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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일  시 : 2023년  05월  31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18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군정 추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 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한편,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산팀장 이명자.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감사팀장 서태원.

법무규제혁신팀장 최병백.

기획평가팀 주무관 서종문.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 특별위원장 임상기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바쁘신 와중에 우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신문 광고 내역이 있네요. 40쪽 보세요. 
  보시면 신문 광고비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회사별 집행 내역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집행 내역이요그 뒤에부터 쭉,

이봉규 위원     총계로 이렇게 나온 건 없네요? 어느 회사가 얼마큼 하고 가져갔고 이런 건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연도별  21년부터 신문 광고비 현황이,

이봉규 위원     현황이 있는데 언론사별로 총계 내서 나온 구체적인 건 없네요.
  그런데 방송국은 하셨어요? 뭐 이렇게 방송국은 알 것 같은데 신문사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청양연화? 청년인의 언론사 광고를 하면서 같은 건으로 같은 언론사에 2회씩 광고를 준 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요. 
  그런데 광고효과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한 언론사 똑같이 내용 광고를 집행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일보 같은 건 금강일보 신문에 나고 금강 춘추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렇게 나갔다는 그런 얘기고, 충청매일 같은 경우도 충청매일 신문에 한 번 내고, 충청매일에서 발간하는 책자, 연간 한 번씩 나오는 책자에 낸 겁니다.

이봉규 위원     언론사별 광고 단가는 ABC협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3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봉규 위원  이 기준은 충남도와 거의 비슷하게 시군이 같이 갖고 가는 그런 기준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는 ABC협회에서 광고 부수 이런 거를 종합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를 쭉 보니까 어떤 모 언론사는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입기자가 지금 몇 명, 몇 군데나 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대전일보라든가 이런 5개 이런 데……
  총 우리가 관리하는 거 한 30개 정도, 

이봉규 위원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
데 3개 언론사가 광고를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출입은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광고는 이제 저희가 광고비를 내서 광고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 10월부터 사실 저희 군정에 관한 기사를 계속 썼어요. 약 일곱 번에 걸쳐 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한두 번 내고 했을 때 이런 기사가 지금 맞지 않는데 계속 내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계속 일곱 번을 냈어요.
  
이봉규 위원     군정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비판보다도  맞지 않는 설명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찾아가서 사실은 이렇다, 이게 맞지 않다, 맞지 않은 걸 계속 내면 어떡하느냐, 사실대로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낸 거예요.
  그렇게 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맞지도 않는데 계속 이렇게 내면 되냐 그래서 중지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광고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사실에 준하지 않고 그냥 그 기자 개인 생각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대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광고를 끊는다는 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가 그러면 사실대로 정정 보도를 내달라, 사실대로  내달라 했더니 그건 어렵다, 그래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셨어야죠.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정정 보도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요청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요청을 했죠.

이봉규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한번 가셨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서 절차를 알아봤고, 모 신문사 거기를 찾아가서 이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제재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방문해서 말씀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일곱 번 이후부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저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낸다고 하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느냐고 해서 그걸 내려달라 해서 내렸습니다. 
  내리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직 어떤 서로 괴리감이 있어서, 

이봉규 위원     그래도 언론 기능이라는 게 홍보도 목적이지만 주민의 알권리도 실현도 하고 또 행정이 가는 거를 비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서로 언론하고 협의를 하시고 광고로 자칫 주민들이 볼 때는 광고로 언론을 길들인다, 이게 5공때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원만하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갈등을 하시면 그분도 언론사도 언론사 입장이 있는데. 지금 3개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언론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3개 언론사하고 청양군이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 언론사들은 우리 청양군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 역할을 않고 비판만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잘 한번 풀어서 해결 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양군 SNS서포터즈 운영 및 추진 실적에 관해서 질문할게요. 79쪽입니다.
  지금 20명을 위촉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신데, 홍보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보이는 건 없어요? 홍보효과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가 지금 3기 모집을 해서 4기까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청양분은 한 분이지만 지금 4기 같은 경우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오시는데 사실 이게 청양군에 보통 광고는 자기들이 와서 느낀 점 또는 관광지 또는 축제 이런 걸 다양하게 올려요. 
  올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조회 수 이런 게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경우는 6, 7천 많게는 9천 이렇게 있고, 

이봉규 의원     많은 건 1만 건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적은 데는 적은데 나름대로 청양군정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주요 축제, 고추 구기자 축제나 장승 축제, 얼음 축제 등 이거를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축제 홍보가 없고 2022년도에는 ‘알프스 겨울 왕국으로 초대합니다’라는 게 한 건이 있었고, 장승 축제가 없고 고추 구기자 축제가 있네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알프스 축제는 있는데 장승문화 축제에 대한 SNS홍보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홍보가 안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렇게 써서 주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청양고추가 청양 거냐, 청송 거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저희가 이런 건 전략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축제 같은 건 미리미리 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중복해서 하는 같은 달에 거의 같은 시기에 중복돼서 올리는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인가 작년, 작년이죠? 
  5월에는 터미널 관련해서 4건이 올라오고 그렇게 중복되는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터미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축제 위주나 아니면 관광지 위주로 해서 청양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고료를 주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원고료 5만 원 정도 주고 있죠. 한 건에. 그런데 이게 양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 한 1300자 이상은 써야 된다, 조금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기사를 써서 미리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리가 가능하다 판단해서 한 건에 5만 원씩 해서 줍니다. 

이봉규 위원     중복되지 않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두 건 정도

이봉규 위원     이렇게 최대 10만 원 정도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의원     근데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클릭수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릭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작은 건 올해 1월에 올린 건 4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본인이, 그냥 올렸던 분이 찍어보는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다른 방법을 조금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 동영상도 이렇게 SNS분들하고 서포터즈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올리면 10만 원 주든 20만 원 주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청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청양군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매체와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자매 결연지가 있잖아요.
  서울이든 어디든 전국에 있든 그쪽도 우리의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우리 SNS관련 블로그도 그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보시는, 그런 부분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한 건이 더 있어요.
  제안제도 운영 실적, 제안별 실제 운영 사례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81쪽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먼저 2021년에는 청양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 미래성장동력 발굴 제안 등 3건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했죠. 
  그 결과 10건이 최종 선정이 됐어요. 
  장려상이 두 건이고, 나머지는 노력상, 장려상은 50만 원씩 그리고 노력상은 5만 원씩 각 상금이 주어졌네요. 
  그런데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장려상으로 된, 이게 뭐죠? 스마트폰 사용 인구 5천만 시대 안전 보행 신호 체계 구축은 실제 운영 사례로 되고 있고, ‘방학에는 삼촌 이모랑 놀자’, ‘청년이 키우는 우리 아이’라는 것도 이제 장려상에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가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매년 제안 제도를 받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좋은 제안이 나오면 이거를 사업화를 해서 그걸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의 제안 제도만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거는 좀 괜찮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장단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사업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제도를 그런 방법으로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장려상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50만 원을 주고 시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됐어요.
  이제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차라리 밑에 것이 지금 노력상 5만 원짜리를 실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차라리 이런 걸 장려상을 주고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인구 소멸위험지구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를 채택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3년간,

이봉규 위원     이걸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실제로 제안한 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올해 거를 볼게요.
  2023년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3월 6일부터 7일까지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의원     올해는 한 건만, 공모 한 건만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요. 올해는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번을 했고요, 최종 심사 결과에서 4명을 평가를 해서 상금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최우수는 우리가 심의해서 최우수는 대상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우수로 주고, 나머지 장려 3명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파크 골프장 타운 조성 같은 건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해야 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올해 걸 보니까 전국 최대 규모의 충청남도 파크골프 타운 조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죠?
  그래서 상금을 70만원 주셨는데 이게 파크골프장이 선정이 되고 MOU체결 했어요. 업무협약을 했죠. 도하고 이게 3월 15일인데 공모기간은 3월 6일부터 7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공모 기간이 끝나서 선정을 하기  전에 파크골프장이 선정됐다고 MOU를 맺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시상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시상은 저희가 지금 줬습니다. 이번에.

이봉규 위원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충청남도 파크골프타운이 조성이 됐다는 MOU 가 협약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올린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이분한테. 누구인지는 몰라도.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모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하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공모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게 선정이 됐고 또 MOU를 했단 말이에요. 공모 끝나기 전에.
  이건 뭔가 석연치 않은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이거든요. 저희가 심사를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부서별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거기서 거르고 또 우리 실과장들 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 나온 말은 이건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는 좋다 해서 점수를 많이 줬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미리 정보를 알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어차피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보면 제안자를 다 비공개 해 놓으셨어요.
  저희들 역할이 감사 기능도 있는데 감사하려면 누가 얼마나 냈는지, 어떤 분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 비공개 처리됐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여기다 공무원 개인 이런 거라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많고요, 민간인도 있고, 

이봉규 위원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이게 이런 정보가 없어서 세심히 못 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행감 자료 준비하신 실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내역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몇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정혜선 위원     60페이지요, 여기 사고 이월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의 원칙 중에 지방재정법 제7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며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사고 이월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기부금 활용 방안 그리고 지역활성화재단 경영실적을 이렇게 보면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 이월을 했어요. 
  5건이나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고 이월을 한 부분 중에 완료한 곳도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완료는 위에서 4건은 다 완료했고요,

정혜선 위원     4건이라고 하시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위에 관리 계획 변경 용역부터 지역 활성화재단 평가, 고향사랑 기부제 그다음에 성과관리 시스템 웹브라우저 대응 고도화사업, 이것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 23년에는 보통교부세 확충 관리 방안은 5월 23일날 최종 보고를 해서 이거는 지금 6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선금을 줬고요, 산림자원연구소 이게 추진한 그런 사항인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고이월은 저희 의회에서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고 이월이 보기보다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우리 실에서 하는 이 사고이월은 풀용역비거든요.
  풀용역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10월이나 11월달에 계약이 들어가면 천상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11월, 12월 그전에 계획을 수립은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고이월이 회계연도 용역 같은 게 회계연도 전에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또 본 예산에 적시를 하셔서 용역계획을 시행을 할 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이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고 이월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부분은 조금 일찍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일찍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기가 짧아서 부득이한 경우로,

정혜선 위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청양군에 대한 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가 2021년도에 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있었던 거죠? 지금 지자체의 정기감사가 약해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시작이 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기관 정기감사는 감사원에서 정해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정혜선 위원     기존에는 없었다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있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거는 그냥 불시에 감사를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감사원은 정기 감사가 있고, 일상 수시 감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기 감사는 팀장님한테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팀장 서태원     감사팀장 서태원입니다.
  이번에 나온 감사원 기간 정기 감사는 감사원이 기초단체 자체에 대한 감사 기능이 약하다고 그래서 21년도 그때 대전 지방사무소가 생기면서 그때 각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고 차후에 감사 계획은 그 감사원 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기감사라고 했지만은 정기적으로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정기감사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고요?

○ 감사팀장 서태원     예.

정혜선 의원     그러면 충남 종합감사 2022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 조치 결과만 보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바쁘게 19년도에 대한 지적 사항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보니까 19년도에는 재정상 재정상의 금액으로서는 9억 7,354만 2천 원이고 조치 결과가 66건인 데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행정상으로는 62건이고 재정상으로는 5억 7794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4건이지만 약소하게 준 것 같고,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한 4억 원 정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상에 있어서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를 견주어봤을 때는 각 실과에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주 적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더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성을 띠면서 행정에 임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일 잘하는 청양 그리고 청년이 우선시되는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71쪽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22년도에 72억, 23년도에 96억이 됐네요. 그리고 총 168억으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업은 선정은 저희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건의라든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갑자기 와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짧게 왔습니다. 
   올해는 좀 연차별로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라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는 제가 농촌공동체과 있을 때 농촌 협약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400억을 만들 때 거기에서 보면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 어떤 분야가 취약하고 어떤 분야가 맞나 그런 부분을 참고했고요, 또 지침이 내려올 때 방향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있네요. 우리나라에. 5년마다 새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해마다 1조 원,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빈집 이음 사업, 청양 탑클래스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10년으로 된 것 같아요.
  청년하우스 조성, 청년 복합 힐링 공간 조성, 반려가족 나들이 공간은 4년 그리고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연합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 지자체에 24억을 더 준다고. 잘하는 지방군에다가,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제가 이걸 들어서 앞으로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맥시멈이 144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은 64억원.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제일 조금 주는 게 64억이고 제일 많은 데는 144억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 준비도 잘하셔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이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도 168억 올해는 144억원이 최고거든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김선식 실장님은 민선 7기부터 중요한 사업 부서를 두루 거쳐왔고 민선8기에 또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어깨가 좀 무겁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부족함이 많습니다.

김기준 위원     막중한 책임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주문하겠습니다. 
  공통 17에 성립 전 예산 및 간주처리 예산 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김기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기획감사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간주 예산이 4건이 있었어요. 
  21년도 전체 간주예산이 편성 사유도 대부분 이해가 되고 교부 일자도 정리 추경 이후에 배부된 사업입니다. 거의가. 
  22년 간주 처리 예산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20건으로 증가되고 예산 교부 시기가 정리 추경하기 이전에 교부됐던 것들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정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12월 26일날 간주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예산 중에서 9건은 편성 사유 그리고 교부 일자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못해요. 
  특히 상반기 4월에 기부된 예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간주처리 예산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이제 실과에 이번 요구 자료 중에서 실과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각 실과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예산 부서니까 이런 심사안을 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3년에 올 상반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예산 승인이 다시 신청이 올 때는 절대 의회에서는 승인할 수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자료를 점검하다가 이런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간주 처리 예산이에요. 간주처리 관계 된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22년도 간주처리 계획 보고라고 12월 26일에 저희들한테 유인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주처리 개입 보고 내에는 아까 지적했던 4월달에 배정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 자료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경제과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4월 11일 자에 배부받은 겁니다. 
  이 유인물 보고 자료에는 누락을 시켰어요. 이거는 만약 지적 받을까봐 일부러 뺐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받지 마세요. 
  돈 못 쓰더라도 절차를 잘못하고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분명히 엄정하게 이것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이번 올 예산에 간주 처리가 이렇게 온다면 절대 저희들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간주 처리라는 건 다 예를 들어 예산을 다 편성한 이후에 부득이하게 내려온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4월, 8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봐도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걸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지는 마라, 여기에다 포함 시켰으면 그때 당시 보고할 때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잘못됐습니다만, 부득이한 예산이니 꼭 승인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살짝 누락시키면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25번과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 내역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022년도에 우리 청양군의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이 넘어요. 22년도 것이. 
  물론 기획감사실은 21년도 것이 1억이고, 22년도 6,500만원 정도가 되고 해서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미발생 사업내역 유형을 분류해주셨고, 이유를 써주셨는데, 3번 항목으로 전부 다 명시를 해주셨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을 계획에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리 집행한 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거는 저희가 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실과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세워놓고서 쓰지를 않은 거죠. 
  주요 회의 운영하는데 360만 원 이런 경우는 세워놓고 쓰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인 포상금 시상품도 이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미발생 사업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기획감사실에 21년도 사업하고 22년도 사업을 두 개 비교를 해보면 반복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실에다 세워놓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 부급 신고를 했으면 그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몇 년 반복되게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감사실 말고 우리 군의 전체 사업 중에서 이런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더 엄중하게 쳐다보시라고,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3번입니다.
  행정자산관리 실태를 자체 감사했느냐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물론 그동안의 자체 감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행정자산의 관리 실태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 사업 부서에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별로 행정자산들이 있는데 이 자산을 관리하는 실태가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전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역사나 기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감사 규칙에 보면 쭉 내려와서 운영 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들 사업 부서별로 행정자산을 가진 것 중에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산들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매년 저희 부서장들이 관리 해야 하고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자산은 각 부서장 책임하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저도 그거는 일부 인정하는 바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부서장도 바뀌고 또 부서에서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도 다 이전하다 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감사실에서는 좀 유심히 봐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또 저희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에서 결의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도 감사 내용에 포함돼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행감을 통해서라든가 업무보고시라든가 또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유사한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라 이겁니다. 
  또 도감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행감 기록도 볼 테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미리 검수한 다음에 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매번 요구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또 계속 질문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다시 그렇게 안 되도록 업무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계 좀 시켜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전 사업 부서를 잘 컨트롤해서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어느 부서보다 우리 기획실은 군에서 제일 막강하고 업무가 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거 질문을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주민 예산 참여제에서, 65페이지네요. 
  제안했던 게 있는데, 주민 참여에서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또 학습도 된다고 봐요. 
  공동체 하면서 그런 사업이고 또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지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둠벙사업하고 이런 실과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을 주민 참여에 넣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둠벙사업은 빼고 올해 보면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것도 계속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주민 참여예산제로 선정이 올해는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경우가 계속 오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을 보통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받아보면 5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율이 없어요. 그게 알고서 안 하시는 건지 필요한 걸 모르시는 건지 또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받아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각 면마다 돼 있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 좀 해주시고, 면 단위에서 할 수 있게, 이게 주민들 지역 스스로 지역 사랑도 되고 공동체 활성화되고 옛날처럼 공동체가 지금 많이 와해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군정에도 참여하고 지역 사랑도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홍보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동안 실과에서 정 신청자들이 없다면 기존에 했던 사업 실과에서도 필요한 것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100%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어요. 시군별로 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 8월에 공고를 할 거거든요. 내년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주민 참여를 하는 분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그 사업 중에 좀 활성화되고 시범적으로 해서 더 다른 시군으로 다른 면에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된다면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서 따로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건 그동안 안 해왔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우수 사례로 보면 공유 물품 사업 같은 거는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각 면별로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경우 위원     그래요. 시범사업 한두 개라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았는데요, 질문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명시이월액이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한 40%가 증가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 위험 사업 이런 게 갑자기 재해,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가 나으니까 돈이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소멸 위험지구 168억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오면 그 해에 예산 편성만 해놓고 사실은 사용을 못 해요.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탑클래스 운영 같은 건 금방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은 시설비도 있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한 500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보면 약 50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년도에는 약 411억, 21년도에는 330억, 22년도에 26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줄은 건 사실인데 그 대신 명시이월액이 많아졌고 제가 퍼센트를 보니까 잉여금이 20년도에는 10% 정도 됐고요, 21년도에는 약 7%, 22년도에는 약 5% 우리 실장님은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산 편성을 100%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다른 재원으로 돌리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바꿔 가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추경에 분기별로 내역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하면 예산 안 쓴 거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20년도에는 약 1인당 130만 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 거예요. 22년도에는 한 85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우스운 얘기지만 분할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어찌 됐든 예산은 쓰라고 세워놓는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최대한 남김 없이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퍼센트를 최대한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이 질문했던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83페이지죠?
  제안자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자료는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건 말고 올해가 지금 37건이 돼 있죠? 34명 했고 이 건수에 대한 내역을 다 받아볼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들이 보시고 또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참고가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37건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우 위원     예. 저한테도 공모한다고 자료를 갖고 오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받아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다 보시면 또 참고될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반려가족나들이 공간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양읍 군량리에 사업 확정이 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닙니다. 당초에는 산림축산과에서 그쪽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환경산림자원환경연구소 그걸 유치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하고 부지를 다르게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일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산 학암리 그쪽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은 안 써놓고 여기 청양읍 군량리를 써놔가지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거기는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여기다 군량리라고 쓰면 여기 확정이 된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빼줬으면 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먼저 계획이 군량리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7개 정책 자문으로 구성돼서 최대는 15명 최하로는 9명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참석 현황을 보면 두 분이 참석해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제 정책자문위는 저희가 7개 분야로 해서 한 10명, 9명, 15명 이렇게 분야로 선정을 해놓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모여서 위촉장 드리고 큰 건은 같이 설명을 하지만 나머지는 각 부서별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농정 부분이라든가 복지 부분, 이 부분에 보면 한 7명, 9명, 10명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2명도 하고 3명도 하고, 5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겁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분야가 7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해서 인원이 적게 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8쪽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개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치 현황이요. 
  그런데 60쪽에 공통으로 가보면 여기에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는 3년간 없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통으로 하면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는 3년간 해당 없음, 60쪽 밑에 하단에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공모사업은 저희과에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건 별개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공공기관 공모사업인데……
 이게 크게 보면 공모사업인데 60쪽에서 보는 건 사업 부분을 말씀한 걸로 저희가 이해했고 이 부분은 기관을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팀장 장은숙.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부동산관리팀 김송현.

지적팀장 홍홍기.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공간정보팀장 이창숙.

위생팀장 복미자.


○ 특별위원장 임상기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군민행복 민원실 신규인증 후 2022년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오신 실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 민원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이봉규 위원     농번기 민원 창고를 운영하시는데 운영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하루에 약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오고, 많은 때는 한 5명 이상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봉규 위원     주로 민원 유형은 어떤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주로 주민등록 초·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 그 다음에 각종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1시간 앞당겨서 두세 명, 많으면 다섯 명이라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5명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농번기때 5월하고 10월 1년에 두 번 이렇게 한 달씩 두 달을 이용하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근데 이용률이 약간 저조하긴 한 것 같아요.
 농번기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필요한직명을 떼러 오시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원택배제라는 게 뭐예요? 자료에는 설명이 없어서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마찬가지로 민원택배사업은 7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또 이제 소년소녀가장이나 농번기 농사일에 바쁜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배달을 요청하면 저희 직원이 해주는 거 갖다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로 하는 게 저희가 주소,

이봉규 위원     주소요? 주소가 뭐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번호판을 이렇게,

이봉규 위원     주소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건물 번호판이요. 주소에 대한 건물 부분을 직접 가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유형이 그런 건물 표지판 번호판만 갖다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직원이 배달한다고 하시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건물 번호판은 거의 건물을 신청하는 분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직접 설치를 해줄 건지 아니면 직접 와서 가져갈 건가 알아본 다음에 직접 설치를 요구하면 직원이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민원택배제가 취지가 무색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건물 표지판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 장애인 증명서 등 여러 가지 제증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요청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표지판으로 국한하셨나요? 이거 딱 제한하신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 거는 또 전화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와서 발급해야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장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닙니다.

이봉규 위원     임야대장이나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면 이용 건수가 늘 것 같은데 2021년도는 148건을 하셨어요.
  2022년도에는 57건이고 올해는 50건인데 점차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 확대를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제 차상위 계층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3건, 올해 4건을 하고 계시네요. 청구제를 시행하고 계신데, 이것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본인이 신청해야만 건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법 등 이런 법에 위반되는지를 미리 심사를 통해서 예측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고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왜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기업들이 아니라 민원 개인이,

이봉규 위원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렇게 되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개인이 정식으로 민원 신청하기 전에 이 시행이 가부가 적합한가 그런 걸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홍보를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런 제도를 과연 운영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민원택배제도 그렇고 농번기 민원 창구도 그렇고 이건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주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발굴해서 민원 행정 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잠시 사담입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봉사실에 있어서의 행감의 실장님과 또 저희 의회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청양군에 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가 102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3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가 4개소, 이렇게 1166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다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도, 점검은 매일 하기도 하고 매일 계획해서, 또 주 단위로 하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혜선 위원     수시로 하시는데 그럼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1029개소,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을 나가셔서 단속 적발 처분을 했을 때 135페이지에 보면 단속 적발에 의한 행정처분 상세 내역이 이 현황에 지금 같은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도 보시다시피 개인기업 이미지상 상호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이물 발생으로 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3건 매해 년도 3건이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2건으로 지금 똑같은 처분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 이상 같은 사항으로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게 그냥 시정명령으로만 끝났어요.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이제 위생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이 제조업소들은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 품목에 의해서 똑같이 같은 품목에 발생이 되면 2차가 나가고, 3차가 나가지만 품목이 다르면 그 첫 번째 1차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품목이 다르면 어차피 시정명령이어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품목이 같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생팀장 복미자     시정명령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2차가 똑같은 품목에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품목 제조 정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품목에 대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이런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정혜선 위원     지금 보면 부과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과금은 다 100%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위생팀장 복미자     예. 100% 납부됐습니다.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 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위생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여기도 과태료 처분 상세 내역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재난배상 책임 미가입으로 해서 같은 곳이 지금 두 곳이나 되어 있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5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은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 처분 상세 내역도 다 의무가입 대상자인 거죠? 

○ 위생팀장 복미자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고 허가 등록 30일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청양군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업종도 지금 여기 보면 20개 업종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생팀장 복미자     저희 분야는 음식점과 숙박업까지 있고 다른 분야가 또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20개월 그러니까 참고 사항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과태료 처분 상세 내역을 보면 6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금액이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 위생팀장 복미자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5항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만 원부터 부과됩니다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10만 원부터 시작돼야 될 부분인데도 여기 금액은 10만 4천 원, 어떤 건 4만 원도 있고요, 어떤 건 또 8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10만 원이 기본이고요. 날짜로 인해서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자진 납부 기간에 하면 8만 원으로 감경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에 본인의 실수나 그런 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또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50% 감경이 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4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50% 감경이 된 상황에 사전 통지 기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로 감경이 또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이 된 거예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5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위생팀장 복미자     그러니까 재난관리법에도 있는 것과 행정절차법까지 다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경 조항은 다 갖다가 적용을 시켜드리는 거죠.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단속 적발이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같은 건수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적발이 되었어요. 그렇죠?

○ 위생팀장 복미자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간을 보면 가입 조건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이렇게 가입 기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생팀장 복미자     저희는 1년에 그 안에만 3년짜리를 하든 10년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년이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만 지켜지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하루만 넘겨도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21년도에도 똑같이 됐는데 22년도에도 미가입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

○ 위생팀장 복미자     날짜가 지난 거죠. 하루 이틀씩 이렇게,

정혜선 위원     하루 이틀씩 지났으면 지금 보면 10일 이하인 경우에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이 돼서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씩 금액이 더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지금 과태료는 금액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4만 원, 8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그전에 21년도 거는 그냥 전체는 무시는 하고 다시 새로 기준을 정하는 건가요?

○ 위생팀장 복미자     이미 그전에 건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가입을 했을 때 자주 더 점검을 하셔서 한번 이런 위반 내용이 똑같이 더 반복되지 않게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위생팀장 복미자     사전에 한 달 전에 통보를 다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가입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을 경우 안내문 발송을 다 하고 또 그래도 안 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전화 독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과금에 있어서의 물론 감경에 부합이 돼서 해주기는 하지만 약간의 패널티 비슷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재 폭발 붕괴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의무보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민원봉사실에서 더 지도 점검을 강하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미가입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저희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위생 청결함이 재난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예방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청양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청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 있어서 우리 청양이 더 청결하고 안전한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사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2022년도에는 1억 700만 원 정도 있네요. 23년도에는 8,200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업이 없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신청이 그만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신청 업소가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8,2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윤일묵 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구나! 그러면 시설 개선 사업비를 받은 후 얼마를 영업을 해야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정도?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2년으로 기준을 정해서,

윤일묵 위원     2년이면 너무 가깝지 않나? 그 시설 해주고 2년에 다시 한다는 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이어도 이제 한 번만,

윤일묵 위원     한 번만 지원한다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윤일묵 위원     2년 넘어도 한 번밖에 못하는구나.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한 번만 받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완료 후 동일인이면 정산이 가능하죠?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럼 혹시 부부가 있는데 다 돌아가셔서 그거는 정산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받고 내야 된다고, 그게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적재조사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입니다.
  조정금을 수령하시는 분인데 두 부부가 두 분 다 사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일묵 위원     예.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그러면 상속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둘 다 두 분 거를 다 받아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일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금액이 좀 다른가 봐요.
  아버지는 좀 많고 엄마가 낼 게 적어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그냥 한 사람이 서류만 내서 정산할 수 있나요?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수령을 하시고 지급 받으시고……
  이렇게 수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부인데 이제 내야되는 사람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토지소유자 등기된 토지 소유자별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상계 처리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이광열 실장님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실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릴 테니까 각 팀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세요. 검토 의견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16번, 위탁사업과 관계돼서 지적기준점 관리를 갖다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 똑같고 또 사업 대상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금액 산정이라든가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3,3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를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별지에 민원 처리 현황을 지금 보니까 주택도 있고 근생시설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위치적으로 근생시설이 들어가지 않을 곳에 근생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느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귀농 귀촌을 하신 분들이 주택을 만드는 것보다 근생시설로 허가를 내서 정착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경비 차이라는 원인은 경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유형별로 평수별로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준다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실무 부서에서는 팀장님이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탁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의탁자 지원사업을 위생시설과 함께 할 경우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참 목적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생시설이 완벽한 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것이 불편할 수 있으니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의탁자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18페이지 여기서부터 한번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거기 직원 현황이 총 3명인데 주로 업무가 어느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주 업무는 많이 있겠지만 식중독 예방 사업이라든가 어린이 편식 예방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식사 시 올바른 예절 사업 또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등록 시설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보면 시설도 조금씩 줄어가는데 32개소에서 지금 29개소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서 보수가 생활임금 이하인 자에게 1인 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생활임금 이하인 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 보면 213만 1천원, 21년도에 22년도에 생활임금 기준 9만 6천 원 그러면 보수가 생활임금 이하인 자는 얼마를,  지금 세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두 분이 해당되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당시에 한 명이 휴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한 명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저희 최저임금에 이렇게 해당돼서 월 5만 원을 이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총 3명이 근무한다면서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당시에는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한 명을 육아휴직 기간만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되어서 5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 연도별 보조금 집행 현황인데 2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많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1년도는 그때 한 명, 센터장이 공석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센터장이 공석 돼도 괜찮은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때 채용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특정 업무 경비에서 월 1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300만 원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수가 48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임금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복리후생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총 사업비는 지금 보면 21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보면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직원들한테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인건비 상승도 되고 모든 물가가 상승되는데 사업비가 계속 줄었어요. 매년.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인건비라든가 이런 복리후생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불이익.되거나 적게 주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1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공통23 여성 위원 비율 여기는 사업비가 없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사업비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수당이 나가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수당이 나갑니다.

이경우 위원     근데 보면 조정 위원회는 일년에 한 건 하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보면 또 부동산 공시위원회는 6건을 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왔는지 그 밑에 지명 위원회랑은 구성이 돼 있긴 되어 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바로 밑에도 그렇고 식품진흥청관리위원회도 배석 건수가 한 건이 없어요.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안건이 들어와야만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안건이 들어와야만이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안건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에는 개최 안건이 없고 또 한 건이 이렇게 들어와서 개최 건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성 비율도 해놨는데 여성 비율은 여성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여성은 없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해 갖고선 부득이하게 남성들만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신청 할 분이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고요, 117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별 구매 현황을 보면 충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라고 공주에 있는 것하고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서 두 군데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2021년도에 271만 원 충남 장애인 생산품목 판매 시설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셨고 같은 해에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서 김 216만 2천 원을 구매를 하셨네요. 
  작년에는 충남 장애인 생산 판매시설에서 사무용품 지역 제조사용으로 홍보물 우산을 구입하셨어요. 1,920만 8천 원 정도 하셨고 올해는 보니까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거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때 중증장애인 업체로부터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은 그렇고 김은 구입 목적이 뭐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업무추진비에 기관이라든가 우리 직원 대상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구입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보니까 규모가 거의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년에 한 두 차례씩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117페이지를 볼게요.
  우리가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시는데 2022년도에 홍보물로 우산을 구입하셨어요. 
  예산액이 1,540만 원인데 1,432만 2천 원을 집행하셨고요 1,000개를 하셨는데 900개를 배부하시고 100개 남았는데 이거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100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재조사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임대를 이렇게 나한테 배부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읍내지구라든가 그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100개가 잔량으로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지역 제조사 홍보물 우산이죠. 우산을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충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때 예산 보면 1,920만 8천 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540으로 돼 있어요.
  이게 표기상 오류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다른 예산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이 사무용품하고 지도 지적 재조사 홍보물 우산하고 합산 금액 포함해서 1,920만 8천 원이 든 거예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400여만 원도 이제 사무용품 구입으로 활용하신 거네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나머지는 이제 충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에서 사무용품으로 구매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지역에는 이런 거를 생산한 적이 없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이곳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충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판매만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각 중증장애인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는 그거를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32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 신청 발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 참 고생 많으셨네요.
  특별조치법 보면 총 56,656건을 접수해서 534건을 발급하였는데 보면 취하가 22건, 기각 93건, 반려가 7건이 있는데, 3건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반려를 했나 말씀 좀 해주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취하 반려건은 공간정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이창숙     공간정보팀장 이창숙입니다.
  취하나 기각이나 반려나 거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할 건이 아닌 것을 신청했다든지 해서 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러면 취하를 하거나 기각되는 경우는 그 가족 중에 상속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각 처리하고 반려도 이게 신청할 건이 아닌데 잘못 들어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 처리를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성가족팀장 송영숙.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통합조사팀장 신숙희.


○ 특별위원장 임상기     복지정책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통26건 복지정책과 소관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정책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군정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경학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7쪽 보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결혼 이민자를 위해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자격증 취득은 얼마예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무엇이 있고 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를 좀 알려주실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자격증이 요리 자격증 정보 처리, 컴퓨터,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자격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업까지는, 실제로 취업한 건 실적은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팀장님 혹시 취업 내용 알고 계세요?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여성가족팀장 송영숙입니다.
  자격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리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이나, 정보화 그런 교육들을 했고요, 사실 청양군에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요리사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따게 하는 이유는 교육비를 지원해주잖아요. 80만 원 이내에요. 
  그러면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계가 안 되면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게 좀 유명무실해지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실질적인 100% 효과를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청양군 내에서 취업 자격증을 따서 수요를, 취업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운전면허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격 취업하고는 조금은 개념이 달라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당장은 취업을 못 했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말도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쌓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볼게요.
  여성 결혼 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고 하셔서 예산 560만 원 세워서 42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추진 실적이 15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자격증을 다 땄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자격증을 한 개라도 땄다는 의미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몇 명 지원을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처음에 지원한 것도 중간에 포기자 없이 그냥 처음부터 15명으로 해서,

이봉규 위원     그럼 자격증 취득률이 100%라고 볼 수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이 학원에 등록하고 이러면 거의,

이봉규 위원     정확한 자료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작년에 15명 지원해서 15명 전원이 다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100%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떤 분 말 맞는 건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작년 2022년을 보니까 2021년보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예산이 3,430만 원 섰는데 집행을 1,988만 7천 원 했어요. 
  한국어 교육 운영도 1,550만 원이 섰는데 798만 5천 원밖에 안 했어요. 52%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800만 원 세워놓고 집행을 13%로 했습니다. 582만 8천 원 했어요. 이 집행률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않고 가족 다문화가족센터 거기에다가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가족문화센터가 처음에는 다문화 가족 있다가 지금 일반 가족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가 너무 벅차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곳이 업무를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담당자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를 보면 한국어 운영 교육에 회당 2.9명이 참여했어요. 1,40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회당 2.9명이 참여한다는 건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운영에 3.13명 회당 202회를 운영하셨죠? 그런데 참여 인원이 633명이에요. 그러면 3.13명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요.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가족문화센터 센터장님과 협의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외국인 이주 결혼 이주 여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예. 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가정폭력을 겪기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나라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가 통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나름대로 저희가 더 성의를 갖고,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일단 저희가 필요한 사업 발굴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가정에서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앞으로 사업 실적을 개선해야겠죠?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직접 그쪽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면 위탁을 다른 쪽에 두는 거 하고 직접적으로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 하고 있을 텐데 예산 투입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잘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는데 애써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감사합니다.

정혜선 위원  20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성과 평가서를 보면 21년도에는 A등급 91점에서 22년도에는 우수 2건, 보통 2건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 결과가 좀 약간 하락이 되었어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평가 측정이 A, B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정혜선 위원     21년도에는 A등급을 받고 22년도에는 우수 2건 보통 2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이렇게 되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아무래도 실적이,

정혜선 위원     실적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성과 평가표는 예산된 사업비에 따라서 집행된 정산서로만 평가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은 집행된 정산서대로의 예산 집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됐다고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저희 성과 평가표를 한번 봤더니 다른 데보다는 사업 계획 대비 이게 집행에서 변동 사항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평가 점수가 좀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보다 22년도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액보다 집행 내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게 평가 하락된 거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건데 똑같이 계속 같은 반복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 부실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실제 집행은 부실하지는 않았는데 집행률이 그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수가 낮은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은 21년도나 22년도는 거의 똑같은데 내용에 있어서의 적합도를 더 몇 가지 평가하는 항목이 늘어서 그러면 하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21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95% 이상으로 저희가 전부 다 전 저희가 줄 수 있는 전 점수를 다 받았었는데 22년도에는 저희 집행률이 조금 80% 미만이라서 점수를 최하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좀 낮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집행비 내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액하고 연간 매출이 되어 있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비의 금액이 써져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비교 분석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총괄 금액으로는 집행하고 되어 있지만 이 예산액은 세분별로 되어 있지만 이 세분화에 맞춰서 집행액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몇 퍼센트 되어 있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위탁 사업에 있어서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 점검 여기 보면 자체 점검에 있어서 이야기 숲이 있고 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점검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자체 점검을 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작년부터요? 이게 지금 이야기 숲 여기 보면 자립형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자립형하고는 별개로 자체 점검을 하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자립형이라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러면 언제든지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야기 숲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표를 제가 지금 받았어요.
  안전 점검표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이 안전 점검표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운영 주체에 있는 사업단이 지금 1년도에는 8곳, 22년도에는 10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 점검표에 있는 기록상에 있는 것은 대표 시설소재지에 있는 안전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 지금 안전 점검에 보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생활시설 연 2회 이용시설 연 1회 이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작 안전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표에 있는 시설 사업장이 아닌 지역 자활사업단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실제 사업하는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정확한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이런 안전 점검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작 사업단에 있어서의 안전 점검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히 한 번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봐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자활사업단 운영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비에서의 매출 연간 매출이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자활사업단 매출 정산에서 보면 연간 매출액 금액에서 중앙자산 키움 펀드로 해서 30%가 나가고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 정산으로 해서 70%로 해서 이 매출액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 자활사업비 70%에서는 참여자 인센티브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70%에서의 참여자 인센티브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참여 인원의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 지금 이렇게 종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의 몇 프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를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알기로 70%, 총 100% 중에서 30%를 키움 펀드 줬다면 70%를 100으로 본다면 30% 정도는 자재라든가 물품을 사고 나머지 70%를 성과금 식으로 종사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지금 70%를 인센티브를 주고 30%는 자재나 물품을 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 성과 인센티브를 50%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다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 번 더 파악해보고요.
  그런데 사업단별로 그게 틀린 값이 70%도 있고 50%도 있고 하여튼 세세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매출금이 늘어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70%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재료비 판매비를 쓴다고는 하셨는데 이 매출이 늘고 또 이렇게 펀드에서 30%를 적립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속 금액이 쌓이는 거잖아요? 적립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펀드에서는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출액에서의 금액이 있을 때는 일단은 21년도 22년도 계속 금액이 누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적립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업 계획을 쓰고 사업 보고서를 할 때 보조금에 있어서의 지원을 약간 줄여주는 방안은 안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당장 예산하고 연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 자활사업단에서의 사업 계획서를 금액을 냈으면 그 금액을 언제든지 맞춰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해준다?
  물론 검토는 하시겠죠.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정혜선 위원     이 매출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이 있어서의 보조금도 플러스를 해 줄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해 줄지의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5% 저희 군비 25% 이렇게 해서 15%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다가 비율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금액이 지금 11억이었고요. 22년도 대략적으로 보면 10억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비 매칭의 그 금액에 맞춰서 비율을 맞추는 건가요? 그래서 나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정혜선 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활사업 민간 위탁금이 지금 거의 대부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기타 인건비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 도비 이런 게 있고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저희 도비와 군비 부분에 있어서는 더 분석을 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또 할 수 있는 저기를 저희가 한번 방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계속해서 2023년도에 사업장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장터국수 EM부업 초록농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 숲이 빠져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숲이 지금 보기에 2022년 12월 30일자 자립형으로 폐업을 했어요. 폐업 신고를 하고 3월달에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요.

정혜선 위원     지역자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3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작년 12월 30일로 종료가 돼서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자활사업단에 있어서 다시 이 사업장에서 하고 있다, 혹시 아세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김수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카페 이야기 숲 말씀 하시는 거는 저희 자활 기업으로 하시는 분이 작년 12월 말로 폐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장이 이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자활센터로.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장을 다시 폐쇄하기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중앙 펀드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까 지금 구상 중이고 실제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은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준비 기간에 사업자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야기 숲 앞에 보면 지역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앞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그런데 아직 운영한다고 결정한 것보다는 운영하기 위한 사업,

정혜선 위원     준비 단계?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준비 단계로 보시고 거기 참여자가 지금 자격증 딴다든지 그런 걸 지금 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한시적 인건비에서 그러면 그분들도 그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 분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니라 자활사업단이기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대상자가 직접 가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차상위 수급자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한시적 인건비가 아니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냥 자활 참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 인건비로 자활기업에 주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하는 한 가지의 사업단으로 보셔서,

정혜선 위원     그럼 사업장을 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의 그 대표자는 그러면 자활이 아닌?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자활센터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활센터,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활센터에 사업단에 지금 속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아직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저희 예산이라든지 확정된 게 아니고 준비 상황인 상태라서 저희가 여기에는 아직 추진 실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혜선 위원     자료를 보면 여기에 4월 30일자지만 사업자를 냈을 때는 3월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라와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업 보고에서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업 외 수익이 2,286만 2천 원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부 지원에 있어서 2,396만 9천 원이 있는데 이거는 영업 수익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러면 어디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정부 지원에 이렇게 보면 한시적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죠? 공단 손실 보상해서 2,396만 9천 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시적 인건비 말씀이시죠?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한시적 인건비 332만 7천 원하고 공단 손실 보상 2,064만 2천 원에서 2,396만 9천 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재정 성과에서 보면 이게 그러면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가야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주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그 매출원가 그러니까 판매비, 관리비가 있어요. 
  판매비, 관리비가 9,367원이 9,367만 2천 원인데 이 판매비, 관리비가 어떤 품목이 들어가서 판매비 관리비가 되어 있는지 이 금액이, 그리고 이게 노무비는 혹시 한시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이 노무비는 또 뭔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 이 사항은 위원님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다시 저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좀 더 세세하게 세분화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자활센터가 물론 사업단이 여러 개 꾸려 있고 잘하는 곳도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더 매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단에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우리 청양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보면 참여하시는 분이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소득도 창출을 해서 그래서 이 지역자활센터는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또 나눔 공동체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의 고충도 한번 지도 점검할 때만 그리고 혹시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서 한번 들어보지 마시고 물론 복지정책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저기 아마 많이 일이 많이 있으시고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것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2페이지 보면 제가 정산다목적 복지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자재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설계 심사를 할 때 건축비가 올라서 22억 가까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도에서도 진단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계 중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윤일묵 위원     설계를 꼼꼼히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전에부터 다목적 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번에 담당이 와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다른데다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체력 단련장이라고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윤일묵 위원     거기 한쪽에다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장애인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동관을 철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윤일묵 위원     예. 오동관은 철거를 안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 시설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쪽에다가 그러면 더 좋죠. 그렇게 거기다 하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목적 복지관 주변에 올레길을 조성하는지 그것 좀 물어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건축용역할 때도 그걸 저희가 구상했는데 그걸 당연히 추진할 겁니다.
  
윤일묵 위원     올레길 전부 다? 한 바퀴 돌아가는 거 바깥에서 가능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가능한데 그런데 이 준공할 때까지 확실하지는 않고요, 이쪽 부지는 운동장 쪽으로 이쪽 면사무소 쪽으로는 저희가 3분의 1가량은 개발을 못 합니다.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윤일묵 위원     도로 옆에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할지언정 시설 주어지는 반 정도는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속방지턱 있는 바깥에까지 땅을 저희가 살 예정이거든요. 
  사가지고 완전히 둘레길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윤일묵 위원  사가지고 둘레길을 되야지 둘레길이 끊어지면 불편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산동 4개면 주민은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고엽제 전우회 해외 견학 2천만 원 하고 보훈단체 고엽제 전우회가 보훈단체에서 다 지급이 됐는데 독립유공자 유족회에는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후반기에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예산을 작년에 광복회하고 독립 유족회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복회는 실질적으로 돈을 타는 분들 장손 중심으로 돼 있고 유족회는 그 가족, 차남 삼남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복되서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통합을 못 했어요. 
  못 해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냥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 저희가 이 700은 추경에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올라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단체에 보조금이 있는데 이걸 명 수로 계산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죠. 명 수로 해서 조금 광복회를 조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윤일묵 위원     명 수가 늘어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명 수가 작년 1,200에서 1,750으로 이렇게 늘어서 저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서로 화합이 안되가지고 다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공통 14번에 우수 사례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사용 한도액을 상향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잘 하셨어요. 잘하셨고 근데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 청양읍 상권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 음식점, 카페 이런 한도를 지금 30% 하는 것을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적어도 행감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장은 좀 들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을 통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 팀장 신미영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 변경 협의 절차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변경 요청 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복지부가 상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협의를 해주는 시기이다 보니까 회신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화 재촉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회신은 못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될 수 있으면 이거 하반기쯤부터는 변화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접촉을 해서 답변을 얻어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공통 17에 성립전 예산 및 간주처리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오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각 실과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립된 예산 중에 예산은 그래도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을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가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웬만한 상황에 있으면 전부 다 다 승인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2022년도 간주처리 예산은 좀 심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서도 4건이 그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도표가 각 실과별로 도표는 양식이 다 다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상급기관 통보 시기라고 했네요. 
  이건 예산 교부된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 교부된 시기하고 또 저희들이 추경 심사한 시기하고 의회 보고 시기를 보면 추경 전에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간주 처리한 거예요. 4건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게 저희들은 의외로 정례회가 11월 20일이면 저희가 한 2주 전에는 예산서를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호조 마감하고 또 군수님 결재 받고 하는 과정이 10월 초면 사실 거의 이호조를 마감하기 때문에 10월 말이 되면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김기준 위원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추경 심사를 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근데 책자가 미리 의회 개회하기 2주 전에 14일 전에 올려야 되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합당하게 이해를 한다고 보면 12월 26일날 그렇게 한마디로 인쇄물 하나로 승인 받을 바에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예산이 와 있습니다라고 그때 심사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정식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기간 중에 보고를 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행정 편의상 성립 전도 이렇게 되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안이하게 좀 생각을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주의해서 이걸 미리미리 보고 드리고 이 상의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실과에서 우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과서 간주 처리 예산,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 물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말씀대로 11월 3일 날짜에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심사할 때 차라리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차피 쪽지 한 장으로 간주할 것 같으면 그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공통 25번입니다.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내역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이거 2건이죠? 2건이 22년도만 집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못 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전에, 21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이 안 됐고요. 
  작년도에 하필이면 보험 가입 건하고 돌봄센터 국비 지원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시일이 지체되는 바람에 이렇게, 

김기준 위원     제가 다시 세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설명을 들을 때에는 21년도도 이 자료 다 함께 돌봄센터 예산은 있었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주시고,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선거법에 관련된 이유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 선거법에 관련돼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올리지마라, 위원들이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왜 위원들한테 그런 걸러내는 짐을 주시는가 예산 심의 한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선거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을 상정하지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실은 좀 세부적인 준비 상태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가족문화센터 준공식에 가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큰 행사를 치르고 왔는데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계된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2019년 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문화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집어 넣어놓고 그 전에는 지금 아무런 준비를 않고 있는 거죠. 
  거기 완성될 때까지만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게 만약에 완공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한다든가 세부적으로 더 준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팀장님 통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지금 현재 가족문화센터는 25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계속 작년부터도 계속 저희가 실무 운영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 3번 정도 해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사항들을 다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 무리 없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준비해 놓은 예산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우세요.
  이거 내년 예산에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세워서 안 하실 거예요?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아니요. 내년에는 저희가 24년도, 25년도 봐서 그 해 연도에 필요한 연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 맞죠?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똑같은 예산이 이월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월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정확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21년도 세웠고 22년도 세운 건지 사고 이월로 이월된 건지,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복지 사업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어린이집 정부고시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인 걸 알고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쨌든 영유아 보육법 제49조의 1항 및 4항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정보 공시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 하고 있고 청양군에서 시정을 권고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5월 30일 저희가 시정 공문을 보내서 5월 20일자로 전부 100%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시정, 개선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현재로서는 개선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국공립이나 하여튼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가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그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려면 이 자격 요건을 다 갖춰줘야 우리가 지원하는데 또 당당할 수 있고 그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행감에서 이 부서하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비슷한 상황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하는 내용 중에서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는데 시장진입형으로 돼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부가세 같은 거 면세 대상인가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게 부가세 대상인 것인지 그리고 부가세 대상이면 애초에 시설할 때 시설비 지원은 어떠한 돈으로 한 건지, 그게 매입 원가로 산정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병원 생활하느라고 사실 제가 요구했던 복지 아동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다 못 했어요. 
  건강상 조금 안 좋아서 그래서 벼락공부하듯 보고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선 그 밑에 아동급식 사업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액 및 지원 인원에 보면 집행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어요. 왜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것이 저희 예산이 이게 3개 예산이 통합된 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순수한 군비 예산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우처로 쓰는 예산이 있고 또 시설 공부방, 청양공부방 정산 공부방 이런 데도 급식비로 지정되는 이런 3개 돈이 합쳐져 있어서 집행액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전체적인 걸 예산을 좀 해줘야 3개라고 해도 분류를 해서 구분을 좀 해줘야 이해도가 쉬울 텐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걸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보면 22년도에 하고 23년도는, 집행액이 집행된 건가요? 5억 5,300만원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 현재 4월 30일 기준입니다. 4월 30일까지 5억 5,000만원이니까,

이경우 위원     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4월 30일까지 집행된 겁니다.

이경우 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인데 벌써 4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11억입니다.

이경우 위원     11억?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자료가 너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지원 인원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지원 대상이 18세 미만 취약계층인데 기초수급 차상위 한 부모 중위소득 52% 이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나요? 나이가 제한돼 있는데 지금 갈수록 인구가 주는데 이게 자료를 성의 없이 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인원이 맞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예산안부터 해서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원 사업이 사업 내용을 제가 자세히 숙지를 아직 못했어요.
  자료를 요구하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것 좀 설명을 좀 새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면 올해는 BC카드로 교체해서 선택권 확대 편의 등으로 해준다고 했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해주실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우선 팀장님이 통해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소득층은 수급자랄지 차상위랄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등이 대상이 되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36조에 열거돼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하루에 한 끼 8천 원 단가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면 BC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원받은 금액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동급식과 관련된 식재료를 산다든지 급식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금 지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액 대비 집행을 하고도 잔액이 이렇게 수천만 원씩 남는 건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사업 발굴이 미흡한 건지 그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잔액이 남으면 이월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재단에서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월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다음 연도에 이사회 승인 거쳐서 쓰는 그런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지침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통합돌봄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통합돌봄팀장 김현문.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희망복지팀장 권은정.


○ 특별위원장 임상기     통합돌봄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저희 통합돌봄과는 공통26건 과별 14건 총 4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통합돌봄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유길순 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감사합니다.

이봉규 위원     공통 26번 볼게요. 246페이지네요.
  2021년도에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했어요. 3,500만 원 정도 할애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구기자 전통차는 뭘까요? 21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6개를 하셨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오거나 하는 타 지자체에서 올 때 그분들한테 방문 기념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작년에 벤치마킹 여섯 분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여섯 건이 왔는데 한 건당 하나씩 드린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그때만 해도 행정지원과 쪽에 기념품이 있을 때는 그걸 이용했고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추가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 홍보물 중에는 보니까 물티슈, 리갈패드, 우산 세트를 소량만 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티슈는 2,200 맞죠? 잠깐만요. 제작 수량이 1천 개 다 하셨고 블루투스도 다 하셨는데 물티슈 부분은 1,100개 중에 300개만 하셨네요. 
  배부 수량이 나머지 800개는 아직 그냥 배부 안 하고 갖고 계신 건가요? 리갈패드도 1,500개 중에 200개만 하셨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저희가 이제 물티슈는 또 마을 봉사의 날이나 아니면 사례 관리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남으면 이제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월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나머지 그러면 리갈패드나 우산 세트도 마찬가지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올해는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을 안 하셨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 소비한 건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이게 이제 필요해서 그때그때 이제 품목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 그 품목을 계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거를 하고 다음 번에는 다른 걸로 품목을 바꿔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산 세트하고 남은 게 리갈패드하고 물티슈 정도인데 나머지는 이제 안 한다는 말씀이신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조금 부족하게 되면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산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62페이지 볼게요.
  청양군 추모공원 운영 및 개보수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매장률이 46.5%로 봉안당 안치율이 53.6%예요. 
  지금 아직 많이 비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런데 지금 매장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선호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안당인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6%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많이 봉안당인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윤달이 들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가 지금 작년의 반 정도가,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는 42개 들어온 건가요?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묘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률은 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이 정도라고 보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는 저조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추세로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저희 봉안당도 찰 것 같고 또 국가유공자 묘역이라든지 그 부분을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묘역도 사실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장사 수급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계획에 따라서 조금 확장을 하든지 자연장지를 한다든지 수목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정부에서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유도를 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장률이나 화장률을 볼 때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걸로 나오는데 매장도 이쪽 개인 산에다가 하면 나중에 개발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용하는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추세라고 보면 연별로 보면 매년 한 500여 명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군 추모공원으로 유도를 한다면 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앞으로 추후를 봤을 때 그 확장을 해야 될 텐데 확장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수정리죠? 
  지금 그쪽에서는 확장하는 거에 대한 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민들 의견은 아직 저희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봉규 위원     확장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2안이 또 따로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쪽에 공동묘지가 그 뒤쪽에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고개를 넘으면 오른쪽으로 거기가 공동묘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또 지역 주민 의견도 물어보고 저희도 어떤 게 더 타당성 있는지,

이봉규 위원     용역을 주셨으면 의견도 물어보셨을 텐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여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장례 문화가 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세도 그럴 테고 수목장도 굉장히 선호들 하시던데, 수목장 자연장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다보고 행정을 한다면 그런 수목장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용역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담아달라고 일단은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장례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니까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그냥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밑에 추모공원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돈을 받잖아요. 사용료를. 
  사용료를 올려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가격 그대로 받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이 가격으로 가고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신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화장 부분에 대해서 나래원을 쓰고 있고 또 이제 홍성이죠? 화장장을 이용하고 계신데 이원화 돼 있고 가격이 달라요. 저쪽 나래원하고 홍성 화장장하고.
  그래서 이용을 따로따로 하는데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목표 인원이 2021년도에 1,900여 명 작년에 1,900여 명 그리고 올해는 현재 2,100명 정도 돼요.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 노인율을 보면 38%라고 말씀하셨죠? 소수점은 빼고요. 
  그럼 1만명이 넘는 건데 2,100명이면 양적인 면에서는 노인 인구의 10%가 넘으니까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늘리는 게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양적인 부분은 늘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공익형 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전담 인력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서 공익형은 무엇이고 사회 서비스형은 무엇이고 시장형은 무엇이죠?
  인건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좀 나눠보니까 예산하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공익형 같은 경우는 월 29만 원 정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7만원입니다.

이봉규 위원     27만 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산 나눠보니까 사회 서비스형도 한 70여만 원 시장형은 200만 원 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봉규 위원     1년에 그리고 전담 인력은 250만 원이 훨씬 넘네요. 이게 인건비가 천차만별인 건 왜 그런 거죠?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런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약간 다릅니다.
  공익형은 기초연금을 받고 그 대상자가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춘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시장형하고 사회 서비스는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이분들도 자격증을 요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격증까지는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익형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좀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타인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런 분들로 수행기관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노인 빈곤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초 연금하고 이렇게 합치면 평균 나눠도 우리나라 하면 60만 원 내외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7만 원을 받고 한 달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거는 이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다는 말씀 생각도 들긴 해요. 
  이분들이 일하실 때 연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연중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찍 시작하는 건 1월부터도 하고 사업비가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면 거의 돼서 그때쯤에,

이봉규 위원     거의 그럼 연중하시는 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의 한 11개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청양에는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마늘이라든가 양파 수확 이런 농번기 때 농가에서 이제 필요한 어르신들이라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고 인건비도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농사를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고 또 인력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농번기 때는 이거로 운영을 안 하고 농번기가 지나면 이분들 다시 이쪽 사업에 투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탄력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이제 공익형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일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또 여유는 있기도 하고 한데 저희가 시골에 일하는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사실 공익형에 투입됐던 분들이 그렇게 밭에 가서 막 일하시고 할 만큼의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봉규 위원     그럼 전담 인력이나 시장형 이분들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전담인력은 수행기관에서 그 업무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부분에는 좋아졌어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 좋고 다만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없고 또 사고율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육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하셔서 노인분들이 노년에 보다 조금이라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가 이것저것 많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감사합니다.

정혜선 위원     269페이지 이렇게 보면 연도별 예산 편성 집행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는 4억 9,954만 8천 원에서 집행액이 4억 2,637만 9천 원 그런데 반납이 73,169억 원, 이때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못 해서 반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2022년도에 보면 21년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까 평가서를 제가 봤는데 저희 평가 결과가 다 A등급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예산 집행 정산서를 참조로 해서 이 평가서를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저희가 일단 90점 이상이면 A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규칙을 이렇게 보면 제10조의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도 점검 사항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지금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22년도에는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이 자체 점검은 21년도에 몇 번 몇 회를 나가셨나요? 한 번 나가셨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한 번은 아니고요, 그때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지도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1회 이상 나가셨다는 말씀이시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1년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21년도 4월 16일자에 A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이 아닌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 이외에 A근로자가 거기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그때도 보니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4월 16일에 처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셨나요? 알고만 계셨지 인지는 아직 못하셨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비정규직 근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는 사실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A 근로자가 본인의 고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달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서 있었는데, 지금 21년도 지금 현재 23년도 2, 3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이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임용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는 건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직원 관리 부분은 그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는 담당 부서는 통합돌봄과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이 근로자가 지금 소송까지 이어졌고 소송 판결도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도 제가 간간히 중간중간 계속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본인이 법률자문으로서 임금 규정과 그리고 또 본인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듣기로는 법률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동종 유사 업종의 경우 소급 지급 적용의 문제고 현 상황과 같이 다른 업무 종사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당장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정확한 임금을 하려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라는 게 지금 이 근로자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니까 여기 지금 대법원의 판결 대략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 2019년 12월 24일 선고건과 또 대법원 2019년 11월 14 선고 건에 이렇게 보면 지금과 같은 유사한 이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때 봤을 때는 2차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을 서로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 싶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직원 채용이나 직원 민변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청양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귀속이 돼서 거기에 맞게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임금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결정 내리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서 A근로자가 2019년도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소송을 안 하고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대신 본인의 지금의 개인의 처우 개선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게 판결이 보니까 2023년도 2월 22일자에 판결이 나왔어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이 부분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동종 유사 업종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임금 기준을 받는 걸 보니까 방사선 치료로 해서 그분의 수당을 지금 해서 임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운전직인데 그 부분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분이 기간제이다 보니까 기간제도 무슨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분에 대한 게 딱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맞춰준 거거든요 사실상.

정혜선 위원     그렇죠? 맞춰줬는데 이제 판결이 기한이 없는 근로자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하고 자원봉사의 이사장님이 됐든 센터장님이 됐든 더 긴밀히 협조해서지금 2019년부터 계속 불거진 이 부분을 얼른 마무리가 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A근로자의 가족이 지금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양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청양이 인구 감소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하는 이런 부분도 비일비재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분이 떠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조례에 반해서 사람을 써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중간에 체크를 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하기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고용노동부 쪽에도 확인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해줘야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임금 지급을 지금 안 받는다고 하니 2023년도부터의 임금 계산을 원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23년도도 만약에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임금을 줘야 맞는 건데 저희가 그런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23년도부터는 해주자 이렇게 하기에는,

정혜선 위원     지금 당장 제가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 사안을 계속 끌고 왔으니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정말 청양에서 근무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자리에 계셨는데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있는데 찾아서 또 저희가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의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발 빠르게 정말 적극적인 대처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252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탁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5년 끝나면 또 제 계약을 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공모를 해서,

윤일묵 위원     공모를 다시해서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네요. 회장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공모를 해봐야 알지만 사실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군비가 4억 8,700만 원이고 도비가 8,600밖에 안 돼요.
  다 군비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 수당이 잔액이 많이 남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훈련수당 말씀이시죠?

윤일묵 위원    장애인 훈련수당이네요.
  훈련 수당이 2021년도 22년도에 다 그냥 22년도는 더 많이 남고 그렇게 왜 많이 남아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10명을 계산을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 되는데요,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거기 와서 일을 할 만하다기보다는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 명이 찰 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해서 하는 만큼 주거든요. 훈련수당도. 

윤일묵 위원     와가지고 배워서 훈련하는 동안에 이걸 주는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훈련이 끝나면 다시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하다가 그만둔다고요 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제 만근을 해야 10만 원인데 한 달 조금 나오면 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남는 걸로,

윤일묵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생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에 보면 지체장애인협의회 청양군 지회 표를 보면 목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윤일묵 위원     서비스 현황에 보면 다 면이 다 있는데 목면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도 목면을 표에다 그려놓고 0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빠져가지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죄송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그것도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연도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2억 정도가 좀 남아 있어요.
  잔액이 그건 왜 남아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게 국비가 70%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약간은 과다 편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항상,

윤일묵 위원     조금씩은 이렇게 남아요. 2억씩 정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리 추경할 때 항상 감액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일단 223페이지입니다. 
  공통 7번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을 봐주세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또 추가 자료 내용이 좀 너무 간단하게 갖다주셔서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확인하고 그 결론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할게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2021년도도 반납이 됐고 미집행됐습니다.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나중에 반납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국도비 포함된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군비도 있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22년도에도 반납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2년도에도 반납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22년도에는 더 금액이 커졌네요. 1억 6,899만 3천 원을 반납하셨고 그럼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3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에 세워놓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반납하실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수탁할 수 있는……

김기준 위원     일단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신규 사업으로 2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21년도부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제가 이 이 사업과 통합돌봄과에서 잘했다고 우수 사례로 제시한 사업 3번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유사하긴 한데요, 이건 주간 활동 서비스고요 이건 방과 후입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차이가 별거 없어요. 일단은 연령 차이가 있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연령 차이가 있구요.

김기준 위원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부터고,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학교 재학 중인 발달 장애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에서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고요,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지적과 자폐성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팀장님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얘기하기가 쉽겠네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주관하는 단체는 어딥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관하는 단체는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장애인 부모회가 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반납 이유 중에 하나가 주관 단체가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1년도 그때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라는 부모회에서 그 부모의 아이들이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그때는 18세 이전이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도 그 발달장애인 아니, 장애인 부모의 회장 자녀도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 두 사업을 왜 분류해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위에 사업은 보시다시피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고요, 밑에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김기준 위원     아니, 지금 방금 전에 18세 이전에 아이도 부모회 아이들 중에 있다면서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성인이 받고 방과 후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

김기준 위원     부모회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만 이 서비스를 안 받고 있는 거가 되겠죠. 방과 후 서비스를.

김기준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초등학생들 대상들이 분명히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들은 몇 명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는 3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자가 36명, 성인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성인은 225명입니다.

김기준 위원     225명?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대상자가 225명이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원은 12명 그러면 이 12명은 장애인 부모회 자식들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식들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8세에서 65세 미만 성인입니다. 이분들은. 

김기준 위원     장애인 부모회 관계된 집안의 아들들이냐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장애인입니다. 일반 발달 장애인.

김기준 위원  그런데 장애인 부모회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신청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신청을 해서 합니다.
  장애인 부모회라고 해서 아이들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부모님 장애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대상 36명이 있는데 여기는 신청을 안 하고 성인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게 사실인가를 묻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하려면 저희가 장소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장애인 회관 쪽에서 지금 그분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 사업까지 하려면 장소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공모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공모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지금 장애인회관 3층에 지금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그쪽을 배려를 해주셔서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학생들이 해당되는 부모회에서 본인들의 자손들이 있는 36명에 대한 사업은 안 하고 성인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느냐, 얘기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사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도 바우처 사업이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없고요,  본인들이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충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게 그래서 미리 좀 추가 자료를 갖고 왔을 때 서로가 이렇게 토론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 급박하게 이 자료를 주셔서 내가 지금 정확한 원인은 진단을 못 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36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중에는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에서 재활치료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어차피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도 거기는 발달장애인이든지 일반 장애인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장애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방향을 달리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년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신청이라는 말씀이 예산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기준 위원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부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것도 국비가 7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국도비가 70%가 내려온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받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1회를 공모를 해서 했는데 들어오는 단체가 없어서 22년도에는 2회에 거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오는 단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김기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든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람 대상도 있고 지금 장소가 없어서 지금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장소와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런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안마원도 바우처 사업인데요 그 장소나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려면 본인들이 장소와 인력을 마련한 후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모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 할 의지가 없는데 계속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3년간 온다는 거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산이 섰으니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거고, 공모를 하는데도 들어오는 단체가 없으니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것은 사실은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미리 서로가 자료를 보고서 토론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같이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직도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 예산 자체를 그러면 또 연말에 정리 추경에서 털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2차까지 공모를 하고, 또 저희가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이런 실정이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김기준 위원    이 두 사업을 어떻게든 간에 좀 그래도 이렇게 목적이 나이 하나 차이가 딱 나는 것 같아요.
  보면 성인과 아이들이라는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 주든가 아니면 단체를 갖다가 육성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매년 세워서 그럼 반납 합니까?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료에 따라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23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고 제가 통합 6번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물어봤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보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현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거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긴급 지원심의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김기준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저기 복지정책과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김기준 위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이게 그러면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역할을 대신 한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도 감사위원회 지적은 통합돌봄과에서 받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긴급 지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심의위원회를 매월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매월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복지정책과의 위원회를,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위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이용해서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는 업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이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이 안 됐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두 실과의 업무 중에서 그 두 개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게 이제 과가 하나였다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아까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비교를 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한번 합시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그래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7페이지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자료를 좀 미리 받아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청양에 몇 분이나 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잠시만요, 저희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1,042명이 되겠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196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중증 보호자가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이렇게 많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심한 장애로 분류되신,

이경우 위원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 보호자가 옆에서 관리해야 하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심한 심한 장애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이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은,

이경우 의원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옆에서 항시 도와줘야 대소변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분이 이렇게 많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어느 정도 보행도 혼자 못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호자들이 경제 활동을 거의 못 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낮에 주간활동 서비스도 보내기도 하고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이용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보면 이제 그중에서도 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들이 그건 얼마나 돼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장애인 가족들, 경제생활을 안 해도 되면 부부면 한 분이 벌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하면 다행인데, 일단 이 중증장애인으로 인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인원은 얼마나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이경우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인원은 대충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뭐 심한 장애가 있어서 꼭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인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이경우 위원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우리 비장애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경제생활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경우 위원     저희들도 한번 같이 함께 해서 진짜 어려우신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도 이제 장애인 단체나 그런 관련된 분들한테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고,

이경우 위원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래서 이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뭐 가족 쉼터라든지 이런 장애인 그런 종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저희 군비로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비라든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지금까지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중앙단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복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보면 우리 정상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은 사실은 청양군에  넘쳐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런 시설은 부족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좀 해서 공모사업을 해도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좀 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극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면 단위든지 보면 지금 수십억씩 들여서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에 보통 40억, 60억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물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설물은 많이 넘쳐나는데 소외계층이 있는 특히 장애인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하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실과하고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추가 좀 질문드려볼게요.
  아까 그 장애인 서부 장애인 분관으로 36명 중에서 일부가 거기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어느 정도 포함됐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장애인 청양분관 한번 알아봤는데요, 초중고 학생이 모든 장애인 유형별로 다 상관없이요 재활 치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한 30여 명 보통 60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 아동이 3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배당되는 사람들 한 30명 정도가 장애인분관에 다닌다는 얘기인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60여 명인데 이제 발달장애인은 한 30여 명 정도,

김기준 위원    그러면 아까 신청 기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서부 장애인 분관은 신청 기관 대상이 안 됩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예전에 학교에서 교육청 연관된 방과 후 교실이 또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언어 치료실이나 여러 가지 치료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소가 의외로 또 저희 장애인 회관처럼 많이 협소해서 아마 그 사업을 공모를 안 하더라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예산 자체를 필요로 안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그 학생들이 거기서 다 흡수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어제 말씀하신 이후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저희도 계속 그래서 도청에다가 말씀을 드렸나 봐요.
  말을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있으니까 그냥 계속 공고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했는데요, 

김기준 위원     서부 장애인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충남도에서,

김기준 위원     그리고 시군으로 이양하겠다는 시기도 지금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죠?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줄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하여튼 간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좀 자세히 좀 알려줘 보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260쪽에 긴급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을 많이 해놓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60쪽 말씀하시는 거죠?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신청주의다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일단 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이 그만큼 조금 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351가구, 2020년 191, 2024년 90, 이것도 자꾸 주는 것도 이것도 지원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저희가 긴급복지로 주는 예산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기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신청은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홍보하고는 관계없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홍보는 이미 읍면에서도 홍보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긴급 복지가 의료비 같은 게 많은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또 병원 쪽에서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연결을 하고 있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이장이나 저희 희망 복지 쪽에서 운영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한번 신청해 봐라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사실은 조금 남는 편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는 안전총괄과, 투지유치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