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9일 (수) 13: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5시 00분 개의)
○ 기획실장 이춘범 어제 문화부문 하고서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문화, 앞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281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문예진흥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문예진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 위원장 조병안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에게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위원님 말씀하세요.
○ 양승구 위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게 어느 계통 기준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무형문화재는 정산면 송학리 기능보유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 개인한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 오영범씨 개인한테 전수하라고 도비 180하고, 군비 180하고 360만원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동하리라는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양승구 위원 다른 무형문화재 다른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아니고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계속...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전년도예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3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2년도에 줬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92년도도 그렇고, 91년도도 그렇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거기에는 이제 군지집필위원 수당하고요, 이 청양군 합창단하고, 청양군 칠갑산 운영관계 그게 들어갔죠.
그게 안들어 갔던 것이 금년에 들어갔죠.
그게 안들어 갔던 것이 금년에 들어갔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합창단 연습 및 도대회 참석자육성 400만원이 없던 것이 들어갔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위원장 조병안 군지집필위원들 보상은 해야되겠고,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여기서 그 청양여상 합창단등 실어 오고 있어요.
○ 최병우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고있죠. 문화진흥법 이게 830만원 정액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최병우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또...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또 있습니다.
지방문화활동지원 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도 국비합쳐서 정액으로 나가는겁니다.
지방문화활동지원 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도 국비합쳐서 정액으로 나가는겁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용도가 달라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다릅니다. 이건 사업비이기 때문에 1,750만원이 이게 사업비입니다.
문화에대한,
문화에대한,
○ 김익동 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교육의 애향운동하고, 경로효친사상함향, 향토자료수집 보전하고 고유민속예술발굴전승, 음악회, 면암춘추대의제, 이런 사업.
○ 최병우 위원 음악회같은거 하면은 합창단 운영도 여기서해야 옳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합창단은 군에서 하는거고, 문화원사업으로서 별도 거기서 문화원 주관으로서 민간인...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뭐 뭐 인지 정확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음악회 고유민속예술발굴전승을 하고요, 향토자료수집보존을 하고, 경로효친사상선양에 대한 사업, 애향운동 이런 것 등 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사업이 이를테면말여 충효교실운영도 거기에 해당하다고 봐야지 그럼 사업목표에, 그 목적으로 볼때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관련성도 없지 않아 있죠.
○ 최병우 위원 관련성이 있죠. 그런데 이 국비지원이 있다는 말씀이구먼, 국비 1천만원.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국비가 1천만원입니다.
○ 최병우 위원 국비 750만원 하고 보태주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최병우 위원 다음에 민속시범학교운영은 어디에다 뭐를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청양여상에다 국악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국악?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최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익동 위원 모덕사에 대해서 모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청양군수가 전부하고 있는 일인데요, 춘추제도 역시 다그렇고, 그런데 그 내빈들이 와가지고 향료나 이런 것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디다 써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 향료는 별도 세출세입결의를 해가지고 모덕사에서 그날 경비가 불정하면은 예산에 계상했던 경비에 좀 부족합니다. 그날 좀 지출하고 나머지는 세입세출 현금구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별도보관을 하고 있구먼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김익동 위원 세입이 그게 들어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군수입은 안들어와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게 왜 군세입이 되야할텐데 안들어오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나도 와서 느낀 사항인데요, 별도 모덕사에서
○ 김익동 위원 모덕사주인이 군수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군수인데, 작년에는 안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그 봉투를 안 받았어요. 향료는 우리가 그 이호종군수께서 제사지내러오는 분들한테 왜 향료를 받느냐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도 그 취지가 작년 문화행사때도 저희 군에서 받지를 안했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 기관이나 내빈으로서 말이죠 성으로다가 내는 것을 안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 군수님 뜻이 그래서 안받았습니다.
○ 한철희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우선 281『페이지』93 엑스포대비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 홍보물이라는게 뭐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가꾸기 사업이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각 국토노선을 도 관광과에서 시,군별로 홍보물을 책자해서 배부한다고 그래서 도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만원 겸해서 그때 군비 150만원 더해서 지시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려고 그럽니다. 청양에 대한 관광도로, 지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내려와야... 예산만 계상되어 있지,
○ 한철희 위원 관광지사업 예를 들어 칠갑산이...
○ 문호공보실장 김완태 아니에요, 이제 국도요, 대천에서 칠갑산중심으로 국도 29번인가요, 36호 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 사항을 아직 저희가 어떻다고 할 수 없고 지금 도에서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예산만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만 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283『페이지』 모덕사가 될텐데, 6급에 인건비 계상에 2인이 되어 있는데, 그 2명이 뭐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현재 1명이 현소장이 6급 1명이 있고, 별정직 1명입니다.
○ 한철희 위원 별정직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별정직 현재 인원은 아직 안섰죠. 먼저 지난 의회때 의원님이 고려해보자 해서 그런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필요한 사항이냐 하면은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일을 몰라요. 행정 6급은 어느 기간 있다가 자리를 바꾸니까 인수인계가 되면은 그 전통적으로 제사지내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껴본 사항인데,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는 6급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 한철희 위원 6급에는 저기가 있고 관리소장하고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8급은 이게 임업직, 기능직입니다.
○ 한철희 위원 8등급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기능직 등급은 거기 양수장 인부.
○ 한철희 위원 그리고 기능직이 또 3명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사환있고요
○ 한철희 위원 또 하나는요, 그 『펌프장』기사하고
○ 전문위원 임영환 안내원이라고 『티오』가 하나 있을걸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안내원 1명요.
○ 한철희 위원 안내원 1명요, 저기 모덕사 관리소장님 거기 나무 몇 두나 섰어요, 모덕사에. 무궁화가 3,000두 심었다고 그랬죠 무궁화 3,000본이라고 했던가요 이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무궁화 3,000본입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에요. 그거말고 그전에 있던 나무가 몇 그루나 되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거는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요. 그 잣나무하고 해서 지금 50몇 그루인가 해서, 숫자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무궁화는 3,000본을 심어서 내년에 다시 가꾸려고 다 심었고.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거기 기와 구입하는게 있네요? 몇 년도에 교체되었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76년도, 85년도에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완전히 일동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완전히 아니라, 기와가 북쪽으로 난데가 얼어가지고 자꾸 굳어지고 동파되어갖고 이게 그런 결과가 거기뿐 아니라 향교도 그렇고 그렇데요. 그래서 지금 춘추각 영모제비 이 화장실 보면은 기와가 많이 얼어서 썩어 들어가서 안 갈으면 안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 한철희 위원 85년도라고 보면 이제 7년 지났는데, 7년 동안에 걸쳐 기와가 파손된다고 보면 대충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얘기네요. 부실자재를 썼다는 얘기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기술자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는데 부실자재를 썼는지, 자재는 잘썼다고 썼는데도 저게 깨지는 것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동파가 되요.
○ 한철희 위원 기와가 언다고 보면은 일반 자재포 같은데는 10년, 20년써도 그렇게 상하지 않는데, 여기 기와를 썼다고 보면 그것은 불량재료를 썼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잖아요. 어떤집은 전부 남쪽으로만 기와 올렸나요?
○ 최병우 위원 이게 춘추각은 어디 어느 건물을 춘추각이라 하고, 영모각은 어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춘추각 그 최익현 선생의 유물전시를 전부 보관하는데.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영보각이고, 어느것이 춘추각이냐 하는 얘기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관리사무실에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거기 깊은데 있는 그 건물은 뭐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대의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깊은데, 그 물품는다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물 품는데 있는 것은 대의관입니다. 원래 거기다 보관할 것을 못 쓰게 돼서 지금 춘추각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집은 비었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빈집인데 배수를 그것으로 해서 배수하는거예요. 빈집을 보전할려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렇죠. 원래 거기다 그 물품을 보관했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 춘추각으로 이동했다면서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이 이제 물이차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춘추각으로 이동을 하고,
○ 위원장 조병안 이동을 하고, 그것은 비었고, 그런데 물은 왜 품느냐 그말여.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빈집 물차면은 어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빈거 아니냐 그말여.
(일동웃음)
○ 최병우 위원 아 웃을일이 아녀이거.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런데 왜 물은 품어, 그거 헐으면 되지.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춘추각 새로 지은거 아니네요. 제일 위에다
○ 위원장 조병안 제일위에다 높게 지은게 춘추각이에요. 그래 사는집하고 연결된거, 그렇게하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모덕사에서 관리하는 것.
○ 한철희 위원 뭐를 보관하고 있어요? 누구 위패가 있어요. 최익현 선생님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면암선생님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군수가 거기 윗대 산소까지 윗대 영역까지 모셔야 되나요.
○ 최병우 위원 아 새로 지은데는 뭐라고 그럽니까? 새로지은 것 이름이 뭐에요, 지은집이
○ 위원장 조병안 기와집이지 뭐여.
○ 최병우 위원 제일 위에다 새로지은 것이 이름이 뭐여?
○ 위원장 조병안 대의승 뭐라고 그랬어!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성순대의관이라고,
○ 위원장 조병안 그려그려. 내봤어요.
○ 문화관광계장 이종남 옛날 고적사 바로 안에 있는 것이 고택, 고택바로 위에 있는 것이 영무제, 그 앞에 있는 것이 대의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근무하는 분이 다섯분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김익동 위원 우리가 갔을 때 몇 명이 있었지요, 위원 들 갔을적에.
○ 한철희 위원 현재 다섯명이 맞아요.
○ 김익동 위원 다섯명이 맞는데 우리 갔을때에 3명밖에 못 보았는데 그때 식사 할때 뿐만이 아니고, 그 뭐 교대해서 거기 근무 합니까?
○ 위원장 조병안 어째든 인원이야 책정이 된 것이고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단하와 단위에 있는 건물이 각각 분리가 되었어, 분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단하에 그 건물을 장서각 보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펌프를 설치하고 기사가 있고 이렇게 전기를 없애가면서 1년 12달 하루도 거르지 않고 품는데 거기가 물이 찰가봐 그랬는지, 그 장서를 보존하기 우해서 위로 옮겼다 이 얘기요, 춘추각으로 옮겼다면은 고거의 장서를 보존하던 그 누각은 빈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빈집이지요?
빈집인데 빈집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을 품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빈집인데 빈집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을 품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은 앞에 춘추각에 있는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나무니 무엇이니 전부 받기 때문에 품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물을 품어 그것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물차서 옮겼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에있는 나무니,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은 물론 유물도 당초에는 목적대로 유물이 인제 거기에 넣으니까 차서 품게 되었고 그것도 안 되어서 장소를 춘추각에다 옮겨놨습니다. 옮겨놓다보니까 그 춘추각 앞에있는 나무, 또 춘추각에 있는 장소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물이 거기까지 차 올라올까봐.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차 올라오는게 아니라 나무니 뭐니 지금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얘기하는 춘추각하고 저수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얼마 안 되죠. 거기하고 저수지 물은 굉장히 멀죠. 이쪽 물차는 지역은 얼마 안되고, 저수지하고는 한 200미터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보시오, 아 이것이 저수지라면 말이여 여기서 펌프로 품어내어 이 물 갖다가 다시 저수지 또 들어가, 그렇지요? 그 물 딴데로 빼는 것 아니지요? 저수지 마를때까지 품어야겠네, 언제고 계속, 아니 품어서 이곳으로 올려서 또 이물이 또 이곳으로 들어가 배수로 그러면은 품으나 마나 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저도 그러한 동감이 가서 철수할려고 최의원하고 도에도 상의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고 그 철수하는데 1,000내지 1,500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금년도 93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볼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우선 최의원님이 말로만 해서 도장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무엇을 도장을 받아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왜냐하면은 이의를 않겠다고.
○ 위원장 조병안 이의를 않겠다. 관리 책임자 군수인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도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물론 군수가 관리책임자이지만 그분이 좌우간 국비를 끌어다 모든 것을 해놓으시고 이런것도 공도 또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의견 좀 듣느라고 그랬었는데 금년도 다시 그분하고 만나서 모든 장치를 철저히 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것을 철수하고 매우는 방향으로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물로 채워두는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그래서 그분 의견 좀 듣느라고 그랬었는데 금년도 다시 그분하고 만나서 모든 장치를 철저히 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것을 철수하고 매우는 방향으로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물로 채워두는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우리 이회에서도...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의회와 절충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볼까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년에 기능직 8등급 하나 양수장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하고 물품는 비용하고 전기료 하고 그것을 15,0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인건비도 8등급 아니까 4백 몇십만원 아닙니까, 앞에 보다시피 그렇게하고 전기료 하고 해서 적어도 한600이상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2년 것 한꺼번에 들이고서 철거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은 2년 것 한꺼번에 들이고서 철거하는 것이 낫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서 금년도 시도하다가니 제가 시험보고 어쩌고 하느라고 그것을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추진을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 부여해가지고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아, 문제는 인원도 문제고 그 연구자리 하나를 써야되겠다, 이 얘기 아니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별정직은 꼭 써야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냐 하면은 관리소장이라고 하는분은 행정직입니다. 어느 기간만 되면은 바뀝니다. 그러면 저도와서 느낀 사항인데 제가 여기와서 두 번을 4.13행사를 치루었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요, 소장이 또 그 장서니 이런 것을 가꿀수가 없어요.
전문 이런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하는 것인지 이것이 보관할 곳에다 보관하는 것인지 이런 개선 문제점이 있길래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의가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이것이 전문직이 있어서 이해관씨 같은 분에게 물어서 했습니다.
전문 이런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하는 것인지 이것이 보관할 곳에다 보관하는 것인지 이런 개선 문제점이 있길래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의가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이것이 전문직이 있어서 이해관씨 같은 분에게 물어서 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은 지원경비 및 기타 경비입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자, 의문점 질문하시지요. 여기 정산농공단지지구 공동폐수장 처리는 이것이 입주업체가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을 잡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예비비 총액이 5억 4,400 이구먼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양여금 추가부담이 어떠한 성격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금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거기 보시다시피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92년도 수준을 전부는 안 잡고 그것만 잡았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것이 늦게 인제 지방양여금 부담지시가 왔는데 이것이 많이 늦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선 예산비에다 넣어놨지요.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 다시 이것은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순수한 예비비는 3억만 남는다 그 말씀 아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1.8% 안되네?
○ 기획실장 이춘범 1%죠.
○ 위원장 조병안 1%, 298억이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요, 읍면분에 대한 것은 급여등 과목만 읽으세요. 총계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사업에 가서는 세목을 읽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 양승구 위원 제가 한가지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위원님 말씀하세요.
○ 양승구 위원 장평면청사 준공됐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직 안됐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안됐는데, 여기뭐여 장평 뭐가 200만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전산실개조?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지금 전산실 다 있고 한데, 당초 설계적에 안 들어갔나, 어째 새집인데도?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그 가운데 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털어버리게 되거든요.
○ 양승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아직도 준공단계에 있고한데, 전산실은 각면 그것 때문에 뜯어고치고 새로 다 했잖어.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새로짓는 건물만큼은 뭔가해서 새로짓는 건물이고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200만원 돈 안써도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거기다 할 때 했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 양승구 위원 그렇지. 기부설계할적에 어떻게 그런 것을 염두에 안두고 하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이것은 『알루미늄샷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만 이전하면은 됩니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뜯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 양승구 위원 개조로 되었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초 기본설계할적에 어차피 전산실은 각 면에 다 있는거고 그러니까는 당초계획 할 적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설계를 하고 만들어 놓았으면은 200만원 돈 안써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이게 당초설계가 그런 것은 안 들어갔죠. 지난번에 어딘가, 화성도 그랬고 몇 군데도 그랬죠.
○ 양승구 위원 없는데는 전부 뜯어고치느라고 새로 돈들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여. 있는데 전부다 부셔버리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런데 그건 설계에 그런 것이 안 들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상 이게 청사가 다시되면은 연말이면은 다 될텐데, 되면은 옮겨야되지요.
○ 양승구 위원 다만 10년을 앞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1년정도는 앞을 보아야지.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청사 다시 짓고보니까 할 것이 많더라고요.
○ 양승구 위원 솔직한 얘기가 뭐 여기하고 해당안되는 얘기입니다만은 5개면인가, 몇 개면 민원좀 새로 뜯어고치고 다 만들었잖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지난번에 했죠.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좋다고해서 전부 번질번질하게 잘해놨다고, 그거 부시느라고 욕봐, 또 만드느라고 돈 들어 부시는데 돈 들어가, 매일 돈 들어가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민원행정 쇄신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그 민원행정을 최우선해야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민원대는 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손을데면, 왜 굳이 주민들은 찬데 민원대 위에다 손을올려 놓고말여, 직원들은 나무의자에 앉아있느냐 책상에 앉었느냐 그것도 전부 나무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부 때려부수고 다시 했어요.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실장님, 세무정보비 읍면 말이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군청은 23,000원으로 되어있지요, 세무정보비요, 군청은 23,000원 읍면은 1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재무 공무원들이 일은 훨씬 더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별두는데 올해까지만해도 똑같았었지요.
이 지침대로 반영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 생각을 할 적에는 읍면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요, 군청에서는 집계만 하는 것 아니예요.
읍면에서 다 요금 조정을 해서 전부해서 하는 것 아니요.
이 지침대로 반영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 생각을 할 적에는 읍면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요, 군청에서는 집계만 하는 것 아니예요.
읍면에서 다 요금 조정을 해서 전부해서 하는 것 아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다시한번 도에다가 연락을 해보아야 되는데 임의로다가 제가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금년에도....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금년에도....
○ 한철희 위원 작년에도 아마...
○ 기획실장 이춘범 변경되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단가 그대로 인제 산출해서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 한번 도에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 한철희 위원 그것을 알아보지 말고 이왕이면 몇 명이 없고 한 30명 되겠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위원 30명이면은 한 8천원 꼴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똑같은 지급으로 같이 좀 해줘야지 읍ㆍ면직원이라고해서 차별을 둔다고 하면은 좀 저기 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똑같은 지급으로 같이 좀 해줘야지 읍ㆍ면직원이라고해서 차별을 둔다고 하면은 좀 저기 한 것 같으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사실은 읍면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에 해당된 것은 거기 지침이 나온데서 다만 1원이라도 덜 계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인건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계상을 해줄려고 해보았는데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읍면직원이 알고 그런 것이 적고 군직원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인데....
○ 한철희 위원 아, 월액여비도 읍면직원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니까 10만원주고 군청직원들은 50,000원씩 주잖아요. 그만큼 일을 더하라고 여비까지 더 주는데 그 정액여비를, 그러니까 이것도 읍면한테 더주는 것이 똑같이 군청하고 어떤가해서 제가 그런거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검토를 해보십쇼.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주민등록 전산 인부임이 있죠?
이것이 정식으로 계획화 한다는 얘기가 먼저번에 보고가 됐는데, 올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것이 정식으로 계획화 한다는 얘기가 먼저번에 보고가 됐는데, 올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아직도 안되었어요. 곧 될거다 될거다, 그렇게 얘기는 내무과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진은 안되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한가지 말씀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앞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도 검토가 될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면사무소 광장포장관계 거의 다 된겁니까? 정산만 지금 안되....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이번에 저희가 저도 조금 생각을 못한건요, 원체 이게 많은 업무를 저 혼자 이것을 다음에 직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서 제가 또 최종 사정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읍면에서 올라 온 것만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이 죽 전체 올라온 금액은 다 빼났거든요. 지난번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요구한 금액은 전부 제가 집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구액대 사정액만 오고 삭감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음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한 것은 읍면에서 주는것만 그대로 그것가지고 사정하다보니까, 정산면 같은데는 사실상 광장포장이 안된는데도 이것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그때 사정으로 생각을 했으면은 넣고서 나중에라도 면에다 내고서야, 그것이 빠졌으니까 신청해라 그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수정발의 할 때는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1개면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은 사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읍면에 대한 광장포장이라든지 읍면사무소에 관계되는 조그만 것 이런 것은 거의 100%가 대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빠졌습니다. 수정발의해서 올리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양승구 위원 여기 읍면에 일용인부가 느는 이유가 뭐여?
○ 기획실장 이춘범 일용인부요.
○ 양승구 위원 단가차액, 인원은 같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인원은 더 넣을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 양승구 위원 각면 차량유류대, 쓰레기차있고 소방차 있는데는 그 해당과에 들어갔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 한철희 위원 소방차는 해당 안되죠. 도에서 나와요.
○ 양승구 위원 청소차는?
○ 기획실장 이춘범 청소차는 들어가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상공과목인가 거기에 들어있나?
○ 기획실장 이춘범 읍면에 서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읍면차량유지비 1대씩만, 1개면 1대라고 했길래요. 그러니까 청소차가 있는데도 2대 아니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2대죠.
○ 양승구 위원 그러면 2대 유류대를 세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2대 세워야죠.
○ 양승구 위원 아까 각면 1대씩만 했더라구. 차량유지비.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챠량유지비가 다른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환경보호과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 기획실장 이춘범 읍면에 서요.
○ 양승구 위원 그런데 읍면에 1대씩 있는 것으로 세웠잖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게 따로따로 들어갔을 텐데요. 안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요.
○ 양승구 위원 아까는 각 읍면에 1대씩만 했더라구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시죠. 산업경제비.
○ 기획실장 조병안 말씀하세요. 산업 경제비 넘어가고 지역개발비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지역개발비에서.
○ 한철희 위원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위원 장님.
○ 최병우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지도로사업이 양여금 사업입니까, 일반회계 사업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양여금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시죠.
○ 기획실장 이춘범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허락해주신다면 특별회계는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세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더라도 매년 2,971만 1천원이 현재 이란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운영된다 그 말씀이군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 3천만원 적자가 나는데 17억을 꾸어서 언제 이것 메꿀거예요?
○ 최병우 위원 17억 꾸어다 하면은 이제 세입이 늘죠.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특별회계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출.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문에 대한 의문점 질문하세요.
○ 한철희 위원 400『페이지』요, 일용인부임 취수장 관리 및 검침원임이 다른데는 시간외수당이 2천300원씩 계상이 되있고, 휴일근무 수당이 18,500원 여기는 소액으로 적게되어있죠? 713원하고 5,264원하고, 일용인부는 똑같은거 아니예요?
○ 위원장 조병안 시간외 근무수당, 713원으로 계산됐다 그 말씀입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은 정해져있지만은 일용인부들은 노동법인가 무엇에 의해서 50%를 더 주게 되어있잖아요. 일액에.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2,360원으로 되있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상수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몇 명이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종사자가 현재 청경이 1명, 기능직이 2명, 정수장에 1명, 취수장에 1명, 현재 일용인부 3명중에는 전산요원 1명, 검침원2명, 해서 총 인원이 현재 6명입니다.
○ 양승구 위원 청양읍 상수도계가 따로 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상수도계가 없구요 건설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건설계속에 이것 취급하는 직원이 하나 있다.
○ 최병우 위원 파손 보수관계는 우리는 대행업자가 없죠?
○ 도시과장 전영달 대행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하나 있어요? 거기서 감당합니까? 이것이 재산이 안 맞으니까 전혀 관계를 않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등록되어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물량이 많으면 자동 늘어날 텐데 물량이 없다보니까...
○ 양승구 위원 여기 그러면 수질 검사묘 같은 것 의뢰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여기서 실험관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매일 일일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수질검사는 여기서 못한다.
○ 도시과장 전영달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수질검사는 의무적으로 매월 1번씩 해야돼요.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의문점 말씀하세요.
○ 양승구 위원 여기 일용인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과장 임승일 일용인부에서는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하나에 일용인부가 하나죠.
○ 사회과장 임승일 예. 기왕에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쓰고 있고 내년에도... 이것은 도비에서 보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사회과 의료 보호계 따로 있죠?
○ 사회과장 임승일 예. 있습니다. 의료보장제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 말씀하세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하시죠. 없어요? 넘어가서 공유임야사업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세요.
○ 한철희 위원 세입외 숫자가 이월금이죠? 왜 이월금에서 이자가 계산이 안 됐을까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게 그러니까 어디 산 팔은겁니까? 정산농공단지 팔은거죠?
○ 최병우 위원 이자계산이 꼭 들어가야 돼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예. 의문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한가지 분담금 수입을 화성농공단지 아직 창창한데 이렇게 수입을 잡아도 되는거요? 어떻게 예측하고 하는 겁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이 입주업체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글쎄 예측하는거죠. 몇 개업체가 아직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다고 봐야죠.
○ 위원장 조병안 2억 6천만원? 2억 6천만원이면 지금 화성농공단지가 몇평입니까? 몇평이 한 평에 얼마씩 계산해서 2억 6천만원을 잡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무도 안계신가?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비단 화성뿐 아니고 비봉도 그렇고, 화성같은데야 이미 단일업체가 들어왔으니까 되지만은 미지수인 업체에는 지방체 상환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고 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될거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농공단지 보조금을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4억 5천 1백만원? 이게 보조입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예.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어떻게 국고에요, 도비에요?
○ 예산계장 최병락 국고보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화성농공단지가 비봉농공단지 보다는 평수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 화성농공단지는 7억 3천4백이고, 비봉은 한 7천여평이 더 있는걸로 아는데 7억 1,700은 왜 그려?
아니 지역이 적어요. 평수가 글쎄. 말씀하세요. 바뀐 것 아니에요?
아니 지역이 적어요. 평수가 글쎄. 말씀하세요. 바뀐 것 아니에요?
○ 공업계 이시영 예. 이것은 금년에 지금 비봉농공단지가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화성보다 그 비율로 따져가지고 조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92년도께?
○ 공업계 이시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93년도에 적다?
○ 공업계 이시영 예.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 예산계장 최병락 다음은 골재채취 특별회계 회계사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특별회계는 전부 이자 수입으로 다 들어가는거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도 다시 해서하고, 이자수입이 빠진 것은 결산 해가지고서 추경때 다시 전부 넣게 됩니다.
○ 양승구 위원 한가지 일반회계 전출할적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뭘로 하는거예요, 말로하는 거에요. 이거, 그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줄 때?
○ 예산계장 최병락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 하는데요, 세입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글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느냐, 월말에 하는냐.
○ 예산계장 최병락 원래에 분기별로 분기말에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합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당초계획은 저희가...
○ 양승구 위원 아니지. 실제수입이야 있거나 없거나 일반회계로 전입할적에는 무엇인가 정해놓고 해야할테지.
○ 예산계장 최병락 당초계획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는데요, 대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물품구입비 6천만원은 지난번에 부결한 측정기죠?
○ 예산계장 최병락 예. 이것은 먼저 정수물품취득 승인 때 부결된 사항이라 수정발의할 때 깍을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골재채취수입으로서는 전체가 38억에서 업자에 16억, 일반회계 세출로 13억하고 그러면 29억이죠. 29억에서 나머지 9억은 관리비내지는 사업비용이네요.
○ 예산계장 최병락 원석대가 있죠.
○ 위원장 조병안 원석대가 8억.
○ 예산계장 최병락 8억 3천만원의 원석대가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세입에 들어갔었나?
○ 위원장 조병안 세입은 들어올수가 없지. 다른 돈인데. 팔아가지고 8억 3천만원이 생겼으니까.
○ 양승구 위원 도에다 납부하면 50% 돈을 준다며.
○ 위원장 조병안 도에서 받는 것.
○ 예산계장 최병락 그 밑에 기타 수입이라는게.
○ 한철희 위원 4억 1,500만원이 기타수입에 서있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4억 1,500만원 기타수입이 그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하시죠.
○ 양승구 위원 하수도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하수도관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3,869만 6천원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수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달된게 8백20만원 나왔어요.
○ 양승구 위원 아니, 할 장소가 어디냐구요?
○ 도시과장 전영달 장소는 현재 이 돈이 오면은 다시 하수도 시설을 읍내 200M하고, 뚜껑 덮고 이런 것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질오염방지 아니예요. 하수도관은 하수도가 수질방지가 됩니까?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얘기인데 하수도관은 수질오염이 방지가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관 하면 되겠네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이 사실은 예산결성한 뒤에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어서 다시 내려왔는데 하수도관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서 분뇨탱크 확장사업으로다가 12억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할려고 하는 생각중입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 하수도 정비 사업이 과장님 말씀은 8천만원인가로 줄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수질오염 방지라고 하면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해야지 하수도만 정비한다고 해서 되느냐하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세운건데 실제는 수질오염하고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 상하수에서 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문시달된 금액이 820만원으로 확 줄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서...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서...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이란 양여금 내려온 것 있죠, 그것 사본 좀 해주시고, 예비비는 어째 2억에다 넣었을까요?
○ 예산계장 최병달 예비비에 넣은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따로 양여금 사업에 부담할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 규모를 작년도 규모정도를 잡았구요, 이런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를 작년보다 늘을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많을것으로 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할 적에 예비비를 전부 깍아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겁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확정돼서 확정됐나요?
○ 예산계장 최병락 확정됐습니다.
○ 한철희 위원 거기서 내려왔어요? 얼마가 나왔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80억정도 내려왔습니다.
○ 한철희 위원 80억이면 작년보다 얼마가 늘은거예요? 70억이니까 10억정도가 늘었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한철희 위원 10억정도가 늘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데 확실한 군비부담이 이것보다 줄드라구오.
그래서 양여금사업에 군비 지출된 것을 깍아서 일반회계로 돌려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에 군비 지출된 것을 깍아서 일반회계로 돌려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 한철희 위원 예비비에서.
○ 예산계장 최병락 예비비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 일반회계 예비비도 사실 양여금으로 부담안해도 괜찮은 형편이 나왔고, 지금 현재 부담한것도 이 비율에 의해서 수정 들어간 것이 충분해가지고 오히려 남게 생겨서 수정을 해야할 그런 설정에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대충 어느 정도나 되요? 수정발의가 언제쯤 올라올 것 같아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 끝나고서 지금 위원님들 계수작업이 내일부터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오늘 밤새서라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의사과정하고 타진을 해가지고.
○ 한철희 위원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은 양여금이 더 내려왔으니까 삭감이 되야되겠다는 얘긴데. 알았습니다.
○ 양승구 위원 양여금으로다 가령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무엇무엇이예요? 그러면 군도포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예산계장 최병락 예. 군도포장하고, 농어촌도로, 수질오염사업, 청소년사업.
○ 양승구 위원 농어촌사업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예산계장 최병락 농어촌사업이라는 것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도로 개발사업하고.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정주권개발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그러니까 군도포장만은 될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지개발은 책정된 면을 하는거라면서요? 정주권 비봉하고,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있이 군도포장밖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다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지개발은 책정된 면을 하는거라면서요? 정주권 비봉하고,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있이 군도포장밖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다하는 얘기죠.
○ 예산계장 최병락 농어촌 도로갔고 소득원도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대변하자면 그래요.
군도포장이 13,7KM에 43억원 들어가고, 또 농어촌소득도로 2.7KM에 8억 7천만원, 또 정주생활권개발은 맡아놓은 비봉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오지개발사업도 금년에는 어디입니까? 대치하고 남양이죠? 그럼 하수도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포장도로 13.7KM가 43억을 어디다 투입하느냐, 물량과 금액과 말씀을 해봐라 그 말이예요.
군도포장이 13,7KM에 43억원 들어가고, 또 농어촌소득도로 2.7KM에 8억 7천만원, 또 정주생활권개발은 맡아놓은 비봉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오지개발사업도 금년에는 어디입니까? 대치하고 남양이죠? 그럼 하수도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포장도로 13.7KM가 43억을 어디다 투입하느냐, 물량과 금액과 말씀을 해봐라 그 말이예요.
○ 토목계장 김기룡 장곡에서 구치리로 들어가는 군도 1호선에 1.5KM를 포장을 할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백천리에서 수석리로 들어가는 군도 3호선에 1KM를 포장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비봉 중묵리에서 운곡으로 연결되는 군도 4호가 있는데 거기에 3KM포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단들어가는 대치면 시전리에서 형산리로 들어가는 공단진입까지 하는데 약4.7KM, 그 다음에 청남면 내직리에서 목면으로 통하는 군도 8호선에 1KM정도로 약 11.2KM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연장이 차이가 있는 것은 양여금이 지금 금액이 변동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작업을 할때 다시 정정이 될 것입니다. 장곡은 1.5KM면은 구치리 마을진입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 한철희 위원 백천리까지는.
○ 토목계장 김기룡 백천리까지는 처음 나가는 겁니다. 비봉면은 운곡까지 연결이 다 끝나는 겁니다.
○ 한철희 위원 시전리는 어디까지 가요?
○ 토목계장 김기룡 시전리는 공단입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양여금이 더 늘으면은 더 할 수 있겠네요.
○ 토목계장 김기룡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은 것을 전제로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군도포장은 5개소, 또 농어촌소득에 8억 7천만원,
○ 토목계장 김기룡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저희들이 정산면 해남, 남촌간을 금년에 3.62KM를 확장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포장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목면 신흥도로를 작년에 새마을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을 금년에 농어촌도로사업비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전체의 8억7천만원은 몇KM?
○ 토목계장 김기룡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확장했던 3.6KM를 포장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지면 약 2.KM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신흥도로에 포장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설명하는김에 오지종합개발 관계는 어디 소관이예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것은 새마을 소관입니다.
○ 한철희 위원 도로 확장하는데 기획실장 작년에 남양 하느라고 겁나게 애먹으셨는데 큰 문제예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양여금 가지고도 더 할 수 있군요. 여기 예비로 잔뜩 남겨놓을 필요 뭐있어요.
○ 한철희 위원 예비비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 위원장 조병안 의문점이 해소되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차장 특별회계요. 금년에 새로 생긴 특별회계죠?
○ 예산계장 최병락 예.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에 신설이 됐는데 청원경찰을 다시 두 사람을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두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한철희 위원 앞으로는 매일하겠네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제 그렇게 해야되죠.
○ 위원장 조병안 이제 그렇게 해야되죠.
○ 위원장 조병안 청원경찰 두 사람이나 써요?
○ 예산결장 최병락 두 사람이 있어야 한데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세입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금년도 현재 얼마 들어와 있어요? 금년에 현재 세입된 것.
○ 예산계장 최병락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돈 나가는 데는 1,900만원, 2,000만원 나가는데 실제로는 5백만원이라면 있으나마나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이요. 세입에 있어서 기타 전입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일반회계 전입금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일반회계전입금이죠?
○ 예산계장 최병락 예. 그런데 이것이 과징금 징수교부에 있어가지고 2,292만1 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으므로 해서 과태료가 더 많이 징수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거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2,700만원 일반회계에서 들여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1,900만원 급여주고 다 주고나면 뭣 하러 둘이나 쓰냔말여!
○ 전문위원 임영환 전입금은 주차장 시설하기 위해서 받는거예요. 3천만원, 주차장 설치비 1천만원짜리는 3개소, 3천만원, 그것 사업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 한철희 위원 잡수입에 의해서 나간다는 얘긴데, 2,292만 1천원에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긴데, 이것이 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할꺼예요?
○ 전문위원 임영환 금년도에 한 400여건 했다는 것 같은데요.
○ 한철희 위원 얼마나 들어와있어요? 아시는대로 한번,
○ 토목계장 김기룡 694건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은 3년간에 평균치를 냈는데요, 그 현재 500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3년평균치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원경찰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정도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 한철희 위원 징수가 되어 있습니까, 3만원씩인데?
○ 토목계장 김기룡 그 징수액에 평균치입니다.
○ 한철희 위원 올해 저기가 500건이라면서요? 1,500만원인데 그 과태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 토목계장 김기룡 전부다 들어오지는 않고 그 징수액에 5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부과액은 더 많고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2,200을 잡은 모양 같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한데, 청양에 주차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한꺼번에 청원경찰을 둘을 써서 전부 여기 청양에 발도 못 들인다고 소문나라고 말여, 그렇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청원경찰을 써서 우선 과태료수입도 좀 보고 『바란스』를 맞춰서 내년에 가서는 또 2사람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말여 이것을 한꺼번에 2사람이나 쓰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에 좁은 바닥에서.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데 딴 것 같지 않고 이 단속이라는 것은 복수로 해야지 혼자는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어요.
○ 한철희 위원 아니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 예산계장 최병락 공무원은 이제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종사하기 뭐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돈 들어가는 것 생각해봐야지.
○ 한철희 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됐어요. 알아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서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다른 것 없으면 기획실장님 양여금 사업말요, 양여금사업에 군도포장 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얼마씩 해야된다는 그것이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내시에 아주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도포장이 얼마를 쓰고,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죠. 거기에 아주 명시되어서 나옵니다.
○ 한철희 위원 재량권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돈 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부품 교부세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부품 교부세 그것밖에는 없어요.
○ 한철희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어쨌든 일단 설명을 다하셨고, 남은 것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작업만 남았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는 몇 일간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를 폐회합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는 몇 일간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를 폐회합니다.
(17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