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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12일 (월) 오후 14시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2. 제1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2. 제1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0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 폐기물과태료부과정수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제정안, 청양군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 저수물품취득의건, 아선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9일 대치면 시전리 한상초 외 37인으로부터 건축허가규제해제요망에 관한 청원이 최병우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오형기의원과 이기갑의원으로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0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실과별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9분으로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익동 의원님부터 의석 순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신청 의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은 지명을 받으셔가지고 질문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김익동 의원  의회상식이 가장부족한 사람으로서 먼저 질문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족 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촉진사업으로 91년 후로 기록되었으나 상환기관이 군의원, 지금으로부터 약 5대 후까지 연계된 큰 사업이므로 알고는 있어야 할 것으로 81년부터 지원사항과 그 성과에 대하여 면별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고 80년대 그 산림조합법 제정 이래 산림경영 촉진을 위하여 연리 3% 산림개발 기금과 농촌개발 기금으로 3% 내지 8%로 상환기간은 15년 내지 35년으로 장기저리자금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이 사업의 목적은 영세산주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 둘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를 육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각 면별로 누구누구를 배출하였으며 셋째, 그간 지원사업으로 성공한 실적의 내역과 면별로 지원자의 명단은 누구이며 넷째, 본군은 산림지대로 사업비 배정에 대하여 소회 당한 일은 없는 가 도내 각 군의 배정 비율을 말씀 해 주십시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질문을 다 하신 것입니까?
김익동 의원  산림과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일단 질문을 다 하시고 나서...
김익동 의원  그리고 산업과에 청정채소단지 지원에 대하여 그 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1월서 4월까지 2천만원의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수익성이 효과가 있다면 권장을 하여야 하고 4-H 회원과 농어민후계자를 시찰을 시켜야 하는데 실행여부를 말씀여부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액에 비교하여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됐는가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승강장설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각 면별로 설치장소와 개소수, 설치년도를 알려주시고, 또 내무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당국의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으로 사기앙양에 대한 질문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한 동등하고도 모든 공무원의 불평 없는 행정능력과 최다근속상훈의 실력위주의 지공무사한 인사행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사람의 공무원을 위하다 보면 열 사람의 성실한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어 본연의 직무에 회의심과 나태함은 물론 주변의 불화감까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발령 후에 누구의 압력이다, 누구의 빽이다 등등의 사후 후유증이 대내외에 술렁거리는 빈축이 없도록 공감대 형성이 되어 애 할 줄로 압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으로 1년 되면 전임하는데 4년 정도는 근무 연한을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담당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전문위원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있으므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원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행정사항으로 지정한 군정은 차질이 없이 하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9월중에 이동군청을 설치한다는 것은 장평면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일관성을 잃은 군정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각 리민의 민원준비까지 협의를 다하고 있는데 관의 속임수는 군민에게 속임을 하라고 지도하는 이구동성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군민 민원사항의 신뢰감 형성은, 여기에 대해서 첫째 대군민 민원행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의 근무자세와 각종 민원사무를 일괄성있는 신속처리로 군민의 신뢰성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아직도 민원 업무에 서류보완 등의 이유로 처리 기간을 지연시키는 사례와 몇 개과에 연계된 민원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민원업무는 우선 순으로 신속처리토록 성의를 다하여 신뢰감을 형성토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집행기관에 산림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산업부 소관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갑작스런 질문이 된 것 같으니까 그건 오늘 안하셔도 되요, 답변을 다음에 산업과장님 소관 될 때에 먼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오늘 다른 사전 질문요지서 이외에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도록, 그리고 산림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 추진사업으로서 저희는 91년부터 지원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한 읍면별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에 81년도부터 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그전 인쇄가 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91년도와 92년 의회의 개원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91년도로부터 저희는 알고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만약 그전에 것이라도 요구가 계시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서 자세히 그것은 81년도부터는 다시 뽑아서 올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현재 현황을 뽑은 것은 91년도와 92년도에 대한 산림경영 추진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으로서의 조림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91년도에는 총 155ha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는 4억 1천 6백 18만 그러니까 사업면적은 155ha 이걸 청양읍에는 지금 17.06ha, 운곡에는 21.6ha, 대치면에는 12.4ha, 정산에 16.8ha, 목면에 14ha, 청남에 17.1ha, 장평에 12.8ha, 남양에 11.5ha, 화성에 18.8ha, 비봉에 12.3ha 이렇게 해서 91년도에는 조림사업을 155ha를 했습니다. 본수로는 416,180본을 식재를 완료했고, 92년도에는 182ha에 415,35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따지면은 청양읍에 6ha, 운곡에 9.9ha, 대치면에 54.2ha 정산에 12.5ha, 목면에 7.1ha, 청남에 9.5ha, 장평에 9.5ha, 남양에 32.5ha, 화성에 34.9ha 비봉에 6ha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그 사업비는 묘목은 현물로서의 저희가 보조를 받고 그 식재비하고 지존작업비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는 총 2천 225만 5천원을 지원을 받았고 92년도에는 5천 239만 4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ha당 따진다면 지존작업비과 그 식재비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1ha당 143천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식재비와 지존작업비를 합해서 ha당 288천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산지자원화계획은 88년도부터 97년까지의 10개년 계획에 의거 그 내용을 보면 불량임지 및 산불피해지, 병해중발생지, 임업진흥촉진지등에 장기수를 식재하고 농촌 마을권 산림을 조성하고 휴양지등에 유실수와 속성수를 조성하여 임업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추나무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본을 심고, 금년도에도 2,000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작 년도에 운곡면에 350본, 대치면에 1,650본, 또 92년도에는 운곡면에 350본, 대치면에 1,650본,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4,000본을 청양군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 특수사업으로서 농산촌가에 삼림소득원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에게 식재를 한데는 호응도가 사실은 좋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청양군에서 대추가 년간 생산되는 통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13톤 정도가 년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액으로 따지면은 약 1억원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작년도에는 120ha, 금년도에는 80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33만 8천원, 이것이 91년도에는 2,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91년도에는 청양읍에 9.5hark 되고, 또 운곡면에는 26.6ha, 대치면에 9ha, 정산에 7ha, 목면에 35ha, 장평에 1.5ha, 남양에 11ha, 화성에 14.4ha, 비봉에 6ha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80ha 중에서, 운곡면에 7ha, 대치면에 29.5ha, 정산에 20ha, 목면에 12ha, 남양에 11.5h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a당 사업비는 91년도에는 21만 9,480원 이고 또 92년도에는 3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로서는 광전밀생 임지를 적정량으로 솎아 내여 잔존임목의 성과를 촉진해서 우량임목으로서의 유도적치하는데 사실 실적 있는데는 지금 보면은 잘되지 안았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210ha 금년도에는 290ha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는 청양에 5.2ha, 운곡에 26ha 대치에 16.2ha , 정산에 24.2ha , 목면에 8ha , 청남에 4.5ha , 장평에 35.6ha , 남양에 16ha 화성에 10.5ha , 비봉에 13.8ha해서 91년도 치수가꾸기는 210ha이고, 92년도 사업은 읍면별 내역은 운곡에 9ha, 대치면에 91ha, 정산면에 26ha, 목면에 25ha, 장평에 5ha, 남양에 70ha, 화성에 24ha, 비봉에 40ha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에는 290ha 가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91년도에는 14만 9,270원이고, 92년도에는 ha당 26만 4,920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을 올리면은 조림목에 대한 성장에 지장을 주는 활잡목 및 잡초 등을 제거해서 생육환경개선으로서의 조림목 성장을 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70ha 이고, 92년도에는 405ha 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풀베기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청남에 30.4ha, 운곡에 85.6ha, 대치에 84.8ha, 정산에 54.4ha, 목면에 17.5ha, 청남에 14.2ha, 장평에 23ha, 남양에 36.9ha, 화성에 69.2, 비봉에 54ha, 이렇게 해서 91년도에는 총 470ha이고, 92년도는 읍면별 내역은 청양에 25ha, 운곡에 58.7ha, 대치면에 76.1ha, 정산에 42ha, 목면에 13.1ha, 정남에 18.7ha, 화성에 66.7ha, 비봉에 24.7ha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에는 405ha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3,6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91년도에는 ha당 3만 9,880원이고, 92년도의 풀베기작업 지원사업은 ha당 8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활잡목을 제거하여 조림목 생장촉진과 우량목으로서의 생장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 사업이 60ha, 92년도 사업은 70ha 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청양에 6ha, 운곡에 5.6ha, 대치면에 16.8ha, 정산에 18ha, 청남에 6.6ha, 장평에 7ha가 되겠습니 다. 그렇게 해서 91년도에는 천연림 보육사업이 60ha에 실시하였고, 92년도에는 70ha 인데 이것이 청양에 6ha, 운곡에 4ha, 목면에 35.3ha, 장평에 14.5ha, 비봉에 10ha 해서 총 92년도에는 70ha에 2,539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가 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1년도에 ha당 단피를 보면은 17만 2천원이고 92년도의 단피를 보면은 36만 3천원을 지원을 받게 된 것 입니다. 그 해 사업의 성과로서는 조림을 하지 않고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자체를 무육작업을 통하여 장차 용재림으로서 유도하여 산림자원화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은 3.9㎞를 8,911만 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 운곡면에 2.5㎞, 대치면에 1.4km해서 91년도에는 3.9㎞이고, 92년도에는 8.5㎞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91년도에는 2,280만원의 사업비로서의 지원을 받았으며 92년도에는 3,0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종 산림경영 사업의 성과로서는 각종 산림경영 사업의 효과성 제고하고 임지의 생산성과 이용도를 제고하고 부락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고 산불방지 및 신속한 진화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서의 보고를 받은 것이 좀 간단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서로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은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갈음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산림조합의 개발기금 이것과 사업성과 또 사업비 배정내역 이러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갈음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최병우 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가 있어요.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지금 저 산림과장께서는 질의와 질문을 혼돈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 바로잡아 주시고 회의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 답변하고는 동떨어 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최병우 의원  그것보다도 용어자체를 지금 질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질의 입니까? 질문입니까?
○ 의장 이근수  예. 질문...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질문사항이죠.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질문으로 하시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하고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틀리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김익동 의원  저 91년도와 92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집행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산림개발기금과 농촌개발 기금으로서 연리 3%와 8%로 상환기간은 15년에서 3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융자금액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 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수 조림을 하는 데는 그 장기자금으로서의 유실수에 대해서는 25년, 장기수에 대해서는 35년까지를 장기자금으로서의 이것이 지금 현재 78년도경서부터 이것은 경제임업지 2차 사업으로서 88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경제임업지가 10년 계획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연리 3%로써의 장기자금으로서 지원을 해주었고, 지금은 개발자금으로서 나오는 것은 그 표고재배용이나 또는 산간에 대한 밤출하자금 같은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은 1년에 상환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게 별도로 되어 있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부터 산림조합으로부터 산림청에서 직접 배정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융자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이 산림과에서는 말이죠, 임업후계자나 독농가 육성 하는 데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임업후계자에게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융자신청이 있으면 해주게 되어있고, 우선을 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임업후계자는 2사람입니다. 2사람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선 융자금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알기에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사용을 않는 사람에게 주는 목적은 무엇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아 신청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김익동 의원  아 그러니까 그 것이 반납이 됐다는 말씀이로군요?
○ 산림과장 장현순  반납이 아니고 그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1차적으로 우선권이 임업후계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독림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것 좀 빼서
○ 산림과장 장현순  서면으로서 그걸 예.....
○ 의장 이근수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양승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지금 군정질문 산림과 소관을 듣고 보니까요, 이것이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는 엉뚱하게 나아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지금 김의원   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과거 융자금이 과연 산림경영 하는데, 장기융자 잘 소요가 되어 있고 또한 읍면별 배정된 것은 얼마가 되어 있고, 현재 후계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은 것 같은데, 지금 산림과장님은 얼투당투 않은 조림사업 이것만 답변하니깐 질문자와 답변자가 맞질 않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가 여기 질문요지가 저희한테 온 것이 산림경영 추진사업으로서 91년도부터 지원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한 읍면별 내용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이건 착각을 하지 않했는가 이렇게 보는데 좌우관 지금 질문사항에 관한 것을 충분히.....
김익동 의원  과장님말요, 여기에 산림경영 추진사업으로 91년도부터 물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서두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촉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말씀이예요? 여기 보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산림경영 추진사업으로 91년도부터 지원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한 읍면별 내용.....
김익동 의원  35년을 간다고 보면은 우리 후에도 4대후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 의장 이근수  여기 보니까요, 그 물론 다소 질문요지하고 답변에 서로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산림법 6장 그러니까 98조, 99조, 100조에 명시되어있는 그 내용을 질문을 하신 것인데, 그간에 답변하신 것은 완전히 군정보고 때 한 그대로를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답변서를 회기가 15일까지 질문답변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빼가지고서, 답변을 새로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겠지요? 이것이 서로가 그저 차이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김익동 의원  그거 저 과장님한테 다시 답변하시는데 그 불유쾌한 점이, 독림가나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거 그냥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 의장 이근수  저 김의원님 말씀이에요, 이거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이것을 그간에 91년도 92년도에 지원사항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홍보관계와 이런 자금이 있다하는 홍보관계가 어느 정도 됐나하는 그 자료하고 그것을 다시 산청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그러니까 보조를 보조분이 아니라 지금 융자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융자금요, 예. 알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받아도 그 목적에 써져야지, 개인으로서 써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내무과장님.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 이병홍   입니다.
  김익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사항은 첫째가 한사람의 공무원을 잘못 발탁을 해서 임용을 해서 여러 공무원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의원 전문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 될 여지 우려가 있다 전문직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발령할 용의는 없느냐, 세 번째로다 이동민원실을 장평면에 9월에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왜 실시하지를 않고 있느냐, 언제 할려느냐, 넷째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는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하는데 여러 실과에 걸친 민원서류를 비롯해서 민원서류가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처리가 되고 있다 등 네 가지 사항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순서별로 해서, 그 한사람의 공무원을 잘못 발탁을 해서 여러 공무원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범위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에 승진하고 발탁에 중점을 두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의 경우는 승진 최저년수 경과자는 경력, 근무평점, 교육훈련 등을 평가를 해서 승진후보자를 명부로 작성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원이 있거나 직제가 변동이 와가지고서 다시 발령할 이러한 인사사항이 있을 경우에 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승진대상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발령을 하는 것 입니다.
  그 발탁의 경우에는 읍면직원의 군청 등용발탁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전입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전입고사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가지고서 성적을 나은 사람을 순서로 해가지고서 관리를 해가지고 자리가 있을 경우마다 이렇게 발탁을 하고 있고, 6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장, 부면장의 발탁은 그 부면장의 경우는 대개 연고라든지 경력, 행정의 실적, 능력 등을 감안을 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 후 발령을 하고 있고, 또 면장의 경우에는 읍면장 임용에 관한 조례규칙에 의해서 임용을 하되 행정경력과 학식, 덕망을 갖춘 자를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발탁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행정을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연구하고 연찬해서 공정성이 확립되는 인사행정이 이룩되도록 인사위원회의 활성화와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관행을 정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다가 승진최저 소요 년 수라고 해서 그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4급 및 5급은 5년 이상 되어야 임용승진후보자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6급은 4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당해직급에서요, 7급 및 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 기능직공무원도 역시 6등급이상은 3년 이상 7등급 및 8등급은 2년 이상 9등급 및 10등급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승진 후보자의 명부작성은 1년에 6급 이상은 6월하고 12월 2번 작성하고 있고, 7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연 2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5할, 이것이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서요, 경력 평정점이 3.5할 공무원 교육에 의한 훈련 교육 성적이죠, 이것이 1.5할로 해가지고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나오게 되지요, 또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에 에서는 근무평정점이 4할, 경력평정점 4.5할,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이 1.5할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재직 중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점을 하도록 되어있고,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결원 시에 대한 승진 임용은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리가 한자리 비어있을 경우 승진 후보자순서 4번까지 내서 고르게 되어있고,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리가 한자리가 났을 경우4번까지 2자리가 났을 경우 6번까지 3자리가 났을 경우 8번가지 이런 식으로다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진, 또는 발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의회전문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 될 소지가 있는바 전문위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 군 의회 전문위원으로다 별정직으로 임용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천안시가 지금 의회전문위원이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고, 온양시가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어있고, 금산군이 별정직, 연기군, 보령군, 예산군, 당진군, 천안군 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8분인가 지금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은 행정직으로 보 할 경우 6급 경력 4년 이상인자, 또 별정직으로 보 할 적에는 법학, 행정학 등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또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행정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임용시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의회측과 협의를 하고 전문위원의 담당업무를 고려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면.....
김익동 의원  지금 답변하신대로만 인사를 한다고 볼 때에는 큰 불편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 꼭 지켜주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질문.....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정직이든 행정직이든 굳이 가려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문자 그대로 전문위원인데 이것이 자주 교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전문위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지금 초대 2년차에 접어들었으니까 보직임기제도라도 내규로 갖다가 이렇게 좀 착안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한 4년 이전에는 떠나지 않도록 조직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인사상 규정을 정하겠습니까 뭐 하긴 하지만 한번 인사행정상 참고해주시는 이러한 자료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4년 이면은 앞으로 2대때 가서도 2년이라는 년한은 보살피다가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알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양승구 의원  지금 대충 부면장임용이 군에서 나가는 것과 현지에서 승진 되는 것과 대충 프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군에서 읍의 경우에는 지금 군에서 나가있고 운곡의 경우가 군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치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나갔다고 이렇게 봐야 할테죠. 목면 나갈적에. 정산의 경우에는 면직원 발탁이고 목면도 군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남이 면직원이 되있고, 장평이 면직원이고 남양이 면직원이고 화성이 면직원, 비봉이 면직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 : 6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말씀이 참 좋은 얘기만 하시네요. 이렇게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내 알고자하는 것이 읍면장의 그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좀 설명해주쇼. 어느 사람이 읍면장이 되는지. 그것 좀 낭독해보세요.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 관계는 지금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가지 씩 따져보자는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 관계는 내가 여기 지금 읍면장 임용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양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3조 임용자격은 읍면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임용자격에 의해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규임용의 경우 읍면장을 신규임용하자 할 경우에는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5세 (재직 중에 일반직 6급 이상의 공무원은 58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음은 재직중에 있는 읍면장을 재임명 하는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 내무과장 이병홍  읍면장 임용자격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자격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임용자격에 첫째는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자, 둘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 이상 인자, 셋째 지역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입면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다섯째 농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 것은 자격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중에서 열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고르는 데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부기용을 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읽어 보시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임용을 했나, 그 지역에 사는 거 하고, 양 의원   님 지난번에 멉니까, 어느 규칙에 있습니까?
양승구 의원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법 아까 30몇 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읍면장 임용규칙 아닙니까, 그 얘기죠.
○ 내무과장 이병홍  지역에서라는 얘기가 그 얘기요. 지금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 면장을 임용하는데는 그야말로 그 제2항에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객관성있게 발탁한다고 그랬는데 객관성있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성있게 했느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그러니까 일반직 6급 이상,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조병안 의원  그런 것이야 자격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그야말로 객관성 있게 발탁한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아 글쎄 그 자격기준이 1항서부터 5항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갖춘다면 남이 이런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걸 봐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면 우선 제일 첫째는 제일 말단 행정이니만큼 그 면의 출신이 가장 많겠죠. 그 지역이 잘사는 것이 우선이죠.
○ 내무과장 이병홍  어쨌든 지역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지역을 고려는 해야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나열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아까 조의원   .....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읍면장의 자격 인정 범위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조병안 의원  지금 읽은 것이 규칙을 읽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그럼요. 읍면장 임용자격 인정 범위를 지금 제가 읽은 거예요.
조병안 의원  자격의 인정범위고,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조병안 의원 임용의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요, 규칙은 어떻게 됐느냐, 임용규칙은?
○ 내무과장 이병홍  임용규칙은 글쎄,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읍면장 임용 징계 및 근무상한 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읍면장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용자격, 읍면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임용자격에 의하되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아까 제가 별표를 읽어드린 겁니다.
  제4조 신규임용,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구요.
  제4조 2, 재직 중인 읍면장 재임용, 재직 중인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읍면의 명칭변경 또는 명칭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읍면장을 재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서산군하고 태안군에서 그 것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둘째,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 중인 읍면장의 관내 다른 읍면장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제2항 제1항 2호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에 정지역과 연고 및 주민들의 신망도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5조 임용구비서류 등 읍면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신원증명서, 3. 신원조회 회보서, 4. 병적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호적초본, 7.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서, 8. 재정보증서, 9, 사진 1매, 제6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장에 임용 될 수 없다.
  제7조 복무, 읍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규정한다.
  제8조 당연 퇴직 제9조가 직권면제, 읍면장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는 직권으로 그 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
○ 의장 이근수  그만 읽으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또 그렇게 되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인사행정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다만 인사행정에 의원   이 거기에 관여를 한다든가 또는 간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읍면장이 지방 주민 주민들과 직접 손발이 되고 심부름을 할 사람인데 그래서 적어도 다른 인사는 몰라도 읍면장의 인사이동 내지는 신규임용은 해당 군의회 의원   에게 상의정도는 하고 이동을 한다든가 임용을 하는 것은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앞으로 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이고, 또 나아가서 나도 자료를 준비를 안했는데 그 사항은, 내 준비를 해서 내무과장한테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읍면장의 인사이동과 신규임용만은 의회에 해당 의원에게 한번정도 자문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전문직 위원의 임용에 대해서 방금 다른 의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문인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인을 둬야지 또 나아가서 일괄성 있는 의회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의원들이 지방의회가 이렇게 처음 군의회가 되다보니, 사실은 의회진행이라든가 모든 자료제출을 또 나아가서 답변관계도 뭐가 서로가 맞지 않는 얘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전문위원은 일관성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또 나아가서 그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던가 그렇게 않겠다던가 이것을 집고 넘고 여기서 의결을 하고 말아야지 이것이 임용 할 때는 말여, 지난번에 처음 임용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문위원은 그 때 한번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다시 별정직으로 않고, 다시 일반직으로 그대로하고 하니 이렇게 하면 일년마다 시험공부 한다고 몇 달 빠져야지, 일년 후다닥 지나지 뭐가 이게 전문위원 이예요?
○ 의장 이근수  저 그것은 아까 김익동 의원님께서 의장.....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 의장 이근수  아니 가만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그 김익동 의원님께서 의장도 이것을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제가 아주 귀결을 짓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제는 별정직으로 하던 일반직으로 하던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그 얘기는 이걸로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의원   들의 전체의견을 듣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것은 의장이 의원들 전체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할 테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리고 최소한 몇 년 이상 사무과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됩니까?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과에 와서 아니.....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우리가 일반직을 갖다가 의회도 와가지고서 4년 동안 그냥 묶어 놓는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게 안할 바에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면 구태여 왜.....
○ 의장 이근수  그걸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하랍니까? 그것을.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을 꼭 보하라는 것은 아니고, 별정직을 보할 수 있는 것을 부득이.....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한다든지. 일반직으로 한다던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의되는 사항대로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 말이요?
○ 의장 이근수  무슨 기한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써 의사과 근무 할 수 있는 기한, 최소한의 기한?
○ 의장 이근수  전문위원 별정직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 정년퇴임 할 때 까지 되는 거고, 일반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의원들이 양해한다고 보면은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든지 그 양해 사항에서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할 문제로 하고, 여기에서 내무과장 답변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이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여기 의장님 말씀요? 내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2가지가 아직 남았는데, 김의원   께서 질문한 가운데 이동군청 장평면에 왜 계획이 있는데 안했느냐 하는 얘기와 민원서류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답변이 안 되었어요? 지금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 사항 답변을 하고 넘어갑시다.
○ 의장 이근수  그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마저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김익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민원실을 장평면에 9월에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왜 실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시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장평면에 청사증축 관계로 공사가 한창이어서 이것은 부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가지고서 엊그제 저희가 장평면에 출장을 가서 청사의 진척상황 또 언제쯤이면 이것이 완료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면장한테 듣고 왔습니다.
  결국에 장평면에 청사증축에 따른 준공은 12월 달에 가야 끝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가지고서 지금 할까 하다가 지금은 농번기고 농기계 이런 것이 지금 현장에 많이 나가있으니까, 벼 수확이 끝난 10월 하순경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서 면장하고 10월하순경이나 11월초 실시하는 것으로다 구두약속을 하고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신뢰제고를 위해서 민원서류는 기한 내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 실과에 걸친 민원서류 처리를 하는데 지연처리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질문서에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그간 금년도에 처리한 민원처리 처리사항에 이런 것이 질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이기갑 의원   입니다.
  우리 청양군은 도내에서 가장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중간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노른자 위치에 있다 하면서 과연 그 노른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휴게소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2년 8월 24일 중국과 우리 한국과 수교가 되있고 지난 9월 하순에 중국을 우리가 직접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연수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신 관계자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 수교로 인하여 농산물이 수입이 개방이 된다면 우리 농촌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다면은 중국 농산물을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삼을 직접 우리가 중국돈으로 20원, 우리 돈으로 3,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 우리 한국생산 인삼가격 20,000원이나 30,000원 가치가 됨을 확인하였고, 또 우리가 직접 중국에 송아지 하나를 놓고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송아지가 그때 우리 시가로 따져 볼 때 80,000원 상당이 된다 하는데 우리 한국에 현재 시가는 그 송아지가 150만원이나 200만원되는 1/10정도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개방이 되서 이 농산물이 개방이 된 다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대응책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거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 사견입니다 만은 우리는 농공단지를 빨리 설립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린 다면은 「라이타」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볼 때 중국에 인구는 12억 인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12억 인구 중에서 1/3, 4,000만이 담배를 피워서 「라이타」를 필요하다고 볼 때 1년에 3개를 쓴다고 본다면은 역시 1년간 중국인이 소모하는「라이타」는 12억 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런 점을 개척해가지고 「라이타」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 다면은 우리가 직접 본바와 마찬가지로 자전차가 현재는 중국에 개인당 하나씩 있다고 하며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생활이 조금 나아진 다면은 「오토바이」를 탈 것으로 확신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오토바이」가 앞으로 많이 필요를 느낄 때 우리 한국에서는 빨리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해가지고 「오토바이」라도 만들어서 수출해야 중국과 대응이 되지 않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농산물도 농사지지만 우리 한국은 농사와 공단과 겸해서 빨리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노파심에서 거기에 대응책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먼저 이것이 사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은 공보실하고 시설과하고 답변이 같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선 공보실에서 답변 먼저 해보세요.
○ 문화공보시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휴게소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을 찾는 관광객은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으로 대중가요인 칠갑산 노래가 유행하면서 관광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시설의 미비로 머무는 곳이 안 되고 스쳐가는 곳으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병행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설지구 변경을 도에 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자로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숙박시설과 휴게소 설치 및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비의 미비로 투자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립공원내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여건이 변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본 계획에 숙박시설 4개소와 휴게소시설 5개소가 계획된바 계획된 시설지구에 대하여 숙박시설과 휴게소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천장지구외 1개소와 지천지구 외 3개소에서 4개소가 되겠구요, 휴게소는 천장지구 1개소, 지천지구 2개소, 작천, 광대리에 2개소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장곡사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만 설치 해놓고 거기에다 매점이나 위락시설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 문화공보시장 김완태  그것은 공보실 소관이 아니어서 건설과장으로 말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우리가 봄에 충북 단양에 갔다 왔지만 청양지역은 너무 도로변에 매점이나 위락시설이 너무 없는데 이것이 하고자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지 또 허가규정이 까다로워서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그것이 도립공원 지정관계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그 사항을.....
이기갑 의원  그러면 답변은 하나마나네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어요.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지금 답변한 숙박시설, 휴게소 시설 하는 것은 공보실 소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 소관이 아닌데요. 저희한테 답변을 기획실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구니 이런 것은 저희가 빼다가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이기갑 의원  아니 답변을 하려면 답변을 하셔야지 건설과로 미루고 답변 안하면 답변을 않고 있으니 답변하시나 마나요.
○ 의장 이근수  답변을 할 적에는 보충질문에 답변을 그러한 자료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봐도 그래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라는 것은 공보실에서 할 수 없는 답변을.....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항은 부군수보고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타과로 떠밀지 말고.....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도립공원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보실은 뭐하는 거요. 건설과에서 시설을, 「피알」하는 데가 공보실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우리는 「피알」을 하고요, 공보실에서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항, 타과에서 여러 관계가 되면은 부군수보고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던지.
이기갑 의원  형식만 갖추려고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장 이근수  공보실장 들어가세요. 이것은 산업과장이 먼저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새로 듣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중국 수교로 인하여 중국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된다면 우리 농산물의 대응 대책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정식 수교는 맺지 않았습니다만 서도 중국 농산물이 제 3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농산물이 수입돼서 값싼 가격으로 팔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92년 8월 24일 중국과 정식 수교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더욱 값싼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물밀 듯이 수입 될 것은 뻔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바와 같이 저희 농산물을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농산물이 판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을 보면은 약 8억불어치가 수입도니 것으로 비공식 집계로 나왔습니다만 서도 이것은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약 11%라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해 드린바와 같이 91년 8월 현재인데 중국 농산물하고 국내산하고 가격비교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작물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서도 최저 2.2배에서 참깨 같은 것은 11배가 가까이 저희 국산 농산물이 비쌉니다. 이렇게 중국 농산물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만 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국제가격의 경쟁력이 취약한 작물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취약작물을 대충 제가 24개 품목으로 드린바와 같이 쌀이라든지 감자, 콩, 메밀. 녹두 등은 국제 경쟁력에 상당히 취약한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작물은 18개 품목정도로 시설 토마토라든지 시설 참외, 시설 수박, 시설 채소 등 여러 가지 작물은 국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장해야 할 이런 작물들입니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작물은 품질의 향상을 기하고 특히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성력재배를 해야 되겠고, 집약적 재배기술을 보급할 것이고, 또한 정이나 대응이 안 될 적에는 딴 유망한 작물로 작물을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작물은 주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유통구조개선 등을 개선해가지고 판로를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재배를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연중실시해서 계속 육성 개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성장 유망작물로 주산단지를 몇 개 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라든지 맥문동, 두룹, 취나물 등을 각 읍면별로 현재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은 92년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중국농산물 85개 품목은 국내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표시제를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서는 중국 농산물은 중국농산물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되겠고 국내농산물은 국내농산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농산물은 탄력관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라든지. 조정관세, 계절관세, 긴급관세 뭐 「덤핑」방지관세라든지 이러한 관세를 적용해가지고 수입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국내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수입판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9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 운영되는 한중수교에 따른 농림수산 분야 대책회의에 따른 상부의 지침이나 대응방안의 골격이 형성 되면은 그때 저희 군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이 계획대로 사실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가 문제네요? 많이 알아서 답변은 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천이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농수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이런 등등의 내용이라든지 뭐 성력재배다 뭐다 뭐 취나물 이런 얘기는 우리 귀가 따갑게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상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말이죠, 왜 무슨 취나물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먹길래 취나물만 찾고 그러지, 충북 진천 같은 데는 관상어 가지고 뭐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지, 예를 들으면 또 서산 같은 데는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하지, 또 뭡니까 전라북도 어디는 뭐드라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좀 뭔가 유망한 것을 달리 좀 개발해서 뭐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의욕, 도 지금 중국에서 이런 것이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대비 이런 위에서는 무엇ㅇ르 어떻게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안, 이런 것이 나와야 할 텐데 자꾸 있는 것만 가지고 되풀이해서는 문제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소득 작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래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소류지 같은 곳에다 우렁을 넣어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치어 때문에 시기가 안 되어 안 된다는데 우렁이 뭐 넣어서 새끼 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데고 갖다 한말씩 갖다 집어던져 넣으면은 때 되면 새기 저절로 낳아서 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새도 좋지, 우렁 같은 것 구할려면 구할 수 있어요.
  해서 소류지 군소유로 됐든, 조그마한 소류지에 갖다 한말씩 뿌려 넣어가지고서 한번 이것을 좀 소득원으로 개발을 해본다라든지 하는 무엇인가 실지 실천하는 이런 방향으로 미사여구 이런 것 필요치 않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한 가지라도 뭔가 특색 있이 우리 뜻을 모아서 한번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 주십사하는 얘기고, 그럼 계획을 한번 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군별 특산작물을 말씀하셨는데요, 서산에 백합이라든지, 논산 딸기 뭐 장성 오이, 성주에 참외, 예산 사과, 저희 군에 취나물 등 이것이 각 군마다 한 가지 농산물 특색에 의해서 하나의 작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군에서는 취나물 재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9월은 그 한 가지 작목을 주산지화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청양군 하면 칠갑산에서 나는 취나물이다, 서산 같으면 화훼다, 예산이면 사과해서 각 군별로 특산작물이 거의 지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취나물도 저희가 소득 작물로 하여튼 걸어놓고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서도 소득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거기 시설해놓은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시찰할 계획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산골 군으로써 저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다보니까 취나물 관계를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본예산을 제가 편성할 적에 그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 우렁이 새끼 치는 시시가 4월서부터 5월까지 입니다.
  그 시기에 새끼를 치게 됩니다. 봄에, 그런데 추경이 6월달까지 되다보니까 미처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 사업을 제가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글쎄 물론.....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조병안 의원  내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게 산지표시제 한다고 했는데 산지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있는 생산품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배를 하기까지 주소, 성명, 내가 만들은 거요. 내가 생산한 겁니다. 얼굴 있는 생산품을 만들자 하는 내 그 욕심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것도 제가 말씀......
조병안 의원  청양이라고 취나물이라고만 하지 말고 취나물을 어디 사는 누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생산을 한거요, 믿고 사시오 이렇게.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게 취나물 말이죠, 청양군내에 특이한 작물이라고 각시군에 하나씩 정했다는데, 취나물을 지금 우리가 몇 ha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군비로 얼마나 투자 했습니까? 이게 뭔가 그 현장 좀 언제 가봅시다.
○ 산업과장 이철영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취나물 어디가 재배하는 거예요? 정산 어디 라죠?
○ 산업과장 이철영  취나물을 저희가 2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저희가 대치면 장곡리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정산면 백곡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럼 얼마입니까? 몇 정을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정산 백곡리에는 2ha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2ha?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장곡은 0.5ha가지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장곡은 얼마나 보조 해주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씨앗대 정도 보조해주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정산 백곡은 억대이상 준걸로 아는데 얼마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1억 6천인가 얼마 되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소요 사업비가 2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억 2,960만원,
조병안 의원  1억 2,900만원
○ 산업과장 이철영  그 다음에 자담이 8,600만원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여기 좀 언제 견학 좀 할 수 있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올릴까요?
김익동 의원  예.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산면 백곡리에 지나 물재배단지를 2ha를 2억 1,6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는 1워서 4월까지 2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에 2억 1,600으로 사업이 바꿨습니다.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맞으신지요.
○ 의장 이근수  그 사업이 맞습니까? 김의원님?
김익동 의원  청정채소라고해서 1월서 4월까지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한 것.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것이 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추경 2억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익동 의원  추경에서 그럼 그 사업을 안 하고.....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 그 사업을 확장하게 하도록 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늘려주고 사업비가 늘렸습니다.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장곡에서 0.5ha를 91년도 해가지고 얼마쯤 생산이 되어서 얼마만치 수확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니까 이 것 끝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권장한 사업인데 그 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군비를 투자하고 했는데 얼마나 수확이 있나 모르면 관심이 없는 얘기지요. 그러고 백곡리는 얼마나 수확을 했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백곡리는 금년도에 씨를 파종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확은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1년에 몇 번이나 거둬 드리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일년에 네 번 내지 여섯 번 걷어 들입니다.
조병안 의원  네 번 내지 여섯 번.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조병안 의원  2ha에서 목표는 그럼 몇 ㎏이나 걷어 들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익성을 전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 보조금 많이 줬네요. 1억2천5백 이면은.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군별로 농산물을 특색 있는 사업을 한 가지씩 유망작물을 한 가지씩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각군별로 사업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취나물재배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당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먼저 이임하신 이종국 지사님께서 기왕에 유망작목을 재배를 할려고 하면 전국에서 이름난 작물로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사업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추경적에 이 사업을 늘려가지고 2억 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2억 1,6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하우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우스를 100평짜리 60동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가 1동에 얼마 드느냐 하면은 평당 35,000원 내지 50,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6.000평에 대한 평당 35.000원씩 계산 한 것이 2억 1,600만원입니다. 「하우스」설치자금입니다.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조병안 의원  평당 얼마요?
○ 산업과장 이철영  평당 35,000원 내지 50,000원입니다. 「하우스」설치하는데 이게 최저 가격입니다.
  아까 화훼 말씀하셨는데, 화훼는 평당 150만원 듭니다. 설치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간단한 수막시설하고, 자동 환풍기와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통 「하우스」에 2중 「하우스」를 설치합니다. 속에는 물이 흐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파종을 5월 달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그것이 정지시기가 되고....
조병안 의원  그러면 2ha에 지금 60동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100평짜리 60동입니다.
조병안 의원  100평짜리 60동 들어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지금 다 못했습니다. 지금 논에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논에 벼를 빈 다음에 이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척이 한 70%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벼 베기가 끝나면 12월중에 설치하기로.....
조병안 의원  그러면 40여동 지었구먼?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언제 한번 구경 좀 합시다.
○ 사업과장 이철영  제가 그러지 않아도 시찰을 한 번 시켜 드릴려고 합니다.
조병안 의원  또 한 가지 내가 유망작물로써는 우리가 지금 해면개발은 우리는 뭐 산간이라 바다를 끼지 않은 군이라 바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내수면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양군 같은 곳은 특히 수렁논도 많고 물이 흐르고 있고, 산간오지 참 벼도 잘 안되고 하는데 이게 민물게 좀 말이예요. 화성에 누가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물게가 번식하는 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물게 같은 것은 이렇게 좀 권장을 해서 우리가 좀 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그런 구상은 안 해봤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물게를 저희 군에서 장평면 중추리에다가 한 번 했었습니다. 천에 양식을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물게가 번식도 어렵고 실지 양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화성에 최종화 라는 분이 사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생물학과를 다니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보고 그것을 권장을 해서 지금 한데요, 그런데 뭐 계획대로 번식도 제대로 되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뭐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언제 기회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김익동 의원  저 민물게에 대해서는 저희 동네에서 해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번 드려야겠어요.
  처음에 저 아래 강에서 올라와야 되요. 새기가 번식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어느 해인가 아주 개미떼처럼 올라왔다 이 말 이예요.
  한 3,000마리는 갔다가 넣었어요.
  또 사료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가을에 잡으려고 보니까 빠져 나간 데도 없고, 그런데 없다 이 말여 그 게가, 왜 그 게가 없느냐, 그 것이 일조일석이 한번에 그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예요, 두고두고 내일도 벗고, 모래도 벗고 하지 딱딱한 놈이 다 잡어 없애버린다 이거요, 먹어요.
  그러니까 늘어날 도리가 없지요. 수렁논도 한 해에 몇 번 허물을 벗는다 이거요. 허물 벗으면 물이나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실패할 가능성이 90% 된다는 것을.....
조병안 의원  논산에 무슨 면입니까? 거기는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김익동 의원  여기에서는 새끼가 까지들 안 해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이 그,
김익동 의원  바닷물과 민수와 교류가 되어서.....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 것이 논산도 실패 거의 했고, 지금 하는 데는 어디냐면 목포 영산강 하구께에 그게 양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뭐 저 새끼가 상당히 고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실패확률이 많이 때문에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 개발해보자 하는 그 의지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이기갑 의원님.
○ 이기갑 의원님  덧붙여 질문을 해야 되요. 청양에서 그 취나물이나 두릅이나 이런 것이 생산되는데 그 판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판매방법은?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산 백곡리에 설치한 취나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얼굴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포장박스를 지금 우리가 도안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산면 백곡리 취나물 작목반 반장 임두순 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딱 아주 「마크」가 찍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나쁜 물건을 넣는다든지 어떤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번호가지 넣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고 작목반장까지 넣기 때문에 품질을 보증해야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판장도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 읍면 농협과 도회지 도사무소에 12개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갑 의원  예, 그 파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예산 사과 그 예산의 실례를 본다면은 자기네 과수원 생산한 사과를 도로변에 진열하고 판매를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도 그런 것을 생산하면 청양 우리 지역에서 노변에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나 무엇을 유치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어요.
  청양군은 뭐 취나물이 나는지, 두릅이 나는지 한곳도 판매하는 곳이 없잖아요. 대개 보면은 여기서 대천시장이나 광천시장으로 생산자가 며칠 계속 다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청양도 다른 곳처럼 이 노변에 판매장소를 군데군데 해 놓으면은 판매가 잘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무엇이 청양은 없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고 취나물하고 두릅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곡사 있는 곳을 저희 군 관광지로 뭐 의원님들도 알겠습니다만서도, 그 두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 취나물이나 두릅나무가 봄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총 재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두 집에 아무 때 가셔도 두릅이나 취나물이 생것으로 반찬이 아마 올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객지에서 오시는 분은 반드시 두릅이나 취나물을 상에 올려놓도록 해서 항시 가보시면은 두릅하고 취나물이 상에 올라올 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보고 장곡이나 거기 들어가서 사가라고 하나, 도로변에 지나다가 차 세워놓고, 잠깐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거 다른 데는 다 참외 생산할 적에 원두막 지어놓고 도로면에서 팔고 하는데 유독 청양만 이것이 없어요.
최병우 의원  어느 군은 천막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 같으면은 지어주기는 그만두고, 지었으면 도끼 가지고 덤빌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장곡사가 취나물 산채백반 먹어 보라는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도로변 휴게소 관계는 제가 답변을......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이번에 중국에 가서 느낀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 하고도 북경 같은데는 똑같더라구요. 똑같은데 관상수를 유심히 다니며 봤는데 관상수를 유심히 다니며 봤는데 관상수에 주목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거기도 주목을 심으면 잘 될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는 주목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이런 것을 수출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후가 똑같아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정 명노천    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질문요지는 과장님께서 지금 아시죠? 그런데 그 질문보다 보충질문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기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이기갑 의원  우선 우리 청양군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교통 중심이 되고 해서 많이 오게 생겼는데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이나 휴게소 등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왔다 하더라도 청양군에게 무엇인가 떨어트리고 가는 게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속리산이나 설악산이 물론 산을 보러 가느니 보다는 거기 위학시설이나 숙박시석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양은 지역도 우선 그러한 여건을 빨리 갖춰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장곡사에 주차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거기에도 매점이 있다든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구입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지금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만은 관광객 유치가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서 사실상 내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관광업무 하면은 공보실이고, 관광객 유치하면은 업무자체가 공보실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합의 하면서도 챙기질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우선 장곡사지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사 지구는 집단시설지구로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 청소년 수련원, 또 민속마을, 도 전시관, 또 정자, 관광목장, 도 관광농원, 또 광장, 주차장, 잔디광장, 수목원, 야영장, 조경휴게소, 또 기타 녹지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위치는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데서부터 장곡 산장 바로 건너 갈려면은 계곡에서 나오는 똘 그 밑에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지천집단시설지구하고 도 천장호 집단 시설지구로 돼있습니다. 그 두 개소에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직접 숙박시설이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런데 지금 천장호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계획변경 요청을 내놓았고 또 지천지구 집단시설지구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옛날에 안태현씨가 논으로 개발한 그 장소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러지 말고 집단시설지구가 바로 그 밑이니 거기를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를 개발을 해보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김종대씨 하고 「링크」가 돼가지고 일간 군청으로 한번 나온다고 하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숙박시설 지구를 우선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숙박시설은 사실상 위락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관광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숙박시설은 사실은 끝에 설치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관에서 직접 유도는 할 수 있을망정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것이 먼저 설치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지금 항간에서는 관에서 투자를 바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고자 해도 너무나 허가과정이 까다롭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알았나.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까다롭다고 자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보면은 어느 장소에 숙박시설 몇 평짜리를 이러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허가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와서 상의하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는 고 하니 우선 계획 좀 넓히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달라붙어서 하는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서 계획부터 변경하자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려면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땅하고 경계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규모도 더 크게 해야 할 텐데 적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야 어려울 게 있겠느냐, 일단 착수해가지고 한번 계획변경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갑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지역은 심지어 도로변에 농산물 하나 판매할 매점하나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원인은 무슨 까닭 이예요.
○ 건설과장 명노천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기본계획이 된 것 외에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전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해주는 것이 관청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청양군은 그렇게 됐다고 하나 개발도 안 되고 하면, 계속 그대로 나간다고 본다면.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그것도 도에다가 기본계획 변경 얘기를 하면은 먼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개발하지 않고 자꾸 더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사실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 목적이지만 기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청양군이 제일 잘 관리한 군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만서도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한의원님.
한철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칠갑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양군 전체가 도립공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이라 면은 저희 남양 같은 데는 국도 29호도 있고, 대천서 대전 나가는 30번국도가 있으면은 화성, 대치일부, 정산일부, 목면 같은 데에 대전 가다 보면은 공주 마을고개 가다 보면은 좌측 우측으로 산수박이라고 해서 많이 팔잖아요.
  개인적으로 토지를 절토를 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기갑 의원님이 묻는 것도 청양군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언뜻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그런 판매관계는 산업과에서 많이 수속이 될 테죠.
  산업과에서 그런 것이 건설과로 협조가 되고 또 타과로 협조가 됐을 적에 서로 과끼리 유대가 되서 될 수 있으면 그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언 듯 느끼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성에 어떤 특용작물이 있다 하면은 화성지역에 거기에 있데요. 고개에 월산수박이던가 구봉산 수박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노지에 가끔 칠갑산 공원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도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해택을 줘라 하는 의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 것은 지금 도립공원구역 외에도 지금 천장호 바로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가 하나 허가가 됐고, 화성 넘어가는 고개도 지금 주유소가 하나 허가가 되서 주유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문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가로 휴게소에 해당이 됩니다.
  구래서 일단 가로휴게소의 허가가 하나 됐고, 휴게소의 허가가 하나 됐고, 휴게소법에 보면은 일정 거리 이내에는 또 안 되게 돼있어요. 그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윤활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유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식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두막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원두막 식으로 참외 철이면 참외 철에 원두막에 놨다 가서 그 철이 지나면 그것이 없어지고 또 다른 작물이 나올 적에는 그대는 그 지역에서 그 작물을 판매하고 하는 이런 저기가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바로 청양군도 좀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허가내서 주유소를 짓고 판매소를 지어서 운반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돈 안 드리고 그런 좌판이라도 놓고서 참외라도 팔고 복숭아라도 팔고, 예를 들어서 서울가보니까 맥문동을 심어 놓고서 1,500원씩 팔드라구요 화분에다가, 서울사람들은 난 인줄 알고 전부 사 가는지 맥문동인줄 알고 사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도 한철에 갔다 팔아서 그것이 지나면은 없어지게 이런 임시 판매장소를 말씀하는 거지 허가해놓고 열두 달 계속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좀 허가 조건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과감히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라는 예기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제가 알기는 화성면 관내에 조금전가지도 고개에 그런 천막 같은 게 있었구요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신정리에도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산수박이라고 그래서 그 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저기를 해놨는데 그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그러면 도립공원에 대한 기본시설 변경 관계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 안은 성안이 되서 승인요청은 했습니까?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군에서는 승인요청사항이 아니고 변경요청이죠.
최병우 의원  글쎄 변경요청?
○ 건설과장 명노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도에서 용역을 한다.
○ 건설과장 명노천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확정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죠.
최병우 의원  그래서 차제에 어려운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하신대로 무슨 잔디밭을 조성 한다 , 뭘 한다 이렇게 엄청난 걸 많이 설계해봤던들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이어서 아쉬운 점은 말입니다.
  단독시설지구 「키로」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휴양유원지 그 쪽은 이번에 주된 내용이 천장호지구 계획변경하고 또 칠갑지 휴양림 추가집단시설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일부 단독 시설지구를 좀 의견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최병우 의원  몇 개 좀 더 찍어 넣도록 힘을 기울여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라는건 물론 농산과에 주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가다가 손쉽게 구하는 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게 좀 아쉽다, 아닌 말로 장곡을 가서도 어디서 취나물 파는 곳이 없다, 다른 유원지는 도립공원 아닌 군립공원에도 군데군데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 도립공원만 그렇게 까다로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시설지역을 정해줬다 하더라도 아까 최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단독지역보다도 간이 건물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래서 항상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개발만 개발이 아니고, 장곡이 라든가 지천리라든가 부분적인 간이 건물로써도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동 의원  아니 도로변 승강장 설치에 대한 현황....
○ 의장 이근수  아까 질문을 안 하셨잖아요? 하셨나.....
김익동 의원  처음에 했을걸요.
○ 의장 이근수  하셨어요.
김익동 의원  그리고 민원행정에 대한 사항
○ 의장 이근수  민원행정에 대해서 아까 내무과장 답변했죠. 예. 그러면 도로면 승강장 관계는 질문을 안 하셨으니까 그건 내일 과에 해당하는 곳이 나오거든 그때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