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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4일 (금) 10 : 15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 의사계장 최덕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위원 8인이 선임되었습니다.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을 12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보고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익동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적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18분)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양군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위원  조병안 위원   을 위원   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지금 조병안위 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추천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슴)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병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이기갑 위원   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이기갑 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추천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이기갑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기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30분)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집행된 상황을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군의회가 선임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심사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하여 심사에 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관계는 결산 심사와 같이 사후승인 성격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병안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55분)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병안  수고했습니다. 각목별 설명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각목별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93년도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이것이 회의가 우선은 앞당겨졌고 또 금년에는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된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며칠 전에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도 또 내시가 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만은 또한 이러한 일도 있고 금년에 또한 처음으로 컴퓨터를 운영해가지고 그 조작의 미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못 인쇄된 부분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금 표시 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던 예산안 작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군데가 숫자도 착오되는 데가 있고 잘못 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총괄적인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각목별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칙은 전부 생략을 하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하나하나 끝나고 하는 것이 어때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를 끝내고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입에 있어서 의문되는 것 물어도 되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여기 표지 붙인 대로 여기 항목별 하나 끝나고서 여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세요.
양승구 위원  물어도 되겠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승구 위원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요, 감이 1,202천원이죠?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농지세 감 표시된 것이 300만원 밖에 없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주민세만 가지고 그렇죠, 1,200 92년도 보다 주민세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거기 표시는, 거기 재산세 다르고 밑에 자동차세 다르고 그래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 농지세 300만원 감 있고, 나머지는 들어서 차입한 결과 그러면 총 지방세는 감이 없다, 이 말씀이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지방세는 1억2,430만천원이 느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중에 그 지방세중에 보통세중에 주민세에서만...
양승구 위원  주민세가 감되는 이유가 무엇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가구가 줄은것도 있고 가구가 주게 되면은 밑에 소득사업이 줄게 되지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계획에 의한 그것을 아주 그대로 편성한 것을 저희가 세입은 그대로 했습니다.
양승구 위원  1,200만원이면 굉장히 줄은 것인데, 그 주민세 줄은 이유 좀...
○ 세정계장 이시우  가구가 줄어서...
양승구 위원  아, 가구가 대충 금년에 비해서 얼마나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고 주민세 이것이 저 뭐요, 과세 표준은 얼마이지요?
○ 세정계장 이시우  800원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800원이면은 평균으로...
○ 위원장 조병안  세정계장님, 1,202천원이 감되는 이유를 어떻게 추계를 해서 1,202천원이 준다 그렇게 계산 했노라 하는것을,
○ 세정계장 이시우  균등할 개인에서 주민세가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분이 주민세는 소득세 면세 때문에 그 진도공제액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감해지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작년도보다도 10%가 다 안 되었죠?
○ 세정계장 이시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초공제액이 그 면적별로 굉장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제액 인상으로, 인상으로 인해서 감한다 그런 얘기 입니까?
○ 세정계장 이시우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대신 소득액이 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소득세 추계를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7억4,666만6,666원의 100분의 7.5를 부과해 5천5백 그렇지요?
○ 세정계장 이시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소득이 늘으면은 뭐 그것이 인상된다고 그래도 차이는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이 작년보다 12%가 감되는 것이요, 12%죠?
양승구 위원  알기쉽게 10% 정도죠
○ 위원장 조병안  예, 10% 이상이 감되는 것이요, 1억 2백 중에서 1,200 감 되는 것이니까.
○ 세정계장 이시우  그러나 내년도 공무원들의 급여나 기업체의 보수 인상도를 그 최저한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고수에 대한 그 주민세가 소득세하에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소득세를 적게 내개 되면은 당연히 주민세도 적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기초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세입이 준다. 그 대신 봉급은 안 올라가나, 기초 공제액이 확대 되면은 소득세입은 주는 것 이지.
한철희 위원  봉급 인상률보다 기초 공제액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높아진다는 얘기요.
  농지세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농지세도 많이 줄죠.
○ 세정계장 이시우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추계 인상이 되어서 또 추계를 하면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거야 받아들이기야 하겠지만은 그럽시다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또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방법이 면세점이 높아지니까 인상률에 비해서 과세대상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준다 그런 얘기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특별징수금이 작년보다 이렇게 줄었고 농지세 관리도 작년에 줄었네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 담배 소비세는 조금 늘을 것 아닙니까, 왜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2,600으로 잡았네.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금년도세입 줄은 것 보아가지고 했을 것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딴 말씀 없으신가요
최병우 위원  지금 농지세 과세대상은 얼마까지가 과세됩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인제 금년 지나면 없어질 것도 같아요.
○ 세정계장 이시우  저희들이 1월달에 농지세 미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확량 정부수매가에 대한 가액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기초공제를 56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60만원을 공제하기전에 소득세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직접 생산비를 뺀 금액에서 560만원을 제하고 나면은 사실은 참 농지세 매수금은 몇 명 안 됩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이상으로만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어떤 사람이 과세대상이요.
○ 세정계장 이시우  과세대상은 논만 농사짓는 사람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수나 축사를 한다든지 소득금액을 늘려야 하는데...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미작관계는 과수 같은 것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1,8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고,
○ 세정게장 이시우  저희들이 추계로 는 한 것이기 때문에,
양승구 위원  대충 그러면은 청양에 농지세 대상 호수라고 할까 몇 호나 되요?
○ 세정계장 이시우  20호 미만입니다
최병우 위원  방갈 농장의 김종대 같은 사람은 나갑니까?
○ 세정계장 이시우  예,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한철희 위원  시장 사용료가 1,000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청양 상설시장이 새로 군비 투입해서 시설을 해주고 또 사용자 부담으로 증설하고 했는데 그러고 군비를 변경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감이 되었을까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아직까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신 시장 급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추경에서 변경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연초에는 그것이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고가 되지 않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후에야 이것이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천상 이것은 변경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만 계상한 것 입니다. 아직까지 시장관계가 공포가 되지 않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고 공유재산 그가내 공업센타가 어디 어디 인가요? 목화 옆에 있는 그것 말씀이신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거기 6군데가 그것 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 말고 6건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것 말고요, 어떤 것 어떤 것 인가요?
○ 세정계장 이시우  가내공업센타가 있구요, 그 옆에 체육관이 있고, 구대치면사무소가 있고, 잡종재산이니까요.
한철희 위원  가내공업센타 6건이 라는 것이 대치면사무소,
○ 세정계장 이시우  구 청남면사무소
한철희 위원  7건이야 맞는데 4건 밖에 안 되어있는데.
○ 세정계장 이시우  체육관이 2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한철희 위원  그리고 정산에 보면은 지가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군내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잡종재산이 겁나게 일반 재산보다도 겁나게 조사된 가격이 낮더라고요.
○ 기획실장 이춘범  글쎄요 그것은 세입에 대한 것은 그렇게 까지는 심지어 안 따져 보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에 대한 86건도 대장에 의한 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예요.
한철희 위원  제가 먼저번에 대치면 청사에서 잡종재산을 한번 훑어 보았는데 거의 인근 토지는 2만 5천원인가, 3만원 선에 시가가 잡혀 있는데 그 면사무소에는 도로에서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15,000원에 되어있고 또 거기뿐이 아니고 타지역은 그 횡적인 도로변에 있는데는 한 15,000원 잡혀있으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토지시가조사를 할 적에는 일반 저기 하고 맞춰가지고 형평을 기해야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 국공유 재산이니까 이 저 임대하는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은 군민 전체적으로는 세입에 영향이 많이 올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 주세요.
최병우 위원  그러고 여기에서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토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 세정계장 이시우  예, 토지 농경지로다 임대된것, 대지로 임대된 것 전부 포함이 되었어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저기 저 폐도부지 같은 것은 그것도 관리 대상이 되요?
○ 세정계장 이시우  폐도부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로라고 하면은 군유재산으로....
최병우 위원  하천부지는?
○ 세정계장 이시우  하천부지는 모두 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도유재산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유재산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지요?
○ 세정계장 이시우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이 군유재산 관계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누락되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선 가까운 예로 말입니다. 헬기장 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교월리 그 주변은 지금 임대도 않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지어먹는거 그것 밝혀서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관리의 측면에서 또 세수의 측면에서 볼 때 한평이라도 그렇게 방관할 일이 아니다 얘기예요, 전부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밝혀낸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감액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요인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일제히 못해봅니까?
○ 세정계장 이시우  지난번에 재무과 감사 할 적에도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시행을 할 것으로 압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이예요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요.
양승구 위원  지금 그 한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임대 윤입이 300만원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면적이 매각을 해서 없어진 것이예요, 어떻게 된 것이요?
  국유재산에서 81만 4천원 하고 공유재산에서 237만 천원하고 해서 318만5천원 주는 것 아닙니까?
  감되는 이유가 무엇이요, 매각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첨해서 물은 것은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이런 것은 그간에는 없던 것입니까?
○ 세정계장 이시우  하천사용료는 그것도 저희한테는 30ㆍ%가 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그간 없었었냐고.
○ 세정계장 이시우  어디에?
양승구 위원  31『페이지』사용징수료? 신설이 됐는데 이게
○ 전문위원 임영환  그게 기타징수 교부금 했던 것을 목을 바꿔 올린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양승구 위원  그간에 있던거요, 없던거요?
○ 세정계장 이시우  기타 징수교부금이네.
조병안 위원  목을 변경....
○ 세정계장 이시우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위에 4,400만원 징수교부금이 세액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같이.....
양승구 위원  같이 늘어갔고, 그리고 시장사용료? 이건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가꾸어주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째 하필 천원이 과중 되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대로 주는데로 하더라도 감액은 되지 말아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더 올린다고 한 것이 아직 못올린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한철희 위원  남양시장 폐쇄시켰으니까, 그만큼 소요가 되는거예요 남양시장 폐쇄시켰으니까,
양승구 위원  그거요 그럼 이게 1,000원 감되는게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게는 않할거요.
한철희 위원  그걸 먹자면 되겠네요. 남양시장이 폐쇄가 됐으니까.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난 이 얘기를 왜하는 고하니 시설투자도 많이 됐고, 노점상하나도 더 올텐데 그러면 1,000원이면은 노점 평까지 줍니까?
  노점 1평까지 줍니까? 노점1평이 얼마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0원을 감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내다보고서 무슨 기계적인 요새『컴퓨터』세상이라 모르겠는데요, 1,000원이 감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 1,000원이 감이되느냐 그런얘기여?
  오히려 작년부터라도 다음에 1,000원 더 넣다는건 이해가 되요. 노점 한평 하루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 세정계장 이시우  90원으로.
양승구 위원  90원이라 1평이면은 1달 이면은 , 여섯 번잡고 칠십몇장 드는 셈이죠. 72일이지 그러면 90원이면 얼마여? 글쎄 한평만 늘어도 6,000원 돈만원이나 되는데, 현대화 시켜놓고도 그러면 덜온다는 얘기밖에 않되는데, 그래서 수입 잡은 것이 잘 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 생각안가요?
○ 세정계장 이시우  공식에다 넣고 맞추다 보니까...
한철희 위원  70%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수입에 70%
양승구 위원  아니 작년대비해도 1,000원 감아니여,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00원이 감된다 얘기아닙니까 이게 1,000원이 더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보다 세입을 받는다는건 않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1,000원 이라는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세입행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기타시장에 가서 1급하고, 2급하고 차이가 되는데...
양승구 위원  아, 시장사용료가 작년에 2,173만6천원에다가 21,735천원이니 천원 감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전체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은 작년도 예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견본은 있네요, 이것이 어쩌면 천원 가지고 되는지는 모르겠고 어디 재무과에서 계산을 이렇게 했나,
양승구 의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요.......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건있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우선 봅시다. 이것 제가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도축세에는 말이여 소를 740두를 잡았어, 그리고 돼지를40,072두를 잡았어, 그런데 이쪽 도축장 사용료에는 와서 돼지를 5,600두 잡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여, 그러면 도축장 사용료는 도축세 받는것이나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치가 아니 그것 한 장사이인데 그렇게 틀려,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도축세 받는거와 도축장 사용료는 수치가 그렇게 근거가 틀려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는 아니 저 감사에 나온거와 같이 아자수입 말이지 현재까지도 1억 8,900이 지금 이자수입되어있어,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2억 충분하다, 넘는다 그랬지요, 그런데 왜 93년도 세입을 1억 2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남겨놨다가 딴 사업에 나중이라도 충분히 쓸려고 그러는 것이여, 왜 그렇게 애당초 세입을 줄리느냐 그런 얘기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 세정계장 이시우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1억8,900이지요, 내 분명히 기억하고있어, 그런데 금년에 1억2천 잡았지요.
○ 세정계장 이시우  작년만해도 세계잉여금에 20억 이상이 잉여가 되었는데 금년 추경에 보면은 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잉여금이 없으면 이자수입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잉여금이 현재 없기 때문에,
○ 세정계장 이시우  금년도 추경예산 안에서는 잉여금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세계 잉여금이,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야 이자수입이 예측하기야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내가 91년도에도 1억8천인가 되었고 금년도 에는 2억은 충분할 것 이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감사 때 나온 얘기고, 그런데 왜 93년도만 유독히 1억2천으로 줄으냐 하는 얘기여, 뭐1-2천만 줄으는 것도 8천여만 씩이나 줄이느냐 그런 얘기요.
○ 세정계장 이시우  작년도 91년도 잉여금보다 극히 금년도에서 93년 도 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없으면 이자수입이 늘릴수가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도축세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축세의 두수표시도 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도축장 사용료 여기 보세요, 거기 소는 750두, 돼지가 5,600두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위 도축세란에 가서는 소가 740두, 돼지를 4,072두 라고 했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 차이 된 이유는 무엇이요. 안받는 수도 있고 도축세 안받는 무엇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이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저 재무과장님 말이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세입이 도축세 하고 도축장 사용료하고는 마리수는 같아야 할 것 아니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맞아야지요.
양승구 위원  그러고 시장사용료 천원 감 되는 이유하고 설명 좀 해봐요.
○ 재무과장 유희성  시장사용료 천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이 계수를 다루다보면은 하나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1년동안데 추계적인 환전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업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 아까 말씀과 같이 시장을 현대화 시키고 자꾸 돈을 투자해서 잘 해놨는데 천원이 증된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계수 맞추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계수 좀 맞추기 위해서 이왕이면 천원을...
○ 재무과장 유희성  시장사용조례가 징수 근거가 되는것이지 예산안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우리는 최소한의 세입을 갖다가 보았는데 그것이 증가 요인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추경자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해요.
양승구 위원  아니 천원가지고 문제될 것은 없는데 세입을 다루는데 이런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시라게 다루지 않나 하는 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돈 천원 가직 군살림 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러니까 시장 사용 징수조례가 변동이 없는 한은 금년도 결산 하고는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작년도 예산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승구 위원  되도록이면은 세입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니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사용료라고 하는 세입증대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과세를 하는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과 같이 시장에다 투자한 것이 얼마 입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약 7억 8천만원 투자를 했지요.
양승구 위원  했으면은 시장사용료를 조금 올리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세입목적은 늘어나야지, 투자를 7억 8천만원 했으니까 시장사용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원리는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승구 위원  왜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시장사용료를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예요.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설을 하는데 한 8억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다만 노점상 하나라도 더 오는 것으로 보아야지 덜 오는 것으로 봅니까? 노점상 하나라도 더 올 것 아니요 그러면 노점상 하나만 와도 일년이 면 돈 만원 거나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90원이면 따져보아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지요.
양승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천원이 감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천원이 더 올른다고 했으면은 화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것도 이왕이면은 조금더 이것안이고 하니까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행정을 다루면서 세입에 관심을 덜 두었다 하는 것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축세하고 도축세 그 목표 두수하고 도축장 사용료 하고는 숫자가 같아야 할 것 아니요.
○ 재무과장 유희성  같아야 옳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래서 세입면에서 좀 덜 챙겨 보시지 않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딴 위원님들 없으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말이지요, 이것도 산출기초가 어떻게 자동차 운수사업 규정 과태료 이것이 3만원에 매일 한건씩 300일 보구서 900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 한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매일 한건을 본 것이지요? 우리 군내에 매일 한건은 있을것이다라고
○ 한철휘 위원  그러하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하루에 한건...
김익동 위원  그리고 부동산 등기 과태료에 대해서 200인데, 물론 등기를 늦게 내고 하면은 과태료를 내는데요, 그 도로신설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전부 분할을 주어가지고 인제 군으로 등기는 나 있는데 나머지 평수를 등기를 안내기 때문에 그때가서 등기를 낸다고 볼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인제 부동산 관계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이 등기를 낼때 이 과태도 있고 또 지목변경에 따른 과태료도 있고 그때그때 시행해야 할 사항을 갖다 시행치 않은 것에 대한 응징을 함으로써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제공에 있어서 관청에서 잘못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익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군도 확포장 하는데에 도로로 한평이 들어갔다 이거요 900여평 짜리가 한평이 들어갔는데 900여평 짜리를 팔을때에 그 분할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라 해가지고서 2만원인가 얼마를 냈다는거요. 한평을 군도로로다가 들어갔는데에 그렇다고 볼 때에 전부 군도가 되었던 부락도로가 되었던 토지는 들어갔는데 들어가 가지고 대금까지는 찾았어도 그 원 소유자가 분할등기를 안내가지고 과태료를 물게되었다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지금 그 예산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군에서 대의등기기가 등기서류가 이전이 되자 이전서류를 완전히 사업부서에서 등기를 안하면은 저희 재무과에서 대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등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신해가지고 등기를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는 적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거에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익동 위원  만약에 징수를 한다고 볼 때에는 그것을 발견을 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지요.
한철희 위원  과태료가 과장님 그것이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한철희 위원  그것 언제 발생한 것 이예요.
김익동 위원  10년전에 납기된 등기..
한철희 위원  그럴것이예요, 최근에는요 보니까 그 공식등기를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저도 한번 물어보았어요,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이제 세외수입에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말씀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설명 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 빨리 읽는 정도로 끝냅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설명 계속)

최병우 위원  잠깐요, 읽는 정도라고 하면은 예산계장하고 교대좀 하시죠. 어때요.
○ 위원장 조병안  예산계장님이 좀 하세요.

(14시 48분)

        (기획실장 예산계장과 교대)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내시액이니까 특별히 질문하실것이 있으시면 질문 하세요. 그런데요, 기획실장님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항목별로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이것을 한번 뽑아서 위원님들을 한부씩 주세요. 세출이 나오더라도 이것 총합계가 산업경제이면 산업경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한부씩 주세요. 세출이 나오더라도 이것 총합계가 산업경제이면 산업경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아서 과연 이것이 도비를 얼마나 주고 국비를 얼마를 주고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말이야 한번 대비 좀 해보야 겠어요. 국고 보조 하고 도비 보조,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 어떻게 사업별로 빼어야되나, 어떻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지역개발비 보조 얼마, 산업경제 보조 얼마 그렇게, 그러면 금방내 나올 수 있지요.
양승구 위원  그런데 거기 저 세출면을 보니까 말이여 그 국도비 보조를 산출기초에다만 넣어놨지 그 도비가서는 일괄적으로 없더라고 전부 목에 대한것만 다 해놔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번에 국비라고 표시가 되었지요.
양승구 위원  그것을 먼저마냥 작년도 예산마냥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얼마다 이렇게 좀 해주면은 간단한데 이것을 합쳐놔서 모르겠더라구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전에는 수작업을 하니까 X표, O표 이렇게 표시 했는데 지금은 글씨로만 넣으니까 그렇죠.
양승구 위원  이것을 보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나와있고 군비는 얼마인지 몰라 수판 놓아보기전에는..
(○ 전문 위원 임영환 - 그래서 사업별로 국비 도비 자부담 이것 자료를 받으시면은 세출예산 심의 하실적에 참고 자료가 될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따 복별 사업 내용별 설명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82페이지 같은데 청소차 논놀카 있으면 도비 하고서 괄호하고서 도비는 1,320만원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그리고 계가 4,400만원 이란 말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요, 도비 나머지 뺀 것이 군비라고요.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를 않더라고, 빼보아야 알어 군비가 얼마 투자되는지 그러니까 보기 어렵다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전에도 그랬죠.
양승구 위원  그전에는 목위에 다가 국비 도비 합해서 총 얼마라고 해놓고서 했거든.
○ 기획실장 이춘범  아, 이것이 금년부터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작동을 못해요, 이렇게 밖에 그러니까 여기다 써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양승구 위원  그렇게만 해 주면은 우리도 훨씬 보기가 수월하지.
최병우 위원  그러고 저 제일 끝으머리 차입금관계 이것이 기채승인 받았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받았어요.
최병우 위원  언제 받어?
○ 예산계장 최병락  사실은 기채승인 사항이 선행 사항인데요, 내무부승인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내무부승인 나온다음에 받을려고 사실은 안받았거든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무부 승인 나왔습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안나왔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이 연리 몇% 입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7% 입니다. 아직 돈은 안 가지고온 상태이고
○ 위원장 조병안  7%이면은 17억이 면은 연 7%
○ 예산계장 최병락  예, 연리 7%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7억이면 1억1,900정도 되네 그렇지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지방채무 그 기채하는것에 대한 관련조항은 지방자치법 115조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고 또는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는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할 적에는 승인을 한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무부장관에서 지방채 발행을 받을 적에 승인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방의회에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채 이것을 할려면은 군의회에 의견이 첨부되어서 지방채가 올라가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이것은 집행부서측에서 묵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방채 7억 정도가 지역개발 기금을 줄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선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가는데 바로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일단은 여기서 검증을 하는것이지요.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지금 115조에 명분이 있다시피 의견을 먼저 거쳐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에서는 그러면 의견이 첨부되어서 좋다고 한다라면은 내무부장관이 주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게 해도 그것이 줄 수가 있고 안 줄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영환 -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 한희철 위원  그러면은 의견이 첨부가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협의는 되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누구하고 되었습니까? 우리는 금시초문인데.
  
( ○ 전문위원    임영환 - 그래서 17억이 내무부 장관에서 승인이 안된다면은 정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 입니다. 현재... )
최병우 위원  아니, 알겠는데 일단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있다고라고 하면은 말이지 지금 의견을 집약하는 이런 순서로 밖에는 지금 그 단계 밖에는 안 왔지요, 지금 우리 의견을 듣는 단계이지 그런데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이니까.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7억도 세출이 있을 것아니요.
  
( ○ 전문위원    임영환 - 예 세출되어 있습니다. 청양읍 상수도 개량사업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들어보자고 도시과장을 오시라고해서 17억에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고 어떻게 쓰겠다, 어째서 우리 청양군민에세 항구적인 이익이 오니 이것은 부득이하다 하는 설명이 전제 되어야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이것이 청양 상수도 국한된 것 아니요.
        (전문위원 임영환 - 지금 세출부분 살펴보니까요, 청양읍 상수도 개량사업에 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
○ 예산계장 최병락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청양 상수도가 설치한데가 오래 되어가지고 관이 전부 부식되어가지고 누수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세워보니까 23억인가 소요된데요, 그러니까 명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17억 정도 되고 그러고서 94년도에 가서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해야될 그러한 형편이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소 이것을 시작을 청양상수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타당하거나 부당하거나를 따지기 이전에 의견을 집약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순서가 갖추어지지 않했다는 얘기를 지적 하는것이지,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 의견을 집약한다는 것은 어떤식으로 한다는것이여?
한철희 위원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것일테지요.
최병우 위원  아니 하고 안하는 것은 미지수 이니까 다만 의견만 첨부한다는 얘기인 것 같어.
○ 예산계장 최병락  아니 의결은 첨부하도록 안되어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지요.
  
( ○ 전문위원    임영환 - 그것은 법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무부에서는)
한철희 위원  우리가 거부 할 수도 있겠네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지요.
한철희 의원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니까 사전에 그것이 하나의 집행부측과 의회의 협의사항이요, 그런것은.....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 것은 안 챙겼습니다만 사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챙겼으면은 잘못된 것 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채를 하는것이니까 협의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이것은 삭 무시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얘기, 기채소리 없었어요.
한철희 위원  없었어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고, 아까 보조금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분야별로 만 할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좀 전부 좀 컴퓨터로 하면은 바로 되겠네요? 컴퓨터가 잘한다면서 일은 선거인 명부 금방 나오더라고,
○ 예산계장 최병락  『프로그램』이 잘 안짜져 가지고서 어렵더라고 그러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직원들이 빼도 빼요, 수작업으로 하지요.
○ 위원장 조병안  사업별로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17억에 대한 차입금 당장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17억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것이 가부간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냐 안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양승구 위원  아니, 그것 세출에 가서 따집시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도시과장 왔으니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님 말이예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입금 이것이 상수도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라는데 의회에서는 전연 그런소리 못 들었습니다.
  17억 차입을 한다는 것 지금 예산 편성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그 사업은 어디다 쓰기 위해서 차입을 하고자 합니까?
○ 도시고장 전영달  그 사업은 청양 지금 상수도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논의된 것은 현재 그 배수장, 배수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단 그 배수진으로 활용해 가면서 그 현재 취수장 주위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한번 다시 시행을 해 볼려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전에 작은돈도 아니고 청양군내의 1년 세입이 일반세입이 돈 26억 밖에 안 됩니다. 26억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작으만치 70%에 해당되는 17억을 돈을 빌리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까?
○ 도시관장 전영달  일단 의장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어쨌든 청양군에서 갚을 돈이지 이것이 나중에 차입을 하면은 거져주는 돈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7%만 따지더라도 1억1,900이라는 이자가 해마다 지불해야 할 돈인데,
최병우 위원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다만 협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협의를 안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의장님의 협의를 받았다 라니까 그 관계는 협의과장에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과정을 내 얘기요, 이것은 그러면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올해 수입을 예상해서 세출예산 세웠지요.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야지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나 특별회계로 들어가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특별회계로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별 문재가 덜되지만,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문제이지요, 더군다나 사업은 특별한데 쓸려고 그러고.
(○ 전문 위원 임영환 - 그래서 아까 예산계장님 보고 어째 이것이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일반회계 규모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도 있었어요.)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지금 이것을 따질것이 아니라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세출부분에 가서 다시 논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병우 위원  아니지 원칙을 정하고 얘기하고서 넘어가야지.
양승구 위원  아니 지금 설명 듣는 중 아녀.
○ 전문위원 임영환  -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분야에 청양읍 상수도 확장개량공사 사업비로 17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
○ 예산계장 최병락  일반회계로 된 원인은 채무상환을 특별회계에서는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줘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넣은 것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이 틀리는 것이지, 아 그 사업에 투입되면은 그 사업에 값던지 해야지 어떻게 군전체의 일반회계에서 값아요, 아 특별회계의 설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각 항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의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조그만한 것이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산 취득비 11만원이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요, 관서당경비중에는 일단 목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산 즉 조그만한 소품 같은 것 고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각 과별로 주무계에 부서운영에 있어서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 자산취득비는 목에 자산취득비로 따로 나오는 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재산을 형성되는 물품을 사는 것이고, 여기에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책상을 수선한다든지 의자가 부서졌다든지 하는 과내에서 쓸 수 있는 따지면은 소모품 격의 재산 취득입니다.
  일반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과거처럼 의사과장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평등한 대우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아까 무엇을 전에는 안줬는데 금년에 준다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없지요.
한철희 위원  전문위원   이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전문위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몇칠전에 시군 의장단 회의가 서산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의장님들이 거기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가 끝난뒤에 수정발의 할때 올릴려고 그럽니다만은 정액으로 똑같은 사무관인데 과장도 사무관이고 전문위원도 사무관인데 과장은 판공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째 전무위원은 없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공히 예산부서에서는 도에다도 질의하고 그러는데 전무위원이라고 하는 성격은 하부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과장은 과장으로서 밑에 계장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판공비가 법상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은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판공비는 공식적으로 세울수가 없다. 이렇게 인제 각 시군에서 실무자들이 도에다 건의하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래더 부득히 이것을 수정발의 해가지고 딴 과목으로 넣을려고 그럽니다. 정보비가 되었던, 여비가 되었던 딴 것으로 수정발의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그것도 빠졌습니다.
최병우 위원  정보비가 왜 하부조직을 상대로 해서 쓰라는거가디 하부조직이 없는 것 가지고 따져서 ....
○ 기획실장 이춘범  아뇨. 판공비가요 저기서 위에서 규정을 따지는 것은 하부조직이 없는, 5급이라도 하부조직이 없으면 거기다 계상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바람에 각 시 군에서 전부 건의를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다 못 넣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앞으로 넣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수정발의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양승구 위원  세출부분은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참고하시도록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동의하는 바이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출부분 설명하실적에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액을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한철희 위원  각 읍면별로 예산요구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양승구 위원  실과, 사업소별로.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말씀드리다보면 어떤과를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전반적으로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서 그 과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게요?
양승구 위원  그렇게 동의합니다.
○ 위워장 조병안  그러니까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안을 우선 설명을 하고...
양승구 위원  아니, 총액수만 밝혀주시고, 실과장님이 여기 참여해서 무언가 특이하게 자기가 할 사업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든지,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요구액이 전체 반영되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기정의 사실인데 만일에 그러한 것을 청취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다라면은 차라리 긁어부스럼을 만들을 이유가 없잖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먼저 제안하신 해당실과의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여기에 같이 입회를 해서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요구서까지 가지고 나와서 한다라고 하면은 운영상의 묘로나 능률면으로나 결과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사료되네요.
  제 의견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사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저 혼자 제 손으로 다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계 직원들도 있고 계장도 있습니다만은 계장이나 직원이 하기 전에 우선 제가 사정할건 사정해서 군수님 결심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대충 압니다만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이 많은 것을 기획실장이 아무리 컴퓨터라고 한대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 중에 내무과 소관을 한다, 재무과 소관을 한다 할 때는 과계장들이 와서 뒤에서 있다가 제가 내용이 잘못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보조역할을 해서 해당과에서 설명을 해라
한철희 위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한테 여쭈는 것으로.....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 해당과에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것 같아서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죠.
  세출부분은 기획실장께서 일단은 낭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의 질의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다.
  각 과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사무과장 강석중  그렇게는 간부회에서 얘기가 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고충을 해결해줄 방법이 없잖습니까? 한정된 예산가지고 들어보나마나 한 얘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승구 위원  본 위원   은 제가 발의 한 내용은 반드시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 사후 실과에서 자기네들은 이러한 사업을 가장중요시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업은 안된다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거고 해서 과연 해당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래도 지역개발에 도움이된다든지 무언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오 불구하고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든지,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앎으로써 차기에라도 추경이라도 예산심의 할 적에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요구한 사항을 그 해당과장 보고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은.....
양승구 위원  아니 이것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얘기요.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일단 예산안에 의해서 낭독을 하시고 거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장이 답변을 하시되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해당과장한테 묻자 그런 얘기입니다.
  귀 과에서 무엇을 금년도에 중점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까 하는 사항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서 참고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 사무과장 강석중  위원장님! 저희 사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과장들한테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의회는 예산 작성을 시킬 있는 권한을 있지 편성권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느냐면 실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시되 위원님들 부담안가게 괜히 이런사업이 빠졌으니 넣어주쇼하는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과장들이 이게 빠졌으니 넣어주쇼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승구 위원  의회에서라면은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사무과장 강석중  그건 없죠.
양승구 위원  그럼 의회라는 것은 여론도 알아야 되고 , 지역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반영시키는 것 왜 아니예요. 왜 반드시 해결만 생각하느냐는 얘기요.
○ 사무과장 강석중  해결을 생각 안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무엇하시겠어요. 괜히 고통만 하시는 거지.
양승구 위원  그럼 군위원   이 청양군내에서 무슨 사업이 바쁘다는 것 알면 큰일나요?
○ 사무과장 강석중  아니, 바쁜 것은 군수가 생각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셔야지, 예산요구 들어온 것 자꾸 이렇게 의식하신다고 보면은....
양승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깎을 수만 있지 붙일수는 없잖어.
○ 사무과장 강석중  예.
양승구 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깎아놓고서 깎은 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돈 어디다 쓸 수 있는 것 상의는 할 수 있잖아요. 협의는.
○ 사무과장 강석중  협의를 집행기관의 장이 들어주면 좋은데 저쪽에서 수정발의를 일방적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양승구 위원  협의를 해서 군수가 들어주면 좋고, 안들어주면 할 수 없는거 아니냐 얘기여.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은 알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것 알아서 큰일날건 뭐 있어요. 한가지 더 물읍시다. 지금 청양군에 종합개발계획이 분명히 없죠? 안 세워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기반조성 문제가 상당히 농촌에서 농민들도 해달라로 지금 일종에 큰 아우성인데, 예를 들어 지금 대규모는 청양군내가 작년 업무보고 받으니까는 80 몇 % 가 되어있고, 금년까지는 거의 다 끝난 다고 돼있는데 대규모 경지정리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소규모 경지정리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우선순위라든지 해당실과에는 계획된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있죠.
양승구 위원  해당실과에서는?
○ 기획실장 이춘범  년도별로 계획은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각 읍면장이 예산요구하는 한도액이 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한도액은 없죠.
양승구 위원  한도액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우리 관내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93년도에 해주세요하고 요구낸 것 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읍면장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대단위 사업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대단위 사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뭐를 두고 대단위사업 소규모...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은 농지정리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군 해당과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읍면장들이 농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가만이 있어 보아요. 알기쉽게 얘기합시다. 조그만 것이라도 그저 1억씩 나가니까 소규모사업은 농로보수 같은 것이니까 상관없고, 또 예를 들어서 관정 같은것도 여기 저 지하수개발가서 또 소공로 대공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는 이 지역에다가 지금 수리시설 나쁘니까 하나 물어주시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사업적인 요소 읍면장이 사업요구 뭐 예산요구 낸 것 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한 사업적인 성격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군수가 혼자 앉아서 다하는 것 아녀, 그러면 그 실과가 해당지역에 예를 들어서 운곡 하게 되면은 운곡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운곡이라는 데는 중요사업이 무엇이다, 우선 순위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자정을 해줄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덮어놓고 여기서 군에 실과에서만 아는 범위내에서만 뚜드려 맞추니까는 결과적으로......
○ 위원장 조병안  양위원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서 우리가 상의하자고요.

(15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속개를 합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회의비 설명을 하세요.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의회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의회비가 더 세워져 있는 것은 보상금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활동비라고 해서 140만원 곱하기 열분해서 1,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590만원이 더 서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에 자료 보관함 10개해서 10만원씩 해서 늘어간 것은 저희가 신축사무실이 되면은 의원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케비넷트 하나라도 사볼까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추경에다 반영할려고 지금 저희가 요구자체를 안한 사항은 새로 사무실이 올라가면은 그 사무실 규격에 따라서 응접셋트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무실이 완료가 되어야 그 사무실 규격에 따라서 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본회의장이 지금 우리 본회의장보다 상당히 커지는데요, 지금 현재 앰프가 본회의장 앰프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특별히 여기다 앰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자체를 안 했습니다.
  사무실 형편을 보아가지고 할려고, 그래서 우선은 자료보관함은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든 10만원 정도이면 하나씩 살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사가는 것을 전제로 했단 말씀이죠.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다는 놓을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 특별한 말씀 없나요? 예,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님 그만 하시고 우선 기획관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고서 공보실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문점 말씀 하세요.
한철희 위원  과장님 월정액 여비가 이것이 우선 기능직까지만 지급이 되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그런데 기획실이 12명인데 13명으로 계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는 무엇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일용인부....
한철희 위원  일용인부는 2명인데요. 하나만 주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명인데 13명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서 감축시킵니다.
한철희 위원  그리고 화요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라는 것이 화요간담회라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예요.
  지급자하고요. 지급은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기관장님들이지요, 따지며은 유지급들하고 그 부여이니, 논산이니, 공주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화요일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고 그 뒤에 보면은 박람회지원 민간협의회라는 것이 이것이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 기획시장 이춘범  이것이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특히 93년도는 엑스포가 실시되는 해이기 때무에 특히 내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양승구 위원  국가직 임용하고 지방직 12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요? 실과별 직원 현원표 국가직 임용은 무엇이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부속자료에 실과별 직원 현황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양승구 위원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직원이 한사람이 국비직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2명인데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14명이여, 기획실 아, 지방직이 12, 국가직이 2되어있는데, 현원이.
○ 기획실장 이춘범  여기서 자료를 내드린 것은 거기 보니까 실과별 정현원표 해가지고 정원 현원 했는데 사실상은 기획실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는 국가직이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지요, 국가직이 됐다, 지방직이 되었다 그러는데,
양승구 위원  국가직이 되었던 지방직이 되었던 사람은 한사람 아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 12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12중에는 국가직이 2있다고 자료를 새로 만들던지 해놓아야지, 정원이 현원아녀 양식이 누구든지 보면은 기획실 14명으로 볼 것 아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 잘못된 것이예요. 12명 중에 2사람이 들은 것인데 이것이 표가 잘못된 것 입니다.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이표는 어디서 만들었어. 국가직이 69명이 있다는 얘기 아녀?
○ 기획실장 이춘범  전체 국가직은 69명이 있어요.
양승구 위원  지방직이 257명이고 국가직이 29명이라고 한 것 아녀.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요, 이 부분 종합감사계획 10개년 계획에 8천만원이 용역비로 주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데로 지난번 도 개발 설명회 할때 그날 뒤에서 기획 실장들 쭉 앉아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청양, 태안, 한 7~8개 군이 내년도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이 몇 백만원이 들어 갈 것인지, 몇 천만원이 들어갈것인지 소요판단을 못해가지고 도 개발담당관실에 다 한번 전화를 해보았어요. 해보았더니 최소한도 군에서 10개년 종합 계획을 할려면은 8천만원은 소요가 될 것이다. 도가 처음에는 한 1억 5천만원정도 들으면 한다는 것이 2억이 넘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는 최소한도 8천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용역을 될 것이다. 자료를 개발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양승구 위원  이것을 10개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양승구 위원  10개년 계획이란 그만두고 그러면 3년 계획, 1년 계획정도 좀 나눠서 해주면...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골격이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지난번에 지적해 드린 대로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중기년 계획도 수립이 될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따라서 단기 계획도 수립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그 장기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단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먼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동안에 장기계획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참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 볼려고 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주면은 그네들이 참 청양군와서 쳐다보면서 운곡 산곡랑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군에 와서 서류나 대충 준비해가지고 가고 대충 훑어보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시로 군청에서도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먼저 말씀대로 그것은 우선은 골격을 처음 안을 만들을 때에는 위원님들 여러분 고견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골격을 내주어야 그 자료에 의해서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작업을 하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군정에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8천만원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사실은 막연하게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
○ 기획실장 이춘범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데가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수 초빙 하는 데는 몇 사람 오니까 며칠해서 얼마, 어디 어디 출장 여비는 얼마 무수한 계획을 세울 텐데 어느 기관에 조회를 하고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야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8천만원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안 되지요.
  용역을 주면은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어떤 기술진을 대려다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교수를 들어오는데 얼마, 무엇으로 얼마,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도급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액면가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액면 100% 이 8천만원 다 든다고 하면은 다 주는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기 때문에 도 개발담당기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 얻는 수밖에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내 입장으로서는 그 도에 세운 것을 한번 좀 서류를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 돈이 들었나 그러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아,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큰돈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아, 그러면요 많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주민과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계획이나 세워서 나중에 단체장이나 바뀌고 하면은 또 바뀌는 것 쓸모없는 것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이고 하니까 항구적이고 그야말로 미래상을 제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은 심사숙고 하시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우선 글쎄 위원입장에서도 많다 적다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나 금액적으로는 많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어디서 물어볼 때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얼마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천상 도 개방담당관실 밖에는 자료를 얻을 데가 없더라고요.
한철희 위원  그러고 대우공무원수당이 기획실에 6명이 있는데요, 5급 4명, 이것은 군전체를 세우는 것입니까?
  기획실 것만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 것만 이지요, 이것은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4명하고, 2명하고 6명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4명이지요.
한철희 위원  아니 5급이....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불입비가 잘못되어있는데요, 5급이 아니지요.
한철희 위원  5급 대우일텐데요, 기획실에서 4명이나 대우가 있다 4명이면 계장들 다 대우수당을 받는단 말이예요? 이것이 대우수당 받으면은 승진이 제한되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 4명이지 어디가 6명이라는 거여. 여기에 5급이고 하는 것은 6급이 되는 것이고, 6급이라고 하는 것은 7급이 되는 것이지요. 대우이니까 5급 대우이고, 6급 대우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인원수는 맞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맞지요.
최병우 위원  그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부서마다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체력단련비는, 아까 의사과에도 7백22천원이 있고, 기획실에도 9백982천원이 있는데, 어떻게 무엇가지고 어디서 끌고 당기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여.
(○ 전문 위원 임영환 - 체력단련비는 적용대상이 지방공무원 법 제2조서 규정하는 공무원 입니다.
  그리고 기타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 편성기준은 그 소요예산은 연간 총계금액 산출방식으로 계상을 하는데 1인당 연간 기준이 월 봉급액의 150%입니다.
  연간 기준이 일종의 수당적 경비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5% 이다.
  
( ○ 전문위원    임영환 - 봉급 총액의 연액에 1.5% 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책의 하나이구먼.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렇게 따져야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름 붙일 것이 없으니까 체력단련비라고 붙인 것이고, 건강하게 잘하면은 좋지요. 뭐
양승구 위원  급료는 그러니까 인상된 것을 보고 몇% 인상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92년도 당초의 3% 이것은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1월달이면은,
양승구 위원  그중 한 가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째 읍면 보고가 행정 추진 활동비 부군수것도 200만원 줄었어,
○ 기획실장 이춘범  전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질 때 우리한테 청양군에는 얼마이다 하는 총 금액이 있습니다.
  총금액을 넘기지 못하다 보니까 천상 딴 데다 감할때가 없어서 거기서 감한 것 입니다.
한철희 위원  행정감사 내무과 감사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끝났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국내여비 이것이 어디가서 하는 것이 길래 이렇게 많아요, 500만원이나, 도에 가서 무엇을 하는데 도에 가서 예산편성을 왜 아니 가만히 안 앉아 있어도 가서 500만원 안 썼어도 보조금 상당히 줄었는데 가서 돈쓰고 더 줄고 무엇하러가, 아니 그러고 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도 아니고 의회승인 받는데 왜 500만원 왜 가.
한철희 위원  안가면 안되요,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시지요.
양승구 위원  여기 풀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는데, 그렇지요.
○ 기획시장 이춘범  예, 10%가 늘었습니다.
양승구 위원  이것 보조 단체가 늘은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지요, 금액이 늘은 것이지요.
양승구 위원  이것 내역 좀 해줄 수 있어요? 풀에 대한 어느 부서에 얼마 집행한 것,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여.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늘었느냐.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요, 그액만 늘었다니까요, 단체는 늘지가 않고 지침에 의해서 10%만 증액이 된것이예요, 그러니까 금액만 10%가....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똑같고?
○ 기획실장 이춘범  단체는 똑같지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아직 단체 얼마씩 주라는 지시는 없고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인제 다음에 나오는 과에서 나오는 정액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나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얼마씩이라는 것은 안나오지요. 작년도처럼 지나가면은 어디 집행했다는 것은 나오지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저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무엇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정액보조 단체이지요. 바르게살기는 내무과로 뭐 문화원은 공보사로 이렇게 있고, 정액단체는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런 정액단체로 나가는 풀이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아, 정액단체로 나가는 이외의 것이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보훈단체 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나가는것이, 먼저 감사때 보신 여러 가지 단체를 그런데 경우에라든지 행정동우회 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 풀에 다 들어 간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더 늘려줄려고 애썼냐 말여, 작년도로 하지, 기왕이 늘리거들랑 작년도로 하지, 기왕이 늘리거들랑 행정동우회에다 돈 1,000만원이나 주어서 사무실 얻은데다 줘 여러분들도 얼마 안가서 행정동우회 회원 될테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 금액만 올리라고 해서 그것만 올린 것이예요.
양승구 위원  부속서류 이것 정수 맞는 것이여.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 다시 고쳐 드릴께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지요. 그러면 정회 좀 합시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한 보고를 수집하기 위해서 양일간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내일 5일과 6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4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합니다.
  그러시고 7일날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