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5일 (토) 오전 10 : 00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한바 있습니다만 자료설명이 불충분해서 오늘 재 상정 처리키로 어제 보류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입니다. 어제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신청한 것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 호득 장비와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 보다 정확하고 빠른 사무처리능력을 올리고자 워크스테이션 외 7개품목 27개의 수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여 첨단고도화 정보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내역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7개품목에 26개,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1개해서 소요금액은 1억6백7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워크스테이션이 내무과에 15대인데 읍면에 11대하고, 내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해서 15대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으며 의회에 2대를 갖다 해갖고 총 17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전자복사기는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해 갖고 전자복사기 1대와 의회사무과에 1대하고 해서 2대를 이번에 취득코자 하며 타자기도 가정복지과에 1대, 의회에 2대를 갖다 해가지고 3대를 이번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담프트럭은 현재 목면 신흥리에 하천 긍재에 특별헬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에 물을 뿌려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살수용으로 담프차를 사갖고 겸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퍼스널컴퓨터는 현재 재무과에 그 종합토지세 입력용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요것은 대형입니다. 대형 800만원짜리 한대를 더 추가로 구입코자 하고, 정사진 카메라가 의회에 1대를 취득코자 하며, 텔레비전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취득으로서는 공보실에 8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노후해서 이번에 대체로 다시 한대 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정비 현대화를 위해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신청한 것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 호득 장비와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 보다 정확하고 빠른 사무처리능력을 올리고자 워크스테이션 외 7개품목 27개의 수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여 첨단고도화 정보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내역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7개품목에 26개,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1개해서 소요금액은 1억6백7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워크스테이션이 내무과에 15대인데 읍면에 11대하고, 내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해서 15대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으며 의회에 2대를 갖다 해갖고 총 17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전자복사기는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해 갖고 전자복사기 1대와 의회사무과에 1대하고 해서 2대를 이번에 취득코자 하며 타자기도 가정복지과에 1대, 의회에 2대를 갖다 해가지고 3대를 이번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담프트럭은 현재 목면 신흥리에 하천 긍재에 특별헬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에 물을 뿌려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살수용으로 담프차를 사갖고 겸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퍼스널컴퓨터는 현재 재무과에 그 종합토지세 입력용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요것은 대형입니다. 대형 800만원짜리 한대를 더 추가로 구입코자 하고, 정사진 카메라가 의회에 1대를 취득코자 하며, 텔레비전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취득으로서는 공보실에 8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노후해서 이번에 대체로 다시 한대 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정비 현대화를 위해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 도중에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참, 무질서한 질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질의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예. 양승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담프트럭 관계인데요 그럼. 거기 저 골재재료를 나르는 도로에 물을 뿌린다는 이런 말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것하고 위에다 물탱크를 올려 놔가지고서 활수용 등.
○ 양승구 의원 그러면 거기 도로포장은...
○ 기획실장 유희성 도로포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 먼지가 나서 인근주민의 민원이 얘기가 됩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물 뿌리는 것은 좋은데 포장은 거기가 안 되느냐...
○ 기획실장 유희성 포장은 이번에 5천3백만을 수립이 포장 계획이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됐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 얘기로 말하면, 포장되기로 말하면 물 뿌리기 위해서 꼭 이 차를 사야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아스팔트 도요, 거기 저 마르면 먼지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 양승구 의원 해주셔야 된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 양승구 의원 포장을 해주셔야 된다. 꼭.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오형기 의원 질의 있습니다.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오형기 의원님.
○ 오형기 의원 이 물 뿌리는 차량은 말이요. 어차피 목면 진입로 동네분들이 말썽이 되는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오형기 의원 그런데 이 담프트럭 같은 것은 예산이 빈약하니까 유보하고 어차피 도로 포장을 한다고 볼 때 그저 날이 가문다든지,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그 지금 현재 5천 3백만원 가지고서 그 포장하는 것이 다리 있는데 까지만 포장이 되고 그 강쪽으로는 포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 넣으면 8억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 저 미포장된 부분도 있고 3백미터는 다리 있는데 까지는 이번에 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넣으면 8억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 저 미포장된 부분도 있고 3백미터는 다리 있는데 까지는 이번에 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 오형기 의원 잘 알고 있는데, 담프트럭 구입금을 거기에다 보태가지고서 조금 정장해가지고서 한다고 한다면...
○ 기획실장 유희성 그 2천8백만원 가지고서는 아스콘 포장을 몇 미터 못해요.
○ 윤재순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담프트럭이 있어서 민원을 어떻게 해줘야지, 그 목면 그 분네들이 여적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 해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네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담프트럭이 있어서 민원을 어떻게 해줘야지, 그 목면 그 분네들이 여적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 해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네요.
○ 의장 이근수 저 윤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 토의에 들어가서 말씀하실 사항이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시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시면.
○ 한철희 의원 예. 제가.
○ 의장 이근수 예. 질의해 주세요.
○ 한철희 의원 먼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그 물을 뿌리고 있는 담프차가 한대가 있던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에서 지금 써비스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차가 아닙니다.
○ 의장 이근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 아까 조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사는걸로 이렇게 토론을 하셨고 오형기 의원께서는 보유하자는 그런 질의가 계셨을 때에 다시 반대토론이 없으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군정에관한질문
질문신청은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두 분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제가 질문한 사항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신청순서에 따라서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하실 한철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질문신청은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두 분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제가 질문한 사항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신청순서에 따라서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하실 한철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 첫 번째로 읍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여직원의 복지시책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각 부부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바 공무원 채용에도 여성의 추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 사무소의 여직원의 배치가 늘어 남녀직원이 있을 때보다는 부드러운 민원업무의 처리 및 안락한 청사환경 계기 등 직장 분위기는 향상 되었지만 남녀 직원의 빈번한 당직 즉 숙직입니다.
당직으로 인해 근무의욕의 저하, 대민 접촉업무의 추진과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미흡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읍면직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대민접촉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본청 및 사업소에 적절히 배치하고 여직원의 증가추세에 따른 복지시설 즉, 휴게실, 탈의실 현황을 답하여 주시고 본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로 휴경농지 및 공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바, 현재 군내에는 어느 정도의 휴경농지 및 공가가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으로 인해 근무의욕의 저하, 대민 접촉업무의 추진과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미흡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읍면직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대민접촉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본청 및 사업소에 적절히 배치하고 여직원의 증가추세에 따른 복지시설 즉, 휴게실, 탈의실 현황을 답하여 주시고 본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로 휴경농지 및 공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바, 현재 군내에는 어느 정도의 휴경농지 및 공가가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먼저 질의한 1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사무소의 여직원배치증가로 대민업무추진 미흡 및 남자직원의 빈번한 당직으로 근무의욕 저하에 대한 개선, 여직원의 복지시설 확보는 정당한가 이런 것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정원이 5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74명이 가로내서 한 것은 국가직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196명 사무소 106명 읍면에 24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02명으로서 결원이 43명으로 되어 있고 결원 내용으로 보면은 본청이 10명 사무소가 4명 읍면이 29명입니다. 여직원수는 본청이 17명 사무소가 17명 읍면이 36해서 전체가 72명입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현원에 비해서 보면 14.3%라는 많은 숫자의 여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 남자직원이 어째 이렇게 여직원이 많으냐?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시험은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의 공정성과 또는 예산의 절감책을 기하기 위해서 시ㆍ군은 도에 위탁을 해가지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으면 15명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여자는 10%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14명, 여자 1명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13명, 여자 2명 이렇게 모집을 해왔습니다. 10명일 경우에는 남자9, 여자 1명 해가지고 시험 채점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했던 것을 그 여성측에서 이것을 헌법 정신에 남자 평등법이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서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모집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즉 15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시험을 채점을 해가지고서 여자가 15명이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전체 여자를 모집할 수도 이렇게 지금 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직원 숫자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되 있기 때문에 실제 군과 읍면에서 그 여직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여직원들은 숙직은 안하고 남자직원들만 이렇게 숙직을 하고 여직원들은 일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읍면에 지금 배치숫자가 3명내지 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직원 숫자하고 남자직원 숫자하고 반반으로 됐다고 할 경우 남자직원들은 매일같이 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숙직하고 뭐 격일제로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을 테죠.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숙직을 하는 그 청부가 있어요. 소위 경비라고 해가지고 기능직으로다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에도 앞으로 숙직 이런 것을 하는 경비, 소위 숙직 청원경제이라든지 이런 무엇이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아지고 있고, 또 여직원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은 차별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지금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변소, 남자변소 이렇게 별도로 해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되질 않기 때문에 혼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머지않아서 남녀 화장실을 구비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당직은 당직규정에 보면은 한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한 사람이 서도 이렇게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지금 2명 내지 3명이 숙직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지 당직이 자주 빈번하게 지금 찾아온다 하는 것은 제가 뭐 느끼고 있습니다.
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사무소의 여직원배치증가로 대민업무추진 미흡 및 남자직원의 빈번한 당직으로 근무의욕 저하에 대한 개선, 여직원의 복지시설 확보는 정당한가 이런 것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정원이 5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74명이 가로내서 한 것은 국가직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196명 사무소 106명 읍면에 24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02명으로서 결원이 43명으로 되어 있고 결원 내용으로 보면은 본청이 10명 사무소가 4명 읍면이 29명입니다. 여직원수는 본청이 17명 사무소가 17명 읍면이 36해서 전체가 72명입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현원에 비해서 보면 14.3%라는 많은 숫자의 여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 남자직원이 어째 이렇게 여직원이 많으냐?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시험은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의 공정성과 또는 예산의 절감책을 기하기 위해서 시ㆍ군은 도에 위탁을 해가지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으면 15명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여자는 10%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14명, 여자 1명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13명, 여자 2명 이렇게 모집을 해왔습니다. 10명일 경우에는 남자9, 여자 1명 해가지고 시험 채점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했던 것을 그 여성측에서 이것을 헌법 정신에 남자 평등법이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서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모집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즉 15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시험을 채점을 해가지고서 여자가 15명이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전체 여자를 모집할 수도 이렇게 지금 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직원 숫자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되 있기 때문에 실제 군과 읍면에서 그 여직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여직원들은 숙직은 안하고 남자직원들만 이렇게 숙직을 하고 여직원들은 일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읍면에 지금 배치숫자가 3명내지 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직원 숫자하고 남자직원 숫자하고 반반으로 됐다고 할 경우 남자직원들은 매일같이 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숙직하고 뭐 격일제로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을 테죠.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숙직을 하는 그 청부가 있어요. 소위 경비라고 해가지고 기능직으로다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에도 앞으로 숙직 이런 것을 하는 경비, 소위 숙직 청원경제이라든지 이런 무엇이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아지고 있고, 또 여직원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은 차별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지금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변소, 남자변소 이렇게 별도로 해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되질 않기 때문에 혼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머지않아서 남녀 화장실을 구비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당직은 당직규정에 보면은 한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한 사람이 서도 이렇게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지금 2명 내지 3명이 숙직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지 당직이 자주 빈번하게 지금 찾아온다 하는 것은 제가 뭐 느끼고 있습니다.
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한철희 의원 보충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읍면 사무소에 지금 인원현황을 보면은 남녀직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있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약 한 37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에 읍ㆍ면장하고 부읍ㆍ면장은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5명 정도에 결원이 있고 하면은 둘씩은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꼴 두 번 닿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직을 하다 보면은 그 이튿날 오전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를 하고 있는 걸로 하다보니까, 읍면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당무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얘기가 되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직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같은데는 방범요원이라고 해서 한명씩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읍면 사무소에 당직원 하나 가지고는 큰 시설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문요원, 방범요원이라도 군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배치해서 직접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지역민들과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관점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여직원들의 대민접촉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직원들이 무능하고 일을 잘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읍ㆍ면사무소만 해도 직접 상대하는 민원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남자직원 같으면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소주 한잔이라도 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갖을수가 있는데 여직원은 그런 것이 남자보다는 덜하지 않느냐 해서 그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직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읍ㆍ면사무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군청에는 현재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여직원 별도로 시설을 가진 것은 없고 다만 지금 화장실의 경우 남자, 여자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 별도로 시설을 가진 것은 없고 다만 지금 화장실의 경우 남자, 여자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예. 왜 제가 이것을 포함을 시켰냐 하면은 제가 군에를 그 전엔 자주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주 들어와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여직원들이 잠시 동안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제가 대표적인 걸로 지금 의회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의회사무과 직원들 휴게실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여직원들이 거기 와서 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면은 얼른 일어나서 자기자리로 돌아가는데 장소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점점 여직원이 증대되는데 사전에 대비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간단한 화장이라도 할 수 있고, 점심때 식사를 하고서 잠시라도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마련해서 여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의회사무과 직원들 휴게실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여직원들이 거기 와서 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면은 얼른 일어나서 자기자리로 돌아가는데 장소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점점 여직원이 증대되는데 사전에 대비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간단한 화장이라도 할 수 있고, 점심때 식사를 하고서 잠시라도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마련해서 여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 드려야 될 문제인데 한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당직 전담문제는 그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정원의 외로다가 이렇게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서 청원경찰, 군청에 경우는 한사람 있지요. 조금 크다는 청양읍이나 정산, 또는 남양같은데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화가 여직원이 남자직원보다 는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을 읍ㆍ면에다만 그간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지요. 군에서도 전입시험을 볼 적에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아가지고 성적이 우수하면 여직원을 끌어 들여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발굴해서 여직원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전입시험에 기획실 기획계에 있는 한 사람이 시험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여직원으로다 끌어서 기획실 기획계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문제는 휴게실 같은 것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같이 협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화가 여직원이 남자직원보다 는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을 읍ㆍ면에다만 그간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지요. 군에서도 전입시험을 볼 적에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아가지고 성적이 우수하면 여직원을 끌어 들여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발굴해서 여직원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전입시험에 기획실 기획계에 있는 한 사람이 시험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여직원으로다 끌어서 기획실 기획계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문제는 휴게실 같은 것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같이 협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고 보면은 결원이 군내데 43명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보충계획이 있으신지?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것 관계는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자리에서 개재에 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답변서에 보면은 공무원 충원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체 결원이 43명으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의회사무과, 또는 가정 복지과, 기획실에 법무계, 또 충청남도 도청을 비롯해가지고 각 시ㆍ군에 과가, 저희는 지금 지적과, 도시과, 환경지도과가 이렇게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주위에 결원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생기니까 시군에서 7급, 8급 공무원 중에서 전입시험을 보아서 저희 군에서도 간 사람이 3사람이나 있습니다.
또 대전시로다 간 사람이 있고, 타시군 인접 공주군이나, 공주시로 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주다보니까 우리군의 결원이 자꾸 가중이 될 것 같아 가지고 9월달에 군수님 방침으로다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애 동의를 온다 하더라도 전출동의를 하지 않는 걸로 아주 방침이 굳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9월달부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 그렇게 했다가니 어느 정도 연말에 가면 충원이 될 것 같아 명년도부터는 다시 이렇게 본인들이 갈려고 하는 것 너무 막기가 좀 뭐해가지고 명년도쯤 이렇게 풀어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원계획을 보면 지금 행정직이 17명 결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행정하는 지방 7급,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1년에 한번정도 보는 것을 각 시, 군 공히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두 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필기시험이 11월 17일 날 실시를 하고 12월 9일날 면접시험이 있어 가지고 12월 16일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저희가 9급 공무원 14명을 요구를 했고, 7급 2명해서 16명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16명 정도가 충원이 되게 되면 결원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토목직 3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9월 27일날 자격증 소지자 1사람을 1명을 특별임용 시험을 지금 남양사람인데요 지금 당진군 에서 일용직으로다 근무하는 사람이 청양와서 근무를 하겠다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특채요구를 했고 나머지 지금 한사람이 그러고 또 합격자중에 지난번 토목직 공채합격자 중에 다행히 비봉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청양으로 오겠다 이렇게 되가지고 두사람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사람을 확보를 해보려고 각 방면으로다 지금 노력을 해봐도 토목직 기술자를 지금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특채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해지는 대로 바로 특채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특채요구가 되어있고, 하나는 공채가 되가지고 그 사람이 배정이 되는대로 즉시 발령을 하겠습니다. 건축직 2명은 운곡에 명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부여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부여군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달라고 하니까 부여군도 지금 결원이 많아서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서 쭉 내려오다가 지난번에 건축직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여군에 신규로다 합격한 공채대상자를 부여로다 한 사람 보내어 본인이 오려고 하는 명 누구라고 하는 직원을 청양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도에서 약속을 받고 부여군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도에서 사람이 배정이 되는대로 그 사람은 저희 군으로 오게 되어있고 또 공채합격자 중에 한사람을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건축직 2명은 바로 보충이 됩니다. 요것은 금년간 될 것입니다. 토목직도 마찬가지고요.
도에서도 많이 생기니까 시군에서 7급, 8급 공무원 중에서 전입시험을 보아서 저희 군에서도 간 사람이 3사람이나 있습니다.
또 대전시로다 간 사람이 있고, 타시군 인접 공주군이나, 공주시로 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주다보니까 우리군의 결원이 자꾸 가중이 될 것 같아 가지고 9월달에 군수님 방침으로다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애 동의를 온다 하더라도 전출동의를 하지 않는 걸로 아주 방침이 굳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9월달부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 그렇게 했다가니 어느 정도 연말에 가면 충원이 될 것 같아 명년도부터는 다시 이렇게 본인들이 갈려고 하는 것 너무 막기가 좀 뭐해가지고 명년도쯤 이렇게 풀어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원계획을 보면 지금 행정직이 17명 결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행정하는 지방 7급,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1년에 한번정도 보는 것을 각 시, 군 공히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두 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필기시험이 11월 17일 날 실시를 하고 12월 9일날 면접시험이 있어 가지고 12월 16일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저희가 9급 공무원 14명을 요구를 했고, 7급 2명해서 16명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16명 정도가 충원이 되게 되면 결원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토목직 3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9월 27일날 자격증 소지자 1사람을 1명을 특별임용 시험을 지금 남양사람인데요 지금 당진군 에서 일용직으로다 근무하는 사람이 청양와서 근무를 하겠다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특채요구를 했고 나머지 지금 한사람이 그러고 또 합격자중에 지난번 토목직 공채합격자 중에 다행히 비봉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청양으로 오겠다 이렇게 되가지고 두사람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사람을 확보를 해보려고 각 방면으로다 지금 노력을 해봐도 토목직 기술자를 지금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특채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해지는 대로 바로 특채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특채요구가 되어있고, 하나는 공채가 되가지고 그 사람이 배정이 되는대로 즉시 발령을 하겠습니다. 건축직 2명은 운곡에 명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부여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부여군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달라고 하니까 부여군도 지금 결원이 많아서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서 쭉 내려오다가 지난번에 건축직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여군에 신규로다 합격한 공채대상자를 부여로다 한 사람 보내어 본인이 오려고 하는 명 누구라고 하는 직원을 청양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도에서 약속을 받고 부여군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도에서 사람이 배정이 되는대로 그 사람은 저희 군으로 오게 되어있고 또 공채합격자 중에 한사람을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건축직 2명은 바로 보충이 됩니다. 요것은 금년간 될 것입니다. 토목직도 마찬가지고요.
○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요 결원을 보면은 읍ㆍ면 직원이 결원의 숫자가 많은데요.
본청에는 약 10여명, 읍면에는 3배의 29명 정도가 되어있는데 본청에 업무의 애로도 많으실테지만 우선 일선인 읍면에 업무를 보강시킬 수 있는 결원을 줄일 수 있는 해서 그네들이 마음놓고 당직에 시달리고 주민한테 직접 시달리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읍ㆍ면직원의 결원을 줄일 수 있는 이런것을...
본청에는 약 10여명, 읍면에는 3배의 29명 정도가 되어있는데 본청에 업무의 애로도 많으실테지만 우선 일선인 읍면에 업무를 보강시킬 수 있는 결원을 줄일 수 있는 해서 그네들이 마음놓고 당직에 시달리고 주민한테 직접 시달리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읍ㆍ면직원의 결원을 줄일 수 있는 이런것을...
○ 내무과장 이병홍 예. 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읍ㆍ면직원에 결원요인중에 절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청부라고 하는 자리가 지난번 저희 군에서 읍면에 가지고 있는 차가 솔직히 얘기해서 운전수가 없었습니다.
그 티오를 증원을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들 특채 임용하는 과정에서 읍ㆍ면에 청부로서 있던 사람들이 1종 대형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다 5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전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부가 결원으로 남아있고 또 농업지도원으로 있던 남양면, 비봉면, 목면에서 한사람씩 그 사람들이 양서화가 돼가지고 농업직으로다 특채가 됐거든요 그 바람에 기능직들이 결원이 있어 읍ㆍ면에 결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7월달에 일부 청부직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는 이런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생각중인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읍ㆍ면에 대한 결원은 가급적 아주 줄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티오를 증원을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들 특채 임용하는 과정에서 읍ㆍ면에 청부로서 있던 사람들이 1종 대형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다 5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전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부가 결원으로 남아있고 또 농업지도원으로 있던 남양면, 비봉면, 목면에서 한사람씩 그 사람들이 양서화가 돼가지고 농업직으로다 특채가 됐거든요 그 바람에 기능직들이 결원이 있어 읍ㆍ면에 결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7월달에 일부 청부직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는 이런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생각중인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읍ㆍ면에 대한 결원은 가급적 아주 줄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읍ㆍ면에 인원에 정원수에 책정은 군에서 부당합니까? 본청에서요.
○ 내무과장 이병홍 읍ㆍ면 정원책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 남양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직원이 17명 정도 있었을 적만 해도 군에는 7개과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는 계는 한 40여계가 넘고 과는 한 10여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읍ㆍ면은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적에는 농촌인구가 줄어서 대민의 숫자가 줄으니까 민원이 적을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군청보다는 대민하고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남양면에 27개리가 있는데 그전에는 17명이 한개 부락씩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 지금은 여직원도 있고 또 부락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본청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 기구가 증원이 되서 기구개편이 되서 증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았을적에는 농촌인구가 줄어서 대민의 숫자가 줄으니까 민원이 적을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군청보다는 대민하고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남양면에 27개리가 있는데 그전에는 17명이 한개 부락씩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 지금은 여직원도 있고 또 부락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본청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 기구가 증원이 되서 기구개편이 되서 증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사실은 그저,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요.
그 증원은 어떤 면에 몇 명주고, 어떤 면에 몇 명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읍면 전체정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 자치단체장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변동은 못시키죠. 예를 들면 목면 정원을 19에서 18로 줄이고 남양면에 22명을 23명 하는 것은 군에서 인력진단을 해갖고서 대개 하는 방법이 인구, 면적, 읍ㆍ면수 이것을 따져가지고서 시군에 원을 조정을 하고 거기 준한 것을 가지고 읍면에 정원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읍ㆍ면간 관계는 저희가 저...
그 증원은 어떤 면에 몇 명주고, 어떤 면에 몇 명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읍면 전체정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 자치단체장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변동은 못시키죠. 예를 들면 목면 정원을 19에서 18로 줄이고 남양면에 22명을 23명 하는 것은 군에서 인력진단을 해갖고서 대개 하는 방법이 인구, 면적, 읍ㆍ면수 이것을 따져가지고서 시군에 원을 조정을 하고 거기 준한 것을 가지고 읍면에 정원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읍ㆍ면간 관계는 저희가 저...
○ 한철희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면에 있는 인원을 줄이라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청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최대한 청구를 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최 의원님
○ 최병우 의원 질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고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원상에 나타난 결원이 29명이지 실제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교육이라든지 출장을 해야하는 이런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실질상 결원은 이 이상 몇 배가 된다는 것인데 어째 전체 현재 결원현황은 43명인데 12월 16일날 충원계획은 16명밖에 책정이 안됐다. 그 이유가 별다른 것이 있어요?
12월 6일날 충원계획에 16명을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정원상에 나타난 결원이 29명이지 실제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교육이라든지 출장을 해야하는 이런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실질상 결원은 이 이상 몇 배가 된다는 것인데 어째 전체 현재 결원현황은 43명인데 12월 16일날 충원계획은 16명밖에 책정이 안됐다. 그 이유가 별다른 것이 있어요?
12월 6일날 충원계획에 16명을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은 행정직.
○ 최병우 의원 아~행정직.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은 직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그것은 마저 하겠습니다.
건축직 2명까지는 바로 그렇게 해서 보충이 됩니다. 토목직도 3명두 2명이 바로 보충이 되고 1명은 자격증 소지자를 지금 물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계직 1명은 저희가 이것이 저 지역경제과에 운?계, 여기에 직원인데 9월 27일날 특별 임용시험을 도에 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합격이 되다 하면은 그 자리로 바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직 1명은 지금 저 내무과 통신계에서 7급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통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고 도에서 공채로 다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왔다가 이내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급으로 남아있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을 두 번 특채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이 실패를 계속, 이번에 마지막 기회에 있다고 해서 이번에 연말쯤 다시 한번 특채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직 2명은 9월 27일날 한사람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또 9월 27일날 특별임용시험을 의료원에 빈자리죠.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별정직 한사람을 지금 사회복지 전담요원이라고 해가지고서 청양읍 하고 정산면에 이렇게 금년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군에 차례가 온 것이 두 사람인데 거기도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가지고 전체모집정원에 미달이 되가지고 한사람만 차례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사람이 청양읍에 배치를 했고 정산면은 없어가지고 지금 결원으로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색이 되는데 바로 특채요구를 하겠습니다.
약무직은 의료원에 지금 약무 6급으로 있는데 이것은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6급공무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보건소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것을 직종을 좀 바꿔야겠다. 약무직은 필요 없는 것이 되니까 보건직으로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건직이나, 간호직으로 해야되겠다고 도에 강력히 얘기를 했더니 소위 종합병원격인데 청양의료원이 약사가 정원사에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실은 죽은 정원이죠.
또 의무직은 의사로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입니다.
헌대 현재 지금 의료원에 의사들이 몇분있습니다만은 지방의무지좌를 할래 그것을 할래 하면은 지금 의무지좌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지좌 5급공무원 봉급보다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오히려 수당 등으로 해가지고서 자기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안하려 해서 살지 이것을 어떻게 메꿀수도 없는 이런 상태로 있고 기능직은 14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6명, 기계직 2명, 운전직 2명, 사무보조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전기능직은 도에 차량증차가 돈 것대로 지금 증원을 신청했고 그리고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청부가 조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역직으로다 직렬을 좀 고쳐갖고서 자격증 없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그 이전에는 해가지고서 지금 10월중에 특별임용 하려고 합니다. 도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현재 전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서류상 나와 있는 결원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기교육 등으로 해가지고 실질상 읍면에서 훨씬 많다고 보아집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건축직 2명까지는 바로 그렇게 해서 보충이 됩니다. 토목직도 3명두 2명이 바로 보충이 되고 1명은 자격증 소지자를 지금 물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계직 1명은 저희가 이것이 저 지역경제과에 운?계, 여기에 직원인데 9월 27일날 특별 임용시험을 도에 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합격이 되다 하면은 그 자리로 바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직 1명은 지금 저 내무과 통신계에서 7급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통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고 도에서 공채로 다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왔다가 이내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급으로 남아있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을 두 번 특채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이 실패를 계속, 이번에 마지막 기회에 있다고 해서 이번에 연말쯤 다시 한번 특채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직 2명은 9월 27일날 한사람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또 9월 27일날 특별임용시험을 의료원에 빈자리죠.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별정직 한사람을 지금 사회복지 전담요원이라고 해가지고서 청양읍 하고 정산면에 이렇게 금년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군에 차례가 온 것이 두 사람인데 거기도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가지고 전체모집정원에 미달이 되가지고 한사람만 차례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사람이 청양읍에 배치를 했고 정산면은 없어가지고 지금 결원으로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색이 되는데 바로 특채요구를 하겠습니다.
약무직은 의료원에 지금 약무 6급으로 있는데 이것은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6급공무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보건소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것을 직종을 좀 바꿔야겠다. 약무직은 필요 없는 것이 되니까 보건직으로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건직이나, 간호직으로 해야되겠다고 도에 강력히 얘기를 했더니 소위 종합병원격인데 청양의료원이 약사가 정원사에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실은 죽은 정원이죠.
또 의무직은 의사로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입니다.
헌대 현재 지금 의료원에 의사들이 몇분있습니다만은 지방의무지좌를 할래 그것을 할래 하면은 지금 의무지좌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지좌 5급공무원 봉급보다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오히려 수당 등으로 해가지고서 자기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안하려 해서 살지 이것을 어떻게 메꿀수도 없는 이런 상태로 있고 기능직은 14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6명, 기계직 2명, 운전직 2명, 사무보조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전기능직은 도에 차량증차가 돈 것대로 지금 증원을 신청했고 그리고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청부가 조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역직으로다 직렬을 좀 고쳐갖고서 자격증 없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그 이전에는 해가지고서 지금 10월중에 특별임용 하려고 합니다. 도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현재 전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서류상 나와 있는 결원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기교육 등으로 해가지고 실질상 읍면에서 훨씬 많다고 보아집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 최병우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어지까지나 선발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거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런데 다만 공정성이라던지,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상급기관에 위탁해서 선발권을 위탁을 한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법에 그 자치단체장이 선발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시험을 도지사한테 위탁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일괄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있지요.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 내무과장 이병홍 또 출제수당이니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이런것도.
○ 최병우 의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소요인원이 40명인데 40명이상 선출요청을 했다라고 할 때 합격자를 배정하는 배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공고는 도에서 청양군에 16명 이렇게 써서 시군별로 공고를 하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최병우 의원 예.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군에 배정되는지...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러고 인제 제한을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지역제한을 두고서 지금 시험을 모집을 하지요. 청양군에 본청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부모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이렇게 도가지고 아무나 대전 사람이 여기 와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청양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지역제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양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지역제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43명이지 앞으로 발생할 요인도 많이 있다고..;
○ 내무과장 이병홍 발생할 요인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보아가지고 한 두사람 있지 않잖느냐, 지금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뭐 한사람은 모덕사 관리사무소에 별정 6급으로 있는 이해관, 이번에 인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전부 명예퇴직을 공고를 했습니다.
청양군에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발생을 보아가지고 제가 볼 적에 많아야 둘 내지 셋 정도가 되지 괜찮느냐 그 안에 많은 보충이 될 것이다.
뭐 한사람은 모덕사 관리사무소에 별정 6급으로 있는 이해관, 이번에 인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전부 명예퇴직을 공고를 했습니다.
청양군에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발생을 보아가지고 제가 볼 적에 많아야 둘 내지 셋 정도가 되지 괜찮느냐 그 안에 많은 보충이 될 것이다.
○ 최병우 의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힘을 기울여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조병안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좀 합시다. 제사를 지내는데 꼭 대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대추 없으면 대추 대신 딴 걸로 써야지. 그런데 충원계획에도 시대성에 맞아야지요. 과거에 인적자원이 충분할 때는 어떤 자격기준에 이사람 아니면 안 된다. 아까 말씀대로 약사가 필요한데 약사 6급을 누가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약사가 여유가 있었고, 그런 법을 제정할 때 그런 규정을 만들 때, 또 읍면에 청부를 주는데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전혀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완화해가지고 12월달에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완화해가지고 12월달에 채용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지방공무원법이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행정도 부응을 해줘 따라가야 하는데 골라 쓰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도 손해가 있지. 이렇게 맞춰 쓸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무엇으로도 다 합니까. 그것까지.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래서 그런데.
○ 조병안 의원 그 왜 시대성에 부응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요. 행정이 시대에 따라가야 할 것 아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아니 뭐 제가 여기서.
○ 조병안 의원 아니, 약사가 없고, 의사가 없어서 충원 못한다 하는 얘기만.
○ 내무과장 이병홍 아니 의사가..
○ 조병안 의원 어때요, 아니 의사가 특별한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이러한 특별한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말이요., 예를 들면 읍면에 청부 채용하는 것도 어떤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자격증을 소지한다. 그것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말이죠. 도시에 나가면은 참 돈이고 뭐고 , 대우받고 읍면에 지금 이런 산간 벽지에 와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게 골루 다 보니까 이것 못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난시지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빨리 이것은 하루속히 그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그 시정에 맞는 인원이 채용이 되도록해서 충원이 되야하는 것이지 그 타령을 하고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못나간다 하는 것을 내 지적하고 싶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난시지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빨리 이것은 하루속히 그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그 시정에 맞는 인원이 채용이 되도록해서 충원이 되야하는 것이지 그 타령을 하고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못나간다 하는 것을 내 지적하고 싶다. 이거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것은
○ 조병안 의원 이해가시죠.
○ 내무과장 이병홍 저희들도 뭐
○ 조병안 의원 아니 비단 그것뿐 아니 에요. 뭐, 여직원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직원의 채용은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어서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차별할 수 없어 채용할 적에는 헌법상 보장받은 공무원 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여직원을 채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숙직도 이렇게 많이 차례간다, 이런 얘기기 나오는데 그것도 그 개선방안을 보다 더 심도 깊게 생각하면 왜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군청에는 어디까지나 기획업무다 이거요.
그렇다면 여직원을 전입하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읍면에 여직원을 군청으로 많이 끌여 들여, 그리고 남녀직원을 일선에서 떨 수 있는 군청직원으로 읍ㆍ면으로 배치하면 어떠냐 이런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직원의 평등법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 여직원을 안 뽑을 수도 없는데 만약에 여직원이 늘고 아까 말씀한대로 남자의 충원계획은 금년에 1년에 한번 실행하는 것이 옳으나 금년에는 이렇게 변하다보니 두 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번에 앞으로 11월달에 실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 읍면 직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채용기준을 각 시도 공히 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뭔가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채용 계획할 방어를 강구해야지 그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그래요 뭐 참 능력있고 뭐 한사람이 읍ㆍ면에 많이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취직을 다해요. 그 기준을 점수를 뭐 꼭 평균 예를 들어서 과락이 없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것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또는 그저 뭡니까, 요새 읍ㆍ면에 있는 성실한 젊은층 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은 비록 합격될 그 실력은 못되지만 실지 농사일에 충실하고 농민과의 대화도 충분하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도 더러 무슨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병행하는 기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때는 왜, 새마을지도자가 채용한적도 있었지요. 그런 것을 완화를 해가지고 충원을 해주고 행정의 문제점도 풀어야 되고 이제 시대의 요구하는 바와같이 지금 국민이 국가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기관에 그런데 이게 무슨 여직원이다. 충원이 안된다, 타령만 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나는 행정이 에...그야말로 그러한 인적자원이 부족된 사정을 그런 어느 것만 경직된 해석만하고 거기만 매달려서 따르려 하니 이게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 그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실정에 맞는 규정이 채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직원을 채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숙직도 이렇게 많이 차례간다, 이런 얘기기 나오는데 그것도 그 개선방안을 보다 더 심도 깊게 생각하면 왜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군청에는 어디까지나 기획업무다 이거요.
그렇다면 여직원을 전입하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읍면에 여직원을 군청으로 많이 끌여 들여, 그리고 남녀직원을 일선에서 떨 수 있는 군청직원으로 읍ㆍ면으로 배치하면 어떠냐 이런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직원의 평등법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 여직원을 안 뽑을 수도 없는데 만약에 여직원이 늘고 아까 말씀한대로 남자의 충원계획은 금년에 1년에 한번 실행하는 것이 옳으나 금년에는 이렇게 변하다보니 두 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번에 앞으로 11월달에 실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 읍면 직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채용기준을 각 시도 공히 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뭔가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채용 계획할 방어를 강구해야지 그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그래요 뭐 참 능력있고 뭐 한사람이 읍ㆍ면에 많이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취직을 다해요. 그 기준을 점수를 뭐 꼭 평균 예를 들어서 과락이 없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것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또는 그저 뭡니까, 요새 읍ㆍ면에 있는 성실한 젊은층 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은 비록 합격될 그 실력은 못되지만 실지 농사일에 충실하고 농민과의 대화도 충분하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도 더러 무슨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병행하는 기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때는 왜, 새마을지도자가 채용한적도 있었지요. 그런 것을 완화를 해가지고 충원을 해주고 행정의 문제점도 풀어야 되고 이제 시대의 요구하는 바와같이 지금 국민이 국가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기관에 그런데 이게 무슨 여직원이다. 충원이 안된다, 타령만 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나는 행정이 에...그야말로 그러한 인적자원이 부족된 사정을 그런 어느 것만 경직된 해석만하고 거기만 매달려서 따르려 하니 이게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 그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실정에 맞는 규정이 채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러고 뭐 인제 아까 읍면에 청부까지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느냐. 참 이게 시도에서 도에 건의가 무척 올라갔던 겁니다.
아니 청부를 쓰는데 무슨 신체만 건강하고 사람이 시키는대로 말만 잘 들으면 되지 무슨 자격증 소지자가 청부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시도에 계속 건의를 하니까 지난 7월 몇칠날인가 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완화를 시켰어요.
그 사무직종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집배, 사역 그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가지고 임용을 한다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ㆍ면에 결원인 6사람 그것은 시험없이 적당한 삶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 이런 사람을 금년도에도 특혜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저희군에 배정숫자가 농업고등학교 새마을 지도자 해가지고서 4사람이 와서 제한 경쟁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리한 사람에 두 사람씩 추천을 해가지고 8사람이 시험을 가서보았는데 그 시험을 얼마나 어렵게 냈는지도 몰라도 그나마 6사람이 떨어지고 2사람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합격이 그것도 남양사람만 2사람이 됐는데 한사람은 지금 남양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한사람은 예산농업전문대학인가 재학중에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나 이거 면서기 그만두고서 학교를 다시 가겠다 해가지고 학교로 다시 갔습니다. 이게 솔직해 얘기해서 여기서 사람을 지금 찾으러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지금 잘 안돼요. 해 보려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니 청부를 쓰는데 무슨 신체만 건강하고 사람이 시키는대로 말만 잘 들으면 되지 무슨 자격증 소지자가 청부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시도에 계속 건의를 하니까 지난 7월 몇칠날인가 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완화를 시켰어요.
그 사무직종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집배, 사역 그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가지고 임용을 한다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ㆍ면에 결원인 6사람 그것은 시험없이 적당한 삶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 이런 사람을 금년도에도 특혜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저희군에 배정숫자가 농업고등학교 새마을 지도자 해가지고서 4사람이 와서 제한 경쟁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리한 사람에 두 사람씩 추천을 해가지고 8사람이 시험을 가서보았는데 그 시험을 얼마나 어렵게 냈는지도 몰라도 그나마 6사람이 떨어지고 2사람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합격이 그것도 남양사람만 2사람이 됐는데 한사람은 지금 남양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한사람은 예산농업전문대학인가 재학중에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나 이거 면서기 그만두고서 학교를 다시 가겠다 해가지고 학교로 다시 갔습니다. 이게 솔직해 얘기해서 여기서 사람을 지금 찾으러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지금 잘 안돼요. 해 보려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 양승구 의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 의장 이근수 예.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지금 시험제도를 완화하고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예. 도지사가 하고 있지요. 단서규정을 가지고
○ 양승구 의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을 여기서 출제를 해가지고 채용할 수 없을까요?
○ 내무과장 이병홍 원칙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금 도지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것을 환수해가지고 청양군 자치에서 그 해 공채시험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인원충원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것은 건의를 계속해서 뭐 자치화시대가 됐으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70년도인가요 71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제가 기회있을적마다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너무 참 시간이 오래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휴경농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인구의 고령화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제일 많았던 해가 1964년도에 약 10만7천명이었습니다. 애해 시점으로 해서 매년 인구가 감소 되가지고 91년도에는 그해의 반정도 되는 지금 현재 5만3천6백명정도 이렇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음으로서 농촌 인력 구성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력구성을 20세부터 70세까지 사실 70세까지 농사를 질수도 없지만 현재 농촌인구가 하도 없다보니까 70세까지는 기준삼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11,300명 정도 여자가 11,600명 정도 해서 총 23,000명이 저희 군에 노동력으로 판단됐습니다. 23,000명 가운데는 20세에서 30세까지가 3,500명으로 15%, 31세에서 40세가 15%, 41세에서 50세까지가 약 19%, 51세에서 60세까지가 약 30%,입니다. 그 다음에 61%에서 70까지 21%, 즉 농촌인구 고령화를 따질 때 50세이상 그 고령 노동력이 우리 군에 전체 51%를 차지하는 이러한 절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81년도부터 농업기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논갈이에서부터 이앙, 병충해 방제, 탈곡까지 기계화 작업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기계화 영농단 216개를 조성해서 현재 부족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 1개소와 또 기계영농단 24개소를 더 추가 조성해서 부족한 인력을 기계로 이렇게 대체해 나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기계화율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이앙기가 1,023대가 부역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6,691ha를 이앙해서 90%가 기계이앙이 되고 있고 콤바인 363대, 바인더가 147대로 이걸 가지고 결국은 6,298ha가 베어집니다. 그래서 84%까지는 벼베기도 기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군에 휴경농지는 91년도 봄에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서도 전에 25ha, 밭이 24ha, 계가 49ha가 지금 현재 휴경되는 걸로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보다는 더 많은 걸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경농지는 저희 군이 타군보다는 더 유독히 산간 곡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골논에 농로도 나있지 않고 기계화 할 수 없고 소위 산단 다랭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답이 현재 허다한데 이제 이런데에 농사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시점에 와서는 생산비도 몇 푼 못건지는 이러한 전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다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서도 사실 지금 현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만서도 마다년생 약초 재배라든지 다년생 나무를 심는다든지 도는 인간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여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휴경지에 축사라든지 다년생 약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심어가지고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여기에 대하여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휴경농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내 농가도 만여호정도 되는데 이 농가가 5년내지10년만 더 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후계자를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를 선정한 농가가 거의10%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그에 따라서 휴경 농지가 발생되는 대책 저희 산업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음으로서 농촌 인력 구성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력구성을 20세부터 70세까지 사실 70세까지 농사를 질수도 없지만 현재 농촌인구가 하도 없다보니까 70세까지는 기준삼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11,300명 정도 여자가 11,600명 정도 해서 총 23,000명이 저희 군에 노동력으로 판단됐습니다. 23,000명 가운데는 20세에서 30세까지가 3,500명으로 15%, 31세에서 40세가 15%, 41세에서 50세까지가 약 19%, 51세에서 60세까지가 약 30%,입니다. 그 다음에 61%에서 70까지 21%, 즉 농촌인구 고령화를 따질 때 50세이상 그 고령 노동력이 우리 군에 전체 51%를 차지하는 이러한 절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81년도부터 농업기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논갈이에서부터 이앙, 병충해 방제, 탈곡까지 기계화 작업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기계화 영농단 216개를 조성해서 현재 부족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 1개소와 또 기계영농단 24개소를 더 추가 조성해서 부족한 인력을 기계로 이렇게 대체해 나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기계화율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이앙기가 1,023대가 부역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6,691ha를 이앙해서 90%가 기계이앙이 되고 있고 콤바인 363대, 바인더가 147대로 이걸 가지고 결국은 6,298ha가 베어집니다. 그래서 84%까지는 벼베기도 기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군에 휴경농지는 91년도 봄에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서도 전에 25ha, 밭이 24ha, 계가 49ha가 지금 현재 휴경되는 걸로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보다는 더 많은 걸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경농지는 저희 군이 타군보다는 더 유독히 산간 곡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골논에 농로도 나있지 않고 기계화 할 수 없고 소위 산단 다랭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답이 현재 허다한데 이제 이런데에 농사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시점에 와서는 생산비도 몇 푼 못건지는 이러한 전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다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서도 사실 지금 현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만서도 마다년생 약초 재배라든지 다년생 나무를 심는다든지 도는 인간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여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휴경지에 축사라든지 다년생 약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심어가지고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여기에 대하여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휴경농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내 농가도 만여호정도 되는데 이 농가가 5년내지10년만 더 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후계자를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를 선정한 농가가 거의10%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그에 따라서 휴경 농지가 발생되는 대책 저희 산업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갑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기.
○ 산업과장 이철영 공가 대책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부터 먼저 보충 질문하세요.
○ 한철희 의원 통계에 보면은 주민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20세에서 40세까지 인구가 약 7천명정도, 군 인구의 한 30%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7천명 정도중에서 군내 전체로 따진다면 한 4천명 정도는 젊은층이 외지에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 선거를 치루어 보면 주로 기권자가 젊은층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이것이 많은 숫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화 영농을 많이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화율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많이 이루어져야 기계화 이용 효과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생산 휴경농지는 대체작물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 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청양군에 토질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 봐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역에 가보며은 논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만 적당한 과수라든지 그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자기 농토가 아니지마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면 더 이농현상이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매번 선거를 치루어 보면 주로 기권자가 젊은층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이것이 많은 숫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화 영농을 많이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화율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많이 이루어져야 기계화 이용 효과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생산 휴경농지는 대체작물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 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청양군에 토질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 봐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역에 가보며은 논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만 적당한 과수라든지 그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자기 농토가 아니지마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면 더 이농현상이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밭 같은데서 휴경농지는 노동력이 덜 가는 도라지라든지 다년생 약초라든지 또는 나무로 되어 있는 두충 같은것도 약초인데 10년 정도 키우면 약재 같은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작목들을 주로 개발해 가지고 한번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 김익동 의원 질문 있습니다.
휴경농지가 24ha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명년에 가면은 배 이상 늘어나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농촌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휴경농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인데 이것 질 사람이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묵이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다른데로 전용을 해가지고 거 뭐 축산, 명농을 한다든지 그런데 전용을 해서 이용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로 휴경농지가 제일 많이 각 면별로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휴경농지가 24ha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명년에 가면은 배 이상 늘어나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농촌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휴경농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인데 이것 질 사람이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묵이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다른데로 전용을 해가지고 거 뭐 축산, 명농을 한다든지 그런데 전용을 해서 이용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로 휴경농지가 제일 많이 각 면별로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제일 많은데는 읍별로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대치면이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익동 의원 대치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김익동 의원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찬물나는 논 같은 것 그 무슨 뭐 별 소득이 안 되고 하니까 묵을테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 김익동 의원 그럼 저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변 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재 저희 구내에 축산을 많이들 하려고 농가들이 농지전용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축산이라는 것이 동네 가운데서 하면은 하천도 오염이 되고 농가도 또 냄새가 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휴경농지 산골로 가도록 유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을 한다고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올때는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별로 반려해준 일 없이 거의가 저희가 전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을 한다고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올때는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별로 반려해준 일 없이 거의가 저희가 전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공가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관리계장 최수복 관리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장기 교육중 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리며 제가 얼마나 성의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점 좀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공가현황은 총 24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가능이 8동, 사용불능이 16동, 하여서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4동중에서 사용가능한 동수를 제외한 사용불능 16동 중에 지금까지 4동을 정비를 해서 12동은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 대책으로서는 저희 군은 열악한 산악 지역과 지역경제의 저조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농촌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비에 있어서 사용가능한 공가는 마을 공동 회관이나 또는 이웃농가의 창고 또는 담배 건조장 등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남의 공가라도 담배 건조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라 수 있는데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농가도 농사에 그 소규모 등으로 창고 등이 불가하여 저희 군에서 1년에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으로 10동내지 15동까지 읍ㆍ면장을 통해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해년 예산을 투입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철거가 가능한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토록 해서 농촌공가를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용가능이 8동, 사용불능이 16동, 하여서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4동중에서 사용가능한 동수를 제외한 사용불능 16동 중에 지금까지 4동을 정비를 해서 12동은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 대책으로서는 저희 군은 열악한 산악 지역과 지역경제의 저조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농촌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비에 있어서 사용가능한 공가는 마을 공동 회관이나 또는 이웃농가의 창고 또는 담배 건조장 등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남의 공가라도 담배 건조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라 수 있는데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농가도 농사에 그 소규모 등으로 창고 등이 불가하여 저희 군에서 1년에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으로 10동내지 15동까지 읍ㆍ면장을 통해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해년 예산을 투입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철거가 가능한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토록 해서 농촌공가를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예. 제가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가 저희가 신문지상에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을테지만 그것이 하나의 서울의 일부계층에 투기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청양군에는 그런 것이 발견은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양군에도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적은 돈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와서 그런 것을 사서 잘 고쳐서 참 시골서 보기 힘든 호화스러운 상태로 꾸며 놓고서 생활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오히려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좌절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고, 또 하나는 그 뭐 요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범죄의 온상 은익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1년 예산 100만원정도 가지고서 이것을...틀림없이 소유주가 승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인가 대책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기에 철거가 돼서 시골에 좀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공가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가가 저희가 신문지상에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을테지만 그것이 하나의 서울의 일부계층에 투기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청양군에는 그런 것이 발견은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양군에도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적은 돈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와서 그런 것을 사서 잘 고쳐서 참 시골서 보기 힘든 호화스러운 상태로 꾸며 놓고서 생활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오히려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좌절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고, 또 하나는 그 뭐 요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범죄의 온상 은익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1년 예산 100만원정도 가지고서 이것을...틀림없이 소유주가 승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인가 대책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기에 철거가 돼서 시골에 좀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공가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최수복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이기갑 의원님
○ 이기갑 의원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가현황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이게 90년도말 통계입니다.
○ 이기갑 의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전보다는 행정이 사실 행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공가현황을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소수인 숫자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개 부락에도 이러한 숫자가 비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데 한 두 부락에 두세 가옥의 숫자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보다는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좀 정확하게 사실상으로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관리계장 최수복 예. 90년도 12월 31현재 조사된 공가현황이고 91년도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읍면 분담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익동 의원 공가에 대해서 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와를 오래가지고 있는데 동네 가운데 스러졌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소유주가 손을 안대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 가지고 거기서 아주 독사가 밤낮없이 나온다 이거요. 그러고서 미관상으로도 넝쿨 벗고 해가지고 뭐한데다 그 부락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날려면 무서워서 저녁에는 갈 생각도 못하고 이러한 아주 흉가로 되어 있는 문제로 되어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본장 본인이 어떻게 하거나간에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했습니다.
○ 관리과장 최수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운 것도 인부임 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느 면인가 사실 조사를 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현재 무너져 있다면 환경정화측면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가에 대해서 원 소유주가 부응할 적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하라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수 없습니까?
○ 관리과장 최수복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사유재산을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부순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가 대책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조병안입니다. 제가 질의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휴경농지가 생긴다. 또는 공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고 농사질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농촌을 이농하는 현상을 막으려면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떠난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럼 농사짓기 편리하게 할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강구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농지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기반조성이라면 다시 말해서 경지정리다 이거요. 경지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기계화 되는 거요. 아낙네도 트랙타를 몰로 노인도 경운기를 끌 수 있고 또 농사를 기계화 되어서 질 수 있고 또 농촌이 그렇게 됨으로서 농지를 많이 소유해서 아, 요새 휴경농지 많다는 것 경지정리 해 놓으면 지어먹을 사람 있을 것이요 농지정리만 되면 하면은, 농업을 다시 말해서 기업화해서 된다 이거요. 기업화가 이루워짐으로서 농촌이 수지 타산이 맞으므로서 이농을 방지한다. 이런 것이 삼척동자도 알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본군의 경지정리 실정을 본다라면 이 답변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총가능면적이 8,214ha중에 8,214ha답면적 중에 5,363ha 경지정리가 가능하나 면적이다 이거요. 그 중에서 2,977ha를 이미 경지정리 완료됐고 2,386ha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답변인 즉 년차별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요.
아, 년차별로 한다고 하지 누가 안한다고 해요. 이런 막연한 답변이 무엇하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질의하신건데 그런 얘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비용에 대해서 에. 예산타령만 하니까 내 그 말씀 좀, 화암리에 우리 화성 화암리에 83ha를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9억5천5백이다 이거요. 그중에서 국비가 7억3천 보조를 받았고 도비가 9천6백만원 받았고 군비가 6천3백이었어요. 그렇다면은 9억5천5백중에서 군비 6천3백이라면 몇%에 해당합니까?
따져본다면 뭐 알기쉽게 칠구육십삼 7%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돈은 딴 데다 쓰고 경지정리 83%를 해놓으면 얼마나 소득이 있고 농민이 얼마나 농촌 이농 안고 보금자리를 정해서 그렇게 생활의 터전을 영구히 지키려고 할 것이냐는 이 얘기요. 그러면 아까다 답변에 10년 후면 현재의 농가의 10% 후계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까 답변 나왔습니다.
그럼 한 100집이면 10사람밖에 후계자가 없다. 나머지는 그럼 다 휴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계자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 아니냐 이거요. 년차별로 한다는 얘기가 언제까지나 년차고 언제까지 끝을 낼 것이냐 그러면 못하는 이유인 즉 물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냐 군비가 6천3백이 없어서 83ha를 못하는 것이냐 내 알고자 합니다.
어느 뭐 길내는 것도 좋고 우선 입이 몇 천이여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여 길은 뭐 밑으로 사무신고 뭐 신발은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지만 우선 농사 지어먹을 때가 못 짓고 휴경한다면 이것은 더 큰일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군민을 먹여 살릴 어떻하면 살게 하느냐가 연구인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의 행정만 투입한다 이거요. 길 내고 뭐 해서 어는 정당이 못하는 이거만 하고 경지정리에 힘을 안 써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언제까지가 연차적이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우리 83hark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두어 개 부락에 들판이 있어요. 거기를 말이죠. 경지정리 하는데 군비 6천3백만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지정리 왜 않느냐 하면은 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 우리가 100분의 7을 대고 나머지를 전부 국비 도비주는데 그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고 하지 어째 딴 사업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안 쓰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 다니는 시외버스가 유통이 안돼요. 군계라고 해서 타군의 시외버스가 군계까지만 오고 거기는 타군이라고 안 넘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군데는 하루에 11번을 온다 이거요. 타군버스가 대천 시외버스가 불과 2km밖에 안되지요. 그 면소재지 까지는 그런데 거기는 이게 안 온다 그 얘기요. 11번은 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장벽을 쌓려면 말이죠. 일선 그 저 뭐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장벽을 아주 막아버리든지 어째 그런 것 해결 못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운수업체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공익을 앞서야 하는 거요. 영익에만 추구해서 무슨 법이 뭐 운수업을 하는 것 하고 협의를 이루어야지, 협의가 안 되서 못하다 맨날 그 얘기만 답변을 하니 그게 말이 안 되겠다 이거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비단 그런데만 아니고 군내 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잘 왕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11번 다닌다는데 작으마치 그 노선이 8개 부락이 속했다 이거요. 그런데 그분들이 화성을 왕래를 한다고 한다면 화성 면소재지 교통이 원활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청양군에 참 군청소재지도 굉장히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일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천에 가서 생선을 살려면 대천장을 갈 것이고, 청양와서 구기자를 돈 살려면 청양을 올 것이고, 헌데 왜 대천하고만 꼭 큰 뭐 거기가 시지역이라 거기만 다닙니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이니까 어떠한 참 그 열악한 사정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있습니다. 허나 내가 다니기는 없어서 못하고 넘은 오라고 하면은 주기는 아까워서 못하고 그러면 골탕먹는 건 주민만 불편한거 아니냐 아 뚫어진 길을 왜 못 다니게 합니까? 그 도로가 누구 땅이에요. 도대체 그 업자가 만든 도로입니까 개설한 땅입니까? 그 도로로 어째 못 다니게 하고 안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요. 아 이러니 여기에 주민들을 불편을 느껴서 뭐 차가 있습니까? 보행을 하고 이런 고충을 이런 점 관계 해당과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업자하고 가서 협의를 가치게 되면은 가서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내버스가 우리 군내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이 연약하다. 그 대책도 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사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으로서 일괄해서 답변해서 끝나니 이게 무슨 뭐 질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고 뭔가가 그야말로 효과가 있는 얘기가 되야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지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기반조성이라면 다시 말해서 경지정리다 이거요. 경지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기계화 되는 거요. 아낙네도 트랙타를 몰로 노인도 경운기를 끌 수 있고 또 농사를 기계화 되어서 질 수 있고 또 농촌이 그렇게 됨으로서 농지를 많이 소유해서 아, 요새 휴경농지 많다는 것 경지정리 해 놓으면 지어먹을 사람 있을 것이요 농지정리만 되면 하면은, 농업을 다시 말해서 기업화해서 된다 이거요. 기업화가 이루워짐으로서 농촌이 수지 타산이 맞으므로서 이농을 방지한다. 이런 것이 삼척동자도 알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본군의 경지정리 실정을 본다라면 이 답변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총가능면적이 8,214ha중에 8,214ha답면적 중에 5,363ha 경지정리가 가능하나 면적이다 이거요. 그 중에서 2,977ha를 이미 경지정리 완료됐고 2,386ha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답변인 즉 년차별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요.
아, 년차별로 한다고 하지 누가 안한다고 해요. 이런 막연한 답변이 무엇하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질의하신건데 그런 얘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비용에 대해서 에. 예산타령만 하니까 내 그 말씀 좀, 화암리에 우리 화성 화암리에 83ha를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9억5천5백이다 이거요. 그중에서 국비가 7억3천 보조를 받았고 도비가 9천6백만원 받았고 군비가 6천3백이었어요. 그렇다면은 9억5천5백중에서 군비 6천3백이라면 몇%에 해당합니까?
따져본다면 뭐 알기쉽게 칠구육십삼 7%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돈은 딴 데다 쓰고 경지정리 83%를 해놓으면 얼마나 소득이 있고 농민이 얼마나 농촌 이농 안고 보금자리를 정해서 그렇게 생활의 터전을 영구히 지키려고 할 것이냐는 이 얘기요. 그러면 아까다 답변에 10년 후면 현재의 농가의 10% 후계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까 답변 나왔습니다.
그럼 한 100집이면 10사람밖에 후계자가 없다. 나머지는 그럼 다 휴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계자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 아니냐 이거요. 년차별로 한다는 얘기가 언제까지나 년차고 언제까지 끝을 낼 것이냐 그러면 못하는 이유인 즉 물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냐 군비가 6천3백이 없어서 83ha를 못하는 것이냐 내 알고자 합니다.
어느 뭐 길내는 것도 좋고 우선 입이 몇 천이여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여 길은 뭐 밑으로 사무신고 뭐 신발은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지만 우선 농사 지어먹을 때가 못 짓고 휴경한다면 이것은 더 큰일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군민을 먹여 살릴 어떻하면 살게 하느냐가 연구인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의 행정만 투입한다 이거요. 길 내고 뭐 해서 어는 정당이 못하는 이거만 하고 경지정리에 힘을 안 써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언제까지가 연차적이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우리 83hark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두어 개 부락에 들판이 있어요. 거기를 말이죠. 경지정리 하는데 군비 6천3백만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지정리 왜 않느냐 하면은 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 우리가 100분의 7을 대고 나머지를 전부 국비 도비주는데 그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고 하지 어째 딴 사업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안 쓰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 다니는 시외버스가 유통이 안돼요. 군계라고 해서 타군의 시외버스가 군계까지만 오고 거기는 타군이라고 안 넘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군데는 하루에 11번을 온다 이거요. 타군버스가 대천 시외버스가 불과 2km밖에 안되지요. 그 면소재지 까지는 그런데 거기는 이게 안 온다 그 얘기요. 11번은 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장벽을 쌓려면 말이죠. 일선 그 저 뭐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장벽을 아주 막아버리든지 어째 그런 것 해결 못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운수업체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공익을 앞서야 하는 거요. 영익에만 추구해서 무슨 법이 뭐 운수업을 하는 것 하고 협의를 이루어야지, 협의가 안 되서 못하다 맨날 그 얘기만 답변을 하니 그게 말이 안 되겠다 이거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비단 그런데만 아니고 군내 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잘 왕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11번 다닌다는데 작으마치 그 노선이 8개 부락이 속했다 이거요. 그런데 그분들이 화성을 왕래를 한다고 한다면 화성 면소재지 교통이 원활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청양군에 참 군청소재지도 굉장히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일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천에 가서 생선을 살려면 대천장을 갈 것이고, 청양와서 구기자를 돈 살려면 청양을 올 것이고, 헌데 왜 대천하고만 꼭 큰 뭐 거기가 시지역이라 거기만 다닙니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이니까 어떠한 참 그 열악한 사정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있습니다. 허나 내가 다니기는 없어서 못하고 넘은 오라고 하면은 주기는 아까워서 못하고 그러면 골탕먹는 건 주민만 불편한거 아니냐 아 뚫어진 길을 왜 못 다니게 합니까? 그 도로가 누구 땅이에요. 도대체 그 업자가 만든 도로입니까 개설한 땅입니까? 그 도로로 어째 못 다니게 하고 안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요. 아 이러니 여기에 주민들을 불편을 느껴서 뭐 차가 있습니까? 보행을 하고 이런 고충을 이런 점 관계 해당과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업자하고 가서 협의를 가치게 되면은 가서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내버스가 우리 군내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이 연약하다. 그 대책도 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사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으로서 일괄해서 답변해서 끝나니 이게 무슨 뭐 질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고 뭔가가 그야말로 효과가 있는 얘기가 되야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먼저 경지정리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관리계장 최수복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구에 총 답면적은 8,207ha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전까지는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이 3,604ha였으나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지정리사업 가능 예정지를 재조사 실시한 결과 5,363ha로 조사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현재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에 56%인 2,977는 경지정리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미시행된 2,386ha는 예산확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코저 합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연차적인 것이 언제까지가 연차적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금번 실시되는 농촌기반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경지정리 사업이 정부에 재정 계획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저희 군 자체에서 이것이 언제까지라고 답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급 관청에 조의원님 질의하신 그대로 언제까지가 연차적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추후 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투자율이 7%이나 이 7%가 어려워서 경지정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저희 군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만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서 UR의 대비에 부응해서 정부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부응해서 계획 수립 추진하였으며 1991년도 추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는 저희가 지금 도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봄마무리 135ha경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총 8214ha의 답면적중 가능면적이 5,363ha거기에 불가능 면적이 2,857ha그러고 91년도 현재까지 추진면적이 2,977ha금후계획이 2,386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지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현재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에 56%인 2,977는 경지정리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미시행된 2,386ha는 예산확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코저 합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연차적인 것이 언제까지가 연차적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금번 실시되는 농촌기반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경지정리 사업이 정부에 재정 계획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저희 군 자체에서 이것이 언제까지라고 답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급 관청에 조의원님 질의하신 그대로 언제까지가 연차적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추후 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투자율이 7%이나 이 7%가 어려워서 경지정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저희 군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만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서 UR의 대비에 부응해서 정부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부응해서 계획 수립 추진하였으며 1991년도 추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는 저희가 지금 도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봄마무리 135ha경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총 8214ha의 답면적중 가능면적이 5,363ha거기에 불가능 면적이 2,857ha그러고 91년도 현재까지 추진면적이 2,977ha금후계획이 2,386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지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의...
○ 김익동 의원 가만요..
○ 의장 이근수 저 조의원님 먼저 보충질의 있으시면
○ 조병안 의원 하세요.
○ 의장 이근수 아 그러면은 알았어요. 김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익동 의원 경지정리 사업이라 하면은 가장 우리 군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군비를 들이고 그 농민이 아주 편리하게 되는 길은 이길 밖에는 없습니다. 저 도에서 물량을 많이 받아야 할텐데 지군 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나는 구실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다른 군에 비유해 가지고 등하게 받아다가 경지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게장 최수복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타군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책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도내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얼마입니까?
○ 관리계장 최수복 도내 말씀입니까?
○ 조병안 의원 예. 면적은 얼마고 비율이 그 중에서 도내에 경지정리가 도 전체적으로 몇 %가 됐는데 계상이 된 것은 얼마고 금년 계획은 한 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도내는 얼만데 청양군은 얼마나 배정하느냐 얘기요. 도대체
○ 관리계장 최수복 예.
○ 조병안 의원 물량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 관리계장 최수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아 끝까지 내말 들어봐요. 그 답변을 못하고 이 자체가 질의가 있는데, 뭐냐 아 예를 들어 나부터 정신 차려야겠다 하는 거요. 남은 두 그릇 먹을 때 나는 한 그릇 밖에 안줬으니까 적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의 평균을 알아야 나도 적은지 더 먹었는지 왜 안주느냐 따지던지 하죠. 그런 성의조차 없다면 그러니 이게 적은지 많은지 물량이 어떤지 알자는 거요.
그것 좀 정확히 답변을 하시오. 어째서 물량이 없는지 누가 배불러서 못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도의 평균을 알아야 나도 적은지 더 먹었는지 왜 안주느냐 따지던지 하죠. 그런 성의조차 없다면 그러니 이게 적은지 많은지 물량이 어떤지 알자는 거요.
그것 좀 정확히 답변을 하시오. 어째서 물량이 없는지 누가 배불러서 못하는 것인지
○ 의장 이근수 가만히 있어요. 저
○ 부군수 정원영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렇게 해 주세요.
○ 부군수 정원영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도 평균이라든지, 자료 가지고 있어요?
○ 관리계장 최수복 경지정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 집행부석에서 총체적으로 물량은 중앙에서부터 일정한 계상이 따져진 것이 전국적으로 그것을 경지정리 가능면적 중에서 미실시 면적은 계상 해가지고 도로다과 지금 계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현재 경지정리가 안한 지역내 가능 될 면적 중에서 안 될 면적은 상계해서 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군이 불리한 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개 평야지, 산간지로 나누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건 보면은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할 때 산간지역은 역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그럼 많이 책정해 주는 것 아니냐 1ha당 약 한 900만원내지, 1,0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할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은 타군보다도 평균 경지면적대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불리하지 않나 생각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동안에 타군에 비해서 경지정리 가능면적대실시한 면적이 적지 않다고 들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 집행부석에서 총체적으로 물량은 중앙에서부터 일정한 계상이 따져진 것이 전국적으로 그것을 경지정리 가능면적 중에서 미실시 면적은 계상 해가지고 도로다과 지금 계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현재 경지정리가 안한 지역내 가능 될 면적 중에서 안 될 면적은 상계해서 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군이 불리한 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개 평야지, 산간지로 나누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건 보면은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할 때 산간지역은 역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그럼 많이 책정해 주는 것 아니냐 1ha당 약 한 900만원내지, 1,0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할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은 타군보다도 평균 경지면적대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불리하지 않나 생각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동안에 타군에 비해서 경지정리 가능면적대실시한 면적이 적지 않다고 들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농지계장 한남희 지금 저 숫자는 제가 못 외우고 있고요. 충청남도가 평균 경지정리가 지금 85%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81%로서 평균보다 조금 뒤떨어지고 있어요.
○ 농지계장 한남희 56%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조사한 면적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 조병안 의원 아니 조사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재조사가 뭐...
○ 농지계장 한남희 아니 저, 옛날에 저희들이 한 것은 76년도에...
○ 조병안 의원 76년도여? 그럼 몇 년전이에요?
○ 농지계장 한남희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전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럼 그 뒤엔 가능면적 조사도 안하였구먼..
○ 농지계장 한남희 그랬죠. 중앙지시에 그렇게 되가지고 전체면적...
○ 조병안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농민은 애달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해줄까? 금년이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기다리는 갈망하고 있는 사항은 15년전에 조사하고 여지까지 방치하고 해서 조사도 가능면적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농초의 애달은 심정은 모른다 이 얘기요.
○ 부군수 정원영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중아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언제 조사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76년도에 조사하고 금년 3월달에 재조사를 다시 물량을 정했기 때문에
○ 조병안 의원 좌우가 농수산부에서도 15년 전에 조사를 해서 15년 후에 통계를 낸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76년에 조사한 것 가지고 76년에 조사한 면적 대비는 81%로 금년에 조사한 것으로 56%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죠?
○ 농지계장 한남희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농민의 갈구하는 심정은 농민의 역지사지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말씀 좀 계속하세요. 우선 감사를 해볼테니까..
○ 농지계장 한남희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이 당초에는 기준한 연도가 76년도로서 그 당시에는 저희 군 전체 가능면적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해본 결과 15년 동안에 수원 확보가 안된곳이 수원이 화보가 되고 해서 56%로 늘어났습니다. 조사결과가
○ 조병안 의원 그래서 도내에 평균 우리가 몇 %나 물량을 연차적으로 배정을 받습니까?
○ 농지계장 한남희 도에서 평균에 대개 저희 군이 일반적으로는 적게는 배정을 받지 않고요. 매년 도 평균보다 작년도 같은 해는 도에 한 4,000정 할 때 저희 구에 약 한 500정 정도 평균에 10%를 저희들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뭐가 작년에 본의지구, 화암지구만 했지 뭐가 500정을 해요.
○ 농지계장 한남희 아니, 작년 봄 마무리, 작년에 운곡, 대치,남양, 화성.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 봄에 끝난 것이 몇 정을 했어요?
○ 농지계장 한남희 그것이 135정입니다.
○ 조병안 의원 135정이지요.
○ 농지계장 한남희 예.
○ 조병안 의원 내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농지계장 한남희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타군은 한 500여정 4,000정에
○ 농지계장 한남희 작년도에는 도가 2,400정인데 저희 군이 135정 정도 했지요. 재작년에 얘기가 4천정에서 500여정을 저희 군이 10%를 했다는 얘기요.
○ 조병안 의원 농촌대책을 더 강구한다더니, 작년 그러기는 4,000정 하다가 작년에 2,300정으로 줄었어요?
○ 농지계장 한남희 예.
○ 조병안 의원 왜 줄었어요?
○ 농지계장 한남희 그것은 중앙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영 마음이 안 맞어.
○ 농지계장 한남희 금년도에도 신문에나 보도 상보니까 경지정리나 사업비가 좀 깎인 모양이더군요.
○ 조병안 의원 그래서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농지계장 한남희 그것은 비봉지구 140정 정도 됩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평균 약 한 140-150정 하는 것이 본군의 실정이구먼요.
○ 농지계장 한남희 아니, 그런데 신문보도나 현재 보면은 앞으로 96년도까지는 경지정리를 다 하겠다고 됐었고 또 먼저 선거당시에는 92년도까지는 경지정리 가능지를 다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뭐, 한계장 하고 나하고 둘이 싸워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농촌에 지금 그 수락논에서 지금 한창 벼를 벨 것입니다. 거기 가서 작업하는 분들을 보세요. 참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지 그 노인들이 나와서 그 한 토매씩 들도 못하는 양반들이 일하는데 이 경지정리가 시급해요. 아까도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가가 생긴다. 휴경농지가 생긴다는 이유가 다 그런데 있다 이거요. 말만 기계화 영농을 한다. 기계화 논둑에 기계가 들어가야 기계화가 되지요.
그런데 아 경지정리사업엔 마이지 청양군에는 얼마나 배정이 됐는데 전체가 얼마고 하니 그 농민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에 참 신발이 닳도록 쫓아다닌다든지 어떻튼 방법을 하더라도 물량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되어야지 막연히 책상에 앉아서 말이지 주는 밥이나 찾아먹고 떨어지는 면적이나 그거나 하려고 하고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언제 이게 끝날 것이냐 그런 얘기요. 1년에 130정 한다면 2,300정이 남았으니 얼마나 해야 할 것이요. 그러고 뭐. 간이 경지정리까지 한다면 한 50년은 걸려야 끝나겠구먼 그래.
그런데 아 경지정리사업엔 마이지 청양군에는 얼마나 배정이 됐는데 전체가 얼마고 하니 그 농민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에 참 신발이 닳도록 쫓아다닌다든지 어떻튼 방법을 하더라도 물량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되어야지 막연히 책상에 앉아서 말이지 주는 밥이나 찾아먹고 떨어지는 면적이나 그거나 하려고 하고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언제 이게 끝날 것이냐 그런 얘기요. 1년에 130정 한다면 2,300정이 남았으니 얼마나 해야 할 것이요. 그러고 뭐. 간이 경지정리까지 한다면 한 50년은 걸려야 끝나겠구먼 그래.
○ 농지계장 한남희 이것은 저희들이.
○ 조병안 의원 아 그러니 이런 대책을 말이지 뭔가 우리가 묻기 전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막연히 연차적으로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 농지계장 한남희 이것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된 것은 중앙방침에 중앙에서 최종 확정 면적, 경지정리 가능면적 최종확정은 저희들이 조사된 것 가지고 11월말까지 면적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농업진흥공사나 여기서 와서 다시 조사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 확정면적은 금년 11월말까지 농수산부에서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 조병안 의원 결론은 에...농촌에 인력난 여러 가지 우리 농촌에 특히 농업만 위주로 하는 농촌인데 이 경지정리가 시급해요. 하니까 아까 김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100에서 7% 부담해서 우리가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보다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업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역점을 둬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이것을 무슨 뭐 단상에서 답변하고 우리가 자꾸 공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서도 도내의 평균이랄까 우리군의 실정, 나아가서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오. 이걸로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역점을 둬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이것을 무슨 뭐 단상에서 답변하고 우리가 자꾸 공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서도 도내의 평균이랄까 우리군의 실정, 나아가서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오. 이걸로서 마칩니다.
○ 농지계장 한남희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 면적확정 후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서 시내버스 오지노선 유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계 오지노선 및 군내 벽지농촌 마을에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벽지주민 생활권을 확대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81년부터 벽지노선 개설계획을 5개소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벽지노선은 관내 7개노선이 개설되어 있는데 3차 벽지노선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까지 8노선이 개설계획에 있으며 현재로서 청수1리와 청수2리간 1개선이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노선의 유통대책으로서는 특히 군계 지노선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 행정기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의견을 적극수렴 주민 수혜정도, 노면상태, 노선버스 정류소로 부터의 거리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공공복리 및 국민교통 편의 증진에 예견될 시 군계로부터 30km를 통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개설명령을 조치할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 시군과 협의하여 개설 명령 조치이후 휴행 노선으로 선정 관리함과 동시에 벽지노선 개설 계획에 추가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군계 오지노선 및 군내 벽지농촌 마을에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벽지주민 생활권을 확대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81년부터 벽지노선 개설계획을 5개소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벽지노선은 관내 7개노선이 개설되어 있는데 3차 벽지노선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까지 8노선이 개설계획에 있으며 현재로서 청수1리와 청수2리간 1개선이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노선의 유통대책으로서는 특히 군계 지노선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 행정기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의견을 적극수렴 주민 수혜정도, 노면상태, 노선버스 정류소로 부터의 거리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공공복리 및 국민교통 편의 증진에 예견될 시 군계로부터 30km를 통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개설명령을 조치할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 시군과 협의하여 개설 명령 조치이후 휴행 노선으로 선정 관리함과 동시에 벽지노선 개설 계획에 추가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출발지서부터 30km에요. 군계에서부터 30km떠난다는 겁니까? 거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출발지로부터.
○ 조병안 의원 군계에서부터 30km면 상당히 대한민국...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정정하겠습니다. 출발지로부터 30km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30km미만인데도 안 다니는 것은 왜 안다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것은 저희 군으로서 그 뭐야 연차적으로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5년도 까지 아직까지 개설 안 된 것은 그것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개설은 이미 됐어요. 그런데.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아니 개설은 되어 있지만 버스가 다니는 그런 개설 말씀입니다.
○ 조병안 의원 예. 버스가 다녀요. 다니는데.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 조병안 의원 하루에 한번 다니니까 걱정이지요. 대천시내버스는 군계라고 11번을 오고 어떻게 된거요. 청양군은 오지라고 한번 오고 하루에 그것도 형평이 맞는 겁니까?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거요. 미사어구 필요없고.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거요. 미사어구 필요없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런데 조의원님 말씀대로 업자측과 여러번 상의를 하고 했어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농촌 농번기 같은 때는 몇 명씩 안타고 하니까 그 업자측에 그 굉장히 반발이 있고 참 그렇게 해서 저기한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독려를 계속하고 또 업자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타군과 못지 않케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이해는 가는 얘기죠.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 다닌다. 타산이 안 맞아서 또한 뭐 자꾸 이농하니까 그렇게 출입하는 사람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못을 파면 개구리가 모이는 것이요 내 아까 지적한 것도 말이요 대천에 종합병원을 가는 길하고 연결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주민이 대천종합병원을 갈려면 대천시내버스를 타고가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종합병원에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 조병안 의원 이 노선이 대천여객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11번을 다니게 된다면 대천역 앞에 다니는 사람도 다 몰고 다녀요. 적어도 내 대천종합병원에서 버스 운행하는 것이 몇 대가 있는지 참 몇 번이나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다니는 차 있지요. 청양군에.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 차가 수송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승객이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 버스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구먼. 그러니까 그것은 병원이 다니는 사람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냐는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 조병안 의원 이해가 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알았습니다.
○ 조병안 의원 유통하는 인구가 얼마가 되니까 너희가 다녀도 손실이 없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산이 맞는다 하는 얘기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운행을 하도록...이해가 가시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 조병안 의원 내가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8개리가 거기 붙어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유통이 된다면 화성 그 소재지는 물론 청양군에도 적지 않은 상품거래도 이루어질 것이고 유통이 많을 것이다. 이거요. 아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국도만 비단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포장이 옥계국민학교를 넘어서 이제 5분의 3은 되어 있어요. 그 노선이 지방도 619호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괜히 문서로만 미사여구로 해서 아 그런것도 글쎄 그 노선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서 어떻게 돼서 이 그야말로 주민이 왕래를 어떻게 했다. 그런것도 알아야지 그래 버스다닐 때 뭐 사람이 안탄다고 하는게 안타는 시간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거기는 보령종합병원으로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그 병원에 그야말로 승객들이 없으면 버스를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5-6번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그렇게 실어나른 다 이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알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점을 고려해서 비단 거기뿐 아닙니다. 군계는 다 그렇게 제외를 받고 있어요. 군계는 왜 그러냐. 나먹기는 껄끄럽고 남 주기는 아까워서 제외받는 거여 알기쉽게.
우리보고 다니라고 하면은 우리 시내버스는 안다녀, 타산 안 맞아서 못 다닌다고 그러고 딴 회사보고 다니라고 하려니 내 노선이라고 안주니 그 노선자체가 누구 소유요. 그게 국가 것 아닙니까?
왜 내 것 가지고 내 것 행세도 못하느냐 그런 얘기요. 군에서는 그 문제 아닙니까?
응, 그 노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돈벌어 먹고 사는데 버스회사가 우선합니까. 주민의 편의가 우선 합니까.영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우리보고 다니라고 하면은 우리 시내버스는 안다녀, 타산 안 맞아서 못 다닌다고 그러고 딴 회사보고 다니라고 하려니 내 노선이라고 안주니 그 노선자체가 누구 소유요. 그게 국가 것 아닙니까?
왜 내 것 가지고 내 것 행세도 못하느냐 그런 얘기요. 군에서는 그 문제 아닙니까?
응, 그 노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돈벌어 먹고 사는데 버스회사가 우선합니까. 주민의 편의가 우선 합니까.영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래서 적극 행정을 안해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앞으로 조의원님 말씀대로 유통인구를 조사 해가지고 바로 그 회사측과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군계에는 어느 노선하고 연결이 되며 어느 버스가 어떻게 군계까지 오나 하는 것을 군내 전체로 자료를 좀 빼서 금일내로...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서면으로
○ 조병안 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김익동 의원 보충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 김익동 의원 그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로가 하루에 한번도 내왕을 안은 사례가 인근 부락도 아니고 인개 면 청양면까지 대면 두 면에 노선이 되고 있는데 아침에 한번이라도 청양에 들어오는 분들 실어오는 계기라도 해주셔야지 이거 정산으로 돌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여로 돌던지 해서 청양을 와야 합니다. 그러고 온다면 보면은 여기 출근시간을 대서 온다고 보면은 7시 20분에 아침을 먹고서 와야 돼요. 미리 와야죠. 그 차가 아니면 그 시간을 댈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 그 간에 이제 워낙 청양 승객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했었는데 그 지천리를 가가지고 돌아오는 차가 아침에 한번쯤은 장평을 넘어와 가지고 장평공무원들도 여기 오는 분들도 많아요. 모일 그분들이 그 시간에 알맞게 와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볼일을 보고 가도록 해주셔야지 아니 이게 지방도에 차가 안다닌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제가 여기와서 느낀 점인데요.
○ 김익동 의원 이거 노선하나가 나있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 김익동 의원 아 그것을 취소시키고서 부여에서 들어오던지, 공주에서 들어오던지 해주시던지, 그 사람들 댕겨요.. 관광지대에 오지나 벽지 이상가는 그런도 로가 되서야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양에 와서 느낀점인데요. 지금 타지방은 서로 버스가 그 노선 어느 노선이고 서로 다니려고 하는데 청양에 와보니 청양교통이 영세업체인지는 몰라도 자꾸 포장이 안 되고 비포장도로고 또 오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기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실히 저도 느끼는데 앞으로는 그러데 사항을 개선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청양에 와서 느낀점인데요. 지금 타지방은 서로 버스가 그 노선 어느 노선이고 서로 다니려고 하는데 청양에 와보니 청양교통이 영세업체인지는 몰라도 자꾸 포장이 안 되고 비포장도로고 또 오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기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실히 저도 느끼는데 앞으로는 그러데 사항을 개선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보충질의 좀
○ 의장 이근수 예.
○ 최병우 의원 이 물론 청양여객의 영략성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그 선행 요건을 갖추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앞으로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가상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지금 조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뭐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 그 화강리 하고 그 넘어 보령군 청라면 옥계리 인가하고 군계 거기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거요. 이 경우에 협의요청을 상호간에 해가지고 대천여객이 이리 넘어오고 여기서도 그리나가고 그 노선으로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 2행보를 오면은 여기서도 2행보를 간다라고 하면은 상호 작용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협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내 그 청양교통의 그 상황이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대천은 가능한데 대천여객은. 이렇다라고 볼 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협의조정하고 감독하는 것 밖에는 없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없다 이 얘기요.
지금 조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뭐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 그 화강리 하고 그 넘어 보령군 청라면 옥계리 인가하고 군계 거기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거요. 이 경우에 협의요청을 상호간에 해가지고 대천여객이 이리 넘어오고 여기서도 그리나가고 그 노선으로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 2행보를 오면은 여기서도 2행보를 간다라고 하면은 상호 작용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협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내 그 청양교통의 그 상황이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대천은 가능한데 대천여객은. 이렇다라고 볼 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협의조정하고 감독하는 것 밖에는 없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없다 이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 최병우 의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군계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아까 얘기한 30km면 30km까지는 그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아지고, 또 하나 맹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알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이 군시에서는 170원인데 여기에서는.
○ 최병우 의원 170원인줄 알고 있어요. 170원인데 그 거리가 몇 미터 입니까? 몇 키로 까지가 170원 기본요금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이 거리가지고서 따지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치면을 들어서 안 됐지만 여기 대치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대치면 주정리까지 가는데 이 시내버스라고 해서 면계를 초월했다고 해가지고 170원을 초과해서 210원을 받는다 이 얘기요.
그러면 주정리에서 타고 형산리라고 하는데를 가는데는 여기서 주정리 가는 거리보다 곱쟁이가 되도 170원을 받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만일에 규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용객의 편의제공으로 해서 또 이용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도 물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영세하다 그러는데 요즈음은 5시반 만되도 어두워지고 6시만 되면 어두워지는데 야간운행이 9시 아니 8시 반까지는 운행하니까 행선지 표시판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야 중간에서 타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는 건지 잘못해서 세워놓으면 푸념이나 버리고 이 개새끼 뭐 어쩌고 욕이나 하고 휭하니 달아나고 이런 불친절한 상황이 나온다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행정지도롤 가능하다 하는 의미에서 좀 지도를 강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하루속히 이 회사만을 생각하시지 말으시고 뭔가 군민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좀 고려하셔서 우리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정리에서 타고 형산리라고 하는데를 가는데는 여기서 주정리 가는 거리보다 곱쟁이가 되도 170원을 받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만일에 규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용객의 편의제공으로 해서 또 이용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도 물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영세하다 그러는데 요즈음은 5시반 만되도 어두워지고 6시만 되면 어두워지는데 야간운행이 9시 아니 8시 반까지는 운행하니까 행선지 표시판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야 중간에서 타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는 건지 잘못해서 세워놓으면 푸념이나 버리고 이 개새끼 뭐 어쩌고 욕이나 하고 휭하니 달아나고 이런 불친절한 상황이 나온다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행정지도롤 가능하다 하는 의미에서 좀 지도를 강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하루속히 이 회사만을 생각하시지 말으시고 뭔가 군민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좀 고려하셔서 우리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양승구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는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됐다 잘못됐다 여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제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한테 어느 정도 선전이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규제 대상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면적 경지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흥지역으로다 설정이 되는건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거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라는게 있었는데 지금 진흥지역 설정하는 것과 과거 절대농지 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우리 농민들께서는 앞으로 땅도 팔아먹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후계자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둘째 번째로 금년도 우리 청양군내에서 농민 후계자 책정된 인원은 얼마며 또한 책정된 인원이 읍ㆍ단위로부터 신청된 인원은 얼마이고 책정된 인원이 얼마인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도 농민 후계자를 위해서 군비나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후계자한테 지원이 되서 과연 후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만은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지구와 준보전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양군내는 산림이 많이 지역인데 앞으로 개발하는데 보전지역은 어떠한 규제를 받고 또한 준보전 지구는 어떠한 규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내용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는 동시에 총 면적대 설정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면적 경지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흥지역으로다 설정이 되는건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거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라는게 있었는데 지금 진흥지역 설정하는 것과 과거 절대농지 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우리 농민들께서는 앞으로 땅도 팔아먹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후계자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둘째 번째로 금년도 우리 청양군내에서 농민 후계자 책정된 인원은 얼마며 또한 책정된 인원이 읍ㆍ단위로부터 신청된 인원은 얼마이고 책정된 인원이 얼마인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도 농민 후계자를 위해서 군비나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후계자한테 지원이 되서 과연 후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만은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지구와 준보전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양군내는 산림이 많이 지역인데 앞으로 개발하는데 보전지역은 어떠한 규제를 받고 또한 준보전 지구는 어떠한 규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내용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는 동시에 총 면적대 설정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입니다.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설정하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정책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이해상관이 엇갈려서 상당히 저희 행정기관이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이 농업진흥지역 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이상이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대립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진흥지역 설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한번 받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도 이 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미루었는데 양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의 도입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50년도에 농지 침략당시에 농지개혁법이 농지를 총괄하는 모법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농지개혁법에 이어선 농지이용 기본법이 제정이 되야될텐데 55년도에 아시다시피 6.25사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법이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0대에 들어와서 농지 기준법을 만들기 위해서 8차례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서도 벌써 시기가 10년에 지나니까 부재지주농지 또는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형편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가지고 이 법을 성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바듯 농지이용법을 만든 것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도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73년도에 만든법이 또 지금에 와서 20여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회의 변동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다시 이 법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설정하도록 이렇게 농지법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73년도에 제정된 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73대 그 농지를 구분하게 된 동기는 73년도에는 우리나라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식량증산 위주로다가 농지이용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따라서 그때는 농공정리 시책이 같이 병행이 되므로써 많은 농지가 공장지대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절대농지는 어떻게 지정이 됐느냐 하면은 필지별로 이게 절대농지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큰들속에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이렇게 혼합형태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은 그와 같이 만들은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들판이면 어느 들판 이렇게 해서 그 들판내에 아주 우리가 후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농지만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의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 1월 중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농수산부에서 이 진흥지역 설정기준을 설정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2월달에 진흥지역 설정에 관한 교육을 2월중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2월중에 제게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사업을 기초조사를 저희 행정기관이 담당한v게 아니고 농업진흥 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흥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하든 자료를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 넘겨주었습니다.
7월달하고 8월달에 이분들이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언제 넘어오느냐 하면은 10월중에 그 구도가 저희한테 오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오면은 도면에 의해서 필지별 조서가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이 되가지고 11월달에 도에 승인신청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12월달까지 총 집계를 해서 농수산부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3월달에 읍ㆍ면동별로 20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 3월달에 최종 확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기본구도만 작성이 되어서 진흥공사에서 아직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넘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배경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진흥지역이 어느 지역이 설정이 되느냐 이 설정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은 평야부와 산간부 또 중간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야부는 10ha단위고 중간부는 5ha단위, 산간부는 3ha집단농지 우량농지로만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 면적이 얼마정도가 될 것이냐고 질의에 나왔는데 저희 군에 절대농지로 묶인 토지가 약 76%하였습니다.
근래 이 진흥지역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농수산부서 알아주느냐 하면은 54%정도만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묶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 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구도가 안 넘어 왔습니다만 서도 54%가 전국적인 평균이니까 우리가 산골이고 하니까 거기선이나 그 이하로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면적은 확실하게 의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지역이 설정되면은 농가들이 땅값이 내리고 매매도 안 되고 거기가 어떤 개발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제일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실이 요망사항입니다.
진흥기업으로 설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거기에 경작하는 농가는 자유로이 쓸 수가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 해당농가는 사용할 수 있고 공장부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달에 받은 모든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0년동안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농수산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안에요 그리고 또 수매도 진흥지역안에 있는 생산된 쌀을 일반적으로 우선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흥지역 밖을 농업 보호지역이라고 하는데 농업보호지역은 땅값이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으니까 공장부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 딴 부지도 활용할 수 있게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수산부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보호지역도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지금 법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비농가는 절대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토지 투기를 위해서 농업보호 구역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농업보호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전용하는데는 지금 법과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진흥지역안에 생산물은 우리가 전량 수매를 하고 거기에 집중지원이 된다는거 요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수입 자금을 융자로 하고 있는데 농지매입 자금도 우선 제일먼저 지원되는 것이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설정된 이 지역에 농지매매 자금이 먼저 융자가 되고 비보호지역은지원이 덜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로 진흥지역으로 묶기에 따라서 주민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이런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과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까지 보존방식이 절대농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지별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들어 보전되는게 아니고 그들이 그 안에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필지별로 보전되겠는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입니다.
큰 들에는 경지정리 되었으면 그것까지 경계선에서 큰 권역으로 이렇게 해서 보전 방식이 달라지겠고 농업진흥지역은 어차피 공업화로 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는 그쪽으로 내주고 우리 후계들에게 물려줄 땅만은 전국적으로 54%만은 영구히 우리가 보전해서 식량자원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방식을 보면은 절대농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상대농지가 됐든 절대농지가 됐든 이렇게 해서 구분없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반조성 하도록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관계도라는데요. 주민생활 관계는 마을내 농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절대농지로 묶여가지고 실지 농가면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도 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운고면 영양리 어떤 주민은 논을 가지고 있는데 경지정리된 것 밖에 없어 가지고 전부가 절대농지입니다.
축사 한 평을 짓고 싶어도 못 졌습니다. 이게 허가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흥지역내에서는 농가에서는 자유로이 활용할 일이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도 8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35명이라는 이러한 많은 후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할 당시에 자꾸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도회지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젊은 청년을 농촌에 정차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자금도 첫해 그때 당시는 400만원 금년 같은때는 1,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 235명이 400만원 내지 1,3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은 3년거쳐 7년 분할 상환으로 년이5%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이자로 후계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91년도 후계자는 저희가 도로부터 9명을 배정을 받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45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이 선발이 됐으니까 오구는 사십오 5:1정도가 이렇게 된거로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계자는 농어촌 10개년 계획에 나온걸 보면 내년부터 후계자를 전국적으로 만명씩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군에도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된다는 것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다만 우리 군에서 후계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행정지시로 179개리 입니다만서도 지금 후계자가 없는 부락이 2부락인가 있습니다. 아무리 후계자를 육성해 주고 싶어도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후계자가 한명도 없는 부락이 2개부락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육성한다 할 경우 저희 군같은 경우 아직 확실한 인원은 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필요한 후계자 육성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후계자 지원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에게 개인지원 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영농후계자가 1년에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금은 별도로 50만원씩 융자지원을 해 줬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그런 규칙이 없어가지고 지금 후계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사전에 도와 농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다만 영농조합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후계자 청양군 영농후계자회에 저희가 2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지난 8월 20일날 청양 농고에서 친목겸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백만원을 지원해줬고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르 개설에 따른 자금으로 8백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잇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약 29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 회장님과 총무님과 젊은 분들과 군수님과 감사회를 한 번 가질 계획으로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정도 금년도 지원된 것을 보고 답변드렸습니다.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설정하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정책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이해상관이 엇갈려서 상당히 저희 행정기관이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이 농업진흥지역 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이상이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대립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진흥지역 설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한번 받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도 이 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미루었는데 양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의 도입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50년도에 농지 침략당시에 농지개혁법이 농지를 총괄하는 모법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농지개혁법에 이어선 농지이용 기본법이 제정이 되야될텐데 55년도에 아시다시피 6.25사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법이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0대에 들어와서 농지 기준법을 만들기 위해서 8차례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서도 벌써 시기가 10년에 지나니까 부재지주농지 또는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형편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가지고 이 법을 성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바듯 농지이용법을 만든 것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도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73년도에 만든법이 또 지금에 와서 20여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회의 변동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다시 이 법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설정하도록 이렇게 농지법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73년도에 제정된 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73대 그 농지를 구분하게 된 동기는 73년도에는 우리나라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식량증산 위주로다가 농지이용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따라서 그때는 농공정리 시책이 같이 병행이 되므로써 많은 농지가 공장지대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절대농지는 어떻게 지정이 됐느냐 하면은 필지별로 이게 절대농지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큰들속에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이렇게 혼합형태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은 그와 같이 만들은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들판이면 어느 들판 이렇게 해서 그 들판내에 아주 우리가 후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농지만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의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 1월 중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농수산부에서 이 진흥지역 설정기준을 설정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2월달에 진흥지역 설정에 관한 교육을 2월중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2월중에 제게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사업을 기초조사를 저희 행정기관이 담당한v게 아니고 농업진흥 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흥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하든 자료를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 넘겨주었습니다.
7월달하고 8월달에 이분들이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언제 넘어오느냐 하면은 10월중에 그 구도가 저희한테 오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오면은 도면에 의해서 필지별 조서가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이 되가지고 11월달에 도에 승인신청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12월달까지 총 집계를 해서 농수산부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3월달에 읍ㆍ면동별로 20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 3월달에 최종 확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기본구도만 작성이 되어서 진흥공사에서 아직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넘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배경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진흥지역이 어느 지역이 설정이 되느냐 이 설정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은 평야부와 산간부 또 중간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야부는 10ha단위고 중간부는 5ha단위, 산간부는 3ha집단농지 우량농지로만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 면적이 얼마정도가 될 것이냐고 질의에 나왔는데 저희 군에 절대농지로 묶인 토지가 약 76%하였습니다.
근래 이 진흥지역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농수산부서 알아주느냐 하면은 54%정도만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묶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 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구도가 안 넘어 왔습니다만 서도 54%가 전국적인 평균이니까 우리가 산골이고 하니까 거기선이나 그 이하로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면적은 확실하게 의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지역이 설정되면은 농가들이 땅값이 내리고 매매도 안 되고 거기가 어떤 개발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제일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실이 요망사항입니다.
진흥기업으로 설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거기에 경작하는 농가는 자유로이 쓸 수가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 해당농가는 사용할 수 있고 공장부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달에 받은 모든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0년동안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농수산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안에요 그리고 또 수매도 진흥지역안에 있는 생산된 쌀을 일반적으로 우선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흥지역 밖을 농업 보호지역이라고 하는데 농업보호지역은 땅값이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으니까 공장부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 딴 부지도 활용할 수 있게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수산부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보호지역도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지금 법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비농가는 절대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토지 투기를 위해서 농업보호 구역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농업보호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전용하는데는 지금 법과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진흥지역안에 생산물은 우리가 전량 수매를 하고 거기에 집중지원이 된다는거 요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수입 자금을 융자로 하고 있는데 농지매입 자금도 우선 제일먼저 지원되는 것이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설정된 이 지역에 농지매매 자금이 먼저 융자가 되고 비보호지역은지원이 덜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로 진흥지역으로 묶기에 따라서 주민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이런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과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까지 보존방식이 절대농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지별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들어 보전되는게 아니고 그들이 그 안에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필지별로 보전되겠는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입니다.
큰 들에는 경지정리 되었으면 그것까지 경계선에서 큰 권역으로 이렇게 해서 보전 방식이 달라지겠고 농업진흥지역은 어차피 공업화로 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는 그쪽으로 내주고 우리 후계들에게 물려줄 땅만은 전국적으로 54%만은 영구히 우리가 보전해서 식량자원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방식을 보면은 절대농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상대농지가 됐든 절대농지가 됐든 이렇게 해서 구분없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반조성 하도록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관계도라는데요. 주민생활 관계는 마을내 농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절대농지로 묶여가지고 실지 농가면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도 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운고면 영양리 어떤 주민은 논을 가지고 있는데 경지정리된 것 밖에 없어 가지고 전부가 절대농지입니다.
축사 한 평을 짓고 싶어도 못 졌습니다. 이게 허가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흥지역내에서는 농가에서는 자유로이 활용할 일이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도 8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35명이라는 이러한 많은 후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할 당시에 자꾸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도회지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젊은 청년을 농촌에 정차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자금도 첫해 그때 당시는 400만원 금년 같은때는 1,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 235명이 400만원 내지 1,3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은 3년거쳐 7년 분할 상환으로 년이5%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이자로 후계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91년도 후계자는 저희가 도로부터 9명을 배정을 받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45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이 선발이 됐으니까 오구는 사십오 5:1정도가 이렇게 된거로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계자는 농어촌 10개년 계획에 나온걸 보면 내년부터 후계자를 전국적으로 만명씩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군에도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된다는 것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다만 우리 군에서 후계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행정지시로 179개리 입니다만서도 지금 후계자가 없는 부락이 2부락인가 있습니다. 아무리 후계자를 육성해 주고 싶어도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후계자가 한명도 없는 부락이 2개부락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육성한다 할 경우 저희 군같은 경우 아직 확실한 인원은 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필요한 후계자 육성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후계자 지원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에게 개인지원 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영농후계자가 1년에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금은 별도로 50만원씩 융자지원을 해 줬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그런 규칙이 없어가지고 지금 후계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사전에 도와 농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다만 영농조합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후계자 청양군 영농후계자회에 저희가 2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지난 8월 20일날 청양 농고에서 친목겸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백만원을 지원해줬고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르 개설에 따른 자금으로 8백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잇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약 29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 회장님과 총무님과 젊은 분들과 군수님과 감사회를 한 번 가질 계획으로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정도 금년도 지원된 것을 보고 답변드렸습니다.
○ 양승구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 제가 후계자 지원사항을 물은 것은 단체적으로 보다는 후계자를 선정만 해놓고 이분들이 맘을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리라도 해서 이분들이 타의 부락이라든지 근처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민후계자라 하면은 좀 더 행정기관에서라도 뒷받침을 해주고 이분들이 사기가 올라감으로서 농촌이 발전되는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대우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 또 한가지 후계자 선정을 보면 45명이 들어왔는데 9명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농민후계자라 하면은 좀 더 행정기관에서라도 뒷받침을 해주고 이분들이 사기가 올라감으로서 농촌이 발전되는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대우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 또 한가지 후계자 선정을 보면 45명이 들어왔는데 9명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양승구 의원 제가 볼 적에는 후계자 선정에 대한 기준 여러 가지 점수로 환산하는데 지그 예를 들어 서울같은데 가 있다가도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온 사람이 후계자 좀 되고 싶어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은 서울가서 도회지를 버리고 다시 귀향을 했는데 좀더 점수를 약하게 기준을 설정했는데, 해서 이러한 분들은 책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다 할 수 없는지 또한 그렇습니다.
책정하는 고정에 있어서 점수를 환산을 하니까 오히려 농촌에서 착실도를 볼 적에는 서울 버리고 고향에 온 사람이 오히려 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하다 보니까 될 사람이 안 되고 같은 값이라면 저 사람이 되야 될텐데 이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후계자를 좀 더 많은 인원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뭔가 책정이 됐으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강구를 해서 후계자가 마음놓고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은 서울가서 도회지를 버리고 다시 귀향을 했는데 좀더 점수를 약하게 기준을 설정했는데, 해서 이러한 분들은 책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다 할 수 없는지 또한 그렇습니다.
책정하는 고정에 있어서 점수를 환산을 하니까 오히려 농촌에서 착실도를 볼 적에는 서울 버리고 고향에 온 사람이 오히려 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하다 보니까 될 사람이 안 되고 같은 값이라면 저 사람이 되야 될텐데 이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후계자를 좀 더 많은 인원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뭔가 책정이 됐으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강구를 해서 후계자가 마음놓고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후계자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늘려진다고 하면은지금과 같이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같은 경운에 점수의 규제를 덜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울서 다시 고향으로 온 분하고 고향을 지키던 분하고는 양의원님이 지금말씀하신 대로 일장 일단은 있습니다. 고향에서 죽도록 고향을 지킨 사람한테는 후계자 자금이 차례가 안가고 서울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대해준다는 것도 무제는 있습니다.
여하튼 배정이 되는대로 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조화를 잘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선정에 한번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배정이 되는대로 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조화를 잘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선정에 한번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업무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총 임야면적에 대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설정 현황 및 이에 대한 규제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임야면적이 31,995ha가 됩니다. 군 전체 면적의 약 67%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저희 도내 20개 시.군중 7번째 많은 그러한 산림면적이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설정현황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준보전임지는 전체면적의 82.6%인 2,6452ha가 되겠으며 준보전임지는 17.4%인 5,543ha가 되겠습니다. 이 설정근거는 산림법에 의한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23조에 의거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산지 보전임야 관계 규정을 참고로 요약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구분하는 근본 목적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병행해서 합리적인 산림 경영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산자체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전임지는 어떠한 대상의 임야가 보전임지냐 말씀드리면 이 보전임지는 주로 임산물 생산이나 자연환경 보전, 군민의 보건 휴양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지정된 산이 보전임지인데 이에는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보안림, 공원구역, 사찰림, 임업촉진지역 이러한 결정 임야지는 특수목적으로 화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산림이 보전임야에 해당하며 그 이외에도 경사 36도 이상의 산림 또는 경사 21도 내지 25도 미만의 산림이라도 임목벌수가 51%이사이면 보전임지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임목벌수가라 하면은 1ha당 나무의 들어선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나무의 크기별로 예를 들어서 10cm흉고직경의 나무는1ha당 1,400이 들어서야 적정의본수다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사가 완만한 임지라도 임목 생육성향이 좋다면 이건 보전임지로 책정이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임지는 산지 산업용지의 개발, 농민, 어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질가 준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83년도 9월달에 지정고시가 되있습니다.
절차는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및 보전임야 구역을 표시해 가지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전임지 기준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5만분의 1도면에 이 지역이 보전임지다. 준보전임지다를 구분해가지고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 파운다리 내에서 세부적인 지번별 내역 및 면적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한 규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전임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임산물 생산이나 자연환경 보전이나 군민보건 휴양증진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 목적인데 그중에서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이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18조 및 동법 24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하는데도 사전에 저용 허가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듯이 전용허가를 받아야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동의없이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것이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24개 항목은 장수가 많고 하나의 법령으로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첨부를 저희가 안했습니다만은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전에 허락 또는 동의 없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이 사전에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협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때는 사전동의나 허가가 필요없게 되있습니다. 또는 또 한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로 용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주택 및 부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때 또 한가지는 저수지, 소류지, 수로,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또는 교육법에 설립된 각급 학교 시설용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 및 그 부속시설 용지로 전용하는 용지 공중전기 통신법에 의하여 공중통신 시설의 설비 및 그 보전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용지, 이러한 경우가 사전에 동의없이 이런 경우가 사전에 동의 내지는 협의없이 할 수 있는 경우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전용이 가능한 것이 이게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청이 아닌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인가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용지, 또 한가지는 임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또는 농어가 주택의 건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 초지조성용지, 또 야생 조수의 사육시설 관계라든지 또 최근에 저희 관내에도 비봉 관내 방한리라든지, 용천리 근방에 신청이 됐던 사항이 있는데 시멘트브럭, 시멘트벽돌, 시멘크카바, 레미콘 아스콘, 연탄 제고를 위한 시설과 시멘트 저장 사이로의 설치 또 한가지는 도로변의 휴개소, 주차장, 주유소 및 버스정류장의 설치 이러한 항목으로 24가지 항목에 해당될 적에는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허가를 할 적에는 대체조림비 그러니까 보전임지를 타 용도로 이용키 위해서 전용할 적에는 사전에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장이 해년 일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399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약 1평당 1,300원꼴 정도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용지는 대체적으로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장에 열어보시면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읍면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현황을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 전체 평균은 82.6%가 보전임지고 17.4%가 준보전임지인데 이 보전임지에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전 국유림이라든지, 시험림, 채조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해당되는 것만 뺏습니다만 공원지역이 약 11%, 보관임지가 5.1% 보전국유림 5.7%임업진흥촉진 지역이 47.3%, 기타 보전임야가 35.9%이렇게 해서 82.6%를 해당하는 26,452ha에 대한 10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별 내역을 죽 보니까 공원구역이 많은 대치면 같은데는 저희 군에선 보전임야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90.8%고 제일 적은데가 화성면입니다. 화성면은 72의 보전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도전체, 임야면적의 63.1%가 보전임지입니다. 도 평균보다는 저희지역이 산림도 많을뿐더러 임황이 좋고 경사도 높기 때문에 많이 보전임지로 묶여있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축적을 대비해 보니까 1ha당 나무 들어선 양을 저희 임목술어로 임업 축적이라고 합니다.
축적에는 전국 평균치가 약 38입방인데 충남은 31입방입니다.
청양은 35입방입니다. 그래서 청양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고 충남보다는 임상이 상당히 좋은 충남평균치 보다는 임상이 좋은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충남도내의 각 군의 실정을 대충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남해안지역 서산이나 태안, 당진과 같이 악산이 적고 믿믿한 완경사지가 많은 지역은 불과 보전임지 비율이 35%, 41%, 32.7%정도 나가고 청양이라든지 공주라든지 홍성 이런데는 80.90%나갑니다.
그래서 도내 말씀드리면 홍성이 91.2%로 제일 많고 비율이 전체면적의 제일 적은데는 서산시가 31.6%입니다. 대충 현황과 규제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규제는 하되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은 전용허가나 사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이러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하는 사항이 24가지, 또 9개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업무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총 임야면적에 대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설정 현황 및 이에 대한 규제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임야면적이 31,995ha가 됩니다. 군 전체 면적의 약 67%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저희 도내 20개 시.군중 7번째 많은 그러한 산림면적이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설정현황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준보전임지는 전체면적의 82.6%인 2,6452ha가 되겠으며 준보전임지는 17.4%인 5,543ha가 되겠습니다. 이 설정근거는 산림법에 의한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23조에 의거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산지 보전임야 관계 규정을 참고로 요약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구분하는 근본 목적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병행해서 합리적인 산림 경영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산자체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전임지는 어떠한 대상의 임야가 보전임지냐 말씀드리면 이 보전임지는 주로 임산물 생산이나 자연환경 보전, 군민의 보건 휴양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지정된 산이 보전임지인데 이에는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보안림, 공원구역, 사찰림, 임업촉진지역 이러한 결정 임야지는 특수목적으로 화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산림이 보전임야에 해당하며 그 이외에도 경사 36도 이상의 산림 또는 경사 21도 내지 25도 미만의 산림이라도 임목벌수가 51%이사이면 보전임지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임목벌수가라 하면은 1ha당 나무의 들어선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나무의 크기별로 예를 들어서 10cm흉고직경의 나무는1ha당 1,400이 들어서야 적정의본수다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사가 완만한 임지라도 임목 생육성향이 좋다면 이건 보전임지로 책정이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임지는 산지 산업용지의 개발, 농민, 어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질가 준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83년도 9월달에 지정고시가 되있습니다.
절차는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및 보전임야 구역을 표시해 가지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전임지 기준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5만분의 1도면에 이 지역이 보전임지다. 준보전임지다를 구분해가지고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 파운다리 내에서 세부적인 지번별 내역 및 면적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한 규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전임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임산물 생산이나 자연환경 보전이나 군민보건 휴양증진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 목적인데 그중에서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이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18조 및 동법 24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하는데도 사전에 저용 허가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듯이 전용허가를 받아야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동의없이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것이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24개 항목은 장수가 많고 하나의 법령으로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첨부를 저희가 안했습니다만은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전에 허락 또는 동의 없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이 사전에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협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때는 사전동의나 허가가 필요없게 되있습니다. 또는 또 한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로 용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주택 및 부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때 또 한가지는 저수지, 소류지, 수로,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또는 교육법에 설립된 각급 학교 시설용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 및 그 부속시설 용지로 전용하는 용지 공중전기 통신법에 의하여 공중통신 시설의 설비 및 그 보전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용지, 이러한 경우가 사전에 동의없이 이런 경우가 사전에 동의 내지는 협의없이 할 수 있는 경우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전용이 가능한 것이 이게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청이 아닌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인가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용지, 또 한가지는 임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또는 농어가 주택의 건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 초지조성용지, 또 야생 조수의 사육시설 관계라든지 또 최근에 저희 관내에도 비봉 관내 방한리라든지, 용천리 근방에 신청이 됐던 사항이 있는데 시멘트브럭, 시멘트벽돌, 시멘크카바, 레미콘 아스콘, 연탄 제고를 위한 시설과 시멘트 저장 사이로의 설치 또 한가지는 도로변의 휴개소, 주차장, 주유소 및 버스정류장의 설치 이러한 항목으로 24가지 항목에 해당될 적에는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허가를 할 적에는 대체조림비 그러니까 보전임지를 타 용도로 이용키 위해서 전용할 적에는 사전에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장이 해년 일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399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약 1평당 1,300원꼴 정도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용지는 대체적으로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장에 열어보시면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읍면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현황을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 전체 평균은 82.6%가 보전임지고 17.4%가 준보전임지인데 이 보전임지에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전 국유림이라든지, 시험림, 채조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해당되는 것만 뺏습니다만 공원지역이 약 11%, 보관임지가 5.1% 보전국유림 5.7%임업진흥촉진 지역이 47.3%, 기타 보전임야가 35.9%이렇게 해서 82.6%를 해당하는 26,452ha에 대한 10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별 내역을 죽 보니까 공원구역이 많은 대치면 같은데는 저희 군에선 보전임야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90.8%고 제일 적은데가 화성면입니다. 화성면은 72의 보전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도전체, 임야면적의 63.1%가 보전임지입니다. 도 평균보다는 저희지역이 산림도 많을뿐더러 임황이 좋고 경사도 높기 때문에 많이 보전임지로 묶여있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축적을 대비해 보니까 1ha당 나무 들어선 양을 저희 임목술어로 임업 축적이라고 합니다.
축적에는 전국 평균치가 약 38입방인데 충남은 31입방입니다.
청양은 35입방입니다. 그래서 청양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고 충남보다는 임상이 상당히 좋은 충남평균치 보다는 임상이 좋은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충남도내의 각 군의 실정을 대충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남해안지역 서산이나 태안, 당진과 같이 악산이 적고 믿믿한 완경사지가 많은 지역은 불과 보전임지 비율이 35%, 41%, 32.7%정도 나가고 청양이라든지 공주라든지 홍성 이런데는 80.90%나갑니다.
그래서 도내 말씀드리면 홍성이 91.2%로 제일 많고 비율이 전체면적의 제일 적은데는 서산시가 31.6%입니다. 대충 현황과 규제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규제는 하되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은 전용허가나 사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이러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하는 사항이 24가지, 또 9개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보전지구나 준보전지구에서 전용할 때는 반드시 대체 조림비를 내야 됩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대체 조림비를 내야는데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지의 경우등은 대체조림 등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양승구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제산에다 제가 하는 것도 꼭.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임산물 생산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 수원함양이라든지 공기 정화든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조치해야 할 산을 타 용도로 이용하니까 평당 약 1,300원정도의 돈을 주고 조림할 수 있도록 산림개발기금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군 수입도 아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 김익동 의원 그런데 대체자금을 낸다는 것은 근본 추지가 어디 있습니까? 농지에 위해서는 농지를 훼손하니까 그 다른데 가지고 간척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농지를 대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낸다는 건 말이 되는데.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김익동 의원 임야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임야를 만들어 놓습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산림개발기금이라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임야 국유임야를 더 확보한다든지.
○ 김익동 의원 왜 하필 임야를 자꾸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임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이것은 준보전임지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 김익동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 납득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산림정책 차원면에서는 산림으로 보전해야 할때 보전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보전하는데를 부득이 타 용도로 전용할 적에는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아마 입법지시가 되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 의장 이근수 더 질의 없으면은..
○ 오형기 의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한 얘기 다 해 보야 소용없고 얘기고 여기서 묶어놓은 것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이 없잖느냐 는 얘기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