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2일 (수) 오전 : 11 : 00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정수물품취득의건
- 4.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 6.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7. 92년도지방채발행의건
- 부의된 안건
-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정수물품취득의건
- 4.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 6.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7. 92년도지방채발행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0일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1일 90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92년도 지방세 발행의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10일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1일 90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92년도 지방세 발행의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이며 지방의회의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도 별 다른 착오 없이 진지하게 의원여러분께서 합심 노력해서 마무리 해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군정연설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모두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이며 지방의회의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도 별 다른 착오 없이 진지하게 의원여러분께서 합심 노력해서 마무리 해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군정연설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군정연설은 신년도의 우리 청양의 군정방향과 기본방침이 담겨있는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선정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주민욕구가 굴절됨이 없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군정연설은 신년도의 우리 청양의 군정방향과 기본방침이 담겨있는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선정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주민욕구가 굴절됨이 없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5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해주시고 법정기일내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0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회추경예산안의건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2년도 예산안 심사전에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은 마쳤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이 있으므로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5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양승구 의원, 최병우 의원, 오형기 의원, 한철희 의원, 조병안 의원 이상 5섯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해주시고 법정기일내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0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회추경예산안의건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2년도 예산안 심사전에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은 마쳤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이 있으므로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결위원회는 내일부터 열고 오늘은 본회의만 개회토록 하겠습니다.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뜻은 조직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요물품의운용정수를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업무상 수행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예산의 낭비를 방지키 위해서 본 취득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정은 지방재정법 92조 공법시행명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품목은 2개품목중에14종이 되겠으며 대체취득은 4개품목에 9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행정의 추세가 모든 장비의 전산화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공문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또는 업무용 PC라고도 합니다.
PC를 구입을 해가지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입 취득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군 본청에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3개 과와 읍면에 한대씩 10대해서 도합 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작업기로서 이 기계는 시험용 전답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말씀드리면 밭을 갈거나 또는 비닐을 씌우거나 또 풀을 제초하거나 예치 뚝 만드는 이런 다목적 관리기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도비보조 포함해서 2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취득14종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대체취득 품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는 「더불캡」이라고 해서 그 운전대 뒤에 사람이 2분이 더 탈수 있는 자동차를 10개 읍면에 그 배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대치면하고 장평면하고는 84년도하고 85년도에 구입해서 배차를 했기 때문에 노후해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를 대체코자하며 군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그 봉고 따불캡은 이것도 역시나 85년도 12월 20일날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이 지나서 상당히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농어촌 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물이라든가 그 장비를 실고 다니는데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그 일부가 몰지각한 주민들이 장비 같은 것 같다가 도난을 해서 분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똑같은 따불캡으로 사가지고 뒤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운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따불캡을 3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륜차가 85년도에 구입한 농촌지도소에 이륜차가 4대가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청사진 카메라가 7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15년동안 사용을 해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녹화기 셋트가 5년이나 되었는데 이것도 1백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행정장비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이 6천9백58만5천원을 계산코자 의회에 취득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뜻은 조직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요물품의운용정수를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업무상 수행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예산의 낭비를 방지키 위해서 본 취득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정은 지방재정법 92조 공법시행명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품목은 2개품목중에14종이 되겠으며 대체취득은 4개품목에 9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행정의 추세가 모든 장비의 전산화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공문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또는 업무용 PC라고도 합니다.
PC를 구입을 해가지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입 취득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군 본청에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3개 과와 읍면에 한대씩 10대해서 도합 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작업기로서 이 기계는 시험용 전답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말씀드리면 밭을 갈거나 또는 비닐을 씌우거나 또 풀을 제초하거나 예치 뚝 만드는 이런 다목적 관리기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도비보조 포함해서 2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취득14종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대체취득 품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는 「더불캡」이라고 해서 그 운전대 뒤에 사람이 2분이 더 탈수 있는 자동차를 10개 읍면에 그 배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대치면하고 장평면하고는 84년도하고 85년도에 구입해서 배차를 했기 때문에 노후해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를 대체코자하며 군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그 봉고 따불캡은 이것도 역시나 85년도 12월 20일날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이 지나서 상당히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농어촌 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물이라든가 그 장비를 실고 다니는데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그 일부가 몰지각한 주민들이 장비 같은 것 같다가 도난을 해서 분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똑같은 따불캡으로 사가지고 뒤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운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따불캡을 3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륜차가 85년도에 구입한 농촌지도소에 이륜차가 4대가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청사진 카메라가 7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15년동안 사용을 해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녹화기 셋트가 5년이나 되었는데 이것도 1백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행정장비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이 6천9백58만5천원을 계산코자 의회에 취득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 최병우 의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장비의기능이나...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말씀을 드리며는 각종 타자에 대한 기능과 입력기능, 전산, 여기서 치며는 거기서 입력되는 이 3가지 기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읍면에 28대
○ 기획실장 유희성 정수가28대인데...
○ 최병우 의원 정수가 28개인데 28개까지 필요로 하는 그런..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이것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읍면에는 AT, XT가 있는데 읍면 AT가11대, XT가 22대 총33대 갖고 있고 여기에 워크스테이션 플러스 레이져 프린트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그 용량의 기능은 타자기기능, 입력기능)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읍면에는 AT, XT가 있는데 읍면 AT가11대, XT가 22대 총33대 갖고 있고 여기에 워크스테이션 플러스 레이져 프린트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그 용량의 기능은 타자기기능, 입력기능)
○ 재무과장 정태국 타자기능이 한번 치면 10장, 20장 나오는 것입니다.
○ 최병우 의원 타자기능.
○ 기획실장 유희성 기 기종은 저희군에 기종은 기획실에 있는 기종을 갖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읍면에 지금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관리 전산용으로다 지금 있고, 청양읍만 일반 행정용으로 해서 있고 또 하나는 상수도관리 관계로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워크스테이션이 레이져 프린트기까지 같이 행정기능용으로다...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행정기능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력 자료가 문서에 속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의원 아까 그 전산화관계 그 세금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 기획실장 유희성 앞으로의 추세는 현재 쓰고 있는 타자기는 별로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워크스테이션을 사기로 말하면 XT용량이 좀 적은것은64만원이면 조달이 되고 AT의 경우 85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3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레이져 프린트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워크스테이션을 사기로 말하면 XT용량이 좀 적은것은64만원이면 조달이 되고 AT의 경우 85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3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레이져 프린트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 최병우 의원 XT, AT하는 것은 그 전기용량과 관계있는 것이요?
(내무과장 이병홍-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데 그 메가바이트가 AT가 80, XT는 40이라고 합니다.
(내무과장 이병홍-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데 그 메가바이트가 AT가 80, XT는 40이라고 합니다.
○ 한철희 의원 사람으로 따지면 「아이큐」요
○ 최병우 의원 「아이큐」
○ 한철희 의원 「아이큐」가 좋고 낮은 것
○ 조병안 의원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취득승인요청을 할 때는 의원 들도 10-20만원도 아니고 어느 회사의 것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쌤플 정도는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현재 이것을 사겠다고 성립된 예산은 아닙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사겠다는 요청이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회사이름도 삼보컴퓨터라든가 삼성 이런 회사들의 것이 보급됩니다.
지금 회사별로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지금 군청에 가지고 있는 기재라도 갖다 놓고 이것은 컴퓨터기다 이것은 프린트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텐데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사별로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지금 군청에 가지고 있는 기재라도 갖다 놓고 이것은 컴퓨터기다 이것은 프린트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텐데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그 워크스테이션 플라스는 그 아까 뭐라고 했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레이져 프린트기요.
○ 한철희 의원 등사기나 마찬가지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하나는 찍고 그것을 프린터까지 하는 것입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장치하면은 그 기존의 복사기 같은 것 필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복사기능도 다량을 같다 요하자면은 레이져 프린트기도 토너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맞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기왕에 우리가 작성한 서류 예를 들면 등 초본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복사하는 기계이고 지금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으로다 레이져 프린트기가 포함된 것은 찍어가지고서 바로 복사기에 연결시켜가지고 나옵니다.
○ 최병우 의원 기존 복사기능도 하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복사기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다 주면 업무에 많은 능률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 현재 주로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어느 회사 것이에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예를 든다면 지금 주민관리 전산용으로다 되어 있는 것이 「일신」회사것이 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내무부에서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일신」것을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서 유지보소관리까지 보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내무부에서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일신」것을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서 유지보소관리까지 보아주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고 현재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이3개만 사면은 군청실과는 다 사지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저 가정복지과하고 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하고 하면 각 실과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참고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마는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틀어가지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거기 수정 가감 정산이 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레이져 프린터기하고 작동을 시켜놓으면 이속에 있는 것이 그곳으로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틀어가지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거기 수정 가감 정산이 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레이져 프린터기하고 작동을 시켜놓으면 이속에 있는 것이 그곳으로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 한철희 의원 지금 의회 사무과에 있는 것 그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지요.
○ 한철희 의원 의회사무과하고 마찬가지 일 것이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똑같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류입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 왜 기획실만 있다고 해요. 실장님 기획실 자랑만 하세요.
○ 조병안 의원 아니 의장님!
내 질의할 말씀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선 그 지금 행정장비 심사를 한다고 했으면 좋아요 . 다만 문제가 지금 읍면의 실태로 본다고 할 때 군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순한 복사기도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전산만 가지고 하면은 읍면에 수리요원을 군에서 배치를 해야되요.
순회해 가면서 수리를...
내 질의할 말씀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선 그 지금 행정장비 심사를 한다고 했으면 좋아요 . 다만 문제가 지금 읍면의 실태로 본다고 할 때 군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순한 복사기도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전산만 가지고 하면은 읍면에 수리요원을 군에서 배치를 해야되요.
순회해 가면서 수리를...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전산망에 대한 기자재는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서 관리를 하고서 구입가격의 몇%를 갖다가 우리가 회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전산망에 대한 기자재는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서 관리를 하고서 구입가격의 몇%를 갖다가 우리가 회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계를 팔아 먹을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복사기 같은 것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전부 공짜로 고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단순한 것은 해주기나 해주는데 다만 그 반면에 그 사람들이 그 내구연한에 자기네 부속품을 팔아먹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어요, 용지도 팔아먹고, 거기에 토너에 들어가는 잉크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할때는 선의적으로 자기물건 팔았으니까 에프터서비스 해주는 거구나 생각하지마는 실은 내막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부속품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이거요. 이거 용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순전히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각 면에 행정장비를 이렇게 전산화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사람을 채용해서 순회해가지고 고치도록 하는 방법,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화성면 같은 경우도 복사기가 고장나서 한달에 70만원 들었다고 그래요.
70만원 줍니까? 군에서 없는 돈 실무자가 호주머니 돈 떨어서 답답하니까 이러구 고친다 이거요. 대천으로 갔다 청양으로갔다 그 사람들 불러대면 돈이나 달라고 이러니 이것이 겯드려 말씀드린다면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다 이거요. 내구년한도 나날이 행정수요가 증대되는데 어떻게 과거에 내구연한으로 해서 그 기계가 과연 내구연한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것만 따지면 어떻하냐 이것요. 그래서 그 작업액은 과연 얼마냐 거기의 데이타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이 된다면 갈아준다든가 이래서 뭔가 개선이 되서 행정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대의 요구에 변화하느라고 사주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손으로 쓰던거요, 과거에는 호적도 일일이 썼습니다.
프린트기 없어요. 그랬는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비도 근대화하는데 그 정수물품이고 내구연한도 시대에 적응하는 내구연한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조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사줬던들 얼마가다가 그야말로 돈만 없애고 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용지도 팔아먹고, 거기에 토너에 들어가는 잉크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할때는 선의적으로 자기물건 팔았으니까 에프터서비스 해주는 거구나 생각하지마는 실은 내막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부속품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이거요. 이거 용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순전히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각 면에 행정장비를 이렇게 전산화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사람을 채용해서 순회해가지고 고치도록 하는 방법,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화성면 같은 경우도 복사기가 고장나서 한달에 70만원 들었다고 그래요.
70만원 줍니까? 군에서 없는 돈 실무자가 호주머니 돈 떨어서 답답하니까 이러구 고친다 이거요. 대천으로 갔다 청양으로갔다 그 사람들 불러대면 돈이나 달라고 이러니 이것이 겯드려 말씀드린다면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다 이거요. 내구년한도 나날이 행정수요가 증대되는데 어떻게 과거에 내구연한으로 해서 그 기계가 과연 내구연한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것만 따지면 어떻하냐 이것요. 그래서 그 작업액은 과연 얼마냐 거기의 데이타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이 된다면 갈아준다든가 이래서 뭔가 개선이 되서 행정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대의 요구에 변화하느라고 사주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손으로 쓰던거요, 과거에는 호적도 일일이 썼습니다.
프린트기 없어요. 그랬는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비도 근대화하는데 그 정수물품이고 내구연한도 시대에 적응하는 내구연한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조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사줬던들 얼마가다가 그야말로 돈만 없애고 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조의원님 말씀하시는것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으면 복사기 한대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었는데 화성의 경우 3년밖에 안됐는데 복사기를 유지사용하는데 1년에 한70만원씩 들어간다 복사기를 판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중요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에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 없고 부품을 사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중요물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먼가 보다도 수선비가 더 들었다고 할 때는 바로 요구가 되가지고 즉각 조치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화성면의 경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만 화성면에 복사기가 그렇게 심히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2-3일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우리가 행정장비 및 복사기 들어가게 되면 화성것을 바로 조치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선 화성면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왕에 가지고 있던것 조금 낡았다고 해가지고 대체해서 사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서 즉시 군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 좀 잘 못 되있어요, 시인합니다.
예를 들으면 복사기 한대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었는데 화성의 경우 3년밖에 안됐는데 복사기를 유지사용하는데 1년에 한70만원씩 들어간다 복사기를 판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중요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에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 없고 부품을 사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중요물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먼가 보다도 수선비가 더 들었다고 할 때는 바로 요구가 되가지고 즉각 조치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화성면의 경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만 화성면에 복사기가 그렇게 심히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2-3일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우리가 행정장비 및 복사기 들어가게 되면 화성것을 바로 조치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선 화성면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왕에 가지고 있던것 조금 낡았다고 해가지고 대체해서 사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서 즉시 군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 좀 잘 못 되있어요, 시인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 조병안 의원 사는 것 보다 수선비가 많이든다.
○ 기획실장 유희성 조위원님 제가 한 가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관리문제는 첫째 관리 세 가지 측면을 갖다가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초과됐느냐 안됐느냐 그다음에 일정한 물량을 갖다가 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예를 들면은 복사기 같은 경우에 30만매면 30만매 50만매면 50만매 기준매수가 있습니다. 기준매수를 넘었다고 할 적에는 내구연한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상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물품이 수리 경제적한개의 공식에 의해서 상정한 결과소요가 된다고 할 적에는 그때는 대체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비에 대한 관리문제는 첫째 관리 세 가지 측면을 갖다가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초과됐느냐 안됐느냐 그다음에 일정한 물량을 갖다가 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예를 들면은 복사기 같은 경우에 30만매면 30만매 50만매면 50만매 기준매수가 있습니다. 기준매수를 넘었다고 할 적에는 내구연한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상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물품이 수리 경제적한개의 공식에 의해서 상정한 결과소요가 된다고 할 적에는 그때는 대체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체작품구입은 승인을 안받아도 되나요? 취득승인...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당연히 받아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항은 대체취득이라든가 신규취득이라든가 사항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의를 받아야만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가 현재 각 실과의 사업향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정수를 책정을 합니다. 그건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측정 범위내에서 취득결의를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의 절차는 취득승인 절차중에 속합니다.
정수측정 범위내에서 취득결의를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의 절차는 취득승인 절차중에 속합니다.
○ 최병우 의원 여기에 지금 28대 정수로 각 면에 읍면에 28대 정수로 책정된 것은 언제 결정된거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작년도에 도내 전체가 행정경비 근대화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일괄로 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행정경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차량이라든지 저희가 몇 톤짜리를 꼭 써야겠다 하면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 해서 정수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물품취득승인해서 의원님들이 정수를 우리가 맞다하더라도 그것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취득승인을 안 해주면 못사는 것입니다
당초에 해정장비 근대화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승인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작년도에 도내 전체가 행정경비 근대화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일괄로 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행정경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차량이라든지 저희가 몇 톤짜리를 꼭 써야겠다 하면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 해서 정수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물품취득승인해서 의원님들이 정수를 우리가 맞다하더라도 그것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취득승인을 안 해주면 못사는 것입니다
당초에 해정장비 근대화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승인될 것입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런데 읍면 정수는 군수가 책정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읍면것은 도지사까지 안 가는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행정장비 전체를 도지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요)
(○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행정장비 전체를 도지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요)
○ 최병우 의원 읍면 포함해서 정수결정을...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것이 그러면 행정기관의 집행기관에서 하고 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행정의 활용도라든가 등을 판단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워크스테이션을 우선 예를 들더라도 28개라는 것은 이 배정해놓고 10개를 사주고 나머지18개를 앞으로 사주겠다하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8개란 28개는 언제 지출해도 사야할 것이고. 의회에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살 때 20개 가지고 쓸 것이면 20개 가지고 써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28개란 「와쿠」를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사겠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 승인이 뭐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워크스테이션을 우선 예를 들더라도 28개라는 것은 이 배정해놓고 10개를 사주고 나머지18개를 앞으로 사주겠다하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8개란 28개는 언제 지출해도 사야할 것이고. 의회에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살 때 20개 가지고 쓸 것이면 20개 가지고 써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28개란 「와쿠」를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사겠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 승인이 뭐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구입을 하느냐 하는 것...
○ 조병안 의원 아니 언제는 안사나 살 것은 사야지 28대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28개 집행기관에서 소요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읍면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20대만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정해놓고 20대 범위내에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자해야 의회 의결을 맞는 효과가 있고 의회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미 28개란 변동 없는 정수를 만들어놓고 사는 것은 금년에 10개사고 후년에 8개사고 언젠가는 사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28개 집행기관에서 소요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읍면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20대만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정해놓고 20대 범위내에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자해야 의회 의결을 맞는 효과가 있고 의회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미 28개란 변동 없는 정수를 만들어놓고 사는 것은 금년에 10개사고 후년에 8개사고 언젠가는 사야할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지요
(내무과장 이병홍 그러기 때문에 정수가28개를 관리하고 있어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없던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 사주는거지, 예를 들면 사무를 보는데 흑색볼펜 하나, 남색볼펜하나, 남색볼펜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흑색볼펜을 만 가지고 써라 그러면 볼펜 두개를 가지고 정수책정은 되어 있는데 흑색볼펜 하나만 인정을 해주면 하나만 가지고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28대가 비록 청양군에 정수라고 하지만 내려온 기주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28대까지는 청양군은 필요가 없다. 타군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아 읍면에 10대만 가지고 해라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내무과장 이병홍 그러기 때문에 정수가28개를 관리하고 있어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없던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 사주는거지, 예를 들면 사무를 보는데 흑색볼펜 하나, 남색볼펜하나, 남색볼펜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흑색볼펜을 만 가지고 써라 그러면 볼펜 두개를 가지고 정수책정은 되어 있는데 흑색볼펜 하나만 인정을 해주면 하나만 가지고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28대가 비록 청양군에 정수라고 하지만 내려온 기주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28대까지는 청양군은 필요가 없다. 타군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아 읍면에 10대만 가지고 해라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 과정에서도 여과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염려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다시 받고 추가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으면 복사기 한 번 살려면은 의회에서 두 번 의결을 해주셔야 복사기 한대를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으면 복사기 한 번 살려면은 의회에서 두 번 의결을 해주셔야 복사기 한대를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기갑 의원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승락을 맡아야 되야겠군요.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 과거에는 행정관청에서 정수제도라는 것이 없었어요.
시장군수가 사고 싶으면 사고 막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해서 필요한 물건을 왜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인이 된 물품외에는 예사에 계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정수승인을 안 맡은것을 예사에 암만 넣어가지고 가봐야 지방과에서 예산에 세워주지를 않해요. 그런 취지에서 정수물품제도가 생긴것이 3년밖에 안되었어요.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 과거에는 행정관청에서 정수제도라는 것이 없었어요.
시장군수가 사고 싶으면 사고 막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해서 필요한 물건을 왜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인이 된 물품외에는 예사에 계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정수승인을 안 맡은것을 예사에 암만 넣어가지고 가봐야 지방과에서 예산에 세워주지를 않해요. 그런 취지에서 정수물품제도가 생긴것이 3년밖에 안되었어요.
○ 최병우 의원 어쨌거나 이상한 것이 무어냐 하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에 너는 논 닷 마지기 떼주마 하고 유언했는데 어미가 분배 안 해주는 결과나 같은 얘기지.
○ 기획실장 유희성 며느리가 줘야 먹는 것이지 안주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 최병우 의원 여하튼 문제가 있어요.
○ 한철희 의원 저는 그러네요.
행정이 필요하고 사회변화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수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는 모든 행정정비가 쉽게 고장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것은 사용하는데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내주머니에서 떨어서 뭔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 돈이 아까우니까 좀 아끼는데 관에서 해 주는 것 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사용자는 지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나요.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읍면에 지금 뭐 누구라고 이렇게 지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그 컴퓨터 조작기술 교육을 읍면 직원들 군직원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조작기술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용자는 읍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필요하고 사회변화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수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는 모든 행정정비가 쉽게 고장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것은 사용하는데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내주머니에서 떨어서 뭔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 돈이 아까우니까 좀 아끼는데 관에서 해 주는 것 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사용자는 지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나요.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읍면에 지금 뭐 누구라고 이렇게 지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그 컴퓨터 조작기술 교육을 읍면 직원들 군직원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조작기술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용자는 읍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 최병우 의원 과장님!
나 이거 무식해서 배울려고 하는데 워크스테이션 플라스 레이저 프린트기가 지금 그 장치가 하면은 무슨일을 하는데 가장 기여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어떠한 기획을 한다할 경우 타이프하고 프린터를 할 것 아닙니까?
타자를 해서 한부 같으면 별 문제 아닌데 여러부가 필요한 경우 바로 프린트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 10부가 필요한 경우 10부를 복사해서 신속한 행정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나 이거 무식해서 배울려고 하는데 워크스테이션 플라스 레이저 프린트기가 지금 그 장치가 하면은 무슨일을 하는데 가장 기여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어떠한 기획을 한다할 경우 타이프하고 프린터를 할 것 아닙니까?
타자를 해서 한부 같으면 별 문제 아닌데 여러부가 필요한 경우 바로 프린트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 10부가 필요한 경우 10부를 복사해서 신속한 행정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13시 59분)
○ 최병우 의원 타자기까지 겸했다라는것 하고, 복사까지 된다.
○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회의지시사항 만들기 좋겠구먼.
○ 기획실장 유희성 아침에 놓아드린 군정연설도 그것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드린 사항입니다.
○ 최병우 의원 자 어떻게 상의 좀 합시다.
○ 양승구 의원 그리고 한가지 말요, 이륜차 그 내구연한으로 된 것 4대밖에 없다는 거요, 파악된 것이 4대라는 것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이륜차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성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있어요. 농촌지도소에 4대가 대폐차로 바꾸는 4대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이것은 보조재원이 도비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 양승구 의원 보조가 됐건, 뭐가 됐건간에 각 읍면은...
○ 기획실장 유희성 없어요.
○ 양승구 의원 읍면은 그럼 지금 싸이카 지원 한계 없구먼.
○ 기획실장 유희성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 읍면당 정수가 「싸이카」가 2대입니다. 2대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되서 하나도 없는 면이 있고 한대씩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고 한데 그런데 전에는 「싸이카」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장 정태국 집행부석에서- 읍면당 정수가 「싸이카」가 2대입니다. 2대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되서 하나도 없는 면이 있고 한대씩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고 한데 그런데 전에는 「싸이카」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 부의장 윤재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 최병우 의원 청사진 카메라가 뭐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일반 카메라에요, 우리 찍는 카메라보고 청사진 카메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 김익동 의원 이거 비치서류가 되는 거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김익동 의원 여기 저 구입연도하고 최종년월일 하고 잘 좀 기재를 해놨으면 좋겠네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고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그럼 질의가 없으면 정수물품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대치 구 면사무소가 당초에는 저희가 행정재산에는 저희가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있고 순수한 공유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비워둘 수가 없어서 공용재산은 임대를 행정관청과 공유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줄 수 없어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임대계약을 서울 강서구 서곡동에 있는 이명환이한테 이것을 임대 좀 해주었습니다.
청양분인데 여기다가 고향에다가 물품을 만드는 가구점을 하나를 공장을 앉치고 싶은데 부지를 갖다가 부적지해서 못 사서 시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에다가 조그만한 것이지만 하나를 해보겠다 해서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그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무실 그런 것은 그런 공장으로 쓰다보니까 사무실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구청사 이 도면에 나타났습니다만서도 거기에다가 4.5평 사무실을 하나는 짓겠다, 그래서 그 저희가 평가계장이 출장을 가다 올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을 지었더래요, 그런데 공유재산에는 원형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승인을 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초부터 이수원씨가 그 아버지인데 그 양반은 과거에 행정경력이 많고 하니까 거기 승인맞고 했느냐 않했다고 하니까 이놈들아 그렇게 했느냐고 걱정을 하시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 꼭 사무실이 4.5평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 공유재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려면 승인을 맞고 그 재산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조건이 옵니다.
공유재산인데다 개인건물을 질수가 없어요.
기부체납을 해야되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4.5평을 지어서 청양군에 기부체납을 하겠으니 승인을 해주시요 해서 이것을 재산의 취득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이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을 받아주겠다 승인해 주시면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대치면 그 사무실이 구 목조건물인데 그 건물에다가 구 면사무소 구 면장실이죠. 앞에가 조금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4.5평을 지어도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임대계약 할 적에는 이 면적까지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기부체납 한 것을..
여기 건축비 가액만치는 면세 해주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해서 그 후부터는 임대료를 받고 만약의 경우 저희가 계약 조항에도 있습니다만서도 계약했다고 해도 우리 관에서 필요하다가 하면은 수시 해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재산을 저희가 매각 할 적에는 이것은 저희에 기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재산대로 매각대로 수입을 잡지요 이제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대치면 사무소 임대료가 얼마나 되느냐 참고하기 위해서 뒤에다 임대계약체결 현황을 썼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그것을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대치면적을 보면 임대계약한데는 59평이고, 이쪽 도면에 나온데는 면적이 차이가 나와요, 그 설명서를 안 써드렸는데 458평인데 이 현황 그린 것은 그 저희 공유재산중에서 저희 고유의 군청재산만 얘기한 것이고 임대 해 주는데는 대치면적으로 포함시켜서 해주는 것이 대치 면사무소 대지를 보면은 옛날에 이 쪽으로다 길을 만들었나봐요, 그 정문서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그 참나무가 있지요, 거기까지는 국도로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 옛날에는 도로가 그곳으로 났던 모양이요.
그래서 그 면적이 101평인데 그래서 임대는 저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대치면사무소가 대지면적하고, 임대면적하고는 101평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명시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안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연간 그 임대수입이니 대치면을 한다고 보면은 계산해 보니까 2백16만5천6백50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계약 한 것은 금년도 9월13일부터 금년 31일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은 6십5만2천6백60원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판단한때는 기존건물에 거기에 앞에다 짓는다고 해서 영향은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승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대치 구 면사무소가 당초에는 저희가 행정재산에는 저희가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있고 순수한 공유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비워둘 수가 없어서 공용재산은 임대를 행정관청과 공유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줄 수 없어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임대계약을 서울 강서구 서곡동에 있는 이명환이한테 이것을 임대 좀 해주었습니다.
청양분인데 여기다가 고향에다가 물품을 만드는 가구점을 하나를 공장을 앉치고 싶은데 부지를 갖다가 부적지해서 못 사서 시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에다가 조그만한 것이지만 하나를 해보겠다 해서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그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무실 그런 것은 그런 공장으로 쓰다보니까 사무실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구청사 이 도면에 나타났습니다만서도 거기에다가 4.5평 사무실을 하나는 짓겠다, 그래서 그 저희가 평가계장이 출장을 가다 올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을 지었더래요, 그런데 공유재산에는 원형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승인을 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초부터 이수원씨가 그 아버지인데 그 양반은 과거에 행정경력이 많고 하니까 거기 승인맞고 했느냐 않했다고 하니까 이놈들아 그렇게 했느냐고 걱정을 하시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 꼭 사무실이 4.5평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 공유재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려면 승인을 맞고 그 재산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조건이 옵니다.
공유재산인데다 개인건물을 질수가 없어요.
기부체납을 해야되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4.5평을 지어서 청양군에 기부체납을 하겠으니 승인을 해주시요 해서 이것을 재산의 취득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이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을 받아주겠다 승인해 주시면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대치면 그 사무실이 구 목조건물인데 그 건물에다가 구 면사무소 구 면장실이죠. 앞에가 조금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4.5평을 지어도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임대계약 할 적에는 이 면적까지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기부체납 한 것을..
여기 건축비 가액만치는 면세 해주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해서 그 후부터는 임대료를 받고 만약의 경우 저희가 계약 조항에도 있습니다만서도 계약했다고 해도 우리 관에서 필요하다가 하면은 수시 해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재산을 저희가 매각 할 적에는 이것은 저희에 기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재산대로 매각대로 수입을 잡지요 이제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대치면 사무소 임대료가 얼마나 되느냐 참고하기 위해서 뒤에다 임대계약체결 현황을 썼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그것을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대치면적을 보면 임대계약한데는 59평이고, 이쪽 도면에 나온데는 면적이 차이가 나와요, 그 설명서를 안 써드렸는데 458평인데 이 현황 그린 것은 그 저희 공유재산중에서 저희 고유의 군청재산만 얘기한 것이고 임대 해 주는데는 대치면적으로 포함시켜서 해주는 것이 대치 면사무소 대지를 보면은 옛날에 이 쪽으로다 길을 만들었나봐요, 그 정문서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그 참나무가 있지요, 거기까지는 국도로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 옛날에는 도로가 그곳으로 났던 모양이요.
그래서 그 면적이 101평인데 그래서 임대는 저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대치면사무소가 대지면적하고, 임대면적하고는 101평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명시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안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연간 그 임대수입이니 대치면을 한다고 보면은 계산해 보니까 2백16만5천6백50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계약 한 것은 금년도 9월13일부터 금년 31일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은 6십5만2천6백60원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판단한때는 기존건물에 거기에 앞에다 짓는다고 해서 영향은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승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아까 말씀대로 국도까지 포함해서 599평인데 대지면적은 458평이라 이런 얘기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지요 군유지입니다
○ 조병안 의원 101평을 국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 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그것은 국유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임대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할 적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 임대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 조병안 의원 15㎡ 이것이 얼마 입니까? 1,500만원 입니까? 추정액이...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지요 150만원이에요.
○ 조병안 의원 150만원.
○ 재무과장 정태국 ㎡당 이것이 10만원씩 인게... 4.5평에 ㎡당 10만원씩 150만원이 든다 이 얘기죠. 재산 평가도 보아서는 그것을 청양군수 기부체납을 하겠다 4.5평을 지어서...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동안에는 공장을 하다가 임대 기간이 완료되고 내가 나갈때에는 청양군수에게 기부체납을 하고 간다.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바로...
○ 조병안 의원 그 이명환이가 지은 그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를 못한다 그런 얘기고,
○ 재무과장 정태국 그 토지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 조병안 의원 건물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정태국 150만원만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이것을 따져 보면은 10년이 걸리나 15년이 걸리느냐 그때까지는 면제가 되고 그 지난 뒤에는 또 투자료를 받도록 이렇게...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민법상에도 말이에요, 임차를 할 때에는 그 건물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된 부분은 뭐 그 건물이 지어서 그 앞에다 이렇게 4.5평이 150만원을 보태줬다고 생각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이 4.5평 지어서 그 건물 전체가 버리든 않으냐..
○ 재무과장 정태국 그 앞에다 그것을 지어가지고서.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 조병안 의원 별도로 뚝 띄어서 짓는 것은 아닙니까? 붙여서 지을 테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그 건물이 저희가 콘크리트로 제대로 보전할 건물 같으면 이것이 안되요. 안되는데 대치면도 지금 유리창도 안 맞아요, 사실 저것이 몇 년까지 보전이 가능하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볼 적에 미관상은 조금 뭐할테지요, 그러나 앞에 나무가 가렸으니까 그 점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으로 해서는 공장을 운영하자면 이것이 직원들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은 또 있습니다.
○ 김익동 의원 현관하고 짓는다고 하는데는 미관상 나빠보이는데요.
○ 최병우 의원 제가 잠깐 지금 현재의 제안된 내용은요, 미관상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요.
참고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면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그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보면은 군유재산의 관리권도 있다고 했죠,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 속한다고 봐야겠는데 이게 과연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끼리 한번 논의한바가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면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그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보면은 군유재산의 관리권도 있다고 했죠,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 속한다고 봐야겠는데 이게 과연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끼리 한번 논의한바가 있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전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취득과 처분을 국한하는 것을 대상으로 보아지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좀 연구해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요.
우리도 우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우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될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안해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우리도 우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우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될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안해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래서 도하고도 절충을 해봤어요.
저희도 충청남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조례를 정할적에 관리조례를 정할적에 문구해석이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 해석이 참 코에다 붙이면 코 귀에다 붙이면 귀가 되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난점이다 그 얘기를 도에 재사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드니 재산처분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그 원형을 변경을 시키는 거라든지 하는 것을 의결사항이지만 임대해주고 관리하는 것은 행정사항으로 자기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또 그 애기도 일리가 있데요. 왜냐하면 제 국공유재산은 수시 저희가 임대계약이 오거든요 농경지 같은 것은 임대를 해야하니까요. 그러면은 의회가 열리도록 까지는 본인은 내가 짓는데 임대를 해주시요 하는데 저희 군에도 임대한것이 수백건이 되는데 만료가 되면은 요청하고, 경작지도 똑같이 연수가 있는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행정내무사항 운영 하는 처리지 도에서 애기하는 저희도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 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더 연구과제이다. 그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저희도 충청남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조례를 정할적에 관리조례를 정할적에 문구해석이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 해석이 참 코에다 붙이면 코 귀에다 붙이면 귀가 되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난점이다 그 얘기를 도에 재사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드니 재산처분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그 원형을 변경을 시키는 거라든지 하는 것을 의결사항이지만 임대해주고 관리하는 것은 행정사항으로 자기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또 그 애기도 일리가 있데요. 왜냐하면 제 국공유재산은 수시 저희가 임대계약이 오거든요 농경지 같은 것은 임대를 해야하니까요. 그러면은 의회가 열리도록 까지는 본인은 내가 짓는데 임대를 해주시요 하는데 저희 군에도 임대한것이 수백건이 되는데 만료가 되면은 요청하고, 경작지도 똑같이 연수가 있는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행정내무사항 운영 하는 처리지 도에서 애기하는 저희도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 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더 연구과제이다. 그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 한철희 의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72조 지방자치법 72조를 보면은 공유재산의 범위 및 구분 및 종류 즉1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이라하면 지방자치기단체의 기부의 체납 또는 명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요된 자산으로서 대통성명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지역용재산으로 분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 이라하면 지방자치기단체의 기부의 체납 또는 명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요된 자산으로서 대통성명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지역용재산으로 분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한철희 의원 그 시행령 제84조를 보면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왜 74조를 읽어 드렸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35조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취득이나 처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걸로 동시에 보는 걸로 관점이거든요. 이것을 해석을 해 보면은 그랬다고 봤을 적에는 이 재산도 이법을 따랐을 적에는 지방의회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얻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지요.
왜 74조를 읽어 드렸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35조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취득이나 처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걸로 동시에 보는 걸로 관점이거든요. 이것을 해석을 해 보면은 그랬다고 봤을 적에는 이 재산도 이법을 따랐을 적에는 지방의회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얻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임대해 주는 것 도요?
○ 한철희 의원 그렇지요. 임대니까 그렇지요.
○ 최병우 의원 아니 용어의 해석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과 처분이 관리계획이라고 정의가 내려진다고 말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는 취득이고 하나의 처분이여 관리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는 알아요, 취득과 처분은 아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 또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사항이 따로 있어요.
문항이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 어느 부분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느냐...
문항이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 어느 부분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느냐...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최병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 에다도 물어보았더니 애매해갖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하는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상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 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도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그 수만 필지되는 것을 투자하는 것 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시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사가 거기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투자로 주는 것 이지 이것이 투자해 주는 것까지 의회에 의결해 준다면 도 같은데도 문제가 되고, 저희군 같은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운영관리 하는것이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그러면 그 문제를 재산관리 하는데서 더 연구발전을 해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른 시군도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군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도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그 수만 필지되는 것을 투자하는 것 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시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사가 거기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투자로 주는 것 이지 이것이 투자해 주는 것까지 의회에 의결해 준다면 도 같은데도 문제가 되고, 저희군 같은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운영관리 하는것이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그러면 그 문제를 재산관리 하는데서 더 연구발전을 해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른 시군도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군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 최병우 의원 문제는 그리 크게 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기회의 같은 때 일괄해서 그 방침만 내려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 없겠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분명하게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별개의 문항으로 나와 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애매해요
○ 양승구 의원 지금 한철희님이 알려준 것 말이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회에 승인을 얻었으면은 그때그때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사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재산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관리계획서만 맡아 놓고 나머지 계약을 했던 뭐 하는 것은 거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여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용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취득이면 취득 승인의 신청, 처분 이면 처분신청 상정되어야 하는데.
○ 한철희 의원 관리계획을 맞는 것은 처분까지도 다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에 임대나 그것이 여기 관리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유권해석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다 할 적에는 취득이나 처분이 의결을 득한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은 처분한 것도 처분을 하던 취득을 하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요.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할 성질이 아닌데 과거에는 연중, 처분을 아무때나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제가 재산 같은 것도 사전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일괄결정 한 것이 하나의 관리계획의 성격이고 관리계획이 라고 하는 것은 취득처분을 국한 것 이라고.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게 이제 최병우님 말씀대로 그렇게 도에 할 적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재산이 있는데 일부를 팔아야겠다 이거요, 갑하고 을이라는 필지를 그것이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인제 도에서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할일을 대행해서 했잖아요. 도지사가 관리계획 승인을 내는거요, 변경승인을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검토해서 이것은 팔아도 좋다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매각을 했고, 저희가 구입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최병우님 해석하는데로...
그래서 인제 도에서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할일을 대행해서 했잖아요. 도지사가 관리계획 승인을 내는거요, 변경승인을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검토해서 이것은 팔아도 좋다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매각을 했고, 저희가 구입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최병우님 해석하는데로...
○ 양승구 의원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냐 얘기요.
○ 재무과장 정태국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 양승구 의원 대상 처분하는 것만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네가 팔고 임대해 줄 것은 임대해주고 그러한 관리계획에 승인 맡으면은 또 다시 안맡 아도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승인이 난 것은...
○ 최병우 의원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총망라해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임대하거나 이것을 총 막라해서 관리계획으로 보는데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취득과 처분을 관리라고 한다 얘기여.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 그런 얘기요.
○ 부의장 윤재순 이 문제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도에서도 연구를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과장님! 잠깐만
○ 재무과장 정태국 지방자치법을 입안하는 사람한테 그 법령의 취지는 유권판단이 내려와야겠어요. 저희가 판단을 도에서도 정식 서류는 안냈는데 재산관리 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과에 저희가
○ 부의장 윤재순 과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 해주시고 원안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기갑 의원 예, 한 가지 참고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 본청사가 군유재산이고 노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도 연간2백16만5천6백50원정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임대인이 보수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할 적에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사용할 동안에는 그 사람이 보수해서 우리가 임대료만 받으면 됩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원칙은요 계약상에도 그렇고 그 사람이 사용자가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사용부실로 인해서 건물을 했을 적에는 변상을 해야 되고 정당방위로 사용을 했는데 참 지붕같은 것은 건드리지도 안 했는데 오래 노후해서 센다든지 하면 군유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재산관리 유지상도 그렇고 군에서 고쳐줘야 합니다.
○ 조병안 의원 유리창도..
○ 최병우 의원 그것은 계약 명문에 명시를 하면은...
○ 오형기 의원 계약에 따라 자기 명문을 가지고서 그런....
○ 재무과장 정태국 아뇨, 조항에 있어요, 선량한 관리, 임무를 안했을 적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200만원 받고 돈 1,000만원이나 들여 보수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것은 언젠가는 군에서라든지 대치면에서 유효적절하게 써야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물자체는 헐어야 합니다.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안돼요. 지금 청양면사무소도 그렇고 이 대치면사무소도 그렇고.
○ 부의장 윤재순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오형기 의원 노후 된 건물에 보수비나 투입된다고 하면은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 좀 아쉬운 것은 임대 계약서 사본을 좀 여기에 첨부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지금 되니까 하는 말씀이지 9월13일날 임대차계약이 됐으니까 문제지 사실 우리가 의외의결 거친다고 했더라면 저희생각은 임대하는 것을 원치 안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가 청양읍 소재지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고 노변에 있고 500여평이면 상당히 넓은 건물이에요.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하면 면민들에게 보다 더 복지에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효적절한 방향으로 활용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군의회 승인사항 아니라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임대차 계약해놓고 지금와서, 그러니까 애당초에 대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건물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야 될텐데.
왜그러냐하면 거기가 청양읍 소재지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고 노변에 있고 500여평이면 상당히 넓은 건물이에요.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하면 면민들에게 보다 더 복지에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효적절한 방향으로 활용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군의회 승인사항 아니라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임대차 계약해놓고 지금와서, 그러니까 애당초에 대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건물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야 될텐데.
○ 재무과장 정태국 그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나왔는데 그것은 무얼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나왔는데 그것은 무얼 사용하느냐.
○ 조병안 의원 이 관리가 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법에 취지가 이것이 임대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얘기요, 이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답변이 오지...
○ 조병안 의원 그래야 나오지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그 지방재정법을 자기네가 입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가 질의하면 할 테지요. 용어판단은 인제 저희가 용어해석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지역재정법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의입장에서도 한번 질의를 해봐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 용어판단 하나 나오면은 되는 것 이지요. 지방자치법이 용어해설만, 관리법이라든지 나오면 동일할테니까.
○ 한철희 의원 그것이 임대계약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금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 한철희 의원 12월말까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한철희 의원 얼마 안되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부의장 윤재순 그럼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 부의장 윤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고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제안설명 있습닌다.
정산면 서정리 9층석탑하고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 전승부지를 사고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9층석탑 보물 제18호 정리사업 부지 확보 및 송학리도 지정문화 무형문화재 그 연습장 부지를 확보하여 전승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9층석탑 보물18호 정비사업 부지 정산면 서정리 18의26번지 39,66㎡중 991㎡를 약 300평을 사고자 합니다. 동화제 연습장 부지 정산면 송학리의 163의 1번지 3,428㎡중 1,988㎡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수로는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매입하여 연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제안설명 있습닌다.
정산면 서정리 9층석탑하고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 전승부지를 사고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9층석탑 보물 제18호 정리사업 부지 확보 및 송학리도 지정문화 무형문화재 그 연습장 부지를 확보하여 전승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9층석탑 보물18호 정비사업 부지 정산면 서정리 18의26번지 39,66㎡중 991㎡를 약 300평을 사고자 합니다. 동화제 연습장 부지 정산면 송학리의 163의 1번지 3,428㎡중 1,988㎡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수로는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매입하여 연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부의장 윤재순 이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예, 여기 가액은 무엇입니까? 991㎡의 3,369천원이라는 겁니까?
추정금액이, 취득대상의 목록 서정리 18의26 3,966㎡중 991㎡을 사는데 추정금액은 336만9천원인가 그 앞에를 보면은 이 앞에 사업비내역으로 보면은 300여평이 7천1백46만8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에요?
추정금액이, 취득대상의 목록 서정리 18의26 3,966㎡중 991㎡을 사는데 추정금액은 336만9천원인가 그 앞에를 보면은 이 앞에 사업비내역으로 보면은 300여평이 7천1백46만8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에요?
○ 공보실장 유희성 그것은 국도비 예산입니다.
300여평 살려고 하는 국도비 예산입니다. 7천1백46만8천원이 국도비...
300여평 살려고 하는 국도비 예산입니다. 7천1백46만8천원이 국도비...
○ 조병안 의원 토지등급 금액이요?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금액.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 7천1백만원이 들구 그러면 추정가액보다, 3백30만원인데 7천1백만원으로 사야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 공보실장 김완태 예. 그러니까 평당 14만4천원꼴 갑니다.
○ 조병안 의원 그렇지 24만원 돈이여 그러니까 문제지 거기 석탑있는데가 24만원이나 합니까? 어차피 석탑은 누가 짊어지다 버리면 동투나서 안 될테고...
○ 공보실장 김완태 이것이 그 백제문화권 개발 단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재무과장 정태국 지가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추정액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재무과장 정태국 지가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추정액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 공보실장 김완태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어요, 도비, 군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국비하고요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74만원 그래서 저희가...
○ 조병안 의원 어쨌든 300평 땅값을 얼마주고 사겠다는 얘기냔 말여? 그러면 그 얘기도 하셔야지, 아, 땅을 사는데 300평 산다 값은 얼마나 이 얘기가 되어야 산다는 것이지, 산다는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얘기요.
○ 한철희 의원 공보실장님 거기에 현재 싯가를 좀 알아보셨어요?
○ 공보실장 김완태 작년에 그14만4천원씩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
○ 한철희 의원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청양읍에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다는데는 10만원달라고 하는데 감정가액에 8만원되는 경우는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대충 좀 제시해줄 때는 저희가 거기에 현재 있는 소유주가 어느 정도 땅값을 달라고 한다면 취지만은 여기서 조의원 님도...
앞으로 어떤 땅을 매입하시던지 팔 사람하고 대충 값을 맞춰서 의회에 제시를 해주셔야 어느땅 값이 얼마나 받는데 어떻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알자는 것이지 왜냐하면 싯가로 추정가액 이라는 것은 과표를 가지고서 따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논의하는데 고런 얘기가 항상 나온 얘기인데 참 여기다 가로치고 하더라도 현 싯가로는 얼마가 나간다라고 해줬을 적에 아무 문제거리 발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군청에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현지 싯가도 좀 잘 알아봐서 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지 승인만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 이것이 잘 될려나도 모르겠네요, 감정가액 이라는 것은 저도 감정해서 팔아먹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산다고 하면은 감정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취득하는 것이고 놔 두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데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좀 수정가액에 시가 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요.
앞으로 어떤 땅을 매입하시던지 팔 사람하고 대충 값을 맞춰서 의회에 제시를 해주셔야 어느땅 값이 얼마나 받는데 어떻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알자는 것이지 왜냐하면 싯가로 추정가액 이라는 것은 과표를 가지고서 따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논의하는데 고런 얘기가 항상 나온 얘기인데 참 여기다 가로치고 하더라도 현 싯가로는 얼마가 나간다라고 해줬을 적에 아무 문제거리 발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군청에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현지 싯가도 좀 잘 알아봐서 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지 승인만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 이것이 잘 될려나도 모르겠네요, 감정가액 이라는 것은 저도 감정해서 팔아먹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산다고 하면은 감정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취득하는 것이고 놔 두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데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좀 수정가액에 시가 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요.
○ 공보시장 김완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앞으로 다 마찬가지에요, 그것뿐 아니라.
○ 공보실장 김완태 송학리는 제가 직접 가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곳은 못 봤습니다.
○ 오형기 의원 지금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활용을 한다고 보면은 50만원을 달라고해요.
○ 공보실장 김완태 제가 그것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송학리는 가서 알아보았는데요.
석탑은 90년도에 이 감정가격하고 해서 14만4천원씩 184평을 샀고요. 그게 인제 예상량 보고
석탑은 90년도에 이 감정가격하고 해서 14만4천원씩 184평을 샀고요. 그게 인제 예상량 보고
○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 참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의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판정가격에서 20만원이 나왔다고 안판다고 보았을 적에 그러면 저희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이 판정가격을 가지고 왜 예산낭비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적에
지금 참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의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판정가격에서 20만원이 나왔다고 안판다고 보았을 적에 그러면 저희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이 판정가격을 가지고 왜 예산낭비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적에
○ 공보실장 김완태 땅값 때문에 본인한테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씩 사야 되겠다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데 얼마씩 팔겠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못합니다.
○ 오형기 의원 여기 저.
○ 김익동 의원 그럼 여기 저 300평 확보를 해야도는 것이지요.
○ 공보실장 김완태 300평이상 확보해도 되는데 저희가 인저.
○ 김익동 의원 아니 184평을 사들었다고 보면은 120평만 사면되지 않습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송학리에는 가보니까 3만원내지 4만원씩 거기서 매매됐다고 그러데요.
정자나무 밑의 논에 35천원에 팔렸다고 그러데요, 거기 이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송학리에는 가보니까 3만원내지 4만원씩 거기서 매매됐다고 그러데요.
정자나무 밑의 논에 35천원에 팔렸다고 그러데요, 거기 이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 최병우 의원 왜 여기는 5만원꼴 들어갔어요.
○ 공보실장 김완태 이제 등기내고 여러 가지 들어갔기 때문에 5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 5만원씩 주어야 할 것 같아요.
○ 최병우 의원 미리 타진하면 절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 공보실장 김완태 미리 타진을 않했..
○ 공보실장 김완태 그런 얘기를 거가서는 못하지요
○ 최병우 의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은 미리 사전에 절충을 하셨는데 못하는 것이 가격 때문에 절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 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 송학리도 절충한 것은 아닙니다.
현지 팔린 것 을 물어본 것이지 절충한 것은 아닙니다.
현지 팔린 것 을 물어본 것이지 절충한 것은 아닙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왜 사전에 절충을 않느냐 얘기요.
○ 공보실장 김완태 예
○ 최병우 의원 절충을 한하고서 지금 35천원을 50원이다라고 하면은...
○ 공보실장 김완태 최의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절충을 했어야지 왜 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조병안 의원 물건을 살려고 하면 수량하고 금액이 가장 골자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물건 욕심만 내고 이것 사겠습니다. 하고 값은 안정했으니,
○ 공보실장 김완태 취득승인나고 예산 확정이 되면 가서...
○ 한철희 의원 저기요 이것은 뭐.
○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 한철희 의원 잠깐만요, 제가 좀, 일다 값을 절충하는것도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았을 적에는 주민들 보고 손해 보라고 할 수 없고 더 주고 사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가서 그 땅을 팔으라고 하면은1만원씩 팔 것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팔거라면 2만원3만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꼭 관에서 매입하고 매도하는 것은 꼭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과한것은 안도지만은 감정가격이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 공보실장 김완태 앞으로는 참고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리고 말이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라 부표로 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이 재산 사는데 이원들이 잘 알아보라고 내용을 붙이는 것인데 이 필요 없는 추정가액은 뭐 작으만치 20배 차이나는 추정가액은 왜 붙여요? 추정가액은 살만한 금액을 쓰는 것이 추정가액입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잘 모르고 했어요
○ 조병안 의원 아 과표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요, 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표가 필요하지, 하지만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어디 몇 평중 몇 평을 사겠다 금액은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정확한 것 이 아닙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이것은 사는 장소를 표시해 준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병안 의원 현실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 최병우 의원 사회과장 89년도부터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뭐, 어떻게 왜 안 되었어요.
○ 사회과장 이선행 사라고 지시도 되고 그랬는데 현지감정가격으로 도에서 또 내시도하고,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잇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충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추정가격을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금액이요?
○ 공보실장 김완태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92년도 사업내시를 국비5천만원하고, 도비2천만원하고 이미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6천만원.
○ 공보실장 김완태 아니, 군비1천만원하고요.
○ 최병우 의원 그것이 석탑주변만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예.
○ 사회과장 이선행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탑이 9층석탑인데 저희군에 보물18호요 9층석탑이 보물로서 서열이 제일 빠르고 우리나라에 그런 석탑이 두개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입구에 하나있고 남한에 하나 있는 것이 저산 구층석탑인데 문화재적 가치로는 9층으로서 최고 계역이요, 그 근처에다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문화재의 면모를 갖춰야 할 얘기가 3년전부터 나오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정가격이나 내정가격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오형기 의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해가 간 것은 반경 500m인가 해가지고 그 부근을 제 사유재산이 있어도 아무것도 거기다 시설은 활용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식이 돼서 그러기 때문에 될려는지 모르나..하여튼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 공보실장 김완태 특별한 사항은 무형문화재가 도 지정으로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 위해서 사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그 이장님하고 163의1번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 모시고 가서 현지도 한번 봤고 그래서 163의 거기에 보면은 부락회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거기에서 연습을 할 적에 쌀6짝인가 주고서 밭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것입니다.
○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 부의장 윤재순 말씀이 끝나셨으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산림과 소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부족면적을 그 인근 사유임으로 매수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광대리 산72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5만7천2백89평방미터인데 평수로는 12만8천29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가격을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산주하고 절충을 해봤고 그간에 실례를 감안할 적에는 그 13만8천3백19평에 대한 가격이 약 19만2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근기는 아니 1억9천2백6만2천원입니다
이 근기는 평당 1천3백88원꼴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근의 공시지가도 ㎡당 420원으로서 1천3백88원꼴이 됩니다.
이것은 산림소유자가 아니 이산을 사고자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3회 군 의회 개원시에 그 7월18일자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매수승인의 건을 올려가지고 현지까지 갔던 일이 있습니다.
광대리48번지를 그런데 그때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있는 예산이 8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48번지가 전체면적은 10만2천9백80여평인데 그중에서 돈에 맞춰가지고 7만평만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지답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칠갑산 정상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낸다든지 하는 활용가치는 있으되 기존의 휴양림 조성지와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2,550m이니까 꾸불꾸불 그 기존도로를 이용한다면 한 3km가까이 되는 사실상 멀긴 멀었습니다. 그러고 탄광촌을 들어가는 너울부락에서도 한750m가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의회에서 매각승인의 건이 보류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천상 해를 넘기게 된 그런 사유로다가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관리계획 뒤에 보시면은 그 유인물 매수 예정지에 대한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이 도면이 아마 축소가 되고 몇 번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걸로 생각되서 제가 급히 하나를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이 청양지방이고 이쪽이 공천쪽입니다. 이 빨간선이 현재36도선 국도입니다 여기가 광대리 다리가 있습니다. 휴양림 기존 조성지는 여기 50ha하고 공유임이 20ha하고 70ha가 지정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7월달에 모시고 가서 본 필지는 이 필지입니다. 이것도 전면적을 못 사고 7만평만 산 것인데 이 필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휴양림 조성지와 붙은 이산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산주가 김춘택씨라는 분인데 현재는 대전시 석교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던 것이고 그 사람 얘기가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하되 1300우정도 이상은 주어야 자기도 팔겠다 그런 문서상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만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의원ㄴ미들께서 그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산주와 적극적으로 절충도 하고 또 발전시켜가지고 감정도 해가지고 사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린것은 재원이 살수 있는 재원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현재 8천4백마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고 하니 89년도12월19일내 정산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군유임야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확보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7월달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휴양림을 조성하는데는 결정사항으로 100ha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군의 형편에 의해서 거기가 적지다 하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70ha가 되었는데 30ha를 추가해서 확보 하겠으니 여기에 조성을 하도록 사업승인을 해주고 보조를 주시요 해가지고 조성을 했고 또 그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청양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보면은 군유임을 매각해서 투입된 재원은 그 군유임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유임을 관리하는데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법정면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칠갑지라든지 조성되면은 그 지금 도면을 보신 그 위치는 뭔가 군유재산으로 확보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개발할 가치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관리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산림과 소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부족면적을 그 인근 사유임으로 매수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광대리 산72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5만7천2백89평방미터인데 평수로는 12만8천29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가격을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산주하고 절충을 해봤고 그간에 실례를 감안할 적에는 그 13만8천3백19평에 대한 가격이 약 19만2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근기는 아니 1억9천2백6만2천원입니다
이 근기는 평당 1천3백88원꼴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근의 공시지가도 ㎡당 420원으로서 1천3백88원꼴이 됩니다.
이것은 산림소유자가 아니 이산을 사고자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3회 군 의회 개원시에 그 7월18일자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매수승인의 건을 올려가지고 현지까지 갔던 일이 있습니다.
광대리48번지를 그런데 그때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있는 예산이 8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48번지가 전체면적은 10만2천9백80여평인데 그중에서 돈에 맞춰가지고 7만평만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지답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칠갑산 정상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낸다든지 하는 활용가치는 있으되 기존의 휴양림 조성지와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2,550m이니까 꾸불꾸불 그 기존도로를 이용한다면 한 3km가까이 되는 사실상 멀긴 멀었습니다. 그러고 탄광촌을 들어가는 너울부락에서도 한750m가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의회에서 매각승인의 건이 보류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천상 해를 넘기게 된 그런 사유로다가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관리계획 뒤에 보시면은 그 유인물 매수 예정지에 대한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이 도면이 아마 축소가 되고 몇 번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걸로 생각되서 제가 급히 하나를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이 청양지방이고 이쪽이 공천쪽입니다. 이 빨간선이 현재36도선 국도입니다 여기가 광대리 다리가 있습니다. 휴양림 기존 조성지는 여기 50ha하고 공유임이 20ha하고 70ha가 지정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7월달에 모시고 가서 본 필지는 이 필지입니다. 이것도 전면적을 못 사고 7만평만 산 것인데 이 필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휴양림 조성지와 붙은 이산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산주가 김춘택씨라는 분인데 현재는 대전시 석교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던 것이고 그 사람 얘기가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하되 1300우정도 이상은 주어야 자기도 팔겠다 그런 문서상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만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의원ㄴ미들께서 그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산주와 적극적으로 절충도 하고 또 발전시켜가지고 감정도 해가지고 사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린것은 재원이 살수 있는 재원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현재 8천4백마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고 하니 89년도12월19일내 정산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군유임야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확보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7월달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휴양림을 조성하는데는 결정사항으로 100ha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군의 형편에 의해서 거기가 적지다 하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70ha가 되었는데 30ha를 추가해서 확보 하겠으니 여기에 조성을 하도록 사업승인을 해주고 보조를 주시요 해가지고 조성을 했고 또 그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청양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보면은 군유임을 매각해서 투입된 재원은 그 군유임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유임을 관리하는데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법정면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칠갑지라든지 조성되면은 그 지금 도면을 보신 그 위치는 뭔가 군유재산으로 확보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개발할 가치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관리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 하시지요.
○ 최병우 의원 부족 재원은 어떻게 보충할 계획이신가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부족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좀 해주시요 하고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장님이 말씀이 그것은 재원 형편상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문제는 문가 그 지금 금액을 감정 안 해봤으니까 딱 떨어져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매각 승인을 해주신다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는 계상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장님이 말씀이 그것은 재원 형편상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문제는 문가 그 지금 금액을 감정 안 해봤으니까 딱 떨어져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매각 승인을 해주신다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는 계상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여기서 추정가격이 아까 논밭 사는데처럼 과표입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부표 이것은 저희가 실물이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내라고 하는 데는 과간의 협조에 의해서 과에서 총괄하는 재무과에 일단 냈습니다.
그 재무과도 하나의 그 규격 된 서식이다 보니까 이 추정가격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천7백3십3만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가격이 됩니다. 그러고 그 앞장 저희가 1억9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산주하고 설정해보고 또 금년 7월달에 절충해본 평당 1천3백원 정도를 계산해서 낸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부표 이것은 저희가 실물이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내라고 하는 데는 과간의 협조에 의해서 과에서 총괄하는 재무과에 일단 냈습니다.
그 재무과도 하나의 그 규격 된 서식이다 보니까 이 추정가격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천7백3십3만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가격이 됩니다. 그러고 그 앞장 저희가 1억9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산주하고 설정해보고 또 금년 7월달에 절충해본 평당 1천3백원 정도를 계산해서 낸 금액입니다.
○ 한철희 의원 김춘택씨라는 분이 원 대전사람입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도 이분을 전화로는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는 직접 못했어요. 원 고향이 대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대전시 석교동85의5번지에 살고 있고 듣는바에 의하면 청양경찰서 경리계장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아마 65세정도 된 걸로...
그런데 만나지는 직접 못했어요. 원 고향이 대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대전시 석교동85의5번지에 살고 있고 듣는바에 의하면 청양경찰서 경리계장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아마 65세정도 된 걸로...
○ 한철희 의원 이것이 언제 이 사람이 취득한 것이에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한철희 의원 이 사람이 언제 취득한 것이에요.
○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꽤 오래된, 제가 임야 태장을 안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 명의가 아닙니다. 김춘택외 1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이것도 보전임지겠네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공단구역이고 보전임지입니다. 그래서 쌉니다.
공단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1200원이나 1300원 달라고 하지는 안 할 겁니다. 적어도 몇 천원이상 달라고...
공단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1200원이나 1300원 달라고 하지는 안 할 겁니다. 적어도 몇 천원이상 달라고...
○ 최병우 의원 문제는 부족재원이 문제네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그런데 이 사람이 면적이 전에 보시는 것처럼 45정7단2표인데 분필을 좀해서 저 돈있는 만치 8400만원어치만 팔으라고 해도 그렇게는 또 않는다고 해요. 팔면 다 팔고 안 팔면 안 팔지 너희 마음대로 떼어서는 못 팔겠다 그래서 몇 번 절충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그런데 이 사람이 면적이 전에 보시는 것처럼 45정7단2표인데 분필을 좀해서 저 돈있는 만치 8400만원어치만 팔으라고 해도 그렇게는 또 않는다고 해요. 팔면 다 팔고 안 팔면 안 팔지 너희 마음대로 떼어서는 못 팔겠다 그래서 몇 번 절충하다 못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야 당연한 얘기지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이용가치는 저도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조사한 필지보다는 확실히 그 칠갑지라든지 이런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족재원이 참 문제입니다.
○ 한철희 의원 산림과장님 여기가 칠갑지 막으면 상수도 보호구역이지요?
○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가 그 상수도 보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딱 묶은 것이 아니라 칠갑지가 조성되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묶기 위해서 예정지를 고위한 것 같습니다. 군 자체에서 그래서...
○ 한철희 의원 칠갑지가 막혀져서 상수도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면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묶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이용목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동시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개인의 어떤 이용목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동시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 김익동 의원 먼저 그 현지답사 갔을 적에 이 필지 안 봤지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안보셨습니다. 그 필지는 인제 이곳이...
○ 김익동 의원 그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이 지금 매입코자 하는 산 말씀이지요?
○ 김익동 의원 예.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저희가 잘 압니다.
이것하고 바로 붙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상부입니다.
경사도는 좀 높습니다. 한 제가 볼 적에는 50-60도정도 됩니다. 상부에 있습니다.
하발치가 아닙니다. 먼저 가보신 필지는 이 필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림이 2만5천분지 지형도에다 가서 6천분지 임야도를 마이크로필림으로 축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 대입시켜가지고서 그대로 옮긴 것 입니다.
이것하고 바로 붙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상부입니다.
경사도는 좀 높습니다. 한 제가 볼 적에는 50-60도정도 됩니다. 상부에 있습니다.
하발치가 아닙니다. 먼저 가보신 필지는 이 필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림이 2만5천분지 지형도에다 가서 6천분지 임야도를 마이크로필림으로 축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 대입시켜가지고서 그대로 옮긴 것 입니다.
○ 한철희 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단 얘기지요?
○ 산림과장 조성래 공동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가능하다...
○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기 휴양림을 조성한 이 입지73번지와10의1번지인데 이 10의1번지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지로만 시설은 없는데 이것도 공단구역인데 그 단독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휴양림 조성지로만 시설은 없는데 이것도 공단구역인데 그 단독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부족한 면적은 30ha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45정을 다 산다고 할 경우는 15정이라는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45정을 다 산다고 할 경우는 15정이라는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이거 약속합시다. 그것이 그 통제구역인데 묶여서 지금 활용이 안 되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최병우 의원 산림과장이 이것을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나머지 면적일랑 비싸게 팔읍시다. 그것을 약속한다면...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솔직히 약속은 못합니다.
(일동웃음)
그 나머지 15정을 그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제 위치에서... 그렇게만 하면사 상당히 고가에 팔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것은 제 위치에서...○ 최병우 의원 과감히 한번 시도해보시죠.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제 위치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기갑 의원 아니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가 휴양림으로 적격지라고 생각이 되셔서..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적격지는 적격지입니다. 인접되어 있고 적격지 입니다.
○ 최병우 의원 이것을 좀 설명말씀 들면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취득을 하면은 그 광금리라고 하는곳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 넘어 오면은 물탕고을 이라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휴양림 관리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우리 약속하자 이거요. 나머지를 비싸게 팔아서...
○ 한철희 의원 그럼 기획실장님 이거 예산 반영시킬 수 있겠어요?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그 등산로를 내면은 좋긴 좋아요. 넘어가서 장곡사 쪽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같은 것은 가치가 있어)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그 등산로를 내면은 좋긴 좋아요. 넘어가서 장곡사 쪽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같은 것은 가치가 있어)
○ 최병우 의원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돈부터 해결을 해주세요.
○ 최병우 의원 아니 보안림 해제하는 것 답변 듣고서
○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자신 없는 말씀은 아주 안 드리는 것이 낫지요. 그거 주제넘게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큰일나죠.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야지)
(군수 이호종 집행부석에서- 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야지)
○ 부의장 윤재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것이 어떻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세요.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92년도 지방세발행계획에 대한 의결을 요청코자 나왔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정산면 역촌리에 조성중에 있는 정산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기초 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됨에 따라서 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수시설에 대한 그 공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8억1천4백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이5억6천9백만원 기채 이것은 농협에서 기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이2억4천5백만원 여기에 대한 기채조건으로는 거치 기채액은 3년거치 10년간 균등상환으로서 년리7%입니다. 7%에 대한 원리금은 이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입주자 부담금에 의해서 그것을 수요원으로 해서 상황코져 하는 바입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8억1천4백만원인데 여기에 보조금이 5억6천9백만원이고 융자금이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설계 시공 감리용역비가 6천3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금년도에 그 입주자 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그 수입을 해서 여러 의회에서 의결해주셔서 지난11월20일난 환경관리공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명년도1월19일까지 성과물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하나의 추정액입니다. 정확한 소요금액은 내년도1월19일 이후에 소요금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7억4천만원 거기에 대한 공사부대비라든가 기타 장비가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억4천만원을 기채로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 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정산면 역촌리에 조성중에 있는 정산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기초 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됨에 따라서 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수시설에 대한 그 공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8억1천4백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이5억6천9백만원 기채 이것은 농협에서 기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이2억4천5백만원 여기에 대한 기채조건으로는 거치 기채액은 3년거치 10년간 균등상환으로서 년리7%입니다. 7%에 대한 원리금은 이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입주자 부담금에 의해서 그것을 수요원으로 해서 상황코져 하는 바입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8억1천4백만원인데 여기에 보조금이 5억6천9백만원이고 융자금이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설계 시공 감리용역비가 6천3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금년도에 그 입주자 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그 수입을 해서 여러 의회에서 의결해주셔서 지난11월20일난 환경관리공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명년도1월19일까지 성과물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하나의 추정액입니다. 정확한 소요금액은 내년도1월19일 이후에 소요금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7억4천만원 거기에 대한 공사부대비라든가 기타 장비가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억4천만원을 기채로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 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 있으십니까?
○ 한철희 의원 이것을 기채에서 승인을 주면은 업체에서는 몇 년 상환으로 나오나요.
○ 기획실장 유희성 7년 똑같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에서 부족되는것은 우선 이 돈이 전체가 그 결론적으로 입주자 부담금으로 해서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입주자 업체보고 또 부담금으로서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입주자 업체보고 또 부담금으로서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 최병우 의원 지금 그것가지고 따질 것 없자나요.
○ 부의장 윤재순 그럼 이의가 없읍니까?
심층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지방채 발행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예산안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심층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