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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2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의 설계를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사전 검토와 검증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아울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 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회의를 통해 군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행정지원과, 환경정책과) 

(10시 0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 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행정지원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실장님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기획실 거 101페이지 볼게요.
  예산이 기정액보다 지금 올 추경이 줄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민간인 보상금 및 시상 금품이 있어요. 1500만 원 전액 지출 안 했네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수행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민간인 보상 부분이 들어온게 없어서 저희가....

이봉규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추진 안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들한테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보조금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납을?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이봉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금으로 돼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거는 자동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이봉규 위원     불용액으로?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청양은 한 2천여만 원, 청남은 한 500여만 원이 전기세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죠? 청남은 수해 관련해서 전기료가 올라간 걸로 보고 있는데 청양이 2천만 원 전기세가 더 나왔다는 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청양읍을 알아보니까 기존 전기요금 그다음에 가로등 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봉규 위원     가로등비라는 게 어떤거,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신규 가로등 43건이 발생했고 금년에 3월 달에 3천만 원이 미리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3천만 원이 미리 나갔다는 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선수금을 줬다고 그동안에 밀렸던 거 줬던 모양입니다.

이봉규 위원     전기세를 밀렸었어요? 예산이 없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러니까 그전에 못 준 거를 금년 예산으로 3월 달에 준 것 같아요.

이봉규 위원     예산을 매년 살림살이 규모에 맞게 세우는데 우리가 돈을 미지급할 정도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게 세웠다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선수금으로 3천만 원 줬다고 저희한테...

이봉규 위원     선수금이요. 밀린 거 준 게 아니라 또 선수금?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선수금은 제가 생각할 때 신속 집행 때문에 미리 한전에다가 선납한 그런 전기요금이고요.
  여기 청양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측되지 않은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을 예측을 못하고 추진하신 거잖아요?

○ 예산팀장 이명자     당초 예산 확보를 예측을 다 못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봉규 위원     잘 예측해서 해주시고요. 기금 좀 한번 여쭤볼게요.
  11쪽에 보시면 우리가 기금 수입이 156억 정도 기금 수입을 올렸는데 지출이 710억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1쪽, 그래서 550억 정도가 우리 볼 때는 마이너스 됐는데 기금을 너무 많이 빼 쓴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여유 재원으로서 일반 지출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200억원을 전출받았다가 1회 추경 때는 다시 또 돈이 남아서 150억 원을 다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또 재원이 부족해서 110억 원을 가져다가 일반회계 편성해서 쓰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는 저희 호우피해 때문에 150억원을 가져다가 호우피해 복구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현재 우리가 한 820억 정도 있는 거죠? 기금이 전체적으로?

○ 예산팀장 이명자     22년도 말에 821억이 조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총 합쳐보니까 560억이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현재 총잔액이 얼마예요?

○ 예산팀장 이명자     지금 잔액은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261억 원이 남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56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561억 원 남았다는 거죠?

○ 예산팀장 이명자     네. 현재까지 그렇게 조성이 돼 있고요.

이봉규 위원     내년에도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이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 편입을 하셨죠? 일반회계 어떤 목에 들어가나 저희들은 아직 잘 살펴보지 못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본예산까지 쓰면 18억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내후년도 우리가 긴축 재정하고 어려울 텐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후년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이봉규 위원     우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빼 쓰다 보면 곡간에 있는 곡식을 빼 쓰다 보면 나중을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긴급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중앙에서는 지금 지역에 있는 돈을 우선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봉규 위원     내년, 후년 예측을 하고 써야 될 텐데 이렇게 너무 많이 쓰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6~7군데는 지금 부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전라도는 많은 데는 한 2400억 있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청양이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적게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는 올해까지 할 건 하는데 우리도 여유가 없으면...

이봉규 위원     미래를 예측하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빼 쓰면 나중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선 급한 불 끄느라고 쓰시는 건데 그렇게 마련된 돈이기도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죠.

이봉규 위원     너무 한 번에 많이 빼면 나중에 어렵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를 예측 잘하시고 잘 활용하십시오. 목적에 맞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02쪽에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사업 부담금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7억 6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화장장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네 군데에서 분담을 똑같이 한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가 매년 나래원 수목장하고 공동 사업을 해서 우리 군 예산이 거기에 협력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나래원에서 화장장 같은 걸 예약할 때 청양군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관내 지역, 협력 지역, 인근 지역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서 예약을 받던데 청양군 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에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공주 관내부터 예약을 하고 그 To가 열리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 협력 사업을 해서 같이 공동투자를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군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서 어차피 본예산에 또 다른 협력 사업이 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공동으로 들어가는 공동 부담금.

김기준 위원     계속 매년 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 그 화장 신청하고 이런 방법들 그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료를 잘 뽑아서 보강해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이 표를 보다가 13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서 지금 이자 수입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3억 530만 9천 원 이렇게 늘었어요. 수입금하고 기정액 차이는 안 나는데 이자가 늘어나는 건 왜 그렇죠?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514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 514억을 금고에다가 지금 예치를 해놔서 정기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자가 지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고요.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럼 그전에는 예치 안 했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계속해서 지금 이자는 발생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증 된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기정 예상 수입은 1억 8천 했었고 이자 수입이 지금은 4억 8500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그 이유를?

○ 예산팀장 이명자     그거는 지금 계속 정리 추경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3억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는 4억 85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지금 하는 거고요.
  이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시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한꺼번에 이거를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계속 추경마다 변경된 금액에 따라서 발생한 수입인데 지금 한꺼번에 변경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지출을 올해 만약에 250억을 하게 되면 이게 일반 회계로 다 가는 겁니까?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일반회계로 갑니다.

김기준 위원     내년도 일반회계로?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지금 이거 가는 거는 추경 일반회계로 지금 간 거고요. 지금 정리 추경 4회.

김기준 위원     4회 추경에서 250억 원이 일반회계로 간거고?

○ 예산팀장 이명자     네, 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속에는 또 일반회계로 본예산으로 250억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으면 8억 정도가 남는다는데 내년에 얼마 정도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는 거예요?

○ 예산팀장 이명자     내년에 250억이 가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18억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8억 정도 갖고 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좀 확인을 좀 잘해서 이거는 민원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확실히 좀 보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이 전기세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청양읍이 2억 1900, 운곡이 7200, 남양이 한 1억 500 전기세가 그렇게 나갔는데 남양은 가로등이 명시돼 있어요.
  다른면은 가로등이 명시 안 돼 있고 이게 가로등 전기세를 면 단위에서 다 내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청양하고 운곡은 지금 가로등 전기세가 아직 명시가 안 돼 있고 남양만 돼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면 단위마다 많이 차이 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개수별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저번에 행감 때 전기세를 건설정책과에다가 얘기했었는데 면단위 가로등 시설하고 이런 거는 다 면단위에서 비용 빠져나가는 거예요?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왜 그렇죠? 청양읍은 그럴 것 같고 다른 면들은 거의 공통적이지 않을까요. 별 차이가 안 날 텐데 운곡하고 남양만 해도 한 3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면 단위로 좀 파악을 해서 좀 가로등 개수까지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과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민원봉사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잠깐 봅시다.
  수입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 재원이 과징금하고 이자 수입 등인데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아직까지 지금 과징금 물린 데가 있는데 지금 아직 시기 미도래라 세입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23년도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지만...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올해는 없고요. 이거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되고 과징금만 우리가 이 기금에 지금 포함하고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발생은 했는데 아직 수입을 못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그게 지금 한 60 몇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도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아마 40 몇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힐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것은 정기예탁 하나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이자가 1만 원 늘었다고 했는데 7600 정도 해서 이자가 1만 원 준다고 그러면 몇 % 이율인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지금 3.1% 정도 됩니다.

김기준 위원     3.1%? 그러면 이게 기정액에서 1만 원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지금 이게 2년 예탁이라 아직 이자 전액 반영은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치가 2022년 11월 28일부터 24년 11월 28일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간이 2년으로 그래서 아직 발생은 아직 세입 안 잡았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가서 그 이자가 잡힐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좀 이해를 못했는데 보충 설명 좀 해줘 봐요.

○ 업무담당자 조교희     지금 통장을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치하는 통장하고 공공예금 통장이 있고요. 공공예금 통장은 이자율이 0.4%로 해서 올해는 한
1만 원 정도 이자액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24년도에 이자액은 467만 원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나온 거 23년도 발생한 것은 0.4%로 해서 별도 통장에 갖고 있고 기금으로 다시 이전하면 그 기금 이자 수입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지금 나눠서 정기예금이 7535만 230 돼 있고 지금 공공예금은 144만 1710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왜 통장을 2개로 나눠서 그렇게 하죠? 일반 회계로 들은 건 좋은데 여기 기금 수입에는 기금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명시가 돼야죠? 기금 예치금이 지금 현재 수입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7680만 3천원 있잖아요.?

○ 업무담당자 조교희     예.

김기준 위원     지금 7884만 1천 원으로 돼 있는데 수입은 그렇게 돼 있으면 76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 업무담당자 조교희     예금이 2년으로 묶여져 있어서요. 그게 내년 24년 11월 28일에 만기가 돼서 그때 이자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 수입은 24년도 12월에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 업무담당자 조교희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정기예금이 이게 3.1%인데 이제 22년 11월 28일부터 24년 11월 28일까지 2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김기준 위원     이해했어요. 아까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이경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좀 보실까요. 예치금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이경우 위원     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있고 한데 여기 예치금은 누구한테 나가는 건지?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치금은...

이경우 위원     은행에다 하는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저희가 예치한 게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비융자성 사업비는 뭐죠? 지출액에서.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비융자성은 저희가 사업비로 이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해소기금으로 저희가 위기에 처한 가족들한테 세대나 그런데 이렇게 지출하는 그 사업비를 말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이게 보조인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보조는 아니고 이거는 수혜금으로서 그냥 직접 경비 지출하는 것입니다. 민원인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거죠. 그냥 생계비라든지 환경 개선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해서 직접 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경비성 보조네요.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우리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 처우개선비나 인건비, 수당 이런 게 감액이 됐어요. 이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성가족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국·도비 변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인건비를 지급하던 걸 적게 지급하거나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지급한 건 아니고 예산 세웠던 범위 내에서 남았다는 거죠?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12월으로 시군 간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청양군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처우개선 지원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로 다 지급은 하되 남은 돈을...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국·도비가...

이봉규 위원     남는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국·도비가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청양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를 이월하셨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용역이 완료되는 2월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군내 경제 상황도 고려하고 해서 저희 추진 시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내년에 하시는 건 맞는 거고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용역 완료가 2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월하신 거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원래 올해 계획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 2월까지 용역 기간이...

이봉규 위원     대상지가 정산인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 후보지가 지금 한 4개 정도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용역을 보고...

이봉규 위원     이거를 한 군데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 민종식 관련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보훈 단체도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거기 한 2천 평 넘고 그런 것 같은데?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혈세 낭비 중에 하나니까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훈 관련 시설이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해 보세요. 타당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중에서 아까 비융자성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기금을 쓴 거죠? 사업을 한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김기준 위원     3400만 원 정도면 몇 가정 이렇게 좀 혜택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저희 지금 17가구.
 
김기준 위원     17가구. 그러면 한 평균 금액 정도 나오네요. 그래요. 얼마 정도 비용이 지금 가정별로 지원됐나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제가 한번 128페이지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차상위 초과는 줄고 지금 보니까 차상위 이하는 금액이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청년 내일 저축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지금 우리 청양군 내에서 차상위 초과한 이 청년은 많지 않다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초과를 해서 근로를 하면서 저축까지 들 수 있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지금 자격 요건에 있어서 차상위 이상, 이하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 부분인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게 차상위 초과해서는 지금 금액이 감액을 하셨어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없었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신청자가 저희가 차상위를 포함하거나 차상위를 넘거나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럼 이번에 차상위 이하로 했을 때는 31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상위 이하의 청년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지금 이것도 저희가 국도비 교부 결정에 의한 건데요. 저희가 차상위 이하는 지금 12명이 가입되어 있고 차상위 초과는 13명인데요. 저희가 차상위 이하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차상위 이상은 최대 10만 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지원 단가가 다르고 계획했던 거와 변동이 있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차상위 이하가 아까 최대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면 3천만 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도비 대비해가지고 지금 하느라고 그런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국도비 대비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교부 결정을 다시 국도비를 하거든요. 그거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하나만 좀.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기금 정기예탁하고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기금 정기예탁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자율이 여긴 어떻게 돼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이자율은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이자율은 정리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김기준 위원     정기예탁 기금하고 이자율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통합돌봄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네요.
156쪽에 보면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경로당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저희가 현재 308개소 경로당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상해보험이라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저희가 군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도 500만 원을 감했네. 무사고였네요. 사고가 많이 없었네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입찰 차액이 남은 것을 저희가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감된 예산이에요. 1억 2천이 감이 됐어요. 이렇게 크게 감 된 이유가 있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 활동 지원 등급을 받아서 등급이 나오신 분한테 저희가 활동지원사를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122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저희가 연말에 실제하고 국도비 감액한 부분 122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남은 부분이라 저희가 국도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미리 처음에 산정할 때 122명 정도 산정해서 예산을 대개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저희가 전년 대비 보통 5%에서 10% 정도 증액한 사업별로 보통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요.
  사업별로 도에서 시군에 분배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국도비가 더 많이 나와서 매칭이 좀 높아졌다. 이 말인가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김기준 위원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서 반납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남는 거 있으면 반납해야잖아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반납 사유를 만들지 말고 정확한 수요 예측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되죠. 우리 군의 수요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전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6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갑자기 한 3천만 원 정도 더 올렸어요. 이거 사업이 뭔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이 사업은 코로나 격리했던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분 중에 그동안 격리돼서 생활하시는 분들 저희가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한 840명 해서 9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를 더 요청해서 성립전으로 미리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올해까지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억 6544만 2천 원이 증 됐는데 178페이지입니다.
  이게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왜 증가해야 되는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500 이게 지금 도에서 금년도 노선버스 운송 손익 용역 결과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본예산 할 때는 그 용역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김기준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일단 내년도에 연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김기준 위원     2월 달에 나온다며 용역 결과는 2월 달에 나온다면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말에 정리 추경에 이걸 반영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이거에 준해서 편성하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그거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갖고서 1년에 얼마를 지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원해주는 액수를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 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은 예측보다 더 많은 평가가 나오면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지금 금년도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추가로 이걸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게 와서.

김기준 위원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이게 올라간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저희가 운송원가가 지난해가 3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액이 39억 5400 그리고 금년도가 37억 4800입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조금 이게 원가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왜 그렇죠? 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청양교통에 대해서 재정이라든지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폐차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지금 37억 4894만 9천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김기준 위원     대폐차라는 것은 시내버스 대폐차를 얘기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이 발생할 때와 안 할 때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려나?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폐차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11년까지 사용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7200만 원을 계획하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4400만 원.

김기준 위원     2024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주셨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내년도 예산요. 그거는...

김기준 위원     그러시면 아니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좀 확인하면 되니까 올 지금 용역 결과하고 2024년 세울 예산하고 그러면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반영합니다.

김기준 위원     이 용역 결과를 시기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저희는 불합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게 적정한 규모의 지원인지를 우리가 보고서 예산 승인을 해줘야 맞는 거지, 예산 승인한 금액은 일정 금액이 있고 다시 또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다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승인할 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연도 말 당해연도에...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 말에 하지 말고 용역 결과를 갖다가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당기는 게 어떠냐, 이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 한번 도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전체를 다 같이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김기준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용역을.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19년 부터 그렇게 도에서 전체를 15개 시군을 다 일괄로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494페이지 보실까요? 361만 2천 원 이월 조치했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관리법에 합당한가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이 아직 불확실해서 저희가 잔액을 다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연례 반복 사업 27년까지 반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업설명서에 총 5명이고 창업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 인원이 2명으로 돼 있잖아요. 2명이 올해 두 명인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2명인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 일자리팀장 조정희     일자리팀장 조정희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그런 추세여서 도에서 일괄 올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로 명시해서 집행을 해라, 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24년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7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창업 지원 5명?

○ 일자리팀장 조정희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이경우 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럼 27년까지로 돼 있는데?

○ 일자리팀장 조정희     그거는 사업 구조화할 때 이게 3년 사업이라는 게 확정이 되기 전에 사업 구조화할 때 그 사업 기간을 입력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총 5명인데 27년까지, 올해 그럼 2명을 지원을 한 거예요?

○ 일자리팀장 조정희     네, 네. 올해 2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지원 조건 39세 이하 사업 위치가 특산품 활용 분야,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분야, 관광문화예술 기획분야, 마케팅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일자리팀장 조정희     이게 창업 지원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반영하기 이전에 그 구조화를 함에 있어서 입력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사업 2개 사업으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군청 아래에 보시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업체입니다. 커런덤하고 요멍하고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이경우 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비는 이게 줄었죠?

○ 일자리팀장 조정희     아니요. 사업은 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에?

○ 일자리팀장 조정희     내년도에 사업 예산은 아직 미확정이거든요.

이경우 위원     미확정이라고?

○ 일자리팀장 조정희     예, 예.

이경우 위원     지금 도비가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법률을 보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이 민간보조사업은 반납하기로 돼 있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 일자리팀장 조정희     당초에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감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침이 내려왔어요. 올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연속 사업으로 집행을 해라,

이경우 위원     법률을 어기고 그냥 이월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 일자리팀장 조정희     그게 상급 기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자료에는 보면 회계연도 끝났을 때는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했길래 궁금해서요. 그리고 2명에 대한 명확하게 자료 좀 주시지요.

○ 일자리팀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과장님 석탄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석탄회 발전기금으로 군으로 한 3억 원이 지금 수입이 됐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임상기 위원     3억 정도. 지금에 와서 군에서 기간이 됐다고 해서 마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면 지금 각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에서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기금을 조금 떼는 방법은 없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을 잡아서 했는데 이게 중부발전에서 주는 후원금도 아닙니다. 사실은 중부발전에서 석탄회를 매입하는 회사가 기부금 형식으로 중부발전에 납부를 해서 기부금을 우리 청양군에 받아가지고 그동안 특별회계를 운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했고 저희도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법인 설립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는 8개 마을에 하나의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그 단체로 중부발전에서 직접 지급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리고 지도 감독은 저희 청양군이 하는 거로 저희가 현재는 중부발전하고 그렇게 대화가 돼서 마을에서 지금 8개 마을이 법무사에 의뢰해가지고 정관 작성이라든지 이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렵다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정리가 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됐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마을 이장님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지금 정관 작성이라든지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럼 올해 건 기금 다 들어갔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올해 그걸 중부발전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로 돈을 주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됐다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임상기 위원     이장님들하고 대화 좀 해봐야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장님들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6쪽에 보면 하단에 버스승강장 버스 정보 안내 장치 설치를 제가 그때 군정질문 때 한 것 같은데 삭감을 해버렸네? 하나도 않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이게 도에서 충청남도 광역 BIS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우리 청양군도 시범사업으로 승강장 4개소에 설치하려고 저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광역 BIS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윤일묵 위원     구축이 되면 내년도에 반영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거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4개도 정도 시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바람에.

윤일묵 위원     그래서 삭감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받으면 공문으로 받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편성 방침에 대해서 공문으로 내려왔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팀장님이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 일자리팀장 조정희     아직까지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한 1조 3천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청년들 인건비 지원 그런 사업이 주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연속 사업 이게 3개년 사업인데 반영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 추경에 이거를 명시를 해라!

김기준 위원     지금 내용은 아까 질의·답변·토론 중에 숙지를 했는데 지침으로 예산 편성 방침을 바꾼다고 보면 이게 공문도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이런 방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인 겁니까?

○ 일자리팀장 조정희     일단 도에서 그렇게 이제 담당자가 그렇게...

김기준 위원     전화로?

○ 일자리팀장 조정희     네, 네, 네. 일단 공문 확정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니 올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을 해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법과 규정을 만약에 어기는 일에 방침을 내리려면 적어도 공문으로 주셔야지, 전화를 해서 나중에 증빙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팀장 조정희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도하고 연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명시되게 왔으면 좋겠어요.

○ 일자리팀장 조정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회적경제과가 타 실과보다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교적 많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이 준공이 금년도 예산까지만 편성되고 내년도 4월 준공입니다. 그 사업이 한 19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사업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도에서 받은 거로 지금 저희가 보행 신호등 한 3개소하고 표지판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좀 지연돼가지고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적누리 1개소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것도 도에서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3500만 원.

이봉규 위원     2회 추경에 했으면 시간은 적절한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것은 3500만 원 이번에 4회 추경에.

이봉규 위원     2회 추경에 한 것도 그렇고 이게 군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월하지 말고 추경이든 4회 추경이든 했으면 이거 설치하는 것도 협의만 돼 있으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경찰서하고 이게 대부분 경찰서하고 협의 사항이라...

이봉규 위원     이건 어디예요? 적누리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적누리 과속 카메라요. 적누리 서부 목재소 앞에 예전에 있던 것 하고 다시 신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교환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래서 도에서...

이봉규 위원     그럼 그것도 어렵지 않은 사업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번에 4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도 올해 하셔야지 이월을 하시면 어떡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추경이 다음 주에 확정돼도 나름대로 좀 그래서 이월하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17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지금 거의 연말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15개 시군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에 있어서 100%를 반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 정도 반영 예산을 올리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05% 정도 지원했고요.
금년도 현재는 거의 한 이 수준으로다가 이제....

○ 특별위원장 정혜선     105%를 지원을 했는데도 또 추가로 또 지금 이렇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마지막 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서 이거를 해서 지원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05%라고 하셨는데 100%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겠죠? 아니면 저희처럼 100% 넘는 시군도 있을 테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는 82% 그런데 운수회사가 나름대로 좀 많은 적자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거는 프로테이지는 좀 인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한 105%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24년도에도?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일정 부분 반영하고 내년도 용역 결과가 한 12월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연말에 또 반영하는 거로 매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100%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재정 지원에서 적자 부분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봤을 때는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5%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 적자에 어려움이 지금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청양교통 측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나머지 세차라든지 어떤 차고지의 어떤 협소한 문제라든지 다 이런 문제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퇴직급여금 같은 것도 지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못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105%를 지원해 주는데도 이게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제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시내버스한테 운영비 같은 거를 더 세분화 세세하게 좀 받아와서 그 자료를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보충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긴축 예산으로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337쪽 볼게요.
  청년 수당 관련해서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거 삭감을 하죠. 사업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당초 350명에서 295명으로 줄었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청년에게 주택과 일자리 또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줄었어요. 이건 우리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최대한 해드리는데 저희도 인구가 저희 마음대로는 또 안 되고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계속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는 하여튼 3만 최소 사수를 해야 하려면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청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생활을 해야만 인구도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지원 대상이 줄어서 감액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줄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청년 수당을 우리가 많이 지급하더라도 청년들이 청양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궁금해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한 12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4천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몇 쌍인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몇 쌍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연차별로도 결혼장려금을 주거든요. 500만 원 최대 한정을 해서 1년 차, 2년 차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주는데 전체...

김기준 위원     올해 결혼한 게 몇 쌍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는 55명.

김기준 위원     55명.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청양 사람이라고 보여서 그렇게 된 건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인구 청년 정책팀장 이용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장려금 올해 23년도에 지금 한 55쌍이 나갔고요.

김기준 위원     55쌍?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예. 55쌍이 나간 거고요.

김기준 위원     55쌍이 나간 거는 지금 55쌍이 결혼한 게 아니죠? 그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그렇죠. 맞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포함해서 55쌍으로 나간 거고요. 1회차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드려봐야지 될 것 같아요.

김기준 위원     궁금해요. 우리 지금 청양에서 살면서 이 장려금을 받으면서 결혼한 사람이 1년에 몇 쌍 되는지, 우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좀 해주시고, 상단 부분을 보면 가상화 서버 이관 용역을 1천만 원 감했는데 이거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거는 저희가 가상화 서버를 이관을 하려고 했다가 이관을 안 해서 미발생으로 전체를 그냥 감액을 하는거죠.

김기준 위원     내년에도 안하는 건지?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전산정보팀장 유민희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기존에는 이관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건데 그대로 복사하는 개념이어서 비용 발생이 되지가 않아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예측 비용이 안 써졌다는 얘기죠?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환경정책과장 김규태입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4.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자원순환 처리장 주변 지역 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 못 샀다는 얘기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다시 또 파신다는 분들이 요새 많이 나타나서 지금 벽천리 109-5번지랑 벽천리 100번지랑 벽천리 109-65번지는 매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의사를 표명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김기준 위원     만약에 의사 표명 없이 올해 타협이 안된 게 내년에 될 일이 없고 계속 그걸 어떻게 진행돼야 되나 싶었는데 타협이 됐다고 하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다행히 동의하시고 계십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볼게요. 이 중에서 호우피해 육상 쓰레기 복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미교부 및 수해 복구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해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이월하신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나온 쓰레기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장평중에 모은 거는 다 거의 뺐고요. 지금 장평중에 또 일부 남아서 지금 저희가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들이 대량이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거의 많이 다 빼놨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얼마예요? 56억이잖아요. 이걸 투입해서 이 쓰레기를 다 치운다는 건데 어쨌든 56억 원어치의 사업비를 집행할 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쓰레기가 그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돈이 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연장만 하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처리를 못 하니까 쓰레기가 거기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지금 다행히 겨울이라 그런데 여름 되면 또 냄새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름 전에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 주변 불편 사항도 있고 그런 민원이 없어요!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이 많이 곳곳에 있으니까, 가전제품도 있을 테고 봉지에 비닐 쓰레기도 있을 테고 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내년 되면 이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지금 쓰레기는 많이 치웠고요.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업체한테 돈을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희가 되어 있어서 업체한테 저희도 약간 좀...

이봉규 위원     곳곳에 길 옆에 안 쓰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 좀 쌓여 있던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것들도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미관상이나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처리 좀 빨리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제가 하나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예.

김기준 위원     과장님 열대식물 처리했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처리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처리했죠. 다른 분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시면 다시 열대 처리 식물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지금 저희가 6월달에 낙찰이 돼서요. 대전에 있는 분인데 한 460만 원 낙찰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분이 또 개인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운반비가 이제 운반하는 게 더 비싸다 보니까 그게 한 상가는 한 500 정도 되는데 그 운반비가 한 1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금...

김기준 위원     입금은 된 상태예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네. 저희가 금액은 다 수납한 상태입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그분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지금은 저희가 어쨌든 매도를 해서 저희가 세입을 다 잡았어요.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폐기처리되든가 이렇게 해야죠.

김기준 위원     만약 기간 내로 안 가져가면 폐기 처리할 수 있어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그분이 이제 원래는 12월 중으로 다 빼간다고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