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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의료원, 재무과, 행정지원과


일  시 : 2023년  06월  7일(수) 09:58

장  소 : 본회의장 회의실


(09시 58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의료원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정신보건팀장 신미경.

치매안심팀장 서지현.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건강증진팀장 이은걸.

방문보건팀장 임정민.

건강검진팀장 한상영.


○ 특별위원장 임상기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의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이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의료 서비스가 열악하죠?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행감 자료 437페이지 안과 운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과 운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대부분 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노인분 포함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을 하시죠? 평균 그냥 대충 말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약  500명 정도입니다.

이봉규 위원     상당히 많은 청양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께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잘 하는 게 무엇이고, 또 뭐가 아쉽냐고 여쭤봤더니 우선 안과는 아직 구비가 안 됐지만 대부분 진료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다만 접수하는 곳이나 안내하는 그곳에서 한 하루에 500여 명 정도 주민하고 상대하시고 또 대부분 노인이니까 어떤 서류 작성함에 있어서 불편이 많잖아요. 
  도와주다 보니까 힘이 드시긴 한가 봐요. 
  그래서 친절도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조금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하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청양 신문 인터넷 게시판에도 있잖아요. 
  중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과로 갔는데 여기서는 진료를 못 하겠다, 그날은 진료를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셔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다른 쪽 들어보면 이제 아침에 여덟 시 좀 넘어서 아이가, 사고라는 게 시간을 안 따지고 나잖아요. 손가락을 다쳐서 찾아갔는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들, 학부모들은 서운한 게 최소한의 응급처치 있잖아요. 고칠 수 없으면 응급처치라도 받으러 갔는데 아쉬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안과 운영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안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유는 안과 업무 대행 의사가 안 계셔서 운영을 못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도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는데 사실 이 농업, 농촌 지역에 잘 오려고 하시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봉규 위원     그래서 급여도 의료원에서 대폭 상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 9일부터 현재까지는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좀 아쉽네요. 지금도 아직 채용 중이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원하시는 의사분들은 안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의료원장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용 공고는 공고대로 나가고 인건비를 좀 상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봉규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시골이라 그런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정주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여기서 이 도시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쪽이 좀 열악하죠. 열악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비워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저희가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전에는 이제 공중보건의분들이 계시면 복무도 하고 했는데 공중보건의는 안 돼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자원이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원이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충남도에 저희 실정도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자원이 있어야, 

이봉규 위원     안과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전에는 그래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안과 자원이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아시겠지만, 뭐 소아과나 이런 것도 매스컴에서 많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지적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빨리 채용이 돼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인건비 지급 내역을 봤어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봤는데 전에는 이제 공중보건의가 계시면서 활동을 하셨고요, 또 2021년도에는 진료 환자가 많았어요. 8,637분이 진료를 하셨고 그중에서 66분이 수술을 하셨네요. 
  그리고 2020년도도 2천여 명이 오셔서 13건 수술하셨고 그 뒤로 이분이 복무가 만료돼서 해지 사유가 됐죠? 그래서 공백으로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언제죠? 작년에 채용을 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10월 1일입니다.

이봉규 위원     채용을 하셔서 10월 1일부터 2023년도 1월 8일까지 한 3개월간 근무를 하셨네요. 이분이 그만두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역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분이 농촌, 청양 현실을 모르고 오셨나? 처음에.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알기로는 전 안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구하고 부산 이쪽에서 이제 안과 병원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보여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3개월 근무하시면서 한 2천 명 넘게 환자를 진료를 하셨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수술 건수가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수술 건수는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전에 공보의는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은 업무대행의사 전문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술 건수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3개월 동안. 대부분 청양 지역 노인분들은 안과 질환으로 오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거죠? 수술하는 거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근데 3개월 동안 수술 건수가 없었다는 게 좀 의문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수술실에 수술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외래과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래과 안과에 근무를 하던 그 직원이 이제 휴직을 했고요, 그래서 인력도 그렇고……

이봉규 위원     그러면 안과 지원하는 직원분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간호사분들은 수술하는 집도의의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과 선생님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연로하신 분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만약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응 기간도 필요할 테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3개월 내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건상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봉규 위원     그분은 연륜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수술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현장에 투입되는데 그건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도 흘러 나왔거든요. 
  노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난 수술을 해야겠다’ 하는데 안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수술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랬다 이렇게 말이 흘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그만두는데 큰 몫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접수를 하셨겠지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우리 청양 여건상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한 38% 이상이 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집중적으로 안과 의료 서비스가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안과 의사를 채용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440쪽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진료 추진 현황을 볼게요.
  그동안에는 2021년도에는 3건 있었고 2022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어요. 25번 운영을 하시고 또 혜택도 780여 명이나 혜택도 보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에는 찾아가는 의료원 서비스가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대부분 평일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평일로 바뀌었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대부분 전에는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걸 좀 확장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저희 관내 마을 순회를 하다 보면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에 해당 마을로 가는 그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또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수요일에 찾아가는 의료원을 주말처럼 그렇게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확대하는 건 좋고요,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이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아닙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몇 번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통 6번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 이렇게 운영하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근데 전에 자료도 보면 매월 2~3회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시다가 평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평일로 바꾸셨는데,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기존의 주말은 주말대로 하고요 더 확대를 시켜서 평일에도 나가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주말에 한 건 여섯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평일에 하셨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지역진료팀장 이정순입니다.
  2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집합 제한을 이유로 중단이 되었다가 일단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료 소외계층 상대적인 의료 소외계층이 생겨서 저희가 22년도에 물론 21년도부터 통합돌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가 22년도에도 그런 문제를 일부분이라도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소장 위주로 거기 어쨌든 인력을 구성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해당 업무가 보건진료소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외의 시간을 빼려다 보니까 주로 주말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봉사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23년도에 청양군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업무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주말뿐만 아니고 주중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이동 진료를 하고 주말은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세 번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주말도 활용을 하시고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올해 거에는 없어요.
  토요일날 운영된 게 6번이고 나머지는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그 자료 준비가 미진했나 봐요.
  지금 한 달에 6번, 지금 1월 한 달 계획 기간 제외하고 5월까지 5월 31일까지 24회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주중에는 4번, 주말 2회 평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24회에 703명 현재까지 진료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제가 받아온 자료에는 갖고 계신 자료하고 다르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다른 질문을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이 자료를 뽑은 그 시점이 5월 말하고 좀 달라서……

이봉규 위원     어쨌든 최근에 봐도 주말은 토요일 여섯 번이에요. 한 달에 두 번이니까요.
  정산까지 19번으로 나왔는데 그 뒤로 자료가 5월 16일까지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그 전에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5월 말로 빼고 지금 한 달,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4월 말로 뺀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내용도 없어서 만약에 4월 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추가로 요구를 했을 텐데, 그건 그렇고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이봉규 위원     23년도에는 대부분이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만 청양읍이 없어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읍은 없습니다. 23년도부터 지금 통합돌봄 사업은 주로 보건의료원이 있는 읍을 제외한 의료 취약지 접근성 거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청양읍을 제외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장협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나왔어요.
  청양읍도 고령 인구가 많고 취약계층이 특별히 많은데 왜 안 되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료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청양읍이 가장 높아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의료 수급권자라든가 그래서 23년 자체에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청양읍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도 보니까 4월 말 현재까지는 두 번 이렇게 나가셔서 봉사를 활동하셨네요. 잘 운영하셔서 원활히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매번 이렇게 나가실 때 투입 인원이 많게는 13명, 적게는 8명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 공백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법을 한번 찾아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것을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의원에서는 개인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조금 아쉬운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개업을 해놓고도 손님이 없어서 주말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또 양면의 칼날인데 그런 아쉬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 찾아가 노인분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쪽도 한번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군에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시는 과장님을 비롯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 서류를 잘 봤습니다.
  438페이지 의료 특수폐기물 처리 내역을 이렇게 보면 처리 비용이 4,759만 8천 원인데, 처리 업체가 한 곳 재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 폐기물 업체라 한 곳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특수 면허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서,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특수폐기물이어서 이런 폐기물 처리업체에는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이 재경이라는 한 곳에서만 위탁을 처리하는 건가요? 특수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여러 업체죠?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단가를 받아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정혜선 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특수 폐기물 업체가 지금 몇 곳이죠? 이건 전국인가요? 아니면 충남으로 묶여 있는 건가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비교 견적을 했으면 다른 곳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금액을 비교 견적이라고 하면 금액이 낮은 곳을 받아서 쓰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수의 견적을 하면 어차피 한 곳이라면 타 거를 비교 견적을 했을 때 그분 특수 폐기물 업체에서도 분명히 한 곳에 줬으니까 본인도 이 부분을 알고 또 그 견적 금액을 넣었을 텐데 한 곳에다가 계속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여기 의료원의 그런 걸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지만 어차피 수의계약이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앞으로 이런 폐기물에 있어서 한 곳을 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비교 견적을 다른 특수폐기물 업체도 한번 받아보시고 약간 의심쩍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경과 의약품 폐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양군의 하루 내원자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그러면 내원자 수가 꽤 많겠는데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21년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환자 내원자 수가 조금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1년, 22년, 23년도 이렇게 봤을 때 내원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약 16만 명 정도 됩니다. 1년 총 해서요.
  21년도, 22년도 평균치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혜선 위원     지금 계산을 따져보니까 아까 500명으로 계산하니까 16만 8천 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제가 지금 그 진료비 수입 현황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약품에 있어서 희석 폐기라고 하셨어요.
  이 약품을 희석 폐기라는 것은 우리 자체 청양군에서 희석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업체가 따로 있어서 희석 폐기를 하는 거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앰플 같은 주사제 같은 희석 폐기물은 저희 원내 임상병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희석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약품을 넣어서 희석을 하는 거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수구로 그냥 흘러내려도 아무 환경오염이 없는 건가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그 시설은 갖춰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혜선 위원     의료원 자체에 시설이 갖춰져 있다?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알약 같은 경우에는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알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알약으로 하지 않고 갈아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갈아서 물과 희석해서?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정혜선 위원     그럼 이것도 임상병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자체 폐기를 그쪽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게 안전하다는 안전도 검사 같은 것도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런 것도 하는 그런 규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도 되는 건가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자체적으로 희석 폐기를 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희석 폐기를 할 때 환경 오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셔서 희석 폐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 좀 더 꼼꼼하게,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폐기하는 거는 소량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소량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폐기 현황에서 보면 21년도에 99건, 21년도에 15건이지만 양으로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양으로는 저희가 알약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서 환경보호과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까는 또 폐기물로 해서,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그것도 앰플 주사제나 이런 것들은,

정혜선 위원     알약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또 소각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이 다르네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별지를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22년도에 보면 의약품 제조 오류로 해서 폐기한 게 11건이 있어요.
  제조사는 다 다르지만 제조 오류라고 해서 폐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조사에서 제조 약품에 있어서 제조가 오류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의료원 자체에서 약품을 섞다가 혼합을 하다가 이 제품이 잘못돼서 오류가 돼서 폐기를 한 건지.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답변은 진료관리팀장이 하겠습니다.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주사실에서 저희가 환자분이 오시기 전에 약품을 섞어놨을 때 환자분이 오시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폐기를 합니다. 

정혜선 위원     약을 왜 먼저 환자가 오기도 전에 왜 약을 제조를 해 놓죠? 원래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제조를 하고 주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수납을 하러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처방이 나면 저희가 그때 준비를 하는데,

정혜선 위원     그런데 처방전을 보고 약을 제조하는 거죠?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수액처방이 났을 경우에,

정혜선 위원     그런데 제조오류가 났다는 거는 담당자가 이걸 못 보고 잘못 보

고 실수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아니요. 믹스를 해놨는데 이제 환자분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 또? 그러면 지금 이게 11건이 다 환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 오류라고 지금 이렇게 기입을 하신 거예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보통은 그런 경우에,

정혜선 위원     답변이 너무 불분명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오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유달리 22년도에만 그랬어요. 
  21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없고 22년도에 만 유달리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한번 파악을 한 번 해서, 약품제조오류인지 조제 오류인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의약품 변질도 있어요.
  의약품 변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품이 잘못된 건가요?
  3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는 제품 불량으로 돼 있는데, 한 건이지만 이것도 제품에 있어서 폐기를 했는데 의약품 변질 같은 경우에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의원님 이거 말씀하신 사항 사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의약품 변질이나 제품 불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량이 하나여서 소량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보면 나름 우리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약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약품 변질이나 의약품 제품 불량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다시 다른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예상 금액을 다시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정확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년도 결산서와 22년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21년도에 우리 예산서는 의약품 구입하는 게 10억 2,000만원이고 22년도에는 10억 8,000만원, 23년도에도 똑같이 10억 8,000만원을 했는데 21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잔액

이 2185만 6,490원 이거는 낙찰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낙찰 체액은 거의 대부분 의약품과 이런 거는 저희가 소액 수의가 됐든 입찰로 약품을 다 구매를 하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입찰 차액으로 저는 이렇게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차액 금액이, 낙찰 차액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입찰에 있어서의 차액분에 있는 그 금액이 지금 21년도 결산서에 남은 집행 잔액이 그게 맞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지금 그 자료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입찰 차액이라는 게,

정혜선 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서는 3036만 7,360원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낙찰 차액이 아니라 지금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했을 때는 약품에 있어서 의약품의 차액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품을 구입을 할 때 보니까 명수 계산 2만원에 5만 4천 명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데, 이 5만 4천 명의 기준은 어디로 두고 이렇게 기준을 두셨는가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5만 4,000 연간 이용자 수를 대략적으로 했을 때의 그 수를, 

정혜선 위원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22년도, 23년도가 그러니까 8,000만원의 금액이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량이 증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혜선 위원     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환자 내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21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의약품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3,000만원이면 한 30% 안쪽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건데, 예산에 있어서 집행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만전을 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앞으로 좀 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방과가 없는 곳이 운곡, 청남, 목면이 있는데 나머지 한방과가 있는 곳은 거의 공중보건의가 지금 계신 건가요? 보건지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각 보건지소에는 의과 그러니까 의과하고 한의과 정산 같은 경우는 치과까지 배치를 했고요, 그 전에 한방과가 있었던 곳들은 한방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곡, 청남, 목면이 한방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보면 약품이 남아 있는 거를 보면 한방으로 된 처방전으로 되어 있는 약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분께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그 전회에 많이 안 쓴 부분은 왜 안 썼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약품을 줄이든가 아니면 많이 쓰는 약품을 더 많이 추가로 구입을 하든가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봐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민 민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진료하시는데 휴진을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내원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해서요. 대체 의사는 가능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진료 과목에 따라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장기간 만약에 조금 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원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윤일묵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가면 의사가 안 계시다고 그냥 왔다가 가는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저희도 수시로 복무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뭐 공중보건의도 연가나 병가나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살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개인 병원에 가보면 거의 100%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개인 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정산보건소 신축하면 의사가 많이 오시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제가 신청한 거 433쪽에 보면 치매안심마을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현재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등록 환자가 1,400명 정도가 됩니다.

윤일묵 위원     1,400명 정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게 또 있어요?

○ 치매안심팀장 서지현     치매안심팀장 서지현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치료한다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치료 환자가 가서 개인적으로 치료한 건 없죠?

○ 치매안심팀장 서지현     환자 병원에 가서 본인이 진단받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일묵 위원     아니요. 그냥 병원에 못 오고 그냥 안심마을에 가든지 가면 환자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 별도로 없죠? 

○ 치매안심팀장 서지현     저희가 개인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는 병의원에서 하지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치료의 일환으로 치매 진단자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은 청양은 치매 환자 역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치매 안심마을 선정 기준은 또 별도로 있어요?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네 군데가 있네요.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있습니다. 복지부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은 읍면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선정 신청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호응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호응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참여 적극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윤일묵 위원     그러면 기덕리 같은 데는 세 명 정도 있네요. 더 많은 마을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다음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다음 우선순위가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많거나 치매 환자가 적은 지역 또는 치매 환자가 지역 내 많은 지역 이렇게 순위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기덕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 수는 사실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적을수록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많으면 가서 설명도 하고 환자 치료도 하고 그래야 치매가 조금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하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결과는 나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만족도는 거의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만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90% 이상이 만족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 자료 중에서 공통 사항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거 몇 가지 추가로 자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384페이지인데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중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관내 사업 지원 대상 미발생이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 사업이. 

○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의약관리팀장 조연희입니다.
  이 사업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하는 전원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이 민간이송업체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민간이송업체가 없고 요청을 했을 때 25분 이내에 와서 전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근 이송업체에서 여기에 25분 이내에 도착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업 대상이 아닌 걸로 돼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김기준 위원     이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군비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군비하고 도비 사업인데,

김기준 위원     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려보낸 거예요?

○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예. 저희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같이 그냥 공통적으로 내려보냈는데 저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는 사업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23년도에는 사업을 안 받았고?

○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예.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 8번의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우선 이 보조금은 신청을 받아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사업 계획을 짜서 나눠주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조금은 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는 보조사업 안내는 보건의료원에서 각 프로그램 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보조금 사업을 지금 여기 했던 여러 단체들하고 한 페이지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2020년 사업, 이거는 지금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똑같은 열 건의 사업인데 맨 위, 상단에 청양소방서 소방대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다시, 여섯 번째 칸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이 전부 다 중복으로 이렇게 기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기입이 된 겁니까?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정신보건팀장 심미경입니다.
  386쪽에 위에 세 칸은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마이크 정확히 대시고 잘 안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386쪽에 세 칸의 민간 단체는 이거는 중복 기입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 세 칸만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첫 칸은 다섯 번째 칸하고 중복이고, 두 번째 칸은 제일 마지막 칸하고 중복이고, 세 번째 칸은 다음 페이지 첫 칸하고 중복이고 네 번째 칸은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칸하고 중복이고 10건 5건씩 전부 다 이 5건 사업이 10건으로 다 중복되게 기입돼 있어요.
  이게 상하반기 나눠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385에 밑에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하고 새샘가족상담센터하고 386쪽에 충남 지역 자활 청양군 농협 청양군 재가노인센터가 중복 기입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다섯 개 사업이 다 중복됐다니까요?
  10개 사업으로 돼 있죠? 지금 10개로 돼 있는데 5건 사업이 10건으로 다 중복 기입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이게 중복 기입이 맞아요?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예.

김기준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관련돼서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곳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 하나인데 집행액이 자부담된 금액만큼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다는 것인지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사업 중에서 자부담률은 제로인데 농협중앙회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만큼 반납을 했어요.
  이 사업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2020년도 20년도에 농협 50%, 군비 50%에서 예산이 중앙회에서 이거를 협조를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반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다시 하죠. 새롭게 해주세요.
  보조금 집행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중복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 정산서를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액이 1,248만원이면 집행액은 1,248만원 전부 다 집행을 했어요. 100%. 
  근데 이거는 신청 금액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아까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예. 도에서 23년 전에는 민간기관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관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 인원대로.
  그래서 받는 인원만큼만 돈 액수를 줬었는데,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5개 사업 전부 다 정산서를 다 달라고요.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료로 다 주시고 이 내용을, 아까 사유 같은 거, 정확하게 중복된 이유, 농협군지부는 왜 자부담률이 전부 다 반납됐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까지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정신보건팀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전체 부서에 성립전 예산하고 간주처리 예산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통 17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하겠다 하셨는데, 2022년도 간주처리 예산은 추경 전에 왔던 것이고 추경에 심사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누락시킨 겁니다. 
  이걸 다시 지적하는 건데 지금 전체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 의료원도 잘 방청을 하고 계셨었죠? 행정사무감사?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주차타워 지금 감리비 때문에 줄이겠다는 의지로써 정체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감리비는 통합감리입니다.
  가족문화센터하고 정산 다목적회관하고 회관하고 주차타워 이렇게 세 군데가 통합 감리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3개를 묶어서 통합 감리를 했을 경우에는 한 18억 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공공건축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합 감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정리는 돼 있고요, 다음 주까지 파일을 박을 겁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김기준 위원     간단하게, 올해 안에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올해 안에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기준 위원     준공 가능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이제 자꾸 사연이 발생하고 지체되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한 가지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게 장기간 돼가지고 공사에 조금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만 아니면 올해 12월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진료비 수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우선 진료비의 추세를 쭉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인데 21년도하고 22년도에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아까도 보고를 들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의료원이 쓰는 시스템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2월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타 보건소도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청구액이 지금 7억 900만원 정도가 아직 청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김기준 위원     거기서 청구 안 된 금액은 어디에 청구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공단에다 청구가 안 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게 2021년도 거예요? 22년도 거예요?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22년도 것이 지금 심사는 다 끝났어요. 심사는 했는데 전송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류가 나서 이게.

김기준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의 작동 오류입니까, 아니면 청구가 늦어진 겁니까?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작동 오류에요.

김기준 위원     명확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프로그램 오류입니다.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지금 그래서 담당자가 계속 전화 통화하는 데도 전국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찾아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진료비 실질적인 금액은 늘어났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청구액 7억 9,024만 9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청구가 돼서 반영이 되면 2022년 말 기준에서 2019년 대비 21.7%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45억 8,22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맞지, 지금 현재는 자료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이 자료도.
  세부 사항을 수정해서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닌 청구 시기를 늦춘다든가 업무가 태만해서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지적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김기준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은 그렇게 정확하게 사유하고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보건의료원이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도 드렸고, 그래서 매 행감 때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격려를 많이 드렸죠.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새롭게 우리가 비상시국을 벗어나서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업무 연찬도 하시고 지휘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항들 될 수 있으면 의료원답게 잘 정비해서 정말로 의료원이 우리가 잘한 정책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4쪽에 의료기관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23년도의 내역을 보면 이쪽에 26개소 지도, 감독 중 10개소의 의원 중에 네 건 위반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진단용 소방 선발 생산 장치 여부, 사용기관 경과 주사제 진열, 일회용 주사기 포장 개봉 상태로 사용 이게 지금 한 의원에서 이렇게 네 건이나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네 개 의원인가?

○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의약관리팀장 조연희입니다.
  4개소에서 4개 병의원에서 발생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니까 의원,

○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3개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3개에서 4건이 발생한 거예요?

○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위반 내력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기준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모든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여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해서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재무과장 강봉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재무과장 강봉수.

세정팀장 김용태.

회계팀장 최이호.

징수팀장 남궁용호.

과표재산세팀장 김세영.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 특별위원장 임상기     재무과장님과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부록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239페이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21년도, 22년도,  21년도에는 25억 2411만 6천 원, 22년도에는 24억 8,132만 5천 원, 23년도에 4월 말 기준에는 56억 정도가 되는데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실과별의 부서 이동도 있고 기타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 미수납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저희가 지방세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처분을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담팀 징수팀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대비 한 7% 정도 그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한 20% 정도 부과액 대비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 처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요, 어떤 실과에 가면 처음에 신규자들이 오면 세외수입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있다가 보면 체납액보다도 부과하기가 바쁜 상황이죠. 새로운 것을 부과하기가, 

정혜선 위원     여기를 이렇게 보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리고 세외수입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개인의 이런 부분에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혜선 위원     지방세하고 똑같이 이제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압류 그다음에 공매도 할 수 있고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육으로만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정혜선 위원     21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징수를 했을 때 징수포상금이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렇게 보니까 1년 이내에는 1%, 2년에서 3년에서는 3%, 3년 초과할 때는 5%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토탈, 이 프로그램은 같은 거죠? 포상금이,

○ 재무과장 강봉수     오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오늘도 방금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에 대한 담당자들이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전담으로 관리하는 팀이 총괄하는 팀이 재무과에 조직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21년도에 전담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전담으로 구성이 전적으로 된 거는 아직 아니고?

○ 재무과장 강봉수     TF팀은 실과별로 담당자들을 모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담팀은 이번에 저희가 군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전담하는 팀을 재무과에다가 놓아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징수 포상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비율을 어차피 전국은 똑같다고 하지만 우리 청양군은 약간의 예외를 더 두더라도 징수 포상금 제도를 좀 더 올려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약간 인센티브를 더 올리는 부분도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지금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우리 청양군이 지금 재정 자립도가 지금 낮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219쪽에 보면 읍면 공용차량 사용 연수 경과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대수가 총 159대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35대쯤 되네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청양읍에 12년도 최초 등록일자고 지금까지는 한 11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km수를 보니까 1만도 못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체 진행을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든지 아니면 주행 거리가 12만km 초과한 경우거든요.

윤일묵 위원     12만km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데 주행 거리는 12만km가 안 되지만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용 차량들이 특히나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에 보면 최단 거리를 넘어서지는 못하고요 관내에서 운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용 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일묵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죠? km수는 많이 부족한데.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산불 진화차는 봄, 가을에만 사용하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윤일묵 위원     봄, 가을에만 산불진화차량은,

○ 재무과장 강봉수     주로 그렇죠.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적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가동이 되는데, 그걸 폐차하는 건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하지않을까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그 기간이 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 차량의 상태를 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여기 보니까 대치면에 1만 8,000km 밖에 안 됐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대치 차량은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윤일묵 위원     아주 양호하죠?

○ 재무과장 강봉수     아니요. 저희가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윤일묵 위원     굴절식 3톤 카크레인은 청남면에만 한 대 있죠? 청양군에.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집게차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3만km밖에 안 됐어요. 이게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교체진행이라고 돼 있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도 아까 소방차하고 같은 사항인데,

윤일묵 위원     그런데 이건 고가차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특수 차량이라서 가격이 더 나가죠.

윤일묵 위원     가격이 훨씬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본위원 생각에 조금 이게 고쳐 쓰는 게 좋은 건지,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경비 지출 차원에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검을한 상태에서 수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쓰는데요, 그쪽에 그런 점검이나 이런 거 받아봤을 때 판단 하에 더 이상 수리가 가면 대규모 수선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교체를,

윤일묵 위원     이 한 대로 청양군에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청남면이 지금 그쪽에 좀 많이 그런 일이 많아요. 집게차 사용 하는 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자경농민 등 취득세 감면 내역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것은 자료로 다 됐고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이 되더라고요. 
  다양한 계층에서 감면이 되는데 다자녀 가구로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자녀 가구는 우리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 결정으로 하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 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팀장 김용태     세정팀장 김용태입니다.
  다자녀 가구 취득세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 위원     예.

○ 세정팀장 김용태     주민등록상 검토해서,

김기준 위원     2명이냐, 3명이냐 기준이 있잖아요. 조례가 바뀌었죠?

○ 세정팀장 김용태     아, 다자녀 가구,

김기준 위원     그걸 확인해주세요.

○ 세정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21년도 하고 22년도 보면 다자녀에 대해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소했길래 적용하는 기준을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실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들이 있죠?
  그리고 전체 지금 현재 이거는 허가에서 임대한 사업장의 현황이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별지에 있는 거 전부 다가 임대되거나 계약된 것들이죠?

○ 재무과장 강봉수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현재 실과에서 그냥 임대가 안 되거나 이런 자산들은 뭐라고 분류를 해야 돼요?

○ 재무과장 강봉수     실과에서 임대가 안 돼 있어도 각 실과에 소속된 건 행정재산으로, 각 실과에 소속된 행정재산이죠.

김기준 위원     실과 행정재산으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 재무과장 강봉수     이거는 지금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부분들만 나갔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지금 청양의 핵심플랫폼 와유는 행정재산이죠?

○ 재무과장 강봉수     행정재산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수익 허가를 한 상태가 아니죠? 행정재산을 그냥 이용을 한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그쪽 재산은 무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거나 사용자 수익 허가 그거랑은 관계없고?

○ 재무과장 강봉수     해당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무상으로 하는 건 저희 지자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비영리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그래도 여러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읍내리1구의 청춘거리 내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목적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사용을 거의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관리 안 되고 있는 건물들이. 

○ 재무과장 강봉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춘추관이라든가 또는 교회 리모델링 했던 사업,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청춘극장이요.

김기준 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럼 어떤 규정으로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그런 재산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 목적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애초 목적하고 좀 다르게 관리가 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강봉수     당초 취지보다는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를 못한 상황이죠.

김기준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실과 별로?

○ 재무과장 강봉수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실과에서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런 재산들이 사용 불가하다고 해서 재무과로 인계를 해준다고 하든지 하면 저희가 일반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방향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김기준 위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실과에 요구를 하면 안 되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 경우 한 10년 이상 보조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춘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안 됐어요.

김기준 위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했는데 자산 취득한 목적 외에 자투리 공간이 많아서 결국은 일반 민간으로 얘기한다면 비업무용 자산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일괄 전수 한 번 조사를 해서 전체 운영 계획을 한 번 짜볼 필요가 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한번 행정재산 전체 재산을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각 사업 부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되는 사업들을 분류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실과장의 의견도 들어보고도 했는데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재무과에 한번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셨을 텐데 우리 이제 재무과장님이 종합적인 의견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과에 질문하시는 사항을 저도 보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연찬을 했고요, 저희가 부산시에도 부산 오페라하우스 언론 보도된 사항 때문에 그쪽 부산시하고 부산시에서 자문했던 회계법인 그리고 홍성세무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대로 언론에 나온 대로 앞으로 향후 완공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매출 세액이 예정이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청양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칠갑호 정도의 그런 관광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에 보면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어떤 지침을 아직 못 세웠는데 이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세워서 각 실과별로 전달을 하고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군에 그런 세입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김기준 위원      다른 시군은 세수 확대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더라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도 사후 관리가 좀 복잡하고 자문을 받으려면 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문료가 너무 높아서 환급금하고 자문료하고 비교할 때 자문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김기준 위원     실과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글쎄, 그걸 사업 부서별로 하다 보면,

김기준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자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법인을 거치지 않고는 좀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정 금액 같은 거라든가 매출 예정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산정을 할 때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김기준 위원     방향을 좀 나눠서 하나는 아까 이제 신규 사업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리모델링으로 발생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분류를 해 주시고,

○ 재무과장 강봉수     휴양림이라든가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보수 공사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김기준 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별로 이렇게 보니까 과세 사업 되는 데가 있고 면세 사업장이 있는데 저는 이 휴양림이 왜 면세 사업장인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휴양림도 전체적으로 면세 사업은 아니고 입장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한 장소에 과세 대상이 있고 면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준 위원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가 됐는데 어쨌든 그 말씀대로 임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휴양림도 단순하게 면세 사업장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 재무과장 강봉수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부 다 한 번 전수 우리 청양군청 내에 자산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 번 좀 사업장 내를 다 전수 조사해서 과세 대상이 어떤 거고 또 그런 것 중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환급 대상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주시죠?

○ 재무과장 강봉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김기준 위원     아까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려고 그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실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주셨는데 보조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보조사업 중에서는 예를 들자면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서 보조가 되고 거기가 제일 회계처리가 잘 됐더라고요. 보조금 회계 처리가.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들어간 돈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환급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정확하게 실과에다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공동체과에다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환급분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나서 환급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군으로 다시 어느 정도 비율 환급을 부가가치세를,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농민한테 지원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의견도 답변 중에 있었는데 굳이 환급되는 것을 잘 맞게 쓰면 되지 환급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대상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침은 정하고 그건 그다음 얘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법으로는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조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아마 예산 부서 그쪽이랑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교부를 할 때 교부 조건에다가 그런 조항을 명시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이거는 뭐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하반기 또 하실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행감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34쪽 볼게요. 최근 3년간 계약 해지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여기는 공사, 물품, 용역 포함입니다.
  최근 6건이 공사를 계약하고 해지가 됐어요. 대부분 계약 미이행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 사유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16억짜리 이거는 백제 예술 체험관 신축공사네요. 
  큰 공사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 후에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이 사유는 무엇이죠?

○ 재무과장 강봉수     이건 장곡에 있는 백제 체험관 공사할 때인데 이 업체가 공사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걸렸던 사항인데요, 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이 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나중에 선정을 해서 일을 했었고,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부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때 이 회사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를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서류도 검토해 볼 거고.

○ 재무과장 강봉수     적격심사를 처음에 거쳤어요.

이봉규 위원     여러 가지 적격심사가 있잖아요. 통과가 돼서 이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3개월 동안 밀고 있다가 공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제 급하게 공사를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럴 경우 피해는 우리 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회사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우리가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하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 회사 건은 제가 이전에 문화체육관광과장 할 때 그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소송 건 저희가 일단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했었고요 이쪽에서 저희한테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오히려 업체로 인해서 공사가 정기적으로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군에서 입은 피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소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재작년, 작년 그때 판결이 나기는 군에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배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업체가 사실 처음부터 못 한 이유가 자금난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제대로 못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저희한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아직까지 지급은 못 했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었고 소송에서 이겨서 어느 정도 비용을 받도록 저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현재는 승소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을 테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못 받고 계신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것이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영리적인 목적을 하고 있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어떤?

이봉규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죠? 다른 데 입찰 참여해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그런 거는 체크 안 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전국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됐기 때문에 관공서는 못하겠죠.

이봉규 위원     관공서는 못하고 개인공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지속적으로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시고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밑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에요.
  한 회사가 같이 계약을 했는데, 3개 다 계약 미이행이예요. 이것도 같은 건가요? 이건 6개월이나 지나서 해지한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강봉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 같은 데요, 같은 회사에서 3건이 동일한 시기에 물려있는 거를 보면. 내용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7개 읍ㆍ면이잖아요? 이것도 6개월 동안 이 회사가 수질 검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이것도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고요,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231쪽 지방세 부과 환급 현황을 본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지방세인데, 다른 세잖아요? 
  부과하고 환급해준걸 보니까 2021년말에는 3,971건에 4,900만원을 환급을 해줬죠? 잘못부과를 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9,929건에 4억 4700만원을 다시 돈을 환급해주셨는데, 갑자기 환급 건수가 늘었죠? 
  
○ 재무과장 강봉수     22년도에는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재산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감면해준 거예요? 우리가 잘못 부과한 건 아니고?

○ 재무과장 강봉수     집중호우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세가 감면된 겁니다. 

이봉규 위원     재산세 감면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이 많아서 환급 건수가 증가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 말고 지방세 의존하는 게 대부분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쪽에 의존을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자동차세를 93억 7천여만원 정도 21년도에 부과했어요. 그래서 환급은 951건에 3,700여만원을 환급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76억 8,000만원으로 16억원이나 줄었어요. 이것도 집중호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자동차세에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구매해서 등록하는 건데 등록건수가 2022년도에는 약간 2만 6,449건, 그다음에 2만 6,046건, 건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건수는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1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내용은 징수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팀장 남궁용호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자동차세가 자동차 운영해서 내는 자동차세 상반기, 하반기 내는 것보다 주행분으로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이봉규 위원     주행분이요? 주행분이라고 하면?

○ 징수팀장 남궁용호     유류 환경 에너지세라고 해서 기름값에서 이렇게 운행에서 받는데 정유사들에서 내는 매출이 확 줄어서 주행분 저희들이 받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코로나 시국에 기업들 생산 활동이 저하돼서 그래서 주행분 받는 금액이 줄어서, 

이봉규 위원     기름을 덜 팔았다는 말씀이죠?

○ 징수팀장 남궁용호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운행을 안 한 거예요? 운행은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운행도 많이 좀 줄고 기업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떤 복잡한 비율에 의해서 받는 주행분이 있는데 주행분 받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거네요. 그래서 줄었다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그럼 우리 지방세를 많이 부과를 하고 또 받아야 될 텐데 앞으로 전망은? 

○ 징수팀장 남궁용호     이제 조금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회복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021년 말 기준에서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있어요. 
  8억 5,800만원 정도 부과를 하셨고 환급을 2억 6,400이나 하셨거든요. 이건 왜 그러죠?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이게 체납돼 있어도 국세가 경정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31%나 환급하셨는데, 그건 단순한 프로그램상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적인 거?

○ 재무과장 강봉수     국세 징수하는 비율이 바뀌어서 나오면 그 비율이 줄어들어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야 하니까요.

이봉규 위원     저희가 담배 소비세도 많이 받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20억원 정도 담배 소비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환급을 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30만원 정도 환급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담배 소비세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환급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한 건에 2천 원 정도 다시 돌려줬는데 이건 왜 이런 경우가 왜 나오죠? 2천 원 정도 우리가 다시 환급을 해 준 거잖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 징수팀장 남궁용호     담배회사들이 자진 납부했다가 이게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240군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뭔가 신고 상에 착오가 있을 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급 요청이 들어오게 간혹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간혹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에 이렇게 휘말린 적이 있어요? 청양군이? 

○ 재무과장 강봉수     소송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세가 과하다 해서 저희한테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를 하고 나면 의견 진술이 들어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감액을 해드리는 거고,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해서 감액해 줄 때 혹시 이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있는 게 있어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이자분도 다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자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주는 거죠?

○ 징수팀장 남궁용호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투명하게 지방세 우리가 거두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환급해 주시는데 환급보다는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걷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8쪽에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을 보면 입찰 5개월 처분을 이렇게 제한 했는데 이게 계약 미이행이 왜 이렇게 됐죠?

○ 재무과장 강봉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을 당초에 입찰 낙찰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업체가 개인 업체 사정에 의해서 자본이라든가 그런 거에 해서 착공을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게 돼서 한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나 어떻게 어떻게 하죠?

○ 재무과장 강봉수     처분 현황, 입찰 5개월 제한한다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렇게 해서 5개월을 제한한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229쪽에 사회단체 공유재산 무상 사용 현황을 보면 한 20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건 건물을 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전기세하고 공과금 같은 거 그거 누가 물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건 그 단체에서 별도로요, 저희는 건물 사용료만 면제를 해주는 거고, 다른 공과금은 당연히 납부 해야죠.

○ 특별위원장 임상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팀장 김동칠.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진경.

인사팀장 김미숙.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교류새마을팀장 윤영희.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 특별위원장 임상기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임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설명 잘 들었고요, 요구 자료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행정3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정산 내역입니다. 
  이 출연금은 정산 후에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정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1년 후에 정산은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이라든지 그러면 다시 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자체 인재 육성 장학재단 내에 갖고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반납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저희가 사용을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을 시켜서 다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산 편성되는 게 아니고 장학재단 내에 내부 보유금으로 갖고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20년도에 3억 1,475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억 1220만 4천 원이 불용액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불용액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내에 갖고 있는 것이 되죠, 현재? 본예산에 반납이 안 된 상태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 21년도에 만약 예산을 세우면 불용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줄어야잖아요. 그렇죠?
  이미 배정 받은 돈이 있으니까 예산이 줄어야죠. 신청 금액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불용액이랄까, 그거는 일단 저희가 적립을 시키고 그리고 예산은 별도로 장학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보유한 재산은 어디에 써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불용액 1억 1,200만원은 2022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장학사업으로 이월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로 썼다고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2022년도로.

김기준 위원     어디에 썼다고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여기 장학사업비에서 우수 체험, 9개의 체험 연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도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이거는 본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됐고요, 이월 사업비는 별도로 우수 체험 국외체험 연수비와 해외 탐방 연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2000년도에 사업을 안 해서 반납했던 돈을 갖다가 지금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출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반납을 하지 않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이월시켰다가 21년도에 바로 이월시키지 않은 이유는 21년도 예산은 11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20년도 예산은 다음에, 

김기준 위원     의회에 보고 없이 예산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21년도에서 22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썼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있는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2021년 사업이 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 9,00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3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불용액을 안 쓰고서 이익을 정산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약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만 세웠으면 됐었어요. 전년에 안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3억 9,000만원을 세워서 여기서도 다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다시 또 이 불용액이 빠진 만큼만 다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한 거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그러니까 21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이 21년도 2월까지 저희가 정산을 끝내기 때문에 21년도 예산은,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2000년도에 지금 이 사업 승인 받은 예산 출연금에서 사업 내용으로 쭉 보고 있었던 승인 내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썼으면 정산금이 남아 있어야지 그 돈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썼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그럼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돈을 쓴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절차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먼저 출연금을 주고 최후 정산을 받는 게 이듬해 2월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기간 차이가,

김기준 위원     학교에서 이 돈을 갖고 그 사업에 해외연수하고 지금 안 쓴 돈이 이거예요. 우수신입생 국외체험 연수비하고, 우수신입생 해외체험 연수비, 청양고, 정산고고, 그다음에 해외역사문화탐방 연수지원, 청양고와 정산고입니다.
  네 가지 항목을 갖다가 안 쓴 거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코로나 때문에 못썼습니다.

김기준 위원     안 썼으면 재단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남아있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빼고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갖고서 그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는 거죠. 출연금이 정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른 데 써버리면 예산승인 안 받고 쓰는 거 밖에 더 됩니까!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그 부분을 반영해서 22년도부터는 출연금을 반영해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1년도에서 22년 넘어갈 때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20년도 21년도 넘어갈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지적사항이예요.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최종 받기 전에 21년도 예산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줘보세요.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가면서 남았던 돈을 21년도 당해연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써졌던 용도대로 써진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장학기금을 썼다고 했나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아닙니다. 남은 예산은 저희 목적사업 준비금에 갖고 있다가 22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요, 그거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이 빠진 금액하고 다음 21년도 예산하고 다 비교를 해 보면 이미 본 예산은 21년도에는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됐다니까요.
  먼저 돈 남았던 돈은 빼고도 2020년도보다도 21년도 예산이 더 많다고요. 승인된 예산이. 
  그럼 20년도에 승인 받아서 남았던 예산을 어디다 썼느냐 이겁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표기된 이월된 예산과 21년도 예산 편성은 별개로 편성을 하였고 20년도에 이월됐던 예산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22년도에 저희가 학교에 다시 이월 사업비로 집행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한 해 거가 비는 거예요. 200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사업 항목이 1건이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12건 그대로 똑같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21년도는 20년 때 미집행했던 불용액을 반영하지 않고 원래대로 똑같이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반영하지 않은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2020년도에 사업을 안 해서 불용했던 예산을 감안해서 빼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음 21년도에는 약 한 2억 8,000만원 정도만 세우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위원님, 21년도 예산을 저희 장학회에서 11월에 이사회 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하지 못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남아야 하잖아요? 예산 서류로는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돈은 어디 있다고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저희 장학기금 안에요.

김기준 위원     아직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그 부분이 아니고요 22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김기준 위원     아니에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이 자료에는 아까 표기는 안 해도,

김기준 위원     20년도에도 불용액도 있었지만 21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22년도에 써준 것은 21년도 불용액이에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21년도에 불용했던 건 23년도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시 자료를 그러면 요구를 할게요.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23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해서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건데 22년도에 지금 현재 21년도 예산에서 불용했던 예산을 빼고 했어요. 그러면 한 해 년도 비는 거죠.
   23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2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23년도도 출연금도 2억 7,000만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23년도도?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김기준 위원     제가 산수로 해도 지금 계산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한 22년도도 2억 7,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는 연수 예산은 이미 포함이 안 됐어요. 해외나가는 거 자체는 없다고요. 
  그렇죠? 12가지 사업 중에서 8건으로 사업이 줄었습니다. 4건은 빼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맞습니다.
  불용액을 반영해서 출연금이 당초에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빠졌던 사업은 이월 사업비로, 

김기준 위원     23년도는 예산을 삭감했었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번은 삭감이 된 거잖아요.
  당해 연도 있었던 것에서 한 번 정도는 삭감이 된 거죠. 23년도에는. 그렇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김기준 위원     그렇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해서 23년도에서는 당초 예산을 줄여서 올린거잖아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맞습니다.
  22년도, 23년도 2개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도 잠깐 혼선이 오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예산 세운 거 하고 순서대로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시다. 올해 다부처 정책 연계에서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맞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청년 활력공간 ‘누구나 가게’ 바로 옆에 회의실이 있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한 사업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리모델링한 사업인데 당초에 거기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1년 지났습니다.

김기준 위원     1년 정도 전에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사업 목적과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했죠.
  ‘누구나 가게’도 만들었고 그 옆에 회의실을 만들었었고, 사랑방 개념이 되기도 했고 2층도 리모델링 했고 전체 예산 3억을 드렸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을 꾸민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다른 사업 목적으로 다시 거기 공간 조성 사업 계획을 해서서 8,000만원 중에서 실비는 한 6,000만원 들었다는 게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을 한 8,000만원 세웠는데 다는 안 쓴 것 같고 한 6,000만원 들여서 거기를 전부 다 리모델링 했어요.
  저는 이것이 예산의 낭비 사례라고 봐집니다. 
  사업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거기를 뜯어고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도 공모 사업을 해서 특별세로 1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하다 보니 말하자면 저희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저희가 기존에 리모델링한 데를 저희가 별도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일반 주민들하고 소통 가능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또 신발도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면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청춘거리 내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거의 완성이 돼서 확보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과 3억이라는 돈으로 거기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닙니다. 
  그 돈이면 신축에 가까울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름이 있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고쳐 놓든지 불과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다른 사업을 거기다 들이밀면서 건물을 뜯어고쳐서 부수고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예산이 이게 너무 쉽게 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길게 얘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예산이 너무 쉽게 써지고 낭비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으니 이 부분에서는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예산 집행할 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통10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에 보면 군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2021년도에 에스원에서 한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배가 됐어요. 5천 얼마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왜 하는지요?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런 법은 없고요, 저희가 그전부터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1년에 한 번씩 수의계약으로 군청만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근태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읍ㆍ면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양군에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까지 청양군하고 근태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가격은 5,000만원이 올랐는데 그걸 1년에 왜 한 번씩 하느냐고요, 3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2년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최소 한 번 하면 시설을 계속 바뀌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윤일묵 위원     3년 이상은 해야 경비가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매년 하면 이게 경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할 때 2년을 먼저 해 보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3년 이상 끝나고 나면 그때 바로 입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34쪽에 보면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외에 9건이 있는데요 그동안 총 사업비가 21억 4,000만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윤일묵 위원     21억 4,000만원 정도, 근데 청양군에 보면 3만에서 조금 늘었다가 3만 정도 됐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이 늘지도 않고 그렇게 21억원을 투자하는데도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도 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늘리기보다는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유지, 

윤일묵 위원     유지만 해도 가능하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최대한 그걸 낮추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인구 증가를 하도록 저희도 3만 300명 이상을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 추진 실적 갖고는 좀 안 되니까 기업을 청양에 유치해서 인구 증가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시책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군에서도 최대한 공장이라든지 다른 것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윤일묵 위원     지금 시군에서 서로 인구 때문에 난리인데 청양도 유지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6쪽 공무원 휴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48명, 21년도에 70여 명, 2022년도에 56명, 현재 4월 현재 35명이 육아나 질병 병역 기타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하셨는데요, 휴직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인데 지금 현재는 옛날 공무원이랄까 지금 현재 MZ세대 공무원들, 조금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해야 하는지 조금 휴직을 그냥 바로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저희도 인사를 하다 보면 말하자면 좋은 자리라고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자리는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왜 자리를 그런 데다 주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조금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질병 휴직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봉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에 의하면 육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병역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니죠. 정신적으로,

이봉규 위원     인사불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렇죠. 그걸로 해서 질병휴직을, 정신적으로,

이봉규 위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봉규 위원     어쨌든 인사불만이나 청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우선 휴직을 내는 거잖아요.
  휴직은 3개월부터 인가요? 1개월부터인가요? 휴직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육아휴직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다른 데요, 최소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3년까지는 저희가 가능하고,

이봉규 위원     3년간 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휴직하고 다시 복직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겠죠.
  근데 휴직 후 사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하고서 다시 어느 정도 복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제 5년 미만 직원들이 5년 이상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이 휴직률이 높은데 그리고 5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이고 또 5년이면 7급, 8급 이래서 한창 일할 나이의 그런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휴직을 함으로써 업무 공백이 우려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업무를 보는데 본인이 못 보면 아까 여기 보니까 결원을 막기 위해서 한시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하고 계시지만, 직원이 휴직을 냄으로써 옆에 있는 직원들, 업무 분장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휴직하기 전에 갖고 있던 업무를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했을 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직원도 어려워지잖아요.
  그 업무가 과중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도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이 사람이 휴직함으로써 내가 더 일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러면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계속 연도별로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현재도 35명이나 휴직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건 불 보듯 뻔하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것만 놓고 볼게요. 
  35명 휴직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결원 부분에 대한 인원을 충당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어느 정도 충당은 되는데 다는 못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하는데 공무원 시험 선발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더 최대한 배수를 높여서 본래 열 명이 필요하다, 소요가 된다 그러면 한 열세 명, 열다섯 명 정도는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보면 이분들이 두 군데 시험 보고 해서 다른 데 시험 보고 해서 다른 데도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저희한테 합격을 했지만. 
  그래서 자꾸 저희도 그런 게 줄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공무원 시험을 더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도 보니까 여섯 분을 채용하신다고 한시적 임기제 8호급 상당이죠?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근무 기간이 1년여 밖에 안 되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1년 하고 본인이 원하면 6개월 정도까지가 저희가 연장을 시킬 수 있는데,

이봉규 위원     이분들이 투입돼서 휴직을 낸 분들 자리로 가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계신 분들이 일하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분들이 충분히 그걸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임기제를 뽑을 때,

이봉규 위원     또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또 적극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도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도 그런 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셔야죠?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 대책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하여튼 인원을 최대한 뽑아서 휴직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이봉규 위원     아까 가장 큰 이유가 승진이라고 말씀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승진도 당연히 포함돼 있고,

이봉규 위원     승진도 그렇고 여기 정주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지만 그거를 풀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놓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공직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평생 직장으로서의 자부심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원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돌아가고 또 직원들도 같이 함께 일하면서 한 분들이 옆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본인도 사기가 또 저하될 수 있고 하니까 잘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닌데요.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할게요. 
  333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4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을 보니까 1억 2,500만원 정도 모금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5월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617명에 1억 3,800만원 정도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1억 37,00만원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1억 3,800만원이요.

이봉규 위원     1300만원 더하셨네요?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봐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할 때 모금액은 빠지지 않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지금 시군별로 지금 모금 실적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4,400만원 공주는 7,400, 보령은 4,60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충남에서 한 데가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됐고요, 저희가 1억 3800 저희가 1억 3,000만원, 이게 이제 5월 4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봉규 위원     5월 4일 기준으로 볼 때는 청양군이 도내에서는 가장?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산이 조금 더 했고,

이봉규 위원     거의 비슷하게 한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산이 1억 3800만원, 저희가 1억 3,000만원, 이 정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인구수 대비해도 그런 걸로 따지면 청양은 상위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거네요.
  고생하셨고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모금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모금 방식은 법적으로 홍보를 어느 정도 하는데, 개인별로, 법인은 절대 안 되고, 저희가 어디에 가서 팸플릿에 돌리고 그런 경우 많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전부 다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매 결연지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행사 있을 때 본래행사 할 때도 홍보를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하자 하는 취지로, 

이봉규 위원     홍보는 이제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직접 리플랫 돌리고 홍보하시고 이런 방식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신문이나 tv 광고, 인터넷 광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3,000여만원을 지금 5개월 동안 모금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간 홍보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물품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 저희가 2,400만원 정도 저희가 홍보비, 물품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2,400만원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봉규 위원     리플랫하고 에코백하고 여러 가지 홍보 물품이 한 2,000여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신문 광고는 아직 안 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직 신문 광고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지금 동영상을 제작,

이봉규 위원     지역 신문에 나온 걸로 봤던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 청양신문요.

이봉규 위원     그게 총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죠?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고향사랑팀장 한재선입니다.
  지금 현재 2400만원이 맞고요, 홍보영상 제작한 것도 있고 이제 리플랫이다 뭐 이런 제작도 했고요.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2,400만원, 앞으로 이제 TV나 신문 광고에 또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 같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TV까지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공주하고 부여, 청양하고 생활권 협의회가 있거든요.
  같이 저희가 동참을 해서 한번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실과별로 어떻게 할당 주고 그런 적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할당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려면 각 실과별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재무과가 됐든 행정지원과가 됐든 다른 시군하고 교차로 우리가 몇 명하고 다른 시군, 공주시든지 부여군이든지 이런 데 서로 교차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공무원이 동원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공무원끼리,

이봉규 위원     청양군 소속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말하자면 행정지원과다 하면 저희가 공주시 행정지원과라든지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공무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로 10만원씩 기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답례품이 3만원씩 나가니까 저희 답례품하는 업체들도 이득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를 들어 우려돼서 드릴 말씀인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할당을 주거나 모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어느 곳에 쓸 건지도 문제고 지금 현재는 어디다 쓸 건지 계획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고향사랑팀장 한재선입니다.
  현재는 저희 모금액이 한 1억 4,000만원 모았는데요 하반기에 전기요금 체납되거나 건강보험료 체납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식품꾸러미나 난방시설 보수나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하반기부터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예. 10월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고향사랑이음 포털 사이트 있죠? 우리가 기부할 때 꼭 들어가서 답례품  정하고 하는 건데, 이게 아이폰으로 하면 답례품을 못 본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기술상 문제인가요? 아니면,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지금 현재 팝업 차단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안 한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많이 개선화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기부를 하고 싶어도 아이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아까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제 서로 품앗이 하듯이 우리가 공주 해주고 공주에서 청양 거를 해주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니면 우리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부여에다가 기부하시고 또 부여에서 이쪽을 기부를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건 실적 채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청양에 대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해야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서로 품앗이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하셔서 진짜로 고향, 청양을 사는 사람들이 청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355쪽에 국외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21년도에 1건 하고 2022년도에 2건을 했는데, 이 자매결연을 했을 때 청양군 발전과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21년도, 년도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했었는데 아직 거기하고 별도로 성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 저희가 국외 자매결연을 했지만 여기는 청소년 이런 쪽하고 저희가 관련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서로 왕래는 안 했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직 안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앞으로는 그러면 왕래도 하고 그런 계획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쪽 중국하고 저희가 상호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한테도 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앞으로 자매결연 왕래를 했을 때 우리 청양군에 무슨 발전이나 무슨 성과가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어느 정도 잘 잡아서 최대한 저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덜 돼 있고, 

○ 특별위원장 임상기     농산물도 같이 매칭할 계획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저희 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어차피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했는데, 신경을 써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