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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16일(화) 14:45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 제출)
  4.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45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46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 제출) 

(14시 51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운영 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만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근거는 어디에 정해졌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수탁기관 선정은 생략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김기준 위원     공개 모집을 생략하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공개모집은 생략합니다.

김기준 위원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집행부석을 보며) 답변해도 괜찮아요.

○ 업무담당자 김상우     농촌공동체과 주민자치 업무담당하고 있는 김상우 주무관입니다.
  관계 법령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몇 조라고 지금 바로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주민자치센터,

○ 업무담당자 김상우     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요?

○ 업무담당자 김상우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프로그램 말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공개 모집 생략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찾아서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의원님들이 인건비 갖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던데 인건비 이번 기회에 다시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 인건비를 줬습니까? 사무장 인건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기준 위원     3500만 원이면, 연 3500 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김기준 위원     이게 순수 인건비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김기준 위원     그럼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김기준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원래 이 수당을 10개 읍ㆍ면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저희들이 연간 운영 계획을 받아본 결과 읍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적은 데는 5개, 많은 데는 13개까지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상 총 8개까지는 강사 수당을 지원해 주고,

김기준 위원     프로그램 말고 수당, 원래의 수당.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원래의 수당은 참석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김기준 위원     수당이 10개 읍ㆍ면 차등 지원은 돼 있는데 이것은 7만 원 균일 맞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렇게 문구를 쓴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김기준 위원     수당은 7만 원 동일한 거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게 주민자치가 사업비가 다 틀려요? 면마다. 10개 읍ㆍ면이. 설명 좀 부탁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간 운영 계획을 받아본 결과 적은 데는 5개 프로그램, 많은 데는 13개까지가 운영한다고 계획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 나가는 것 때문에 각 읍ㆍ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바뀔 수도 있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습니다. 1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근데 이게 8억 9122만 원 중에서 그것도 상승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바뀌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아, 바뀐다고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바뀐다는 뜻이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까 주민자치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연 3500으로 돼 있죠?
  이것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도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3,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인건비가 그러면 3500만 원인데, 월 얼마로 잡힌 거죠? 기본급 아닌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잠시만요,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291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290만 원이면 내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단가로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일부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 그 인건비를 얼마를 책정한 건지, 최저임금으로 한 건지, 이게 그럼 면 단위마다 다 같을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지금 3500만 원씩 10개 면 다 동일하게 나갑니다.

이경우 위원     내가 사무장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사무국 운영비는 별도로 밑에서 3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아까 이게 변동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변동된 걸로 알고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동의안이 매년 할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5년 단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변경은 어떻게 돼요? 사업비 변경이 1년에 한 번씩 변경될 것 아니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이것은,

이경우 위원     그러면 매년 동의안을 받아야되는데, 굳이 이걸 5년 단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업비가 변경될 때마다 의회 승인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승인 받아야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5년으로 해놨냐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최대 5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년으로 해야 맞는 건지 사업 기간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안을 매년 올릴 거냐 아니면 그냥 예산 심의할 때 받을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 생각할 때는 5년까지 두고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동의안은? 오늘처럼 이렇게 동의안 받을 때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사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한다고 저희들이 지금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이경우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 전문위원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여기다 지금 기간을 5년으로 해놨길래 이 사업비가 변경되면 이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5년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이제 본 예산에 그러니까 5년을 선택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안을 제가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게 프로그램을 잘하는 데나 못 하는 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행감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각 면 단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분명히 못 하는 데나 잘하는 데나 똑같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 면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게 이 사업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연말에 가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잘하는 데는 포상을 주고,

이경우 위원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이경우 위원     사업비 책정할 때 심의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냥 면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해준 건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 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고,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계획했던, 올라왔던 부분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커트를 시켰습니다.

이경우 위원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는 10개 이상 공모도 해서 하고 10개 이상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도 1개 프로그램이 거의 30만 원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강사 수당은 지금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물론 30만 원 받고 하는 데도 있고 동아리 팀들이 자부담을 해서 최고 6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물론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줘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동아리 활동하는데 본인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보조만 받을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일부 고급 프로그램들은 자부담을 60만 원까지도, 30만 원 보조하고 30만 원 자부담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이경우 위원     예. 저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이쪽에다 자부담금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100% 보조니까 그냥 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책임성 있게 본인이 가서 자부담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검토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실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30만 원 받고는 안 맞아요. 기름값 주고 대전에서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대천에서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데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해서 더 주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어떤 게 좋을지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자부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면밀하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100% 해달라고 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기간을 갖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정 동의안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원하시는 건지……

이경우 위원     수정 동의안을 해야 할 건지,

김기준 위원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것 알아보고서 한다고 하면 위탁 동의안을 지금 심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못하는 거죠.

김기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에 대한 동의는 효력을 5년간으로 하고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대신 이 사업비라든가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 예산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이경우 위원     근데 여기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안 올라왔으면 그냥 이런 동의안만 한다는, 전체적인 그런 것만 나왔으면 괜찮은데 여기 사업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명시돼서, 

김기준 위원     24년도에 각 예산된 걸 다 쪼갠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김기준 위원     심의 받은 것을 여기 다 지금 위탁안에 다 포함시킨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본 예산에서 심의 통과된 부분을 예산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한다면 그때도 위탁은 돼 있는 상태고, 다만 프로그램을 어느 쪽에서 너무 과하게 올렸다든가 프로그램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당치 못할 경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못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이대로 5년,

이경우 위원     가능한지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도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도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5년을 잡았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본예산 심의 때 의원들께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부분이 위탁된 거로 봐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없나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할 거는 지금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제 최저임금 수준인지 아니면 350만 원씩 진짜 주고 있는지 3500을 주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줘 봐요. 그러면 되죠.

이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안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현재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는 거고,

이경우 위원     서 있어도 지급은 적게 하는 건 상관 없으니까 그건 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할게요. 잠시 보류하시고 그거 확인해서 다시 다음 순서로 미루고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정혜선 위원     확인할 때 저도 한번 하나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발언하시려는 건가요?

정혜선 위원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때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은 또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참석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선 위원     아니요. 사무장 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한다고 하면 기존 시간 외에 초과수당 같은 게 예전에 제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같이 알려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시간외 수당은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해요. 그 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안 했어요.

정혜선 위원     아니예요. 청양은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잠시 심사 보류하고 마지막에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맨 마지막에 진행처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5시 09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5.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6. 검토보고(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게획)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 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과 2번,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매입, 청소년 힐링앤문화센터 건립사업부지 토지매입,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보훈공원 조성 부지 토지 매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군비를 8억 확보해주면 여기서 승인해주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확보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걸 신청할 때 부지 매입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해놓고 신청을 해야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것은 공모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공모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사업이나 아니면 보훈처의 보훈처 사업을 한번 이렇게 타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 가지만 더, 8억이 지금 현재 예측 금액이죠. 부지 매입비.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 금액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그거에 3배 정도를 잡은 금액입니다.

김기준 위원     공시지가 3배 정도로 가감정을 하기 전에 예상 수치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상 수치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상 수치고 실질적으로 가감정 후에 토지주와 이렇게 확정지으려면 이것보다 더 지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건 저희가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위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 가격을 판단을 해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판단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로 한 것 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변에 실거래가격,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 3년 동안 거래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에서, 

김기준 위원     토지 소유자께서는 저쪽에 우리가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지 매매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개발비를 평가를 해서 조금 비싸게 주고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변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분이 또 사실은 좀 받으려고 하는 금액도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지 적정성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 백세공원과 연계되고 있어서 나중에  보훈시설을 갖추고 백세공원과 연결해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면 부지 선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 매매할 때 가격이 너무 또 상승될까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승인을 해줬을 때 나중에 매매할 때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소유자분하고도 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쪽 소유자분 측에서 감정평가사 추천하시고 저희가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복지정책과 다 해도 되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     청소년행정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가족문화센터로 이관 계획을 잡고 있죠?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청소년상담센터가 가족센터, 지금 신축하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     이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힐링복합센터에 다시 가고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백으로 남는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건축 목적 연도가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조금으로 지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 달성은 5년 동안은 타 용도로,

김기준 위원     5년은 지났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건 5년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5년으로,

김기준 위원     5년이에요? 10년이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기준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나는 이것도 10년인가 해서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또 여백으로 놔둬야 하나,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근무할 때 가족복지센터에 그런 청소년센터가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문화원 이전을 할 때 그 건물을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도 괜찮을,

김기준 위원     뭐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간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있어야,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고민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시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는 끝났고, 다음은 제안 내용 3번 관광진흥과 소관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 내용 4번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LH에다 협약 해지를 해서 34억을 다시 저희가 다시 받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 부분을 받고 해서 그러면 교월리하고 정산면 서정리 부지 매입은 올해 안에 다 매듭을 지으실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부지 매입을 다 하신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추가적인 부분은 예산은 추경 때 다시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일단 의회에 승인 받으면 추경에 아마 올릴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LH하고 협약을 해지를 했을 경우에 그럼 34억은 그러면 올해 안에 이 금액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빨리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도록?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겠네요. 올해 안에 받아서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 이 부지 매입을 하는데 더 금액을 해야 되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정산면 서정리 181-6번지 일원에 아파트가 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안 되면 도로 건너 쪽에도 좋은 자리가 있는데 꼭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건지.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당초에 공공임대주택 LH공모 사업에 그 부지로,

윤일묵 위원     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부지로 공모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선정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부지를 현재 그 부지를주택 부지로 인식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지가 지금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윤일묵 위원     정산에서 제일 단가가 비싼데 거기다 안 되면 건너편에도 좋은 자리가 있는데 꼭 거기에 해야 하는 건지,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제안 내용 5번 재무과 소관 행사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옆에 측면에 그 땅을 토목으로 공사했을 때 처음에 예산을 하셨을 때 56억을 하셨어요.
  이건 지금 기존의 도로하고 맞춰서 했을 때 56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1안, 2안으로 해서 청양군청 앞에 지금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여기도 지금 경사가 좀 있잖아요. 이 경사도 이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약간 경사도를 눕혀서 지금 청사 주차장하고 조금 맞추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상태 거기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옆에 땅에 있는 부분도 토목 공사비를 약간 좀 금액이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그 부분 계산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옆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 위원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옆에는 주차장이 지금 상태로 보면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주차 면적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훨씬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정혜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 기존보다 조금 낮추면 그러면 주차 대수가 줄어들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상태로 되면 단을 1단, 2단, 3단 높이가 되니까,

정혜선 위원     한 단만 낮춘다고 해도,

○ 재무과장 강봉수     한 단으로 높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주차 면적은 되는데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그게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마을 안길하고 같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제가 봐도 농사짓는 땅이 있고 주택가 앞에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놓는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1안 부지는 그런 민원 소지는 없는데 이쪽 부분은 동네에서 집 앞에서 앞에 보면 주차가 돼 있고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정혜선 위원     앞에 지금 매입하려는 부분은 저희도 또 이제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땅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 28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부록7.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궁금해서 그런 데요, 여기가 학바위 거기죠? 미당에서 조금 올라오면 위쪽에 여섯집?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원래 와촌이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와촌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암리에서 행정을 해주고 하는데, 경계 표시가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재조정 하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제방을 위해서 조정하는데, 이 사람들 학암리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촌인지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 정산 학암리와 와촌리는 이번에 변경을 하는데 앞서 한 번 말씀드렸던 읍내리 필로스캐슬하고 농협 위쪽에도 지금 구역상으로는 벽천리로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정혜선 위원     전 4구 이장님께서 그런 거를 한번 집행부에서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을 한 번 들어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을 한번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제가 한 적은 없고요.

정혜선 위원     팀장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언제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 행정팀장 김동칠     행정팀장 김동칠입니다.
  매년 저희가 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는데, 읍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하려면 주민들 동의를 다 일일이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장님께서 그걸 하기가,  워낙 세대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어요?

○ 행정팀장 김동칠     저희가 다시 또 공문을 낼 건데요, 아직 그쪽에서 신청이 지금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서,

정혜선 위원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장님은 전 이장님이셔서 새로 지금 4구 이장님이 1년 전에 지금 바뀌셨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지금 4구 이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알고 계신데 거기 필로스 다음에 목재소 그리고 그 앞에 농협 하나로마트 그쪽 부분은 또 4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있어서 이 부분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행정팀장 김동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리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 보류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과정 중에 위탁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했는데, 주민자치회 예산을 단계적으로 승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방금 김기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공동체과장님이 제출하신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