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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도의 설계를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사전 검토와 검증을 통해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 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회의를 통해 군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10시 02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의회사무과장 심기상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전액 반납하게 돼서 아쉽고요.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는 편성을 잘 해줘서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그렇게 대응해서 내년도에는 충실한 정책 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홍근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이 369억 9100만 원이 증가했지 않았습니까! 증감 사유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일단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350억 생각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교부세가 여유가 있어서 안정화 기부 350억 원을 넣는 거고 나머지 19억 정도는 우리가 행감 때 특별 회계 1% 벗어난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 기준에 맞게 남는 금액 19억 정도를 여기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규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서 전입을 하는 안전기금이 19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기타 지출 100억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100억 원은 우리가 당초에 여기 있던 기금을 이쪽 일반회계 부족한 부분으로 일반회계에 넘긴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일반회계 어디로 넘긴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건 조윤수 직원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예. 예산팀 조윤수입니다. 100억은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넘기면, 부족분 충당으로 위해서.

김기준 위원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해 주실래요?

○ 업무담당자 조윤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 세입을 충당하게 하려고...

김기준 위원     일반회계 전체 금액에다 그러니까...

○ 업무담당자 조윤수     그러니까 기금 100억 원을 일반회계에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지?

○ 업무담당자 조윤수     그거는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전체 세입으로?

○ 업무담당자 조윤수     예. 일반회계 세입으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부서 이렇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 업무담당자 조윤수     나눠주는게 아니라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 군비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제가 회계 규칙이라는 걸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자료를 갖고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업무담당자 조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예산의 단축 표기 중 특자를 표시한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를 일괄적으로 증액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아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평가 우수로 포상을 받았어요.
2억 원 받았는데 그거를 평가받는 우수 특조세는 일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면 군비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비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특조세로 들어온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특조세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건 예산 편성이 안 맞다! 감사 지적에 따라서 금액은 매년 같은 금액인데 그것만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목을?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별도로 한번 모여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실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109페이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 밑에 보면 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이런 건 뭐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예.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 지적 전산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부동산 종합공급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자료가 지금 업데이트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민원도 발급하고 그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간 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계약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하드웨어도 거기에 속하나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용역줘서 하는 건가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예. 그거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110쪽에 중간 쪽에 위생 업무 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관리비 한 3분의 2 이상을 감액했는데 너무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가, 이게 많이 왜 이렇게 3분의 2를 감액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과다 편성은 아니고요. 편성에 맞게 했는데 요새는 직원 차량이 다 있다 보니까 직원 차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관용차량은 그렇게 운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이 금액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도 지역 재조사지구는 화양1지구하고 안심1지구 금정2지구 315필지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8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원래 공시지가보다 3배를 저희가 보통은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공시지가를 했는데 이 금액이 많이 낮았다는 거죠. 이게 그럼 2020년이라고 하셨는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2020년도 사업인데 지금 22년 2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진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처음 측량부터 경계에 확정될 때까지는 2년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이렇게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10쪽 중간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백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게 식약처장의 식중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지난 11월 2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표창도 그때 내려왔고 또 그다음에 포상금도 1백만 원이 그때 지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포상금을 받으신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축하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가 좀 많네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자활기금을 나눠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121쪽에 세출 예산을 보면 기준 예산 13억원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 편성을 기준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나, 왜 13억원이나 삭감을 했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 부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중앙에서 다 이호조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삭감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많아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었고 원래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회계의 원칙상 그게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1쪽에 보면 6·25 참전 행사 잘 안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금년에 하려다가 행사를 코로나19도 있고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내려와서...

윤일묵 위원     6·25 참전용사가 연세가 다 지금 90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93세 이상..

윤일묵 위원     93세 그 정도 됐어요. 그럼 참석자가 부족하면 배우자라도 이렇게 참석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6·25 참전용사는 없는데 계속 이게 반납만 하고 1백만 원밖에 못 썼네요. 참석자가 없어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를 안 하고 음식 간담회로 해서 식당에서 6·25뿐만 아니라 월남 참전하고 사모님들 같이해서 식당에서 음식으로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배우자도 참석을 많이 하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의료급여기금 관리 특별회계 부당이득금이라고 반환 이유를 말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몇 쪽 말씀이시죠?

김기준 위원     431쪽입니다. 설명 중에 중복 청구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병원이라든가 병원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하면 이게 의료보험 시스템에 뜨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받기도 하고 실제 환자한테도 반환받기도 하고 또 병원에 이중 청구해서 반환받기도 하고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일단은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600만 원의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출 잔액이 나중에 또 이월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해가 완전히 지나면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그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김기준 위원     본예산 지나고 또 1회추경 그때 정리를 한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특별회계 말고 아까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국비도 있고 군비도 이렇게 증감이 있잖아요. 여기도 국비는 우리가 지원을 받다가 다시 이게 남으면 다시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했을 때 우리가 혹시 패널티나 그런 거 받는 거는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거는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수요가 현실적으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합리성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시행업이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비와 자활기금 2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계속비에서 지금 청소년 복합 힐링공간 조성 예산이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실과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미래과에서 지금 자금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6억 원은, 내려와 있어서 이거를 이월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 또 내려오면 하고...

김기준 위원     복지정책과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미래과로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김기준 위원     6억이 어디에 소유되는 예산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일단은 부지 매입비 하고 설계비 이렇게 되겠죠. 부지를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한 구탱이에 이제 여유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청춘 거리 한 200도를 만들어놓고 거기 활성화를 시켜야지, 여기다가 안 맞는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청춘 거리에서 부지 거기 한가네어죽 뒤쪽으로 해서 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기준 위원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6억으로 하면 승인도 받아야 되고 원래는 부지가 있는 걸 가정하에서 그렇죠. 원래 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원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하면 공유재산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새로 부지를 하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거 6억 하고 또 2023년도 예산에 올리는 게 얼마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34억 5천이 내년도로 내려오고요. 이제 24년도에 88억에서 총 128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34억은 어떤 용도의 비용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건축비죠. 건축비.

김기준 위원     부지, 건축. 나머지 예산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런 거는 따로 또 하신다는 얘기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거는 별도 운영비로 별도 확보를 해야죠. 교부세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산이 지금 계산이 128억 5천으로 잡고 있는데요. 조금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대충 이해는 했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할게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특별회계, 계속비,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걸로 알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입니다.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28페이지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 증이 됐는데 이게 후계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가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후계자가 이게 그 사업인가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지금 우리가 당초 이제 우리가 9명 올해 새로 선발했어요. 그래서 17명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경우 위원     국비 증액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29페이지에 삼광벼 장려 지원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삼광벼가 여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정리국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45만 톤으로 우리도 많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벼 수매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거의 20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삼광벼도 늘어나거든요. 삼광벼 1포당 2천 원을 재배 장려금을 줘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고 이게 지금 시장 격리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임상기 위원     올해 수매량이 늘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추 기반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연말에 증액도 안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고추 기반 사업이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 특화작물성 지원 사업하고 엔비 사과 과수원 조성 특약 생산자 단체 제안 공모 사업들이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이 사업은 삭감하고 이 사업을 고추산업기반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 고추 같은 것은 종자 같은 거 구입 시기가 이제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지출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빨리 이월해서 1월 정도에 이걸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미리 예산을 잡느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7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부지는 지금 현재 등기...

윤일묵 위원     등기 이전만 하면 돼요? 토지주하고 협의는 다 끝났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다 끝났습니다.

윤일묵 위원     서류도 다 받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윤일묵 위원     그럼 연말 안에 다 끝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어제 등기소에서 등기로 위탁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부지 매입비가 6억이면 끝나죠. 또 추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물 보상금 같은 거 나중에 그거 좀 따져서.

윤일묵 위원     나중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나중에 추경 예산으로 이걸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요. 갑자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금액이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율을 저희들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을 내야 하는데 우리 청양군은 10%로 줄여서 작년에...

정혜선 위원     10%로 줄였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자부담률을 줄여서 많은 사람이 가입했고 또 2020년 농작물 재해 보험 도비가 우리한테 조기에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와서 농협에서 일단 농민들이 돈을 내야 될 것을 농협에서 다 일단 내줬어요. 외상으로 다 내줬죠. 예산이 없으니까.

정혜선 위원     농협에서 지금 이 보험금을 다 내줬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6억 5600만 원을 내줬고 올해 신규 가입 부족분이 또 4억 86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쳐서 갑자기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신청자에 한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청양군민에 한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농작물보험이 한 50개 품목이 되는데요.

정혜선 위원     이게 농작물이 평수에 따라서 작고 크고가 없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농작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100평이 됐든 1천 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다 농작물을 지어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에서 만든 보험 설계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올해 다 집행을 받았으니까 그냥 농협에다 다시 이관만 하면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31페이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이게 신청자가 올해 많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11월 중에 도비가 배정됐어요. 저희군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접수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신청자를 받고 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1월 달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사실 지금 이것도 한 달인데 한 달 안에 모든 게 집행이 다 가능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 집행이 안 되면 이월사업 사고이월이라도 해야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군비를 세워서 이걸 한다는 건데 내년에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월사업으로 편성할 겁니다.

정혜선 위원     이월사업으로 그러면 애초에 그냥 이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신규로...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입니다. 이게 도에서 전략사업으로다가 좀 급하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하는 거는 같은 생각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지금 몇 명 대충 들어왔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지금 현재 2명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그 2명이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스마트팜이 이게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해 주는 게?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단가가 3억 원 정도로 일정합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인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건축비 증액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다시 또 요구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내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2023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왜냐하면 조기 집행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집행을 상반기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기로 예산부서 하고 협의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계속비는 그냥 변동 없이 그냥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엔비사과 과수원 조성사업이 1억 5천 전액 삭감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일몰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 사업은 삭감하고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추산업 기반 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엔비 사과 조성하는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끝났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제 그런 계획은 없어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당초에는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운곡 광암리쪽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토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김기준 위원     왜 이걸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돈으로 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엔비 사과 쪽에서 우리 청양군의 사과 과수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한번 지원해 주기로...

김기준 위원     우리가 엔비 사과 농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였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포기됐고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사업을 추진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더 할게요. 231페이지 우리 정혜선 위원님 질문하신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조 자부담 따라 가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비하고 군비 사업인데 자부담은 30%입니다.

이경우 위원     자부담 30%?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거 혹시 평당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산출해서 나오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개소당 사업비로 나옵니다. 개소당 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경우 위원     면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면적은 900평 그러니까 3천 평방미터입니다.

이경우 위원     3천 평방?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909평 정도 나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청년농이면 몇 세 이하죠?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39살 이하입니다.

이경우 위원     39살?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이경우 위원     청양에 할 분들이 좀 많이 홍보는 지금 돼 있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홍보는 저희가 연초부터 청년농을 발굴해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는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자부담 문제 부지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건은 70% 보조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컨설팅도 진행해 주신다고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저희가 이제 별도 컨설팅은 아니고요.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컨설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컨설팅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내에서...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 자체적인 행정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컨설팅을 좀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범사업으로 한번 청양에서 해보는 것도 저쪽 산동 쪽에 하우스 하는 분들 좀 젊은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실만한 분은 없을까! 이게 겨울 사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나중에 비봉산업단지에 수소발전소 같은 거 생기면 그쪽 수소 열을 이용해서 그쪽 인근에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하고 경쟁력이 높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쪽에 연료를 해서 경쟁력있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무상으로 사용해서.

이경우 위원     이게 아마 저쪽 부여 쪽에 가면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견학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겨울 사업 연말 안에도 결정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227쪽에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다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당초에 외국인 네팔 근로자도 33명 도입하고 사촌 이내 친척도 우리가 110여 명을 당초에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초에 코로나 이런것 때문에 지금 100여 명 중에서 50%밖에 안 왔고 55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팔 근로자는 저희들이 도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고 그쪽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안 오시다 보니까 전담 통역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버스 임차료 숙소 격리비 산재보험료 등이 50%밖에 안 쓰고 네팔은 안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기금하고 관련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이 10억 원이 증가가 됐죠. 그러면 기금으로 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김기준 위원     이 재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일반회계에게 나온 전출금.

김기준 위원     일반회계 하고 남은거, 새로 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새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본 예산하고 지난 추경에서 20억을 세웠었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감 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세운거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저희가 이제 총 20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마다 이렇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예산 말고도 계속 추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세우겠다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지금 세우고 지금 이게 한 2년 동안 세웠던 거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도 또 올라가 있고요.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돈이 지출이 아시다시피 저희 청양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한 입지나 설비 보조금으로 나갈 돈이거든요.
  이게 한 번에 나가기에는 저희 재정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161쪽에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국내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을 전액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 사업이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좀 세웠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행사가 기업체의 여건이나 이것 때문에 행사 자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코로나 여파로 그런 것도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저희가 조금 열악해서 이거를 하기에 기업체들의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두 번째 162쪽에 정산 농공단지 폐수 처리장은 왜 1억씩이나 이렇게 감액한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시다시피 이제 정산2농공단지는 지금 추진이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이 될 줄 알고 국비를 받아왔던 거였는데 진행이 안 돼서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이건 어차피 국비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만 되면 이 사업비는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올해 30억을 한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른데에서 사업이 줄어서 여기로 옮겨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거죠.

이경우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출해도 이상이 없다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는 사실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경우 위원     더 하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가용 계획이라든지 활용 계획을 판단했을 때 기금 조성이 가능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도 기금을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실과에서도?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기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하겠지만 지출이 필요한데 의무적으로 할 때는 또 해야 되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기금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지금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올 초까지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서 2%대 예산 금리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내년 보면 한 5%까지도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알아봐서 이율이 높은 기관으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 33페이지 기금운용에서 예치금 회수는 이게 뭐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표현이 회수인데 그동안 조성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전에 작년까지 40억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공부 좀 하게요. 같이.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제2농공단지 학암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남은 필지가 두 필지 남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만 5천 평, 한 사람이 3천 평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아서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거기분이 저희 사무실도 수시로 찾아와서...

윤일묵 위원     가서 만나봤는데 기존에 7만 원씩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 주위에는, 그런데 이제 9만 원을 제시했는데 14만 원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토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고 강제 수용 그런 건 어렵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수용은 사실 지금 가능은 합니다. 수용은 70% 이상 했을 때...

윤일묵 위원     지금 60%는 넘은 것 같더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런데 그 60%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토지 거래 계약 그냥 계약한 상태지 금액을 지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까지 지불을 해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냥 가계약한 상태로는 강제 수용이나 이런 절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내년에도 어렵고 그럴 것 같아요. 이 1만 8천평이 계약이 되고 성사가 돼야 이게 계약이 되고 끝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입니다. 저희과 202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아주 세세한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읍·면 체육대회 개최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읍·면별로 체육대회는 전부 다 안 하신 거죠? 이번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당초 1천만 원씩 해서 10개 읍·면에 편성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하셨고 하반기에는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은 칠갑문화제 개최라서요. 격년으로 칠갑문화제하고 체육대회가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김기준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칠갑문화제로 해서 읍·면에 1천만 원씩 편성됩니다.

김기준 위원     칠갑문화제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김기준 위원     체육대회 행사비로 10개 읍·면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읍에서는 좀 불만이 있던데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저희가 읍·면당 3500만 원, 군민 체육대회 출전하는 걸로 1400만 원, 각종 군수기 대회에 출전할 때 1100만 원, 읍·면 체육대회 할 때 1천만 원 해서 각 3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양하고 정산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이거를 집행할 때는 읍·면별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이사님들 합의 하에서 했던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읍에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출전하는 선수단에 대한 운동 경비라든지 그거지, 출전하는 선수단 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이나 정산에서 말씀하시는 건 식사비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내년에 어쨌든 예산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