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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7일 (화) 09 : 58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4. 3.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5. 4.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
  6. 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8. 7.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3. 2.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3.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4.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 제출)
  8. 7.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09시 58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09시 5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부록1.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공동체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면 4번에 고교 신입생 유치 홍보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청양고 700만원, 정산고 700만원, 이렇게 1400만원 잡혀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설명회라든지 소식지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청양고나 정산고 정원이 있잖습니까? 정원별로 미달 사례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23년도 올해 청양고가 입학정원 140명인데, 131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정산고는 60명 모집에 60명 확정이 됐고 미달이 9명인데 청양고가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만 그렇고 지난해 나 그전이나 충족을 다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22년도에는 정산고등학교가 6명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많이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이봉규 위원     홍보가 예산을 세워줘서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미달되지 않도록 더 홍보활동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수 신입생 국외체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50만원 18명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봉규 위원     이 학생들 선발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우수하게 신입생들 왔으면 그 사람들을 밖으로 외부 유출 안 되게,

이봉규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동남아 정도 가겠네요? 250만원이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건 호주입니다.

이봉규 위원     몇 박을 가나 몰라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6박 8일 정도 해서, 올해 2주 가는 걸로,
 
이봉규 위원     그러면 14일인데, 14일 동안 25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1인당 450만원 선인데, 2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50% 육박하네요? 4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걸로 가능해요? 물가가 올랐는데?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이나 신입생 유치 홍보비 지원 이런 걸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을 잘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원 돈이 다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으로 6,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무상교복이 어디까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무상교육이요?

김기준 위원     교복이요. 교복지원이,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출연하는 교복 지원 말고 정부시책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전에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 꽤 됐어요. 예산에 무상교복이 고교생까지 전부 다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신입생 위주로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 5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교복지원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데가 중학교까지만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무상교복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무상교복으로 지원되는 게 있으면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중복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은 빼야 되는 거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선 정확히 확인하셔서 출연계획안은 오늘 의결해드릴테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그 안에 자료 자세하게 자료 뽑아서 무상교복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들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간단하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드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2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장께서 안전관리자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출연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부록5.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6.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2024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그동안 청양군에서 출연금 나간 게 총액이 얼마예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소상공인 나간 거요?

이경우 위원     출연금 나간 거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31억 6,000만원 보증금액이 나갔습니다. 올해.

이경우 위원     올해만 아니고, 그동안 출연금 나간 거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2020년부터 23년까지만 파악했고 이게 2014년부터 시행된 거라,

이경우 위원     2014년도 1억원, 5차?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91억 6,000만원까지 저희가 보증 금액이 나갔습니다.

이경우 위원     얼마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91억 6,000만원이요.
 
이경우 위원     14년부터 출연금이 나가서,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저희가 파악한 건 20년부터 23년까지 파악을 했고요,

이경우 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91억 6,000만원 보증금액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청양군에서 낸 출연금만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출연금이요?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이경우 위원     4년 동안 8억?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이경우 위원     내년에도 3억 3,000만원이 나가는 거죠?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올해 3억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3억 3,000만원이요.

이경우 위원     대출자들이 많아서 출연금이 늘어가는 거죠?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 자금난이 심해서,

이경우 위원     내년에도 대출 신청자들이 많으면 출연금을 더 해야 되겠네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추가로도, 올해도 두 번 출연을 했거든요.

이경우 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면 출연금 대신 보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이분들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서기 때문에 보조금보다는 상환을 해서 자립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목적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경우 위원     목적은 맞는데, 어찌됐든 1년에 3억 3,000만원이라는 보조성이나 마찬가지, 금융기관에 보증해주는 거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이건 상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경우 위원     출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출연금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상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조로 나가면......

이경우 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증료잖아요. 이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매년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증료로 주는 거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계속 누적되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2014년부터 그렇게 됐으면 누적액도 상당히 될 거로 보거든요. 8차는 1억 5,000만원, 계속 늘었거든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처음에는 1억원으로 출연했거든요.

이경우 위원     처음에는 1억원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네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이경우 위원     이것도 누적되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냥 이것도 보증금으로 없어지는 돈인데, 보증금으로 없어질 바에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너무나 보증료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안 될까요? 몇 건이었죠?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올해 129건,

이경우 위원     129건, 3억 1600만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팀장님 지원 내용 중에서 3,000만원 이내 소상공인 1인당 3,000만원 이내 할 경우 1회를 지원해주는 거죠? 1회 지원이라는 건 5년간입니까? 아니면 1년간 입니까?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2년 거치 5년 상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년 거치 후에 일시 상환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러니까 이 금액을 상환해야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원한다는 건 우리군에서 3억 3,000만원을 출연하는 건 보증증권을 끊는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거죠. 맞죠?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수수료는 한 번 지원해주면 3,000만원 대출 받으신 분이, 1회라는 것이 5년 기한 내인 겁니까? 아니면,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상환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얘기가 아니고, 1회라는 게 1회 지원 보증을 해준다는 게, 기한 5년내 다 계속 보증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첫 번째 해는 보증 수수료를 받고 다음부터는 소상공인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겁니까?
 
○ 업무담당자 명새길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명새길입니다.
  5년 이내 1회 보증이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5년 내에 1회분이라는 건 1년 단위로?

○ 업무담당자 명새길     아닙니다. 5년 내,

○ 특별위원장 김기준     5년을 1회로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 업무담당자 명새길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부분 보충해서 다른 과 사업하고 비교하고 뭔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증권을 개인이 가면 끊어서 보증업무를 하는데, 이 대상자는 명시가 돼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도민 다 되는 겁니까?

○ 업무담당자 명새길     충남도내 다른,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는 소상공인이죠? 그런데 농업인이다 이거죠. 농업인 보증을 한다고 치면 이 보증재단에서 보증 끊는 업무를 합니까?

○ 업무담당자 명새길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출연을 해서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발전기금 활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농업인들이 없다, 만약에 담보능력이 없는 농업인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면 자격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이경우 위원     여기 129건이죠?

○ 업무담당자 명새길     예.
 
이경우 위원     129건이고 3억 1600만원이 보증료로 나가는 거죠? 맞죠?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 업무담당자 명새길     보증금액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액, 그러면 192명 중에 대출받은 액수가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렇죠. 3,000만원이,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건당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주세요

○ 업무담당자 명새길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3,000만원 한 사람도 있고, 2,000만원 한 사람도 있고 1,000만원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증료가 건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게 1,000만원 다르고 2,000만원 다르고 3,000만원 다를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액수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해주세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업무를 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증 전체 다 면제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넘겨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 제출) 

(10시 37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입니다.
  노현욱 투자유치과장께서 공모 출장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9.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_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군정 질문 때도 했듯이 지금 현행 우리 일반 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은 아직은 없는 거죠?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정혜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여기 협력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적 성과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이 유치했을 때의 투자 비용 대비해서 실적 성과를 따지는 건가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저희가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 금액별로 기업 유치 실적을 따져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혜선 위원     성과급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대략적인 금액도 아직은 다 나와 있는 거는 아닌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최고 금액은 민간인 경우 5억까지 아니 2억까지 지급을 하려고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뒷장에 제18조에서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및 6차 산업 등의 특별지원이 있어요.
  지금 1, 2, 3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청양군이 어떻게 보면 홍성에 지금 국가 산단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청양에 지금 산업단지가 있는데, 봤을 때는 국가산단보다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도 아마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만의 특별화된 무슨 투자 유치를 더 끌어올 수 있는 혜택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만의 특색적인 거라고 한다고 하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도 조례에 맞춰서 1,000억원 이상 그리고 상시 고용이 300인 이상의 기업이 유치됐을 경우 100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대규모 투자 기업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500억원, 700억원으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 예전에 언뜻 들으니까 우리 길산SS를 계속 투자유치과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과는 조금 진척은 보이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지속적으로 군수님을 비롯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그 회장님을 만나서 계속 지금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 유치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정혜선 위원     대충 매출을 보니까 한 해에 보니까 2,000억이 넘더라고요. 큰 회사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청양군에서 좀 더 힘을 써주셔서 기업 유치를 더 할 수 있게 조금 더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올리셨는데요 주요 내용에 보면 투자유치 협력관 신설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투자유치 협력관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시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기업을 유치해 왔다, 그럴 때는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건 없어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일반 주민도 성과급은 다 지급이 됩니다.

이봉규 위원     일반 주민도 성과급이 가능하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5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겠죠?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이봉규 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아쉬운 게 올해도 올해 하나도 없었죠?
  기업을 유치 못 했죠. 지난해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최근 3년간 보면 7개 기업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업의 정의가 어떤 이윤을 위해서 영리 활동하는 그런 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은 그럼 어떤 규모가 될 기업이에요. 상시 고용 인원 몇 명 이상 이런 정의가 따로 있나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조례에 정의된 기업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체를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말하는 기업체는 이제 어떤 법에 의해서 공장 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기업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봉규 위원     공장 등록을 한 업체를 기업으로 보신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이봉규 위원     공장 등록, 그게 기준이구나.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유치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갖고 왔다,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갖고 왔어요. A라는 기업을 내가 유치했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혼자는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그래서 시행규칙에 신청서 서식을 마련을 했거든요.
  서식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건 아니면 여러 사람이 했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했을 경우 각각의 활동, 그러니까 기여도를 퍼센트로 나누어서 그거를 신청서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유치했을 경우 그 신청서 한 건만 인정을 하도록.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땅 소개해 주는 사람 그 기업의 기업체 알고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 또 같이 보조해 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한 명만 이렇게 인정해서 %를 나눠서?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한 명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을 인정을 하되, 기여도에 따라서.

이봉규 위원     기여도 평가하기 좀 모호할 것 같은데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그래서 기여도 신청서 작성할 때는 각각의 사인을 받게 되고 전체가 같이 해당 증빙 서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이봉규 위원     저희들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상관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 성과급은 얼마 정도까지 가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최대 민간인 2억원까지입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개정 조례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을 유치할 때 특별지원이잖아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단계적으로 나눠놨는데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 말고 기업을 여기에 이전 유치를 희망하거나 유치하는 기업들, 소규모라고 해야 되나 이제 최소한의 규모를 갖고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원에 조건들이 명시한 게 이 현재 조례에는 없어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뒤에 나온 조례에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투자라든지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게 어디? 조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어디에 있느냐면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 거기 몇 조 지금 16조 현행 조례 뒤에 첨부가 돼 있거든요. 현행 조례가 16조하고 17조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 그러네요. 여기 상단에 있네요. 16조, 17조에 있고 그리고 개별 입지 공장 지원은 5억원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거는 36조에 있는데 17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는 어떤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17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는 기업이 이제 온다고 하면,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온다고 하면 저희가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은 이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토지 매입 금액의 40%, 그다음에 투자보조금인 경우는 설비 투자 금액의 14%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는 10% 가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게 대규모나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 소규모 기업도 투자 유치를 한 홍보 효과 유치 실적을 내신 분들한테 평가해서 보상을 해줘야죠?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20억 원 이내에서 해당이 되면 그 금액이 차이는 있겠는데요, 성과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것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평가 실적 내셔갖고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공단지 정수장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사업비가 10억원 들어가 있네요. 개량 완료를 했는데, 정수장비를 보면 RO가 있는데, RO가 생소해서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처리용량을 약식으로 표현해서 RO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위탁사무에 보면 멤브레인필터 교체인데, 군에서 50% 지원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아니요. 멤브레인필터는 정수처리시설에 본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협의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 정수처리 중간에 1200만원 정도, 원래는 2400만원인데, 

윤일묵 위원     필터교체할 때 월 100만원씩? 1200만원 그것만 지원하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그것만 50%요.

윤일묵 위원     그것만 지원하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윤일묵 위원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윤일묵 위원     민간업체에 가면 연 3억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는데 그동안 직영했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그동안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래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인건비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민간업체로 넘어가면 정수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원가 절감한다고 정수를 잘 못하면 피해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아무래도 정수, 물이라는 건 업체에서 필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물이 잘못됐다든지 오염이 됐다든지 하면 제품 자체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겠지만,

윤일묵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으면 절약할 것 같으면 인건비 절약한다고 대충해서 방류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7.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록11.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 대상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노약자 이용시설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예상 비용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 대상이 우리 청양군에 있어서 지금 대략 지금 몇 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어린이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해서 27개소에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약자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어린이 시설에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경우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설에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정혜선 위원     방연마스크가 이 하나에 금액이 어떻게 되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다른 시군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역에 이제 한 개에 1만 8천 원씩 이렇게 됩니다.

정혜선 위원     1만 8천원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정혜선 위원     방연마스크를 비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나열을 해 주셨어요.
  행정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중에 저는 경로당 같은데 노인회관, 마을회관에도 이런 부분을 약간씩은 비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일단 우선 적으로 노약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부터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단계적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게 조례 제정을 처음 하는 거죠 ?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상위법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위원     근데 이게 권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방역 마스크 배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권장이잖아요. 의무적 사항은 아니죠. 그럼?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모호하죠, 이것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걸 가다듬는 건 어떤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게 하면 의무적이면 저희들이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외적으로 이제 소요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꼭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상위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상위법에는 아직 권장으로만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공공기관 같은 데는 언제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재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큰 건물 같은 데는 그래서 큰 기관 몇 명 이상 어떤 규모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행정정책을 한번 펼쳐보시고 추후에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으면 또 따르셔야 되겠지만, 없어도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마스크도 유효기간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확인해 보니까 한 3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3년 정도, 그러면 한 번 우리가 예산 세우면 3년 동안 비치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유효기간이 아마 지나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간 전에 그거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게 기간 지났다고 폐기해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일단은 비치라는 게 저희들이 계획 잡는 게 보육 시설이라든가 노인, 어린이 그런데 일단 3년은 기비치해놓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교체할 적에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박도신 과장이 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의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개정 조례는 일부 개정을 조례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춤법이라든가 행정용어 순화된 것은 말고 그 외적인 부분,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외적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 보면 뒤에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양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지금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지금 우리 청양군의 일부개정조례를 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조례 개정하지만 저희가 상위 법령에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보면 청양에 임대주택은 주공하고 LH, 그 두 부분 밖에 없죠? 청양군에 지금 임대주택이 어디 어디 있어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선 위원     임대주택이 LH와 주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건폐율을 살펴봤을 때는 준주거지역이 지금 우리 청양군에 지금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청양군의 준주거지역하고 그리고 제2종 주거지역이 우리 지금 청양군에 있어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용적률의 경우에서 120%까지 지금 허용을 지금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상위법과 관계없이 우리 청양군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청양군의 실정에 맞춰서,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맞춰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 용적률 120%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청양군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팀장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또 타 시도도 이렇게 보면 최대 한 50% 정도, 대전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도 50%인데 우리는 120%까지 올려서 이 부분에 우리가 주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혜선 위원     지금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양권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제2종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청양군의 극히 일부예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양군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때 말씀드렸듯이 산지전용에 있어서 25도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늘리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구가 어차피 많이 들어와야 이것도 그 얘기 또 도에서 저희가 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완화를 시켜서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게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한번 살펴보셔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지금 질문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의사결정하는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자료라기보다는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걸로 하고, 

정혜선 위원     별도로 받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겠죠?

정혜선 위원     예. 괜찮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팀장님 간담회 시에 우리 16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논쟁이 잠깐 있었죠?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그냥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서 농림지역 내에 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그 하우스가 육상 어류 양식을 하기 위한 하우스라면 그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어류 양식에 대한 비닐하우스는 할 수 없다. 그렇죠?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없다. 맞죠?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양식장 말씀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비닐하우스는 허가대상이 안 되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는 경미한 행위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어류 양식장을 또 설치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본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간담회 때 이제 좀 논쟁이 됐던 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 3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구별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과 2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충남도립 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조성 관련 토지 매입 그리고 우산성 문화재 지정 구역 및 주변 토지 매입 이상 2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는 좀 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3월달에 지금 국내 최대의 파크골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MOU 도와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불과 한 달 뒤 보니까 경북 구미에 180홀 유치를 한다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보니까 준공 예정도 거의 우리가 지금 25년 6월로  잡고 있는데 경북 구미도 보니까 한 25년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경북 구미는 저 아래쪽에 있으니까 충남 청양이 교통의 입지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108홀도 엄청 크다고 했는데 180홀이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가 위축이 되는데, 위축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 청양군에 차별화를 둬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또 신속하게 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많이 협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충남 도립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조성 관련해서 토지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5억이잖아요. 전액 군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해서 토지 매입을 하면 공유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도에다 기부 체납하는 경우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일부 도유지도 있고 한데 나중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네요? 소유권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 내에 도유지가 있어요. 이건 대토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은 한 2,000평 정도 산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 귀농인 분들 계시죠?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안 판다고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일부에 사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 하는 건 다 사드리고 일부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분할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교환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올해 안에 다 땅을 사실 수 있다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내년도에요.

이봉규 위원     이 예산은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죠.

이봉규 위원     내년 예산이네요? 심의를 해야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산성 성벽복원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토지 매입비는 군비죠? 순수.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성벽 복원 사업을 할 예산을 확보해야잖아요. 이 예산 확보 방안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은 1차적으로 지금 발굴 조사가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지금 7억원, 오늘 자로 산지전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추진된 사항이고요, 11월에 착수 보고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2차 조사 학술대회를 거치면 저희가 국가지정물을 신청할 거예요.
  신청을 하면 나중에 그 국비를 저희가 확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벽 복원을 위해서 땅을 사는 거니까 성벽 복원을 전제로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벽 복원하는 예산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걸 계획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제안 내용 3번 산림축산과 소관 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하우스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간담회 때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다음은 제안 내용 4번 맑은물사업소 소관 화성배수지 설치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는 화성배수지 설치 사업 부지 매입도 우리가 간담회 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충분하게 토론이 된 것 같은데요.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가겠습니다. 
  전 4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의가 없으시죠? 일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