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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7일 (금) 14 : 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정수물품취득의건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정수물품취득의건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7. 6.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 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님으로부터 11월 24일자로 정수물품취득의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월 26일자로 93년도 청양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청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1월 27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이상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제1차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양승구 의원님, 간사에는 한철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동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채택되어 본회의 승인요청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 0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 감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의회에 승인요구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결코자합니다.
  그러면 감사특위 위원장이신 양승구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구  감사특위위원장 양승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1차회의에서 92년도 청양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배부하여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실시키로 만장일치로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하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관하여 92년도 행정사무집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집행의 오류부분을 수정보완토록하며, 또한 명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획득과 기타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수집에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사업소 및 산하기관인 읍면사무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8인의 위원 전원으로하고, 사무과직원으로 감사업무를 보조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에 있어 11월 30일 첫날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이상 5개 과가, 둘째날 12월 1일은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이상 5개과, 셋째날 12월 2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6개실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개의시간은 당일 오전 9시 30분으로 하고,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당일 24시까지라도 상황에 따라 운영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실과장의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요구제출 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도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중에 요구된 자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신속히 제출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의결코져 합니다.
  이것은 10분 의원중에서 8분이 감사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14시 0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관에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정 연 설)
  ’92. 청양군 정기회
  1993 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 정 연 설
  청양군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저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오면서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해 두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힘찬 걸음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전체의 대표자로서 군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히 요구되는 「지역의 결론」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군이 막중한 군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청양 군정사의 한 장한장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변화속에 큰 발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전후의 냉전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 왔습니다.
  특히 E.C 등 경제통합체와 지구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오선언」에서 보듯, 무역과 환경부문에서의 선진국이 세계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으며, 클리턴 미국 제42대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역 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등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82년만에 국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방정책이 결실을 거두는 가운데, 우리의 염원인 통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을 한발 성큼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중립 의지로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내각을 탄생시켜 선진선거 문화를 창조하여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자 힘찬 발판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실험 무태가 될 14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뜻과 바램을 수렴하여 주민본위의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면서 군세 도약을 위해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양발전을 위한 공업화 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농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성장작목의 선정과 추진, 공해없는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지원 노력도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군정의 구석구석을 되돌아 볼 때,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적지 않았음을 회고하면서 이를 내일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하여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93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3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데 국력을 모아 나가야할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결심과 기대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해입니다.
  새로 탄생되는 정부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선진조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적인 목표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속에 통일기반을 한층 가시화시켜 나가야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개원 3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정착되고 보다 성숙한 자치문화를 이루어 나가야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서해안 시대」의 큰 흐름위에서 본 군은 서해안 개발의 배후 지역으로서, 충남의 중심지로서 발전의 기틀을 잡아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새로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가운데, 군정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서있는 선진 군민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근검, 절약, 도의사회 건설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 「보전속에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2000년대를 향한 청양의 미래를 착실히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실한 봉사를 통한 신뢰행정」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군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아래,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중점정책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추진태세를 재정비하고 사회 선진화를 위한 새 시대 국민운동이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는 등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사회 일각에 일고있는 일하는 기풍 조성과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일하는 풍토와 근면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운동을 이 시대의 도덕성 회복과 새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간화의 민간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기 위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와 계도를 통한 선도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접객 업소의 수준향상과 좋은 식단을 개발하고 적당한 양을 주문하여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도 1회용 젓가락과 그릇을 사용치 않는 등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 나갈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청양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세가 수려한 청정 지역으로서 요즈음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맑은 물」「깨끗한 공기」「오염되지 않은 토양」속에 새들이 지저기고 물고기가 노는 쾌적한 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기 위하여 군민의 젖줄인 지천 수질보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의 향토를 보전하고 환경 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농공단지 오ㆍ폐수와 축산 폐수의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처리 대책 등 공해방지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보전 노력은 행정적인 시책과 함께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군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 써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의 질 향상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 선용공간을 크게 늘리며,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 기반의 길을 열어주고, 불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지원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군세도약을 위하여 군정의 초점이 한데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2000년대 청양발전의 목표와 미래상을 담은 군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상수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맑은물」을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정수장을 확장하고 상수도관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와 긴밀한 협조로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천장호 부근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등 집단시설을 유치하고 자연 휴양림내에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등산로변 가로수로 산벗나무 등 자생목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숙원사업인 청양읍 및 화성 시가지 우회도로 건설사업, 악지터널 개설사업 등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접촉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군도 농촌 소득원, 도로의 확ㆍ포장 사업, 오지 종합 개발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행정」을 적극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그늘진 곳, 어려운 계층,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점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안길, 시가지 뒷골목 포장과 가로등 ㆍ 방범등의 설치, 터미널 ㆍ 시장의 공중변소관리, 버스 승장강 설치 등 생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중점 투입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농수산물 수입 개방압력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농촌이 겪고 있는 이같은 어려운 고통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고향이며 뿌리입니다.
  그리고 농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중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우리들 전체의 문제입니다.
  당면한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길은 농민들이 보다 큰꿈과 용기를 갖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여기에 주안을 두면서 우선 농민 후계자 등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농촌을 지켜나갈 농촌 지도자를 비롯한 기존의 영농 조직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농촌을 이끌어 가는 근간조직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 표고 등은 물론, 화훼, 두충, 맥문동 등을 보다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시범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특별시 중곡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전 및 인천직할시에도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여 유통 과정에서의 중간상인 마진이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집하장, 개량저장고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전통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산지에서 직접가공,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도시인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최근 영농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 운동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기계화를 계속 추진하고 위탁영농사회와 기계화 영농단의 설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사 시설개선과 대규모 유가공 공장을 유치토록 하여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정착시키면서 한편으로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조직의 활력화로,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책임봉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소망을 굴절없이 수렴하기 위해 대화 또는 간담회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8 억원, 특별회계 160억원 등 총 458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7일
  청양군수 정 동 기
○ 의장 이근수 방금  군수님께서 밝히신 새해 군정살림에 대한 청사진대로 아무쪼록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25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양승구의원,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윤채원의원, 김익동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이상 8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예산안과 91년 결산심사는 예결위원회에 회부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정수물품취득의건 

(14시 26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각종 사무기기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률을 올리고져 『컴퓨터』외 10개의 종목을 신규취득코져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물품취득을 요청한 사항은 11개품목에 48점으로서 총소요액은 1억 3,8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사항으로서 첫째, 개인용 『컴퓨터』가 정수상에는 64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2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대가 부족인데 일전에 승인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부족분이 12개가 있어서, 12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무과에 1대, 새마을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지역경제과에 1대 등 875,000원짜리를 구입코져하며, 재무과는 봉급에 소요되는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1대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550만원짜리 『컴퓨터』는 주택전산화용 『컴퓨터』로써 이번에 다시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운곡면, 대치면, 청남면, 장평면, 화성면, 비풍면은 먼저 1대씩만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대씩 추가승인을 해가지고 2대씩 확보코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당 87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됩니다. 여기에 개인용『컴퓨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프린터』가 총 정수가 76대입니다만은 실수가 55대로서 21대가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16대를 이번에 신규취득코져하는 사항입니다. 내무과에 11대로써 이것은 군청에 『컴퓨터』교육장을 개설하는 관계에서 이 대수가 필요해서 했는데, 이것은 60만원짜리 10대하고 150만원짜리 1대 해가지고, 총 소요 사업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지역경제과에 1대, 재무과에 봉급『프린터』용이 1대, 도시과에 1대해서 16대가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며, 다음으로는 모사전송기라고해서『FAX』라는 기종입니다. 이것이 33대가 현재 있습니다만은 18대가 현재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대가 부족 중 우선 급한 상황으로서는 6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6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에 1대, 내무과에 1대, 재무과에 1대, 산업과에 1대, 지역경제과에 1대, 의회사무과에 1대 해서 6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문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문서세단기로서 짤르는 절단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기획실에 1대, 내무과에 1대, 재무과에 1대, 건설과에 1대, 의회사무과에 1대, 5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청양읍에 지금 정수가 2대로써 2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양읍의 읍세관계로 인해가지고 2대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고, 타군 읍을 갖다가 확인을 해본결과 각 읍이 3대씩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를 1대를 추가배치함으로써 3대를 갖다 확보코져 이번 정수 1대를 갖다 취득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서는 공관용 냉장고 1대를 요청을 했고, 녹화기는 녹화재생기입니다. 이게 녹화기라고 품명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VTR』그 기계입니다. 뒤에 페이지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노고하기를 통해가지고 확면을 재생해가지고, 『텔레비젼』에서 방영이 되는 직원교육용 회의실에 비치할 기자재를 한대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텔레비젼』2대를 직원교육용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VTR』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천 골재장에 설치해야 할 계중기가 2대가 정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2대를 갖다가 요청을 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군청 상황실에 각종 회의용에 공하기 위해서 앰프를 갖다가 1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취득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무쪼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  제89호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93년도에 신규취득코자하는 정수물품을 다음과 같이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본 의안에서 요청된 취득승인 요청 물품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용『컴퓨터』12대, 『프린터』16대 모사전송기 6대, 문서세단기 5대, 전자복사기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녹화기 1대, 『텔레비젼』2대, 계중기 2대, 앰프 1대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억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수물품 구입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수물품선정을 내무부장관이 1년에 1회정도 조정합니다.
  우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내용을 별첨1에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선정에 따라서 그 정수책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정수책정이 되어서 예산부서의 합의를 거쳐 정수취득요청을 의회에 하면은 취득승인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준 그 취득승인요청은 다시 예산계상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취득토록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정수물품 관리에 관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은 의안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목적은 그 불요불급한 물자구매를 억제하여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을 방지하고 물품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낭비를 없애고자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득승인요청된 각 물품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개인용『컴퓨터』12대는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3년 확보계획 25대중 예산형편상 20대를 신규취득코자 하는바 이중 제13회 임시회의때 10대를 승인 받았으며, 금회에 10대를 취득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1대는 재무과 봉급계산용 PC는 용량이 부족해서 현재쓰고 있는 그 『컴퓨터』는 회계처리용으로 대체활용하고, AT 486신종 1대를 신규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주택전산화 즉 건축행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1993년도 상반기중에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주택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확보를 위해 1대를 신규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2대가 되겠습니다.
  그『프린터』는 개인용『컴퓨터』용『프린터』입니다.
  16대를 취득승인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3년 확보계획 15대중 예산형편상 14대, 또 봉급계산용『컴퓨터』용 1대, 주택전산화『컴퓨터』용 1대를 신규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자전송기를 6대가 취득승인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삼자동화 추진계획에 다라 1993년 확보계획 7대중 6대를 신규취득해서 주요한 각 실과에 그『FAX』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5대는 그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3년도 확보계획 8대중 예산형편상 5대만 신규취득하겠다는 요청입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1대는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3년도 확보계획 신규취득 2대중에서 1대를 신규취득해서 청양읍 민원처리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탁기 1대와 냉장고 1대는 공관 비품용입니다.
  다음 녹화기 1대와 『텔레비젼』2대는 대회의실에 설치해서 주민 및 직원교육용으로 활용코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계중기 2대는 골재채취장에 비치해서 골재반출차량의 정확한 무게측정으로 정량이상 반출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물품을 구입 취득코자하는 요청입니다.
  다음에 앰프 1대는 상황실 회의용으로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추진계획은 별첨으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이 검토한 결과 개인용『컴퓨터』개인용『컴퓨터용 프린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세탁기, 냉장고, 녹화기, 텔레비전, 앰프는 원안대로 신규취득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계중기는 본군 골재의 적극적인 판촉차원에서 그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은 설치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양승구 의원 여기  녹화기 직원교육용이라고 했는데, 대충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녹화기라는 것이 『VTR』을 얘기하는 겁니다. VTR을 텔레비전에다 갖다....)
양승구 의원  아니 기계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원교육을 어떤방식으로 시키는지 무슨 필름이 필요하냐 얘기요.
  여기다가 무슨 저 직무교육을 시키는것이냐, 내용이 뭐냐하는 얘기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물론 직무교육도 들어갑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교육용 VTR 테이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내무과장 안 계십니까? 누가 자세히 아는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그러면은 이것이 내무과장 올 때까지 다음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시면은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이게 지금 취득물품승인의 건은 매회기마다 이렇게 올러오는데, 그 정수란 자체가 그야말로 참 필요시에 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하지만은 1년에 적어도 1년에 4/4분기까지 1년에 4번정도 이렇게 무슨 정수를 책정하면 우리도 납득이 갑니다만, 한달이 멀다하고 정수를 책정하고, 다시 변경하고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고, 또 나아가서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근대화해서 사무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넓혀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장비를 사서 인력이 얼마나 감소되어서 그 인력으로서 찾아가는 행정으로해서 효과를 본다 이런 판단을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선 매회기마다 정수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둘째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인원은 맨날 더 늘면늘지 감소되는것도 아니고, 또 주민의 편익시설이 더 넓혀지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야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장비로서 현대화되므로써 인력이 그만치 감소가 되서 행정이 능률화된다 한다는 그 수치상 계산은 있느냐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답변해주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저도 조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수물품이 예산선심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자료를 갖다가 미리 의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시간관계상에 있어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 한달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사회에 소관되어가지고 각종기기에 대한 것은 저희 군만 독립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에서 생각을 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청양군만 안했다고 할 적에는 행정이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우리 농민이, 농부가 경운기가 없던 사람이 경운기를 샀다 얘기여 1,000만원 들여서, 그러면은 시키지는 않고 농사를 수확을 많이 함으로써 경운기 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계를 현대화 했으면은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물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한다는 것에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조병안 의원  그렇고, 본의원   이 생각할때는 연말은 되고, 뭐 예산형편이 어째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연말에 이런 것을 승인요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그 내년도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올렸고, 앞으로는 추경전에 명년도 예산올릴적에 1개월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안 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수시로 정수를 올리는 제도는 서로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의원자신도 지금 정수가 얼마가 정수인지 알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컴퓨터』가 행정장비가 총 얼마가 있는지, 자료가 내면 또 다음 또 변경되고......, 과연 이것이 행정장비가 그렇게 필요한것인지......
○ 의장 이근수  그다음에 양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양승구 의원  녹화기 문제요? 직원교육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나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대회의실이라든지 강당에는 VTR을 쓰는데 즉 말하자면은 TV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설치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젼』을 그 교육을 할려면『텔레비젼』을 앞에다 조그만 것 하나를 놓고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정도 그것을 사자기고 지금 대회의실에 좌측, 우측에 하나씩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직원교육용을 주로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회의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직원교육용인데, 나는 그 과연 거기에 담겨져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도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하는데 필요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이다 하면은 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을 중앙에서 VTR로 해서 내려오고, 또 민방위, 또는 무슨 산불조심이다. 또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위생교육 시킬때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틀어줘서 시청각교육을 시키는데 쓰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무교육이나 뭐 시키는 것은 별로 해당없잖아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직원들요?)
양승구 의원  예.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직원들 교육용으로다가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으면은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얘기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쓰레기 줄이기, 또 화생방 교육이 됐다든지, 또는 수해현황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등등이 VTR로 담아져가지고 그 『테이프』가 내려오는거죠?
  『테이프』가 내려오는데 저희군에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에다 조그만한 TV만 설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양승구 의원  예. 알았어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그건 누가보더라고 좀 옛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번에 양쪽으로 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다음에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정수물품을 많이 사들이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화를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명년부터는 야근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근 같은 것은 없겠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이것은 사무기기의 도입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화 또 신속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1단계는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2단계는 95년 ~ 96, 3단계는 97년, 97년까지는 『퍼스널컴퓨터』 개인용『컴퓨터』를 확보해야한다. 또 문서세단기는 어떻게 한다.
  또 FAX시설은 어떻게 해야한다하는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수물품을 자꾸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을 전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야근이 없어진다. 아마, 야근은 특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테죠. 그리고 신속하고......)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다음에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저 문서세단기인가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이것이 전체 소요한 것이 29대이고,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실수가 2대, 부족한 것이 27개이죠?
  그중에서 이번에 정수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정수가 금년도의 정수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부로부터 청양군에 내려준 확보계획입니다.)
최병우 의원  금년도에 확보하라고 하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명년도에......)
최병우 의원  예 내년도에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2대가 있으니까, 5대를 더 산다 이 말씀이죠?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29이라고 하는 숫자의 책정된 근거가 어디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그 근거가 있겠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은 읍면하고, 실과,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이 세단기도 정보화시대하고 관련된 정보유통상 연관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예. 연관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있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연관이 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종이 자르는 규격도 그 연관이 있어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자르는 기계에 대한 그런것은.)
최병우 의원  예?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종이를 쓰다가니 폐휴지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구겨서 내버리는 것 보다는 그 기계에 넣어서 그것을 썬다. 그러니까 사무기기의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각 읍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먼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1대씩 주는 것은 몰라도 본청에 있어서는 말여, 예를들어서 층별로 1대씩 과에다 설치한다고한들 그것 좀 거기가서 가지고 가서 잘라다 쓰는데 뭘 그렇게 불편해서 한대.......)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자르게 아닙니다.)
최병우 의원  그럼 뭐여 이게?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휴지를 그 국수가락처럼 이렇게 분쇄시키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뭐를 집어놓으면요?
조병안 의원  넓은 종이를 넣으면은 국수가락처럼 나오는 세단기기구먼 그려.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세단기...)
○ 전문위원 임영환  비밀보안차원에서 그럴겁니다.
최병우 의원  설명좀해봐, 이게.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보안상....)
최병우 의원  아! 보안상 폐기한다.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소각하는걸로 생각하면 되겠구먼.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다면은 이것말여 이렇게 29개까지 정수로 해서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타당성이.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정수를 같다가 총무처에 말하자면 지역행정자동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따져주는 것인데,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2대가 있고, 연도별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명년도에 5개를 확보하는데있어 어떤과, 어떤과는 이렇게 하겟다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여하튼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 다짐이 계셨기에 꼭 필요한것이라면은 뭐 이거 이상이라도 더 사드려야죠.
  꼭 필요한거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얘기하는 사무기기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최소한도 목표한 사항입니다.)
최병우 의원 이거  사드리면 아주 잘 들합니까?
  그다음에 이 계중기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일이 있었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  왜 또 올려 자꾸 필요없다는데, 계중기 뭐할려고 6,000만원이나 들여서 2대나 삽니까?
○ 의장 이근수  저 건설과장 답변해보세요.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요.  그 안에 한가지 더,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관련된거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제가.....)
○ 의장 이근수 가만히  계세요.
양승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저  내무과장님한테 물을게 있는데요.
○ 의장 이근수 내무과장한테요?  지금 그 말씀 그 질의 전에?
양승구 의원 나도  지금 문서넣고 자르는걸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소각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재활용 못하지요.)
양승구 의원 아니  가만있어요.
  알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거요 그러면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재활용할 수 없죠.)
조병안 의원 폐휴지로  들어가는거지.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깐 재활용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소각하죠.)
양승구 의원  소각하죠.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소각하는게  아니지 종이공장으로 가는거지.
양승구 의원  거기에다 넣어서 또 소각시킬 것 없이 옛날처럼 보안대액으로 휴지소각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않되지요.
  우리가 폐휴지를 수집을 하는데, 어떤 것은 폐휴지로 나가야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폐휴지로 나가지 않고 찢어내버려야 할것이 있다 이 얘기요. 문서가 그때 그 서류성격상 보아가지고서 이것은 그냥 폐휴지로 내보낸다든지, 소각장으로 간다는 것은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세단기에 넣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여기다 없애나, 돈 안 들이고 구별을 해서 이것은 대외로 나가서는 않되겠다 하는 것은 뭐여 휴지 소각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오.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것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문서가 생산이 됐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틀렸다든지, 이것은 폐휴지에다 넣어야할 사항이 아니라든지, 폐휴지가 됐다할적에 그것을 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시키느냐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엔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서 6시에 퇴근을 한다고 보면 모아두었다가 소각을 하게되는데.)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뭐여 그게...
최병우 의원  보안.
양승구 의원  보안에 목적이 있는거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보안목적도 있고, 누가 보더라고 휴지를 꾸겨서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단기에 넣어 빼내는 것이...)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런데 돈이 이게 한대에 100만원짜리란 말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안적인 문제라면은 면사무소나 각 실과별로 다 사줘서 확실히 보안해야될거 아니냐, 이왕이면 그러면 총 숫자 27대를 다 올리지, 어째서 이 과만. 그러면은 거기다 넣어서 하느냐 얘기여?
  차라리 아까 최의원 말씀과 같이 그러면 이건 차라리 군청 층별로 하나씩 해놓고 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층별로 다 사면 좋죠. 다 사면 좋은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 하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어가지고,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구 의원  언제까지 확보하라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    읍면에 다 주는 방법이 있고, 층별로 다 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과배부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내무과장님 확실히 이것이 중요시 되어서 확실히 이것을 아까 최의원   님 말씀과 같이 딴일도 바쁜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런 감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 의장 이근수  예. 그 다음에 저 건설과장님 답변....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그게 계중기가 아니라 측중기 입니다. 그랬는데 정수2개를 요구를 했다가 지금 다른 사업장에슨 마음대로 모래를 싣고, 나가고 파는데, 청양에서만 이것을 사용했다고 그럴때에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다, 팔리지를 않는데 그래서 도내 인근에 지금 군은 물론 경영사업으로서 이 모래를 팔아가지고 세입 확보해야 되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도로도 역시 보호해야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보시면 알테지만서도 대형차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공사기준은 여전한데 옛날과 똑같은데 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싣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각목을 대가지고서 그것을 싣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군에서는 이 골재사업과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 단위만 하더라도 하천관리부서하고, 도로관리 부서가 달라서 항시 이것가지고 시비가 됩니다.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경찰서더러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하면은 당신네들 단속공무원이 실어준 것을 공무원이 실어준 것을 어떻게 공무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지금 다른군은 측중기를 쓰지 않고 있는데 저희군만 이것을 써가지고서 판매가 않된다고하는 그런 현상이라면은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정량이상을 실어줘 가지고 판촉을 한다. 그런 경우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지향이 되지 않겠는가, 어느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정량을 실어서 정당하게 그런 말하자면 기업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로관리는 강력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절대로 측중기를 설치해가지고서 중량이상 싣지 말아라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한다 하더라고 타 시군에 설치를 않는데 우리 군만 설치해서 그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절대 먼저처럼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명칭이 계중기가 아니라 측정....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측중기입니다. 측중기)
최병우 의원  측중기?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예.)
최병우 의원  측정기여, 중기여?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측중기)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저울이지, 일종의 저울.....
윤재순 의원 저울,  저울이요.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차가 지나가면은 그 중량이 총중량이 나타납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문제점은 있죠?
  도로관리의 그 과적차량 단속상 문제가 있다하는 도로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이 가죠, 그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생산체면 생산체 그 원인처에서 개별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어느 국도의 주요 요소에다가 국비를 들이든지, 도비를 들이든지 해서 설치를 해야지, 시장 군수더러 일일이 확보해서 그 물량생산지에서 그런 장치를 해라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죠.
  거기서만 그러면 과적을 않다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들으니까 그 중량에 대한 적정을 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둔다 이런 말씀이죠?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정량을..........)
최병우 의원  정량을 글쎄 적정하게 공정한 정량을 적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도 있다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 건설과장 명로천 -    집행부석에서 -    예.)
최병우 의원  이거 그런데 우리 한해 더 넘어가 보는게 어떻겠어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집행기관에 우리가 물을 것이 아   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게 의원님들이 아   마 본뜻이 담겨있는 검토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행기관이야 해달라는거 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검토보고대로 해나가는게 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리고 말이죠. 이 재무과에서 물품정수 절대 당장 필요한것만 다시 고릅시다.
  이게 전부 이렇게 올리면 이게 어떻합니까?
  재무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한 말씀 더하실 용의 없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 정수로써 해가지고 금방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을 갖다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정수를...........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단, 취득승인을 수요에 따라서 최소한 조회해가지고 취득승인을 하는것이지 정수자체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  당장 사지는 않겠다?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취득승인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취득승인한 절차를 밟을 때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장비는......)
조병안 의원 이게  모사전송기는 『FAX』를 얘기하는 거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게  현재 그 과에 없습니까? 이게    6개과에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무실에는 1개도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 정수물품중에서 이 저 측중기인가 계중기인가 이것은 다시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정수만 증인하는 방향으로 할까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측중기 이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취득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5시 05분)

○ 의장 이근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중 3동이 상당히 노후가 되서 현재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군수님 공관 옆에 있는 구 새마을 과장 관사, 그리고 의료원 옆에 있는 구 산업과장 관사, 옛날에 시청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앞에 있는 구 내무과장 관사, 현재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비가 도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가지 건물을 매각을 해서 일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년건평 162평, 거기 주요골자에 계획건평 162평방미터로 되있습니다만은 평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62평 건평을 건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시키고자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사부지를 약 660평방미터인 약 200평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2층에 18평형 6가구를 건축을 하는데, 단층이 3가구, 2층에 3가구, 그리고 3층에는 독신자숙소 9평형 6동을 설치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서는 총 4억 5,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약 1억원, 건축비가 3억 5,680만원이 소요가 되고, 확보재원 방법에 있어서는 관사매각 등 그 부지매각 비용이 7,500만원, 의료원 관사신출 보조금이 5천649만 1천원, 순군비가 3억 2,4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일반회계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1,194.6평방미터로서 사업비 5,640만원이 되겠고, 매각은 토지하고 건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734.6평방미터, 환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2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으로는 아직 적당한 위치를 현재 선정은 안했습니다만은 군청주변, 읍내리 주변에 선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약 200평에 해당하는 660평방미터를 1억원의 자금을 갖고서 소요를 하는데, 약 평당 5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로서는 162평을 갖다가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는 평당 220만원정도의 건축소요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15-3번지 대지, 이것은 군수공관앞에 구 새마을과장 공관입니다. 이것은 전액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다음 126번지, 208번지는 청양교육청앞에 있는 구 내무과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평방미터, 다음 읍내리 261-5번지에 위치한 것은 청양 의료원옆에 구 최충식인 산업과장 관사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214평방미터 중 34평방미터, 약 10평정도는 그 마을에 진입로가 현재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유보를 해서 청양군으로 그냥 갖고있되 용도만 주민들에게 마을안길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자 하는 바이며, 건물은 거기에 조성이 되있는 건물은 전부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뒤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은 서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관사를 신축함으로써 군수님 산하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측면이나 사기앙양측면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 제 9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요입니다. 본 의안은 분산되어 있는 노후관사 3동, 부속건물까지 합하여 4동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사 3동 188.6평방미터, 57평이 됩니다. 57평과 그 부속토지 3필지 546평방미터 165평이 됩니다. 이를 매각하고 군청사 주변의 토지 100평을 구입하여 3층 연건평 162평의 관사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를 검토했습니다.
  두번째,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매각과 신규취득을 보기좋게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토지분야입니다. 매각코자하는 토지는 읍내리 15-3번지 158평방미터중 158평반미터, 읍내리 126평방미터중 208평방미터, 읍내리 261-5번지 214평방미터중 도로로 빠져나가는 면적을 빼고서 180평방미터해서 도합 3필지에 546평방미터 165평을 매각하는데 매각금액 추정되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70,328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하는 토지는 송방리 주변에 66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 되지요. 이것을 1억원에 평당 100만원씩 1억원에 취득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물분야를 살펴보면 매각코자 하는 건물은 관사 15-3번지에 부속건물까지 2동 71평방미터, 읍내리 126번지에는 1동 54.8평방미터, 읍내리 261-5번지 1동 62.8평방미터로 도합 3동에 188.6평방미터로 이것은 매각하면 4,7662천원이 추정됩니다.
  신규취득코자 하는 것은 송방리 주변에 534.6평방미터의 건물입니다. 162평 1동을 짖는데 3층짜리 규모로 지어서 1~2층은 18평형 6가구, 3층은 9평형 독신자숙소 6실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3억 5,640만원, 평당 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금액은 7,590만원, 신규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관사 신축 소요사업비 4억 5,640만원의 재원확보는 관사매각대금 7,590만원, 의료원 관사보조금이 있습니다. 56,491천원,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군비를 324,819천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매각관사는 일반경쟁 입찰하면 추정된 7천 5백 9만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므로 증액되는 만큼 군비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읍내리15-3번지에 있는 관사와 읍내리 126번지에 있는 관사는 1966년도에 건립된 것이며 읍내리 261-5번지 관사는 1968년도에 신축되서 관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읍내리 15-3번지는 공가로 되어있고, 읍내리126번지 관사는 직원 1명이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읍내리 261-5번지는 독신직원들이 숙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되서 거주자들이 매우 열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취득코자 하는 군청사 주변 부지는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집행부측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매각코자하는 관사는 사실상 관사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재산증식 가치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공무언 확보가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서 관사증축의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각 관사 및 부속토지를 매각하고 군청사 주변에서 토지를 매입 관사를 신축하여 군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대금 7천 5배 9만원을 타세입으로 충당하고 재산매각은 보류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도 한번 신중히 심의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 장 이근수  질의있으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이것이 매각대상이 7,500만원이 이게 시가로 나온거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공시지가로 나온 겁니다.)
한철희 의원  공시지가죠? 여기 싯가는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싯가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시가로 추정입니다만은 9,000만원정도)
한철희 의원  평당 그러면 10만웡꼴이거든요. 이게. 그러시고요 또 한가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사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현재 10명정도.........)
한철희 의원  그리고 여기보면 평당 단가가 약 220만원인데, 이게 관에서 건물 짓는다는게 제가 건물을 민간인들도 지어보면은 120만원 130만원이면 참 잘 짓는데, 관공서라고 보면 70%, 30%, 40%가 이제 평단단가가 높은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다룰대 정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은 너무 예산책정을 하는 것을 보면 건축에 있어서 특히 상회하는데, 6동은 15가구네요?
  그러고보니까 관사가 68년도에 신축했는데 보통 개인별로 신출해도 지금 24년밖에 안됐는데 보통 살아보면은 한 20-30년은 살아도 괜찮턴데, 관사를 많이 잘 관리를 했을텐데 벌써 이렇게 노후가 됐다는 것은 유감이고 먼저번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축한다고 예산 해드린 것이 있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 계획과 관련해서 유보시켰었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철희 의원  수선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수선비하고 조립식 가건물로 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 삭감할려고 합니다.
한철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현재 관사를.
  대략 어떠한 분이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관사입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과장급 이상, 대부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지금 현황은 그럼 관사가 몇 분이 살림할 수 있는 관사를 가지고 있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현재 4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16개 실과가 되는데 4사람만 현재 관사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관사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지방분들은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독신자 숙소라든가 이런데 하숙을 하고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저 예를 들어서 그럼 관사가 16개가 있어야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아니지요.)
양승구 의원  군수, 부군수 하면 19개 그렇죠? 19개가 있어야하는데 현재 3개?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4개)
양승구 의원  4사람만 살 수 있다하는 얘기아녀?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5개나 부족일세.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지방분들은 안 들어가지요.
오형기 의원  아니 숫자적으로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숫자적으로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조금 내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짓는다는 것이 몇동 나오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12동요.
양승구 의원  지금 짓는다고 하는게.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12세대
양승구 의원  글쎄 세대지. 12세대 들어갈 수 있다.
○ 의장 이근수  9평짜리는 독신자들 세대가 되고,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림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거고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살림하는 분들은 들어가야죠.)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 배경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5,600만원 그 의료원에 보조금이 와있다 하는 것이 이거와 관련되어서, 전부 계획을 먼저 계획을 변경시키고 그것을 입안을 한 것입니다. 금 의료원에 의사들이 지금 9분이 있는데.)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 집행부석에서 - 10사람입니다.)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 9분이, 10사람이 있는데 의료원에 지금 근무하는데 군청 과장들이 4개를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관사를 달라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보사부로부터 의사들에 대한 관사는 확대해줘라. 그래서 예산이 나온게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요구할때는 1억 2천이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 집행부석에서 - 예.)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 1억2천인가 요구를 했는데, 보사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5,6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 과장들이 의료원 관사에 가서 있다보니까 의사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살면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고 의료원으로 보조나온 것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돈을 보태가지고 관사를 지어서 과장님들을 딴 데로 내보내고 그 4개의 지금 우선과장들이 쓰고 있는 관사는 의료원 의사들한테 돌려주고, 군 재산으로 군수공관 앞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도로로 나가고 남의 집 앞이고 공관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없다. 금년도에 1,600만원을 가건물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얻었습니다만은 거기다 가건물 1,600가지고서 방 네칸들여가지고 할 수 없으니 집행을 보류해라. 그 터는 팔아서 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내야되겠고, 이쪽에 최천식이라는 전 산업과장 관사가 있는데 그간에도 일반 주민한테도 부락에 들어가는 도로를 낼 때는 희사받았는데 군 땅이면서도 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안내줘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일부도로로 쓰고 일부는 팔아서 관사짓는데 보태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상이 나왔는데,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해보셔 가지고 사실 파는 것이 좋으냐, 안파는 것이 좋으냐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검토해주실 사항이고 관사 관계가 의료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문제는 의료원 보조금 5천 649만1천원 온 것이 문제구먼요 그려. 이게 안나왔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할텐데...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것보다도.........)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글쎄 보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조병안 의원  그래서요. 여기에 의료원에 그 관사에 군청 과장님들 4분이나 계시다는 얘기도 저희도 이미 듣고 있는 바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파는 땅과, 사는 땅을 비교형량을 해보면은 이것이 165평을 파는거죠? 546㎡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이것을 파고 660평방미터 200평을 산다.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값으로 비교하면은 아까 시가로 환산된 것이 약 9천정도 받는다. 그러면 알기쉽게 50만원씩 일오는 오, 5×6=30, 5×5는 25, 이렇게 보는거구먼.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50만원주고 50만원어치 사니까 뭐 땅은 그렇게 손해보는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조병안 의원  그렇게하고 261-5에 214평방미터중 약 10평 34평방미터는 길로 포함하고 도리없다.
  이것은 못팔겠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군비재원을 3억2,489만1천원을 어디서 충당할게냐, 이 염출이 문제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군수님이 오늘 군정연설, 신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 좋은말씀 계셨고 하니까, 그 사업은 무엇으로 할거며, 이 관사를 이렇게도 짓는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거 다다익선이죠.
  새집을 지어서 주는것도 좋고, 뭐 사무기기도 현대화 다 해주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씀씀이도 줄이고 또 근검절약도 하고, 또 나아가서 내 형편생각해서 재넘는거 아닙니까?
  내 근력생각해서 지게질도 하는거지, 쌀을 한가마질까, 두가마 지는 것은 근력대로 움직여야지 남 한가마니 지고가니, 나도 한가마니지고 가다가 안 갈테면 아주 가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거 재원염출은 어떻게 할거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군비재원이라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갖다 3억2천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럼 일반재원은 총 얼마 수입인데 3억2천을 쓴다는 거에요. 관사 짓는데?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일반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조병안 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세입이, 일반세입이 그게 몇 푼 들어 오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남한테 나 받는 것은 이걸로 다 짓고말고 1년내, 국가에서 의존수입으로 그대로 살고, 그러면 희망없는 사회가 되는거요. 희망없는 군민이고,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게, 이게 땅은 이해가 가요. 뭐 165평 팔아서 200평 산다니까 뭐 그거 내 값을 따져보니까 비등비등하네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평당 220만원 들여서 162평을 짖겠다는데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원염출 계획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의회에 상정만 하면은 의회로서는 여러분들 실무자보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의결만 해놓고 딴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현재 예산안에는 이것이 수록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예산안에는 확보가 되어있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93년도 예산편성 안에 들어다?
(○ 재무과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관사가 꼭 필요하고 하니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대의 조류도 영향이 있다고 봐져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지 그 어느 경우에는 으짖잖은 거라도 있는데도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살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야기됐던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짖는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고급화되면은 또 문제가 다르리라고 봅니다만은 우선 단가면으로 한번 연구해 볼 것이, 건설과장 『아파트』가 평당 어느 정도나 나가고 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건설과장 나갔어요?
한철희 의원  대전도요 택지값까지 불과 따져봐야 220만원정도면 분양이 됩니다. 택지값까지.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 단가관계는 예산안 심의하실때에 하시기로 하고 과연 이것을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하는것, 여기에 대한 질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의료원에 관사를 4동을 내줘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쫒겨나서 나오게 되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한의원님.
한철희 의원  저는 지금 그러네요. 갑작스리 코앞에다 대놓고서 저는 지금 여기와서 처음 봤습니다. 대놓고서 이것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측에서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   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우리가 이해를 득하고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그 안에 됐다고 봤을적에는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다 갖다놓고서 이만큼 땅을 팔 떼니까 이만큼 관사를 지어다고, 이 자리서 결정해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도 생각하고 신중한 생각을 가져야 될텐데 코앞에 갖다 대들어 놓고서 이것을 결정해주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또 지난번부터 이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것은 다음기회로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한의원에 다음 기회로 보류시키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은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휴식겸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충분히 질의도 됐었고, 충분한 토론도 됐었고, 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 찬 성 자 없 음 )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써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6시 22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감사특위 위원들의 자료검토 및 수집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 그리고 11월 30일부터 3일간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특위 운영이 계속되기 때문에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정기회 운영에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낍니다.
  심지어 야간회의 운영까지도 각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하시는 자세는 의원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적인 소임을 다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업무와 예산안심의, 두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으므로 주도면밀하게 검토 운영이 되도록 의원 상호간에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