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6일 (수) 13 : 00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91년도세입세출결산
-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1993년도예산안
- 5. 휴회의건
(13시 0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기갑 의원 입니다.
청양군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얘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예결위원회를 12월4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여 청양군수가 세출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얘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청양군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실시한 의견서를 토대로 상세한 심사를 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한 지출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의 작성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얘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예결위원회를 12월4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여 청양군수가 세출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얘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청양군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실시한 의견서를 토대로 상세한 심사를 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한 지출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의 작성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전원이 참여 심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안 의원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항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12월14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출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각목설명에 이어 질의 토론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와 수해복구사업등 불가피한 변동요인의 발생과 아울러 1992년도 예산집행액 정리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 주요편성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천8백7만6천원이 감소된 306억 6,339만 5천원, 특별회계는 46억 5,815만 6천원이 감소된 195억 2,388만 2천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구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1억 7,53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6,8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하천골재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골재채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12억 7,80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포함 3억 7,8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에서 7억 5,078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비에서는 4억 3,9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에 2억 7,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거택보호자 월동비로 4,1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200만원, 경노당신축공사비 1억 3,000만원, 공중변소정비 500만원, 농촌가로등수선비 64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4,800만원, 도로변 승강장설치 790만원, 송방천복개 2억원, 노변주차장 1,000만원, 수해복구비 2억원, 장곡사 및 유의 각 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5,178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입주업체의 부담금이 5억4,900만원, 차입금에서는 11억9천200만원이 감소하여 17억 5,2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는 29억 3,6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항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12월14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출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각목설명에 이어 질의 토론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와 수해복구사업등 불가피한 변동요인의 발생과 아울러 1992년도 예산집행액 정리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 주요편성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천8백7만6천원이 감소된 306억 6,339만 5천원, 특별회계는 46억 5,815만 6천원이 감소된 195억 2,388만 2천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구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1억 7,53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6,8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하천골재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골재채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12억 7,80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포함 3억 7,8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에서 7억 5,078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비에서는 4억 3,9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에 2억 7,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거택보호자 월동비로 4,1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200만원, 경노당신축공사비 1억 3,000만원, 공중변소정비 500만원, 농촌가로등수선비 64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4,800만원, 도로변 승강장설치 790만원, 송방천복개 2억원, 노변주차장 1,000만원, 수해복구비 2억원, 장곡사 및 유의 각 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5,178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입주업체의 부담금이 5억4,900만원, 차입금에서는 11억9천200만원이 감소하여 17억 5,2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는 29억 3,6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들간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됐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도 의원들간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됐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안 의원 19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청양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양군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9일간에 걸쳐 각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각 위원들간의 수정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다음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의 수정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도 청양군의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의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3년도 청양군의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3억 4,127만 5천원이 감소한 긴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98억 2,435만 8천원, 특별회계가 159억 7,169만 2천원, 예산 총 규모는 457억 9,215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그 후 집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22억 3,457만원이 증액된 최종 편성심의 요구액은 예산총규모 480억 3,072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6억 7,761만 9천원, 특별회계 193억 5,310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가지고 심의하였습니다.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한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며 정수물품취득승인 등 의회에 승인절차를 결여한 물품 및 재산취득 예산의 배제등에 중점을 두고 1차 심의한 결과 소관별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 8,230만 1천원, 공보실소관으로 800만원, 내무과소관으로2,877만원, 재무과소관으로 3,269만 2천원, 보건의료원 5억 2,850만 5천원, 환경보호과 2억 6천 965만 8천원, 산업과소관으로 1억 9,804만 8천원과 농촌지도소 6,082만 8천원, 새마을과 1억 7천 598만 4천원, 민방위과에 30만원, 읍면별에 있어서 4억 55만 6천원으로 골재채취 특별회계 6천만원, 도합해서 18억 4,563만7천원을 삭감키로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후 집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을 재심사한 결과 예산안 중에서 당 위원회에서 1차 삭감키로 한 사항이 반영되어 수정편성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증감액 조정은 없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7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86억 7천 761만 9천원중 일반행정비에서 8천 351만8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에서 732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여서 일반회계 도합 1억 8,08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은 193억 5,310만원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세출에서 17억 6천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청양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19억 4,083만 8천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286억 7,761만 9천원, 특별회계 175억 9,310만 2천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462억 7천 72만 1천원으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청양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양군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9일간에 걸쳐 각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각 위원들간의 수정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다음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의 수정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도 청양군의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의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3년도 청양군의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3억 4,127만 5천원이 감소한 긴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98억 2,435만 8천원, 특별회계가 159억 7,169만 2천원, 예산 총 규모는 457억 9,215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그 후 집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22억 3,457만원이 증액된 최종 편성심의 요구액은 예산총규모 480억 3,072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6억 7,761만 9천원, 특별회계 193억 5,310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가지고 심의하였습니다.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한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며 정수물품취득승인 등 의회에 승인절차를 결여한 물품 및 재산취득 예산의 배제등에 중점을 두고 1차 심의한 결과 소관별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 8,230만 1천원, 공보실소관으로 800만원, 내무과소관으로2,877만원, 재무과소관으로 3,269만 2천원, 보건의료원 5억 2,850만 5천원, 환경보호과 2억 6천 965만 8천원, 산업과소관으로 1억 9,804만 8천원과 농촌지도소 6,082만 8천원, 새마을과 1억 7천 598만 4천원, 민방위과에 30만원, 읍면별에 있어서 4억 55만 6천원으로 골재채취 특별회계 6천만원, 도합해서 18억 4,563만7천원을 삭감키로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후 집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을 재심사한 결과 예산안 중에서 당 위원회에서 1차 삭감키로 한 사항이 반영되어 수정편성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증감액 조정은 없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7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86억 7천 761만 9천원중 일반행정비에서 8천 351만8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에서 732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여서 일반회계 도합 1억 8,08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은 193억 5,310만원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세출에서 17억 6천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청양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19억 4,083만 8천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286억 7,761만 9천원, 특별회계 175억 9,310만 2천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462억 7천 72만 1천원으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님들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야간회의까지 강행을 하시면서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하시느라고 상당한 노고를 많이 하신줄로 이렇게 압니다. 물론 이것은 9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와는 상당한 진지한 이러한 면모가 더욱 컸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가 성숙되어 간다는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일, 군정전반에 대한 우리군이 가장 열악한 재정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라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의원님들께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청양군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들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야간회의까지 강행을 하시면서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하시느라고 상당한 노고를 많이 하신줄로 이렇게 압니다. 물론 이것은 9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와는 상당한 진지한 이러한 면모가 더욱 컸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가 성숙되어 간다는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일, 군정전반에 대한 우리군이 가장 열악한 재정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라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의원님들께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 4차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4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4차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