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20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청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래안
  4. 3.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래안
  4. 3.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 청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래안 
3.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부의장 윤재순  의석을 전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청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3항 청양군이 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 4항 청양군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제안자 이신 군수를 대리하여 제안 취지 설명 기획실장 나오셔서 하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조례개정 4건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형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불필요한 부분 예를 들으면은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삭제하여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수입 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적법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그 수입증지가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법에 의하면 400원하고 700원에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400원권하고, 700원권을 다시 삽입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이장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이장의 사기를 직작 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장 정수의 10%로 되어 있는 장학생 지금 대상을 15%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군에 179개리에 대한 10%는 1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개정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 해주시면 28명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그 징수한 분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나가고 일반직에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기능직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의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이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그러면 1인당 뭐, 저 얼마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이장자녀장학금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납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역에 따라서 그 시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직할시지역하고 대상이 달씀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아서 중학생은 연간 276,000원이 소요가 되고,
양승구 의원  276,000원.
○ 기획실장 유희성  예. 1기분 이 사람들이 69,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공납금이, 그러고 고등학교 학생은 기별로 98,500원으로서 연간 39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 그러면 대학생은 장학금을 안줍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한철희 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선정 밥법은 100분의 50이상 그 성적이 좋으신 분들을 갖다 대상으로 합니다.
조병안 의원  아, 자기 학급의 정수에...
○ 기획실장 유희성  그 학년입니다.
조병안 의원  자기 학급의 5%이내?
○ 기획실장 유희성  50%이예요.
조병안 의원  50%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은 1학년 학생이 500명인데 250이내에만 들어가면 본 장학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공부 못하는 사람도 주어야지 어떻게 공부 잘하는 사람 주는 제도가 어디있어요? 꼭
○ 기획실장 유희성  거 뭐 여러 가지 그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50% 이내에 성적이 드는 사람만 준다....
○ 의장 이근수  제한을 물론 해야겟지요. 50% 이내는 너무 좀 뭐한 성적인데.
○ 기획실장 유희성  상당히 범위를 갖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현재 10%는 몇 명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10%는 18명입니다.
조병안 의원  18명인데 28명으로 는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래서...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27명....)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저 27명입니다. 9명이 늘어납니다.
양승구 의원  현재 그러면 장학기금을 주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대상자를 갖다 신청한 결과 읍면에서 1분씩 해가지고 10분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1학년 때 선정이 되 면은 3년간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그 학년에 따라서...
한철희 의원  1년만 지급하고 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5% 추가한다고 볼 적에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기금은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연간 추가로 소요 되는 것이 1,734천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세울 때 그 계상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말씀 이예요. 수입증지수입 내역 좀 알 수 있어요. 수입증지.....
○ 기획실장 유희성  당장은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조병안 의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조병안 의원  각 면에서 수입된 것 여기 민원실에 파는 거 그렇죠.
○ 기획실장 유희성  민원실에 파는 거 같고 서는 거시기 않고 소인한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파악이 될라나 모르겟습니다만,
조병안 의원  민원실에서 판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700원짜리하고, 몇 백원 짜리를...
○ 기획실장 유희성  400원 짜리입니다. 그, 뭐 여기 저, 100원 짜릴를 넉 장을 붙여 달라도 됩니다만 400원짜리 1장을 갖다 붙이도록 이거, 권을 갔다 다시 만드는 사항입니다.
오형기 의원  불편하니까 만들자는 것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최병우 의원  이 지방세 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기준을 어떻게 해당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징수한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자진 납부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대상으로 포함시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자진 납부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안되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여기서 애기하는 것은 고질적은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포상금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게, 몇 푼 된다고 거창하게 포상금지급조례 어쩌구 그럽니까.
○ 의장 이근수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고질적인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만 청양에다 해놓고서 주민등록이나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한 800됩니다. 지금 일신광업소에 현재 체납액이 650만원인데 일신산업에서 이 달 말까지는 전부 다 해 주겟다고 하는데 거기 운영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못내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자금회전이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이달에 내 주마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현재 포상금 뭐, 별도로 지급된 것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아직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게 당초의 조례보다 강하게 되어있어요.
  그게 가산금을 3번을 부과하기 위해서 체납세금을 10개월 내에 끊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회계연도의 1년이 경과 후 체납되고서 2년이 되어있는 것을 받어야 한다는 애기요. 더 강화되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체납되고서 2년 이상 넘은 거....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뭐,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예산 사항 해당 없음 했는데 무슨 애기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하나의 지급근거를 갖다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현재까지는 지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공공용지 편입된 불균일 과세라는 것은 무슨 애기입니까? 균일하게 과세하던 걸 나눠서 과세해서...
조병안 의원  사권을 제한을 했으니 세금도 들 받겠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러니까 불 균일 이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 애기는요, 이게 국가에서 공사지역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농로 같은 것은 고시 않고서 말이죠 농로고시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 현재 농로 부락에 나가서 그 등권 아닌 게 닿았더라도 농로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 그 면적에 세금 물린다는 것은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내무부지침에 변경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빼주고 있습니다.
  땅도 매입을 못하는데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 애기가 안 됩니다. 도시 계획 주변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 해야는데 그렇게 안 된 지역,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감한다는 것도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는게 옳지....
○ 재무과장 정태국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종합토지세 지침에 의해서 현재 그 100% 면제 되고 있어요.
이근수 의원  그럼 저, 한 가지 좀 묻겠는데 뭐, 어디나 좀 마찬가지겠지만은 청양읍 관계를 볼 때에 지금 소방도로 해서 건축을 억제해 가지고 도로가 다 생겼는데 군에서 매입한 것도 아니고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저 이 세금 부과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면제되고 있지요.
이근수 의원  그러면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하고 혹시 면에서 조사를 못하게 됐나는 몰라도 지적도 가지고 작년도에 2차 조사를 했어요.
(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이거는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거요. 지금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다하드라도 )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100%가 경감되고......
조병안 의원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 한다는 애기죠.
오형기 의원  그 기반구성이 안 된데도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산 같은 경우 그렇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매기면 안 되죠.
(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세금을 매기면 안되죠 )
○ 기획실장 유희성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매기들 않습니다.
이근수 의원  그러면 저 포장을 한다고 할 적에 그 토지주가 이것을 거부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제외 시켰다고 할 적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세금 내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
이근수 의원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토지 값 보상을 안 해주면은 포장을 못한다든지 도로를 못낸다든지 소방도로로 해서 인제 도로 애기 조성이 됐는데 이것을 가서 인제 환경정화를 위해서 포장을 한다고 할 적에 토지주가 승낙을 않고 그 부분이 제외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금 관계를.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사실적으로 도로에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면세가 되야 옳다고 봅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이것도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거요? 준칙으로?
○ 기획실장 유희성  지방법세에 의해서 이것은 내무부 장관의 사전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 승인에 의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형기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 농로라고 해가지고서 새마을 운동을 한참 전개가 되가지고서 제가 이장을 한 3년 봤는데 저는 서정리 2구 같은 경우는 농로가 한 그게 1Km 한 2Km 가까이 될 겁니다. 마을 안 길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뭐 50%를 내주고 거기에다가 가산해가질.. 세금 물라고 한다면 그 땅을 쑥맥이 아니면 제 땅을 찾는 다고 보면은.
(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건 안 물지 않어요?. )
최병우 의원  글쎄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탈법이여 조례상으로 보면은.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서 결국에는 지금 면세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아니지 면세해줄 사항은 이제 종합토지세이니,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면세 해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요,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말하자면 수익하고 있는 땅, 본인이 수익을 보고 있는 땅은 50%면 50%이다 도시 계획상은 승인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농로에 포함이 되었다더라도 50%를 소유주가 경작을 할 적에는 50%로 세금을 물린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한철희 의원  완전히 면세는 되는데 그 토지에 한해서 50% 물리겠다는 애기죠.
오형기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의 글자는 사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분에만 하던걸 개정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고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까지는 포함을 한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조병안 의원  하니까 개정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김익동 의원  한 가지 그 저 장평지방에 과거 군 유림을 불하한 사실이 있거든요. 도로는 왜정 때 낸 도로인데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로로 사용하고 땅 값은 받지 못했다 이거요. 군에서...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게 몇 년도에 일입니까?
김익동 의원  민유림으로 있을 때 매각한 거 할 때 일이예요.
○ 군수 이호종  도로는 무슨 도로고요?
김익동 의원  도로는 그러니까 빼놓고들 않기 때문에...
○ 군수 이호종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고요?
김익동 의원  아니 저, 뭐 , 지방도요
(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지방도. 사야지 뭐 정부에서, )
( ○ 군수    이호종 사야해. 사야해, 돈 줘야해 다시 줘야지, )
양승구 의원  증지 대략 뭐야, 인쇄비가 얼마나 먹힙니까? 아니 그저 한 장당, 장 별해서..
○ 재무과장 정태국  그거 기억이 않나네요
양승구 의원  예를 들어서 10원꼴은 먹히나,
○ 재무과장 정태국  도에서 일괄해서 조폐공사에서 해가지고
조병안 의원  우리도 도에서 사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죠.
○ 기획실장 유희성  도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조폐...
조병안 의원  또 남겨먹는 모앙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묘. 왠고하니 청양군 개별적으로 물론 인지라는 것이 이게 이런게 있습니다. 인쇄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백 만장을 뽑는 것과 각 군별로 10만장씩 뽑을 적에는 100만장 뽑느게 단가가 싸게 먹혀요.
(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도안이 각각 다르잖아요. 도안이 다르거든, 그러한 이론이 안 맞지 하여간 일괄해들 해줘요. )
○ 재무과장 정태국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정확한 액수는 증지수입이 연간 약 800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근수 의원  800만원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얼마 안 되네 그거.
○ 재무과장 정태국  청양군은 도시 같지 않고 이 증지수입이라는 것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지적계에서 등 초본 하는데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지난번 신문에도 나지 않았어요. 어느 뭐 법원에는 수입증지 팔아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그것이 소가에 비례해서 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 민사소송에 대한 그 소가에 몇 십억 그 쟁송문제에 들어가는 수입증지가 굉장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서류 종류별로 수입증지 붙여야 할 금액 좀 애기해주시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확인원은 얼마 붙이고, 임야대장에는 얼마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군수    이호종 행정 부석에서 조례에 있는데.....)
( ○ 내무과장    이병홍 조례, 지금 가지고 들어와.....)
○ 재무과장 정태국  조례에 나와요.
( ○ 군수    이호종 수수료 조례에 다 나와 )
○ 재무과장 정태국  참고자료.....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을 재조정하는 건 어때요. 다시 조정하면은 아, 많이 떼어가면 좀 더 받으면 되지.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갖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건 뭐.
○ 기획실장 유희성  왠고하니 그....
조병안 의원  지정된 건 없지요? 금액을 얼마 받으라는 건.....
( ○ 군수    이호종 아, 지정됐어요. 왜 그러냐면 인근 군하고 권형이 맞아야지 한 군데만 아주 싸도 그렇고 아주 비싸도 그렇단 말이여요. )
○ 재무과장 정태국  수입증지는 제가 알기는 전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인상하든가 상부 결의에 위법에서는 어려운 걸로...
조병안 의원  통과합시다.
이기갑 의원  아니 모조리 차례차례 순서 좀 진행하시죠. 토론붙이지 말고.
○ 부의장 윤재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10시 25분 질의 종결 )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b 없습니다 c 하는 이 많음 ]
○ 부의장 윤재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 2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b 없습니다 c 하는 이 많음 ]
○ 부의장 윤재순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 3항 리장 자녀 장학금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b 없습니다 c 하는 이 많음 ]
○ 부의장 윤재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 4항 청양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b 없습니다 c 하는 이 많음 ]
○ 부의장 윤재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시 28분)

○ 부의장 윤재순  다음은 의사결정 제 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묘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그 대치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주정리 327번지인데 탄정리 221번지, 그런데 그 복낙규씨라고 하는 분이 소유하고 저희하고 곡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을 해서 이것을 피차간에 19평씩 해서 직선으로 운동장을 반듯하게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이쪽 청양에서 갈려 면은 옹벽을 보셨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보면은 대치면 주정리 현재 산림조합장의 소유입니다.
  밭인데 거기도 그 부지가 이따 도면에서 보시면 알겠으나 푹 팽겨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현재 지하로 해서 산으로 내려오는 흄관을 묻어가지고서 빼고, 거기는 그 위 돌아다니는 도로를 내주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똘하고 뚝이였었는데 일부는 경지 몇 평이 들어가고 그래서 산림조합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 면을 짓는 거고 반듯하게 잡아야 좋겠고 그래서 한 50평인데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것은 기부 채잡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곡면 이따 도면을 보면은 바로 이해가 바로 가십니다만서도 운곡면 모곡리 293번지, 2번지가 저희 운곡면사무소 부지입니다.
  그게 642평인가 되는데 거기 가 보면은 모곡리 들어가는데가 단협땅이 현재 포장이 되었고 면사무소 땅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하고 면사무소 부지하고 약 1m50 정도를 석축을 해서 면사무소 부지가 높습니다. 거기서 운곡단협이 있지요 근데 거기 귀퉁이가 칼날처럼 해가지고서 현재 그 공지가 저희가 8평이 있습니다. 그 도로 건너가서 그건 단협인데 그게 공지입니다.
  운곡면 단협이 금년도에 정부보조를 받아가지고 저온 창고 하고 자체 자금을 보태서 청사를 신축하도록 되있는데 설계를 해서 지금 할 려고 보니까 이따 도면에 나옵니다만서도 그 8평 귀퉁이 걸린 것이 걸려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8평이 라는 것은 도로 밖에 면사무소 부지지만공지가 있고 저희가 사용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의결을 받아서 감정을 해가지고서 매각을 해서 운곡단협에 신축 청사를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 규정상 많이 불이게 되서 붙였는데요 제일 의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 장을 넘기고 보시면은 이 도면이 이게 나옵니다. 이 도면을 한번 찾아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섯 장인가 일곱 장인가 넘기면 이게 대치면사무소 관계입니다. 넘기시면은 그 도면을 넘기시면은 저희가 교환관계부터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그것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빨리 가시도록 이것을 붙여 놨습니다. 이 큰게 16절이 이것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십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우선 교환 할려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ㄱ” 이라고 한게 있습니다. 저쪽 정산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ㄱ”이라고 하는 것이 236-3번지인데 이게 11평인데 이게 복낙규씨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가운데 산을 건너서 지드맣게 나온 것이 “ㄴ”이라고 하는 것이 군유집니다. 그것이 236-1번진데 이게 19평이요, 저희것이요. 근데 그 밑에 가면은 “ ㄷ” 이라고 한 것이 쑥 파고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8평입니다. 그게 복낙규씨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해서 본인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옹벽검사를 일직선으로 해서 확정 되서 교환사항은 그래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쪽으로 있는데 보면은 239-6이라고 하고서 전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직선으로 되있는데 직선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50평입니다. 그 산림조합장하는 황조합장님 댁 땅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속에 맨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통로를 내줘야 하고 해서 담을 4m 안에다 치고 결국은 도로가 되는 겁니다. 도로가 면사무소 측면에 도로가, 그래서 황조합장님이 기부채납을 군에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본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인저 운곡면 관계인데 넘기다 보시면은 이 참고도 라는 것은 이해가 의원님들이 가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참고도라는 것을 축소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청양군운곡면 모곡리하고 참고도 라는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제가 아까 평수를 한 평 줄여서 애기했습니다. 6백, 제가 면사무소 부지가 621평인데 그 앞에는 예산으로 가고 이 청양으로는 이게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도로라고 슨 것이 이 위는 도로위로는 이게 농협 땅이고 그 밑으로 군유집니다. 모곡리 들어가는데 포장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퉁이에 신축 예정지라고 하는 곳 삐쭉하니 나오게 있어요. 그것이 이 공유지로 되있습니다. 현청사는 농협건물 그 뒤가 있고 신축지가 여기다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8평을 이것을 분할을 해서 단협에 매각을 해서 저온창고하고 청사를 짓게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부를 올리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저 면사무소 말이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대치면사무소, 대치면 주정리와 꼭 교환 한다는 토지가 탄정리 땅이네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탄정리요 거기는....
조병안 의원  부락경계구먼요, 거기가 바로,
○ 재무과장 정태국  도면상 그렇게 되있어요. 계가, 부락계가 주정리 하고 탄정리..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같은 평수로 64평방미터끼리 교환한다 그런 애기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그래서 직선으로 인제 내려고.
조병안 의원  그 밑에 165평방미터는 뭡니까 이게 뒤 첨부물에 게첨물에 기타 취득이라고 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아. 교환 하는 거요...
조병안 의원  아 교환 하는 건 74평방미터고 그 밑에 기타 취득하고 165평방미터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황조합장네요. 약 50평 이쪽 청양서 갈려면 옹벽을 있죠. 거기 보면은 황조합장네 똘하고 뚝이 파고 들어왔었어요, 경계가
( ○ 군수    이호종 236-6 전 쓴거 그거요. )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래서 도면을 잘 찾기 어려우신가....거기보면은 이해가 가십니다. 이 도면을 첫 번짼가 본데.
조병안 의원  그러면 농협에 26평방미터는 이게 삼팔은 이십사 한 9평정도 안되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8평요.
조병안 의원  8평.
○ 재무과장 정태국  단협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금년도 발주를 해야는데 이게 걸려서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시방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어요. 저희가 볼 적에는 그 면사무소 부지하고 한 1m 50 차이나고 부락에 들어가는 가운데가 또 4m 농로포장을 하고 밖에가서 뾰족하게 나온 것이 군유지로다가 옛날에 1필지 있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는 별 용도가 없습니다. 현재는 공지로 있는데.
○ 부의장 윤재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병우 의원  없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가 없으면 이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b 이의없습니다 c 하는 이 많음 ]
○ 부의장 윤재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청양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요 아니 운곡 고거 파는 것을 가결됐어요?
○ 부의장 윤재순  이번에 같이...
오형기 의원  설명 다되면....
조병안 의원  운곡 8평 단협
( ○ 군수    이 호종 일괄해서...)
조병안 의원  뭐 이의가 있어요?
양승구 의원  그렇게 안들었는데.
○ 군수 이호종  그건 빼놓고 나중에 하죠.
이기갑 의원  운곡 것만 다시 하죠.
양승구 의원  지금 애기 할 적에...
○ 부의장 윤재순  그럼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구요.
  [ b 없습니다. c 하는 이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제 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 운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울삼아 더욱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합시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실과장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 제시하신 사항은 우리 주민의 뜻으로 받아드리시고 앞으로의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시책에 있어 항상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것일까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군민의 최대공약수인 여론이 집약되어 결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0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