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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7월 05일(수)  10: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9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6.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정혜선 의원 발의)
  3. 1. 제29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8. 6.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지나, 하반기를 준비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6일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식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의회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저와 함께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윤리강령과 함께 청양군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소통하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는 세 가지 다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초심을 잊지 않고 그 다짐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더 많이 남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양군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의 소통과 화합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9대 의회 1년을 돌이켜보면 총 104일간의 회기동안 세 번의 정례회와 일곱 번의 임시회 146건의 안건처리와 함께 일곱 번의 5분 발언을 진행하고 12건의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그 밖의 고된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협화음없이 언제나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양에서는 ‘탱그램’, 동양에서는 ‘칠교’라는 놀이판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 중국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으며, 정사각형 틀 안에 일 곱 가지 다양한 도형 조각이 있어 수천 가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놀이기구이자 교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곱 개의 조각 중에 한 가지만 없어져도 정사각형 틀은 무용지물이 되며 만들 수 있는 모형의 수도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일곱 명의 의원님이 모여 비로소 청양군의회가 되었고, 군민들을 위한 수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이기에 지난 1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고 앞으로의 1년이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청양군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한 군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언제나 한마음 한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전 의장으로서 첫 회기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여러분이 군민들을 위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금번 제29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4일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6월 29일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5월 30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청양군수가 2023년 5월 12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반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정혜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혜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정혜선 의원 발의) 

(10시 10분)


정혜선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포함된 평균 경사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20도 미만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자고 하는 것이 제 발언의 핵심이며, 지금부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양군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66%입니다.
  예전부터 광산지역으로 유명했으며, 관련산업의 부흥으로 한때 인구수는 10만명을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3만 인구수를 사수해야 할만큼 위기상황입니다. 
  모든 광산이 폐광되어 관련 산업은 황폐화되었고 한때 불야성을 이루었던 인근 마을들은 공동화되어 쓸쓸한 시골마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람들은 도망치듯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갔고, 이제는 노인비율 37.5%가 말해주듯 그 부모 세대만이 고향에 남아 도시의 명맥을 이어나갈 뿐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우리 청양군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기반산업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많은 보조사업들과 함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들을 시행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께서도 각종 공모사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가족문화센터 충청남도 탄소중립연수원 등 군 존립기반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의문점은 시작됩니다.
  ‘청양을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부인구 유입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원활하게 개발하는 것인데, 그 밑그림이 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2003년 제정된 「청양군 군계획 조례」는 우리 군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그 가운데 평균경사도는 주로 기울어진 산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내 전용허가에 필요한 경사도를 25도로 정하고 있으나, 굳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양군의 산림은 보호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개발의 대상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산림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환경보전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대목에서 우리 청양군은 좀 더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치, 난지도 위에 월드컵 경기장이 세워지듯이 낙후한 지역여건에 따라 보호라는 개념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 중 공주시와 보령시를 포함하여 6개 시군이 25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 홍천군, 양구군, 평창군, 설악산이 있는 인제군 역시 25도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입니다.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25도 그리고 속리산이 있는 보은군 25도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지역이며 도립공원이 있는 우리처럼 국립공원이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를 완화한 것은 산림의 보호라는 절대적 명제와 함께 낙후된 지역여건을 십분 감안한 조치가 아니었을까요?
  흑자는 태양광과 같은 발전시설의 난립을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조례 별도의 규정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를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논산시와 태안군의 사례를 참고하면 해결가능합니다.
  또한, 청양군의 발전은 66%를 차지하는 산림개발을 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지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 임야의 3%에 불과하며 공장용지는 훨씬 더 협소합니다.
  청양군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며, 그러면서도 귀농귀촌을 외치고 인구증가를 부르짖는 것은 마치, 팔 물건도 없는데 바겐세일을 외치는 영업사원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의 유입,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비록 도시와 비교하여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청양군이지만, 공기 좋고 산세 좋고, 금강변과 지천을 따라 조망도 좋은 바로 우리 청양군을 선택지에 올려 놓을 도시민들은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법은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조례도 인구 10만 시절을 뒤로 하고 3만명의 절대 인구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적극 반영해야만 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저의 부족한 소견이 본 사안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29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0시 2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국도비 주요투자사업, 군비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