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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11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김기준 의원 발의)
  3.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4. 1.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16일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86회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0월 27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은 금일 구성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김기준 의원 발의) 

(10시 14분)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안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때부터 제기되고 있는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와 주변에 주차난과 연계하여 원앙공원을 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 의견 찬반여론에 관해 5분 발언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앙공원은 2000년도에 청양경찰서가 학당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경찰서 자리에 군민의 휴식공간과 체육, 여가를 선영할 수 있도록 국내의 공원과 정원시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부차드가든 공원을 벤치마킹을 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심속의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구 경찰서 자리에 1000여 평의 면적 군비 2억, 도비 2억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절별로 화단 정비, 산책로, 오색분수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백세공원과 함께 우리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군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앙공원은 주민친화적인 행정복지센터와 접해있어 행정과 문화가 조화를 이뤄 가족과의 나눔과 나들이 장소로 고향을 소중히 여기는 출향인에겐 고향의 애환과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기 위해 원앙공원을 주차장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군민의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 7월에 2022년 청양읍 주민자치총회에서 거론된 2022년 자치계획 우선 순위 결정 및 찬반투표에서 원앙공원 주차장 전환 의견이 71%로 찬성 의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양읍 주민 1만 461명 중 416명이 참석하여 71%의 찬성은 청양읍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4%의 의견에 불과하고 주민총회 참석주민 한계를 살펴보면 과연 주민 여론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하나로 총회에 선진견학차 참석한 타 면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앙공원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좁혀 존치냐, 주차장으로의 전환이냐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은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원앙공원 존치와 주차장 전환 의견의 대립은 주민 상호간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이 고조될 여지가 있어서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숲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을 하는 동시에 군민분들께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더욱 보존하여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차량의 주차공간을 위해 철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군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차공간의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청양읍 행복복지센터와 부근의 주차장을 살펴보면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30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읍내1리의 쌈지 공영주차장은 장애인용 2면, 임산부용 1면 등 총 40면의 주차장이 갖추고 있으나, 주민의 오전 출근 시간때부터는 빈 공간이 많은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쌈지주차장과 원앙공원 앞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면 공간을 시간대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원앙공원 관리 방안과  군민의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원의 사전적 어휘는 공공녹지의 하나로 여러 사람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혹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정원이며 동산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청양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을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존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족 현상에 대해 일부 군민과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시간 주차하는 공직자와 주민은 인근에 조성된 읍내1리 쌈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습관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원앙공원에서 읍내1구 쌈지 공영주차장 구간의 일부 토지와 주택 등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도시구역 정비 사업과 함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숙원인 소방차 진입로 확충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공원은 군민과 함께 하는 공존과 화합의 공간이며, 휴식과 치유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매체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원을 보존하면서 주차문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10시 22분)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상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속히 인상되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곡물수급 차질,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로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어농민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구촌은 전례 없는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와 잦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구촌 전체를 보면 현재 가뭄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4차산업의 글로벌시장의 확장으로 농업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농업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농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절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농산물은 사람의 생명과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것이 식량의 생산과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업용을 비롯해 산업용, 가정용 등 전기요금을 ㎾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이 16%, 일반용이 12% 오른 반면 농업생산과 유통시설에 사용되는 농사용 을은 36%, 양수와 배수 등 수문조작에 사용되는 농사용 갑은 74.1%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은 비료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의 계속 적인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전기요금까지 지나치게 인상되어 농업 정책과 농업의 생존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의 시름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농사용 갑 전기요금 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에 등록된 시설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과 유지관리 운영비를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40개소에 1억 300만원 운영비가 부담하고 있으며, 청양군의 수리계 조직 등록된 수리시설 즉 관정 및 양수장의 운영비 지원은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120개소에 전기요금 2850만원을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민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리계에 등록이 되지 않은 수리시설 5㎾이하 농업용 갑의 관정 5385개소의 전기요금은 8,000여 만원, 6㎾ 이상의 농업용 갑의 시설은 126개소 200여만원은 지원 받지 못하여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리계 조직은 청양군에서 한해 대책사업으로 지원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만 등록이 가능하고 일반농가가 자부담으로 개발한 관정은 수리계 등록을 하지 못해 많은 농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양군 곳곳에 개발된 관정 등 수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리시설도 농사용 갑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이 다함께 영농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가뭄과 관개수 부재로 농업용수 확보가 곤람함에 따라 실효성있는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앞으로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대비에 적극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