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18일 (목) 오전 10시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청양군종합운동장조성건설승인의건
- 3. 휴양림조성지사유림매수승인의건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변경이 필요하여 의원여러분께 협의하신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군정질문입니다만 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과 휴양림조성지사유림매수승인의건을 심의처리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구성을 하지 않기로 하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집행 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일정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내일 7월19일로 변경하고 7월 20일은 기타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종합운동장 계획승인의건외 6건이 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사항인 종합운동장 계획 승인의건과 휴양림조성에 따른 사유림매수승인의건 이상 2건을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변경이 필요하여 의원여러분께 협의하신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군정질문입니다만 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과 휴양림조성지사유림매수승인의건을 심의처리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구성을 하지 않기로 하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집행 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일정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내일 7월19일로 변경하고 7월 20일은 기타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종합운동장 계획승인의건외 6건이 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사항인 종합운동장 계획 승인의건과 휴양림조성에 따른 사유림매수승인의건 이상 2건을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러면 제가 청양군종합운동장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성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올린대로 군민의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며 군민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그 조성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청양읍 백천리 산 69-5번지는 보병 제721관리대대에서 연병장 조성을 목적으로 토공사업이 이루어진 장소로 관리대장이 대부받은 면적중 50,390㎡ 즉 15,244평을 군종합운동장 조성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반지를 하였습니다.
본지역은 군유임야이므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6,000평정도의 토공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최소의 사업비로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청양읍 교월리 100번지외에 11필지 5293평 이것은 청양읍 도시계획상 운동장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군지역의 공용운동장 부지 면적이 63,336㎡ 즉 19,159평인 관계로 면적이 부족인 실정이며 이왕에 운동장을 조성하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하고 또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국고보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양읍 일원에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즉 20,000평정도를 10만원내지 20만원의 매입비가 소요된다고하면 약 20억내지 40억의 재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군 재정형편상 20억내지 40억을 투자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동장, 체육관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운동장모형은 저희 군지역은 혼합형입니다. 타지역은 마지막으로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방형과 돔형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청양군지역에는 혼합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지난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 산 95-5번지 부지면적은 약 20,000평입니다. 66,116㎡입니다.
그중에 경기장 면적은 20,640㎡로서 6,244평입니다 수용인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혼합형인 청양군에는 수용인원은 5,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약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국비 4억과 지방비 4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번 과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난번 행정예고문을 군읍면 게시판에 5월29일부터 6월10일까지 13일간을 기해서 게시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다른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6월26일 총화협의회에 부의를 부쳤던바 아무이의없이 협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운동장조성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목적과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할일은 운동장 입지승인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되고 국유림사용대부 및 상수도보호구역내 토지변경허가는 군에서 허가조치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계획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지정된 그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66,116㎡ 즉 20,000평입니다. 경기장면적은 20,640㎡로써 6,243평 수용인원은 5,000명 그중에 스텐드내에 본부석이 273㎡ 일반석이 1,820㎡입니다. 즉 551평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홀이 64.6㎡ 귀빈 및 임원실이 42.8㎡ 관리운영본부가 42.8㎡ 선수대기실이 170.8㎡ 화장실이 201.8㎡ 기계전기실이 2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은 토사트랙이 되며 필드도 토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입구도 마찬가지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시설로서 도로 및 광장이 17,000㎡입니다. 즉 5,142평 정도가 됩니다. 주차장이 10,000㎡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조경이 15,000㎡ 4,537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및 기타가 810㎡로서 2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비는 4억원이 계상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금년도 군비확보가 4억이 되었으며 국비보조는 91년도에 2억5천만원과 92년도에 1억5천만원해서 4억이 국비지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에 체육부에 승인요청을 도에서 했기때무네 수일내로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 청양읍 벽천리 산 69-5번지는 721관리대대에서 연병장을 조성목적으로 86년3월5일 국유림사용허가를 군수로부터 득하여 연병장을 조성하여 왔는바 721관리대대에서 연병장을 조성 및 관리에 담당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용허가사항을 반지를 받았습니다. 위 장소는 국유임야이므로 부지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6,000평정도의 토공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어서 최소의 사업비로 공인운동장을 조성할수 있는 여건을 갖춘지역이므로 본지역의 운동장 조성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양읍 교월리 100번지외 11필지 11,500㎡가 즉 5,293평입니다. 청양읍 도시계획상으로는 운동장 지역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체육부공인 군지역의 운동장 부지면적 63,336㎡ 즉 19,159평이되어야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왕에 운동장을 조성하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하고 또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양읍 교월리 농조뒤편에 있는 도시계획상 운동장 지역은 지가가 높을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조사결과 평당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인규모의 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본군 재정 형편상으로는 이지역에 운동장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한 또한 청양읍 일원에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위와 유사한 여건이어서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기에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장 인근 시군 운동장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지난번에 공주에서 조성된 공주시종합운동장은 66,116㎡입니다. 즉 20,000평입니다. 수용인원은 거기는 한 20,000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입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합해서 6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설치된 예산군은 59,504㎡로써 수용인원은 20,000명 사업비는 67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논산군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99,580㎡로써 사업비는 49억입니다만은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 중입니다만은 토지매입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홍성군은 93,641㎡로써 수용인원은 200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비는 38억밖에 계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금산군은 85,885㎡로써 수용인원은 10,0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금산군도 6천9천밖에는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령군은 114,291㎡로써 사업비는 95억입니다. 보령군은 아무래도 도내에서는 제일 잘 훌륭한 아마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정부에서는 각 시군단위로 종합운동장 1개소와 종합체육관 1개소를 설치하도록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기이 대전시가 충청남도와 부리되는 바람에 천안과 예산, 공주 밖에는 아직 종합운동장이 아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전체가 지금 추진중 인군도 있고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앞에서 보고 드리대로 타군이 95억 이라든지 뭐 40억이라든지 이러한 많은돈을 투자해가면서 정부에서 지정된 종합운동장을 조성코자 합니다마는 앞에서도 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저희군은 도비, 군비 합해서 8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없이 현재의 공정에서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보고가 끝난후에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보시는거와 현장을 가보시면은 현장위치를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제설명을 자세히 현장에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성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올린대로 군민의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며 군민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그 조성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청양읍 백천리 산 69-5번지는 보병 제721관리대대에서 연병장 조성을 목적으로 토공사업이 이루어진 장소로 관리대장이 대부받은 면적중 50,390㎡ 즉 15,244평을 군종합운동장 조성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반지를 하였습니다.
본지역은 군유임야이므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6,000평정도의 토공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최소의 사업비로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청양읍 교월리 100번지외에 11필지 5293평 이것은 청양읍 도시계획상 운동장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군지역의 공용운동장 부지 면적이 63,336㎡ 즉 19,159평인 관계로 면적이 부족인 실정이며 이왕에 운동장을 조성하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하고 또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국고보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양읍 일원에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즉 20,000평정도를 10만원내지 20만원의 매입비가 소요된다고하면 약 20억내지 40억의 재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군 재정형편상 20억내지 40억을 투자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동장, 체육관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운동장모형은 저희 군지역은 혼합형입니다. 타지역은 마지막으로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방형과 돔형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청양군지역에는 혼합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지난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 산 95-5번지 부지면적은 약 20,000평입니다. 66,116㎡입니다.
그중에 경기장 면적은 20,640㎡로서 6,244평입니다 수용인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혼합형인 청양군에는 수용인원은 5,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약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국비 4억과 지방비 4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번 과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난번 행정예고문을 군읍면 게시판에 5월29일부터 6월10일까지 13일간을 기해서 게시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다른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6월26일 총화협의회에 부의를 부쳤던바 아무이의없이 협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운동장조성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목적과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할일은 운동장 입지승인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되고 국유림사용대부 및 상수도보호구역내 토지변경허가는 군에서 허가조치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계획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지정된 그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66,116㎡ 즉 20,000평입니다. 경기장면적은 20,640㎡로써 6,243평 수용인원은 5,000명 그중에 스텐드내에 본부석이 273㎡ 일반석이 1,820㎡입니다. 즉 551평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홀이 64.6㎡ 귀빈 및 임원실이 42.8㎡ 관리운영본부가 42.8㎡ 선수대기실이 170.8㎡ 화장실이 201.8㎡ 기계전기실이 2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은 토사트랙이 되며 필드도 토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입구도 마찬가지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시설로서 도로 및 광장이 17,000㎡입니다. 즉 5,142평 정도가 됩니다. 주차장이 10,000㎡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조경이 15,000㎡ 4,537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및 기타가 810㎡로서 2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비는 4억원이 계상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금년도 군비확보가 4억이 되었으며 국비보조는 91년도에 2억5천만원과 92년도에 1억5천만원해서 4억이 국비지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에 체육부에 승인요청을 도에서 했기때무네 수일내로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 청양읍 벽천리 산 69-5번지는 721관리대대에서 연병장을 조성목적으로 86년3월5일 국유림사용허가를 군수로부터 득하여 연병장을 조성하여 왔는바 721관리대대에서 연병장을 조성 및 관리에 담당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용허가사항을 반지를 받았습니다. 위 장소는 국유임야이므로 부지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6,000평정도의 토공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어서 최소의 사업비로 공인운동장을 조성할수 있는 여건을 갖춘지역이므로 본지역의 운동장 조성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양읍 교월리 100번지외 11필지 11,500㎡가 즉 5,293평입니다. 청양읍 도시계획상으로는 운동장 지역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체육부공인 군지역의 운동장 부지면적 63,336㎡ 즉 19,159평이되어야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왕에 운동장을 조성하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하고 또한 공인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양읍 교월리 농조뒤편에 있는 도시계획상 운동장 지역은 지가가 높을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조사결과 평당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인규모의 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본군 재정 형편상으로는 이지역에 운동장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한 또한 청양읍 일원에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위와 유사한 여건이어서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기에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장 인근 시군 운동장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지난번에 공주에서 조성된 공주시종합운동장은 66,116㎡입니다. 즉 20,000평입니다. 수용인원은 거기는 한 20,000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입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합해서 6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설치된 예산군은 59,504㎡로써 수용인원은 20,000명 사업비는 67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논산군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99,580㎡로써 사업비는 49억입니다만은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 중입니다만은 토지매입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홍성군은 93,641㎡로써 수용인원은 200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비는 38억밖에 계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금산군은 85,885㎡로써 수용인원은 10,0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금산군도 6천9천밖에는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령군은 114,291㎡로써 사업비는 95억입니다. 보령군은 아무래도 도내에서는 제일 잘 훌륭한 아마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정부에서는 각 시군단위로 종합운동장 1개소와 종합체육관 1개소를 설치하도록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기이 대전시가 충청남도와 부리되는 바람에 천안과 예산, 공주 밖에는 아직 종합운동장이 아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전체가 지금 추진중 인군도 있고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앞에서 보고 드리대로 타군이 95억 이라든지 뭐 40억이라든지 이러한 많은돈을 투자해가면서 정부에서 지정된 종합운동장을 조성코자 합니다마는 앞에서도 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저희군은 도비, 군비 합해서 8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없이 현재의 공정에서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보고가 끝난후에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보시는거와 현장을 가보시면은 현장위치를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제설명을 자세히 현장에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휴양림조성지인접사유림매수승인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90년부터 대치면 광대리 산 73번지외 1필지에 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 현재까지 70ha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휴양림조성의 법정기준 면적인 100ha에 30ha나 미달되므로 91년도 휴양림조성인접사유림매수 계획에의거 공유림특별회계예산 토지매입비 확보재원 8,400만원으로 21.3ha 약 70,000평의 임야를 매수하여 법정 기준의 군민휴양림조성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관리활용코자 제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0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예산 휴양림조성지 인접사유림매입자원 8,400만원이 계상되어 휴양림조성인접사유림을 매입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 재원은 8,400만원이 계상이되게된 재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89년도 12월19일날 정산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군유림을 매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대 12월 19일날 결의가 되가지고 90년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때 그 팔은 것을 보니까 정산면 역촌리 산 22-1번지 3정8단6묘인데 평당 7,181원씩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8,400만원입니다. 매수계획대상임야 45.73ha의 평균 감정액에 55,473천원이 부족하여 부조금 부족금액 55,473천원을 91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불가하여 기확보 8,400만원을 집행치 못하고 91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기확보된 8,400만원으로 대치면 광대리 산 48번지 102,990평중 78,000평을 분할 매수하여 휴양림 조성 군유재산으로 관리 이용코저 합니다. 관련법규는 법규조문이 뒤에 첨부가되어 있습니다만 산림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입니다. 제 27조의 내역은 조문을 보게되면은 법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라고 하는 정의가 국유림 공유림에 시설 할적에는 100ha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사유림에 산림소유자가 사업비를 투자 해가지고 할적에는 30ha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년초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입안이 될적에 법정 기준면적을 채운다는 그런 조건하에 사업이 승인 되가지고 집행을 했던겁니다.
그 예산상황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90년도에 이�4떩獰兌� 8,4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공유림야 관리 특별회계 토지매입비로 자금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휴양림조성 인접사유림 매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휴양림의 법정기준 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휴양림을 관리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ha인데요 70ha는 국유림이 50ha 군유림이 20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지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재 집단 시설되어 있는 국유림과 국유림과는 저희가 도면으로 도상측정을 해보니까 약 750미터 실측거리는 아마 한 800여미터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할 면적이 30ha입니다. 금회에 확보코자 하는 것이 30ha가 다못되고 예산범위내에서 23ha 70,000평 정도를 확보코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매입자원 8,400만원이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90년도 계상되어 다음 토지를 매입 추진 하였습니다.
매수 대상지 조서는 작년 휴양림조성 당시부터 연말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거리가 연접은 안되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사보자 해가지고 광대리 69-6번지, 72번지 그 이외 절충하다가서 협의가 안되가지고 말은 것은 여기에 명시를 않했습니다.만 몇필지를 해봤는데 이게 산주가 일정금액 이상을 받기위해서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이 자기가 의도하는 수준만치 나와야 팔겠다 이런 여건이 있고 또 면적이 크면은 그에 따른 매입비가 많은데 분할은 안하겠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결정적으로 한 것 72번지 였었는데 평수로는 138.319평이고 ha가 넘으니까 충분한 그 면적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소유지가 청양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고 대전시 석교동에 사는 분인데 김춘택씨외 2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만나 보고 전화도 협의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필도 안하겠다 또 자기네가 요구하는 최소한도 1,100원 이상의 금액이나와야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매입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90년부터 대치면 광대리 산 73번지외 1필지에 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 현재까지 70ha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휴양림조성의 법정기준 면적인 100ha에 30ha나 미달되므로 91년도 휴양림조성인접사유림매수 계획에의거 공유림특별회계예산 토지매입비 확보재원 8,400만원으로 21.3ha 약 70,000평의 임야를 매수하여 법정 기준의 군민휴양림조성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관리활용코자 제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0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예산 휴양림조성지 인접사유림매입자원 8,400만원이 계상되어 휴양림조성인접사유림을 매입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 재원은 8,400만원이 계상이되게된 재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89년도 12월19일날 정산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군유림을 매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대 12월 19일날 결의가 되가지고 90년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때 그 팔은 것을 보니까 정산면 역촌리 산 22-1번지 3정8단6묘인데 평당 7,181원씩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8,400만원입니다. 매수계획대상임야 45.73ha의 평균 감정액에 55,473천원이 부족하여 부조금 부족금액 55,473천원을 91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불가하여 기확보 8,400만원을 집행치 못하고 91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기확보된 8,400만원으로 대치면 광대리 산 48번지 102,990평중 78,000평을 분할 매수하여 휴양림 조성 군유재산으로 관리 이용코저 합니다. 관련법규는 법규조문이 뒤에 첨부가되어 있습니다만 산림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입니다. 제 27조의 내역은 조문을 보게되면은 법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라고 하는 정의가 국유림 공유림에 시설 할적에는 100ha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사유림에 산림소유자가 사업비를 투자 해가지고 할적에는 30ha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년초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입안이 될적에 법정 기준면적을 채운다는 그런 조건하에 사업이 승인 되가지고 집행을 했던겁니다.
그 예산상황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90년도에 이�4떩獰兌� 8,4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공유림야 관리 특별회계 토지매입비로 자금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휴양림조성 인접사유림 매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휴양림의 법정기준 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휴양림을 관리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ha인데요 70ha는 국유림이 50ha 군유림이 20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지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재 집단 시설되어 있는 국유림과 국유림과는 저희가 도면으로 도상측정을 해보니까 약 750미터 실측거리는 아마 한 800여미터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할 면적이 30ha입니다. 금회에 확보코자 하는 것이 30ha가 다못되고 예산범위내에서 23ha 70,000평 정도를 확보코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매입자원 8,400만원이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90년도 계상되어 다음 토지를 매입 추진 하였습니다.
매수 대상지 조서는 작년 휴양림조성 당시부터 연말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거리가 연접은 안되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사보자 해가지고 광대리 69-6번지, 72번지 그 이외 절충하다가서 협의가 안되가지고 말은 것은 여기에 명시를 않했습니다.만 몇필지를 해봤는데 이게 산주가 일정금액 이상을 받기위해서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이 자기가 의도하는 수준만치 나와야 팔겠다 이런 여건이 있고 또 면적이 크면은 그에 따른 매입비가 많은데 분할은 안하겠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결정적으로 한 것 72번지 였었는데 평수로는 138.319평이고 ha가 넘으니까 충분한 그 면적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소유지가 청양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고 대전시 석교동에 사는 분인데 김춘택씨외 2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만나 보고 전화도 협의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필도 안하겠다 또 자기네가 요구하는 최소한도 1,100원 이상의 금액이나와야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매입을 못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게 11,000원 이겠지요.
○ 산림과장 조성래 1,100원입니다. 평당
○ 조병안 의원 아니 공사싯가 4,950원인데 어째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런데.
○ 조병안 의원 더 들 달라는것이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위 필지를 보시면은 공시시가는 1,980원인데 산주는 4,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 조병안 의원 허허 거 잘못됐구먼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게 실제 실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필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1일날 그 전임 군수님 입니다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밭감정원 대전지점하고 또 한밭감정평가사무소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희사를 받았습니다. 산술평균을 해보니까 1,008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1,008원씩 평당 산다고 할 경우에는 1억3천9백4십7만3천원이 소요되는데 8천4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천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휴양림조성 인접사유림 매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광대리에 48번지, 102번지, 102-1번지, 103번지, 27번지 여러필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중개업자나 부락 산림계장에게나 산주를 통해가지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시는것처럼 전부 희망가격이 1,2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3,000 · 2,5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호나산해보니까 계상되어 있는 8천4백만원을 가지고 평당 2,500원짜리 땅을 산다고 볼 경우에는 3만3천평밖에 못사고 3천원씩 주고 산다고 2만8천평 밖에 못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위치를 사자고 한다면 30ha에는 상당이 거리가 너무 「겝」이 생기는 그런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산주들은 감정가액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액이상으로 평가되어야 매도하겠다는 그런의사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수가 없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됐습니다.
저희 의견은 대치면 광대리 산 48번지등 5필지 매수계획대상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의사를 타진한바 광대리 산48번지의 소유자를 제외한 4필지 소유자는 평당 2,500 · 3,000원씩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산주들의 희망가에 따라 임야를 매수한다면 예사확보액 8천4백만원으로는 많이사야 33,000평 적게사면 2만8천평 밖에 못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대리 산 48번지는 지적이 34ha인데 이것도 전량을 샀으면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23정만 약7만평을 분할하여 평당 1,200원종도의 가격으로 샀으면 해서 지금 그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 확보액 8,400만원으로 광대리 48번지 70,000평을 매수하면 보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여 군유재산으로 관리 유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인물에는 저희가 25,000분의 1 지형도에 기존 휴양림조성지 산73번지 이것은 국유림입니다. 여기와 군유림 10의1번지 이것과 현재 매수코자하는 48번지 3필지의 위치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노란연필로 색칠한 것이 매수코자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 휴양림 그 시설지에서 휴양림구역으로 편성된 군유림까지는 거리가 약 750m가 되고 기존 휴양림 조성지에 매수 예정까지는 약 2,600m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것은 조금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현 관계로서는 집단 시설물을 더 증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조성한것도 사업비가 2억8천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가 85%고 군비가 15%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시설인 강의동외 39가지의 공종을 시설을 저희는 했습니다. 거기다가서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어떠한 계단이라든지, 운동할수 있는 트랙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매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설물을 더 확보할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단계에서 검토할 문제고 앞으로 수년동안은 위치도와 지적도상에 표시된 일정지점을 면밀히 판독할수 있고 또 현지점을 정확히 찾아가는 그런 국민학교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애들은 극기훈련 이라든지 지형을 판독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지난 어제그저께 제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그 추진중에 있는 칠갑산 조성을 하기위한 그 설계내역을 잠깐 검토해 봤어요 해봤더니 현재 그 칠갑지가 조성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36번선 국도가 그러니까 청양에서 공주, 대전으로 가는 국도가 기존 위치에서 휴양림시설한 부락쪽에로 옮겨가지고 25.70m가 이설이됩니다. 그런데 수몰되는 구역은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고 수몰되지 않는 산과산은 그냥 도로한다고 한는데 폭 10m로 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또한가지 다행인 것은 4-500m 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너울부락이 현재도 14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집은 비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울부락으로가는 현재 이설되는 국도에 연결해 가지고 728m가 노폭 5m로 다시 산위로 치우쳐 가지고 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사며는 휴양림으로서의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걸로 효용가치가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되는 법규는 인쇄처리가 좀적어서 잘 안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뒤에 한 3-4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금년도 휴양림조성 인접사유림 매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광대리에 48번지, 102번지, 102-1번지, 103번지, 27번지 여러필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중개업자나 부락 산림계장에게나 산주를 통해가지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시는것처럼 전부 희망가격이 1,2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3,000 · 2,5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호나산해보니까 계상되어 있는 8천4백만원을 가지고 평당 2,500원짜리 땅을 산다고 볼 경우에는 3만3천평밖에 못사고 3천원씩 주고 산다고 2만8천평 밖에 못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위치를 사자고 한다면 30ha에는 상당이 거리가 너무 「겝」이 생기는 그런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산주들은 감정가액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액이상으로 평가되어야 매도하겠다는 그런의사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수가 없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됐습니다.
저희 의견은 대치면 광대리 산 48번지등 5필지 매수계획대상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의사를 타진한바 광대리 산48번지의 소유자를 제외한 4필지 소유자는 평당 2,500 · 3,000원씩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산주들의 희망가에 따라 임야를 매수한다면 예사확보액 8천4백만원으로는 많이사야 33,000평 적게사면 2만8천평 밖에 못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대리 산 48번지는 지적이 34ha인데 이것도 전량을 샀으면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23정만 약7만평을 분할하여 평당 1,200원종도의 가격으로 샀으면 해서 지금 그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 확보액 8,400만원으로 광대리 48번지 70,000평을 매수하면 보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여 군유재산으로 관리 유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인물에는 저희가 25,000분의 1 지형도에 기존 휴양림조성지 산73번지 이것은 국유림입니다. 여기와 군유림 10의1번지 이것과 현재 매수코자하는 48번지 3필지의 위치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노란연필로 색칠한 것이 매수코자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 휴양림 그 시설지에서 휴양림구역으로 편성된 군유림까지는 거리가 약 750m가 되고 기존 휴양림 조성지에 매수 예정까지는 약 2,600m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것은 조금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현 관계로서는 집단 시설물을 더 증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조성한것도 사업비가 2억8천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가 85%고 군비가 15%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시설인 강의동외 39가지의 공종을 시설을 저희는 했습니다. 거기다가서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어떠한 계단이라든지, 운동할수 있는 트랙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매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설물을 더 확보할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단계에서 검토할 문제고 앞으로 수년동안은 위치도와 지적도상에 표시된 일정지점을 면밀히 판독할수 있고 또 현지점을 정확히 찾아가는 그런 국민학교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애들은 극기훈련 이라든지 지형을 판독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지난 어제그저께 제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그 추진중에 있는 칠갑산 조성을 하기위한 그 설계내역을 잠깐 검토해 봤어요 해봤더니 현재 그 칠갑지가 조성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36번선 국도가 그러니까 청양에서 공주, 대전으로 가는 국도가 기존 위치에서 휴양림시설한 부락쪽에로 옮겨가지고 25.70m가 이설이됩니다. 그런데 수몰되는 구역은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고 수몰되지 않는 산과산은 그냥 도로한다고 한는데 폭 10m로 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또한가지 다행인 것은 4-500m 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너울부락이 현재도 14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집은 비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울부락으로가는 현재 이설되는 국도에 연결해 가지고 728m가 노폭 5m로 다시 산위로 치우쳐 가지고 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사며는 휴양림으로서의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걸로 효용가치가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되는 법규는 인쇄처리가 좀적어서 잘 안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뒤에 한 3-4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상 2가지 설명된 제안사항은 회의 진행상 질의와 토론을 갖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우리의회가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기위해서 현지답사를 전원이 다녀오고나서 오후 속개시에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양읍 광대리, 휴양림조성지사유림매수대상현지)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현지답사 : 청양읍 백천리,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부지청양읍 광대리, 휴양림조성지사유림매수대상현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에...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 또 의사일정 제3항 휴양림조성지사유림매수의건에 관하여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의건 본 안건심의를 하기 위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 방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준비하셨다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 또 의사일정 제3항 휴양림조성지사유림매수의건에 관하여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의건 본 안건심의를 하기 위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 방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준비하셨다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제가 질의좀 하지요. 뭐 청양군같은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대역사를 하기 위해서 에-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관계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같이 걱정해야 할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이나 그 공사가 타군에... 그 아까 예시를 보아서는 시군에 그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40-50억이 든다고 그렇게 자료가 되어있고 그중에는 토지매입비가 12억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적어도 50억이든다라면은 40억이 공사비가 든다는 얘긴데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전체 우리가 8억을 가지고 그 방대한 공사를 하신다는 생각이 심이 우려되서 하는 얘깁니다. 헌데 거기가 아까 현장을 우리가 보다시피 뒤로는 옹벽 참 많고 아래로는 경사가 급하고 또 낭떨어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옹벽공사를 하고 그런 아까 말씀대로 부대시설을 과연 돈 8억 가지고 할 수 있는것인가 따라서 앞으로 총 공사비는 얼마가 투자되는 예상이며 현재 금년에는 8억가지고 하는 것이고 연차사업으로 할것인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관계자께 묻고자 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8억가지고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기본설계라도 나왔다든지 하면은 설계에 의해서 옹벽을 치는 데 얼마, 밑에 축대를 하는데 얼마, 운동장 만든는데 얼마 이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아주 쉽겠습니다만 지금은 운동장을 조성할것이냐 않할것이냐 하는 그런단계에서 저희들은 이제 토지매입을 하지 않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대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운동장에다가 운동장만 조성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군비 4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한바 국비를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합해서 8억입니다. 국비 4억 해가지고 8억인데 지금 말씀대로 8억을 가지고 그 축대와 옹벽과 그러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느껴집니다만 저는 기술적으로는 파악을 않해봤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저희 청내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현지가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그 공사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공사는 공사비가 적게 들것이 아니냐 아까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그 운동장 자체를 낮춰가지고 밑에다 놓으면 자연적으로 운동장은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돈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 잖느냐 그러면은 뒤에있는 그 암반은 헌 옹벽과 밑에 축대에서는 그러한 경비만 가지면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 부대시설인 사무실이라든지 선수대기실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것은 앞으로 3-4년후에 연대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된 8억을 가지고 기본적인 운동장틀은 만들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렇게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우리 최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대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경비가 웅벽하는 공사비와 뒤 축대를 하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는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얼마가 더 몇억이 더 투자가 될것입니다 몇 억이 덜 들어 갈것입니다 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도비를 지원 해준다고 하면....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내 호주머니에 4억이 들었으니 도에서 4억을 보태준다는 것인가... 4억을 가지고 이 준공을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은 너희가 내년에는 다시 더 투자를 하면 우리도 또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이 있는가?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4억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도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우리 대대에서 연병장을 할려고 하다가 이것을 매듭을 짓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군비를 한 4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운동장을 좀 매듭을 지어야 될것인데 경비가 부족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도나 국비를 좀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군수님이 도에 수차 건의를 하셨습니다. 마침 금년에 온양에서 아까 보고를 드린타군과 같이 각 시군 공히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하나씩을 조성하도록 장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온양시에서 아산군과 합해가지고 종합운동장을 보령이나 논산이나 이런 타군과 같은 대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할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를 매입 할 수 없는 애로점이 부닥쳤기 때문에 당초에 청양군에 4억이 지원계획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한 운동장 계획을 금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아산군에 보조를 할려고 했던 4억을 청양군에 조기로 된것입니다. 당초계획에 없었던것입니다.
그러면 도나 국비를 좀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군수님이 도에 수차 건의를 하셨습니다. 마침 금년에 온양에서 아까 보고를 드린타군과 같이 각 시군 공히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하나씩을 조성하도록 장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온양시에서 아산군과 합해가지고 종합운동장을 보령이나 논산이나 이런 타군과 같은 대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할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를 매입 할 수 없는 애로점이 부닥쳤기 때문에 당초에 청양군에 4억이 지원계획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한 운동장 계획을 금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아산군에 보조를 할려고 했던 4억을 청양군에 조기로 된것입니다. 당초계획에 없었던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또 한가지 우리군민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의해서 또 나아가서는 군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내 근교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이미 책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아까 설명대로 그땅은 교월리 몇 번지고 거기는 토지가 5,000몇백평이라 좁아서 안된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그리고 평당 20만원씩 달라니 우선 2만평을 살려면 2.2는 40억이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유지로 선정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그땽. 공설운동장으로 기 책정이 된곳을 가서 값을 얼마를 받을꺼냐,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금년에는 안물어 봤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수차 했습니다. 한 3년전부터 됐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 사람들에게는 개인 재산을 말이죠. 공공용지 수용예정지라고 묶어놓고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재산행사를 못하도록 해놓고 지금와서는 뭐 이웃집 처녀 이렇게 맡아놓고 장가안가는 격이나 마찬가지지 한다고 해놓고 재산행세를 못하게 하고 지금와선 엉뚱한 것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않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다음에 내년도가 그 5년주기.....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거기가서 20만원을 달라고 할찌 어차피 묶일바에는 단돈 2만원에 팔을지 그 지간은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거기 토지주들하고는 얘기가 되어있지요.
○ 조병안 의원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사전에......
○ 조병안 의원 그럼 거기에 원성할, 답변할 얘기가 충분히 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러나 근거로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토지주한테도 상의를 해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봤고 심지어는 시내에있는 복덕방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시가도 물어봤고 다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 여론을 내가 보면은 땅을사서 공사하기는 그렇게 쉽다. 아시겠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땅꾼으로 땅을 사는 돈이 1억이고 공사하는 돈은 이쪽은 2억을 주지만 거기는 단독 그야말로 예를들면 1억이면 한다, 그러면은 그놈플러스 그놈 이꼬르는 뭐 거기하는것도~ 씨는 없다. 거기도 괜찮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이쪽도 생각해 볼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생각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거기가서 여론을 들어서 풍문에 1평에 20만원씩 팔라니 그런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 한다는 것은 충분히 좀 한번 재고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이쪽도 생각해 볼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생각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거기가서 여론을 들어서 풍문에 1평에 20만원씩 팔라니 그런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 한다는 것은 충분히 좀 한번 재고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런데 제가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거기가 뭐 여기 지금 도시구역내에 운동장으로된 필지는 11필지 밖에 안됩니다만 그중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이씨인가 하는 수원이씨의 종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초 저희들이 거기다가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할려고 한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2만평 정도에 체육부에서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러한 규격의 면적을 할려고 도시계획 작업을 할때 용역을 주어가지고 작업을 할때 시군단위 소규모 조그만한 운동장입니다.
소규모운동장을 하기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5천몇평이라고 하는 11필지 그 해당되는 것 만치만 도시구역내 운동장부지로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초 저희들이 거기다가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할려고 한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2만평 정도에 체육부에서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러한 규격의 면적을 할려고 도시계획 작업을 할때 용역을 주어가지고 작업을 할때 시군단위 소규모 조그만한 운동장입니다.
소규모운동장을 하기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5천몇평이라고 하는 11필지 그 해당되는 것 만치만 도시구역내 운동장부지로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런데 그 당시 소규모 운동장을 하기위해서 그 당시 소규모 운동장도 중앙에서 지시가 되가지고 각군에는 한 군도 많이 있습니다.
청양군은 거기다 해볼려고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언이씨들 몇사람드은 종토를 안판다, 옆에 사람들은 가격이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사가지고 소규모 운동장도 해볼려고 한 3년간 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 오기전입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수님께서 하다하다 않되니까 그러면 벽천리 지금 쓰레기장 있는 주변이 있습니다.
청신여자 중학교에서 저쪽 적누리편 쪽으로 거께가서 소규모 운동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교월리에 있는 면적만치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벽천리에다가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을 해볼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도 물어봤고 해볼려고 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소문이 금방나가지고 군에서 여기다 운동장조성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주변까지 뭐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안판다고 하는 바람에 두간데를 했다가 소규모 운동장 조성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당시 소규모 운동장을 할려고 했던 그런 자세에서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원이씨라든가 그것에 들어가는 필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몇 번 얘기가 됐습니다.
자기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 소문이 주변에 부락에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기 군에서 운동장을 조성한다 옆에다 학꼬방을 져도 된다. 진입로는 어디께로 들어가는데 우리땅이 몇평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교월리에서 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는 뜬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많은돈을 들여가면서 그 옹벽을 치고 말이지 공사를 하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뜬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것은 왜 거기다 할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변경했느냐 그런 말씀도 되시고 또 저희들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본인들을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다 한다고 하면 가격을 얼마정도면 팔겠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양군은 거기다 해볼려고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언이씨들 몇사람드은 종토를 안판다, 옆에 사람들은 가격이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사가지고 소규모 운동장도 해볼려고 한 3년간 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 오기전입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수님께서 하다하다 않되니까 그러면 벽천리 지금 쓰레기장 있는 주변이 있습니다.
청신여자 중학교에서 저쪽 적누리편 쪽으로 거께가서 소규모 운동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교월리에 있는 면적만치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벽천리에다가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을 해볼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도 물어봤고 해볼려고 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소문이 금방나가지고 군에서 여기다 운동장조성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주변까지 뭐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안판다고 하는 바람에 두간데를 했다가 소규모 운동장 조성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당시 소규모 운동장을 할려고 했던 그런 자세에서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원이씨라든가 그것에 들어가는 필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몇 번 얘기가 됐습니다.
자기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 소문이 주변에 부락에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기 군에서 운동장을 조성한다 옆에다 학꼬방을 져도 된다. 진입로는 어디께로 들어가는데 우리땅이 몇평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교월리에서 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는 뜬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많은돈을 들여가면서 그 옹벽을 치고 말이지 공사를 하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뜬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것은 왜 거기다 할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변경했느냐 그런 말씀도 되시고 또 저희들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본인들을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다 한다고 하면 가격을 얼마정도면 팔겠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래요 그분들에게 재산권을 우리가 행사못하게 묶어 놓았으니까 다만 11필지에 대한 지주에게는 다만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저기 현재 그런 내용을 알고는 넘어가야지 그분들이 한가지는 굉장히 욕을 한대요 또 그런 원성은 없도록 하시는게 옳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더나가서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공사비가 과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될건가 과연 이것을 시작해놓고 용두사미 대하여 않고 마는겐가 아까도 내가 현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조기회 운동장정도 이러한 정도로 끝나고 말아서는 않되지 않겠느냐 그런그 우려한 나머지 내가 묻고자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정해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그 기본설계와 실지설계가 나오면은 그 설계설명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위치의 적격여부를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사착수가 된다면 저희가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그 설계설명은 다음에 어떠한 공사에 얼마가 돈 들어간다 운동장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이후 추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위치의 적격여부를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사착수가 된다면 저희가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그 설계설명은 다음에 어떠한 공사에 얼마가 돈 들어간다 운동장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이후 추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은 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의원 시가를 그냥 지나가는말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시할만한 근거는 제가 없는걸로 들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없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앞서서 우선 66,160㎡ 20,000평에 대한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의원 그 소요 그러니까 5,239평에 대해 11필지니까 20,000평이라고 보는 추가로 소요되는 필지수가 있겠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의원 이 필지수에 대해서 그 지수들의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의원 그것을 조사하셔서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의원 다음회기적에, 저희가 연기하는 것이 어떤가 군에서 그런서류를 좀 준비를 해주실수 있나, 그때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지금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 한철희 의원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저에게 기회를 일주일을 주신다든가 열흘을 주신다고 그러면
○ 한철희 의원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저와 저희 실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필지가 문제가 아니고
○ 한철희 의원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11필지는 평수가 그 당초에 정해진 그 평수밖에 않되지만은 20,000평 정도를 규정된 20,000평 정도를 조성하기위한 해당 그 면적에 들어가는 대상자들한테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가서 현지가서 직접가서 본인들도 만나보고 주변 얘기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가격도 한번 본인들 한테도 물어보고해서 그것은 별도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찬반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이게 결국엔 다음회기로 이월될 것 같은데 여러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동의가 혹시 계시면...... 그러면은 지금 한의원님께서 에 -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하신대로 이것이 인제 그 집행기관에서 일정기간에 조사할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회기로 이것을 이월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동의가 계시면 정식 동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지금 말씀드린 한의원님께서 정식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내 주세요!
동의를 내 주세요!
○ 한철희 의원 예 저는 정식 동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회기로 이월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양림조성지 사유림 매수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현지답사까지 하고 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양림조성지 사유림 매수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현지답사까지 하고 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병우 의원 너무 딱딱해서 제가 좀 질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선으로하는 경우 100ha를 확보해야 한다고는 설치기준이 뭐라고 생각 되시나요. 기준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선으로하는 경우 100ha를 확보해야 한다고는 설치기준이 뭐라고 생각 되시나요. 기준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조성래 기준설정은 이게 법정사항입니다만은 국공유림에 할적에는 100ha이상 사유림에 할적에는 30ha이상인데 국공립에 시설하는 것은 어째 100ha이고 사우림에 시설하는 것은 30ha로써 규모가 적으냐 그런말씀이죠.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런거보다도 이게 무슨 댐을 막아서 수영하는 사람 멱을감는것도 아니고 해수욕을 하는것도 아니고 휴양림인데 아니 꼭 그렇게 100ha, 30ha의 면적을 확보해야 꼭필요한 것이냐하는 얘기인데요. 기준설정이 참 애매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아니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용지에 기준이 정해져 있던간에 물론 뭐 구득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전체 산덩어리를 다 사야하는 이유는 없죠. 시설한다든지 할 경우 예를 들면은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는데 시설하는 필요 용지만 구입을 해서 세우는 이런 방법으로 아쉬워서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칠갑산장에서부터 장곡사에 이르는 등산로를 따라서 뭐 일정지역에 일정하고 2,000평이구를 합의가 되는대로 아니면은 노력을해서 필요한 적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연결해서 이렇게 전 덩어리를 다 산다하는게 아니라 연결해서 해놓았더라면 참 그야말로 그 청양의 보배로써 각광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아까운 시설인데 저거를 일정지역에다가 저렇게 면적을 한정시켜놓고 몰아다 부쳐놔서 그것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건의 같은거라도 하신일이 있었나 이렇게......
면적이나 용지에 기준이 정해져 있던간에 물론 뭐 구득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전체 산덩어리를 다 사야하는 이유는 없죠. 시설한다든지 할 경우 예를 들면은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는데 시설하는 필요 용지만 구입을 해서 세우는 이런 방법으로 아쉬워서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칠갑산장에서부터 장곡사에 이르는 등산로를 따라서 뭐 일정지역에 일정하고 2,000평이구를 합의가 되는대로 아니면은 노력을해서 필요한 적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연결해서 이렇게 전 덩어리를 다 산다하는게 아니라 연결해서 해놓았더라면 참 그야말로 그 청양의 보배로써 각광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아까운 시설인데 저거를 일정지역에다가 저렇게 면적을 한정시켜놓고 몰아다 부쳐놔서 그것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건의 같은거라도 하신일이 있었나 이렇게......
○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휴양림 조성한다고 하는 그 사업계획이나 실행한 것이 이게 충남에서는 저희 청양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지금 각도 삼림청이나 강원도지역에서 일곱군덴가 밖에 않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차계획을 보면은 97년까지는 충남에도 각시군에 공히 하나씩 시설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남양면 너머 부여 외산면에 하나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천하고 홍성군이 하게되어 있어요. 저희 시설한 것을 오늘도 충청북도 옥천 군청에서 계장한분하고 직원이 와서 저희걸 구경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초창기 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그간의 그 보완시켜야할 사항을 아직 그렇게 그 절실히 느끼고서 건의했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꼭 일정단위로 묶을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을 군상이나 점상이라도 이렇게 임대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든지 그간의 그 보완시켜야 사항을 아직 그렇게 그 절실히 느끼고서 건의했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일정단위로 묶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을 군상이나 점상이라도 이렇게 임대한다든지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발전되면은 그런 것도 있을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관리 집약관리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점이 예상이 되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왜그런고하니 이게 당초 처음 제가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적에도 참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만약 휴양림이 많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거기 그 산림에 대한 어떤 교육목적이라든지 휴양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오폐수라든지 휴지관계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그런 질책까지 받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어떠한 노선을 따라가지고 철탑을 세우는 식으로 점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km 뭐 관계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0.5km관계로 다가서 100평이고 200평이고 뭐 시설못할건 아니죠. 그러나 집약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유림을 30ha로 다가서 규정한 것은 국공유림을 100ha에 비유한 것은 사유림의 시설을 할적에는 모든 사업비가 지원이 않됩니다. 산주 자신이 하게 되어 있지요. 다만 국공유림 시설을 할적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군자치단체의 그 재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법 취지가 그렇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계획을 보면은 97년까지는 충남에도 각시군에 공히 하나씩 시설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남양면 너머 부여 외산면에 하나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천하고 홍성군이 하게되어 있어요. 저희 시설한 것을 오늘도 충청북도 옥천 군청에서 계장한분하고 직원이 와서 저희걸 구경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초창기 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그간의 그 보완시켜야할 사항을 아직 그렇게 그 절실히 느끼고서 건의했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꼭 일정단위로 묶을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을 군상이나 점상이라도 이렇게 임대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든지 그간의 그 보완시켜야 사항을 아직 그렇게 그 절실히 느끼고서 건의했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일정단위로 묶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을 군상이나 점상이라도 이렇게 임대한다든지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발전되면은 그런 것도 있을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관리 집약관리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점이 예상이 되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왜그런고하니 이게 당초 처음 제가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적에도 참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만약 휴양림이 많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거기 그 산림에 대한 어떤 교육목적이라든지 휴양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오폐수라든지 휴지관계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그런 질책까지 받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어떠한 노선을 따라가지고 철탑을 세우는 식으로 점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km 뭐 관계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0.5km관계로 다가서 100평이고 200평이고 뭐 시설못할건 아니죠. 그러나 집약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유림을 30ha로 다가서 규정한 것은 국공유림을 100ha에 비유한 것은 사유림의 시설을 할적에는 모든 사업비가 지원이 않됩니다. 산주 자신이 하게 되어 있지요. 다만 국공유림 시설을 할적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군자치단체의 그 재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법 취지가 그렇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럼 당초에 사업승인을 맡은 것 아닙니까?
○ 산림과정 조성래 예.
○ 양승구 의원 맡을 적에는 100ha로 인정해서 만든 것이죠.
○ 산림과장 조성래 100ha를 채울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 양승구 의원 전제조건으로......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래서 뭐 저희 실무적인 애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그 노력을 했어요. 뭐 산주가 관내도 아니고 그 72번지 애기입니다. 여기에 청양경찰서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퇴직을 하시고서 지금은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전화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몇 번 재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했는데 면적을 전부 살려고 그 해 당 45정인데 살려고 보니까 약 1억3천9백, 1억 4천돈이 들어가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8,400이고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지금 저 나머지 8,700만원가지고 사도 지금 저 여기 계획한 것은 말이요. 그걸 사도 어차피 저 뭐여 100ha에 미달 되는거 아닙니까
○ 산림과정 조성래 조금 부족입니다. 한 7ha정도가 부족입니다.
○ 양승구 의원 예
○ 양승구 의원 어짜피 미달 될 바에야 10평이 부족 되건 100평이 부족 되건 부족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을 기초 계획대로 사면 23정인데요 23정 일단 사묘인데 약 7ha정도가 부족 되는데 그렇게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이고 또 군유재산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유림도 마찬가지에요 국유림을 팔아서 재원이 생기면 국유림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그 돈을 딴 데로 전용이 어렵습니다. 그 부족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보태서 사더라도 군유재산 팔은 것을 딴 데는 쓸 수 없게 되어있어요.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왕에 재산조성을 한다고 볼 적에 장래성을 보든지 뭘 보든지간에 그래도 좀 쓸만한 산 같은 것을 사서 돈이라도 만드는게 낳은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아 저희도......
○ 양승구 의원 거기다하면 어차피 부족되는 거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저희도 그걸 통감 하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2번지가 연접이 되 있고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그걸 감정을 2개 기관에 감정의뢰까지 해서 통보까지 받았다가 못 산겁니다. 그것을
○ 부군수 정원영 거 어차피 부족 된 양이니까 조금은 사드라도 필요한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승구 의원 예.
○ 부군수 정원영 어차피 모자라는 거......
○ 양승구 의원 어차피 부족 되는 것이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법정 면적을 채울라면 상당한 예산자원이 투자가 되야 할 테죠. 예를 들어서 1,100원짜리 산다면 7만평을 살수가 있고 평당 3,000원짜리를 산다면 28,000평 밖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림을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목면 본의리라고 합니다. 청양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산 58-4 번지, 60-5번지, 61-1번지를 샀어요. 이것은 국비로 산겁니다. 산림청 소관 재원가지고 산림청소관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산 것인데 평당 58-4번지가 2,479원씩 샀습니다. 여기 그러고 61-1번지는 2,645원씩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몇 군데 측정해 봐도 공원구역으로 책정된데 이외는 1,100원이나 1,000여원짜리 산이 없어요. 지금없는 실정이예요. 지금......
○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휴양림의 조성을 위해서 나머지 평수를 채워야 되느냐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양승구 의원 또한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거냐 둘 중의 하나가 해결되야, 근본목적을 알아야 해결될 것 같은데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법정 기준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군유재산을 매각한 세입재원으로 산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군유재산 팔은 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선은 법정기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런데 그쪽으로 가보니까 휴양림으로다가 연계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 산림과장 조성래 글쎄 뭐 저희로서는......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아 없는 살림에 산 팔아서 아들 집도 사주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된게 그렇게 경직된 액수입니까. 꼭 100ha란 기준은 뭐며 산 팔았으니까 꼭 산 사야한다 산 팔아서 집사면 안 됩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 군유재산을 팔은......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렇게 하고, 아니 따져보자구, 어차피 몇 키로 떨어진데 가서 7만평에 8,400만원 들여서 산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사지 말고 어디 군유림 딴 데 정산이고 어디 한 저 30정 채워둬요, 거기로 해서 그곳으로 간다하고..... 왜 꼭 그곳을 삽니까? 떨어진 것은 일반이지.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그게, 기존 조성지......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것으로 봐라 이거지.
○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죠, 기존 조성지가 행정구역상 광대리 지구이기 때문에......
○ 조병안 의원 왜 광대리지구 아니면 휴양림하면 어떤 놈이 감기드나요, 어디......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거......
○ 조병안 의원 도대체 말이야 아니 산 팔아서 논 살수도 있고 논 팔아서 집도 사는 거지 말이야 어떻게 정산땅 팔았으니 산 팔았으니 꼭 산을 사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 조병안 의원 그리고 그렇다면 위에서 그렇게 테두리를 묶어둔다는 군의 입장을 두셔야죠. 할 까닭없시 그걸 꼭 할 것 같으면 의회, 뭐 결의합니까? 손대도 못할 것,
○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않해 주시면 뭐 살수는 없는 건데요.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말여 될 것가지고 애기를 해야지 되지 그게 연계도 않되는거고 하루는 못하는 거고 어때요, 아니 산 팔아서 집 사는게 왜 않 되느냐 이런 애기여 그것 어떤 놈이 떼먹자는 애긴가.
○ 군수 이호종 그건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산 팔아서 산사는 것은 지금 저 그간에는 우리나라가 임야를 처분하는 위주로 나갔었습니다. 처분하는 위주로 그래서 옛날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나 있는대로 많이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국공유림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 있어야 나중에 개발을 위해서든지 뭐든지 필요하다 해서 정부시책으로 이제는 임야나 이런 것 팔지를 말고 부득이 팔게 되면은 특별회계를 선정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시 산을 사도록 이렇게 아주 그저 정해져가지고서 그래서 특별회계도 그래서 생긴겁니다.
그 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다른 데로 못쓰고 산 사는데만 쓰도록 그렇게해서 그 시책이 아주 국유림이고 도유림이고 그런 정부 시책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다른 데로 못쓰고 산 사는데만 쓰도록 그렇게해서 그 시책이 아주 국유림이고 도유림이고 그런 정부 시책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2억 6,800만원입니다
○ 조병안 의원 군비는 얼마들어갔어요,
○ 산림과장 조성래 15% 들어갔습니다.
○ 조병안 의원 15% !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조병안 의원 2억6천에 15%면 얼마요. 한 4천 한 5백만원 들어갔겠네요.
○ 산림과장 조성래 네.
○ 조병안 의원 나머지 85% 는......
○ 산림과장 조성래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 조병안 의원 도비, 국비를 받는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조병안 의원 그거 받는 바람에 하기 싫은것도 했구먼요, 85% 대준다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아 이게 그건......
○ 조병안 의원 아. 쓸걸 해야지 해서. 그게 무슨 없는 심보에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한 것인가
타동네 사람들. 서울사람들 휴양림해서 건강을 우리가 증진해 줄려고 하는 것이여.
우리 청양사람들 어디 뭐 나쁜공기, 그야말로 나뻐서, 뭐 산림욕 안 해서, 어디뭐 병들은 사람 있어서 한 것이여. 나 도대체 저의가 뭐냐 그런 애기요. 그러면 2,600평에 4,500하니까 2억 1,500을 국가에서 돈을 준다니까 아 그럼 70정도 가지고 한다고 할 거지 애당초에, 왜 나머지 30정 살돈도 없으면서 100정을 갖고 한다고 해요. 우리 청양군 형편은 이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테니 주십시오. 그래서 못한다면 못하겠으니 딴 데로 보내시오 한다든가, 없는 돈 4,500들여가며 청양군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고...... 도대체 그 원인이
먼지 모르겠어요.
타동네 사람들. 서울사람들 휴양림해서 건강을 우리가 증진해 줄려고 하는 것이여.
우리 청양사람들 어디 뭐 나쁜공기, 그야말로 나뻐서, 뭐 산림욕 안 해서, 어디뭐 병들은 사람 있어서 한 것이여. 나 도대체 저의가 뭐냐 그런 애기요. 그러면 2,600평에 4,500하니까 2억 1,500을 국가에서 돈을 준다니까 아 그럼 70정도 가지고 한다고 할 거지 애당초에, 왜 나머지 30정 살돈도 없으면서 100정을 갖고 한다고 해요. 우리 청양군 형편은 이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테니 주십시오. 그래서 못한다면 못하겠으니 딴 데로 보내시오 한다든가, 없는 돈 4,500들여가며 청양군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고...... 도대체 그 원인이
먼지 모르겠어요.
○ 김익동 의원 광대리 에다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정산 땅을 팔어다가 정산에...... 거 광대리에 다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이 목적이 됐거나 휴양림 목적이 됐거나 그 저쪽에도 유원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산면에다가 거기서 생긴 돈에 대해서는 그 면에 소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런데요 그 지금 효율성이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고 마. 인근 군에서도 많이들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견을 했어요. 또 그리고 지금 김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지 환원 관계에 대해서는 뭐 마땅히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연계해서 그런 것이 논의 될 사항이 아닌 거 갖고 제 의견으로서는 오늘 가서 본대로 내용적으로 참 이것까지 선발하는데 실무진에서는 많은 고충을 겪은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데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휴양림구역내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 추가 수입요인이 발생하면은 그런 것을 보태서라도 광금리 72번지를 구입해서 흡수하는 흡수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 상점안 역시 오늘 좀 유예를 하고 보류를 하고 시간을 두고 더 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 추가 수입요인이 발생하면은 그런 것을 보태서라도 광금리 72번지를 구입해서 흡수하는 흡수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 상점안 역시 오늘 좀 유예를 하고 보류를 하고 시간을 두고 더 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성립됐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 조금 전에 운동장 조성관계에서 그 제가 저 표결.. 예. 저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운동장관계 동의안하고 이번에 휴양림 조성에 사유림 매입의견을 같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동의안입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 조금 전에 운동장 조성관계에서 그 제가 저 표결.. 예. 저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운동장관계 동의안하고 이번에 휴양림 조성에 사유림 매입의견을 같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동의안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데 건 건 해야지 두건을 같이해요?
○ 의장 이근수 아까 넘어갔기......
○ 조병안 의원 나는 공설운동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건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공설운동장 보류 동의안부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양승구 의원 보류에 찬성하십니까?
○ 의장 이근수 또 , 저 뭐 조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8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 3항이죠 휴양림 조성지사유림 매수의 승인의견도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그 다음에 의안 3항이죠 휴양림 조성지사유림 매수의 승인의견도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 의장 이근수 내리세요. 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군수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
내일은 10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