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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2일 (화) 14 : 00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4. 3.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정화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5. 4. 청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4. 3.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정화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5. 4. 청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


(14시 00분)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 0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1항의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청양군에 대한 의회감사결과를 감사특례위원회 위원장 양승구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승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청양군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5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사항들을 감사에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소관별 실시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포함 시켰습니다.
  작성배부 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목적, 실시경과, 일정, 경과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건수 160건에 대해서 감사당시 잘못을 시인한 총건수가 무려 60건 약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이 계획수립당시부터 잘못된 이러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군정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장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오류를 범치 않는 이러한 완전한 계획수립 시행을 바랍니다.
  이중에서 최종요구건수가 52건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중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목표없는 이러한 항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청양개발에 힘써달라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본업무계획심사분석은 자치법규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규를 무시하고 분석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법규에 있는, 법규에 의한 확실한 심사분석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업무는 군정전반에 관한 사후 통제관리, 환류적인 기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풀예산의 균형있는 편성 및 집행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군정행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에서의 여비지출을 가급적이면 억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발굴에 좀 소홀한 점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덕사 경내 청소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다음으로 군 문화원 활용은 고유민속문화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공간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신문의 역할은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신문을 육성발전시킨 이러한 대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두순씨 묘지를 정화하는데 좀 힘써 주십사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내무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에 따른 일선공무원의 대민봉사활동을 가일층 노력하여 최일선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러한 민본행정이 좀더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 사용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잘 점검을 해서 복지회관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T.V 난시청해소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힘써서 청양군내에는 난시청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꽃길조성 사업 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 꽃길이 효과적으로 정서적으로나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야 모경작지를 잘 찾아내서 세수를 올리는데 힘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그 채권압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채권우선순위 1순위로 확보되도록 앞으로 주의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세수목표액이 달관적인 추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인 이러한 전제하에서 별 착오없는 이러한 세입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부양책으로 지방업체 육성발전 시킨다는 이것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업체는 이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업체를 좀 감싸주고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이런데에 좀 관심을 쏟아서 지방업체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것을 보면은 2천만원 이상짜리 공사에 있어서 청양업체가? 청일건설인가? 여기서 한 것이 40%밖에 안 됩니다.
  좀더 이것도 역시 지방업체가 적어도 한 60-70%정도는 지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소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시에는 업소에 단속대장을 비치해서 지도단속에 임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의료비 청구시 철저한 심사분석을 위해 과오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명령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읍내소재 석재공장 이전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활용상태의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이구요.
  네 번째로 매연차량 단속계획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천 수질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얘기이구요, 여섯 번째로 쓰레기수거 인력을 확보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화조 청소업자한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로 경로당 후원단체의 지원내역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에 감사서신이라도 발송을 해서 여기에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예식장사용을 지역 내 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의식개혁을 시키는데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경노행사 지원비는 예산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고 네 번째로 노인복지시책은 정성어린 봉사지원으로 체감적인 활동전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산물 집하장 운영사업은 정당한 사업 주체자 선정하는데 실효성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군단위 농산물 직거래 운영센타 추진을 모색해서 앞으로 직거래를 확장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입니다.
  세 번째로 위탁영농회사 지원을 위한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는데 많이 도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리 및 안전시설을 확충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가스판매업소 및 보일러시공업체에 행정지도를 좀더 철저히 단속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소관
  첫째 그 표고목 벌채허가는 시기성을 상실없도록 주민편에 서서 제때에 허가를 받아서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아량을 베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표고자목은 12월이 벌채를 하는것이 가장 적기라고 합니다만은 대략 1월달부터 2월달에 벌채허가가 되어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허가출원을 받아가지고 12월달에 베어서 하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서 허가 업무에 힘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치수무육사업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 대치 휴양림지 프라스틱 배수관은 콘크리트 흄관으로 대체시공토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공사설계시는 주민여론을 적극수렴을 해서 빈번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자보수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 경지정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75% 농업입니다만 경지정리는 별다른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 대단위 경지정리가 아니라면은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만큼은 조속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감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양읍 하수도 시설공사 설계는 신중한 재검토를 해서 훌륭한 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내 건축물 관리대장과 과세대장과의 등재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한 민원해소책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 변경수립 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훌륭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불시화재를 대비한 읍면별 소화전을 확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정산농공단지 특수화학제품 사용업체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화물질 다량 사용하는 세탁업소 화재예방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화재예방 교육시는 주무과에서 필히 현지 출장해서 지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정산면에 소화전 배관공사 시설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야간응급환자로 인한 당직의사의 근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 환자 유치방안을 적극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료원도 역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이 의료원 이용도가 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청양군 의료원이 이렇다 하는것을 알고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홍보활동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첫째 산란계 자동화 시설은 파급효과가 큰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앞으로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작물재배 시험포 운영을 적극해서 그 시험포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런데 역점을 두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16개 실과 소관 52개 항목에 걸쳐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 접수키로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에 있어 집행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차기 임시회의에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특위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일정이라 세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감사 방향과 의도를 파악하시여 향후 사무집행에 공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정화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4. 청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각 조례간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상정합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당초 1986년도 12월 31일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시행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과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총체적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시행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1991년 3월 8일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빠져나와서 개정이 되어있고, 19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항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자, 폐기물보관규정을 위반한자, 또는 일반폐기물 부과상의 필요한 사항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폐기물이라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쓰레기와 연소재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 있어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과태료처분통지등 과태료처분 통지는 별표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군수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자시를 발부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자는 과태료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인된 때는 즉시 처분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제4조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이의 제기가 되겠습니다.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있어서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과태료의 귀속은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별표 1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표는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번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폐기물투기금지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야영장, 도로, 하수도, 하천, 호수산림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문 1㎏미만을 버린자는 매회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번에 1㎏이상 100㎏미만은 매회 3만원이고, 100㎏이상 1t까지는 매회 5만원이고, 1t을 초과할때는 매회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번입니다. 폐기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아니한자, 이에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캔』이나 비닐, 유리, 종이류, 철재류 기타 여러 가지로 성상종류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법한 중에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한 다량배출자라 함은 하루에 평균 300㎏이상을 배출하는 자와 1회 1t이상 배출하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출자이외에 폐기물배출자의 경우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는 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것은 대체 기타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는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30만원, 다량배출자의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입니다.
  이것은 법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한자는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도지사라고 한 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라고 된 겁니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때는 각각 위반이유에 따라서 동시에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이유 여기에 1, 2, 3차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수는 당해의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역산하여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처분기일이 경과한 처분기한이 진행중에 있는 처분은 그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의 법인에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86년 12월 31일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해오다가 91년 3월 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0일이상이라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 관련공무원이 진술기회를 주고서 바로 3일후에 과태료부과하는 행위가 없도록 10일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과태료처분통지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인 과태료납부통지에서 통지서에 대한 것입니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태료납부기간은 발부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뒤에 붙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6조 이의제기입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때에는 지방세제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이 되겠습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1번 정화조는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호기성 세균 즉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되는 시설을 정화조라고 합니다.
  보통정화조는 대부분 기성정화조가 많이 있고, 인원 산출 및 용별의 용량에 의거 30인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 또는 주방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대상건물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같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 시설중에 방류수 수질기준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원, 다번에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방류수 수질기준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일처리용량 및 100㎡이상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20만원, 나번 방류 수질기준이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60만원이 되겠고, 라번에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처리용량 10㎡미만의 정화조인 경우에는 10만원, 10㎡이상의 정화조인 경우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그다음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가지고 2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고, 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원,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번, 그다음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20만원이 되겠고, 라번 정화조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오수정화시설의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는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자가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정화조의 축산폐수 시설 중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20만원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계속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화조 축산폐수중 신고대상의 경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그다음 오수정화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나 또는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방류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에게 맡긴 자입니다.
  그럴경우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오수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역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방류수는 관리자가 측정해서 기록보존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200㎡이상의 정화조 또는 1일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방류수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1일처리용량 5㎡이상 및 축산 폐수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않는자는 10만원 그다음에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12㎡미만의 정화조와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입니다. 이것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다음 2번 처리용량 및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그다음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자, 이것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법 제3조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군수가 간이오수정화 시설을 설치명령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를 사용한자에 대해서 입니다.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인 경우에는 30만원이 되겠고, 신고대상의 축산폐수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자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해서 입니다.
  영업구역과 기한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고,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은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가 요금규정을 위반한자는 30만원이 되겠고, 10번에 기술관리인이 또는 개인신고를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관리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고 기술인 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부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고,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자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양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뒤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규칙 (이하규칙이라한다)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 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그중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이것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가 되겠습니다.
  2조에는 수수료의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조 제1항에 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소각 매립 및 처리등에 관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소각매립 및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여기에 제2조에 있어서는, 법제10조 5항의 그것을 법제13조 4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등이 나옵니다.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이것을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청양군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폐기물과태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91년도 3월 8일자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폐기물 관리체계를 새로 정하고 일반폐기물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하고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국민보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특정폐기물 국민생활에 유해한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관리하도록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 군수는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폐기물 관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정을 두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에서는 과태료 징수절차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군조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조례위임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조항별을 검토해보면은 제3조는 청문 10일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는 그 과태료납부기간은 30일이내, 체납시 독촉기간은 7일이내에 10일간의 독촉기간을 두고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에 과태료부과기준은 최저 1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위임된 위임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처분에 불복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구제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강제징수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제8조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함으로써 폐기물을 방기한 불법행위의 종국적 피해자인 군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 본조례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대상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제일 뒷장에,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조례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계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보면은 조례안에 제일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해서 제1호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제2호는 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3호 4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호와 6호는 환경처 소관이고 우리 자체 행정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7호가 그러니까 1, 2, 3, 4, 7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할 대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과기준이 조례안에 그 부과기준에 나와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별표1에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 조례의 법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진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관련 제1호에 있는 제7조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폐기물의 투기금지 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나,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하천, 호수나 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버렸을 적에 1㎏ 이하를 버렸을적에는 1만원, 1㎏ 이상 100㎏을 버렸을적에는 3만원 100㎏ 이상 1통까지 버렸을적에는 5만원, 1통 추가는 매톤마다 5만원씩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적발해가지고요, 그 내용이 그 과태료법이 그 뜻입니다.
  본 폐기물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입법예고를 92년 7월 3일서부터 92년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자가 분리, 보관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안했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관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하고자 하는것임으로 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 범위에 적합합니다.
  다만 조례홍보가 미흡하여 시행상 주민들의 무지로 인한 피해와 반발이 우려됨으로 이에 청양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2에 의거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별첨과 같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제6조는 그 법령 문구수정사항이고요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 그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91년도 3월 8일자 법률 제43635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하여 폐기물관리책이나 폐수대출시설 관리책으로 별도로 빼어서 오수와 분뇨와 축산폐수만큼은 별도도 관리 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구역안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고 오수 정화시설 및 설치대상 지역을 기존의 읍이상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분뇨수집대상지역도 읍이상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시장,군수가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관리 효율화를 도모토록 장치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고 징수절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5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주민의 권리제안 및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입니다.
  법률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5조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 검토사항입니다.
  제3조에서 청문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체납시 독촉기간은 10일 이내에서 10일간의 독촉기간을 두고 있어 적절합니다.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저10만원에서 최고100만원 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과태료의 규정에 되어있는 법률 위임된 범위내에입니다.
  제6조는 처분에 불복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구제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제8조에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므로써 불법행위 종국적 피해자인 군민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사항 입법예고를 보면은 92년 7월 3일서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는 없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일뒷장에 붙어있는 법률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뒷장에 붙어있는 법류 제58조에 보면은 과태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세율에 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그리고 1호, 2호, 3호 뒤로 해서 4, 5, 6, 7, 8, 9, 10호가 다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될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1호만 검토해보겠습니다.
  1호에 보면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저오하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이것은 1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별표1을 보아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자는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30만원 이렇게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재검토보고 사항에 그 뒤에 과태료부과대상 법조문 나온 제일뒷장에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한번 열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별표 1로 다시 별도로 뺐습니다.
  그 뒷장에 넘겨주시면은 별표1이 나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에 보면은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방류 수질기준이 있는데, 이 수질기준에 특정지역은 먼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이 50%, 정화조 65이상이 되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65이상 되어야 하는 정화조에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약 한95이상 초과됐을경우에 95까지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이것을 만약에 130정도 나와서 그 100%이상 초과됐다고 할 적에는 50만원을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그리고 다음으로 수질기준이 거기에 3조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보면은 오수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뒤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그 수질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참고로 우리 군내에 오수정화시설을 살펴보면은 그 오수정화시설이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청양읍에 최성낙씨 다음 정산고등학교 다음 우리 청양군수 다음 정산면 서정리 김성희씨, 청남면 청소리 노재호씨, 청양읍 읍내리 송인경씨, 송방리과 학당리 그 청양교육청 교육장 다음 청양 읍내리 정원호씨 이렇게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정화조설치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학교, 시장, 목욕탕, 사무실, 공공주택, 점포, 교육청사, 오락시설, 개인주택 이런데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그 시설기준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조례와 관련되는 관계 규정들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내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배출원이 산재하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수 및 축산폐수를 오수와 분뇨 그리고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므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키어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범위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본조례로 조례홍보가 미흡하면 시행상 주민들이 무지로 인한 피해와 반발이 우려되므로 청양군 조례규칙중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토록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6조는 법률용어를 정정한거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안으로 이 조례안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9호 청양군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하고,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므로 그 청양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규정이 존치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오수분뇨 축산폐수와 관련한 과태료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한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소각, 매립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존치하고 과태료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관련조례와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똑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본 개정조례안도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것을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고로 수정안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청양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뭐 대략 검토도 못해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상한 것이 하나있네요?
  1차위반시에나 2차위반, 3차위반시 전부가 금액이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아니죠.)
양승구 의원  여기 어디여, 정화조 축산배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의 경우 1차도 20만원, 2차도 20만원, 3차도 20만원이네. 아니 그 장은 다 그래. 끝에 한 줄만 아니고,
○ 의장 이근수  저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우선 안건 97번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쪽저쪽 왔다갔다 않고서 하나하나 끝내도록 이렇게......
양승구 의원  제가 묻는 것은 98번인데,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97안건부터, 폐기불과태료 부과징수......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병안 의원  우선 말이죠. 의안번호 97번있죠,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다시 말해서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이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폐기물은 국가가 책임하에 관리한다 이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목적이?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일반폐기물이라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국민에게 유해하는 것이 즉 일반폐기물이다 그런 정의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쇼. 일반폐기물은 뭐, 뭐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
조병안 의원  생활쓰레기.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물오수.)
조병안 의원  정화조의 오수?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예. 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가정의 분뇨?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분뇨도 있고, 오수도 있죠.)
조병안 의원  가정 분뇨?
한철희 의원  오수에요. 오수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오수.)
조병안 의원  생활오수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일반쓰레기...)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고,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뭐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그 폐기물은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기물은)
조병안 의원  이게 관계조문이 어디가 있어요? 이 정의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정의요?)
조병안 의원  예. 똑똑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폐기물과태료 징수니까, 어디가 일반폐기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고, 사업활동으로 폐기물이 있는데 이거이거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우리 의원   들이 알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이라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수,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다음 일반폐기물이라함은 특정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특정폐기물이라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령으로 주는것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대통령령으로 똑똑히 정해놨을 것 아녀, 아니 예를 들어서 100인데 5가지를 특정폐기물이라고 그 이외를 일반폐기물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예.
조병안 의원  그 이외의 것 일반폐기물이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래서 그 시행령이 나와있는 특정폐기물은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 폐산, 폐알마리, 폐유인데요 그 폐산도 수소이온 농도수치가 2.0이하인 것은 특정폐기물 그 이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그 관계 조문일랑 전문위원께서 다음에 주세요.
○ 전문위원 임영환  예.
조병안 의원  그리고 예를들면 환경과장님 말씀대로 생활폐수에는 여기 입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몇 ℓ이상을 버리면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과태료 부과는.....
조병안 의원  최저가, 과태료 대상이. 1일 몇ℓ이상, 또 정화조보수는 몇ℓ, 주민들께 과태료 부과로 부담을 주는데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1㎏미만을 버린자는 매회 1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은 불법토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불법토지라는 것은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문화유적지나 공원등이나, 도로, 하천.
조병안 의원  공원등이나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 공원관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하수도, 하천, 호수, 산림, 이것이 규정된 장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 장소에 버리면은 과태료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하수도가 하천으로 흐른다면은 그러면 생활 쓰레기가 생활 오. 폐수가 몇리터 이상 하천으로 나가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미터량은 현재 저희가 규정이 안되있고, 불법투기할 경우에 1㎏미만을 버린자는 매일 1만원을 부과하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오수가 나오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정당하게 버릴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조병안 의원  정당하게 버리지 어떤분들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정화조를 설치하고,
조병안 의원  가정에서 무슨 정화조가 있습니까? 생활오수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정화조를 다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일반가정에서도?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게 되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 전부 정당하지 못하게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럴 경우에는 불법투기로다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병안 의원  그러면 안물을 사람없어요. 지금. 읍면에.
  몇리터 이상이냐 그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니죠. 가정마다......
  몇리터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병안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불법투기할 경우에 거기에 보면은 불법투기할 경우에 1㎏미만을 버린자는 매회 1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있어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생활가정에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내려간다면 그것이 1일 몇리터 이상이면은 이 법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오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별도구요, 오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똑똑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한철희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어요. 가정생활오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요.
  정화조는 그 위 폐기물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따지자면 정화조는......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것 말고, 그것은 착오로 했다고 치고 생활쓰레기,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거예요. 빈병쪼가리라든가, 함석쪽이니, 기타 비닐조각 같은것, 이런 것은 몇키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1키로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1키로 이상, 몇키로 미만,
한철희 의원  1키로 미만하고 1키로 이상하고......
조병안 의원  1키로 미만일때는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1키로 이상 1키로 미만입니다. 그런데 1키로이상 100키로 미만은 매회 3만원이 일정한 금액입니다.
○ 의장 이근수  여기 1키로 미만도 있네. 조금 버려도 1만원은 부과되겠군요. 버리면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1키로미만은 1만원이고,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폐기물 자체의 한계를 불법처리라고 하는 한계는 우선 장소를 명시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하는 한계를 예를 들어서 맥주병을 쓰레기통에다 버렸으면 그게 불법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한철희 의원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아닐테죠.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공원에서 조그만 캔하나라도 버려도 1만원이다 그 예기입니다.
  적발되면.
조병안 의원  근처에다가 사이다병이라도 버리다 걸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논바닥에다 유원지가는 사람들이 버린다든가, 이것도 1키로 미만이니까 1만원 물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죠.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식을 해서 그것을 과태료부과를 하게 해요. 누가 잡아서, 어떻게 해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조병안 의원  얼마나 확보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단속공무원을 금년에 두 명을 둘려고 했는데 안준다고 그래서....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눈에 띄이는 사람은 하고, 재수좋게 안 걸리면 괜찮고 그런거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죠.
최병우 의원  그리고 청문기일도 있는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둬서...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것은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만 채용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단속요원이 되야지, 어떤 공무원은 그냥 버려도 쳐다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단속하러 가고, 또 가서 우리같은 사람이 아무데가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버렸더라. 거기 좀 가서 단속하라 하면은 공무원들은 가서 이것을 이근수   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여기다 버렸다고 하니 벌금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가 그래요. 뭐 하나 좀 얘기해 주면은 아무개가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이라는 것은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보다도 군수산하 공무원이 5백여명이 되잖습니까.
  청양군내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단속요원이 되야 모든게 깨끗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거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측면보다도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오물을 안 버리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수정안을 해 놓은 것은 이것은 당장 시행하도록 되있는데, 이것을 30일간이라는 것을 둔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30일동안에 충분한 계몽을 시키고서 그 다음부터 시행을 하자 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내 놓은 것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20일간을 저희가...
○ 의장 이근수  예고기간 가지고는 어떤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예고기간이 있었나, 없었나도 나 자신도 모르니까 홍보를 하라고 홍보. 지상홍보를 하든가. 다른 의원님 질문 없어요. 그러면 97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98안건. 아까 양의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도에서 위임된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이기를 한 것이죠.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정부에서 2만원 범위내에서 2만원도하고, 3만원도하고, 1만원도하고 이러는데
양승구 의원  어디는 그러면은 1차위반하고, 2차위반시에는 액면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더라고 이왕에 2차 위반한 사람은 과중하게 벌을 줘야지, 한번한사람, 두 번한사람, 세 번한 사람 똑같다고 볼 적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실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양승구 의원  위임을 했더라도 청양군수가 이것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우선 제목을 말이죠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오수는 뭐고, 분뇨는 뭐고, 폐수는 뭐다라고 정의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은 정의가 나옵니다.
  오수라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후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또 분뇨라하면은 변기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정화조의 수분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그다음에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4항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분석등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에 보면은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축산폐수의 수자가 물수자가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최병우 의원  그러고 여기에서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 한계좀,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허가대상은 돼지가 시설면적의 1,400㎡이고 소가 시설면적은 1,200㎡이상입니다. 또 말이 1,200㎡이상입니다.
  또 신고대상은 돼지가 시설면적이 250-1,400㎡미만입니다.
  소가 시설면적 750-1,200㎡미만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축사를 말이요, 그 단지가 1,400㎡이상, 이것이고 그 이상은 허가, 그 이하는 신고, 그러면은 그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축사의 개별동수의 총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개별동수를 말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닭장은 이렇게 하나있고, 여기다 또 하나 짓고 이 공간이 띄어있어, 그러면은 이 면적이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면적이...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시설면적입니다.
조병안 의원  닭 먹이는 연 면적, 다시 말해서 그 울안의 면적, 그 공간은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요.
  지금 왜 편법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요, 저것이 60평 미만은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60평 이상이 되면은 건축허가를 받아도 설계비를 내야하고 이런 지금 유예의 기간을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60평은 반은 여기다 60평 짓고, 이 아래에다 60평 짓고 여기다 60평 짓고 다 이것이 180평인데도 다 법을 면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다고 할 때 거기서는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저희는 시설면적 가지고 따집니다.
조병안 의원  전체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요, 왜 3동이면은 180평으로 따져야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게 따집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 거기는 그렇게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통일되어야 할 것 아니요.
  산업과 축정계에서는 단위대로 말이여, 모두 동서남북으로 지어, 60평씩 따지면 4×6=24, 240평이어, 59평씩 지었으니까 나는 허가 안받아도 되요 하고 넘어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240이면은 신고대상이 해당이 된다 한다고 따진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법의 일률성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지, 아 거기서부터 몇 미터 떼어서 그 아래에다 축사를 지었으면 그것도 같은 동이라고 보아야지 그것은 단지인데 그것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은 허가안낸다.
  그러면은 띄어서 지으면은 몇 백동이고 지어도 되겠네,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거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요?
조병안 의원  그렇지요.
○ 의장 이근수  그러고 앞으로 폐수관계는 적용을 해야하고,
최병우 의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텐데.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는 나중에 시행못하는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지.
최병우 의원  그러고 또 한가지 말이지요,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자에게 맡긴자.
  그러면 우리군에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사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있습니다.
  하나 생겼어요.
최병우 의원  한분이요?
한철희 의원  예, 하나 생겼어요?
최병우 의원  하나밖에 없어요?
한철희 의원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사람 이외의 자에게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게 맡겨서 시설을 하면은 처분을 받는다 그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할 그런 용의는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허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래서 기준을 말씀 다 하시면은...
최병우 의원  그러고 또 제6항에 그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면적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자가 상수도 보호구역...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조례라도 제정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무작정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요, 그것도.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이....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무슨 조치가 되어야지 사실은 말이요 다른 사람들 물 먹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큰 피해가 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요, 물론 청양군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나 중앙에 까지 건의를 해서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해줘야지.
  그것도 내내 같은 우리 군민인데 말이지요.
최병우 의원  정말 이것은 사람 잡을 일인데.
○ 의장 이근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말이예요, 지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이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예요, 1차 위반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누진이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금액이라는 말이예요, 6가지가 똑같은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을 해야 하지않나 보는데,
최병우 의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지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이것이 큰일날 얘기요, 자꾸 더 올리면은 큰일나...
조병안 의원  과거에 읍단위였다가 근래 청양군으로다가 한다든지 말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요, 우리가 시정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이 그러면 이러한 과태료 제도라고 하면은 거기에 수반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런데다 예를 들어서 소대변을 푸는 사람이 지금 있지요, 청양에, 면까지 가지요, 가는데 거 마을안길 부실해서 집에 못들어가는데는 어떻게 할것이요, 길도 없도, 차도 없고,,
최병우 의원  면까지 간다는 소리도 위법이요,
  조례 제정된 것으로 보면은.
조병안 의원  그런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아니 그것이 꼭대기 오지 마을에 차도 없어가지고 그것 어떻게 할것이요.
  논밭에다 버리는 경우
양승구 의원  논밭에 내는것이야 문제가 없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논밭에 내는 것도 사실은 법의 취지로 보면은 불법이지요.
양승구 의원  과장님, 이것 보면은 청양군 세입은 많이 늘겠네, 지금 최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 발동해서 벌금 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나와.
조병안 의원  아니, 읍지역에서 농토에 다 했다 이거요 정화조 청소업자가 나 논밭에다 버린다 말이요, 관련자가 거기다 잔뜩 같다 버린다.
  그 주위에 냄새가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요, 경작을 못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않아, 갖다버리기 쉽게, 아, 그것도 말이여 어떻게 짚고 넘어가던지 얘기가 되어야지 덮어놓고 들어오는 생각만 좋아서 과태료만 징수한다고 자꾸 올려만 놓으면 되나?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읽어보아야지.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보편타당성 있게 환경보호과에서)
최병우 의원  아니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지금 현행 분뇨수법조례인가 무엇인가 있어요, 그것을 개정해야 되요.
조병안 의원  그것을 읍면까지 다니도록 하고 길을 열어놓고 해야지 이것부터 전부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여기 저 한계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조병안 의원  여기도 전 지역이라고 그래요.
양승구 의원  와서 퍼달라고 오던데?
최병우 의원  오는 것이 편법이라니까.
조병안 의원  그것도 같다놓고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이것은 말이요, 이 관계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로 넘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병안 의원  무엇인가 좀 더 연구해서, 98은 그렇게 넘어가고.
○ 의장 이근수  아니 97, 98, 99까지 이저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이관계는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5.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8분)

○ 의장 이근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장입니다.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내여비지정개정이 92년 2월 19일 대통령령 제1460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 13727호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의 군내 여비지급범위가 특지 갖지 을지로 구분 지급되던 것을 갑지 및 을지 두개지역으로만 구분 지급합니다.
  여비는 10% 인상을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기에 2항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출석할때에 출석일수 계산은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의회 소재지내 및 10㎞미만 거리의 출장시 여비 입니다.
  이것은 1항 의회소재지내 및 10㎞미만 거리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에 의한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서의 의회소재지라함은 청양군내를 말한다.
  거기 보면은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 구분표는 7조 1항의 관련입니다.
  이것은 별지와 같습니다.
  또 별표3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도 제8조 제1항과 관련해서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다음장 별표2를 보시면은 비고란에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하고 을지는 갑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세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두가지로만 갑지와 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두가지만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자동차운임 및 항공 운임 교통부장관을 인허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기준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표를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에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다음장 신. 구 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유인물 자세하게 현행과 개정안과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신설해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소유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현행 주차관리제도를 개선보안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개정조례안 3조2항 제3호의 6호에 다가 도심지 및 주요도로변의 주차소요를 이면도로 및 노외주차장으로 분산 주차하는 규정을 설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미납시 주차수요 밀집시간 주차요금 급지별 차등요금 주차장 시간별 차등요금제도를 주차장 조례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2에 주차요금 감면순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그리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긴급자동차는 전액을 면제를 해주고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는 50%를 면제해주고 지금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20%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조례에 주입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 제9조2에 순서로서 군수는 도심 및 주요도로변에 자동차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노상화물 하역구간을 지정해서 화물자동차의 외에는 자동차를 주차금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사항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2항 별표1의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있는 사항임으로 별표 3과 같이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3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은 별표 2의 시설로서 숙박시설 또는 의료시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숙박시설은 150㎡이상일때 부설주차장을 반듯이 설치를 해야되고 이외의 시설은 60㎡이상일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그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숙박시설은 100㎡이상, 또는 의료시설은 40㎡이상일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등 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정비지구내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법을 13조2로 신설을 했는데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주차전용건축을 건축유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내에서 건폐율이 70%밖에 건축을 못하는 것을 주차장 전용지구에서는 9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으로 이것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도시계획지구상 주차장 정비지구는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차수요라든가 도시가 더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정비지구도 신설할 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라는 것은 안 제14조에 있는데 주차장이 시설물로부터 멀리 설치된 경우 주차장 이용시 불편하여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게 됨으로 직선거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선거리라 하면은 300m이내로다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15조에는 주차장 설치 비용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인데 이는 노외주차장의 보호와 주차장 사용자의 권익으로 보호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과 노외 무상 사용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주차장법 제9조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동조 모법5항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군수한테 납부하면은 군수가 마련한 공용주차장을 무상사용하도록 해줄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현재까지는 사안이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에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건이 저희군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주차장조례에 정해놓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안 16조에 소규모 부설 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완화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대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차고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도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면도로가 15m이하인 인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너비를 차고내에 포함해서 전용토록 이렇게해서 제정하고 주차장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3m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 제17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증여할 수 있는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일반 시간이용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는데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공동이용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설치한 부설 주차장은 일반에게 이용할 때 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엇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주차장법 제8조, 8조의 2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의 각각 위임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이번 청양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심화되고있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확보를 목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대상 상환 방법등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 융자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등을 정하는데 자금의 재원조달 및 융자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주차장조례 제2조의 재원으로해서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융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상환기간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5%,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조의 재원으로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이 두 가지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 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재원은 도시계획세의 10/100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규모상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금은 원할하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만큼 세입원이 좋아질때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한테 융자라도 해줘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자 하는 뜻으로 융자 할 수 있는 근기를 특별회계 설치조례에다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 의원   임영환    의안번호 제 101 청양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지난 92년도 12월 14일날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2년 6월 30일날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계획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등 현행주차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시된 개정조례안을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지 및 간선도로변 주차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분산코자 지방자치잔체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미납할때에는 100% 가산금을 그러니깐 2배 요금을 받고 9시부터 11시까지 밀집시간에는 50% 가산된 금액을 2시간초과 주차시는 100% 가산금 즉 2배 요금을 받겠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신설해서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가운송 자동차,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자동차를 각각 일정율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 납부한 주차요금 환부제도가 기존 조례에는 있었는데 그 환부제도를 삭제하고 노상화물 하역구간을 지정하겠다 규정되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일반지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는 기준과 같이하고 도시설계구역등은 강화해서 즉 공동주택은 120㎡ 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해서 100㎡ 당 한대로 강화하는것입니다.
  부지면적이, 그런 강화하겠다 그런사항입니다.
  다음 주차장 정비지구인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건축허가조건을 완화해서 이것이 주차장 정비지구에 있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높이제한 등을 각각 완화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과 사업소의 300미터 이내로 제한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상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적에는 부지매입 경계에서부터 300미터 이내에다가 주차장을 해야지 그 이상 주차장을 하면은 안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제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20년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있는 자가 설치비용을 지방자치의 단체장에다가 납부해주면은 다른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그 납부한 비용에 따라서 20년까지 허용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다음 주차능력이 3-5대 미만의 소규모 부대주차장의 규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해주고 부성주차장의 일반 이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조례는 공포 30일이 경과 한후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표보겠습니다.
  별표1을 보아주시면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렇게 각각 요금표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 하면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것을 그 종류로 한다 해서 먼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3가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얘기하고 일반에게 이용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고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그 각종 골프지 연습장 이런 건축물에 시설물의 이용자가 이용하거나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요금표는 그 노면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이런 요금표를 우리지역은 2급지와 3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2급지 청양읍 도시구역 같은데는 2시간 까지는 한구역당 30분마다 500원씩을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노상주차장도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시간까지는 1구획당 30분까지는 250원 2시간이 초과되면은 그때는 30분마다 500원씩 받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요금이 미납되었을 적에는 이요금의 배를 다음 밀집시간에는 이 요금의 50%를 각각 가산해서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의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시행령에 이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과 시행령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다음에 별표 3을 보아주시면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은 그중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많은 공동주택을 보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은 그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보면은 건축면적 120㎡당 1대로 되어있는데 일반지역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공동주택이 건축면적 100㎡당 1대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가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 할 적에 주차장 이와같은 기준이 확보가 안 되면은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부에서 시달한 주차장관련 조례개정지침에 의거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사실상 조례안에 규정되어있는 각종 요금제도는 현재는 그 실현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 건축허가기준이 강화되는데 있어서 건축 민원이 다소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범위에 합법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외 주차장중에서도 다 노외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0-50대 주차규모를 할 수 있는 입체식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식 기계식으로 되어있어서 지하실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연리 5%의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본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으로 융자해준다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건축부설주차장은 융자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외 주차장 확보는 절실합니다.
  도시의 좁은공간 여건상 입체식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융자재원이 현재 확보되어있지 않고 본군 여건상 입체식 주차장설치는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은 안건 101안건부터 질의하신 의원,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본 13조에 보면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청양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항은 별표2의 사항이고 2항은 별표3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바와 같이 별표 1은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당이 되고 별표 3은 도시계획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구라고 하면은 청양읍은 도시계획이니까 청양은 별도...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3항에 해당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거기는 3항이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별표 2는 일반 읍면소재지 리까지 해당이 되나요? 면에도 해당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해당이 되지요.
한철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연립이나, 이것은 세대당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평방미터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3을 가지고 볼적에 도시계획지구로 보았을 적에 단독주택은 30평 미만은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여기는요?
  그러면은 공동주택은 17평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 170평이지요, 거기서 2대 면적은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적용을 둔다고 했는데 외 지역은 오히려 주차면적을 조금 늘렸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도시계획외지역은 완화되고, 도시계획지역에서는 강화되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단독주택에 말이예요, 100평방 미만은 건축물은 주차장은 의무구입이 아닌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30평 건물을 지을적에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맞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이것은...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유료주차장은 저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례 13조 1항에는)
한철희 의원  예.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 대상규정에 대상 도시계발구역 도시 설계규정안에 있어서 건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 3의 적용받는 규격이 주차장 고시지역, 개발지역 도시설계지역, 도시 도시설계지역안에서 도시개발의 부설주차장이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철희 의원  그러면 주택계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동안에 청양에 예를 들어서 50평의 단독주택건물을 짓더라도 주차장 의무는 부과를 안 했었지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했습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래서 그 설치기준이 그전하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따라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하실적에 이런 것이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은 건축법에는 몇 평까지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별표3에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100평 미만은 안 해도 된다.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이 용도별 숙박시설이나 유료 주차장...)
한철희 의원  저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 단독주택만 가지고 따져보세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150㎡이하는 1대 그 150㎡초과가 되면은 2대에 150㎡초과하면은 100㎡당 1대를 더해 이렇게 져요.
  그다음에 공동주책 한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건축면적이 전체 세대가 얼마나 되든지 건축면적이 100㎡이상일때에는 100㎡당 1대로 한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100%이것 되겠고 의무규정인 1세대가 되는데 있어서 주차장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면적에 따라서요, 그것은 단독주택이 100㎡이면은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 이예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100㎡미만은 건축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한철희 의원  이것은 건축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주차장법에서 명시되어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어요.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평짜리도 할 수가 있어요?
  조례를 바꾼다고 보면은 20평에도 적용을 시킬수가 있어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은 인제 이것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어느정도까지 융화할 수 있다 그 한도를 넘어가는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50평방미터를 100으로보고 2/3, 최대한 강화를 한것입니다. 거기서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강화를 한것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150평 이하로 나왔잖아요? 평방미터로요? 여기서 2/3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이것이 개정되어서......
한철희 의원  개정되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이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건축물 단독주택에서는 건축면적 150㎡이하이니까 건축물 단독주택 지면은 무조건 한대 정도의 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요.
한철희 의원  30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100㎡에서 150㎡까지 질 때에는 1대, 100㎡이내에는 해당이 안 되고, 150㎡가 초과될 때에는 100㎡당 1대로 하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101평방미터로 하면은 주차장 시설을 1대를 해야되고 99하면은 안하고 이것이...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은 이것이 주차난이 청양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한데 노상주차장 아니라 송방천을 아무리 복개해봤자 거기까지 갈 사람이 없고해서 지금 저녁에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도저히 예를 들어서 불났으면은 소방차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집을 짓든 7평짜리 집을 짓든, 대지면적에 의해서 건축율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60평에다, 대지면적이 100에다가 30평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은 나머지 70평 건물평수는 남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개인이 그것을 알아서 전부다 차를 들여보내게 만들으면 괜찮은데 그런식으로 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축허가 맡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에 60%-70%가 건축면적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는 녹지공간을 남겨놔야 되지요, 그럴적에 좀 대지가 충분하다고 보면은 담을 헐어서라도 주차면적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울안을 넓게 쓰기 위해서 주차는 그냥 일반 도로에다 문앞에다 같다 세워놓는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허용이 된다고 봤을적에는 이보다 더 낮출 수 없느냐?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지금 강화된 것은 한정되어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도로 했고,
  건축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권장 사항인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이내의 단독주택을 짓는다 할지라도 한대씩의 자기가 자기자가용차 1대씩은 넣어둘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허가할 때는 권장 설계가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만약 자기 자동차는 자기집이라든가, 자기울안에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아니 이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100%다 들어줄리는 없고, 어떤 허가할적에 지적해서 허가라는 것은 안 따르고는 못 지키는 것이니까 이 100㎡를 조금 축소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의무를 강화할 수 없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앞으로에 계획을 생각해서 하는거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일겁니다. 언제 가서 또 법이 바꿔질테지만은 지금현재로는 바꿀수가 없다?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모법인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 시행령이 나와서, 따라서 저희도 쫓아서 더 강화할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법에서 위임되는 것은 최대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여기 저 마항말이죠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으로 하나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업지역 얘기지요? 상업지역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경지지구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경지지구의 상업지역, 경지지역내에만 이것을 적용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과거에 대지면적의 70%에서 9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건폐율을 얘기하는거고,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1,500까지 그러면 예를들어 대지가 100평인데 건평은 1,5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대지가 1,000평이면요?)
조병안 의원  아니 대지가 100평이면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아 대지가 100평이면요, 100평에 대한......)
조병안 의원  용적율이 뭐냐 그런 얘기죠?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용적율은 1층, 2층, 3층, 4층이 있을때에...)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합쳐서 평면전부...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예. 대지면적에 1.5배
조병안 의원  따로 1.5배
한철희 의원  150, 150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평이면 150평.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면 150% 1,500배란 말여, 이게 여기 용적율이 1,500%라고 되어 있잖어.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1.5배가 아니라...)
조병안 의원  아 1,500 1.5배는 여기보쇼. 1.5배 가지고 되요. 그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15배에요.)
조병안 의원  15배.
한철희 의원  15배. 그러면 1,500평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면 건평 1,500평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한철희 의원  그렇죠.
조병안 의원  그렇죠?
한철희 의원  예. 맞아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최고 뭐 알기쉽게 대지가 100평이면은 10%이면은 건평이 90평... 그러면 이제 1,500배면은 대지면적의 1,500배이니까, 1,500평을 할려면은......
○ 전문위원 임영환  16층까지요.
조병안 의원  17층, 18층 가능하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예, 17층까지 가능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높이제한은 뭐를 해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러나 45m 한도가 45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조병안 의원  아 그 높이가, 전체 높이가?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용적율은 일정하게 몇%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층을 짓는다든지, 30층을 짓는다든지, 하늘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인근 대지나 이것은 대지여건상......)
조병안 의원  아니 1,500%이상은 허용이 안 되고, 1,500% 미만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제일 상한선이 1,500%요.
한철희 의원  그런데 그뒤에 높이제한이 또 있어요. 높이제한이 있어요.
조병안 의원  높이 제한이 얼마냐. 그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폭이 12m미만 도로하고 접하게 되면 12m미만으로 접한 건물의 건축물을 지을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면 그 부눈으로서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의 3배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12m이면은 그럼 3배는 36m이하로다 그런 얘기죠. 그 앞면이 접한 도로면의 3배 그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 전문위원 임영환  그렇게 되면은 이제 16층까지 못 짓는 경우가 나오지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럼 차보정비지역만 그렇게하고, 주차정비지역만 그렇게하고 상업지역이나 해서 일조권이라든가 그런데는 이제...
한철희 의원  아니 이거은요, 주차장 전용건물 지을때 얘기예요.
조병안 의원  주차장 큰 것 지어가지고 옆은 보이지도 않고, 매일.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건 건축법에 정해진대로 일조권을 얘기하는거고, 이것은 저희는 주차장 관계 대개가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사람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 건축법도 다 사람살기 위한 법이여, 한데 어느곳만을 위해서 차만을 잘 받치기 위해서 사람사는 공간이 좁아진다는건 피해가 온다는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당연하지요.)
조병안 의원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주차장법만 앞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요. 그 법과 건축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그리고 이 직선거리 300m미만이라고 한 것 다항에 말이죠. 부설주차장의.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가 말이에요, 화물자동차가 인근주택가에 떡 대문앞에다 받쳐놨어요.
  그러면 그게 주차장 아닌곳에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아니고 뭐 노상이니까 노외는 전연 아니고, 한데 당신 차고지가 어디요 하면은 내차고지는 저기 여기서 대전같으면 뭐 몇백미터 떨어진데 있다 이렇다면은 위법이지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아니죠.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20평의 건축물을 지을때에 주차장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대지가 됐을경우에는 자기 땅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의 그 반경안에다가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땅은 100평인데 매번 집을 짓고 보니 100평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그러면은 주차장 지으라고 하고 거기 지어야 되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300m이내의 거리에다가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자기 지역에서 주차공간을 만들수가 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런데 거기에 직선거리라고 한 것이 문제점이란 거요. 아니 길을 재을때는 말여 차도로 가는길로다가 300m며, 300m지 직선으로 앞만 쳐다보고 저 건너산 300m인데 개울있어 못 가면은 돌아가야 할텐데 300m 무슨 소용있어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는 놓아두기 위해서...)
조병안 의원  아니 놔두는데 300m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네가 꼭 필요하다면은 빨리가서 저 차를 꺼내올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저건 앞만 쳐다보야 저 건너 들판있고, 개울이 있어서 차는 못가는 동네여 한데 만부득하게 300m라고만 정해 놓으면은 되는거여.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병안 의원  길로 가는 거리 300m따져야지.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주차시설을 거기에다가 만든다라고 들어왔을때, 도로여건이라든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직선거리도 소용없는 소리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이 직선거리는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은 딱 나와 있는 거에요.)
조병안 의원  아 글쎄....
○ 전문위원 임영환  직선거리가 아니면은요, 일반도로이면은 그 항상 기준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재어가지고서 직선거리로 해야...
조병안 의원  아 글쎄 내가 이유가 그렇잖아요. 아 저 건너가는데 여기서 빤히 보여, 저기가 300m이내여 아 다니는 다리도 없고 길도 없고 개울 큰 냇갈 있어서 건너도 못 가는데 거기다가 해놨다고만 하면은 되느냐 그 소리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걸 꼭 하나하나 그것은 그런 허가가 들어왔다고 할 때, 단속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역으로 빠집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아 건축법도 그렇습니다. 그게 집을 짓는다고 왔을때 도로가 도시 계획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안 의원  직선거리 300m리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직선거리라는 것은 300m이내라고 한다면은 지금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그야말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 여보쇼 여기 직선거리 300m 충분히 되지않소. 그 안쪽 아닙니까, 하지만 여보쇼 무슨 소리여, 300m안맞는 옆에 있더라도 여기는 개울이 있어요. 못건너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600m가 넘어 하니까 여기는 해당이 않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얘기여. 그러니까 왜 이 직선거리라고 썻느냐 그 말이여? 넣었느냐 그 말이여.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 직선거리를 안 넣으면은 그 거리자체를 판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기준치를 법에서도 시행령에도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는데요.)
조병안 의원  이거 어째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요, 과장님 이것이 개정이 되기전에요, 별표 3항에 대해서 그 저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먼저는 되어 있었어요. 설치선정기준이 단독주택요? 별표 3항에 먼저거에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별표 3항은 그냥 200㎡이상 400㎡미만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차 1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1대의 산출면적이 200㎡이상 400㎡미만으로 하고, 단 공공주택은 주택수에 따라,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한철희 의원  전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바꿔서 이제 150평으로 줄은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이것은 200내지 400을 3분지2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조례로, 지방자치조례로 설치기준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 200평이라고 하면 3분지 2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구역입니다.)
한철희 의원  150이면은 50평 준다, 아니지요. 3분지 2면은 50평이 아니지요, 50평이 넘지요, 4분지4니까 3분지 2까지 조정한다고 보면은 100평에 60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요. 60평까지, 30평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평을 기준한다고 했을적에는 3분지 2라고 보면은 140평, 60평방미터까지 제한할 수가,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3분지 2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강화라고 하니까 200편방미터가 먼저번에 적용이 되었다고 보았을적에는요, 3분지 2까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지 1만 남기고, 3분지 2를 강화시키라는 얘기 아니요? 그렇다고 보면은 200평이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3분지 1만...)
한철희 의원  강화시키라는 얘기여.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렇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3분의 2까지 강화를 한다는 뜻은 3분의 2를 남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3분의 1만 남겨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 의장 이근수  그 강화도 너무 갑자기 3분의 2까지 확 줄여버리면은 그 너무 지나친 강화죠.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 101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102안건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이 노외주차장 특별회계조례 그런데 이게 골자가 노외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융자를 해준다고 할 때는 이렇게 융자해주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20년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조례에 있는데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관을 샀는데 부설주차장을 한 100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조병안 의원  실제로 시설한 것은 10대밖에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조병안 의원  나머지는 90대를 필요해서 나머지를..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20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차시설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을 해야되는데 부설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지상, 그래서,)
조병안 의원  주차장을 사겠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주차장 필요한 대수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사야되겠는데, 구입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설하는 부지대금을 군수한테 내면은 군수가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건축허가도 해주고, 여관허가도 해주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까지는 쓸 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시설도하고 수선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저희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현재의 청양군 도시계획의 추세로 보아서 요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럴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기왕에 주차장법으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말씀드린 300m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관을 읍내리 1번지에다 여관을 짓고자 할 때에 1번지에서 300m이내의 거리에 노외주차장으로 승인난 주차장이 있을 경우 1번지내에 여관을 짓는다고 할 때에 5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5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고 3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겠다 라고해서 그 인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만드는 요금을)
조병안 의원  주차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땅값을 내는것입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만드는 그 주차비용 시설하는 특별회계로, 내기로한 요금을 군수에게 내고, 거기 내면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20년동안의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건축허가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노외주차장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상호가 A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주었다하면은 A전용주차장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병안 의원  딴사람이 다 대놓으면은 소용없을 테니까
한철희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방천이 우리가 복개를 하는데 그것이 미터당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10평을 쓴다고 하면은 1,0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20년동안 무료로.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은 지금 노외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적에.....)
한철희 의원  그 비용만 예를 들어서 5대를 만드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에다 100만원을 내놓고 그것 쓰면은 20년동안 무료로 준다는 얘기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노외 주차장 2년동안 다른데도...)
조병안 의원  그러니가 우선 차량 1대의 평수가 몇평이요, 주차장 면적이?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2,5m 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사업용 소형차량은 10㎡이고, 대형버스는 36평방미터)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형차로 다지자고, 그럼 약 3평 이내요, 3평이면은 저기가 그 하는 것이 송방천 복개하는데 평당 저것이 100만원 거의되요, 그러면은 저것이 3,000만원 가져야 한대 바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순수한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내용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도시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요, 그렇다면은 공용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인근에 300m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만 납부하면은 건축허가 받을 수 있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지역이 아닌, 타지역은 대전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어도 노외주차장 확보할 수가 없지요, 이미 확보가 되어있어 가지고, 먼저 배정을 받아가지고,)
조병안 의원  대전같은데는 노상주차장도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노상주차장은...)
조병안 의원  그것이라도 사용료를 미리 내버리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노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그냥 차를 주차해도 지장이 없는곳에 노면 표시를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일정기간 징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이 노외 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저 부설주차장의 산정기준이 여기 주차장법 시행령 규칙에 나와있는데요, 토지 가액평가서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이 18㎡로 해서 그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하일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해가지고 토지가액 평가서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방천에 그것이 1대에 3,000만원 이다 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닙니다.
○ 의장 이근수  자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6항, 7항, 청양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이 1건이 남았는데 이것 마져 처리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0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사용업종의 구분조정으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사업비 증가로 인한 상수도 사업 운영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가정용 1종, 2종 영업용 1종, 2종, 3종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임시용, 전용 공업용, 10개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정용, 영업용1종, 2종, 또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으로 7개 업종으로 축소조정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가정용 1종, 2종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앞으로는 1,300원으로 4% 인상하고 영업용 3종의 기본요금 4,200원을 영업2종으로 하여 4,600원으로 9.5%인상하고 욕탕용으로 기본수량을 100톤에서 앞으로는 200톤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15,800원에서 35,000으로 9.2%인상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상수도 급수조례 제21조 및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금과 업종의 구분에 간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제시를 92년 8월 18일에서 9월 7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공원요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92년 11월 28일날 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참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92년 12월 5일날 했습니다.
  결과로도 참석대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장 별표2에 업종별 요금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뒷장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현행이 가정1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으로는 가정용으로 그래서 1종에서 10종까지 기본요금이 760원 또 2종이 16톤까지 1,250원을 가정용으로 통합하면서 1,3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업 1종이 20통까지가 4,000원 영업 2종이 20톤까지 3,800원 개정으로는 영업 1종으로해서 20톤까지가 4,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영업 3종은 30톤까지가 4,200원 이것은 개정에는 영업2종으로해서 30톤까지가 4,6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100톤까지가 15,800원 이것이 욕탕 1종이 200톤까지 해가지고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이 100톤까지가 24,500원 이것은 욕탕 2종이 200톤까지 해서 5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용 공업용은 200톤까지가 14,120원 이것이 200톤까지 20,000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30톤까지가 3,900원 이것은 4,1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용이 그 개정후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업종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종, 2종은 가정용으로 폐합이 되면서 그 구분내역은 그 전용 또는 그 공업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또 2항에 보면은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근등의 소매 등 10평방미터 이상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유사업소 등입니다.
  3번은 경노당, 노인회관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구분내용은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1종과, 2종 이것은 영업용 1종에서 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써어비스 경영업소중 타업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사설 소화전, 이것이 영업용 1종으로 바뀌겠습니다.
  또한 영업용 2종은 식품접객업소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있는데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2항에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3항에 별도급수되는 선박용 급수, 저희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4항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이런 사항은 영업용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3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용 1종, 2종, 3종이 영업용 1종,2종으로 그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욕탕용도 1종, 2종 여기서 그 2종 보면은 터어키당에 욕탕 해서 독탕시설 보유등 이상이 영업욕탕 2종에서는 특수목욕장업 해서 싸우나탕업, 터어키당 하고 복합 목욕탕업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군에는 해당이 욕탕 1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은 원수를 별도 설치한 배수관이 급수하는 것 이것은 현안과 같습니다.
  또 공공용도 그간 국가 및 지방자치제 현행이 되어있던 것을 1, 2, 3항으로 이렇게 통합되어있습니다.
  또 6항에서 임시용이 단기급수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라든가 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품 건물용 1종에 한함. 이런 사항들이 전부 삭제되어가지고 이것도 영업용 2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구분이 10개 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상수도 요금을 평균 지금 9% 인상을 배정하는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 109호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난을 일부 완화하고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조정 및 요율업종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제정 주요골자는 요금인상폭은 9%이고 요율 체계개선은 요금 체계의 단순 명료화를 위해서 요금업종을 통합 축소하는 것입니다.
  현행 10종을 7종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1종, 가정2종을 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1종, 영업2종을 합해서 영업 1종으로 영업3종 입시용을 합해서 영업2종으로 욕탕1종, 욕탕2종을 현안과 같이 욕탕 1종, 욕탕2종으로 공공용은 현행과 같이 공공용으로 전용 공업용은 현행과 같이 전용공업용에 대해서 7개종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에 대한 손익계산을 현행 요금 체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현재 우리 비용이 1억 5,694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톤당 315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있는 상수도사용료를 계산해서 수익을 보면은 1991년도말 기준으로 볼적에 9천 925천원이 수익이 되어서 판매가는 톤당 183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6천 602만3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72%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각 인근 시군과 비교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보령군, 연기군, 서천군과 비교해보면은 우리 배정되는 요금과 보령군, 연기군, 서천군도 그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된 요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정용은 그 기본이 청양은 1,300원, 보령은 1,400원 연기는 1,200원, 서천은 1,100원 초과 1단계까지만 비교를 했습니다.
  초과 1단계에서 청양은 140원 톤당 140원입니다.
  보령은 160원, 연기는 170원, 서천은 140원, 다음은 영업 1종이 되겠습니다.
  영업 1종의 기본은 청양이 4,000, 보령 4,600원, 연기 4,400원, 서천 4,500원 초과 1단계에 있어서는 청양이 260원, 보령 250원, 연기240원, 서천 300원 영업2종에 있어서 기본은 청양이 4,600원, 보령 6,000원, 연기 5,700원, 서천 6,000원, 초과1단계에 있어서는 청양이 270원, 보령 220원, 연기 280원, 서천 320원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12월에 상수도 요금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가정요이 43%, 영업1종이 19%, 영업2종이 23%, 기타 공업용, 공공용들이 15%해서 전부다 882만 1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비교는 요금비율이 높은 가정용과 영업용중에서 초과 1단계까지만 비교한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비교분과 대비분석하면은 프로테이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산술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정용 기본요금은 우리가 인근 3개 시.군과 비교를 해볼 때 105% 수준, 초과1단계는 90% 수준, 영업 1종 기본요금은 89%수준, 영업1종 초과1단계는 99% 수준, 영업2종 기본요금은 78%수준, 초과1단계는 9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조정요금안이 인근 군보다는 절대액수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다음 인상폭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개정되는 제시되는 요금표를 가지고서 금년도 12월달에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적용을 한다면은 얼마가 실적이 올를 것 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먼저 수전수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2월 중에는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많아서 초과2단계, 3단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보니까 기본사용한데가 214 수전수입니다.
  초과1단계 360, 2단계 135, 3단계 139해서 가정용 845수전이고, 영업1종은 기본사용만 한 것이 29개소, 다음 초과1단계가 40, 2단계가 38, 3단계가 15해서 122개소 영업 2종은 기본사용한 것이 21수전에다 초과1단계가 17, 초과2단계가 32, 3단계가 27해서 97개 수전수 입니다.
  욕탕은 초과1단계 한 것이 1개소 3개소 초과한 것이 1개소 해서 합해서 2개소 이고, 공공요금은 기본사용만된 것이 12개소, 초과1단계가 28개소해서 합해서 29개소입니다.
  그래서 본군에 12월중에 상수도 요금 부과된 내용을 보면은 총 1,108 수전주 중에서 기본사용만 한 것은 275 초과 1단계까지 적용되는 것이 446, 초과2단계 부과되는 것이 205, 초과3단계 부과되는 것이 182 수전수 였습니다.
  그래서 인상 조정안으로 12월 상수도 요금 인상폭을 계산해 보니까 현행 이번에 부과된 것이 882만 1,260원인데 이 요금을 전부다 계산을 해보니까 984만 5,770원이 나와서 11.6% 가 인사오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종별로 보면은 가정용은 3.4%, 영업1종은 15.4%, 영업2종은 30%가 인상이 되었고, 욕탕2종은 1.8%가 하향조정되었고, 공공용은 5.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12월 중에는 상수도 초과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인상폭이 11.6%가 아니고 하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본 상수도 개정조례안은 8월 18일서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도 11월 28일날 참석자 전원으로 의결했으며, 군정조정위원회도 12월 5일날 개최해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 요금 결정은 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 5월 6일날 경제기획원은 상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 5%인상하되 인상요인이 35%이상인 소규모 지역은 9%까지 요금인상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요금인상요인은 72%이기 때문에 9%까지 요금인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상수도 요금인상폭 9%는 상수도 사업 주시균형을 이룰 수 있는 72% 인상요인보다 크게 하향조정 되었으나 정부 승인범위내에서 최대 인상폭으로는 주민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조례규칙 중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30일 이상 두고서 인상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93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 정부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자율요금으로 규제를 해제하고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12월 24일에 개정한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는 자율요금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 운영개선에 미흡한면이 있으나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등 써어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자율요금시 재조정하는 것이 좋겠으므로 하향조정된 욕탕 업종만 신중히 심의하시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우선 도시과장님이 요금을 어떻게 부과했느냐를 제가 좀 한가지 여쭤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욕탕 2종에 보시면은 현행에요, 개정이 아닌 현행에 기본요금이 100평까지 되어있는데 초과요금에 100평에서 200평까지는 요율이 안나왔습니다
  기존것인데요, 그러면 욕탕 2종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고에 보면은 3단계까지 적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요금조정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궁금스럽고 그래서 제가 조례집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역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이 요금의 인상은 주된 것을 보면은 영업용에서 많이 인상을 시켰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말씀하실 때 서민 가계에 영향을 보는바 있는데 영업 1종이나 2종은 주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요금이 올라가다 보면은 부대적으로 음식값이 인상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음식값이 자율화 되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군민한테 밥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산이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셨어야 되고 우선 가정용을 살표보면은 가정용은 기본료만 4% 인상시키고 추가금액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인상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또 영업 1종에서 영업2종이 영업1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영업1종이 영업1종으로 그냥 되는 것은 큰 변동이 없는데 한 5% 미만의 요인이 됩니다만은 영업2종에서 추가요금을 산출하는 것 보면은 그것도 부로가 그것은 어떤 것은 45%가 되고 2종이 3종 되는 것은 26%, 23% 정도 영업 3종에서 영업2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42.5%까지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료를 놓고 보았을적에는 이 정도가 인상이 9% 정도가 된다고 보지만은 초과요율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 영업용같은 것은 겁나게 많은 인상요인을 발생을 시켰고, 또 욕탕 1종에 보면은 100t에서 200t까지로 올린 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기본료는 200원이상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월 기본료가 15,800원에서 100t까지 전에 보면은 톤당 190원이니까 이게 19,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34,800원 밖에 안되서 실질적인 월 기본요금은 200원인상요인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일반은 약 한 9% 역시 그것은 5.6%로 인상이 됐고, 욕탕 2종에 보았을적에는 100t에서 200t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기본료에서는 오히려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이쉬운점은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을 세심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요금이 좀 고루 반영될 수 있고, 가계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인상을 요인을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지시하니까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째 욕탕같은 것은 이것은 감액을 시켰어요, 2종같은것은. 청양에 2종밖에 없죠? 욕탕이 욕탕이 2종이에요, 1종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욕탕이 2종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개정하는 것은 욕탕 1종으로 해당 됩니다.)
한철희 의원  욕탕이 1종이 생기는 거죠, 개정함으로 인해서.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오히려 요금이 더 훨씬 더 내려갔네.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내려가기보다는......)
한철희 의원  기본율이 내려갔죠. 100t 24,500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t에서 200t까지는 그전에 요금을 얼마 누진시켰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알으켜 주세요. 누진율요? 조례도 없는 누진율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는 얘기예요. 101t에서부터 200t까지 얼마씩 적용 시켰어요? 그러면 봐요. 기본료가 360원이 되어 있으니까, 300원이라고 봐요. 101t에서 200t까지 3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장님, 그러면은 우선 100t이 인상됨으로 이것은 30,000원이에요. 그러면 24,500원에 30,000원이면은 54,500원이 기본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35,000원이면은 오히려 기본율 자체가 내려갔죠?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 현재상황이요.)
한철희 의원  예. 2종이 1종이 된다면서요?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아뇨. 2종이 1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욕탕 1종은 욕탕 1종으로 그 가격이 100톤이 200톤까지이고, 2종이 매년 100t까지해서 2종이 200t까지 계산을 했는데, 저희 그 청양읍내의 경우는 그 목화장하고 신흥목욕탕이 2개 목욕탕이 해당이 되는데,)
한철희 의원  예. 그렇죠. 2종에 해당이 됐었죠.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청양읍에서 욕탕 1종으로 해야 할 것을 2종으로 그동안 계산해왔어요.)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전에도 예를 들어서 욕탕 2종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은 현재는 욕탕 1종으로.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1종 되어야 할 것을 2종으로...)
한철희 의원  1종으로 시켜야 될 것을 2종으로 시켰다.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아니 저 왜......
한철희 의원  아니죠. 현행에 보면은 2종 목욕탕에는 말이에요, 대중시설만 있는 목욕탕이거든요. 풀장 및 수영장, 비영리용이거든요. 2종에 보면은 터키탕에 욕탕이거든요.
조병안 의원  아 사우나탕 있잖어 우선,
한철희 의원  독탕시설로 되어 있고, 가족탕이 되어 있으니까 욕탕 2종으로 적용이 맞아요. 왜 1종이 맞아요.
조병안 의원  2종이 맞지 무슨 소리여.
한철희 의원  2종적용에 1종 적용시켰다고 하면은 공무원......
조병안 의원  그리고 목욕탕 2종은 말이지, 지금 전연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 도시과장 전영달 집행부석에서 - 이게 그동안 1종을 적용해야할 것을 2종으로 한 것은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는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이렇게 1종의 단계이고 그 2종은 이제 그 사우나탕업.....)
한철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현행으로 적용했을때는 현재 청양에 있는 목욕탕이 1종을 적용해야 되는데, 요금은 2종으로 부과시켰다는 얘기 말씀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한철희 의원  원래 2종이 맞죠.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욕탕 2종으로해서 『사우나탕』이라고 해가지고 욕탕 2종으로 부과를 했는데, 지금현재 목화장이 일반 목욕탕업에 한증막에 속하기 때문에 욕탕 1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철희 의원  아니 이제 『사우나탕』이 아니라 앞으로 개정되어서 1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뇨?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요율을 내려준다 얘기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목욕탕 1종으로 해야 할 것을 현행에 1종을 해야 할 것을 사실 2종으로 부과를 생겼다는......)
한철희 의원  아니죠. 2종이 맞죠, 독탕시설 보유가 있잖아요. 독탕시설 거기 되어 있잖아요. 독탕이 아니지. 여기서 여탕이지 예. 1종이 맞네요. 그러면 1종을 갖다가 2층으로 부과를 시켜서 1종에서 환원된다. 환원되는 거네요?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 그 기본요금 200원 인상시켰으면...
○ 전문위원 임영환  2종에서 1종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현재 요금수준에서 반 정도 45%정도가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한철희 의원  감액되는거죠.
조병안 의원  아니 가부간 청양땅에도 욕탕 2종이 없으리라는 법 없어요. 앞으로 생길수도 있어.
  이 체계로는 합리화가 되어야 되고 요금은 형평에 맞도록 제정이 되어야하는거지 현재 없으니까 아무렇게 만드는 법은 없잖어.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아니 이것은 현재...)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의 바란스가 안맞다는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욕탕 2종 좀 봅시다. 지금 100톤 까지가 24,500원이지요. 그래 욕탕2종이 앞으로 200톤까지가 5만원, 그러면은 기본료만 해서 돈 1,000원 올랐네 그렇지요. 24,500원의 배변은 49,000언 아니예요, 물이 배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초과 톤장 초과는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것 하나만을 인제 어떤 것은 참......
조병안 의원  하나 하나...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그런 도 갖은데 전부 찾아다니면서 나온것인데 기왕이 저희들이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상수도......
○ 전문위원 임영환  그 욕탕 2종을 제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욕탕 2종이 현재 개정 후 200톤까지가 5만원인데 초과되서, 201톤에서 300톤까지 100톤을 썼을적에는 42,000원을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200톤까지 5만원인데 추가된 것은 100톤까지는 42,000원 다음 300톤에서 500톤 까지 200톤을 더 초과했을적에는 10만원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같으면은 200톤이 5만원인데 초과되었을 적에는 300톤에서 500톤까지 200톤을 똑같이 썼지만 200톤을 썼을적에는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501톤 이상 썼을적에는 그 톤수에 대해서 700원씩이니까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 체계순서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써 그 체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목화장 여관에 상수도가 연결이 되었습니까? 목화장 여관에.
한철희 의원  예, 청양에 2개가 되어있지요.
○ 의장 이근수  저 신라장이 연결된 줄 알고 있는데, 목화장은 상수도 연결되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언제 해주었나?
한철희 의원  해주었으니까 돈 받아서 얘기 없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현재 욕탕으로 부과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신라장하고 신흥탕하고 두 곳인줄 알고 있는데 목화장은 지하수요 그러니까 1종이니, 2종이니 지금 여기서 그것 따질 필요는 없어, 거기 것.
최병우 위원  아니 지금 목화장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요율...
조병안 의원  전문위원 말이요, 내가 지금 분석표에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우리가 비용이 1억5천600에 지금 수리비 9천이다 6,600이 결손을 본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2,980만원 인가 지출을 했어요. 나머지 돈은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이것은 91년도말 12월 기준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서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2,900만원 돈 우리가 지출을 했었는데 6,600만원 결손을 나머지, 차액을 무엇으로 보태었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요금을 9% 인상을 한다라면은 월 지금 12월 내시를 보면은 약 102만원 월 평균 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12달이면은 알기쉽게 1,200.만원.
○ 전문위원 임영환  1,200만원이 안될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안되지요, 김장철이기 대문에...
○ 전문위원 임영환  예, 김장철이기 때문에 많이 썼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1,200만원까지는 안들어날것같고, 약 900여만원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그것은 아파트니 연립주택이니 상수도를 연결해 주었으니까 그런 추세로 보아야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욕탕 2종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욕탕 2종에 전부다 부과된 것이 현재 욕탕 2종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2개소를 욕탕2종으로 부과를 해서 12월달에 67만7,850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 요금 체계로 하게 되면은 67만 7,850원이 안나오고 욕탕 2종은 66만 5,500원으로 해서 1.8% 아까 하향조정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것을 1종으로 부과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 2종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욕탕 2종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67만 7,850원에서 37만 6,800원으로 하향되겠습니다.
  그래서 45% 정도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구요.
한철희 의원  글세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욕탕2종으로 보면은 기본 추가1단계가 1군데가 있는데 1군데 있다고 해보아야 이것이 얼마요,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런데 사실 욕탕 2종은...
한철희 의원  기본료도 그렇고 오히려 요금이 인상효과가 없다는 얘기요.
○ 전문위원 임영환  욕탕2종은 현재 우리 본군에 해당이 없는 것이니까.
한철희 의원  없으니까요 1종을 가지고 따지더라고 그래요,
  1종을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가 행정착오이고 2종으로 부과를 했다고 해서 1종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상요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예요.
○ 전문위원 임영환  그래서 욕탕 2종을 말고 1종을 검토해보니까 1종을 가지고서 우리가 12월달에 욕탕 2종을 1종으로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징수가 되느냐면은 37만 5,900원이 징수가 됩니다.
  영업1종이 욕탕 1종으로 부과가 되면은 그런데 요금표대로 조정해서 부과를 해보니까 37만 6,8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9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철희 의원  인상효과 이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그 욕탕문제를 총액으로 한 것은 그 기존하고 조정된 것으로 보았을적에 그간 부과해서 들어온 것은 213만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인상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경우는 251만 3천원으로 379천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철희 의원  12달이라고 해야 한달에 3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자율화 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임의적으로 뜻대로 한번 조정을 해보자고
  내년 1월 1일부터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것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더라면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한다면, 해야지 전부 본 것이 영업2종에서만 요금을 인상시켜놨으니, 이것 우리 밥 사먹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 총액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으로는 년 4,500 정도가 가정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조정되었을 경우는 한 4,590만원으로 90만원 정도가 증가되서 들어오고 영업 1,2종에서 1,818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조정되면 2,120만원으로 약 300만원이 년간 증가됩니다.
  그리고 영업 3종에서 2,1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이 2종으로 조정되었을 경우 2,400으로 350만원 정도 늘고, 욕탕에서 방금 얘기한 38만원 가량이 늡니다.
  그리고 공공용에서 25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행 나가는 것이 수도요금이 조정이 되면은 9,900만원으로 한 9%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1,2종을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런데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2종에서 지금현재 가정용 1종은 그 수요가 적어지고 요금수준이 가정 2종과 비슷하고, 또한 영업용 1종, 2종, 3종 임시용에 대해서는 영업용 1종, 2종, 3종 구분이 뚜렷하게 되어있지를 않고 대상업체를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어렵고, 임시용은 기준이 없어서 요금기준이 혼란만 초래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1,2종을 영업용1종으로 통합하여 영업용 2종 대상업체 이외의 일반영업용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영업용 3종은 영업용 2종으로 하여 사치, 향락 또는 물 다량사용업소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탕용 1종 2종에 대해서는 현재 욕탕 1종은,)
한철희 의원  과장님 되었구요, 가정용이요 인상효과가 금액이 얼마가 올라간다구요? 1년 계산을 해보니까 년간 얼마요?
양승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93년도에 자율요금이 될 것으로 전망되다고 하니까요
  상수도 요금 관계는 그때가서 다시 의논키로 하고서 차기회의로다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자율요금 되었다해가지고 이번에 올리지 않고 내년에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습니다.
  그리니까 지금 이번에 올리고서 내년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좀 한 다음에 내년 연말쯤가서 어느정도 다시 올리면은 인상효과가 커지는데 이번에 안올리고서 내년에 가서 대폭적으로 인상한다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양승구 의원  아 지금 올려도 93년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저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셨으니까, 재청 있습니까? 양의원 의견에....

(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다른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최병우 위원  내년에 넘어가서 그런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을 한다라고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것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은 가부를 두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나, 아니면은 내년에 다시해서 새로 하는 것이 좋겠나하는 2가지 의견이신데, 최의원님 의견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최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금년에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리세요. 그러면은....
○ 전문위원 임영환  의장님 저기 원안대로 하지 말고 부칙관계는 검토해 해주셔야 하는데요.
○ 의장 이근수  부칙은 좀 다소 가미를 해야겠는데,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지금 년말이 다되어 가지고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하는 것 보다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서 2월 1일 시행이 어떤가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우 위원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안과 같이 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찬성 있으십니까?

( [찬성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주성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 

(17시 46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한철희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 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농산물 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택일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일각에서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이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농사는 우리 주민이 주된 식양공급원임과 동시에 풍요로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정서의 함양등 다양한 공익적 균형을 수행하고 있고,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방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양군의 경우에는 쌀농사는 우리 군민의 주된 생계수단 위주의 수단이며 청양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5만 청양군민을 대표하는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쌀수입개방은 우리의 젖줄 및 생명을 대외에 내놓는 것으로 절대 불가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식량안보 및 지역경제유지발전 차원에서 제15회 정기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내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할 뿐 만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우루과이 라운드』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과 아울러 불공정한 협상 내용을 담고있는 가표조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국내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이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정부는 농촌에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다섯째,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농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2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근수  박수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박 수)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일간 후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내일 하루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9항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모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본회의는 5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