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4일 (화) 오후 : 14 : 00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1992년도예산안
  3. 2. 군수인사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
  3. 2. 군수인사
  4. 3.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한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정기회의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안남은 일정도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14시 0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우 의원 나오셔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병우 의원   입니다.
  1992년도 청양군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양군의 92년도 예산안은 1991년11월28일 청양구수부터 제출되어 당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11일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와 토의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상황으로 1991년11월28일 청양군수로부터 1992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12월12일 제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91년12월12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5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양승구 위원, 최병우 위원, 오형기위원, 한철희 위원, 조병안 위원 이상5명이 되겠습니다.
  1991년12월1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1인 및 간사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최병우인 본인이 위원장이 되었고 간사로는 한철희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 위원회는 위원수가5인의 소수이므로 구성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으로 회의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3일 제1차위원회에서 최연장 위원인 정산면 오형기 위원의 사회로 대치면 최병우 의원인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남양면 한철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1년 정기회 예산안 운영은 1991년12월14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위원들의 예산안 전반에 괂아ㅕ 정책 질의를 벌였고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각목 설명에 의하여 세부적인 편성사항을 설명 듣고 난후 질의를 벌이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과장은 출석시키지도 않았고 필요시마다 출석시켜 소관별로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각목 설명은 제3차 걸쳐 들은 후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어 제기되는 문제점을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2일간에 걸쳐 비공개하여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거택보호자 현황, 91년도 노령수당 지급현황 청양군 상용인부현황 실고별 시책여비 편성현황 실과별 시간외근무수당 편성현황을 제출받아 예산안 심사에 참고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4백6십1억3천7백4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2백6십1억7천1백61만6천원, 특별회계 1백99억 6천5백80만9천원으로 91년도 대비 54.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 1백12억8천7십8만9천원, 사업비 1백21억4천9백65만5천원, 기타경비27억4천1백1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기본적 경비1억1천2백23만7천원 사업비 1백67억8천64만4천원 기타경비 30억6천7백52만8천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1882년도 예산안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 예산안은 일반 회계에 있어 조성은 일반 행정비 5억7천5백69만8천원, 사회복지비 7천3백37만원, 산업경제비 6백28만1천원 지역개발비 1백86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천7백만원, 도합 6억7천4백20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조성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서 67만2천원,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67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1천2백만원 골재채취에서1백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4백4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또 기동감찰 활동비등의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만 애당초 월30시간을 계상으로 했던 것을 각 실과의 평균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20시간으로 단축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관리에서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풀 보상금해서 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도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풀로 계상되어있는 보상금 1천만원은 당초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1천만원만 남겨놓고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있어서 9백6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처의 대상인물을 다시 선임해야 할 이런 필요성이 있고 해서 30%를 삭감을 하고 70%를 계속 보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무 행정비에 있어서 총무인사 행정에 있어서 6백6만3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20시간으로 단축 조정을 했고 전체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가 됐든 소신껏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차후 지원계획도 구상하리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삭감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투입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 법인세무조사등 해서 9백6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회계관리에 있어서 5천4백21만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본 청사증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실행가능 한 예산을 놔두고 이런 정도 가지면은 구상하는 200평 정도의 청사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전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시 증액을 전제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역시 국내 국유재산 경계감정 및 분할측량, 공유재산 경계감정 및 분할측량등 여기에서 약1천23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지사업비에서 생활보호에서 72만원 이것은 금액도 적고 합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보호 양곡 수송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면에 장비가 보유되어 있고 하니 기왕에 차량유지비가 각 면에도 배부되고 해서 각 면에 가지고 있는 차를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미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분야에서 노령수당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책정된 거 같아서 군비 부담에 속하는 부분 이것만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참석자 보상에서 2백40만원 삭감을 했고요 청소년 시설확충 이것을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분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위생비에 있어서 25만원을 삭감하는데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임산부 혈당검사기 구입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도 활용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수산비에 있어서 농어촌 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겨울농민 교육교재를3백3만1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은 성격의 것 이고 겨울농민 교육 교재대는 고소득 작목 교육 교재를 별도로 발간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는데 겨울 영농교육 교본에다가 같이 첨가해도 가능 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안내 팜플렛 이것을1백25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보실에서 관광 그 안내도를 마련키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휴양림 따로, 또 관광안내도 따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통합된 이런 책자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1백86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부용 꽃묘 육성 인부임하고 자연보포 프랑카드대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서 2백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덕사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비에 있어서 체육진흥관리1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는 학교 체육 활성화에 구상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사업에 있어서 관리비 이것을 67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징수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있어서 특별회계에 굳이 그 여비를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 여비도 역시1백20만원인데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골재취득 조경 활동비인데 활동여비 마 여기서 고생들이 많으신 것도 인정이 갑니다만 여비1백60만원을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앞으로 증액도 배치해드릴 이러한 것으로 아울러 토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에 심사숙고하여 주민의 입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알뜰한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논의를 거듭하여 본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청양군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안대로 의원 만장일치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기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인사 

(14시 15분)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예산안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정동기  평소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산자수려하고 살기 좋은 고장 청양군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군수 정동기 입니다.
  먼저 오늘 새해 예산안은 의결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결해 주신대로 알차고도 성실하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청양은 옛 백제시대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지킨 의인 열사가 많이 배출된 충절과 의리가 충만한 고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해안 개발의 배후인 교통요지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이기도 한 이 청양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 군의회가 구성되고 이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간 획일적으로 집행해오던 지방재정이 이젠 의원여러분의 의결 심사해 주신대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의회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서 민주복지와 지역개발을 같이 걱정하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가는 가운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두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지역발전을 열심히 끌고 밀어나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또 이 지역에 이루어져야할 발전의 과제와 문제점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이 지역의 공동목표가 바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임을 명심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번영해가는 우리 청양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오늘 본회의는 뜻 깊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전임 이호종 군수님께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고 퇴임으로 정동기 군수님께서 우리 청양군에 새로 부임하신 후 처음 본 의사당에서 앞으로의 군정의사를 밝히시고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으로 부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고장 5만여 군민은 오늘 군수님께서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당인의사당에서 천명한 신년도의 군정설계가 알찬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도 끈끈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지방자치현실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3. 휴회의건 

(14시 21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처리할 안건이 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일반 안건이 남아있습니다만 연말 위문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