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4일 (수) 오전 : 11 : 00
- 2. 의사일정변경의건
- 3. 청양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청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
(11시 09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청양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예산안,청양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 이상 3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3일 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병안 의원 간사에는 한철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청양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예산안,청양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 이상 3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3일 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병안 의원 간사에는 한철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규정상은 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원이고 어제 감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감사계획서를 가결 채택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안대로 91년도 행정사무계획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규정상은 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원이고 어제 감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감사계획서를 가결 채택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안대로 91년도 행정사무계획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당초 오늘일정은 방금 처리한 감사계획서 승인안건만 잡혀있으나 집행부 제출안건을 미리 당겨서 처리하고 내일부터 감사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2건 있으므로 오늘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추가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당초 오늘일정은 방금 처리한 감사계획서 승인안건만 잡혀있으나 집행부 제출안건을 미리 당겨서 처리하고 내일부터 감사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2건 있으므로 오늘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추가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6년12월20일 조례 제 977호로 제정 공포가 되고 그동안 89년도 3월22일자로 1093호로써 개정을 본바있는 본 조례는 그동안 각 읍ㆍ면의 청사 신ㆍ개축으로 인하여 일부 면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주요 골자로는 청양군 대치면 면사무소 외4개 면사무소로서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있는 대치면사무소는 이미 207번지였었으나 이번에 이전된 곳이 주정리 237-1번지로 이전이 되었고 정산면 주정리 495번지는 496번지1로 변경이 되었으면 목면 안심리 산11-1번지는 안심리 585-7번지로 이전이 된 겁니다. 또한 청남면사무소는 청소리 299번지에서 청소리 184번지로 이전 되었으며, 비봉면 녹평리는 녹평리 비봉면사무소는 102번지있습니다마는 112-2번지로 본 면사무소가 앉아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을 표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1986년12월20일 조례 제 977호로 제정 공포가 되고 그동안 89년도 3월22일자로 1093호로써 개정을 본바있는 본 조례는 그동안 각 읍ㆍ면의 청사 신ㆍ개축으로 인하여 일부 면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주요 골자로는 청양군 대치면 면사무소 외4개 면사무소로서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있는 대치면사무소는 이미 207번지였었으나 이번에 이전된 곳이 주정리 237-1번지로 이전이 되었고 정산면 주정리 495번지는 496번지1로 변경이 되었으면 목면 안심리 산11-1번지는 안심리 585-7번지로 이전이 된 겁니다. 또한 청남면사무소는 청소리 299번지에서 청소리 184번지로 이전 되었으며, 비봉면 녹평리는 녹평리 비봉면사무소는 102번지있습니다마는 112-2번지로 본 면사무소가 앉아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을 표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목면사무소는 안심리에서 안심리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건 번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산11-1번지였었는데 일반 대지로 해가지고 585-7번지로 지번이 부여가 됐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은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은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3항 청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다음은 청양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전화세의100%, 주세의15%,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양여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양여금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독립되게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로는 투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서 이관되는 이관금, 차입금, 보조금, 기지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군도 이하의 도로포장사업과 여기에 도로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도로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농어촌 도로 포장법이 제정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가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루던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에 의한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갔고, 다음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하천오염에 대한 정화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이 되겠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활용은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지방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처리는 다음년도 세입에 이관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양여금에 의한 재원으로서 군도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열거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과는 군에서는 사회과, 건설과, 새마을과 이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전화세의100%, 주세의15%,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양여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양여금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독립되게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로는 투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서 이관되는 이관금, 차입금, 보조금, 기지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군도 이하의 도로포장사업과 여기에 도로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도로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농어촌 도로 포장법이 제정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가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루던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에 의한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갔고, 다음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하천오염에 대한 정화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이 되겠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활용은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지방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처리는 다음년도 세입에 이관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양여금에 의한 재원으로서 군도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열거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과는 군에서는 사회과, 건설과, 새마을과 이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 조병안 의원 특별회계 세출의 절도를 지금 그 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도로포장사업은 아까 어디까지라고요?
○ 기획실장 유희성 군도이하예요
○ 조병안 의원 군도 이하이고.
○ 기획실장 유희성 그리고.
○ 조병안 의원 예.
○ 기획실장 유희성 농어촌 도로포장법에 의한 도로 그 도로는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도로법에서 지정 범위가 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산업도로가 여기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범주에는 그동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주권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고 또 그동안 소득원 도로사업이라고 해갖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묶어졌고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산업도로가 여기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범주에는 그동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주권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고 또 그동안 소득원 도로사업이라고 해갖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묶어졌고
○ 조병안 의원 아니 또 한 가지 왜 오지개발사업도 농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조병안 의원 분명하게 해야지
○ 기획실장 유희성 정주군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두 가지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묶어집니다. 그 자세한 말씀은 그 뒤에 보면은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이 되겠고 그 다음장을 보면은 세출예산과목이 있는데 첫째 관에가서 사업비항에 가서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시의 국도정비사업 이것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 관내에서 국도가 통과되는 지역에 대한 그 포장사업이 여기에 속하고 시의 국도 포장사업 저희군 역시나 여기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213 도로있는 군도정비사업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4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정리법에 의해서 도로법에서 지정범위가 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일반 산업도로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에 농어촌 개발사업으로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농어촌개발사업 범주에 속하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다음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이것은 우리군에는 분뇨처리 정화시설이 이미 되었습니다. 벽천리에 지금 있고 다음으로는 하천 오염 정화사업 다음으로는 크게 항으로 가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한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사업대상범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입이 되겠고 그 다음장을 보면은 세출예산과목이 있는데 첫째 관에가서 사업비항에 가서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시의 국도정비사업 이것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 관내에서 국도가 통과되는 지역에 대한 그 포장사업이 여기에 속하고 시의 국도 포장사업 저희군 역시나 여기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213 도로있는 군도정비사업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4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정리법에 의해서 도로법에서 지정범위가 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일반 산업도로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에 농어촌 개발사업으로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농어촌개발사업 범주에 속하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다음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이것은 우리군에는 분뇨처리 정화시설이 이미 되었습니다. 벽천리에 지금 있고 다음으로는 하천 오염 정화사업 다음으로는 크게 항으로 가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한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사업대상범위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의원 아까 그 세입재원이 무엇 무엇이라고 했죠?
○ 기획실장 유희성 세입 재원은 첫째 양여금으로 이루는 재원, 그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무슨 세의 몇% 몇%라고 하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여금의 재원은 전화세의100%, 주세의 15%, 토지초과이득세의50%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전화세를 갖다 내는 것이 일년이면 2억5천4백만원정도 전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는 15%인데 주세 전체에 대한 15%인데 저희군에서는 작년도 7월 1일날부터 주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세는 과거에 10%였습니다만 7월 1일날부터는 5%로 주세를 받고 있는데 청양군내에서 제일 크다는 청양 양조장이 월평균 40만원정도의 세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면 청양군에 10개면에 10군데가 있는데 월 400만원정도 밖에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4천800만원에 대한 15%면 참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고 토지초과 이득세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을 갖다 보충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양군에는 토지초과 이득설에 대한 과세토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26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 세입을 갖고 그 세입으로 돌렸다고 할 적에는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전화세를 갖다 내는 것이 일년이면 2억5천4백만원정도 전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는 15%인데 주세 전체에 대한 15%인데 저희군에서는 작년도 7월 1일날부터 주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세는 과거에 10%였습니다만 7월 1일날부터는 5%로 주세를 받고 있는데 청양군내에서 제일 크다는 청양 양조장이 월평균 40만원정도의 세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면 청양군에 10개면에 10군데가 있는데 월 400만원정도 밖에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4천800만원에 대한 15%면 참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고 토지초과 이득세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을 갖다 보충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양군에는 토지초과 이득설에 대한 과세토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26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 세입을 갖고 그 세입으로 돌렸다고 할 적에는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청양군같이 열세에 있는 지역은 오히려 지방발전에 저해요인 이라고 해서 마땅치 않은 조례인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마땅치 않은 조례가 아니지요.
왠고하니 청양군 그 세목자체를 청양군으로 지방세로 돌린다고 할 적에는 약 많이 받어야 3억정도가 들어오는데 국가적으로 도로 비포장도로에 대한 연장거리라든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득을 보고 도시같은데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왠고하니 청양군 그 세목자체를 청양군으로 지방세로 돌린다고 할 적에는 약 많이 받어야 3억정도가 들어오는데 국가적으로 도로 비포장도로에 대한 연장거리라든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득을 보고 도시같은데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병우 의원 아, 그러닌까 이런 비율에 의해서 배분한다라고 하는 얘기..
○ 기획실장 유희성 전체에..
○ 최병우 의원 예. 예. 우리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래서 이것을 독립되게 발의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특별회계 설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익동 의원 그 저 세항에 241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양여금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했는데 그 간에 무엇무엇 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동안에 여기에 걸쳐있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은 청소년 여가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는 시설부대비 같은 성격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00만원정도 세출이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네개 과목은 이런 과목이 있다고 한 것이지 여기다 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에 네개 과목은 이런 과목이 있다고 한 것이지 여기다 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조병안 의원 이저, 91년도 양여금이 26억7천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전화세가 100% 약 7억5천4백, 아까 주세가 뭐 4천8백에 15%이면 기껏해야 7백이지요 초토세는 없고, 초과토지세는
그렇다라고 하면 3억 한 2천정도가 우리의 양여금 재원인데 자그만치 26억을 받으면은 23억은 타군으로부터 이런 세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3억 한 2천정도가 우리의 양여금 재원인데 자그만치 26억을 받으면은 23억은 타군으로부터 이런 세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지요.
○ 조병안 의원 예.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구성에는 얼마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92년도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만이 세 가지 사업으로 77억 약130%정도가 증액된
○ 조병안 의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어제서 국가 본예산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77억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의 전체에 대한 70%만 가지고서 배분된 것이 저희군에 77억인데 30%는 아직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왠고하니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유보를 해놨다가 국회에서 가결이 된 다음에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책으로 저희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기 부담된 비율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5억정도 지금 예비비에다 비축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내려오면은 그것가지고서 100%부담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왠고하니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유보를 해놨다가 국회에서 가결이 된 다음에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책으로 저희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기 부담된 비율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5억정도 지금 예비비에다 비축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내려오면은 그것가지고서 100%부담할 계획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것까지 합친다면 30%유보한 것까지 합친다면.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전체적인 30%이기 때문에 저희군이 그것이 얼마나 될 련지는 아직 모릅니다. 군별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니까.
○ 의장 이근수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청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배치 조례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내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은 감사자료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를 하게 됩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서 정기회의 운영이 3일째입니다마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 차근이 매듭짓도록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우선 감사실시에 있어 자료요구를 미리 내주셔서 집행기관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자료작성에 집행부에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처음 실시하는 정기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서로가 협력해서 수준 높은 의회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청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배치 조례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 21분)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내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은 감사자료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를 하게 됩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서 정기회의 운영이 3일째입니다마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 차근이 매듭짓도록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우선 감사실시에 있어 자료요구를 미리 내주셔서 집행기관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자료작성에 집행부에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처음 실시하는 정기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서로가 협력해서 수준 높은 의회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