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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4일 (목) 11 : 09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청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3. 청양군군민대상조례안
  5. 4. 하천골재채취대행업무계약기간연장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청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3. 청양군군민대상조례안
  5. 4. 하천골재채취대행업무계약기간연장에관한건의안

(11시 09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92년도 의회운영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얼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의 정기회 운영을 차질없이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대로 오늘 마지막 일정도 원만한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특별교수세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 시일이 촉박함으로 더구나 오늘로써 정기회 마감일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를 구성심의해야 옳으나 본회의에서 직접다루는 것이 능률적이라 판단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장 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한지 며칠되지도 아니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후 상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어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총규모 508억 9,28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1억 8,728만원보다 7억 5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억 556만원이 증가된 부문은 일반회계로서 지역개발사업인 청양읍 군량리와 화성면 매산리를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5억과 문예진흥에 따른 장곡사 문화재보수로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며 자연휴양림 수해복구비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금 371만원과 도비보조금 185만원 합하여 556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이 끝났지 몇 일이 안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내용을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각목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3억 6,895만 2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 555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교부세에서 7억이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에서 5,557만원이 증가가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이 375만원 도비보조금이 1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에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수해복구비로 555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국비 370만 5천원과 도비 18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지역개발사업비 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군량리 매산간 도로확포장으로 시설비로 4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문예진흥비입니다.
  문예진흥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장곡사 문화재 보수로서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시설비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군량 화성은 기존도로 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기존도로입니다.
양승구 의원  예?
○ 기획실장 이춘범  기존도로에다가 확포장 하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런데 이것 2억 가지고 확포장이 다 끝날 수 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 가지고는 부족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병안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특별교부세가 7억이, 2회추경한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내려온 모양인데 군량리와 화성 매산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산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우리가 주거지 사람을 사는데를 제외하고 산만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량리 일부와 매산리 그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이 있는 동네취락을 조성되어있는 부락부터 그 사업을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집행기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산꼭대기를 까뭉길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상은 남겨놓고 양쪽에 취락이 있는 곳부터 공사를 하고 나머지 또 산을 어떻게 낮춘다든가 하는 것으로 차후에, 그러니까 군량리와 화성 매산리라고 해서 한티쪽에서 넘어가지 말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해야지 않나......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쪽 부락에서 해나가는 것이 군수님 방침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봐가지고 매산리에서 해서 오든지는 설계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군수님 방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취락이 있는데부터 하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그 도로를 확포장 하므로서 무슨 대천간이라든지 교통을 단축시킨다든지 그런 잇점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거리가 축소가 되겠지요, 지금 청양에서 대천가는데는 장승리로 해가지고 꼬불꼬불 가는데 군량리길로해서 청송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재보지 안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1시 1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조정휘  민방위과장 입니다.
  청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공포에 따른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군 조례의 존치가 불요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 자치법규 제12편 민방위소관 청양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소방법 제13조, 제27조, 충청남도 조례 제2279호 입니다.
  관계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조례로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군 조례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은 청양군 화재예방조례금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군민대상조례안 

(11시 2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군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2일 한철희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양군 군민 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체 의식을 거양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시상하는 청양군민 대상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수당대상은 청양군에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자,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수상부분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으로 구분, 사회봉사 산업 및 지역개발 효행 및 선행 4개 부분으로 함. 안 제3조에 되어있습니다.
  수상대상자 심의 기관으로 대상 심의위원회와 4개 부분 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4조에 되어있습니다.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기타 자세한 것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축조 낭독 해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청양군 군민대상조례안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청양군 군민대상 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군민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수한 연구 및 창작과 헌신적인 활동등으로 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과, 지역사회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자에게 수여한다.
  1. 추천당시 청양군내에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다.
  2. 추천당시 청양군과 관련된 지관단체에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자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고인이 된자.
  4. 청양군에 본적을 두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군민대상 수상요건을 갖춘다.
  제3조 수상부문등 1항 군민대상의 수사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문
  2. 사회봉사부문
  3. 산업지역개발부문
  4. 효행선행부분
  2항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 위원회, 1항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민대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삼사위원회 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는 든다.
  2항 위원회는 위워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부문위원회는 위원중에서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화 된 부문 위원회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예비 심사 한다.
  4항 위원회 위원은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중에서 부문위원회의 회의원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항 위원 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5조 위원장등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 회의,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 추천 및 선정, 1항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군단위 기관 및 관계단체장 또는 이해관계있는 주민 30인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항 수상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다.
  제8조 시상,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1회 시상하며 수상내역에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이 범위내에서 수여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항 간사와 서기는 군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23조 규정에 의해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상에 필요한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이춘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군민대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조병안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문맥중에서 첫째 2조에 말이지요. 제4항 청양군에 본적을 두고 타 지역에 활동을 하는 자로서 군민대상 수상요건을 갖춘자라고 되어있는데 그 전항의 1,2항에 적어도 5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주거하는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4항과는 다만 본적은 여기 있으나 우리 고향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저한 공이 있다는 분을 수상하기 위한 목적인 모양인데, 이것을 좀 상충되어서 문제가 아니예요?
○ 전문위원 임영환  여기에서 나오는 군민대상 수상요건은 제2조 1호나 2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민대상 수상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규칙상 그 대상요건에 들어가는 사람......
조병안 의원  그리고 본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자녀들 문제 때문에 원적으로 여기일망정 전부 전적을 해 가지고 또 나아가서 지금 결혼을 한다든가 하면은 법정분가가 의무적으로 되요, 호적법상 그렇다면 대전에 본적이 된다, 결혼하면은
  그렇다면은 여기다 본적이라고 명시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제6조에 말이지 아니 제7조에, 수상자 추천선정에 있어서 제1항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군단위 기관장 및 관계 단체장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30이상이 연명을 한다.
  추천을 한다, 여기 이해관계라는 얘기는 빼고, 제 생각에서는 주민 30인 이상이 연명으로 보아야지 이해관계라는 것이 무어가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부문이면 체육을 하는사람 이해관계자 그 얘기인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공정한 수상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조병안 의원  주민 30명이면 되었지 누가 이해관계를 일단은 과연 30명이 추천을 했는데 심사를 하는데 이사람 이해관계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추천을 했다 하더라고 이것은 심사 위원회가 있으니까...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추천이 들어와야 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선행요건이 추천이 되어야지, 그 30인 이상이 연명해서 추천을 하면은 과연 30인이 추천을 한 사람이 이해관계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따지느냐 이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이것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조병안 의원에...
한철희 의원  이것에 대새허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이해관계인 30인을 넣은 것은 군단위기관 단체장은 자기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이 체육이라든지, 기타 우선 체육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으로 위탁을 시킨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것은 많은 숫자가 올러 올 수 있다는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부문이라고 보았을적에는 체육인들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람에 하나정도의 추천을 받아 볼 수 있는, 해서 하는것이....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심사위원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있고 그 단체에 조회가 있는 사람으로 심사를 하니까 그 추천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것만요?
조병안 의원  예, 그렇치 않겠어요. 체육부문을 심사를 해서 수상을 할 사람을 정하는데 체육에 내용을 알고 관연 그분이 공로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 심사위원이 된다, 그 얘기요.
  추천하는 사람도 체육인만 해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은 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삭제를 하는 것을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조병안 의원  여기 효행, 선행 부분 같은 것은 이해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이해관계를 따진 것이요.
  그 사람한테 밥 한끼라도 얻어먹은 사람을 이해관계라고 하나?
○ 의장 이근수  자, 딴 말씀들 마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 4항의 본적하고 원적관계 이것은 사실은 결혼하면은 분가가 자동적으로 되는데요, 그런 관계도 있네요, 있기는,
한철희 의원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도 원적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향은 이것은 하나의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수상을 하는 것인데, 발전결과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본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고향에 대해서 그만치 미련이 없지 않느냐 해서 본적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 원적까지 했을적에는 그러면 청양군에 예를 들어서 조의원님 말씀대로 결혼을 해서 외지에 나갔을 때 뭐 그 사람도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본적으로 제가 하나의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아버지 고향은 원적으로 되는것이고, 내 고향은 본적이 대전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살던 고향에다가 무엇인가 좀 하고자 하는데 원적이라고 틀어 막혀서 이것은 애석한 일 아니냐, 그렇다면은 원적과 본적은 동일하게 따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한철희 의원  그러나 출생신고 할 적에 원적은 자기 지역으로 청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대전에 산다고 해서 대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것은 법정분가라는것은 말이지요, 본적까지도 넘기게 되어있어요.
  그 차자 일경우는 둘째아들. 분가가 되면은 본적이 대전으로 완전히 되는 것이예요. 대전으로.
○ 의장 이근수  알겠어요, 이것은 사실 참 우리지역 우리 청양인에 대한 수상이 되는것인데 사실은 원적을 하나 삽입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원적도 내내 우리 청양인이니까
  다른 의원님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원적이니 본적이니를 구분하지 말고 본군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는 제1항의 규정이외의 대상자 일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것이 본적이다 원적이다 하지말고,
조병안 의원  그리고 여기다 현저히 소리를 넣어야 되요, 현저히 본군에 잘한 사람이여야지 잘했다는 얘기가 막연히 잘한 것이 어디까지 잘 한 것이요,
  그러니까 현저히 두드러지게, 유표하게,
최병우 의원  제1항의 규정에...
조병안 의원  제약을 안 둘수 없으니까 본적과 연적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범위를 정해야지.
○ 의장 이근수  본적과 원적이 없는 사람은 표창도 하고 다 감사패도 주고 하는 것 이니까 그것은 뭐 별개로 하고 여기 원적만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느슨한데도 있고 조금 바보스럽다 하는점도 있는 것이 법이지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정도면 첫 작품으로는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병안 의원  청양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하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는자로서 활동하는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자로 본군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요, 이것 활동이라는 얘기가 막연한 소리요.
○ 의장 이근수  자 지금 조병안 의원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거기 현저한 공로부분은 4호에 들어가면은 안됩니다.
  군민이 청양을 위해서 공로했다라는 것 보다도 그 수상부문에 보면은 산업지역개발로 보면은 공로가 되겠지만은 3조의 1항 1호의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대전에 예를 들어서 청양사람이 뭐 대통령 대상을 받았다 할적에 군민대상하고 포함되는 그런 시행규칙이 나중에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되어있는 사람을 준다는 그런 뜻이예요.
  현저하다는 것은 목적에 나와 있으니까 제1조 목적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중복된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서예를 한다든가, 미술을 해서 국전에 입상을 했다, 국전에 특전을 했다 하는 것이 군민에게 수상요건이 될 수 없는일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사람 개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일이지.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니 우리 고향사람이니 우리가 상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요,
  다만 청양군에 현저한 공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면은 제1조 목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청양군 선양을 한사람이니까 주는 것 이예요.
  청양사람이 청양을 선양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청양사람이, 원적을 본적을 두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군민대상을 준다고 할 적에는 청양군을 선양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었는데요.
  반드시 공로자에 대해서만 국민대상을 준다면은 사실은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은 거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래요 그 문제는 수상요건을 갖춘자라고 되어있으니까 선양까지는 좋은데....
○ 의장 이근수  수상요건을 갖춘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는 원적만 삽입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것은 제2조 제4항에 청양군에 원적 및 본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제7조 이해관계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은 원안은 원안대로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저희가 당초에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최병우 의원 외 여러의원과 또는 우리군에 하천골재업자 채취 업자로서부터 기간 연장을 해달라 하는 건의안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한테 이 연장 건의안 관계를 좀 상정을 해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하천골재채취대행업무계약기간연장에관한건의안 

(11시 4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하천골재채취대행업무계약기간연장에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것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천골재채취대행업무계약기간연장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발전을 위한 내발적 노력과 지역경제를 위한 자구적노력이 활성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능력 강화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관심은 각시군마다 고조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작된 청양군의 왕진 및 화양지구 골재채위지정사업은 군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비권력적 경제활동으로서 공공써어비스 증대와 열악한 재정기반을 타개할 수 있는 귀중한 자주재원 확충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예상치 못한 침체로 인하여 당초 목표된 생산량에 56% 밖에 달성을 하지 못하여 11억 5,795만 2천원의 세수에 결함이 생기므로서 군 재정구조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의 탄력적인 증대가 얼마든지 가능한 골재판매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당초 약속기간을 연장하여줌이 군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길이므로 본 건의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대표가 모인 우리 의회가 본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고 청양군으로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골재채취기간을 국가의 회계연도와 맞춰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뜻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업자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모양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그 연장의 공백은 다시 계약을 할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다 그러니 그 기간을 풀가동해서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뜻인 모양인데 과연 지금 금년에 골재허가는 언제 신청이 들어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허가를 해서 실제 사업기간이 얼마가 적었다 한다든가 매년 그렇게 하고있는것인지, 12월 말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3월달이 되었다라면은 그 익년 3월까지로 하던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공백이 되어서 그러한 11억 5,700만원이 세수결함이 있다.
  다만 이것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공사기간 다시 말해서 채취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을 압니다.
  헌데 이 자체가 우리 의원이 의원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해줘야 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이런 요구를 상정하게 되었나 나는 의장님으로부터 묻고자 합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연장을 해주자 하는 이안을 제기한 것은 골재업자로부터 연장해게 해달라는 건의서가 왔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를 매년 보면은 대개 12월 말로 마감을 하고 다음 업자선정을 하게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월에서 4월 뭐 금년에도 한 4월 넘어서 신흥리 같은데는 아마 5-6월경에 시작이 되지 않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또한 그 수요처에서도 1월달에도 1월초부터 자기네가 소요할 물량을 확보하도록 해줄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번 건의가 들어왔었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기간을 좀 우리가 집행기관에 건의를 해서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세수결함이 왔다라는 것은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경기가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사업기간이 적다든가 그래서 그런것도 아니고 또 애당초에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또 어떤 물량을 배정받는 것 판로, 이런 것이 의회에서 간섭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골재채취로 인한 수익금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쓰느냐 하는것만 우리는 알고있지,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채취를 하는데 무슨 뭐 자료를 더 기계를 보강을 해서 더 파라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관계할 일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할일인데 왜 기간까지를 우리 의회가 간섭을 해서 이것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이것은 금년에도 골재 세수결함이 온 것이 11억이상 근12억 가까이 왔는데 내년에도 그러한 결함이 없으리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은 그때 취급하도록 하고 그 답변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것을 1월 1일부터 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5월달에 계약하는 업체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진작 팔을수도 있는 기간을 왜 못하게 만들어서 세수결함이 왔느냐, 그런 업무를 고쳐야 되는것이지 이것을 건의로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이예요, 그 경위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재채취량이 금년도에는 왕진지구하고 목면 화양지구 2개소인데 화양지구는 1개월 조금 늦었습니다. 왕진지구는 빨랐고 그래서 15일내지 20일차이가 있었는데 대개 보면은 다른군과 비해서 한 15일 정도 늦은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요, 대개 3-4개월내지 4-5월이 그 착수가 되는 그 이유는 첫째, 물량고시를 금년도에 부존량이라든가 차액 물량하고 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가 금년도에는 2월주에 해가지고 3월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통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는 기간 그 기간도 한 20일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을 하니까 결국은 4월 한곳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이것저것 미루고 보니까 4월 말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데요 사실상은 이것이 늦게 착수가 되어가지고 계획 물량을 다 판매를 못했다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건설경기 또는 판로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의 소화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신 기간을 왜 금년말로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이 법으로 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방침과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고시한 물량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원칙으로 되어있고, 또 이것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단, 거기 한 가지 못 박힌 것은 거기에서 물량고시를 할 때에 년도말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렇고 어디까지나 골재채취업을 하는분과 계약당사자는 청양군수와 업자간의 약속이요.
  그런데 그것은 쌍방의 협의회에서 했던지 할일이지, 의회가 거기에서 가담을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어라 채취기간을 이것이 어디 의원의 그야말로 의결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의회가 계약을 할 때에 참여를 했다든가, 약속은 집행기관과 업자간에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의원보고 여기서 의결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알겠어요.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은.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익동 의원  저는 조병안 의원   님이 말씀하고는 좀 반대적이 입장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줄은 압니다.
  그러나 세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수증대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는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것이...
○ 의장 이근수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제안자로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기왕에 건의서가 접수된 것도 의장님에게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개입을 한다 라기보다는 세수원을 놔두고서 사장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연장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듯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세수를 증대하고 수입경영사업을 화대하자고 하는데에서는 추호도 이의가 없어요, 다만, 계약당사자가 우리가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약한 것도 아닌 것이고, 무엇을 어디에다 파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만 거기서 수익금만 예산편성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 우리가 감섭하는 것 그것 뿐이예요, 의회가, 그런데 왜 계약기간을 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업무도 아닌데 의원   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을 이것을 어느 업자의 편에 서서 이런 일을 의결한다는 것을 운운하는 것은 나는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부를 묻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잠깐만 그런데 업자의 편에 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는 풀어주셔야 되고 추호도 여기에 업자의 편에 서서 하는 그런 정신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수증대의 요인이 있는데 사장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뒷받침이라도 촉구를 한테니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몇 차라도 더 팔도록 하라고 하는 촉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업자를 위한 문제는 전혀 개재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는 당사자와...
○ 의장 이근수  아니, 여기서 자꾸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조병안 의원  아니, 집행기관이 군수가 수익을 증대하는데 싫타고 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자, 그러면은 이것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가만히 있어요, 한 가지 좀, 건설과장님 말이예요, 이것을 그러면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뭐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핵심인데, 법으로 다 보아도 꼭 해주라 말아라 하는 것이 되어있다면은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행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량행위로 들어가는것도 같고 어떻하면 1년 기간을 지켜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금년 1년 계약이 원칙인데 사실상의 약2개월이라고 하지만 1달 반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동안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전에도 작년에도 공주군에서 연장해준 일이 한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에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것 집행기관에서 맡아야 할 것 아니예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일단 상정한 것이니까 가, 부 물어서 반대의원이 많으시면은 이것을 채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찬성 하시는 분만 거수해 주세요.
이기갑 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아야겠네요. 오늘 이 회의에서 의결해줌으로서 이것을 연장할 수가 있고 의결이 안 된다고해서 연장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보다도,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연장을 해줬었느냐하는 문제가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을 해주는 것이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치않으면 우리 군의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것이냐, 그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 주신다면은 하나의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효과가 좀 있겠지요, 결정적인 힘은 없다고 봅니다.)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이구먼요, 의회에서 의결해 줌으로써...
○ 의장 이근수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 거 수 표 결 )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께서 골재업자를 조금이라도 두둔해서 할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지금 찬성이 8분이고 반대가 1분입니다. 그래서 본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꼭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로 부탁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기회를 마침과 아울러 회의운영도 마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 사무과장 강석중  다음은 의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물어가는 1992년 임신년을 보내고 이제 희망찬 새해 계유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 출범 2차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을 채비를 하면서 금년 한해도 여러분께서 연초에 세웠던 의정설계들이 뜻 하신대로 이루어졌는지 숙연한 마음자세로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봅시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지방의회 태동 2차년도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는지 관권이 된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여건이 많았지만, 의회와 집행기관 양측이 견재와 균형의 틀속에서도 일심동체가 되어 애향심에 충만된 굳건한 의지와 열정으로 군정의 살림을 보살피고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에 찬 헌신적인 활동으로 한단계 성숙된 의회상의 면모를 심어주셨습니다.
  아직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 목표된바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어진 여건과 활동범위안에서 차근차근히 보완을 해나가면서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면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밝은 내일이 약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어진 60일간의 회기동안 일곱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를 운영해오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계층간 폭넓게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최대한으로 군정에 반영코자 애쓰신 결과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한층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행정에 기대하는 욕구가 날로 증대해가는 반면에 민의의 수요와는 달리 재정여건이 미약하여 지역적인 숙원이나 현안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의원 여러분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는 탄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여 자치역량의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는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기반 구축에 일조를 다하도록 하고, 우리 고장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창출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촉진되도록하여, 과연 지방자치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올 한해도 화합과 질서속에 맡은바 생업에 종사하기면서 지역발전에 동참해주셔서 군정이 날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군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군민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권과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약하면서 그동안 갈등과 반목이 일부 있었다면 그것은 발전을 위한 것으로 치부하고, 한마음 한 가족의 화합으로 집행기관과 더불어 희망차게 도약하는 청양군이 되도록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강석중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정동기  평소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92년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폐회식을 갖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무거운 짐을 동반자적 위치에서 함께 나누면서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0여일간 회기로 정기회를 개최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산비지출 승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12건의 의안을 의결해주시고, 특히 9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결해주신 93년도 예산은 5만 군민모두가 의원여러분들의 정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알뜰하면서도 짜임새있게 집행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채찍질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착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더욱 큰 협조와 충고를 주셔서 군정발전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성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강석중  이상으로 92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