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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사회적경제과.


일  시 : 2023년 06월 01일(목)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1일.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중대재해예방팀장 송정호.

특사경지원팀장 박해서.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민방위팀장 이덕희.

통신팀 송한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안전총괄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는 청양군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에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현안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안전총괄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군 수해복구에 이렇게 애써주시고 우리 군민에 안전을 힘써주시는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애쓰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는 잘 봤는데요. 페이지 429 공통 10과 같이 겸해서 페이지 481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수의 계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 계약에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성기업 우선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소액 수의로 해서 지금 기재를 한 것 같은데 481페이지에 보면 2022년 놋점이 소하천 공사하는 설계 금액이 1억 9457만 9천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소액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 이게 2인 견적 입찰로 돼서 수의계약으로 기재를 하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수해 복구 등 각종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관내는 종합인 경우는 2억,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내는 4억까지 이렇게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489페이지 그 부분은 입찰인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넘으면 입찰로 되는데...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한번 비단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자세히 한번 다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수의 계약을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고란에다가 계약 사유를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 부분을 다음에는 이렇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러면 자료 요청 시 비고에다가 계약 사유를 명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495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안전점검을 해서 마스크도 하시고 여름 폭염 대비 홍보물 양산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에서 물티슈에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162만 원에 그쳤어요. 제작 수량과 배부 수량이 전혀 없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 부분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800개의 수량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800개에 162만 원을 지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를 예산액 대비해서는 금액을 조금 적게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800부에 그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때는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전수해서 행사시마다 배부를 했을 텐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정혜선 위원     2022년도에 거의 대부분 코로나가 전반기 때까지만 하고 하반기 때는 좀 약간 풀린 양상 아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 심각 단계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경계 단계로 하향 됐습니다. 그 기간은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지양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 행사 시에만 이렇게 배분하고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 지금 폭염 대비 홍보해서 쿨토시로 예산은 6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집행은 또 2천만 원 정도에 그쳤어요. 이 부분은 약간 예산의 과다 편성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폭염 홍보물 쿨시트 2천만 원을 소비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에어컨을 어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관련 담당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저희가 폭염 쉼터라고 해서 마을회관에 지금 노후돼 있던 에어컨 교체하는 사업에 4천만 원 투입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여기다 왜 기재를 안 하셨어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그래서 지금 총예산이 예산은 같이 잡혀 있고 홍보물에만 저희가 2천만 원 좀 넘게 예산을 잡아놔가지고요. 표시하는 형태가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예산액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홍보물로 했기 때문에 쿨시트만 해 주고 이건 에어컨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 위에 보면 2022년 합계에 보면 8942만 원이에요. 집행은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4천만 원을 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물에만 지금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요. 총예산은 6천만 원이고 홍보물에만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에어컨에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에만 대해서 집행된 것만 표기를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런 수세미나 행주 쿨토시 여러 가지 군정 홍보를 기념품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런 홍보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안전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행사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시내 같은 데 배분을 해주고 쿨시트 같은 경우는 읍·면에 배부해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게....

정혜선 위원     그분들을 찾아가서 드리는건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건 아니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다 찾아갈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해서 시내 같은 데 가두 캠페인 같은 거 할 적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2021년 22년도에 기념품 제작 예산은 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아직 세우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홍보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아직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정혜선 위원     올해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으셨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추경이든 아니면 성립전이든 편성해서 여름철에 소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군정 홍보해서 청양군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우리 직원분들과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럿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제가 신청한 건데요. 22년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 시설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1958건이네요. 그런데 복구한 게 한 50%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산사태, 임도 그런 건 아직 추진하고 있는 건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 복구에 총괄 부서로서 지금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다른 데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산사태, 임도 그런 데는, 그러면 여기서 관리 안 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것은 산림 축산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토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이 가까워지는데 이게 아직 복구가 안 돼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게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신청을 못 해서 누락된 건 차후에도 다 가능하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조사하는 대로 다 하고 했는데도 누락된 데가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각 실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게 저희들이 보조 받는 것은 끝났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렇게 복구할 수 있게 독려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 페이지를 한번 봐줘 보세요.
  제가 군정 질문 내용 중에서 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진행 사항을 질문을 드렸었고 행감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잘 추진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금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입찰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추진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도 12월에 수생 생태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통 7번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으로 실시 설계가 미도래 했다고 그 사업 반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반납은 않고요. 이게 이월 돼서 지금 조달청에 용역 발주를 해서 6월 11일에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하천관리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건은 수생태 복원 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관 부서가 수질관리과에서 하천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준 위원     도청 내에?

○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예. 그래서 그 업무 협의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느라 지연됐고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6월 1일 금일 개찰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완공이 됐으면 용역을 또 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라고요.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생태 복원에 기반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마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끝난 것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실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 복원 계획을 용역을 준 것은 완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보고서 내용이 혼선 올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예산을 미집행 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상반되잖아요.
이건 잘 확인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이 군정 질문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용역이 끝났으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유념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다가 금액은 많지 않은 겁니다. 재난 대비 영상 음성 무선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재난 대비 영상 무선 음성시스템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조세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38대를 구입해서 읍·면과 우리 재난수해 시 활용할 수 있게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18년도에, 그 이후에 2022년도에 ps 레트로 해가지고 16대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이것은 전국망으로 아까 2018년도에 산 것은 관내밖에 안 되고 2022년에 산 ps는 전국 행안부 주관으로서 시행을 정보통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같이 연계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돼서 지금 16대만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어요. 1년에 한 400여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김기준 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시스템이 우리 관내 시설입니까?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관내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0개 읍·면에 배분돼서 저희들이 수해 시 그 부분을 가동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22년도에 산 것이 전국적으로 각 경찰서라든가 각 소방서, 공사 그런 데 연계가 돼서 운영 체계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 2018년도에 산 것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뭐를 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단말기 통신비 같은 거, 서버비 같은 거에서 지출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서버요, 서버고 무전기 단말기 부분에 금액을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38대에 대해서.

김기준 위원     지금 단말기를 38개를 배부했다고 돼 있는데 맞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김기준 위원     배부했는데 이것을 사용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사용을 읍·면에서 각.....

김기준 위원     재난 상황이 발생을 안 해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실과나 읍·면 직원들의 비상 연락이나 통해서 이것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자료는 21년도부터 있지만 그전에도 유지보수 예산은 계속 매년 적으로 500만 원 정도씩 평균 580만 원 정도 있네요. 
  20년도에는 582만 원, 21년도는 553만 원, 22년도는 570만 원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18년도에 특조세 1억을 받아서 38대를 구입했는데 저희도 한번 내구연한을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시대가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통화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비상연락망 앱을 깔아서 할 수 있는데 무선시스템을 갖춰야 될 의미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쓰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산 세우지 말고 일몰 시키자! 이거 굳이 필요 없으면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때 이거 사실 활용도도 없었잖아요. 지난해 수해에도 그랬었고 그때도 이거 다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더군다나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두 개 나눠서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우리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은 일몰을 과감히 검토해서 유지보수 예산을 갖다가 아낍시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세요. 다음 업무 보고 때까지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검토해서 다음 업무 보고 할 때 꼭 알려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 3번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인원에 보면 우리 군청에 세 분의 인력이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죠.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청원경찰이 포함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관계 법령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줘야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인근 시군에는 공무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충남의 경우 저희 같이 용역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처럼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 있고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같이 가서 상황 근무 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바로 즉시 유지보수 할 수 있게 직원이 나가서 파악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내근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공무직으로 돌리면 직원이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공무직까지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정원도 거기에 따라서...

김기준 위원     아니 비용 측면에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비용 측면은 한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무직으로 할 경우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김기준 위원     그거는 따로 산출해서 정확한 근거로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이게 9억이라는 돈이 입찰이 되는데 매년 입찰이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22년도하고 21년도하고 업체가 달랐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기한을 1월 1일부터로 돼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입찰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당사자의 관한 법률 23조에 회계 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배정되기 전에 체결하라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일상감사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12월 경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1월 1일부터 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23조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관제센터를 우리 군이 직영을 했을 때 경비하고 용역을 줄 때 경비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보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당부 말씀은 어차피 용역을 줘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평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 담당 팀에서 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이 용역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 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원청을 오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평가를 예를 들어서....

김기준 위원     우리가 용역을 매년 단위로 주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고용 승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거의 그런 식으로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제 계약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계약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받는 조건으로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김기준 위원     안전센터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은 사실 중요합니다. 거기서 청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고민 좀 해주세요.
  그것도 그렇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근무 태도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청양군 관내 모든 것을 그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나가서 시내에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고 항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 같은 걸 봐도 이게 정확하게 여기 매뉴얼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도 해 줘야 하고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해요.
  특히 동시 취업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쳐다봐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할 때와 용역 주는 것에 비교를 정확하게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장·단점 한번 비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 준비 하시는데 고생 많았고요. 또 지난 한 해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고맙습니다.

이봉규 위원     501페이지를 볼게요. 각종 민방위 장비 및 시설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북한에서 미사일도 연일 쏘고 있고 또 동해에서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민방위 관련 시설이나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양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현재 재난상황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민방위 상황실도 운영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민방위 상황실은 별도로...

이봉규 위원     별도로 상황실을 두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도 사회재난으로 보면 아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통합 상황 판단해서 지대본을 설치해서 운영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저희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1차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전수 조사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별로 방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장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영구 연도를 봐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은 수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운영되는 거죠. 그럼 상황실을 어디다 두게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만약에 상황이 되면 관제센터 옆에 우리 재난상황실이 있으니까...

이봉규 위원     따로 마련돼 있어요. 쓰지 않고 있지만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 안에 장비들은 구비가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장비는 저희 거기에 관련된 무전기라든가 노트 아까 이제 ps 레트라든가 무전기 같은 거 있어서 그런 부분 활용해서....

이봉규 위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구비하게 돼 있죠. 501쪽 볼게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6가지를 이렇게 쭉 놓으셨어요. 전자 메가폰도 있고 지휘용 앰프도 있고 응급 처치 세트도 있고 해서 6종이 있는데 읍·면별로 배분을 한 거 보니까 이게 인구가 많다고 기계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배분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기준은 저희들이 저도 이걸 보니까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인구 비례해서 많은 쪽에 조금 편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배분을 읍·면별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배부된 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지금 앰프 같은 경우는 목면 같은 경우 4개소가 있는데 대치 같은 경우는 장평이나 1개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봉규 위원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배분 기준은 별도로...

이봉규 위원     별도로 없어요. 그럼 인구가 많든 인구가 적든 군청 재량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제 생각은 마을별로 해가지고....

이봉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방위 기본법이 있다고 그 법에 의하면 단위대 개소당 이렇게 배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단위대가 최소 6명에서 12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민방위 단위별로 휴대용 조명 등은 얼마, 환자 들 것은 몇 개,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삼아서 읍·면에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그 밑에 보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운곡은 55개, 화성은 107개, 비봉도 104개 정도 되고 목면이 58개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화생방에 특화된 그런 분들이신가 방독면을 쓸 수 없게 돼 있네요. 군청에서 704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군청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통제라든가 상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2070개 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더 늘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해서....

이봉규 위원     언제 어디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502페이지 가면 민방위 대피 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대피시설이 청양군에 총 10개밖에 안 돼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방위 대피할 때 군청도 지하로 대피하거든요. 지하 시설물에 있는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내 지역으로 읍·면에서는 지하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시내 위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청양읍에만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타 읍·면 10개 읍·면이잖아요. 읍·면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읍·면은, 그냥 면사무소에 모이게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지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피시설이라는 건 지하 구조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읍·면에 지하 구조물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러면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읍·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 벙커를 짓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이봉규 위원     청양 읍내 사람들이 살 확률이 높네요. 훨씬?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여튼 인구 분포로 봐서 읍이 많고 읍·면은 각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것도 보완해야겠죠. 꼭 지하 벙커로 해야만 되나요? 읍·면사무소에 지하실이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학교에도 그렇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지하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정해서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대피하라고 하겠는데...

이봉규 위원     그럼 대피 안내 관련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겠네요? 안내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금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청양읍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대피 시설이, 다른 읍·면에서는 우려가 돼요. 위험에 처했을 때, 보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방위 시설인 만큼 더 보완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집중호우 복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작년에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빠른 대응을 해서 지금 복구도 지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장비가 들어갔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는데 아직도 누락 된 곳이 있고 신청했는데 누락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남양, 장평 이쪽이 지금 밤나무라든지 계곡이 깊은 곳에 수해 당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꼭 조치를 해서 복구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사가 들어갔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면단위에 한번 다시 좀 피해 누락된 거 파악을 해서 조치 좀 해 줄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수해 났을 때 조사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조사도 한계가 있고 지금 일이 착수돼서 각 부서에서 시설별로 소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별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로 연락해서 조사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복구에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면별로 피해가 많았던 면을 중심으로 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쪽에 군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감염병 사망으로 이렇게 2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을 보상했는데 감염병 사망 원인이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두 분이 해당돼가지고...

○ 특별위원장 임상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두분이 해당돼서 800만 원씩 이렇게...

○ 특별위원장 임상기     800씩 밖에 안줬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리고 자전거 보험은 사고가 어떻게 나서 위로금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보험을 계약을 한 겁니다.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만약에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 일단은 병원 가서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사망시라든가 후유증이 있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장애가 있을 경우는 그거에 기준 해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고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모두 다 지금 들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잘하셨네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다 들어져 있는거에요? 군민 다 모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모두 다 들어져 있고 유형별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책자에는 없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무한천 소하천이 지금 우리 군내에 많잖아요. 지금 거기가 잡초가 무성해서 앞으로 장마철 되면 물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준설 작업을 많이 좀 했으면 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방하천 49개소고 소하천이 한 200여 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지방하천은 큰 하천 쪽으로 1년에 얼마 안 되게 수목 제거라든가 준설비를 세우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적시에 준설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피해가 소하천 무한천 쪽에 많이 피해가 되다 보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1일.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기업유치팀장 노현욱.

산단조성팀장 이현우.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투자유치과장 윤청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요구하신 공통자료 26건, 개별 자료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투자유치과)


  이상으로 2023년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389쪽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당초 추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현재 상황하고 약간 다르죠?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딜레이 되고 있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이봉규 위원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양 산단은 저희가 앵커기업 부재로 인해서 제3 산단도 처음에 하려다가 거기 안 돼서 앵커기업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SOC 문제도 있고 인허가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수소 관련된 정부 정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한 1년 정도 승인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정책이 확정된 대로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동안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어떤 의견이나 주민과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죠? 2022년 작년 12월에 한 번 했네요. 그전에는 어떤 상호교류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던 것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아니, 저희가 거기를 지역을 지정하고 아홉번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시설 현장 견학도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오해도 풀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유형이?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처음에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부산에 있는 시설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그 정도 시설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청양군도 수소 산업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청양 일반 산단은 15만 평의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산업이 15만 평을 전부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5만 평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수소 관련 업종이 들어오고 5만 평 정도는 저희가 서울 마곡산 중견기업연합회라든가 평택에 있는 산단에 해가지고 5만 평 정도를 입주를 하고 5만 평 정도는 조금 아껴놨다가 청양군에 꼭 필요한 사업 그런 업종을 유치해서 이렇게 산업단지의 업종을 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곳에 지금 들어온다는 의향을 갖고 계신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6개사하고 MOU도 맺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 MOU가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앞으로 국가 정책이 변하고 청양 여건이 변하면 이분들도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서 다른 산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이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전문 개방형이 있기 때문에 서울 마곡산단 같은 경우는 대전상공회의소 마곡산단 중견기업 연합해서 만약에 앵커 기업이 조금 부실할 경우는 그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쪽 관계자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봉규 위원     당초에는 수소 관련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는 대기업에서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정거장 비슷한 거죠. 맞나요? 스테이션을 이쪽에다가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게 선회 되는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규모가 과거 정부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전력시장 규모가 내년도가 200에서 400메가와트로 축소가 됐어요. 하반기에 입찰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앵커 기업이 무난하게 입찰을 받으면 탄력을 받는 거고 지금 입찰 시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럼 반대로 그 앵커 기업이 입찰을 못 받는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산단이라든가 중견기업연합회라든가 평택에 있는 산업, 당진에 있는 산업, 대전상공회의소하고 그곳에 보완하려고 지금 네트워크 구성을 해놓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걸 보완한다는 복안인데 그것도 이제 정확치는 않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그런 데하고 조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같이 병행으로 추진합니다.

이봉규 위원     인근에 홍성에 국가산단이 우리 청양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준공이 돼요? 그 연도에.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우리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26년도잖아요. 그쪽도 26년도면 첫 삽을 뜨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국가산단이 계획성은 그렇게 하는데...

이봉규 위원     그쪽도 국가산단이잖아요. 5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부가 그쪽도 홍성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쪽에 수소 에너지 산업을 넣을려고 그래요. 그럼 청양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청양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어차피 수소산업이라는 거는 2020년도 까지는 크게 부각이 안 돼요. 어차피 2030년대가 지나가서 35년 된다면....

이봉규 위원     부각되는 건 그렇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유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냐는 얘기죠?
  그쪽으로 한 200여 개가 들어갈 텐데 그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대비책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수소산업 발전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우리가 중견기업 연합회가 당진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접촉을 하고 홍성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업체도 있을 거고 거기에 못 들어가서 우리 쪽에 오는 것도 있으니까 좀 낙수 효과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 인허가 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다 검토중에 있고 조치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우리가 자연생태 환경이나 수환경 위탁경관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실 복안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농지전용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사무관 1명이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농지전용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같은 경우 농지전용 허가할 때 보통 20일에서 30일로 하는데 사무관 1명이 전국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대개 지연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제도 개선으로 그것 좀 충청남도에다가 일정 규모는 광역에 이양 좀 해달라! 너무 딜레이 된다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조금 보수적인데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지정 승인 인허가 업무 중에서 농지전용 해제를 최우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 문제가 심의를 완료하셨네요. 4월 말에, 의뢰를 했어요? 풀어달라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농림부에 지금 사무관...

이봉규 위원     한 상태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지금 빠르면 8월이나 늦으면 10월.

이봉규 위원     그게 점점 늦어지면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점점 뒤로 늦춰질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선행 절차가 끝나면 해야 되는데 그걸 핑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SOC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허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인허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기금을 유치를 하잖아요. 2026년도까지 200억 조성 목표네요.
  그래서 지금 추진 주체가 청양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인데 민간 위탁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쪽에 지원하는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게?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일반산업단지에는 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나 이럴 때 지방 이전할 때 입지보조금이나 설비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26년도에 한 번에 많이 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되면 재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기금쪽에다가 적립을 해놓고 만약에 26년도에 기업체에서 4~5개 와가지고 7~80억이 필요하다면 이 기금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기금은 나눠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에....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적립을 해놓고 a라는 업체가 수도권에 왔다 그러면 입지나 투자해서 50억이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50억을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려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별도 편성했다가 거기서다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청양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어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지금은 저희는 청양 일반산단은 100% 민간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왔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정 승인 신청서라든가 서류적으로 이렇게 보완해 주고 그걸 하는 거지 재정적으로는 지금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이게 2026년까지 당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히 추진 안 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를 실패한다, 그랬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민간업자한테 미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유치는 어차피 그거는...

이봉규 위원     그냥 땅만 사놓고 공터로 놓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이봉규 위원     그래요.

○ 기업유치팀장 노현욱     기업유치팀장 노현욱입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단지가 기업 유치가 전혀 안 돼서 무산됐다, 그러면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우리는 행정적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노현욱     예. 그렇죠.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책임은 민간 개발 사업자 시행사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함도 있을 거예요. 만약 잘 추진이 안 된다면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런 거를 보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중견기업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낙수 효과도 아까 본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가서 어떤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건 없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너무 인프라가 빈약하고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지정 승인이 받고 착공 정도는 돼야 와서 그 사람들한테 손수 입주 계약서를 받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선 수의 계약을 받기는 좀 어렵고 지정과 동시에 토지보상 함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사전 계약을....

이봉규 위원     최종 인허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인허가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가능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이봉규 위원     기대가 커요. 꼭 인허가 먼저 받으시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셔서 이게 청양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과가 우리 조직 군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유치과가 생겼어요. 신생 부서이니 만큼 우리 투자유치과가 많은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과장님을 비롯 우리 직원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감사합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기업체 SOC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기업체의 SOC지원사업이 이렇게 보면 도비 보조받는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 사업하고 약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기업체 sSOC지원사업과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 사업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일단은 개별 SOC사업은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노후 시설 사업은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기업체의 사유지 내에 있는 거를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이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농공단지 예를 든다면 단지에 입주한 건물이 보수가 필요하면 개별 입지가 들어가는 거고 단지에 들어가서 도로라든가 물탱크라든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농공단지 사업으로 국토부에....

정혜선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노후기반 시설 안에 또 이게 기업체 SOC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나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노후 농공단지 개선 사업은 일단은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개별SOC 지원사업은 군자체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군 자체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 여기 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게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군 SOC지원사업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같은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 농공단지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균특 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에 12억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받는데 12억원을 가지고서 6개 농공단지를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로 급한 거는 소액 1천만 원, 2천만 원 짜리 소액 같은 경우는 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군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우리 청양군의 기업체 현황을 보니까 농공단지 내에서는 104개 업체가 있고 또 개별로 이렇게 보면 10개 읍·면으로 해서 한 55개 업체가 있어요.
  이 기업체 중에서 SOC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OC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추진 현황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우리 군 자체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사업은 추진은 좋은데 추진에 비해서 여기에 사업을 원하는 사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 부분에 기업체 SOC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30에서 50%까지 자부담을 붙이는데 그동안에 할 때는 초창기에 할 때는 수요가 많아서 예산액이 부족했는데 지금 웬만한 기업에서는 다 해서 됐고, 지금 진짜 필요한 업체에서는 자부담을 대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30~50% 하는데 농업보조금도 올리듯이 저희도 보조 비율을 70에서 80 똑같이 농업보조금하고...

정혜선 위원     청양군에 지금 농업 보조가 우리 군에서 70%로 조정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체에서도 자부담이 30에서 5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약간의 보조를 조금 맞춰주면 우리 기업체에서의 자생력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먼저 더 알고 계시네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전적으로 위원님 제안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하반기에 한번 그동안 추진 사항이라든가 이걸 점검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협의해서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청양군이 어떻게 보면 농업군이기는 하지만 농업군 내에 있는 우리 기업도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지금 안에 있는 기업들이 더 자생력과 또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질문하는 건데요. 저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추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런 거죠? 부지 매입도 그렇고 돈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볼 때는 사업시기가 너무 오래됐고...

윤일묵 위원     벌써 11년 넘었어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너무 오래됐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력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금융권에서 국가 금리나 pf나 그거를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지금 시행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pf나 이걸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예를 들자면 저희 보고 보조금을 먼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떻하냐 하는데 보조금은 SOC 형태의 지원이 맞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이 50~60% 이상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라든가 국·도비거기에 SOC 지원 도로라든가 도로 확포장이나 진입로 확포장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일묵 위원     지금 현재 한 필지만 매입이 되고 한 90% 이상이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1 필지 1만 평방 정도 해서 1억 1천 정도 해가지고 시행사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3월달에 저희가 최종 확인했을 경우는 금융권하고 어느 정도 pf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은 한 6~7개월 기다려보면 pf 문제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지금 한 사람이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필지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매입을 안 해줘서 지금 진척이 안 되는데 입주 기업은 자꾸 지금 많이 늘었네요? 21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먼저보다 한 5~6개 더 들어온 것 같아요? 희망기업이?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면적을 넣고 그쪽에서도 투자 금액을 받으려면 새로운 투자를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쪽에서 노력을 해서 입주 의향 기업을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럼 빠른 추진 바라고요. 두번째로 문성초등학교 솜밸리 회사에서 온다고만 하지 착공도 안 하고 주민 사업 설명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솜밸리가 먼저는 다대기 공장으로 처음에는 인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윤일묵 위원     그중에 바뀌는 상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무해요. 아무것도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앞에도 너무 지금 흉물스러워요. 빈집도 있는데 다 거기도 쓰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막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주민들이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팻말은 이렇게 서 있는데...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솜밸리는 와가지고 당초에 다대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회사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종 추가가 됐고요. 
  거기도 아까 정산2 농공단지 시행사하고 똑같이 은행권 대출 이자 때문에 하는 것이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한테 지금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거를 좀 정비하라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집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사유시설이니까 최대한 지저분한 것은 정비를 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요. 
  투자 입주 기회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는 해당 이장님은 제가 두세 번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이장님이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1월달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그 변동사항이 있고 착공이 있을 경우는 제가 또 공문으로 통보 드린다고 이렇게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장님은 아는데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곡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궁금해해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일단 설계가 나오고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는 방안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착공을 바라고요. 준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추가로 설명 확인할 게 좀 몇 가지 좀 있어요. 각종 단체 보조금 내역 3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2억 사업이죠? 2억 사업에서 지금 집행이 8천 되고 잔액이 1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2023년 5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잔액은 1억 2천이 남았는데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2억 총사업비인데요. 어차피 화성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화성농공단지 운영협의회하고 업체 간 도급이 있습니다. 도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빠진 거고요. 저희가 보조 결정한 것은 1억 3천을 교부 결정했고요. 지금 6월 초에 5천을 결정해서 1억 8천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거지, 반납액도 없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산액을 나타낸 겁니다.

김기준 위원     8천만 원 갖고서 하겠다고 하고 잔액은 1억원을 표시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거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통 25번에 계획 변경 등에 의한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 내역 중에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2021년 사업이지만 지방 투자 추진 촉진 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체 보조금이 정산이 지연돼서 미발생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우리가 남영산업 건인데요. 최초에 입주를 할 때 투자 규모에 따라서 보조 결정을 합니다. 했는데 2차분에 대해서 실제로 설비를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 사업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보조 사업자가 정산서가 와야 되는데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이걸 이월 추진해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에 5월에 정산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21년도 사업인데 아직 정산이 안 와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설비 투자가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기간이 지연이 된 거죠.

김기준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2021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이월사업 조서에 보시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사유가 정확하지 않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단년도에 처리해야 하는데 민간 업자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김기준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짧게 빨리빨리 할게요. 투자 3번입니다.
  충청남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확인해 볼게요. 2023년도 사업비가 충남의 60개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고 1억 8800 사업인데 그중에서 우리 청양군이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런데 일단은 우리 또 행감 자료에 보면 1천 500으로 돼 있고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어떤 게 맞는지 좀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거는 2천만 원은 예산액이 편성된 거고요. 기업한테 가는 것이 1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은 그쪽 연구진에 대해서 수행 관리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따로 하면 맞나,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은 1500만 원이고요. 이 예산의 예산액은 2천만 원이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1500을 따로 지출하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아니 지출하는데 정산을 그렇게 형태로....

김기준 위원     테크노파크에다 따로 또 500을 준다는 게....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아니요. 2천을 한 번에 다 주죠.

김기준 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 충남에서 여섯 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자치단체에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군이 꼭 이거 필요한 것인지? 지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자체 예산 1천 500이라는 사업비에 한해서 금액에 맞춰갖고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금액대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꼭 필요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서 1천 500이라는 그 돈 내에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마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주문할게요.
  기업인협의회하고 실제 기업인들이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 방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실까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이거는 부탁입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활이 이걸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활에서도 이것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려주세요. 이거를.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1일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일자리정책팀장 조정희.

교통행정팀 김기훈.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에너지팀장 김균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자료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회적경제과)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이봉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청양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329쪽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얼마를 어떻게 쓰고 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결과 기대 효과 이런 게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산 부분은 좀 넣어주셨으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다음부터는 신경쓰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29쪽부터 332쪽까지 같이 할게요.
  먼저 332쪽 야간 대형 차량 불법 주차 단속 현황을 이렇게 들여다볼게요. 작년에 보면 6건을 단속하셨고 올해는 없고 2021년도네요. 2021년도에 6건 작년에 11건 올해는 없고요. 그렇죠? 올해는 단속 건수가 없는 게 왜 그런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까지는 단속 계획을 못 세웠고 저희가 6월 중에 합동 단속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볼게요. 총 6건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간을 군에서 정해서 단속 일자를 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야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주간에 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 단속은 밤샘 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가 추진 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 계획 수립해서 지원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작년에 두 번 했다는 거죠? 재작년에 2021년도에 두 번 6건을 하셨는데 6건이면 많이 밤샘 주차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단속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거죠? 횟수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사실 이게 그동안 화물차 이분들이 나름대로 공영차고지를 해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만큼 해드리지 못해서 무조건 단속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단속을...

이봉규 위원     그리고 보면 외지 사람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재작년에 6건 중에 세 분만 청양으로 주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대전이나 전북, 익산인데 이분들이 여기 기거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외지분들이 와서 주차했다가 이게 단속된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분들이 실제 운전이나 사시는 분들은 여기인데 차를 운전하시는 차가 외지차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여기 보니까 전라도분들도 많고 차고지가 전라도라는 얘기죠.

이봉규 위원     차고지가 전라도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봉규 위원  그럼 대부분 청양 사람들이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부분이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이게 밤샘 주차로 인한 문제가 조금 많이 야기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요즘은 최근에는 대로변에는 많이 안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하상주차장 쪽으로 저희가 좀 유도를 했고 되도록이면 대로변에는 대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군에 그러면 대형 화물차량이 어느 정도예요? 대수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한 600대 정도로...

이봉규 위원     600대요.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329쪽 볼게요.
  우리 군에서 조성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여기는 몇 대라고도 안 나와 있어서 몇 면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110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00대인데 110면이면 조금 적지 않아요? 여기에 70대가 화물차 나머지는 일반 승용차를 댈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본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2.5톤 이상이면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는 전체 600대 중에 차고지가 다 있으면서 등록이 안 차고 그리고 차고지 외에 이동하다가 어떤 차고지를 떠났을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유성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경북에 있고 그러잖아요. 차고지들이, 그런데 청양에서 사신다며요? 그럼 다 차고지들이 있는 분이라고 원래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차고지는 법인이 소재지에 있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소재지에 있는 거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여기니까 여기서 운행을 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게 70명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우선 그분들이 다 주차를 한다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한 5대 미만으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파일 운반차거든요.

이봉규 위원     다섯 대 미만이면 우리 화물공영차고지가 왜 필요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유동량이라든지 그래서...

이봉규 위원     전체적인 유동량은 파악해 보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김기훈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청양군으로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가 한 6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청양에 있는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한 5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존의 차고지가 청양에 넓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홍성이나 금산 쪽에 차고지를 넓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그쪽으로 나가시고요. 실제로 청양 사람인데 다른 이제 지입사라고 하죠. 전북이나 경기도 이쪽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집으로 오셨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고지가 일단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 군의 법인이 되어 있는 분들이 굳이 금산이나 다른 곳에 차고지를 안 두고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저희 쪽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50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에 이용을 안 하더라도 70대면 약간 적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죠?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시고 또 이제 70대가 다 꽉 차면 나머지 차량들이 시내에 밤샘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샘 주차 야간 대형차 밤샘 주차 하는 거를 단속 건수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 업무담당자 김기훈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주소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로 여기 189-2번지 교월리 이쪽에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차고지를 찾아다니시다가 이걸 결정하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동안에는 진입로나 이런 대형 트레일러들이 진입로 유입이나 이쪽 진입이 어려워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이쪽이 그래도 후보지다, 가장 적절하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편도 국도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4차선으로 이 진입로는 지금 설계에 가감속 차선으로 저희가 화물차고지 부지 내에 가감속 차선을 마련해서 진출입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편도 2차선이잖아요. 중앙선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용 화물차고지를 조성해 놓고 쓰지 않으면 유명무실인데 이것도.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그런 불편함을 한번 예를 들어서 공주, 대전 쪽에서 중앙선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다리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회전을 해서 유턴해서 가는 방향을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조합하고도 사전에 많이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청양 쪽으로 대치죠. 청양군 땅으로 들어오면 대치 탄정리에서 청신여중까지 직진을 하고 오셔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이봉규 위원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가 돼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여건에서...

이봉규 위원     교량 근처고 큰 트레일러가 유턴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한데 그리고 거기가 4차선으로 이렇게 됐는데 직진에다가 양쪽으로 갈래 길이 두 개 있잖아요. 총 4개의 도로가 인접돼 있는데 거기서 트레일러가 돌릴 수 있을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사전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는 했는데 불가 입장이 돼서...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해놓고도 이용 못 하면 다시 또 이분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그럴 텐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본인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지로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또 주차를 했다가 나가는 경우도 대치해서 돌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읍내로 진입하려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똑같은 방향으로.

이봉규 위원     꼭 이곳밖에 없었을까요? 장소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동안 이렇게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4차 5차에 걸쳐서 부지가 마련을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교월리 여기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설계는 지금 해 놓으신 상태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토목공사에 대해서 발주까지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 조사를 봤어요. 봤는데 매입 단가를 보니까 11필지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매입 단가를 보니까 감정평가사에서 3개 평가사가 나와서 각자 하셔서 평균 가격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7590원짜리 평방미터당 그 땅이 지금 보상을 해 주니까 평방미터당 16만 8667 원이 나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이봉규 위원     22배 이상 돈을 더 주고 사는 거거든요. 또 밑에 3만 3천원짜리 전이에요. 개인 땅인데 이것도 3배 그러니까 3만 3600원짜리가 10만 2천 원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구입을 하신 거고 또 밑에 보면 이것도 임야네요. 임야가 8630원짜리가 9.5배 올라간 16만 8667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총평균으로 내보니까 사사오입 하면 6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주고 사셨는데 인근 토지를 이 근처 이쪽이 적격지라고 본다면 인근 토지를 샀을 때는 우리가 이만큼 16억 8300만 원을 들이지 않아도 당초 우리가 당초 개별 공시지가는 2억 7500이잖아요. 
  6배 높은 가격을 주지 않아도 인근 토지를 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꼭 이곳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동안에 화물 공영 차고지 관련해서는 다섯 차례인가에 걸쳐서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거기서 또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서 못하고 또 각종 국계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각종 법적 검토라든지 해서 다섯 번째에 걸쳐서 여기를 확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금액별로 금액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이 금액은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공시지가고 저희가 감정은 3개 법인에 대해 감정 의뢰를 해서 평균적으로 한 46만 원 정도로다가 감정가가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이봉규 위원     이 감정가가 오른 이유는 이곳이 모텔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랐을테고 지목 변경 같은것은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군에서 싼 땅을 매입해서 지목 변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6배 이상 더 들여서 그냥 우리가 군에서 다른 인근 부지를 매입했을 때보다 6배를 더 들여서 조성을 하시는데 아까 진출입로 설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건 꼭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상 쉽지 않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어놓고 이용 못 하면 이것 또한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책 한번 세워보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사전에 교월리 차고지에 대해서 화물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노조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만큼 그분들도 이용을 잘해야 되겠죠. 또 유도도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진출입로 확보하는 건 꼭 숙제잖아요. 꼭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는 340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사업이 아니라 한시적인 사업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서 보면 업종에서 거의 대부분 집행액이 지급률이 100%가 거의 넘는 게 지금 4곳이 있고 거의 지급률이 88% 정도가 다 넘는데 대리기사 5종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대리기사 등 5종 여기에서의 업종은 어느, 어느 업종인가요? 이게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만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특수고용직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 이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률이....

정혜선 위원     많지가 않아서도 그렇고 혹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분들이 알지 못해서 재난지원 사업을 못받은거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홍보가 워낙 이 당시에 많이 돼서...

정혜선 위원     그런데 세세히 이런 업종이 분야별로 있는 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급률 집행률도 많이 높기는 하지만 유독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률이 한번 좀 낮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없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341페이지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처음에 지금 운영 대상이 기초 2킬로였다가 반경 800m로 축소되면서 점진적으로 신규 마을 추가가 되어 있어요. 
  597가구에 1159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청양군 이분들의 이용률은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청양군이...

정혜선 위원     아니 이분들이 지금 1159명 지금 이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nfc 카드를 쓰고 행복 택시를 이용하는 운영 이용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분들은 카드를 가정마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올 때는 100%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카드를....

정혜선 위원     그러면 세대 수에 지금 10회씩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쵸?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10회를 다 쓰시는 세대 수가 있을 테고 또 이거를 안 쓰시는 세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쓰면 그거는 이게 이월이 안 되고 그냥 그 달에 소진이 되고 다시 10회를 받는 거잖아요?

○ 업무담당자 김기훈     이월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용료를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 업무담당자 김기훈     세대별로는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처음에는 10개 읍·면 42개리 69마을이었다가 지금은 46리 78마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행복택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 시행 운행할 때부터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작년부터.

정혜선 위원     작년부터 만족도 조사가 점점 높으니까 이걸 8차로 더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이거 이용자분들이 이거에 대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16개 마을에서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양군의 반경 밀집지역 거리 승강장으로부터 800m 떨어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행복택시를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청양군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리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않고...

정혜선 위원     그럼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신청에 따라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신청 마을을 받아서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승강장부터 800m가 되는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확인을 거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 더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800m가 어디 있다는 신청만 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이 부분을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이용자가 연령대가 65세 이상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없고 세대수로만.

정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대 수는 무조건 월 10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카드를 꽂으면 거기에서 앱이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카드를 발급을 해 준다고 들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drt 시스템이라고.

정혜선 위원     그래서 이 nfc 카드를 꽃고 자부담이 1500원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운행 횟수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하신 분은 90회도 하신 분도 있고 또 21년도에는 그리고 22년도에는 많이 하신 분이 158회나 되고 23년도에는 현재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는 214회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택시 운영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2년도부터 보면 약간 한쪽으로 몰리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있습니다. 21년까지는 마을별로 지정차를 지정을 했었어요. 택시를, 그러다가 21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기사분들이 알아서....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간혹가다가 1500원의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이 자부담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속 종종 왕왕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의 나름 전략이시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편하고 좋으니까 또 그쪽으로 이용 그러니까 한쪽으로 약간의 편중된 그런 부분이 모일 수가 있는데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단속 같은 거는 현지에서 바로 적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 저도 어려움은 있지만 단속의 지도 점검 그런 것은 혹시 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지도 점검 같은 건 없고요. 부당하게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듣기는 좀 이렇게 들었는데...

정혜선 위원     과장님도 들으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오늘 한번 저희가 그래서 기사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nfc 카드를 쓰니까 그 카드를 꽂으면 이분이 10회에서 차감이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회를 다 쓰면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바우처 카드처럼 거기다 돈을 적립을 10회면 1만 5천 원이잖아요. 1만 5천 원을 이렇게 넣고 한 번씩 차감하는 그런 방안을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택시 기사님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케어 택시처럼 지금 예전처럼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돌아가면서 하면 또 어느 기사님들은 나는 이렇게 가까운데만 걸릴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장단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과거에도 어떤 지정 택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사분들의 불만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배차를 바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에 반영도 하고 기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타 시군을 보면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 서천, 예산, 태안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병행을 해서 이런 행복택시와 비슷한 유사한 택시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세대수에서 주는데 이게 어른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꼭 학생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이분들한테도 약간의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면 추가적으로 10회 이상의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15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은 저희가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이 행복택시를 운영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좋아하는 것을 좀 더 우리 청양 군민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통 24에 보면 310페이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업체별 구매 현황을 보니까 청양군에도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외지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다 구입이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는가 보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청양군에는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지정된 곳은 우리가 지금 백세김이 있고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구입은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서 이 사항은 구매 현황은 저희 예산에 책정돼서 예산으로서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다 외지에서 밖에 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외지에서 구입을 했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장애인 생산업체가 외지라서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구입을 했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도 지체장애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공주의 시설이 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한 거 청양군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28개소 주차장이 있네요. 청양에는 18개소가 있고 저쪽 산동 4개면은 네 군데 정도가 있어요. 서정리에 세 군데하고 천장호 출렁다리 앞에 주차장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그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좁아서 차선이 주차선이 너무 좁아서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먼저 공공사업소에도 연락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누가 관리하나?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조금 이게 넓이가...

윤일묵 위원     넓이가 많이 좁아요. 이런데는 대형 차가 많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확인해서 사업소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윤일묵 위원     제가 먼저 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조금만 사선을 좀 그려줄 수 있나, 그런데 아직 대답이 없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쪽에 보면 지금 쌈지주차장이 두 군데하고 정산 시장주차장이 있네요. 그런데 차가 다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터미널에서 늘봄까지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양쪽에 주차선을 사선으로 그려줬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 우리 차량 주차장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사항도 저희 건축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주차장 선이 없는데 다 대고 있어요. 양쪽에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또 주차위반이라고 또 검열 나오더라고요. 그게 주차선을 그리면 그래도 주차 위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렵지만 주차선을 그려주면 좀 정산 4개 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건축도시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적경제과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문 내용도 많고 자료 요구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셨는데 성립전 예산 및 간주 처리 예산 집행 내역 중에서 청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예산이죠. 2022년도 예산 아니, 아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소상공인 사회법인...

김기준 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게 4월달에 배부받아서 결국은 12월달에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추경 심사 끝나고 나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도 간주 처리로 받으셨는데 이러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계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잘못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예산안을 사전 의결의 원칙을 꼭 지켜서 집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당부로 말씀을 드리고 310페이지에 공통 25번 계획 변경 등에 의한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 내역 중에서 2022년도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미발생 금액으로 지금 보고돼 있는데 이 설명을 좀 더 해줘보세요. 310페이지 공통 25번 2022년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5억 9666만 7천 원 중에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로얄 아파트 쌈지 주차장이 사업이 지연돼서...

김기준 위원     로얄아파트?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기 쌈지주차장 조성한...

김기준 위원     그거 다 됐지 않았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업이 그때 당시에 좀 이게 지연이 되고 지출이 안 돼가지고 다음 연도로 집행이 안 돼가지고...

김기준 위원     22년도에 완공했잖아요? 기념 완공식도 가졌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21년도예산이 책정됐는데 21년도에 집행을 못 해서 22년도로 넘어왔다는 그겁니다.
  저희가 당해연도에 준공이 지연돼서 집행을 못 해서 다음 연도 지난해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21년도 연도 말에 기공식을 했던 것 같은데 준공식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자금만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내용을 정확히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지금 잘 들으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청양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에서도 다시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30억 이상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한 26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매출이 30억 이상 되는 곳에서 우리 청양사랑 상품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현실하고는 지역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행정지침으로 물론 전달이 됐다고 7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비를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억 5천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침을 안 따르면....

김기준 위원     저는 5분 발언 내용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 우리가 조례로서 정한 사용처 지정에 대해서 행정지침으로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도 않은 이런 지침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느냐!
  우리 실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줘야 돼요. 고민해 주셔야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난 4월도 그렇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행안부로 건의도 하고...

김기준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결의해주고 다시 건의할 테니까 이건 분명하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다시 법 개정을 해달라, 아주 법으로 해서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현실을 다 감안해서 지침을 내려주든가 해야지, 이거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도 앞으로 이게 지금 저희 우리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도 계속...

김기준 위원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홍성, 예산, 부여, 인근 공주라든지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해서...

김기준 위원     우리가 정책자금으로 상품권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예외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김기준 위원     정책자금은 예외조항으로 준다고 하면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김기준 위원     또 거기다 정책자금이라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행안부는 저희가 우리 팀장님이 여러 번 행안부 가서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도 대화도 하고...

김기준 위원     그래요. 한번 부연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일단 정책수당을 말씀을 드리면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정책수당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수당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더라도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발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상품권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되면 원칙상으로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정책수당으로 나가는 상품권은 편의에 의해서 상품권을 나갔을 뿐이지 별도의 상품권이 아니고 정책 수당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편의라는 게 우리 지역이 상권이 전부다 붕괴되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양사랑 상품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지...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행안부 사무관이 도에 와서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참석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기준 위원     일단은 강력하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청양 실정에 맞게끔 다시 지침을 만들어주든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저는 굿뜨래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청양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게 발언의 요지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인센티브 적립하는 방법도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과에서 더욱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같이 좀 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상품권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3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사회적경제과 업무 중에서 세외수입 현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자료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별도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부과 일자와 수납 일자를 확인한 적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양에 공공형 버스 운영 보조금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운영 수익금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내용을 찾아보려니까 못 찾아서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애초에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을 할 때 예산총계주의를 꼭 지키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자!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2021년도 수익금은 2022년도 11월 달에 수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해 연도 말에 수납이 된 거죠. 이거는 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결산을 볼 때 2022년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수익금은 2023년도 3월 21일날 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이 내용이 2022년도 수입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항목을 그 외 수입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놨다 보니까 어떤 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헤맨 거예요. 그 외의 수입으로 지칭을 해서 전체로 묶어놨더라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외 수입으로 이름 짓지 마라! 
  사업명대로 그대로 수익금으로 이렇게 해서 다 명시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산을 2022년도 거 정산을 했으면 2022년도 결산 볼 때 전까지는 정산해서 들어와야죠.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미수납 현황에 그게 포함돼야죠. 미수납금 현황에, 거기에도 포함된 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명시로 딱 돼서 알아보게끔 돼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산 절차를 아까 보고하실 때 1년 정산 시간을 주다가 지금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말씀드렸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상·하반기로 나눠서...

김기준 위원     상·하반기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김기준 위원     상·하반기에서 정산을 매월 정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회사에서는 매월 정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매월 정산하는 것을 거기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정산하는 것을 빨리빨리 반납해야죠. 납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빨리빨리 제때 부과를 시켜서 거기서 수납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적어도 결산하기 전에는 이게 얼마 수입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죠.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문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현황에서 보면 다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이걸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의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시장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월 부가내역에 총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70%를 적용하고 다시 30%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30%는 코로나 때문에 할인한 것 같아요. 그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30%는 위탁 수수료입니다. 상인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1년도에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70%라고 한 게 바로 70%만 받으니까 30%를 부과 징수하는 그 수고료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코로나 할인율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021년은 30%를 또 한 것은 코로나 할인율 때문에 그런것이고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 상인회에서 징수 위,수탁을 추진했더라고요. 조례로 정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 예도 있고 사용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다시 또 여기서 아까 지적한 얘기들로 또 한다면 우리가 사용수익료는 전부 다 수익료로 받아야죠. 수익을 다 받고 만약에 위탁을 하는 시장 상인회에 외·수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30%만큼 다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지방세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감을 해서 저희가 전체를 상인회에서 현재는 상인회에서 100%를 징수해서 30%를 차감하고 나머지 70%만 저희한테 납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 사항은 저희가 한번 지방세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분명히 법으로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조례가 이 법을 이기지는 않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그래서 조례에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군수가 매년 승인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왜 이것을 면밀히 봐야 되냐면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과 환급할 수 있는 것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부가세를 공급가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공급 부가세를 받은 것 중에서 네온등을 교체했다든가 청년 점포 시설물을 보수공사 했다든가, 장옥 및 특화 시설물 보수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장사용료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 발생한 것도 이렇게 많고 앞으로 차후로 청양시장을 관리하다 보면 매입 원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청양시장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을 하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무과의 의견을 물어볼 것인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그래서 아까 청양시장 사용료 징수가 우리 군에서 원칙적으로 징수를 하고 거기에 보면 지금 청년 점포하고 약초시장 이런 건 따로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고지서로 발부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것은 상인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탁하지 않는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김기준 위원     않고 그건 따로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청양군수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분명히 세금이 발생하고 또 매입 원가도 발생한다! 이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다. 이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부가세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재무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상황을 지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 이 대상 규모를 판단할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다음에 청양시장 주차 타워를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결국은 다 연계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시장 문제도 왜 70%를 미리 공제하지 말고 다 받고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을 해줘라!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도 같이 합쳐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 좀 빠른 시간 내에 부탁 할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제가 요구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 운영 정산 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제 일정이 좀 건강상 그래서 자료를 확인 다 못 하고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별자리 야시장이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서 활성화 시키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먹거리 이런 문화공연을 많이 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지켜본 결과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고 또 일부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했는데 전년도 한 거 보니까 매대가 19개소 이게 사전 공모 공개 모집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공모자들이 많은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금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좀 매대 참여율이 적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도 이 정도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보는데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에도 지금 공고를 냈는데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한 열 개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와서...

이경우 위원     그래서 청양 특산품은 3개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늘리고 혹시 외부인들이 좀 많이 오나요?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전반적인 시장조사 같은 거는 아직은 파악은 없고 금년에 한번 나머지 금년에 저희가 한 8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8회 정도 조사를 한번 나머지 끝나고 나름대로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온다면 특산품도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매대당 40만 원, 1회에 한 300명씩 해서 작년에 4회를 했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난해.

이경우 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출연한 걸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사실은 지역 예술인이라든지 예술인들 참여한 횟수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나 봐요? 자료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우리 지난해 집행했던 팀장님이 대신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제가 오늘 따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뒤에 큐시트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계약서만 있어서 회차별로 출연인 예술인들이 참여를 한 횟수라든가 그런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매회 개최할 때마다 한두 번 정도는 꼭 지역 예술인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제가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역에도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각 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청양에도 예술인 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역민들이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또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외부인 예술인 오면 어찌 됐든 고가의 인건비를 출연료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예술인들을 쓰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 횟수를 좀 늘려주시고 민간 보조사업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 계획은 세부 사업 계획을 받나요? 아니면 이거 보면 거의 뭉퉁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사업 계획이 있으면 받아서 군에서 관심을 두고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또 거기다 조언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저같이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고요. 
  자료도 좀 더 세심하게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고요. 
  올해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4회를 했는데 올해 8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9500 더 이상 증액은 안 됐는데 가능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나름대로 알뜰하게 운영을 횟수를 늘려보려고...

이경우 위원     그러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줄이다 보면 이게 저는 더 욕심이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하고 싶은데 물론 이 가격으로 사업비로도 가능하다고는 봐요.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예술인들 보면 적은 보수로 출연료를 해서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일 부분이 예산을 줄여서 더 활성화시키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걸 확인을 못 해서 조금 아쉬워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참고해서 더 내실 있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올해 8회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게 배로 늘리다 보면 또 질이 떨어질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더 활성화 시키기를 바라는데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미리 사업 계획서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음은 착한가격 지정 지원 현황인데 이 착한가격 지정 업소 해당되는 업소 청양에 얼마나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착한 지정 업소 청양에 착한 지정 현재 여기 지정 업소는 3개소잖아요.
  이 대상 업소가 어느 정도 돼요? 청양에 전체적인 업소 식당이라든가 기타 요식업 쪽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전체적으로 청양에 저희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 한 3천여 곳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타 가게보다 가격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판매라든지 운영을 하면 대상이 되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3곳에서만 한 건가요? 아니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점차 확대하려고 공고를 많이 내고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대상업체 한테는 하라고 하고 독려도 하고....

이경우 위원     면 단위도 있을 걸로 보는데요. 면 단위는 왜 빠졌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3천여 개소가 있는데 3개소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사업소를 확충해서 찾아보면 면 단위에도 착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3천업소 중에 3개 업소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굳이 이런 상황이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를 해서 면 단위도 있고 하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이 사항은 이게 판매 가격하고 매출액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우리 점포들한테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경우 위원     홍보해서 안 되면 제 본 위원은 3개소를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소상공인한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성보다는 알찬 내실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적어서 이렇게 하는것은 아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소 할 정도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청양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부여나 금산 같은 경우도 8개소, 9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른 시군 얘기 할 거 없고요. 다른 시군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못 할 필요는 없는거고 우리는 더 잘해야지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또 끝으로 마지막으로 특례 보증 지원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대위 변제 한게 리스크가 그래도 많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많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했는데 건수를 보면 작년에 한 건, 올해 지금 전반기니까 한 건인데 후반기에도 많이 늘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많이 늘으면 또 도덕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염려를 했는데 사실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원 내역을 보면 21년도에는 83건, 지난해는 77건, 지금 현재 이게 건수가 올해는 72건이 지금 됐는데 이게 지금 5월 기준인가요? 4월 기준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4월 기준입니다.

이경우 위원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요즘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상승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지금 4개월 만에 이렇게 전년도 실적이 거의 올라와 있어서 많은 걱정도 돼요.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감도 느끼고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본 위원이 이게 참 걱정스러워서 자료를 한번 보고자 했는데 기우였던 것에 큰 다행이고요. 하여튼 관심 있게 소상공인들 어려운 것 좀 많이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도 여기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기도 3천여 개소가 해당이 되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보면 건수가 그렇게 거의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농어촌버스 재정보증금 정산내역 중에서 우리가 재정지원도 하고 손실 보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단일 요금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 군민 상대로 해서 무료로 승차를 하게 될경우 손실되는 비용을 얼마만큼 더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산출 해갖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원가 계산해서 나올 텐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그 청양교통 같은 경우 수익이 한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게 요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청송 같은 경우는 이미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4억 원 정도를 더 추가 보전시켜 주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4억에다가 처음에 시행연도에 청송 같은 경우는 단말기 이런 거 설치를 하든지 이런 게 이게 한 1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매년 한 4억 정도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문제는 저희도 한번 청송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그런 걸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2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예산군 같은 데는 지금 백종원 거리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청양도 이런 백종원 같은 분을 한번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이 혹시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백종원 기업에서 개인 시장을 사설시장을 매입한 겁니다.
  저희도 백종원 씨가 예산이라든지 삽교라든지도 활성화한다는 그런 얘기 듣고 홍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상인회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상인분들이 점포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죠. 지금 현재 상인분들이 다 점포를 가지고 사용권을 포기를 않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못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나 상인이나 나름대로 지금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거를 많이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앞으로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심지어는 상인회에서 상인 자본금으로 몇 개의 점포를 한번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런데 워낙 시장이 또 경기가 잘 안 되고 하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또 나름대로 점포주 이분들은 매출이 어려워도 그냥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앞으로 장마가 지면 청양시장 비 새는 곳이 자꾸 발견되고 더할 텐데 앞으로도 시장 비 새는 곳 좀 관찰을 많이 해서 보수를 철저히 해야지, 비 올 때마다 밑에다가 달아놓고 물 받는 경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케이드 같은 경우가 현재 20년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장 이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상인분들이 요구하시면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일단 선 공사하고 저희가 나중에 대가 지급하고 하여튼 우선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정산시장이나 청양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가 한 20년 이상 거의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