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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3월  07일 (화) 10 : 5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3. 2.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
  4. 3.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9. 8.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 2.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4. 3.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9. 8.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5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8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0시 50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기획평가팀장 박정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부록2. (재)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


  이상 기획감사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충남 연구원에 출연을 하겠다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인 거죠?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참고 자료를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도 최근에 타 지자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잘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마운 일이에요.
  이거 근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하면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합니까?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출연 금액을 충남연구원에다가 전체,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여기 다른 지역, 타 지자체에서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차액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충남연구원은 예산액도 그렇고 계약액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타 자치단체를 보면 입찰을 할 경우 입찰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출연은, 

김기준 위원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우리군은 그냥 그대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2억 5,000만원이요.

김기준 위원     지금 맞는 방법인 건지 한번 검토가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출연을 예상해서 이 용역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 들어갈거다 해서 돈을 출연하면 그냥 거기다 출자를 한 걸로 그냥 계약이 다 돼버리는 거잖아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거기에 되고 그만큼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우리는 이 정도로 들어갔다,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만약에 남는다면은 다른 용역을 수행해야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보다는 그래도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안 하고 단독으로 출연을 해서 계약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찰하고 차액이 발생 안 하는 거죠.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면 거기에 차액이 존재하고 경쟁을 하니까 적절한 금액을 우리가 결정을 안 해도 되지만, 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순간 이것은 전부 다 계약금액이 되는 거니까,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 심의에서 이 자체의 출연은 분명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이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예산에서는 수용하실 거죠? 그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결특위에서 안은 출연계획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가결 좀 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주셔야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입찰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계약금액하고 다르게 이렇게 계약을 할 것인지, 충남연구원에 출연으로써 그냥 계약을 해버릴 건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충남연구원 출자 계획이 계속 있잖습니까?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긴 안목으로서는 한번 고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 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9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6조제2항에 관련해서 의료비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별표 이렇게 참가를 해 주셨는데, 100만 원 정도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해자는 신고를 하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00만 원 정도 적게 나오더라도 폭언이나 폭행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고발 조치를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녹화, 녹음되는 그런 웨어러블 캠이나 공무원증 녹음기 그런 거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때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서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준비하시면 좋은데, 이제 궁금한 거 하나는 이래서 병원비를 직원이 청구를 했어요. 심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의뢰를 받았으면, 가해자한테 그거를 다시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가해자한테는 청구를 안 하고 고발까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냥 일단은 고발로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어쨌든 모든 걸 보면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만약에 해를 끼쳤으면 자기들이 합의를 보든 아니면 병원비를 물어주든가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뭐 100만원 범위니까 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벗어난다고 하면 가해자가 이건 내야죠.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폭행까지는 없었지만 폭언 이런 것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말리고 담당 공무원하고 화해시키고 그런 선에서 이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저도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양군 공무원 전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죠? 실비하고 이 의료비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별개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2중으로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중복은 안 되고요,

정혜선 위원     중복은 안 되고 이쪽 의료비로 지원을 받으면 실비에서는 청구는 할 수 없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공무원 전체 실비 가입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자체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행정지원과에서 복지포인트로 전 직원에 대해서 가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1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6.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이 고령 친화 도시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면서 고령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고령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은 60세부터로 들어가는데요, 고령은 65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     65세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렇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 위원님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기준 위원     65세로 규정이 돼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노인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는 시책들은 이제 한 가지로 좀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복지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해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우리 군비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련 조례가 생기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 좀 자세히 살펴서 보고해 주시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 22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환경정책과 소관 장원 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연면적에서 400에서 450으로 설계 변경해서 늘어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약간 늘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큰 거는 없고,  당초에 2층 했다가 1층으로 하면서 그냥 면적만 더 확대해서 회의실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좀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전반적으로 다 늘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이게 1차 설계 변경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도 98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98번지하고 99, 100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다시 한다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내용 2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사회적 공동체 특화 단지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 명시된 건 A, B, C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상에. B부지가 전체 살려고 하는 부지에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땅으로 따지지 말고 예산으로 따지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 위원     30% 돼요? 안 돼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30% 미만이죠. B구역만요.

김기준 위원     지금 B구역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어쨌든 경관을 조성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런 사업 목적이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에 비율로 명시된 구역만 사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조금 들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지금 현지 부지에 주변 여건을 보면 사업 부지를 빙 둘러서 전부 다 외지인 소유, 청양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 있는 토지만큼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이제 경관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기준 위원     재무과장님, 만약에 이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안 중에서 B구역이 그 30% 미만이라고 치면, 승인 받은 상태에서 여기를 빼고 살 수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 재무과장 김필규     승인 받았는데 B구역을 빼고,

김기준 위원     빼고 살 수 있느냐는 얘기인 겁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빼고 별도로요?

김기준 위원     예.

○ 재무과장 김필규     그건 저희가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를 물어본 것은 사업량의 일부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정말 딜레이가 되니까 일단 만약에 의결을 해주면 그 활용도를 다시 한번만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일대를 좀 더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든가 그냥 나대지 형태로 갖고 있으면 이거 당장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는 이제 계획은 있습니다. 그쪽 경관도 조성하고 거기다 이제 야외 책방이라든지 쉼터 조성 할 계획이,

김기준 위원     조성 계획은 있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김기준 위원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다 뭐를 하겠고,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원한대로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활용도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그걸 진행을 해야지, 그냥 사놓고서 또 많이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지금 진행 중인 세부 설계도 안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김기준 위원     예. 사전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내용 3번 도시건축과 소관 읍내 3, 4리 거점시설 3개소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건축비만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건축비만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부지 승인은 받으셨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다 받았고 2021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심의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냐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좀 당황했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이건물은,

김기준 위원     승인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대해서, 건물 신축만 지금 다시 받는 거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때 얼마씩 받으셨어요? 평당.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때 그건……

김기준 위원     그것 좀 바로 직원이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셰어하우스 그 부분하고 있는데 여기 평당 가격이 나온 게 있거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노노케어 센터는……

김기준 위원     그거를 산출해서 따로 표를 하나 자료를 주세요. 팀장님? 자료를 하나 빨리 만드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평방미터)로 돼 있어가지고,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감정해서 그때 하신거죠? 155만원으로?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내용 4번 행정지원과 소관 청년 셰어하우스 함께 살아유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연결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부지 구입할 때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금 여기 산정을 해오셨잖아요.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거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평당 이게 얼마큼 올라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시가로 해서 300~400만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75만 원 나오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공시지가고요,

김기준 위원     계획서로 나온 걸 보면,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실제 저희가 8억원 잡았는데,

김기준 위원     여기는 취득가액을 재산 가격을 2억으로 잡으셨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공시지가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런 부분은……  그 밑에 매입비를 8억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때 가서 이걸 변동 금액이 있을 텐데, 감정가가 막 차이가 날 텐데 그 예산은 이미 지금 다 섰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확보는 다 된거예요.

김기준 위원     아니, 우리한테 이거 산다고 승인은 안 받았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제 처음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3구 도시재생 매입토지도 제가 평당 단가를 물어본 게 거기는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150만 원꼴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도로 옆이라,

김기준 위원     2억으로 잡아놓고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 차액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하긴 하겠지만 8억이라는 걸 썼으니까 근접한 감정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상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놔 갖고 이거는 뭐 우리가 한마디로, ‘참, 아~ 싸구나’ 하고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 일대를 쭉 한번 전부 다 알아봤어요? 그 라인 쭉 있던데.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팀장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 인구정책팀장 이진경     인구정책팀장 이진경입니다.
  저희가 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받았는데 이미 처음에는 당초 관사를 하기로 했는데 철거 비용도 높고, 공무원들 이주도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것 같아서 미래전략과에서 이미 알아보고 저희한테 넘겨준 사항인데 여기 말고 한 군데를 더 보기는 했는데요,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쪽은 부지가 좀 더 협소해서, 

김기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DM아파트 앞에 현재 부지 라인 공터가 나 있죠?

○ 인구정책팀장 이진경     그런데 이제 넓은 공터는 여기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적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형성된 가격이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이거를,

○ 인구정책팀장 이진경     가감정을 받았을 때는 한 8억 정도 된다고 공시지가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과 당시에 가감정을 했을 때는 7억에서 8억 정도 된다고 가감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비를 8억으로 사업비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지만 8억 정도가 다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인구정책팀장 이진경     예. 그래서 매입비가 8억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기준 위원     가감정이라도 예상가를 실제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하고 근접하게 자료를 주셨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그거 뭐 싸게 산다고 하더니 어찌 된 거야, 이렇게 소리는 안 나오죠.
  그래서 한번 전체 가격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일단 내용은 잘 설명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청년하우스가 19동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19실이요.

윤일묵 위원     19실 한 24평 정도 되는데, 청양에는 올해 하는데 저쪽 산동 4개면 쪽에는 계획이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농촌협약을 이제 우리가 이쪽 6개 면을 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윤일묵 위원     4개면도 같이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때는 한번 포함을 시켜보려고 부탁합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부지 매입할 때 옆에 그 동네 자투리 땅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같이 매입하는 방법, 그게 나중에 보면 민원 요지가 되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러니까 거의 사업부서 실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조금씩 자투리땅이 남기는 남거든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거는 최대한 수용을 실과에서도 그걸 하거든요.

임상기 위원     시내에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필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같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9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난번에 14조 투표권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하다가 이게 법으로 정한 바는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게 법에는 1/5 이상 1/20까지, 1/5 이상 1/20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근데 우리 군의 현실에 보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1/16이라는 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래도 명수로 보면 한 18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1750명 나오거든요.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에 2만 7,814명이 18세 이상으로, 

김기준 위원     특별하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무리는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읍ㆍ면별로 보면 200명씩만 동원하면 투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 또 남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런데 이제 법 조항에 그 대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어요.

김기준 위원     주민대표할 수 있는 대상?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이런 거를 강화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김기준 위원     이게 급히 진행돼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 요율을 정해놓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8.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 57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부록12.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부록13.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임상 연구비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1차연도, 2차연도 나와있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예산으로 소요될 거다, 이렇게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연구 용역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 용역을 하실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연구비로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항목이 명시돼서 예산 심의 받으실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올해는 2차 추경, 계산해서 비용 추계를 하신 거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거기서 임상 연구비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지금 내주신 것에 있어서 지급 대상의 결정 방법 그리고 자치단체 비교 그런 걸 지금 아까 메모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도 지급 조례안에 결정을 넣어서 다시 조례를 한 번 다시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은,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그 세부 사항은 따로 또 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안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규칙에서 보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최대 지금 500만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500만 원으로 저희 지금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타 지자체하고 더 반영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저희가 이제 태안군 같은 경우가 96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이제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가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맞춰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 전국에서 11개 지자체 의료 취약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이것은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해서 규칙에 담아서 내실 있게 이렇게 보완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예산안 심의는 저희한테 한 번씩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정혜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많이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이 우리가 이제 보면 전문의사를 대상으로 공보의는 빼고요,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의사가 원장님 말고도 많이 계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임상연구는 참여를 원장님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사실은 이제 아까도 조례 안에서 있었지만 공동 연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만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태안군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원장님이 좀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태안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태안은 2인 이상 공동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 주면서, 그러면 태안도 의료원장님 참여하시고 일반전문의도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겠는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임상시험을 매월 한 건씩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장님이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다른 보조 역할도 하시고 진료도 보시는데 이 임상 연구를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가능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이제 업무 대행 의사 포함해서 여섯 분을 지금 잡았거든요.
  공중보건의는 제외하고 그러면 사실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상 연구를 하는 데 기간이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사실 이 정도 분기에 한 세 건 정도 이렇게 맥시멈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분기에 한 건 정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세 건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1년이면 한 9건 정도?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건 수요가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분기에 세 건이면,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세 건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두 건 이잖아요? 매달 하나씩인데? 최대가?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물론 연구를 안 하게 되면 대가 지급 안 합니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처음 추진하는 거라 우려돼서 드린 말씀인데 의료원장께서 임상 연구를 하시면 또 이건 임상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심의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허가권자가 또 의료원장이면 그것 또한 모순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세부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동의합니다.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심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계획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 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