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09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3.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발의)
  4. 1.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1월 19일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적극행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을 청양군수가 2024년 11월 20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25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상기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10시 11분)


임상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의 행복과 청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덕분에 청양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군의회가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청양군은 전체 면적의 66%가 임야로 이루어진 산림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장곡사 벚꽃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수목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교통소음을 줄이며,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정화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수목은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로변 수목이 관리되지 않아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를 침범해 대형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거나 가지 위의 눈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수목에 가려지는 경우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파손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양군의 도로변 수목 상태를 점검하였고,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 곳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로수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사유지 임야에서 자란 수목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가로수 관리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도로변 나무가 교통안전을 위협할 경우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읍ㆍ면 별로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산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년 교통 방해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지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봄, 여름에는 나무의 성장을 관리하고, 겨울에는 도로 위로 자란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관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수조사, 동의서 징구 및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도로변 수목 관리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청양군이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발의) 

이경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부터 청양을 혼돈으로 내몰고 있는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은 지역을 찬반으로 갈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천댐 건설 계획을 왜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께 소상히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청양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댐 건설이 시도 된 바 있지만, 모두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전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댐건설로 인한 환경변화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농업이 근간인 청양은 댐이 건설되면 안개일수 증가 및 일조량 감소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과 영세 수몰민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나 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셋째,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는 청양군의 지역발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확답하는 규제 완화는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뿐입니다. 
  그러나 수도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며 소득증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제한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여 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입니다. 
  지천댐 건설로 인한 수혜는 충남서북부가 누리고, 수익은 정부가 독점하며, 피해는 오롯이 청양군의 몫으로 청양의 미래를 위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충남도의 댐 건설 의지는 매우 확고합니다. 
  충청남도는 22년, 23년 호우피해의 원인을 지천 범람이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댐 건설 찬성 여론조성을 위해 찬성 주민에게 댐 견학을 시키고 있어 찬반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전망대,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청양 발전의 청사진이라며 제시하지만 이미 청양군이 운영 중인 시설들과 중복되고 차별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환경부는 지난 10월 22일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며, 반대가 심한 네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권역별 보고서에 지천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흘전 지난 11월 22일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안) 공청회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존을 위해 반대하는 주민의 앞을 공권력으로 막아선 가운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졸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천댐이 후보지로 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댐 건설 시 필요한 필수 과정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역주민의 합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말과는 다르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2013년 정부는 과거 국가주도 댐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물관리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댐 사업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 댐 건설 이전으로 회귀한 듯 보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환경부, 충청남도, 청양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공권력들이 군청 앞 현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데 매우 불편했습니다.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그로 인한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한 준비가 우리 청양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지난 2년간 발생한 수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천관리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물관리정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처럼 주민 동의 없이 댐 건설 강행하고자 지역주민을 편 가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의 댐 건설 강행과 청양군의 방관 속에 청양군민의 민심은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대의에 맞서 청양을 지키고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청양군의회가 군민의 편에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천댐 반대 투쟁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상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