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7일 (월) 10 : 08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럼 지난번에 의해서 오늘은 공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의원장 조병안 예. 위원님들 의문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사환 1명하고요, 저희 공보실에하고, 군민화관에 1명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이 일반 직원하고 틀린 원인이 뭐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시간외 근무 수당요?
○ 한철희 위원 예.
○ 기획시장 이춘범 일용인부는 적죠.
○ 한철희 위원 일용인부임이 많아요? 단가가
○ 기획실장 이춘범 일당에 150%를...
○ 한철희 위원 일당에 150%요.
○ 위원장 조병안 위원 예. 다른 위원들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이 군민회관에 투입되는 총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기요금 뭐 수도료, 안전진단비, 연료비 또 인건비? 대충.
○ 기획실장 이춘범 건물유지비까지 다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 한철희 위원 1,000만원 되겠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1,000만원이 넘죠. 건물유지비만해도 1,194천원이니까,
○ 한철희 위원 현재 일용인부임이 있으니까 1,000만원이 넘죠? 거기에 저기 하나 있잖아요, 근무요원,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군지발간에 따른 비용계상은 어디에다? 어디 몇 페이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281페이지.
○ 최병우 의원 218페이지라니?
○ 한철희 위원 문화비로 들어가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문화 및 체육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료는 여기에 계상된 것이 이게 무상으로 배부하는거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금년에 몇부였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316부죠.
○ 위원장 조병안 금년에도?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게 몇 % 수준이죠? 작년에 얼마를 잘랐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작년에 537부에서....
○ 기획실장 이춘범 91년도에 537부였었는데, 92년도에 그것을 깎아 가지고 30%를 깎았죠, 그래가지고 376부로 됐죠. 금년도는 92년도 당초 376부 기준 그것만 한겁니다.
○ 최병우 위원 작년수준 맞췄다는 얘기죠?
○ 기획시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일용인부임에 말이죠. 향토소식지발간 업무 보조, 업무보조 군민회관 관리비라는게 뭡니까?
○ 문화공부실장 김원태 저희 향토 소식지가 청양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거기에서 몇 명있고요, 군민회관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원 하나 현재 1분이 있어요.
거기 1명하고 우리 사환하고 해서 1명이......
거기 1명하고 우리 사환하고 해서 1명이......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군민회관에 2사람이 있다는...
○ 기획사장 이춘범 1사람이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에 2명있고,
○ 기획실장 이춘범 사무실에 급사하고 향토소식지발간 업무보조하고 2명하고 3명이죠.
○ 최병우 위원 관리사무실에 연료비는 관리사무실 따로 쓰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2층에 그 관리인이 나가있는데 추우니까 춥지않게....
○ 기획실장 이춘범 조그만 난로하나......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향초하고 이것을 붙이기를 잘못보고 우리가 당초에는 군정소식지라고 해서 청양소식을 얘기해서 올렸는데 이게 써넣을 적에 잘못 써넣어서, 내내 똑같은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군정소식으로 통일을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최병우 위원 세입에서 살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군민회관은 어떻게 자급자족은 되는셈인가 어떻게 되는거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군민회관 지금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군정특집칼라는 이게 청양신문에는 얼마입니까? 작년과 같이 1,000만원이 서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청양신문은 안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안올리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방지 5개지방지에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한개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광고료도 군수가 내고, 3개사당 500만원씩 3개사하고, 광고료 대신
○ 위원장 조병안 3개사는 어디어디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중도하고 대전하고 대전매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청양신문에는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는 예산자체를 세우지 않했다 그 말씀이군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본예산에 지금 어려워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타시군같은데 알아보면은 본예산에 특집칼라 같은건 이해시키기 위해, 저희 군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 1회에만 예산책정해서....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러면 다음에는 내무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한철희 위원 예. 의장님
○ 위원장 조병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과장님 100『페이지』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16회선으로 알고있는데, 16대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된거예요? 내무과에서 판단하는 일반전화 같은데, 100『페이지』공공요금요?
○ 내무과장 이병홍 본청하고 지금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 한철희 위원 군수관사는 2대있죠? 1대인가요? 공관에 1대씩 나머지 14대가 군청에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각과에 일반전화있는것은,
○ 내무과장 이병홍 여기서 전부 공공으로
○ 한철희 위원 시범 위탁교육비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은 어떻게 작년도에, 방재계장이 건설부애서 경비 차출와가지고서 전근 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여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 교육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에다 재정을..
아마 건설부에서도 타 기관 뭐를 받아가지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부담을 해가지고.....
아마 건설부에서도 타 기관 뭐를 받아가지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부담을 해가지고.....
○ 전문위원 임영환 대학교 같은데 다 위탁시키는 것 하고요.
○ 한철희 위원 이 읍면 간이교환비가 두개 시설했는데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은 남양하고 어디가 돼있어요?
○ 내무과장 이병홍 대치, 목면 남양이 돼있어요.
○ 한철희 위원 이것은 읍면에 꼭 필요한 건가요?
○ 내무과장 이병홍 필요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월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발간하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요.
○ 내무과장 이병홍 자동차등록 전산기도 있고.....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특별찬공비,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보상금에는 학생 30명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대화는 20명으로 돼있는데, 30명 다받는데 20명만 차출해서 하나요? 대화를?
○ 전문위원 임영환 그것은 20명과 대화는 행정부서 동무하는 『아르바이트』대학생이 20명이고, 경찰서에서 방범으로 하는게 10명 있어요. 그것은 대화는 빠지죠.
○ 한철희 위원 방범원은 경찰서 『아르바이트』도 군에서 주고요?
○ 전문위원 임영환 돈은 우리가 주고요.
○ 조병안 위원 거기『아르바이트』를 인력이 부족해서 쓰는 겁니까? 왜 쓰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은 정부시책이예요.
○ 조병안 위원 필요 없어도 그냥 줘요? 집에서 놀리고요?
○ 내무과장 이병홍 해마다 대학생들의 사기양양 등으로 해가지고 최소행정을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상당히 적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0명으로 되 있는데 이것은 한차례 경찰서 것 거기다 하는 것 까지 우리가 10여명 쓰고 경찰에서 10여명 쓰고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방학때 2회라는 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얘기하는 거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조병안 위원 방학때 여기와서 근무합니까? 군청에 와서?
○ 내무과장 이병홍 군청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사업소에서도 하고,
○ 조병안 위원 그런 얼맙니까? 25일에 12,000원씩이면 얼마죠? 한 300,000원 되나요?
○ 내무과장 이병홍 금년까지 1만원씩을 줬는데 명년도 예산에 1만 2천원으로 예산이 돼있어요, 하루에
○ 조병안 위원 그럼 240,000원하고 5일이면 6만원하고, 30만원이네요. 돈을 줘서 사기앙양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사회적응능력, 또 그 사람들이 글자그대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정부시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읍면까지 20명, 경찰서에 10명.......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알기쉽게 대학생들이 방학때 모여가지고 중앙정부 비난할까봐 입틀어 막을려고 하는구먼그려. 톡 까놓고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일 시킬것이 있어.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이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군청이니 이런데는 서로하지 않는답니다. 월급이 금년의 경우 10,000원을 줬더니 지금도 다른데에 나가서 이게 3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건비도 행정기관은 적게 주고, 각자 청양군에 자녀들은 다 순박해서 욕할 사람도 없을거요. 부모에게 책임지라고 그리고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여기 교육용『VTR』이라는 것은 TV얘기하는 거죠?
○ 내무관장 이병홍 VTR을 우리가 지금 대회의실에다 TV 2대하고, VTR을 이렇게 설치할려고 그래요. 여기 대회의실에 가보면 지금 그저 테이프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은 그 시설이 없어서 각 사무실에 있는 TV를 갖다가 가운데다 조그마하게 올려놓고 하고 있어요. 아주 구차한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런 뭐는 좀 시기가 지나지 않했느냐 그래서........
○ 내무과장 이병홍 이건 다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지금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읍면에 보조인부 둘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지고서 착착 해내기 때문에 그건 별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지금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읍면에 보조인부 둘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지고서 착착 해내기 때문에 그건 별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12『페이지』부터 여기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이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한철희 위원 내무과에서 관할하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내무과장 이병홍 저희가 관할하는 청원경찰은 1사람밖에는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94『페이지』8,9급 복리후생비에 이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잘못된거죠?
기록이 11명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기록에 11명이 있는데, 내무과에 그렇죠. 이 청원경찰은 빠져야지요?
94『페이지』맨위에서 8,9급 밑에요?
기록이 11명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기록에 11명이 있는데, 내무과에 그렇죠. 이 청원경찰은 빠져야지요?
94『페이지』맨위에서 8,9급 밑에요?
○ 내무과장 이병홍 기능직 청원경찰, 기능직하고 이것이 청원경찰 같이 포함해서 주는거 같은데요.
○ 한철희 위원 청원경찰 아니죠? 1명이 누락됐어요? 청원경찰 1명하고,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이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 한철희 위원 아니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12명이야 되네요.
○ 최병우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이병홍 위원 99『페이지』처우 개선비 5,165천원은 어떠한 개선으로 계상이 됐는지,
○ 내무과장 이병홍 처우개선비 5,165천원 이것은 아마 3%를 올르는 걸로 보아가지고서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한 3%씩 올를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 한철희 위원 현재에 급여 계산한 것은 올 기준한거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금년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92년도
○ 최병우 위원 장기근속수당이 이게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과직원만 입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조금 설명으로 보아가지고 내무과 직원입니다.
○ 최병우 위원 다른데는 장기근속 수당 않됐는데, 내무과만 해줘요? 또 대우수당 이것도 내무과에 해당한거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최병우 위원 기관공통운영비 수당이게 95『페이지』14,256천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은 일숙직비 수당입니다. 청내직원 일직, 숙직수당. 내무과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청내 전체것이 많이 늘어있어서 뭐가 뭔지도 분간을 잘 못해요.
○ 한철희 위원 인원교대로 경비가 계산이 되는거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제가 따져보니까 내무과가 덜들어 갔어요.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는거 관서당경비하고 타과하고 한번 따져봤는데 내무과가 적게 늘어갔더군요.
○ 최병우 위원 구내식당이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만 보조해주고, 직원전체가 밥을 싼값으로 먹는다고 하는 얘기밖에 딴 것은 없는거죠? 그러면 거기서 밑지고 남는 것은 어디서 계산해 보는데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따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청록회 이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사들이 있고 유급아니예요. 전부 그냥들 하고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이사, 감사가 유급이냐구요?
○ 내무과장 이병홍 유급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전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장은 재무과장이고요, 총책임을 맡은 사람은 총무격 입니다만 의회 최화용씨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은 재무과장이고요, 총책임을 맡은 사람은 총무격 입니다만 의회 최화용씨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이사, 감사해서 그 운영실태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거비만은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줄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어떻게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기금은 군청직원들이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이런 식으로다 기금으로다 만들어져있어요. 그리고서 직원을 4사람을 써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서 해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직원 4사람중에서 1사람은 감원을 하고, 1사람만 금년 6월달인가, 7월달인가부터 『티오』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2사람을 우리가 지금 구내식당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안된다 이거요.
어떤 때는 많이 빚을 질적에는 100여만원 가까이 빚을 진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밥값을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지금현재 1,000원인데, 그것을 1,200원을 하던지 1,500원정도 올려야 되겠는데, 구내식당의 활용하는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 보게 되면은 여직원들 행정직 또 그 사람들 출장이 적고 비교적 대우는 상당히 약한 층에서만 군청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만 식사 값을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사람 중에서 하나를 지원을 했으니 1사람만 더 구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타시군은 얘기가.....그래서 하나를 더 넣은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의료원 같은데가 지금 그런 뭐가 있는데, 급량비는 직원들 그냥 각자주고 있죠? 주고 있고 결국에 그것을 구내식당 속으로다 의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지금......
기금은 군청직원들이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이런 식으로다 기금으로다 만들어져있어요. 그리고서 직원을 4사람을 써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서 해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직원 4사람중에서 1사람은 감원을 하고, 1사람만 금년 6월달인가, 7월달인가부터 『티오』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2사람을 우리가 지금 구내식당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안된다 이거요.
어떤 때는 많이 빚을 질적에는 100여만원 가까이 빚을 진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밥값을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지금현재 1,000원인데, 그것을 1,200원을 하던지 1,500원정도 올려야 되겠는데, 구내식당의 활용하는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 보게 되면은 여직원들 행정직 또 그 사람들 출장이 적고 비교적 대우는 상당히 약한 층에서만 군청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만 식사 값을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사람 중에서 하나를 지원을 했으니 1사람만 더 구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타시군은 얘기가.....그래서 하나를 더 넣은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의료원 같은데가 지금 그런 뭐가 있는데, 급량비는 직원들 그냥 각자주고 있죠? 주고 있고 결국에 그것을 구내식당 속으로다 의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지금......
○ 최병우 위원 뭔가 개선할 방법이 생길 것도 같은데, 하여튼 욕보고 계시건 알고 있는데 보다좀 합리적인 경영방법 이것 좀....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최병우 위원 다음에는 『FAX』노후 교체분 이거 취득승인된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지난번에 정기회적에 승인된겁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관리용으로다가 기왕에 나간『컴퓨터』가 말입니다. 전산용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이 다됐어요. 그리고 지금 용량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처분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예에 대한 뭐 지금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를 그래서 읍면에 있는 못쓰는 기계를 지금 우리가 예비군소대장실 거기다가 회수를 해서 갖다놓고 직원들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조작이란든지 운용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 한철희 위원 몇 개나 시설할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읍면에 10개분, 10대가 전부입니다. 읍면은 새것이 나가고,
○ 최병우 위원 선거명부작성비니 뭐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가 됐든 장선거 됐든 그 입후보자 또는 정당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 한철희 위원 이거 세입에 잡혀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잡혀있죠. 그 대신 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가지고서 선거관리 의원회에다 전부 넘깁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거기서 이제 쓰고서 정산하는 것은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 회에다 넘겼다가,
○ 한철희 위원 선거업무에 보면은 읍면분에 기표선거종사자 명부작성비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전부 그전에는 사람이 수 작업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이런 많은 숫자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예.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재무행정비부문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해당과의 설명은 중식을 끝내고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합니다.
○ 최병우 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여비에 있어서 월정액 여비로 부서별로 계상된 여비내역하고, 관서당경비도 월정액을 제외한 관서당경비를 한번 부서별로 뽑아주셨으면 하고, 부대비 계상된 것을 사업별로 별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를 제출해줬으면 하는.... 추가로 사업명을 명기해서 추가자료요구를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자료가 무엇무엇이라고 하셨죠?
○ 최병우 위원 월액외 여비로 계상된 여비, 실과별로. 시책추진여비라고 하나요? 월정액이 있죠? 여비가 월정액이 있고, 그 이외 시책추진 여비로 계상된게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여비.
○ 위원장 조병안 월액여비하고,
○ 최병우 위원 월액여비는 빼고,
○ 위원장 조병안 월액여비외 여비, 또 한가지는 관서당경비.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는 부대비가 있었어요. 실과별로 사업명이 있을거고, 예산액이 있을거고, 부대비가 있을겁니다. 그 내역서도 하나 좀....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최위원의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월정액여비 이외의 여비와, 또 관서당경비, 또 시설부대비의 실과별내역,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한철희 위원 이번주내로 하면 될 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금주 목요일까지만 제출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야근해서라도 뺄께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행정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 하세요.
○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위원님
○ 한철희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 계장님이 몇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유희성 계장이 4분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어째 봉급표에 6급을 3명으로 계산했죠?
○ 재무과장 유희성 지적계장은 국비 전도자금으로 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116『페이지』위에서 세 번째줄 가계보조비에 기능직이 재무과에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6명이 계산돼있네요.
○ 재무과장 유희성 운전기사까지가 다 재무과 소속입니다.
○ 한철희 위원 11명 아니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19명입니다.
○ 한철희 위원 19명, 그러면 26명이란 말이예요?
그것도 기능직이면 전체적인 기능직이 돼야지, 수당계산은 11명으로 돼있는데요. 19명인데 기능직 급여계산이 19명인데, 기사들은 빼놓고 계산했단 말이예요?
그것도 기능직이면 전체적인 기능직이 돼야지, 수당계산은 11명으로 돼있는데요. 19명인데 기능직 급여계산이 19명인데, 기사들은 빼놓고 계산했단 말이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9급 기능직 3명을 합한 것이 26명입니다.
○ 한철희 위원 급여에는 19가 계산 돼있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8급하고 9급하고, 8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하고, 기능직까지 포함한 인원수가 26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기능직만 여기다 한게 아니고.
○ 한철희 위원 8,9급 포함해서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정보비에 세무활동비 14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세정계 직원하고 평가계 직원하고 두계 직원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125『페이지』요, 보일러유지비 보수비하고, 난방유지 보수비 275만원하고 293만원 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 재무과장 유희성 편성 기준에서요?
○ 한철희 위원 편성 기준에 의해서 유지비는 이렇게 나온 것을 못 봤고, 341,000원에 평수로 계산한게 되어 있던데요, 의료원 계산한거 보니까, 지침에 어디 있어요?
275만원, 293만원이라는게, 그게 무슨 보일러예요, 전기보일러예요 온수보일러예요?
275만원, 293만원이라는게, 그게 무슨 보일러예요, 전기보일러예요 온수보일러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구조 말씀이요?
○ 한철희 위원 경우 때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위원 『벙커C유』는 안나와 있고, 경우만 나와 있는데요, 도시가스 같은 거하고, 경유보일러를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유지비가 전기보일러는 증발 통수당 연간 34만1천원하고, 온수보일러는 68,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이게 나왔다는 단가가 어디에 나와 있나? 다른 위원 님들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게 보일러 세관이라는 것이 물 빼고서 다시 물을 갈아 놓는거 얘기 하는거죠?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죠.
○ 최병우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이 은닉재산찾기 관리대장 비용이 103만 6천원이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게 대장만 비치하면 관리가 되요?
○ 재무과장 유희성 거기에 이제 조사구단이 있는데 여비하고, 대장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 최병우 위원 도비보조가 있구먼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25만9천원은 도비보조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은익재산 관리여비가 또 있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위원 그게 또 1,924천원 그러면 은익재산이라고 하는 대상은 도, 군유만을 말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유희성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3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 최병우 위원 하천부지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하천부지는 그 하천법에 보면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범위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 최병우 위원 관련이 않되는 사항이죠?
○ 내무과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금년도 그러니까 세외수입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하천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100% 징수를 했더라고요, 뭐 지방세에는 체납이 됐어도, 그런데 이 은익재산을 조사를 할려면은 이런것도 그 하천사용료도 우리가 교부되는게 얼마,
○ 세정계장 이시우 50%가 환보가 돼요.
○ 최병우 위원 그렇다라면은 뭐 무시 못 할 그러한 세원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제 그 강사를 통해서 건설과에 설명을 들어 보면은 모경지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같이 조사가 되는 이러한 방법은 없을려나 그건 뭐 용도가 다르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임야하고 그 행정재산의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도폐지한 후에 저희에게 재산이 이관된 후에부터 효력이 발효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도로용도폐지는 어디서해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에 따라서 국도냐, 지방도냐, 군도에 따라서 그 관리청이 용도폐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용도폐지 한 이후는?
○ 재무과장 유희성 잡종재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청양군으로 이관된다.
○ 재무과장 유희성 청양군은 군이지만 그 용도가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 최병우 위원 이 관계도 도로 용도폐지 시켜야 할 대상지도 적잖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무엇인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이러한 대상인데.
○ 재무과장 유희성 지금은 대부분 부채도를 낸다거나 할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같이 이루어져서 그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다음에 농촌 가로등 관계는 뭐하는데 1,625만원이 들어가는지 사례 좀 설명해주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이것은 자재대인데요, 현재에는 일용인부가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가지고 현재 자재를 사가지고 인부를 사역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해주라는 애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도 아무나 못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러니까 그냥 놔뒀죠. 유자격자를 갖다 써야해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거요? 어떠한 방법으로.
○ 재무과장 유희성 군에서 군예산에서 다 나가죠. 읍면에 예산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계약방법은 등수로 따집니까, 아니면은 계약용량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량등이라는게 있고, 증액등이라는게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 종량등을 갖다가 사용치 못하고 증액등을 쓰고 있어요, 증액등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트륨은 100W 짜리로 수용신청을 하면은 전기를 키든지 안 키든 지간에 그 요금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증액등으로 하고 있고, 도외지 같은 경우에는 종량등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쓰는 데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물어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한계 있고 하기 때문에 종량등을 갖다가 항시 대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 종량등을 갖다가 사용치 못하고 증액등을 쓰고 있어요, 증액등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트륨은 100W 짜리로 수용신청을 하면은 전기를 키든지 안 키든 지간에 그 요금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증액등으로 하고 있고, 도외지 같은 경우에는 종량등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쓰는 데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물어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한계 있고 하기 때문에 종량등을 갖다가 항시 대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된 1,625만원은 수선재료비이다.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군에 기술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익동 위원 그 저 131페이지 그 토지 불부합 일제조사 하고 임야지적도 군 실측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불부합이라는 것은 대,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우선 그 토지 표시 불부합은 등기부 등본하고 우리 토지대장하고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의 등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 김익동 위원 말하자면은 임야에 대해서 비교적 임야대장에 15정이 나왔다고 볼때에 지적도상의 기재는 12정 밖에 안 되는 사항 이런 것을 보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런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있어요.
○ 김익동 위원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주세요.
○ 최병우 위원 저 추가로 좀 질문하겠는데, 그 끄트머리에 340만 2천원 따리 있잖아요, 이것이 임야도하고, 지방도하고 축척이 다르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도 축척으로 똑같이 만드는 작업입니다.
○ 최병우 위원 이번년도면 다 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개면하고 내년도에는 대치면, 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년도 대치면 까지는 완전히 마칩니다.
○ 최병우 위원 상당히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 재무과장 유희성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데요, 년차적으로 면단위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현행 지적도는 몇 천부나 되죠? 임야도는? 600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딘가로 하나로 축척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데는 끝났느냐고.
○ 한철희 위원 작년 시행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금년부터 시행한겁니다.
○ 한철희 위원 금년부터요? 내년에는 3개면하네요?
○ 재무과장 유희성 이것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조병안 특별히 더 질문하실 말씀 없어요? 한위원이 아까 말씀하던거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세관이라는 것은 보일러 속을 닦아내는 청소작업이 되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270만원 냉방비유지보수하고 보일러유지보수는 편성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제가 착오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년간 소요액을 판단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렇게 세관이 나왔다 정정 말씀드립니다.
○ 한철희 위원 예산편성조항에서 보니까 34만 1천원에 평수를 곱하면 년간 유지비를 산정하라고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관보에 많이 찾아봤는데 안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 것을 찾아보니까 의료원 것은 34만 1천원에 0.5%를 곱하니까 30만 2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끝났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아까 내무과 소관에서 다뤘어야 할 일인데 못 다룬 것 같은데,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호적재편제에 따른 예산요구협조통보 같은 것 안 왔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법원에서 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최병우 위원 호적을 전부 재편제 한다는데,
○ 한철희 위원 읍면에서 작업하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들어갔으면 읍면예산에 들어 갔을텐데요.
○ 최병우 위원 일용인부임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 위원장 조병안 재무과장님 말씀이예요. 12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실 및 복도세척 왁스작업이 786만원이나 섰는데, 이게 평당 5천원씩이나 줍니까? 그리고 80/100 이라면 사무실내 복도면적이 80%, 그렇게 많아요?
○ 재무과장 유희성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했어요. 300만원 드려서 금년에 했는데, 하고 보니까 복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복도는 깨끗하고, 사무실은 돈이 딸려서 못했어요. 하다보니까 몸만 분칠하고, 얼굴만 분칠하고 그 밑에는 새까많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 위원장 조병안 청소부들이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하면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유희성 청소부가지고는 안되는 일이예요. 그 사람들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약품처리를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왁스라는게 빙빙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닦는거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잘못하다 넘어지기만 하는거요. 청소부들이 그냥 해야지. 이것 780만원에다 , 그러면 평수를 80/100을 말여, 이게 건평이 전부 몇 평이예요? 화장실도 왁스를 칠하나?
○ 재무과장 유희성 화장실이니까 빠지는 면적이 나오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20%군요? 따져봐야 할 일이예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기획실장님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사회복지비부문 예산안 설명 )
○ 사무과장 강석중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아까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좀 가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병원가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따 하시든지 이렇게...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한위원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141「페이지」, 거택구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 사회계장 복진서 이것은 우리 거택보호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가구가 116가구가 93년도에 보호대상 가구로 돼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갑자기 화재를 당한다든가, 또 비가 와서 집에 대한 누수가 있든가 하면 주택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1종만 한다는 얘기예요? 415명을?
○ 사회계장 복진서 예. 415명인데 아직...
○ 한철희 위원 416가구 예요.
○ 사회계장 복진서 416가구인데 전체적인 가구를 다 혜택을 줄 수는 없고, 중간에 무슨 재난이 있다고 할 경우에 지원될 금액입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은 예산이 다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안나갈 수도 있겠네요?
○ 사회계장 복진서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것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아주 개량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4천만원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 사회계장 복진서 금년에 이 사업이 처음 도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6백만원정도고, 나머지가 군비로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6백만원 줘놓고 더해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보다 안정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수리하는데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수리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왠만한 집 대상자를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를 해서 하나씩 완전하게 개량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 사회계장 복진서 예. 알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계가, 이것은 현재 학비보조를 고등학교까지 합니까?
○ 사회계장 복진서 중학교 1,2,3 학년 다해주고, 고등학교는 2학년 까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출연금 1천만원 관계는 몇 년간 해요? 5년간이요?
○ 사회계장 복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취업정보지 발간하고, 취업정보안내 홍보물 유인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것 아니예요?
○ 사회계장 복진서 홍보하고 안내는 다릅니다. 홍보지발간은 각 시.군별로 해서 도에도 보내주고, 충남도에 배부하게 되있습니다. 또 여기서 홍보유인한 것은 조사대상자, 조사양식 유인은 별도 우리가 필요한 사무적인 양식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영세민자녀장학금 기금건성에 조례 매년 2천만원씩해서 1억을 확보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천만원이 돼서 지금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하반기라든가, 추경에 별도 1천만원을 계상해주셔야 합니다.
○ 한철희 위원 2천만원인데 1천만원만 세웠다.
○ 위원장 조병안 금년에 취업알선 몇 명이나 했어요?
○ 사회계장 복진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30여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무슨 발간하는데 230만원이 뭐가 필요해요.
○ 사회계장 복진서 그런데 이게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시, 군에서 들어온 것 까지 발간해서...
○ 위원장 조병안 우리 군내에 무슨 사업장이 있어야 취업을 시키든지 말던지 하지,
○ 사회계장 복진서 취업정보지를 시, 군별로 교환하도록 돼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136『페이지』특수업무수당 지급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계장 복진서 특수업무수당은 보건직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위생계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보건직에요?
○ 사회계장 복진서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죠. 가정복지과 기획실장님 설명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위원님.
○ 한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은 돈은 더 달라고 하면서 직원들 수당은 덜 계산했네요. 143『페이지』가족수당 계산한거 보면은 400만원이 넘게나오는데 42만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줄려고 그래요. 1,500원씩 계산해서 10명에 42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400만원 나와요. 실장님 그렇죠? 1,500×10×12×2.33인데 이게 42만원인데 420만원....
○ 기획실장 이춘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한철희 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과장님 보육시설 신축이 1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청양읍하고 정산에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부지는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부지는 지금 한군데는 지정이 돼있고, 지금 읍내리 통일교회 김목사님....
○ 한철희 위원 개인땅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한철희 위원 정산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정산은 미지수입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을 보면은 운영비까지 지급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돈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해서 내줘야 옳으냐하는 얘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각 시,군은 다 했는데 저희 군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맏벌이 하는 가정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 보육시설이 유치원이나 마찬가지죠? 유아원이나.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침 6시 반서부터 해가지고 6시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민간단체에 넘겨주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운영단체는 민간단체가 합니다.
○ 한철희 위원 어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종교단체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이 등록이 되있는것, 말하자면은 종교단체에서 거기에는 탁아소나 어린이들 등록이 법인에 명시가 되있더라구요. 종교법인인데, 그래서 종교법인으로 어린이 집이나 탁아소로 할 수 있다하는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런데 군 유아원도 있잖아요. 지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교육청으로 다 넘어간 줄 압니다.
○ 최병우 위원 147『페이지』, 14만원이 있는데 현재 지방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앞으로 이것을 하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군비가 2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먼전 있는 기존시설을 어린이 집으로 바꾸라고.....
○ 최병우 위원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1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는 1개소를 ....
○ 최병우 위원 7사람은 어디어디에 있는 사람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곳을 줄 거예요.
○ 최병우 위원 할 데에다 7사람을 채용한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가,나,다로 되있어 가지고 거기가 다용으로 60명 이상되는 곳은 7명을 채용하게 되있어요.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의 유아원이라는 것은 그네들이 자기들이 종교적인 목적에서 일반인들이 할 적에는 지원을 해서 그만치 주민들한테 저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집까지 지어주고 인건비까지 주고 다하면은 차라리 이런 것을 떼어서 유아원에 여기 문화체육비에 나오지만은 거기를 더 확장해서 그런데를 더 지원 해주는게 옳지, 종교단체라고 자선사업단체를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선사업이 아니네요.
자선사업이 아니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자기가 현재 공수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도에다 얘기도 많이 했어요. 거기다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을 늘 작년서부터 해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금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반드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 한철희 위원 답변이 종교단체통일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거기에는 법인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있다하는 얘기죠.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로 기재되있는 것을 지원해주도록 되있어요. 한다고 하면은.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로 기재되있는 것을 지원해주도록 되있어요. 한다고 하면은.
○ 전문위원 임영환 통일교회의 부지에다가 이것을 시설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통일교회를 떠나서, 김사장님이 신곡연합회 회장님이신데요, 청양에 그런데 그분은 그곳을 상당히 원하시는 것 같드라구요. 통일교회를 떠나서 교회하고는 그분이 지금 거기서 떠난 것 같아요.
지금 다른분이 목사로 와있는데 그분이 별도로 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육성시키고 싶다하는 뜻에서 하시는 것 같드라구요.
지금 다른분이 목사로 와있는데 그분이 별도로 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육성시키고 싶다하는 뜻에서 하시는 것 같드라구요.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쫒아 다닐거냐, 우리 주장대로 할거냐를 얘기해야지, 왜 누가, 아니 그럼 그 분이 노력해서 도비 같은 것 끌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끌어왔다는 것 보다는 그분이 청양군에 없으니까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 최병우 위원 그분이 하자는 대로 쫒아 갈거냐, 아니면 군수주장대로 어디다 다른데다 버젓하게 따로 할거냐 그 얘기만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현재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철희 위원 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나 같은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같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구별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해서 해 줄거냐 왜냐하면 급식비 같은거 시설관리비 인건비까지 다 내줘가면서 굳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야 옳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구별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해서 해 줄거냐 왜냐하면 급식비 같은거 시설관리비 인건비까지 다 내줘가면서 굳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야 옳으냐 하는 얘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내보내고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12시까지 하는 것을 원하지 그 이후에 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아니예요. 이게 지금 현재 통일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부첨을 이렇게 할게 아니고, 돈이 좀 적어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할말로 원 지난번에 군유대지 매각처분 계획했던데 어디라 도좀 군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새로 지어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냐 거기에 따라 갈것이냐의 방침 좀 한번 명쾌하게 한번 해달라 얘기요, 어떻게 할거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유아원도 그전에 우리 내무부 계통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내무부측에서 하는 것이 안좋고 하니까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고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현재 교육부로 넘겨주고서 내년도까지만 해줄 계획이거든요 유아원도.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취득승인이 사전에 선행되어야죠?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이거 취득승인 받았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건 취득승인 안받았죠.
○ 전문위원 임영환 이것은 공유재산이 아니고요, 민간에게 준다는거기 때문에.....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이 문제는요 좀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최병우 위원 잘들 상의들 하셔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한번 문제를 검토하셔야 돼요. 자칫잘못하면은 돈대주고 그 행정기관에서 의도하는대로 운영이 않되는 그런한 문제도 파생된다고 예상을 하셔야 될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자기자담이 어느 정도 있는 분한테 이걸 하도록 해야지 자기 자담이 없는데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리고 내 이걸 소리하다 또 종교 어느 특수한 종교단체에다 이런 것을 잘못하면은 그 세계에서도 또 무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가상를 하자는 말이예요. 무슨 뜻인지 이것은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깊이 좀 이해해주세요. 이 노인회 보조금은 이게 거기 인건비죠? 600만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대한 노인회 청양군지회에 인건비이고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노인회관 건립말이죠. 이게 1억4,200인데 어디다가 몇 평 규모로 짓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현재로 105평 되는데다가 여기 군지회 바로 3층건물로 지을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증축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새로 짓는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신축이예요? 105평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신축입니다. 이 돈 가지면은 지금 어렵습니다.
○ 한철희 위원 몇 평분 계산인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180평 3층까지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거갖고 안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확보가 되어야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더 지금 위원님께서 도에 위원님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투쟁을 하시는거 같아요.
○ 오병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도의회에 올라 간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죠.
○ 오병기 위원 어제 우의원 만났는데 가능하다고 합디다.
○ 최병우 위원 1억은 확정됐어요? 확정통보가 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통보는 왔습니다. 먼저 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에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는가 보고는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고 또 한가지 151『페이지』하고, 그 넘어 보면은 이 모자가정하고 사회과 직원이 안 계신 걸로 아는데, 이게 혹시 저소득층하고 모자가정하고 중복되게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중복되는 일은 1종으로 되어가지고, 영세민이 숙지돼서 양곡같은거나 이러한 것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양곡같은 것은 1종으로 해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대로,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 최병우 위원 무슨 소리여 학비준다고 그랬잖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학비는 거기 사회과에서 주고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크게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주면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런데 사회과에서 주면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 최병우 위원 저기 과장님 설명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과에서 주는 것고 중복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도 월동비지원도 말이지,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또 144만원을 주는데, 사회과에서 주는 월동비타고, 가정복지과에서 월동비타고 두 가지를 탈 이런 문제가 있죠? 그것이 중복되지 않는 그 대조방법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기획실장님 청소년복지문제....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뒤에 지역개발 새마을과 소관 할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죠. 이것만 똑 떨어지게 청소년복지만 새마을과 소관, 청소년소관만 여기에 붙어있는데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릴 때 이것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 지역개발 소관할 때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대해서....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 한철희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말씀하세요.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한철희 위원 4급, 5급, 6급, 7급 중에서 국가직이 어느 어느직이 국가직이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는 국가직은 없습니다. 4급은 저 하나구요, 5급은 사업과장하고 진료부장이 지방직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모든 수당이 지급이 되야되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한철희 위원 연가보상비가 어째 47만원 밖에 안섰을까요? 이것이 전부 지방직이라면 연가 보상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게 지방전문직의사로 계약이 돼있는 의사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거기에 어째 5급은 77만 6,550원인데, 4급은 69만 5,000원으로 되있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호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171『페이지』요. 맨 밑에 일반장비보강 국비 1개소 재산취득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내년도에 저희 의료원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국비가 1,333만 3천원이 서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게 무엇 사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내년도에 가봐야 인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 관계가 빨리 안 되나요?
○ 전문위원 임영환 의료장비는 정수 물품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분배되있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정수물품을 많이 사신다면은 내년도에라도 의회취득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 한철희 위원 헌데 아직 뭐가 산다고 결정도 안났는데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 전문위원 임영환 물품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의료원에도 몇가지 종류는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원에도 몇가지 종류는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 한철희 위원 예. 몇가지 빠져있고, 그리고 172『페이지』요.
보건지소 운영에 운영비 지급이죠?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하고 주는 겁니까?
보건지소 운영에 운영비 지급이죠?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하고 주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보건소법을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보건지소의 운영비조로 20만원씩을 보조해주도록 되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의 운영상태를 파악하신게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한철희 위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운영이. 적자는 안나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게 91년도까지는 이게 책정이 되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되가지고 잉여금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주의로 잉여금을 냈습니다만은 보건지소는 군비로 지원이 되가지고 일단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10월에 그 익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고 협의회 운영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연말에 가서 그것을 세출면이나, 세입면을 봐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작년에 쓸게 많았습니다.
저희 부주의로 잉여금을 냈습니다만은 보건지소는 군비로 지원이 되가지고 일단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10월에 그 익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고 협의회 운영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연말에 가서 그것을 세출면이나, 세입면을 봐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작년에 쓸게 많았습니다.
○ 한철희 위원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요, 이것이 각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라도 해서 운영해가지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근거가 나오지도 않고 막연한 숫자란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군비 갖다 지원만 하실 게 아니고 운영상황을 좀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요, 이것이 각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라도 해서 운영해가지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근거가 나오지도 않고 막연한 숫자란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군비 갖다 지원만 하실 게 아니고 운영상황을 좀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닙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또 항상 자료가 올라오는 것 봐도 애매모호하게 올라오는데요, 굳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지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꼭 돈 남는데다 돈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전 끝났습니다.
○ 최병우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옛날에 가족계획 지도요원들있죠? 지금 그 사람들은 직명이 뭐라고 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읍면에 있는 요원들이죠.
○ 최병우 위원 요원이죠? 보건직으로, 가족계획이 아니고 보건직으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가족계획도 맡아보고, 읍면에 나가있는 요원들은 보건직으로 돼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전에는 결핵요원도 있고, 가족계획요원도 있었는데.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정비되서 한사람씩 입니까? 그래서 보건직으로 되었다. 그런데 지금 군관내에 가임여성을 몇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가임예상은 구체적으로...
○ 최병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가족계획사업을 잘한 결과라고 보겠지만, 대치면에서요 92학년도 취학아동을 발취하니까 42명인가 나온데요. 그렇다하면은 어느면이든지 100명 이내일 것 같은데.
○ 보조의료원장 정원배 그래서 각 면에 나가있는 보건직으로서 면요원들은 가정계획사업은 물론이지만 결핵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이 그렇게 잘 활용이 된다니까 말씀드릴 것 없고, 시설비에서 173『페이지』에 방역 약품 보관창고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외부에다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은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 울안에다 지을려고 하는데 방역약품이 지금 4층에 가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 비축을 해놨습니다. 일반약품하고 같지만, 방역약품에는 독한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품한테 피해를 주고, 또 한 가지는 방역 약품은 아시다시피 월 천액 발간의 포약을 10일, 20일, 30일씩 할 때 만큼 각 면에 내주는데 일단 도에서 배정이 되면 이것을 4층까지 운반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병동을 사용해서 쓰고 있다고 했던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니죠.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야간 보일러공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상이 안되고 별도로 수당계상이 안되고 별도로 수당계상이 되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베 시간외 근무수당은 너무 뭐하고요 보일러공 한 사람이었는데 작년까지는 유선배가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경비원이 한사람 일요인부임을 둬가지고, 이 친구가 말하자면 야간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너무 과로하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혼자 이것을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일분인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청양이라는 여건이, 보일러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자격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최병우 위원 현재 있는 분도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 한철희 위원 자격을 안 갖췄을적에 만약에 사고가 날때는 책임 한계는 어떻게 따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들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다 하여튼 백으로 한다는 원칙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연히 기능직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한다라면은, 그러면 사역결의를 해서 지출하나.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사역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운영상 문제가 있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171『페이지』일반장비보강, 물리치료실 기자제 산다는 게 왜 품명이 없고, 무얼 산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 대로 2천만원, 1천만원이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171『페이지』에 2천만원은 국비가 이미 계산이 되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국비로 1,300만원있죠? 그런데 무얼 사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직 제가 리스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각 외래 , 각 과장들이 필요로하는 기계.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의료원 신축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닙니다. 저희 의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의료원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보건소는 신축은 없습니다. 거의가 신축이 다 돼있고, 운곡은 치과만 증축이 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급량비 이게 일반병원에서는 급량제공을 받으면 수가에 계상되죠?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닙니다. 저희는 거기에 환자식대 5,500원은 일식당 1,880원으로 돼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입원을 하고 퇴원 뒤에 전부 식대까지, 치료비까지, 입원비까지 계산을 해서 지난번 보고말씀 드린 대로 20%가 본인부담이 됩니다. 10만원이면은 2만원만 내고 퇴원하고, 거기에 식대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입원을 하고 퇴원 뒤에 전부 식대까지, 치료비까지, 입원비까지 계산을 해서 지난번 보고말씀 드린 대로 20%가 본인부담이 됩니다. 10만원이면은 2만원만 내고 퇴원하고, 거기에 식대가 들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식대도 포함해서 그렇게 따진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을 잡아가지고....
○ 전문위원 임영환 이것은 세입이 잡혀있어요.
○ 최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고 그래서 관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협의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10월달에 보사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거기 의사가 몇 명이냐해서 열사람이라고 그랬더니 93년도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15개 보건의료원 의사 관사를 짖어주도록 경제기획원과 타협과 됐다. 그런데 13평형이다. 그러면은 청양도 13평형으로 연차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전화를 끈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다시 보사부에서 전화가 오기를 도에다 알아보니까 기히 거기는 7세대를 세줬다는데 사실이냐고, 7세대면은 도비 1억5천만원은 제가 얻어다가 지었고, 세사람은 39평, 그것은 국비로 건축비를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양 형편은 당초 1억5천만원을 제가 도비를 갖다가 지을 때 군비를 1억을 합해가지고 11세대를 지어서 지금 11세대가 1동으로 되있기 때문에 4세대를 내보내고 그것을 의료원에서 전체로 인수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보사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9평을 50평으로 늘려가지고 50평, 5천 6백만원을 저희가 국비로 보조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2/3가 국비로, 1/3만 군비로 채운다고 한다면은 지금 도서관 앞에 있는 과거에 강대석 부군수께서 사셨던 거기를 계축해서 지었으면 하고, 그것 하나는 국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 위원장 조병안 여기 지금 국비 5,322만 1천원, 이것 쓴 것 얘기입니까? 보건의료원 신축.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50평 지을 건축비가 국비가 5천6백 얼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안 해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절차상 모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거지 안 해드린다는 것 아니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는 압니다만은 의료원 관사신축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서 의료원 관사는 이렇게 되서 국비가 오게 됐다는 전, 후 사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노력 많이 하셨군요. 그런데 군비를 여기다 합하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1/3입니다. 1/3일이니까 2천 8백 얼마가 나오든데요.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조병안 군비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몇 평, 39평을 짓는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39평을 50평을 지을 수 있는 국비가 5천6백 얼마입니다.
○ 최병우 위원 등기소자리에다 짓는 것 6천만원이면 하나 사요. 멋 있는것. 그러니까 짓는 방법도 있고, 아파트 사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같이....
○ 위원장 조병안 아무려면 국비 무용토록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쓰겠죠. 알겠어요. 다음 위생관리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누가 답변 하시죠? 의문점 있으면 질문하시죠.
○ 한철희 위원 매일 저만 먼저 질문을 해서... 사회계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지금 퇴폐, 변태영업 단속 수시로 하고 있죠? 야간에도 합니까?
○ 사회계장 복진서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을 단속하실 때 군청 사회과 직원만 합니까, 일반타기관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 사회계장 복진서 자체적으로 할때가 많구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3개기관이 합동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3개기관하고 합동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계장 복진서 예.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요, 어제 그저께 청양군내 중, 고등학교 생활지도담당 사람들이 남양에서 회의를 하는데 잠깐 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들도 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업소를 들어가서 단속하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군청같은데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자기들끼리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드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같은 청소년, 이것이 주로 퇴폐영업 단속이라 하면은 청소년 단속도 많이 되는 것 아니예요. 학생들? 혹시 거기서 연락이 오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보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 사회계장 복진서 우리가 교육청 홍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생업소 3분화라는게 뭡니까?
○ 사회계장 복진서 업소를 모범업소 ,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것 표찰을 제작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말씀 있으세요?
○ 최병우 위원 여기 확정할 적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조자가 빠졌군요. 탄정지구를 주정지구로 지역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 사회계장 복진서 지역변경은 도에서 요구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도에 사전승인을 구해야 됩니다.
○ 윤채원 위원 안심동이 아니라 시장 소재지예요.
○ 사회계장 복진서 그러니까 동네가 시장동이라구요?
○ 윤채원 위원 지구가 틀리죠.
○ 사회계장 복진서 안심동하고요?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장동으로 저희들이 당초 결정을 하고 올린겁니다.
○ 윤채원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구가 틀려요
○ 사회계장 복진서 안심동하고요?
○ 윤채원 위원 예. 시장으로 해주세요.
○ 사회계장 복진서 먼저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 하시지요.
○ 최병우 위원 또 분뇨수거용 차량업무는 민간업체하고 대행을 하는데 차량 그 주인은 청양군 소유로 되어있지요? 정수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정수는 청양읍으로 되어있지요.
○ 최병우 위원 정수는 청양읍으로 되어있나,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 최병우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읍의 예산을 봐야지 알겠는데 여기에 따르는 자동차....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청소차 구입이 금년에 청양읍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런데 보험이니 검사료니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청양읍 예산을 보아야지 알겠구먼.
○ 한철희 위원 청양읍에 그러면은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청소차 하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니, 분뇨 차량은 1대가 있지요, 청소차가 2대,
○ 한철희 위원 보험료가 청양읍으로 계상되어있네요.
○ 최병우 위원 다 그러면 청양읍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지요? 청양읍으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 한철희 위원 차량비 같은 것 다 청양읍으로 되어있을 것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지요, 차량비는 청양읍으로 되어있지요.
○ 최병우 위원 그러고 184 페이지, 보상금 쓰레기 감량 및 재원 재활용 사업 우수 민간단체 시상금인데 이것은 두개단체로 되어있는데 어디에다 주게 되어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 그것은 지정이 안 되어있구요, 저희가 실적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그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다 수여를 하고...
○ 최병우 위원 그 실적평가가 단체별로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85 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쓰레기 분리수거 인건비 인데 이것은 어디서 무엇하는 것이예요? 어디 필요한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그 청양읍 쓰레기장에다 청사를 하나 짓고 그렇게 하고서 쓰레기가 거기 들어오면은 거기서 재활용할 쓰레기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 전부 재활용품으로 해서 다시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각 두 사람을 인건비로 세운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이 얼마?
○ 한철희 위원 1억 9,800
○ 최병우 위원 응?
○ 한철희 위원 1억 9,800 시설하는데,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갖다 부어 쏟아놓고 하면은 거기서 분류시킨다 그런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과장님 말씀이예요, 그저 청소차량 운전기사하고 수거인부의 인건비 세웠습니까? 내년것,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각읍면에서 세워요.
○ 위원장 조병안 읍면에? 읍면에 세워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 세워야겠어요, 읍면에다.
○ 위원장 조병안 읍면에, 해당면에 600만원, 그러면은 수거인부는 몇 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2명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운전기사 하나하고 인부 둘하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 한철희 위원 위생매입장 용지 받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받았죠. 정산까지
○ 한철희 위원 아니죠. 청양꺼예요. 이건
○ 위원장 조병안 용지매수 6,100만원,
○ 한철희 위원 정산꺼죠. 이건. 위생매립장 용지 보상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청양읍것 입니다.
○ 한철희 위원 승인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승인을 아직 못 받았죠.
○ 오형기 위원 소각장 시설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이용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설치해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건데요 사실은 청양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현재 재활용품, 소각할 수 있는 물품 해서 한꺼번에 몰려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실어다 붙이고, 재활용품대로 골라내고, 소각할 수 있고 그런 잔애물질은 소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세운겁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건데요 사실은 청양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현재 재활용품, 소각할 수 있는 물품 해서 한꺼번에 몰려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실어다 붙이고, 재활용품대로 골라내고, 소각할 수 있고 그런 잔애물질은 소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세운겁니다.
○ 오형기 위원 아니, 나는 청양읍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에 요소요소에다가 소각장을 많이 시설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래서 여기 이동식 소각로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를 해봐서 28개소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전 지역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금년에 시범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 최병우 위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게 그동안 저희가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구입만 하고 대체농지조성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한 것을 금년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한 것을 금년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 한철희 위원 납부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부하는 겁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천 맑은 물가꾸기 사업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94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 최병우 의원 물론 다 한다는 것도 거기에 연관되는 거지만, 조사비, 여비라도 특별히 세워서 관심을 갖을려나 했더니.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조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생활정수는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시간이 4시경에 종료할까 했는데 내일 산업과장이 출장가신 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간다니까 산업경제비 조금 더합시다.
산업경제비로 넘어가시죠.
산업경제비로 넘어가시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경제비 질문 하시죠
○ 최병우 위원 위원 장님께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가혹한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194「페이지」, 임차료가 1억 8천만원이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1억 8천만원 세운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 인천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서울에 지난번에 개장할 때 점포를 옮긴데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대전하고 인천에 새로 하나씩 저희가 만든다는 직판장 여비에서 3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친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 있는 향후회님께서 집을 건축하고 있답니다. 1월달에는 임대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 무상으로 줄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 예산만큼 양쪽 8천만원씩 세우고 기왕에 해줄 것 2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 8천만원에 저희가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대전하고 인천하고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고서 해온다. 그런데 인천 것이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기획실장 하고 1월달쯤에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늘 운영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9천 3백 5십만원하고, 부대비하고 이것이...
○ 산업과장 이철영 천장호에 금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못했던 것 삭감한거 다시 또 올렸습니다. 내년도 집단설치가 변경이 되면 이것좀 하나 할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있는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에 가능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 돈을 묵히지 말고 직거래장하는 것을 더 확대해 보는 방법은 없나 한번.
○ 산업과장 이철영 내년도에 예산을 하는걸로 세웠습니다만서도 내 년도에 가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집단설치가 변경이 안되서 설치가 어렵다 할때는 그때 가서 추경에 변경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빨리빨리 서둘러 줘야 할 일은 늦장을 부리고 그러는데.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변경이 안되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렇다라면은 또 그때 50평인가 얼마 할인해준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이 지어졌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까지 매듭이 안지여 졌죠.
그것이 변경이 되야만 얘기가 되겠는데, 변경이 안 되니까, 변경이 됐을적에 50평을 할인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야만 얘기가 되겠는데, 변경이 안 되니까, 변경이 됐을적에 50평을 할인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 오형기 위원 거기 주유소 건너편에 군유지가 400평이 있다는데 그것을 개발해가지고서 거기는 안되나?
○ 최병우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위치상 안 맞습니다.
○ 최병우 위원 쓸 수가 없어요. 위치대로 지적도도 떼어보고 다 봤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봤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다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관계는3개소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위치는 내정이 되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직 안 되있습니다. 사업지침이 안내려왔고, 예산내시만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추후에 제가 선정할적에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9천 68만 4천원, 이것은 미계산을 또 추가해서 새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이철영 금년도에 1개소를 했구요, 내년도에 2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이나 96년도가서 1개면에 1개 영농회사를 전부 설치할려고 매년 년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2개가 되면 저희군에 3개가 되는거죠.
7개가 남기 때문에 계속 년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좀 하고싶어도 군비라든지 융자금 관계가 저희 군에는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확장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7개가 남기 때문에 계속 년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좀 하고싶어도 군비라든지 융자금 관계가 저희 군에는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확장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는 농업기계화영농단 관계가 6천 8백 19만 2천원인가?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농업기계화 전업농이라고 해서 8천 9백만원선게 있어요. 농업기계화영농단해서 6천 8백만원 섰는데요. 그것이 문구가 바꿨습니다. 윗것이 농업기계화영농단 10개단이고, 밑에가 전업농가16호 입니다.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가가 16호, 농업기계화 영농단이 10개단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잠업관계에 지저분한 것을 국비 몇 십만원 주고, 도비 몇 십만원주고 이렇게 늘어놨는데 챙기기도 어렵고, 이게 4조 2천억인가 얼마 준다는데 다 포함된 돈이죠?
이런 농업정책을 하지말어. 차라리 한집에서 필요한 비료를 무상으로 전부 주든지, 무엇을 몰아 부쳐서 해야지, 이짓하지 말고 작년가에다 올려붙여 주든지, 전가에다 이것 붙여주면은 어디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다 누에고치 판매한다고.
이런 농업정책을 하지말어. 차라리 한집에서 필요한 비료를 무상으로 전부 주든지, 무엇을 몰아 부쳐서 해야지, 이짓하지 말고 작년가에다 올려붙여 주든지, 전가에다 이것 붙여주면은 어디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다 누에고치 판매한다고.
○ 산업과장 이철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말씀 들으나 마나 이과장이 설명할 얘기 들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런데 이게 잠업이라고해서 이것 생사가 20% 작업하고, 80%를 수입으로 잡고있는데, 마저 20% 까지 없을적에 도면에는 국제적으로 생사가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원농가가 100농가 미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저자신도 정책적으로 아주 없애서는 안되겠고 , 조금 가지고 나갈려다 보니까
○ 최병우 위원 목면 본의리같은데 가보니까 잘 해놨데요. 거기서도 애로사항도 청취도하고 했습니다만은 물로 효과야 아주 없겠습니까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이것 갖다가 잠견가에다 올려붙여주면은 더 많이 붙여먹을 수있고, 그리고 한가지 무공해축산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배출물를 가지고 얘기입니까, 축산물을 가지고 무공해 축산물이라고 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산물이 무공해가 아니구요, 축산으로 인한 오폐수 시설을 해가지고 공해없는 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산물이 무공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하는 마을 전체를 무공해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축산물이 무공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최병우 위원 축산물이 무공해는 아니고,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라든지 이런 것을 공해가 없독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것을 만든다. 그리고 성장작목단지 조성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또 취나물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성장작목관계는 저희가 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농산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등해서 운임까지는 작목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작목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맏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의 종목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사업세부지침이 오면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사업세부지침이 오면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시만 왔지 사업지침은 안내려왔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적어도 2,3월 되야 사업지침이 떨어집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원예주산단지 저온창고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 산업과장 이철영 저온저장도 이것도 말씀드려야 겠네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임시회때 저희 군에 저온저장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청취 불능)
청양분입니다.
틀림없이 어떤방법으로도 저온저장고를 줘야지 안된다해서,
(청취 불능)
이것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구요 부락이나 농업단지나 이런데 주도록 되있습니다.
저희가 100평을 하기로 했는데 100평 1동을 지어도 좋고, 50평 2동을 지어도 좋고 그 지역에 생산된 생산량에 맞춰서 짓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100평 예산을 해주면 딱 100평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면적을 100평을 지으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자를 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취 불능)
청양분입니다.
틀림없이 어떤방법으로도 저온저장고를 줘야지 안된다해서,
(청취 불능)
이것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구요 부락이나 농업단지나 이런데 주도록 되있습니다.
저희가 100평을 하기로 했는데 100평 1동을 지어도 좋고, 50평 2동을 지어도 좋고 그 지역에 생산된 생산량에 맞춰서 짓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100평 예산을 해주면 딱 100평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면적을 100평을 지으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자를 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50평 짜리고 2동을 하는게 좋을거예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그때가서 상의해야지, 30평짜리 3개해도 상관없구요, 그것은 그때가서 상의를....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언젠가 간담회때 얘기를 했나, 무슨 수온을 어떻게 해서 온천개발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온천개발이 산업과소관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그게 온천개발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1개지구에 5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장작목 시범단지라고 하는게 되겠어요. 어떠한 방식에서 되느냐면은 지하수를 최고 1,000미터까지 끌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비닐하우스에다가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의 온도가 어떤 열가열을 안 해도 그 뜨거운 물에서 가열됩니다.
수막지 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시설채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 1,000m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만약에 온천수가 생기면은 온천수로 사업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그런 사업비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가 아산군하고 저희 군이 지금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위가 아산군으로 올라가있고, 2위가 저희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래서 순위대로 한다면은 내년도에 아산군이 차지가 되어야 될텐데 저희가 노력하기는 내년에 우리가 먼저 좀 하자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결정이...
그게 온천개발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1개지구에 5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장작목 시범단지라고 하는게 되겠어요. 어떠한 방식에서 되느냐면은 지하수를 최고 1,000미터까지 끌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비닐하우스에다가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의 온도가 어떤 열가열을 안 해도 그 뜨거운 물에서 가열됩니다.
수막지 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시설채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 1,000m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만약에 온천수가 생기면은 온천수로 사업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그런 사업비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가 아산군하고 저희 군이 지금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위가 아산군으로 올라가있고, 2위가 저희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래서 순위대로 한다면은 내년도에 아산군이 차지가 되어야 될텐데 저희가 노력하기는 내년에 우리가 먼저 좀 하자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결정이...
○ 최병우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온천개발이라면은 산업과 소관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지만은 지금 대치면 농소리에서 상갑리 올라가는데 도로변에 보면은 눈이 항상 녹고 쌓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김이 겨울이면은 추운 아침 김이 나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뚫어보아도 온천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 농업용수 개발이라도 하던지 거기다 관심을 가져볼 그런 여지가 없는지 말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거기다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개발 하면은 업무 분장을 보아서는 건설과인데 거기다가 인제 지금 말씀하신데로 시설채소 형식으로 사업을 한번 채워라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채소를 하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여건상 시설채소가 안맞는데,
온천개발 하면은 업무 분장을 보아서는 건설과인데 거기다가 인제 지금 말씀하신데로 시설채소 형식으로 사업을 한번 채워라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채소를 하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여건상 시설채소가 안맞는데,
○ 최병우 위원 안 맞긴 안 맞는데,
○ 산업과장 이철영 건설과가 업무소관 이니까 한번,
○ 이기갑 위원 저온 저장고는 냉동이 아니고 저온이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5도 입니다. 항상 상온 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 이기갑 위원 0도에서5도
○ 산업과장 이철영 0도 까지는 안나갑니다. 0도 이면은 얼어가지고 안됩니다.
○ 이기갑 위원 아, 5도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윤채원 위원 이 우렁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예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우렁양식장을 저희가 예산을 넣으면서 두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에다가 그냥 벼를 심고서 할것이냐, 아니면은 저희 관내 조그만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양이라든지 오염안된 소류지에 거기에 저희가 사업지 한 두군데를 생각을 하면서 한 10개소 방면마다 한군데씩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같은데 난 것을 보면은 논에다 우렁이양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은 아직 그런 것을 논에다 직접 안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소류지에도 가능하고, 논에도 가능합니다.
논에다가 그냥 벼를 심고서 할것이냐, 아니면은 저희 관내 조그만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양이라든지 오염안된 소류지에 거기에 저희가 사업지 한 두군데를 생각을 하면서 한 10개소 방면마다 한군데씩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같은데 난 것을 보면은 논에다 우렁이양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은 아직 그런 것을 논에다 직접 안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소류지에도 가능하고, 논에도 가능합니다.
○ 이기갑 위원 그러면 청양에서 먹는 우렁은 무한천에서 잡아가지고 전부 청양에 투자될 수, 그러니까 깨끗한물 보다는 약간 물이 불결한데가 잘 되잖아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옛날에도 보면은 우렁이 소똥무덤 거기 가서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깨끗한 물에서는 안될것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