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30일 (월) 오후 13 : 00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청양군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향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7. 6.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청양군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청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주차장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설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지정문화제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부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청양군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향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7. 6.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청양군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청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주차장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설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지정문화제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부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13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양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군 행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 검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검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안입니다.
  지난 12월9일부터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가 실시한 군 행정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1년도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간단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공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지역발전시책과 주민복지행정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조사를 토대로 행정의 미진부분과 오류부분을 시정보완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주요 검사실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소관 업무로는 1991년도 군정역접시책의 추진상황과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세출예산에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운영의 적정여부, 관변단체의 지원사항 종합행정의 추진상황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공보실소관으로는 강보행정의 군정여부와 문화재 관리상태 군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내무과 소관업무로는 생활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상황, 위민봉사행정의실태, 대민행정의 추진실태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휴경농지의 활용대책과 농촌가로등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축산폐수대책에 관한 사항, 농경지 전용에 관한 사항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는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사항, 취로사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등을 중점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공유지재산의 관리상태와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상황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소관업무로는 농로와 마을의 진입로 마을안길의 포장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기 시설된 새마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실태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는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 농공단지조성에 관한사항, 시내버스운행폐차처리에 관한사항, 정산특별농공단지폐수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소관업무로는 산지개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도립공원 칠갑산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지보전의 문제점과 그 대책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로는 골재채취사업에 관한사항, 건설공사집행에 관한사항, 상수도운영관리에 관한사항등을 살펴보았으며, 보건의료원 업무로는 진료사무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의료직과 , 보건직공무원의 근무자세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업무로는 새로운 농촌가꾸기 사업의 지도감행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지도내용, 그리고 농기계수리의 효율적인 개선대책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별로 주요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그 소관별 주요감사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매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정역점사업은 실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되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주별, 월별, 그리고 공재별로 확인 평가하고 내실 있는 심사분석으로 문제상을 사전 예찰하고 미진 된 부분은 그 요지를 원인분석하여 계획한 사업의 달성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 본연의 소관업무인 조정, 통제의등과 연구분석하여 지원행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분석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건데 부득이한 사레도 있습니다만 법의해석과 법규운영미숙 이유로 기인되는바, 법제관리 및 소송능력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요한 계약이나 어떠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때 또는 법 운용상 이의제기가 우려되는 문서등은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지원된 각종 보조금의 집행사항은 지도 확인하여 당초 목적 또는 보조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감독을 바라며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지와 낭비적 요소의 배제는 물론 타당성, 효율성, 균형성, 예방성을 유지하고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을 투자 확대하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은 가계를 운영하듯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정 주요 군정강보에 노력 하고 있으나 월2회 발간되는 향토소식지가 적기에 군민에게 배부되는지 확인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줄 것은 물론 일한만큼 알려주는 홍보행정이 이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토록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사기 진작등 근무의욕을 격의 없고 폭넓은 대화로 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 소외계층과의 대화 확대로 군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정을 나누는 사랑방대화로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도록 적극적인 대화 행정은 물론 주민들이 가려진 고정사항을 발굴하여 지역의 감안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명실상부한 위민봉사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처리 사항은 적은관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수할 수 있으며 적은인원의 봉사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보다 사업비를 증액 계산하여 사업 본연의 목표인 삼소 삼대의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소관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군으로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는 날로 증가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심화되면 기계화에 따른 추가증대로 농가의 부채는 날로 늘어가고 농축산물 태반에 따른 피해의식이 고조되며 그러므로 생산의욕이 떨어져 농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기만 하는 이때에 농경업무를 관장하는 산업과로서는 그 소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재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당면한 문제인 농정의 과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휴경농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대책수립과 농촌가로등의 관리 및 설치의 적정, 도립공원 칠갑산 휴게소 주변의 군유지를 활용한 농산물 직판장의 설치 농축산 농가의 축산 폐수오염과 청정채소 재배단지 육성의 지원 관광농장 사후관리등 소기의성과가 거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입니다.
  영세민의 치료사업은 제도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면에서 개선토록 건의하고 실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하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배출업소에 철저한 지도단속은 물론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청정지역이 보전되도록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배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 점검하여 주변경관 및 지나치게 불결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이 얘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대치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군민의 관심사업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단조성을 이유로 주변개발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게 주,정차하고 있는 택시도 질서있게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을 기준하고 수시지도단속을 펴 교통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오지노선 개량으로 주민불편을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를 단속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업무로는 산지자원 소송을 위한 영립사업은 노동력부족과 부재산주의 무관심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모든 영림사업을 위탁위주로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산림행정이라 보기 어려우니 산주를 적극 참여시켜 산지자원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산지에 임야보전을 목적으로 묶여있는 보전임지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해결하여 개발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 소관업무로 건설공사 집행에 대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것은 물론 공사 시 종종 설계변경과 같은 사례가 다수 있는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이는 당초 성실한 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설계를 보다 완벽하게 하여 이에 대한 시공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골재직영사업은 우리군에 유일한 경영수익자원으로 운영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세입을 올려 빈약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또 관계시군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동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등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장에서 동무하고 있는 청경들과 순환근무토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로는 청양읍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군에서 인수하여 관리토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로변에 잡초제거는 도로보수요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제거토록 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의료보험확대 등으로 병원마다 만원을 이루고 병의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유독 의료원만이 적자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과 요인이 있겠으나 이를 과감히 보완하여 흑자운영은 못할망정 의료원을 찾는 군민이 담당의사가 출근치 아니하여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오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니 이를 즉시 시정하고 철저한 근무로 친절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원을 찾는 군민이 다시는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과 농촌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이한 생활환경개선, 농촌 생활화의주역양성을 위한 농민 후계자 육성, 그리고 생산비 절감과 상업농 육성으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농민 교육,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 정보의 신속한 확산등 새로운 농촌가꾸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낙후된 우리 농촌, 공동화되어가는 우리고장 청양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기에는 그 대안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낙후된 우리 농촌에서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농촌, 잘사는 농촌,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현실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고 기간도 촉박하여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없이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원은 낙후된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로 이마를 맞대고 연구하여 발전하는 청양, 살기 좋은 청양건설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하신 각 실과 사업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1년12월30일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안

(13시 24분)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9분 위원께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1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지금 채택된 행정감사결과보고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개선하여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청양군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26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 이병홍   입니다.
  청양군 이장정수 및 관리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충청남도 채택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 고장 으뜸가꾸기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얼이 깃든 지명보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거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호칭되어온 행정리의 명칭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마을 고유의 이름으로 개정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전통 및 조상의 얼이 깃든 고유지명을 보전하여 주민의 정립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현재 장평면의 적곡리는 적곡1리와, 적곡2리를 도림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는 것입니다.
  셋째,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넷째, 예산안 수반사항은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섯째, 기타 참여사항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11월18일 게시판에 공고게시를 했고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여 예고를 했습니다.
  면장의 의견은 얼이 깃 든 지명 보존 추진업무에 따른 그 면장의 제출된 주민발언입니다.
  적곡2리를 도림리로 해 주십시요. 적곡2리를 도림리로 개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1987년도 적곡면을 장평면으로 개정하고 도림리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적곡2리를 도림리로 개정하는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양군이장정수 및 관리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0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지방자치개정에 따른 기관조례의 개정, 이정 폐지안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이 15건이므로 회의진행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향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5. 청양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6.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청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청양군주차장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청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설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청양군지정문화제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청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청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부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13시 34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향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재정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사립학교용재산에 대한 군세와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청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새마을공장에대한 군세과세면세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궁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주차장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 군세과세면세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12항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14항 청양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지정문화재! 에대한 군세불균일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 조례폐지안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3시 36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안건순서대로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재무과장 정태국   입니다.
  세정관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정관계 청양군조례개정안하고 폐지안을 만들어 드리고 이해를 의원님들 돕기 위해서 주요골자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설명은 개정폐지안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사유의 여건변화에 따른 실효성 없는 세율체납등 세법규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사업소세는 도시중의 환경개선 및 정비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시군의 목적세로서 1976년도에 신설이후 15년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어 보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또 주민세의 법인균등화는 지역별 개인균등할의 10배를 일륜적으로 조정하고 있어서 그 세율체계가 법인의 규모나 능력의 차이를 고려치 않으므로써 형편과 세의 원칙에 상반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형평유지의 차원에서 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 제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직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읍면 게시판하고 군정소식에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원칙 20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국회통과가 늦어져서, 이것이12월14일날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제로 하고, 또 내무부에서 조례 전국적으로 개정안을 하다보니까 늦게 되어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5일간을 공고기간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충남 예규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적에는 단축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일간으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은 군세의 목적세에 가서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시군에 목적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소방공동 시설세는 이게 도세로 이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조문에 있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 사업소세의 세율은 그 재산가액에 있어서 사업소의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00운씩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것은 재산 할 사업소 연면적1평방미터당 240원씩을 부과를 하과 오물 배출 시설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재산세 일반세율에 2배를 증가세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주민세, 법인 균등활에 있어서는 인구 50만이상 시에 있어서는 이게 40,0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인구5만이상일 경우는 25,000원, 기타시는 15,000원, 군은 8,000원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것은 자본금 10억초과 종업원수 100인 초과범위에 대해서는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5억초과의 10억원이상 종업원수 100인초과는 3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5억초과 종업원수 100인 이하 법인과 자본금 3억원초가 5억원이하일 경우와 종업원100인초과시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본금5억이하 3억원초과 종업원수100인이하 법인과, 자본금 10억초과 3억원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법인데 대해서는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기타...
양승구 의원  재무과장님 이것이 복사가 잘못됐나?
조병안 의원  50억이구먼요, 5억이 아니라,
양승구 의원  100억초과시 이렇게 되어있구, 나중에는 50억이구먼요.
조병안 의원  5억이 아니라.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것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승구 의원  5억이 맞아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 부의장 윤재순  3억이 맞는 것이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조병안 의원  0을 하나씩 빼라.
○ 재무과장 정태국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이런 자본금을 가진 법인체는 없고 , 기타법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8천원씩 부과되던것이 5만원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 군, 조례가 3장119조로 되어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폐지 시킬것은 폐지시키고 삭제시켜가지고 개정은 3장64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칙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 위해서 이것은 전체를 법조문을 저희가 인쇄해서 배포 해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거기 그 오염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두 배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배출업소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까? 오물배출을 하는 것인지...
○ 재무과장 정태국  오염물 배출업소는 각 공장이라든지가 해당이 되지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 배출업소는 무엇을 구조한 것이에요? 배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오염물 배출업소는 그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폐수를 정화조 설치를 해서 배출하는데 그 업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출이라는 것은 물로서 만들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소리가 커서 주위에 소음이 심하다던가..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은...
조병안 의원  그런 것도 오염물로 보고 증과를 한다던가..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은 여기 조례에서는 그 소음관계는 안 들어 갔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배출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배출만 따진 것 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사회과에서 배출업소라는 정의가 그 물만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닐껄요?
○ 재무가장 정태국  글쎄요, 저희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지,
○ 의장 이근수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그때그때 제안 설명하는데 메모들을 하셨다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사회과에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가지고 사회과장님한테 알아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청양군 조례개정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향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 제정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그 제정 사유는 향교기본재산의 유지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고 있는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을 했습니다.
  골자는 경감대상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중, 전답, 과수원, 임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천분의 2를 적용하던것을 천분의 일로 개별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에는 법조문 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직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이것은 입법예고는 읍면게시판하고 군정소식이 있습니다.
  12월3일부터22일까지 20일간을 공고했습니다.
  지금 법인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했을 적에는 종합합산에서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향교가 법인제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향교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정하기 때문에 향교에는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는데 이것이 면제기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산 향교같은데도 그 논이 일부 있고 임야가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은 약 한60만원 이상이 이것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인데 이 산림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법인체이지만 향교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천분의2를 종합과세 하던 것을 천분의 일로 개별 종합과세등 개별 과세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것이 처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양군사립학교용재산에 대한 군세면세에 관한 조례제정이것도 제정입니다.
  그간에 없었습니다.
  조정사유는 공업계통 학교의차량, 전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것과, 항공계통의 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한 것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세대상은 학교 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증기나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면세세목은 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84년도12월31까지 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직사항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는 읍면 게시판하고 군정예사에 금년12월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간 저희군 같은데는 지금 사립학교에서 그런 일을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서도 사립학교에서 그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면제규정이 없어서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은 처음 실시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국가유공자 토지 및 건물,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세는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정도가 상이 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도미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자동차세 면세 기준을 4기통이면 1,500cc를 말합니다.
  이하로 정한 것은 4기통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서민적 차량으로 보았으나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면세대상 차량을 2,000cc이하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협소하여 용변도구등 생활용구 의자차등이 적재 불편한점을 줄여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의 기준조정을 4기 통 1,500cc이하에서 2,000cc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직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이것도 읍면 게시판하고 군정소식에 12월3일부터2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저 재무과장님!
  그저 가급적이면 개정이유만 하고, 그 주요골자, 관계법령 관계는 생략하고 넘어가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다음으로 청양군 공동요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유는 부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철도변 시설부지등도 동 조례의 감면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조면대상에서 이것이 추가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조성하는 것을 지적 고시된 것 이후 첫 종합토지세 시황 기준으로부터 경감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변은 시설부지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하는데 사유지가 소방도로로 많이 나서 제한을 받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조례에는 전국적으로 지적고시 되지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재산세, 지금은 종합토지세죠, 면세하는데 백분의 오십을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던 것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지적고시 당해년도부터 경감조치를 해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면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 공업육성관한 규정, 73년도 3월 20일날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정, 육성해왔으나 82년2월5일 초종 개정에 의하여 84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기의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공장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가서는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부진법은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이 흡수되어있습니다.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이것이 대체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농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로 개정이 되어 잇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수송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 등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 규정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골자는 조례명칭과 감액목적 규정을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운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정하고 목적을 규정한 조문내용도 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가공공장도 이미 지정받은 것은 구 조례를 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업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하여 국가 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 없이 직권 감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로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에 따라서 과거에 조례의 법령을 삭제하고 신규배정등을 배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새마을사업지급에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에는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세규정이 불필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지방세법에 사업소세등 비과세한다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조례가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에 이 사업소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해서 그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요골자는 마을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연간 수입되는 기준설정과 과세면제의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이 없고,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회계년도 구분을 하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연간 주요골자는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6일까지의 수입 기납을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공시지가는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공동시세가 도세로 흡수됨에 따라서 군 조례에서 이것은 개정을 하고 법인에 의한 과세개체의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세를 사업소세 재산할과, 사업소세 종업원 활로 각각 구분을 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군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흡수 통합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법을 박물관 및 미술 진흥법으로 흡수되어서 그 법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도 그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임대주택시설에관한군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없고 당초의 개정안이 금년도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이것은94년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부칙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이것도 적용시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94년12월31일까지 부칙개정을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형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개정이유는 적용시한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도12월31일까지 부칙을 개정해서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개정이유는 적용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94년도 12월31일까지 부칙개정을 해서 연장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 면제조례폐지입니다.
  폐지이유는 도시계획에 이해서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폐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3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관계 청양군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 순서대로 메모했던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사업소세에 세율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있는데 과거에는 3.3㎡에 500원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당 250원 그러면 약 한100원 150원정도가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재산세에 있어서의 그 재산세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얼마까지 해당이 되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최병우 의원  재산상 얼마이상이면 사업소세를 받지 않는 것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 사업소세는 이것이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최병우 의원  법인에 대해 해당이 된다, 개인에는 해당이 없구요. 그러면 뭐 별로 대상도 안 되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초에 법제정에 이것이 오래되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번 제안으로 해서 조금 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업소세입니다. 다른 이 지금의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용어만 삭제하고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 이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오염물 말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두 배 증가 한다는 거 그것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겠어요. 4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출업소가.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군정보고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청양군에 저희가...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 법인에게 해당된다 라고한다 라면 직접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과연 오염물 배출업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 재무과장 정태국  아까 그저 공해소음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병안 의원  아, 예를 들어서 벽돌을 보면 염토해서 그 매연이 심하게 난다고 하면은 그 뭐라고 해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도 그것이 기준량 이상이 나가면은 그것은 인제 오염물질로 보아야지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저 재무과장님이 그 공해업소 관계를 잘 모르실것 같으니까 사회고장님을 불렀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공해소음에 대한 것이 배출업소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조병안 의원  매연...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집행부석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적용하는 것은 축사의 양도이면 양돈두수가 몇 마리있다. 또는 소는 몇 두이상 이렇게 기르는 면적을 가지고 우선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오염물 배출업소라는 것은 환경오염법을 보면 환경전체기주에 대지, 수질,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을 환경오염으로 보고 그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벽돌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보면은 신고상 가령 전기면 전기사용하는 용량이 몇km이상을 써야만이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자면 환경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정화조 시설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의 규칙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가령 공장이면 공장 몇 마력이상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모타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면적을 기준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병안 의운  축산농가에 대한 농가기준인데, 그것은 군민하고 직접 관련이 된 거죠?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저희가 그 보상, 아까니 말씀드린대로요, 축산법에 그 돼지는 몇 백두이상, 소는 몇 두이상 적용하는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인제알지를 못하겠는데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라고 하는 환경법에 준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얘기한 것이지, 재무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배출하는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마 시행지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군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간에도 그 문제는 사업소세 관계는 각 과에서 그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적용범위를 각 과에서 그 허가해준데 대해서 저희기준에 맞도록 착오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원님들 다른 질의가 더 있으시면은.
조병안 의원  그런데 또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해자만 보상을 하느냐, 해당지역에서 하느냐, 산업전선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장애가 된 사람은 면세가 안 되냐? 그런데 국가 유공자에 국한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거 상이군경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지요, 조례가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뒤에 있다 보시면 알지만 이 흡수하는 것이 상당히 증명을 보면은 수십 가지 종류가 되요 그 종류에 의해서 인제 저희는 조례가 세법에 의해서 면세를 해주고 하는데 그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하는것은 국가 유공자 입니다.
최병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뭐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권제한 되는 토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문제인데 이것은 지정고시를 해야 어떤 혜택을 보죠?
  지정고시를 해야, 이거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정고시 이전의 문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구제방법 좀 알 수 없을까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서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에 지정고시된 사람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종합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농로를 많이 주민들이 희사해서 농로를 냈는데 일부는 본인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분할해가지고 군유소유가 됐습니다만서도 현재 그대로 농로로 전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그래서 당초에 종합토지세 과세할적에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 땅을 농로로 희사를 했는데 그것까지 세금을 물려야 하느냐 해가지고 내무부 지원에 의해서 현재 그 예를 들어서 150평을 가지고 있는 밭이 있는데 거기서 20평이 농로로 들어갔다 하면은 실사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그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첨단산업단지 같은 것도 지적고시 하기 이전부터 4년전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거요, 지금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저희가 종합토지세, 이 관계인데 이 조례가. 종합토지세 관계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내년도부터 50% 감면 해주는 방향으로 그간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부에 세법을 개정을 해서...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15건에 대한 토의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향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국가유공자소 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조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새마을사업지급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 의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임대주택시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및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도시정비에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정기회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