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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05일 (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민원봉사실, 안전총괄과)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민원봉사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위로금은 일단 군비에서 지출하죠? 7억 7천.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참전 유공자 149쪽?

윤일묵 위원     147쪽?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그건 도에서 전액 온 거죠? 도비?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도비가 수당이...

윤일묵 위원     생긴 거예요? 이번에?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작년 하반기부터 생겼습니다.

윤일묵 위원     생겼어요. 올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올해도 있었고요. 이 도비는 저희 군비와 다르게 또...

윤일묵 위원     다르게 들어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다시 편성되는 것입니다. 도비만.

윤일묵 위원     신규로 내려온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도비 군비가 따로따로 지급 되는것 같아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도비 사업은 또 따로 참전 수당으로 다시 다르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복지타운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라고 있어요. 2200만 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타운이 준공은 저희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복지타운은.

윤일묵 위원     기간이 15년 됐다고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윤일묵 위원     그러면 직접 보수는 안 되고 용역을 꼭 줘야 하는 건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이게 수선에 건축이라서 큰 보수가 있어서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조그만 수선이 아니고 큰 수선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균열도 있고 그래서 방수하며 그런 쪽에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비가 좀 필요합니다.

윤일묵 위원     2200 만 원이나 필요하다고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윤일묵 위원     너무 많지 않은가!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7페이지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도에서는 이게 1인당 얼마씩이죠? 30 얼마였다고 안 했었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1인당 지금 현재는 3만 원을 주고 있어요. 참전 명예수당은 3만 원이고, 배우자는 2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참전 명예수당 3만 원을 10만 원으로 주고 그리고 배우자 수당 2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위원     30 얼마라고 했던 게 이게 그러면 이거는 도비라 그렇고 또 국비가 또 지원되는 게 있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국비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35만 원이라고 했었나?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39만 원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군 따로, 도 따로, 국비 따로 이렇게...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그게 따로..

이경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국비도 준다는 걸 그러면 국비는 직접...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대형마트 할인혜택 지원이 새로 있는데 이거는 청양은 어디 하나로마트가 대상 되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지금 하나로마트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신규가 아니고요.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왜 전년도 예산을 대비가 잘 안되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도 사업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군비로 100%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는 저희가 지출된 게 하나도 없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하실 때 천천히 전년도 거 얼마 했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 사업이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준비된 걸 다 읽으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사업이 하던 건데 군비로 하던 걸 지금 도비를 매칭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올해까지는 도비로 했고요. 내년에는 군비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일단 알았고요.
  양은 많은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159 페이지 사회복지사 워크숍 하고 160페이지 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가 다른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사회복지사협회 워크숍은 사회복지사들...

김기준 위원     내용은 아는데 두 가지 이게 뒤에 두 번째 장기요양 봉사자들 것이 이거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종사자들은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김기준 위원     아는데 이 예산이 올해 300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200으로 줄었길래 이게 그냥 보는 거고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하시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김기준 위원     이것도 왜 전년도에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전년도도 200만 원 올해와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사회복지사 워크숍도 매년 했던 거잖아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전년도 예산액에 기정액이 저희 양식상 이렇게 안 들어가는게 있어서 지금 이거로 봐서는 전년도...

김기준 위원     대부분의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 팀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198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학교 밖 지원센터는 재단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센터가 일부 있는 셈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 포함된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김기준 위원     이게 청소년재단 외 운영금하고 다르게 출연금하고 이건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출연금 사업 말고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가지고 사업비로 센터를 운영하게끔 내려오고 있어요.

김기준 위원     오른쪽 199페이지 보면 이제 운영 지원 도비가 있어요. 그렇죠? 상단에.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1억 6천 말씀이시죠?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출연금 외 1600 아니에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1600만 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출연금 안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출연금은 저희 군비만 가지고 편성해 주는 출연금이고요.

김기준 위원     그 센터를 청소년 재단을 운영하는데 거기 내에 있는 다른 센터가 별도로 또 운영비를 받아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해서 운영비 일부 지원되는 건 출연금에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분류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금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운영 지원비가 또 다시 도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예산 범위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이게 지금 중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 9416만 3천 원은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대부분 인건비 수준의 예산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16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도비를 편성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보충해 주는 셈입니다.

김기준 위원     도비는 480만 원 늘은건데 사실 어차피 군비 매칭이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같이 묶어놓으면 범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정산할 때 편리하려면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실무할 때 보면.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 청소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 디지털 체험전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 공모 때 저희가 사업 따낸 건데요. 문화의집 내에다가 디지털 테블릿 PC를 몇 대 구비해서 디지털 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문화의 집 방문했을 때 유튜브를 좀 제작해보고 한다든지 PC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그건 신규 사업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별로 뭐가 신규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도 사실은 이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이 따로 있고, 도비로 내려오는 급식이 따로 있네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학교 밖 급식이 그동안 내려왔었는데요.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또 이제 전입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또 내려주는 바람에..

김기준 위원     카드로 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이거는 급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꾸러미로 가정에 이렇게 배송을 해줬었거든요. 급식 재료나 간식 같은 거를.

김기준 위원     급식하고 좀 다른 개념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출연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출연을 우리 심사할 때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200페이지입니다. 3477만 6천 원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경영평가를 받는 시기를 물어봤더니 상반기 6, 7월까지는 경영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때 이후에 집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금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고 또 경영평가 성과가 그렇게 예산을 세운 만큼 딱 나올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5등급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몇 등급이 나올지는...

김기준 위원     확실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예.

김기준 위원     이 부분을 시기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재단 내에 소소한 그런 뭐가 고장났다든지 어디 페인트칠을 좀 해야 된다든지 소소한 수선할 때....

김기준 위원     통으로 갖고 있다가 급하게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예.

김기준 위원     알았고요. 이사회하고 인사위 참석 수당 같은 경우 이사회는 원래 다른 부서는 얼마씩 해요?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위원회 참석 수당 7만 원.

김기준 위원     7만 원 하죠? 7만 원? 여기는 10만 원씩 산정을 했어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이 또 있어가지고 운영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평등하게 맞췄는지를 한번 이거 자료를 주세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주시고,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퇴직금 부분에서 인건비 중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퇴직금 항목이 있는데 퇴직금 청소년 동반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여기 사업들이 청소년 안전망이랄지 청소년 동반자랄지 학교 폭력 사업이랄지 몇 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청소년 동반자 인력에 대한 퇴직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김기준 위원     이분들도 정식 직원이에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동반자 티오는 그만두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은 정규직은 아닌데...

김기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퇴직금에 해당되는 분이 아닌가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퇴직금은 기간제도 다 적립을 하는.....

김기준 위원     1년 계약을 하신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지금 현재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년 지나면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9명이 정규직 전환됐고 나머지는 뒤늦게 들어온 직원들이다 보니까 2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 정규직 전환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준 위원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분도 지금 현재 계시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가 여기도 최근에 한~두 달 됐어요. 들어온 지는 학폭담당자가.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지금 퇴직금 적립 대상자들이 맞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굳이 지금 예산에서 세울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다른 분 질문하고 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201페이지 방금 김기준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이사회 참석수당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결산 감사 수수료가 있죠? 감사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결산감사 수수료는 이게 1년에 한 번 다음 회계연도에 회계사 통해가지고 결산 검사를 받는데요.

이경우 위원     결산감사를 회계사를 통해서 해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그때 쓰는 수수료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단가가,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언제, 언제 열어요? 어떻게 할 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신규 채용할 때 대부분이 신규 채용할 때 열고요. 그동안에는 신규 채용할 때 개최해 왔습니다.

이경우 위원     신규 채용이 없으면 안 할 테고요. 그러면 결산감사 수수료는 매년 바꿔서 하나, 아니면 한쪽에서만 해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지금 재단 운영된 지가 2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같은 데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경우 위원     청양에 한 곳밖에 없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회계는 없어요.

이경우 위원     회계 청양에는 없나요? 세무밖에 없고 회계는 없나요? 그럼 외지에서 들어오나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이 부분 제가 심도 있게 몰라가지고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건 계약도 어떻게 하나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수의계약 하는지 아니면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이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서 설명주세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용어가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위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라고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써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피해자인데 기념행사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기림의 날을 중간에 끼워서 넣어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금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37쪽에 보면 융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정도가 일시금으로 나갔는데 그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네. 저희 복지기금 해소기금을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프로그램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유지관리비로 매일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3천만 원, 1식으로 됐는데 어느 곳에 집행하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이거는 지금 어느 곳에 둔다고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자활사업단에서 사무실이나 건축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고 검토를 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하면 주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쪽 중간 정도 볼게요. 사무국 운영비로 청소년 정책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2200 세우셨네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청소년 정책 수립 용역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저희 선제적으로 이렇게 청양군만의 그런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보자, 하는 의도이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보고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이봉규 위원     그동안 없었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이봉규 위원     청소년재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머리 맞대면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꼭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전문가들이시기는 하지만 지역 실정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기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사할 시간과 인력과 이런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봉규 위원     경영평가 성과급도 올리시고 직원 포상금도 올해 책정해서 올리셨잖아요. 예산 전체 올라가는 거 한 50%가 넘는데 그러면서 용역을 또 하신다! 이건 우리 풀예산으로 쓸 수 없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풀예산요.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요. 재단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라면 세우기도 하고 용역도 수립해야 되는데 꼭 올해 허리띠 졸라 매야 되는데 올해 꼭 해야 돼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일단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재단에도 있으시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해서 올렸습니다.

이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167 페이지인데 중간 부분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성가족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안녕하세요.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작년에 도비 지원으로 해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1천만 원 지원을 받았었고 올해는 2천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 가족센터에 위탁 운영을 해서 1인 가구 30대에서 40대 1인 가구 청장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리라든지 아니면 재무회계라든가 경제 교육 쪽이나 그런 자격증 취득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원예나 공예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1천만 원 가지고 올해는 그런데 이제 2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30~40대 1인 가구에 대한 청·장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이렇게 독거 형태의 외로워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네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그런 건 아니고 이제 30~40대의 청·장년층들에게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취미 그런 프로그램 활동으로 해서 사업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도에서 더 증액해서 내려보내서 예산이 증가 된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저희 도의 추진 계획에 의해서 2배 증액돼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을 나중에는 좀 사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1인 가구하니까 꼭 독거노인 돕는 예산 같아서...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도에서 이제 세입 과목이나 세출 과목이 내려오는 사항들로 저희가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1인 가구 지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다 매칭이 됐던 거라 좀 그렇긴 한데 세대 공간 희망 나누기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 못하겠어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저희가 세대공감 희망 나누기는 이것도 이제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동안 조부모하고 손자녀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 부부 중심 그렇게 하다가 조손가정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660만 원 도비 지원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고요.
  원래는 다른 충남 10개 시군은 2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2024년도에 저희 청양군도 확대돼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편성이 가족센터 프로그램 항목에는 세대공간 희망 나누기가 이렇게 세분돼 있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냥 가구 지원 이렇게 해갖고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네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1인 가구 지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 쪽으로 인식되시는 거죠.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맞아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저희가 이 부분은 도에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번 의견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환경정책과장 김규태입니다. 환경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유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396쪽에 환경교육 릴레이 주민참여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남양면에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해요. 뭔지?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여기서 선정이 된 거고 마을별로 1명씩 4회 교육을 해서 마을별로 환경활동가를 5명을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마을에서 환경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남양면 주민자치회가 환경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윤일묵 위원     예. 맞습니다. 400쪽에 어제 지게차 얘기를 했는데 지게차를 구입하면 어디서 관리하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게차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윤일묵 위원     군에서 관리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관리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사용은 어디에서 하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사용은 폐사체를 갖고 들어오는 야생동물협회에서 그 폐사체를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멧돼지 폐사체 수거해서 지게차를 거기에 현장에 놓고 갖다 넣고 빼고 이렇게 활용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만 써야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럼 군에서 관리만 하지, 사용은 현장에서만 쓰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403페이지 깨끗한 충남 만들기도 있고 깨끗한 청양 만들기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도비 예산이 많이 줄고 같이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문제 없어요? 그동안 이게 한 사업이 어떻게 했었던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여기가 이제 CCTV 설치하는 사업들하고 저희가 읍·면에 처리 폐기물 처리 이런 비용들을...

이경우 위원     그래서 많이 해야 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놔서 이게 더군다나 환경 문제인데 깨끗한 청양 만들기인데 예산이 너무 줄여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필수적으로 읍·면에서 치워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치워야 될 예산들은 이번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담았고요.
  도에서 들어가는 이런 CCTV 감시 이런 것들이 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면 CCTV가 있는 곳에서 113개소 있는 데서 안 쓰는 CCTV들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조금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이전이 설치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곳으로 이전해서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것도 문제지만 방치 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처리를 하려면 그게 문제가 우선 될 것 같아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방치 폐기물 문제는 예산이 증액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효율성을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줄이지 말아야 할 텐데 도에서도 그렇고 많이 줄여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내가 하도 빨리 읽는 바람에 체크했는데 찾아서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나가보자고요. 39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회 사업비가 있는데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운영비, 군비 세부 내역을 사업은 무엇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3988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사업이 뭐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예를 들자면 인건비가 있을 거죠.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인건비 포함돼 있을 텐데 인건비 포함 말고 이게 다 운영비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교육 릴레이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3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감 된 예산이긴 한데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 작성 및 전산화 이것은 우리가 지형 도면을 이미 그렸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거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김기준 위원     그 뒤로 법이 바뀐 적이 없는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3년마다 다시 작성해서 가축 제한구역을 다시 그리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김기준 위원     이거를 지형도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그때 조례가 몇 년도인가 개정되면서 지형도를 그렸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상태에서 법이 바뀐 게 없어요? 그뒤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이제 거주 지역에 바뀌고 저희가 청양군 내에서 거주 지역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집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시 그립니다.

김기준 위원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려야 된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돼지 같은 경우에는 1.5km이고 소 같은 경우에는 500m이고 이렇게 계속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집이 새로 지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한구역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줄었어요? 꼭 해야 될 거라면.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것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용역은 2200만 원이 새로 들어온 거고요. 지금 작년에 있었던 다른 용역비가 이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은 것 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걸 하면 계속 법이 안 바뀌어도 하여튼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3년마다 다시 해야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정청양 희귀 야생식물 서식지 유지관리 이거는 어떻게 써지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광대리에 지금 희귀 야생동물 서식지에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식물들 관리하는 데 쓰고 있고....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관리비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 우리 가서 지적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위탁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실과에서 직접.....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고운식물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관리비로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산출해서 주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인건비 주고 비료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김기준 위원     인건비하고 비료해서 2천만 원 수준이다! 일단 잘 알겠고요.
  4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전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차이가 뭐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404페이지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은 공동급식하는 곳에 한해서 저희가 읍·면 경로당이 지금 공동 급식하는 데가 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나 이런 걸 보고 대용량의 감량기를 지원할 생각인 겁니다.

김기준 위원     싱크대에 연결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120리터짜리가 들어간다고 치면 싱크대에 연결은 못하고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기준 위원     가정용은 싱크대에 연결하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죠.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공동급식 들어가는 거는 조금 커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청소행정팀장 김치중입니다. 가정용은 저희들이 싱크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퇴비화 시키는거고 공동급식소 들어가는 것도 퇴비화 하는 기기음식물 감량 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가는 것은 지원 안 하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그건 지원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왜 그런데 지금 도비, 국비, 가정용은 매칭을 못 하나, 왜 군비로만 해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급식 경로당에 급식소가 해준 거는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김기준 위원     가정용은 왜 도비를 안 하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이거는 지원이 없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06페이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 3개 있는 장례식장에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민간 사업을 주고 저희가 보통 이게 다회용기가 한 세트에 15만 원 정도씩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기준 위원     자활에서 이 사업을 하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세척은 자활에서 하게 됩니다.

김기준 위원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갔을 때 거기 세척 과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다 봤어요. 보고도 받았는데 공주 또 인근 지역 장례식장에서는 그걸 하지만 우리 청양 관내 장례식장은 이걸 안 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지원해줘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보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일회용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회용품을 저감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아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데 우리 청양은 장례식장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센터에서도 청양 거를 물량을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청양읍 장례식장은 사업에 참여할 의도가 있다고...

김기준 위원     하겠다고 하신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김기준 위원     그럼 2700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서 주는 겁니다. 민간으로 돈을 줘서 다회용기를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지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자활에서 하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세척만 자활에서 합니다.

김기준 위원     세척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다회용기를 갖고 세척만 자활에서.

김기준 위원     농협에다 그럼 농협 거로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임상기입니다. 399쪽에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장비가 뭔 장비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게 포획틀입니다. 포획틀이라고 한 3M에서 길이 3M에 폭 1M 정도로 멧돼지가 한 5마리 정도 들어가는 그런 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임상기 위원     1대가 이렇게 비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1대가 200만 원꼴 정도 됩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1500이 서 있는데 여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한 6대 정도 사고요. 여기에 또 그 안에 유인 먹이가 또 있습니다. 유인 먹이를 좀 사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럼 이거 설치를 어디다 놔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멧돼지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다가 설치해야 되죠. 포획단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한 6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 한 3~4명 들어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멧돼지 다니는 길목에다 놔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으로 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옆에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임상기 위원     민가 근처쪽으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포획틀을 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할게요.
  416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올해 예산이 증 됐네요? 전기차 구입 자격이 있나요? 연세라든가 뭐 이런 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건 거주지만 보는 것이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위원     운행 면허증은?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죠.

이경우 위원     자동차니까 물론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연령 제한도 없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따로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이경우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보면 고령자분들이 이걸 타고 다니시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밤에도 중앙선 넘어서 자유롭게 다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나이 드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무대포로 커브도 쳐다볼 것도 없이 마음대로 틀고 다니는데 올해 또 수요가 많은가요? 신청자에 의해서 이게 한 건지, 아니면?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기후대응팀장 유병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기준을 저희 군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킵니다. 거기에 나이 제한이 없어서 저희도 나이 제한은 못 하고요.
  지금 저희가 연간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30대 정도 수량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그 정도는 1년에 30대 정도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사고 예방 교육이라도 좀 시켜야지 보급하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들 교통질서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끌고 다니시니까 차를 갖고 다니다 놀래고 밤에도 중앙선을 자유롭게 다녀요.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저희가 보조 사업 신청받을 때...

이경우 위원     받을 때 꼭 교통안전 교육을 시켜야지, 이러다 사고 나고 하면 방어는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로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군내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30대 예상 한다면 이게 갈수록 자꾸 늘을 것 같은데 안전교육을 꼭 좀 따로 들여서라도 안전교육은 필수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406쪽 하단 보면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1차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지원해보고...

이봉규 위원     대상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농협이라고 하셨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청양농협장례식장입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농협장례식장이죠. 청양에 장례식장이 3개가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다른 장례식장을 지원할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 예산으로는 청양읍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고요. 정착이 되도록 저희가 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회용기 한 번 1회에 구입하는데 2700이 든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게 한 세트에 15만 원 정도 들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번 들어갈 때 한 집에 300개 세트가 이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15만 원씩 2700을 해주고...

이봉규 위원     보조가 어떻게 돼요? 몇 프로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보조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0%.

이봉규 위원     생각할 때예요? 나온게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예산을 정확히 몇 프로다 이걸 정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으면 바로 실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다회 용기를 보급하면 이게 횟수가 있잖아요. 쓰는 횟수?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저희가 1차 지원해보고 지원해서 이거 계속 써야 됩니다. 나중에 부족분은 청양농협 장례식장에서...

이봉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회용기를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스텐이나 그런 것처럼 쭉 계속 닦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가 있다며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어떤 생명을 다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세척해서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컵이면 150회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거는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 장례식장도 괜찮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운영하시고 또 공공급식소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활용하시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옆에 407쪽 보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를 볼게요. 3억 6400 이렇게 올리셨네요. 작년에는 3억 5천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년도별로 읍·면도 있어요. 읍·면도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서 년도별로 예산하고 지출한 걸 한번 제가 뽑아봤거든요.
  어제 김** 주무관님 우리 정책지원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늦게까지. 그래서 이건 저희 행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오류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또 조언을 얻고자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작년에 3억 5천 이렇게 올리셔서 청양읍하고 같이 처리를 하셨어요. 대형 폐기물을..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청양읍것은 저희가 가져와서...

이봉규 위원     그렇죠. 타 읍·면은 읍·면별로 따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아요. 올해 보니까 읍·면까지 총 털면 2억 5천 800 거의 한 2억 6천 정도 남았고 작년에도 잔액이 한 1억 1천 정도 됐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살펴보니까 단가가 뒷장 넘겨보시면 톤당 금액이에요. 이게 톤당 금액인데 단가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25만 원 정도의 모 업체에 계약을 하셨고 올해는 35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수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게 폐기물 형태나 운반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볼 때 25만 원짜리로 나온 거는 아마 생활폐기물 같은류들 그러니까 그 안에 혼합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마 25만 원이고요.
  지금 11월 달에 이런 치웠던 것들은 이 안에 막 버섯배지 이런 거 들어가서 아예...

이봉규 위원     대형 폐기물인데 버섯 배지가 들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대형 폐기물인데 11월달에 치웠으면...

이봉규 위원     그리고 운곡을 저도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못 봤는데 대충 이렇게 봐도 운곡 앞에 것만 볼게요. 운곡은 3월 달에 31만 9천 원에 톤당 단가를 체결했어요. 같은 5월 3일날 그리고 목면 보면 5월 달 같은 연도이고 폐기물 수도 9.5톤 비슷한데 29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정하면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 쭉 가고 27만 원, 27만 원 이렇게 가요. 나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당 단가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환경시설팀장 김헌종입니다. 저희 환경시설팀 자원순환처리장에서 지금 한 1년에 1천 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초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보통 저희가 견적을 받으면 한 31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지금 천안이나 이런 당진 쪽 서산 이쪽 대형 소각시설이 있는 쪽에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단가가 서로 경쟁이 붙어서 저희는 지금 25만 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3만 원 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이봉규 위원     알아들었고요. 환경보호과는 그래도 단가를 낮게 했어요. 읍·면에는 이 업체에서 부르는 대로 다 한 것 같아요. 대부분 enl이라는 회사거든요.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거의 청양거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도 다르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을 안 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죠? 근거가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줬겠죠?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만 원 책정된 것도 세입이 부가세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읍·면은 왜 다 지급을 했죠? 대부분 다 지급했는데 화성 빼놓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읍·면 같은 경우는 아마 생활폐기물로 인정을 못 받거나 현장에서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이봉규 위원     화성은 안 줬어요. 화성은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했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거를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한번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거나 이 부분을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주는 읍·면이 있고, 안 주는 면이 있고 물론 환경정책과는 안 줬어요. 잘 아신 거고, 그리고 톤당 단가가 다른 이유, 그리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읍·면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이게 톤당 단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생활폐기물 이 많다 보니까 연초에 일괄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각 면 같은 경우에는 9개 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읍·면은 조금 있으니까 단가를 좀 더 올려도 되고 군은 또 용량도 많고 금액이 많으니까 좀 낮춰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같은 업체가 환경정책과하고 읍·면하고 다르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읍·면에서는 부가세를 받고 환경정책과에서는 부가세를 안 내고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행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조언을 얻는 거예요. 조언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오류를 잡아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작년에는 7억이고 올해는 56억의 국비를 수해 폐기물 비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를 먼저 쓰고 있어서 잔액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있던데 수해 관련해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런데 이게 수해로 나오는 예산은 수해에서 나오는 육상 쓰레기에 대해서 모두 다 치울 수 있습니다. 국비로.

이봉규 위원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톤당 단가 그리고 과다 편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오류를 바로잡아야지 않나,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이게 부가세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읍·면에서는 줬어요. 그 업체들한테 똑같은 업체들한테, 환경정책과에서는 안 드렸고 그거에 대한 기준하고 그런 관련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상반기에 본 예산에 세우고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그 방안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403페이지 아까 차이점만 물어보고 내가 질문하고 깜빡했는데 40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지원 사업을 65가구 선정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청소행정팀장 김치중입니다. 지금 가정용 음식물은 가구당 이제 1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개인이 사서 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보조를 해주거든요. 50프로, 그래서 60만 원 미만은 50프로 보조를 하고 60만 원 이상은 30만 원까지만 해서 발효되는 기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파쇄나 싱크대에 연결된 거는 자체 기계는 안 되고요.
  이게 1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12월 달까지 해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확인 후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65가구를 신청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지금 현재 다 11월 말까지 한 60가구 정도 들어왔고요. 앞으로 남은 다섯 가구는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가 65가구로 했죠. 그런데 올해도 그럼 65가구로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예,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초창기 19년, 20년도에는 초창기 때는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400가구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점차적으로 줄더라고요. 줄다 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신청 가구 수가 연차별로 100가구...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작년에도 65가구가 최종적인 가구 수가 65가구였어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예,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서 이번에도 65가구로 하신 거고 정리 추경 때도 보니까 예산 집행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리 추경에는 기재를 안 하신 거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네. 그래서 사업비 잔량 해봐야 이 기계값이 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1~ 20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준은 30만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405페이지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 사업하고 숨은자원찾기 운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숨은자원찾기 운동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농촌 숨은 자원 찾기는 개인이나 그 새마을 단체에서 수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캔이나 농촌 폐비닐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는 수거 보상금이고....

○ 특별위원장 정혜선     농약빈병하고 지금 숨은자원찾기는 지금 다 전액 군비로 하시는데?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지원해주는 사업에 여기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숨은 자원 찾기에 새마을 운동에서 캔을...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아니 새마을 운동에서 자원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캔이나 페트병 뭐 이런 거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저희들이 보상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보상금?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그러니까 숨은 자원 찾기 캔이나 페트병을 모아서 경진대회에서 상위 순위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수거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을 해서 읍·면에서 페트병이나 교회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캔 같은 거 그럴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인센티브 화장지 이런 걸 해서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럼 이것도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을 다 하실 수 있어요? 4천만 원을?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예. 이거는 거의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숨은 자원 찾기가 조금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캔이나 뭐 그런 거를 경진대회라고 하셨어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일부 새마을회에서 수거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숨은 자원 찾기 운동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봉규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규 예산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2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올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들을 합친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4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그 금액으로 17억 1834만 9천 원 이걸 반영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용역 결과는 지난 22년도가 최근 23년 연말 정도에 확정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고 가 내시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감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서 다시 좀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됐던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올해는 추경에서 심의했던 금액까지 포함시키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말까지의 정확한 용역 산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으로 내려온 걸 가지고 정리 추경의 17억 원 정도를 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내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또 금년처럼 정리추경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증액을 하든지 감하든지 거기에서 반영을 매년 그렇게...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해를 잘 못 하는데 10억 8천이 본예산에 세웠던 거 맞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예.

김기준 위원     10억 8천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6억 3700을 다시 또 세워준 거잖아요.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합산한 걸 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또 요구하면 안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죠. 그거는 금년도에 용역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확정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을 하든지 감하든지 거기에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태우는 거로 매년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서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증될 사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용역이 보통 그러면 11월, 12월 나머지 2개월 치라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확정은...

김기준 위원     정리 추경 이후에 수입 지출이 반영이 안 됐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정리 추경에 반영한 금액은 10월까지 확정된 금액과 11월, 12월의 예상치입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2023년도 용역 결과하고 22년도 용역 결과겠죠. 지원금액 한 105%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23년도는 저희가 100%로 지금 계상했고요. 22년도는 별도 자료로 드린 거 거기에 22년도는 103% 정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김기준 위원     답변은 105% 원가 대비 105%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나 도에서 산출한 경비보다 더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나름대로 이걸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로 저희한테 원가 분석을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사안마다 예를 들어서 유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김기준 위원     아니, 유가는 별도로 지원하니까 그거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닙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청양교통은 유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또 나름대로 금년도에 어떤 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정비기사라든지 그런 인건비도 증가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저희가 100%를 지원한다고 해도 청양교통의 나름대로 문제는 어떤 지금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는데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김기준 위원     팀장님 유류 이거 포함된 게 맞아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용역사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이 유가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추이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사에서 유가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유가가 올라갔을 때를 다 반영을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혹시 위원님! 아까 저희가 30억 유가보조금 예상한 거 그거는 유가 변동분에 대한 10%에서 12%를 영업하시는 차주분들한테 보존해 주는 겁니다. 10내지 12% 정도 유가 인상비에...

김기준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청양여객에 시내 농어촌버스 지원할 때 유가를 포함하면 유가가 한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그거는 현재 데이터상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건데요. 22년도 같은 경우 10억 2천만 원이 연료비로 나갔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 복지 노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운영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 17억 갖고서 유가하고 회사 운영비를 한다는 얘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체를 여기에서 저희가 별지 자료로 드린 거 보면 여기에 수익금 속에는 별지 자료에 보면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라든지 버스 무료 환승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수익금으로 잡힙니다. 별지 자료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청양교통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23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여기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청양교통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손실보상, 대중교통지원, 학생할인손실 보상 그리고 그 외에 대폐차 같은 경우는 사항 있을 때만 지원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공공형 버스는 별도입니다.

김기준 위원     공공형 버스 빼고 얘기 하는 건데 한번 제가 답을 할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예.

김기준 위원     질문을 물어봤어요. 청양여객 시내버스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1년 예산이 얼마냐? 딱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얼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 37억 566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공형 버스라든지 대폐차라든지 다 포함해가지고.

김기준 위원     아니, 공공형 버스는 우리가 별도로 놓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 빼면 공공형 버스가 6억 1800이니까 여기에서 한 6억원을 빼면 한 31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폐차도 빼야죠. 그러면 대폐차도 상황이 발생됐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통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30억에서 재정지원 17억이라고 보면 나머지는 사업이에요? 손실 보상금 포함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식으로 보존이 되는 거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게 맞잖아요. 이 나머지 사업 빼고 실제 회사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돈이 우리가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실제 회사 운영하는 데는 지금 공공형 버스나 대폐차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항목을 예를 들어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1번에 2억 1500 이걸 다 이렇게 목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전체가 모아가지고 청양교통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는 거죠.

김기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단일 요금 환승제라든가 또는 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시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말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결손 부분이 나서 적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게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고 싶은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도나 청양군에서 어떤 시책 사업을 해서 보존해 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5번부터 자료에 보시면 9번까지가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22년도에는 집행액이 29억 정도 됐었고 23년도에는 27억 8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집행액이 사실은 22년 23년 대비했을때 더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7억 8500 아까 103% 지원했다는 얘기가 27억 8500에 103%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원가 분석했을 때.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운송원가를 따져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거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103%를 지원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7억 8500에 103%라는 얘긴 거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이 금액에 대한 103%가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군에서 삭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지금 저희도 이거를 그 예산을 항목별로 5번부터 9번까지 세울 때 전년도 예산도 확인은 하지만 이거를 세우는 게 이제 도비나 국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 가내시 온 부분을 가지고 현재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어차피 용역 보고서 15개 시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정을 해서 아마 늘어나든가 아니면 준다든가 이렇게 약간씩은 조정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연말 3회나 4회 추경 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 아까 지원 사업에 의한 손실 말고 보상해주는 거 말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적자 폭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거를 좀 알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게 아까 우리가 별지로 나눠드린 운송 수익 거기에서 원가 분석 수익금 손실액 지원액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에는 1번, 2번, 3번, 4번이 포함된 겁니다.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청양교통이 수익을 발생한 10억 정도의 수익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도 청양교통을 전체적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김기준 위원     운송 수익 중에서 23년 표준화 돼 있고 23억 6500이 됐잖아요. 그러면 23억 6500이 다른 정책 사업은 빼놓고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 정책사업 포함된 거죠. 수익금 속에는 그게 포함된거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2번의 수익금 속에서 볼 때는 청양교통에서 볼 때는 이 수익금이 자기들이 1500원 단일요금제에서 받는 수익금도 있고 저희가 1번부터 4번 항목에 있는 손실 보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양교통 측에서는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게 2번 지금 운송 수익 하단 2번 수익이 10억 2975만 5천 원이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는 105% 들었는데 103%라고 치고 3%를 초과해서 지원했다면 3%만큼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싶어요.
  결론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3%를 빼야 하는 거냐는 얘기죠. 지금 도대체 이 예산서에서 어느 항목에서 빼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문제는 그겁니다. 청양교통은 사실 주식회사인데 지금 준 공용화돼서 보조금으로다가 운영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103%를 지원해도 내부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 한 35~6명이 있는데 퇴직 적립금이 1억 원도 적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는데 적립률이 7%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법으로는 의무적으로 다 법에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개인 영리회사이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나름대로의 어떤 딜레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5%를 줘도 이것은 지금....

김기준 위원     아니 그렇다고 많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고 이 정산을 해서 회계처리를 회계사한테 위탁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법으로 퇴직금 적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안 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그거를 청양교통에서는 그동안 2021년도부터는 계속 도에서 용역을 해서 다 오픈된 상태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적립을 하려고 해도 계속 마이너스니까 적립이 안되는 거죠.

김기준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주장인 거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용역이나 이런 거에 다 오픈해서 하나하나 임원이라도 다 인건비를 얼마 받고 해서 오픈해서 그대로 결산이 되고 했을 때...

김기준 위원     아니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많고 적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걸 삭감하든 아니면 승인하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은 도대체 어떤 걸 삭감해야 운영비를 삭감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로 해가지고 지원액이 23억 65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원해도 현재의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김기준 위원     아니, 삭감하는 건 나중 문제고 아니 문제가 경영은 그건 이제 우리가 평가를 또 용역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이른 판단이고 만약에 그걸 얻은 의문을 예를 들어서 올 수입이 됐다고 해서 전년도 미수입을 갖다가 충당시켜버리면 결손 처리해버리면 그걸 계속 누적되고 그러는 거죠.
  청양교통 역사상에 그분이 인수하기 전에부터 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수입을 갖고 그 옛날 적자를 메우고, 메우고 한다면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근거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갖고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초과해서 줬다면 그 초과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이런 뭔가를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다 찢어놓으니까 어떤 거를 운영비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걸 신뢰성을 보는 게 그래도 21년부터는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전체 15개 시군을 전체 운송수익 분석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도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거고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부 의견이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옳다면 우리도 받아들이면 돼요. 승인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이거 승인 않겠다는 게 아니라 승인하고, 않고를 떠나서 삭감하려고 할 때 뭘 삭감해야 그 운영비가 삭감되는지를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알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준 위원     재정지원에서 17억 8349원에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것도 전체가 운영비인거죠.

김기준 위원     이게 다 운영비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전체가? 아까 유류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유류비, 인건비 차량수리비 다 포함된 거죠. 총 포함.

김기준 위원     이게 청양여객에 전체 지원 금액이고 나머지는 정책 사업도 포함되는 거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정책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태우면 무료잖아요. 그러면 청양교통에서는 수입을 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저희가 4억 4600만 원을 무료로 타시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청양교통은 4억 4600만 원이 또 수입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은 무료로 타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4억 4600만 원도 청양교통 1년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운영비죠.

김기준 위원     만약에 17억 중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하는 5, 6, 7, 8, 9번은 수입 총액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1, 2, 3, 4번에 수입 빼고 나머지 뒤편에 별지 자료 말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예.

김기준 위원     여기에서 17억에 삭감하면 이 뒤편께 삭감된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도에서도 용역의 결과를 봐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우리도 군비를 매칭해가지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17억 원 같은 경우도 도비는 3억 5700 군비는...

김기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가 너무 길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다시 토론합시다. 이거는 질의 시간을 너무 내가 초과한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100%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용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용역에서 저희가 별지 자료를 보내드린...

이경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를 못 받아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줄 수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을 보면 이해가 손쉬우려나 아무리 설명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료를 봐야지, 재무제표하고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회계 결산한 거라든지 그런 거 좀 한번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결산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을 너무 뺏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사회적경제과 창업경진대회 266페이지 1억 800 이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내년도거요?

김기준 위원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67쪽 고향올래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 조성이라고 올해 2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순수 군비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체 사업비 9억 5천 중에 4억 5천이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5억이 우리 순수 군비가 매칭으로 돼서 5억 가지고 25년도까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사업 기간은 25년이면 일몰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25년까지 하고 그 나머지 이후에는 우리가 도립대와 협약을 도립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봉규 위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 올해는 끝났고 내년하고 후년 2년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9억 5천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4억 5천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비가 되겠고요. 5억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는 다 우리가 다 대는 거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본은 우리가 대고요. 시설 관리에 따른 것은 도립대에서...

이봉규 위원     어쨌든 2년 동안 충남도립대 구 학생식당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5년까지인데 사업 기간은 3년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동안 우리가 9억 5천을 투자해서 기대 효과가 어디에 있을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어떤 창업이라든지 지금 도립대에도 스마트팜 학과도 생기고 해서 그런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위한 그런 기초적인 어떤 캠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2년간만 하신다며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저희가 지원은 2년간 하고 그 뒤에는 도립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봉규 위원     나머지는 2년 동안 하는 건 5억은 우리가 대고 국비 4억 5천 대서 대학교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이제 대학교에서 한다. 그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는 들러리 서준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어차피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지역과 어떤 대학과 협업할 필요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인재가 양성되고 하면 또 지역의 어떤 사회적기업 경제라든지 이런 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립대를 졸업해서 과연 청양에 남아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실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인구라든지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 도립대 졸업하고 떠나는 졸업생들을 지역에 머물게끔 그런 목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짧게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건 따로 여쭤볼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민원봉사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28쪽에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이라고 이렇게 신규로 된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이게 기 사업을 시계열 영상 제작 사업에서 했는데 72년부터 01년까지 그게 했는데 산림청에서 누락분 항공사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입히는 작업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에 돈을 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 얘기에요. 전액 군비라.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여기에서는 군비인데 이거를 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도비 30%, 군비 30%로 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6600만 원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도에서 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133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학생들 교육시키고 영유아들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2명인데 1명이 계속 영양사들이 많지 않아서 인력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활성화재단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같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 얘기에요.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 인건비입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매년 2천만 원씩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6년 넘었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좀 기간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를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동안에 같은 방법으로 매번 똑같이 용역 결과 보고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관성에 젖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늘 마찬가지 조사가 오니까 실제 효과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일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친절도 공무원들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을 한번 추경에서 고민해 보시고 이 본예산에서는 이거를 좀 일몰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한번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업무담당자 길미영     민원팀 길미영입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전국 똑같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평가 방법을 다른 식으로 바꿔도 이게 이렇게 우리 평가받는 데 교육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알아보고 나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친절 역량을 강화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이번 본예산은 너무 이건 5년, 6년 했던 사업이니까 일몰하고 추경 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서 대안을 좀 다시 세우는 게 어떤가?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해오던 건데 이제 과연 방법을 달리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서 조만간...

김기준 위원     책자 용역 결과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글쎄 계속해서 좀 똑같기는 한데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신규 사업 같아서 주택 125페이지입니다.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한테 전세라든가 이런 거 알선을 해주면 부동산 업자를 선정을 해서 중개업자하고 같이 10만 원씩 건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 도에서 확실한 지침을 안 내렸는데 일단 도비 전액 도비라 건당 10만 원 해서 52건에 520을 지금 세웠는데 그거는 부동산 하시는 사람들한테...

김기준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방 차원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김기준 위원     책임 져 주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런 개념은 아니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세 계약이라든가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옆에서 컨설팅 비슷하게 해주는 거죠. 잘못되지 않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당 10만 원씩.

김기준 위원     시류를 반영한 것 같으네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이게 전액 도비라 시군....

김기준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체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드릴 질문도 없네요.
  기금 좀 잠깐 볼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기금이 현재 8300만 원 정도 있고 매년 꾸준하게 기금을 적립하셨어요.
  그런데 식품위생 우수 업소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적립은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된 게 2018년 이후로는 없어요? 지금까지.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1억이 목표입니다.

이봉규 위원     1억을 달성 못해서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진한 이유는 또 우리가 1억 언제 달성하냐고 이렇게 달성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과징금을 계속 물려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수입이...

이봉규 위원     과징금 물리기도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기금 어느, 어느 예산에서 조정이 돼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이자 수입 갖고 하고 있고요. 아마 3년이나 4년 정도 돼야 앞으로 1억이 목표 달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봉규 위원     앞으로 3~4년 있다가 1억이 되면 그다음에 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면 다시 1억을 만들려면 또 우리가 이 기금 이게 꼭 필요가 있을까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이것은 중앙부처에 법이 마련돼 있어서 나중에...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이제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5년 6년 하고도 1억이 안 돼서 다시 어쨌든 기금 1억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또 수년간 만들어서 한 번 쓰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 조례로 정해서 좀 기금을 목표액을 낮추는 방법은 없어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낮추면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이봉규 위원     아니, 모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8천으로 20% 낮춘다든가 그런 거는 재개정이 가능한가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글쎄 그거는 당초에 할 때 1억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가 7600이고 내년 가면 아마 830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봉규 위원     내년에 8300 그럼 후년에도 1억이 안 되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러니까 3년 정도 지금 이자 수입만 보면 지금 한 460 정도 되거든요.

이봉규 위원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공유를 하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27쪽에 지적재조사 측량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부터 했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오래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거 해서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은 다들 잘 해소되고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지금 시골 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갈등 해소가 좀 없는데 이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평가 토지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양쪽에서 합의가 잘 되면 좋은데 돈을 받고 싶은 분은 비싸게 받고 싶고 내 땅에 들어가서 돈을 내려면 좀 적게 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거의 저희가 받아줘서 재감정해서 다시 평가해서 보상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저희들이 일할 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데 개인들 감정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상기 위원     면 단위도 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지금 몇 개?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내년에 4개 지구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항상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 갈등 없게 하기도 참 어렵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311쪽 볼게요. 지역자율방재단 등 교육 및 훈련비 900만 원 올리셨고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인 것 같아요. 그것도 쭉 해서 예산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 사업도 있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운영하시는데 1억 1500을 세우셨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전체적으로 1억 1500을 세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도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거를 635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635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게 나온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도 대회 자율방재단 경영대회 참석할 적에 우리가 방재단을 버스라든가 중식비를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교육할 적에, 그 부분을 해마다 세워서 내년에만 세운 게 아니라 해마다 세워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해마다 있던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상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수해 때문에 못하고 상반기만 하고 해서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316페이지 갈게요. 이것도 상단에 보면 이것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하셔서 방재단 기능보강 등 하셔가지고 1식 1억 5천 이렇게 도비 군비 50%씩 이렇게 매칭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올해 2년간 지속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방재단이 예찰하고 복구에 지원을 하고 복구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게 일부가 있어서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받아서 복구 등 기타 예찰을 할 적에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 장비가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방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그쪽에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포크레인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성 같은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방재단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물품을 사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에 방재단으로 지원되는 돈이 한 2억 6천이 넘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방재단의 소요 장비 같은 거 필요한 장비를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라든가 기타 방재단 활동에 따른 경비를 일률적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이제 군비이고 이거 매칭 도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자산 취득비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포크레인 조그마한 거 사든 군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일단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샀으니까 그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 보관할 창고는 또 따로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한번 방재단과 협의해서 필요한 물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방재단이 예찰 활동도 하고 수해복구도 같이 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방재단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말고도 다른 장비가 필요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다른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방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이봉규 위원     타시군도 이렇게 포크레인 사서 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타시군은 그렇게...

이봉규 위원     없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계속 수해가 나다 보니까 일부 방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봉규 위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복구를 하는 데에서 그렇다면 어떤 지역 업체들과 마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타 지역 업체들은 일을 못 하니까 어려움에 처할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안전총괄과에 와서 방재단의 임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 조례에 지정돼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하고 사실상 복구라는 게 응급복구고 올해도 피해가 났을 때 광범위하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걸 지원받아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 외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방재단을 활용해서 복구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업체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 뭐다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조그마한 포크레인도 굴삭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마을 안길이나 이쪽 개울 이렇게 도랑치고 하는 데나 필요하지, 이걸 수해 복구에 투입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조금 패이거나 이런 데 복구해 주고 수해가 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 계획은 방재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걸 상의해서...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길어지니까요. 방재단 기능보강 그때 저번에 한번 서류는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자산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확히 왜 2억 5천이 소요되는지, 이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할게요.
  332쪽 중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저번에 한번 추경에 말씀드린 적 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거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죠. 과 편성돼서 추경에 뺐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332쪽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체크만 하고 갈게요.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금액이요?

이봉규 위원     예,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리 추경 때 감액한 부분을...

이봉규 위원     과 편성돼서 이번에 본 예산에 한번 손댄다고 했죠. 그렇게 체크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자산취득 하나 확인합시다. 313페이지. 재난상황실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입하실 예정이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지은 지가 한참 되고 거기에 비품 중에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상황이라든가 비상 대비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자 시트 같은 게 전부 다 낡아가지고 이번에...

김기준 위원     60만원 씩 되는 게 의자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의자 24개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어떤 의자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좀 큰 의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앉아 있는 의자보다 좀 크거든요. 지금 뒤에 우리 앉아 있는 의자. 머리쪽이 좀 긴.

김기준 위원     지금 저쪽 상황실 가끔 회의하는 공간 말씀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건데 329페이지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329페이지?

김기준 위원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이라고 중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도 이제 저희 관내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수문이 자동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유사시 내수 침수가 될 우려가 있으면 수문을 내렸다 올렸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방하천을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천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큰 하천 쪽에 그 수문에 대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원격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CCTV를 관제하면서 내수가 될 것 같으면 수문을 닫아가지고 외수 침수를 방지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기준 위원     수문이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어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하천 부분에 저번에 이제 수해 난데 같은 경우도 지천 쪽에 하천을 내수를 빼기 위해서 수문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기준 위원     그것을 자동화 시설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걸 자동화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CCTV를 보고서 물이 내수가 찼을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수문을 막아서 외수를 막아서 그 침수를 방지시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접하지 못한 사업이라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마지막으로 331페이지에 전직원 휴대폰 통화연결음 비즈링 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요.
  이게 몇 명 거 잡은 거예요? 600명? 1800 정도 돼 있는데 통화연결음 서비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이것은 개인정보에서 우선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고 우리가 민원 담당 부서에서 대부분 민원인들이 주,야간 할 거 없이 주말에도 전화가 오고 핸드폰이 오고 발신번호가 찍히고 우리가 전화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대방한테는 사무실 전화로 이렇게 되게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휴대폰 연결을 서비스를 이것을 사용해서 개인정보 직원들 정보를 그쪽한테 공유를 안 시키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원 상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핸드폰으로 우리가 민원인한테 전화하더라도 핸드폰 전화가 찍히는 게 아니라 민원인한테는 사무실 전화로 찍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김기준 위원     몇 명 거를 계상한 거예요? 요금이 얼마 정도 적용되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몇 명분이요?

김기준 위원     예. 그거를 지금 1800인데 그러니까 요금이 하나 요금이 얼마씩 적용이 되는지를 몇 명 적용하고 이거를...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는데..

김기준 위원     자료를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326페이지 하단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서 급량비가 3천 원이 맞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우리가 8천 원씩 일반 공무원도 8천 원씩 했는데...

이경우 위원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3천 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기간제나 일용직도 캠핑장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급량비로 했는데 간식비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경우 위원     다른 데는 8천 원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중식비는 8천 원이고 간식은 거기에 조금 못 미쳐요.

이경우 위원     그러면 중식비는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중식비는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건 그래도 기간제도 이게 근로자들 복지 문제인데 너무 작게 잡혀서 난 이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이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경우 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차별 두지 말고 기간제들 어려운 분들 일하는데 급량비 8천원 줘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오류 숫자인지도 확인 했고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311페이지 방재단보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311페이지 내년에도 보험 예산이 343명 잡혔네요? 맞는 숫자예요? 311페이지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3만 5천 원씩 343명 예산 반 깎을까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이거보다 조금 적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반 예산 깎아도 되느냐고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반 깎으면 안 되고요.

이경우 위원     반 깎읍시다. 더 깎아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아닙니다.

이경우 위원     1년 총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올해 같은 해, 재해 때?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재해 때 한 250명 이상.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거 한 사람이 횟수 몇 번 해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그건 이제 읍·면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요. 읍·면별로 또 자체적으로도 활동하고 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읍·면별 자체 활동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악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번, 두 번 나가면 인원의 각각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번 투입될 수도 있고 세 번 투입될 수도 있잖아요. 전체 활동 면에서 진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 되냐고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그건 읍·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 20명.

이경우 위원     20명 안 돼요. 내가 파악했다니까요. 내가 다 파악했어요. 반 깎을게요. 반을 깎으면 안 돼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인원수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은 확인했다니까 내가.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아니 인원수 가지고 이렇게 반을 깎아도 가능한 건지 보험 가입하는데.

이경우 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봐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진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 보험 들으려면 본인 확인해야 보험 드는 거 아니예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확인했어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경우 위원     아니 읍·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 확인했냐고?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보험을 들려면 본인 확인 하에 싸인 하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단체보험은 개인별로 싸인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이경우 위원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가 이 보험 드는 사람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전화해서 그런데 본인도 몰라,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다 명단을 받아서 본인이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몰라 보험을 들었는지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본인도 모르는 보험을 들어주느냐고 그거를 확인을 꼭 하시라고.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에는 꼭 확인해서 내가 분명히 또 확인할 거예요. 본인 일일히 다 통화하세요. 일일히 다 통화해서 보험 들어도 됩니까! 하고 확인한 다음에 보험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반 깎을 테니까 추경에 또 올리세요. 부족하면.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예.

이경우 위원     정확히 합시다. 이거 여기 방재단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본인도 모르는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려워도 보험 들 때는 본인 확인하고 그 의견 듣고 해서 보험을 들어야지 이게 군 돈이라고 해서 그냥 명단 무조건 가고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맞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안 하는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활동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73쪽에 보면 기금 사업의 목표에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 영위가 어렵고 생계안전이 필요한 이재민을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지원액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맞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올해 지원이요?

윤일묵 위원     예. 23년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210만 3천원은 이게 집행한 게 아니고 기타 지출인데 작년 도비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한 금액입니다.

윤일묵 위원     남아서 이것밖에 안 썼다고 그래서 이게 올해 수해가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은데 이거밖에 안 썼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313쪽에 상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1500 이게 뭔 뜻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재난 대응 한국 훈련이 훈련하는 게 1년에 연중으로 몇 가지 있어요. 충남 한국훈련 재난안전한국훈련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훈련할 적에 그때 참석하는 사람도 급량비 급식 점심 같이 먹으면서 하루 종일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하고 밑에 용역비는 시나리오라든가 기타 거기에 평가가 나와요. 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이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거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거라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대응 같은 걸 우리가 소방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나리오 엮어가지고 또 하는 모습 보여주고 평가관이 와서 평가를 해서 진행해서 그동안은 수해 때문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체 우리가 하고 소방서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간소화해서 한 2년 동안은 못 했어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저희 과의 행사라든가 한국훈련 충남훈련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동안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집중호우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특이한 사항 없으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군에서 군민 안전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군민들한테요. 조금 있으면 겨울철에 대설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면 지금 각 마을에 제설 트랙터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알아보니까 그게 또 보험이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도민 안전보험은 농기계 제설은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들어주는 건 농기계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 상해라든가 사망사고 났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그런데 제설 작업은 그건 농기계가 아니고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상기 위원     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는 방법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도 도로팀에 있을 적에 각 마을 제설 작업을 하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지원해 달라, 일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면 대부분 이장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부담이 더 간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귀농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다 집 지어놓고 왜 거기까지 안 밀어주냐! 이런...

임상기 위원     그건 아니고 몸이 사고 났을 때 상해 입었을 때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상기 위원     각 마을에 한두 명씩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제설 작업하는 사람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은 별도로 보험이 안 들어가나, 그런 거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기금 잠깐 볼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78페이지요.
  올해죠. 올해 기금 모금액이 조성액이 2억 4138만 7천 원이잖아요. 전입금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액이 210만 3천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난해는 22년도는 3억 5393만 8천 원을 모금하셔서 조성하셔서 5억 9900여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억 4500 정도 났는데 작년에는 더 많은 이재민이 났거든요. 청남초등학교 가서도 이재민들을 보고 저희들이 위문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쓴 기금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청남에 이제 수해 났을때 기금을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금을 안 쓰고 저희들이  도라든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을 했고 이게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쓰려고 4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놨었는데 그때 사용을 않고 다시 또 원상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그래요. 저도 이제 기금을 활용해서 이재민이라든가 그 부분을 사용하였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작년에는 조금 사용하고 올해는 청남에 그렇게 났어도 재난관리기금을 안 쓰고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사용해가지고 기금을 사용 안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원받은 돈도 활용을 하시고 우리가 이왕 돈이 기금을 모으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관련해서 생계가 어렵고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활용을 못한 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3회 추경 때 4억 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저희도 편성했었는데 장비대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이봉규 위원     꼭 장비대만 아니고 시설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이재민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14쪽에 중간에 보면 사전재해 위원이라고 있네요. 참석수당 10만 원씩 3명에 3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 설명 좀 해줘요. 위원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들이 조성돼 있고 개발행위라든가 사전대회가 개발행위 5천평방미터 이상 그럴 경우에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 부분을 작성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그 부분은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재해위원이라고 구성돼 있어서...

윤일묵 위원     위원이라고 3명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저희들이 구성된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윤일묵 위원     수당을 주는 건 맞는데 위원이라고 별도로 있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있습니다. 일반인들 해서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311페이지에 지역 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등 소집 수당에서 4천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우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집을 한다고 해서 100% 지금 방재단이 다 소집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전에는 사진도 찍어서 하고 사인도 받고 했지만 사실 가식적으로 이렇게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 게 좀 흔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정말 안 오신 분들은 주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보시고 이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다 이렇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찰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찰이라든지 복구할 적에 저희들이 방재단 출동을 시켜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카톡방 같은 걸 개설해서 그분들이 예찰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올려놓은 거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때 다 나가라고 하는데 가서 쫓아다니면서 사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투명할 수 있게 참석자들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참석하고 그 부분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