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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08분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5회청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6. 5. 회의록서명회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제15회청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6. 5. 회의록서명회원선출


(10시 08분)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 개정에 따라 정기회 시작일자가 5일 당겨져 매년 11월 25일 개의하여 12월 24일까지 30일간 운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30일간의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승인, 조례안건등 산적된 안건이 놓여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1. 제15회청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무감사기간 결정과 감사특위구성을 한 다음 11월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안심의와 아울러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며 나머지 일정은 일반안건처리와 기타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 1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 

(10시 1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중 3일 이내로 행하도록 규정되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1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 여덟분으로 구성 실시하도록 원만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결과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김익동의원, 조병안의원, 양승구의원, 윤채원의원, 한철희의원, 이기갑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위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특별위원회에 전부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0시 2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사무감사 준비에 필요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회원선출 

(10시 29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이번 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김익동의원, 윤채원의원 두 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기회 첫날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30일간 계속되는 긴 일정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 정기회 운영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미흡했던 부분은 이번에 보완해서 훌륭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와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