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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12일 (월) 오전 10 : 00


  1. 의사일정 (제4차본회의)
  2.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10월 4일 개회되어 9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등 안건을 차질없이 상호협력하여 운영해 주신 것을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개원이후 처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남은 일정도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안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병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7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4일 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제1차 위원회에서 91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서 및 설명자료에 의하여 실과, 기능별 및 조목별로 세밀하게 예산전반에 걸쳐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당위원회에 위원들은 각 실과소관별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위원들간에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소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만원 단위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의 예산 총 금액은 417억 2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83억 9천 2백원 특별회계 133억 3천 7백만원, 이중 추경예산 금액은 38억 3천 2백원으로 추정예산안 대비 10.1%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의회비 1천억원, 사회복지비 2억 2천 2백만원, 산업경제비 4억 5백만원, 지역개발비 21억 1천 6백만원, 문화체육비 4억 6천만원, 민방위비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8억 7백만원, 지출 및 기타경비는 지정예산액보다 3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정예산액보다 17억 3천 1백만원이 증액 133억 3천 7백만원 부문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천 1백만원, 특별회계 1억 5천 9백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1억 1백만원, 정산농공단지 특별회계 7억 3천 1백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8억 8백만원입니다.
  도내에서 최하위의 재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기본경상비까지 절감하면서 알뜰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액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심사결과 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삭감은 의회사무과 소관 150만원, 내무과 소관 1,080만원, 건설과 소관 1,700만원, 공보실 소관 200만원, 총 3천 1백 30만원을 삭감키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생활민정 사업으로 2천 15만원, 신설된 대치면종합부지 사리부설 사업비도 100만원, 기타 사업비에 1천 15만원을 군수의 동의를 얻어 증액키로 하여 당초 군수로부터 제출된 금액과 같은 2백 83억 9천 2백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표결에 부친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은 군민의 살림살이의 견적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4일간에 걸쳐 진실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평하게 예산액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첨언코자 하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위원장으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활동 분야별로 예정심사시 실과장님들께서 요망하신 사공들이 군의 재정형편상 실현되지 못한 점을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해 보는 예산심의로 집행부에서의 뒷받침과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느꼈는데 이는 일선행정업무의 폭주와 현행 제도상의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정기회 예산심의시는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우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가졌고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재상정합니다. 지난 2,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한 있어서 오늘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전번에 그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번에 재설명을 하게된 점 사과드립니다.
  조의원님의 질문요지로서 시내버스 군계 오지노선의 통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계 오지노선을 관통시킴으로써 생활권역 확장 및 지역간의 균등개발과 오지주민의 도시생활권 유입으로 명종 농산물 관통을 촉진하고 온 군민이 군 및 인접 군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군의 현황으로는 그 동안 군민을 집행부와의 주민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업체의 영리성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방침에 의하여 그동안 81년 시내버스운송사업 개시이후 오지노선 개설 계획에 의거 관내 시내버스로 하여금 운행토록 지도활동을 벌려왔으나 그간 누적된 채무와 매울 적자운영으로 인한 적자방지책에만 급급하고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청양교통이 경영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에 이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중입니다. 다음은 청양교통의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실태중에 7번란을 보시면은 청양교통의 운행 실태를 살펴보면 총 27개 노선에 502km이고 군에서 승인된 운행회수가 156회이며 일일운행 인원은 9,955명이오나 회사측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140회만 운행하고 있어 6개노선에 15회를 결행하고 있어 이에 본 군에서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은 90년 6월 3일자 5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오지대상 노선 총 15개 노선중 현재 운행노선 현황입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은 8개노선에 해당마을수는 25개마을이며 거주인구는 약 5,026명입니다.
  노선의 결행사항을 구분하여 보면 8개 운행노선 중 당초 승인 운행계획은 4개 노선에 13회를 운행케 됐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임의로 3회만 운행하고 10회는 결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며칠전 10일입니다.
  10월 10일 청양교통 사업부장을 등청케해서 충분한 대화로 다시 결행 노선을 운행키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음 3차 오지노선버스 개설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8개 노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청수 2리에서 청수 1리까지는 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은 회사 운영현황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사항으로 첨부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참고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지리적 여건상 행정권과 생활권이 거의가 타시군으로 분산되고 있는 실정과 동인구가 적고 회사측의 영세성과 자체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견되는 바입니다.
  앞에서 나열된 회사운영의 사항과 같이 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와 운수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운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종업원의 복지 및 이용규모의 불편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가 그나마 지탱이 어려워져 결국은 지금 현재 도산 위기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청의 종합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군 시내버스 운행상태는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장래 임의결행등의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결행방지조치를 위하여 오지노선의 지속적인 유지개보수와 비수익노선에 대한 오지노선의 추가계획관리 및 업체간 협 결열시 교통인구를 감안하여 직권으로 개설조치토록 법조문을 신설해줄 것을 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래 업체운영여건 변동등으로 결행에 대비하여 업체간에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유도하고 인가할 것이고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노선 결행방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누적되는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나 예상되는 결행노선에 대하여는 근원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타군의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운행계통의 연장등의 방법으로 군계오지노선 뿐만 아니라 청양군내 전 운행노선의 인근 타지군 시내버스와의 관내소통을 통한 전반적인 허가노선에 재구성까지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최수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제 답변을 하기 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심도있는 사무연찬으로 이러한 재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병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지정리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추진현황은 충청남도는 199,041ha고 저희군에 경지정리 가능 총 답면적이 8,210ha입니다.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충청남도의 51%인 10,782ha이고 저희 청양군은 총 답면적의 44%인 3,604ha입니다.
  이중 경지정리 사업 실적을 보면 도는 87,856ha로 총 답면적의 86%를 경지정리를 완료했으며 저희 군에서는 84%인 3,019ha의 경지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 평균의 2%가 미달되며 전국 평균의 84%를 같이 저희 군 84%와 같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봄마무리 실적에서는 도 2,236ha 중 저희군은 133ha로 4%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가을착수 계획으로 도계획 2,360ha중 145ha로서 도평균의 4%의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2년 이후에 총 답면적이 12%인 440ha를 하면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3,604ha의 100%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대로 3,604ha의 경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해서 본군은 총 답면적 8,214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3,604ha중 89년도까지 2.399ha를 수행했으며 90년도에는 도 계획의 4,582ha중 본군은 487ha 도계획의 11%를 수행하고 91년도 봄 마무리 사업은 도계획 2,236ha 중 본 군이 133ha, 도계획의 6%를 수행한 바 있으며 91년 가을추수사업은 비봉면 강정지구 139ha와 문장경지정리 2개지구 6ha등 145ha 도 계획의 6%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면적 440ha를 95년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자비 10%의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로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976년도에 조사확정해서 추진하였왔으나 그 동안 수리시설확보등 여건변동이 있어 농림수산부방침에 따라 1991년 3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를 재조사한 바 총 답면적 8,214ha중 5,405ha 66%로 당초보다 180ha를 확대 조사보고하였으며 11월말까지는 농림수산부확정 결과에 따라 수리 사업과 같이 계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지정리 확대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공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총 공가동수는 163동입니다. 이중 91년 사용불능 공가가 61동으로 집계가 되어 나와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정비 계획이 본인의 동의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이 16동, 소유자의 부동의가 35동, 소유자의 주소불명이 10동해서 사용불능이 61동이고 일시공가가 88동, 사용가능이 14동으로 일시공가는 그 1년중에 2개월 이상 사용한 공가가 되겠습니다.
  공가에 대한 정비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가 소유주의 주소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재귀향해서 거주의사로 공가정비에 승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에서 농경지로 변경되므로 소유주가 재산상 불이익하므로서 기피하는 현상이며 도로변에 위치한 공가는 차후 도로확장시 보상받을 계획으로 철거를 기피하고 파괴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실정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가 대비 대책으로서는 소유자가 철거토록 동의한 16동에 대해서는 이미 3동은 철거하였고 13동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철거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부동의자 35동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과 소재 불명자를 추적 조사해서 처리코자 하겠습니다.
  안전대책과 미관을 고려해서 부락 자율적으로 활용 또는 환경정리 차원에서 부락민이 자진 철거토록 유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동안 진지한 자세로 상호 협력하여 의회 운영을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