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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01일(금)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 투자유치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투자유치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세외수입 좀 봐주세요. 정산시장이 1148만 3천 원 이게 줄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시장 관계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사용료를 받았던 내용인데 확인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사용료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사용료가 줄었다는 얘기는 점포가....

○ 재무과장 김필규     점포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김기준 위원     주무부서 파악해서 원인 좀 알려주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24억 2100만 원 정도 24억 정도가 증 됐는데 매년 이 정도 갭이 생깁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들이 조금씩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 같은 게 없던 것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코로나나 이런 환경 때문에 더 증 된 것이 많은폭이 크다. 이 말씀인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그동안에 해마다 유지됐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됐던 부분들이 이제 개장하고 하면서...

김기준 위원     우려하는 거는 세외수입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좀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 재무과장 김필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몇 퍼센트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 이상으로는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김기준 위원     너무 목표 달성 성과율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화를 딱 시켜서...

○ 재무과장 김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313쪽 세입 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단 보면 313쪽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600만 원 정도 소득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313쪽이요. 6700 감액?

이봉규 위원     양도라는 건 우리가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양도소득은 지금 감액이 돼 있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전해보다 양도소득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재무과장 강봉수     잠시만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팀장 김용태     부동산 거래 그런 차이가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서 줄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경기가 안 좋았다는 반증이네요. 그럼.

○ 세정팀장 김용태     올해 그런게 반영되는 거죠.

이봉규 위원     이건 이제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는 거죠?

○ 세정팀장 김용태     예.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봉규 위원     이게 그럼 관련해서 314쪽 넘어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입장료도 줄었어요. 한 800만 원, 그렇죠? 이게 연동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시설별로 지금 입장료를 하는 건데요.

이봉규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런 데는 지금...

이봉규 위원     경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경기보다는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몇 년째는 꽤 청양군에서 있는 시설물 중에는 입장이 잘 됐던 데인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줄은 상황인데 아마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시 좀 보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칠갑산자연휴양림 펜션 및 시설 사용료도 8400이나 그 밑에 보면 고추문화마을 펜션 사용료가 운영을 안 해서 이제 줄은 거고...

○ 재무과장 강봉수     거기는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사용을 중지한 상황이라서...

이봉규 위원     반면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펜션 및 시설 사용료는 늘었어요? 1억이나 늘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경기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까 경기가 안 좋아서....

○ 재무과장 강봉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그런 부동산 쪽에 대한 거고...

이봉규 위원     부동산 경기하고 그냥 일반 경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기타 사용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펜션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봉규 위원     들쑥날쑥해요. 밑에 보면 천장호 상업시실 사용료도 1200 줄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료를 제대로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잘 좀 신경 써서 받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관련 실과들하고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324쪽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5억 4500인데 이게 1식이라고만 해놨어요. 자세한 건 한번 예전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과 내에 이동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기존에 환경정책과 쓰고 있는 본관 3층 거기하고 이제 농정축산실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대규모 사업을 우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로 나눠지는데 지금 후동에 보면 1층에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거기 공간에 옆에 주차하는 공간이 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터가지고 사무실을 만드는데 그쪽에 한 2억 8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돌봄과가 사무실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후문 출입문 옆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무실을 좀 만들어주려고 해서 숙직실을 이동시켜서 그 맨 끝에 쪽에다가 숙직실을 놓고 엘리베이터 뒤로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숙직실까지 터서 통합돌봄과를 한 사무실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농정축산실 서로 간에 이동을 시키고 산림축산과하고 행정지원과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료를 주시고 5억 4500이라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좀 우려스럽고 사무실 하나 만드는 데 2억 8500 들어간다니까 선뜻 건축비랑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막아서 사무실을 만드는 건데 터서 만드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터야 되고 막아야 되고 복도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과 하나 만드는데 2억 8천 건축비...

○ 재무과장 강봉수     이제 보면 저희가 사무실 이런 데서 이동을 하면서도 기존 집기들을 활용하려고 해서...

이봉규 위원     이게 집기 포함이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집기를 재활용하고 있고요. 안 맞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부는 다시...

이봉규 위원     재활용도 들어가는데 조금 많지 않나, 내년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여쭤볼게요.

○ 재무과장 강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기업유치팀장 김미영입니다. 투자유치 과장님께서 오늘 병가로 인해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새로 증 된 예산은 156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앞으로 좀 추가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머지 근로자 주거지원비라든지 이게 추가적으로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현재 투자유치과 내에 입찰이나 이런 것은 안 했을 테니까 그건 없었겠지만 차액이라든가 반납이라든가 정리 할 예상은 지금 여기다 다 표시를 안 하신 거라는 얘기인 거죠?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연말에 가면?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연말에 잔액은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 나머지 잔액 부분은 있는데 50% 이상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 절감에 차원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정리 추경이니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소진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소진하고 연말까지 남는 돈은 그냥 반납만 하시는 건가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예.

김기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89쪽에 하단에 보면 정산농공단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이 조류가 녹조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 폐수 시설에서 나온 처리된 물을 금강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녹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학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새 피해인 줄 알았습니다. 녹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사업이 녹조류에 관해서 방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겨울에는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쓸 거잖아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이게 지금 저희가 단지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서 약품을 구입을 해놓고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 쓰겠네요.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도 안 올라오겠네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내년에는 아직.

이봉규 위원     내년에는 안 올렸죠?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이봉규 위원     본예산 올렸어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안 올렸습니다.

이봉규 위원     확실히 얘기해 줘요. 없죠?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원의 진료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예.

김기준 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항목을 뭐라고 써서 잡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항목이 뭐라고 표기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의료사업으로 잡힙니다.

김기준 위원     의료사업.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의료 사업으로.

김기준 위원     의료사업,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그런데 그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일괄하고 저희가 따로 세입은 잡진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건의료 사업에는 없는데 재무과에 세외수입의 항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의료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혹시 그 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그 외 수입으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도 있어서 수입이 제대로 들어왔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여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그 외 수입에 포함돼 있는가, 혹시 확인해 볼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정리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본예산 세입으로.

김기준 위원     이건 본 예산에만 있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본 예산에 편성하고 그거에 변동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한 거였습니다.

김기준 위원     변동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갖고 한번 오세요.
  제가 지금 물론 연도 말로 회계 독립 원칙을 지키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만약에 수입이 잡혔으면 다시 추경에 잡혀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 겸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5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한번 봅시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1억 1300만 원 정도가 감됐는데  자산취득을 할 때는 입찰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입찰로 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반납된 금액은 입찰 차액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두 가지만 구매할 계획이 있었죠? 당초에 다른 건 없었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다른 장비는 다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이거를 하는데 이 두 품목에서 차액이 1억 2천이 난 거죠. 1억 1300?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할 때 대충 가격을 좀 맞춰 보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당초에 사실 최신 장비로 해서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견적을 사실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의료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조금 의견을 자문을 더 추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상 정도만 이렇게 구입을 해도 무난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은 만약에 의료기기 예산이 딱 올라오면 그게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저희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
  이게 한 3만 원이면 적당하겠다. 5만 원이면 적당하겠다. 저희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좀 올려줘라, 그래야지 이거는 전문기계라 우리가 비싸다, 싸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실무 부서에서는 구매할 때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 라인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좀 그래도 근접한 수치를 갖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걸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의료기기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적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산정할 때 근사치로 산정을 해서 좀 갖다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보건의료과 운영지원비하고 운영경비에서 지금 많이 감액됐네요. 그 원인이 뭐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354페이지하고 360페이지 운영지원비하고 60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일단 354쪽에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에서 주로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응급실에 임상병리사를 원래 채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의는 채용을 했고 전문의 2명, 간호사 2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임상병리사까지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임상병리사가 지금 현재 우리 응급실 실정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행정 운영경비에서 주로 인력 운영경비인데요.
  여기는 보건의료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휴직자, 퇴직자, 전출자 이게 변동이 좀 많아가지고 인력 운영경비에서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인력을 많이 줄여도 지장 없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줄인게 아니라요. 휴직자 이런게 수시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출자도 있고요.

이경우 위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사실 휴직자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인력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장 없습니다. 남는 부분 인건비를 지금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많이 남아 있길래, 지금 그래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9쪽에 정산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세 가지만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는 다 사용하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정산보건지소에 의료장비 구입은 다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완료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지금은 잔액을 감액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억 1700 정도 예산이 감됐는데 상당 부분 감이 많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행정 운영경비 인건비가 약 3억 9천 만 원 정도가 감액이 편성이 돼서 3억 9200만 원이 감액이 편성됐고 그 나머지 사업들 중에 보고드렸던 농업인들 신청이 없거나 또한 저희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장비 중에 수해로 인해서 예정됐던 예산이...

김기준 위원     인건비 부분은 왜 이렇게 감이 된 거죠? 설명을 좀 더 해줘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인건비는 계상을 할 때 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해줘서 저희가 인건비를 하는데 예정돼 있던 인건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정 편성할 때는 호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기준을 두고서 그냥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호봉이 대부분 낮은 호봉의 직원들이 좀 있어서 계상된 인건비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결원이거나 감축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감 한 예산이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입 부분이 없잖아요. 4회 추경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못 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4회 추경은 국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산의 긴축 재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거랑 관련은 없는데요. 국도비 사업들이 저희한테 하반기에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이봉규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정리 추경 때까지라도 국도비 조금 더 갖고 오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372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및 특화작목 기술보급에서 한 6300이 줄은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 사업은 민간 이전 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 2건이 1건은 신청자가 없었고 1건은 2명을 준비를 했는데 한 분만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거하고 지금 밑에 보면 7천만 원짜리 축산 보조사료 생산 및 친환경제제 생산 공급 이것도 지금 7천이 감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건 과학영농 실증시범사업으로 대부분 차지하는 비용들이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새기술 실습포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계상됐던 인건비가 약 39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이경우 위원     이것도 인건비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예. 373쪽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사업 내에 단위 사업들을 참고해 주시면 새기술 실습포 운영에 3932만 8천 원의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재료비가 1600만 원 감액됐고요.

이경우 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한 4억 인건비가 줄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줄은거고요.

이경우 위원     밑에 보면 3억 9200하고 2300하고 한 4억 이상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 두 부분이 많이 감액됐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정보지는 농업기술지 정보지 이런 거는 몇 종이나 돼요? 369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정보지가 우선 농업기술지가 우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 전문지 월간지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귀농 귀촌인들한테 주는 귀농귀촌 소식지가 있고 그다음에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농촌지도자회에서 발행하는 농촌지도자 신문하고 한국여성신문에서 발행하는 한국 농촌 여성신문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회원님들만 보내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회원님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정보지 값도 농업정책과하고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그 호두 재배단지 조성을 했는데 청양군에서는 잘 안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호두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한 1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조그마한 조직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 재배 연구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임산물을 주 소득하는 농가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은 이제 관수시설 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그런데 신청들을 안 하셔가지고 한농가만 신청하셔서...

윤일묵 위원     그냥 반납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 청양군에 호두가 재배가 잘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재배 여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희 지역도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호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서 잘 안 맞아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잘 안 자라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심은 지역이 논에다 심으신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호두는 임산물로 적지가 경사가 있는 밭이나 이런 데를 재배해야 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윤일묵 위원     보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수확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객 500만 명 목표를 지향하는 공공시설사업소에 각별한 소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공공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전부 감한 예산이라 예산 숫자보다도 381페이지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구조 개선 용역을 했잖아요.
  381페이지 이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 경영팀장 노동우     경영팀장 노동우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기존 건축물에서 하부만 보강하면 1층하고 2층까지는 추가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만 해서 기초 트러스만 보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결과가.

김기준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 경영팀장 노동우     예. 나왔습니다.

김기준 위원     나중에 그 연관된 사업이 계획이 된 게 있나요?

○ 경영팀장 노동우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이 없어지지만 관광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한테 한 얘기는 지금 관람객들이 오면 가족 단위로 오면 일단 식사할 데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부탁한 건 3층이나 어디다 해서 카페나 매점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이외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은 없고 아직은?

○ 경영팀장 노동우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업무 이관이 어디로 간다고요?

○ 경영팀장 노동우     제가 알기로는 공원 관리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공원관리 쪽으로?

○ 경영팀장 노동우     예.

김기준 위원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385쪽이요. 다목적 체육관 운영 관리에서 다목적 체육관에 음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체육회 행사 생활체육 할 때 이번에도 군수기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나 할 때 음향이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음향이 안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 했잖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예. 일부 올해 9월에 방음...

이경우 위원     무대 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스피커가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스피커 개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스피커를 많이 달면 소리가 서로 부딪혀서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스피커 조절만 잘하면 일정 부분 아마 30% 이상은 분명히 잡힐 걸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줘 봐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저희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난 9월, 10월경에 일반 전문업체를 불러서 튜닝 작업을 진행해서 일부 잡긴 잡았는데 행사 시마다 각종 단체들이 와서 음향을 조금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우 위원     그거보다 나는 스피커 문제인 것 같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스피커 질 상태 말씀하시죠?

이경우 위원     스피커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장을 주거든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경험상도 그렇고 예를 들면 남양 행복나눔터 가면 원래 설계에는 스피커가 6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요. 이게 좁은 공간에 스피커가 여러 개 있으면 소리가 서로 부딪혀서 잘 선명하게 안 들려요. 그래서 나는 그때 천장에다 2개를 했어요. 2개,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가보면 스피커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 모니터 스피커를 앞에 무대에도 들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스피커를, 이게 얘기하는데 이쪽 무대 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심지어 이름 불렀는데도 설명이 안 들려서 엊그제 배드민턴 하던 날도 군수님이 안 들리니까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탁구할 때도 그렇고 계속할 때 우리 가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조치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잘 조치해서...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그 부분은 전문업체와 진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스피커를 좀 줄여서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실험적으로 한번 스피커를 따로 연결해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빨리 조치 못해서 죄송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러 사람이 다 불편해 하는데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지금 예산도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여만 원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서 감액하지 말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보태는 얘기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되는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자들이 아까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들리면 잘 안 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사 진행하려고 가서 에코나 이런 것들을 튜닝하는데 튜닝한 상태에서 자기들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형태의 음량 조절은 거의 다 에코 없이 가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만들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는 분명히 필요하고 이거는 방음 흡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음향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튜닝 한 상태에서 키를 채우세요.
  키를 채우시고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이 자꾸 만지니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고 그런 거예요.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또 한마디 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울리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전체적으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82쪽에 중간에 보면 오토캠핑장 예약자 배상금이 한 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배상금은 어떻게 해서 배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금번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리자 실수로 예약이 안 될 경우 직권 취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하려고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약을 해놨는데...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저희 관리자 실수로 수용을 못할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배상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순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예산 시에 하수 저감 처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심사를 했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 결과를 시범으로 우선 하고 그게 정말 효과가 나면 다시 진행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아직 안 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2개소를 설치를 해서 라돈 수치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에는 라돈이 198..9 이게 기준이 148인데 기준이 초과되었는데 이것을 설치한 후에 105.4로 기준 이내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장평 중추리 거고요.
  그다음에 운곡 위라리게 설치 전에 라돈이 162.5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148이 기준인데 이게 설치한 후에는 96.4로 기준 이내로 나와서 저희가 이제 20개를 다 한 게 아니고 우선 2개소를 해봤는데 그 성능이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돈은 라돈 제거 장치가 어쨌든 특별한 제거 장치가 아니고 폭기시켜서 라돈을 제거하는데 지금 라돈 제거 장치는 전기를 활용해서 폭기를 시켜서 라돈을 공기 중에 분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상 물질은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것은 폭기시키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다 기준 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 수치가 양호해서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 도의 계약심사는 처음에 20개소 하고 그다음에 30개소 하겠다고 도에다가 계약심사를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분리 발주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50개소를 다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50개소를 한 번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연내 발주를 하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분명하게 20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이것이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 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한 거 아닙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이 지금 연말이 다 돼 와 있는데 이거를 연초에 예산 심의를 받았으면 중간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시범으로 우선 빨리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이 사업이 연내로 지금 도에서 말하는 대로 동시 발주하든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어야지, 이게 지금 다시 추경 말미에 와서 이렇게 또 해서 연내에 발주한다고 하면 우리 본회의 의결을 갖다가 과정은 잘 안 따라준 거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때도 여러분들이 삭감을 해야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의회에서 정말로 정회를 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할 때 좀 존중을 해주셔야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선정 기간이 조금 저희가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한 수치를 저희가 3회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좀 늦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발주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 받으세요. 동의받으셔서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그때 발주하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찌 됐든간에 그거는 분명히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니까 그냥 임의로 발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사업 결과 시범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쭉 낭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효과가 있으니 이 사업을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발주하세요. 그렇지 않고 임의 발주하지 마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할 때 이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도 그렇지만 지금 광역 수도가 청양군 끝나면 몇 년 후에 끝나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광역상수도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정산은 올해 이제 다 마무리되고요. 다음에 앞으로 할 게 대치하고 장평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장평은 내년도까지 대치하고 끝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아닙니다. 그게 5년 걸립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도 들어간 마을 중에 장평하고 대치에 들어간 마을이 있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대치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치도 이쪽....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데가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보면 저는 상수도 라돈이 나온다는 게 물 채취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라돈은 물이 딸릴 때 많이 나와요. 우리 부락도 상수도 물이 딸리다 보면 라돈이 나오고 물 덜 쓸 때는 안 나와요.
  주로 많이 쓰고 물이 딸릴 때 적은 물량에서 라돈이 나오지 탱크에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라돈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단가가 1~2천만 원도 아니고 작년 예산 7억 올라왔었죠? 7억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만 하는 걸로 해서 시험 결과를 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군민 건강도 좋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그런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광역상수도가 머지않아 들어갈텐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업비도 너무 세요.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때 투자유치과 거기도 라돈 사업이 한 개에 2천만 원씩 들어갔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것도 설계도 받아봤어요. 터무니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공업용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식수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톤에 라돈 그거 하는데 이것도 무동력이에요. 내내 상수도하고 똑같아, 1기에 2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게 물탱크 하나의 라돈 상수도 죽인다고 2천만 원씩 갖다가 이게 과연 맞냐! 이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첫째는 군민 건강이 우선이겠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개에 600만 원 잡혀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5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라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비소라든가 수질 기준이 초과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이경우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는 계속 하신 얘기니까 그런데 이 검사원본 있죠? 결과 원본 주세요. 원본 주시고 이 부분은 물론 내년에 예산 1억 8천 했죠? 내년 예산 올린 게 1억 8천이죠? 1억 8천이 몇 개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38개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들어가면 머지않아 상수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라돈 초과되는 데하고 미생물 초과되는 데는....

이경우 위원     지금 라돈 나오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라돈이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얘기처럼 이게 어떤 지하수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물이 딸리면 나와요.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물 딸릴 때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기준 저희가 설치해서 폭기를 시키면 라돈은 다 날라갑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기도 물이 많을 때 얘기지 물이 딸릴 때는 안 된다니까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것도 어느 한 지역만 국한된 거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정에 문제도 있을 거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사업비는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조달청에서 그 가격으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을 높다, 낮다고 판단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경우 위원     하여튼 검사 결과 원본 주시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송방리 중학교 옆에 암자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인가 어제 만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왜 상수도를 설치 안 해주냐고? 들은 적 있어요?

○ 상수도팀장 최종선     상수도팀장 최종선입니다. 중학교 뒤에 보면 지금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민원인이 오셨었는데요.

윤일묵 위원     위원 만났는데 얘기한다고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논산에서 이사 왔더라고요. 그런데 논산은 100%가 상수도 먹는데 청양군은 50%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못 했어요.

○ 상수도팀장 최종선     어제 현장에 나가 직접 만나뵙고요. 저희 담당자하고 현장 담당자하고 같이 셋이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한 내용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정도 아니면 그 이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 전임자나 전전임자께서 아마 못 챙기셔가지고 주인이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스님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분들이 계속 한 분이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전임자나 그런 분들이 아마 저희가 급수 신청을 받을 당시에 아마 못했고 그래서 과거는 저희가 잘 모르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면 따올 수 있는데 한 14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드실 거다. 자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397쪽 보면 인양지구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하시죠? 4회추경에 올렸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절차상 잘못된 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519쪽 보시면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요. 이건 국비를 저희가 이번에 수해 복구로 받은 사항이라...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받은 건데 알아요. 받은 건데 저희가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올라온 예산을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명시이월도 승인을 해줘야 명시이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일종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셨어요. 결과가 벌써 나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제가 보기 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을 할 수가...

이봉규 위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 계수조정도 하고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이게 행정 절차상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고 명시이월도 예산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판단을 하시는...

이봉규 위원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명시이월도 없어지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게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명시이월도 같이 지워진다는 건데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서 따로 보고하는 건지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는 건지 절차상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재정정보 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상에서 지금 추경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확정이 안 된 예산이 명시이월을 하려고 입력을 하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스템 자체에서 그게 입력이 안 됩니다.

이봉규 위원     확정을 한 다음에 명시이월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건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도 되는 건가, 해서?

○ 예산팀장 이명자     이것은 같이 올라가도 맞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확실한 거죠?

○ 예산팀장 이명자     네, 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저희도 궁금해서 그거를 다 시험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정이 안 되면 명시이월도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네, 올라가지 않는 거네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그리고 어차피 명시이월도 의회 승인 사항이라서 그래서 올리는 거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동시에 올리는 것이니까요.

이봉규 위원     절차상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맞다니까...

○ 예산팀장 이명자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396페이지에 보면 청양읍 노후 하수관로 보수를 해가지고 2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12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2월에 지금 사업을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겨울철이라 월동에는 사업이 이게.

○ 하수도팀장 최재호     예. 하수도팀장 최재호입니다. 일단 원인행위 해놓고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시?

○ 하수도팀장 최재호     올해 원인행위 해놓고요. 사업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내년에 그러면 날씨가 풀리고 나서 그때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 하수도팀장 최재호     예. 이게 좀 늦게 내려와서요. 국비가.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6577억 9122만 4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2252억 3096만 7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제7차 본회의 종료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