여기에서 그 나타났듯이 전입금이나 국고보조 이것이 아니면은 발의 못한다라고 하는 총칙이 여기에 나타나있어요, 그러고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 총액의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4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왕에 도시과가 생기고 했으면 말이지 상수도계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담으로 다루고 이 특별회계에도 지금 읍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도 빨리 군에서 본궤도에 오르도록 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제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채산성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또 세입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 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을 한다 여기에서 그 나타났듯이 전입금이나 국고보조 이것이 아니면은 발의 못한다라고 하는 총칙이 여기에 나타나있어요, 그러고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 총액의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4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왕에 도시과가 생기고 했으면 말이지 상수도계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담으로 다루고 이 특별회계에도 지금 읍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도 빨리 군에서 본궤도에 오르도록 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제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채산성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 한철의 위원 아니, 채산성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허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했을적에 어느 만치의 군비의 절반정도가 넘어가야 한다 그 정도는 8년동안 갚아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느정도에 상식은 알고서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해놓고나서 해마다 몇십억씩 넘겨준다고 하던지, 몇 억씩 넘겨준다고 하는 그 막연한 근거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이것이 추경을 하는데 기본설계 떠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내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더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이것을 얻어옴으로 해서 군비에서 얼마를 갚아나가는데 군비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뭐 100%그래요, 상수도라는 것으 모든 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지 않고서는 해결을 못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도값을 올리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인데 물세를 올리기 전에는
그러나 어떤 그런 근거가 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는 어느정도의 군비는 감수해야되겠다 하는 보안이 서서 하는 것이고 막연하게 통과시키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허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했을적에 어느 만치의 군비의 절반정도가 넘어가야 한다 그 정도는 8년동안 갚아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느정도에 상식은 알고서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해놓고나서 해마다 몇십억씩 넘겨준다고 하던지, 몇 억씩 넘겨준다고 하는 그 막연한 근거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이것이 추경을 하는데 기본설계 떠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내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더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이것을 얻어옴으로 해서 군비에서 얼마를 갚아나가는데 군비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뭐 100%그래요, 상수도라는 것으 모든 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지 않고서는 해결을 못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도값을 올리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인데 물세를 올리기 전에는
그러나 어떤 그런 근거가 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는 어느정도의 군비는 감수해야되겠다 하는 보안이 서서 하는 것이고 막연하게 통과시키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 관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그 17억 5천을 원금으로 저희들이 꿔 왔을적에 총 이자만해도 7억 9,800만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연리로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그 2년거치 갚을 경우 그 1000년도부터 예를 들면은 그 이자부터 1000년에는 이자를 1억 2천 300을 갚고 이렇게 해서 쭉 연도별로 나온 것이 금액이 일정치 않은데 첫해 갚은 것이 1억 2,300 다음에 1억 2,300 그다음에 3억 4,200 그 다음에 3억 2,600 그 원금 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지금 1억 되는데 실제 이것은 거의 관리비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돈들은 어디서 뭐 특별하게 그 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크게 혜택되는 것은 없고 일부 된다면은 1억 5천이다 하면은 5천 여유 까지는 이정도 범위내에서 좁혀지고 있지요.
이런 것은 섬세하게 세분해서 보고는 못 드리고 그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연리로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그 2년거치 갚을 경우 그 1000년도부터 예를 들면은 그 이자부터 1000년에는 이자를 1억 2천 300을 갚고 이렇게 해서 쭉 연도별로 나온 것이 금액이 일정치 않은데 첫해 갚은 것이 1억 2,300 다음에 1억 2,300 그다음에 3억 4,200 그 다음에 3억 2,600 그 원금 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지금 1억 되는데 실제 이것은 거의 관리비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돈들은 어디서 뭐 특별하게 그 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크게 혜택되는 것은 없고 일부 된다면은 1억 5천이다 하면은 5천 여유 까지는 이정도 범위내에서 좁혀지고 있지요.
이런 것은 섬세하게 세분해서 보고는 못 드리고 그 개략적으로...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징수되는 것은 물 값은 모두 빼먹어야 겠고...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이제 시설을 하면은 계속 거기에...
○ 한철희 위원 일반 수가액 이나 무엇이라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면 상수도라는 개념이 참 어떠한 결손을 보더라도 국가에서 가장 해줘야 할 선행사업입니다. 재원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종종 놓이는데요.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요,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릴 용의는 없으세요, 과장님,
○ 도시과장 전영달 돌릴 용의 입니다.
○ 한철희 위원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돌려서 특별회계에서 최대한도로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무엇 노력을 하실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노력을 해V보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기채관계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못 돌리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산다루는데는 잘 몰라가지고 잘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저희 도시과에서 수도업무를 참 다루면서 타군에 비해서 수도과가 당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수도과가 생길지 몰라도 일단 상수도를 무엇인가 기본계획서부터 실시계획서부터 전면 한번 큰 마음먹고 교체를 해줘야지 17억이란 돈이 크다 해가지고 저도 청양이란 이곳에 와서 걱정은 되는데 타 시군의 예로 보면은 17억은 돈도 아닙니다.
저희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저 개인 같으면은 17억을 가지고 어디 은행 에다 넣어도 이 이자 이상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수도과가 생길지 몰라도 일단 상수도를 무엇인가 기본계획서부터 실시계획서부터 전면 한번 큰 마음먹고 교체를 해줘야지 17억이란 돈이 크다 해가지고 저도 청양이란 이곳에 와서 걱정은 되는데 타 시군의 예로 보면은 17억은 돈도 아닙니다.
저희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저 개인 같으면은 17억을 가지고 어디 은행 에다 넣어도 이 이자 이상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양승구 위원 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이러한 투자를 다 했다고 볼 적에 과연 그러면은 그 저 수혜 인구수는 대충 얼마정도 잡습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급수인구가 8,200여명 가량 되는데요, 이 사업이 되면은 참 전부 그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짜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용역이 기본계획하고 그 틀이 먼저 되어야.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확정이 나가는 것보다도 대충 인구수가 어느정도 인구는 몇으로 공급할 수 있나.
○ 도시과장 전영달 10,000명 정도
○ 양승구 위원 10,000명
○ 최병우 위원 왜 10,000명만 되어이저, 아파트 같은데도 부여해주는 것이 많고 송방지구 같은데 더 확장해서 하면은 많이 할 수 있지. 교월리도 안가고,
○ 양승구 위원 이 10,000명을 물먹기 위해서 만들어 논 것은 없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간 교체도 안했고.
○ 최병우 위원 뭐 20m 가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어서도 해주는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일 아니냐 이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전체 노후화 되어서 전부가 바꿔야 됩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전부 지하수 뽑아서 올린다는 얘기 아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수도를 저희들은 지하수를 수시로 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여기서 해가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나갈것으로, 최위원님께서 개발 환수금에 대해서 그 사례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정산면에 서정리에 우선기씨 금년에 그 개발 환수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93년도에도 대치면에 자선사업하고 애경유지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환수금은 토지가격이 인상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 완료시점까지 그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그 이익금이 50%를 저희들이 그 퇴수를 합니다.
현재 92년도에 그 우선구씨는 아직 큰돈은 아닌데 200여만원 범주이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환수를,
93년도에도 대치면에 자선사업하고 애경유지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환수금은 토지가격이 인상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 완료시점까지 그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그 이익금이 50%를 저희들이 그 퇴수를 합니다.
현재 92년도에 그 우선구씨는 아직 큰돈은 아닌데 200여만원 범주이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환수를,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단위나 300만원 단위를 감정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들여야 하느냐 이 얘기요. 알았어요, 사례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알았어요.
○ 한철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상수도관계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특별회계를 놓고서 특별회계 라는 것은 특별한 운영을 하는 하나의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의지라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군비가 투자를 되더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의지,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할 적에는 우리가 갚다 갚다 못갚으면은 갚아주시요, 하는 의지라도 보여주시오 하는 얘기요, 다른 얘기 아니예요.
여기다 같다 꽂아놓고서 하는것보다는 일반회계로 넘겨놓고 특별회계로 넘겨놓고 우리가 갚아나가는데 갚다가 못 갚으면은 특별회계에서 주시오 하는 의지라도 갖아다고 하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특별회계를 놓고서 특별회계 라는 것은 특별한 운영을 하는 하나의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의지라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군비가 투자를 되더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의지,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할 적에는 우리가 갚다 갚다 못갚으면은 갚아주시요, 하는 의지라도 보여주시오 하는 얘기요, 다른 얘기 아니예요.
여기다 같다 꽂아놓고서 하는것보다는 일반회계로 넘겨놓고 특별회계로 넘겨놓고 우리가 갚아나가는데 갚다가 못 갚으면은 특별회계에서 주시오 하는 의지라도 갖아다고 하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도시과장님 욕보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정도로 알고 그러나 다만 도시과장님은 그 구체적인 상혼방법도 계획을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런 얘기 입니다. 급수인구의 확대라든지 사업계획 대략 윤곽적인 것이라도,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
○ 최병우 위원 잠깐 휴식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소개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고 넘어가지요. 농업기반조성부터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최병우 위원 198 페이지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관계 6억3,700만원 자리는 사업지구는 미지정 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사업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다음에 인제 수리시설 시설물 수해복구 사업 이것이 채무부담으로 한 것이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최병우 위원 그것이 인제 그러면은 우리 군비 부담비 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이 군비부담에 해당 합니다.
○ 최병우 위원 군비부담에 해당하는 돈이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25%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 최병우 위원 그래서 1억1,475만원
○ 건설과장 명노천 도비하고 반반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반반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 내시하는 방향은 도비는 금년도에 준답니다. 반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통계가 내려오면은 해당분만 나중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유동성이 있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최병우 위원 토지시설사업 채무부담도 역시 같은 것 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에, 똑같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했는데 무엇 어떻게 한다고 되어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농지개량조합돈입니다.
○ 최병우 위원 시설만은 그것이 아니였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7개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수해복구중에 하나 수리시설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조합돈.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최병우 위원 농지개량조합에 해당한 것 거기다 준다는 얘기이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전부가 농지개량조합분의 시설분 입니다.
○ 최병우 위원 266 페이지 여기 시설비, 하천수행복구사업비 채무부담 이것도 군비 부담이지요? 채무부담한것.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최병우 위원 이것도 역시 변동이 있겠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전액 도비만?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전액 도비부담 입니다.
○ 최병우 위원 도비부담이고,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도 도비로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된답니다.
○ 한철희 위원 그 차량비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1,541만6천원요? 덤프트럭 2대로우러 1대, 263페이지 맨 밑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덤프트럭 2대가 10.5톤 자리가 2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
○ 한철희 위원 유지비 이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이것은 기준에 맞게 ...
○ 한철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요
차량비로 되어있기에 유지관리비로 안 들어간줄 알고, 그러시고 기획실장님 말이요, 이것 각종 상경장비에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책자된 것 보면은 중구난방인데, 어디는 더 되어있고, 어디는 덜되어있고 어떤 것이 맞는것이예요. 팩스 유지비도 어느과에는 5만원씩 되어있고 어느과에는 10만원씩 되어있고 이렇게 다 달르니 말이예요, 똑같은 유지 관리비가,
차량비로 되어있기에 유지관리비로 안 들어간줄 알고, 그러시고 기획실장님 말이요, 이것 각종 상경장비에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책자된 것 보면은 중구난방인데, 어디는 더 되어있고, 어디는 덜되어있고 어떤 것이 맞는것이예요. 팩스 유지비도 어느과에는 5만원씩 되어있고 어느과에는 10만원씩 되어있고 이렇게 다 달르니 말이예요, 똑같은 유지 관리비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달라요 연도별로다가 기종분이 다르고 거기 표가 꼭나와았고 거기 표에 맞춰서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틀리지요.
○ 양승구 위원 방제개선면 유지관리비라고 이것이 어디 배수장이예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목면, 청남, 장평, 정산....
○ 양승구 위원 이것은 농조소관에 있는 것이여?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예요,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남양이 되어있고, 비봉에도 있고, 청양에도 있고 다 있지요, 없는데가 대치, 운객 ...
○ 양승구 위원 기획실장님 말이예요, 이저 현원가지고 세운것이여 정원가지고 세운것이여?
○ 기획실장 이춘범 정원이지요.
○ 양승구 위원 이것 안 맞네, 저원가지고 세운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안 맞을리가...
○ 한철희 위원 국비가 있으니까요.
○ 양승구 위원 건설과가 정원은 15명인데요.
○ 한철희 위원 국비가 있어요.
○ 양승구 우원 국비 다 합해서 15명 그러면은 이 국비라 빠졌겠네.
○ 한철희 위원 인건비는 빠지지요.
○ 양승구 위원 아, 보급 인건비는 빠진다.
○ 한철희 위원 수당만 나가더라고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국비는, 그것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예요.
○ 최병우 위원 다음에 정보비 말이지요, 261 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노점상 단속요원인데 이것이 1만원짜리 고용 가능한 얘기예요?
○ 한철희 위원 아니요, 직원들이 나가요.
○ 최병우 위원 단속요원에 대해서 수당지급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정보비로 주는 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정비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직원들한테 정보비로 주는 것 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또 263페이지, 자동차세가 여기다 세대하고 또 주의표시하고 4대라고 한 것은 무엇이요? 이것이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건건이 잘못된 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저것 있잖아요, 또 한대 더 산다고 덤프차 산다고 정수 승인 받은 것 있잖아요.
○ 한철희 위원 기기차?
○ 최병우 위원 기기차 인가 뭐,
○ 한철희 위원 그것은 저쪽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이 저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말이지요, 그러고 직할하천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직할하천인데 왜 군비를 여기다 50% 보조 합니까? 아,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비 전액으로 했지요, 직활하천은?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이것이 예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금년도에는 전년하고 다른 것은 그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과목이 달라졌고, 또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상지매입비로 과목이 달라졌을 뿐이고 군비 부담률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직할하천을 하는데 어떻게 토지 매입이 있느냐 이거요, 직할하천은 우리 하천도 아닌데 거기 편입용지 보상해주는 것이 왜 땅을 사는 것 이예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아, 사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사는 것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위원장 조병안 왜 우리가 사는데 우리땅에서 골재 파는데 저희 돈 받아가,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거의 우리가 사지만은 사실 등기는 건설부에서 ...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내것내고 건설부장관으로해요, 청양군수로 해야지.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이것이 국비가 50%씩.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전부가 도비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말이여.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이 50% 반반씩 부담을 해요. 수익금은 사실상 50대 50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채취료를 50대 50으로 남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가부간 거기군에 해당된 예를 들어서 금강 우리가 16Km가 편입되어서 우리군에 연접되었다고 하면은 그 강의 소유는 우리 청양군수 것으로 해야 하는데 모래채취해서는 저희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고, 저희가 와서 많이 캤느니 적게 캤느니 그랬싸고 하면서 왜 군비를 들이라고 하느냐 말이요, 거기다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저 어느면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전면적인 그 보수라든가 대대적인 보수는 또 건설부에서 하고 그리고 또 채취료 골재도 채취 되고 그것은 물품만 아니라 또 경영수입이 전액 지금 군에 지출을 하는 이것은 여기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지방하천은 편입용지는 어느 하천에 편입된 것을 보상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지방하천은 저희 관내의 경우 금강과의 그 분기점에서부터 또 어디가지 지방하천이냐 하면은 대치면 개곡리하고 장평면 죽림리 그 부분이 바로 분기점 입니다. 거기 그 내에 있는 지방하천 내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지처에 대한것을?
○ 건설과장 명노천 지천이 4미터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하천 것은 언제쯤 된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준용하천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전액 하면은 군비로 해야되는데 아직 ...
○ 양승구 위원 그것도 많을것이예요
○ 이기갑 위원 그 밑에 하천지장목제거 사업이 일용을 2만원씩이면은 요즘 되어요? 1,500명 한다고 했네요? 2만원 주어가지고 되요? 여기에 인원이 1,500명 안들고 금액은 2만원 더 되게 세우고,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이 이번에 환부해서 5만원씩 주어가지고서 그저 기계톱 가진 사람들이 6만원씩 달라고, 하여튼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그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2만원 가지고서는 이것 2배 반정도
○ 한철희 위원 이것 되면은 지천 다 되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천은 거의다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전에 먼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천만원은 계상이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먼저번에 8천만원만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1억 가지면은 수몰되는곳은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 한철희 위원 해놓은 것 보니까 보기 좋테요.
○ 윤채원 위원 265번 하단에 방재훈련 참가 요원 및 비상근무 요원 급식비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재해 수해 인제 훈련요원 ...
○ 윤채원 위원 재해?
○ 건설과장 명노천 재해의 그 사전대비 훈련이라고 모의 훈련을 얘기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만 넘어가지요.
○ 한철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요, 여기 저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이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새마을과 다음에 뒤에 가서 공원관리가 조금 있어요, 그것 아주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새마을과 다음에 뒤에 가서 공원관리가 조금 있어요, 그것 아주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276 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거기까지 되어야 276 페이지요.
(예산안 설명 계속)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76페이지에도 있고,
○ 한철희 위원 밑에요, 일용인부의 108, 항목은,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잘못되어 있네요.
○ 한철희 위원 이중 계약이 되어 있겠네,
○ 위원장 조병안 2,016만원 없애라.
○ 기획실장 이춘범 예, 277 페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제가 그저 수정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일용인 인부 이면은 상여금 같은 것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20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 한철희 위원 맞춰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이게 참, 인원 늘리는건 위에서 영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러요 제가.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위것이 많은데요, 예산항목상으로는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별차이 없으니까 이건 낳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보니까 한 110만원이 남네.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줘야 옳은데요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뭐냐하면은 아주 한사람이라도 인원 늘으는 것은 일용이됐든 뭐가됐든 인부 늘으는 것은 아주 질색이거든요.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도립공원 애초에 일용인부가 인원에 배정됐었을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이것은 되어있죠. 상여금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00일이상...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원은 말요, 현재 확보되어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근무하고 있죠.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이 기기내에서 근무하게......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러니까 이일용인부라는 개념하고, 상용이라고하는 개념이 애매합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게 아주 300일만 되면은 제가아까 말씀대로 상여금을 다 줘야되는데,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저는그래요 여직까지 그사람들 오래일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에요. 계속이렇게 줬죠.
○ 한철희 위원 계속하던식으로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주던 것을 이렇게 낮춰주는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정도로 줬죠. 이 사람들은.
○ 한철희 위원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없고 뭐도 하나도 계상이 안 됐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요.
○ 기획시장 이춘범 예. 다음은 새마을사업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 예 산 안 설 명 )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153 「 페이지 」부터 의문점 질문하십쇼. 바들산이 뭐에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바다, 들, 산에 약자입니다.
○ 최병우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 최병우 위원 그럼 154「 페이지 」청소년여가선용 및 취미생활로 이게 어떻게 뭐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거예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은 학교에서 정기로 하는 것 이외에 취미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액도비로 해서 6개 단체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도비로 해서 6개 단체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도비가 120만원이지 그런데 실지로 우리고장에서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있나?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고등학교운동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다같이 한마당 잔치를 했어요. 학교별로 충당 가능하게 줬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은 이게 어느 경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정규교육을 못받은 사람들한테 야간학교를 지칭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과목을 교육을 시켜서 그 입학시험에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작년경우도 상당히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리고 강사진이니 이런것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강사진은 현직 교사하고, 군청 계장님들이 나와서......
○ 한철희 위원 군민회관에서 지금 하는거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최병우 위원 직장복싱팀 운영비는 도비보조내시 없어요? 289「 페이지 」 도비보조 없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은 금년에 있어요. 30%씩 예정인데 아직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내시가 안 왔어요? 30%면 1,200만원 온다 소리인가?
○ 한철희 위원 거기다 군비는 얼마보태라 그런얘기는 없어요?
○ 체육청소년실장 김현국 30%를 도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라는 얘기죠.
○ 양승구 위원 작년에 몇등이나 했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작년에 은메달, 동메달 하나인데요.
4명이 갔든데 잘했어요. 금메달을 딸 번했는데.....
4명이 갔든데 잘했어요. 금메달을 딸 번했는데.....
○ 김익동 위원 이 복싱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4사람요.
○ 양승구 위원 그럼 작년에 한 선수가 또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뇨. 그것을 저희가 보아가지고 작년에 실적이 좋은학생, 도하고 절충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 양승구 위원 대략 청양사람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청양사람이 주가 되고 있고, 저희가 또 부족하면 외지사람도 넣고.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276「 페이지 」전술도로관리라고 했는데, 전술도로를 어디어디를 전술도로로 보고 있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전술도로는 저희가 예를 대치면을 들으면은 주정리 텃골에서부터 형산리 안골까지 이게 10km가 되요. 시전리 감밭에서부터 상갑리 갑태까지 3.2km, 장곡에서 남양 온직리 양지골까지 5.7km, 광대리 원동부터 판동까지 7km, 오룡골에서부터 형산 온달반까지가 40km, 주정고랑골에서부터 수석리 독골까지가 2.5km해서 대치면이 6개소, 운곡이 2군데, 정산이2군데, 목면이 3군데, 청남 1군데, 장평 2군데, 남양 1군데, 화성 이렇게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럼 이 관리비 가지고서 포장같은 것은 안 되나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은 안 되죠.
○ 최병우 위원 이거 가지고 쫓아다니며 살림을 꾸려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개소 어떻게 관리하나? 다음에 그 밑에 소도읍가꾸기 이게 송방천복개 도비가 2억8,683만4천원인가요?
○ 한철희 위원 부대비까지 3억요.
○ 최병우 위원 부대비까지 3억이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순수한 도비사업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군비도 있죠.
○ 한철희 위원 군비가 7억이에요.
○ 최병우 위원 군비부담이 전부 얼마나 되요?
○ 한철희 위원 7억요.
○ 최병우 위원 7억?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최병우 위원 이 물량은 지금 얼마, 2,000 평방미터?
○ 새마을과장 이선행 물량은 200미터 그러니까 넓이가 10미터 해서 200미터 올러 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 기존에 하던데를 이어서 올러오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양승구 위원 아니 먼저번에 송방천복개라고 한 것 그거는 뭐여?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작년도 사업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소도읍가꾸기를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소도읍이라고 하고, 그렇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중복은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도시기반 사업으로 하고, 소도읍에는 도시기반에 어째 중복이 되는냐 그런 얘기여? 도시기반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이 소도읍이 되어야지.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소도읍은 도시계획내외가 소도읍은 소도읍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알고있기는 아래서부터 하천을 복개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중간에서 끝이 났으니까 도시관에서는 도시기반 사업으로 그것을 금년도에 2억을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어서 새마을과에서는 그 사업을 이어서한다고 하는 것 그런거지요. 사실은 소도읍도 도시구역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자그대로 소도읍이면말여, 도시계획 된데는 대도읍이라고 봐야할것이고, 소도읍은 말이지 조그만고 도시계획지역에는 아직 그렇게 도시계획지역으로는 부족하고 그런데가 소도읍이지말여, 어떻게된 것이 도시계획으로하고, 소도읍으로하고 다 그러면 소도읍이라는 취지가 뭐냐 그말여, 소도읍이?
○ 최병우 위원 최면장계실 때 소도읍가꾸기사업 들어갔는데 소화못했다고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는 그런 것이 소도읍가꾸기사업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소도읍 가꾸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소재지 조그만한데 말하자면 정화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면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줘도 이게 소화를 못합니다. 도로면적이라든지 확보하라고 하면은 승낙관계가 여러번 그런 예가 있어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복개를 그러니까 200몇평, 어디쯤까지 올라와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여상입구에서 약간 오라옵니다.
○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주무과는 도시과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가꾸기 한다고 볼 적에,
○ 새마을과장 이선행 도로가꾸기 사업이 원래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소도읍가꾸기는 새마을과 소관인데, 송방천복개공사 주무과가 어디냐 하는 얘기에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성격에 따라서 주관이 달라지지.
○ 양승구 위원 기왕시작은 건설과에서 시작했고,
○ 한철희 위원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
○ 양승구 위원 건설과, 도시과 생기기 전이니까 그렇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건설과는 도시과 생기기 전에,
○ 양승구 위원 원은 도시과가 원주인 아니냐 그런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셈이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동일한 지역, 사업의 목적도 동일한 것 그렇다면은 양개과에서 그렇게 집중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도시과에서 하다가 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특별히 사정해서 얻어온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리고 도시과 못하는 것이 본래 새마을과에서하는 작업이에요?
○ 새마을과장 위원장 아니죠. 예산과목이 틀리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소도읍이라는 자체가 뭐가 소도읍이냐 그 말여,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이 소도읍이지.
○ 양승구 위원 아니 소도읍가꾸기 도비라는게 1,300밖에 없는데, 아 이건 부대비지.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의문나는 것이 지금 한쪽이 10m라는 얘기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시과에서 한 것은 23m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10m는 넘어. 한데 어떻게 10m에 200m가 듭니까 이게? 지금 해당과 물어보세요. 도시게획과에 작년에 말이지, 23m인가 내가 알고 있어요. 폭이, 그래서 금년에 30m를 했고, 물량나온 것 보면 뭐 200 × 12 = 2,000이구먼그려. 거기 올러가서 조그맣게 줄려매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뇨 이것은 예산을 이쪽에서 실무자들끼리 맞춘건데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폭이 넓어지면은 연장이 준다는 결과가 나오지 여기에 다 못하죠.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야지. 뭐 20m 이면은 반으로 줄여야되,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게 해도 아마 여상 다리 있는데 까지는 이으기 부족해야.
○ 양승구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 투자해도?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200M를 한다고해도 다 못간다는 얘기이고, 거기 저 합폭이 넓어져서...
○ 위원장 조병안 안그렇지 애당초에 360M 인데 1차에 건설과에서 130M했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30M 했고 그래서 전체가 160M를 했어요, 남은 것은 지금 150M 가 남았다는것이요, 여상 밑으로 지난접에 왜 감사정선에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무슨얘기요.
○ 양승구 위원 아무리 자금출처가 이것이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장소에다가 한사업을 하는데 군청에서 더군다가 한 군수가 하는데 이과에서도 밀고 저과에서도 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소도읍이 아니구먼요, 대도읍 가꾸기이지
○ 최병우 위원 결국은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특별히 자금을 더 받아왔다니까 뭐,
○ 위원장 조병안 글자 그대로 소도읍 가꾸기란 다시 계획 해 봅시다. 소도읍 좀 하게,
○ 최병우 위원 이것은 넘어가지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한철희 위원 이거 가로공원 화단조성은 어디 하실 계산인가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이 29호선부여군계에서 홍성군계까지 그곳에 1개소씩 세워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가로화단에 자그만치 8천200만원이 투입됩니다. 전체가 하는데 이것이 뭐 도비는 말이지, 「 엑스포 」는 하면은 대전에서 하는 것인데 말여 도비는 쥐꼴이 만치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18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전부 쓰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그려, 아니 꽃무밭을 누가 무슨 뭐 가로 꽃8천여만원씩 투입해야 합니까? 군비만 가지고 해봅시다, 참 도비만 가지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이 저희 예산에 와서는 규모가 그렇다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도비만 쓰자 그런 얘기요, 뭐 주는 것 안 쓴다는 것은 나쁜사람이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이 도전체로 오면은 저희가 시.도비 입니다. 최하로 들어가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 사람이 의식이 족해야 꽃도 보면은 이쁘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지, 걱정이 태산같은 사람이 꽃볼 정신이 어디있어, 그것만 쳐다보고,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윤채원 위원 여기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현판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여기 범죄없는 마을이 금년에 92년도에는 11개 마을이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개마을이 줄었습니다. 7개 마을입니다.
○ 윤채원 위원 이것이 전부 책정되었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직 안되었습니다.
○ 이기갑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범죄없는마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마을이 책정되어 해놓면 그 일곱마을은 만드는 것인가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니 이것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자기네들끼리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합니다.
○ 이기갑 위원 아,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이미 선정이 되어있다고 보아야겠네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이 그 당시 선정지시가 내려오면은 사건, 사고 그 발생한 지역하고 여러 가지 가지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만한 사건이라도 있으면은 안되는 것으로,
○ 양승구 위원 한번 취소된 마을이 어디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직 취소된 것은 없어요. 장작고 계획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범죄생기면은 취소해야지 맨날없어? 그러면은 형무소 헐어야게, 이 교육비 납부는 어디다 납부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교육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새마을입소니 이런데에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밤에 식비라든지 이러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 한철희 위원 지역안전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33명인데 이것 좀 어떻게 지급할려고 계상이 된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것은 저희 민방위과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만 요구자체도 저희들이 한것도 아니고 내용을 모릅니다.
○ 한철희 위원 33명 이면은 대당 두 대당 이렇게 3명씩해서 11개 줄려고 그러나, 이것은 경찰서 나갈 것이고, 이저 보안지도 담당관 운영보상이라는 것이 보안지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예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 보안지도관이 이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각시군에 한명씩 경찰관을 상용을 해가지고 그 보안업무에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러한 경찰업무에 협조하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신규로 되었구먼.
○ 예산계장 최병락 예, 경찰청이 새로 생기면서 청원경찰청에서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충청남도 20개 시군에 전부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지사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지역안정이라고 동원 될 경찰관까지도 군비를 주어야 하나?
○ 예산계산 최병락 경찰관이 지역안정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은 해야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어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모호 합니다.
○ 양승구 위원 지역안정 총액이 얼마요?
○ 위원장 조병안 2천5백.
○ 한철희 위원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었구먼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없던 것이 자꾸 생기네.
○ 이기갑 위원 298페이지 오취명 제어장치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 이예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오취명 제어장치는 주로 면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있는 민방공 경보시설입니다.
중앙통제로 저희들 임의로 작동할 수 가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모든 민방위날이나 실제 상황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중앙통제로 저희들 임의로 작동할 수 가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모든 민방위날이나 실제 상황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지난번에 작년에는 440만원만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주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늘은 것이 피복비 새로 생겼지, 자율방범대 신호봉 110만원, 자율방범대혁대 그러면 300하고, 410만원하고 500만원이 추가되네, 자율방범대 돈 1,000만원 나가는걸세.
○ 예산계장 최병락 자율방범대원 전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때 순찰 돌을때 이렇게 해 주는걸로...
○ 양승구 위원 자율방범대 먼저 피복 나갔었어.
○ 예산계장 최병락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만 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많고 적고 얘기할 것 없이...
○ 최병우 위원 이걸 해주면 서운하다고는 안 해요.
○ 예산계장 최병락 모르죠. 앵속단속인가, 마약단속 여비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더니, 경찰청이 독립됨으로써 도지사 산하에서 벗어나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안 해 주니까 시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더니, 경찰청이 독립됨으로써 도지사 산하에서 벗어나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안 해 주니까 시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려. 대아는 중허식하는거여 본래.
○ 예산계장 최병락 얘기도 않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한철희 위원 참 어려운 문제에요.
○ 양승구 위원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우스운 얘기부터 해야겠네.
이 사회단체 지원이 다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않됐습니다만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회보다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의용소방대가 더 욕보는데, 그 예산계장님 있고 하니 그 돈 빼서 지원해 줄 수 없어.
이 사회단체 지원이 다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않됐습니다만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회보다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의용소방대가 더 욕보는데, 그 예산계장님 있고 하니 그 돈 빼서 지원해 줄 수 없어.
○ 예산계장 최병락 의용소방대는 하루에 출동하면은 출동수당이 나가거든요.
○ 양승구 위원 수당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는 면지역사회에서 아마 제일 욕보는게 소방대원하고 자율방범대원.
○ 양승구 위원 아니 그 사람들 한번 두 번씩을 나오잖어.
○ 민방위과장 조정휘 양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중에서 그래서 모든일에 솔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행사비가 3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추경에 해 주는걸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추경에 해 주는걸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에 빠졌습니다.
○ 양승구 위원 여기 소방대 100만원 뭐여?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방대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조그만 군비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소방대에서 자체 소득사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해봐라 그래서 노역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종자대만 그래서 이번에 화성하고 화성에 간이 상수도사업을 하겠다 하는것하고, 비봉에 맥문동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군수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10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발의가 되지않나 싶은데, 200만원을 주는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맥문동이라든지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오는걸로 보아서 화성에서 간이상수도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다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군데 해보고, 잘된다면 전대에 확대를 시켜서 해 볼려고 그럽니다.
○ 최병우 위원 상수도관리는 수당이 지급되는가라는......
○ 위원장 조병안 수당, 몰라요. 자체운영 하는 거에요. 누가 그것을 일일이 물을 따놓고, 물관계할 수 없으니까 그안에 저수지물을 가지고 했거든 상수도로다.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런데요 그 고장나는 것 수리라든지 그런 것 전체를 배수라든지 의용소방대에서 맡기로하고, 그 대신에 그 저기를 판 하는 걸로 했어요.
○ 위원장 조병안 뭐 조금 받을거에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 이기갑 위원 소방대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유휴농경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맥문동을 자기네들이 심어가지고 그 소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 민방위과장 최병락 예.
○ 한철희 위원 할려고 하면은 도와줘야 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충무계획 16종외 1,600만원이 섰는데, 그게 제일크네, 인쇄비가 그렇게 많아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죄송합니다.
이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비밀서류이기 때문에 인쇄를 하는 것도 지금도내에 대전시에 2군데, 천안에 1군데, 홍성에 1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비밀서류이기 때문에 인쇄를 하는 것도 지금도내에 대전시에 2군데, 천안에 1군데, 홍성에 1군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거죠, 인쇄비도?
○ 민방위과장 조정휘 달라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 단가는 똑같습니다만은 양이 많기 때문에 값은 비싸고 그리고 첫째 애로사항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성에다 갖다 주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홍성에다 갖다줬을 경우 12월에 맡겨서, 2월달가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맡겨서 사정을 해가면서 일을 맡겨야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대전과 홍성과 분할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대전과 홍성과 분할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이 없죠?
○ 한철희 위원 뭐 할것이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