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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과, 안전총괄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군수제출)
  3.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과, 안전총괄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군수제출)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안전총괄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21페이지에 예술단원들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감액 사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늘었어요.
  코치라든가 선수가 계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오주환이 10월달에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보험료가 지금,

김기준 위원     오주환하고 감독하고 그분들 연봉이 이렇게 삭감된 요인이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김기준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오주환은 해약이 됐고 감독은 올해까지인데 지금 현재 보험료가 한 4200만원 정도가 다 올라가는데, 복싱팀하고 육상팀이 있는데 그 육상팀은 그 보험료가 감액된 금액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육상팀만 봐도 12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 어쨌든 예산 중에서 오주환하고, 오주환 감독하고 들어갔던 비용이 지금 절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도 다시 여기서 1200만원 넣는다는 것은 좀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분께서는 당초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주환 선수 부분만 10월 12일날 계약 해지가 된 상태라 4대 보험료 부분을 그분들, 오주환 씨가 이제 퇴직 처리된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저희가 4대 보험료 부분이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트레이너분께서는 12월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분이 실제 안 해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체육팀장 김완배     계약 사항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오주환 씨가 이제 그만뒀다고 해서 그분을 딱……
  육상 쪽 전체적인 트레이너 쪽 부분이라서 그냥 청양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퇴직 처리하기에는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심사 끝나기 전까지 육상 쪽에 지원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연봉하고 그다음에 계약 만료 시기 그다음에 실제 그만둔 시기, 지급액하고 해서 자세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 체육팀장 김완배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 사업이 증액됐다고 보면 내년에 하는 건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5억원을 쓴다고 했죠? 계속비.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계속비, 칠갑호관광거점 사업은 미디어영상관하고 부잔교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의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6억원이 지금 삭감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추가 확보……

김기준 위원     전체적인 것도 말고 칠갑호 수상관광조성 사업 내에서 증액된 게 9억 8,0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서 계속비로 넘어가서 5억원을 내년에 쓴다고 했는데, 올해 안 쓰는 거잖아요?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30억 사업입니다. 도비 15억, 군비 15억, 30억원 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에 7억원에서 이번에 8억원이 교부됐고, 당에 2억 2,000만원 포함해서 30억원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내년으로 이월 해서 계속비를 이월 해서 내년에 5억을 쓴다고 계속비 사업에서 명시 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인도교하고 저기 수상 엘리베이터하고 캠핑장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까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아니, 캠핑장은 설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내년 사업 정확한 거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추경이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계속비 사업인데 526쪽이? 올해 4차 추경에서 6억을 감액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 또 8억을 올리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올해 6억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8억을 올리신 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올해 예산의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조정하는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관광개발팀장 정달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6억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하는 상태라 내년에 다시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관광 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예산이 91억입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예산을 왜 올해 못 쓴다는 거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지금까지 사실 관광 거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교가 590m고, 그리고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0m에서 약 50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것을 협의하는데 농어촌공사 땅에 그만한 부지하고 그리고 또 선착장 매립장 뭐 이런 거 다 조성하는 부지가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 위치적으로, 경사도 같은 거 있었을 때 배를 띄우고 또 선착장 같은 거 배 띄우는 데 예인선 같은 게 있어야 하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한 적이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본부까지 지금 어제 농촌지소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 본부까지 구조물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배 같은 거 들어올 때. 
  배도 이제 조그마한 게 아니고 보통 50m에 한 40m짜리 이양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좀 지체되는, 

이봉규 위원     어쨌든 올해 추진할 사업을 그러니까 정확히 추진을 못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거잖아요. 올해 할 건 올해 사업을 하셨어야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계속비 사업이라,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2021년까지 526쪽 얘기예요.
  2021년에 대치면 광다리 일원 해서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출을 기존에 예산 3억을 갖고 지출을 3억을 했다고 나왔어요.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근데 지출 잔액이 3억을 지출했는데 지출 잔액이 마이너스 2억 2300만원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관광거점 지출은 현재 22년도까지 23억 3098만 2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3억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지출액이.
  그런데 지출 증감해서 2억 2300만원이 다시 증감된 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현재 계속비 조서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지출액 조서 내용의 지출액은 기존에 지출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3억을 지출했는데 2억 2300만원이 마이너스고 2억 2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2억 2324만 4천 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3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9억이 지출됐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2021년까지 3억이 지출됐는데 증감에 2억 2300만원은 뭐냐고요. 그 밑에 보면 증감에 2억 2324만 4천 원이 지출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증감에.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당초에 우리가 2021년도까지 예산액이 3억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계속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3억. 당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당초에요 2021년에 7,675만 6천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2022년도에 예산을 하는데 2021년도 거를 3억을 다 쓴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저기 2억 2300만원이,

이봉규 위원     쓴 걸로 하셨다고요? 결산서에도 보면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결산서 85쪽이에요. 2억 2324만 4천원을 이월 한다고 돼 있거든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월을 넘어갔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계속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그전 것부터 먼저 돈을 쓰다 보니까 2021년도 거를 다 쓴 거로 이렇게 3억을, 

이봉규 위원     오기는 아니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오기는 아닙니다. 여기 표현을 작성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당초 2021년도부터 했던 것을, 그것을 지우지 않는 상태에서 저기 한 거라 3억은 다 쓴 겁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지출을 3억을 하고 지출 잔액이 2억 2324만 4천원이 남았는데 그 지출 잔액이 옆에 보면 또 마이너스 2억 2324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 마이너스가 2021년까지 쓴 돈은 7,575만 6천원인데,

이봉규 위원     길어지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도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려다가 예산팀장이 좀 설명할 수 있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21년까지 7,675만 6천원을 썼고요 21년까지고 그다음에 22, 23년도에 나머지 잔액 2억 2324만 4천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3억원을 쓴 걸로 변경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상황입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것이 계속비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7,600만원을 썼고요, 2022년, 2023년도에서 2021년도를 먼저 써야잖아요.
  그 개념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2024년도를 하면 기존에 안 썼던 걸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3억을 다 쓴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김기준 위원     이봉규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로 요구하시고 자료를 갖고 의원님들한테 개별 방문 하셔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18쪽 하단에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지불해서 164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관광객 유치하면 인센티브 어디다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외부에서 오면 관광회사에다가 차량에 대해 한 대당 20만원씩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관광지 돌고 식사하고 증빙을 해주면 저희가 차량 한 대당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임상기 위원     그걸 누가 해서 연결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꼭 청양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다 거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봉규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 장 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1페이지에 하단부에 대설대책 추진 항목 중에서 제설제 및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3900만원이 지금 도에서 100%로 내려온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100% 내려왔습니다. 한해로 대설 기간에 소금 같은 거 구입해서 살포를 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설과에서 제설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900만원에 한 250 t(톤)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톤백하고 이제 마대 포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이건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도 건설과에 있을 때 읍ㆍ면에서 조그마한 포대 20kg짜리로 그걸로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톤백으로 1t(톤)짜리로 사고 있을 겁니다. 소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김기준 위원     염화칼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염화칼슘 소금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화칼슘이 잘 녹고 하는데 그건 한번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제설제를 구매하고 다 거기서 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거기서도 하고 저희들이 한해 대책 한파 대비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방한용품 같은 거 사는 것도 같이 겸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설 자재는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을 받아서 건축과에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쪽으로 주든가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구입해서 수요처에다가 준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면, 읍ㆍ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ㆍ면에다가 배부를 하던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심의할 때 그전에는 건설정책과에서 이 염화칼슘 구입 비용이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 오면 거기서 또 계획을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별도로 하니까요.

김기준 위원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왔던 돈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따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비축량이 한 2400t(톤)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간 2,000t(톤)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축분에 대해서는 100% 이상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태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는 제설재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저희가 응원도 가고 그렇게 하는 상태라서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확실히 지금 짚고 넘어갈 거는 여기서 구매하고 저쪽에서 구매하고 두 군데서 지금 구매하는 거예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따로따로 나눠서?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산이 별도로 없으니까요. 저쪽은 군비로 세워서 건설과에서는 아마 구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구입해서, 

김기준 위원     비축량에 맞게끔 여기가 넉넉하게 오면 저기서는 좀 덜 사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비축량이 한 2,000t(톤) 이상 연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고 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눈이 2월 말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00t(톤)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t(톤) 이상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설 작업을 안전재난과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저희들은 안 합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모든 자재는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여기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로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건설정책과에서는 그 수요하고 합쳐서 부족분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4쪽에 보면 농소 소하천 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쳤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  6월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토지 협의 등을 사전에 주민 설명회 할 적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윤일묵 위원     다섯 분이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상금이 맞으면 협의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보상 감정은 저희들이 지금은 현 시가 이렇게 협의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된 가격 같은 거 다 감안해서 감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정 통보 나오면 그렇게 서운치는 않을 겁니다.
  협의받아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 시작해서 수해 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03쪽 볼게요. 우리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세우셨죠? 올해 삭감을 하셨네요.
  행사가 없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행사를 못 해가지고 못 했어요.

이봉규 위원     내년에 올리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내년에 올렸습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에 할 수 있어요?

○ 민방위팀장 최성애     민방위팀장 최성애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보상금 관련해가지고는 도에서 창설 기념대를 하면 저희가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지를 않아서, 

이봉규 위원     올해는 왜 안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수해도 나고 해서,

이봉규 위원     내년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내년에도 큰 지장 없으면 진행할 겁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도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위원     우리 사정이 아니고 도 때문에 못 한 거네요. 그리고 재해 때문에 못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했고 207쪽 하단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세우셨는데 CCTV 전용 회선료하고 CCTV 전기료가 있어요.
  총 5,900만 원이네요.
  이것을 삭감하는 건데 우리가 1년 이런 회선 사용료나 전기료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1년 단위로. 매년 해오던 거니까. 
  올해 과다 편성한 거예요? 

○ 민방위팀장 최성애     좀 여유롭게 세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봉규 위원     그래도 5,900만 원을 예측 못하고 이건 되게 큰 돈인데,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올렸어요?

○ 민방위팀장 최성애     예.

이봉규 위원     내년 것을 다시 유심히 볼게요.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민방위팀장 최성애     추경을 활용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내년 예산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돼서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마이크 꺼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복구 장비대로 해서 4억을 이쪽 일반회계로 돌렸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복구 장비대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사용 안 해서 다시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예치금에서 일반 예치금하고 기금 예치금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액수가 똑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은 저희들이 4억원에다가 이자 수입 플러스 해가지고 기금으로 예치를 한 상태거든요. 6038만 7천원을.

이경우 위원     비교 증감에서 보면 4억 638만 7천원, 이게 비교 증감해서 증액된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보면 기정 지출액도 있고, 하나 건이에요? 일반 예치금하고 기금 예측 하나로……
  일반예치금은 정기예탁금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또 합계가 약 10억 84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예금으로 10억……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0억 8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자 수익금하고,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예치금이 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예치금 희수 사항을 보면 8억 4300만원, 

○ 업무담당자 유경아     안전총괄과 유경아입니다.
  제가 기금 관리담당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375만원 현재 그건 의무예치금으로 예치를 농협에다가 해놓은 상태고요, 

이경우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예치금으로?

○ 업무담당자 유경아     예. 일반예치금으로 6개월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왜 6개월을 하죠?

○ 업무담당자 유경아     이것은 사용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넣어놓으면 이제 그만큼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거라 판단해서,

이경우 위원     너무 적게 하면 이자손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업무담당자 유경아     바로바로 당일날 이렇게 다시 연장해서 가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정기예탁을 6억 7800만원 정도 했다는 얘기죠?

○ 업무담당자 유경아    의무예치금으로 그건 별도로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200페이지에 보면 위에 재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전기 안전 점검해서 감액을 2,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이게 지금 취약계층에 기정액은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예산을 안 쓰셨는데, 재난취약계층이 지금 청양군에 어느 정도 대략 몇 세대가 되죠? 200페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재난으로 화재라든가 붕괴, 폭파됐을 때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세워서 그런 사고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복구비로 이렇게 2500만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요.
  이번에도 그러면 본 예산에도 똑같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본예산에서도 같이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화재라든가 붕괴, 큰 대형 사고가 났을 적에는 거기에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즉시 투입해서 복구를 하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장비가 아니라 전기 안전 점검으로 나온 건데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 취약계층 전기안전 점검이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기 안전 점검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재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수해 입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액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수해는 자연재난이고요, 사회재난은 별도 거든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수해와 별개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안 쓰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큰 사고 화재라든가 그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 부분,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기 안전 점검하고 사회재난 이거는 매년 지금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전기 안전 취약계층 계속적으로 세워야죠. 그리고 이게 사회재난도 저희들이 세워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 안 하면 감액하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이 돈을 활용해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 부분도 한번 사용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한 번 가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퇴 장 후)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46페이지에 기준가격 보장제 보상금이 한 6500만원 정도를 안 썼는데 이거는 농산물 가격이 그동안 안정적이었다고 봐야 겠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금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도 매년 이렇게 세워야죠? 예산을 세워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내년도 동일하게는 세워서 준비를 해서,

김기준 위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김기준 위원     올해는 그래도 가격이 좋았다 이 말씀인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45쪽 상단을 볼게요. 
  인증제 운영 및 홍보를 하고 계신데,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목 변경하신건데, 왜 4,000만원이나 삭감하셨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제 이게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의해서 이 사업이 농식품부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목을 변경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쪽하고 지역업체 활용하는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쪽을 늘려서 일반 운영비를 줄이는,

이봉규 위원     홍보비가 구입비로 바뀐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일반 운영이나 홍보예산을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지역 업체를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홍보는 어떤 거, 팸플릿 제작하고 그런 거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위원     앞으로 홍보비가 줄어들고 구입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위원     구입비를 늘리는 이유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역 농산물 확대,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 장 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부터 좀 볼까요?
  총 조성 규모가 141억 8,000만원 정도 되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농업발전기금. 비융자성 사업비는 어디 쓴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비융자성 사업으로 농협에서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데 수수료를 0.8%로 주거든요.
  
이경우 위원     우리가 수수료를 준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그걸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할 때마다 수수료를 주는데 1년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우리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0.08%로 수수료 줘서 한 5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가져가는 거죠.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융자 신청을 하면서 융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경우 위원     아, 융자대행수수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관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빨리 알아들을 텐데, 대출수수료라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지금 농협에 다 예치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는 지금 현재……

이경우 위원     140억원 중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20억원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대출 나간 거는 6억 나갔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6억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6억 1,000만원.

이경우 위원     이번에 예치금 회수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앞으로 융자금 예치금 회수액이 2024년부터는 회수 대상액이,

이경우 위원     17억 2,000만원 회수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출 예상액을 20억으로 보고 일반 통장에 20억원을 관리하면서 6억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융자성 사업비는 대출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60억원 밖에 안 되네요? 참, 6억원, 6억원 밖에 안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구기자 조합하고 일반 개인이 2명 해서,

이경우 위원     혹시 구기자조합 대출하는 데 기간 얼마 걸리는지 과장님 알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대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중앙 쪽으로 가서 중앙에서 신용도 같은 걸 점검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좀, 

이경우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급해서 대출하는데 5~6개월씩 걸리면, 아니 그리고 우리 돈 갖고서 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왜 지역본부 눈치를 보는 건 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본부에서 업무를 좀 늦게 처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늦어도 일주일이나 열흘이어야지 몇 달을 그걸 끌고 가면 급해서 돈을 쓰려고 대출을 받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게 문제 돼서 저희들도 농협에다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이건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과장님 한번 지부장님하고 관계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시켜줘요.
  꼭 짚고 넘어갈 건데 아니, 우리 돈 갖다가 우리가 대출하는데 적정성을 따지면 대출 서류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몇 달 끌고 있었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출 자격이 없다면 아예 거절해서 안 해 주면 되는데, 왜 지역본부에서 자기들 돈도 아닌데 신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왜 시간을 몇 개월씩 끌면서 대출을 시켜주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 제기해서,

이경우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부장님하고 대출 관계자하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시간을 잡아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갈거예요. 아니, 구기자조합에서 대출 받는데, 몇 개월 끌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고 해야지, 그거를 몇 개월 끌면 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 되는데 조합에서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가지고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농민들이 쓰려고 하는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물론 이거 이자해서 대출해서 돈을 많이 벌겠지만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농민들은 이걸 못 쓰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그래서 한도 거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경우 위원     말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내가 지금 한두 번 얘기해요? 매 회기 때마다, 간담회 때마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동안 몇 년 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경우 위원     대출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실험적으로 가서 대출 신청을 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구기자 조합장 그거 받는데 5개월인가 6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억원 받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군지부에서 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못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군지부에서 적정성 따져서 대출되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걸 몇 개월 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서 우리 진짜 필요한 농민들이 좀 쓸 수 있게 좀 우리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대폭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민들도 어렵고 축산농가도 어려운데 대출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는 거요. 받기가 힘들어서.
  나는 사실 우리는 낙농조합이 홍성이 있는데 여기 농협은 내가 대출 달라고 하면 1,000만원 받기도 힘든데, 거기 가면 안 써서 안 해요. 청양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내년에 조공법인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각종 농산물을 매입도 하고 자금이 수십억 필요해요.
  그런 것들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선도금 쪽으로도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농민들 이거 떼어먹을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동안 대폭 개선 개선이 없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 개선해서,

이경우 위원     진짜 어려운 농가들 선도금이라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너무 액수, 선도금 많이 주면 위험성도 있으니까 소액을 원하는 사람은 선도금으로 해서도 농사 지어서 갚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존에는 없었는데 운영비도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검토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0페이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이번에 1억이 증액됐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청년 후계 영농정착 지원금은 1년차한테 110만원, 2년차한테 100만원, 3년차한테 90만원을 해서, 3년 동안 총 3600만원을 지원해줘요.

이경우 위원     얼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3년 동안 총 3600만원이요.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 후계농 선정자가 많아져서 국비가 증액돼서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이경우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23년도에 15명이고, 2022년도에 9명, 2021년에 3명,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57쪽 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운영을 올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봉규 위원     올해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우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17명이 일단 1차로 들어왔고요, 나중에 또 7명 정도 더 들어와서 운영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하나도 이탈한 사람이 없이 큰 문제는 없이,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1480만원을 세워놨죠? 그런데 나머지 다 반납하고 200만원으로 운영하면 이게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 지원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우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에 대한 군비를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하고 예산액이 지금 기정액 1480만원에서 200만 원을,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거잖아요.
  128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올 예산을 썼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담 통역 직원 채용도 예산이 줄은 것 아니에요. 
  지금 활발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닙니다. 운영을 다 해서 월급제를 주는 거거든요.
  통역하는, 

이봉규 위원     버스 임차비도 그렇고 활발히 운영되면 이게 다 써야 하는 돈인데 아니면 과다 편성한 건지 200만원으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조금 과다 편성됐는데 군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00억 주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도비가 세워져서 도비부터 쓰고 나머지는 군비 쓰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출국, 그다음에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기 갈 때 이제 버스 임차를 하는데 저희가 5월달에 17명 들어와서 지금 11명 나갔고요, 어제까지 그다음에 내일 7명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버스비라는 거는 공항 갈 때하고 대전 출입국 갈 때인데 대전 출입국 갈 때도 그 버스를 안 하고 농가들이 같이 갔거든요.

이봉규 위원     라오스 국민들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그럼 몇 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5월에 17명 들어와서 어제까지 해서 11명이 출국했습니다. 6명이 남아 있고 내일 또 7명이 오게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일 거 아니에요? 17명 갖고 우리 청양군의 전체적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충당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짓고 있잖아요. 17명 위해서 이거 외국인 기숙사 짓는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돼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저기 청남, 장평, 정산 그쪽에는 고용노동부에서 1년 3개월짜리 최장 4년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한 100여 명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촌 이내 일반 가정에서 사촌 내 가족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몇백 명 됩니다. 청양에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현재 숙소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 

이봉규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17명이라고 했는데, 17명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부여나 인근 공주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사실은 그분들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저희가 이제 사촌 이내 거기하고 MOU 맺은 라오스 거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는 17명 들어와서 활동했다는 거죠?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라오스는 17명이고, 사촌 이내는 209명 정도 됩니다.

이봉규 위원     총 209명이 청양에서 농촌 일손 부족한 데서 일하셨다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공식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들어온 인원은 그렇고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들어와서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시고요, 259쪽 볼게요. 가운데 보면 전략 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이라고 하셔서 기정액이 6,900만원이었다가 3억 4,300만원으로 늘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7배나 넘게 늘었는데 이게 뭐예요?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국비가 증액돼서 하는 건데 현재 정부에서 식량작물 등에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루쌀하고 콩 재배 면적을, 

이봉규 위원     가루쌀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가루쌀이라고 쌀을 가루쌀 형식으로 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반 쌀을 밀가루처럼 가루 만들어서 나중에,

○ 특별위원장 정혜선     쌀가루요.

이봉규 위원     쌀가루라고 표현하시면 될걸, 공식적인 명칭이 가루쌀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콩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 정산 쪽도 많이 있고,

이봉규 위원     얼마나 재배 면적이 확대됐어요? 우리 전략 작물이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20 ㏊(헥타) 정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120㏊(헥타)정도,

이봉규 위원     평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3만 6,000평?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3만 6,000평 정도 되겠네요.

이봉규 위원     이 면적이면 청양에서 생산량이 꽤 늘어나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봉규 위원     늘어난 거죠. 그럼 내년에도 전력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에도 비슷하게 세웠어요? 중은 이제 가루쌀이나 콩이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식량작물로는 콩하고 감자, 그쪽까지 직접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 기금으로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에도 기금으로 활용하시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58페이지에 소외된 호우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은 이해를 다 하고 한파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품목이 주로 뭡니까? 이거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난 4월에 이제 급격하게 기온이 하락해서 배, 배가 많이 그 다음에 사과가 집중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배하고 사과 두 군데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저희들이 이제 농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답변을 할 때 좀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 전략 작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청양군에서 육성하는 6대 전략 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양군에서 뭐, 뭐를 6대 전략 작물로 세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전락작물은 원예작물에서 전략작물이 있고, 식량작물의 전략작물이 있는데, 원예작물의 6개가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원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구기자 제외하고. 구기자는 제외됐고, 멜론, 토마토, 밤 등 하여튼 6개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런데 구기자가 거기에서 왜 제외가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구기자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가 돼야 하는데, 구기자는 연합단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김기준 위원     거기에 블루베리하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블루베리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목표액은 약 50억원 정도 판매를, 연합단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거,

김기준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하나의 공부거리니까 전략적 선택하신 품목 파악해서 주시고, 그중에 고추도 들어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들어갔습니다.

김기준 위원     구기자가 왜 빠졌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농민들이 물어보는데 사실 답변을 못 했어요.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왜 전략 작물 배경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여기 왜 아까 가루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분만 시간 주실래요?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말씀하세요.

이경우 위원     아까 가루쌀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가루쌀 역량 강화비 나온 거 있죠? 내년 예산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공모됐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역량강화비하고 용역하고, 그래서 제가 가루쌀에 대해서, 지금 청양에 가루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역량강화비더라고요. 컨설팅하고 그런  교육비, 5년 연례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수매도. 정부에서 수매 해 줍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 다 역량 강화비더라고, 용역하고 교육,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1차가 컨설팅 교육이고요, 2년 차는 이 시설 장비,

이경우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가루쌀 품종이 따로 있다면서요? 맞아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 농가 소득에 대한 건 검토해 보셨나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건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경우 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수입쌀을 갖다가 가루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농사지어서는 단가가.
  그런 것을 분명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야지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소득이 감소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하나 마나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루쌀 비봉 모 분이 하는 걸 내가 알아서 엊그제도 통화를 해봤어요. 이 가루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 수입품을 사다가 납품을 한 대요. 농사를 지어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단가가. 판로도 그렇고 가루쌀 해놓고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가루쌀도 저희들이 국내산 가루쌀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 걸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가루쌀을 심어서 소득 창출에 이제 쌀값이 싸니까 이렇게 대체 작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품종이 또 따로 있고 소득도 그렇고 이게 가루쌀을 해서 판매할 데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통보해야지 그냥 쌀 농사 짓는 것보다 가격이 안 맞으면 농민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잘못하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질문 좀 할 테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번에 한 7명 나갔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윤일묵 위원     나가고 내년에 한 50명 정도 라오스에서 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라오스에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저기 정산농협에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내년에 공모 사업을 받아서 1억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를 올렸거든요. 그 사업으로 한 20명 정도가 오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27명 정도로 올려서 한 50명이,

윤일묵 위원     내년에 50명이 들어오는데 이거 출국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관리를 어디까지 하죠? 라오스 관리를, 외국인들 관리를?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 농가에서,

윤일묵 위원     농가에서 일 시키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관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하죠?
  그런데 거기서 데려다가 13만원 주고 일 시키는 거예요. 35만 원짜리를. 
  그리고 10만원을 자기가 중간에서 갖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온다고해요.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한국에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지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서 중간에서 챙기고 나머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확인 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서 일하는지 그것까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까지 저희도 파악 못 했는데,

윤일묵 위원     파악 못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전담 통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통역사를 통해서 전화하고 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거든요.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통역사도 거까지 가는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못 가게 해야지,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것 좀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하나만 추가질의할게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6대 전략 사업을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전략 품종 그것이 우리가 이제 원예작물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요.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면적 기준하고 2026년까지 농협을 통해서 50억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 유통 실적 잡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김기준 위원     우리군에서?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작물이 지금 반표고, 고추, 멜론, 수박, 블루베리가 선정이 돼 있는데 농림부 승인 사항입니다.
  원예산업 발전 계획이. 23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승인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인을 받은 게 6개 품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개를 군에서 선정을 해서 농림부에서 신청해서 승인받았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승인 조건이 있는데, 승인 조건이 맞을 때만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승인 조건에 아까 말한 대로,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공선을 해서 출하해서 매출액이 품목별로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구기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기자는 50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구기자 조합에서 따로 가는 거지 농협 조직을 통해서 모아서 가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 걸 좀 잘 정리해서,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511페이지, 퇴비화 기계장비 지원 사업 이게 어디로 들어간 거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어디요?

이경우 위원     511페이지 요.

이경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조금 해 주실래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건 축분 교반기인데요 일반 농가 한 농가인데 이번에 7월에 폭우 때 축산 피해를 입어서 이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이경우 위원     교반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입니다.

이경우 위원     한 농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것도 남나? 그게 2억 7,500만원인데, 이월액이,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월액이 6,000만원이고요, 보조가 50, 자담 50해서 1억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한 농가면 예산을 다 못 쓰겠네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6,000만원, 이월 시켜서 이것만 이월시키면 내년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76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전액 감됐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내정원 조성 사업이 지금 옥상 정원이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 바, 도저히 이 현 상태로서는 옥상 정원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우리가 타당성 평가를 받았는데 도저히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교 쪽에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 도립대하고도 좀 상의를 했었는데 도립대학교에서도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도 크게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읍ㆍ면으로도 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공문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당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전액 반납하면 다음에 또 우리 이 사업할 때 지장은 안 받아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거는 저희가 그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런 우리가 타당성 평가 받은 자료까지 다 같이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69쪽에 하단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한 롤당 만들어지는 톤 당 6만원씩을 지원하는데, 그게 90% 보조, 자부담 10%해서, 10% 개인적으로 유류대라든가 기타 발효제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산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조해서 갖다 주는 비용까지, 사일리지 제조비, 

임상기 위원     축산농가들만 해당되는 거죠?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심어서 기계장비가 없으면 업체한테 얘기해서 조사료 경영체들이 제조해서 갖다주고 온다든지, 아니면 조사료 경영체들이 제조를 해서 농가까지 갖다주는 제조해서 갖다주는 운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79쪽 하단에 보면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 시설을 지원하는데 이게 축사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비만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축사 출입구에 U자형 소독기하고 인체 소독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약품은 따로 지원 안 하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약품은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이건 소독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일묵 위원     1260만 원이 남아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해서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이번에 지원 신청을 4번에 걸쳐서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와서요.
  매 20개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축소하게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하면 항시 소독은 안 해도 되잖아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자동 형태로 해놓게 되면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원래 목적이 울타리 안에 소독길이 있고 농장 안에 들어갈 때 소독을 했는데 지금 논 가운데 설치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키울 목적으로 해가지고 앞에 운동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축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윤일묵 위원     그건 불법 아니에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불법까지는 아닌데요, 축사에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소독하게끔 하는데 울타리 내에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적을 뿐이지 불법 사항은 아닙니다.

윤일묵 위원     제가 보면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보는데.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그런데 농장의 소독과 그런 질병을 알아서,

윤일묵 위원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라 마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축산 농가들한테 CCTV 지원을 하고 있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축사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줘요? 소 농가도 지원 받을 수가 있나?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지금 축사에 CCTV가 4채널 16채널 해서 그 채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소규모도 양계 농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CCTV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소 쪽 같은 경우는 CCTV가 그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기 위원     한우 농가 20두 되는 농가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소는 나라에서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돼서 돼지하고 양계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지원해주는 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 소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소농가들도 지원받아서 이렇게 휴대전화로 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원장님 저 여기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7월 폭우 때 칠성에너지가 피해가 가는 바람에 양돈 농가들이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시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뇨 처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군에서 예비비로 한 2억 4,000만원 세워서 저희가 갭되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4달을 했는데 거의 지금 10월달까지 하면 남은 잔액이 한 13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많을 때는 7,000만원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칠성에너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까지는 좀 그 보상을 기준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돈농가하고 지금 칠성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되면 예비비로 추가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임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칠성은 언제나,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빠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월 정도 가동하고요, 늦으면 한 6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대략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약간의 금액은 어느 정도 조금은 정해져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생각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4개월 정도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해서 금액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액이 최종 합의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렇게 하시죠.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75페이지 맨 상단에 밤 친환경 약재 지원에서 기정액이 7,200만원인데 예산을 5,300만원 쓰고 1800만원 정도를 안 쓰셨는데 이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유기농하고 무농약을 포함한 게 친환경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최소의 농약을 화학 비료? 농약 같은 거 최소 쓸 수 있는 게 그 친환경인데, 밤에 친환경 청양군의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환경은 한 700농가 정도 되는데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그 700농가에다가 지금 이 약재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것은 일반 농가까지 플러스해서 친환경 약재를 쓰는 농가는 전부 다 그냥 지원해 주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일반 농가도 같이 해준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이것을 왜 했냐면 저희가 항공 방제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그 항공방제를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약재 때라든지 이 부분을 좀 대신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 장 후)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95페이지에 소규모 및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비로 이제 96억 정도가 써진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뭐, 뭐를 하는 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지정된 각 시설물의 규모에 대해서 지정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이하인 소규모, 예를 들어 가지고 세천이라든가 혹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소교량들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량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이번에도 호우 피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계획에 담지를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호우 피해가 생겨도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를 해라, 다만 조건들은 폭이나 연장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농로하고 세천 모든 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규모들을 정해서 저희가 전부 다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올해 끝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아니요.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계속 사업에 반영은 안 한 건데, 22년, 23년, 24년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월 시켜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김기준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이게 그냥 조사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정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조사해서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장 관리를 할 수 있게, 전 모든 시설들을 방문해서 조사해서 기록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조사해서 위험하다고 수위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고치고 정비하는 계획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정비는 저희가 이제 이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순수 조사하는 용역이라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가 조사한게 몇 천개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로라든가 마을 용배수로 같은 것들이 각 면별로 우리가 숫자를 알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구분해가면서 자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기사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몇 천개라고 해도 이 정도 단위가 되려면 한 건당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글쎄요. 한 건당 얼마라기보다도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측량비부터 전부 그런……
  글쎄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걸 전부 대장하고 다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 줘야 되는 거니까, 

김기준 위원     3종 위험시설 할 때 대부분의 청양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3층 건물 하나 하는데, 150만원에서 이 정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내가 너무 상상이 안 가서 이 정도 양이면 금액도 그렇고 선뜻 이해는 안 가서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린건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거는 설계 내역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들이 제가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그런 큰 개념적으로 일단 현지 다 출장해서 연장하고 전부 규격 같은 거 전부 조사해서 일일이 다 걸어다녀서 이걸 또 재야 되는 거니까 상당한 인력도 많이 아마 수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김기준 위원     몇 천 건이라고 하니까 자료로 요구하기는 그럴 것 같고,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래서 세천도 폭 1m 이상, 연장 예를 들어서 50m까지는 전부 이 안에 다 등록을 시키라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여기 빠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수해피해 나는 거는 전부 지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김기준 위원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거 몇천 개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샘플을 하나 드려볼까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유형들을 분석을 하셔서 본예산 설명하시러 한번 오셔야잖아요? 어차피 의원님들 한번 봬야 되니까 그때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과장님 제설장비 염화칼슘인가, 소금 2020년도에 2억원 세우고 그대로 그 물량이 계속 남아있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것들은 매년 그만큼 씩 세우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올해는 안 세웠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올해 안전총괄과에서도 세워주고 저희도 먼젓번에 세웠어요.

김기준 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추경에요.

김기준 위원     몇 회 추경에 세웠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 바로 전에 요, 3회 추경에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세울 필요 없이 하반기 쯤에 세우거든요.
  예산 필요할 시점에. 

김기준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세운 물량하고 자체물량하고 같이 섞어서 써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 장 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박도신 도시건축과장님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서 5,0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건축허가 신고 건이 그만큼 줄어서 그런 건가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나봐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2월 분 소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작년에 비해서도 건축 허가 신고 건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업무담당자 황길성     실질적으로는 작년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살짝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럼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하신 건가요?

○ 업무담당자 황길성     어느 정도 이게 인허가 건수가 얼마나 되나 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 신청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좀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올해도 그러면 이 금액 그대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나요? 예산을?

○ 업무담당자 황길성     예.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 부분에서도 5,000만원을 감액하셨으니까 이걸 약간 좀 조절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괜찮겠죠?

○ 업무담당자 황길성     일단 원인 신청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좀……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