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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9일 (월)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 초대의회에 첫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번 위원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역량으로 이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되는바가 앞섭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군정의 견제수단으로 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 고유한 권리이며 또한 군민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십분 자각하고 군민의 의중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심도있고 알찬 감사가 이루워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집행목관에서도 소정의 시일내 능률적인 감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의 누수나 시행착오가 있다면 과감히 이를 시정 개선하여 군민을 위한 밝은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처음 맡아보는 감사라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문화공보실소관, 내무과소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의 감사실시방향은 군정방향의 합리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지역개발 투자부문에 있어 지역의 형평성, 집행부서의 예산배분의 형평성, 관변단체의 각종보조금 사업의 사업성과 분석,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나아가서 집단민원 예방행정등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절차는 회의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 그리고 감사 결과의 강평단계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으나 감사특위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0시 05분)

  오늘의 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양승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위원  양승구 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 개원식에서 군수님께서는 우리앞에 놓여진 수많은 민주화, 자율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군민의 뜻과 여망이 굴절됨이 없이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불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여 우리 청양군이 날이 갈수록 알차고 민주화가 꽃피는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는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의 전당인 의회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되지 못한다면 건전한 지역자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한바있습니다.
  그날 4월 16일날 군정보고시역점시책을 본위원은 감명깊게 들은바가 있습니다.
  첫째 91년도 군정역점시책으로 질서있는 도의사회를 건설하고
  두번째로 전향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세번째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성과면에 있어서, 새질서 새생활실천으로 준법질서를 확립했고,
  두번째로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또한 세번째로 자립 재원발굴로 자주재정을 증대시켰고,
  네 번째로 지방자치운영으로 자치행정의식을 함양했으며
  다섯번째로 농촌공업화 육성과 지역개발 촉진으로 발전 청양건설을 이룩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혹 미진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려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총역점시책이 총건수가 몇 건이며 구분해서 일반시책이 몇 건이며 지역개발사업이 몇 건으로 분류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향약실천의 내실화에 있어서 첫째 향약교육 계획대로 실천이 됐는지, 계획으로는 3만5천명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향약기능강화를 위해서 대동계를 흡수를 하고 마을 자생조직을 흡수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정도 진보를 봤는지요.
  또한 평가회를 년4회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 도출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군민화합분위기 조성면에 있어서 청양 자랑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청양에 자랑거리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그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향인사 고향가꾸기를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외지인사가 청양가꾸는데 몇 번을 참여했으며 여기에 대한 지원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애향장학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애향장학금 조성은 어느정도 진척을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착실한 민본행정수행에 있어서 폭넓은 민의수렴책으로 견문보고를 받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견문보고는 몇 건이 접수가 됐으며 설문조사는 몇 회를 실시했는지, 또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가려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위민봉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91년도에 위민봉사의날을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회수와 건수, 도출된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직소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민원직소제는 어느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내용 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자주재정력증대방안으로 청양읍주변에 91년도부터 93년까지 13,000평에 택지를 조성해서 30억원의 재정수익을 본다고 했습니다.
  91년도 금년도의 실적은 어느정도 있는지 또한 미비점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새 농촌 가꾸기 운동에 있어서 내 고향 으뜸가꾸기 여기에 마을별 특색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청양군내 전체 마을에서 특색사업은 합쳐 되는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형이 어떻게 되었으며 과연 특색사업을 다 선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터를 10개소 확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몇 개소가 확보돼 있는지 그 진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소득작목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과연 수입대체작목으로서 청양군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산지 이용을 해서 18억 3천6백만원에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진보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추나무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계획대로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 체육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복싱부에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과연 4천만원을 투자해서 등급은 어느정도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타당한지, 앞으로는 청양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사설 즉 교통비를 저는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교육비 지원내역과, 지원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말을 많이 늘어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상 역점시책에서 간추려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양승구 위원께서 군정 역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나오셔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유희성  기획과장 유희성   성입니다.
  양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소상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91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기준 사업은 99건이 되겠습니다.
  99건중 일반 투자사업이 61건 기타경상사업이 38건 그렇게 해서 99건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99건중 3/4분기까지의 그 집행상황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84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으며 부진사업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4/4분기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원이 늦게 확보된 관계로 이월사업이 현재로서는 명시이월이 약 10건 사고이월 17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에서는 명년도 초반기에 기필코 완료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중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가꾸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석절이나, 명절에 귀향하시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우리군의 발전상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고 그래서 저희군에 체육대회라든가 각종행사시에 출향인사가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에서도 각 군 향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군 향우회가 가장 활발하고 활기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향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의 목표액은 1억원을 목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천원 단위미만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천만원은 군비에서 출연을 했고 4천4백만원은 일반 독지가 출향인사의 협찬에 의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하면은 약 2백만원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나머지 한달동안에 기필코 목표를 달성을 해서 명년도 신학기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출향인사가 많이 참여를 했음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소관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진흥에 있어서 금년도에 약 4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복싱선수를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에 한분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군이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갖고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기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가꾸기라든가, 견문보고라든가, 위민봉사의날 운영, 민원직소제운영 또 자주재정력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년초에 택지조성하고 하천골재 채취 확대방안으로서 두 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교월리에 헬기장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갖다 낮춰갖고 택지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도시계획상 현재 녹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것이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녹지계획에서 제외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자꾸 부족되는 택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문사항있으면...
양승구 위원  보충질문.....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승구 위원  택지 13천평을 조성한다고 할 적에는 도시계획지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군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텐데 사전에 그러면 모르고서 거기 택지조성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사실은 금년도에 청양읍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번 시도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주기의 도시계획 재정비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이기 때문에 92년도에 가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5년이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갖다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획에 있어서 좀 과욕하는 나머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양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딴 위원들 보충질의하실분 하세요.
  군정역점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양위원께서 군정역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양승구 위원  지금 기획실장 말씀과 같이 해당 실과장한테 말씀을 집고 넘어갈까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측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군정역점사항이라면은 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과의 소관에 고루 조금씩 있는데 이것을 각과장님들이 나와서 다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답변으로 군정역점사업은 이대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요.
  어떻습니까?
양승구 위원  저한테 말씀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양위원님은 역점사업을 다 말씀드렸고, 타과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싶다, 이 말씀이요.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   장님께서는 타과 질문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질문, 저 답변을 못하는 사항은 그때가서 듣기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때 듣기로 하지요.
  그 소관과에 답변을 할때....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역점시책 이것으로서 끝마치자는 얘기입니까?
  둘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난 양승구위원께서 역점사업을 물으셨으니까....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다음 실과장 해당될적에 거기에 덤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역점사업이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아닙니까?
양승구 위원  그렇게 하지요.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 들어가시죠.
  그럼 다음순서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김익동위원께서 행정심판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위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1건 승소, 행정소송 1건 승소, 행정소송 1건중 1건은 계류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군민이 군수 또는 정부를 상대로 심판 또는 소가 제기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좀더 홍보와 계도와 이해를 충분히 시켜 심판이나, 소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소송에 대하여 감사라기보다는 그 대책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평면 죽림리 공동묘지의 재판을 현재 계류중인지 아니면 패소의 판결이 된 것인지, 만일 패소가 되었을 경우 공동묘지 지역인, 죽림리, 화산 1,2구와 구룡리 주민은 상사를 당할 경우 이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선처의 방법은 해당지역에 묘지 신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패소의 공동묘지에 매장허가를 득하여 안장할 묘지수는 조사했다면 몇 개나되며 허가된 묘는 장래에 문제가 될 경우 그것을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김익동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여군 은산면 모리에 거주하는 민병락이라는 사람,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6.25사변시 저희군에 지적공부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등기를 함에 있어서 번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부여해달라는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이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91년 7월 23일자 송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패소를 해서 민병락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재판과정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공동묘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있는 분묘는 묘지 및 화장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매장된 분묘이기 때문에 법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분묘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 소유권에 대한 장애물 제거를 하기 위한 민병락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공동묘지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대부분 공동묘지는 생활이 어려우신분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군에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한 묘지를 확대를 하고 또한 정화를 해서 먼저가신 님들에 대한 유택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충질문 하시지요.
김익동 위원  저 왜정때 공동묘지 이외에는 불법이라하여 사유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절대로 못썼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아니라면 사유림인데 어떻게 해서 그 매장허가를 해줬으며 또 거기가서 장사를 지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던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이고, 그 소유권을 그때 당시에 찾지 못한 것이 어디에 실수됐던지, 실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방에 그 공동묘지에 그 매장이 되어있는 묘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유권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파낸다든지 파가던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큰 충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 대책을 세우셔야 할 줄로 압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소유라고 해도 합법적으로 그 매장된 분묘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 자기 토지이기 때문에 장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계해주시요 할 적에는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민법상 20년간 선의의 관리자로서 취득을 했을적에는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인정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시효취득을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민 아무개의 사유지에 일반 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인제 행정기관 나라가 패소하니까, 이게 묘지를 파가라고 한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김위원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묘지설치법에는 민법상 관습법상 기 소유가 되기 이전에 묘지 설치가 되어있으면 그 뒤에 자기가 소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묘지는 파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 기획실장 유희성  만약에 그런 사유가 생긴다고 할 적에는 그에 상당한 이전 보상이라든가 보상이 뒤따라야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군정에 대해서는 그만치 돈이 지출이 되어야겠지요, 만일 파괴가 된다면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그 청구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청양군수가 이것은 공동묘지이니까 묘지를 써도 괜찮다 해놓고 지금 와서 패소했으니, 땅임자가 내 땅이니까 묘지 좀 파야겠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 기획실장 유희성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왠고하니, 현재까지는 그 묘지가 합법적으로 매장된 묘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 묘지를 파라고 한다고 할때에, 이 장비를 청양군수가 부담하게된다면은 행정사무를 잘못 본 탓으로 돈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것은 각오가 되었구먼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러고 또 한가지는 20년된 그 묘지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그거야 인제 부동산에 대한 민법상 시효취득이 됐으니까 괜찮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할때, 꼭 내산이면서 내가 꼭 묘지를 써야 하는데 그 묘지가 걸린다면 묘지파라고 할테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에 비용을 갖다 그분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분이 산임자가 내땅찾고 이장비를 물어줄까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지 않으면 매장당시 제지를 했어야 옳습니다.
  
( ○군수 이호종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산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산은 그 명으로 되어있었는데 번지가 없어요, 주소번지가, 번지삽입하는 그런 소송이 있어요. 이번소송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 땅을 청양군수는 잘 몰랐지, 이 번지는 내 것으로 알았는데 번지가 보니까, 민씨의 땅이 되고 보니까, 땅 뺏긴거나 마찬가지지요.
  엉뚱한 땅을 내 땅으로 알았으니까, 내번지로 알고, 그 문제 아닙니까?
오형기 위원  그러면 묘지 이장 관계는 행정기관에 명의는 안됐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안됐습니다.
  청구소유의 묘지가 소유권에 대한 확인승인과 동시에 번지부여 소송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문제는 청양군내에 국공유지가 그야말로 지금 실태가 정확히 조사안됐다는 것이 그것으로 반증되는 것이예요.
  내땅이 있으면서도 내땅이 어디 박혔는지 모르고 내 땅이 여기 가운데가 내 땅인줄 알고 묘지를 쓰게 했다 이거요.
  무슨 이게 『넌센스』죠 그러니까 그런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 예상되는 곳은 없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저희도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뭐 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공유지를 내땅 관리하듯 한다라면은 어느 누구인들 내땅에 한톨을 또 한치를 양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한 탓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더 철저한 재산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야겠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딴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것 없나요?
  없으시면 그럼 행정소송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인데요. 풀예산 집행현황과 국내여비 집행현황 그리고 관서당경비 집행상황을 한철희 위원께서 질의 하시죠.
한철희 위원  기획실소관 91년도 세출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통합관리예산중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어떠한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떠한 기준 또는 지침에 의거 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배분된 보조금에 대하여 적의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청 즉 실과와 사업소 읍면에 국내여비 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관서당 여비를 보면은 1인당 많은 부서는 720,000원 적은부서는 280,000원 특히 읍면은 106,000원에 계상되어 있는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시책추진 여비는 계상된 부서가 있는 반면 전연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군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세우지 말고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기타 질문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집행기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 기획실장 유희성  첫째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근거와 집행상황의 확인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고 다음에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집행상황 특정기준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단체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고 두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군지회, 자유총연맹노인회 군지부등 체육회 이러한 사항이 정액지원 단체이고 임의보조 단체가 각군에 기준액을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군은 년간 5,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정액단체는 정액단체 나름대로 그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사항을 열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재향경우회 요것은 대한민국 경우회법에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행정동우회는 공무원연금법에 정부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 3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보훈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또 4.19유족회, 4.19상이회 이런 단체가 여러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는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평통협의회원 평통회의법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지방재정법에 볼 것 같으면은 보조금은 법적 법에 근거가 있던지 보조금을 재원으로한 사업으로든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협의회와 향약추진협의회는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족통일협의회도 정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기가 돼서 어떠한 궐기대회나 공명선거추진 궐기대회나 이러한 어떤 행사가 있을적에 행사비 일부를 재향군인회는 반공결의대회, 공명선거대책은 공명선거대책 궐기대회, 여성단체 협의회는 소비절약 추진관계로 이북 5도민 연합회에 대해서는 300,000원을 대전서 이북 5도민 궐기대회를 할때, 행사비 일부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명년도는 이 기준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에서 증액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에 대한 책정기준은 지금 읍면하고 군하고는 여비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은 월액 여비라고 해가지고 월 15일이상 출장시에는 월 50,000원씩 관내 여비만 읍면에 돌아다니는 관내 여비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것이 50,000원씩 해서 월액 여비로 해서 관서운영비 계산이 되고 기타 읍면 장들이나 그 대전이나 어디서 관외에서 행사가 있을때 대비를 해갖고 일부를 여비를 계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본청과 읍면간은 책정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실과간에 균형여부는 저희 나름대로는 실과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라고 그래갖고 그것이 어디는 여비가 아주 작으냐 하시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한 푼의 돈이라도 반씩 쪼개쓴다는 정신하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최대의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균형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대적인 균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질문하신 한의원 보충 질문하시죠.
한철희 위원  예. 그러면은 통합관리상 민간인에 대한 경사보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군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 단체에 최소한의 경비를 갖다가 사업부서와 저희 기획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군의 운영상황도 참고로 하고
한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살펴 보신적 있으십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보조금 집행상황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사업의 종료를 하면 즉시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조권자인 군수에게 이렇게 보조금 주신데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하는 집행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근거를 해갖고 실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적에는 그것은 군에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사업이 끝난 각종 그 행사비용은 정산이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고 기타 사항은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확인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일단 정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저희가 알고자 하는데 받아볼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사업부서 나름대로 파악을 할수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러면 그저 11월 30일까지요 현재까지 지출된 저기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 기획실장 유희성  그거 단체 어떤 단체, 어떤 단체를 ?
한철희 위원  우선 풀예산에서 나가는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라고 하는 건 새마을협의회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자유총연맹, 체육회, 노인회군지부 이런 사업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이따 기획실장님한테 드릴테니까 거기 해당되는건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읍면 국내여비를 보면은 면을 말씀하셨는데 군청에도 보면은 인원수대로 약 480만원 440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저희 관서당경비를 갖다 측정하는 근거는 각실과를 사업의 성격이나, 출장의 빈도를 감안을 해서 5개등급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5개등급에서 1등급은 10% A등급은 10%, B등급은 20%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과를 갖다가 5개등급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하위등급이 10%상위등급이 10%이렇게 동비율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의 출장빈도라든가, 사업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5개등급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철희 위원  지금 시책추진부분은 없는 부서가 있는데요, 없는 부서는 전혀 군청의 시책에 대해서 일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거기에는 관서당경비에 일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관서당경비에 여비에 들어갔는데, 관서당경비는 세목이 수용비니, 급량비니 여러 가지 그 비목에 의해서 계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들에게 그 전도를 해줘가지고 실과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비는 그 과에서 예를 들면은 수용비가 300만원 있고, 여비가 300만원 있는데 여비가 더 필요하고, 수용비가 조금 낮췄으면 할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50%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수용비의 300만원중에서 150만원까지는 실과장이 전결사항으로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에 50만원씩이라는 출장여비를 줘가지고서 15일은 읍면이 여기도 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5일정도 출장을 나가서 자기가 보고 온 이 부락에 나가서 보고온 견문이라든지, 군청에 있는 본청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왔다고 봤을적에 지금 군청 행정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불법 농지전용이다, 불법건축물이다 하는 많은 건수가 지금 올라있습니다.
  제대로 출장가서 확인하고 했다고 봤을적에는 이런 사유가 발견이 안되서 지역주민들이 전용을 하다가서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정식허가를 맡어서 시행을 할 수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형식적으로 나가서 출장만 달아놓고 나간 것이지 전혀 부락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좋으신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신도 자개를 금치 못합니다.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는 자기소관사항은 눈을 뜨고서 참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기타 각실과에서는 청양군이 책임자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관찰을 해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로서는 아무과소관이니까 내가 골치아프게 자꾸 얘기할 필요없지 하는 참 나쁜마음에서 그것가지고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직원들이 대거 각성해서 모든일을 우리군이 책임자 입장에서 모든일을 다할 것을 의원들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희 위원  그래서요, 통합관리 해주십사하는 얘기는 실지로출장을 달고서 나가면은 다녀와서 자기가 나가서 부락이 되었던 관외출장이 되었던 살펴보고서 좀 복명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다녀온 목적에 대해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서 빈약한 예산이지만은 적의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면은 하는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통합관리 예산중에서 보면은 여기에 배정된 경우도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지출안해도 되는 이러한 예산이 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꼭 필한데 적의하게 투자될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만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딴위원님들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보조금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통합관리 예산부분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해에 있어 더 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예산이 됐는지, 그렇다면 예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임의단체인지, 정액단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유관기관단체 보조금이 약 8천3백만원하고, 공보실소관으로 2천1백여만원해서 1억8천여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공보실소관 말입니다.
  특정일간지를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배부하는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할 여지가있고, 필요가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전근대적인 선심행정의 발상이라고 이렇게보는데 이것을 계속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정액단체인것같은데 약4,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행여 특별한 목적추구를 위해서 이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 이외의 흐름이 되지 않는지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정산관계를 독찰하거나 살펴본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 감독방향은 어떤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향약실천협의회에 1,150만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1,500만원, 이것이 2,65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우리군 예산형편으로 볼 때에 이게 거금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야지요.
  이 자리에서 향약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는일을 차이점, 다른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각기보조하는데 타당하다라고 하는 타당성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지지벌 구독 하고 있는 사항은 서울신문 1개종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방침에 의해서 우리군의 홍보사항은 우리청양소식지를 통해서 청양군에서 발간하고있는 청양소식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지는 구독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정부 기관지인 서울신문만 현재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 일개 과장이 구독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새마을단체에 대한 감독사항은 만약에 보조금에 대한 보관사항으로서 목적외에 사용을 했을 적에는 회수내지 변상할 수 있는 보관을 붙쳐서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 그 보조금 정산서에 의해서 점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목적이외의 사항으로서 보조금이 집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보관에 의해서 전액 회수할 방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추진협의회와 향약추진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다른점이 있느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잘 모를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도 하나의 정신운동의 모체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향약추진협의회에도 떨어져가는 도의정신을 앙양시키기 위한 도의정신에 의한 정신개혁운동의 모체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향약추진협의회나 똑같은 정신개혁운동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강력하고 주민에게 홍보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향약추진 협의회에 대해서 교육비로서 1천1백만원을 갖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방향으로 볼 적에는 향약추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나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보고치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향약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병우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기획실장 입장에서 뭐 여기에 대한 세목별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서울신문은 정책적 차원에서 부득이.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최병우 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전액 군비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본 예산과정에서 한번 방침을 정할수도 있겠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최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l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여비관계에 대해서 무식해서 좀 여쭤봐야겠는데 관서당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오.
  관서당 국내여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시책추진비는 무슨 방법으로 지출을 하는가 지출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관서당경비에 대한 분임경리관은 각 실과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집행은 재무과로부터 청양군의 재정 자금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전도를 해주면은 실과장은 그 범위내에서 실과장이 군 경리관이기 때문에 전도자금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관서당경비도 그 규정은 청양군 여비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여비는 각과 실과장들에게 전도해서 집행되는게 아니라 재무과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준은 똑같습니다만은 집행부서가 각 실과냐 청양군을 총괄하는 재무과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일괄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그 경상여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어느때보면 수용비에서는 많이 남는데 여비에서는 부족하고 그래서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한겁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딴 위원들 질의하시죠.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향약실천은 무엇하는 것이고 바르게살기는 무엇을 하는가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째 본시 동조생인데 그걸 어째 단체를 뻐개놓고 보조금을 순수한 군비로, 우리 혈세 청양군 농지세 1년 걷어야 돈 2,000만원 걷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에 3,000여만원 보조해 주고 말이지 뭐하는 짓이냐 이말여.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지,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살자는 거라는 것은 몰라서 묻는거요?
  그러고 관서당경비하고 뭐 시책추진여비 그게 나오는 구멍은 한군데인데 어떻게 주는데가 각각으로 예산이 어디서 딴데서 갖다줍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그것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그게 비례를 해보아도 읍면직원은 244명입니다.
  전체 군수산하 임직원이 545명이에요.
  그러면 245명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305명이지요.
  305명이 관서당경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1억8천9백 그러니까 근 2억돈 되지요.
  그런데 읍면에다 주는 돈은 2천5백만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군청 실과에서 쓰는것이지요.
  사람숫자하고 비례 좀 해보자 이거요.
  이해갑니까?
  사람은 반반인데 예산은 왜 1억9천에서 읍면은 2천5백밖에 안주면서 나머지는 군에서 쓰면서 또 그러고 또한가지 풀예산관계 아까도 한위원이 질의했구만서도 풀예산을 여비를 받어가지고 가면은 군청직원이 출장을 읍면에 가면은 아까 한위원 말씀대로 소도보고, 닭도보고 보면 다 군수가 할 일이고 국가에서 내가 막중한 여비를 받아가지고 출장을 간다고 할적에는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해야 할 일이지 내 소관아니라고 쭈르르오고, 또 타과에서 쭈르르가고, 전부 군민들은 지금 공무원들 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고 왜 답변이 그렇게 모호하냐 그런 얘기요.
  향약실천하고, 바르게살기에 어째 그렇게 군비를 쓰느냐 한다면 그 답변을 소상히 해줘야지
○ 기획실장 유희성  위원장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여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읍면에서 그 각 리에 출장하는 것하고, 군에서 대전에 출장하는 출장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하루를 출장을 나가는겁니다만은 경비가 들어가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것은 동일한 개념 통상에서 보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명년도부터는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까지는 5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을 보셨으면 아셨을것입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문제점이 있는걸로는 파악을 합니다.
  또한 풀여비에 있어서 읍면에 나가는데, 풀여비를 받아가면서 무엇하고 다녔느냐 하는 질책말씀에 대해서는 풀이라는 것은 암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시기성이나 사업을 갖다 통틀어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적에 주로 여비에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관외여비가 90%정도되고 읍면이나 군직원에 대한 특감 활동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추진여비로 풀여비에서 지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승구 위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회요.
  그럼 위원님들 첫날이고 좀 너무 지루하시지요?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리됐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답변은 그 다음에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철희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공보실소관 세출예산 수수료 및 수용비 집행 내역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소식지, 청양소식 21회가 발간되어 있는데 1회에 몇 부 발간하였으며 배부 대상자 및 배부 방법 그리고 그 효과, 발행하기 전과 발행한 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주민계도용신문 즉 서울신물 537부를 보급하고 있는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지가 아닌 지방신문으로 교체하고 배부처도 적의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수료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수료 및 수용비 5천7백 71만 3천원 중 4천7백 17만 1천4백원을 사용했습니다.
  보면은 군정소식 발간, 주민계 도용신문구독, 교양잡지 구독, 군민회관청소용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수수료 및 수용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천4백20만원을 11월 말 현재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홍보책자 인쇄, 푸른청양 200부를 발간했고, 성현어록 액자 게첨요을 제작했습니다.
  군정특집홍보 5회를 했고, 향토지 군정홍보 5회를해서 3천4백 2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으로다 서울신문을 정부에서 보급함에 따라서 저희군에도 537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양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에 20,000부씩을 발간을 해서 출향인사 및 각 주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전에 몰랐던 사항을 발행후에 주민이 알으므로 극히 필요하다고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배부처를 세분화해서 출향인사 및 관내 오지까지 갈수 있도록 특히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5천3백17만원을 아까 기획실장 답변에 군비라고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배부내역서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 우선 공보실장님은 주민계도지를 지방지로 돌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 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정부 『P.R』용이기 때문에 지방지로 현재 돌리고자 하는 것은 공보실장 마음대로 현재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실장 마음대로 임의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군비로 집행을 하고 계시죠.
○ 공보실장 김완태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군비를 집행을 하면서 국가사무만 홍보하고 군정을 홍보를 않는다고 하면 어떤 예산상의 그 모순이 있지 않아요?
○ 공보실장 김완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홍보는 서울신문이 해주고, 반면에 군정홍보는 저희 청양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청양신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도 예산은 내 것이 아니니까 군정소식도 군비로 나가고, 서울신문도 나가고 한군데서는 국가를 홍보하고, 한군데서는 군에서 홍보를 하고 이것이 즉 모순 된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면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쫓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 청양지역이 나름대로 필요한대로 일을 해 나가셔야지 위에서 지시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거기에 순응해 가지고서는 안되지요.
○ 공보실장 김완태  물론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 도정에 대한 중앙 서울신문에 대한 저희 군민이 필요로 느끼고 또 저희 군정에 대한 것은 저희 청양소식을 통해서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요, 주민계도용도 보급현황을 낭독을 하죠.
  이장, 향장,읍면 새마을 부녀 지도자, 향약추진협의회장, 읍면영농지도협의회장, 바르게살기 위원, 도정여론 모니터요원, 행정동우회, 군정자문위원, 향약추진 협의회위원, 경노당 여기에 537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혜택을 골고루 줬다고 봤을적에는 이분들이 틀림없이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라고 말이라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도정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신문을 직접 배달하고 있는 우체국장입니다.
  더러 돌아다녀 보면은 열흘, 닷새 읽어보지도 않고, 끌러보지도 않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홍보효과가 전혀 없지요.
○ 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나오지 않도록 더 계도를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러고 또 한가지는 국도비 1백70만1천원을 해서 161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부를 했습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국도비 얼마요?
한철희 위원  1백 70만1천원요, 3개월을 배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은
○ 공보실장 김완태  일백칠십만천원은 서울신문 인상된 가격을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철희 위원  예. 내역서를 살펴보면은 3,500원× 161부×3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인상분이라는 얘기죠.
○ 공보실장 김완태  예.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정소식지나, 청양신문에 홍보하나 이중해서 생각하셨고, 이 분명히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실장님께서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 군민이 실지로 알아야 될 사항을 주민들이 국가의 시책을 신문이 아니라도 더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주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볼새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지방지로 돌린다고보면 우리 충청도에서 주로 이루워지는 내용이 많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양에 사는 저기 온암리나, 매곡리 산골에 사는사람이나 서울에서 맨 신문보면은 강도일어났다고 그러고 돈 떼먹었다고 하는것만 나오고, 지방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이 나가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요.
  물론 주민도 국가시책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1차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또 내고향에서 이뤄지는 일을 잘 알 수 있도록 좀 바꿔보는 것이 나을것으로...
○ 공보실장 김완태  그래서 도정에 대해서는 도정신문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신문으로다 홍보가 되려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고 군정소식지가 1회에 20,000부가 발행된다고 할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배부를 않코 읍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면에 내려가면은 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보실장 김완태  맞습니다.
한철희 위원  군정소식지가 정말로 말단까지 주민들 손까지 들어간다고 봅니까? 실장님은?
○ 공보실장 김완태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들어가지를 않해서
한철희 위원  예.
○ 공보실장 김완태  반장댁에 가서 묵는경우, 이장댁에 묵는경우가 왕왕있어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점검을 해보라고 해서 실시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않도록 공문을 지시했고 전화로 확인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공문을 지시해도 이장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장만해도 행정관청에서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리 좋은 그런 대책이 있어서 군민들이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고 보면은 한 2천만원 이상되는데 대응책이 있다고 봤을적에는 연구를 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집고, 또 하나는 용역비가 3백만원이 집행이 된 것이 있지요.
  두율성 학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와 어느 단체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3백만원 예산 가지고 학술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한 것 중에서 개발가치가 있다하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공보실장 김완태  용역비 3백만원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그 성주탁 교수에게 그 향토문학 조사하는데 있습니다.l
  거기다 용역을 의뢰해서 두율성과 그 도림사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 전부 받아서 금년 책자의뢰까지 했습니다.
  그 책자가 나오는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전국에 지금 배부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아직 결과는 안나왔다는 얘기죠.
○ 공보실장 김완태  결과가 나와서 책자를 의뢰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질의하세요.
양승구 위원  여기보면은 성현어록 액자 개첨용 제작이라고해서 도비 2백만원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저희 군청올라다보면 말입니다.
  양쪽에 조중국 충남지회장이 써주신 것을 저희가 액자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저희직원들이 그것을 욀수 있도록 액자를 첨부해 논 돈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딴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지금 한위원   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나타난 사항이므로 차제에 아주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최병우 위원  공보실에서 말입니다.
  공보실뿐 아니라 뭐 각 직원들 마차가지겠습니다만 보도자료 송부제도가 있어요?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최병우 위원  제출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각 신문사하고 방송국입니다.
최병우 위원  청양군에서 보도자료 제출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되요?
○ 공보실장 김완태  보도자료 보고 및 게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KBS에 3건, 전국일주, 6시 내고향 이런 제목으로다 3건을 제출했고, 대전KBS다 61건을 저희가 줬습니다.
  한밭저널 구기자 아가씨 출현 특산물홍보 이렇게 해서 61건을 줬고, 공주KBS 63건, 한밭저널 농어촌 지금은 뉴스 그런 내용으로다 줬습니다.
  대전 MBC에 61건 향토채방 충청 오늘과 내일 이런 사항을 줬습니다.
  대전일보에 522건, 특집 2건이 있습니다.
  중도일보에 522건, 대전매일에 522건, 충청일보에 522건, 특집 1건을 줬습니다.
  중부매일에 280건, 청양신문에 527건, 특집2건 군정홍보물 해서 5건을 준바 있습니다.
  연합통신에 59건, 월간지에 40건 기타 중앙지에 14건 해서 준바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건수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사항이 많지요.
  한가지 동일안건 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는
○ 공보실장 김완태  물론 그렇습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건 가지고 여기만 해도 하루에 나가는 것이 6개사에 나갑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말입니다 이 청양군에서는 보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극을 주는것도 있지만 너무 잠잠해도 안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KBS 같은데서 오늘의 일정이라고 해서 타시군은 사소한 것까지도 나오는데 청양군관계에는 타지역에서 했다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보도 내지는 텔레비전에 방영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애로점이라고 하는 것이 참 활동하는데 뒷받침이 안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보도자료를 성실하게 송고를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매주 공주 KBS나 MBC한테 자료를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공주 방송국에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일간 뉴스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청양에 한번 나오지 않는다말여, 너희가 안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KBS대전방송국과, MBC대전방송국과 직접가서 연결을 하겠다 이것좀 해주시요.
  이러한 얘기를 직접 그 PD들 또 책임자와 대담을 했습니다.
  해준다고 하고서도 한건도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이 지나면은 뭐 대전방송국하고, KBS는 제가 아는사람도 많고, 동기생도 있고 그래서 공주에서 그것을 담당을 해가지고 청양뉴스를 해줘야 되는데 한건 해준 사례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을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 15일경에 직접 KBS나 MBC방송을 방문할려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좀 많이 해주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딴 위원들 좋은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세요.
김익동 위원  그저 한가지 오늘 아침 들은 얘긴데요.
  한가지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그 먼저 유적지 답사할 적에도 그런 것은 나타나질 않고 있었고 그런데 도림사지에 3층석탑이 그 해방후에 그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는데 어느때에 해체가 됐으며 어떠한 조사측면에 의해가지고 했는지, 또 거기서 무엇이 발견이 됐는지, 사리가 발견이 됐다고 보면은 그 사리가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이것 좀 알으셔가지고 내일 그 말씀을 해주세요.
○ 공보실장 김완태  내일말씀이요?
김익동 위원  예.
○ 공보실장 김완태  제가 연락을 해서 모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해체된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날 답사를 해서 거기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73년도인가 해체됐다고 나와 있던데
김익동 위원  그때 제가 늦게 올라가서 못 들었는데
(○ 사회과장 이선행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사회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75년도인가 제가 년도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해체가 됐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개인집의 잿간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체를 한 것처럼 비스듬하게 세워져있었는데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당시 도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얻어가지고 다시 반듯이 세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업도중에 제일 꼭대기 탑신에서 조그마한 사리함이 나왔어요.
  사리함을 공사를 하는 잡부들이 한쪽에 제쳐놨다가 저희한테 발견이 됐는데 대전일보에 보도가 됐고 저희가 군에서 제가 그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부여 박물관에 군수명의로 해서 보관이 되어있고 현재까지 보존되어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공보실장님 말이예요, 이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숫자를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묻습니다.
  서울신문 537부를 공급하는데 그간에 돈이 얼마 들은 것입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2천6백8만4천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주민계도용 서울신문 보급 현황은 왜 3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3천 47만원이 된 것이요, 뒷장 넘겨봐요.
○ 공보실장 김완태  총 예산액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산안
○ 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은 2천6백80만4천원은 11월까지 나간 것이고...
○ 위원장 조병안  홍보용으로 4천6백, 한5천원 들어가는구먼요
○ 공보실장 김완태  5천만원이 더 들어가지요, 홍보용으로다 특집칼라해서, 보통 한 6천만원 들어갑니다.
  물론 홍보하는 것이 효과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어제 그 군민회관 예식장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군민회관 청소문제 이거 참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 화장실에 가니까 말이요, 화장실이 아주 거북합디다.
  이게 말이죠 관리남용을 하고
○ 공보실장 김완태  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돈 28,000원들였구먼요, 그 청소할려고 하는데
○ 공보실장 김완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 그 모양이지.
○ 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에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하나 쓰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일에 하기도 바쁩니다. 뒷바라지 해주기도, 반면에 시설비가 충분하여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만들은 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 현재 군민회관 1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요,
  현재 일용인부만 거기 하나 서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40만원 예산 세워준 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거기 유지관리 하는데 수부족해서 어렵다고요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최병우 위원  무슨소리를 하시나, 무슨일을 하는데요.
○ 공보실장 김완태  아 예식이니, 청소니 뭐니, 이런 것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식이 날마다 있어요?
○ 공보실장 김완태  여느날은 보통 회의장소로 많이 빌려나가고.
최병우 위원  무슨 소리여, 이사람 지금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직원인지, 공보실직원인지 분명하게 해주세요.
  소식이 어디예요.
○ 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 직원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단 말이에요.
  가봤어요?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최병우 위원  그래서 그까진 것 집하나 지금 관리를 하는데 한사람가지고 수부족해서 못한다, 날마다 노는데, 무슨 교육이 날마다 있어요.
  감독이 불충분한 것이예요.
  감독이, 바르게살기운동 직원인줄 알고 거기에 앉아있어요.
  날마다,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 공보실장 김완태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병우 위원  참고가 아니라, 시정하세요.
○ 공보실장 김완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병안  그럼 다른 질문 보충질문 없으신가요, 공보실소관 그럼 공보실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오후에는 내무과와 산업과가 있어요, 지금 내무과를 시작하다 보면은 10여분도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정회를 하고 오전회의는 마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윤재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위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민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책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시행방식을 어떠한 방식인가?
  둘째 사업추진방식을 공사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성을 고려하여 면단위로 일괄공사 시행할 수는 없는지, 셋째 단위당 사업비 증액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사업완공 후 사업성과 분석을 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집단민원 및 직소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몇 건이나 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윤재순 워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89년 10월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기본목표는 주민혜택에 원칙을 두고 지금 현재 추진체계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생활민원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개 매체 활용방법은 현장처리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군,읍면 직원이 나가서 하는 방법 주민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대화라든지 또는 초청간담회 또는 각종 회의등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 종합보고 견문보고제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목격한 문제점이나 생활주변에서 불편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 또는 반상회시 건의사항 또 다섯 번째로 각종 「매스컴」을 통한 시정 개정사항에 대한 조치, 여섯 번째로 군민의 소리 창구운영, 일곱 번째로 기타 도, 군정 「모니타」또는 「DM」망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생활민원을 찾아가지고서 찾고 이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분야별 주민불편 해소 시책으로는 대개 총 10개 분야에 34개 시책으로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언제 하수구관리 또는 상수도관리, 도로관리 도시 뒷골목 관리, 광고물관리, 주택관리, 청소위생관리, 무질서 사례단속, 교통, 운륜, 통신 또 농촌지역 , 관리등에서 대개 10개 분야 33개 시책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참고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1억 7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총 사업건수는 337건에 지금현재 종료건수가 278건 사업비가 85,398천원이고 사업처리중에 있는 것이 59건 그리고 현재대상사업을 선정이 아직 안 되가지고 11월말 현재 8백 56만원돈 이라는 돈이 지금 그냥 있습니다. 생활사업비 배정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에서 현지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건 생활민원사업으로서 적정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읍면장들한테 사업비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실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1차에 읍면당 300만원씩해서 3,000만원하고 지난번에 200만원씩해서 읍면에 5,000만원을 개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책정기준은 대개 아까10개분야에 33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기준에 의해서 100만원이하의 이것은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원이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사업비가 100만원 이내의 적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단위로 일괄 해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대개 면에서 아까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이곳을 나가서 본다든지 또는 읍면장들한테 맡겨서 현 방법으로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문제는 이것이 시군마다 조금씩 사업비가 달라요.
  군단위에서는 대개 1억정도 가지고서 해봐라 하는 것이 지금 뒤에 지침이라고할까 이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억1천7백만원,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더 주셔 가지고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관계는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비는 2억 이렇게 상관해도 좋은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뭐 증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집단만원의 총건수하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대개 집단민원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인관련은 대개 어떻게 보느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서 5인이상의 연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는 이런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 또 집단민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금년도에 총 8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4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건 처리를 종결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면 고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보수를 해달라 사업재정 보수를 해달라 하는 화성면 산정리 엄익철외 14명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민원요지는 첫째 경지정리지구의 하천에 보를 설치하야 유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경지정리 지구내 용수로 보강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도비 990만원의 사업비로 10월 7일날 착공해 가지고 본9m와 용수로 122m를 설치종료해서 12월7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천지구 경지정리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91년 3월 6일 비봉면 용천리 이강성외 4인으로부터 제출이 된건데요 민원요지는 경지정리를 해달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비봉면 용천리와 방한리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인데 그 변두리를 좀 해달라 변두리까지도 좀 경지정리를 해달라 하는 민원사항 이었습니다.
  위지역은 농지개량조합 관할의 몽리구역으로서 91년 7월 경지정리 예정지구 조사시 장기계획에 포함토록 3월 9일날 농지개량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양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이전 요청을 해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3월7일 청양읍 읍내리 김현영외 4사람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민원 요지는 청양읍 읍내리 175-31답지 위치와 청양중고자동차매매 상사의 소음등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니 이전토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처리는 현지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그 매매실적이 차 한대밖에 없었고 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거기다 갖다 논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봐가지고 쌍방간에 이권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이전과 정지명령은 불가하다해가지고 4월7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만은 11월 6일날 청양읍 교월리 73-4번지로다가 자동차중고상사가 이전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동사업의 변경허가 신청에 있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양읍내에서 교월리로다가 그 자동차 중고매매 건물을 옮겼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수용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 91년4월 15일날 당진군 면천면 진수정외 67명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요지는 비봉면 신원리 188-1번지에 주소를 둔 정병금이란 40살먹은 여자인데요 91년2월부터 면천면에서 배회하며 인적물적피해 일반주민에게 주는 정신착란질환자이니 정신병원에 수용을 해달라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처리는 비봉면에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이상자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 여자가 좀 성질이 거칠고 불우한 환경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판단되고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직권으로 입소시킬수 없어 가지고 보호자도 요양기관에 입소한는것을 동의하질 안 해 가지고 4월17일날 면천 그 사람들한테 이해토록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지금은 당진군 면천면에 기거하는 어떤 남자분하고 동거생활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서해유기농산 악취방지 요청이 있었는데요. 6월 18일날 비봉면 용천리 강한봉외 282명으로부터 그 민원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 공장의 위치가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회사는 태양서해유기 농산이라고 되어 있고 대표자는 김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주장은 유기질비료 생산과정에 있었다는 악취로 인해가지고 비봉초등학교 180여명과 인근 부락주민 280여명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위 공장시설을 이전을 좀 해다고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처리는 홍성군과 합동해서 조사를 해서 지난 6월27일날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 시설에 대해서 홍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악취발생 주원료인 술 주정찌끼를 제거를 해라 해가지고 악취방지 시설토록 해서 7월13일 주민들에게 통지를 했고 지금은 번개불, 마른 닭똥만 9월초부터 생산해서 악취는 방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7월1일 비봉면 방한리 이은정외 30명으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레미콘 공장을 설치를 당초에 할려고 했던곳이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 64-7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11,597㎡ 신청은 6월13일날 민옥기라고 대전 동구 산성 2동에 사는 민옥기로부터 레미콘 공장을 설치할 것을 서류가 접수가 되서 저희가 신청자가 저수지위가 되기 때문에 사방시설지와 산림보전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사유출 및 공장설립 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7월8일날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7월10일 이은정에게 불허가 처리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 건으로 해가지고 행정심판 있어 가지고 지난번 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군에서 한 것이 정당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이 잘못됐다해서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을 좀 해달라는 것이 8월 24일날 비봉면 방한리 이은정외 22명으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 민원요지는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방한리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에 2회 오전과 오후 운행을 요구해라 하는 요지였습니다.
  그 처리는 위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청양고통의 보유차량이 압류로 대폐차가 불가능 하고 차량 2대 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8월에 청양교통에서 차량 1대를 확보하고 운행하겠다 해서 8월 30일 주민에게 통지를 하고 9월10일서부터 지금현재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재감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 8월27일정산면 해남리 유영명외 24인으로부터 들어온 민원 사항입니다.
  민원요지는 지금 정산에 은산 신풍간 도로포장 편입토지 보상가격이 현지매매가격보다 저가로 책정되었고 보상가격이 불합리 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 예를 들면 정산면 역촌리는 평방미터당 밭의 경우 10,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대박리는 논의 경우 평방미터당 7,100원씩 책정이 됐다 이 거리가 약 100m정도 밖에 떨어지질 안했답니다. 현재 처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의 뜻을 지난 8월 29일날 이첩을 했고 또 관계직원이 출장을 해서 주민을 설득을 해서 11월 18일부터 토지보상금을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재에 제가 아까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설문조사를 하돌고 되어 있는데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년에 상.하 반기로 해서 두 번을 계획하고 상반기에는 4월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허가 민원 100명하고 제증명 민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응답자는 상반기에는 32명 21%가 응답율이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11월 10일서부터 11월 25일까지 했는데 3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만 20%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상당히 잘 하는 걸로다 이렇게 설문조사 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동민원실 운영을 아까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 2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당초에 4개 군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군도 그4개군 계획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인제 같이 한번 하는걸로 군 자체적으로다 한개면 정도를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은 수립이 되고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년내 1회정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민원실을 기황에 한곳이 보봉면하고 정산면하고 청남면 3개면은 기왕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 이동 민원실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젠 도에서는 그것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해가지고 이제 지방의회도 구성이 됐고 그러한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의원님을 통해서 직소민원과 마찬가지죠.
  그런것도 그렇고 해가지고서 실지 도에서 거창하게 계획했던 것 보다는 그중 성고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 계획은 취소되고 저희 계획은 연내에 한개면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질의하신 윤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재순 위원  그 직소민원에 대해서 생활민원이 대략보면 50만원 미만으로다가 면단위로 하면 얘기가 되고 잇는데 사실적으로다 50만원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면단위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서 금년에 100만원까지 이걸 좀 증액 시켜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한정을 100만원을 묶어주면은 알쏭달쏭한 것이 100만원분 추가되는 부분은 빠지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좀 해서라도 할수 있는 길이라면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 문제를 당초는 89년도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다 밀었다고 했죠. 그래서 90년도에는 대개 50만원기주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91년도는 100만원까지 그걸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고 하다보면 꼭 100만원 이내의 그 민원만 가지고 다룰수 없지 않느냐 그럼 100만원이 좀 넘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그 뭐라고하까 민원을 좀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민원의 내용에 의해서 증액하는 방향도 가하다고 봅니다.
윤재순 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윤재순 위원  군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면에가면 직원들은 아주 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박고서 얘기를 해서 그 시행하는데 애로점이 조 있고요 만에 또 그걸 하신뒤에는 사후의 사업성과분석을 잘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건 저희가 아직 착수를 못했는데요 직원들한테 지시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통털어서 우리가 1억 2천 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뭐를 했는데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그 사람들한테 크게 부담해주는 사항은 면직원들한테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상태로 사진이 있으면 그 민원의 전, 중, 후 그것을 좀 붙이고 그 듣던 민원이 뭐였었는데 이번에 얼마를 들여가지고 해결을 했다 하는 것을 관리카드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윤재순 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겠어요. 가급적이면 군에서, 할 일은 군에서 해결하고 허점이 도에나 상부기관에 건의가 안들어가도록 하는걸 많이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상신을 한다 도에다 상신을 하면 잘된다 이런 그 주민의 느낌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문제좀 잘 군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제가 직소민원 관계를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 직소민원은 저희가 총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저수내용은 그분들이 5분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했고 하나는 전화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처리가 우리가 해결이 5개를 하고 불가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전화로 한 것은 비봉면 관산리에서 정낙기씨가 직소한 건데요 청양 비봉 녹평리하고 관산리간 새마을 농로를 했는데 포장공사시 편입된 군소유 토지와 개인토지 경계 측량이 불분명 해 가지고서 알도리가 없으니 이것이 싸움이 알고 있다 그런 뭐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서 지난 5월 1일 경계측량을 실시를 해줬습니다.
  또 4월 19일 비봉면 강정리에 이영산이란 분이 있는데요 그 화성면 산정리하고 비봉면 녹평리가 군도 포장공사중 4월 14일내린 강우로 인해가지고 농로에 유입된 토사가 많으니 그것을 좀 제거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한건설이 장비를 투입 해가지고 토사를 제거해 가지고 4월 25일 완료를 했고 4월26일 남양 구룡리에 박예순이라는 분이 처양읍 송방리하고 구룡리간 농어촌 소득액 도로로 개설하는데 남양면 봉암리 340-2번지 논에 유입된 토사를 좀 제거를 해달라 해서 시공회사 흥진건설이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5월18일날 저희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또 청양읍 읍내리에 한상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읍내리 205-6, 206번지가 개인소유 토지이나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 지역으로 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못해가지고 그 참 자기가 살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자기 소유권 행사도 못하니 자동차 정류장 지역에서 해제를 해주십쇼 하고 이사람이 직접 인제 갖고온건데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인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91년 5월 3일날 정산면 마치리에 김기승이란 분이 낸것인데 그 청양읍 백천리 소재 군부대 연병장 개설에 필요한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을 해 왔스빈다.
  6월30일날 근데 이것은 산림법상 허가기간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5월3일날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5월24일날 목면 안심리에 박영철이라는분이 찾아 왔습니다.
  목면 본의리 국유지가 96번지하고 306번지 두 필지가 면적이 약6,613㎡가 되는데 요것을 아마 박영철이라는 분이 계속 그것을 경작을 했던 모양인데 본의리에 인저 경지정리가 되니까 자기가 그 소작권이 떨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건설부로다가 뭐가 되기 때문에 관할면장이 경작자와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그분이 계속해서 짓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직소민원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직접 의원님들이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말씀이 되고 그러니까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인저 예의 판단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전혀 없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그 폐지를 하고 그것을 민원실에서 종합해서받아가지고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군수님을 찾아뵙는다든지 뭐가되니까 이게 무슨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언제든지 그냥 찾아오면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소민원제도는 사실상 날일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윤재순 위원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생활민원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증액해 가지고 면민들이 고루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내무과장님 질의하실 분이 더 계셔...
최병우 위원  제가 좀 몇가지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제라고 하는 것은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볼적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견문보고서를 징취한 상황은 어느정도 몇건이나 받았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 예방의 효과라든지 발전의 효과는 어느정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상이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무기강 확립적인 측면에서 볼적에 우선 읍면에 민원실 직무환경이라고 할까요.
  그 배석이 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대 앞에 죽 배치를 한 것을 보면은 호적하고 주민등록이나 담당하는 사람이 정규직원이라고 할까 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건요원 내지는 의료보험에서 파견근무하는 직원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과장님도 혹시 그런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청에 들어가면은 으면사무소 같은데 들어가면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러한 그 인상을 안줘요.
  그거참 친절하게 대하게 하고 그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마치말여 주민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거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뭔가 좀 특수한 제도적 장치라든지 방법은 없는지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출장기강확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장을 가면은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복명서를 간단한 것은 구두복명으로 끝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복명서로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줄 아록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지금도 마을 지도분담 제도가 있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최병우 위원  마을주민들이 그 부락의 분담직원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조차 모르는 이러한 현황이라고 할적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개선 대책 이런 것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최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장공무원에 대한 주민불편 불만욕구되고 있는 사항을 관찰을 해가지고서 견문보고제를 이렇게 내고 이것이 군정에 발전, 집다 민원예방 이런 것을 두고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읍면 직원들을 명예이장이라 해가지고서 위촉도 해가지고서 그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적에 읍면 직원이나 군직원이 이렇게 이제 마을에 출장을 가게되면 우선 마을의 안부부터 묻고 그 자기 개인 용건 공무언의 용건을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잘안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집마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어 출장을 가지 않고 전화로다 이렇게 지금 자기용무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서 그런것들이 빚어지고있습니다. 지금 견문보고를 참 솔직히 얘기해서 부끄럽습니다. 견문을 지금 낸사람이 64건을 저희가 금년 1월서부터 11월말까지 64건을 받아 가지고서 처리한 것이 63건 미처리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미처리된 것은 산림과 배명준이라고 하는 직원이 견문보고를 낸것인데요 천장호에서 천장리로 가는 절벽노선이 안전장치가 안되 파손이 되어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 지금 과제로 남았는데 그것은 농조에서 지금 저수지 승상공사를 하기 때문에 승상공사를 하면 그 도로도 승상공사를 같이 겸해서 한답니다. 그때 인제 하는걸로 해서 유보가 되고 있고 실지 이 종합견문 보고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건데 그게 참 안내져요. 그래가지고 출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그 견문보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 또 내지 않는 과는 출장통제를 하지 말아라 까지 이렇게 심하게 해도 잘 안되고 그러한데 실지 저희가 이걸 좀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나가 가지고 좀 많은 견문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원인중에 하나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인제 듣고 본 것이 자기것 같으면 좀 괜찮은데 이제 남의과 남의 그 계획 소관 얘기가 되면 왜 사람 귀찮게 이런건 저거다 했느냐 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게 좀 그래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은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 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 잘 되지를 않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복무기강 학립 차원에서 민원실의 직무환경, 이제 볼 것 같으면 대개 나와있는 사람들이 호적, 주민등록하고 보건요원들이 나와있고 으료보험조합에서 이제 직원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제 보건요원들은 여직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논것같고 주민등록 사무는 대개 여직원들이 지금 주민등록 같은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참 읍면 사무소나 이 군같은데 찾아오면 꼭 용무가 있어서 가지지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이 참 저희들이 항시 현안문제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좀 고쳐야 할텐데 잘 안되요. 사실은 직원들데 대한 교육을 매일 일과전에 시시를 하자 이거요 친절교육을 하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참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장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복명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것은 구두복명으로서 갈음을 하고 있고 조금 중요한 것 관외 출자오간계는 지금 해서 복명을 받고 있고 그 마을 분담제는 이제 마을 분담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마을까지 직접 직원을 분담도 시켰고 읍면직원은 뭐 말하것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이 마을 나가지 않고 자기 용무를 전화로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세 뭐 명예 이장제니뭐니 이렇게 해도 안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좀 뭐라고 할까 읍면의 말단행정일고 할까요.
  마을에 그것을 좀 강화한다고 아까 아는 뜻에서 저희 감사부서 직원을 좀 년 몇회라도 시켜서 마을에 출장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저 자제에 아까 말씀하신 이동간서 운영제 같은 것은 뭐 바람직하질 않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친절봉사 측면에서는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설문조사 같은 것 하는 게재에 그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친절하게 잘하는 공무원은 누군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도 포함을 좀 시켜가지고 아주 그 면에 친절봉사왕이라할까 공무원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푸짐한 상품을 줘서라도 시상하는 제도 같은 거라도 한번 좀 창안하고 좀 연구해 보시는 방법이 어떨라나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 예.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크게 좀 설문조사에도 넣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제가 몇가지 또...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양승구 위원  지금 대략, 생활민원 관계라든지 복무자세라든지 거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서 견문보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몇건이고 또한 반상회에서 건의되어가지고 처리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한말 되풀이 같습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수는 그야말로 91년도를 청양군 시책을 위해서 내걸었는데 과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군수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열심히 뛰느냐 문제가 이런데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생활민원 처리라는 것이 가장 가깝고 어렵지는 못해도 좀 돈들어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직원이 됐든, 면직원이 됐건 부락에 나가서 이장과 반장 주민을 만나면은 뭔가 요구사항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서 견문보고로 몇건을 처리를 했고 반상회에서도 이런 것이 몇 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문조사 한 겨로가 군민들이 관공서를 많이 칭찬하는 것으로 시방 분석이 된걸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눈으로 볼적에는 아직도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드린바와같이 좀더 불친절한 감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좀더 민원창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뭔가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슬로건』내걸기는 공복에서 선구자로 공직상을 확립한다고 그랬고 또한 현재를 책임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짓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분석이 이렇게 이건 좀 이해하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저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지금 그것을 제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읍면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지금 현재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걸로 봐서는...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다른건 얘기할 것 없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렇게 해서
양승구 위원  견문보고 그러니까 예를들어 군청직원에 견문보고를 가지고서 생활민원 해결해 준 것이 몇건이냐?
○ 내무과장 이병홍  군청직원이 한 것 가지고서 그것도 제가 참고적으로다 그저 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군청직원이...
양승구 위원  견문보고도 해서 처리했다고 한 것이 아까 들었거든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군청직원, 읍면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견문보고로 올라오질 안 잖아요.
○ 내무과장 이병홍  아뇨. 제가 군청직원이 이제 견문보고를 내가지고서 처리하는 것도 이런 그 예를들면 갑이라는 면에 소관사항이면
양승구 위원  글쎄 왜
○ 내무과장 이병홍  갑으로다 내려줘가지고서 이렇게 처리가 되거드뇨.
양승구 위원  글쎄 아까 64건을 접수해가지고 63건은 처리했고 1건은 미진 있다고 아까 견문보고 결과 말씀 들었는데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양승구 위원  이것을 이제 다른것도 들어있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생활민원 처리 한데 대해서 견문보고 처리한 것은 몇건이나 돼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것을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알아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나위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일상 교육에서 친절해라 친절해라 이제 뭐 특별하게 친절봉사의 날을 운영해라 도 그런것도 있고 또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만 친절, 질서, 공정한 민원봉사라 해가지고서 지난 10월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인가요.
  이것을 지금 기간까지 설정을 해가지고서 이런 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쁜걸로 되어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상다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것을 보면 응답한 사람들이 좋은분들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교적 괜찮게 들어와 있고 잘되고 있다가 상반기에는 48.6%였는데 하반기에는 54%
양승구 위원  대충 그럼 설문내용이 뭡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설문 내용요.
양승구 위원  예.
○ 내무과장 이병홍  일반 공통 사항으로 그동안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음을 그 성과는? 이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차츰 나아지고 있다, 거의 달라진바 없다, 전보다 못한 것 같다, 무응답, 이런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어느면이 특히 향상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또 좀더 친절한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기관, 이런것도 물어봤고 어느 계층의 공직자가 가장 불친절하다고 봤느냐 거기에는 수위, 고용직, 담당계장, 부군수, 담당계원, 담당과장, 군수, 등에 대해서 물어봤고,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있다면 어느분야가 가장 많다고 생각해 봤느냐, 또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셨을때 담당공무원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또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인허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는 어떠했느냐, 제출했던 인허가 민원서류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구비서류, 처리절차등을 문의하였을때 담당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인허가 서류를 행정기관 제출시 첨부서류 요구는 어떠한지 또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공정 민원처리 정도는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가 남아있다고 보았느냐, 또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성행한다면 어떤 분야가 많다고 보느냐, 그리고 제증명 분야에 가서는 신청하였던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거렸느냐, 전화로 민원처리 절차등을 문의 하였을때 담당공무원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전화로 민원을 문의하였을때 교환원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그 제증명을 발급받은 과정에서 어떤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느냐, 민원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점은, 기타 참고사항, 특기사항을 이렇게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사람이 누구냐 하는것까지 받아가지고서 친절 봉사왕이라고 아까 이런걸로다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교육이니 이런걸 통해가지고 친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 위원장 조병안  예. 질의하세요.
한철희 위원  이것이 내무과장님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활민원은 내무과장님 소관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서 닿는 하나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읍면장한테 나가는 포괄사업비 있지요?
  그것이 내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실수 있을라나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포괄사업비는 저희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를 않고.
한철희 위원  거기있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한철희 위원  왜냐하면은요 제가 내무과에서 주는 자료를 읍면별로 살펴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4월달에 군에 요구한데가 있고 우선 좀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집행용도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앉아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면에 400만원
  상반기, 하반기 재정운영상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읍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은 예를들으면은
  100m를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약 5m정도 조금 남았는데 그걸 못채워요. 이런 사업을 갖다 해결하고 또 극히 필요한 생활민원 사업의 일환도 되겠습니다만은 어디에 예기치 못했던 교량, 자동차같은 것이 지나가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긴급히 복구해야할 수요가 생길때 이런때를 대비해가지고 읍면장이나 군에 포괄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활민원 사업으로도 그런 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그렇죠.)   
한철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은 어느 면에서는 10월달에 첫 번째 요구가 군청에 한데가 있는반면에 4월달에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장들이 자기네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으면은 우선 집행하고서 나중에 부족되면은 군에 요구를 해서 사용을 해야 옳을것으로 아는데 자기가 나온 예산을 내꺼니가 제쳐놓고 우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오면은 군으로 요구해서 갖다 사업을 했다하는 이말씀이예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결론은 10월달에 가져간데, 9월에 가져간데는 읍면장들은 일을 안는데고 4월달에 집행을 한데는 그 면장들 하도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된거냐.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주어진 포괄사업비느 그 면에 필수적인 아주 꼭 나타난 금액이고 생활민원 사업비는 군에 일괄 계산되기 때문에 군에서 한푼이라도 더 끌어다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증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듣는거로는 그런뜻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의원이 되고나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몇 번씩 읍면에 요구하고 해도 안해준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질적으로 주민들의 필요한 요구 사항이라고 보면은 에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지원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면장도 하나의 군정에 일원이 아니냐 해서 한가지 말씀..
  앞으로 좀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주시면 되지만은 내무과장님 잘 살펴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좀 혼좀 내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에 보충질의...
김익동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김익동 위원  방금전에 양위원   님이 하신 반상회관계 말이죠. 반상회에서 민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햇느냐 하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상회가 저도 몇해 전만해도 참 성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야무야하고 반상회에 소집을 하면은 그 리민이 아주 뜻뜻하게 모여가지고 대화의 광장이 되어야 할텐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반상회가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알도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 형편이올시다.
  이것을 그 운영의 도를 가져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고 보면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허나 그간에는 면의원이나 군에서도 출장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한군데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그 운영을 잘 해가지고 군민의 가려운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내무과장님 질의하시죠.
○ 내무과장 김익동  지금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문제는 이것이 반상회도 벌써 이게 75년도인가 76년도부터 인제 반상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각 가정마다 『T.V』니 뭐니 해가지고서 반상회에서 얘기되는거 다 들은 얘기고, 솔직히 얘기해서 모이질 안해요. 잘 모이지를 않고 또 반상회에 나가서 참석을 우리도 여러번 해봤습니다만 거기가면 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반상회를 보면 거의 다 요구사항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직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반상회장에 잘 나가는것도 꺼려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사람도 잘 가지를 않고 반상회에 대한 지도문제 이런것들은 참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상회 회보라고 해가지고서 매월 25일날 대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거나 잘 돌리고 있는지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의문시되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 반이면 반, 그 마을이면 마을, 그 구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반상회에 참석을 하면 유익했다 또 흥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내무과소관으로서 보충질문 없으신가요.
양승구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조병안  아까도 거론되니 사항입니다만은 우리도 과거 지방행정 공무원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대충 어지간한 일은 전화로 연결하고 만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현실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면 분명히 읍면에서도 각 마을별로 분담직원이 있고 한데 아까 질문 말씀과 같이 과연 지금 읍면직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뭐를 업무를 수행할만한 일거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과 같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본행정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슬로건만 내걸은 거지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할적에 내무과장님께서 읍면직원 활용책을 강구하셔서 좀 더 찾아가서 군민과 가깝게 뭔가 대화도 이루고 해서 군정의 길도 좀 밝게 이끌수도 있고 이런저런걸로 봐서 뭔가 활용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 소견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이상 내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신 모양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의 일정은 오늘 오후에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질문토록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그 형편에 따라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님 나오셔서 휴경지 현황과 그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예. 휴경지에 대하여 358농가가 479필지를 즉 49정을 휴경하고 있는데 첫째, 92년 이후의 노동능력의 감소로 늘어날 휴경농지에 대하여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무엇이며, 둘째 칠갑산을 중심으로 우리 군 특산물과 산채, 약초, 표고등의 직거래 할 수 있는 소규모 직판장을 관광지인 천장호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에 있다고 보는데 설치못한 이유는 무사안일의 농정업무 집행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는데 책임있는 산업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넷째 가장 농민과 호흡을 같이하여야 할 산업과로서 게으름이 섞여 습관이 안되므로 농민을 위하여 전진적으로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한철희 위원께서 농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저는 간단하게 현황만 좀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간단하게 끝내죠.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총 청양군 시설계획하고 현재 시설현황 읍면별로 좀 말해주셨으면 나온 건 없는데요. 현재 총 아니 계획대 시설현황 그것만 좀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또 산업과 소관에 우리 양승구 위원께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설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양승구 위원  양승구위원   입니다.
  당초 농업시책면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위해서 군비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요.
  또한 8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직판장을 설치하는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산업과소관의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지원 사항과 청정채소단지의 조성상황에 대해서 오형기위원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기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청양에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화조를 지원해서 설치한다는데 이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며 설치 사항이 어떻게 되나 이것좀 한번 말씀 좀해주시고 청정채소 단지를 많이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이기갑 위원께서 농지전용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이기갑위원   입니다.
  토지 무단형질 변경 실태 현황을 살펴보니까 1988년 이전에 변경된 농지에 대해선 양성화를 시켜주기로 하고 이후에 변질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어느때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몇 년전부터 임야에 변질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상 6가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입니다. 휴경농지 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경농지 조사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휴경농지 조사를 왜 실시하게 됐냐면 제가 그동안 청양군 농사행정을 맡아보면서 어딜가든지 전답에 곡식은 심어져 있었습니다만 작년 겨울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그간에 정답게 지내던 농가가 공가가 되고 주위가 전부 농토가 휴경지되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금년 3월달에 1차적으로 저희관내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서 휴경이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기위해서 1차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거와 같이 착실한 조사가 잘 안되었기에 5월달에 다시한번 조사 집계를 한 것이 지금 바로 위원님께 드린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이 49ha에 479필지라는 농경지에서 휴경이 되어있었고 그중에서는 기히 휴경이 오래돼가지고 산지화 또는 임야화돼서 불가능한 면적이 19.2ha,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29.8ha였습니다.
  거의 60%정도는 다시 농지로 활용할 수 있고 40%정도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상태였었습니다.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농경지를 살펴보니까 물론 자세한 내력은 안나왔습니다만서도 산골짜기에 지적공부상 문답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전에 어려웠을적에 농사를 짓다가 지금에 와서는 노동력도 없고 농로도 없고 주위에 나무가 크고 그래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농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그런 농지에는 물론 좋은 밭도 논 된데가 있었고 또한 산골짜기 아주 깊숙이 있는 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가능한 이러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년생 과실이라든지 약초 재배를 적극 권장하도록 금년 겨울동안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다시 한번 영농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추나무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좀 심고 약초로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원두충 같은 약초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옥수수 같은 1년생 그 사료포를 심어가지고 거의 지금 양축농가가 사료에 의존하고 축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손이 덜가는, 인력이 안가는 옥수수 같은 것을 파종해서 사료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나물이라든지 땅두릅 같은 이러한 산나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있으면 다행히 경작할분하고 협의가 되겠는데 그냥 논ㆍ밭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농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주도 없는, 그러니까 부재지주죠.
  그런 농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을 해서 가능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49ha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시간 현재도 이농을 꿈꾸고 있는 농가가 있다던지 또는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유휴농지는 앞으로 더 늘을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49ha라는 면적도 정확히 49ha가 되느냐고 할때는 저로서도 의문이 갑니다만서도 앞으로 어쨌던 1차 산업인 농업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휴경농지가 한 필지라도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갑산에 직판장 거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군에 국도가 세 군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6번 국도가 대천선 가고 정산에 가는 것이 국도고, 부여에서 운곡으로 가는 길이 국도입니다만서도 유독히 저희 군만이 국도변에 가든이 없고 위락시설이 없고, 휴게소가 없고 이런 농산물 직판장이 없는 것이 저희 군입니다.
  현재 칠갑 천장호에 위에도 천막을 치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만서도 정식 우리가 휴게소도 아니고 현재 저희가 농산물직판장 거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화성 여두재 고개에다가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각종 규제조항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 군 특산품이 타군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구기자라든지, 표고라든지 또는 우리 군에서 나오는 잡곡류 같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판매할 수 있도록 휴게소가 되면 직판장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이 끝나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김익동 위원  산업과장님, 산업과에서 열심히 각 면을 순회하여 가며 공무원에게는 격려를 하고 가일층 친절하게 하고 농민을 대할때는 관민이 거리감이 없이 관민 일체가 되도록 대화하여 농민을 위로하고 하면 더욱 유대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실과장중에서 출장을 제일 많이하는 과장이 제가 깁니다.
  저는 시시각각 영농처만 되면 저는 출장을 많이 갑니다. 특히 출장중에서도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저희가 23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 고장을 지켜서 일할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서 인사를 하고 또 그 집도 찾아가보고 또 작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하여 으면에 출장을 많이하고 또한 영농에 종사하는 우리 후계자들도 자주 찾아 뵙고 친절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휴경지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죠.
  휴경지 대책을 유실수로다 대체해서 심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휴경지는 활용가능한 휴경지 면적을 재조사해서 약초나 과실을 심을수 있는 농경지는 그것을 심고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지 1년생 사료포를 조성할 수 있는데는 사료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청정채소라고 해서 땅두릅이라든지 치나물을 재배할 농가는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휴경지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세요.
한철희 위원  예.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우선 산업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미비합니다만서도 이것이 지금 휴경지 대책에 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부재재주에 참 1년산 사료포 옥수수 심는 것 뭐 옥수수 농작비도 얼마 안들고, 뭐 다른데서는 치나물 얘기하는데 치나물 이거 얼마 안되니까...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건 하나의 형식이군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경지를 이용할려면 무조건하고서 옥수수나 심고 유실수나 심고 하는 것도 안될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책은 적어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구성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에 적합성 그것을 심었을때 이용의 경제성, 수종에 분포도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어느 품종이 맞는다하는 하나의 그 통계가 나와서 추진을 해야되지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미리 그런 조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장기적인 자원대체 계획, 예를들어서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사하신적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휴경지에 대해선 지금 제가 금년 3월 달부터 휴경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는 아직 구상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휴경지가 저희 군내에 49ha라는 면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이용방법 이런 것은 지도소 기술진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임시 이 자리에서 하나의 범위를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왜 위원   들이 이것을 질문을 했나,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겠느냐 했다고 보았을적에는 추운한 거기에 대비를 하고서 나오셔야 되고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했을적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주에 승인도 꼭 받아야 되겠죠.
  그런것도 최대한도 노력을 하셔서 땅인데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보면은 누구든지 참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것이꼭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출질의...
이기갑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휴경지에 대비해서 호두나무나 과목을 심어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이나 습기있는데다 나무를 그대로 심어선 안되겠고 그것을 『포크레인』이나 무엇으로 두둑을 치고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답을 『포크레인』이나 무엇으로 똘을 쳐서 조금두둑을 만들고 한 것이 그것도 무단형질 변경에 허가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것을 무단형질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용어가 두가지입니다.
  토지를 바꾸면 그것이 무단형질인데 무단형질이라는 저희 행정용어는 도시구역내에 농지를 바꿀적에 무단 혈질이구요, 도시 구역을 벗어나서 농지를 농지로 만드는 딴데로 전용을 하든 농지전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내 농지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고 도시구역을 벗어난 농지는 저희 산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시구역은 도시구역법에 의해서 건설광서 다루고 있고 그 외 농지는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
  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에서 농지로 도는 것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또 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단 형질 변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농지에서 농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철희 위원  농지다 과목을 심어두요.
○ 산업과장 이철영  농지에 과목 심는것도 같은 농지의 농경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초지, 과수원, 전ㆍ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거 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산업과장님, 휴경지 조사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조사 기준일이 금년 5월달에, 4월말까지 조사해서 5월달에 지계냈스니다.
최병우 위원  4월 말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위원  이숫자 틀림없는 거죠? 479ha
○ 산업과장 이철영  479필지요.
최병우 위원  아 필지가 그런가
○ 산업과장 이철영  예. 49ha입니다.
한철희 위원  49ha
최병우 위원  49ha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50ha라고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고,
○ 산업과장 이철영  지난번에 49ha라고 보고드렸는데...
최병우 위원  틀림없는 자료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말씀드린대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답변드릴대도 49ha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제가 생각할적에 이 면적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조사방법은 어더한 방법으로 조사했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라고 하면은 한해만 묵어도 농경지냐 또는 계속 묵여야 농경지냐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 할때에도 읍면직원한테 교육한 내용입니다만서도 유휴경지라하면 1녀내 묵었다가 또 유휴됐다가 다시 경작되는 이러한 사례도 있고해서 유휴되는 것은 저희가 그때 조사할적에 2년이상 묵어있는 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2년이상 휴경되는 농경지를...
최병우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게 중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 대책에 있어서 교과서처럼 미사여구나 나열해가지고 말여 이렇게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무엇을 한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이렇게 좀 해야되겠다 하든지 말이야. 참 이것이 아타깝다 이 얘깁니다.
  뭐 지금 얘기 들으니까 예산이 하나도 요구할 것이 없다 예산없이 옥수수 종자 어디서 구해다하고 어디 뭐 두충이니 나무 어디서 가져다 합니까 어디 남에것 훔쳐다 줄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참 답답한 얘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이것을 조사를 금년도에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휴농경비 실태를 위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하라고 하는것도 없었고 저희 나름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속 제가 출장을 가다 보니까 묶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 스스로 조사를 한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5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대책 같은 것을 아직 못세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유휴농경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재 적소의 나무를 심을 곳이라든지 또는 사육할 수 있는지를 겨울동안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  지시도 없는 것 조사하느라고 욕보셨습니다. 그 노고는 치하를 하는데 말이죠,
  지금 말이지 UR대책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해서 좀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라고 해서 산업과장 잠자지 말아야 되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안그래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과에서 이런 대책을 해야겠는데 돈 좀 필요하다라면 말여 서울신문 보급하는게 대단해, 향약실천 협의회 지원하는 것이 대단해 이것부터 우선 해야한다 얘기에요.
  그런데 달라고 하는데가 있어야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지 그것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알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이런 장기화 계획을 세운다고 보았을 적에는 제가 보았을적에는 농민들이 지주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군청에서 보니까 보조를 이쪽 저쪽 많이 가져다줍니다. 보조를 해가지고서 하는데 보조라고 보았을적에는 이런 적합도 같은 것,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청양군에서 하나의 시범포 같은 것, 다른데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하는데가 있습니다. 한다고 하구요 우리 청양군에서도 그런 시범포를 만들고 지금 현재는 뽕나무 같은 것도 권장하지만 외국에서 사온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최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보셨으면 매듭을 잘 짓도록 계획서를 충실히 세워서 추진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보람된 것 아닙니까 청양군에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요.
  예산 하나도 요구도 않고 달라고 안해. 여보세요 유실수 묘목을 심을려면 모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 앞에서 끌고가야 뒤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거 아니에요. 끌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산업과장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과장이 끌지도 않고 강건너 불난 것 쳐다보듯하고 누가 할 일이에요. 그 대책을 얘기좀 해봐요.
  앞으로 계속 우리 군민에 80% 90%가 농민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해 볼것인가? 뭐 한가지를보면 열일을 아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92년도 예산편성에 산업과에서 휴경대책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요구를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요구를 했는데 깍인건가 어떻게 한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요구가 안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별 관심 안 가졌네.
  아직 우리가 에산을 다룰려면 몇일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를 하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럼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기갑 위원  제가 덧붙여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이기갑 위원  유경지라 하면은 자기 지주가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휴경지가 아닙니까? 이게 묘목만 해준다고 그 휴경지를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 휴경지를 제대로 이용을 하자면은 포크레인으로 두둑까지 치는것 하며 그 모든 것을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시범적으로 몇가지부터 실천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도 못짓는 데다가 묘목만 주면 그걸 가져다 잘 심어서 잘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각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휴경지도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없는데도 있고 그냥 놓고 떠난 농가도 있고 조사를 세밀히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지 나무를 심을 농경지는 얼마고 거기에 또 심어질 적합한 유실수는 무엇이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보고가 아니구요.
  빨리 좀 서둘러서 시범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금년 예산에 반영 돼가지고 무엇인가 실행에 옮길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윤재순 위원  휴경지 조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남면 하고 장평면하고 7필지 나오고 전도 4필지 똑같고 답도 똑같다는 얘긴데 조사가 어떻게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확히 된 숫자인지 이게 좀 아리송한데,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지변별 조서에 나왔는데 면에서...
윤재순 위원  장평면, 청남면 똑같이 면별로 똑같이 나왔길래 말이에요. 필지수도 똑같고 전답도 똑같고 말이에요.
한철희 위원  면적을 다시 내야죠.
윤재순 위원  아니 전하고 답이 똑같다는 얘기지.
○ 위원장 조병안  땅 묶는거야 똑같을수도 있으니까 그건 문제될 것 없고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는 이만 그치고 다음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한철희 위원  우선 계획대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농촌 가로등 설치는 88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할 적에 농촌도 이제 밝은 불밑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또 야간작업도 해야되고 또 농촌에 산다고 해서 꼭 어두운 길만 다닐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8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9년도에 몇등을 했냐면은 저희군에서 178등을 했고 90년도에 168등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황에 나온바와 같이 300등 계획이었습니다만 40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한 가로등은 정체가 752등을 했습니다.
  금년도 300등 계획에 406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저희가 주어지는 돈은 항상 같습니다만
  2에 406등의 내역을 보면은 한전 전주청가가 신규 전주 신주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당 224,000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한전 전주를 사용할 적에는 전주 값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주를 신규 설치할때는 전신주가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가지고 한전주에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6등을 더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은 저희군에 어디까지 됐냐면은 저희가 총 소유가 2,073등입니다. 조사된 것이 2,073등인데 내년도에는 500등을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500등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252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까지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에 물론 밤길을 밝혀주고 방범효과도 있습니다만 동네 가운데 위치한데다 해야지 만약에 들판 가운데다 한다고 하면은 작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런점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실적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것을 살펴보면 읍면별로 단가가 다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이 사업을 군에서 일괄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면 지역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면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예산에 써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읍면에 줘서 읍면에 시설을 했는데 어느면은 청양같은 경우는 특판 전주에는 80,000원씩 했고 제일많은 어느 면은 십사오만원 넘게 했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째 똑같이 등을 시설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할텐데 금액에 과다가 등당 생긴다고 보아야 될까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지금 전부 입찰경쟁을 붙여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도 청양읍에서는 가까운 전업사 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단가로 이익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양읍이 제일 싸고 나머지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청양읍만 유독히 한전주에 80,000원씩 제일 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 제일 심했던데가 청양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철희 위원  청양읍은 업자가 많아서 서로 입찰 경쟁해서 가격이 적어졌고 각 읍면은 수의계약 한것이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수의계약은 안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업자 지정해서 시킨거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왜 한전전주 첨가하고 전주신규 설치를 구분을 했느냐 하면 타면은 제가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우선 전주 첨가하는 것 하고 전주를 설치하는 것 하고는 약 돈 10여만원 차이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주가 신설한 지역 어떤지역을 보면은 한전 전주하고 과장님하고 나정도 떨어진데다 전주를 세워서 설치를 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하나의 편법이에요. 편익이에요.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이 하나의 생각대로 하는건데 공익성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 등 가지고서 거기다 조금만 더하면 두개를 달수가 있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굳이 전주를 세워야 되느냐 5m정도에다 농촌에 전주 걸려서 논밭 갈기 힘들고 사람다니기 힘드는데 또 농로 포장하고 확장하려면 전주 뽑아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은 돈 내기도 힘든데 굳이 전주를 세워가면서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작년도까지만해도 전부 전주를 신규설치하는데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전주에 첨가할 적에는 이러한 잇점이 있구요 또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전 전주를 첨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전부 신규 전주에다 이렇게 설치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한전 전주 첨가를 계속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유지보수 관계예요. 지금 유지보수 관계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이 지금 저희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전기료는 재무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전기가 고장이 나도 전기료를 매달 제대로 지급이 되죠. 정역제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전기료를 지금현재 저희과에서는 부담을 않고 전체적인 전기료는 재무과에서
한철희 위원  아니 전기료보다는 유지보수관계에요. 유지보수 고치는 것 말이에요. 고장나면은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저희군에 가로등이 약 1,600여등이 지금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400등이 들어가면 약2,000등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설한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 들어올 적에 형광등을 갖다가 가로등이 나무같은데 달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현재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군에서 전기요금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읍면은 읍면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은 종량등이 있고 증액등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량등은 계량기메타가 돌아가는데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내는 기계고, 정액등은 전력이 KW수를 감안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전기를 키던지 안 키던지 일정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해서 저희 군에는 각 가로등이 산재하고 있고 한꺼번에 꺼진다거나 킨다거나 이런 시설이 안 되있기 때문에 종량등으로 못하고 있고 정액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작년도부터 군에 전기기사 한명과 일용기술자를 하나를 채용을 해서 자동차를 한대 사가지고 거기에 드는 부속품을 군비에서 계상을 해서 보수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현재 저희 군 금년도 예산에 1,600만원의 부속품 예산이 계상이 되서 각면을 순회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두 분의 인력가지고는 각읍면에서 고장나는 고장 수요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구대책이 강구가 돼야 할 것으로...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것이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켰는데,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나서 보통 오랬동안 경과했다고 보았을적에는 전기료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유지보수 조치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시설하면서 전기자동 개폐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어느정도 흐려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첫째가 고장이 많고 둘째로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낮에도 구름만 많이 끼면 불이 들어와 버려요. 이것이 앞으로 시설 할 적에는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에요. 왜냐하면 벌건 대낮인데 구름 끼어서 비오려고 하면은 불이 들어와 버려요. 그 자동개폐기는 햇빛의 축소에 의해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로등을 안켜도 사람이 다닐 수 있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불이 들어와 있단 얘기에요. 그런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산업과장 이철영  내년도 500등설치 할때는 저희 전기 기술자와 협의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농촌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먼저 번에 노대통령 특별공약 사항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설치하는 기준을 벽지로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지도 물론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서도 벽지가 현재 남아있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벽지에 살아가면서 소외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시설기준이 벽지부터 하게 되어있는 것을 안해줘 가지고 소외감을 더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주실때는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 가지고 내년도 읍면에 사업계획을 시달할적에 이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읍면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승구 위원  목표 숫자가 2,073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좀 면별로 부표좀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현재 부표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양승구 위원  글쎄 나중에 가지고 와요.
○ 산업과장 이철영  다음에 제가 부표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농촌 가로등에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지금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4천여만원, 년간 전액이 4천여만원정도 나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년간 4천
한철희 위원  국비지급이에요, 지방.....
        ( 기획실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군비입니다.)
한철희 위원  군비예요.
○ 위원장 조병안  군비죠. 그리고 수리비하고
        ( 기획실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한5천6백만원정도,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전기기사가 한분 있나요?
        ( 기획실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예. 전기기사 하나하고 일용기사 하나 있고 둘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잔뜩 짐은 지어주고 지게는 너희둘이 지고가라, 한짐 지어주고서 지고가라, 너희들이 지고가라 하는 식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래 농촌가로등의 문제는 설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유지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가로등...
이기갑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이기갑 위원  조금전에도 가로등 단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어느정도 여기서 통제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은 운곡면이나 대치면이나 지형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유독 대치면 같은데는 단가가...
○ 산업과장 이철영  242,000
이기갑 위원  242,000원씩 나오고 다른면은 대개 220,000원 그렇게 나왔는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이 관계, 단가관계는 제가 정산을 받아보아 가지고서요 연말에 정산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계약한 것이라든지 시행한 것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곡하고 대치가 지금 상당히 단가가 높은데 이것을 한번 그때 살펴보아 가지고 과다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여입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말이에요. 읍면에 배정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해서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이기갑 위원  등수만 각면에 할당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단가가 같을 것 아니겠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글쎄 제가 계약 관계는 제가 안다루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윤재순 위원  업자끼리 서로 단가조정 자기네끼리 하는 것 여기서 일괄로 조정이 안될꺼에요.
한철희 위원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못담는 식으로 생각 하시지 말고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청양같은데 85,000원 이라고 하면은 406등이라고 하면 500등, 600등 달겠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자금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서하고 한번 제가 예산집행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군에서 일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농촌가로등 설치 문제가 예산이 꽤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91년도 얼마였어요. 406등 다는데, 예산이.....
한철희 위원  6천 700만원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6,700만원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6천 몇백만원 들고 그럼 1억 몇천 한 4,5천 들어야 되는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기획실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가설비는 보조재원이 있습니다. 순군비가 아닌 운영비는 순군비이고)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죠. 그 돈도 중요히 해야지 거저꾸는 돈인가요. 헌데 확실히 농촌가로등 실효성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고 아까 한위원 얘기대로 중 고기값 무는 식이지 전기는 쓰지도 않은 전기료만 물고 증액으로 해서 말이야 그거 말이됩니까? 어디가 고장난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대책을 세울것으로 알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죠.
  세 번째 농오민후계자에 대한 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하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관계는 제가 금년 800만원 예산세우기 이전인 3년전에도 제가 현 시장 뒤편에다가 농어민 후계자 자신들이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직판장을 1년간 운영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1년간 운영하다 말았는데 실제 농어민 후계자들이 생산된 물건을 가져다 쌓아놓고 시장 상인과 경쟁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경영면에서 뒤떨어지고 판매면에서 뒤떨어지고 또 생산물을 판매할 농산물 확보가 문제가 되가지고 시장상인과 도저히 경쟁이 안 되서 당분간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도 없고, 직판장 관계도 건의되고 그래서 마침 구 읍사무소 밑에 아래층이 마침 자리가 비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목적대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서로가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겸해서 90년 3월 20일날 거기다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직판장 관계는 금년도 7월6일날 도청뒤에 가면 공무원연금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포 하나를 얻어가지고 지금 7평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84년도 후계자인 신상철씨가 상조판매하면서 구기자와 표고 정육을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또 판매상황은 11월말 현재 판매액이 총 7,95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7,800만원, 순이익이 1,500만원입니다.
  매일 팔리는데도 농어민후계자 회장인 이장우 회장 통장으로 청양으로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이 800만원은 진열장이라든지 운영기금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군에서 후계자들이 생산되는 특산물을 또 농산물을 직판장을 거쳐서 팔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충질의 하세요.
양승구 위원  8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집행해야 됩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8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으면은 지금이 12월달인데 지금까지 사용안한 이유는 어디다 쓸려고 했는데 쓸데없어서 못썼는지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에요.
  이것은 애당초 후계자 직판장 개설 운영자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이 현황에 나온대로 7월6일날 저희가 충남도청 연금매점에 7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돈을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요 후계자 측에서 서류가 안 됐나 어쨌나 바로 8월달에 집행하도록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 서류가 아직 안 되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됐습니다.
  12월달에 바로 집행해줘야 할 돈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럼 내용적으론 이미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대전에 가시게 되면 도청 매점내에 저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진열장 및 운영기금 군비 800만원 지급예정 이렇게 써놓았단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집행이 안됐고 원인행위 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분석해 놓은 것을 신상철씨가 그러면 이돈을 여기가서 매점 개설하고 올려면 자본이 들어갔을텐데 그러면 전부가 신상철씨 개인의 자본을 투자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후계자들 여럿이 모인 돈입니다.
  이것이 후계자들 자금 가지고 한것입니다.
양승구 위원  후계자 그러면 청양군 후계자 다 모인거예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 사람들 기금이 있습니다. 후계자 우리가 236명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조성된 기금가지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지금도 순이익이 1,500만원 나왔다는데 이 돈이 후계자들 기금입니다.
  계속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런데다가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지원을 해 줘야지.
○ 산업과장 이철영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급을 안해줄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후계자들이 서류를 못 만들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지원해 주도록
오형기 위원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찾아 간다는 말씀 얘기 같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위원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째 뭐 물론 특별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왜 농어민 후계자로 국한합니까? 어떻게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죠.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구요.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얘기한겁니다.
최병우 위원  예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현재 연금매점에 저희 군하고 논산하고 계룡출장소 당진이든가 4개군밖에 점포를 못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후계자들이 활발히 다니면서 점포를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죠. 타군은 이런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대도시 아파트 및 대기업하고 직거래한 추진 현황이 몇 건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농산물직거래 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거래 관계가 두가지 방법으로 되겠는데요. 지금 생산한 농가가 직접 물건을 싣고 백화점이라든지 도매상에 직접 가는 경우도 직거래가 되겠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차를 이용 해가지고 물건을 직접 대도시로 반출하는 방법도 직거래가 되겠는데 저희 군내도 현재 청양 농협이라든지 운곡농협 같은데는 활발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은 지금 『메론』재배하는 농가들이 직접 자기 개인상표를 붙여가지고 백화점에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파악은 농산물 가지수가 많고 해서 잘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이 가을이라 한참 농산물 서울로 실어 올리고 그래요.
  농협에서도 담당직원이 상당히 바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하고자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축산물도 논산에서 도살해서 반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후계자가 사육하고 있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 반출이 되는것은요 저희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것은 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논산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이 반출되기 때문에 천상 대전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논산서 도축해서 갑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이 무슨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죠?
○ 산업과장 이철영  도축장 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병우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뭐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방안으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만은 산업과장님께서는 이게 아닌 말입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이와같은 방법, 체계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제 사견으로 건의라고 할까 한번 방안을 좀 제시한다면은 칠갑산 뭡니까 천장호수 주변 마티고개 막 넘어가서 고랑이 돌아가지고 우리 군유지가 한 400평되죠?
  한 400평 있죠. 군유지?
  이런곳에다가 무엇인가 직판장 시설이라도,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시설을 해서 예를 들면 특히 푸주간 같은 것도 말입니다. 안동인가 어디서 보니까 진짜 한우고기 어쨌다고 사무 동난다고 그러는데 대전이고, 대천이고 어디 오고 가는 사람들 말여 그런데서 진짜 한우고기 청양가면 사 올 수 있다, 물안 먹은 것 판다, 인식을 받고 해서 이런데다 좀 우리고장에서 나오는 모든 직판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직판을 시켜가지고 단대 사과같은것도 맛이 좋다고 각광 받잖아요.
  이런 것 뭐 두룹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진열해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 사견으로 건의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좀 어떤지.
○ 산업과장 이철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군유지 말고도 화성 여두재고개에 농민후계자가 3,000평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몇 년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에 직판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한데로 뜻대로 잘 안되더라구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거기에 직판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각종 법에 규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됐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화성도 좋지만 화성보다는 여러 가지 교통량으로보나 물fiddm로 보나 화성은 대천, 보령, 서천이나 하지 여기는 홍성, 광천, 서산, 당진 다 이리거치니까 이쪽 노선으로 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글쎄 잘되고 안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예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보충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와 청정채소단지에 대한 상황을 답변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정화조 시설 지원내역하고 청정채소 재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 정화조 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0년 12월말 조사가 된 것 입니다만서도 저희가 설치 대상이 5,38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설치가 4,397개소가 되고 991개소가 지금 미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정화조 설치 기준은 뒤에 나와있습니다만서도 소 11두 이상 60두 이하, 다음에 돼지는 51두 이상 360두 이하, 닭은 500수이상 10,000수 이하인데요
  이것이 법 규제가 되는 것이있고 법규제 이하가 있습니다.
  법규제 이상, 이하고하는 것은 소같은 경우 60두 이상이 되겠고 돼지는 360두 이상을 법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정도 사육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다음에 그 이하로 6두에서 소는 60두 이하는 저희가 법규제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와 융자를 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정화조 설치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화조가 92개소, 건조장이 9개 톱밥발효사가 1, 해서 112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30%, 융자가 70%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지원이 300만원씩 보조가 90만원, 융자가 1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평 기준해가지고 100두당 6평 기준해가지고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해서 200두 사육 할 경우에는 11평, 300두는 14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것은 법규제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평 기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0만원으로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요 34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2개소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다 되었고 법규제 이상의 농가느 1,000만원씩 별도 융자를 주었는데 지금 9호가 금년도에 2호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금년도 사업을 끝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균등상환으로 연리 3%로 아주 저리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원은 축산 진흥기금에서 일반 금융자금만으로 축산 진흥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3% 싼값으로 농가에 지원해줘가지고 축산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 군에도 아주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만서도 축산을 많이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하는데 계속해서 농가계도를 해서 정화조를 모두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형기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가 제가 얘기를 들은 얘긴데 융자를 못받은 사람 얘기일테죠.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관리 감독에 문제 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가 문제고 지금 목면 화양리를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산비탈에 닭먹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오형기 위원  하였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오염이 되서 물이 형편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위 화양리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마 가서 한 모양이예요.
  한 모양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2년간 한동네 사람이니까 박절한 얘기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감시감찰을 철저히 하셔서 설치를 해주는 것 보다도 관리가 우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축장 부근을 가면 말이예요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냄새가 나서 상당히 축산농가 대한 불신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무슨 대안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입니다.
  융자는 진흥기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나온다는 것은 축협에서 들은 얘긴데 융자를 해서 직접 감독 관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네들이 결국은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그 사람네들이 설치를 완벽히 하게끔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되고 화양리 저쪽 도로변에 청묵선 그쪽으로 그것이 어디로해서 축사가 도로변 가에다가....
○ 산업과장 이철영  이 축사는 1,000평까지, 3,300㎡죠. 거기까지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이것이 농가가 나는 여기다 축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군수한테 신고하면 그것으로 신고처리가 되는 겁니다.
오형기 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도로에는 접하면 안되죠.
오형기 위원  아니 도로에서 몇 『미터』 안되는데 거기는 차타고 가는 사람만 욕해요.
  닭똥냄새에 아주 욕지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대도로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죠.
오형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가서 살펴보고 큰길에서 떨어져가지고 조용한데다가 설치하도록 그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앞으로 축산관계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지금 현재 축산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갈이 소규모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먹이다 보니까 동네 이웃간에도 불화음이 나오고 그 물로 인해서 저수지가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서 빨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오형기 위원  그래서 정화조 문제를 제가 얘기하기 전에 결국은 말이죠. 실무과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천오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동안 설치된 것을 지금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할래도 얼굴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뒤에서만 끙끙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다시 재고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유도해서 이전을 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미연에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농가가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데는 현지를 출장을 더 해가지고 한번 실태를 파악해야 될것입니다.
오형기 위원  한번 연구해 주세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몇 군데에선 상당히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얼굴 때문에 못하고 아마 뒤에서 여론이 조성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감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산관계는 일단 무슨소리가 나기전에 파악을 하셔서 서로서로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이뤄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려고 내가 이것을 하나 질의를 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앞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축산폐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세요.
  축산농가에 지금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한 대상은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저희가 남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 소가 184농가, 돼지가 39호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다 또 우선 실시를 하고 계속 저희가 정화조 설치를 추진을 해가며 앞으로 오염방지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께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때에 폐수를 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조가 국비가 2,100만원, 자담이 900만원 이렇게 해서 축협에서 분뇨수거차 같은 것을 사가지고 축산농가에 환원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화조가...
오형기 위원  이게 말씀하시던 그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정화조를 퍼내야 되는데 안 퍼내가지고 이것이 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말이 나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한 차를 확보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축협과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인근 홍성군 같은데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서도 사실 축협에서 장비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담부담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산농가가 늘고 또 축산폐수에 대한 피해도 많아지니까 이러한 운반장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축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형기 위원  잘 노력해 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산업과장 말씀 들으니까 190몇개 농가가 남았다니까 내년만 지나면 냄새 하나도 안나겠네 이제.
○ 산업과장 이철영  그렇지 않죠.
  내년도 가면 다시 신규로 드는 축산 농가가 또 있으니까 계속 한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 말로만 잔치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봐요. 그리고 애기가 울어야 젖줍니다. 안 울으면 배부른 줄 알아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 저희가 지금 사업을 않습니까? 지금 정화조를 금년도 102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속.
○ 위원장 조병안  했으면 무엇해요. 항상 냄새나는 것은 맨날 마찬가진데 무슨 소용 있어요.
오형기 위원  그것은 말이죠.
  관리감찰을 잘해야 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어린 애가 울어야 젖줘요. 울고 버둥쳐야 어머니가 들어 나갈 때우리 애기 안울으면 온종일 점심 먹을때까지 젖안줍니다. 벼름박 긁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해서 이런 것은 꼭 관철이 되도록 해보자든가 열의가 있으면 길이 있는거예요. 그런데 열의조차 없으니 누가 배고픈지 무엇을 해보아야 할지 누가 알아요. 산업과장님 각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때요 그간에 한일이 과연 그렇게 내가 발버둥 쳤는데도 사업이 안된거요. 지금 말이에요 우루과이라운드라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에서 농부들은 말이야 나부여대하고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 처지에 말이야 그런 걱정 하나 않고 더한번 연구해 보세요. 누구말마따나 잠 주무실 생각 없겠네. 부탁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다음에 농지의 전용현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청정채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청정채소, 예예
○ 산업과장 이철영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채소 재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정지역이라하면 공기오염이 안 되어야되고 수질오염이 안 되어야되고 수질오염이 안 되어야되고, 토양오염이 안되는 경우를 보통 청정지역이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공기오염도 안됐고, 수질오염도 안됐고, 토양오염도 안 된군이 바로 저희 군입니다.l
  어디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청정지역이기에 저희가 작년부터 청정지역에서 청정채소를 재배해가지고 대도시에 반출하면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생각에서 재배를 했습니다.l
  작년도에는 대치면 장곡리에 치나물 5ha하고 땅두룹 1ha를 재배해가지고 이것은 다년생 숙근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거기에서 치나무하고 땅두룹은 채취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대치 장곡리에서 많이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양 청수리가 수박이 타지역보다 당도가 높고 재배가 잘되기 때문에 청수리에 수박단지를 2ha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군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고 융자가 200만원 자담이 500만원해서 1,700만원이 됐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설치하는 골재대로다 거의 자본이 소유되고 『비닐』대가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별로 안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수박은 통당 3,000원 내지 5,000원씩 팔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경영비 즉 시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이 많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수박재배는 우리가 여름에 보통 통상 나오는 때에 수박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른 봄하고 늦은 가을 추석을 센 후에 나오는 수박 올림픽수박을 겨냥해서 했던것입니다.
  이런 보통농가에서 재배하는 수박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 재배하고 늦게 재배하는 저온기 그렇게 해서 농가 수지 타산을 맞추려고 일을 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아무리 양심껏 생산했어도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면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은 이러한 세대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저희가 열심히 재배를 했습니다만서도 그러한 청정지역의 수박값을 못 받고 일반 재배에서 나온 수박값과 똑같은 통당 3,000원내지 5,000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더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한번씩이라도 대도시에 싣고 갈 수 있도록 한번 면적을 확대를 해보고 특히 지금은 사과도 그렇습니다.
  사과나 수박도 그렇지만도 조그만 『라벨』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l 생산지가 어디고 생산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딱 표시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에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대회에 가보았더니 제주도에서 나온 사과인데 보기에 벌써 으뜸사과라는 것을 은박지를 붙여가지고 빨갛게 다른데는 색이 들었는데 그 글씨붙인데는 색이 안들었어요.
  그렇게 벌써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 표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제가 철저한 지도를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곡에서지금 재배되고 있는 치나물, 두룹 또 특히 저희 군에서 고랭지채소가 재배되는 데가 있습니다.
  운곡면 신대리하고 대치면 상갑리가 전에 고랭지채소를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랭지채소라고 그러면 추석때 포기찬 배추가 나오는 것이 고랭지 채소라고 하는데 저희 도내에는 공주 신풍에 있는 동해리에서 재배가 됐었고 저희 군에서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고랭지채소도 한번쯤 재배 할만 합니다.
  치나물이라든지 두룹, 고랭지 채소, 수박등은 계속 청정지역에서 재배되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형기 위원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시기가 왔는데.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제가...
오형기 위원  앞으로 해나갈 것을
○ 산업과장 이철영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못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오형기 위원  이것이 결국은 청정채소를 재배할 수 있고 재배 할 수 있는 희망자를 선출을 해봤습니까?
  희망자 지원을 받아 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청수리에서 6호가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그 인근 농가에서 더할려고 합니다. 지금
오형기 위원  청남 저쪽에서는 안들어왔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청남 저쪽에서 재배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오형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다 채소를 재배를 한다고하면 말이죠 전체적으로다가 해가지고서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계획은 서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니까 저희 군내 통털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나오는 채소류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답변자료 낸 것 이외로다 말씀하시는거죠?
오형기 위원  예.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까지는 전체농가가 저희한테 파악은 안됐구요 다만 청남농협에서 내년도 중산리하고 왕진리, 인양리쪽에서 지금 거기가 『메론』재배하고 『도마도』이런 것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금을 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농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서도 그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형기 위원  산업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비도 지원을 해줘야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내일 모레면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다루기 전에 과장님이 산업과장이 계획을 딱 세워서 내가 명년도 사업을 이런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얼마만 좀 위원님들이 예산을 구성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로는 그런 것을 희망하는데가 더러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그 계획이 안 섰다고 한다면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이 청정채소 문제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내일 보고를 해주세요.
  청정채소가 좋죠.
오형기 위원  보완좀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농지 전용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농지무단형질변경 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l
  이 농지에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73년도에 제정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7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농지전용 무단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대로 498건에 24만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의성이 없고 농가가 생계를 위해서 축사라든지 또는 농가 주택, 양어장 이런것들을 위해서 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무단형질된 498건은 지난 10월 21일 우리가 양성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88년 이후 불법농지 양성화계획은 없었냐고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만서도 지금 농지 업무는 저희 군에서 어떠한 재량을 가지고 하는 그런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법의 규제를 받는 행위기 때문에 제가 근간에 불법 이용한 농지 양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농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88년 10월30일 이후라도 사실상 법을 몰랐다든지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했다고 그러며 s양성화할 수 있는 제가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처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농가주택은 약 1,000㎡, 약 1,500㎡그러니까 약 450명이죠.
  축사같은 것은 3,300㎡, 약 1,000평이 되는데 이런 것은 허가 제한없이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바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이 법을 지켜서 전용을 해주셔야지 우선 나는 법을 몰랐다고 해서 집이나 이런 것을 먼저 지어놓게 되면은 불법 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습니다.l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l
  다만 여기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국민성이 나태현상이 나와 가지고 어려운 일도 더러운일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도 사실 농지관리는 저희 산업과가 아니고 사실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반드시 농지관리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읍면에서 농지관리를 않고 불법 되면 그냥 만다는 얘기입니다.l
  왜그러냐면 제가 이것은 위원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l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면직원들이 15일 이상 출장하게 되있습니다. 반드시 15일 이상 출장을 해야 월액여비를 탈수가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갑니다만서도 15일동안 한개부락을 분담해서 다니는데 어째서 불법농지가 한건이 눈에 안띠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군에서 가면 이것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해당치 않으면 내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같은 건수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조사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만은 더 있을 거예요. 이것.
  그럼 읍면직원들이 자기 분담부락을 한달에 보름씩 나가는데 그거 어째 전용도를 모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l
  그러면 군에서 산업과에서 농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셋인데 이군내 전 부락을 카바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법에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농지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불법농지 전용하게된 조치는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전용하기전에 읍면에서 미리 발견되고 눈에 띄었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 띈겁니다.
  해서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읍면에 우리 산업계에서 담당이 되겠습니다만 때가되면 제가 반드시 농지전용 관계를 특별히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불법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제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
○ 산업과장 이철영  산림과에서
이기갑 위원  아니 산림과인데 임야에 대해서 87년도부터 전용된 것이 있는데요 그런것도 양성화, 임야에 대해선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과 소관이에요?
(○ 산림과장 조성래 -    집행부서에서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와 같이 양성화 계획은 없고...
  등록전환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최위원님 보충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이 표에 나타난 현황이 말입니다 498건에 24,478㎡인가요. 이것이 그러면 양성화 대상면적 입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인데 이중에서 88년 10월 30일 이전 불법농지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는 겁니까? 이 현황이.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은 상대농지는 88년 이전이고, 절대농지는 86년 이전에 불법전용한 농지 즉 양성화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최병우 위원  88년하고 86년요?
○ 산업과장 이철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l
  절대농지에 대한 전용의 관리기간은 5년, 상대농지의 전용 관리기간은 3년입니다.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이 지나면은 농지에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에서 관리를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아까 그 읍면장 책임에 속하는데 방관만 한다는 한탄이 나왔는데 읍면장 직무유기하면 조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 산업과장 이철영  결과적으로 498건이 전부...
최병우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령이 이것이 악법이에요. 지금 이것 전용 막해서 무엇좀 할 것 있으면 해야한다고.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니까 지금 많이 완하됐습니다.
  농가가 농민이 농지를 사용할 때는 별로 규제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농가가 아닌 비농가가 공장을 짖는다든지 또는 다른 것을 한다고 할 적에 규제가 있는거죠.
  농가가 내 농토가지고 전용한다고 할 경우는 절대농지가 됐든 상대농지가 됐든 할 수 다 있습니다.
  규정은 다 모르는데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축사도 지을 수 있고 양어장도 짓고 양계장도 할 수 있고 농가가 생업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까다롭다든지 그런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다만 농가주택 450평, 축사 1,000평 그 이내는 신고처리고 그 외에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도 농가가 생업을 위한다고 할 때 거의 허가가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농가가 농민이 농지를 쓰는 것은 별 규제는 안받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있으면......
한철희 위원  제가 좀 이 관계를.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불법농지가 현재 498건이 절대농지는 88년 이전, 상대농지는 86년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죠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에요.
  절대농지는 86년 이전.
한철희 위원  절대가 86년.
○ 산업과장 이철영  상대가 88년이 됩니다.
한철희 위원  상대가 88년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498건에 대해서 이것이 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형질이 변경됐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여기에는 주로 농가주택이 많구요.
  그 다음에 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한철희 위원  또 기타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기타로 양어장이 있구요.
한철희 위원  예. 양어장을 농가로 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죠. 농가가 양어장을 할 경우죠.
한철희 위원  농가가요. 그러면 양어장 설치, 기타 집하고 농가하고 주택하고 축사하고 뺀 나머지 불법 변경한 실태를 뽑아주시고 이 농지에 실태가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했고, 어떤 사람이 했다는 『카드』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카드』가 아니고 저희가 전용을 해주면 전용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보존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여기에는 허가가 나가야 그 대장이 있는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위원  볼법된 것은 대장이 없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이철영  불법한 것도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필지별로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필지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시다니까 됐고, 주택, 축사 이외의 사용용도 건수를 그것 좀 읍면별로 파악해서
○ 산업과장 이철영  여기에 498건 내역말씀이죠?
한철희 위원  예.
○ 산업과장 이철영  내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읍면별로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최병우 위원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자료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광농장 조성은 산업과 소관 입니까?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저희가 소관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래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해도 되겠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여기에 보면은 89년에 조성하기 시작을 해서 전부 자담까지 해서 2억9백여만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되있어요.
  그러면 벌써 90,91.3년차에 들어섰는데 여기 지금 내역대로 다 완공이 됐습니까?
  사과는 89년 4월에 완공을 했고 토종닭이 89년 4월에 완공을 했고 토종닭이 89년 4월달 모두 4월일쎄.
  전부 다 완료 됐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시설은 되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뭐가 안됐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시설은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농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사업의 용어조차 잘 몰랐었습니다.
  89년도 실시했습니다만서도 88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어떤 마을을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면 사실 저희관내 들어와서는 도로변을 지나다가 잠깐 쉬어갈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장리 거기에만 휴게소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아쉬움 때문에 관광농장을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마침 이런 관광농장이라는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성면 매산리에 안종열씨 과수원에다 이것을 설치했는데 그 지역을 왜 선택하게 됐냐면 그 안에가 상당히 넓고 과수원도 있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하면은 하루저녁 묵어갈 수 있는 민박시설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있고 또 매산저수지에 외지에서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축산을 해가지고 많이 오염이 되가지고 낚시도 안됩니다만서도 그때 당시 88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낚시꾼들도 많이와서 민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사업비는 지금 현재 융자가 1억6백만원, 자담이 1억3백정도해서 2억9백정도 투자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융자금 1억6백은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사업이 지난번 89년 12월달에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분이 사업경영이 미숙해가지고 시설은 되있습니다만서도 지금 토종닭이 라든지 꿩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설만 되있고 지금 현재 사육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출발할적에는 상당히 중한사업으로 알고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해서 출발했습니다만서도 이 경영이 부실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농장으로서 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관광농장이 되고 그 안에가서 하루쯤 쉬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 실적은 저조 합니다,
최병우 위원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융자조건은 연 8%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한철희 위원  몇 년거치에요.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3년거치 7년 상환이죠.
한철희 위원  국비예요, 도비예요, 군비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전부 융자금입니다.
한철희 위원  융자가요.
○ 산업과장 이철영  모두가 융자금입니다.
한철희 위원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철영  농수산부 사업자금에서 발행된겁니다.
한철희 위원  예. 국비죠?
최병우 위원  융자금이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 당국에서 책임져야할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인제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진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이 잘 되가지고 원활히 되가지고 실지 관광농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임무인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고 이 사업자금은 좀 인이 저당을 해야 자금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자산 저당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라고 했죠?
○ 산업과장 이철영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사업이 부실해서 취소가 될 적에는 바로 융자금이 상환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철희 위원  그동안에 과장님 한번이나 나가서 확인 해보셨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한번 뿐이 아니라 여러번 갔습니다.
한철희 위원  가셨어요. 그러면 실태 자세히 아시겠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현재 시설은 되어있는데 현재는 제대로 활용은 안되고 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본인이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보면 토종닭도 있고 꿩도 있고 젖소도 있고 하는데 없습니다. 사슴도......
한철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사업 목표대로 집행이 안됐으면 집행했다가도 운영이 안되면 회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회수하셔야 겠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그것은 폐쇄를 하는 것이냐 한번 다시 육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봐가지고 열의를 봐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야 될텐데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데로 잘 안되고 있고 사실 공무원에게 사업하나 받아가지고 일하면 그것이 잘되야 자기도 흐뭇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운영도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담당하는 저도 사실 불안하고 본인도 불안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최병우 위원  폐쇄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번 해봐야죠.
  이런 것은 참 좋은일이 아닙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 산업과장 이철영  내년도 운영자금이 다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지도를 해가지고 명실공히 저희군에서 처음 모처럼 관광농장이라는 것을 한번 육성 해보는데 미숙한 점도 있지만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한철희 위원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폐쇄 시켰다는데 운영 자금을 또 지급하신다고 하시니 또 그럼 내년에 지원해봐서 또 해줘야고 그 다음해에가 또 실패하면 내후년에 가서 또 해줘야 한다면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과감히 이왕에 지원을 해서 어차피 개인이 갚아야할 돈이지만은 일단 뜻만은 참 좋습니다.
  청양에 이런 시설을 해서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 했을때 운영도 잘 되야 되지만 본인도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패 한일이고 자꾸 거기다 운영자금을 지원해봤자 내년에 가서 또 저희가 질문했을 적에 또 안됐을적에 내후년에가서 또 지원해줘야 된다고 봤을적에는 한무세월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렇게 지원은 안 되죠.
  지금 금년에도 이것이 폐쇄가 되느냐 아니면 내년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느냐는 것이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폐쇄를 하려면 금년도에도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폐쇄와 동시에 자금 상환이 되야되고 저희 사업실적이 없는 것이고 내년 1년 기다려봐서 내년 또 운영자금을 줘가지고 여기 지금 시설은 되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육성을 하는 방법 제가 깊이 재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잘 운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처음 저희군에서 한번 해본 사업이 이렇게 되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아직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승구 위원  내가 물은 것이 빠진 것이 있는데 새농촌 가꾸기 산업과 소관 아니예요.
한철희 위원  주요시설에 나오죠.
○ 위원장 조병안  주요시설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군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아까 각 실과가 전부 소관이 되있는데 기획실장이 나올때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은 설명하기로 하자 하고서 기획실은 마쳤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산업과 소관에 대한 기본 운영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였죠? 양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시라고 거기 앉으셔서
양승구 위원  다들 바쁘신 모양인데 내일 해도 되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이철영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됨에 따라 처음해본 우리 감사입니다.
  차질없이 서로가 협조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재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