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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07일(목)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에 이어 오늘은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보면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공사가 이건 자체 예산으로 세웠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김기준 위원     앞에 이제 도비 확보를 한 남천리, 안심, 광금리 개축 공사가 있고 왜 이 주공만 자체 예산으로 세웠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남천, 안심, 광금 5억씩 해서 도비 보조금 50%가 있어서 세웠고 주공아파트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에 시드라고 해야되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우리가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금액만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 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하고 협의한 건 이거는 도비 보조도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안 세운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전부 다 공사를 신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기존의 주공 아파트에 LPG 저장창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헐어서 새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신축입니다.

김기준 위원     신축이에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김기준 위원     이거는 예산 나중에 부족하거나 그럴 소지 있어요? 없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설계를 안 해서 저희가 딱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항상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를 그 돈에 맞춰서 하고 나면 늘 아쉽게 무엇을 옆에다 추가적으로 창고를 지어달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돈에 맞춰서 외·내부 자재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들어가거든요.

김기준 위원     지금 보통 이 범위 내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한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 정도, 이 정도 면적이면.

김기준 위원     한 4억 정도 세웠었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김기준 위원     4억원 정도 세웠고 지금은 한 1억 정도 증해서 한 5억이면 짓겠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은 잘 알았고요.
  5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어요.
하단부에 5천만 원 세워져 있죠.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설명을 좀 더 해주실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우리 농업기반시설 저수지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매년 상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도 규모를 세워놓고 하면 그걸 인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본인들 소유가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준 위원     작년에 얼마 세우셨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작년에 저희가 3천에서 5천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기준 위원     다 집행이 안 되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아니요. 집행이 돼요.

김기준 위원     집행돼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다 집행됩니다. 지금 장평 화산리라든가 이런 고개 같은 거 넘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도 작년에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또 집행이 됐고...

김기준 위원     이거는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긴 시간 동안에 서류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 미흡해서 실제 보상을 했는데 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예측이 들어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전에는 그런 사례가 좀 등기를 안 내놓은 사례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토지를 우리가 수용을 했어야 될 것 같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면 어쨌든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리고 옛날에는 또 다 서류가 그냥 이렇게 서고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산상으로 저희가 기록에 다 남으니까 전자문서로 바뀐 이후에서는 그런 착오가 없는데 그 전 서류들은...

김기준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서류적으로 근거를 갖고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다 분실된 보존 연도 기한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인데 준영구나 이런 걸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그냥 5천만 원 다 소진될 것 같아요? 내년에?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여태까지 거의 다 소진하는데 거의 소진됐습니다. 전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584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비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6천만 원 세운 거 저희가 노인보호,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한 70여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안전시설인데 노인보호구역 쪽은 대부분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지방도라든가 국도 같은 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고 지정을 하면 우리가 그냥 과속방지턱만 달랑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원칙적인 규정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시종점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싼 발광형으로 설치하고 하나당 거의...

김기준 위원     지금 새로운 것을 또 지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있는 기존에 보호구역에다 개선해서 더 보강을 하겠다는 건지?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신규입니다.

김기준 위원     신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이미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8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신규라면 예산 금액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데다가 다시 한다고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기존 거 개선하는 건 도색 정도만.

김기준 위원     예산이 과하게 느껴져서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가로등 교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김기준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시설비 부대비 해서 582페이지입니다.
  5억 8500을 세우셨는데 아니 4억 6천을 세웠죠. 전년도는 5억 8500을 세우셨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대개 어느 정도 시기에 집행합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게 어떻게 보면 가로등 재료비 같은 거는 일찍 사놔가지고 저희가 등 기구 같은 건 미리 사놓고요. 그다음에 신규 같은 거 해달라는 건 면에서 계속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아서 분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김기준 위원     재료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1년 치 거 한 번에 사놓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보유한 건 수량에서 많이 나가는 게 있고, 적게 나가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것들 신규가 들어가면 매년 이것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재료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기준 위원     예산 심의 과정이라 정확하게 지금 현재팀하고 상의를 잘 못 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했듯이 일괄 전부 다 청양지역을 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좀 추경으로 미루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일괄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실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글쎄요. 저희가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7900개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5600개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1개 연도에 2개면씩 해서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청양하고 청남이 대상이고 전체적으로 소요 예상액은 2억 5천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갈 거라고 청양 정산을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대상 건수도 한 1천여 개 정도 교체할 대상이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50%가 딱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전부....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50%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올해까지 전부 다 합치면 6군데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지금 4군데 있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4군데가 남습니다.

김기준 위원     올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4군데가 남습니다.

김기준 위원     4군데가 남는 거죠. 올해 2개 하고 6 군데인데 이제 교체 시기를 당겨서 전기요금 차액분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일시 예산을 그쪽에서 우리 군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긴축하는 시기하고도 맞물리고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거를 만약에 실과 의견대로 하더라도 조금 시기를 만약에 추경 정도를 늦춰서 하는 경우는 가능한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제 생각에서는 그때 검토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위탁 비용이....

김기준 위원     변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반 가까이가 줄어들었고 처음에 계획했던 게 45억이었고 우리 군에서 교체 비용은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 차이는 컸고 다만 여기에 대한 변수는 요금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그거에 대한 이득이 발생할 것이다. 그 차액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그 업체에서는 했었고 그런데 우리 군에 대한 전기요금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김기준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거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자료가 좀 약간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시기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결정은 실과에서 준비하는 방침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 검토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가만 물어보는 거지, 어떤 여기서 좀 논쟁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복잡해서 이거는 자료도 양쪽 주장하는 바도 서로가 자기 각도에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도 2억 5천에서 반 깎였습니다. 사실 예산도 예산팀에서 협의 과정에서도...

김기준 위원     전년대비 감은 됐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재정 여건 때문에 깎였는데 글쎄요. 반 깎인 거 정도만 가지고 2억 5천에서 3억 저희가 추정한 거에서 지금 1억 2500으로 금년도 하는데 신규...

김기준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 의견을 말씀 하시기가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파악은 했고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할게요. 그리고 서로가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이렇게 심의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583쪽에 왕진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용역이 있네요.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백제보...

윤일묵 위원     백제보 가는 길이에요? 2차선을 확장하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현재가 5m 정도 되는데 그것이 70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교량도 한 25m짜리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일묵 위원     거기에 있어요. 배수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중간에 그거 해서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일묵 위원     17억.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윤일묵 위원     그럼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데요. 파크골프를 5월달에 완공을 해요. 그럼 그때까지 가능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안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 설계가 진행이 되고 설계할 때 각종 인허가 부분들이 시간을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재 유존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이제 기타 다른 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시간 걸리는 제약 요소가 없다면 총사업비가 커서 17억 원인데 2억 세웠고 그럼 15억이 남는 건데 추경에 15억 세우기는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일묵 위원     24년도까지?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내년도가 24니까 25 정도.

윤일묵 위원     25년도. 2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빨라야 25고 26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세웠고 15억을 그 후년도에 다 세울 수 있을지 한 번 더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도로로 그냥 왕래를 해야겠네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기존 도로로 하고 아까 교량이 일단 문제입니다. 거기가 가다가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윤일묵 위원     지금 줄었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줄어서 거기가 위험 구간이고 교량부터 먼저 작업하는 비용이라도 추경에 그거라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1페이지 좀 보실까요.
  시설 및 부대비가 올해 많이 증액됐어요. 미불용지 보상하고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이 부분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미불용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수요도를 좀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저수지만 해도 6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수지 토지 사용 승낙받아서 다 설치했어요. 4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돈들은 저수지만 해도 저는 100억원 이상 들어갈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거 추정을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지하수 영향 조사하고 지하수 사후 관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 사항인데 영향조사는 지하수 농업용은 150톤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 관정이고 이하는 신고입니다. 허가 관정은 반드시 영향조사를 5년에 한 번씩은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하수가 한 5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그래서 이 부분의 허가 관정들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후 관리 같은 거 하면 에어서징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던 토출관이라든가 이런 노후된 부분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영향조사는 현재의 지하수가 그 영향이라는 건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받아서 물이 조금씩 줄고 있는지 아니면 수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사항으로 검토를 5년마다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수질 검사도 하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수질 검사도 하고 에어서징도 하고 그리고 아까 영향 판권 물리탐사 쌍극자 탐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대형관정도 수위가 많이 다 떨어지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네. 맞아요. 그것들을 다 관측을 해서 군에서 미리 지하수 계획을 세워라, 수위가 떨어지니까 계획 세워서 폐공 계획을 세우고...

이경우 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 성적에 따라서 군에서 또 조치하는 것이 있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는 게 지하수 중에 가장 비소하고 우라늄이 자꾸, 자꾸 강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오염 농도를 초과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농업용하고 생활용으로 구분하는데 저희 농업용은 조금 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용에서 부적합 판단을 내면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생활용이 저희 쪽으로 이관돼서 농업용으로 쓰고 저희까지도 가장 마지막 단계인 초과돼 버리면 저희는 폐공 과정을 가야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마을 상수도 같은 것도 조사가 돼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마을 상수도는 저희 쪽에서는 안 하는데...

이경우 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것도 하는데 아까 생활용은 대상이 농업용은 150톤이고 생활용은 맑은물에서 관리하는 생활용은 100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영향조사를 다 해야 되고 오염되면 저희 쪽으로 이관하고.

이경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이게 어디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용두리가 저희가 총 53헥타르...

이경우 위원     여기 남양이에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남양요.

이경우 위원     그럼 전체 다 하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남양의 오남저수지가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기존의 물 수리 계통은 옆에 있던 매암천이라든가 구룡천들로 해서 그 헬기장 밑으로 다 그 물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오남저수지 상류 지역으로 물 형성이 수리 계통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수로관들이라든가 물 가는 체계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규격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바로잡는 사업비, 그래서 저희가 총추정은 한 22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도비를 많이 해주니까 지금 경지정리가 옛날에 한 거는 전부 소규모 경지정리 구역이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일단은 농어촌 공사 구역이 일단은 커서 이거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경우 위원     지금 기계도 다 대형화돼서 지금 기계 돌리고 나면 논이라고 참 옛날에 경지정리 해서 이게 군비는 많이 투입 안 되니까 도비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다행스럽게 그렇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583쪽에 매산리, 군량리 도로 확장 포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매산리가 총 5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연도가 저희가 남은 게 한 11억 정도가 남았어요. 10억 9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24년도에 10억 9천을 다 세웠으면 종료가 되는데 금년도에 또 예산이 8억 3천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료 타이밍이 약간 안 되고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에스카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3개월 이내에 3% 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면 es를 봐줘야 되는 비용 또 관급자재 비용 인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5억으로 하려는 게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게 거의 60억 가까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남은 잔액이 10억 9천이고 8억 3천을 세웠지만 플러스 5억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추경에 이렇게 또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엊그제 어떤 민원인들이 차량이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좀 왔는데 아스콘을 다 걷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다니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조금만 참으시면 나머지 구조물 공사들은 대부분 다 끝나서 아스콘 포장 부분만 수월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았으니까 그 부분 일시적인 장애가 있을 겁니다.

임상기 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586쪽 볼게요. 우리 제설 차량 임차료를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올리셨고 도로 보수 및 제설장비 임차료를 1억 5천 올리셨어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가 제설 차량은 군에서 2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임차를 2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대 가지고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4대를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렇고 나머지 도에서 3대 도에서도 저희 총 9대인데 저희가 기존 2대 있는데 3대가 임차가 되고 2대로 착각했는데 3대가 임차 비용이 1억 5천 대기료하고 출동비가 이 안에 또 계산이 되있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런데 임차료하고 제설 장비 2개 다 제설 차량하고 제설 장비 임차료잖아요. 2억 1천이 들어가요. 1년에 임차를 하는데 살포기나 제설 장비 이런 걸 사는 거를 타시군을 보니까 살포기 장착식이 1600만 원이고 통으로 된 게 3500이더라고요. 이걸 최근에 구입을 하는데 그 돈이면 우리도 사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2억 1천씩 들여서 임차료를 주느니 우리가 구입을 하자!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거는 저희가 사놓은 걸 순순히 차량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것들은 살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놔서 임차가 된 차량에 저희가 부착을 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차량에 대한 임차료 쪽입니다.

이봉규 위원     임차료가 2억 1천이면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차량 선박비도 보면 차량 유지하는데 굴삭기하고 덤프하고 매달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도로 정비 차량 유지비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이런 데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세워놨는데 어차피 문제를 안 일으키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불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하다가 만약에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됐을 때...

이봉규 위원     5천, 4천, 1억 정도를 차량 유지비로 쓴다는 게 과하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거 매달 지출되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설 차량 임차료나 도로 보수 및 제설장비 임차료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안 오면 이 비용이 아까 출동비에서 감이 이루어지고 또 많이 오면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봉규 위원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세우는 돈이긴 하지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1년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세우심이 어떤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202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611쪽 중간 정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 광고료가 있어요. 공고료죠. 광고가 아닌 공고료, 5번 하신다고 330씩 1650 올렸네요. 이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신규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가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공고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공고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이봉규 위원     그런데 330이면 그동안에 공고료가 제가 알기로는 150도 주고 220도 줬거든요. 이건 조금 올려서 했네요?
  보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건 220씩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일간지에 공고를 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건이 있어서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65만 원씩 2개소에 저희가 33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1650이잖아요? 지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총예산은 그렇죠.

이봉규 위원     다섯 번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그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상하고 세운거고요. 또 더 여건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사용해야죠.

이봉규 위원     이거는 3분의 1 정도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돈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 사실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변경 요인이 있으면 그때 꼭 해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는 돈인데 집행할 때 공고료를 조금 더 깎아서 해도 되지 않나! 공고는 옆에 하단에 나는 거잖아요. 하단에 조그맣게.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계획팀장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공고보다도 각 실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실과에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하면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3분의 1로 줄여도 공고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이건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봉규 위원     안 된다고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최소 금액이 공고료가 얼마예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165만 원.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난년도에 비해서 이게 최소 공고료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타시군은 110짜리도 있고 해요. 지금 현재 그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아마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110 주면 공고 안 내준데요? 언론사에서?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타시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봉규 위원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장에 612쪽 볼게요. 농촌빈집 정비사업 해서 40동에서 4천만 원 올리셨네요. 올해 40동 계획이 있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올해는 다 마무리 돼가고 있죠.

이봉규 위원     마무리 돼가요? 벌써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봉규 위원     내년에 있는 거죠? 올해는 몇 동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농협에 전달하면 농협 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천만 원 올렸고 내년에도 4천만 원 하신다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다 완료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건 일단 농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주택팀장 송정호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이건 잠시 과장님이 오류 했는데 그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고 빈집 정비는 노후된 빈집 철거 사업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이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난 농번기 때 많이 지연됐는데..

이봉규 위원     올해 얼마나 목표 세운 거 다 하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오히려 오버를 할 정도로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봉규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주택팀장 송정호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철거는 기준에 높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금 나간 거는 한 50% 좀 이상 되거든요.

이봉규 위원     50% 남았죠?

○ 주택팀장 송정호     예. 100%는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청은 하셨는데...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도 그렇게 감안해서 하세요.

○ 주택팀장 송정호     신청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612쪽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비주택하고 주택하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주택하고 비주택은 창고.

임상기 위원     아, 창고. 이게 방금 또 이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빈집 정비 사업 이게 지금 철거 비용을 드리는 거죠? 100만 원씩?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임상기 위원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철회하면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완료가 되면.

○ 주택팀장 송정호     사업이 완료되면 보상금 차원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임상기 위원     그럼 여기에 빈집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 주택팀장 송정호     슬레이트도 같이 이 사업이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100만 원으로?

○ 주택팀장 송정호     슬레이트는 별도로 저희가 해드립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1페이지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하단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쪽에 개발행위 DB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개발행위가 2~30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류가 아주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들어온 개발행위 서류를 한 장 한 장씩 스캔을 해서 파일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가 엄청 많아서 보관할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일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파일로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비가 똑같은데 계속 1500건 다해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작년하고도 지금 같은데...

이경우 위원     1500건 다 해요? 건수가 1500건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이 건이 작년에 만들어진 건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건수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건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예전은 올 예산은 올 예산으로 했을테고?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러니까 이것이 올 23년도 예산이 22년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누적된 사업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해에 사업비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책정 돼 있길래?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작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2~300건 이상씩.

이경우 위원     2~300건이면 여기는 지금 1500건이니까?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거는 예전 건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누적된 그동안 처리를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수천 건 되겠네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한번 봐줘 보세요.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통합돌봄과 거기에 보면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아니예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주거를 그러니까 대수선 양에 따라서 집을 수선해 주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전체 수선해 주는 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매년 받습니다.

김기준 위원     신청 받아서 이양이 거의 소진돼요?

○ 주택팀장 송정호     올해도 사업량 다 소화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된다! 그러면 알았고요. 615페이지 어린이 물놀이 공원에 안전요원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30일 기간이 늘어난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난해 이 장소가 은혜 아파트 바로 옆에 어린이 물놀이인데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오프닝 시켜달라고...

김기준 위원     시급 계산한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30일 시급 계산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하루에 8시간이요.

김기준 위원     8시간?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김기준 위원     진행되는 과정 중에 휴일이 있죠? 휴일도 분명히 30일 안에 포함됐으니까 할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포함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분명히 운영해 주셔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30일 동안 풀로...

김기준 위원     아이들이 쉬는 날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안전요원이 없다고 운영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지켜서 해주시고, 하나만 더 도시재생센터 운영 그다음 페이지 616페이지에 인건비 부분 좀 봅시다. 이게 누구 인건비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우리 도시센터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도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저쪽 황해원 앞에 가면 삼성전자 옛날에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 자리.

김기준 위원     애견센터 위에?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고용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고용은 올해부터 고용됐죠. 원래 계획은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자꾸 공고가 내다 보니까 인원이 충원이 안 됐고 올해 다시 공고내서 3명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근무중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현재 우리 청양 읍내 3, 4리 도시재생센터하고 정산 앞으로 도시센터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적극 주민들하고 발굴하고 그쪽으로 가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고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김기준 위원     전문가들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거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으로 채용했나요?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입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사업 완료 시까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이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시점을 확인해보고 싶었고 인건비 책정 부분에서 이게 센터 팀장하고 팀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 계약직으로 인건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저희가 행정계에서 해주는 기간제 근로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시점하고 그런 걸 확인했고 나중에 더 필요한 거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슬레이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가 예산이 2100밖에 증가가 안 됐네요. 그러면 이게 너무 적은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지금 슬레이트는 많은데 처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 주택팀장 송정호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윤일묵 위원     정부에서는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라고 하는데 국비도 안주고 도비도 조금 주면 언제 다 처리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 부분에서는 사실 국비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실적 대비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해서 다 정보를 자료를 받아서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분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양이 많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윤일묵 위원     도비가 적으니까 군비도 조금밖에 못 하고 슬레이트 처리는 많은데 취약 기초사업에 슬레이트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 부분은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오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윤일묵 위원     더 갖고 올 방법은 좀 없나 하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나름대로 그것은 앞으로의 해결 과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613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0만 원 적은 예산인데 이건 대상자가 있어서 세운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것은 비정상거처 거주민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 어떤 주택 분야 아닌 수급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거처하는 부분들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월세 전세 그쪽으로 유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구가 있긴 있는데...

김기준 위원     이런 대상자가 있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두 건 있었는데 그분들은 대개 안 가려고 그래요. 비닐하우스 비거처 주거지가 아닌 부분에서 지내시면서 그게 편하다고 느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김기준 위원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 주택팀장 송정호     이제 실제로 대상자는 있는데 그분들도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본인이 민간 임대주택 계약해서 실제로 이사를 가셔야 그 이사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게 있잖아요.

김기준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주택팀장 송정호     올해 추경에 새로 들어와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매년 하는 사업인데...

김기준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 주택팀장 송정호     전년도는 추경에 편성하라고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이사 가서 이사 비용을 청구를 하셔야 저희가 보상 실비를 지급하는데...

김기준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있던 부분은 질문들 안 하시니까 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617페이지 청양읍 도시계획도로 보도 설치공사 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 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어디 말씀이시죠?

김기준 위원     61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청양읍 도시계획도로 보도 설치공사? 5억 서 있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지금 청양교에서 농협 집하장 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청양 대흥공구 그쪽 분야에서 보도블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 정도 구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요. 판다팜 주공 아파트 앞에 보면 판다팜 있잖아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일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흥공구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하고요. 또 2공구는 판다팜에서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없어요? 보도가?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지금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현재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군청 방향으로 봤을 때 회전교차로에서 군청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있는데 왼쪽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공 맞은편 쪽으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대흥공구 쪽에는 없어요.

김기준 위원     농협 공판장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고도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지금 현재 대형차들이 있고 주차난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김기준 위원     판다팜 쪽에서는 있는데?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없어요.

김기준 위원     적은 길, 큰 길 말고 그 사이 길 이 두 구간인데 지금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구간 잘 알았고 확인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도블록을 깔지 말고 에폭시이나 아스콘으로 하면 어때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휠체어 끌고 다니는 데 다 불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도블럭 사이에 풀 나고 하면 또 그것도 풀 나는 것도 제초도 그렇고 해서?

김기준 위원     비용도 대비 검토해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에폭시를 하면 사실 이게 기후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무게의 그런 충격이 가하면 그게 떨어져요.

임상기 위원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임상기 위원     그런데 이 보도블럭은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잘못하면 거기에 힐 신고 다니시는 양반들 거기에 박힐수도 있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좀 좋은 것으로 나름대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편리하게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색깔 있는 아스콘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 도 한 번 검토 해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보도블럭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615쪽 상단에 보면 정산면 서정리 도시재생 사업이 있어요. 밑에 보면 실행 계획 보안 용역이 있고 운영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1식씩 해서 5천만 원, 2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보안 용역, 운영 용역, 용역비로 우리가 용역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두 개로 나눠서 7천만 원 넘게 지출하는 거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그러니까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을 앞으로 한 이후에 이분들이 스스로가 그 지역을 운영을 해야 해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이 도시재생 실행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 하드웨어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하는 것 입니다.

이봉규 위원     이해했고요. 그럼 우리가 용역을 보안 용역을 5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타실과도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대부분 2천에서 3천 선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5천만 원이나 하거든요. 이게 꼭 5천만 원을 줘야 되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서 저희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정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강화하게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담으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게 과하다는 생각은 않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걸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봉규 위원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다 필요하냐! 이거죠? 제 눈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꼭 필요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만큼 필요합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그거 궁금한 거는 다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분에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좀 한 가지 있네요.
  623페이지 세입에서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 재무과장 강봉수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업자들한테 저희가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비교 증감이 있는데 예상을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추계치가 저희한테..

이경우 위원     추계치로 해서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경우 위원     꽤 많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경우 위원     이게 매년 변동사항 없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담배 소비세가 매년 지금 작년보다는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건데요.

이경우 위원     그 증 한 추계치가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게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서 도에서부터 이렇게 평균치가 내려오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평균치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판매한 양 같은 거 따져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돼서...

이경우 위원     그러면 담배 흡연자들이 증가된다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 수치로만 봐서는 담배 판매량이 더 늘었다는 얘기에요.

이경우 위원     지금 금연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637 페이지 차량 관리비 좀 한번 봐줘 보세요. 대형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재무과에서 대형버스를 임차할 일이 있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대형 버스를 갖고는 있는데 대형 버스를 저희가 운행을 나갔을 때 겹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행사에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이상 필요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김기준 위원     우리 직원들이 쓰는 용도죠?

○ 재무과장 강봉수     직원들 저희 행사 참여 같은 거 할 때 해놓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굳이 세우지마요. 아니 이건 사업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각 실과별로 하려면 그것도 다 실과마다 또 잡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과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거를 사용해서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하튼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자산 취득이 올해 많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버스 지금 승용차들 저희 군청 버스를 비롯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차량이 하나 작년에 수해 지역 방문하다가 침수돼가지고 그거 구입하는 거 하고요. 건설정책과에 구조 작업차가 있고 재무과에 버스 그리고 청양읍의 음식물 수거차 장평면에도 사고로 침수한 사회복지 방문 요원들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비봉면 화물 트럭 그래서 내구연한들이 기획감사실 소렌토하고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건이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고 12만km 초과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다 충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 위원     다 조건에 맞는다는 말씀인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김기준 위원  643페이지 문성초 부지 매입이 설명은 들었어요. 손밸리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시 팔았던 걸 다시 되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계약 협약한 대로 한다면 10년 내로 그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못 한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죠.

김기준 위원     그런데 나머지 사려고 하는 그런 땅이 쉽게 얘기하면 꼭 알박기 딱 좋은 땅이더라고요. 양쪽에 그 사이에 꽉 껴서, 그러면 이건 다음에 어떤 분들이 와서 또 사업 계획을 낸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하고 나머지는 임대해 주는 식으로 간다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손밸리가 이 협약을 잘 명시해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살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큰 골치 먹게 생겼더라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기준 위원     만약에 다른 용도로 다른 분들이 그 땅을 이용하는 계획을 갖고 온다면 그 기간하고 맞춰서 장기 임대를 하고 나중에 전체를 다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정확하게 봐주셨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을 삽입해서 신중하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게 걱정돼서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한번 볼게요. 629쪽 하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20억이에요. 지난해보다 한 10억 오른 건가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맞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금리에 맞춰가지고.

이봉규 위원     지금 군금고가 한국은행보다 금리가 낮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아니죠. 군금고가...

이봉규 위원     더 높아요? 한국은행보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는 가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0.5%에서 그런 정도 이상으로 더 저희가 높습니다.

이봉규 위원     공공예금은 예측 기간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 재무과장 강봉수     공공예금은 저희가 묶을 때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이봉규 위원     오래 갈수록 이자율이 높은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둘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금리에 예치를 해놓고 두세 달 이후에 사업비 지출해야 할 금액은 따로 또 3개월짜리로 적금을 넣고 적금 기간을 다 조정을 하고 있죠.

이봉규 위원     그러다가 혹시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해지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는 없었어요.

이봉규 위원     그럼 운영을 잘하시는 거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기타 이자 수입 있잖아요. 6천만 원 잡으셨는데 이건 예측한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징수팀장한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팀장 남궁용호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그 밑에 기타 이자 수입은 다른 실과에서 운용하는 이자 수입을 구분하느라고 우리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구분해서...

이봉규 위원     구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럼 6천 원이라는 것도 그냥 예상액이네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그런데 거의...

이봉규 위원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그렇죠. 매년 결산액을 참조해 가지고 이게 잡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기타 이자 수입이 우리 예산이 늘거나 줄을 텐데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올해도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정도 선에서 긴축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 징수팀장 남궁용호     예. 지금 금리가 다른 데보다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세수가 약하니까 이런 데서 조금 더 돈을 많이 세입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644쪽 하단에 보면 청사 조경수 이전 보식 등 정원 관리가 있어요. 1식해서 2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건 지금 저희 군청 앞에 현관 정문에 앞쪽에 정원 같은 데 심어져 있는 나무들울 그 이전 관리하기 위해서...

이봉규 위원     몇 주를 어디다 옮기신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건 몇 주보다도 해마다 이 정도씩 잡아가지고 지금 했는데 재산관리팀장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재산관리팀장 송재민입니다. 이거는 어디로 옮기는 건 아니고요.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나무를 교체를 하거나 그러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사는 건 아니죠?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예.

이봉규 위원     그럼 그 청사 내에서 옮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번 옮기는데 2천만 원 이렇게 들지 않고 1년내에 쓰신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죠. 1년 동안 저희가 전지도 하고 여러가지들을 하니까요. 그런 작업도 약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관리하는데 정원 관리하는 데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봉규 위원     매년 해왔던 거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죽는 나무는 최근 들어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여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봉규 위원     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전 안 해도 되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최대한 이런 비용이 집행이 안되면...

이봉규 위원     그럼 올해는 하지 말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산 헛으로 쓰지 않도록 절감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헛으로 쓰지 말고 군청사도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639쪽에 중간쯤에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금고 지정 협력 사업비라고 이렇게 4천이 있는데 이게 뜻이 뭐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게 지금 저희가 농협군금고 출장소하고 저희하고 금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농협에서 저희한테 1년에 8천만 원씩 협력금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런데 거기 4천만 원은 고추·구기자축제 때 쓰고 4천만 원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출연합니다.

임상기 위원     축제 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농협에서 저희한테 금고 지정된 대가로 협력금을 주는 것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45페이지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공사에서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전기 충전시설이 되어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여기 청사 뒤편에 하나가 있고 앞에 주차장에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정부 기준에 18면 이상 저희가 면적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기차 공간을 그래서 16m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 전기차 충전시설 또 한 곳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똑같은 곳에다가 있는 곳에 하나 더?

○ 재무과장 강봉수     주차장 인근쪽에서 그쪽을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붙여야 하겠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더 하신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이거를 따로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주차면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해놓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겹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청사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사 주차장에 관한 건.

○ 특별위원장 정혜선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사는 제외...

○ 재무과장 강봉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고속이 있고 완속이 있잖아요. 고속으로 해놓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고속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은 거는 그렇게 고속으로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고속으로 받은 금액이 지금 이게 5천만 원인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이거는 그럼 시설은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산안 통과 되는대로 바로 저희가 해야 되죠. 해주시면 이제 1월부터라도 바로 이건 겨울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6쪽에 주민 주요 행사 수용비 4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해요. 금년에 어떤 사업인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행사 운영비로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두 순방을 저희가 내년도 1월달에 하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일반 주민들을 조금 많이 모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음향 장비 관련해서가 초등학교든지 체육관 같은 데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좀 음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품질이 좋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주요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군민의 날 기념식이든지 군정 주요 행사 때 운영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663쪽에 보면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임차료가 세 군데가 나가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좀 부탁합니다. 663페이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청년쉐어하우스 임차료요.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게 신광연립하고 미소띤 오피스텔, 고향원룸 이 세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800만 원씩?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전체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3개소에 대해서.

윤일묵 위원     그래서 2400만 원 나간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구정책 시책추진 포상금이 800만 원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는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성과가 있는데 그리고 실과하고 읍·면에 저희가 이제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윤일묵 위원     읍·면에 지급한다고요? 800만 원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800만 원에 대해서 실과든지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진짜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청춘거리 환경정화 인부라고 돼 있잖아요. 제일 상단에 기본급만 주는지 7만 8880원 2명 52회 주는데 이게 기본급만 주는지 너무 적지 않은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거기를 기간제를 완전히 사용한 건 아니고 두 분에 대해서 청춘거리에서 시간 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읍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는 별도로 해서 시간 타임을 어느 정도 맞춰서 완전히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고 거리내에서...

윤일묵 위원     시간 몇 시간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싸구나, 나는 그게 싼가, 그랬죠.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673쪽에 중간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3대가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임상기 위원     어느 면대로 이렇게 3대가 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청양읍하고 운곡하고 정산면 세대를 저희가 교체를 도비하고 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상기 위원     작년에 여기 연합대 1대 해줬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연합대하고 한 군데 더 장평하고 해줬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 차량이 지금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면마다 차량 교체를 다 해줄 상황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래된 순서대로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해주려고 순수 군비는 좀 그래서 저희가 도비 계속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또 내구연한 지난 차를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84쪽 좀 보실까요? 상단에 성인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성인 문해교실 운영이요? 이 내용은 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경우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 사업비가 똑같은데 올해 얼마 집행됐는지 아직 결산 됐나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이경우 위원     진행중이라 아직 결산은 안 된 거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전년도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월별로 문해 선생님에 대해서...

이경우 위원     몇 분이 운영하죠? 강사님들은?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24명이 계시고요. 문해교실은 총 49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49개소?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이경우 위원     여기 한번 정비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저희가 학습 자료라든지 지금까지는 국어 문해라든지 아니면 일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내년에는 디지털 문해 학습을 좀 확대시킬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보면 어느 부락 가면 최소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저희가 최소 5명 이상 모집을 하면...

이경우 위원     그럼 지금 5명 안 되는 데도 있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중간, 중간 수요가 빠지시는 분도 있고요. 충원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것 좀 체크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부락에 회관이 2개 있는 마을이 두 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합쳐서 강사분들도 충분치는 않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강사분들은 아직은 괜찮고요.

이경우 위원     제가 정비라는 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5명 미만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좀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데 어찌 됐든 올해도 교부금도 집행이 되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필요성 있다고 보고요. 점검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6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웠는데 앞으로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거는 먼저 조례를 이번에 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5년을 세우는데 저희가 과업을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갈 건가,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방향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경우 위원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경우 위원     보면 각 실과들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우리 군 자체로 못 하나,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치 않을까요? 교육청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나, 계속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각 과들이 용역비가 너무 지출돼 갖고 긴축재정 한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해도 충분히 여기 전문가들도 청양에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거를 처음 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하려면 진짜 전문가한테 저희도 일단 맡겨서 하고 그리고나서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갔으면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경우 위원     본위원이 지원 조례를 했지만 남양에서도 마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데이터도 있고 아마 그걸 안 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꼭 용역을 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봐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하여튼 도에 조례가 한 9군데가 생겨났는데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지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기반 조사라든지 그리고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우리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 용역은 어디다 맡길 거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청양에도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시는 분이 용역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부는 용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용역업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청양의 여건에 맞게 용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청양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용역을 하면 또 그건 용역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청양 전문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청양에 맞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생활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하고 사무국 인건비 이게 뭐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입니다. 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2022년 2월에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국비 6억 사업입니다. 해마다 국비가 1억, 1억, 1억, 3년간 나오고요. 거기에 매칭이 군비가 3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고 여기 사무국도 있고 그런데?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이 소생활권 활성화가 청양읍 소생활권을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활성화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무국에 코디 3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팀장 1명에 팀원 2 그래서 총 코디 3명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고요. 코디 이 사무국에서 주민들의 의제를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상사업 보조도 세웠고요.
  그리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계상이 된 거고요.

이경우 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청춘거리 내에...

이경우 위원  청춘거리 내에 있다고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예. 청년 활력공간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2년에서 24년 내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까지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예. 참고로 올해부터 민간경상보조를 추진했는데요. 첫 번째 대합실에 추억의 7080, 음악다방, 인생 네컷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춘거리 그리기 공모전을 지금 진행을 해서 곧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656쪽 군민 주요 행사 수용비 있잖아요. 1천만 원 증액된 게 연두 순방할 때 음향 장비 임차료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2개 읍·면씩 하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예요? 아니면 입찰 방식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일단 수의로.

이봉규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하루에 두 군데씩 다니면 그냥 200만 원을 음향으로 준다는 건데 5일에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것도 하여튼 100만 원 딱 얼마라고 지급 않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희는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음향이 좀 이왕이면 깔끔하게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구입 관련도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구입을 하면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 후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임차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게 훨씬 저희가 운영하기도 수월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렇게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봉규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하루에 2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임대를 하면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임대를 하게 되면...

이봉규 위원     200만 원씩 나가는 꼴인데 이거를 그동안에 저희 연두 순방 같이 다녀봤는데 음향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면사무소나 그런 데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좀 큰 체육관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봉규 위원     학교도 그동안에 화성 같은 데도 우리가 학교 체육관에서 연두 순방도 하고 했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이 있어서 이 수용비로 해서 음향을 하는 건지 예측을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다고?

○ 행정팀장 김동칠     행정팀장 김동칠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5군데는 음향을 저희가 임차는 실질적으로 마무리 했고요.마이크를 2개 이내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앰프라든지 이 정도만 지금 있는 것 갖고도 괜찮은데 저희가 군민과의 대화 할 때는 마이크가 5개 이상 동시에 이렇게 켜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문 엔지니어가 꼭 한 분씩 이렇게 와요. 해서 하루에 2개 하는데 오전에 했던 팀이 또 오후에 가는 게 아니고 전일 날 양쪽을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봉규 위원     우리 군 직원은 이걸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계신가요?

○ 행정팀장 김동칠     예. 이것은 전문 음향 장비이기 때문에 별도 엔지니어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격증 있어야 돼요?

○ 행정팀장 김동칠     엔지니어 기술자들이니까요. 자격증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여기 꼭 붙어 있어야겠네?

○ 행정팀장 김동칠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 행정팀장 김동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679쪽 보세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는데 우리가 근 1억 9천이 들어가요. 누구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전산정보팀장 유민희입니다. 저희가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산실에 있는 장비가 54종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이거를 타 시군을 봤어요. 올해 예산을 그랬더니 인근 옆 부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에서 1761만 6천 원?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1761만 6천 원요?

이봉규 위원     한번 보세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산이 유지보수하는데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작년에 전년은 안 세웠죠?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아니요. 세웠습니다.

이봉규 위원     세웠어요. 그럼 전년에 이거 다 집행했어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750만 원 계약이 돼서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계약을 한 거죠?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예.

이봉규 위원     유지보수를 하면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고장 났을 때 또 보수도 하잖아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그렇죠.

이봉규 위원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났었어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저희가 이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개념도 있지만 고장이 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할 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개념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

이봉규 위원     입찰 방식이죠?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작년에 1억 4천이었는데 올해는 왜 1억 9천이에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장비가 올해 지금 예산서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백업 시스템이나 해서 이제 올해 도입된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서 장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좀 더 올라갔죠.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인근 부여는 왜 1700밖에 안세웠죠?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확인해 보세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다른 타 시군구 유지보수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군만 아니고 타 시군도 유지보수를 할 텐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하면 거의 비슷하게 갈텐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확인하고 자료 한번 주세요.

○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657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비에 포함되는 게 무엇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거 민 민간 경상 보조로 평통에 저희가 주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거냐, 1년 동안 할 것을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드리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 종류가 제가 한번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준 위원     안보현장 견학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중앙에서 운영비로 나오는 게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사업비 내용하고 뭐 하는 건지 하고 운영비, 인건비 얼마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못 해봤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렇게 하시고 660페이지 보면 북한 이탈주민 특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북한 이탈주민 특화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중간 조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 사업도 민주평통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건지는 확인을 한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행정팀장 김동칠     행정팀장 김동철입니다. 도비가 붙은 사업이라서 이렇게 분리는 해놨는데요. 같이 민주평통에서 주관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이·미용 봉사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 부분도 또 포함은 돼 있고요. 김장담그기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민주평통의 사업비에 이게 똑같이 포함됐나 확인해 주세요?

○ 행정팀장 김동칠     별도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자료에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됐을 텐데 그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건지 3천만 원 내에 속해 있는데 또 따로 된 건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행정팀장 김동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663페이지에 우리 윤일묵 위원님께서 쉐어하우스를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쉐어하우스의 사용료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사용료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매달 이렇게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그럼 그 관리비는 저희가 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건 재연 임대 우리가 주는 것만 여기다 올렸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66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축제 및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도 했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

김기준 위원     왜 그런데 기정액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게 예산서가 옛날에 먼저 투자유치과에 있다가 예산을 이체를 시켰어요. 행정지원과로.

김기준 위원     어디서 했던 거죠? 장소가 어디서 해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청춘거리에서 제가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본래가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넘기면서 정책사업으로 넘기면서 프로그램상에는 여기에는 작년 예산이 안 나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있었는데.

김기준 위원     하루 했던 겁니까? 하루 온종일? 기억이 잘 안나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하루 했습니다. 오후 한 4시인가부터 저녁 때까지 그때 위원님들이 거의 못 오셨어요. 무슨 다른 일정 때문에.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입니다. 그날 군수님도 못 오셨고요. 위원님들도 못 오셨는데 그날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격려하셔서 그날 토요일 날 행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청년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 위원     네.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청년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비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 무대에서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빛마켓 9월에 달빛마켓하고 연계해서 좀 풍성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 3천만 원 갖고 뭘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주로 어떤 공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3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은 동아리 5개에다가 동아리 사업을 지원했고요. 그 동아리 사업을 지원받은 동아리들이 청년 축제에 나와서 같이 행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행사에는 이벤트도 있고 노래하는 것도 있고 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비전 선포 있었고 체험 있었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당일 행사 비용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일 행사 비용만은 아니고 동아리 지원비까지 포함된 거라는 얘기예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당일 행사치고 3천만 원이 큰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 알고 싶은 거고 그러면 동아리 행사를 평상시에도 지원했고 그분들이 와서 무대 위에서 같이 공연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금액을 맞춰보느라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64페이지죠. 청년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과장님! 이 사업 계획을 짠 게 언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건물 매입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김기준 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 계획서를 결정한 게 언제냐고요? 사업 계획서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사업 계획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로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구두로 물어볼까요.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거는 인구 증가 관련해서 게스트하우스 말하자면 저희 청춘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한번 그거를 매입을 해서 해보자, 지금 그런 취지로 그걸 매입을 하려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짰어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입니다.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자 군수님으로부터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방침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부지 매입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고민하고 의견 나누었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업 계획을 짜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라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왜 하는지 이 사업 계획에 분명히 성과가 계획도 있고 포함됐어야 그게 옳으면 땅을 사는 거지,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건 받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5월 10일 날 재무과에서.

김기준 위원     그렇죠. 5월 10일날 받으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럼 5월 10일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전에도....

김기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업을 계획해서 그 사업이 전해줄 우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필요한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야죠. 그러나 공유재산부터 심의부터 해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용도에 맞게 사업을 갖다가 각색한다고 하면 이건 순서가 안 맞는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의견 하나, 재무과장님이 답을 해야 하나, 지금 공유재산 10억 이상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런 경우 때문에도 의회에서 의원발의해서 공유재산을 5억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도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10억원으로 맞춰서 거기에 저희가 조례도 공유재산 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했거든요.

김기준 위원     상위법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이거는 사업 계획을 일을 하기 위한 순서가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계획을 완밀하게 짜고 성과 예측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사업 계획서 정확하게 해서 결제라인 받으셔서 정확한 그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십시오.
  지금 사지 마시고 이 땅 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는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진 것이 우리가 이게 꼭 승인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에서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요구 좀 할게요.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15개 시군 비교해서 우리 거하고 그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보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기금에 있어서 지출 계획 107페이지에 보면 지출 계획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로 해서 3천만 원을 지출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통합돌봄과에는 약간 금액이 좀 작습니다만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 지원해가지고 276만 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복지주택 그쪽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시설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지금 통합돌봄과에 이게 있어요. AI 안부 살핌 서비스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거와 같이 하는 거죠?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네. 고향사랑팀장 한재선입니다.
  이 사업은 KT나 이런 통신사에서 주로 AI 스피커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아마 응급 이렇게 알림...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거는 별개예요. 아니 그건 별개라고?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아까 그건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스피커하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아니,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그거는 안심 서비스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지금 통합돌봄과에 이 고독사 AI 안부살핌 이게 또 따로 또 있다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같이 되는 건지?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다릅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는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예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이거는 위탁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쪽에 아마 위탁을 할 건데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이거 그러면 AI 스마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KT 통신사에서 나오는 소위 지니 얘기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스피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럼 위탁을 해주신다고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예. 위탁으로해서 대상자...

○ 특별위원장 정혜선     어차피 이게 지금 3천만 원 예산이면 몇 분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지금 한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그러면 한 대에 50명이면 금액이...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렌탈비로 해서 5만원 정도.

○ 특별위원장 정혜선     6만 원이네요. 50명 하신다면서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예, 예. 50가구에 5만 원에 12개월에서 3천만 원.

○ 특별위원장 정혜선     60만 원. 그러면 이거 혹시 그럼 대상자는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예, 예.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는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잘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그 부분도 좀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네. 알겠습니 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 보건의료원은 검토 보고에서 생략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을 아마 심도 있게 잘 짜온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706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거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조례나 규칙상으로 임상 연구가 끝나게 되면 끝나고서 10일 전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막고 비용을 지급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 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 결과 보고 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정책 연구 같은 경우 공시되는 게 프리즘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다가 연구 결과를 갖다가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갖고 있는지를 궁금한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 절차를 하게 돼 있고요. 어떤 시스템에 올리는 건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승낙을 해 드린 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스템에 올려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 연구용역 보고 사이트에다가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든 이 결과만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746쪽에 하단에 약 달력 보급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한 번만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은 지금 도에서 도민참여 예산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태안군에서 한 주민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도에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약 달력이 달력으로 돼 있는데 그 약을 날짜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꼽아 놓게 이렇게 된 그런 달력이거든요. 도민참여 예산입니다.

임상기 위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로 누구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제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지금 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요.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34쪽에 보면 CT 원격 판독 대응 및 시스템 관리가 있어요. 그럼 CT는 촬영을 하고 그 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격으로 판독을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은 위탁기관에 대행을 줍니다.

윤일묵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의료원에서는 CT를 안 찍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CT를 촬영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위탁을 줘서....

윤일묵 위원     판독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별도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수수료를 부담하고요.

윤일묵 위원     수수료 2만 원인데 한 건당 2만 원씩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예.

윤일묵 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707쪽 볼게요. 의료 및 회복비 라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5400만 원 올라서 11억 54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진료 의약품 구입이 있죠. 한 10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품별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예요? 유통기한도 마찬가지고? 산출 기초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전년도의 통계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하는데요. 매년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수요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약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54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봉규 위원     10억 8천만 원짜리 약을 사서 전량 다 우리가 소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못 써서 폐기하는 양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못 쓰거나 한 양은 얼마나 나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것은 사실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줄이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의약품이 남게 되면 또 다른 보건지소에서 그게 또 필요하면 이렇게 전대해서....

이봉규 위원     서로 나눠쓰고 아나바다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예.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것은 아직...

이봉규 위원     아직 안 나왔죠? 모르시죠? 아직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활용하지 못해서 폐기되는 의약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것은 가능하면 연말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지나고서.

이봉규 위원     그럼 내년에 자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하시고 밑에 정산보건지소가 다시 새로 이사를 간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치과 유니트 및 콤푸레셔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치과 유니트는 얼마예요? 2개 합쳐서 1600이라고 하셨잖아요. 유니트는 얼마고 콤푸레셔는 얼마예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치과 유니트 저희가 견적 받은 게 한 1천만 원 정도씩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1천만 원. 그럼 콤푸레셔가 600만 원이라는 거네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600정도.

이봉규 위원     그런데 견적이 일관성이 없어요. 746쪽 보면 운곡초등학교도 보건 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티도 구입을 하죠. 여기 900만 원 1식으로 해놨는데?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운곡 것은 체어만 의자만 구입을 하는 금액인 것 같고 저희는 석션기라든가 장비까지 붙여진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의자를 구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셨죠.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건강증진팀장님께서 운곡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치과 유니트는 체어만 의자만 교체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는 체어하고 석션기랑 다 기타 장비까지 다 붙인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의자가 900만 원 석션기 의자 구입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의자가 900만원 석션기까지 포함해서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운곡 거는 다시 한번 내용을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산이 적소적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제가 치과 계통 좀 잘 알아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운곡것은 콤푸레셔는 있고 유니트 체어만 구입하는 거고 정산보건지소는 콤푸레셔 플러스 유니트 체어까지 다 구입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유니트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1천만원이라고 하셨고 콤푸레셔 빼고 콤푸레셔 600만원 따로라며요?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그리고 또 회사가 다른 것으로 아니 신흥게 있고 한림게 있고 오스템게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따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봉규 위원님께서 살짝 질의를 하셨는데 진료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이거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했을 때 10억 8천을 쓰셨고 753페이지에 보면 진료 의약품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1560만 원 이거는 의료원에 있는 최소의 의약품인 건가요? 원래 의료원 같은 경우는 처방전을 받아서 다 약국에서 지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은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 진료 의약품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753페이지에 있는 거는 찾아가는 의료원?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마을 순회 진료 순회 하면서 진료하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 앞부분은 보건지소 이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의료원 전체에 관한 의약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은 지금 보건지소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서 보시면.

○ 특별위원장 정혜선     우리 의료원에도 최소의 의약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것은....

○ 특별위원장 정혜선     735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정산보건지소 시약 및 의료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의료소모품이 조금 구체적으로 뭐죠? 의약품 말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일단은 지금 의료 및 의약품 구입비는 보건지소 9개 지소하고 찾아가는 의료원 본원 이렇게 3개 따로따로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의료소모품은 의약품 말고 의료용 소모용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즈라든가 주사기 이런 것들이 소모품으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지금 정산보건지소에 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약하고 의약품하고는 또 다른 거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예. 시약은 지금 임상병리실에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시약도 의료 소모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별도로 시약이라고 하는 거는 임상병리용으로 채혈한 그런 시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정산보건지소에 시약 및 의료소모품이 매월 45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450만 원의 예상의 계획서라든지 그게 있어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저희가 채혈 제증명으로 편성을 했을 때 연간 1천 명 정도 방문할 거다. 저희가 그전 것을 3년간을 이렇게 해서 제증명을 뽑아봤을 때 그 채혈 임상병리실에 쓰는 분들이 연간 1천 명 정도로 했었을 때 시약이랑 소모품들은 그렇게 들어갈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정산보건지소보다 지금 이전하는 보건지소가 임상병리실하고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이 추가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우리 안과 전문의가 제일 가격이 높은데 올해 공백이 있었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예산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정리했어요. 올해는 전망이 어때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가능한 건지, 아닌건지를?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계속 이렇게 채용 공고도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원장님이 또 계속 이렇게 알아보시고...

김기준 위원     서울로 안과 치료를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지나가는 분마다 붙잡고 언제 오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 좀 해주세요. 꼭 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