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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7월  18일(화)  10 : 00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4. 3.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6. 5.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4. 3.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5. 4.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0시 02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6244억 421만 2천원, 특별회계 44억 6519만 8천원, 총 6288억 6941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건에 대하여 6억 1985만 2천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4.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게 장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여 사기 진작 및 사명감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세부 규정을 내실화하여 협의회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갑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 및 휴양림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 조례안을 심의한 제291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성공적인 끝맺음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유관기관, 단체,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민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그리고 피해현장조사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양군 공무원 여러분! 
  그럼에도 현장의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응급복구, 복구재정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건 등 사후 행정처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피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또한 신속한 피해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9월 5일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