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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19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석 배열 순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질의 신청 의원이 8분이 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속담에 못 먹는 버섯이 먼저 난다는 격언과 같이 어찌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러 날 동안 휴가도 포기한 채 자료작성 내지는 성의 있는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 입니다만은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 너무 계수내지는 성과 위주의 b프로테이지c에 치중하지 않했느냐 하는 이런 인상을 좀 받았기에 질의라기보다도 하나의 제안 또는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 내지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작천지구 유원지내에 용어도 취락인지 위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였튼 주민을 위한 그 편의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대치면 작천리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하루 평균 3,4백 명의 피서객이 자연발생적으로 운집하는 이러한 특수지역입니다. 마, 여기에 따라서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급수원을 개발한다, 주차장을 시설한다 하는ㄹ 재정적 투자는 물론이려니와 쓰레기수거 내지는 풍기단속 등 여러 가지로 행정력을 투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이러한 희생적인 봉사만 거듭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데 이런 곳에 민자를 유를 해서 그 유치된 업체로 하여금 관리내지는 급수시설 또는 그 편익시설을 분담해 준다라면 행정력의 여러 가지 부담도 덜어주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도립공원 관리 계획상 이 작천 유원지 지구는 어느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이 지역에 이러한 취락시설 내지는 위락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 약 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대형식당 내지는 민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운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양에서 유구까지 시내버스가 하루 4번 왕복운행을 해왔었습니다만 시기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만 적자 노선내지는 공주 관내에서 공주 시민교통과의 경쟁노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에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운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양시장 활성화내지는 청양 경기 부양에 일조가 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노선이니 관계회사 또는 관계 군민 공주군과 협의를 해서 개설 부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문화 유적 보존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참 보고를 들어보면은 아주 전부가 다 잘 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양읍 교월리 3구 백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밭에서 지난 3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현감 서정희라고 하는 분의 공적비가 발굴이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계이장을 통해서 또는 주민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음에도 이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농사철은 되고 하니까 다시 되 파묻어서 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면은 좀 건전하게 또는 알뜰하게 관리 보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구기자군을 상징하는 청사주변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b UR c 협상에 따르는 대체 작목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간편한 차를 개발을 한다 엑기스를 뭐 개발한다 또 술을 개발한다, 심지어는 메론박사를 고안을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효용을 하도록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혈을 기울이는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라 면은 청양군을 상징하는 구기자군을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1차적인 사업으로 본 청사는 물론이려니와 산하 모든 기관의 주변에 구기자 나무를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조경을 해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의 주변만 하더라도 이 담장 안팎 또는 진입로 이런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에다가 드문드문 한 1m 간격으로 심어서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구기자 군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홍보내지는 여기에 대한 좋은 인상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만 방법을 초월을 해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욕보시는 지도 소장님의 뜻에 동참하고 구기자 군을 상징하는 조경을 좀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다음에 우렁이 양식사업 권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농사행정이나 이런 것이 우선 추심경을 얼마나 했고 모내기를 얼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면은 주민의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에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서식된 우렁이가 청남, 장평관내에는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평면 중추리 관내에서는 조그만한 소류지에다 우렁이를 넣는데 못자리 할 때 조금 뺀 물을 뺏을 당시에 좀 잡은 것으로 한 3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도 많이 필요 없고 재정도 많이 안들어 가고 노력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종묘라고 하나요 씨로서 구해다가 1개면에 1개소 정도씩 선정을 해서 확대 보급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0시12분)

○ 의장 이근수  최의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 중 제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산 도립공원내의 작천지구내 위락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그 칠갑산 도립공원내의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은 집단시설 지구와 단독 시설지구로 이렇게 분류가 되있구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 또 농촌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작천지구는 단독시설지구로 되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칠갑산 도립 공원 내에 천장호 지구가 있고 또 지천지구가 있고 장곡사 지구가 있고 그 세 지구에만 여러 가지 잡다한 위락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작천 지구 내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본계획상 야영장, 야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그 잔디밭정도의 야영장 또 공중변소, 휴게소, 휴게소도 10평 내의 아주 간단한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샤워 탈의장 정도만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청양군은 명칭그대로 도립공원의 청양군수,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를 볼 때에 청양군수는 그 관리의 위임을 받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숙박시설을 설치하려 면은 사전에 기본계획 변경이 되야 됩니다. 기본계획상 변경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이라고 하던가 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이러한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도립공원이 현재 상태로 볼 때에 그 변경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장호 저수지가 3m고 승상공사를 하고 또 칠갑저수지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낙지 터널이 곧 착수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건변동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변경이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때에는 이와도 숙박시설을 희망하는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장호지구라든지 또는 그 냉천골이라든지 또는 칠갑 계곡이라든지 또는 그 대치리 이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본계획하고 그 자본가들이 지금 투자를 할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상치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청양군 입장으로서는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저 더 질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간단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보충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의원  부분적으로 그 계획을 단독 시설지구라든지로 변경 요청 할 수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그와 비슷한 사항이 천장호 지구에도 있어서 먼저도 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번 해 봤는데요 도에서 어떤 답변이 오는가 하면은 본 계획이 되 있는 원 계획된 지구에는 아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어째 여기에다 할려고 하느냐 이런 애기가 나옵니다. 거기의 경우도 보면 지천지구에 집단시설 지구가 거리가 한 500m 떨어진 거기에 집단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하면 될게 아니냐 일단 거기다 하고 부족 될 때에 다른데다 해야지 왜 거기다 먼저 할려고 하는냐 이런 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현상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야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패서객들이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왜 계획지역에는 손을 안대고 안댄데다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애기와 마찬가지로 왜 작천리는 단독시설에서 단독시설이나 집단시설을 왜 제외 했느냐는 문제도 반문이 됩니다. 그렇죠. 왜 제외했느냐
○ 건설과장 명노천  물론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않고 왜 단독시설 지구로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게 8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계절적으로 8월 또는 7월 하순경에 일시적으로 피서객들이 집단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 시설지구로 충족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 유구간 시내버스 운행에 적자 및 경쟁노선이란 이유로 중단되어, 그 노선의 주민교통의 편의제공과 청양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청양교통에서 청양, 유구간 1일 4회 왕복운행으로 인가 받아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10월20일 청양교통과 공주 시민 교통의 사업구간 협조로다가 청양, 유구간 운행이 중단이 되서 지금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청양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주민편의 및 첨단기지의 조성 등으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일 2회 정도를 현재로서 운행할 수 있도록 청양교통하고 협의를 했으며 또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권권 관계가 되가지고 그 회사와 회사 간에 저기가 되서 청양여객에서는 거기 까지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대천 쪽으로다가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대로다가 운행을 하게끔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청양교통에 하루에 1번내지 2번을 그러니까 시간이 좋은 시간 아침 7시라든가 이때를 좀 넣어 달라 이런 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의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보령군에서도 그 업자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두고보자 하는 이런 지금 애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교통 그 구간 거기만 지금 현재 난 구간만 다니고 대천에서는 이쪽에서 자꾸 저기하면 여까지는 안 넘어 오겠다. 그런 애기거든요. 그러면 그 b 갭 c 700m 를 주민들이 걸어서 이쪽으로 와야 되고 또 이쪽 주민들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타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거리상도 그렇지만은 요금관계도 두 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못하고 지금 협의 중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타결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예. 힘써주세요. 그것이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 하는 게 목적이겠지요. 허니 교통행정 특히 운수행정은 주민의 편익시설을 우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순서일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조병안 의원  헌데 전도가 되가지고 영리추구에만 급급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외시 한다는 건 교통행정 본연의 뜻이 아닌 만큼 잘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맞습니다.
김익동 의원  저는 청양군내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도로와 교통에 대해서는 빈사사태가 되가지고 애기조차 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군민이올시다. 장평면에서 청양 소재지로 다니는 그 횟수가 그 전에는 여러차례 청양교통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양교통이 원채 빈약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 못 다니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방도부터 하루에 한 두 차례는 왔다 갔다 해야지 거기서 출근하는 군직원도 있습니다 . 또 저도 우리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7시에 나와야 하는 형편이 되가지고 은산으로 돌지 않으면 정산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거 사람이 산다는 면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마 지금 노선허가도 최소는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이런 것 좀 시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한두 차례나마 다니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면민의 희망이고 또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청양교통이 그 간에는 그 89년 전까지는 저쪽 정산쪽을 정산쪽이라든가 저 장평쪽을 전부다 운행을 했는데요.
  그간에 거기를 운행하다 보니까 적자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공주 시민교통에다가 자기들 합의하에 공주시민교통에서 다니게 이렇게 해서 노선을 그쪽으로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 관계를 저번에도 그런 주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양교통하고 한번 애기를 해보았습니다. 해봣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도 그쪽에를 넘어 가면은 그 좀 여러 가지 저의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저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애기를 해 가지고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지금 김의원님 말씀 말 마다나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애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더 좀 한번 좀 자기들이 따져야 되겠다는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설해서 지금 시민교통에서 다니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을 빼가지고 우리가 그 명령 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도 그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양교통을 자꾸 몰아쳐야만 되 느냐 하는 그런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 좀 신중히 따져 가지고 앞으로 공주교통하고 b 트러블 c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운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러면 공주 무슨 버스죠?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시민교통입니다.
김익동 의원  시민교통이 노선을 샀다고 하면 더 영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를 두 지방에서는 환영 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니게 해주쇼 그러면 한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닐 테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이것은 지금 시민교통은 저쪽 4개면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교통이 아직까진 청양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공주 시민교통을 청양까지 운행하게 한다면은 더군다나 허덕이는 이 청양교통은 더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형기 의원  한가지...
김익동 의원  청양교통만 한다는 것도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될 꺼 아닙니까요 그것이 복지행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형기 의원  한 가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교통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지역경제과장께서 잘 아신다고 한다면 목면서 우리 군계에서 청양까지 오는데 직행버스가 몇 번을 더 섭니까 그러면 그런 걸 억제해 가지고서 청양교통의 운영난을 좀 낫게 만들을 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게 인제 회사 간에 서로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관에서 다가 물론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너무나 개입을 깊게 하면은 그 서로가 운행하는데 따라서 그 운행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저기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오형기 의원  글쎄요. 글쎄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한다면 이 노선을 말이죠 외부여객이 와서 살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걸 팔게 주선을 해준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객을 살릴 려면 여기 우리지역에 맞게끔 해가지고서 운수업계가 살아날 수 있게끔 주선을 해줘야지 노선을 팔게 승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노선을 어떻게 해서 팔고 살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아 이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승인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면 노선은 자기네들 업자끼리 마음대로 팔고 살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그것은 글쎄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내막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모 르겠는데요 그 사항은 다시 더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애기는 왜 그러냐면 청양교통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이쪽에서 구상을 해서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양관내에서는 우리 대중교통이 소통이 되가지고서 외부 타군한테 침식을 안 당해야 되는데 저쪽 4개면도 지금 공주관할로다가 지금 우리 군세를 침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나 어디에 건의를 하셔가지고서 이 침식을 안당하고서 우리 청양군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조성해 보시는 것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저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시간관계상 더 질의가 게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계장 성낙홍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장 성낙홍   입니다. 최병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적비 처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적비에 대한 발견 개요를 보면은 작년도 10월 청양읍 교월리 청양항교 옆에 텃밭인데 그것을 교월리에 거주하는 백씨가 경작을 하다가 마를 심고서 마를 캐고서 밭을 고르던 중에 비가 나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엔 선덕비, 선덕비외 주발 1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덕비에는 행현감 서정의 선덕비란 글귀가 써있고 주발에는 한문으로 된 글자가 나와 있는데 대락 그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선덕비를 묻을 때 문중에서 주발에 글자를 새겨 가지고 같이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조선 말살정책에 의해서 선덕비를 묻으라고 지시를 해서 묻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발 1기하고, 1기는 백씨가 그러니까 발견한 분이 임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경위를 보면은 현재 그 청양군청 산림과 보호계장 서인원씨의 11대 선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 현감을 지냈고 또 남원 부사로 재직했을 당시에 아마 비를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감이 어디에서 현감을 지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문중 족보하고 다른 문헌을 찾아봤는데 그 청양현감으로 재직했다는 그런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중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도 확실한 그 처리 방법 그 처리안하고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기록을 현재 문중측에서 한번 알아보고 저희 측에서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헌데 족보상에나 이런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어디 다른 곳의 현감을 지내시다가 청양에다가 그 선덕비를 세웠는지 아니면 청양에서 현감을 지내시다가 비를 세웠는지 그것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은 이것이 인제 청양군에서 어쨌든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청양읍사무소 그 앞에 보면 역대 현감들 비문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그동안 산재되었던 비문을 이것을 그대로 방치 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 옛날 군청 있을 당시에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아마 지금 세워 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하고 혐의를 해서 위치에 석상위치에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비가 송덕비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성낙홍  예 선덕비입니다.
김익동 의원  송덕이라하면은 지금 어디든지 가 보면은 귀하게 난간이 되어 있는데 송덕이라 하면은 가장 유명한 유지올시다. 그 지방에서 1,000여명의 인구가 산다고 보면은 한 사람이 반대로 해도 송덕비는 못 세우는 것입니다. 왜나할 때 그 송덕비를 세웠다가 훼손시키는 주민이 있다든지 똥을 바라는 주민이 있다든지 하면은 도리어 이것을 세우지 않은 것이 옳다고 해서 여간해서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송덕비를 세울 때에는 중앙까지 예조의 승인까지 얻어가지고 세워 봐도 그 자손이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송덕이 있습니까 해서 그 등기를 빼다가 어따가 그 자손이 묻고 묻는 것을 아는 지방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빼다가 세우고 그 서너 번 왔다갔다 해가면서 세운비가 진실로 그 송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 측에서 그와 같이 묻어가지고 그 공적이 있다고 보고 또 오래된 그러한 비라고 보면은 잘 보호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조사를 해가지고 손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계장 성낙홍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 최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 했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청남 윤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회사의 건입니다.
        ( 군수 이호종 집해부석에서 - 뭐여! 최의원이 질문한 걸 같다 그러면...)
○ 의장 이근수  저 구기자 관계하고 또 우렁 양식 관계하고 질의한....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최의원님이 질문한 구기자군을 상징하는 청사주변 조경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기자는 1번에 가서 1,2,3으로 질문하셨는데 군산 하 모든 기관은 적정규모의 구기자 조경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기자는 본청 주변 담장 안팍과 진입로 옹벽 각 처에 구기자나무를 심자면 타작물 보다 병충해가 심한 작물 이므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실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본청 주변 담장 안팍과 진입로 옹벽 부분등에 부서별 구역 담당제로 구기자나무를 식재 관리, 수확, 평가, 시상하는 제도 도입하는 방안, 구기자는 군 산하 기관 정문 주변이나 화단에 적정수를 식재하여 큰 나무로 키워서 청양 특산물인 구기자를 군민이나 외래 방문객에서 b 피알 c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지배하여 과별 관리하여 평가 수입하기는 군청 사내에서는 실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3번에 가서 상조회에서 전담하는 방안 중 택일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상조회에는 군 본청 계장급, 군청에서는 본청 계장급 이상만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소 및 읍면은 기관실정에 맞게 실시를 하고 있으므로 상조회가 없는 면사무소도 있고 군청에서는 현재 계장급 이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재배를 권장하기가 대단히 실지 어렵습니다. 군청 주변에서는......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 그걸 제가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군이 구기자를 많이 재배하고 특산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미쳐 착안을 못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청사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기존 조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걸 적재적소를 골라서 제가 구기자를 심어서 어느 청사든지 거의 청양군청사에 들어가면 구기자 나무가 여기 저기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와보던지 청양군은 구기자를 많이 하는 군이로구나 하는 인상을 풍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번식도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병충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건 방제 그런 게 다하는 일이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김의원이 질문한 우렁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하겠습니다. 본군에서 내수면 양식업은 면허 2건, 신고 2건하여 4건으로 영세합니다.
  장평면......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 뭐여! )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우렁이양식......
  장편명 중추리 윤종안씨가 90년 4월부터 달팽이 계약 양식을 하여 지금 현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달팽이 양식은 그 다음에 장평면에서 자연산 우렁이를 양식한다는 것은 실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장평면 중추리 2구 소류지에 자연산 우렁이가 자연적으로 서식하여 부락에서 채취하여 금년에 30만원의 수확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자연산 우렁이는 잔존소류지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보호만 잘 되면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관내에 홍보하여 전 소류지에다 서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능한 소류지는 부락민과 협의하여 자연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저희부락에서 우렁양식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네요. 먼저 번에 군 농협군지부에서 각 면 조합장과 의원   하고 회동을 해 가지고...
  그때에 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부락 청년들이 우렁 양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작년 봄에도 일단우렁이를 잡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한다면 해 봐야 하고서 그때에 도에서 지원을 받은 돈이 30만원 됐었어요. 우선 그물을 쳐놔야지 그물을 안쳐놓으면 나중에 건져가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30만원을 청년들한테 줬습니다.
  주고서 한해를 묶어가지고 저 그 해 모를다 심은 뒤에 물을 논에다 댄다고 해서 강물을 댔어요. 한 2m가량 그거 한 7-8m될꺼요. 수심이 그 물이 잠긴 지역은 한 2,000평 될 것입니다.
  2m를 빼고서 잠는데 잡어가지고 그 자리서 소비된 수량과, 29만 몇 천원을 받아왔어요. 그 자리서 먹고 난 것은 따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들어있는 그것은 약 100만원은 1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 미꾸라지를 거기다가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로서 서로 싸우거나 잡아먹거나 하는 것을 양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면에 있는 저수지를 조사 해 가지고 청년들이 그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 저희 부탁에 청년들이 그 수입된 금액을 저희가 쓰는게 아니예요.
  춘추로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벌여주고 올 해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면으로 확산이 됐으면 합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저희들이 타면으로 확산되도록 전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렁이를 확산시킨 제안으로 홍보한다는데 홍보로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식용달팽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왜 제외했어요! 그리고 질의한 자가 누군지도 분간을 못하고 말이야 어디 가서 무얼 하고 돌아다니는거요 누가 질의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저희는...... 제가 질문서만 보고 왔기 때문에 질문서에는 네 건이 저희소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최병우 의원  아니 4건이 들어왔다는 걸 따지는게 아니고......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런데......
최병우 의원  우렁이 양식에 대한 질의를 누가 했냐 애기요!
  그런데 김의원이 질의 했다고......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잘못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구요. 이것은 홍보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좀 착안을 해서 제가 질의 말씀드리기도 전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무슨 뭐 글쎄 못자리를 얼마나해서 어쩌구 뭐, 이앙을 몇월 몇칠날 몇 b 프로 c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쟎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뭔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찾아서 보급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사무행정의 역점을 둬야한다 하는 것을 전재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봐도 홍보를 어떻게 홍보한다는거요!
  뭔가 그런 것을 구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육성 해 가지고 보급 확대 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 해보겠다든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뭐하러 홍보해요! 홍보를......
  홍보도 중요하죠 중요하긴.....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달팽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달팽이 양식은 윤종안씨 외에 청남면이나 장평면에서 몇 사람이 일본 가서 연수 해 갖고 갖다왔습니다.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 애 그만둬요! 왜 그딴 애기를 해 이 사람아 누가 달팽이 양식 누가 애기하랬어! )
최병우 의원  그만 두세요. 알았습니다. 구만두세요.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
○ 의장 이근수  저 질문요지에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현재 답변으로서는 미비한 항이 많으니까요. 들어가세요. 저 한분 질의가 1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조금 분위기도 바꾸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은 이루어졌으니까 속개하겠습니다. 조병안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조병안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이 소송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소승사항이 87년부터 91년까지 21건인데 그 중에 승소는 겨우 3건이고 패소는 무려 3배인8건이고 계류는 10건이 되 있습니다. 소송별 내용을 본다하면 국가 소송이 14건, 행정소송이 5권, 민사소송이 2건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21건 중에 8건이 졌다. 이긴 것은 겨우 3건이다 한다 라면 이 행정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왜 본 의원   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너무나 경직하고 나아가서 자기 보신주의고 시위주의요.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되가지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적지 않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송별로 사건별로 승소한 이유는 어떠한 내용이었고 패소한 이유는 무슨 사건인데 졌느냐. 언제 계류 되서 어떻해서 졌느냐. 소송당무자가 행정을 해태한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류중인 이유는 어째 안 끝나는거냐. 뭐가 뚜렷하다면 하나 보태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게 분명하다면 다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동종의 소송문제가 군민을 괴롭히고 나아가서 행정의 난맥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런 내용을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하천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이라면 직할 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하천을 경계하고 감독하는 청원경찰이 겨우 4명이랍니다.
  이 4명이 주로 직할하천에만 매달려서 지난번에 그 해당과장께서 뭐 15시간씩 두 명이 교대를 해서 어려운 형편이다. 내 이러한 애기를 들었어요. 나머지 준용하천을 그대로 둘거냐 무주 공산이라 이거요! 임자 없는 땅이다 이거요! 누가 관리하느냐! 하천에 가서 나무를 심어 폭우가 되고 범람하게 되면은 물이 안내려가 그래서 제방이 터져 그래 농경지에 피해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지방 자치단체장이 관리 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방안으로 앞으로의 하천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 할거냐. 여기 대안은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한 애긴지는 모르지만 풍문에 듣기에는 7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지천하류에서 자연석 채취를 무려 2일간이나 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은 아랑곳없이 모른다 하는 애기고 사후에 약방문, 이제 조사 해 보겠다 운운한다는 것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 지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생각해서 하천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각 면에 하천관리인이 매달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각 면에 면직원들,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하천관리 자기 분담 권역에 관리상태를 복명하는 제도가 있다든가 이런 뭔가 관심을 갖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질문내용은 어제 제3차, 3회 임시회 어제 3차 회의에 공설운동장 부지관계, 대치의 휴양림조성 관계를 현지를 답사하자 이러한 결의에 의해서 전 의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오는 게재에 대치면사무소를 들렸습니다. 왜 들렸느냐 ! 일선행정에서 수고하는 면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는 물론 나아가서 신축한 면사무소 과연 집 짖기가 밥 짖기라는데 얼마나 수고했냐 하는 점 알기 좀 해서 위로 겸 해서 실은 점심시간에 그런 갑작한 동의에 의해서 참 전의원이 찬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일동 또 군수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면사무소를 들렸죠. 들렸더니 그게 공사비는 2억 6천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약 그래서 90년 7월 20일날 기공을 해서 91년 5월 1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지하에 들리니까 물을 퍼내고, 인부가 담벼락을 좃고 누수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준공한 건물이 어째 물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무슨 위에서 물을 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인부들이 또 숙직실을 갔더니 놀랍게도 천장을 헐어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른 흔적이 있어요. 두 군대나 뜯었어요. 배전판에 물이 흥건합니다. 그 외에 또 어느 구석에 또 그런게 있는지 제가 목격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본 의원이 목격한 사실이고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준공한 건물에 누수가 되고 2층에서 물을 버려서 아래층에 숙직실에 물이 흘렀다 한다 라면 도시에 또 여기 아파트에 2층, 3층에 사는 사람이 물 버려서 아래층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뭐 우산 받고 삽니까? 비옷입고 삽니까? 그 이유가 뭐며 그 공사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장 감독관이 나가 있을 거요. 감독관은 공사감독관 근무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뭐를 했으며, 감독관이 근무한 내용을 일지를 사본을 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군청과 발주자와 시공업자간의 계약을 했을 때 반드시 계약내용에 수급자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도록 되 있습니다. 하도 급을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는 누가 했느냐. 그러면 유단 비봉면만 아 대치면만 이런 거냐.
  현재 지하에 누수가 되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애기를 풍문에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발주할 보고서에 의하면 비봉면사무소 증축문제도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사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어느 누구를 꼬집고 어느 누구를 탓하려고 그런게 아닙니다. 그간에 진행 중인 공사도 잘 해 줄 것은 물론 앞으로의 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에 도급을 하도급을 주는 것도 전문 적인 분야, 예를 들으면 집을 짓는데 배관을 한다, 무슨 위생난방을 한다하는 특수 단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사금액을 전부 맡아가지고 전체를 하도급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기 쉬운 상식으로 판단 해봅시다. 100m에 하천에다가 징검다리를 10개 놓는다고 가정을 해요. 10덩이 돌을 놓는 거죠. 그렇다면 원청자 수급자가 돌을 하나 뒷 봉창에 넙니다. 그러면 돌은 9개가 남았죠. 그러면 하도급자도 공사를 맏았으니까 자기도 돌을 하나 봉창에다 또 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개 남습니까. 8개 남쟎습니까.
  8개를 가지고 100m 하천에다가 규격에 맞도록 놓는 방법 있습니까. 기부득 그러자매 거리를 넓히고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소상히 밝혀서 공사감독관이 과연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내 혹 듣기에는 결로 현상 운운하는데 결로 라는 것은 이슬이 맺었다는 애기겠죠. 우리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에 공사를 했다든가 우기에 공사를 그렇데 했더라면은 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에 그 가물 때 했어요. 그러니까 결로현상......
  결로란 그 자체는 생명 있는 물체가 숨쉬고 이슬이 맺힌다는 거 혹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슨 뭐 담벼락도 숨쉬고 뭐 이슬이 왜 맺혀요. 하늘 닿도 안했는데. 이점 심히 우려되고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청양군 영세한 군에 빈약한 예산으로 일정한 물량은 시공해야겠고 돈은 부족하고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를 합니다. 고생하시는 분도 규격에 맞는 재질을 써야 되겠고 돈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려운 돈을 집행하는데도 보다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 세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업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쌔 째 번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치면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참 제대로 건물이 됐어야 하는데 일부 미진한 점 이 있었던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치면 청사는 부지면적이 1,507평, 건축 면적은 1층, 2층 합해서 198평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착공은 작년도에 7월 24날 착공을 해서 준공검사는 금년도 5월 24일 날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왜 공사비가 많이 들어나 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현재 부실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 또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서도 실지가 제가 재무과장 온 뒤로 관청사하고 해서 관공일을 23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은 앞으로 지을게 없습니다. 청야군 에서는, 읍면까지 다해서 거 제가 와서 한 3년 4년 동안에 23채를 지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떤 때에는 알면서도 설계에 포함을 못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치면 공사도 당초에 설계가 됐으면 일시에 설계를 해서 같이 준공이 됐어야 입주가 됐어야 할 텐데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 구성이 안 되서 본청 건물 하나만 바 듯, 예산이 성립이 안 되서 설계를 해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공사를 지금 3번째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변명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가 방수처리를 설계에 넣은 것은 이 지하실 몇 개는 없습니다. 지하실도 1개만 방수하는 걸로 설계를 구성이 안 되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층 바닥은 원래가 방수처리 하는 걸로 설계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오비이락 격으로 인저 공사도 잘못된 건 시인합니다.
  왜 그렇게 누수가 됐느냐. 전체에서 누수가 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연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단 구탱이에서 서고하고 숙직실로 가는 배관시설을 했는데 그 배관시설을 하는 데는 방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방수가 안 들어 갔다 하더라도 안 해가지고 오비이락 격으로 대치면에서 저희는 알도 못했습니다. 대개 2층 청소하는 것은 b 호수 c를 대고서b 바께스 c나 뭘 로 물을 퍼다 붓고서 흥텅거려가면서 청소 하는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배관으로 넘쳐가지고 배관을 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대치면장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즉시 기사랑 나가봐라 연락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천장이 떨어져가지고 천장까지 다 튿어라 그래서 제가 튿어놨습니다. 그것은 거기를 방수처리를 그 부분만 배관 있는데 만 해라 배관 들어간 데 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근데 당초에 공사감독자가 그 부분이라도 설계에 들어갔든 안들어 갔든 배관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애초에 세면 공사 할 적에 방수처리를 하도록 했으면은 그런 물이 갔다가 안만 호스로 갖다 부었다 하더라도 누수가 안 될 텐데 그것이 잘못된 점입니다.
  다음에 아까 그 지하실 문젭니다. 건축을 하려면 지하실을 제일 늦게 짓는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지하실 공사부터 하고 나중에 위에 복계공사를 하고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이 순섭니다.
  그러면 봄에 지하실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누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것도 몇 번 그때에는 현장에를 나갔는데 메꾸기 전에 나한테 확인하고서 터파기 한 것을 메꿔라 그래서 외부방수를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부방수만 하는 걸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무하고 협의를 하고 임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방수는 설계상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만약의 경우 나중에 누수가 된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외부방수를 같이 해다고 그래서 외부방수까지를 설계에 없는 것을 했습니다. 하고서 없는 것은 나한테 확인을 받아서 기사 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서도 방수전부 한 것을 확인하고서 메꿨습니다. 그런데 제게 5월 달까지는 그런 누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났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와서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오고 하니까 이마박에서 사람 땀 나듯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단을 해봐라 해서 참 원인이 알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면은 좀 설명이 장황합니다만서도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데다 면사무소가 이런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데가 이 표 부분입니다. 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이쪽은 한디입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를 짓는 바람에 저위경사가 이 밑으로 척 느러졌어요. 그럼 비가 많이 와서 이물이 여기서 누수가 많이 되야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어째서 이 안에서 많이 그게 흐르느냐, 기술적으로 이것을 판정을 해 봐라 해서 16일인가요 여기서 판정을 해 봐도 판가름이 안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방수 전문 업체하고 이 설계사를 불렀습니다. 대전서 불러 가지고 기술적으로 당신 네가 진단을 해 봐라 그래 진단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 애기는 이것은 결로현상이니 누수가 아니다 그러면 결로현상은 막을 방법은 없는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애기가 한두 평 정도를 갈아가지고 강력방수제를 한번 써 봐서 시험을 해 보자 그래서 그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저 청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서울이니 어디니 전문공사를 방수 하는 데를 한번 문의를 해보자 해서 물어봤더니 서울업체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결로 방지용하고 방수 침투제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대형공사는 전부 그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하실은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얼마를 줘야하느냐 평당 35,000원씩 해서 벽 면적 전체가 저도 따져보니까 뺑뺑 돌려 따져 보면은 이짝 맨홀 한 것까지 따져보면은 약 10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하고 인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닙니다만서도 저희 건축직까지도 지금 판정이 어려워서 전문직들을 데려다 놓고 해도 어제도 서면으로 다 왔어요 이것은 결로현상이니 전문업체를 시켜가지고서 그 방지약품을 해 가지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군청도 이 지하실을 가보면은 저쪽은 지하실인데 서고고 이쪽은 소회의실입니다. 가운데 복도가 있죠 가운데 있는 벽에서 아직은 지금 안나옵니다. 약 7월말 8월달에 가면은 하루에 2번-3번은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 내야 합니다. 가운데 벽에서 결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땀을 흐르듯이 물방울이 되가지고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진단도 본청도 해보았습니다만서도 지하실에 공간이......
김익동 의원  대치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만 애기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 글쎄요. 제가 인제 말씀은 참고적으로 애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벽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판단이 안 되서 대전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왜냐면은 청일에서는 당신네가 애초에 방수를 내부 벽만 설계를 해 준게 아니냐. 거기서는 새면은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전체 벽에서 흐른다고 하는 것은 누수가 아니쟎느냐.
  그래서 저희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기술자를 대봤습니다. 그래서 청일에서 너희가 여기 있는 업체고 우리 고향에 면사무소를 지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 350만원을 드려서라도 그 업체를 데려다가 완전히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지금 현제 그것은 타협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 시일 내에 그것은 서울 업체에서 자신하고 자기네는 그 약제처리를 해서 보송보송 말르면 돈을 받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받아 가겠다. 그 대형공사 다니면서 하는 업체에서 방수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은 현재 수일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변명 같습니다만서도 청일에서 그 공사해가지고 공사비에서 400만원을 벌금을 물었어요. 저희한테, 저희도 잘못하는 것은 제대로 합니다. 업자한테 그러나 인저 그런 건물을 짓다 보면 은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사감독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거울삼아서 가일층 노력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건축하는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병안 의원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한데 정과장이 재직기간에 23채를 지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대치면은 결로 현상이란 말과 결론은 결로현상 이라는 게 기술자도 없다. 그러면 남양 면사무소도 정과장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내가 지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어째 거기는 물이 샙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래서 거기도 이제는 문제가 당초에 아까.....
조병안 의원  거기는 결로현상이 아니고 또 무슨 현상이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거기는 누수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병안 의원  전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는 그게 누숩니다. 결로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누수?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새 들어오는 거요. 새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인제 그 보수공사도 청일에서 4번인가 하다 안 되서 당초에 그것도 저희가 인제 설계를 할 적에 방수를 내부 방수하는 것만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가 그래서 인제 어쨋거나 내부방수를 하게 됐으면 너희가 맡았으니까 물이 안 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5번인가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안 되서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사시는 분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도 전부 파냈습니다. 다시 외부를. 외부를 파내가지고서 외부방수를 또 했거든요. 외부방수를 하고 b 콜탈 c을 또 칠하고 비닐을 깔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부 과거에 마냥 과거에는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많이 됐는데 비가 오다보니까 거기엔 물이 많이 나는 뎁니다
  그, 옹벽이 대치면은 물이 전혀 안 나는 데고 그래서 지금도 일부 그래도 보송보송하게 안 말른다는거요. 일부 그래도 지금 누수가 된다 그 애기요. 인저 외부공사까지 했는데.....
조병안 의원  글쎄. 수고야 하셨겟지. 물이 새는데 방비야 뭐 안했겠습니까. 그 애기하고 방수하고 무슨 뭐...
○ 재무과장 정태국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제가 지금 묻는 데로 대답을 하세요. 공사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대치면사무소!
○ 재무과장 정태국  건축 기사보 양대규가 공사감독을 했지요. 저희 직원이...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근무규정은 어떻게 되있어요. 공사감독 근무규정...
○ 재무과장 정태국  공사감독은 그 사람이 책임 맡아야죠 책임져야죠.
조병안 의원  책임져야하고, 그러면 잘못 된 건 시인하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돈은 나갔고,
○ 재무과장 정태국  돈은 나갔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럼 할 말 끝났네. 그 책임은 지셔야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공사는 준공 된 대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건....
○ 재무과장 정태국  아 그건 인저 업자가.....그러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똑 떨어진 애기만 하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2년간에 하자가 생길 때에는 업자 책임입니다. 그건 저희가 책임을 시킬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로현상 관계는 그것은 단 시일 내에 서울업체하고 지금 청일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시공업자는 누구였습니까? 실질적인 시공업자는,
○ 재무과장 정태국  청일에서 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요.
김익동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결로현상은 정상적인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애써 그 방패를 하고 있으신데 결로현상이 정상이라고 보면 은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실은 결로가 하나도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 그런데요.
김익동 의원  이게 부실 공사한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지 그걸 제가 변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은 오해시죠. 왜나면은...
김익동 의원  모든 일에 부실공사를 했으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미적지근 해가지고 여기 세살 먹은 어린애들만 데려다 놓고 그 애기 합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애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내려서 전문 업자를 데려다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 애기가 이것은 결로현상이다 그러니까 그 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해서 현재 시험을 해 보는데 제 애기는 그 시험가지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각도로 다른 데에 연락을 해봐라 해서 아까니 말씀 드린데로 서울 전문 업체에 애기를 했더니 그 방수침투제하고 결로 방지용 외제약품이 있다고 합니다. 대형공사는 그것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비용은 약 350만원이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청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청일에서 수일 내에 와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누수가 되는 것을 내 자신이 내가... 제 주장 아닙니다. 결로다 이렇게 결정 진 것은 아닙니다.
김익동 의원  이것은 기본 공사를 튼튼히 해야지 껍데기에다 누수방지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발라가지고서 기본공사가 튼튼히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김익동 의원  글쎄 미적지근한 답변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라 이거요. 어째 가진 자에 대해서는 법이 없고 또.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은....
김익동 의원   못가진자에    한해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내가 애기하는 것은.....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 나봐요, 정과장 조용히 해요! )
○ 재무과장 정태국  행정직이 앉아가지고서 누수가 되는데 결로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두에 설명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수 전문 업체하고 설계사하고 전문 업체를 데려다가 대전서 데려다가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것은 결로현상이다.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도 이것이 사실상 겁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까니 말씀 올린 데로 제가 그 경위 설명 말씀을 드린 거지 공사를 청일에서 철저히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사구분은 공사감독이 잘못한 것은 시인한겁니다.
김익동 의원  그간에 23체나 지어내려오고 끌트머리 가서 그와 같이 지을 때에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발목잡혀가지고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저....
○ 재무과장 정태국  김의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의장 이근수  저 잠시 중단하세요! 왜냐면은 이러한 상태로 하실 게 아니고 현재로 봐서 현제 문제가 되있는 건물이 대치면 청사고 또 아직 뭐 남양면은 누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거고 하니까 우선 이것은 좀더 연구기관에서 연구해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을 보고서 이 문제는 우선 이 답변으로 끝을 맺고 우리가 더 좀 지켜보고서 질의를 다음에 또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안 의원  의장님 내가 동의합니다.
김익동 의원  재청입니다.
조병안 의원  이것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간에 이게 참 저런 면청사라는 건 참 공공건물로서 면민이 참 수시로 들어갑니다. 어느 건물보다 육중한 건물입니다. 그런 공사가 저런 하자가 있으면 딴 공사도 뭐 그게 불문가지 아닙니까. 이런데서 좀 문제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글쎄 의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조병안 의원  이게 동종에....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그래서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기술진을 데려다 노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다.
조병안 의원  우리가 대치면사무소가 비가 샌다. 무슨 뭐 물이 누수가 된다. 누수가 되는 것이 무슨 뭐 양수기 물 품어내듯 콸콸 나오는거 아니에요. 이슬방울이 맺혀서 물 되고 냇 갈이 흘러서 강물이 되는 거지
  그런데 누수가 된다는 거 글쎄 좋은 문자요. 결로 라는 건 나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요는 앞으로 그런 공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쇼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제가.....
조병안 의원  어려운 살림에 말이지 하는 건 욕은 보지만은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이게 기초가 잘되야지. 여보쇼 바탕이 시원챦은데 나중에 분칠만 잘하면 됩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 재무과정 정태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병안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뭐 이사건 이 대치면사무소 무슨 보수공사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할 테 면하고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고 알아서 하시고 그러한 하자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관이 어떻게 성실히 하겠느냐 그 답변을 해달란 애기에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드렸죠 사과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판단이 안서서 했다는 경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조병안 의원  그리고 결로 라는 것도 말여 아니 봄에는 없다가 이렇게 우기 되면 결로가 되고 한다면 집 잘 진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근데 대게 그 추울 적에 결로가 보면은 그렇게 통상 기술자의 말을 들으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날이 더울 적에 하고 겨울에 추울 적에 하고가 결로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기술자 애기들이 그래서 저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고 그 전문...
조병안 의원  그리고 말이죠 2층에서 무슨 청소를 물 내려썼다고 무슨 배관 뭐 절로 물이 내려가서 숙직실이 흥건하게 젖었다란 애긴데 이해 안갑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 그래서 가보셨으면 알 테지만 배관을 타고 내려왔어요. 여기...
조병안 의원  아파트 사는 사람은 15층에서도 청소하고 10층에서도 하고 계속 청소를 해요.
○ 재무과장 정태국  배관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제가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공사감독자가 배관 내려가는 데를 제대로 방수를 써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공사감독을 잘못한거다.
조병안 의원  이이 기술자가 말이야 준공검사를 하려 면은 준공검사를 그 분이 현지 확인하고 날인하고 할꺼예요. 아 그런데 그런 하자가 있는 공사에 어떻게 그 사람이 서명 날인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자. 이 문제는 인제 그만합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되요.

○ (조병안 의원  의석에서 - 아 여보쇼 시간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
○ 의장 이근수  아니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더 보고 해놓은 사항을 또 보고서 다음회기에 질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그만해야지 이거 서로가 자꾸 애기만 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로 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이 질문은 차후로 다시 한번 미룹시다.
최병우 의원  잠깐 제의 하겠습니다. 제가 좀 결로현상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겟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실 벽면에서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사무실을 차단한 벽에서 나오니까 결로라고 하죠. 결로현상 이라고 그러시죠.
○ 재무과장 정태국  저희들 판단은 그 애기죠. 그래서 많이 흘리면 그 사람들 애기는 대전서 온 사람들 애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누수가 되면 일부분에서 많이 새는데 전체가 축축해가지고서 땀처럼 해가지고서 방울이 흐르고 이러거든요. 전체 벽면에서 그래서 저희도 판단이 안서드라고요. 여기서 기술건축직 까지도 판단이 안서고 그런데 대전서 불러다 애기를 해봤더니 설계가 b 미스 c가 있었느냐 그래서 설계사를 불르고 이게 대전서 설계를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해봤더니 그 사람들 결론이 이건 결로현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결로 현상을 이걸 잡기는 잡아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잡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애기는 그 외재 그거 있는 것 모르고 방수 침투제라나 그것도 나 처음 들었습니다. 모르고서 그 사람들 애기는 그 벽한 것을 미장한 것을 그 미장한 것이 그게 인제 방수해서 미장을 한겁니다.
  그것을 긁어내가지고 갈아 내가지고서 한 평이고 두 평이고 해가지고 서 강력방수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험을 해봐가지고 이를 막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연락을 해보고 청일은 청일대로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서울에 연락을 대형 공사하는 그 전문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애기한데로 약 350만원만 가지면 두 가지 혼합해서 쓰면은 이것은 완전히 막을 수 있다 해서 그 사람들 애기가 해서 보송보송 하면은 자신하고 하니까 돈을 받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돈 안받아 간다. 그래서 제가 설명까지 드린겁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그
김익동 의원  그러면 그것은
최병우 의원  잠깐요.
김익동 의원  그렇다고 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어째서 스위치를 붙여도 불이 안켜집니까?
최병우 의원  잠깐요. 저기 그러시면은 저기 저 300여만원 가지면 가능 하시다고 하는 것이 그 지하실 단돈관계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결로다 아니다를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건 틀림없는 누순데 그런 애기가 나왔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실 사무실 차단 벽에서만 물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 지하에 가면은 배관 시설을 하기위해서 통로가 있죠 b 피트 c라고 하던가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최병우 의원  거기서 그 내벽에서 차단해주고 있으니까 내부로 물이 안 들어오지 그 외벽에는 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b 피튼 c가 지하통로 외벽에 이쪽 밖에 여기서 물이 새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것을 잘하신다고 그러고 보완이 되신다고 그러고 특히나 저희 지역의 면사무소 청사를 지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뭐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   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돈 관계만 하드라도 이게 뭐 2억 6천 만원이면 평당 140만원요. 그렇게 저렴한 단가 아닙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뭐 설계가 무슨 방수제가 됐다 안됐다라고 하는 애기가 되는데 이것은 건축심의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심의회에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설계가 잘못됐다 면은 방수처리가 안됐다 면은 방수처리를 앓고서도 비가 안 새더라도 결로현상이든 누수가 되 든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심의회에서 심사 해줬을 거다 그런 애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어떠한 사항이 됐든 빨리 좀 처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왕에 모처럼 명물을 장만해서 가는 자리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특별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업체를 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해서 완전 결로가 됐든 뭐가됐든 전현 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결로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 하는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전문 기술자들이 애기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애기를 한 것 뿐인데 제가 이걸 변명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됐어요. 됐어요 그만, 수고했습니다. 저 시간이 상당히 지였 됐습니다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조병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에 대한 사건별 진행상황을 설명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행정소송으로서 화성면 산정리 임길우가 제기한 석유판매업 정지 처분에 대한청구사건에 대해서 88년도 10월 19일날 한국석유 품질관리 사업소에서 황선면내에 나가서 주유소에서 석유를 갖다 채집을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리는 성분이 나오고 그 보통 휘발유에 무연휘발유가 혼합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로서 판명을 해서 6개월, 88년 12월 3일자 청양군수는 6개월 동안의 영업을 정지하는 조검으로 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길우씨는 영업정지 처분 건은 지사에게 권한이 있고 군수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수가 한 처분은 무효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이것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장기간을 영업정지 하므로서 자기에게 상당한 영업상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 그러니 취소해 달라는 요인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법원에서 심의한 결과 군수에게 위임이 된 것은 하나의 훈시적인 사항이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고인 우리가, 아 피고인 우리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해서 석유류 사업법에 도지사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해서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청양군수의 위임한 사항은 적법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고등법원의 법령의 법률에 대한 적용이 오류를 범함 사례가 있다 해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원심파기가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선 대법원의 판레에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고가 대법원에 다시 상소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산면 서정리 우종옥이가 제기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입니다. 여기도 89년도 8월 14일자 한국 석유품질관리 사업소에서 검사한 결과 옥탑가 기준치가 91이 기준치인데 검사결과 89가 나왔는데 이것은 청소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미량의 이물질로서 그 기준치에 접근치가 약 2정도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기 때문에 위법행위다 라는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한 결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 해서 대법원에서 피고 상고가 기각이 되서 현재 이것은 확정이 되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조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양읍 교월리 박영하가 제출한 장의자동차 영업구역 취소 변경 처분 취소 청구사건입니다.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지는 박영하가 교월리로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연기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장의자동차가 연기군에 가서 영업을 하고 또 요금도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송 질서 상 과거에 운전 사업 면허가 충청남도 일원으로 해놓고 보니까 청양군차가 연기군에 가서도 하더라도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90년 2월 달에 그 해당군에 갖고 있는 장의자동차는 해당구역에 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을 갖다가 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일원으로 영업구역이 되있든 걸 청양군 일원으로 변경을 해서 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반영하는 이것이 불법이다. 나에 대한 기득권을 박탈해 가지고 구역을 축소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재결청인 충청남도지사에 진달한 결과 제 결청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영하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90년 7월 12일 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수원 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됐습니다마는 91년 2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저희 군에서는 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사업구역 변경축소 조정안은 공익과 운송질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 똑같은 사람이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아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박영하라는 사람이 칠십 몇 년도에 청양군에서 청양군에 제일원이라는 정신요양병자 수용시설을 갖다하려고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처음에 사회복지법인 그 시설 인가지는 교월리에 있는 헬기장 뒤에 있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상 그것이 불가능해서 목면 화양리로 이것이 갔습니다. 목면 화양리까지는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는 청남면 지곡리 위치는 그 서일요업이 있는 공장 맞은편 쪽 산이 되겠습니다. 국도 변입니다. 이 도로 옆에다가 그래도 정산 4개면에서는 정산을 제외한 미당 시장을 청남면과 정산면과 장평면에 3개면이 접경되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왕래가 되는 지역입니다.
  암만 시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자 수용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보존 임지로서 전용을 해 달라는 신청을 갖다가 했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헌데 반려처분이 군수의 권한이 아닌데, 도지사의 권한인데 군수가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 그걸 취소하고 다시 심의를 해다고 하는 요지의 청구가 들어와서 도지사에 다시 행정심판을, 이것도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원성취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법상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선행이 된 겁니다. 그러나 90년 7월 12일날 다시 이것도 기각 판결이 나고 10월 8일 날 민사,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91년 6월 15일날 소송취하원이 수원지방 법원, 수원 고등법원에 현재 접수가 되서 취하서가 접수가 됐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고등법원장으로부터 공문서는 지금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취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청구사건인데 비봉면 녹평리에 거주하는 이기갑, 63년 8월 9일날 지휘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양군으로 되있으나 원고가 박충만 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이전 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이것은 91년 5월 16일날 민사소송으로서 공주 지방법원에 소가 접수가 됐습니다만은 91년 7월 6일날 소가 취하원이 제출이되서 본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사는 최영환으로 부터 전부금 청구의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소득원도로를 갔다가 개설하는데 그 소득원도로의 시공업자가 한종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종교에게 나갈 돈이 1억 2천만원짜리 공사를 맡았는데 유윤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그중에서 2,900만원을 갖다 채권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은근입니다.
  그런데 유윤근이가 다시 최영환이한테 이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채권이 넘어가서 최영환이가 청양군수에게 한종교에게 나갈 돈 1억 2천 만원 중에서 2천 9백 만원은 자기에게 줘야한다는 전보명령이 내려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종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종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청양군수는 돈을 줄 사람한테 안주고 딴사람한테 줬으니까 청양군수가 2,900만원을 물어내라는 청구의소입니다.
  그러나 한종교가 유윤근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에 인감증명이 공식적인 인감증명이 아니고 도용을 해서 했다는 것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것은 우리 군의 승소판결로서 끝나고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민사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된겁니다. 다음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소..... 아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은 국가가 상대로한 소송이제기가 되면은 피고는 법무부장관이 되고 소송 수행자는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관련공무원은 소송수행자가 됩니다. 이것은 청양군수가 피고로서 소송을 갖다가 당하는게 아니라 검사를 대리로 해서 우리군 공무원이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약 14-15건이 됩니다만은 이 내용을 볼 것 같으 면은 과거에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종증 종중재산을 종중의 결의를 받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갖고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등기 된 사항인데 종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결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말소해 달라는 청구사건입니다.
  그것이 한건 있어가지고 그것은 그 허위 라는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패소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6.25사변으로 인해서 청양군의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가 멸실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복구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대본 보면은 지번이 안 먹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변을 갖다 확인해 달라는 청구소송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명 착오에 의한 등기를 갖다가 정정등기를 해 달라는 확인소송입니다. 예를 들 면은 동력동자를 갖다가 한 가지 동자를 쓴다든지, 같은 동자를 갖다 달월 자를 쓴다든지, 알지를 갖다 알지 자 밑에 가로왈한 지자로 써 논다든지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이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걸치지 않으면은 변경등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갖고 지금 국가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농지분배를 갖다 상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전등기가 안됐으니까 등기를 해주쇼 사실은 국가에서 진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농지상환 곡을 완료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전등기를 국가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등등의 사건으로서 국가소송이 14건입니다. 국가소송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고 보충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계루중인 것을 뭐 유류 단속한 것, 뭐 여러 가지 있다 애기한거고 이긴 것도 애기하셨는데 진 것 좀 자세히 애기해요. 어느 경우에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 기획실장 유희성  우선 우리군수....
조병안 의원  그렇고 연찬을 못해가지고....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관계법규에 미숙해서 못했다든가 부처님 밑에 상거를 내 놓아야 답변이 되는거지 말씀말고...
○ 기획실장 유희성  네. 우리가 진계 정산면 서정리에 우종옥이가 제기한 석유류판매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사건은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보더라도 2월-6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할 것같으면 2월서부터 6월 사이에서는 그 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그 범위는 기속 재량입니다. 그러나 이 석유를 사업벌은 6월로 못을 박고 부정 휘발유에 대해서는 경감조치를 갖다가 할 수 없다는데 명문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관은 법의해석상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 공무원은 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남용을 하면은 우리는 성분상 징계사유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조 의원께서 질의 한 게 한 가지 더 답변해야 할 것이 남았는데 점심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 속개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답변 과정에서 좀 서로 어감이 좋지 않은 이러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보니까 본인의 그 표현을 잘못하신거지 뭐, 다른 뜻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질문하실 때도 좀, 잘 신중히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조병안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오전에 조병안의원님께서 두 번째 애기하신 하천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하천관리에 대한 그 책임을 제가 절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236Km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할하천이 1개소에 7.6Km 또 지방하천이 1개소에 8.9Km 또 준용하천이 49개소에 219Km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하천에서 무단 토석을 채취한다든가 또는 그 하천부지를 무단 관리한다든가 심지어는 하천에다가 그 소.말을 매는 문제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도 전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하천 부지까지도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태여 그 변명을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현재 하천 관리하는 청원 경찰 4명밖에 없기 때문에 4명이 전부 그 하천골재 채취 업무에 종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대로 면직원 이라든가 말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독찰을 강화할 그런 계획이고 또 하반기에는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문제점을 돌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을 한 5명 정도 증원을 해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하류에서 토석을 채취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도 사항을 늦게, 정보 입수해 가지고
  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또는 그 엄단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이게, 전부가 그러면 준용하천이 49개소에 200여Km
○ 건설과장 명노천  예. 219Km입니다
조병안 의원  4사람이 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 문제점대로 증원을 하겠다 그 말씀인데.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하천에 지금 그 관리상태의 문제점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명노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청남에 주로 많은데요. 청남에 가 보면은 하천 바깥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하천 내에 있는 주민들이 거길 넘어 다니는 그러한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방을 횡단해서 길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그것을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군장비를 동원하고 수로원을 동원해서 보수를 했더니 일부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데가 있어서요. 거길 포장을 해다고 그런 요구 하는데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소를 매는 문제 이것이 사실상 모르게 굉장히 제방에 피해가 옵니다. 그 똥을 거기다 누 면은 그 자리는 풀이 죽기 때문에 그것으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제방이 유실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방에다 나무를 심는 문제가 항시 시비가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제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방에다가 나무를 심어서는 않됩니다. 근데 제방에 나무를 심어서 경지성 때문에 좀 활용을 해야겠다 이러한 공한지를 활용하겠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자꾸 심을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 무단 자연석을 채취해갔다는 그 사실은 확실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직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언제 일어난거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게 한 듣기에는 4월 13일 경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조병안 의원  누가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지천하류에서 무슨 골재를 채취해서 뭐, 이렇게 밀매를 하고 이런 애기도 있고
○ 건설과장 명노천  지천하류에서요?
조병안 의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제가 알기에는 이 그전에는 아주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천에서 무단 소규모로다 경운기 이런 거에다 파다가 팔아먹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써는 그건 거의 단절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이 누차 혹 몰래 그게 파 갈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큰 그 제방이 붕괴가 된다든가 또 토지에 침수내지는 피해를 본다는 큰 문제이니 유비무한에 생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더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그런 자연석 채취를 해간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골재 채취장에 청원경찰을 왜 비치하며 가서 하는 임무는 뭡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청원경찰이 배치 않되어 있으면 저희들 멋대로 파가죠.
최병우 의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저희들 멋대로 파간다구요.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런데 왜 꼭 청원 경찰을 배치해야 하느냐 이 애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정규직원을 배치하면 더 좋지만 그 청원경찰은 역시 하나의 경찰이기 때문에 사법권도 있고 그 단속권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치한 겁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물량의 이동사항을 확실히 파악 점검한단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격일제 근무로 하나요? 어떻게......
○ 건설과장 명노천  격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2인 1조로 해서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최병우의 원  그럼 거기에 4사람이 전부 전담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증원을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협의해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최병우 의원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죠.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  윤재순입니다. 우리 청양군은 농민이 80% 이상이니 농촌의 안정이 청양군의 안정이라 생각되어 농민의 민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문제는 금년도에는 충청남도 계획이 1개시군에 1개 회사 설립예정이었으나 금년에는 서천과 당진군에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군도 청양지역과 정산지역에 위탁 영농 회사를 설립하여 부재주나 노약자의 논밭을 경작하여 묵는 땅에 해마다 늘어서 농촌의 황무지화를 예방할 것이며 둘째는 수렁논 없애기 위탁 영농 회사를 기계화 되어야 하는데 수렁논이나 습답은 수동식이 아니면 기계로 할 수 없으니 이 문제도 지원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들판의 농로 보수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의 농로가 장마철에 농기계가 다니므로 길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나 농조에서 10년 이상이 되어도 보수 한번 안하여서 보행도 불편할 정도이며 배수로의 수초가 우거진 토사가 밀려 논으로 물이 역류화 현상이 있사오니 예~농조에 건의하여 군 당국에서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윤재순의원 질문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것 이것을 농산과 농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강석호  농사계장 강석호   입니다. 윤재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 영농 회사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 원칙은 50ha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탈곡을 할 수 있는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태의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성계획은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국에 200개소 충남에 21개소를 시범적으로 94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도에 2개소를 했는데 2개소는 아까 당진하고 서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하고 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충남 조성계획은 6군데 6개소입니다.
  지원규모는 b 트랙타 c 2대 b 이앙기 c 3대 육모상자 10,000개 b 콤바인 c 2대 곡물건조기 1대 주행식 분무기 2대입니다. 지원예산은 총 1개소당 7,1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인 3,500만원 융자가 40%인 2,800만원 자담이 700만원인 10%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은 하고자하는 영농회사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관할 농촌지도소장에게 추천을 의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타당성 검토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선정심의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92년도에 1개소에 설립코자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윤재순 의원  그러면 신청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 농사계장 강석호  내년도에 충남에 6군데입니다. 6군데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나를 올리면은 도에서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윤재순 의원  왜 이걸 무드냐면 우리 청남이 청양군에 곡창지대라 하는데 그 기계를 가진 분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에 이런 것을 건의하니 이것 좀 그 꼭 보조사업으로써 하나 되도록 좀 노력 좀 하나 해주쇼.
○ 농사계장 강석호  예. 오늘도 청남에서 이 사항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재순 의원  이상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럼 7,000만원을 가지면은 지금 보다시피 그런 시설이나 그게 가능합니까?
○ 농사계장 강석호  다 가능한 않됩니다. 않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규모가 7,100만원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시방 그저 b 트랙터 c니 뭐 기존을 불러준대로 하자면은
○ 농사계장 강석호  예.
양승구 의원  총액이 얼마 들어가요?
○ 농사계장 강석호  총액은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3천은...
○ 농사계장 강석호  3천은 자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윤재순 의원  아니 1억 5천이 들어간다는 애기가 들리는데.
○ 농사계장 강석호  저희들이 요거 들어가는 액수를 따지면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부군수    정원영 참고를 지어야지. 그것까지 1억5천 든다는 소리......)
○ 농사계장 강석호  예. 창고는 , 이거는 창고가 지금 안 들어 갔습니다.
윤재순 의원  창고는 안 들어 갔어요.
○ 농사계장 강석호  예.
윤재순 의원  왜냐하면 이게 서천이나 저 뭐 예산이나 타군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아마 이게 별로 효력은 못거둔 모양인데 앞으로 그 영농에 위탁하고자 그 젊은 사람들 있기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협조 좀...
○ 농사계장 강석호  제 본군 옆에서 예산군에서 영농 회사를 하고 있기에 한번 견학을 같다 온 뒤에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윤재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업무처리에 있어서 비민주적 행정형태는 무엇이며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저희가 공직자가 가져야할 기본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민주적 태도가 뭐냐 저는 어제 질의서를 받고 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민,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믿음직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깨끗하고 양심적인 청렴한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근면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이런 사람이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니냐, 그러면 질의하신 비민주적 행정행태는 무엇이냐 , 비민주적 행정행태는 그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 질문하신 요지로 미루어 봐가지고 첫째 고압적이고 군림하는 권위적인 자세 , 둘째 예의가 없고 불친절한 태도, 셋째 특히 그 민원처리에 있어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자세 즉 소신 없고 무사안일한 행정행태 등이 비민주적 행정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선해야 할 것은 뭐냐, 공무원은 발령과 동시에 공직윤리 또는 공직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를 그 서면 또는 교육을 받습니다.
  발령과 동시에 공직자가 서약서를 내게 됩니다.
  그 서약서 내용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또 공무원 윤리현장을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공무원들끼리 모임 시에는 이것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각종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으로 말하면 자체 교육으로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등 실시하고 있고 또 자출 교육으로써 교육원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특별히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 취약분야에 대민업무를 많이 상대하는 그 분야를 10개 분야에 넣어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감찰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발동을 해 가지고 시정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잘 않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분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생활이 일상 이렇게 되풀이 하다 보니까 실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각 읍면에 민원 창구 또는 군청에 대민 업무 상대하는 게제에 우리 직원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그 애기를 듣는다든지 하면 많이 꾸짖어 주시고 각자 노력해가지고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니까 이것만은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 보충질의....
윤재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질의에 대한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렁논문제는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된 통계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은 반드시 수렁논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농수산부에서 일괄 조사하는 거기 보면은 이 경지경리사업 대상 면적 중에서 수렁논도 같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한 것이 7월 말이면 나오겠구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인양리하고 장평면 구릉리 농조관내의 농로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조조합으로 협조 공론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그것을 농조에 좀 협조를 의뢰해서 군 당국에서 신경 좀 서주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참 아시다시피 옛날에 침수지역이고 그래서 뻘땅이라놔서 경지정리 한지는 오래지 우마차, 경운기가 다니다보니까 농로에 배가 불러가지고 밑으로는 잘 다닐 수가 없다는거요. 그런데 농조보고 수차 애기를 해도 뭐 도저히 고쳐주지도 않고 하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저희가 한번 협조공문을...
윤재순 의원  한번 촉구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윤재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우선 한철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를 바꿔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마, 두 가지로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7-8월 중에 많은 비가 내려 수해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바 수해 예방 대책 및 수해 발생시 응급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수해위험지역 42개소를 점검하였다고 하는 바 기타지역의 수해 위험이 없으며 특히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몇 개소가 있는지요. 본군의 재해대책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으며 재해대비 비축물자의 확보현황과 보관 장소 또 현재 확보된 비축물자는 충분하며 예상되지 않은 재해가 발생하여 비축물자의 부족이 발생한다 하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 두 번째로 농촌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사회문제 즉 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인 우리 지역에도 점차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바 현재에는 읍면 소재지의 쓰레기만 수거하여 매립하고 있는 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타 지역의 쓰레기도 수거할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읍면별로 쓰레기 처리기반 시설의 확보현황과 미확보된 지역의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질문 제1항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한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해대책, 재해 위험지구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은 그 얕은 지역 길을 내 가지고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그런 5개소 가 있구요. 또 어제 그 수문이 저희 관내에는 28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목면, 정산, 청남, 장평, 남양, 비봉 이렇게 6개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수문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사실 여기는 비가 않오는데에도 대청댐 방류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는 이런 때에 그 수문을 막아야 되겟는데 고장이 났을 때에 인재가 날 수 있는 그런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하고요 또 농조에서 관할하는 8개소의 퇴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군에서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목면 화양리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물을 품어야 되겠는데 고장이 나고 품을 수 없는 경우는 없는가 해서 수시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점검은 일제히 했습니다만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방자체는 지금, 이에 비축된 수방자재로는 천막이 17개가 지금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고 모포 침구가 55점 이것은 군천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제 이것은 방역약품인데요, 살균제가 220리터. 또 살충제가 50리터 또 우물 소독약이 3.5Kg은 이것은 의료원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피피 c 마대가 각 읍면에 보관, 읍면하고 농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59,205매가 현재 보관이 되어 있구요. 말목이 5,076개 또 새끼가 35타래 이렇게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재해 예산으로서는 시설정비비가 2,600만원, 비축물자비가 1,350만원, 행정비로서 5,809천원, 예비비가 648,363천원, 이것은 재해가 갑자기 발생을 하면은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해 대책비로 간주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수방자체물자를 점검 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근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한 한달 전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여기 현재 자재 가지고서 앞으로의 어떤 재해에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이 부족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말목이 부족되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부족되면 그때 그때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할 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이미 수해가 났는데 말목이 당장에 필요한데 구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이것은 그 부족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양에서 수해가 많이 났으면 그 이웃 읍면에 좀 더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와는 무관한 말씀 같은데 그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송방리천 복개 공사를 7월 중에 발주하신다고 그랬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의원  왜 7월중에 발주합니까? 복개공사를 발주해서 재해를 자처하는 결과도 발생 할 텐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지금 29일 날이 그 입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기가 되면은 그 기간은 연기를 해야됩니다.
최병우 의원  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 의장 이근수  질문이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청소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이종남  청소계장 이종남   입니다. 한철희의워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과 그 시설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청소장비 및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청소인부와 그리고 운반차량 쓰레기를 처리해서 매립하는 매립장 시설이 있겠습니다. 차량은 현재 청양과 대치, 정산, 남양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에 구입 요구되는 차량은 논롤카 1대와 청소차 1대가 확보되면 모두 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92년 이후에 확보되어야 할 차량은 모두 5대로서 운곡, 목면,청남, 화성, 비봉 이렇게 5개면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챠량은 기초환경 장비로서 도비지원의 50%가 지원됩니다. 현재 그 청소차 1대의 가격은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청소인부가 꼭 필요한데 차량 1대당 운전기사와 최소한의 그 청소인부 2명이 소요되어 3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시설은 저희 군에 쓰레기 매립시설은 소규모 단기 비위생, 매립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면에서 소규모로서 볼 수 있는 부지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매립한계에 도달한 지역이 6개면에 있습니다. 그 6개면은 운곡, 대치, 정산, 청남, 장평, 비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에도 3개면에 대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그 예산에서 남은 예산으로 이 대상지가 선정된다고 보면은 2개면 정도는 토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그 예산에 반영할 4개면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최대한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시설로서 총 소요되는 이런 그 예산이 우선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약 3억 7천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재정에서 일시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비지원과 그리고 군비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쓰레기 업무가 주민과 직결되는 그 생활민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올해 쓰레기 차량을 1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 청소계장 이종남  금년에 차량은 2대가 구입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2대죠
○ 청소계장 이종남  예.
한철희 의원  그리고 예산서상에 보면은 적환장이 26개소에서 46개소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 청소계장 이종남  예. 그 사항은 적환장에 있어서는 적환장은 마을 단위로다 임시로 쓰레기를 저장해서 다시 그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매립해야 되는 그런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도비에서는 예산에 편성 되기는 49개소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6개소로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3-4개씩 읍면장 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시달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올해 그 4개소에 1억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 청양, 남양, 화성은 3개소는 부지가 매입이 됐다고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이 토지 매입 추진이 매입완료가 1필지 매입절충이 1필지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과 남양에 화성 2,3간데에 매입한 그 토지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매입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 청소계장 이종남  지금 현재 그 청양읍에는 금년 계획에서 그 필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주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지만 매입하고 지금 현재 1필지는 철충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관에 협조가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입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금년에 그 매입한 면적을 제가 여기 총 면적을 지금 현재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아니 여기서 지금 파악이 안 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겟습니다.
한철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 관계가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의 남양에 청소차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남양하고 화성하고 비봉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까지 만해도 운전기사가 확보가 안 되서 면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부터 어느 시점인가 운전수가 확보가 됐는 것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으면 그것을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야 어렵겠지만은 주민에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구상을 가져 주길 바랄 뿐입니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한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차량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더욱 강화하고 선량하게 운영 될 수 잇도록 해서 주민 불편해소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서 청소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고 인제 부지 매입 한게 있어서요 이것이 어느 시점 가면은 아까 6개면에 부지가 완전히 그 쓰레기장이 한계점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준비를 투자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 요것을 매입한 후에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은 우선은 최종복토를 한 후에는 일정지역이 쓰레기가 다 매립이 되면은 충분한 복토를 한 후에 그곳에 조림이라 던가 우선 이런 시설 밖에는 지금 구상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때문에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점에서 본군의 실정으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내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기반 시설 사업비가 3억 7천이 든다고 했지요.
○ 청소계장 이종남  앞으론 그 일시에
조병안 의원  말하건데 추산을 하는데 3억 7천이 소요한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조병안 의원  그 중에 국고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죠.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예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 우리 본군에서 나머지 5개면을 청소차 한대를 줄려면 돈 4천여만원 가지면 됩니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차량은
조병안 의원  4천여만원이 소요되는거요?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차량은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수거인 두 분하고 운전수하고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됩니까?
○ 청소계장 이종남  인건비가 그 고정 청소인부로서 활용하기로 말하면은 1인당 약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병안 의원  1인당 연간.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연간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하고 청소원 두 분하고 해서 차 한대에 얼마 소요되냐 이 말이요.
○ 청소계장 이종남  그러면은 에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급한 참 산업사회가 발달되다 보고 하니까 그 여파가 농촌까지 미쳐가지고 그야말로 깨끗한 우리 농촌이 자꾸 오염된다 이거요. 그런데 아 이 읍소재지만 청소하지 시골에는 안해요. 아 그런데 청소차가 5대를 배치 못해 가지고 말여 농촌에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보고 때 도 그런 애기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각별히 생각해서 빨리 해 주실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비가 3억 7천된다고 하는데 무엇 무엇을 따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4천 5백도 4천2백도 없다치면서 그래 어떻게 쓴다는게요.
○ 청소계장 이종남  예. 기반시설...
조병안 의원  다만 응급한데부터 해결해 주셔야지요.
○ 청소계장 이종남  예. 기반시설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6개면에 대한 그 쓰레기 매립장이 소요가 되고 그 인건비도 점차로 일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총예산을 3억 7천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인건비와 그 차량구입비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그 토지만 매립해서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를 투입해서 진입로라든가 일시적인 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여해야 될 예산이 약 3억 7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92년에 그 쓰레기 업무가 청양군민 전체에 대해서 청소업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92년말 까지는 각 면에 쓰레기 청소차가 1대하고, 운전기사가 따르고 청소부 2분하고 이렇게 따라서 전부 할 수가 있다고 그 말씀이죠.
○ 청소계장 이종남  지가는 그 군 예산 재정이 확보 되어야 만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딴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92년까지 확보가 못된다면
조병안 의원  그렇커고 또 한 가지 말이죠. 매립장은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샀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조병안 의원  매립한 후에.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조병안 의원  그 땅을 팔을 생각은 없습니까?
○ 청소계장 이종남  예 가능합니다. 다시 그것을 팔아서 또 산다는 것 복토해서 그것은 군유재산에 대한 것은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유재산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건데는,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조병안 의원  지금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하는 애기요. 책임짖는 애기를 해야 되고 위원들 앞에서는 엄청난 애기가 되어야 되요. 막연하게 무슨 92년도까지는 잘 해주겠다는 그 소리는 나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청소에 관한 것을 깊이 연구를 좀 하시오. 그래서 역지사지로 합시다. 이 농촌에 쓰레기 시달리는 문제를 내가 피부로 느꼈고 어디서 사시는 모르지만 청양군에서 사시는진 모 르겠구만서도 농촌의 쓰레기 때문에 아주 조석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역지사지로 해서 내가 군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겠다. 밤잠을 설치더라도 말여 따져보고 뭔가 연구를 해야지 그런데 관심을 안 갖고 보다 더 연구를 좀 하시오. 부탁합니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 부의장 윤재순  다음은 이근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수 의장  이근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청양읍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청양읍에 상수도는 상수원이 갈수기만 되면은 제한 급수를 하고 또 여기저기 개울을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그것을 급수를 해줍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칠갑지가 이루어 지면은 이때에 가서 그 상수원을 칠갑지로서 같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거기에 상수도 상수원을 우리가 이루어져서 그 물을 먹게 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아무리 빨라도 7~8년 이상은 소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년 갈수기에 대해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하실건지 아니면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현재 기존 급수세대가 몇 세대며 또 미급수 세대가 몇 세대며 또 미급수 세대가 몇 세대인가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정수능력과 공급가능한 세대, 그 다음에 정수에 의한 수질검사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갈수기에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제대로 정수가 되가지고 시민이 먹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점하고 현재 취수원에 대해서 갈수기를 대비해서 앞으로 뭐 오랜 세월이 가면은 급수가 원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때까지 대책이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 합니다.
○ 부의장 유재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방금 이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기존급수세대와 급수세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 상수도의 시설 용량은 1,960t입니다. 하루에 1960t을 공급할 수 잇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 구역 내에 총 인구는 8,111명입니다. 현재 급수인구는 7,04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률이 86.9%가 급수 구역내에 인구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현재 급수하고 있는 급수량은 하루에 1,867t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전수가 1,080개고 가동률이 95.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 경내 총 세대수는 1,880세대, 급수세대수는 이 중에서 급수세대수가 1,482세대, 비급수세대수가 398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수능력과 공급가능 세대수입니다. 이것은 정수능력은 하루에 2,330t까지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2330t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계획 하에서 공급가능세대는 1,630세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째번으로 정수에 의한 수질검사시설 이것은 매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전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시험장비로서는 원칙적으로 7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7가지 종류를 보면은 색도, 탁도계, 색도계. 비색기, b PH c측정기, 이것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1,1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 째 번으로 취수원에 대해서 갈수기 상수도 공급제한 관계는 현재 갈수기에는 제한급수를 하고 또 1,000t 가량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 복리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하수를 한 2개 정도 개발해가지고 2,000t 이상을 개발해 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첫째, 상수도는 원수 땅 속에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물량 그거에서 배수지까지 올릴 수 있는 능력 그 것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 또 여과한 물을 배수 할 수 있는 이 네 째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원수는 있어도 양수할 수 있는 그러한 송수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을 100mm관을 150mm관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여 기에 따라서 배수관이 지금 1,500mm 배설되어 있는데 배수능력이 좀 부족해서 250mm관으로 대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송수관은 공사 거의 끝났고 배수관도 이것이 끝나면은 따라서 1억 4천 3백을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근수 의장  에--- 몇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 급수세대가 308세대라고 하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398세대입니다.
○ 이근수 의장  98세대. 왜냐하면 지금 청양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는 전혀 급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세대인지....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근수 의장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이근수 의장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1,630세대를 급수를 한다고 볼 적에 다 합치면 1,800세대가 넘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이근수 의장  1,800세대가 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요.
○ 이근수 의장  지금 저 급수세대가 1,482세대, 미급수세대가 398세대, 그런데 요게 인제...
○ 건설과장 명노천  합치면 1,880이지요.
○ 이근수 의장  예. 그러면 지금 정수능력이 2,330t으로서 1,63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지 그렇다면은 송수관을 100m 늘려가지고 겨우 한다는데 1,630세대. 약 그러니까 현재 급수세대수에 한 150세대 정도가 더 상수도가 증설된다는 것 밖에는 안되는데 이것은 무슨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급수 구역내의 1,880세대를 전부 급수 할 수 있는 그런 급수능력을 갖춰 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는데요.
○ 이근수 의장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현재의 용량이라든가 모든 능력이 여과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2,330t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역 이것을 전부 100% 활용을 하더라도 1,880세대보다 170세대가 적은 1,630세대 밖에는 공급을 못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 이근수 의장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원래의 상수도 계획이 1977년에 이것이 된 것인데 15년 계획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목표연도가 92년도인데 이 계획은 나름대로 거의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1,880세대가 전부 희망을 할 때에는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이근수 의장  지금 저 신축건물에 전부 저 상수도시설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 요청을 않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런것도 있고 본인들이 희망 않는것도 있고 지금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수 의장  그 다음에 청양에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한달에 한 번씩 검사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를 해가지고 정수장에서 그 물을 취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좋은 물일 텐데 청양에 이 송수관을 이게 원래 간이 급수시설로부터 시작된 송수관인데 과연 수용가에 가정에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수질검사를 좀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 건설과장 명노천  사실 이것은 관말 측정이라고 해서 관말에서도 하고 배수지도에서도 하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한번 좀 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 이근수 의장  지금 현재 뭐 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를 아주 불신한 상태에 있는데 청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정에서 그 나오는 물은 그냥 냉수로 먹는 집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줄 물이 좋다면 홍보를 해서 생수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지금 이근수의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보충 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기 40분 계속회의)

        (부의장, 의장 사회 교대)
○ 의장 이근수  에-- 자리가 정돈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기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이기갑입니다. 부드러운 자리에서 부드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공해, 공해해서 쓰레기 문제가 하두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의원   께서 자세히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쓰레기 차량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남양면에 쓰레기차가 배차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남양면에만 배치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남양면,화성면, 비봉면, 3개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면이 활용되기로 됐다면은 격일제로 한다든가, 1주 간격으로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배정표를 작성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급속도로 증차하는 차량이 늘기 때문에 각 면 소재지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 필요하다고 어제 했더니 이미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느 평수 범위내에서 어느 때 시공을 할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그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산간으로부터 유휴농경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유휴농경지를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래성이 있는 유실수나 요즘 많이 값이 비싼 두룹나무 이런 장래성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 유휴농경지를 저희가 활용할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이기갑의원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사회과 청소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청소계장 이종남  이기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겟습니다. 청소차량의 관리 전환 시에
  권역별로 차량을 운영하도록 읍면장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고지가 대치면으로 되어있는 차량은 대치, 운곡, 비봉면 이렇게 3개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차고지가 정산면인 차량은 정산, 목면, 청남, 장평 이 권역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남양면인 그 차량은 남양면과 화성면을 맞도록 이렇게 기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장과 읍면장의 협의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달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운영계획을 읍면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일정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청소차량을 운영하는데 그 각 읍면이 골고루 권역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치면에 배치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 청소계장 이종남  대치면에 차량을 우리가 지시한 저기는요 91년 1월 8일날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이기갑 의원  제가 비봉면 소재지에 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그 차가 왔으면 구경을 했을 텐데 한번도 보지 못했고 며칠 전에 면장님을 만나서 이번에서 이런 그 비봉에도 차량이 배치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해 보겟다고 면장님도 자세히 모르는 양으로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병안 의원  말 자주해서 미안합니다만 내 좀 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아니 배치하는 방법도 골고루입니다. 어째 대치에서 말여 남양 저 비봉을 갈려면 우로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말여. 물 건너 산 건너 그렇게 댕기는 건지. 아니 거 청양읍차가 여기로 가면 안돼 대치 하고도 꼭 이리 오게 이렇게 하고
○ 청소계장 이종남  청양읍 차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시오. 운곡서 걷어가지고 사양을 갈려면 돼지고개로다 중묵리고개로 갈꺼요. 그렇게하고 쓰레기에 대한 관 관심이 없어. 군에서는 내 그게 문제요. 아까 애기한데로 딴 사업은 일사천리로 잘하는 것 같구만서도 쓰레기차 5대, 국고보조 50% 해주는 것. 그것도 못한다 그런 애기요.
  아, 어떻게 배치를 그렇게 합니까? 행정력을 우리가 알기로는 남양면에 주차하고 있는 차는 화성하고 비봉이라고 하더니. 또 지금 답변에서는 말씀이 틀리네요. 어떻게 똑똑한거요.
○ 청소계장 이종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미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저 문제가 있어요. 궁여지책이지요. 사실은 다 확보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읍면장하고 혀 q의 해가지고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말이죠 급유도 해야 할 것이고 인력비,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고지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지만 읍면장께서 협의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시달을 해서 순기별로 그 면에가 서 열흘이면 열흘간씩
  3개면 아주 주재하고 거기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되지요. 차량이 운행하려면 일지작성도 그 관서에 가서하고 하는 지침을 시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뭔가 방안 좀 검토 해 보시오.
○ 청소계장 이종남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차장관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단위 주차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말 현재 주차장 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청양에는 노상주차장이 9개소에 2,350m2 외 주차장이 3개소에 6,696m2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연차 계획으로다 추진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7천 8백 8십 만원입니다. 그러고 92년도에는 청양읍에 1개소 정산에 1개소 화성 1개소 이렇게 3개소 해가지고 3,000m 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에는 5개소로서 청양 1개소 운곡 1개소 대치 1개소 장평 1개소 남양에 1개소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양에 설피하는 것은 송방천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송방천 복개공사는 오늘 그 설계에 대한 공사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가 되면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의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기갑 의원  이거 뭐, 우리 제대 할 때야 주차장 구경하겠어요. 질문 더 할 애기가 없네요. 알았어요.
한철희 의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에 의하면 청양이나 각 읍면에 주차장을 앞으로 향후 4개년에 걸쳐서 다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이나 각 읍면에 진출 허가시 군에서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청양은 읍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에도 주차장 확보관계로 인해서 건축 허가 시 주차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청양군에서도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차장도 부설물 주차장이 있는데요 건축을 한다든가 요런 주차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설과장님 으로부터...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그 건물에 대해서만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강요는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것이 그러면 법에 명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뭐 조례로도 위임 할 수는 없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례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청양군과 같이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 지금 현재 시가지를 나가봐도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멀어도 주차를 꼭 할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주차장이 좋은 도로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겁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군에서, 읍에서, 주차단속을 자주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요근래는 별로 목격한 경우가 적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법에 허용이 된다 면은 건축 허가시 개인의 주차장을 차를 보유했을 적에는 신문지 상에 그런 애기도 나왔죠,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을 제한한다 하는 그런 신문지상도 있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주차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것도 역시 사회문제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시 그런 것이 청양군조례라도 재정을 해서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나 해서 의견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그 관계는 그 지금도 행정지도상으로 조그마한 가정 주택에도 권고사항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유휴 농경지 활용계획 농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강석호  이기갑의원님께서 유휴농경지 활용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본군의 유휴 농경지를 조사한 결과 전이 212 농가에 25ha, 답이 146농가에 24ha , 계가 358농가에 49ha로 조사가 됐습니다. 본 군은 산간권으로서 본 군의 유휴 농경지는 산간, 곡간, 전, 답으로 기계화가 할 수 없는 농경지가 휴경되고 있습니다. 유휴농경지는 천경, 채소, 두릅, 치나물, 약초, 원두충 등을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유휴농경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유휴농경지가 없도록 힘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유휴농경지 활용 계획은 수립되지 않했습니다.
이기갑 의원  그 조금 전에 약초를 재배한다고, 권장한다고 했는데 딴 거 보담도 여느 밭도 재배하기 더 어려울테니까. 나무 같은 것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농사계장 강석호  예.
이기갑 의원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져 봐도 그 농사져서 매년 수확한 수입이나 장래성 있는 나무를 심으면은 잘만 가꾸면은 그 수입기간이 시간이 늦어서 그렇지 결국 수입은 마찬가지. 보다 더 오히려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으니까 청양 같은 산간지는 그 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냥 했으면 합니다.
○ 농사게장 강석호  농경지 활용 계획은 각 실과별로 협의해서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더 질의가 없으면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승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양승구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폐지 된 후 그래도 그 모든 행정에 독주를 견주키 위해서 1972년 7월 28일 조례 제 230호로다가 청양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그 목적을 보면은 청양군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기획업무규칙 제 8조를 보면 다음 사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 중기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에 관한사항, 또 둘째 번째로 장 중기계획과 주요업무에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셋째로 전후 계획에 주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네 째로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다섯째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기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회가 구성되기 전 것은 묻지 않는 것이 예의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가 오늘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첫 째 본 의원회 구성 활용을 했는지 또 한 두 번째로 구성 활용을 했으면은 실적과 최종회의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그 회의록을 제시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의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서 과연 이 행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그냥 놔주는 것이 옳은지 존폐여부를 가려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폐기를 못한다고 하면은 어느 근거에서 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저 의료원한테 묻겠습니다.
  의료원 설립목적은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은 수입면도 그냥 넘어 갈 수 업시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청양읍내 바닥에 일반 개인의원보다도 오히려 의료원 수가가 수입된 것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청야군 의료원은 장안에 있는 어느 그 개인의원보다도 의사수도 많고 또한 장비도 현대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내 환자가 청양읍내의 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틀림없고 청양군에 외지 손님이 오는 것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훌륭한 전문의가 계시고 또한 전문 그 진료과목이 5개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의원에서 없는 이러한 훌륭한 시설과 인재를 가지고서도 조그마한 의원보다도 숫가 수입 면에서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주민 계도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의보별로다가 6월 30일까지 그 지수결정된 사항과 거기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2,88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구요. 앞으로 분명히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민보건을 항상 유지하면서도 뭔가 수입을 좀 올려야 될,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수입을 증가 할 수 있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업무보고,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관공수입 목표액이 예산서상에는 3,148만원인데 업무보고에서는 3억7십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방금 양승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상황, 그리고 존칭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아까 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정의 기본 계획과 주요시책,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그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 실과과장이 당연히 위원으로 서 되어 있고 전문위원으로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보안관계라면 방첩대라든가 경찰서장이라든가 그 세제조정이라고 하는 그 현재 직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산에 사시는 최재성씨, 그리고 비봉에 사시는 최기선씨, 그리고 읍내에 사시는 유성현씨 이런 분들이 그 토지 등급 심의위원때 그 때만 그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최종 거시기 한 것은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방조정위원회 내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의회에 그 대행기관인 도지사님에게 그 신청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조정 규칙과 계획통제규칙과 이 조정위원회의 상관관계는 이것은 기획조정규칙은 계획과 그에 대한 심사분석을 갖다가 하는 절차상의 규정은 내부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위원회는 각종 단행법에서 개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갖다가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별도의 법이 개정이 없는 한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의료원소관 중에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850만원을 갖다가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전염병 예방법 상 그 2종 전염병이 아 3종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하고 일본뇌염은 2종 전염병이 되겠고 b 랩토스피라 c라는 것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입니다. 들쥐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 병인데 이것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종 전염병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다 해주고 합니다마는 2종이라 하는 예방접종은 다 자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 물량이 당초에 17,400명을 갖다 계획을 했다가 작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서 10,700명을 조정을 하고 6,800명을 금년도 계획 목표로 잡아서 이에 따른 상대적인 예산 절감액이 2,84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를 들면은 일본뇌염에 있어서 B형 간염에 있어서 주사 약값이 6,200원을 받아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6,200원어치 약을 사가지고 수수료는 면제를 해가지고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세출에 동액된 것으로서 환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성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고 단지 인원수 목표량 조정에 따라서 이것은 조절됐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래서 한 가지 조정위원회 아까 제가 물은 것은 최종 부의 안건이 무슨 장학기금 뭐라고 햇죠 ?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이것이....
양승구 의원  1차 추경 할 적에는 그건 부 의안 됐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부의가 됐습니다.
양승구 의원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것이 애향장학회 조직에 관한 조례 그 회의록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내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 본 예산편성 할 적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1차 추경은 언제 했다고 그랬죠?
○ 기획실장 유희성  4월경에 했습니다.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승구 의원  그러면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세운 저 뭐여 활용한 것이 불과 한 서너 몇 달 된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거기에서 그러면은 예방관계로다가 감액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본예산 수립할 적에는 그러한 감이 올 것을 모르고 세운 겁니까? 그거.
○ 기획실장 유희성  근데 그때에는 사실상 작업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연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왔다갔다 하는 통에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완전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월 예산으로 넘어가는 1회 추경 에 모든 계수는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보건의료원 운영비가 1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1년에 12억 참 12억 이면은 수가 뭐 관공수입이 3억인데 그럼 25% 밖에 안되거든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총 운영비에 대한 실적이 그러면 그저 좀 더 높여서 거기서 세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뭐는 없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좋으신 지적 말씀이신데요. 의료원 존립자체가 우리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양승구 의원  예.
○ 기획실장유희성 국민의  보건을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나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를 갖다가 다 따질 수는 없고
양승구 의원  제가 묻는 것은....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반드시 투자대 효과를 바래서 하는 애기는 아니고 .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훌륭한 의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의원    보다도 손님이 덜 간다는 것은 뭔가 좀 결함된 점이 없지 않느냐.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전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비 약값이 계산되고 있는 것이 약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3억 1천78만원인가 그 꼬리는 잘 내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양승구 의원  예.
○ 기획실장 유희성  그 정도의 그러면은 약 50%의 수입밖에 안된다.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벌써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히 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함으로써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도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 세수 확대 문제는 의료원장님이 답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의장 이근수  그 저 의료원장님 좀 답변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입니다. 양승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보험별 징수결정애과 수납된 그 수납액수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4군데 다가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공단 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합회, 지역의료보험조합 그 다음에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부조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저희가 사회과에다 청구하는 그 진료비 이렇게 해서 네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의원님께서 당초에 저희 의료원에 세수목표를 3억 7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왜 3억 1천 48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지금 의식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간염과 뇌염 b 렙토스피라 c이 세 가지는 무료분도 있습니다마는 유료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출예산에 975만원이라는 그 세출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료본으로서의 접종를 접종을 해 주면은 거기에서 세입이 975만원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3억1천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들이 연간목표는 순수한 환자로 하여금 수입되는 목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3억73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그 징수 결정한 것을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공단에 1990여만원, 연합회에 22,857천원 또 지역조합에 50,249천원 또 부조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과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 36,112천원 그리고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하는 거 방문당 수가라고 해가지고 2,500원쌕 내고 또 그날 약을 지어 가지고 오는 것이 10,000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0원의 수가가 나왔으면은 2,000원에 대한 3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약 69,946천원으로서 6월말 현재 1억9천9백여만원에 징수 결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세입을 보면은 1,761만원 이것이 5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합회에서는 금년 2월까지 들어온 액수로서 7,575천원입니다. 또 지역조합은 작년 11월까지 밖에 들어오고 금년에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거는 한 푼도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 청양군 사회과에다 청구하는 것이 약 2,040여만원이 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은 전액 6,900만원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6월말까지 수납이 된 것은 1억 1760여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 과년도 수입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7, 8, 9 이것이 5월 달에 들어왔고 또 10월 11월 달 이것이 6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32,526천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저희 수입이 1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의료원에 세입중대방안을 한 번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겟느냐 하는 양의원님 그 질의에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의료원에는 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의사가 10사람입니다. 언필칭 10사람 있으면은 이 환자가 상당히 많이 몰려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아까 양의원님께서 1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이 의료원 예산이 아니냐 어째서 수입은 3억 밖에 안되느냐 그것은 기존 보건소 인력 또 9개면에 보건지소, 12개 지소에 보건진료소 이 숫자를 전부 합치 면은 사실은 의료원 산하에 100여명이 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하니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이 약값이나 인건비는 약 50%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의료원 하면은 그저 환자나 보고 진료나 하고 하는 수입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시겠습니다마는 기존 보건소 인력도 저희가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는 순수한 12억 5천 중에는 순수한 군비는 약 9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제 국비인데 지금 공중보건의로 신분으로 와선 근무하고 있는 각면에 지소장, 일반의사, 치과의사, 또 본원에 공중보건의 7사람 그리고 각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보조원, 치과위생사는 국비 50%, 군비 5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와 진료부에서 쓰는 군비는 약 9억여원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열 사람에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진료부와 또 보건사업과 기존에 보건소 또 각 진료소 각 보건지소 이를 통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하루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래층에 건강관리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건강관리과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적성검사를 받으러 온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적성검사를 제가 맡아서 해주고 또 보건증 또 진단서 발급 또 의뢰서는 각과에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원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료원은 24시간 운영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또 공휴일, 일요일 그래서 이 당직을 전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두 사람 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과 의사가 금년 5월 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저희 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일반외과 전문의와 산부인과전문의 두 사람만이 그 집투할 수 있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에는 마치과 의사를 초빙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약 30여건에 수술을 했는데 인근 공주 결핵의원에서 마치과 의사를 초빙을 해서 작년까지는 거마비조로 70,000원씩을 줬고 금년에는 10,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80,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마는 다행히 도에서 금년에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 마치과 의사가 있으니 저더러 쓰겟느냐 그래서 인건비는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그 산부인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하고 상의를 해서 그 마치과 의사가 5월 초에 현재 저희 의료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술을 산부인과에서 그건 또 외과에서 그건 수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치과 의사 초빙료는 절감이 되는 이런 형편올시다. 그래서 순수하게 환자에 진료를 당하고 있는 의사는 치과의사까지 6사람이 분담을 해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의료원이 준종합병원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참 농민들도 닷마지기 농사를 짓나 열마지기 농사를 짓나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술할 때는 종합병원이나 충남대학 그런 큰 병원 같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도식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있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적으나마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마취과 이렇게 전문의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개인의원에서 보험료 소위 급여를 저희 종합병원격인 의료원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양의원님에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세입을 3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일반 개인의원같이 진료를 해 주면은 그 배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날을 기준을 해서 5일간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게는 1주일 열흘 보름까지도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당수가 2,500원 일 때 5일분이라고 하면 1,25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는 데 2,500원만 부담하면은 나머지 나흘 분을 약을 타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10,000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저희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영리 기관이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양질의 의료시해를 주기 위해서 소위 그 으래 오래전 고질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장기간 약을 투여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병원과는 조금 수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도 자의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론 공공기관이지만은 다소나마 세입을 올려서 적자를 메꾸는데 힘을 쓰도록 친절과 봉사 또 양질의 의료시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또 의사들끼리 토의를 해서 앞으로는 세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반드시 뭐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라는 건 압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좀 더 그 주민계도가 좀 적어가지고 보건의료원이라는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나 그래서 여기 좀 더 계도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이왕이면은 좀 많이 저 환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의원  친절 베풀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의원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소장님께 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오지 낙후된 고향에 매번 헌신적으로 주민에 의료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의사선생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건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비영리기관이 이게 내가 이 보건데 이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보령종합병원에
○ 보건의료원장 예.   
조병안 의원  그 차가 하루에 몇 번 왔다 갓다 하는지 아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알기로는 2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 사람들이 왜 옵니까? 왜 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원래 이 보건소에서는 물론 저희들도 인제 의료원에서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환자를...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환자를 실어간다 그런 애기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근데 여기에 진료과목이 없는 과목에 가기 위해서겠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듣기에는 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뭐 b 알파 c가 좀 부족하다는 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네.
조병안 의원  더 좀 과연 무언가 소장님 생각 좀 해보쇼.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네
조병안 의원  그리고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사들은 제가 9시 2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러니까 양의원   이나 제가 내가 묻는 애기는 뭔가 의료원에서 보다 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어차피 이지역 참 의료시혜를 봉사적으로 해야되겠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허는 생각하에 여기 부임하시고 오신 마당에 내가 좀 괴로워도 내가 여러 사람들이 내가 일찍 출근함으로써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픈 배를 움켜지고 기다리는 심정을 이해한다면은 어째 그 시간을 주춤할 수 있고 일찍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 책임에 근무방법이예요. 그건 애기가 바로 b 알파 c다 애기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그런 애기를 해봤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네 말씀하시죠.
조병안 의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이 말여 내 누차 들었어요. 무슨 뭐 15일까지 계속해서 며칠 간 뭐 소득이 얼마 주민들께 부담을 들준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그래 구체적으로 요금 따져봤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종합병원을 말여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보령종합병원...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그 애기는 여기 하는 것 보담은 보다 더 자중을 하고 에 과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됐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앞으로에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또 소장님운 앉아서 행정을 계산하고 무슨 뭐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허야할 임무가 아닌것입니다. 독착도 하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확인을 해 보시죠 그런 원성이 주민들로부터 없도록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지금 그 조병안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자성을 하고 간혹 모임이 이을 때는 정신적으로 참 우스게 소리입니다마는 제 별명이 의사들 간에 원장 아버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으면 원장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지금 제가 변명이라고 마 들으셔도 좋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의료원에 와 있는 신분들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와 있고 또 자기내들도 받는 봉급이라고 하면은 중위는 중위, 대위는 대위, 군에서 임상연구수당조로 한달에 약 30만원내지 40만원씩 보조해 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령에가 있는 액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정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저희들이 저를 부를 때 원장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참 아버지 자격으로 항사 세상 돌아가는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제가 끼고 볼 때는 의학을 전공했건 법학을 전공했건 행정학을 전공했건 정신 상태나 의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모임을 갖고 기왕에 한시적으로 와 있지만은 어려운 주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길지 않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주민들한테 베풀도록 앞으로는 잘 계도를 하고 성심 것 보살피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그 의술 이라는 게 상술이 아니고 인술 아닙니까? 인술 그러하고 아까 방금 내 애기한 것과 같이 어차피 뭐 병역을 필하기 위해 왔든 어재튼 내가 배운 기술로 해서 만인에게 널리 시혜를 베푼 다는 것 자부심, 정신교육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상은 내 성실히 하겠다는 그 계기라든가 지도는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고 각 면에 예를 들으면 무슨 뭐 어느 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치과 때문에 가는데 가면은 의사선생님이 있어야지 며칠 후에 온다 그러고 있어요. 어차피 와있기로 말하면 그렇게 쓴 나물 먹 듯 먹을 까닭이 뭐있어 어차피 건너야할 걸 그렇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치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개면에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금년에 2사람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 까닭은 금년도 치과의사 국가고시가 합격률이 55%였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자 치과의사를 빼놓고 보니까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군 공히 몇 사람씩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원이 된그 대치하고 목면 두 군데는 나머지 7사람이 돌아가면서 좀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장평보건지소 일반입니다. 보건지소장이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또 죽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거기도 결원상태인데 거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지소에 소장들이 하루씩 교대로 지금 진료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이라고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거기 가 있는 동안에 환자가 왔었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은 자기도 자리를 지키도록 독찰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잘 좀 당부 드립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2분 회의중지 )
        ( 15시 46분 계속회의 )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김익동의원님 질문하시는데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김익동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 중 보충질문도중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도와는 별도로 제 마음을 생각해서 한 소리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그 사실을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평에 살아도 누구한테 뭘 받아 먹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뭐 조사를 해 보셔도 아실 것이지만 그러한 도중에도 제 자신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지지를 한다든지 누구의 일을 해준다든지 할 때에 그 친구들로서도 원채 친분을 떼지 못하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볼 때에 나는 발목 잡혔어. 보통 또 다른 친구들도 제게 대해서 이렇게 애기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분한테 뭐 받아 먹은 사실도 아는 분은 아마 장평면에서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기를 했던 것인데 그 오해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에 대하여 각 읍면별로 현황을 국도, 지방도, 군도별로 총 연장과 포장된 거리와 비포장으로 남아있는 거리는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상급관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군도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는 산맥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회건설로 역점을 총 매진하고 있으나 실천에는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고 인간지옥으로 전락되었으니 군민의 밝은 사회로 향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둔 곳에서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진실을 모릅니다. 장을 담구어 먹을 수가 없으며 빨래는 물론이요 국도와 지방도의 차를 탈 때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의 심정으로 타니 어찌하여 인간지옥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도치고 큰 면소재지 한치의 포장이 안된데, 장편면 전역에 몇Km나 포장이 되었습니까?
  지방도 확장의 예산이 91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비거 석양통식으로 날라갔습니다.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일등국민이 있고 등외국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리안치를 당하고 있는 심정이올시다.
  위리안치라는 것은 귀양을 가가지고 어느 지역 범위 내에서 살게 하는 징역을 사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특정지역을 위하는 그릇된 사업 집행으로 군민의 소리가 충전하여 각양각색의 민원이 유발하니 모든 행사가 추일 시가지라하며 불신해서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군 행정까지 실추시켜 군민이 믿으려하지 않는 군 행정이 되었으니 하루 바삐 군민이 믿고 따르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별 도로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작년 12월 말 현재의 국도, 지방도, 군도 포장율과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가 다 됐을 경우를 감안을 해서 비율을 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된 그런 상태의 그 포쟝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는 총 도로의 연장이 242.711Km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가 81.96Km, 포장율은 90.6%입니다. 포장된 것이 74.24Km, 비포장이 7.720Km, 지방도는 68.950Km, 그중에서 69.7& 포장율입니다. 포장된 것이 48.70Km고 비포장이 20.180Km입니다.
  군도는 총 91.800Km인데 그 중에서 포장이 36.585Km로서 39.9%입니다. 비포장은 55.215Km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뭐 다 기억하시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우선 비율만 말씀드리겟습니다. 청야읍 포장율이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합쳐서 포장율이 94.9%입니다. 운곡면이 81.6% 대치면이 37.5% 정산면이 100%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착공한 것이 다 됐을 경우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목면이 44.7% 청남면이 38.2% 장편면이 36.9% 남양면이 80.2% 화성면이 90.2% 비봉면이 93.3%입니다. 이것을 국도를 말씀드리면은 청양읍이 100% 운곡은 국도가 1미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치면도 100% 정산 100% 목면 100% 청남면에도 국도가 없습니다. 장평 31.8% 남양면이 100% 화성면이 100% 비봉면 100%입니다. 지방도는 청양읍이 100% 운곡면 100% 대치면이 76.7% 정산면하고 목면에는 지방도 가 1미터도 없습니다. 청남면이 39.6% 장편면이 9.8% 남양면이 73.5% 화성면이 76.3% 비봉면이 100%입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청양읍이 군도가 783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1m도 되지 않았습니다. 0%입니다. 운곡면 38.8% 대치면이 11.3% 정산면에는 군도가 1m도 없습니다. 목면에는 군도가 100m인데 포장된 것이 1.2% 청남면이 38.2% 장편면이 65.5% 남양면은 군도가 포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면이 99.5% 비봉면이 86.1%이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이다 포장된 결과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리도 두 번째 번으로 군민의 소리과 높음과 동시에 군정을 실추시키고 있는 그 대책은 뭐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도로 포장 공사는 국도는 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지방도는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군도만을 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누차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국도의 경우 전부가 이 청양군에서 마무리 된다고 하는 그런 애기를 실무자들끼리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교통량 이라든가 주민의 이용도 지역 개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여하튼간에 이런 것을 빨리 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이 비포장 구간 이 지금 저희가 55.215K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균형을 맞춰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익동 의원  장평에 가서 들어 보면은 도로를 가지고 민속도로로 아주 지칭이 되가지고 있어요. 민속도로, 민속도로를 거기다가 다가꾸기로 말하면 사람도 집세기 신고 원시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거 참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큰 면소재지 에다가 대한민국 다 하고서 거기서 마무리 할 정도가 되어 있으니 그거 참 위리안치 시키는 지역이다 이거요. 뭐하러 형무소를 집니까? 거기 가서 살다가 보면은 차를 타도 궁덩이가 어떻하든지 희어질 정도로다가 조금을 가도 앉아 있어야 하고 하는 고충을 당하는데 왜 형무소를 져요. 거기 근방에다 갔다 안치시키면 되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국도 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도 일단 거기를 착공을 했다가 마 여러 가지 그 용지 타협이 어렵고 해서 아마 1개년도가 지연되는 것 이런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내년도까지는 전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도 39호선이..
김익동 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믿들 않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믿게 해야 하는데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한다 할지라도 믿을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내년은 뭐 딴 데로 미룰래야 미룰 데가 업습니다. 거기 그것만 남았으니까.
  내년도는 틀림없이 됩니다.
        ( 일동웃음 )
김익동 의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윤재순 의원  김의원   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부지타협 빨리 해주어야 된데요. 국도로 해주는데 부지타협 안 해 준다고 안 해 준데요.
김익동 의원  그게 말이지요 그것을 수용령을 지급 내렸구요 부지타협보다도 기본 도로로다가 2차선이 2차선이 설계가 되어있는거요. 381m인가요. 그러면 2차선이라도 깔아 주고 그것은 수용령을 적용해가지고 원 뭘하드지 한다는 것은 내년에 하던지 내후년에 해도 되요. 뭐 5년 후에 해도 되요.
윤재순 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국토관리청에서야 우선 기본도로를 할라고 하지.
김익동 의원  아 수용령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밀고 나갑니까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저 우리 의원님들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좀 중단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조병안 의원  가만있어요 . 내 좀 한 말씀하지요. 이 도로포장문제 때문에 내 좀 ~ 그러니 어째 이렇게 자랑을 하는 애기가 아니다 하는거지 아까 건설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부여에서 시작해서 청양은 5년 후에 광천에서 시작해 가지고 5년 후에 들어와요. 대천에서 시작해서 여기 5년 후에 아니 이건말이야 5년 후에 언제고 떨어진다 그런 애기여 아니 이게 뭐 무슨 뭐 어떻게 그렇게 끝나나. 도대체 안된단말이야 그것도 힘 있는대로 하는겁니까 뭘로 하는거요. 군세대로 하는거요?
○ 건설과장 명노천  포장 그 순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교통량 첫 째 교통량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요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도나 국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서는 교통량이라든가 지역균형 개발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김익동 의원  저희 지역은 지방도로서 금년도 봄에 말이지요 낙지리 그 밑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심지 말라고 하고 측량을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아, 그거 훌렁 다른 데다 갔다 붙여 놓는다 이거요.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 그 645호선 낙지리 쪽으로는 2Km정도는 한다고 그런 애기는 들었어요.
김익동 의원  언제한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저도 확실성이 없어서
김익동 의원  아니 언제 한다는 애기를 들었어요.
( ○ 군수    이호종 금년에 하여간 한다는 소리를......)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금년에
김익동 의원  그것도 확포장을 하는게 아니라 도로만 어떻게 우물덕 주물덕 좀 늘리다가 말 모양 같습니다.
( ○ 군수    이호종 늘려놓아야 포장하죠 )
○ 의장 이근수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14시 05분 질문종결 )
  오늘 마친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그 회의 운영규칙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 의회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4항에 의하면 질문요지서는 24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 충분한 답변 자료의 준비시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반드시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측에서 질문답변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