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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7일 (월) 오전 10 : 00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최병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말씀드릴 것은 국도변 정화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국도 36호 가시구역 즉, 대치면 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을 왕래하다 보면은 폐차를 많은 량을 적치를 해 놔가지고 보는이로 하여금 위화감을 주고 마치 피폭지와 같은 그런 인상을 연상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적 제배조치 규정은 없는지, 또 아니면은 여기에 차폐, 즉 가리는 시설이라도 권장해서 해야 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말씀 드릴 것은 현재 군민 회관관리운영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보시고 강구 해보신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군민회관은 현재 수십억대에 이르는 평가액이 나타나는 웅대한 영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오늘과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재검토 해보신 일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은 현재 이 건물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도 또는 군민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신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물론 봉사적인 특면에서 볼 때 가시적인 또는 물량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1년에 몇 번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용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에게 기여한 이해관계가 얼마정도로 추산이 되서 총 연간 얼마의 이득을 주민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객관적 판단이라도 검토해 보신일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사택시 배정 지연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잘 판단해서 처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 초순에 증차 배정을 받아 놓고 회사에 지정배정치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혹자는 불필요한 의혹의 소지 마져도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의 사견으로서 바램이 있다면은 이런 문제는 그동안의 관리해 온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 판단이 섰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속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하는 의미에서 질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근수 먼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36호 가시구역인 대치면 형정리에 폐차를 수집하고 있어 마치 피폭지를 연상케하는 인상을 주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요라는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 적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치된 차량이 총 50대로써 그 내용별로 보면은 사고로 인한 견인차량이 37대이고 소유자 신청차량이 13대가 거기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군에서는 적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 7월 9일에 37대에 대한 자적조사를 경찰서에 요구를 내 가지고 의뢰해서 7월 24일에 경찰서에서 34대분만 확인 통보되었습니다. 그나머지 3대는 확인 불능으로 처리되 가지고 3대는 폐차처리하려고 그 절차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에 도시미관 저해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진흥공업사에 공문으로 지시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의 문제점이 참으로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날로 늘어나는 차량은 많은 반면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으며 사고가 나면 차량을 끌어가지 않고 그냥 길가에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차량을 저희 군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우선 진흥공업사에 시각적인 저해요인이 되므로 10월20일까지 완전 철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 진흥공업사에서는 부지마련이 곤란한 관계로 우선 10월 20일까지 철거는 완전히 못하더라도 미관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하겠다고 저희가 확답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 제가 보충질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 요지는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최병우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무단전용이라고 봐야되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이러한 방관한 사례하고 또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어딘가다는 갖다 놔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로 옮기거나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에 조치가 되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 미화 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을 촉구해 주십사하는 이런 의미로 질의 말씀을 드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모든 업자측의 반응을 보아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진흥공업사면은 정비공장을 얘기하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정비공장입니다.
조병안 의원  정비공장?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법상 보면은 지역은 무슨지역에 해당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거기가..
○ 군수 이호종  도시계획지역은 아니지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도시계획지역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도시계획외 지역이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조병안 의원  거기가 그러면 그 차량 갖다놓기 전에 무엇이었어요? 전. 답이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그 임야 바로 밑에 인데요. 산 밑에 인데 그 하천가인데 농지보존법에 아마 위배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병안 의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국도변에 미관상 안좋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저희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려서 저희도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여러 번 언쟁도 하고 했지만은 도저히 지금 늘어나는 차량도 많고 사고 나는 차량도 무수히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사고 난 차량을 수리를 할려니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한다 그런 얘기시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런다고 할때 행정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제재조치는 할 수는 없죠. 저희는
조병안 의원  어째 할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 사람들이 일단 차량이 사고가 났으면은 만약에 죽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차량을 놔두고서 어디로 잠적을 해버려요.
조병안 의원  사고자가 죽었을 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처리 하려면은 폐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3-4개월이 소요가 되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냥 도로가에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차량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는 그 후견인도 있을테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기거를 한다든가 어떻게 빨리 치운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한단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제가 수차에 걸쳐서 계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 반송된 50대중에서 37대가 사고차량이고 13대는 주인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럼 13대에 주인이 확인된 사항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치우라고 하면 되는데 그 확인 불능된 것 그렇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수히 우편발송도 하고 했지만 전부가 다 반송되어 돌아오고 만약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차라고 나서 가지고서 치우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변에다가 그렇게 방치를 했을 때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 하루를 놓아두면 얼마 세를 붙여 그런 무슨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국도변에 놓았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런 제재조치는 저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법으로 보아가지고.
조병안 의원  그것을 거기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요.
조병안 의원  그런 예산은 서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래서 인제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좀 어떻게 책정해서 왜냐하면은 한대.
조병안 의원  수입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써요. 버린 사람은 그대로 두고 군세 받아가지고 써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치된 차량을 치우기 위해서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 맹점이에요. 맹점이 있고 군에서도 아니, 차량을 허가를 해 줄때는 그런일까지도 그야말로 네가 차량이 어떻게 버린다면 세금을 어떻게 받겠다, 한다든지 딴 건 자세히 하는데 어째 그런데는 자기 소유것을 방치해도 그대로 두고 엉뚱한 돈으로다가 그걸 끌어오고 그러니까 그 게 앞뒤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글쎄, 조의원님 말씀대로 이치를 따진다면 사실상 그게 이치는 안 맞지만은 행정법령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시고 거기가 아까 말씀한대로 전답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보기에도 몇 달전부터 보았습니다.
  금년초부터 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놔둬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했다. 진흥공업사가 사업을 하는 분이라 그대로 뒀는지 몰라도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그대로 안뒀을 겁니다. 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여러 번 띄우고 수차례에 걸쳐서 치우라고도 하고 진흥공업사측에 우리가 쫓아가서 이거 미관상 안 좋고 모든 농지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위배되니까 빨리 치우시오 안하면 우리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여러번 했으나 그 사람들 측에서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저희는 그랬어요. 10월 20일까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치우라 지시를 했으나 도저히 장소를 구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차폐시설을 10월 20일까지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거 좋은 대안인데요.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고 가져가라고 그러시오. 현대자동차면 현대보고 가져가라고 하고 대우자동차면 대우보고 끌어가라고 해요. 너희가 만든 생산물이 버려져서 우리 군에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 너희가 가져가야 할 것 아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청양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가끔 아마 도로에 방치된 차량을 외국에는 인양을 하기는 하되 적극적으로 안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도로에서 썩어가는 차들이 있다고 그런 예가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청양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것은.
오형기 의원  보충질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예. 하세요.
오형기 의원  정산시장 이쪽 그 정산 넘어 가려면 도로변쪽으로 차가 몇 대가 방치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은 통보가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글쎄 그것은.
오형기 의원  정산중학교앞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4내지 5개월 됐어요. 벌써.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방청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중학교 하수구에...
○ 의장 이근수  가만 있어요 잠깐 중지하고 이리 나오세요. 방청석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보충답변을 한다니까 답변하세요.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입니다. 정산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고등학교 정문 동편쪽으로 하수구에 1.5ton 화물트럭이 방치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소유자를 알아볼려고 노력 끝에 알 수가 없어서 10월 2일날 경찰전산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알아본 결과 회사 모 소속 자동차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공문지시로는 지시한 사항이 없으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것이 현대건설에 소속되었다는데.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예. 차고지는 서울로 되었습니다.
오형기 의원  서울?
○ 교통행정게장 박세희  예.
오형기 의원  그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거기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차가 거기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교통행정 측면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처리사항은 사고가 발생당시 즉시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치워진 실속이 3대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바로 주소를 찾아가지고서 연락을 해 주면은 당시는 치워지지 않더라도 1주일내지 10일한도의 기간 한도 내에서 다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운전자가 사망을 했거나 거기에 대한 사고로 인한 이해관계가 부합이 됐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가 됩니다.
오형기 의원  정산도 폐차단계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확실히 알으셔 가지고 중간 중간에 서있는,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예. 그래서 저희가 역부러는 업무상 바쁜 관계도 있고 해서 전 군에 대한 노면은 수시는 못하나 저희 출장을 이용한 기회에 방치차량이 발견된 사항을 알면 그 번호를 저희가 기록을 해가지고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차적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폐차 주인이 있어가지고 방치해서 말여 차를 내버리는 사람이 말이에요. 뭔가 벌과금을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엄정히 다루어야 될 겁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예. 그런데 아까 조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들 하셨었는데 일단 방치차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선 소유자가 딱 지정이 되있으면은 쉬운데 소유자도 잘 모르고 이럴 경우는 그 재산권에 대한 재산 점유문제 또는 개인소유문제 이런 것이 연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가 얼른 견인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의원   님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대를 끌어오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예. 견인비용은 지금 2km를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되있고 1km초과 당시 만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소형자동차에 한해서고 자동차 차종별로다 견인비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최의원   님이 질문한 사항이 그것이 미관상 나쁘고 바로 바로 치워달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노변에 방치하지 말고 경찰의 사후조사가 끝나면 거기다 놔두고서 소유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견인료를 군의 행정구역안에서 부담해서 어느 견인 장소에 갖다놓고 도시같으면 지금 불법 주차도 갖다 끌어다 놓고서다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다놓고서 소유자가 나오면 소유자한테 정식으로 견인료를 청구를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소유자를 찾는다고 도로변에다가 10일씩 20일씩 놔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양군 실정으로서는 아직 그런 시설까지 준비가 되있지 못하되 타군의 실례를 들어보면은 군에서 일정지역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차폐를 완전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다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사고 당시의 자동차가 발생이 되가지고 그것을 일단 견인을 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유재산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서 만약 그 장소에서 옮겨 났을 때 사고당시 자동차 원형 그대로 있지 않다고 할 때에는 그 책임을 견인해온 견인차에게 전부 부담이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차폐시설을 하고 그 유인해온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은 여건은 갖추어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지금 저희 형편으로서는 아직까지 거기는 그러한 생각은 있으나 그런 계획을 협의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모든 것이요, 어떤 이유를 따지고 법을 따지다 보면은 문제거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법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저도 운전하는 사람중의 하나지만은 도로변에 가다 보면은 아까지 오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산에 있는 것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누가 지나가다 보든지, 우선 그 지역의 군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도 보기 좋고 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예.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안 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행정으로 해야지 보면 안 되는 거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마세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택시정차 배정지연에 관한 답변...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두 번째로 최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먼저 택시 배정 지연에 대해서 정차배정받은 택시를 회사에 배정치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 택시 운송사업체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체에는 청양택시, 청광운수, 칠갑택시 이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면서 대수로는 청양택시가 14대, 청광운수가 10대, 칠갑택시가 9대로서 총 33대를 저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법인 택시 공급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도청의 총 배정된 우리 충남에 배정된 택시가 245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청양관내에 받은 것이 2대입니다. 그러나 그 배정기준은 3대만 배정이 됐으면 3개회사에 하나씩 나눠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마침 2대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배정기준에 합당하게끔 저희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제 1개회사에 1대, 한개 업체는 영세업체 및 기준 미달업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한대는 우서업체에 한대를 배정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지연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경영이 건실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월중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의....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의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운수회사에 대한 관리한 객관적인 한 판단이나 무슨 고가같은 게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것은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다 평가한게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자동차 배정 받아놓고 일제히 또 점검을 해서 배정을 한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건 도에서 지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 항에 그것이 6개항에 36개 조항으로 되가지고 그 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회사별로 해서 배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최병우 의원  도에서 배정할 당시에 교통량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배정을 하지 왜 배정해 놓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배정할 때는 교통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를 참작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회사로, 왜냐하면 택시한대가 사실상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최병우 의원  그 제도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집행기관의 보호를 의미하는 뜻도 있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차갖다 배정을 받아놓고 일제 점검을 하다 어쩐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의혹을 사는 소재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렇게 생각되는.
최병우 의원  이게 있을 수 가없는 일이고 또 평소에 이것이 1년에 몇 차례에요. 일제점검을 일년에 몇 차례 하게 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최병우 의원  두 차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판단이 나왔을거 아니냐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속결하는게 바람직하지, 물건 갖다놓고 점검한다고 다니고 어쩌고 하니까 결국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실제하고는 아닌 그런...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사실상은 저희가 최의원님한테 변명은 아닙니다.
  최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기간은 도에서 구도보다 일단 지시는 했지만은 내년도 5월까지는 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년인데 1년이란 기간을 두는 것은 도에서 여론도 많고 민원관계도 많고 하니까 충분한 기간을 둬가지고 조사를 완전히 한 뒤에 배정을 하거나, 그러한 이유로서 아마 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  바로 지적하는게 그 얘기입니다. 청양군은 소신이 없어가지고 도도 그렇다는거요. 충남도도 타군에서 하는 것 가만히 봤다가 제일 늦게 배정하고 또 청양군도 역시 또 타군에서 하는 거 보고서 아주 뜸 들였다가 사그러진 뒤에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건 아닙니다.
최병우 의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끌어서 자꾸 쓸데없는 오해만 받게 되니까 뭔가 법이다. 지시다. 아까도 공문으로 통보한다. 공문통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따질게 아니라 아주 카드를 해가지고 뭔가 지침이 있을거요. 곤리하는게 그런 방법에 의해서 1대가 나오든 2대가 나오든 기준이 이거다 딱 끊어서 배정을 할 적에 누가 뭐라고 할꺼냐 이 얘기요.
  없는데 이러한 뭔가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누구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병우 의원  외부에서 말이지 쓸데없이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김익동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의원  택시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을 받아놓고 회사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적당하다고 볼때에 주는 것입니까? 군에서 그 지역의 교통편의를 모든면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신청한 것이 관계없이 군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도에서 군으로 배정받을 때 말입니까?
김익동 의원  아니죠. 배정받아 놓고 군내에서 주는 회사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실상 도에서 배정을 저희 군으로 2대를 받아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우수업체 준다든가 또 기준미달 업체에 준다든가 기준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양 같은 경우엔 10대입니다. 10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미달되는 업체에다 1대를 주고 그리고 우수업체 선정을 해서 그 우수 업체에 1대를 줘라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동 의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군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렇다고    보면 오지..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신청이야 각자 다 지금 자기들이 달라고 하죠.
김익동 의원  오지면 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지 택시가 우굴우굴 많은 지역에 자꾸 배정을 해 주면은 택시 교통사고가 나게 되요. 그것을 감안해서 차 없는 면에다 배정을 해줘야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김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행정업무를 다루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익동 의원  오지면으로 배정 좀 배려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건 면으로 배정하는게 아닙니다. 택시가..
  
최병우 의원 여하튼  추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호적인 의미에서 질의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10월중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실장 나오셔서 군민회관 관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민회관 현황 및 기여도와 향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모색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관리현황 및 기여도 청양군 군민 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군수의 명을 받아 문화공보실장이 책임하게 관리하고 대치면책은 800평입니다. 1옥의 경우 바르게 살기협의회, 농어촌후계자 사무실로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건물은 야간관리자로 지정된 최병석씨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간 경비를 부여한 댓가로 현재 무상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창고의 경우에는 청양읍에 창고가 없어 양수기 및 비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는 청양군청 소속 복싱 선수 훈련장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건물 내 공중전화를 8월중에 설치하여 군민회관의 이용객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89년 7월 10일 이후 군민회관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이용횟수 및 용도는 89년 12회 90년 65회, 91년 52회, 내용별로 결혼으로 이용횟수는 89년에 2회, 90년도에 34회, 91년도 25회, 교육 및 각종 행사로다 임대해준 횟수는 80년에 10회, 90년도에 31회, 91년도에 27회, 총 129회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료 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1,045,000원 수입을 현재 봤습니다. 결혼으로다 90년도에 158,000원, 91년도에 170,000원 교육 및 행사 임대료가 90년도에 158,000원 91년도에 13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도 소규모 단위 행사 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대규모 행사 등 사용에 불편이 있어 군민회관 건물의 안전도를 점검한 후 3층을 증축 또는 별관을 신축하여 군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예산 형편상 증ㆍ신축은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관리에 만점을 기하고 어느 군에서나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으나마 군민회관을 많이 이용하셔서 주민의 편리를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최병우 의원  실장님께서는 군민회관에 한달에 몇 번 정도나 가보시나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한달에 두 번은 가보았습니다.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 현재 온지가 얼마 안 되서 자주 못 가봤습니다.
최병우 의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제가 지난 토요일날 화장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그래서 금년도 2차 추경에 화장실 관계로다 예산을 방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군민회관의 재산평가액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은 아직 평가를 제가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해서 보고서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 현재 시가로 볼 적에도 20억 이상에 상응하는 재산으로 봐야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글쎄. 제가.
최병우 의원  그건 대지가 800평 되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800평이니까 20억 될라나요. 그게 20억이면 평당 300만원 꼴여야 한다는데.
최병우 의원  20억 이상 이죠. 이상.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글쎄 그건 잘.
최병우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 실장님이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셔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러한, 물론 군민회관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는 건 알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모로 보나 운영상태로 볼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것보다는 보다 군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책은 없느냐 이것을 한번 좀 같이 연구하고 싶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 말씀을 드린건데 여기 보면은 사용료를 징수한 것만 나왔어요. 1백4만5천원입니까?
  이것이 1백4만5천원을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좋아요. 사실은요. 우리 군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면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89년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69건을 했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최병우 의원  교육은 효과측정이 안되는데 결혼은 69건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입은 것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한번 측정을 해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재정적인 측정은 안해봤습니다만 재정적이나 촌에서 없는 장소를 군에 나와서 큰 장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ㆍ면단위에서는 그만한 장소가 없잖습니까?
최병우 의원  앞으로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저희가 증축을 해서 군민의 활용할 수 있는 노래자랑 이라든가 KBS악단이라도 초청을 해서 군민위안 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낡았고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게 때문에, 증. 개축을 할 적에는 현재는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이 확보되기 전에는
최병우 의원  그리고 2층의 경우 2층은 예식장이나 어떠한 행사를 하기 이전에는 공간 상태로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최병우 의원  이러면 공간을 활용 제고할 수 있는 방안같은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 뭡니까?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지금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 애들이 영ㆍ수학과목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어떠한 영수교과목에 대한 VTR시설 같은 거라도 해서 야간에 이용을 해서 학력수준을 높이고 또 지역에 기여한다라하는 다목적용으로 더 적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런 방안은 저희 문화공보에서는 생각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참고를 해서 계획적인 군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병우 의원  무엇인가 이것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고맙습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한의원 말씀하세요.
한철희 의원  사용료는 1호에 얼마씩 징수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이 시간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1회에 만원정도 됩니다. 만원내지 만오천원정도.
한철희 의원  그럼 안맞네요 90년도는 578,000원인데 1회에 17,000원 꼴인데요. 금년에는 10,000원도 안되고 한 6,800원 7,000원 꼴인데.
  
(○ 군수 이호종 -    결혼식은 안 받아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91년도 3월 30일 이후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전부 무료로 대여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0년 3월 이전에 주간에는 회의는 10,000원 일반행사는 15,000원 토요일은 13,000원 공휴일은 15,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한철희 의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했냐면요. 여기 평균적으로 징수해 봤자 20,000원 안쪽인데 군민을 위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하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식장이고 교육장을 쓰는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한철희 의원  10,000원 20,000원 징수를 해서 군세입이 얼마나 보탬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서 91년 3월 30일 이후로 이게 전부 감면되서 안받습니다.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거라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텐데 명시도 없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죄송합니다.
한철희 의원  했다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한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동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  예식장 같은 것으로 군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안받고서 해주는데 그 사용도는 다른 예식장은 사람을 아주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안받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촌 사람들도 돈 많이 내고 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른 예식장보다 몇 배 이상 받는다고 그 누가 알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제가 생각하는...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가만 질문을 듣고 답변 해주세요.
김익동 의원  근성을 고치는 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에. 각 면에 계도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익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김익동 의원   입니다. 백제군 문화개발, 백제문화권 문화 개발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요청을 합니다. 백제문화개발로 우리군에 개발계획은 무엇 무엇입니까? 백제문화권 개발로 특별한 지원이 있었다면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백제문화권 개발로 우리군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며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앙 부처에서 우리군 시찰하신 분도 많을 것이며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각 실ㆍ국장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 모여드는 전국 관광객들이 낙후 별천지로 칭하면서 그 실정을 무어라 평가하는지 들으셨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들이 군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여 그 노고는 큽니다만은 상급기관에서 초년개발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그 광택이 적어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어느 의원 의견으로는 부여에서 장평면은 우리군의 현관이며 국도 39호선은 부여의 가장 가까운 국도올시다. 그러나 확포장이 왜 안 되느냐 상급기관에서 백제고향인 부여를 하늘과 같이 위하기 위하여 연근도로포장과 개발이 되면 백제의 근원지인 부여 개발상태가 무색보다 한층 더한 난색이 될까 두려워 부여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군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여에서 가장 가까운 국도 39호선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마을 안 고삿길까지 포장이 끝난 후에 본 국도 39호선을 마감공사로 포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1차포장도 못하는데 2차포장한 국도도 많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군민인데 어찌하여 먹구름 낀 지역에서 빛을 보지 못하여야 합니까? 다같이 통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큰 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물에도 장평평야는 2개천 300개가량의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무한의 수방재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상급기관에서는 부여를 위하는 마음인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군 집행기관에서는 백제권개발 사슬에서 벗어나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시어 군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서 집행하는 일은 거듭거듭 건의하시어 보다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홍보행정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보호와 모든 사적지 발굴에 역점을 두어 면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간 문화유산 및 보호도 상서등의 분실, 도난 훼손된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지 편찬한지 25년이 경과 하였습니다.
  2회 예산의 시기를 좀 늦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계획의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오. 그리고 공동묘지 관리지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경계감정 경계표시, 개간자의 폐작지시, 주기적인 지표부럭 등등의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완결을 지시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주언부언 일부는 우리분야도 아닌 것을 괴롭게 하여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답변을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백제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에 따른 우리군의 개발계획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백제권 개발은 문화관리국에서 1979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백제권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38개 단위사업을 지정 년차사업으로 추진중이며 본군 계획은 정산면 서정리, 의원님들 가진 자료에는5층석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9층석탑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리 9층석탑 및 장곡사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백제권개발로 우리군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본군은 공주지역에 편입되어 장곡사정비 3억원, 정산 서정리 9층석탑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90년 12월 610m(265,535천원)을 매입했습니다. 장곡사 정비는 95년도까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백제권 개발지역의 지정으로 우리군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해소책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백제권 개발로 38개 단위사업을 책정 지원함으로써 역기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9층 석탑 또는 장곡사 이렇게 개별사업이 지정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역기능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유적발굴과 도난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발굴계획은 청양군 향토유족 보호조례 규정에 의하여 91년 3월 28일 향토 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율성과 정산면 민종식고택에 대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두촌 민종식 충신의 생가지와 은행나무 목면 지곡리 고인돌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중이며 사한 발생할 시는 관계 기관과 협조를 얻어 보존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지곡리 고인돌 및 두촌민정식 충신의 생가지와 은행나무를 향토유적지로 지정코자 합니다. 도난방지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9점과 지방문화재 16점, 향토지정문화재 2점 총 27점의 문화재가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장곡사에 대치지서와 비상벨을 설치하여 도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타 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리자로 하여금 도난예방토록 하고 수시로 분담직원을 순회케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지편산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군지는 1965년 발간되어 1991년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지 발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한 후 자료수집 및 편집기간이 2년여 소요되어 1,000부 발간 이웃 군에 알아봤습니다. 보령군에 발간되었다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000부 발간 시 약 4,000원, 2,000부 발간 시 7,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이 추정되며 저희가 수차에 걸쳐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이 미 책정되어 아직까지 발간치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소요예산을 요구하고 책정 시 계획을 수립발간코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김익동 의원  백제문화권 이란 공주, 부여, 그 영역을 벗어나 증산, 논산, 석성, 인천, 화성, 남포, 은진, 노성, 정산, 청양까지 그 문화권이 이용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장곡사 정혜사, 도림사가 있고 정산에 두율산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미자형, 쌀미자형으로 그 팔방의 방?진지로 우리군도 그 장평면에 망월산이라고 있어가지고 상봉에 토성이 있고 백제때 성은 오지지대에 반드시 그 정자가들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정자가 들은지는 그 연병장으로 써 군대 말하자면 조련장이죠.
  조련장이 있어가지고 망월산 가에 도지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지금도 속을 판다든지 하면은 그저 무슨 칼 같은거 그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꼭 있다는 걸 알으셔야 하고요. 우리군에 백제권 그 지역에 안 들어갔다면 부여읍만 그 조그마하고 공주읍만 가지고 백제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제 답변서를 보니까 그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 거기 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같이 백제권 개발에 들어 갈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발의 혜택을 봐야지 ?담에 그 우는얘기 젖준다는 얘기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돈줘가지고 너희군 이것해라 해가지고 갖다 안줍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보호 위원회에서는 어느때에 조직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금년도에 조직되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그 위원들은 몇 명이고 누구 누가 되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7명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7명
김익동 의원  7명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위원장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이렇게
김익동 의원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
김익동 의원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서 지난번 조금...
김익동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모든 청양군에 배열되어 있는 유적지는 거기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1차를 조사를 1차조사 기관이 했겠죠.
김익동 의원  네. 조사를 해가지고 잘 되야 할 텐데 그 유적지 발굴 할 것이 적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정혜사가 들어가질 않고 있는데 정혜사라는 것은 참으로 오래된 절이에요. 이저 이조때에 그 소실이 되었는데 소실되어 가지고 그 중생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백제때 이 절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고 전부 소실되었기 때문에 말요 보증할만한 것이 없는데 이조때 정혜사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여에서는 아마 정혜사가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정혜사 밑에 까지는 조금 진입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절에서 석굴암 맨 꼭대기 절이죠. 그 위까지 올라가는 대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 정혜사에서 어디서 돈을 빌어다가 만들었나 그 도로를 개설했나는 모르는데 맨 꼭대기 절까지 거짐 올라갈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겠는데 비탈져 가지고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 비만오면 흙이 팽겨가지고 아주 다니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거길 올라가고 싶어도 서로가 그 때문에 올러를 않가고 있어요. 그것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김익동 의원  정혜사까지 세군데 있어요. 세군데 그것이 여진강이 있고 네 군데는 큰절이 있고 중앙에 있고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을 올러가 보면 참 한눈에 한 500n정도 되는데 꽃밭같아요. 칠갑산 확장에 것과는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 문화권으로 그 역점을 두셔 가지고 개발 좀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도에 절충을 해서 현재 답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최병우 의원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지금 백제권 개발권역이 청양군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들어갔지요.
최병우 의원  전역이, 청양군 전역이 다 들어갔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들어가서 저희가 서정리 9층석탑하고 장곡사하고 중앙 문화재 관리국에서 년차적으로 그걸 그래서 작년도에 서정리 9층석탑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또 장곡사도 95년도까지는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돈이 인제 위에서 내려오면은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해서 비수를 합니다.
최병우 의원  아 그러면 백제권 개발계획 안 섰으면은 장곡사나 9층석탑 보수 않는다는 말씀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같은 백제권 개발권역에 들어 있다라면은 이거 소관 이해사항인데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법으로 자재수급 조절상 제재하고 있는 거죠.
  무슨 거 비생산적인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 건평 이상은 그 중단시키고 있죠. 허가는 해줬는데 이런것은 공주, 논산 같은 데는 풀었는데 우리 청양군은 왜 안 푸는지 말이지 백제권 같은 백제권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상에 보도 되는거 보면 뭐 공주, 부여는 꽃바람불어, 근데 청양은 캄캄하다고요. 그러면 같이 뭔가 좀 9층석탑이나 장곡사 이것만 보수할 게 아니라 청양에도 백제권 개발게획에 역점을 두 ㄹ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단위사업 38개를 지정을 해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거기에 따라서 군비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군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들 질문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각 읍면에 공동묘지 관리 지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공동묘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수는 43개소입니다. 면적은 122674㎡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 실시에 대해 있어서는 추경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수는 43개 면적은 1,022,674㎡, 표주수는 714개입니다. 추경요구액은 688만원입니다.
  경계측량비는 4,231천원입니다. 표주제작비는 2,142천원입니다. 인부임은 5십 7천원입니다.
  
(○ 군수 이호종 507천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507천원입니다. 읍면장에게 지적도 태장등본첨부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임위조례 제15조 별표 34항은 청양군 묘지사용조례 제 15조 위임규정입니다. 청양군 사무위임 읍ㆍ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입니다. 청양군 사무읍면위임규칙 제2조 위임사항은 청양군 읍면 전결규정 제2조 전결사항 별표 19항의 법규에 의하여 공동묘지에 대한 사용 및 관리를 읍면장이 위임 받아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위한 추경 금액이 확정 되는대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표주를 세워 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보사부에 묘지제도개선 약부지침을 시달 받는대로 공동묘지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 읍ㆍ면장에게 시달하겠습니다. 제2의 죽림공동묘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네.
김익동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 개간자, 개간자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걸 폐작지 지시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폐작지시를 하는 반면에 그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개간한 사람이 거기에다 묘를 쓰기 위해서 개간을 하고 있다 이거요. 대부분 그 묘지에 대해서는 거죽도 않았는데 그 헛 묘를 써논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표지을 해야겠더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김익동 의원  그 죽지도 않았는데 가묘를 해서 묘를 만들어 노면 다른 사람 죽는 사람이 가서 써야할텐데 쓰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묘 해 놓는 것은 불허를 하도록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김익동 의원  그 아주 강력한 지시를 해 주셔야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저 서면답변 요구로 해서 질의한 내용중에 윤재순 의원께서 그 우루과이 대비 소득작물 개발보급 관계를 이건 물론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저 지도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여기에서 해주시다고 하니까 한 20분정도 할애를 해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윤재순 부의장께서 그 현재 농촌의 비젼도 없고 황폐화되어 있다. 그래서 UR대비 소득작물을 개발 보급 해가지고 농촌을 활성화 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실은 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면답변토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소장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UR협상과 농축간물 수입개방하면은 사실상 우리날 농정 역사상 가장 그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드려서 현재의 농촌은 과거보다 살기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도시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한 진통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과 같은 그 선진농촌도 우리나라와 같은 진통기를 겪어가지고 뭐 일찍이 겪었습니다만 겪어서 오늘의 선진 농촌이 되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득작물은 개발해서 농촌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소득작목 하나만 개발을 해서 보급했다고 해서 농촌이 꼭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이 활성화한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하고 정신적인 측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농촌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청양군의 농가소득은 전국 군별농가 소득을 제가 뭐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발표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평균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은 700만원대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못하는 군이 아니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소득은 비교적 전국 평균치에 도달이 되어 있는데 농외소득이 전국에 28%밖에 안되는 아주 농외소득이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는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가 지금 농외소득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농외소득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농업이 아닌 것은 다 농외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꿩을 산에가서 잡아다가 집에서 길러서 팔아도 그것을 야생조수도 붙들어다가 집에서 길러서 사료를 주고 주사약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공을 들여서 판매를 할 때에는 농업소득으로 지금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로 산에 있는 것을 자연산을 뜯어다 팔으면은 농외소득이 되지만 그것을 집에서 길러서 팔으면 농업소득이다 뭐 이렇게 인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그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 70%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농외소득이 주로 인제 공장에 취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임금소득이라든지 농공단지에서 외주가공에 의한 소득 또는 거의 다음으로 농외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이전소득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농외소득 구성을 보면은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런 향이 극히 적습니다만은 도시로 나가있는 아들 딸들이 벌어서 부모에게 보내는 돈 그것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료를 기왕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개방이 되면서 얼마나 자유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농축산물은 89년도 이전에 자유화 된 것이 736개 품목이 자유화가 됐고 금년까지 156개가 추가로 더 자유화가 되고 개방화가 되고 92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69개 작목 유보가 된 것이 205개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중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청양에서 받는 작목이 뭐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콩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배, 사과 같은 직접 외국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오는 것 요것이 인제 직접 영향작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개가 됩니다. 그게 12작목이 직접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94년도 까지를 수입개방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작목을 말씀드리면 콩, 들깨, 마늘, 배, 사과, 돼지, 양계, 약농, 한우, 사슴, 양봉, 양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접영향 작목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양향을 받는 것이 청양에 4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구마와 쌀, 참깨, 땅콩입니다. 간접영향작목이라는 것은 직접 외국에서 사들이지는 않지만 그 제품을 수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물을 수입함으로 인해서 그 농산물에 영향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쌀의 경우는 밀가루나 밀 또는 곡물의 발효맥아 곡물의 배아 이런 것을 수입함으로 인해서 쌀을 덜먹게 된다. 또 참깨같은 것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참깨가루를 참깨분을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달맞이꽃 종자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식용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깨기름을 덜 먹으니까 참깨 생산하는 농가는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땅콩의 경우는 해바라기 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현재 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대량 수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땅콩을 먹어주는 사람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땅콩을 직접수입은 않지만 그런걸로 낙화생류도 일부 수입을 하고 그런걸로 인해서 상당히 그 땅콩 재배하는 농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간접영향작목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개방이 완전히 개방이 되었을 때 94년도 이후를 예상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 봤습니다. 청양에서 주작목을 우위에 있는 작목 그러니까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 또 상품성만 제고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거 이것이 이제 우위에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개작목인데 밭에서는 화훼류가 있습니다. 화훼는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데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든지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망있는 농사가 화훼로 되어 있는데 청양에서는 아직 한 농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요 화훼농가를 육성할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11월 초순에 시설을 해가지고 한 농가를 육성해서 돈번다는 소문이 나면은 자연 청양농민이 확산이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선 채소에서 오이, 오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양잠, 버섯, 버섯종류는 어떤버섯 종류가 됐던지 상당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양에 그 대 약초라고 하면은 구기자하고 맥문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기자, 맥문동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걸로 되어 있고 사과, 배 같은 것도 수입을 하면서도 대량 수출하는 그런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쟁력이 있고 축산에서는 양계와 양돈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등한 작목이 9개가 있습니다.
  대등하다고 하는 것은 상품성을 제고하거나 유력화시켰을 때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아 외국 농산물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작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수박, 시설참외, 시설참외, 딸기, 시설토마토 그다음에 산채류, 들깨, 생두, 식용포도, 포도도 양주용은 절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위가 이렇게 해서 9개작목이고, 열위작목이라고 표현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19개인데 열위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대량수입도 직접 수입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열위작목은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를 안 해주면 어려운 작목 그래서 이것은 고추, 마늘, 메론, 콩, 참깨, 땅콩, 감자, 쌀, 메밀, 녹두, 옥수수, 고구마, 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낙농, 사슴 뭐 양봉 이런 것들이 내수위주로 사역이 되야 될 그런 작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작목이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해서는 않된다 않되겠다 하는 작목을 인제 특약작목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이 강낭콩, 완두콩 지금 봄에 운곡단위조합에서 완두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출하를 공동출하를 했습니다만 별로 소득을 못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두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 수수, 호두 이것은 아주 특약작목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작목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딴 작목으로 바꿔야 할 작목입니다.
  뭐가 됐든지 바꿔야 할 작목은 특약작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대응방안을 기본방향은 이렇게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개발 및 지속적인 재배를 확대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기술도 증진을 시켜야 되겠지만 재배면적도 늘려야 되겠다 늘리는 것도 보통 늘려서 안 되고 대폭 늘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구기자하고 표고입니다.
  이 구기자 관계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도 수출전략 작목을 집중 개발해서 단지화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기자도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을 해야되겠다. 물론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고버섯을 미국 LA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정산 답협장님이 거기를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에 있는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버섯은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지금은 인제 농사, 농업이 아니고 상업농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농산물도 상품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반면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쪽으로 재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생산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세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통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 놓고 판매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농사는 망하는 농사가 됩니다.
  또 흐지부지한 농산물을 생산해 놓았다 하더라도 판매활동을 잘 하면은 또 돈을 버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까지도 제가 조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농외소득원을 대폭 그 개발을 해야겠다는 것 하고 판로 확보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 놓고 제시한 자료에 작목별로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 작목별 대응방안 중에서도 구기자하고 맥문동에 대해서만 조금 작목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맥문동을 말씀을 드리면은 맥문동은 청양에 14.5ha가 재배가 되고 345호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300평당 소득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1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맥문동에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은 뿌리가 뭐 엄청나게 깊이 들어갑니다. 뭐 70cm까지, 심한 것은 토질에 딸서 1m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계근이 형성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캐는데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량된 맥문동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밀양 경상남도 밀양땅에 밀양 1호라고 하는 맥문동이 있습니다. 그 밀양 1호의 맥문동을 청양에서 기존 재배하고 있는 맥문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계근이라고 해서 뿌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동글동글한게 매달리는데 그것이 인제 한약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그 형성되는 지하분포가 재래종 청양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 맥문동은 20cm이하에 지하 20cm이내에 85%가 분포됩니다. 나머지 15%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열매가 계근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밀양 1호는 20cm이내에 표토서부터 지하 20cm이내에 95%가 그러니까 10%가 더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캐는데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량성은 청양것에 비해서 밀양1호는 132% 그러니까 32%가 수량이 더 많이 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청양것은 지금 현재 소득이 110만원대에 머무는데 밀양 1호는 밀양에서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약 140만원대에 소득을 올릅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약 30만원이 더 오르는 그런 청양것보다 좋은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청양에 보급을 할려고 보니까 내년봄이나 되지 가을에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600평분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할려고 보니까 그 이듬해 캤다고 해도 3배로 면적이 늘어납니다. 3배로 늘어난걸로 하면은 청양은 약 15ha 맥문동을 전부 그걸로 바꿀려면은 약 96년도에 96년도 봄에 가서나 전면적을 밀양 1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구기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되면서 과연 무엇을 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냐 진심으로 답답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비단 청양뿐이 아니고 전국 농촌은 다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청양에는 구기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기자가 청양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자혜가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좋은 소득원이 있다하더라도 농민이 인식을 못하고 지역에서 인식을 못하고 방치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기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구기자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만족을 충족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판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며는 가격이 보장될 것이다. 가격이 보장되면은 자연적으로 면적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기자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면서 청양농민이 그걸 대응작목으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구기자 가공공장을 설치할려고 했던겁니다.
  구기자 가공공장 규모는 년간 700t을 소모하는걸로 일단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700t이면은 현재 청양에서 생산되는 총 구기자에 200%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경동시장에서 소모되는 약 300t 그래서 약 1,000t이 구기자 가공공장이 설치되면 1,000t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t이 생산할려면은 현재 추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구기자가 더 홍보가 되어가지고 2,000t이 소요가 될는지 3,000이 소요가 될는지 하는 것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만 최소 1,000t을 목표로 해서 청양에서 구기자를 생산을 해야된다면은 현재 119ha의 구기자 면적을 360ha로 당장 늘려야 합니다. 360ha로 만약에 그렇게 늘리지 않으면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은 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그 뒤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값이 엄청나게 뛴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도비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기자 가공공장을 당초에 우곡단위 조합장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년말에 그 이듬해에 수매해야 될 가격과 물량을 고시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몇 t을 얼마에 사주겠다 하는 것을 고시를 해서 농민이 안심하고 구기자를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자 그런 구기자 가격은 어느선에서 고시를 하느냐 그것은 인제 그 전해에 금년 같으면 지금 뭐 8,500원 일부 뭐 9,000원대까지 육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8,500원에 주로 거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8,500원이라는 액수는 고정이 되야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엑기스하고 소주하고 발효주를 주로 제조하는걸로 이렇게 설계를 냈는데 저희가 그 농림수산부에 1차 2차계획에 낸 것은 부지확보하는데 7,000만원 건물짓는데 4억5천만원 그 다음에 생산기계가 6천 아 6억6천만원 보일러가 490만원, 용수. 전기용량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구입 자금 3천만원, 포장지 도안료 2,7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5,000만원, 제품 샌산용역비 3,1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 1억 그래서 1,367,195천원을 농립수산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 짧은 소견으로는 농림수산부에다 이 계획서를 제가 요약해서 액수만 제출한거지 사실은 기계 구입하는 거 뭐 전부해서 한 10여페이지가 됩니다. 전체분량은 그렇게 제출을 하면 그냥 그 포괄사업비에서 예산이 그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는 일단 그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 농림수산부에서 군청으로 지역 특화작물 가공공장 설치에 따른 그 계획서 제출 지시가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가 내려오면은 다시 정식 설계를 세워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10월중에 내려올거로 거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공공장을 설치를 하면은 과연 소비자가 그걸 먹어주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공품을 생산해서 먹어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기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를 하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KBS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지금은 농어촌 지금은 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기록 요즘사람들 그 프로가 있고 이계진의 아침마당, 6시내고향,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요 5가지 프로가 거기에 출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을 필요가 없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최소한도 5번이 되는데, 5번정도만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사람은 보아야 될 사람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소비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주로 그 다섯프로에 출연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뭐 지도소나 생산공장이면 공장을 주체하는 농협에서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인사를 내세워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해서 주로 양리작용과 인삼보다 월등히 좋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 서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산이 인삼의 주종을 소득작목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산에서 상당히 반발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지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삼에 비교를 하지 말고 구기자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우수하다는 걸 홍보해라 자꾸 옆에서 또 도단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올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가서 출연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련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인삼의 양리작용을 뒤엎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야 되다 그런쪽으로 나는 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다닙니다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때에 청양에서 농민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 혜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구기자 가격이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왔다갔다 유동이 심합니다. 한 근당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년에 8,500원대에는 보장해줘야하겠다. 8,500원에 전량을 수매해서 가공을 했을 경우 현재 그 구기자가 수출이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프랑스, 벨기에 이렇게 해서 6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중에서 90%가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달까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45t이 수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물량은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90%가 일본으로 수출이 된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고 구기자 말린 상태로 수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품을 국제화 시켜가지고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면은 외화 획득 청양군에 소득증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도 앞으로는 구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통계 숫자상 80%가 구기자를 재배를 해주신다면은 재배할 수 있는 가능면적을 한 농가당 300평으로 계산했습니다.
  300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농가에 두 분이 있다고 두 분이 농사를 짓는 걸로 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물론 농가에 따라서 4분도 있는 곳도 있고 혼자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 두 분이 구기자 농사를 짓는 걸로 봐서 한분이 150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300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300평씩 평균 기존 농가까지 포함해서 300평씩만 평균 해주신다고 하면은 청양군 구기자 면적은 기존 재배면적 앞으로 늘어나는 것 전국 합쳐서 약 800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면적 119ha에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은 681ha가 내년도부터 늘려야 된다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에 80%인 약 8,000농가가 300평씩 재배를 해주신다면 현재 면적보다도 681ha가 늘어나는데 681ha가 늘어나면 8,000농가에 농가소득이 약 230만원대는 추가해서 현재 소득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소득요인이 된다.
○ 의장 이근수  저 소장님!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예.
○ 의장 이근수  지금 시간을 20분을 드렸는데 지금 30분 넘게 하셨는데 종결을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 농초지도소장 강규석  예. 종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제 역량껏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동안 특허도 출원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그 운곡단위 조합장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를 해서 청양농민은 구기자 한 가지 작목을 가지고 호당 현재보다 2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는 UR대응은 경제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그런때를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5회 임시회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행정이 존립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최대봉사를 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행정인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데 행정이 우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지방행정은 그동안 중앙에만 예속되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체 일방통행식 행정지도만을 밀어 붙이는 식의 비민주적인 행정 행태가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의 환경도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전환기적 궤도에 오르게 됐으므로 날로 증가되는 주민의 욕구에 서비스해야 하는 벅찬 업무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현대의 행정은 그 범위가 무한대인 수치가 없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여론 집약하여 군정질문에 임한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걸쳐 그 소견과 추진방침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취지라고 생각컨데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해 보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없었고 성의있고 설득력있는 답변이 안 된것은 본 의장의 입장으로써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틀간의 군정에 관한 답변형태는 진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때그때 임시응변적인 브리핑 위주의 행정과 탁상보고식의 형식주의 행정 및 전시행정에 치우친 감 마져 느낀 인상이었습니다. 군계노선간 버스운행 문제는 지난번 3회 임시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집행기관의 처사는 버스회사와 타개책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았고 또한 농촌의 도시진출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와 아울러 농촌빈집발생으로 인한 이른바 농촌의 공동화 현상 지금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전 일인데도 그 농촌 공가의 실태현황 답변자료는 성의도 없이 거의 1년이나 지난 시점의 작년도말이 조사통계를 답변한 것은 무성의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회는 총괄하고 전의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앞서 지적한 2가지 답변내용을 재조사 검토하여 10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 처리 결과를 답변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지정리 확대방안도 본회의에서나 의원 읍면 순회 간담회 시 건의된 바 있는 사항인데도 자구적인 추진 노력없이 상금 기관의 지시결정에만 의존하는 소신없는 태도도 답변한 것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역할 증대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차기회시 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시비비를 가리자면은 잘 된점도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간 개원 이후 실과별 업무보고나 설명자료는 자료상태는 몇과는 성실있는 답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건데 우리 청양군이 재정 형편상 빈약한 여건과 열악한 노고가 많은 줄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이제 지방화 시대가 도래된 이 시점에서 우리지역의 발전주체는 우리군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잘되나 못되나 모두가 중앙정부에 그 공과를 돌렸지만 이제는 전과 달리 우리 지역의 문제는 그 공과가 우리들 자신에게 귀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역발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되고 2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치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감시만 하는 기능을 벗어나 집행부측과 한배를 탄 공동체 운명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 43분)

  그리고 오늘 본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를 10월8일부터 1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4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