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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4일 (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4. 청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
  6.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제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4. 청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
  6.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 03분)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화성면 의원순회 간담회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 질서ㆍ새 생활 실천운동에 솔선 참여코자 의원여러분께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월 27일 청양군수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 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이상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한철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 제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임시회의 회기와 일정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신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일선안건과 조례안을 처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과 10월 7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 08분)

  다음은 의회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이근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의안으로 제안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정보시스템 정비와 사무기기를 활용, 보다 정확하고 빠른 사무능률을 올리고자 워크스테이션외 12개품목 35개의 수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여 첨단고도화 정보화 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말씀드린 11개 품목 중 신규취득이 11개 품목, 대체취득이 1개 품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2천4백7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서 내용별 말씀을 드리면 각종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읍면 행정전산망을 위해서 10개 읍면과 각과에 미비된 사항과 의회에 소요되는 장비로서 워크스테이션 20대를 취득코자 하며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에 전자복사기,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 3개 품목을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한천골재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천골재사무소에 에어콘 1대 60만원 정도의 에어콘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대형 담프 이것은 살수차 겸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천 골재 채취장에 소요되는 담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 2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용량이 지금 부족해서 현재 입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1대를 이번에 다시 하나 취득코자 하며 의회에 관련 되갖고 냉장고, 청사진카메라, 문세세단기, 텔레비전 등 4개 품목을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취득으로써는 공보실에 8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서 사진이 현재 잘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체취득코져 공보실에 카메라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품목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입니다.  14개 품목이 넘습니다.
한철희 의원  좀 아쉬운 점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품목수를 좀 나열을 해주셨으면 좋을텐데.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에 보시면은 청양군에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저희군에 배정받은 물량이 47대입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27대 그래서 부족한 것이 20대입니다.
최병우 의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이 기능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예를 들으면은 주민등록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것도 여기서 그 주민등록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기 위해서 청양군내 보턴만 누르면은 그 청양군내 것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됩니다.
최병우 의원  은행에서 말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게 대당 350만원씩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20대 값이 얼마예요.
○ 기획실장 유희성  20대값이 7천만원입니다.
조병안 의원  내용하고 틀린데 7천만원이 않되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그 끝에 금액에 보면은 1억2천2백71만원, 그 밑에 보면은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각 면에 1대씩을 배부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이것을 갖다가 장비를 취득하지 않으면은 주민등록전산망이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각 면에 1대를 배부하는 겁니까? 2대를 배부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1대입니다.
조병안 의원  2대가 있는것도..
○ 기획실장 유희성  의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2대가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 지금 소요되는게 18대인데 이것이 민방위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내무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제품은 어디걸 삽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입찰과정에서...지금 저희가 단적으로 어느 회사제품을 갖다가 구입하겠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게 20대까지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죠.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그런데요. 일단 소요판단을 갖다가 의회에서 해주시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갖다가 취득하는거지, 한꺼번에 이걸 갖다 7천만원을 해갖고 한꺼번에 살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것은 20대가 사서 좋다하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용범위내에서 책정을 합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현재 당장 필요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13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조병안 의원  조작하는 기술은 다 습득이 됐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교육시키고 계속 지금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취득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을적에는 이 물품을 사도 좋다. 승인만 해주면 연차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위하고 틀리는데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이 2회 추경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추경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사실은 13대만을 올려야 되는데 총괄해서 올린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제 얘기는 2회 추경에서 이제 우리가 언 듯 생각할 적에는 2회추경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이 물품을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수량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그 심의과정에서 또 걸려지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예요.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살 것만 넣어서 하는 것이 어때요?
○ 기획실장 유희성  전체수량을 갖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저기 제2회 추경조서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 소리는 안 들어갈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김익동 의원  물품은 사기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일부는 물품을 사다놓고 앞으로 산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승인을 얻어사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부서가 그 일정의 관계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미 취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병안 의원  필요한대로 말야, 승인을 정수의 숫자를 뭐, 내년에 내후년에 살걸 정수를 맡아놓고, 의회에 통과해 놓고 사고 싶을때는 의회의 승인없이 사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 기획실장 유희성  아. 예산안에서 그게 나타나죠.
조병안 의원  면은 몇 개면이고 이것이 내무과도 필요하고 무슨과도 필요하니 당장 113대가 필요합니다. 허니 대당가격 350만원씩 해서 13대값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승인해주십쇼. 이렇게 하는게 절차지
김익동 의원  공보실 같은데는 벌써 몇 해전에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늦었다고 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게 이제 카메라는 내구년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번을 사면은 10년동안은 그것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그래서 내구년한이 못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계상 할 수 없었고 의회에 대체승인 취득을 같다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이 20대를 정수로 책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예.
한철희 의원  현재 예산에서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는??
○ 기획실장 유희성  13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이 정수라는거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승인이 난거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도의 법에는 워크스테이션 47대라는게 저희군에 주어진 물량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그것뿐 아니라 전체 품목이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여기 저 시군 정수라고 한 것은 이미 도에서 승인 받고 있었던 것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양승구 의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여기 뭐 그러면은 정수관계도 의회 승인을 맡아서 도지사에게 승인받게 되어있어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 기획실장 유희성  정수의 범위내에서 군수님이 책정한 다음에 취득승인 할 적에 그 의회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계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정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이 워크스테이션은 요번에 13대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 20대로 하지 말고 내무과에 13대를 수정해서.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죠 의회것은 이미..
한철희 의원  예, 예. 구입이 되어 있고, 이것은 뭐 미리 구입이 되어 있고 내무과 소관에 그 18대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가 요것은 좀 수정해서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수를 만들어 놓고서 예산에 범위내에서 해마다 승인 안 받고 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깐 정수를 줄여서 승인을 받고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부군수 정원영  정수승인하고 예산승인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수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부터 행정소요판단을 해가지고 가령 워크스테이션은 예산, 청양군의 경우는 군세가 어떻고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청양군은 47대다 예산군은 50대다 이렇게 해서 정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정수를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수는 정수대로 의결을 거쳐야지 또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구입을 할 때는 예산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원적인 승인을 맡는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에 총 물품 장비를 얼마 보유할 수 있다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입할때는 그때그때 예산서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오늘 이 서류는 정수만 승인을 받는 겁니까? 산다는 것만 받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정수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쉽지. 아니 글쎄...
○ 내무과장 이병홍  정수하고 여기 저 보시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복사...
○ 기획실장 유희성  뒤에 관계...
양승구 의원  그러고 의안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란 말여, 그러면은 정수부터 의결을 받아논 다음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여.
○ 의장 이근수  저 잠깐 우리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좀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지금 물품에 정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에 대한 소요판단을 정부로부터 정수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수승인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별도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되어가지고 도지사가 하던 것이 지금 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수에 승인은 직접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다음 오늘 승인을 올린것은요 정수승인 정수가 승인된 물량에 의한 취득의 승인입니다.
양승구 의원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 뒤 지방재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취득에 관한것만 승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 지금 임위원이 다 봐잖아요. 지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임승일  지금 말씀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요것이 정수승인이 다 나 있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렇고 정수가 승인된 물량에 범위내에서 다만 저희가 그 취득승인만을 해주면 되는데 정수승인만 수량에 대해서 전부 취득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며는 소요량만 취득승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취득승인을 이 수량에 의해서 다 해주고 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재정형편상 20대를 다 살 것이냐 재정이 빈약하니 3대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안심의에서 심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취득승인은 일괄해서 승인해줘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다시 묻는데요
○ 전문위원 임승일  예.
양승구 의원  정수승인을 지금 의회에서 내놓은거냐 정수를 이미 정해놓고 난 것을.
○ 내무과장 이병홍  정수는 이미 승인이 나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정수승인이 나 있는 것은 의회에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정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ㆍ군수것을 정수품을 요구하면은 그것이 위임돼서 시ㆍ군에서 필요한 정수는 부군수가 결재가 되있어요. 현재 여기안에 제출한 것은 옳습니다. 현 추경에 우리가 정수가 20대면 우선 추경에 예산배정을 20대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번에 1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대에 대한 취득승인입니다.
  정확합니다.
○ 의장 이근수  맞아요.
○ 전문위원 임승일  맞습니다. 취득승인입니다.
○ 의장 이근수  처음에 저 겉장에..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안 맞는거 아니요.
○ 의장 이근수  그래서 그래요.
○ 재무과장 정태국  설명을 할 때 조금 착각을 하신 것...
조병안 의원  취득승인이면 어디까지나 취득승인인데 말이요. 필요없는 것 20대를 산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정정합니다.
조병안 의원  아 13대가 필요하면 13대지, 어떻게 20대가 필요하나 이거요.
양승구 의원  여기 저, 총괄표에 1억 2천 4백71만원이 라는 것을 계에서 산다는 거 아니요?
  2회 추경에 1억 2천4백71만원을 반영한다 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대로 이 금액을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번에 그저. 취득 신청금액 올린것에 총 얼마요?
○ 기획실장 유희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과에 13대,,,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다 부의한 것은 2회 추경에 이런 돈을 반영해 사야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기쉽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20대라고 했는데 13대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재 여기서 1억 2천 4백 71만원이 아니죠?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닙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의안을 여기 내 놓을적에는 실지 살 금액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한다기 보다도 물품 취급을 이런 돈 가지고 사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승구 의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사야된다. 이것은2회 추경에 사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 말씀이 맞는거요
양승구 의원  그러면,
○ 내무과장 이병홍  그런데 여기서 실지 . 그러니까 13대를 사면서 무엇해서 20대까지 써놨느냐. 그런 것인데 사실 맞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행정상 조금 빚나간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왈가왈부하실 것 없이 이건 유보했다가 뭐 이번 내일이고 다시 상정을 한다던가 해요.
  간단한 문제니까. 우선 숫치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그렇죠.
○ 재무과장 정태국  20대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기획실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20대를 요구했단 말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재정형편상 또 급선무를 따지고 보니까 13대는 사야겠다는 그 얘기를 제시한 것이 숫자상으로 표현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런데 말이요.
최병우 의원  표현이 잘못됐든 어쨌든 내용상으로 볼 때 정수승인이 아니고 취득승인이라고 하면은 실제구매 할 수 있는 난을 표시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 안을 정정하여 내주시도록 하면되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김익동 의원  정수승인이 중앙으로부터 났다 할지라도 사전에 구입되는 물품은 어디서 어떤 돈을 가지고 사용이 됐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에 사전에 구입된 물품은 의회가 개원에 수반되는 그 각종 장비인데요.
  여기에 시간이 없어갖고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살돈은 많이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지요. 알기쉽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저 의회에 관계이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요.
○ 기획실장 유희성  시기가 없고,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는 숫자 변경을 해가지고 내일 다시 재상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오늘 보류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신청의 건은 내일로 정기합니다.

(10시 30분)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 신청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에 가서 구기자 연구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본군은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생산등 제품의 상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작목인 구기자의 품종 및 품질개량의 육종재배 가공포장 유통개선으로 소비자의 기호도 및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청양 구기자를 전국 제일의 특허작목으로 신장시키고자 청양군 구기자 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입니다.
  부지매입 예정지는 운곡면 후덕리 417번지의 1번지외 20필지의 11,162평의 전답 중 1,193평의 군유지를 제외한 9,969평을 매입 구기자 연구소를 설치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에 가서는 대치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9개면중 보건소가 신축이 안 된곳이 대치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기존 대치면 보건소는 대지 160㎥ 즉 50.4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이 74㎥요것은 건평이 22.8평입니다.
  이것은 70년도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전면이 농로와 구거나 위치되고 있는 개인 건물이 인접되어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과진료는 시전리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편리한 대치농협 시전분소옆에 488번의 3번지입니다. 약 500m 150평을 구입해서 내년도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관련법령 발췌라든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개 예산사항입니다.
  이 구기자 연구소 설치 부지매입 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그 지구에 지가를 조사를 해본 결과 한 2만원정도면 사지 않겠느냐 해서 2억을 요구했고 ,대치면은 150평인데 1,500만원 약 거기가 대치면 시전리에서 가장 요지이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도면의 위치를 대략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펴보시면 도면, 대치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계획 뒷장에 보면은 구기자 연구소설치 예정 위치도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 위라리를 지나서 후덕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후덕국민학교에서 우측으로 운곡으로 내려가는 편에 골짜기입니다. 그 일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인데 도유지는 1,190평인가가있습니다.
  제일 꼭대기가 그런데 거기 일부를 보면은 저희가 그것은 다시 인제 지도소에서 현재 답사를 일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임야가 이렇게 뒤로 들어와 있어요.
  저희 생각에서는 임야까지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가 지도소 얘기를 듣고보면 묘지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계획은 부지매입 하는 것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규모는 지도소에서 하는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일부 부지매입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되는 것으로 일로 있습니다.
  다음에 대치면 488에 3 전 이것이 150평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위치를 했습니다.
  농협지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신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치보건소를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기자 부지는 운곡에서 저희 군에서는 제일 주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지도소에서 이미 이것은 군에서 매입하면은 응하겠다 하는 승낙서까지는 전부 징취를 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바로 뒷장에 보면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보면은 하반기에 21필지 33,395㎡금액으로 29,276천원인데요. 그러면 금년에 21필지 33천원이면 만평 정도되죠, 29,276천원인데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이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어디요.
한철희 의원  총괄표 보시면은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 요것은요. 총괄표이기 때문에 군유재산까지 21필지 이것은 대치지소까지 포함된거죠.
한철희 의원  예, 맞아요.
○ 재무과장 정태국  대치지소까지.
한철희 의원  예. 그런데 금액이 29,276천원 이거든요. 그러고 그 뒤에 보면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은 운곡면 후덕리 417번지 446㎡에 266천원 이런식으로 따져서 계가 29,276천원으로 여기에 2억을 가지고 금년에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조병안 의원  여기에는 추정가격이 29,276천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2억이 소요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게요.
○ 의장 이근수  거기 필지별로 따져서도 그렇고.
조병안 의원  앞에 계가 그렇게 나온거요.
○ 재무과장 정태국  필지별로 그 추진계획 평방미터까지는 소수점까지 내서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게 아니고요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 재무과장에게 만여평을 사는데 2천9백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 얘기요, 이게 만평 아니요. 지금 33,395m만평인데 29,276천원으로 어떻게 사냐 그 얘기요.)
○ 의장 이근수  금액의 단위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조병안 의원  과세표준금을 적었는지...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이것은 토지대장에 있는 과세표준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싯가 이것을 얘기한 것이고
조병안 의원  현 싯가로는 여러배가 차이가 있는군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2천9백이 2억으로..
○ 재무과장 정태국  과세표준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익동 의원  부지가 만평이 다소 문제인데요. 만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도에서 그 지도소 지침이 만평을 확보를 해야,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하여는 연구단지, 사무실, 시험소를 지면은 나머지는 품질개량을 하다보면은 시범단지를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서 여러 방편으로 재배를 해 봐가지고 품질개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을 해가지고선 여기는 밭 경지정리처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평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김익동 의원  이것은 부지확보만 하는 금액이지 공장을 시설하는 비용은 안 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지요.
김익동 의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정도나 계상
○ 의장 이근수  아 , 그것은 지도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한철희 의원  아니에요. 저 과장님! 이게 과세지가 면사무소 싯가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대치면 사무소 150평을 482천원에 수정가액이라고 보면은 안 맞아요...맨 뒤 21번을 보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제가 미쳐 살펴보지 않아가지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요, 이거 집고 넘어갑시다.
  소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게 맞는게 없어. 답변도 우물우물하고 그게 뭡니까? 소위 과장 입장에서 검토도 않고 제출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누가 검토해야 합니까? 도대체 말이여.
○ 재무과장 정태국  여기 지금 한의원님이 대치 시전리 관계 150평에 대해서 그것 말씀드린거죠.
○ 의장 이근수  저 이거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됐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은 조금 뒤로 하시고 우선 지도소 소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입찰이...
○ 의장 이근수  아 그러면 먼저와서 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매입신청을 할 적에는 이 관리계획서를 붙이도록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요것은 토지과표액을 붙이도록 예정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의원님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는 면적을 평당미터 금액은 천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전리 관리관계를 물으셨는데 현재 과표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아서 논, 밭은 약 2,500원 평당 한 3,000원 밖에 안됩니다. 대치면 시전리는 상당히 도로변이고 해서 소재지 다음은 대치면이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500㎡인데 482천원이 과표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볼 적에 저희가 여기다 뭐하고 이것은 과표라고 써드렸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미쳐 그것을 뭐로 내서 안해서 의문이 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뭐, 저 이 관계는 딴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다음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지도소장입니다. 구기자 연구소를 설치하기 전에 조금 첨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서 구기자 연구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가 청양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이 약 119ha에 농가가 1,785호가 지금 구기자 농사를 짓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350t을 생산해 가지고 전국에 약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조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순수한 소득이 아니고 청양농민이 받는 돈이 약 33-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양 농가소득에 비중이 큰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대한민국에 뭐 농업을 연구한다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아직까지 구기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를 가지고 청양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꼭 필요한게 아니냐 뭐 그래서 처음으로 구기자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선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재배상 문제점하고 유통상 문제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기자의 재배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구기자가 상당히 수확을 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구기자가 좋다고 하는 것을 아는 소비자가 제가 생각할때는 4천 3백만국민중에 1%도 되지 않찮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인삼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99%가 인삼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기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잘못되어 있다.
  제가 동의보감을 들춰보니까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인삼보다는 월등하게 좋은걸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의보감에 보면은 인삼은 개괄적으로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구기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성인병에 좋고 특히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한가지 특이한 특성이라고 하면 늙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노화방지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홍보가 안 되가지고 상당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래서 그와 같은 홍보가 안 되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농약을 엄청나게 쳐가지고 구기자를 먹으면 바로 농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결과다. 그래서 구기자는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잘못 홍보되어 있는 것 이런 등에서 홍보가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운곡 단위조합에서 홍차와 비슷한 티백형태의 차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티백차는 끓는물에 20분내지 30분 끓여야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소비자가 누가 끓여서 먹느냐. 더구나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20-30분 그 차를 먹자고 끓이느냐 바로 뜨거운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차가 되야지 않된다. 뭐 그 제품에 문제점 여러 가지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를 설치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이런 구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설치되면은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모든 재배 방면에서 성력화 해야 되겠다.
  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품을 생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품을 덜 드리고 재배할수 있는 방법이 성력화죠. 성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현재 저희가 연구진들 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구기자는 특성상 무한화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봄서부터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익고 또 매달리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맞춰주면은 1년내내 꽃이피고 1년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무한화서라고 합니다.
  구기자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꽃이 피면서 계속 열매가 열고 계속 따야 된다. 7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서리가 와가지고 고실때까지는 계속 딴다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품종개량상 무한화서 아까 말씀 드린것에 그 반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에 꽃이 왕창 다 피고 한번에 다 열리면 구태여 밭에 가서 수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부 짤라다가 집에서 앉아서 멍석위에 앉아서 따면은 노동력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 밭까지 농민이 수확하는데 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 또한 구기자는 농약을 사실은 많이 치기는 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뿌립니다만 농약을 덜 뿌리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병성 품종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등 또 아까 유통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가격을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산품은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지만 농산물이 다 같습니다만 구기자도 역시 소비자, 중간 도매상 이런 사람들이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진폭도 엄청나게 큽니다.
  2,500원서부터 9,000원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제품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포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유통까지고 전부 연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구기자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해서 1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군비에서 부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대가 약 2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부지는 만평이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만평이 전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평 350평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관하고 창고 뭐, 관리사 합쳐가지고 약 350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가 전부 포장이 됩니다.
  연구포장,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구기자가 주로 있는 데가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진도가 있고, 또 청양주변 인접부에 구기자가 일부가 있고, 청양에 주로 있습니다.
  청양군내에서도 구기자가 약 3종류가 재배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세계라야 주로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세계적, 국내 뭐 전부 통 털어 가지고 구기자를 일단 전부 수집을 해야 됩니다.
  품종이 있는대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전부 심어놓고 거기에다 유전인자를 발취해서 좋은점을 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구기자나무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기자 연구소 하면은 전부 구기자가 들어섭니다.
  새로 개발된 품종도 심어야 되고 현재 개발과정에 있는것도 자꾸 심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약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달에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구기자 농약이 많아 가지고 안 먹는다고 하니 검사 좀 해주시요. 해서 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결과 통보 온 것을 늘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무려 12가진가 이렇게 농약성분을 유해성분을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전혀 검출이 안 되는 걸로 통보가 되어있고 이 구기자는 평생 먹어도 인체에 유해물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질문 있으시면
김익동 의원  구기자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 청양군에 이익이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오게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구소가 설치됨으로해서 이득이 얼마냐 따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품 같으면 이게 되는데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연구계획서를 내야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지도소장 제 나름대로의 얘기지 연구소가 설치 되면은 별개로 지도소의 관할이 아닌 별개로 국가 연구직이 그리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별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품종 병이 안 걸리는 품종 무한화서를 유한화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정도 시기에 가서 나올는지 또는 지금 구기자가 상당히 알이 적습니다. 알도 가급적이면 크면은 노동력이 덜 들어가니까 수확하는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소득도 올라가니까 더 키울 수 있는 구기자,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될는지 하는 것은 제가 연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기에다 겸해서 그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가공공장 시설을 겸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가공공장 관계는 지금 연구소 설치를 한다는 장소가 후덕리 국민학교 바로 지나서 가공공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가공공장하고 연구소 거리가 불과 뭐 몇 키로, 한 뭐 1-2km뿐이 안 떨어졌지 않느냐. 1km나 뭐 이정도도 거리는 제가 안 재어봤습니다만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기자 가공공장 하고 연구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공공장을 현재 보다도 가공제품을 다양화하게 이렇게 해서 다양화하는 것은 엑기스하고, 구기자 엑기스, 엑기스는 홍차엑기스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엑기스하고, 과립, 그것을 다시 분무를 해가지고 체를 통해서 나올때는 국수와 같이 나옵니다.
  엑기스가, 그것을 말려가지고 과립차, 뭐, 영농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농약입제를 손으로 주는 입제와 같은 그런 형태의 구기자차, 물에다만 넣으면 바로 탁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소주, 구기자 발효주, 발효주는 포도주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고 일종의 누룩종류죠, 효모를 넣고 그 다음에 포도를 넣고, 당을 첨가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짜낸 것이 포도주입니다..
  구기자도 이와 같은 형태의 발효주 뭐 이렇게 해서 4가지에다 또 하나는 소주를 만들어보면 시델유라고 해서 소주를 제조해 가지고 바로 먹으면 골이 아픕니다. 골이 아프고 악취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특허를 출원을 해놨습니다.
  특허비가 520만원, 아니 320만원인가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특허비까지 다 내놨는데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특허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허수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특허가 날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양군에서만 독점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것입니다. 뭐 부여에서도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면은 거기도 공장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결론에 가서는 농민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특허를 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공장을 설치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공장을 우선 규모를 늘려야 되고 시설도 약 28종인가 기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기계가 복잡한데 그 예산을 대충 따져보니까 약 13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억을 어디서 끌어 댈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청양읍내 여러 인사님들과 제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축협조합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중앙축협조합장님 명의식 조합장님 그분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13억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농업수산부에서 틀림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10월달에 계획서를 올리라고 할 때, 구체적인 계획서만 올리면 된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그 가공공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농림수산부의 예산을 획득을 하면은 운곡에서 기왕에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운곡면이 청양에서 아니면 전국단위에서 면단위는 구기자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운곡에 현재 가공공장에 있어 가지고 티백차도 생산하면서 별도로 추가해서 제품을 다양하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 연구단지와 공장과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공장은 지금 운곡단협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단지는 운영관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한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연구단지가 아니고 연구소인데, 연구소는 현재 추세로 보아서 국비가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고 현재 그 추진하는 걸로 보아서는 지도소장 관할이 아닌 농촌진흥원이나 진흥청의 직할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마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4. 청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회일정 제4항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우선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지정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건설과장이 해야 합니다만은 장기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시공원내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해 왔으나 이를 완화하고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공원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90년 9월 15일 대통령 제 13103호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부 훈령에서도 이와 똑같은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도 점용허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원 및 녹지효율성 관리를 위하여 본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공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1987년도 5월 13일 충청남도 고시 75호로 지적 고시된 청양도시공원 8개소에 409,910m와 1977년도 3월 17일 날 충남고시 제58호 정산 도시공원 1개소 87,000㎡가 지정되었으며 녹지는 청양도시공원내 3개소에 23,170m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11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관하여 적용토록 조례안 제2조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의 기준을 조례안 5조 점용료 납부대상을 조례안 제 9조에 요율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내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전주, 전선 , 변전소의 설치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입 설치 도로교량철도 및 계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농업용 관계용수로, 상수도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경제관 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등 또한 방화용 조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특산시설, 군사시설등이 있으며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장물의 증.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 있으며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기준결정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점용료 납부기준은 도시공원법 제6조의 정하는 허가대상을 토대로 점용료기준 1호에서 7호까지의 요율을 산정기준으로 분류하여 1호에서 3호까지 전주, 전선, 변전소, 상하수관, 도로개설, 주차장등의 점용료는 도로점용 사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정수 규칙에 의한 요율을 준용하였고 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중목의 벌채 및 재식 행위에 대한 요율결정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3항 제3조의 규정하는 요율을 참고 적용하였으며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용수의 취득시설 등은 기타 사항으로 규정한 제5,6,7호의 점용료기준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과 공익사업에 사용할 자산으로 인정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자산의 평가와 청양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1항의 대부료 사용료를 이용하여 평가금의 6/100으로 점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철희 의원  현재의 도시공원 내에는 기존 건축물이나 공작물 그 시설물이 어느 정도나 들어섰습니까?
○ 의장 이근수  보충설명은 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관리계장 최수복  관리계장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장기교육관계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내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면 도시공원내에 말이예요. 개인재산을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도시공원 또는 일반공원내에서도 개인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 되어있고 교월리 대전선 현재 의원님들께서 오시다 보셨지만 자동차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앞 주변이 근린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는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 8군데 그리고 정산도시구역내 3군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완충녹지, 근린녹지, 자연녹지에 대한 개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관리계장 최수복  완충 저 이게 자연녹지로써는 저희군에 공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산성 주변에 자연공원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락시설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생활주변 주민들이 생활 주변으로 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근린공원으로 향교주변과 농촌지도소 주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관리계장 최수복  이게 근린공원에는 놀이터 등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은 위락시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예.
양승구 의원  녹지에는...
○ 관리계장 최수복  녹지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 조례는 결론적으로 도시공원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이러한 것은 허가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 관리계장 최수복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점용허가는 무엇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있는 관한 조례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 청양군 도시공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는 뭐뭐뭣을 해줄 수 있고 녹지관리에 대해선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고 그 이 점용료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을 그 제정해 주십사하고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조병안 의원  여보세요.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이 저 최계장님 말이예요.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이게 이 조례에 주요골자는 우선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안의 도시공원에서.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종류는 뭐뭐다.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점용료는 어떻게 받아 드릴 것이다.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하는 얘기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예.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 입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거기 저 종류가 나오지 안았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입 설치를 하는데 점용을 허가를 해줄 수 있고 도로, 교량, 그 외의 주차장, 선착장 등 또 농업관계용수로, 상수도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경제관 파출소를 설치한다든가 초소를 설치한다든가 표지를 설치하든가 등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 또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축산시설, 군사시설 그리고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여기에서 제외한 증축은 종교시설의 경우에서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은 할 수 없도록 됩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토석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9개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어디까지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이지만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의 법규가 되지 않겠어요.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이 조항별로 한번 쭉 낭독을 해가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
○ 관리계장 최수복  그러면 여기 청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요, 별지에 보면은 점용료 요금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은 도시공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 관리계장 최수복  예.
한철희 의원  도시공원 현황에 개인재산도 있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개인재산도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럼 여기 점용료라는 것은 그 군유재산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한철희 의원  군유재산에 의한 점용료 징수한다는 얘기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개인재산은 그 개인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철희 의원  예.
○ 관리계장 최수복  이 공원구역내에서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한철희 의원  예.
○ 관리계장 최수복  여기에 필요로 할 때는 개인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사용승락서를 첨부해서 어떠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한철희 의원  그렇다면 군에 재산은 일반인이 쓰는데 돈을 받아들이고 개인재산은 공원으로 묶어놓고 군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뭔가 개인재산의 하나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 관리계장 최수복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에 그 저희 그렇죠.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근시안적으로는 재산권 침해라고 하겠지만은 원시안적으로서는 도시개발을 계획을 위해서 필히 하여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철희 의원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녹지라고 해서는 시방 도로를 낸다 할 적에 그러면 그 도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점용자가 그러면 점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녹지에 대해서는 이 근린녹지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이게 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저도 공원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점용 적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일반..
○ 관리계장 최수복  일반 녹지에는 개인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점용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면은 점용료를 징수하겠지만은 개인소유 재산이었을 때는 개인 그 토지소유자에 동의서 또는 사용 승낙서를 첨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양승구 의원  아 그럼 아까 여기보니까 3층이상 건물은 사용안된다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3층이상 도시공원법에서 3층이상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지 않된다고는 않했습니다.
  3층이상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지, 3층이내까지는 3층이상은 않된다고 된 사항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렇게
김익동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는그 모든 의원   님들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 끝마치는 날 12일날 다시 그 안을 상정시키도록 해가지고 그날까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 잠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전체심의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 기초의회에서는 조별심의는 집행기관하고 서로 협의해 그 질의가 되어야 할 줄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안 관계나 이런 것은 아마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검토된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조례가 아니고 주요 공원이나 녹지 이런데에 관한 조례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것을 오늘 아주 질의를 종결을 지어 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저기말여 도시공원 이게..
○ 관리계장 최수복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이 녹지관련조례는 준칙으로 이게 상급기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여기에 가미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1조, 2조, 죽 낭독 이게 조별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미비하게 드렸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준칙으로 내려온 것도 아닌데.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무엇하는 건지나 알고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뭔지 내용도 모르고 통과를 시킬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문제가 되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지금 점용료의 납부등이라고 하는 문제있죠. 9조같은 경우도..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이 조례에서 정한 에 의하면은 이게 개인재산이다. 공유재산이다의 구분없이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되요.
  그러니까 요런걸 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요. 집고 넘어가자...
○ 관리계장 최수복  예. 근데 이게 자연공원법에도 개인 국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실은 군유 도시공원이나 뭐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군에 재정이 풍부하다면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전부 공유재산으로 사서 이전등기를 내서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 그 재정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부 지금 사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조례안에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도 재정형편이 확정이 된다면은 전부 사서 국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칠갑산 도립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은 도로공원 점용허가를 해줄 당시에 저희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군유재산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만 개인재산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사용승락서만 첨부되면은 점용허가를 타인이 신청해도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저기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자연녹지 지역에.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건축법상으로.
최병우 의원  지금 현재 20%까지 건축면적이 가능하죠. 허가할 수 있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건축법상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여기보면은 자연녹지로 공원 그 조례에 적용받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허가신청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은.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얘기여, 점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사용료를 징수할 거냐 안 할거냐 잘못하면은 이 조례제정 해놓고 걸려 들어가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요. 뭐, 돈을 들여서 사네 안사네 얘기는 아니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실질적인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관리계장 최수복  운영상에는 지금.
최병우 의원  이 한계가 어떻게 되는냐 이 얘기여.
○ 관리계장 최수복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제정법 몇 조라는게 나와요.
○ 관리계장 최수복  그것은 그 저희네 군유재사이라든가 국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 이게 지금 안건이 저 조례제정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도시공원
○ 관리계장 최수복  예. 많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런데 개인재산이 많은자가 지정을 해논거 아닙니까. 이게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그 지역은 무슨 뭐 무슨 지역인가? 거기다 해놓고 점용허가니.
○ 관리계장 최수복  거기에 개인재산이라도 타인이 어떠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타인이 예를 들어서 양의원님 소유가 이만큼 있는데 최수복   이가 여기에다 양의원님의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
양승구 의원  예.
○ 관리계장 최수복  요건은 소유권은 양의원님꺼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승구 의원  예.
○ 관리계장 최수복  그렇기 때문에 양의원님 소유라고 해서 이게 곤란하게 여기에다 아무거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자연녹지에 뭐뭐뭣을 여기에 할 수가 있다. 뭐뭐뭣은 할 수가 없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설치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해 줄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건 아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여기는 점용허가 아녀.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점용허가를 해주면 점용료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점용료를 받아야 되죠. 이 속에는 전부 개인소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유재산도 있고.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요.
○ 관리계장 최수복  그런데 개인재산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 부군수 정원영 점용료를    받을 수 없고 허가만 해준다)
○ 관리계장 최수복  예 허가만 개인재산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고
조병안 의원  관리계장!
○ 관리계장 최수복  점용료를 받을 수 없지만은 허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미관상의 관리도 좋지만 그거 국유재산 가지고 관리하시지 그래요. 개인거 갖고 뭐
○ 관리계장 최수복  이게..
조병안 의원  내가 돈없어서.
(○ 부군수 정원영 어차피    공원법에 묶인거니까 못하게 되어있지)
○ 관리계장 최수복  지금 이미 청양읍과 정산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을 완화를 해주자해서 이게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 뿐입니다.
조병안 의원  뭐 말은 안 한것만 없네요.
○ 관리계장 최수복  도시공원법은 이미 제정되어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거야.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최병우 의원  이것 좀 한번 보십시다. 도시공원법 30조가 뭐여, 30조 좀 한번 보고서 따집시다. 거 책상있거든.
○ 의장 이근수  30조 여기 있구먼 그 뒤에, 조례 뒤에.
○ 관리계장 최수복  그 도시공원법 조례 뒤에 보면은 1조, 30조 이것만 저희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 총칙을 보면 30조는 조례의 위임 입법 또는 입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0조가 조례의 위임입니다.
최병우 의원  30조가 그거 본문이구먼.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최병우 의원  아 참 답답하네 이게 뭔지 당체 원...
양승구 의원  그러면 현재 저 말이죠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은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 관리계장 최수복  이게 규제사항입니다.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은.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이 조례가 먼저 법으로 묶인거나 별차이 없는거 아닙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차이라 조례.
조병안 의원  아직은 조금 풀어줬다는 얘기지.
○ 관리계장 최수복  차이가 많죠.
양승구 의원  아 예를 들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은 인저.
○ 관리계장 최수복  그동안엔 그..
        (부군수 정원영 - 집행부석에서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않됐죠)
양승구 의원  없다 단층밖에
○ 관리계장 최수복  예.
        (부군수 정원영 - 이게 잘못된거 같아 왜냐하면 2층까지는 막지어도 된다는 얘기여 건축허가 맡으면)
○ 관리계장 최수복  3층까지는 질 수 있죠
        (부군수 정원영 - 아니 그게 그럼 공원)
○ 관리계장 최수복  예
        (군수 이호종 - 아니 공원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것만 되는거지)
양승구 의원  글쎄 지금은.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3층을 지을수 있었느냐 그 얘기요.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양승구 의원  지금은.
(○ 내무과장 이병홍 -    못 졌지)
○ 관리계장 최수복  지금까지는 못 지었죠.
오형기 의원  이번에
○ 관리계장 최수복  이번에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요것이 묶여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만큼 완화가 된 겁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 개인 재산이라도 개인이 그 시설을 과거에는 할 수 없었는데
○ 관리계장 최수복  예.
한철희 의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 관리계장 최수복  예.
한철희 의원  개인이 필요한 그러니까 법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관리계장 최수복  할 수 있다 얘기죠.
한철희 의원  그러면 먼저보다 많이 완화가..
○ 관리계장 최수복  완화가 된거죠. 개인 그 재산이 그 동안에는 묶여 있던 것을 완화를 해드린 겁니다. 이만큼.
김익동 의원  저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저 묶여 있는 토지에 관해서 개인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그걸 사들인다고 보면은 현재 얼마를 가져야 합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뺀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최계장님 말씀이에요.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제4조 끝에 제일 밑에 이게 는 하고 도 하고는 굉장히 용어가 달리,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든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거 아녀 는은 아니다 그 말여 그렇죠? 그게 도 자를 는 이라고 한 모양이요. 그렇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어디어디도 안 되지만 이렇게 된데는 할 수 있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근데 제4조.
○ 관리계장 최수복  예. 끄트머리.
조병안 의원  그게 는이 아니다 도다 말여.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허가 단 말이에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완화했다고 해야 크게 뭐 거기가 거기에요.
(○ 군수 이호종 -    완화를 할 수가 없죠. 저 도시공원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여기에 우리는 하위 직책이라)
조병안 의원  우리 의원   들이 요구하는 거 저 속심은 말이지 거기도 많이 좀 풀어주는 뜻에서 자꾸 묻는게요. 그런데 뭐 현재 건축물은 신축은 않된다.
○ 관리계장 최수복  그건 인제.
조병안 의원  딱 못박아 놓고 나머지 종교단체 뭐 법당 어쩌고 그런건...
○ 관리계장 최수복  그런데 이 도시공원법이 적용을 받기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을 한 공작물이라든가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필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양승구 의원  먼저는 않됐었는데.
○ 관리계장 최수복  예. 먼저는 않됐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거! 그래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 조병기 의원  그러나 연면적이 초과되는 것은 않된다며.
○ 관리계장 최수복  지금 시행이 이제..
조병안 의원  예를 들어 30평을 지었는데 증.개축이라는게 뭡니까? 30평을 45평으로 늘린다는게 증축....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30평 정면적.
○ 관리계장 최수복  그런데...
조병안 의원  30평을 초과한건..
○ 관리계장 최수복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병안 의원   
○ 관리계장 최수복  증축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몇% 도시공원법 그 본법을 그 본법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몇 %내에서 증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병홍 - 범위내에서)
○ 관리계장 최수복  범위내에서요
조병안 의원  범위라는게.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전면적의 범위내.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아래층이 건평이 있고 위층이 10평이 있어..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전체가 37평에서 개축만 할 수 있지 증축은 못한다며?
        (내무과장 이병홍 - 25평짜리는 30평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관리계장 최수복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군수 이호종 비율이 있지 10평짜리는 증축을 못하는 거고)
○ 관리계장 최수복  그러니까 비율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결국에는 말이에요. 왈가왈부 하나마나 예요.
최병우 의원  아니 의회에서 의결해서 공시해가지고 시행하라고 내려온 준칙이니까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공표한 뒤로 잘 좀 운영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형기 의원  말썽이 안 나게 잘 해야지 뭐.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내 또 한가지 걱정되는게 그간의 공원지역 도시공원지역내에서는 전계같은거 도수로라든가 공동로.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조병안 의원  수로 이런 것은 않 해주었어요.
최병우 의원  그거 다 소용없는거요. 허가받은 일도 없고.
조병안 의원  아니 그거하고 공사비가 몇 십배 더 들어도 돌아가라고 했나, 해줄 것 다해주고 해야지.
○ 의장 이근수  

이렇게 하시죠. 이건 우리가 일단 이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을 한 것은 이게 처음이니까 이걸 하다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다음번에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점을 남겨놓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하셨으니까 이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통과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거수표결)

  열분중에 여덟분이 찬성을 하셨고 두 분이 찬성을 안 하셨습니다. 만8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청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부록에 실음)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2시 0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어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조금 쉬었다하죠.
○ 의장 이근수  제안설명 들으시고 제안설명부터 하시고서...
○ 기획실장 유희성  91년도 제2회 추가경지예산안에 대하나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추가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15억34천6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기존예산의 운영상국가시책과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한 세입 세출 예산상 경정을 요하는 사항을 조정한 결과 모두 38억3천2백만원 일반회계가 21억원, 특별회계가 17억3천2백만원이 추가세입이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침은 첫째 큰 사업에 앞서 주민이 갈구하는 작은 숙원사업을 우선하여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으며, 둘째, 경직성 경비는 원칙으로 필요한 사항만 최소한으로 개선하였으며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국비부담금, 책무상환금과 기구개편과 급료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은 전액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코저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이 총예산규모는 417억3천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68.1%에 해당하는 283억 9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9%에 해당하는 133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9.2%가 증가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청양읍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에 군비부담금 1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여 용지보상과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정산 시가지 하수도 공사비 5천3백만원, 구기자 연구소부지 매입비 2억원, 장평면청사 및 창고 신축 등에 2억 6천1백3만원, 청양면 소방창고 및 비봉면 증축공사 의 증액등에 6천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시행될 군도포장 15km에 대한 계설용역비 1억6천8백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건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비 등 총 28억 5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개발 위주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대략적으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미흡한 점이 많으나 투자사업 우선순위와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 편의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심의하시어 적시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각종사업이 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방금  들으신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분별로 자세하게 질의를 하면서 조사하도록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이 12일날 상정되면 그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예결안만 구성하면 되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이것 아주 마치고서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05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 5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의원회 조례제4항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은 최병우 의원, 양승구 의원, 조병안 의원, 오형기 의원, 한철희 의원 이상 다섯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이근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안 조사처리를 하여 10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특별위원회에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2시 17분)

○ 의장 이근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최병우 의원, 두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