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6일 (월) 오전 : 11 : 00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의회가 정기회를 개의한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덕택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사드립니다.
  당초 오늘은 본회의 일정이 없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3회 추경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의결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앞둔 집행기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최병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병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병우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1년 12월1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1 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둘째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으로 인하여 각 부문별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64억2,22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2,824만8천원, 특별회계에서 70억5,046만4천원이 감액되어 청양군의 총 예산규모는353억757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90억2,095만3천원, 특별회계 62억8,662만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5억8,130만7천원의 추가교부분과 세외수입 4,694만1천원이 증가되어 6억2,824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인건비 4억5,807만5천원, 경상비 1억5,169만2천원이 감소요인 발생으로 감액, 보조금 내시에 따른 5억8,130만7천원의 군비증액, 화성, 비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연내 발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차입금 66억1,200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7억8,252만9천원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총64억2,221만6천원이 감액되는 예산편성입니다
  결국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대비15.4% 삭감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1991년12월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각 위원들간의 신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의장 이근수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8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3항 90년도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병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5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최하여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집행상황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또한 각종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착안을 두고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수입확보를 위한 노력 및 지방세 징수 상황 둘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의 적법 적정여부, 불용액의 타당성, 예산운용의 적정배부, 보조금 사업의 효과성,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효과 기타사항으로 예산집행의 계획성,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노인복지정책, 물건비에 대한 절감책등에 착안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한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건정 재정운영으로 낭비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예산에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관리 사업 및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부진에 기인하였으며,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15개 단체4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농업부문단체 지원이 전무 한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단체 지원이 검토될 것이 요망되며,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순수한 불용액이 14억2,238만4천원으로 이는 예산운용에 있어 심사분석의 소홀감으로 기인됐다고 판단되며, 넷째,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8천만원중 4,400만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 3,600만원이 미 집행된것은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으로 예비비를 소모성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재생산적인 투자사업에 사용함에 개선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용의 노력으로 3억9,300만원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접수하여 채택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사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지금 처리한 결산안건은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산조사는 행정효과의 객관적 판단과 반성으로 금후의 재정운용에 있어 건전과 적정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지난 12월2일 정기회의를 개원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처리, 추정예산안 처리등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날로 의회운영의 발전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흐뭇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안건은 내년도 본 예산 심사일정이 남았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그리고 오후에는 예결위 활동이 계속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