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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일  시 : 2023년 06월 05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5일.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 특별위원장 임상기     농업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평소 우리 농업정책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과 임상기 위원장님, 김기준, 윤일묵,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올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풍년 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더욱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올해는 고추 작황이 어떨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고추작황이 현재는 비교적 좋은 걸로 알고 연초에 4월, 5월경에 저온 피해가 약간 있었는데 현재는 크게 문제 되진 않고 나중에 지금 현재 날씨가 좋고 계속 좋으면 평년같이 유지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생산량을 늘려야 될 텐데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08쪽 농특산물 홍보비 중 전광판 홍보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최근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받아본거 보니까 2021년부터 22년 최근 2년 거밖에 없어요. 
  올해는 전광판 홍보 광고 계획이 없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것을 수립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로드맵 같은 건 없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쨌든 자료가 좀 부족해요. 이것도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올해것이 없었으면 2020년도 거라도 이렇게 첨부해서 주셨으면 서로 비교를 하고 개선점이 뭔가도 한 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약간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2021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 했어요. 전광판 광고를 이때는 축제가 없어서 광고비가 적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 당시에는 저희도 집행 전체적인 사업비가 7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중에서도 반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축제가 없었던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축제를 했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축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7억원 중에서 한 약 3억 꼴로 해서 4억 정도는 집행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코로나가 조금 풀어지면서 청양에서 축제를 했죠. 대면으로 광고비가 두 배 정도 늘었어요. 쭉 살펴보면 청양군 고추축제 5개 전광판 광고라고 해서 999만 9천 원으로 돼 있네요. 1천만 원이 1천 원 모자라서 안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999만 9천 원 한 거죠? 단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1천만 원을 넘고 안 넘고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건 절차에 맞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다만 다른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서울에 한 곳 그리고 대전에 두 곳, 청주에 한 곳을 하셨고 올해는 서울 한 곳, 대전 세 곳, 청주 한 곳, 서울 한 곳 이렇게 하신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고추 축제를 하면 전국 단위 축제로 이름이 났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은 한 곳 밖에 않고 대전에 이렇게 집중돼 있죠? 충청권에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물론 전국 단위로 방송을 한다든지 전국 단위로 홍보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의 한계라든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충남권, 세종, 대전, 충남, 충북권을 저희들이 1차 타켓으로 약 500만 정도 인구 1차 타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타켓은 서울 경기권은 약 2천 500만 정도로 해서 3천만 명을 2차 타켓으로 까지이고 마지막 3차 타켓을 5100만 정도 전 국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저희들이 찾아오는 분들이나 충남권이 대다수고 서울 경기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경북까지 전라도까지 하면 좋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 여력이 없어서 일단 1차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1차 타켓이 충청권이라는 말씀이시고 2차 타켓이 서울, 경기인데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충청권보다는 서울권을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쪽에서도 많이 문의가 오는 것 같고 충청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시장은 수도권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홍보 권역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우리도 서울, 경기 쪽으로 좀 더 확장해서 기존에는 충청권에 집중한 바가 있는데 수도권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 광고를 한 거 보면 모 회사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999만 9천원짜리 광고를 보니까 동구 가양동에서 했어요. 8, 9, 10 3개월을 하셨네요.
  그런데 축제가 끝난 뒤에도 전광판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비도 비싸고 그런데 끝나고 한 이유는 뭐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송출된 이유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연중 광고료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고추구기자 축제 기간 즉 고추구기자가 8월 말에 열린다고 하면 6, 7, 8, 7, 8 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7, 8월을 지나서도 홍보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칠갑마루 중심의 브랜드 광고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면 축제 끝난 뒤에는 브랜드 광고를 하셨다는 거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브랜드 광고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 대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브랜드 광고를 하신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고추 생산 현황 좀 볼게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5007농가 지난해에는 4995농가로 해서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생산량이 900여 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 수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상당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태풍 피해로 병충해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판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같이 마트라든지 고춧가루를 통해 고추라든지 농업 직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공장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도 2491톤을 생산하셔서 전량 판매를 하셨고 지난해에도 1574톤을 생산하셔서 전량 다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판매가 없는 거예요? 작년 거 올해 다 팔았으면 지금 청양고추는 거래 안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도 일부는...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고추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고추가공공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최종 자료는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생산된 걸 다 팔았어요. 재작년것도 다 파셨고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 생산된 고추를 올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 판매량이 안 나왔어, 그렇다면 판매를 다 해서 청양고추는 지금 없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 고추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소매했는데...

이봉규 위원     그게 생산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에 생산된 것도 농협....

이봉규 위원     작년 생산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1574톤이잖아요. 그게 다 판매됐다는 말씀이신 건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수확기가 한 8월 초중순부터 시작하는 걸로 다 알고 계시고 11월까지 늦게까지 하는데 결국은 고추가 예를 들어서 생산되고 나서 다음에 7월까지는 작년 고추가 유통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양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지만 작년 고추가 유통은 되는 게 정상적인 순환이라고 봐야돼요.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조금 약간 잘못됐네요. 전량 생산해서 전량 100% 판매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왔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자료 좀 다음 번에는 꼭 보완 좀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910쪽 관내 유입 고추 대응 및 근절 대책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냥 서술 형식으로 관내 유입 고추 내역하고 관외 유입 고추 근절 대책 이렇게 해서 몇 줄 이렇게 적어오셨는데 자료가 이것도 아쉽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저희들도 외지 고추가 청양고추로 둔갑해서 판매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속을 같이 단속 부서하고 현장 가서 단속하는 것도 확인하고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속권이 현재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는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도 단속부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축제를 지금 올해가 몇 번째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24회입니다.

이봉규 위원     24회죠. 20여 년이 넘게 축제를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외지 고추가 상당히 청양군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아침에 보면 고추시장 근처에서 인근에서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인근에서 고추를 가져오셔서 청양고추라고 파시고 또 축제장에서도 근처에서도 이렇게 파시는 걸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적발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적발을 안 하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사경이 좀 해야겠죠. 그렇죠?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못 하시는 건데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히나리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질 안 좋은 고추가 외부로 나간다면 청양고추의 명성에 그동안 쌓아왔잖아요. 
  그 명성에 누를 끼칠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셔서 관련 실과하고 단속을 하셔서 외지고추가 질 나쁜 외지고추가 청양고추로 둔갑해서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자료는 잘 보았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청양군이 농업 군이다 보니 이런 시책 같은 것도 또 보조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많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농가들에게 큰 혜택을 많이 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농업정책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농업정책보험에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가입 실적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또 지급 금액은 보험금은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가입 실적에 있어서의 보험료 지원은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맞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 군비도 보조하고 있고...

정혜선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50% 도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제가 이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가입 실적은 우리 지금 보조해 주는 금액인 거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농가들이...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의 7.5%를 뺀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 국비 포함해서 보조된 보조금인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금액은 3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1년도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국비 50%는 축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하고 저희하고...

정혜선 위원     지급이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서 이제 가입은 보험을 드는 게 가입인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보조를 해주고 지급은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 회사에서 농가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 이 가입해 있는 보험료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뭘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보험료가 1천 원인데 이게 자담 10%도 포함돼서 이게 지금 다...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포함된 거거든요.

정혜선 위원     계산을 해도 아무리 10%를 포함을 해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는 우리 군으로 자금이 사업비가 오는 게 아니라 농협으로 직접 갑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국비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년도 한 가지만 제가 볼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국비가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금액은.

정혜선 위원     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도 그렇고 농기계 종합보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서와 금액이 다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선 위원     전반적으로 다 다릅니다. 결산서에서 보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다시 더 꼼꼼하게 보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보면 청구 건수가 유난히 22년도에 많아요. 어차피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청구 건수에서 보면 장애, 수술, 상해 입원 이런 게 많은데 22년도에 대체적으로 청구 건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청구를 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22년도에 상해 질병 치료 급여금하고 유족급여금 그리고 일반 상해급여금.

정혜선 위원     그건 비고란에 쓰여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청구를 했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은 한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022년도에는 상해 질병이라든지 일반 상해급여금이라든지 휴업 입원급여금 등이 많이 지급됐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중에서 농업을 하시다 보면 다치셨다든지 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부분인 건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사건 사고로도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두리둥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정확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럼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게 지금 10개 항목에 구체적으로 2022년도에 간병 급여금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인데...

정혜선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담당 직원이라든지 홍보가 잘 됐다든지 유독 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청양군의 농가 가입수가 이런 보험을 다 알고는 계시는 거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홍보를 농협하고 우리하고 읍·면이 같이 협업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부분은 하고 넘어서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할게요.
  911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농기계 지원 기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각 읍·면별로보다 기계 구입이 약간씩 다른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종별로 구입 대수는 읍·면에서 먼저 신청을 받고 우리 군에서 올려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세운 후에 그 각 읍·면별로 배분을 하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가 농기계 같은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면 청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아요. 2억 9734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또 남양면이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이하게 다른 거는 그 면마다 지원하는 대수 기종이 달라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고 매년 저희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면별로 좋아하는 농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한 가지 원예특작을 보면 건조기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21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곡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 그리고 대치는 703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 판이하게 달라요. 구입 대수도 보면 운곡은 18대, 대치는 23대 금액에 차이 있어서 많이 있는데 이건 회사별마다 건조기 금액은 당연히 다른데 건조기는 구입을 면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가 원하는 회사별로 운영을 하는 건지, 구입을 하는 건지 질의합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원예특작 팀장 신수명입니다. 저희가 일단 보조 사업을 할 때 전년도 수요조사도 참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배정을 할 때는 면마다 이제 경지 면적이 다르고 그리고 농가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용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1년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요조사와 그리고 경지 면적을 적용해서 적정 수준으로 읍·면에 배정을 하고요. 이것은 금액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 금액으로 배정된 한해서 농가가 세척기든지 건조기든지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보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이제 농가 만약 건조기를 예를 든다고 하면 건조기는 저희가 기준 단가 안에서 농가가 원하는 것을 이제 구입해서 사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지 면적에 따라서 건조기도 약간의 다르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운곡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적게 면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면적이 큰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좀 더 큰 건조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이게 똑같은 걸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을까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저희가 이제 사업의 취지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은 대규모 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300평 규모의 전으로 하는 농가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많은 면적을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사는 것은 별도 사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부담으로 사거나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정혜선 위원     이렇게 보면 대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가장 커요. 703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는 소농가도 있을 테고 약간 대농가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 안으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300 평에서 1천 평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다가 저희가...

정혜선 위원     전반적으로 그 읍·면이 다 300평에서 1천 평 미만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부분에 있어서 평균치에 달하는 건조기를 구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했고 그 이상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면마다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다른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청양에 살고 또 청남에 사는데 청남 게 더 커, 그러면 저 기종은 내가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본의 아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차피 자부담이 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농기계 구입 지원 추진 현황 세부 내역을 지금 받아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이렇게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드론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소정의 드론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정혜선 위원     21년도부터 저희가 맨 처음에 드론을 지원을 해주는 게 21년도부터였습니까? 아니면 언제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1년도부터 입니다.

정혜선 위원     21년도부터 그러면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드론을 보조를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드론을 보조를 받은 분이 드론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분이 제가 드론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 사례는 없고요. 여기 가족이나 누가 받았는데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는 걸로...

정혜선 위원     그럼 확인을 하시고 드론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닐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우리는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저희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시고 자료를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면 보조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시설로 해서 60대가 한 번에 이렇게 지원을 보조를 받았어요. 50페이지입니다.

○ 친환경팀장 이길연     친환경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거는 화성면에 친환경단지에 그거를 지원한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60대를 친환경 농업시설 보강으로 해서 한 단체에 60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거의 대부분 농가들은 1인 농가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단체에서 60대를 사업량을 해서 품목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또 보니까 세부내역으로 다시 보면 이분들이 다 농가한테 나눠준 걸로 지금 제가 자료는 봤을 때는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법인단체에서 60대가 이렇게 많은 대수를 가져와서 본인의 회원수 한테 지금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농가가 봤을 때는 농가가 받기에는 이게 어려운데 친환경에서 60대가 받아서 쉬우면 이거는 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 군이 지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보니까 지금 보통 보조금 이렇게 지급이 보면 5대 5였는데 친환경은 보니까 6대 4더라고요. 자부담이 40%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를 더 훨씬 지원을 더 받는 거고 일반 농가보다 그렇죠? 이런 혜택을 주면 다른 일반 농가도 솔직히 이거 예취기가 됐든 동력운반기가 됐든 이런 걸 하나 받으려면 신청을 해서 제대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 군이 일반 농가들한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농지 같은 지원율이 높고 특히 친환경 농업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 때문에 지원율이 높습니다. 청양이 농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 청양군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를 보조를 할 때 농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농기계 구입은?

○ 친환경팀장 이길연     친환경팀장 이길연입니다. 그 60대 준게 도비 포함해서 도에서 책정해준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이거 말고?

○ 친환경팀장 이길연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요.

정혜선 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 부분 이외에 그 이외에 농기계 구입을 농가에 지원을 신청을 할 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걸 하나 사고 싶어,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지원을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이력제도 봐야 하고 1인 1경영체의 한 명 신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평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게 읍·면별로 다 똑같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똑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자격의 요건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기준이 똑같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우리가 읍·면한테 신청자를 다섯 명이라도 몇 명이 균일하게 하려면 읍·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정혜선 위원     신청자가 없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더 많으면 많았지, 없지는 않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없을때도 기종에 따라서는 가끔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자가 지금 아까 그 요건은 각 읍·면별로 똑같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지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농지 경영체 등록에 한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것과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 농기계 같은 보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양군 농어촌 및 식품안전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보면 보조사업 이력제라든지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 상한제 그리고 친환경 푸드플랜이라든지 청년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가점제도를 적용해서 보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농업 농기계가 보조 지원을 다 맞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서 보면 약간의 중복 지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복을 받은 사람은 한 번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에 이어서 연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천만 원 이내에서는 종목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정혜선 위원     1천만 원 이하에서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천만 원 이상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농기계 이렇게 보면 76만 원, 110만 원인데 그럼 1천만 원 이하면 그럼 누구나 한 번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죠. 소농가가 이게 너무 필요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건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말씀드리는 것은 1천만 원 이내에서는...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농가들은 1천만 원이 아니라 76만 원, 100만 원짜리를 지금 이것도 금액이 본인이 부담이 되어서 보조도 해 주고 이걸 받는데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인 것만 중복 지원이 안 되고 1천만 원 미만인 것은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는 농가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입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농가가 신청을 할 때 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3년 동안에 받은 총 보조금에 따라서 제안을 일단 받습니다. 
  3년 동안의 보조금을 받은 그 금액을 저희가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느 농가는 감점을 당하고 어느 농가는 아예 제외 대상이 들어가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올해 이제 제가 신청을 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신청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의 횟수를 2회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천만 원 이상짜리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은 1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량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중복 지원을 해 주는 게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잠시 자료 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 면 출 력)
  이게 지금 보면 연도별 농업기계 지원 사업을 제가 지금 이 데이터로 한번 봤는데 1회, 2회, 3회, 4회 또 지금 21년도에는 2회가 104명, 3회가 10명, 이렇게 3명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21년보다 22년도는 약간 줄기는 했어요. 그래도 2회 이상 받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장 넘겨주세요.
(화 면 출 력)
  여기에 2개 지금 이거는 21년도, 23년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이 한 분이 최소 6번을 받은 것도 지금 제가 봤거든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발견을 한 게 19년도에 이 문제가 너무 두드러져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그 지침을 완전 개정을 하고요. 그때부터 읍·면 교육을 좀 많이 하고 대민 교육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저희가 100%로 중복 지원을 못 거르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사람이 하다 보니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중복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하그릭스라고 하나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하그릭스라고 있는데...

정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전산으로 당연히 다 이게 걸러질 거라고 보여지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그릭스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그 시스템조차도 왜냐하면 농가가 경영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업은 개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100% 거르지 못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기에서 보면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입 현황에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구입을 했고 22년도에 이 사람이 또 구입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구입의 내력이 다 전산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럼 어떤 거를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저희가 지금 이전의 자료를 전부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전에는 다 수기로 작성을 했었고 그 수기로 된 게 100% 전산화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정혜선 위원     2020년도부터 이 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추진된다고 들었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2020년도부터도 계속 전산화 작업을 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에 있어서는 이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외 규정을 둬서...

정혜선 위원     예외 규정이 있지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혜선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소농가들은 이런 부분을 보조를 받고 지원을 해서 약간의 본인의 농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가져간다는 것은 많은 분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맞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이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농가를 보면 대농가도 있고 소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대농가 하시는 분도 여기 큰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만 작은 거는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줘서 보다 작은 소농가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게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의 자리에 있어서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꼼꼼히 봐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결산서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01쪽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 1명, 2022년도에 1명, 2023년도에 1명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1명당 18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지원 금액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최대가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540만 원인데 한 1년에 한 3명 정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80만 원이니까 3명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540만 원이니까 3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액을 보니까 4만 원 정도 1일 기준에 4만 원 지원하고 20%가 자부담이네요. 그래서 5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 1일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일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일묵 위원     8시간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하루 종일 8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윤일묵 위원     8시간이면 안 맞잖아요. 180만 원에 45일인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시간은 별도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시간 규정은 없고 그냥 1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가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해서 4만 원이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전액 군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출산 여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대상자가 없는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 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구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원인 파악 좀 하고...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지원액을 늘려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1년에 한 명씩 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지원 사업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단가가 적고 그리고 단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 및 친인척은 지정이 불가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도우미를 하려면 친인척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남보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 사업이 우리 도내에도 전 시군이 동일한 기준으로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파악해서 타시군에서 만약에 다르게 해서도 가능한지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만약에 해보고 해서 농가 도우미 사업이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윤일묵 위원     군비로 100% 하지 말고 도비를 가져올수 있으면 도비를 조금 지원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서 하루에 5만 원이면 누가 와서 일을 합니까?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일몰 돼서 저희 군비만 따로 자체적으로 지금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라든가 친인척 이런 조건은 계획을 저희가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바꾸고...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애든지 이렇게 너무 저조한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광벼 지원을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윤일묵 위원     그러면 향진주라고 청양 쌀 브랜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지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삼광벼는 지금 현재로 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이 동일하게 40kg당 3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런 방침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rpc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삼광벼는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복이 심하고 그렇다고 쌀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삼광벼는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진주는 향기가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 호응이 좋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에서도 삼광벼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앞으로 향진주 쌀을 조금 홍보를 해서 앞으로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공통 25번에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2022년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미발생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당초에 화성농협에서 이걸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현재 진입로가 농협에서 당초에 원했던 진입로 계획과 같이 되지 않아서 농협에서 사업을 추후에 나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포기한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 포기한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그 사업은 안 합니까? 그럼.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안 합니다. 농협이 다음에는 도로 사정이 진입로가 개선되고 농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새로 신청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김기준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유형을 3번으로 해놨는데 계획이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안을 미집행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자가 포기를 했으면 계획 변경하고 미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계획을....

김기준 위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이게 언제 미집행 신청을 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 2021년도에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2022년도 사업인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예산 총현액이 5억 8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발생 금액은 3억 8880만 원 이 금액이 왜 포기했으면 전체를 반납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금액이 차이가 나죠?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지방비 4억 그다음에 자부담 4억에서 10억짜리인데요. 지금 5억 8320만 원은 6억 중에서 나머지는 전년도에 사용을 했고 이건 이월 돼서 21년도에서 22년도로 5억 832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사용했던 나머지 금액은 회수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체 사업 10억 중에서 일부 집행한 게 있다는 얘긴가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전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5억 8천을 이월시켰는데 5억 8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자가 포기를 했다면서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일부 집행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이게 19년 지역 혁신 모델 농협 것은 지역혁신 모델 사업인데요. 19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진행은 20년부터 진행을 서류상으로 하고 21년도에 설계라든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진입로 문제의 관계 때문에 스마트 복합쉼터 이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이게 사업비를 다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은 회수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설명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한데 전체 사업 예산 있죠. 그다음에 연도별로 집행한 예산 그리고 미발생해서 집행 안 한 예산 반납한 예산 구별 상세하게 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하세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예.

김기준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고추산업기반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상토보급 시 고추 농가들한테 좀 민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상토 농가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초기에 육묘가 성장이 부진해서 문제가 돼서 현재 묘목을 저희들이 대체해준 게 한 50만 주 정도 됩니다. 지금 다 묘목을 공급을 했고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묘목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묘목 대금을 신기산업에서 지금 6월 달에 마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원인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파악은 기본적으로 신기산업에서 제조해서 납품한 어떤 특정 일자에 납품한 상토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분을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전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입니다.
  일단 이게 단순하게 분석해 본 결과는 단순 분석 결과에서는 영향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ph가 보통은 6.5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7.1까지 올라간 게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생육 검사를 해야하거든요. 실제로 이 상토를 키웠을 때 이 ph에서 키운 육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일단 농가들이 농사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는 지을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의가 이루어날 수 있도록 중재를 했고 현재는 육묘 보급까지는 끝냈고 개별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별 보상 단가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 몇 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이 고추산업기반 지원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서로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세우면서 토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직불금 형태로 이거를 일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걸 준비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연초에 저희가 이제 우리 부의장님 같이 해서 저희가 해당 생산자 단체 이장님들 해서 한번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준비가 소홀해서 지금 이제 예정하고 있는 것은 7월 달에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원 단가도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그 외에 민간보조금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사전에 한번 우리가 보자는 취지에서 7월 달에 여기 위원님들 그리고 생산자 단체 대표들 이장 이렇게 해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고추 기반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분명히 왔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만약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농가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번에 이번 사건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라든가 여러 가지 단위별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업체라든가 품목을 지정했을 경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타시군에서 쿠폰제 보조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쿠폰을 주고 그 쿠폰을 어디든지 써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김기준 위원     일괄적으로 어느 마을이나 단체에서 딱 정하지 말고 개인이 나는 이러 이러한 형태의 농사를 짓겠다. 경험상 이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일단 그 부분에서 지금 법률 검토가 아직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그때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했던 전반적으로 보조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 이것하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제가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행감 책자에 나온 자료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다시 또 정산 내역을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자료를 봐서는 비용이 적합하게 써졌는가는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질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도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 걸 볼게요. 2022년도 고추 구기자 축제 우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산액이 8억 4460만 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심사받은 예산이요? 승인받은 예산이요? 고추축제로 승인받은 예산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8억입니다. 본예산이 8억이고 예비비가 4억 4600만 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누가 한분이 대표로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받은 예산 8억을 초과해서 지출하신 거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8억에다가 작년에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4억 13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4억 4426만 2천 원 사용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의 축제하고는 다른 의미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군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실제는 승인된 예산보다는 적게 썼다는 말씀인 거죠? 예비비 빼고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예비비 빼고 잔액이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올해 얼마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올해 본예산 8억 하고 추경에 1억 원에서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9억 받으셨죠. 물가 상승폭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작년에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가 5.1%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치를 보면 적어도 20%에서 30%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물가상승률 부분이 일단 반영은 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가 아니라 청양고추 구기자 문화 축제로 바뀌었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는 이 문화 부분을 조금은 더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더 써질 거라고 봐지긴 하는데 맞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2002년도 사업비 집행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확인을 더 할게요.
  행사 대행 용역 중에서 6월 24일날 평가위원 수당을 받습니다. 이거는 행사 대행을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회의입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이나 무대 쪽에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일반 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대학교수라든지 활용을 해서 수당을 주고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용역비 중에서 심사비가 있는데 심사비는 적절합니까? 얼마씩 주신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평가 위원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 위원     예.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한 30만 원 가량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22만 8천 원으로 나눠지길래 이게 어떤 식으로 한 건가, 이거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축제 행사 대행 용역 중에서 잠깐 여기 주목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여기 축제 행사 대행 용역 중에 포함된 사업이 뭔가를 지금 잠깐 설명하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축제 행사 대행 용역에 포함된 게 뭔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축제 행사 대행 용역이 약 3억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중앙에 있는 무대와 공연하고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행사 대행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무대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고 거기에 본 행사 말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갔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김기준 위원     그럼 별도 정산입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들이 어떤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프로그램마다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 사업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아닙니다. 사업비 내에 포함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9억 안에 포함돼서 올해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올해는 9억 안에 포함시킬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모든 프로그램이 9억 안에 일단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다른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포함 안 시키는 거잖아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것은 각 실과에 분산돼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고추 구기자배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별도로 그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도 파악도 하고 있지만 행사장 시설 용역 중에서 축제 귀농귀촌 뮤지컬 님과 함께 공연은 별도로 본 무대에서 하는 공연인데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다음 페이지 행사장 시설 용역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칸에 축제 귀농귀촌 뮤지컬 님과 함께 공연 저희도 관람했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예산에는 행사 대행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 이 말씀인 거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아닙니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행사 용역 내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산해서 저를 만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희 축제 행사 때 저희과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예산하고 다른 과에서 각 과에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하고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 고추 구기자 선발 심사수당 후보자 실비가 있습니다. 25명이고 213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심사비가 8만 5200원으로 또 나눠졌어요.
  이 심사비 수당이 딱딱 안 떨어지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게 원단위는 주지 않는데.

김기준 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213만 원이죠? 213만 원 25명?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김기준 위원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이것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심사위원들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구기자연구소에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심사수당이 많지는 않고요.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합쳐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보자는 이유는 적합하게 써지고 잘 진행되고 있나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건데 그냥 예를 들자면 심사비를 이렇게 원 단위까지 주지는 않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산서가 약간은 저희한테 보고된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보고 주시고 축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추진위원회 참석을 해서 들은 감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뭔가 이번에 새롭게 변화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있던 문제를 한번 제가 이거는 그날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워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청양 지역 출신의 가수를 갖다가 캐스팅을 해갖고  팬클럽도 많이 오고 성공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는데 본무대 중앙 좌석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좌석 있는 분들을 보면 팬클럽이 전부 다 장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앉으려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이거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구경 갔다가 옆에 주변에 서 있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하려면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어른들 우리 지역의 축제인데 여기 지역민들이 너무 홀대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러니까 작년에도 팬클럽 회장이라든지 총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번 요구도 했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뒤쪽으로 빠져서 앉아달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기준 위원     라인을, 선을 그리면 안되나?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해서 그쪽 어느 선까지는 못 앉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를 한번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쨌든 축제인데 많은 외지에서 많은분들이 오셔서 우리 농산물도 사가고 그분들이 또 순기능을 또 했어요.
  많이 오셔서 많이 사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또 소외받는 것 같아서 그것도 우려되고 그리고 또 공연을 보면서 위에 저희들이 식당 라인을 쭉 그렸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식당이 철수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보는 건 좋은데 그냥 공연을 보려고 거기로 들어가니까 식당 주인과 공연을 보시려는 분들과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철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유념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위원회에 참석하신 한 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번에 푸드트럭을 갖다가 좀 많이 확대한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8개 정도.

김기준 위원     거기에 먹거리 존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토요장터 우리가 별자리 야시장 같은 거 할 때 각 음식이 쭉 매대가 있고 그대신 단일 품목 매대들이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공연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런 형태의 장소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이번에는 행사장 내에 음식을 판매하고 그런데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다섯 개 단체 이상으로 여성 경영인이라든지 봉사 개념으로 수익보다는 봉사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개 이상 행사장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기준 위원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 말고 외부에서 다른 공연들이 오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서 음식도 팔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축제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즐기고 하는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번에 별자리 야시장 형태의 바깥에 본 행사장 우측에 그전에 한번 푸드트랙을 놨었죠. 거기를 확대해서 다른 그 엿장수 공연이라고 하나요? 그 공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류의 음악을 즐기고 하시는 분들과 별개로 또 그쪽에는 버스킹도 좀 하고 다른 공연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중간보고회가 언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8월 경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때는 이미 아까 말한 축제 행사 대행 용역도 좀 주시고 결정하고 다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그 전에 많은 의견을 좀 더 듣고 이번 행사가 정말로 문화가 가미된 행사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다른 부분보다 우리 청양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 팀이 항시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업무가 많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98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과장님 자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나요? 자료를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자료 요구해도 자료가 조금 미진하게 오고 늦게 오고 본 위원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끼고 추가 자료를 더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이렇게 보조사업 미집행 내역 3개 사업이고 딱 이렇게 했으니 이거 누가 봐도 과장님도 이거 다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료에 조금 신경 써주고요. 제가 추가 자료는 받긴 받았어요. 
  밤 늦게 줘서 저도 공부할 새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작년도 21년도나 20년도는 배제하더라도 여기 자료에는 22년도 것만 올려줬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지난 22년도에 총 농업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총 농업예산이 4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자료 받은거 하고는 또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러나요? 보조사업 나는 보조사업만 얘기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 총 예산이.

이경우 위원     보조사업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보조사업만으로는 한.....

이경우 위원     보조사업만 280억 6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무려 16억 400이 돼요.  16억 400, 보조 사업 미집행된 사업비가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조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우리 농업이 현재 갈 곳이 없어요. 쌀값 하락, 유류세 상승, 농자재, 인건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농업예산 반납한 게 엄청나요. 16억이 넘으니 왜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집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있는데 가끔 사업비가 연말에 온다든지 아니면 신청자가 연말까지 연말에 온 사업비를 신청자가 사업하기로 결정됐는데 포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사업비 단가가 올라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3차 추경 언제 했는지 기억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1월 달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저도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11월달은 아니고 전일 것 같은데 3차 추경?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1월 같은데요. 3차 추경이면.

이경우 위원     보조 사업도 3차 추경 전에 농가들 신청자들을 만약에 집행 안 하면 의사가 없는 걸로 하고서 만약에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걸 목을 변경해서 지금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 하는데 신청도 많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많습니다.
 
이경우 위원     신청자하고 대상자하고 몇 %나 돼요? 신청자 중에 대상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돼요?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신청자 중에 대상자 그건 읍·면에서 걸러서 오기 때문에 수시로 몇 명이 신청했는데 몇 명이 탈락한다는 거....

이경우 위원     그거 내용 없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보조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비로 돌려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아니 그 % 수가 어느 정도냐고 만약에 10명 신청했으면 대상자가 6명이나 7명 그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보통 저희가 한 농가당 들어가는 보조금의 평균치가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경우 위원     아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신청했는데 최종 확인 대상 인원 %수를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10명이 신청했으면 사업비가 1천만 원이면 800....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평균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기 사업과 비인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경우 위원     전체적으로?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보통 한 70%, 60% 정도.

이경우 위원     60%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1억 5천짜리 엔비 사과 삭감했죠? 그건 순 군비죠?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이경우 위원     제가 예산팀에다 물어봤어요.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냐,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삭감하지 말고...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엔비사과는 저희가 삭감해서 다른 군비 사업으로다가 증액시켜서 썼습니다.

이경우 위원     썼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이경우 위원     그거 어디다 썼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1억 5천이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단체 지원 사업 중에 지역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려서...

이경우 위원     아니, 나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여기 3차 추경 한거에 엔비사과가 1억 5천이 삭감을 시켰더라고 여기 엔비 사과뿐 아니라 여기 보면 민간 자본 이전에서도 한 3억 2천이 삭감된 거.....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민자 중에 군비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최대한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 자료만 보고는 삭감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삭감 됐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어디다 쓴다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런 질문도 안 하는데 그래서 군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삭감한 대신 어느 사업에다가 썼다, 내가 그래서 아까 농기계 보조사업도 지금 신청자들이 많은데 다 충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삭감하는 걸 돌려서 연말 안에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바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6억이라는 내용을 계산을 안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6억 400이 되는데 올부터는 보조 사업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지금 농민들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줄여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이 한 가구에 둘이 가능한가요? 2인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보다 지금 군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1인 1가구인지 대상자가 저는 1인 2가구 집사람하고 같이 들었는데요. 저는 청양에서 안 들고 조합에서 해줘서 홍성 낙협에서 그냥 신청도 안 해도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나는 이게 얼마씩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옛날 기억으로 생각하면 1인당 한 2만여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경영체에 있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경우 위원     그렇죠. 농업경영체에 있는 농가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가구 2인이 가능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1가구 1인 인지, 2인 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인이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저는 1가구 2인이 가능한 걸로 보는데 지금 청양에서는 1가구 1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어차피 여성농업인도 농업인 아니에요. 여성인들도 농사 일 하다가 사고가 조금 수시로 나는데 사실 보험료가 많지는 않잖아요. 1인당 한 2만여 원이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지금 아직 그건 확인 못 하죠? 1가구 2인이 가능한지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배려를 해줘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류대 지원하죠? 본 위원이 유류대 보조해 주라고 5분 발언 준비하다가 도에서 100원 중에 도에서 30원 해 주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남양 이게 급하게 제가 남양 것만 조사를 해 봤어요. 5월까지 남양이 휘발유가 1만 8405 리터 나갔고요. 경유가 19만 4251 리터 나갔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휘발유는 184만 원 정도 되고 경유는 1천 940만 원 남양이 그래요. 남양면만 해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남양만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남양의 대농가들을 몇 농가를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보통 2천에서 3천 리터를 썼더라고요. 남의 일도 하고 트랙터 일 많이 하고 이앙하고 이런 농가들이 그런데 농가에서 20리터 말통 갖고 와서 휘발유 5리터 휘발유 3리터 경유 20리터 사간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한 남양이 대상자가 800 농가쯤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자를 받아 봤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료를 보니까 신청을 해야 돼요. 10원이라도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거 신청서 안 쓰면 안 돼요? 노인 양반이 돈 1500원 바라고서 지팡이 짚고 농협을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청서가 있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대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노인 양반들이 오시는 거야. 보조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조해 준다고 이장님들 방송할 거 아니에요. 유류 쓴 사람들 농협에서 신청하세요. 이러니까 온다는 건데 어떤 분은 1천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1천 원을 받기 위해서 시골서 노인분들이 지팡이 짚고 온다는 거예요.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이거 개선을 할 수 없나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협에 전화를 하시면 농협에서 조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에다가 좀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소외 계신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 시스템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협에는 면세유 카드랑 다 있으니까 농협에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100원짜리 보조 받자고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차량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가면 되는데 남양도 온직리 같은 데는 거리가 멀잖아요. 온암, 매곡 이런 데는 그러면 본인이 못 오면 이웃 젊은 사람한테 부탁해서 또 타고도 오고 이렇게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도 있고 농협에서 전산으로 다 해서 조회해서 통장에 지급한 근거 자료만 받으면 어차피 편리 좀 봐주면 어떨까, 이게 돈 1천 원 바라고 온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거 빨리 면사무소에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편리를 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요.
  특히 요즘 비가림 사업 같은 거는 신청자들이 많이 없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고추 비가림 사업이 특정 고추만 재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통 농민들이 일반 하우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다 했는데도 남아서 과다로 잡혀서 그런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에서 올때는 우리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주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저희들이 보조가 와요. 오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그래서 반납이 많은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도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제가 한번 다시 부탁드리지만 보조사업 좀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보조금 중복 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까 하그릭스라고 말씀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지금 하그릭스가 보조금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산 세워서 추진한 지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산을 9700만 원을 세워서 2020년도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20년도에 추진을 하신 거죠? 그럼 20, 21, 22, 4년째 가고 있네요.
모 시스템 업체에서 7500여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고 유지보수는 또 다른 설치한 회사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같은 업체에서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봉규 위원     확인해서 그럼 알려주시고요. 아까 우리 신수명 팀장님께서 지금 입력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입력된 게 2021년, 22년 2년이죠. 2회에 대해서 입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농업정책과는 2회에 대해서는 입력을 거의 다 거의 100% 정도 하신 것 같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 전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20년도라든가 19년도, 18년도 이쪽 자료는 왜 아까 입력을 못 하신다고 하셨죠?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농가가 관리기를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농가가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언제 자부담을 보조금을 받았고 언제 이것을 이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 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연 4천 농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다가 농가 하나하나의 이력을 저희와 면 직원이 일일이 다른 서류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이 실질적으로다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는데요? 아니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렵다 어려워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은 입력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저희가 하그릭스 시스템의 데이터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저희 체계를 발전시킨 체계 엑셀을 사용하는데요. 두 개를 이용해서 최대한 중복자를 거를수 있도록 지금 2단계에 거쳐서 그러니까 읍·면에서 한 번 하고 저희가 한번 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걸 해서 저희가 중복률이라든가 이런 이력제를 100%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 시스템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이 시스템에 읍·면 직원들이나 군 직원들이 적응을 하고 이 시스템이 정착될 때를 바라보고서 지금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전에 있는 자료는 전에 있는 자료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정착이 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전 자료가 없으니까 이분이 중복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아까도 청양군 400억 예산 중에 286천만 원 정도가 보조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보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는 이제 앞으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현재는 이게 이 시스템이 활약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업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이 되면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체납 여부도 알 수 있고 이거를 또 체크하면서 체납 여부를 체크해서 이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스템 하그릭스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 하그릭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통계도 갖고 농가주들 기본적으로 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쓰고 있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쓰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거의 다 비슷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현재 16개~ 17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그릭스 시스템 자체도 불안정합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저희의 보조 사업 체계와 딱 맞아야 하는데 그 체계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에 개발자와 계속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게 불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게,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면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 청양도 도입하는 게 어땠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개발을 해서 농촌공동체과나 산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10개 읍·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력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물론 농업정책과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입력 아까 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관련 부서가 또 있잖아요. 
  보조금 주는 데가 산림축산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입력을 안 했다고 봐도 되네요. 독려를 안 하시는 건지 공문도 보니까 2022년 1월 14일날 공문을 보내셔서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점검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에 최종 입력 여부를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점검 횟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횟수를 좀 강화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봉규 위원     교육은 한 번 했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교육은 하셨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 관련된 시스템 비슷한 시스템을 우리 재무과에서도 2023년도 올해죠. 7월달에 도입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중복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재무과에서 하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재무과에서도 중복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시스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또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시스템이 이왕 개발했으니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99쪽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975명, 2022년도에는 967명, 23년도에는 378명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 수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예산이 투입돼서 3월달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3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해서 이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연말 다 가면 엄청 늘어나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보험료를 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홍보 좀 많이 해서 농기계 혹시 사고 나려니 보는 건 아니지만 사고 났을 때 혜택 좀 보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농기계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농업용 드론하고 농업용 자격증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고령화도 되고 해서 드론으로 방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드론 사업 좀 예산을 좀 올리는 사업 할 수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우리 청양군이 이때까지 드론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지 않게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농민들은 그걸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누락된 농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우선 미리 조사를 해서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인근에 공주는 연내 한 75대, 부여는 한 46대인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인근 시군에 보면 청양이 조금 저조 한것 같더라고요. 기술센터만 의존하지 말고 정책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산을 편성하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5일.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경영팀장 배명준.

산림보호팀장 김현규.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석에 있는 유인물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림축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올해 타 시군은 인근에서 산불도 나고 했는데 우리 청양군은 산불이 제로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분 그리고 청양군 읍·면분들과 또 제일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산불 감시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산불 유급감시원 운영 일지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제가 좀 약간의 아쉬운 점이 운영 일지를 보다 보니까 운영 일지가 잘 쓰고 계시는 면도 있고 또 보면 형식적으로 쓰시는 것도 눈에 많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운영 일지 한번 보셨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이번에 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좀 봤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무 일지를 보면 그날그날 상황이나 여건이 분명히 다를 텐데 일지를 보면 시간은 9시, 18시 해서 순찰, 감시, 홍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정말 기재를 해주시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불 초기인 저희는 청양군은 산불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기록적인 부분을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만에 하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산불에 있어서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이런 일지는 분명히 기록이 있으면 쓰여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부 부실한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작성하신 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이 GPS도 다 이렇게 한 대씩 주시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GPS는 저희가 진화대하고 감시원에 있는데요. GPS는 감시원한테만 원래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진화대는 안 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진화대는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물론 이 GPS가 있어서 본인의 위치를 다 상세히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개인이 그런 불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산불 유급 감시원과 또 산불 감시원 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분의 임무가 바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감시하는 게 그분들의 그 업무니까 GPS도 한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근무일지를 보다 보니까 양식이 약간 읍·면별로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 관리는 다시 각자 하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읍·면에서 산불 감시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있어서 제가 봐서는 군에서 토탈 약간 관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통일성 있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그 통일성 있게 일부 틀린 읍·면 저희가 새로 해서 다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앞으로 이 산불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가까운 산불 감시원 하시는 분들 더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 8을 보면 941페이지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칠갑마루 알밤 연구회 하고 칠갑마루 알밤 연구회 유기농 다 비슷한데요. 단체가, 중복 되지 안 했어요? 중복된 건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절대 중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윤일묵 위원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윤일묵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약재 지원에 다 줬는데요. 이거 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명단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 명단 부탁합니다. 그리고 957쪽을 보면 제가 여기 고친 것을 보니까 계하고 보조하고 자부담이 안 맞아요. 780만 원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고쳤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집계가?

윤일묵 위원     집계가 잘못됐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957쪽에 2022년도 말씀이시죠?

윤일묵 위원     22년도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걸 붙였는데 다 떨어지고 많이 그러네요.
  그리고 1023쪽에 제가 친환경 축산기술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악취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나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대치가 조금 민원이 많고 면에도 몇 농가씩 있는데요.

윤일묵 위원     장평 화산 쪽에도 심각한 악취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오면 다른 데보다 그쪽 지역에 분량 배정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군비 자체로 해서 그쪽 부분에 악취 민원이 많은 곳에 추가로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군비 10% 자부담 90%를 붙여서라도 강력하게 그거를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오동산 산책로가 지원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길이 막혔더라고요. 길이 막혀서 산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쪽 청양 쪽에는 좀 올래길도 많은데 저쪽 4개면은 그런 게 전무해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서 그것도 길 좀 이렇게 만들어서 산책을 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산동 4개면에 보면 벌채를 했더라고요. 두 군데 보니까 해남리하고 화양 1구를 했는데 거의 정상까지 벌채를 했어요.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한 8부능선까지만 허가 내면 안 되는가요? 허가 조건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게 벌채가 허가 기준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으로 기준 벌기령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종마다 틀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이 지나야 벌채 허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해남리 쪽에 보면 악산인데 거의 정상까지 벌채를 했더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쪽에 한 6종 정도가 벌채 허가가 나갔는데 밤나무 심는다고 그렇게 허가해서 나갔는데요.

윤일묵 위원     큰길 옆이라 주민들이 말이 많던데 나중에 비 오고 그러면 사고 난다고 내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것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벌채 허가 신청 다 들어와서 조정해서 허가 낼 수 있도록 적극 허가 신청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주민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안전총괄과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답이 부족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임도 사업이 매우 부진해요. 이게 서류상으로만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안 한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현재 10개 사업에 현재 29억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진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요?

윤일묵 위원     진도가 안나갔다고요.  여기 서류상에 보면 사업이 하나도 제로에요. 제로, 올라온 게 안전총괄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서류상 안 올라왔는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자료는 조금 언제 자료인가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난 자료 같은데요. 아마 4월달 자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윤일묵 위원     행감자료 제가 질문한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거는 아마 4월달에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월 중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상당히 공정이 보통 한 60% 이상 진행됐습니다. 90% 된 것도 있고.

윤일묵 위원     우기 안에는 다 끝나겠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우기 안에 100%는 안 끝나도 주로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은 우기 안에 다 마칠 예정이고 나머지 마무리 부분은 우기 지나고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좀 충실히 챙겨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4쪽에 보면 스키드로더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비봉면에 이렇게 누구의 8인 그래서 9대가 나갔어요. 그럼 청양군에 한 대씩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청양 관내.

윤일묵 위원     관내에 나간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러니까 다 관내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비봉면에 다 나간 게 아니라 관내에 9대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면에 2대 이상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죠. 한 대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내구 연도가 한 5년 정도 되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거는 5년 이상 더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원받으면 5년 후에나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면 더 연장이 되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스키드로더 한 번 지원받으면 못 받은 지원 농가가 축산 농가가 약 960~970 농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지원 받으면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차례 오려면 한 10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신규로 받는 사람한테 지원을 가야지 또 추가로 하면 신규 받는 사람이 못 받잖아요. 저쪽 산동 4개면에 축사가 많이 생겼는데 얘기하더라고 이거 좀 구할 수 있나 구입 좀 하게 해달라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매년 물량이 조금 10대 미만씩 배정되기 때문에 면에 한 대도 차례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윤일묵 위원     단가도 비싸고 자부담도 많으니까 축사가 조그만 한 데는 구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 산불이 끝나니까 또 구제역이 찾아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1067쪽 볼게요. 양봉농가 집단 폐사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봉농가가 올해 17557 농가가 맞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농가수가 아니고 봉입니다.

이봉규 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봤네요. 17557봉이죠? 농가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192농가.

이봉규 위원     192농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이봉규 위원     최근 3년 양봉농가 등록 및 피해 현황을 보니까 올해만 아직 월동봉군 피해가 없어요. 월동봉군 피해가 없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연말 되고 내년 1~2월 되야 표시가 납니다.

이봉규 위원     지난 2021년도에 한 5천여 봉 그리고 2022년에 11958봉군이 피해를 입었네요. 피해가 점차 늘어요. 올해는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늘 것으로 비슷할 것으로 최소한 전년도와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30% 정도인가 그렇고 작년에는 엄청난데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68% 정도.

이봉규 위원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저는 몰라서 안 여쭤볼게요. 금액도 나와요? 얼마나 피해봤는지?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군당 2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개 군당.

이봉규 위원     1만 1천이면 곱하기 20하면 엄청난 거네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양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지금 양봉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 하우스 농가한테도 이게 공급이 돼가지고 약 한 군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짜리를 하우스 하나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벌이 작년에 월동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폐사율이 많다 보니까 원예 농가에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면역증강제를 100%짜리를 해서 올 3월에 신속하게 구입을 해서 양봉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면역제를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피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저희는 대응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주다 보면 연말까지 자기들이 물건을 빨리빨리 사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100%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읍·면으로 해가지고 양봉 농가한테 전체적으로 군수에 맞게 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서양종도 그렇고 토종도 그렇고 이렇게 피해가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 지금 청양이 있나요? 그쪽에 뿌리는 살충제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농약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후변화도 상당히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기후변화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양봉 농가들은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특별한 그거 관련 돼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도 인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봉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재선충 관련해서 우리가 방제를 하죠? 방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방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 지역만 방제하고요.

이봉규 위원     피해 재선충 약으로는 피해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거 갖고 인과관계가 판단하기 어렵고, 항공방제를 또 안 한 지가 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해도 있을 테고 말벌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말벌이 이렇게 전체 우리 양봉 군수를 이렇게 피해줄 만하지는 않죠? 말벌 같은 경우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재선충이라든가 산림 항공방제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 재선충을 드론으로 해서 원액을 소독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밤나무 농가들도 드론으로 방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원액을 묻고 들어오면 그걸로 인한 폐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양봉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기후변화하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방제에 의한 폐사로...

이봉규 위원     방제 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건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정확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도 없겠네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걱정이네요. 17557 봉군수 중에서 11958 봉군수면 거의 몇 %인가 이거 퍼센트로 환산 안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이 절실한 것 같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우리 군하고 매칭해가지고 꿀벌 보급 지원이 예전에 있다가 새로 추경에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양봉 농가들도 청양에서 이제 옮겨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서양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고 계신데 우리 양봉 피해를 줄여서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더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어서 1070쪽 볼게요. 청양 더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사업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매년 지원을 많이 포장재도 지원하시고 운송 냉동 탑차도 지원하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셔서 청양 더 한우가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시는데 우리 지금 현 우리 청양군에 출하는 얼마큼 해요? 이 브랜드를 갖고 청양더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까지 올해 한 150두 정도 세웠는데요. 그게 다 소진이 안 되는데 지금 올해 인증점이 화성농협 정육점이 인증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하 두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늘어난다면 명확히 어느 정도 나온 건 아니죠? 150두 중에서 얼마큼 늘어나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추정치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120두 정도 했는데 아마 200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청양 더한우가 이 브랜드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엄청 많을 텐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횡성한우니 또 충남에는 홍성, 서산, 공주, 우리가 네 번째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봉규 위원     충남에서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다른 데 일부 시군도 추진하는 데가 있고 저희 브랜드 등록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초기 단계라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홍보 분야를 좀 더 특화시키고 해서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선 중요한 게 홍보도 중요한데 종축 개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등급 나오는 수율은 어떻게 돼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1등급은 청양 더한우가 한우협회나 얘기 들어보면 충남 전국에서 그렇게 중상위권은 든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거기 등급비율이.

이봉규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 거죠? 150두를 출하를 했는데 1등급 이상이 몇 프로, 그리고 2+ 이상이 몇 프로, 이런 데이터는 없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 그런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한우협회라든가 축협에 통하면 청양에 있는 소가 등급 비율이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는 상위권이다.

이봉규 위원     그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나중에 고급용 육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데이터 확보하셔서 연도별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도 하고 개선할 점 개선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양 더한우 이 브랜드로서 육질이 좋다. 1등급 많이 나온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자료는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종축 개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축 개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일단은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선대부터 개량해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소에다가 농협에서 나오는 우수 종축을 그거를 수정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평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더한우는 1등급 이상의 1등급짜리라든가 60개월 미만의 암소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출연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1등급 이상을 여기서 출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1등급이 처음부터 중요하겠죠. 당장 시작된 지가 4년밖에 안 되니까 우수 혈통을 가진 소를 많이 확보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죠? 우수 정액을 보관했다가 농가에 보급한다거나...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지금 현재 우리 육종 농가들이 청양에 한 10농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육종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어떤 소가 출연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축협에서 소를 구매를 할 때 우리 청양 더한우 소를 청양거를 구매를 할 때 그쪽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거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일반 농가들도 요즘 소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육종이 잘 된 농가들은 일단 소를 출하를 하면 이름만 보고도 고가로 지금도 1만 몇천 원씩 된 거를 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종이 약하다 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육종이 잘 안 된 데는 지금도 소 값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육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서 육종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1등급이 많이 나오고 육종을 개량해서 청양 한우가 전국으로 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려면 육질이 정확히 똑같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먹는 거 우리가 사료죠? 조사료부터 시작해서 사료들을 일률적인 사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양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직 소위 말하는 전용 사료 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아직 종축 개량 단계는 들어갔는데 어떤 사료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률적으로 사료 똑같은 우수한 영양분이 많은 사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농가 자율적으로 맡긴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지금 현재 광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토바우에서는 tmr 사료를 일률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그 먹이에서는 하고 있고요. 배합사료에서도 축협에서 일률적으로 배합사료 육성부터 다 일단은 먹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간다면 지역에 tmr 공장을 전용 공장을 놓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특색 있는 tmr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소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워서 지금 거기에 반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150두 정도 우리 도축을 하고 생산을 한다고 하시는데 120두 나간다고 하셨죠? 출하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인증점으로 출하되는 부분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로도 또 중요하잖아요. 고급용을 생산했어도 판로가 없으면 또 우리 유명무실해지는데 판로는 어때요? 그냥 우리 아까 4개 직매장을 통해서만 나가나요? 아니면 각 농협 과 백화점 등 이렇게 해서?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유성에 학하점이 있었고요. 또 지족동에도 저희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로컬푸드 판매장 개인이 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에 공주 알밤한우를 제끼고 저희가 들어가서 판매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수원이라든가 동탄 쪽에도 한 번 더 판매장을 한번 확대해보려고 축협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 초기 단계니까 아직은 정착이 되려면 10여 년 이상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시행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출생에서 사육 도축 우리가 유통까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고급용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예산액 대비 미집행 사업이 많은 편이고 명시 사고 이월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김기준 위원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면 미집행 사유로서 사업 계획 대비 국비가 과다 교부됐다. 이러한 항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년 왜 반복되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게 산림소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하고 2020년도 산림소득 분야에서 147억, 145억 이렇게 교부됐고 지난해는 107억 올해는 74억 정도 돼서 정상적으로 교부 내려와서 반납액이 조금 거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준 위원     2년간 이게 유달리 심하다는 얘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현재 예산의 거의 2배 정도 2년간 그렇게 과다 교부가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예를 들어서 표고 자목 구입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6600 정도 됐고 지출이 2억 25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 대비 국비가 과다 교부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22년도 가면 예산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납액이 커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 자체에서 수요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올리는 것이 너무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갖고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거는 국비 농림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2월달에 신청을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저희가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농촌심의회를 해서 산림청으로 가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올린 것보다 산림청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2년간 과다 교부돼가지고...

김기준 위원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는 것보다 과다하게 받아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신청받아 올린 것보다 더 교부가 좀 더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일단 이건 이해를 가고, 그런데 명시 사고이월 중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중에서 산림 휴양 치유 마을 사업 한번 보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몇 페이지?

김기준 위원     명시사고 이월 함께 보시면 됩니다. 1012페이지부터 2021년도 명시이월 내용 중에 산림 휴양 치유 마을 조성 사업이 1억 9400이 명시이월 됐는데 또 사고이월로 2021년도에 산림 휴양 치유 마을 조성사업 본 예산이 1억 9400 그것이 사고이월이 됐고 또 조성사업 명시이월 된 것이 다시 또 2억 566만 6900원이 이월됐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김기준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게 연차 사업으로 대치 광금리에 치유 마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치 광금리 산꽃마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하나는 명시이월 되고 또 일부 예산은 전에 했던 명시이월 되면 재 명시가 안 되고 그 다음 사고이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명시, 사고가 계속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동일한 사업을 갖고  일부 예산은 명시시키고 일부 예산은 사고이월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예산이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교부연도가 연차로 되기 때문에 명시된 건 사고이월 됐고 그다음에 온 거는 그냥 명시시키고 그래서 같은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산이 올해 얼마 지원이 되고 내년에 얼마 지원되고 2년 연차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단계별로 나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왔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동방제단 부분에서 1025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예산액 하고 집행액을 다 봤는데 2021년도에도 2억 4884만 원 예산을 세웠고 2억 4884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할 수가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사업은 축협에 도 지침에 따라 위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잔액 반납 없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연말까지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잔액을 일부 있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당해년도는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축협에다가 이 금액 전체를 다 주고 축협에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한다. 이 말씀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사업법에 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쓰고서 다음 연도에 한 회계년도 넘어서 다음 년도에 반납합니다. 당해년도는 예산 쓴 걸 전액 다 위탁사업...

김기준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명시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예측해서 예산 세우고 10원도 차이 없이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보충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농림부에서 방역 실시 요령으로 해서 지금 5개 소를 운영했을 때 리스류가 얼마, 방역용품 얼마, 소독약품 얼마 이렇게 규정해서 그 금액이 내려오는 체제로 돼 있어서 물가 산정을 따라서는 그 금액이 약간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100%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00% 지출하게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그래야 부족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반납은 없다는 얘기네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반납은 거의 항상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납은 몇 해 동안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를 들어서 감사해서 이 목적 외에 집행하면 그런 부분은 감사해서 반납받을 수 있고 일반 목적 사업비는 항상 부족한 상태라 반납할 내용이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미 명시된 금액이 있어서 그것만큼 주고 부족한 것은 축협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1년 전에 방계장 5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사람당 얼마씩, 얼마씩 해서 1천 원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금액 내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23년도는 그럼 왜 일시불로 주지 안 했습니까?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23년도 건 아직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그 금액을 지금 작성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전년도에 방역용품이 기본적보다 조금 남거나 이것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4월까지 축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을 저희가 기재한 것입니다. 4월 현재 자료 제출 때까지 집행한 금액을 작성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으로 일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위탁 사업으로 연초에 위탁 사업은 연초 신속 집행으로 일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축협으로 지급했지만 축협에서 실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4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4월 달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이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전체 쓰여진 금액하고 자료를 몇 가지를 나눠주셔서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한 번 주셨고 5월 달에도 주셨고 또 이제 다시 요구한 것 중에서 융복합 예산 중에서 홍보 예산과 산림축산과 홍보비와 비교해서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정확하게 확인해 봅시다. 우리 표고버섯 융복합 예산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6억 7600만 원을 집행 못하고 반납된 상태입니다. 30억 중에서 6억 7600.

김기준 위원     6억 7600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 주신 거는 사업 계획 변경하고 코로나19 선진지 견학 일부 대면 교육의 제한 등 사유로 잔액이 발생해서 5억 7900만 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이월 때는 사고이월에 보니까 6억 6500이 맞고 그래서 이거 차이점은 뭔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차이점은 저희가 추가로 군비로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5천만 원 추경에 세워서 표고버섯 칩을 만들었거나 올해 추경에 일부 예산 세운 부분 그런 사업도 있고.

○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산림소득팀장 박은정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자료를 하나 드렸었는데 거기는 아마 5억 7900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는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군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저희 예산서상에 진짜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 거고 저희가 그 전에 드릴 때는 군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한 걸 드린 거고 그걸 빼면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드린 자료가 잔액이 6억 7600이 예산서 상에 진짜 잔액인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수정을 미처 못 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 잔액도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비 예산 중에서 산림축산과 홍보비하고 융복합 사업으로 했던 홍보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된 홍보 예산이 지출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예산액, 집행액 금액만 주시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비 내역을 전부 다 주세요. 그냥 산림축산 홍보비 예산액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품목별로 홍보 예산을 다 주세요.
  그리고 융복합 홍보 예산 중에서도 무엇을 어디다 쓴 것인지를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러니까 저희 칠갑산 융복합 사업 내에서 홍보한 거 플러스 하니까 저기 다른 팀 내에서도 홍보비 드려요?

김기준 위원     그렇죠. 산림축산과 예산 중에서 지출한 홍보 예산이 뭐가 있으며 또 융복합으로 홍보 예산 쓴 게 뭐가 있는지를 두 개를 다 달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혹시 또 다른 팀 예산에서 융복합 홍보 예산으로 혹시 집행했나 그런 부분도 파악하시려고 그러시죠?

김기준 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비교 검토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여기 지금 우리가 산림축산과 예산 중에서 예를 들자면 몇 가지는 정산이 정확하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게 필요인데 우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일단 예산을 주시죠? 홍보예산 전체를?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김기준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금 계속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이제 언론사...

김기준 위원     몇 년 전에 여기가 파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언론재단 파산이요?

김기준 위원     거기 뉴스를 한 번 검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다 줘서 전부 다 광고하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재단에서 우리가 의뢰한 업체 예를 들면 sbs라든가 kbs 그쪽으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2019년 12월달에 청양 표고버섯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청양농업협동조합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시식회 예산으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대형마트 시식회 예산이라고 하니까 8천만 원을 어떻게 시식해서 썼나, 이게 좀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내역을 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세부내역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홍보비 본 과 예산하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다른 팀 홍보비 집행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금액 아까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지금 자료가 준 자료마다 다르니까 얼마가 남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면 화암리 일대에 청양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죄송합니다. 치유의 숲으로 산림청에서 선정됐다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치유 조성한다고.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사업이 취소보다도요. 이게 기재부에서 한 5년 전에 일몰된 사업이었습니다. 일몰된 사업이었는데 산림청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시고서 치유에 숲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 신청했다가 안 됐고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도지사님이 김태흠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이라든가 우리 정진석 지역구 위원님 찾아가서 찾아뵙고 이 사업 좀 해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 하고 기재부에서는 일몰 사업이다. 신규 조성 안 된다. 그래서 안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에서 청양 치유의 숲은 조성 계획이 없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국립 저희가 산림청을 통해서 하는 건 국립이고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치유의 숲이고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항인 자연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센터 그것도 치유 숲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그건 우산에 저희가 도비 65%를 지원받아서 우산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산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현재 화성면 화암리에는 이 계획이 없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 세우고 그즈음에는 주민들한테 이것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듯이 이 사업이 왜 일몰된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없다는 걸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부터 할까요? 보조사업 미집행 내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 거를 했는데 1년 거 해주시고 3건으로 해줬는데 3건으로 이렇게 해주면 제가 뭘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자료 좀 성의껏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올해 보니까 산림축산과 보조사업이 한 거의 200억 육박하네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축산 분야하고 살림 소득분야 합산 200억 정도 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반납액이 한 19억 8천 돼요. 너무 많지 않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21년도에 현재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 2배 이상 과다 교부돼서...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조금 적극 행정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와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보면 안 맞는 부분 이 제가 받은 자료하고 공통으로 보면 공통 부분하고 제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틀려요. 하나 예를 들면 961페이지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금액이 1100이에요. 그리고 보조가 770, 자부담이 330, 집행액 761만 6천 원, 제가 받은 자료는 770, 국비가 330, 도비가 88, 군비가 352만 원, 전체 보조가 나는 770인데 여기는 11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납액이 국비, 도비 반납액이겠죠 8만 4천 원. 이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액수가 안 맞고 하면 이거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 페이지를 봤으니까 이 페이지에 보면 반납액이 전부 제로예요. 이거 천 단위까지 과장님 다 맞추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하기 좋게 한 건지 아니면 제로로 다 끊으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건지 그 답변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96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 위원     961쪽. 어차피 지금 내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한국 낙농육우협회에서는 8만 4천 원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에서부터 보면 법인들 보면 반납액이나 잔액이 전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잔액을 제로로 맞추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료를 이렇게 하기 좋게 해서 그냥 제로로 하신 건지 그 답을 듣고 싶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해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는 결산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경우 위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100원, 1천 원까지 맞출 수는 없을 걸로 나는 불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한국낙농육우협회만 잔액이 남았고 반납액이 남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제로예요. 잔액이.
  이거를 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천 단위까지 끊어서 맞추라고 했냐,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했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자한테 보조 결정을 해주면  자기가 받아야 할 금보다 적게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금을 전액 수령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없는 거고요.

이경우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울로 가서 계근하죠?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요즘은...

이경우 위원     계근 안 해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시험 계근도 하고요. 요즘은 개수로 평균을 해서 합니다.

이경우 위원     평균 하다 보면 1천 원짜리까지 딱 떨어지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보통 7~800kg, 600kg, 500kg 나가는데 그거를 맞춰서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액수로 정산을 하느냐, 하도 이런 게 행정에서 천 단위까지 맞춰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아야 할 게 1천만 원인데...

이경우 위원     됐어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산 700만 원밖에 보조 결정을 안 해줍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서 제가 어디 조합이라고는 안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5개 법인해서 한번 정산서를 제출해 줘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천 원 단위 작성을 하면 예를 들면 몇십 원 몇 원 정도....

이경우 위원     설명 그만 하시고 이해를 했으니까 그 뒤에도 그렇고 보면은 전부 그리고 그 뒤 페이지 한번 봐봐요.
  청양 축협에서 사업을 퇴비 살포 지원하고 광역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축협에서 사업을 받아서집행을 제대로 안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이거 2600짜리 갖다가 924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축협 같은 데서 이런 거 사업을 주면 집행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잔액을 남기냐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때 농민들이 못 받을 게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많은데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서 만약에 사업 집행을 못 하면 이게 전부 군비인가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아닙니다. 도비 군비 같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경우 위원     목변경을 못 하겠네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퇴비살포비 지원은요. 퇴비를 살포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숙도 검사라든가 토양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토양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벼를 베고 나서 그 기간이 겨울에 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토양 검사 기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퇴비 살포 기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퇴비 살포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고 또 요즘은 농가들도 분뇨를 좀 많이 뿌려달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비료를 많이 써서 편하게 가려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 축협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과다 남지 않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축협 같은 공기관에서 사업비를 주면 농가들보다 모범적으로 잘해야 하는데 보면 반납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에 동물복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포획틀이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군 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 못 하나요? 자료 보니까 포획틀 하나에 올해 또 비싸졌네, 작년까지는 66만 원 하던 게 72만 3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도 세 대를 구입했고 올해 또 두 대하고 고양이 포획틀은 다섯 개를 더했고 이런 거 재산 관리로 안 돼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품 형식이라...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소모돼요.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방역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방역가축팀장 김종문입니다. 군청에서 농가에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덫을 놓고서요. 그 덫을 잡히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무리 고정하고 하더라도 조금 으슥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다가 들어갔던 개들이 난리치게 되면 또 부서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년에 일정 규모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소모품 단가가 너무 세서?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강아지 덫 같은 경우에는 큰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크고 조금 튼튼한 걸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랐고요.
  올해는 조금 장애인 물품으로 구입하라는 중앙에서 얘기가 있어서 조금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단가가 비싼데 이렇게 매년 구입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개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거 그거는 지금 청양군에 계약이 돼 있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위탁계약 해놨습니다.

이경우 위원     위탁이 맞아요?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청양군에 수술할 수 있는 곳이 종합동물병원 1개소로 돼 있어서요. 종합동물병원과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저는 위탁이 아니라 이게 용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위탁 또 대행 용역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위탁하고 용역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은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틀에서 보면 이게 군에서 저희가 직접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대응하게 한다는 부분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어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도.

이경우 위원     위탁하고 용역하고는 저는 완전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게 그 틀에서 보면 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또는 대행시키거나 또는 위탁 맡겨서 하거나 또는 용역을 주거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에 위탁하고 청양군 산림축산과하고 필요한 사항 기준에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 유기동물 구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전부 용역으로 가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저희가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포획을 전담으로 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포획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방서에서 그거를 자기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요.
  저희 군에서 많이는 고용을 못하고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명을 고용을 해서 같이 군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데려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기다려서 그런 동물농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포획하고 그런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조비 7만 원, 1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인계 시에는 5만 원, 1회 지급 공공기관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출동 포획 시 미 포획된 경우는 그냥 경비로 3만 원 지급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조비 지급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도 밑에도 보면 또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이라는 용어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수술비 계약서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마리당 15만 원이 됐다가 다시 올려서 재계약을 했는데 20만 원을 했어요. 20만 원. 이건 길고양이 얘기인데 유기 동물 개는 35만 원, 40만 원까지 하던데 그거는 계약서 없죠?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 지침에 준해서 그 가격 단가 그러니까 암수의 그런 차이와 그런 걸 적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양군에 수술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 업체랑 계약 단가로 계약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약서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저희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런 내역에 대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암놈이 36만 원, 숫놈이 18만 원,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는 또 암놈이 40만 원, 숫놈이 20만 원.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내역을 보시면 자담 10%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자담이 10% 있고...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예전에는...

이경우 위원     작년에는 있는데 올해는 없나 봐요?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지침상 자담 10%를 하도록 지침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성화 하시는 분들이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번 지침에는 자담 10% 내역이 없어진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량이 75두 올해는 100두 했거든요. 지금 100두가 5월까지인가요?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5월까지인데 지금 암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돼 있고요. 지금 수컷이 양이 많게 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중성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한계점까지 올라가면 줄겠죠?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작년 상반기 때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올해 지금 연초에 이 정도 많이 하는 거 보면 2, 3년은 더 신청이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한계쯤 가면 다시 이제 줄겠죠?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요즘 아무래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소형견 집 안에서 기르는 그런 강아지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지금 마당 견이라고 해가지고 매어서 바깥에 있는 그런 큰 강아지 위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실외 사육 견종으로 등록된 것만 개체만 하는 거니까요.

○ 방역가축팀장 김종문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냥 제가 하면서 메모 좀 해놓은 거 있는데 몇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산림축산기계 지원에서 외지인들이 주소가 나온 게 있던데 외지인도 가능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국도비 사업은 우리 주로 부여나 공주분 밤나무 하는 분은 국도비 사업은 지원하고요. 군비 사업은 외지인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러는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 종자대 지원 하는 게 이것도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실 때 정확성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적누리 3천만 원 사업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 좀 해주시고 자료를 좀 할 때 는 좀 어려우셔도 그런 거는 실수할 정도는 그 액수가 아닌데 3천만 원 중에 반납액이 1200 다 공사 진행한 걸로 해놓고서 반납액을 1200 얼마로 해놓으면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자료 주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31쪽에 청양 청정산채 융복합 추진 현황 참여 농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한 35억 원으로 진행한 것을 보면 23억 7400만 원을 하드웨어 쪽으로 13억이 지원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 10억 74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4억 5400으로 기입이 됐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소프트웨어.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집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잘못된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런 거 좀 잘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서 올려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리고 지난 4월에 칠갑산 장승 축제 때 산채 소비 촉진대회를 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많이들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날 당일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진행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장승축제 때 산채 소비 촉진 전 부분이요. 저희가 그때 이제 3천만 원 예산 갖고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장승축제하고 같이한 적은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단독으로 했고 올해는 장승축제와 같이 해서 좋은 점은 저희가 굳이 특별한 홍보 없이 장승 축제 홍보하니까 사람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찾아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또 장승축제는 또 약간 정체성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산채가 그 시기에 가장 많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청양 와서 그냥 보고만 가고 먹고만 가고 공짜로 시식만 하고 가는 것보다 와서 농가에도 조금의 소득이라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하게 됐고요.
  그때는 한 24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1200만 원 정도 그거를 직접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2400만 원 정도 그분들이 산채를 팔았습니다. 농가에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앞으로도 산채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주면 다들 그날도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들 활용들 하시더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건설정책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5일.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팀장 김미경.

도로팀장 오성환.

농업기반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조성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주시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정책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판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했는데요.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간판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밝아졌고 도로가 많이 깨끗해진 그런 감이 있는데 올해 사업하면 끝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이제 세 곳이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곳은 훈병원 방향 그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이경우 위원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 시내는 거의 끝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청양 읍내 지역은 끝나고 이게 끝나면 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정산 쪽에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진 좀 띄워주셔볼까요? 
(화  면  출  력)
  지금 사진이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더니 제가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속 방지턱인데 청양에 지금 한 255개 소가 방지턱이 돼 있네요. 
  지금 여기 사진 보면 내가 사진 앞쪽에서 찍은 거 하고 좌측 축산가 있는 쪽하고 한 거리가 1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방지턱이 3개가 있어.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볼 때도 여기는 시야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주위 보니까 동네에서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한 100미터 간격에 3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과하게 설치를 하지 않았냐, 두 개만 했어도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군도나 이런 마을 길가에 있는 가구들이 방지턱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방지턱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방지턱도 규정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규정보다 큰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밤이나 이렇게 가다가 잘못 오면 차 천장에다 찧는데 오히려 이게 더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한 개 하는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이경우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과속 방지턱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내 표지판이 거기에 몇 개씩 붙고 있거든요. 입구 쪽에도 있고 나중에 끝나는 부분에도 설치하고 해제하고 설치한다는 그런 안내판이 그리고 바닥 차선까지.

이경우 위원     나는 백단위 인줄 알았더니 놀라겠네요, 놀라겠어.
  그래서 이거 예산 낭비이고 할 때 꼭 필요치 않으면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내가 사진 보여준 거 진짜 제가 봐도 민원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너무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분도 이거 하려면 한 500만 원 들을 텐데 이렇게 짧은 거리에 세 개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위치이고 하면 하는데 그런 데는 진짜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세 개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 할 때는 규격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위치에는 설치해놓은 집이나 민가들이 이걸 더 높이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양쪽을 좀 어떤 데는 보면 턱을 줘서 차를 지나가면 탁 맞춰요. 그냥 이렇게 좀 유선을 줘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각을 주니까 거기서 탁 쳐서 차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오히려 또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공통 5에 보면 15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율이 법정이율이 0.1% 공공이율이 0.4%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는 정기예금을 들지 않고요.

윤일묵 위원     이것은 3년이라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매년 금방 오고 와서 또 금방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들고...

윤일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게 128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쪽에 보면 해남 양수장이 제일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백강구에서 지금 모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역촌 취입부까지 올라와요. 200으로 200 파이프로 올라오는데 거기서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해남 양수장까지 그거를 설치했으면 좀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가능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0짜리 왔는데 거기다 t 자만 써서 올라가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대박천하고 치성천하고 합류되는 데에서 저희가 취수를 해서 해남 양수장까지 저희가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윤일묵 위원     그 비용하고 거기 취입부에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하고 한번 대조를 해서 어떤 게 나은가, 제 생각에는 저 밑에서 양수를 하면 거기까지 올라오니까 그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가 저희가 추정할 때 약 3억 원 정도 들고 있고 사업 계획을 저희가 검토할 때 또 하나는 역촌리 쪽에 있는 역촌리가 공급하고 있는 물이 지금 그 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해남리 쪽에 상단부에 취수했을 때 역촌리 분들이 반감이 좀 있는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문제는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광생포에서 그 양수장에서 올리면 역촌리에서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그거는 물이 화양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에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취입부에서 거기 해남리까지 가면 그게 좀 더 경비가 좀 덜 들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여러 안을 놓고 다시 저희가 검토안 말고 지금 새로 들은 안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윤일묵 위원     제가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양수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모터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나는 줄이라고 했더니 줄이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200으로 왔는데 끝까지 200으로 가야지 150이나 100으로 줄이면 모터가 또 고장 난다고 해서 그냥 200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남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너무 기간이 길은 것 같아요. 27년에 완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앞으로 5년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급한데 이게 너무 기간이 길은 것 같아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사업 기간이 길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최고 빠르게 진행이 될 때 5년이고요.

윤일묵 위원     그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기본 계획이 선정됐다고 그래서 다음 세부 설계로 금방 진행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대치 시전리 저수지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016년도에 기본 계획이 되면서 지금 작년도인 2022년도에 세부설계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도 6년 이상이 설계 기간이 걸렸고 실제적인 사업 기간은 또 여기서 한 4년 정도 저는 걸릴 거라고 추측을 하니까 총 10여 년이 흘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길으니까 추경에 관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부여는 전년도 하고 2년 전에 관정을 다 하우스마다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쪽은 물이 안 좋아서 관정이 어렵고 사업이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더불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136쪽 볼게요.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현재 공공건축 심의하고 끝난 건가요? 추진 과정을 보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건축 분야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관하고 공동화장실이 계획이 돼 있고 진입도로 부분 토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부분이 아직은 방향 설정이 완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면 앞으로 먼저 사업비부터 볼게요.
  46억이 좀 넘어요. 그래서 47억원이 조금 안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빠졌는데 국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군비가 15억 민자가 1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민자 부분 25%고 나머지는 다 국비 도비가 한 75%가 들어가는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진출입로죠. 진출입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하신다고 하셨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이봉규 위원     그럼 확정이 된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숙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도에서 쉼터로 가장 원활하게 진입할 방법이 뭔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의 국도가 어떤 문제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속도가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은 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보령 쪽에서 쉼터로 가려면 좌측 차선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청양 쪽에서도 한 차선이 만들어져야 우회전이 가능하고 두 차선이 또 만들어지다 보면 기존 선형이 바뀌는 겁니다. 반듯하게 가는 차선이 선형이 가운데 한 차선씩 들어오기 때문에 반듯한 선형이 바뀌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청에서는 안 지겠다.
  그리고 교차로와 교차로 간의 거리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매산리에서 군량리 넘어가는 것도 650m 정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원래 교차로와 교차로 간은 1k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규정에도 안 맞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됐을 때 모든 것이 사업을 허가해 준 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보험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서로가 지금 합의점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공문이 이렇게 온 거죠. 저희가 공문을 수령했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가 방문해서.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 복합쉼터조성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에 우리가 공영 화물차 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화물차 공영차고지죠. 그걸 조성하는데 그쪽도 36번 국도예요. 그래서 거기도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논산국도에서는 이쪽 진출입로를 위해서 중앙선을 절개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신호를 놓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취지는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 초기부터 사업 시행함에 있어 계획을 짤 때 민자 공모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쪽하고 부지를 놓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는 당초는 기존에 있는 선형을 놓고 지금 보령 쪽에서 오면서 구재리하고 나눠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로 통과해서 그냥 진행하고 기존 청양에서 화성면사무소 가는데 그렇게 진입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화성 농협에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는바 화성농협에서는 150억원을 들여서 모든 농협의 기능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보령에서 진입이 원활하게 한 번에 그 교차로에서 입체가 아닌 평면적으로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건 당초에 있던 선형을 가지고 검토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관광객이 또 이쪽에 올 테고 또 운전자가 쉼터 기능도 있고 또 다른 청양의 농산물 쇼핑하는 그런 공간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우선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 거를 한번 진출입로를 한번 봤거든요. 
  화면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화  면  출  력)

  이곳이 어디냐면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 남해 무도 마을 스마트 복합 쉼터예요. 맨 사진 맨 밑에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분홍색 부분으로 진입로가 확보가 됐죠. 출입로는 없고 그래서 쭉 들어와서 나와서 보면 가운데가 전망대예요. 그래서 남해 쪽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거기서 이제 촬영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반대로 쭉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게 국도 몇 호선이냐면요. 남해 무도 마을이 국도 19호선입니다.
  그래서 국도 쪽으로 붙어서 나갈 수 있게 됐고 반대 쪽에서 오는 차량도 맨 사진 청양군이라고 쓴 데 밑에 보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끊어서 도로를 끊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남해 모두 마을은 스마트 복합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 진출입로가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화  면  출  력)
  이곳은 산청입니다. 산청 스마트 복합 쉼터인데 이곳도 국도 3호선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경호강하고 연결 뒤가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는 데가 경호강이에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서 보면 국도가 끊어져 있죠. 3호선인데 왼쪽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끊어져 있죠. 들어가서 복합 쉼터를 둘러보고 쉬었다가 나올 수 있도록 쭉 나올 수 있도록 돼 있고 반대편에서 들어오는데 그쪽도 끊겨져서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가 확보가 돼 있는 게 보이시죠. 다음 거 볼게요.
(화  면  출  력)
  여기는 강진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인데 분홍나루 노을공원 스마트 복합 쉼터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왼쪽에 보면 저기 마량항이라는 항 근처거든요. 저기 바다입니다. 사진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 진입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끊어져 있죠. 보호구역도 돼 있고요. 
  그래서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사진 볼까요? 
(화  면  출  력)
  이게 청양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양 거를 보면서 고민이 좀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보령 쪽에서 오는 거를 진출입 할 수 있게끔 차선을 늘려서 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논산 국도에도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곳은 다른 복합쉼터는 이게 중간을 끊은게 아니고 연결 지방도나 이런 연결되는 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청양은 지금 이제 진출입로가 만들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돈은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나 우리가 좀 더 들어가요. 타 시군에 있는 스마트 복합 쉼터보다 우리가 돈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서 더 많이 들어갔는데 지어놓고 관광객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하나 싶어서 이번 행감 때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강진 같은 경우는 마량항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곳에 들렀다가 강진 같은 곳 관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경호강도 백리길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돼요. 그래서 거기 쉼터에 쉬었다가 이곳에서 머물러서 좀 쉬었다 갈까라는 게 되고요.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양이 조금 약간 관광자원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복합 쉼터의 기능만 갖추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쪽에서도 민간 투자하는 데죠, 농협 쪽에서도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이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앞으로도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차선책이 지금 원형 교차로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보령 쪽에서 오는 게 지하도로에서 다시 진입하는 그런 방식이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이 구재리 쪽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 또 계획이 30억이 또 들어가 있어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박스 통과해서 쉼터로 들어갈 때 회전교차로를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 차량이 상당수가 증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서 과연 소화가 되겠는가라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쉼터에서 아까 오르막 보령 쪽으로 가는 오르막 차선 있지 않습니까?

이봉규 위원     예. 청양쪽 말고 보령 쪽으로 갈 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없애고 쉼터를 높여서 돌하고 높이를 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판단한 건데 논산국토관리소에서는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오르막 차선 그것이 없어져야만 저희가 흙을 쌓고 진입하기가 원활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 우리는 쉼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는 도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보는 각도가 서로가, 그래서 지금 절충안을 찾긴 찾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세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지금 모두 세게 하는 램프 오르막 차선 박스 통과한 구재리 사람들이 보령으로 가기 위해서 오르막 차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도로 국도 높이하고 같이 맞출 수 있게 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오르막 차선이 있고 위에 평면적인 국도가 이렇게 있고...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길을 폭을 박스를 설치해 넓힌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넓히는 건 아니고 통과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기존의 오르막 차선에 있는 차들이 그냥 통과할 수 있게 하면 논산 입장에서도 자기들 것 도로를 없앤 게 아니고 기능이 유지되니까 되고, 그리고 이 박스를 통해서 평면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저희들이 가감속 차선 하나씩만 내준다면 이것도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데 다만 조건은 저희가 이렇게 판단한 걸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저희가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논산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거는 충남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장 최적의 안이다. 그리고 화성 농협도 이 정도 안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안을 저희끼리는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쪽을 넓히면 청양에 들어가는게 용이하고 또 보령 쪽에서 와서 진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보령 쪽에서는 못 와요. 청양에서는 지금 면사무소 가듯이 그렇게 안 가고 국도에서 그냥...

이봉규 위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직접 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고 보령 쪽에서 오는 차선은 기존 걸 이용하면...

이봉규 위원     유턴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런데 한편으로 좀 반대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전이나 세종이나 공주에서 오는 차들은 이 부분에 해저터널 가기 위해서는 한 번 꼭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들은 쉽게 진입이 가능하고 다만 출발한 안면도라든가 이런 데서 출발한 차들은 어떻게 보면 거리 상황이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여기가, 쉼터를 꼭 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나마 도로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

이봉규 위원     그래요. 좀 아쉬운 게 그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꼭 설치를 해야 한다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대전에서 공주에서 청양 쪽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만 보령 쪽에서 대전 쪽으로 청양을 거쳐서 대전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손님 유치하기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자리를 선정할 때 꼭 화성에다가 했어야만 됐잖아요. 
  그곳에서 민자사업이기도 하니까 그쪽에서 돈을 내니까 그러면 국도가 끊어진 그곳 끊어져 있는 길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예요. 36번 국도 화성 안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제 그쪽 공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로가 끊어져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런 식으로 찾자면 찾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쉼터의 목적이 뭐냐, 외부 사람들 그냥 쉬었다 가게 할 거냐,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군 농산물을 살 수 있게 쉬어가게 할 거냐, 화성농협이 거점을 거기다 잡아버리는 바람에 저희도 지역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커버해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작한 거고 꼭 해야될 사업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 잘해주신 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137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청양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시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고정광고물이 14건, 유동 광고물이 1만 628건 그리고 계도가 272건인데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의 불법 광고물을 하면서 계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이외에 또 별도로 계도를 하시는 건가? 이게 또 있는 건가?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계도는 현수막이 계도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이게 자주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단속을 나가서 현수막을 떼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 지금 보니까 9,322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계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중에 계도가 272건이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국민 신문고권이 272건이고요, 현수막에,

정혜선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본 의원이 보기에 좋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게 계도인지 이 부분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죄송합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고정광고물이 많지는 않지만 14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약간 한시적으로 이런 불법 고정물을 양성화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청양군도 이런 양성화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이게 이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벽면부나 돌출부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지나갈 때 위험하고, 그리고 여름에 재난 상황, 태풍 불 때 이것이 떨어져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설치하게끔 계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쪽이 고정광고물이나 유동 광고물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과태료나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것은 그냥 계도나 아니면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청양군에서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요 20년도에는 과태료를 상당히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유는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때는 한 23건에 한 4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21, 22, 23년도는 저희가 잠시 안 했던 건, 저희가 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지한 건 20년 후반부터 정책도 나오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 가중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과태료는 잠시 멈춘 상태였다가 다시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청양군에서도?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정혜선 위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간판 개선 사업에서 있었는데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간판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하고 간판 달고 하는 것은 청양에 있는 업체가 아닌 외주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정혜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청양에 있어서는 약간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번 간판을 달면 보통 최하 5년에서 10년 이상은 간판을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교체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또 간판을 교체해 주면 이 청양에 있는 간판하시는 분들은 지금 울먹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같은 것은 외주에서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교체를 하거나 제작 주문하는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청양에도 이런 면허를, 옥외 광고물 관리 사업자들이 한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판은 디자인하고 그리고 일일이 간판을 필요로 하는 업주들하고 만나서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인정할 때까지, 

정혜선 위원     서로 협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협의된 디자인을 제작을 하는 것은 우리 청양에서 아니면 다는 거라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청양에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청양에서 이분들도 자재나 재료 같은 것은 외주에서 가져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다는 것은 청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는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공정은 있거든요.
  이 안에서 썬팅이나 혹은 밤에 불 들어오게 하는 시간 타이머 그리고 외관 도색 그리고 또 때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수선하는 부분 이런 단순한 부분은 청약 업체하고 같이 진행을 금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다만 디자인 안 되고 디자인한 걸 바탕으로 그대로 시공도 청양 업체에서는 그런 비하적 표현은 아니지만 아직 그런 경험이 축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도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내년도는 그러면 조금 더 올해 한 10% 정도 사업비에 기회를 드렸었는데 더 확장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무튼 우리 청양군의 삶의 질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건설정책과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감사하고 이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기관 건설 공사 시에 편입된 우리 국공유지 사용 협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내용은 과장님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시에 편입된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해도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민원을 듣고 있고 민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우리 군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현황에 보면 이 청수리 문제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청수리 주민들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로 봐야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건설업자 업체를 상대로 했다는 얘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그분들 주장 중에서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건설 설계 도면을 허가하는 것은 청양군이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허가 저희하고 관련된 도로법 부분에 한해서 그렇고 각 과별로 개별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는 청양군에서 해서 최종 승인은 국토부로 받는 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들은 도로법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 귀속 협의 같은 거 도로 사업 시행 허가 같은 것 또 도로구역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군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지금 현재 청수리에서 박스형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김기준 위원     박스형 통로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6.5미터 입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현재 6.5미터입니다.

김기준 위원     6.5 미터 맞아요. 그 6.5미터를 허가하라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죠.? 청양군에서.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은 그 농어촌 도로가 리도가 현재 최대 18미터까지 된다는 거예요. 도로 구역이,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구역을 전부 다 도로 구역이니까 도로구역 만큼의 넓이로 통로박스를 허가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수리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세 가지 형태의 도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면도, 면도는 3미터 포장에 2차선 그다음에 리도, 리도는 5미터포장에 노견 0.75미터 그리고 농도는 3미터 포장폭의 0.5미터 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리는 1구와 경찰서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다 지금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가 여기가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할 때 농도였었습니다. 
  그때는 농도 303호, 농도 306호, 1구는 303호 2구는 306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마무리가 될 때 아까 농도는 3미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3미터 플러스 갓길 0.5, 3.5미터, 그런데 저희가 설계가 막판에 이르렀을 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도로에 대해서 승격들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도의 기능이었었는데 좀 더 활성화돼서 이 부분에 또 각각의 기준들은 있지만 그래서 앞쪽은 리도거든요. 경찰서 앞쪽부터 1구, 2구 나눠지는 데까지는 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아까 농도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리도로 그때 정비를 했습니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올 때 여기서는 당초 3미터 폭의 0.5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농도로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박스 폭은 4.5미터 폭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잡아서 좀 더 넉넉하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리도로 바뀌면서 리도는 폭이 5미터 그리고 갓길 0.75, 0.75 그래서 1.5 미터가 양쪽에 갓길이 포함돼서 도로 폭은 5미터고 그래서 총 6.5미터로 저희가 농어촌도로 리도 기준에 맞춰서 계획 변경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띄운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을 건설업자쪽에다 요구를 한 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죠. 최초는 저쪽에서 설계할 때는 총사업비 국토부에서 결정할 때는 어쨌든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작은 걸로 결정한 사업비였고 우리가 바꾸면서 규격이 커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그대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더 사업비를 더 승인해 주지 않고 변경 승인해주지 않고.

김기준 위원     그런데 거기서 미진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러면 도로 폭이 농어촌 도로로 리도로 했을 때 도로 구역 폭이 기존에 있던 폭만큼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나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18미터 거기는 그 청수리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농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기존 도로를 자꾸 갓길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현행이 18미터까지 최대 18미터까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18미터 현황대로 그 박스 폭을 맞추면 박스가 아니라 이제 교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기준은 현행대로 한 게 아니라 당초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민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공사를 하는 업체에 그 비용이 많고 적고는 우리한테는 사실 중요치 않죠? 그렇죠? 허가를 해주는 기준 중에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상관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군민들이 편안한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6.5미터로 기존에 허락을 해서 6.5미터 나머지 구역을 우리 서해고속도로가 점유하게 한 게 우리가 지금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모든 게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설계 기준 모든 것들이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청양시내의 하수관거라든가 혹은 저수지가 어떤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강우 강도를 다 50년으로 할 거냐, 30년으로 할 거냐, 모든 시설물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거지. 작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작은 규격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민원을 걸어도 이미 아까 얘기한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과하게 설계가 됐을 때는 이 책임은 국가의 재정을 축낸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각도에서는 현행이 18미터니까 널찍하게 해줘서 동네 차가 시원하게 잘 빠져나갈 수가 있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작게 해 줬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행정에서는 모든 게 원칙과 규정을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걸 설명하기....

김기준 위원     그것도 상당 부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청양 관내에서 이렇게 대형 사업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설계 기준 중에서 다른 구간보다 거기가 좀 긴 건 예측을 하셨나요? 저는 그런 것이 아쉬운 거죠.
  거기가 졸음 쉼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간보다 그 구역이 길지 않습니까? 통로가 그러면 6.5미터라는 것이 만약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좀 확대를 해서 양쪽 차선으로 인도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지나고 보면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면 협상안이 될 수도 있었던 카드인데 이게 70미터거든요. 지금 청수 1구는 70미터 그리고 청수 2구는 이거에 한 반 정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졸음 쉼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장이 됐고 그런데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총 137킬로 그리고 우리 군이 17km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17km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 당시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김기준 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해서 이것을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법적인 문제라든가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건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청양군의 행정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이 어떤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유념을 둬서 앞으로 인허가 사항을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또 제기를 하시겠죠. 아마 법적인 문제는 이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끝나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1구 쪽은 지금 70미터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1구 쪽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적 개념도 좀 수반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2구 쪽은 여기서 사시는 분은 아닌데 이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계속적으로 행정의 절차 상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국토부부터 충남도 권익위 아까 얘기한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민원 형식은 아니지만 전화를 받아서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회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1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이 그 불편을 느낀 거에 대해서 어떤 걸 해소를 좀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군에서 해주고 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회사에서 해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만큼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최대한 경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이게 완벽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이미 시기적으로 구조물도 완공이 됐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군에서 혹은 시공사에서도 어떤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실과에서 좀 유심히 봐주셔야 할 거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입할 때 상대 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형을 바로잡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론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일을 쳐다봤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간판 개선 사업에서도 질의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읍·면에도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간판 읍·면은  정산면만 나머지는 수량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은...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분들도 조금 그런 읍내 간판 개선 사업하는 걸로 알고서 조금 그런 말씀을 여쭤보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거는 좀 시간이 더 가서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행안부에서 그게 가능한지 지금은 아직은 중요한 부분만 가능하거든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자꾸 저번 사무감사 때도 십자로 회전교차로 때문에 제가 질문도 자주 했는데 지금 요소요소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놔서 차량 통행이 운행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양 십자로하고 저쪽 칠갑산 마트 앞에 오거리를 또 주민들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향후 계획은 어떤지?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청양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청양 사거리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게 최대 폭이 50미터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2차선 만들려면, 그게 사거리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인근 상가주들은 주차 대안을 내놔라, 그렇지만 또 거기가 멀리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에 있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행정을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고 오거리 쪽은 그 부분은 건축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상가들을 GS 편의점인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건물 조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다 헐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진행을 못하고 앞으로도 군에서도 여기 말고도 해야 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정산 사거리 같은 데도 해야 되고 신왕리도 하고 몇 군데 저희가 조사한 바는 한 8개 정도는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것들하고 좀 봐가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방지턱 역할도 많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거기 가면 차량들도 조금 차들이 멈칫, 멈칫해요.
  그러면 청양군에 지금 한 68개 있는데 향후 이것도 많은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지턱 역할도 하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 국지도로, 뭐 이런 식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 고속국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고속국도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80킬로, 일반 국도는 70킬로, 지방도는 60킬로, 군도는 50킬로 이렇게 설계 속도가 돼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이유는 설계 속도를 30킬로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왜, 잘 가는 차를 갑자기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가 유발되면 너네 설계 속도가 당초 70킬로로 해 놨는데 왜 30킬로로 이걸 장애물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노인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 빼고 나머지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여기에 대해서는 총 25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아까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양날의 칼처럼 작용합니다.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정절차는 동의서 다 받아와라, 회의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는 회의록을 가져와라! 그 조건을 걸고 그럽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노인 보호구역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차량 사고라도 나고 하면 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사고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사고가 아까 얘기한 교통안전시설물 속도로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죠.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노인 보호구역도 좀 많이 설치했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 행정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분만 이롭고 그걸 활용하는 모든 분들은 불편한 게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반듯하게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든 효과가 또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운곡면이나 대치 탄정리 같은 데도 지금 이쪽 면소재지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쪽 탄정리 쪽으로 차량이 다녀서 거기 노인 보호구역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래서 저희 군에서만 결정 안 하고 그걸 경찰서에서 또 협의해서 경찰서 위원회 구성해서 객관성 검증하고 동네 사람들 다 동의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도시건축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5일.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주택팀장 김원겸.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건축팀장 유영주.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건축과)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행정감사 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183쪽 빈집 이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작년도부터 시행해서 작년도에는 이제 5가구가 실시를 못 하고 올해 이월해서 총 올해는 사업량이 10가구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게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대응 기금이에요. 관내 사업 목표가 관내 빈집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슬럼화 방지 등을 통해서 빈집 정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거 약자에게 공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5동 5억을 투입해서 한 동당 1억 원씩 투입해서 추진을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보니까 4건이 신청 들어왔어요. 빈집 소유자들한테 우리 이런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4건이 들어왔는데 2건이 부적합이고 2건을 적합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확정된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일단은 적합 3건에 대해서는 확정됐고요. 나머지 총 10동 수량이 올해 사업량이 10동인데 7동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년 5동이라고 하셨고 이 자료에는 2건이 적합해서 2건을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다시 이게 바뀐 거예요? 자료가 나온 뒤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1차에서는 총 3건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 결과 1건이 적합하고 2건에는 부적합한 판결이 나왔고 2차로 재공고를 통해서 총 4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2건이 적합하고 현재 3건이 적합하고....

이봉규 위원     지역은 어디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역은...

이봉규 위원     빈집이 지금 청양군 빈집 현황을 보니까 217가구 정도 돼요. 한 217동이네요. 동 좀 되는데 우리 청양읍이 22개고 운곡 20개로 쭉 해서 보니까 화성이 33개로 가장 많아요. 장평이 그다음 28개 목면이 25개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지금 선정하신 3곳은 어디에 하고 계세요? 어디다가 3곳을 추진하실 거죠? 3곳이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거는 자료를 제가 봐야 할 것...

이봉규 위원     아직 취합이 안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이것이 과연 리모델링해서 이것이 5년 동안 이걸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든요.
  과연 임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최대 1억 원입니다.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집이 노화됐으면 어렵거든요. 리모델링 하기가.

이봉규 위원     3동을 선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이봉규 위원     3동은 리모델링 가능하다는 것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역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당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살 분들을 또 모집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끝난뒤에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병행할 겁니다. 일단은 현재 10가구가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하고 병행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이봉규 위원     그러면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임대를 하실 건데 공개 모집해서 최대 5년간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봉규 위원     5년이 지나면 이분들은 나가시는 거고, 나가서 이제 빈 집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해요? 다시 임대를 주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 다음부터는 건축주가...

이봉규 위원     건축주가 자기 거 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건축주가 소유합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돼요? 아니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봉규 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제가 만약에 빈 집이 있다. 신청 대상이 돼서 1억 원을 받아서 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신청을 하겠어요. 해서 5년 신혼부부나 귀농귀촌한테 임대를 했다. 5년 뒤면 깨끗한 집이 제 거가 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취지는 참 좋은데 막상....

이봉규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은데 특혜도 갈 수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현장에 가보면 서로들 잘 꺼리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꺼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신청을 하려면 일단은 빈집이라면 현장에 없고 타 지역에 다 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하면은 싫다고 그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아직 홍보가 덜 된 관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일단은 집도 부적합한 집도 많을 뿐더러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봉규 위원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부적합한게 아니라...

이봉규 위원     이거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나 안 할 거야, 뭐가 필요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홍보를 해서 권유를 해서...

이봉규 위원     다 싫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집이 빈집이었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됐어요.
  5년 있다가 이제 본인이 다시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분 소유자한테도 좋은 거긴 한데 다만 이게 어떤 1억 원을 투자하는 거니까 특혜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특혜성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집 자체가 리모델링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판단하고 되면 그 사람 주인이 5년 동안 끝나고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은.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5년 있다가 1억 투자된 집이 깨끗하게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융자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 군에서 다 새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네요. 이게 10년 동안 하고 일몰 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일몰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 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현재 그럼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라고 봐요?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저도 이 자료를 갖고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일단 홍보가 저희들이 미흡했고요. 그리고 현재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빈집은 많은데 막상 연락을 취하면 본인은 싫다고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자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홍보가 관건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이봉규 위원     홍보도 하셔야 되고 또 빈집도 그래도 대상자가 될 만한 빈집을 구하셔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 없는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또 귀농 귀촌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처음이니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잘 추진하셔서 원 취지대로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참고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심의 시기가 설계 용역 발주 전이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공공건축팀장 이재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공공건축 심의라는게 설계 용역 발주 전이라 발주 전에 그러면 뭘 심의하는지 여기 나온 것 보면 내용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뒤에 보면 과업내용 보존 필요 이런 거 디자인 계획 승인 이 사업이 그러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심의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거는 건축 심의 우리가 설계를 끝나고 건축을 짓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 심의를 받는 건 일반 건축 심의라고 하고요.
  공공건축 심의는 저희가 어떤 공공건축을 질 때 예전에는 어떤 기본 계획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사를 하나 짓겠다. 하면 바로 입찰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 굉장히 시행착오가 설계를 끝난 시점에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심의를 해서 기획이 적합하냐, 예산을 충분히 세웠냐, 그런 걸 심의하는 걸 공공건축 심의고 저희가 1억 원 이상은 설계 공모가로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데 설계 공모라는 거는 어떤 과제,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다 과제를 줘야 돼서 이런, 이런 건축물을 한번 공모를 해봐라! 할 때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청사 공모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숙제를 제대로 주기 위한 심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건축 심의도 하신다고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건축 심의는 건축팀에서 합니다. 건축팀은 민간 건축물 위주로 하고요. 공공건물은 구조 심의만 대상이 되고요.
  물론 규모가 크면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청양군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양의 기초 거점이라는 데 중심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40억에서 60억 이렇게 하는데 설계 단계에서 현장에 가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이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했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청남이 며칠 후에 아마 개관식을 하는 것 같은데 날짜는 잘 모르겠네. 혹시 거기 안 가보셨죠?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청남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설계 한중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청남에 가서 딱 눈에 띈 게 내부하고 외부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내, 외부 위치가 보통 건축물을 외부보다 한 단계든 두 단계든 높이잖아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그건 아마 bf 심의라고 장애인 심의가 있는데...

이경우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경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하고 실내하고 위치가 똑같은데 창문이 좀 넓은 거 그런데 이게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뿌리면 창문으로 눈이 다 쌓일 거란 말이예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실내하고 실외가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창문도 그래요. 창문도 이만큼 조금씩 올린 게 아니라 똑같아, 그럼 겨울에 문제가 있지 않냐! 눈보라 치면 거의 아닌 말로 15cm나 20cm 눈이 온다고 하면 창문에도 그 정도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런 심의도 군에서 재차 재확인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한 번 잘못 지어 놓으면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우선 그런 디테일한 실시 설계에서 나오는 심의는 공공건축 심의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 좀 심의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방법은 없나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오롯이 감독관이 얼마나 꼼꼼히 검토를 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든 청양군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희 후배거나 같은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의 설계는 외부 입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서 관심 있게 설계 단계부터 보면 좀 좋을 텐데 공공건물이 거의 그렇잖아요. 별로 관심을 안 두면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안 하면 그렇게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이 빈집 이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지방 소멸 기금으로 작년에도 5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빈집 이음 사업은 주로 이제 청년들 이 청양 와서 우리 지금 군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읍내에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청양 와서 기거 할데가 없어서 지방 소멸 기금으로 빈집 이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개소당 1억 원인데 1억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최대 1억 원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최대 1억 원인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에 빈집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남양 행복나눔터 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빈집에 와서 5년 동안 기거하면서 청양을 알고 또 여기서 거주할 수 있으면 차후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동네 빈집이 하나 있길래 신청을 했었어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묵히기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왔다 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을 어느 정도에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건지를 그런 명확한 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옛날에 살면서 초가집을 약간 리모델링 했어요. 어른들 사실 때 부모들이 사실 때 주방을 옛날 그냥 불 떼는 아궁이를 현대화로 조금 이렇게 했고 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조금만 보수를 해주면 1억까지도 필요 없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나 귀농귀촌인이 와서 생활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 내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어느 정도는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담당자가 어떻게 평가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을 것 같다. 그 답변만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살다가 지금 비운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일단은 방금 말씀대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주고요. 현재 신청을 받으면 우리 담당자가 가서 위치를 살펴보고 나중에...

이경우 위원     그러면 1억 까지를 사업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설계를 하든지 설계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 주택팀장 김원겸     주택팀장 김원겸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빈집 이음 사업은 1억 원이란 돈을 가지고 군에서 설계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하고 건축물을 다 고쳐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이 흙집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비가 비싸서 1억 갖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거는 설계를 받아봐야 알잖아요?

○ 주택팀장 김원겸     설계를 저희들이 건축사 용역 줘가지고 시키거든요.

이경우 위원     아니, 나는 그런데 건축사 용역줘서 설계를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이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1억원이 넘었을 때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1억원이 넘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빼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주택팀장 김원겸     그런데 일반 흙집 같은 경우 시골에 흙집이 많은데 지금 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1, 2등급 정도 되는 일반 벽돌집을 벽지 바르고 창호 고치고 난방 이런 시설들을 고쳐서 이렇게 세를 주는 건데 그 흙집 고쳐서 세를 줄 경우 세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집이 낡아가지고.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볼 때는 일반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을 조금만 해서 하면 그냥 생활하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용역 설계를 해서 그 근거도 없고 근거가 있이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용역도 안 줬고 또 용역 주기도 돈 들여서 하기도 그런 부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만 1억까지도 필요 없고 몇 천 대에서 하면 청년들이 와서 밥 먹고 오히려 옛날 집을 좋아하는 청년들 많이 있어요. 
  벽돌을 쌓아서 예쁘게 하는 것보다 옛 것을 그냥 살려서 서까래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살려서 하면 더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꼭 흙집을 다 벽돌 싸서 고치는 것보다는 흙집을 잘 살려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대상지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면 대상자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집주인이 5년을 주겠습니다. 나한테 답변을 받아서 내가 추천을 한 건데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1억이 넘어서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생활하기 불편 없으면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하기 불편한 것 그것보다도 일단은 생활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이경우 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 절차가 일단 신청을 받고 현재 우리가 현장 출장가서 어느 정도 외관상을 봐서 부적합한가, 적합한가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사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뽑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흙집 같은 것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런 흙집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이나 우리 신혼부부가 그런 식의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것이 보편적으로 그 사람한테도 다 맞아야 되거든요. 설계가.

이경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도 찾아야 할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쳐준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렇게 않는데 또 일부에는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맞는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빈집 이음 사업이 추진이 될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해 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또 소비자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굳이 꼭 1억까지 안 들여도 되니까 소비용으로 해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현장 상황에 맞게끔 아니면 더 많은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 신청한 17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현재 청양군에 몇 % 지금 처리를 했어요? 슬레이트 알 수가 없죠? 너무 많아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워낙 조그마한 창고서부터 비롯해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윤일묵 위원     주택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주택도 있고 창고.

윤일묵 위원     창고보다 주택 먼저 처리를 하고 다음에 주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양은 그렇죠. 많죠. 주택이 1차적으로 많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하고 빈집은 차후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할지 지금 언제 처리가 끝날지 누구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은 취약지역에 선정돼서 올 한 해 다 처리가 완료돼요. 저희 마을은 좀 괜찮은데 다른 읍·면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슬레이트가. 국비, 도비를 좀 더 갖다가 좀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게 5억, 6억 해서 언제 다 처리합니까? 그렇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부분이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1년에 한 20억, 30억 원 은 해야지 5억, 6억 갖고 처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신청은 안 한 건데요. 축사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축사 태양광에 현재 발전 시설의 기준을 보면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간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미터면 축사의 지붕에 헐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태양광을, 그리고 기존에 300미터의 허가를 냈어요. 축사를, 그런데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다 했어요. 그 안에 그 주위에는 다 했는데 몇 집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그게 걸려서 못 하고 있어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현재 조례로는 어렵습니다.

윤일묵 위원     글쎄 조례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 민원인들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바꿔서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게 당초에는 완화됐다가 강화된 상황이거든요.

윤일묵 위원     300미터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미터로 늘려놔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단서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좀 어렵다고 봐야죠.

윤일묵 위원     그렇죠. 어렵다고 봐야죠. 이게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고 민원인들은 아우성이고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읍내 3, 4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집수리 40호하고 지붕개량 20호 사업계획에 포함됐어요.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부담 있죠. 얼마 정도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10% 정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부담 10%?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상황은 어떻게 신청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1차적으로 1차 집수리를 5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리를 들어가서 현재 9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거의 부족한 부분에서는 또다시 다시 2차적으로 수리를 받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 지역이 어딘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골목길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골목길은 뭐로 정비하겠다는 거죠? 지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골목길 같은 경우는 담벽 노후된 시설....

김기준 위원     골목의 폭은?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폭은 사유재산은 포함된 부분에서는 어렵고요. 최대한 현재...

김기준 위원     지난번에 지적 재조사를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도시재생팀장 이순형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 재조사는 지금 읍내 3, 4리가 포함돼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골목길 정비하실 군 땅과 개인 땅의 경계가 지금 착오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를 해서 그 선을 확실하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그것은 지금 저희 읍내 그쪽 디엠아파트 맞은편 쪽 그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은 저희가 지적 재조사에 들어갈 때 현 상황대로 맞출 거예요. 지적이 현재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현 상황대로 맞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보고가 안 돼서 저도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주변 진행 상황을 한번 다시 오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감사는 보건의료원,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