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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1월   19일  (금)  10 : 00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6. 5.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군수 제출)
  6. 5.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을, 청양군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조례를 개정 및 시행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되성명은 끝에 실음)


2.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군수 제출) 
5.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 예우조항 신설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이 2024년 1월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예산을 단계적으로 승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위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청양군 보훈공원조성 부지 토지매입 등, 모두 다섯 건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산면 학암리와 와촌리 간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한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한해 우리 청양군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추진 상황의 세밀한 관심과 격려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주요 사업의 내실을 다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청양군의회는 집행부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과 활력이 넘치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성숙하고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 안에서 모두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3월 임시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