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4일 (월) 10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자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청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지난 제6차에 걸쳐 93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심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 심의를 중단을 하고 오늘은 제2회 추가개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조병안 예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고 회계연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정 또는 추가해야할 사항으로 인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로서 총 규모는 501억 7천 750만원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548억 7천 350만원보다 46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로는 306억 5,36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06억 9,147만원보다 3,7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1억 7,53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8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시적 세외수입은 12억 7,8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요인으로는 건설 불경기로 인한 하천 골재 판매 부진으로 골재채취 특별회계의 전입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포한 3억 2,8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에서 7억 4,879만원이 감되었고, 사업비에는 4억3,4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에 2억 7,8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분류해보면은 의회세는 16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5,178만원이 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억 4,842만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는 2억 3,2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2억 2,634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체육비는 8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032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3,3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거택보호자 월동비로 4,1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2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 300만원, 공중변소 정비 500만원, 농촌가로등 수선 640만원, 농업용수개발 4,800만원, 도로변 승강장 790만원, 송방천 복개 2억원, 노변주차장 1,000만원, 수해복구사업 2억6,740만원, 장곡사 및 유의각 보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규모 195억 2,388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41억 8,240만원보다 46억 5,81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178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7억 5,2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로는 입주업체 부담금이 5억 4,900만원이 감 되었고 차입금에서 1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29억 3,618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요인으로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설의 불경기로 인하여 하천골재 판매 부진으로 수입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고 회계연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정 또는 추가해야할 사항으로 인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로서 총 규모는 501억 7천 750만원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548억 7천 350만원보다 46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로는 306억 5,36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06억 9,147만원보다 3,7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1억 7,53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8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시적 세외수입은 12억 7,8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요인으로는 건설 불경기로 인한 하천 골재 판매 부진으로 골재채취 특별회계의 전입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포한 3억 2,8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에서 7억 4,879만원이 감되었고, 사업비에는 4억3,4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에 2억 7,8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분류해보면은 의회세는 16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5,178만원이 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억 4,842만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는 2억 3,2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2억 2,634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체육비는 8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032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3,3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거택보호자 월동비로 4,1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2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 300만원, 공중변소 정비 500만원, 농촌가로등 수선 640만원, 농업용수개발 4,800만원, 도로변 승강장 790만원, 송방천 복개 2억원, 노변주차장 1,000만원, 수해복구사업 2억6,740만원, 장곡사 및 유의각 보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규모 195억 2,388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41억 8,240만원보다 46억 5,81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178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7억 5,2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로는 입주업체 부담금이 5억 4,900만원이 감 되었고 차입금에서 1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29억 3,618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요인으로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설의 불경기로 인하여 하천골재 판매 부진으로 수입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예산안이 12월 14일 즉 금일 9시에 저희 의회사무과에 작성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시간관계로 아직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한철희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 또는 위원님들의 검토시간 또 나아가서는 93년도 그 본예산에 대한 수정발의 제출시 까지 일단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병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 위원님들이 미가심 한다든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 덜되었다든가 하는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세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문점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 한철희 위원 3페이지요. 공유재산 임대 541만9천원이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1,561만9천원이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1,561만9천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7만원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 왜 감액 할 수가 없을까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재무과 세정계에서 올라오는데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부터 이것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 것 같아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1,469천 정도가 5백만원 잡고서라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1,000만원 늘은셈이지요
○ 한철희 위원 재무과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누락되었을 것 아니요?
○ 예산계장 최병락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 조금있다 재무과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께요.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인제 제가 이것이 수입이 결함이 생겼다고 하니까 얘기를 나오겠는데, 현재는 이것이 세출에 어디에도 1,000만원이 안된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저희가 그러네요,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각 실과에 특별히 여비같은 거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조금 점진적으로 상의를 해주고 있는 데 이것은 뭐 집행부에서 경정한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위원 님들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세입이 그만치 늘은 만치는 각 실과에 여비가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실테고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집행부쪽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실테고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집행부쪽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고마운 말씀입니다.
솔직한 제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제가 아주 골치아픈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최종추경에서 골재채취 이러한 사업에서 결함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는 각 과 례별로 어쨌든간에 1년을 지나다 보면은 부채도 있는 계가 많고, 과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여비라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전문위원이 보고한것과 제가 아침에 제안설명 드린것과 같이 그 결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세입이 아까 말씀데로 세입이 증가가 될 것을 도로 깍아 졌다고 하는 사실이면은 1,000만원 정도가 다시 그 따지면 가용재원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심의가 끝난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한 제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제가 아주 골치아픈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최종추경에서 골재채취 이러한 사업에서 결함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는 각 과 례별로 어쨌든간에 1년을 지나다 보면은 부채도 있는 계가 많고, 과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여비라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전문위원이 보고한것과 제가 아침에 제안설명 드린것과 같이 그 결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세입이 아까 말씀데로 세입이 증가가 될 것을 도로 깍아 졌다고 하는 사실이면은 1,000만원 정도가 다시 그 따지면 가용재원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심의가 끝난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딴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16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이 남양에 동여중학교도 시설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 그렇지요, 동영중학교 그 시설복구 사업 이지요, 어디서 군에 서 집행한 것이요?
○ 예산계장 최병락 군에서 집행한 것 이예요.
○ 한철희 위원 기획실로 넘어왔겠네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넘어왔습니다.
○ 한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양승구 위원 시장사용료가 줄은 이유는 무엇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도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줄은것하고 시장사용료 감된 원인 이것은 조금있다가 주무계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 수입관계 집계표는 잘 모르시겠구먼,
○ 기획실장 이춘범 왜냐면은 이것은 제가 건건별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우선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전부 빼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전부빼다가 그냥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있다가 세정계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있다가 세정계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 양승구 위원 이쪽 가로등 설치 같은 것은 70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못 달아서 감 시킨것인지.
○ 예산계장 최병락 도에서 그 돈이 줄어져서 그...
○ 양승구 위원 가만이 있어, 등 당 얼마골이지요?
○ 한철희 위원 25만원이요.
○ 양승구 위원 25만원이면은 30등이요? 300등이요? 700이면은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감이 된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이런것도 기존 내시된 데로 다 했더라면은 어떻게 된 것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사업과에서 사업을 못하지요, 당초에 안하지요.
○ 양승구 위원 아니 최종내시 온 것이 이것이 하반기에 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지요,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니까요,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하니까요.
○ 양승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 같은 것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니요?
○ 기획실장 이춘범 들어있다 하더라도 보조금 결정이 되기 전에는 사업을 못하거든요, 사업과에서 결정된 뒤에는 감되는 것은 없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형편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2회 추경을 정리추경과 배외 한 것 뿐인데 사실상으로는 예년에 비추어서는 1회 추경은 8월말경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월달에 1회 추경을 하고 그 후로 2회에 다시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이 감되었던 것을 이제 정리 하는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보조내시가 지원되어서 내려온 것이 언제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것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요즘 내려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1회추경 후에 내려왔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1회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 그러면은 이것은 그 뒤에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500등 가로등 설치에서 1,000만원 준다고 했으면은 지금와서 보니까 그러면은 3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알기 쉽게 사업을 다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요.
○ 예산계장 최병락 사업 못하지요, 그 보조금 결정 내려오기 전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 양승구 위원 보조가 정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 온 것이다 하는 얘기요, 이것이.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지요.
○ 양승구 위원 내 얘기는 본예산에 다 세워 논 것을 1회 추경까지도 없었다는 얘기요, 전액 다 오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경우 사업을 미리 서둘러 100%다 했다라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요.
○ 예산계장 최병락 글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양승구 위원 할 수가 없다니 이미 보조내시 떨어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제가 보조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늦다고 걱정하시는 얘기하고 일치되는 얘기인데요, 보조금이 붙은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그 보조기관에서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에서 보조금 결정통지가 오기 전에는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늦다고 걱정하시는 얘기하고 일치되는 얘기인데요, 보조금이 붙은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그 보조기관에서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에서 보조금 결정통지가 오기 전에는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 양승구 위원 아니, 봄에 분명히 했는데 사업을...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내시가지고 한 것이지요, 내시가 줄었지요 그러니까 5백 몇 등에서 4백 몇 등으로 줄었지요.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그때는 내시를 가지고 시행을 한 것이고 내시,
○ 양승구 위원 내시 가지고 무엇을 했건 간에 그러면은 내 얘기처럼 6월달 추경할 때 까지도 얘기 없었는데 변경 없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내시액을 초과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예요.
○ 양승구 위원 내시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니예요.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내시액은 제일 처음에 내시되기전에 사업과에서나오는 것 가지고 편성을 해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째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내가 걱정해서 묻는 것은.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느닷없이 했으면 돌 것 아니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양승구 위원 1회 추경까지도 이제 변경된 내시 없었다는 그런 얘기요 지금와서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다면은 상반기 6월달 1회추경까지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를들어 1,000만원 가로등설치가 92년도에 1,000만원이다 확정됐을 경우 상반기에 전부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여?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그건 보조내시가 그 안에 이 1,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다 못해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몇%만 사업 책정하고, 몇%만 남겨두라고 그러나 그건 아니잖어.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보조내시 금액이 딱 오지. 변경내시가 오죠.
○ 양승구 위원 글쎄 변경내시가 오는데 늦게 왔다하는 얘기여 이게 그렇지? 이 700만원 감되는 것이 늦게왔어.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6월달 후에 왔죠.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한 뒤여, 1회 추경하기 전에 본 사업 잡힌 사업을 다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 못하죠.
○ 양승구 위원 못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거기를 보시면은 당초에는 2,2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다가, 그것이 변경이 5,525만밖에 안됐다 그 얘기요.
○ 양승구 위원 글쎄 그 변경이 하반기에 온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그건 내시는 당초 제일 본예산에는 6,250만원이 내시를 했다가 이것이 도비 보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조를 변경해가지고 5,525만원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50만원어치만 발주를 해서 사업을 했지, 6,200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5,250만원어치만 발주를 해서 사업을 했지, 6,200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했다 그 얘기요.
○ 양승구 위원 내 말을 이해 못하구먼.
○ 기획실장 이춘범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를 못 한다 얘기예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보조내시가 안 왔으면은 사업을 하시지 말아야지.
○ 기획실장 이춘범 보조내시가 안 왔으면은 사업 착수를 못하죠.
○ 양승구 위원 어허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양승구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 되어가지고 1회추경하기 전에 사업 시작했어 이미,
○ 기획실장 이춘범 아뇨. 사업을 했는데 , 당초 예산 6,25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한 것이 아니고 5,525만원 가지고 착수를 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감되는 것은 당연하죠.
○ 한철희 위원 아뇨. 그렇게 집행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보조결정이 와야 되거든요.
○ 한철희 위원 보조결정이 떨어지면, 여기에 군비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군비부담 들어가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위원 군비부담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0만원에서 군비가 100%부담이나 50% 부담이라면은 6,250만원이 부담되는거 아니에요. 그 군비부담액 갖고서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보조내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배정해가지고서 또 국비사업하는 그때가서 수확 해주자고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 어쨋거나요,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보조금 결정이 안 되면은 착수를 못해요. 발주를 못해요.
○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조결정통지가 와야한다는 얘기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못 한다 얘기에요.
○ 양승구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내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어 그렇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양승구 위원 92년도 가로등 100등을 해라, 가로등 100등하는데는 군비도 얼마 보태라 했을거 아니냐 얘기여. 군비가 있고 없는건...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예.
○ 양승구 위원 그러한 경우 그러면 1차추경 우리가 6월달에 했거든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가로등설치 시작했다 하는 얘기여,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보조내조 오기전에는 지금 한위원 말씀과 같이 군비로 부담한것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도비 확실히 도비 확실히 결정 안됐으니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못했느냐.
○ 한철희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생각해봐 그러면은 분명히 올봄에 1회추경하기 전에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했죠. 일부는 했죠.
○ 양승구 위원 글쎄 이만치라는 것이 그것은 어디다두고 이만치만 하느냐 하는 얘기여.
그래서 내가묻는 것은 사업을 다해놓고 나서 후에 보조금 결정됐다고 할적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여?
그래서 내가묻는 것은 사업을 다해놓고 나서 후에 보조금 결정됐다고 할적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 최병우 위원 왜 어째서 될 수가 없어
○ 양승구 위원 여기서 일하는 것은 예산서 갖고서 일하는거 아녀.
○ 최병우 위원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8『페이지 』있지.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이 14억 2,229만 5천원이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시설확충 해가지고서 감이 1억이 생겼어요. 그렇죠?
보조금이 세입이, 그러면은 지금 1억이 줄어가지고 13억 2,624만 2천원 어치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보조금이 세입이, 그러면은 지금 1억이 줄어가지고 13억 2,624만 2천원 어치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이것을 맞춰서 하느냐 그 설명만 해달라 얘기에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국비보조뿐입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글세 국비보조가 됐든, 사례를 설명해달라 얘기여. 그런때 어떻게 하느냐?
○ 기획실장 이춘범 국비하고 도비....
○ 최병우 위원 뭐가 됐든지간에 하던, 처음에 14억을 준다고 했다 13억 준다는 얘기로 인정하자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 예산계장 최병락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죠. 이런게 있어요.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사례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추경을 자주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금년에는 추경을 1억밖에 못했거든요
6월달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 이전에 예를 들으라면 저희가 6월 28일날 공고를 했으니까, 6월 29일날 보조금 내시가 가내시가, 변경내시가 왔다고 할 경우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7월달에 보조금이 변경되어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의해서 다음에 추경을 할 것으로 보고서 성립 전으로 다가 사업과에서 집행하는수가 있어요.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사례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추경을 자주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금년에는 추경을 1억밖에 못했거든요
6월달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 이전에 예를 들으라면 저희가 6월 28일날 공고를 했으니까, 6월 29일날 보조금 내시가 가내시가, 변경내시가 왔다고 할 경우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7월달에 보조금이 변경되어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의해서 다음에 추경을 할 것으로 보고서 성립 전으로 다가 사업과에서 집행하는수가 있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죠.
지금도 보조금 신청하는것도 있습니다. 늦게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결정서가 내려오기 전에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조금 신청하는것도 있습니다. 늦게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결정서가 내려오기 전에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이 감액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이라고 보다가는 금년도에 이 사정에 의해서 2회추경을 늦게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설명은,
○ 최병우 위원 재원은 아는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얘기여? 예를 들어서 발주해서 14억 어치를 시켰는데, 13억는 경우 밖에 없는 경우,
○ 예산계장 최병락 14억을 시킬수가 없죠.
○ 한철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아까 가로등을 예를 든다면은 6,250만원이 애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서 다 될 것으로 알고서 공사를 했다고 했을적에 깎인만큼 해결은 어떻게 할거냐,
○ 예산계장 최병락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계약한 사항은...
○ 예산계장 최병락 그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보조되지 않은 것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승구 위원 이거 그럼 예산세워야 아무소용없네.
○ 기획실장 이춘범 다시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이 편성될때까지의 보조내시라는 것은 가내시입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 정수가 없어서 안돼요.
○ 기획실장 이춘범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보조금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가지고 그 100%가 보조가 오느냐 하면은 안 오는것도 많다 그 얘기요. 덜 오는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삭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금년도 같은데도...
○ 한철희 위원 되었어요. 그 가로등관계는 산업과에 얘기해서 그 가로등 예산집행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그러면 결론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저 수해복구 사업이 있지요. 금년도.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위원 이것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다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다되었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보조내시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사무과에 보니까 돈까지 왔다고 하는데 도비는 저희가 사실상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했거든요, 채무부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에 채무부담 행위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 할 적에 본예산에서 깍고 지금 추경에 인제 넣을려고 합니다. 금년도 92년도 예산으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 기획실장 이춘범 수해복구 사업은 다 왔어요.
○ 한철희 위원 결국 국도비가 보조내시된다는 것은 다 왔다.
○ 예산계장 최병락 당초에 국비는 채무부담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도비만 하라고 했었거든요.
○ 한철희 위원 우리가 채무부담이 도비가 얼마였었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1억 100만원인가 얼마인가로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도비하고만 합쳐서 채무부담 승인을 얻었었고요, 도비가 전부 왔기 때문에 도비만 수정발의 할적에 깍고 추경에 운영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도비하고만 합쳐서 채무부담 승인을 얻었었고요, 도비가 전부 왔기 때문에 도비만 수정발의 할적에 깍고 추경에 운영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 세정계 정태규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입예산 편성을 할 적에 그 임대료가 90년도부터 갑자기 91년도에 폭등해가지고서 감액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환도 해줬는데 그것을 감원금액을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그것이 줄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541만 9천원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줄어야 될 것이 아닌데 그 반환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세입예산 편성을 할 적에 그 임대료가 90년도부터 갑자기 91년도에 폭등해가지고서 감액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환도 해줬는데 그것을 감원금액을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그것이 줄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541만 9천원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줄어야 될 것이 아닌데 그 반환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 그것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 세정계 정태규 예, 저희가 아까 확인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계로 다시 자료를 바꿔서 해드렸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수판 잘 못놔서 감해야 될 것을 더 잡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한철희 위원 증할 것을 감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감해 줄 것을 증으로 잡았다는 얘기이지, 당초수입에, 그 얘기이지 그렇게 그저 처리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 세정계 정태규 시장사용료는 저희가 당초에 그 목표했던 연월수에 2,100만원을 잡았다는데 전번 주요업무 보고 말씀을 드릴때에 세수 전망을 해보니까 249만 4천원정도가 그 차액이 생겨가지고 당초 목표설정했던 금액보다 징수 전망이 한 200여만원이 덜 들어와 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149만 4천원은 감 된 것입니다.
다른 변동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변동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과다 책정을 했다 얘기이고 그렇지?
○ 세정계 정태규 예.
○ 세정계 정태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 양승구 위원 노점상이 100명 오던 것이 80명 밖에 안 온다 예를들면은 그러면은 시장사용료 93년도 예산에는 거기도 줄고 계속 줄으네. 그런 결과이지요. 93년도 예산에 수입이 천원이 감이여, 그래서 얘기하지 안했어.
○ 양승구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녀. 감면할 것을 안했다는 얘기아녀.
○ 최병우 위원 감이 맞아요. 당초에 넣고 계산했다고.
○ 양승구 위원 글쎄 줄여야 할 것을 잡었다하는 얘기여.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은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부가 얼마입니까? 똑똑히 얘기해봐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이 감이냐, 증이냐만 얘기를 해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전체예산액이 얼마에요.
○ 세정계 정태규 예. 1천 5백 18만9천원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천 5백18만 9천원 그리고 기정예산은?
○ 세정계 정태규 기정예산이 546만 5천원 이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예산액이 1,088만 4천원이에요.
○ 세정계 정태규 예. 1,088만 4천원인데, 1,500백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예산이 그렇고, 기정예산은 1,088만4천원이고
○ 세정계 정태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증된 것은 얼마요?
○ 세정계 정태규 972만 4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9백, 왜 9백여 1,000만원빼면, 400백? 얼마예요. 똑똑히 얘기해봐요.
○ 한철희 위원 400얼마에요. 전부가 얼마라고요?
○ 위원장 조병안 1천5백 18만 9천원이니까,
○ 세정계 정태규 430만5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 4,305
○ 세정계 정태규 순수증액이라는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순수증액이.
○ 세정계 정태규 예.
○ 최병우 위원 그 사람 답변 잘못하는거여. 감이 옳은걸로 알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공유재산임대료...
○ 양승구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만 해보세요.
○ 최병우 위원 임대료 요전에 과표가 잘못되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감하는, 과표줄려주는 것 우리가 뭐 의결한 것이 있어요. 하천사용료하고 해가지고,
○ 세정계 정태규 그거 제외하고서 답변한게 그렇게 됩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임대료는 감표시가 잘못 됐다는겨, 무슨 얘기여.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게 잘못 됐다는거죠.
○ 양승구 위원 감표시가 잘못 됐다는거요.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번에 감액을 해준다고 의회에서 저기된 것 있었잖아요. 공유재산에 통과시켜 준거요. 그것이 541만 9천원이 여기 되었는데, 잘못알고서 그것을 여기다 다시 예산에 먼저 삭감을 안 시켜서,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30만 5천원이 증액시켜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요. 3『페이지』.
○ 기획실장 이춘범 수입을 다시 잡어야지요.
○ 위원장 조병안 시장사용료는 감액이 분명하다며, 그래요.
○ 세정계 정태규 예. 249만 4천원.
○ 양승구 위원 얼마가 늘어나는거라고? 4백얼마.
○ 위원장 조병안 430만 5천원.
○ 최병우 위원 그리고 15『페이지』도 말여. 이게 성립전이라고 해서 공용주차장설치 성립전 해가지고 이거 1,000만원여?
○ 기획실장 이춘범 예. 1,000만원.
○ 최병우 위원 이거 1,000만원어치를 세출과에서 나오겠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위원 안했다는, 덜했다는 얘기죠,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지. 1,000만원어치를 안해야 옳죠.
○ 기획실장 이춘범 되기전에 했죠.
○ 한철희 위원 이게 정산에 6,000만원 들어간것있죠, 정산에 6천만원, 우리가 먼저 5천만원 토지사라고 바꾼 것 있잖아요, 6천만원 거기에 들어간거에요. 이게. 그거 같아요. 1,000만원 증액됐다고 한게
○ 최병우 위원 그래서 5,800으로 이렇게 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게 당초에 5천2백만원 이었어. 5천2백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
○ 한철희 위원 예. 그래서 부대비빼고서, 공사비만 할테죠. 공사하더라고요.
○ 양승구 위원 16 『페이지』 도의 시범마을은 어디여? 2,000만원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2개부락인데, 어떤부락인가는 모르겠네요. 나올거예요. 뒤에..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세출, 회의비부터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 계산이 잘못된 모양인데, 이건『페이지』가 없네. 21『페이지』 여기 250만원 증액된 것 말이죠.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게 예산액이 1,114만원이고,
○ 예산계장 최병락 1,664만원
○ 위원장 조병안 그런가 1,664만원 맞겠네. 예. 넘어가죠. 일반행정비요.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이춘범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의문점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25『페이지』요. 정보비가 군정수행활동 정보비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달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각 지역에 보면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겁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사실은 그동안 현금을 아마 많이 입체를 한거 같습니다. 부족이되니까.
군수정판비도 그렇고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부족이 되서.
군수정판비도 그렇고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부족이 되서.
○ 최병우 위원 이거 가지면 해결되요?
○ 기획실장 이춘범 해결되는지는 계에서 뭐라고 해서 하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정보비가 어려운 것이 많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정보비가 어려운 것이 많데요 사실상.
○ 위원장 조병안 여기 군정특집칼라는 왜 이렇습니까. 1,350만원이 왜 『플라스』가 된거요, 증액이 된거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게 상반기에 하고, 다못하고서 몇군데가 신문사별로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보실에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칼라를 주고, 어떤 신문사는 안주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뭐해주겠다 아마 이렇게 공보실에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이것은 조금 만들수가 없어서 계상을 하도록 아마 내막적으로는 군수님한테도 몇 번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얘기도 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보실에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칼라를 주고, 어떤 신문사는 안주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뭐해주겠다 아마 이렇게 공보실에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이것은 조금 만들수가 없어서 계상을 하도록 아마 내막적으로는 군수님한테도 몇 번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얘기도 된거 같아요.
○ 최병우 위원 정보비 하면은 같은 관서운영비 정보비에서 그러니까 월정액은 깍고, 홍보정보비는 늘리고 그렇게해서 증감을 350만원을 했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월정액은 왜 깍아지느냐 하면은 공보실장이 사무관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정보비를 못주거든요 그래서 깍은겁니다. 합격한때부터 주기 때문에.
○ 위원장 최병안 특별한 사항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 위원장 이춘범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위원 여기 37『페이지』인가, 물품구입비를 많이 넣는 이유가 뭐요? 단가계산을 잘못했나?
○ 기획실장 이춘범 몇 페이지요?
○ 양승구 위원 37『페이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725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단가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거여.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구입비 부족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격가지고는 부족된다고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이거 뭐 예산을 편성해줘야 뭐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자꾸 더 들었다고 다 『플라스』시키면 예산편성 하나마나지. 정보비란 전부 『플라스』구먼 그려. 정보비란은 전부가 증액됐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쓸돈이 용처가 나는겨. 여기 2,000만원은 뭡니까? 직무수행정보비가 이게 당초에 이렇게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군수정보비죠.
○ 위원장 조병안 당초에 얼마섰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당초에요. 당초가 800 얼마인가, 880만원이던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본예산은 얼마고, 1회추경에는 얼마가 섰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느냐 그런 얘기여.
○ 양승구 위원 2,200인데,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내무행정 추진활동비고, 2,000만원에 징수액말여.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당초 예산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 1회 추경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당초에는 얼마인데,
○ 기획실장 이춘범 당초 880만원.
○ 위원장 조병안 880, 1회추경에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2,000만원.
○ 위원장 조병안 2,000만원 그러면 4,800하고 또 이번에 2,000만원하고,
○ 양승구 위원 아니지 2,800하고 2,000이지.
○ 위원장 조병안 총 4천8백.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2천, 2천8백, 4천8백 나머지 또 세운 것 있고,
○ 한철희 위원 그것은 이제 내무관에 선거고, 나머지 있는거 따져 보면 더 많을테고.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계는 깎았죠.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은. 아, 부군수것, 부군수것 500만원 있죠.
○ 위원장 조병안 군정수행활동비 여기서부터 전부....
○ 양승구 위원 참고적으로 말이에요. 정판비 이번 추경에 총 들어가는 액이 얼마나되요? 대충들어 가는 것이 얼마냐고,
○ 기획실장 이춘범 한 4천돈 거의 되겠네요. 전부 합치면은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게 산업과 하고 공보실하고 내무과에, 새마을과에 이번에 저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군수정판비만 갖고 전부 대들어서 그것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각과는 과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게 상당히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임의로 계상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부가다 군수정판비나 어디다만 매달리려고 들고 무슨 농민회 소요사태 막는다고 전부 군수판공비로만 할려고 그러고,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정보비를 많이 세우면 그만큼 뜯어갈려고 하니까 많이 세울필요가 없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 최병우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어떻게 큰돈이 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 경위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거여, 선관위에 왜 위탁하게 되어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선거때 선관위에 아주 위탁금을 줘가지고 선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한철희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군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걸로 보고서 계상했다는거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위원 전액 삭감되는거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그것을 안했으니까 삭감을 시키는거에요. 당초에 했으면은 선관위에 위탁금을 줬어야되는데,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에 잡혔나?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선거를 안 하는 해는 이것이 없을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한다고 예측이 될 때만 넣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예측했다가 이번에 안했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작년에 그러면 꼰기를 잘못 꼰었네.
○ 한철희 위원 잘못 꼬니까 꼬는게 아니죠.
○ 양승구 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 안 붙었나?
○ 기획실장 이춘범 이거요. 선관위 위탁금 이거는 안 붙었죠. 순 군비죠. 지난번에 군의원님 선거때도 위탁금을 줬거든요.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죠. 한 5분만 쉬죠.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행정서부터는 감액부분은 그만두고, 정액부분만 산출기초를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재무행정입니다.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정액부분만을 하되 정액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거 들으나마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사유?
○ 위원장 조병안 예. 왜 증액이 됐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보조 인부임은 1사람이 계상이 덜 될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1사람이 누락돼서 추가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부족액요, 이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 타과도 일용인부들, 재료비기타...
○ 위원장 조병안 좋아요. 인건비야 그럴테고, 그다음에 정보비증액이 왜 200만원 또 증액여?
○ 기획실장 이춘범 41『페이지』재무관리 및 세무활동 추진비로 200만원 이것은 재무과 정보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보비를 글쎄 그 설명을 해달라니까, 정보비가 애당초에 얼마를 섰는데 말여, 1회 추경에 얼마하고 해서 또 200만원이 부족해서 또 올렸다든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이것도 당초 1회 추경에서 200만원 섰다가, 2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본예산은 얼마줬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본예산은 없었죠? 1회 추경에서 200만원이 섰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정보비가 1,494만원 아닙니까? 전체가?
○ 기획실장 이춘범 여기 계말이죠? 이것은 정보비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재무과에는 세무활동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한 거지요. 원 세무활동 추진비로서는 200만원밖에 안 서있고, 여기에는 정액 그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리고 재산관리 정보비라는 것이 어떤 용도에서 조성한거에요?
예를들어서 세무환경 재산관리라고 월에 23,000원씩인가 입다물으라고 주고, 그것은참 어디가서 함부로 정보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공유재산 파는데 평가금액을 내보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재산관리 및 실무활동 추진정보비 집행하느냐,
예를들어서 세무환경 재산관리라고 월에 23,000원씩인가 입다물으라고 주고, 그것은참 어디가서 함부로 정보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공유재산 파는데 평가금액을 내보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재산관리 및 실무활동 추진정보비 집행하느냐,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 한철희 위원 지침에는 한도액이 나와있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세무활동 정보비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무슨 단속하는 공무원들 또 불법주정차 단속 이렇게다 어떤데는 얼마 데는 얼마라고..
○ 한철희 위원 글쎄 그것은 년초에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줬고 12달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위원 해줬는데 인제 추가로 필요한 것은 뭐 재산관리하고 세무활동 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무환경이면 내무행정, 공보이면 공보추진 행정이라고 다 이것이 똑같은것이지요, 재무과뿐이 아닌 것이 어떤 사항으로 비교적 누설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정보비가, 재산가지고서 세무활동하는데 너희는 세금 얼마나 먹여줄테니까 그런 것 내용을 하는것인지 그 말에 효과가 있는것인지 말이여 효과성 검토로 이루어져야 할것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고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 정보비는 얼마 하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추가로해서 추경에 자구 올리면은 안되잖아요, 그 한도를 벗어나서.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그 한도액은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 한도액 벗어난 것은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추경에서는 그 당초예산안에서는 딱 얼마를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당초예산에는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꼼짝 말아야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한도액까지 정해서 확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추가되면은...
○ 양승구 위원 이저 정판비 관계랑 보조사업 넘어가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분명히 여기서 특별한 정판비 관계가 해당실과한테 주는 정판비라고 하면은 따져보아야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은 나중에 다 보고 끝에가서 일괄적으로 얘기하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전체적인 것을 다 들으시고서 설명을 들으시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요. 협의하시고서.
○ 최병우 위원 자료를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넣었던거간에 정판비 명세를 별도로 발췌해서 증액시킨 명세를 하나 발췌해주시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것은 금방 뺄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사회복지비.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에 사회복지비입니다.
(에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증감액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해 보세요.
○ 최병우 위원 그런데 그 어째서 기본예산에는 말입니다. 국비, 도비보조가있을때 군비 부담비율이 있어서 부담을 하는데 이 추경에 있어서는 군비 부담없이 도비만 보조금만 가지고 그 세출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런것도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전부가 다 그래요.
○ 기획실장 이춘범 국비만 하는것도 있고, 국도비만 계상하면 되는 것도 있고.
○ 최병우 위원 군비부담은 없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부담지시가 없는 것이 많죠.
지금 하반기 지향원사업은 거의 그렇죠. 당초에 내려오는 사업은 50%는 국비 뭐 25% 도비, 25%군비 이런식으로 오고, 어떤 것은 비율이 다 다르게 내려오는데요,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다가 전액 국비아니면 국도비 그리고 거기다 어쩌다가 군자치 단체에 어떤 관계가 직접적으로 된다하면은 군비 얼마부담해라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오는것도 있죠.
지금 하반기 지향원사업은 거의 그렇죠. 당초에 내려오는 사업은 50%는 국비 뭐 25% 도비, 25%군비 이런식으로 오고, 어떤 것은 비율이 다 다르게 내려오는데요,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다가 전액 국비아니면 국도비 그리고 거기다 어쩌다가 군자치 단체에 어떤 관계가 직접적으로 된다하면은 군비 얼마부담해라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오는것도 있죠.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되도록 늦게와야 좋구먼.
○ 예산계장 최병락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것에 한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군비부담 하나도 안 되고서 국비나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은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그냥 집행하죠.
○ 최병우 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는건 여러 가지고 함수관계가 있으니까,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이건 내용은 모르실텐데 49『페이지』요, 거택 보호자 월동비라고 했는데, 김장비 15,000원이 1인당 15,000원씩 주는 건가요? 김장비, 피복비 그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럴거예요. 한 사람요.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남들 연료비를 주는거 보면은 415가구인데,
○ 예산계장 최병락 영세민들에 대해서 주거 양곡이나 먹는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 한철희 위원 면을 통해서 지급이 되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전부 면에서 배급을 줘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를 준다고 보면은 옷을 사주나요, 현찰로 주나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서 면에서 주게 되어있어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옷 사입는다고 하고 옷 안사입어도 괜찮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얘기가 126만 천원하고 128만 2천원하고 보태고 남는 돈 그것이 1,282만 5천원에 차액은 군비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몇 십만원을, 그 몇 십만원 밖에 안되네, 1,150만 아니, 1,154만 3천원 인데 나머지는 그러면은 군비 부담했다는 얘기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어째 그럴까? 그 부담비율이 얼마나 되간 그 야단이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담지시가 10%가 되던가, 어떤 것은 50%가 되는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개 영세민 구호 관계 같은 것은 군비부담이 적어요. 국비 같은 것이 많고,
○ 한철희 위원 보조내시는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 얼마 안 되었지요. 내시된 것은 지난 번 93년도 예산심의회때에도 그 보셨지만은 이 영세민이니 이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증액이 되더라구요, 자꾸요.
○ 최병우 위원 좋지요, 증감은 다 틀렸네요, 이제 어려워서 못 하겠네 돈으로 사먹으라고.
○ 기획실장 이춘범 무슨 방식이 있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중고생 수업료 지급 같은것도 말이여 이것이 4천여 만원씩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중고생을 만들었어, 양산을 했어? 연초에 말여, 다 숫자가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닷없이 간척사업을 했나 이중으로 된 것이요? 인구는 줄으는데요. 이해가 안가. 이 보조주는 사람 자체가 저희가 돈 나오면은 이렇게 떼주는 모양이여,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돈 갖다가 준 사람한테 또 주었을 것 아니여, 군에서는, 중고생 한테 학비보조를 했는데 하나라도 전화서만 했지 여기 이고장이 무엇하러 들어왔겠어요. 4천만원이 느는 이유가 무엇이요? 도에서 더 주는 이유가 무엇이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짤랐을 테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준사람 또 줬다 그런 얘기요, 줄 사람이 없어서.
○ 최병우 위원 그럴수는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어디로 확대했나? 더 늘려서 영세민 아닌 사람도 줬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럼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학비보조 받았다는 사람 하나 눈 닦고 볼래야 없더만서도.
○ 기획실장 이춘범 작년까지만 없었잖아요.
○ 최병우 위원 아니요, 계속 있었어요. 영세민 때문에 책정할려면은 살인나.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골치아프더라고요, 위원장 구성해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 좋기는 하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그리고 저희들이야 남을 수가 없지요.
○ 최병우 위원 추가 보조되는데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남을 수는 없을 것이예요. 이 금액확정되면은 읍면에다 재배정, 본인한테 통장으로해서 딱 입금시켜 주더라고요.
○ 위원장 조병안 경노당 신축이 말이여, 좀 봅시다. 비봉 장재 경노당은 보조가 1,500이라 나머지 1,500은 군비로 부담을 했다 그말이여, 그런데 그 밑에는 정산 와촌 경노당은 보조는 2천인데 군비 1,000만원 부담을 했구먼, 그렇게 왜 차이가 있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당초 아마 도에서 보조 내시가 올 때에 똑같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되더라고요.
똑같지는 않지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보조...
똑같지는 않지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보조...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경노당을 신축을 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앞으로 해야 할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경노당 많이 지네. 넘어갑시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 기획실장 이춘범 산업경제비 설명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하세요.
○ 최병우 위원 이저 75페이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시설비, 농경지 유실 매몰 수해복구 사업관계 채무부담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아니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채무부담한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로서 그냥 논 것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채무부담한 것이 아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채무부담 한 것은 하천하고 수리시설하고 두가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은 수해복구 같은 것 이런 것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할려면은 위원들한테 간담회 할때 너희 동네는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 그러냐 하는 것 한번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들 배부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 본적도 없어. 그때 물어보니까 시치미 뚝떼고 그런일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들 배부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 본적도 없어. 그때 물어보니까 시치미 뚝떼고 그런일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
○ 기획실장 이춘범 수해 먼저 수해상황은...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어디서 나온것이여?
○ 예산계장 최병락 건설과에서 나온 것인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도 안 보았어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각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한것일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최병락 보고받아 가지고 이것이 내무부하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합동 중앙에서 조사와서 확정지어가지고 이것이 국비 책정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성립전에 채무부담 할 적에는 국도비가 안 오기 때문에 채무승인 해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지요? 여기 나와있는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요?
○ 예산계장 최병락 왜요 다 들어가 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도비가 우리 100%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그래서 우리가 2억 몇천 인가를 기체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여.
(○ 전문 위원 임영환- 그것은 93년도 예산에서 했어요.)
(○ 전문 위원 임영환- 그것은 93년도 예산에서 했어요.)
○ 양승구 위원 금년에 부표에다가 예를들어서 운곡 어느 용수로 어디 어디를 해서 명시가 되어있었다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수해복구 사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여.
○ 예산계장 최병락 수해복구도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수리시설이 있고, 농경지가 있고, 농작물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 예산계장 최병락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수해복구비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요.
○ 예산계장 최병락 국비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우리 군비도 하나 부담없고?
○ 예산계장 최병락 군비없고 도비도 없고 국비입니다.
○ 양승구 위원 전액 국비로군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비비 쓴 것도 아니고 채무부담행위 한 것도 아니고 국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 양승구 위원 전액 국비이구먼.
○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뚝 터진 것 같은 것 보조다 이것이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농경지 복구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77페이지 이것은 도비 부대비 이지요, 앞에 1억 4,500에 대한.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산업과 산업경제비에 선 것은 산업과에서는 수선비를 일원화하지 왜 재무과하고 각각 있을까?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농촌가로등 수선은 해당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지요. 하기는 군에서 산업과에서 집행을 못하지요.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봐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전기직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전봇대 올라도 못가는 사람들이 무슨느무 돈갖다 쓰냔 말이여.
○ 최병우 위원 업자한테 맡겨.
○ 위원장 조병안 업자한테 떠맡겨 일원화해서 고쳐야지.
○ 최병우 위원 국비가 이렇게 보조금 이렇게 오니까 여기다 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익동 위원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조사한 현지 내역 좀 한번 자료좀 하나 주세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지역개발비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112페이지 도의시범 마을 두군데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정산면 역촌리하고, 장평면 중추리 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춘범 내년도 예산은 딴 부락이지요.
○ 최병우 위원 송방천 관계는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되었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순 보조금만 가지고 한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고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114페이지 거리 밝히기사업이라고 특수지역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도 가로등 설치 하는것이지요, 아마.
○ 한철희 위원 가로등? 그러면은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직 안했을걸요 보조내시가 늦게 왔는데.
○ 한철희 위원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이것이 도에서 도비 광고 같은 것을 하면은 광고 수수료가 있거든요, 광고 수수료 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 시ㆍ군별로 그 수수료된 금액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시ㆍ군에 이것 보조를 주더라고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이 시행이 안 되었다고 보면은 오늘 며칠이요, 14일이니까 15일동안 이사업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할 수 있을거예요.
○ 한철희 위원 이것좀 내역좀 가져와 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도 아마 개소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이에요.
○ 양승구 위원 그러고 107페이지 보상금은 어디 무엇주는것이예요. 정산, 읍내 편입용지 보상 부족분?
○ 기획실장 이춘범 편입용지 보상금 부족분 말이지요?
○ 양승구 위원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정산농협 앞에 그 하천 있지요, 그 오위원님하고 관계되는것인데요, 그 오위원님 땅이 거기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 하천 바로잡기 할때 그런데 그것 현재까지 보조금을 안주고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취로사업 하고 해가지고서 하천만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위원님 땅이 사실은 하천으로 들어간 것 이예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먼저 하천였던 땅은 그냥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춘범 하천였던 땅요?
○ 한철희 위원 예.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일부는 들어갔지요, 이렇게 직각으로 하는 바람에.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있을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나머지는 이것이 이쪽 땅에 붙은 것 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저 건설과서 먼저 측량까지 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사실은 이것 편입용지 보상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 번 애기가 되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것이 뭔가 저 건설과서 먼저 측량까지 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사실은 이것 편입용지 보상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 번 애기가 되어가지고 건설과에서...
○ 위원장 조병안 작년에 일부 7,200인가 나갔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아뇨, 그래가지고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이만치를 덜 주었다는 것이예요, 측량을 한 결과.
○ 기획실장 이춘범 군비에요.
○ 위원장 조병안 완전한 군비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보조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지금 순차로 하자면은 직할하천부터 주고서 준용하천도 해야하고 줄 것 많지.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그때...
○ 양승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정산 시가지 바로잡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뒤떨어져 나왔다.
○ 기획실장 이춘범 바로 그 저 지금 농협건물 다시 짓는 것 있잖아요, 그 앞에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은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이 있고 9,600만원이란 말이요. 이것이?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평당 얼마씩이나 보상되었나요?
○ 기획실장 이춘범 평당 얼마씩인가 는 잘 모르겠네요. 건설과에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당초에 6천만원은 누구한테 준 것이여? 어디 준용하천.
그러고 말이여 실장님 106페이지에 군비 수해복구라고 했는데 농암도로 공사라는 것은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성 농암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러고 말이여 실장님 106페이지에 군비 수해복구라고 했는데 농암도로 공사라는 것은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성 농암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농암은 화성밖에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 아직 공정 안했지요? 어디가 있다는 것이예요, 어디가 그 포장도로인데 어디가 무얼...
○ 기획실장 이춘범 위치는 잘 모르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 어느과 소관이예요?
○ 기획실장 위원 건설과요.
○ 한철희 위원 전액국비네요.
○ 위원장 조병안 아, 거기가 엊그제 오지개발 사업으로 한데인데.
○ 기획실장 이춘범 농암리이면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이쪽이지 면사무소에서 좀 더나아가서 거기가 농암리 일테지요. 그 위 넘어가서는 화암리지요. 위치는 제가 알아볼께요, 제가 위치는 어디께인지 잘 모르겠네요.
먼저번에 수해복구조사 할 때 아마 거깃 올린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수해복구조사 할 때 아마 거깃 올린 것 같습니다.
○ 김익동 위원 임도보수 실시는 어디 지점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잘 모르겠네요, 알아볼께요.
○ 김익동 위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것은 어느 것인지, 안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인지,
○ 한철희 위원 있다가 받아 보면은 알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있다가 해당과에서 제가 받을께요.
○ 최병우 위원 시설비 하천수해복구 이것은 채무부담 한 것이지요?
○ 한철희 위원 도비만 했을테지요.
○ 최병우 위원 도비로 다했다.
○ 기획실장 이춘범 했어요, 그것은.
○ 조병안 위원 도비만1,700만원?
○ 한철희 위원 들어가 있구먼요.
(○ 전문 위원 임영환- 정산 읍내천 편입용지 보상을 전액 군비 부담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상하던 것은 50%씩 보상이 맞는데요, 그동안에는 도비로 다 군비 측정이 되었고 이것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많이 남았답니다.
돈이 부족했데요, 예상이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얘기가 폐천부지 팔아가지고 군 윤입으로 잡고 이것은 군비로 부담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방제곱미터당 191,000원 이랍니다.)
(○ 전문 위원 임영환- 정산 읍내천 편입용지 보상을 전액 군비 부담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상하던 것은 50%씩 보상이 맞는데요, 그동안에는 도비로 다 군비 측정이 되었고 이것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많이 남았답니다.
돈이 부족했데요, 예상이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얘기가 폐천부지 팔아가지고 군 윤입으로 잡고 이것은 군비로 부담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방제곱미터당 191,000원 이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꼬부라졌던데가 바로잡았으니까...
○ 한철희 위원 한 50만원 꼴?
○ 기획실장 이춘범 그만큼 아마 나올것이예요.
(○ 전문 위원 임영환 - 평당 631,400원입니다.)
(○ 전문 위원 임영환 - 평당 631,4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려 630만원 돈돼요. 그러면은 600정 들어갔다는 것이네.
○ 한철희 위원 60평.
○ 위원장 조병안 60평일세 60평
○ 한철희 위원 예, 60평 이예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하천이 얼마가 되어있다는 것은 알것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측량을 다 지적공사에 다 해가지고 측량을 다시해가지고 감정을 하고 했을것이예요.
○ 양승구 위원 이것이 무엇 나오는 것 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광고수지인가 뭐 연말에 가서 나오는 것...
○ 양승구 위원 읍내밖에 안되다고...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예요, 거리 밝히기는 그것 상관없어요.
읍내리만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1개면에 하나꼴인가 2개꼴인가...
읍내리만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1개면에 하나꼴인가 2개꼴인가...
○ 양승구 위원 먼저 새마을 과장였으니까 잘 알겠구먼.
○ 최병우 위원 그것은 맞아요, 1개면 하나꼴인가, 두개 꼴인가 돼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렇게 많이 들어와.
○ 기획실장 이춘범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인제 이번에는 좀 금액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 전에 보면은 조금씩 밖에 안 들어오더라구요, 비율에 의해서 주니까. 청양같은데는.
○ 위원장 조병안 이것 저 112페지 청양시장 정비사업 3천만원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추경에서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인데. 그때 전기 단다는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 집행 못해서.
○ 위원장 조병안 왜 못해요, 못 못할 것 추경에 승인을 받어?
○ 기획실장 이춘범 목이 안 맞아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왜 승인은 맡았느냐고, 올렸느냐고 그때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때는 아마...
○ 위원장 조병안 그때는 되는 법이였나요? 지금은 안 되는 법이고?
○ 기획실장 이춘범 보상금이면 될 것으로 알고서 편성이 된 모양인데 이것 집행못한다고 해서 집행못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데리고 노는구먼.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은 문화 및 체육비 설명
(예산안 설명 계속)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116페이지 공공시설 도서관 운영 목변경 이라는 것이 어디를 줄려고 했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돌린 것인가요?
○ 예산계장 최병락 새마을지회를 줄려고 했다가서.
○ 한철희 위원 새마을 지회요? 무엇을 어따 쓰는 것인가요?
○ 예산계장 최병락 투자관계.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문화체육비 맨뒤에 가시면은 복싱팀 운영요, 1,700으로 했다가 700을 감을 시켜서 정보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먼저번에 경상풀 보조에서 1회추경 서기전에 700만원을 지원이 되었었죠. 그것을 사전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1회 추경 서기전에 했던것이지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감을 시킨 것이예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정보비는요?
○ 기획실장 이춘범 정보비는 별도로 정보비가 새마을과 정보비 이번에 운동장관계 때문에 700만원 별도로다 거기서 깎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별도로다.
○ 한철희 위원 꼭 맞으니까 그렇지요, 정보비 700만원이 나중에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깎았다고 보아야겠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공교롭게도 금회 추경 깎은것하고 이 금액하고 같네요.
○ 최병우 위원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이월된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천상 이월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민방위비 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계속)
○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은 145페이지요, 읍면 시설비 이지요, 민원실 환경개선 나머지 안 된 면은 안했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기히 된데가 있고요, 안 한데만 넣은 것예요.
○ 한철희 위원 안 한데만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기히 조치가 된 곳은 안했죠.
○ 한철희 위원 됐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산안 설명 계속)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마무리 정리하는 성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시지요.
( [찬성이요] 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심의위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은 그러면은 내일 오후에나 된다, 그러면은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마무리 정리하는 성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시지요.
( [찬성이요]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추경예산안 심의위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은 그러면은 내일 오후에나 된다, 그러면은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