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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14일 (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 칠갑저수지추진상황보고 (김영록청양농지개량조합장)

(10시 3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최병우 의원, 윤재순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최병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질문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질문서 내용자체가 초점이 없는 질문서를 내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묻는 것은 비롯 어리석게 묻더라도 좀 대답은 명답을 바라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입니다.
  우선 답변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의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의료원에 있어서 진료과목 그리고 그 예방적인 대군민 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각종 식물에 대한 병충해 예찰 사항이라든지 발생예보 또는 그 치유방법 이런 등등을 간단없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식물도 사람이 먹어야 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존과 관계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만 의료기관 역시 식물에 버금가는 즉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보건향상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막중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어느어느 시기에는 어떠어떠한 사항의 병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다 또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무엇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료하고 있다 많이 이용을 해다오 하는 등등의 즉 자기 「피알」을 해야 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군보를 통해서 몇 차를 나타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그 좀 앞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월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분기별 아니면은 반기별이라도 이러한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부록되고 열거 도니 사항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가가호호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도하고 요구해본 일은 있는지 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면은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간단없는 그 진료방법에 대한 또는 그 수진자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런 부탁의 사항이 수록 된 것을 가가호호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재를 이용을 해서 우편요금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간에 횡적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과다한 우편요금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쇄비만 가지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개선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의욕은 없는지 특히 요즈음 같은 때는 들쥐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는 유해성 출혈열 같은 이러한 질환문제에 대한거 그 예방책 또는 치료 하는 데는 어떻고 그 증상은 어떻다 라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를 좀 한번 군민홍보 자기 「피알 」과 더불어 홍보를 할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런 것을 질문을 했는데 특정인을 거론을 해서 실례가 되지 않을지 조심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내리에 거주하시는 이회남 당 76세 이회남 옹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시절부터 의료기관이 취약한 청양에 와서 계시면서 우리 군민에게 여러 가지로 시혜를 베풀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나 우리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전도자금으로 살림을 하는 그런 시기에 무엇으로 청양보건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촉탁을 해서 가사를 전폐하고 한 달에 몇 일씩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 기관에 협조하고 또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상징적 지표로 모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러한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노쇄 해서 일선직업에서도 손을 떼고 여생을 편히 지내시겠다는 뜻으로 자제분에게 가업을 인계를 하고 집에 들어 앉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분에 대해서 군민이 뜻을 모은 큰 상을 한 번 내려준다든지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일비호대상 같은 것을 시상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게재에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한번 추천하고 상신해볼 여지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좀 그 뜻을 알아 보고자해서 질문을 한 것 입니다.
  다음에 질문말씀 드릴 것은 청양지방공단 즉 형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산, 이화지구.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수난을 거듭하고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번 설명회를 통해서 들어 볼 적에 기본설계승인이 7월말 이내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림의 떡일지언정 그림은 구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물론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야 하는 이런 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로 업체유치를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의 기본설계 승인여부 또 입주업체 선정상황은 어느 정도나 선정이 되었는지, 또 조성재원확보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편입용지 및 기타재산 보상을 위한 감정관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아니면은 거기에 수반하는 부지조성의 기반시설추진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극히 비밀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칠갑저수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지금 현재 바쁘신 가운데 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모와 수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도 같은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 또 군민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동정의 정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3일 수 천명의 군민이 모인 가운데 기공식을 갖은 이후 6개여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삽 한번 대본 일이 없는 이러한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속된 말씀으로 동냥벼슬이라고 해서 군 의원을 하고 보니까 너는 알거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을 때 난들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는 답답한 대답밖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여하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러저러해서 언제까지는 무엇무엇이 매듭지고, 언제가지 완공이 되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농산물직거래 종합 「센타」운영 계획은 없느냐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읍면을 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단위조합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업무현황내지는 자체 추진상황에 대하 설명을 하는 가운데 청양읍에 가도 지대미, 황서면에 가도 지대미, 비봉면에 가도 지대미 이게 면별로 지대미를 해서 뭘 어떻게 농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한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양에서 한 군에서 면별로 지대미를 해서 면별로 면책임하에서 면단위조합 책임 하에서 판매하고, 도정하고, 지대미 표창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까닭이 무엇이냐, 또 그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중곡동에서 뭐 직거래 할 수 있는 점포를 마련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또 그 이외로 명 읍면별로 도시에 있는 동단위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로 자매결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상품으로서 구색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의 예를 설명 말씀드리면은 지난 2월 중순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저희 면에서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 늘 자랑하는 취나물 등등해서 잡곡류, 팥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것 가지고서는 뭣인가 진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무, 배추 이런 등등은 청남면 조합의 협조를 받고 등등 이런데 저런데 것을 전부 주워 모아다가 차에다 싣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추운 날씨 직원들 3명 4명씩 올라가서 달달 떨어가면서 참 그 점포를 개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운영하는 단위조합의 직원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우리 면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아닌 것을 일부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추운데 가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또 이 사람들이 겪는 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쌀 같은 것은 「아파트」고층 「아파트」간은 데 배달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메다 주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은 그들과 같이 그런 용역까지도 해가면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면단위로 그렇게 각자 각자 할 수 있도록 방치해야 하느냐 그러고 군 지부는 무엇 하는 것이고, 군청은 무엇 하는 것이고 또 역시 지도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각 작목반에서는 청양시장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수억을 들여서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세워놓고 그냥 사장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뭐 일년에 한두 차례 잠견 공판이나 하지요.
  이런 시설을 갖춰 놨다라고 하면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이나 그 군소재지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 출하를 시켜주고 그것을 종합해서 거래 장소까지 해서 판매하는 매체 역할은 군단위에서 종합해서 이루어 줘야 여러 가지가 구색이 갖춰지고 발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이나 여러분들 손으로 못 한다 면은 여기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안이라도 제가라도 제정을 해서 한번 상정을 해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 이런 것이 있다 라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원과 실과장과의 간담회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또 아니면은 대립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체감속에서 보다 알차고 발전하는 우리 청양군정을 누수 없이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간담회의 필요성을 느꼈었고 이것을 좀 발전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 대해서 필요성, 중요성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말씀 드리면은 청양시장에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고, 받기로 하고 추진을 한 결과 저쪽에서 받을 태세가 갖춰지지 않아서 집행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장사람들은 상가라든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군수가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오도하고 있다 이 얘기 입니다. 이랬을 때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최병우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나 모르는 일인데 앞으로 알아봐서 연락을 해주마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 절대 그런 것이 아니였어요. 줄 계획이 돼있고 예산까지 서있는데 받을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하는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지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등등의 사례로 볼 적에 간담회라고 하는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또 섭섭했던 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8월 21일자 청양신문을 보면은 청양신문을 자꾸 여러 사람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이장정수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라는 내용으로 청양신문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은 읍내리 2구가 비대하니까 읍내리 5리로 이장을 하나 늘리고 적누리가 상적, 하적 해서 적누리를 문구하고, 송방이 1,2,3 리로 분구를 한다. 지금 현대 2리가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입법예고까지 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원 간담회 자료로 제시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 입니다.
  이렇다라면은 이것은 우리들이 짝사랑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전할 그러한 계획과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이장정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지금은 읍내리 3구 관내로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여기서 갈려면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제방 밑에 한 20여 세대 즉 ,85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그 20여 세대는 교월리 관내입니다. 그게 교월리.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꺼냐, 이것을 무엇인가 읍내리 3구로 편입시킬 좋은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살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 사각지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던 겁니다.
  간담회를 자주 갖고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한다라고 할 때 왜 이것이 그냥 사각지대로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온 군민의 축제입니다. 프로그램은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 안은 이렇소. 그런데 아무 몇 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확정해가지고 실행 하고자 하니 그대들의 의견은 어떻소. 한 번 좀 이것 간담회 자료로 내서 한번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에 관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러한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들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맡아주시오 하는 얘기.
  얼마나 떳떳하고 좋은 얘기입니까.
  또 현장에서 느낀 일 입니다만은 표창, 30년 전에 한 20명 불러다 놓고 다발로 표창하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치 않았어요.
  그 대상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1면에 둘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장 맡은 지 1년도 안되는 사람이 와서 상 받아가요. 곡 거기에서 그런 상만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같이 의논을 했었던들 무엇인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렇게 표창할 사람이 없다면은 저더러 하나 추천하라고 해도 하겠어요.
  자, 이계복씨 같은 분, 더러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충효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도의교육이라든지 그 양반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은 분이 밤잠 안자고 다니면서 욕보았어요, 아 이런 양반 좀 한번 좀 군민의 날 생가 같은 때 상장 한번 주면은 박수 받지요, 박수 받아요.
  이런 것을 좀 해서 개선을 해서 발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과장과 우리들과의 간담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장을 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장을 하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뭐 이장 정수는 별로 안 따져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교월리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만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서식 또는 분포된 희귀동.식물의 실태와 보존관리 이것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잘 나열을 해서 답변 자료를 주었는데 욕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핵심을 둔 것은 장곡사에 천연기념물 138호 모감주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그루가 있는지 아는지, 현존 관리상태는 어떤지 이것만 뚤 떨어지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말씀드릴 것은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시계획재정비는 매 5년 주기마다 할 수 있는 허용년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마 재정비년도인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조치가 안됐으므로 해서 대대적인 준비계획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금년도에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계획된 지역 또 주차장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 지금 송방천에 복개를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송방천 지역으로 주차장 지역을 옮기고 기왕에 고가의 사유재산을 주차장지역으로 묶어놨던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으로 묶은 부분 이것을 다세대주택 「아파트」라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지역으로 그 공원지역을 변경하고 그런 것을 풀어 줄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근수  질문요지가 8가지인가 이렇게 됩니다만 우선 질문 가운데서 찰갑지 관계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인 농조합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선 건설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가 우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설면을 농조 조합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저수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면답변서 내용은 거의 12회 임시회의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인데 92년도 금년도 사업의 추진 개요입니다.
  총 예산액이 15억원인데 집행은 1억 2,379만 3천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전해 예산으로 볼 적에 집행비율이 8%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부대공사는 이것이 현장사무실이 100% 건립이 되었고 용지매입비 보상비는 5.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병우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능율적인 의원   의 진행을 위해서 그 지금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했었는데 뭐 그 예산집행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보다 깊이 있는 현실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좀 알고자 하는 뜻이니까 피차간의 시간도 있고 그러니 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건설과장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농지개량조합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조합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주시도록 하세요. 그 「마이크」가 있으니까.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그 동안 먼저 군의회에서 칠갑지구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지 이것이 왜 한 삽이 공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 하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나와서 현재 보상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전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리고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업계획, 당초설계하고, 아가 건설과장님!
  제가 놓아드리라고 한 것 나누어 드렸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여기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초설계, 현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고 하니 칠갑지 댐을 설계를 할 때 당초에는 31m제방을 올려서 이렇게 막을 려고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총 295억 약 300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법률상 「DC」 효율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까지 따졌습니다.
  국회의사록에도 나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입회가지 했었으니까 왜 이것이 따지는고 하니 현재 이 농업용수 댐을 설치하는 데는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과거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었지만, 지금은 농어가 용수로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농촌에 한 가지 댐을 농사용으로만 막을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다목적으로 막아야 한다하는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이 되어있는데 어제 그 심의하는 데서 농업용수를 개발을 할 때 「DC」효율 이것을 굳이 따지느냐 하고 경제기획원장관하고 농수산부장관하고 앉혀놓고서 대정부 질문을 벌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농수산부장관이 거기 목적취지상 「DC」를 안 따지겠다하는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니까 실무자들은 감사에 걸리니까 「DC」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되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현설계라고 해가지고서
  댐이 31m로 줄어들고 소요사업비가 223억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DC』를 억지로 이것을 맞췄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서 상항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 사업추진형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그 92년도에 저희가 가설공사 3동을 설치를 했고 여기에 용지매수가 29만 1,362㎡를 매수 할 계획으로서 금액 22억 1,2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24필지에 6억 1,100만원과 92년도에 169필지 35억에 대해서 646,653㎡ 이렇게 해서 14억 3,900만원 이렇게 해서 21억을 금년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거기 지금 현재 광대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를 이 보상을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예요, 사업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짓기를 주민들한테 타협을 짓기를 가장 영세민 한집, 또 중간층 한집, 또 농사를 많이 짓는집,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거기를 한번 평가를 해라 그래서 그 보상가액이 자기네 뜻에 맞으면은 결국 거기에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집을 우리가 선정을 해주시요, 해가지고서 참 3집을 선정을 받아가지고서 감정을 해서 그 3집을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감정가액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논은 50,073원 평당 또 밭은 47,603원, 또 하천은 997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서 이 아까 말씀을 드린 제일 보상이 적은 분, 또 중간치, 제일 많이 받을 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감정을 해가지고서 3분들한테는 감정한데로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그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감정통지를 감정을 해서 당신이 보상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통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찾아가고 있어요. 안 찾아가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영세민이니까 나부터 주어야 딴데로 떠나겠다, 어떤 분은 일시에 다 달라 대충 우리가 집약해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공사현장에 우선공사를 해야한다 하는 등등 이렇게 여론이 나오는데 그것을 의견을 집약해서 하나로 해주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선 영세민들부터 주면은 그 사람들 떠나면 나머지 있는 분들이 불평이겠고 또 가장 많이 보상을 해주는 곳을 몇 집 하고나면 나머지 분들이 불평하겠고 공사인력부터 해주고 나면 나머지 준들이 야단치겠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2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일정 보상금을 조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해시키고 해서 완전히 조사를 해서 조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법적 보상물건이 하나도 안 빠진다, 심지어는 과수나무 한 나무까지도 빠진 게 이상이 없다는 확약 도장까지 받아놓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통보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보상물건은 이러이러하다 과수나무 얼마고, 터가 몇 평이고, 논 몇 평이고 하천이 몇 평이고 뭐가 참 살림가재도구는 무엇이다 이런 정도까지 싹 물건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첨부까지 해서 그분들이 보상 물건조사에는 이이가 없다는 도장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렇데 다만 무엇이 문제이냐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찾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일시에 해달라고 하는 분, 또 공사하는 현장도 달라, 영세한 사람도 달라 또 나는 많이 찾아가야하는데 일시금으로 나는 주어야겠다, 1억원 이상이라도 나는 주어야 겠다 이렇게 이견의 일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누구 한분 지금 쉽게 처리했다가는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꼭 참고 무어인가가 동네 분들이 의견일치를 하도록 종용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물으시는 사항을 물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공식만 하고서 그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고 그러니까 인제 그것이 공사착수를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을 되겠다하는 그런 관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지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 착수한 이후로 공사착수 할 때 즉 재방뚝 있는 데하고 이설도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찾아가야 하는데 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 세집 상, 중, 하로 감정을 하자 우리 하고 합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돈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을 삽을 댈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 좀 가시나 모르겠어요.
○ 의장 이근수  그렇다면 그거 언제 보상을 해주고 언제 착공을 하나는 기약도 없는 사항일세,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도말경에는 어느 정도 추수가 끝나면 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을 짜는 것이 있습니다.
  동향을 보면 대충 그래요.
  주민의 동향을 놓고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칠갑댐을 설치할 때에 협조한 사람이 있어요. 동의서 받을 때, 그 사람들 14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부터 다고 칠갑지댐을 막을 때 협조해 줬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청년층, 이 청년층에는 무엇이라고 하는 고 하니 우리 한시라도 떠나야겠다.
  여기서 못살고 있는 이상, 보상을 한다고 하는 층이 10가구가 있습니다.
  또 노인층 역시 도저히 못살고 떠나니까 우리 노인층에서도 빨리 좀 떠나야 겠으니까 라고 하는 노인만 사는 분이 다섯 집이 있고, 영세 가구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선 타고 그런 분이 8가구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전액보상은 못한다고 하니까 1억원 정도라도 골고루 타고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래서 이러한 의견이 이렇게 하지 말고 1억원 씩을 주는데 누구누구를 주란다든지 영세민을 주란다든지, 또는 청년층보고 주란다든지 무엇인가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오시요.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이근수  최의원
최병우 의원  보충에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2억을 순 보상비만 인가요, 아니면 시설비를 포함한 총 재원이 22억 인가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지금 현재 나온 금약이 우선은 보상비입니다. 거기에 우사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가설공사 한 것 밖에는 책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여기가 76억인가 됩니다. 댐에 보상을 할려면 내년도 예산이 와도 사실은 보상 다 안 끝나요.
  그래서 보상을 다 끝내고 공사착공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60~70%라고 보상 끝내놓고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다만 60~70%는 고사하고 다만 10%도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서는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최병우 의원  글쎄 물론 애로가 있겠지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체에 다 맡겨서 그런 것이 의견이 일치가 보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만 어디든지 영세한 소액보상 해당자 예를 들면 1억 미만이면 1억 미만은 일시금을 주어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하고 거기에 느는 소요는 얼마 되겠다.
  또 그 나머지 중간, 상위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몇 할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 자금 집행계획을 일단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강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복안은 없으신가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그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잘못 했다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종용을 하는데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지금 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또 제가 여기와가지고 지금 관산지구, 적누리 외 저기 도림, 여기 공사하는데도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주민들한테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왔어요.
  아무 말썽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서 최의원 말씀대로 영세민부터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다만 1억원 씩이라도 골고루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그렇게 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공사도 해야 하니까 공사하는 자리부터 우선 주고서 나머지를 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영세민을 먼저 주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보상 거의 70~80%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제방 자리부터 보상하고 나중에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서 물 셀 때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간다든지 또는 떠날 사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의견 일치가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공년도가 언제까지였었죠?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대략 사업이 과거에 4년에서 지금 5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지금 관산저수지를 84년도에 와가지고는 85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도 준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나 지금 중묵지까지 포함을 해서 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정기간을 훨씬 넘겨서 정부예산형편에 의해서 지금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누저수지도 지금 게제에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후 년도에 준공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칠갑저수지도 최소한도 7년 이상 걸릴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합니다.
김익동 의원  조합장님, 지금 5년이라 말씀하셨는데 저 도림저수지를 행각하기로는 이것이 100년은 가야 될 것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지금 현재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익동 의원  먼저 착공한데를 젖쳐 놓고 인제 또 100년 후에 할 것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그래서 어느 정도 첫해하고 그 다음해 3년 정도 지나면 많은 예산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 식량이 어느 정도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농업용수에 치중을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김익동 의원  믿게 좀 해 주십시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몇 가지 여쭤 보아도 될까요?
○ 의장 이근수  예. 뭐 어차피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들 물어 보세요.
한철희 의원  조합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남양에 한철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되는 과정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상이 조합장님께도 미진하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잘 타협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착공을 서두르는 원인 또 하나는 착공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까지 지켜보았을 적에 전혀 진척은 없고 여지가지 착공을 해 논 상태에서도 보상가지고 여지까지 시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공사는 한 7년이 걸려야 된다는데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3월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다른데 이주를 해서 터전을 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상이 안 되가지고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상이 언제까지 면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보상이 언제까지 끝나느냐 면요 그것이 제가 현재까지 나온 돈이 91년도 92년도 예산이 22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약 70억 이상 되어야 되요, 보상이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2~3년 더 보상이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보상을 전액 다 하고서 공사를 착공하다기 보다는 사실은 어디든지 댐 입지부터 보상을 하고 그 다음 보상을 점차적으로 해 들어가는 것이 공사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공사는 고사하고 자기네들 못 살고 떠나니까 보상을 달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까 김의원님 얘기 하신대로 사실 현재 국가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까 분명하게 7년 이상 걸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철희 의원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착공을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승인이 91년도에 났습니다. 91년도에 6억인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해에도 용지를 가져야 공사할 사무실을 지어야 그때도 보상을 하고서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금년에도 여론수렴을 하고 공사감독도하고 현장관리를 하게 생겨서 한 것이지 결코 공사를 조기착공 한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이근수  양의원님.
양승구 의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묻겠어요.
  거기 수몰지구 최고액 대상자는 대충 얼마이고, 최저는 얼마 같습니까?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양승구 의원  대략적인 것만.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대략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조병안 의원  아, 70억에 53억 이니까 대충 한 1억 5천씩 차례 가는 것이군요.
양승구 의원  최고, 알았어요.
조병안 의원  그런데 조합장님 참 고맙습니다.
  바쁜데 오셔서, 그런데 나도 조합장님한테 곡 좀 여쭤보아야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수입개방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수매를 안 하고 쌀이 남아서 보관료가 문제다 이거요.
  그래서 과거에 농업용수개발을 요새는 농어가 용수개발로 한다 아까 하신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조합에서는 저수지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쌀은 남고 돈도 없고 안 나간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저수지를 왜 만들려고 그러고 쌀이 남아서 지금 문제인데 휴경지 대책을 안 해줘도 문제인데, 그러고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서 보시면은 이 관개면적이 말이지요 당초에는 이것이 얼마 입니까? 295억이 들었는데. 여기에 관개면적 600ha요, 현 설계는 용수량은 500만 톤 이지요. 이것이 그런데 760ha를 120ha가 더 늘어났네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DC」를 맞추자니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조병안 의원  어째 맞추는 것이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만들어야지.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관개면적 그 500만톤의 물을 저수를 해서 그것을 저수를 해가지고서 즉 물을 대가지고서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냐 한 것이 「DC」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래 700만톤 저수 했을 때에는 600ha 밖에 못하고 거기에 200만톤을 줄였는데도 반대로 용수면적이 는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그러니까 관개면적을 중묵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비봉, 운곡 쪽을 늘린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저의는 조합장님 혹 들으시기 귀 걸리게 들으시지 안을려나 모르겠는데요, 허나 이거 조합의 세를 늘리려고 하는, 몽리면적만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조합세 늘리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89년에도 그 가뭄에 청양읍내에 생활용수가 없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댐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집약되어서 시작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내가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청양이라고 하는 데에 사실은 하천을 가로막아 지하댐을 막아서 우리 청양읍에 대한 생활용수처로 할려고 했으니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층이 암반층으로 되어있고, 지하에 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적지가 아니다하는 판결이 나가지고 결국은 여기에다가 칠갑지댐을 막아서 생활용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해야 청양이 발전할 수 있다하는 기술자들이 여론이 성립되도록 그것이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가져서 결국은 상달을 해가지고 상부 측에서 인정을 받아서 인가를 주 것입니다. 이게 비록 무슨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세를 올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마치 수세나 받아서 조합을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의 말씀입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렇게 알겠어요.
○ 의장 이근수  자, 그러면은.....
조병안 의원  그리고 화성에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인데 수정리 지금 저수지 착공 해놓았지요? 그것 언제나 됩니까?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예산이 나와야 되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요.
○ 의장 이근수  가만히 있어요.
조병안 의원  조합장님, 아니 의장님 심각한 얘기라고요.
○ 의장 이근수  심각한 얘기를 아는데 이저 그 우리 군내에 저수지 지금 착공아리든가 이 현황관계는 조합장님께서 자기 조합에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현황설명을 다시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그 칠갑지 얘기 관계로 해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 쌀은 남아 돌아가도.....
○ 의장 이근수  그것을 조합장한테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해, 최병우 의원님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최병우 의원  유인물의 금액단위가 얼마 입니까? 수원용지매수라고 해서 금약의 통계가 어떤 것 단위가 얼마 입니까?
조병안 의원  아, 5억 1,800이요.
최병우 의원  단위가 얼마인가.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51억 8천만원 이지요.
최병우 의원  천만원이죠.
○ 의장 이근수  백만원 단위구먼요. 백만원 단위, 자 그러면 조합장님 들어.....
최병우 의원  잠깐만요.
○ 의장 이근수  더 있으세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아까 7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1억이 총액이 아니구먼요.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총액이 지금 댐만 가지고 얘기한 것 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고 도 한 가지 말씀이지요. 이 수몰지역 이외지역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거론이 되서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예, 거기에 대해서는 게재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DC」를 맞추기 위해서 36m에서 3m를 낮춘 것 아닙니까? 빨리 착공과 동시에 설계보완부터 해야 합니다. 36m로, 그렇게 설계 보완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도 그 실무진과 그 관계 당국자들이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접에 지역이 수몰이 안 되는 지역은 간접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할 때 앞으로 해야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를 지금 현재 칠갑지역에 설치하면은 그 일대를 전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묶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 얘기가 많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 얘기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그것을 산수골 거기에다 별도로 막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나중에 더, 이런 문제는 공사를 착수를 해서 진전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사합니다.
최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지개량조합장 김영록  이상 되었습니까?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저수지라든가 또는 공사 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때에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의료원까지 답변을 듣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에 진료과목 및 성과, 그리고 예방적 처방에 대해서 대민 홍보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홍보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는 이 질의문만 가지고 유인물을 작성을 했습니다만 최병우 의원님께서 아까 다시 그 질의하신 내용도 구두로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의료원에 진료과목 및 성과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진료과목과 부속시설로서는 현재 진료과목이 6개과로 되어있습니다.
  제1내과, 제2내과, 일반외가,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로서 6개과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문의가 6사람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가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서 6사람이고 치과의사 일반의가 1사람입니다.
  병상수로서는 30개 병상으로 입원실에 21개 병상, 응급실에 2개 병상, 분만실에 5개 병상, 회복실에 2개 병상 여기에는 당직을 맡고 있는 일반의가 2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간호사가 12사람이 배치되어서 외래하고 병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로서는 물리치료실,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위 내시경실, 수술실 등 5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지난 주말까지 모든 기자재가 전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 1일 날 이비인후과는 환자를 보기로 저희가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진료과목 6개 과목 중에서 제2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 전문의로 하여금 이비인후과를 담당을 시킬려고 지금 서산에 있는 개인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트레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2주째 까지는 간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간호사도 거기서 「트레잉」을 받고 앞으로 4주까지만 하고 들어온 기자재를 제자리에 저희들 용어로는 「세팅」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아직 제자리에 앉혀 놓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서는 앉혀놓고 11월 1일부터는 이비인후과 환자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성과를 보고 드리면은 92년도에 저희가 환자 진료 목표 인원수는 36,800명으로 수가는 3억 6,526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9월 30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환자는 26,073명을 진료했으며 수가는 2억 7,884만 3천원을 거수 한바 있습니다.
  다음 그 최병우 의원님께서 예방적 대책에 대해서 의료원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 의료원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기 보건소 사업과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홍보와 또 진료부 쪽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홍보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와 진료부 쪽에서 하는 홍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홍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나, 장질부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단을 1만 6천매를 제작을 해서 그 동안 살포한 바가 있고 유행성 출혈열 또 「렙코스피라」여기에 대해서 1천매씩 제작을 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까 시기적으로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인성 전염병은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무난히 넘어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창 발생되고 있는 유행성 출혈열과 「렙코스피라」는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과 「렙코스피라」는 논,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이 병은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오며, 어떠한 경우에 감염이 된다하는 홍보 전단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제가 금년 4월 달에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읍면직원과 건강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과 「렙코스피라」도 「렙코스피라」는 다행히 금년에 저희한테 약 6,000명분의 무료분이 도로부터 배정이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시혜를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렙코스피라」는 1,550원씩으로서 이것도 1년에 2번씩 접종하는 것으로 접종하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부 쪽에서 이런 6개과목이라는 전문의들이 와서 진료 당하고 있는 저희 의료원에 홍보 필요성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면은 2년에 한번씩 공무원과 교원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저희가 이제 막라 해가지고 혈압을 측정한다든다, 또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또는 뇨 검사를 한다든가, 혈당검사를 한다든가, 간 기능검사 또 간염검사 등등을 내과나 각과에 전부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저어가지고 청양주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의료원 기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각종 암 검사에 대해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장검사 기능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내시경, 또 심전도, 초음파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암 검사만 할 수가 없지 그 외의 것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을 합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전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들 계획은 기 11월 달부터 이비인후과가 증설이 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시약대나 거기에 대한 인쇄비 이런 것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것을 책정을 해서 유인물로 제작을 해서 저희 생각은 각과에 유인물을 비치해놓고 오는 환자들로 하여금 한 장씩 가지고가서 홍보를 하도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원래 의료기관은 과대선전이나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현재 신문지에 넣어가지고 끼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다만 개원할 당시에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과목을 진료를 한다하는 한번에 한해서만 저희가 인제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지 감독기관으로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신문지에 끼워서 노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 계획은 이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과에 비치해 두었다가 이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한 장씩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우송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무원과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연합회와 또 직장인이 가입하고 있는 공단,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수는 적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서 확실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숫자를 파악을 해서 연계성 있게 그것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물은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도 금년에 시행해온 그것들을 총 막라해서 여기다가 유인물에 작성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보십사 하고 나눠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조금 양상이 달라서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자, 최의원님 보충질문.
최병우 의원  저는 그 규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신문지에다 끼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여하튼 오시는 손님이 손수 들고 갈 수 있도록 전단을 그 비치 활용하는 것도 홍보방법의 하나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으면은 그 세금을 안내서 독촉장을 받았을 때 이장, 반장이 갖다 주는 거 하고, 등기우편으로 우편배달이 갖다 주는 거 하고는 강도가 달라요.
  받는 사람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최병우 의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 세대에 군내 전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는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보았느냐 하는 얘기고, 그 것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하다면은 의료보험조합과 협조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일부 국부적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보자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게 자기 「P.R」을 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P.R」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도 이런 좋은 장비, 인력을 구성을 해서 잘 본다니 한 번 가보아야 겠다라고 라고 한다라면 그 이용하는 고객수도 늘을 것이고, 그러자면은 수가도 늘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법의 저촉을.....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유인물을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 관서당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것도 한 번 의료법을 보아가지고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지금 계획은 청양소식지가 군에서 발간하는 것이 월 2회씩 발간되고 있는데 2만매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거의 가가호호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뭐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제 면에서 지소장들이 정착을 하고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좀 독찰해주시고 더 이상 이석이나 태만 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잘 해주시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답변은 오후 회의 속개 시부터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병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민봉사관계 이것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 이병홍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민봉사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거나 관계요로에 건의 할 구상과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0 현재 저희 군에서 포상한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상으로 해가지고 장관표창 한 사람 도지사표창 4명, 군수표창 9명, 각 분야별 군정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해가지고서 공무원과 민간의 포상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4명, 장관표창 6명, 도지사표창 17명, 군수표창이 89명이 되겠어요.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해가지고서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후 포상계획은 친절봉사 표창이 포상대상자로다 매월 1사람씩을 저희가 도지사께 엄선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군수표상은 매월 3인 이내에 실시를 하고 있고, 각 업무 분야별로다 군정유공자를 표창 및 추천을 연중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표창계획은 군 산하 공직자 중 대민봉사 행정과 군정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각 1명씩 해가지고서 28명 정도, 또 대민봉사 및 군정유공 민간인이 읍면별로 폭 넓게 군정 유공자를 발굴해서 공적에 의거 자체 포상하거나 상부에 표창대상자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이회남씨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적당한 게재에 대한 공적을 받아가지고 상응한 포상이 되도록 추천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포상 현황은 130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42명이고, 민간인이 88명, 대통령에 포상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표창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관표창은 7명을 해가지고 공무원 6사람 민간인이 1사람, 도지사는 21명을 표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17명, 민간인이 4명, 군수표탕은 98명을 했고 공무원이 15명 민간인이 83명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추가로 질문하신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을 예고한 뒤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실과장과의 간담회에 부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정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그 입법예고는 저희가 92년 3월 7일 행정구역 분할 시행규칙을 읍면에 시달을 하고서 했습니다.
  청양읍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4조 5항에 의한 읍내리 2리와 적누리, 송방 1,2리를 각각 분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법정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금 사실상 읍내리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월리 주민에 대해서 읍내리로 구역을 변경하는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 분제는 오래 전부터 말이 나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역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33년도에 읍내리로 흐르는 지천제방을 축조하면서 교월리에서 읍내리로 편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지방자치법 제 4조 의한 구역변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상부와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 날 제 31회 군민의 날 행사에 군정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했는데 그것이 종전과 다름없이 이장, 반장으로 한 것 같다 좀 널리 발굴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은 군수표창이 20명으로 대상자별로는 이장이 9사람, 반장이 2사람, 새마을 지도자가 5사람, 독농가 1명, 선행자 1
  명, 방범대장 1명, 지역봉사자 1명. 이래서 시상을 했고, 또 비봉면 용천리에 거주하는 유신용께 감사패 1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거명하신 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이계복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년 12월 14일 날 군민평생교육 유공자로 문교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최병우 의원  특별한 것 없어요.
이기갑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포상대상자를 볼 때 장관상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한 민간인의 6분의 1 밖에 안 되고, 도지사는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군수상은 반대로 공무원이 적으네요?
  그 형평이 좀 차이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표창을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별로 솔직히 얘기해서 적습니다.
  다만 상부에서 이런 표창계획에 의해서 대상자가 내려올 적에 공무원을 하라 또는 민간인으로다 하라는데 이것이 나오는데 그때 그 대상자에 솔직히 얘기해서 민간인 보다는 공무원 쪽으로다 치우쳐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김익동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지금 답변에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군내에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라도 제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 말이죠, 그 학자들이 자기 문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지 또 큰 무슨 유공도 없고 독특한 사업한 일이나 혹은 그 지방에 모범 된 일도 없이 나무만 잘 해다가 그 뭐 딱딱하게 견지 해드렸다고 해서도 효자비, 그 비가 아주 난발이 되어가지고 서가지고 있다는거요, 그러면 그 공이 있는 사람의 비를 하나 세웠다고 볼 때, 그 비가 무색하게 되므로 어떠한 그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그 조례를 좀 하나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효자비라든지 각종 공로를 인정하는 공적비 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세워지기 때문에 실지 유공자에 대한 비설립이 퇴색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를 해가지고서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조병안 의원  내무과장님 말씀이요, 화성도 행정구역 변경할 데가 꼭 한군데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구역변경은 지금 이장정수를 좀 늘리고 하는 문제는 아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조병안 의원  지방자치로
○ 내무과장 이병홍  예. 5항에 의한 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4항에 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읍내리 3리에 법정리로 따지면 교월리 사람들이 21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추진하면서 저희가 군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지번 변경하는 거라든가, 행정구역변경.....
○ 내무과장 이병홍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야 하고 각종 등기부,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화성 어디인고 하니 신정리를 얘기하는데, 신정리 띠실이라는데, 그것이 지금 문한천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용당리 가운데 냇갈이 큰게하나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용당리가 화성서 내려가든, 비봉 쪽으로 내려가든지 왼편쪽이 용당리인데, 용당리가서 바른편 쪽으로 한 동네가 붙어 있단 말 이예요, 신정리 고개 넘어 바로 그래서 이게 항상 그야말로 거기 학구가 용당분교인데 학교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다리도 안 놔주고, 거꾸로 그 냇갈을 월천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것은 그 때 당시에 행정구역을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몰라도, 주민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유념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지방공원 추진형황과 추진계획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양 지방공단 추진현황과 향후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지방공단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치면 이화리 형산리 일대에 541,000평 89년도부터 추정 한 600억의 예산으로 89년도부터 94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첨단사업기지를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업종을 첨단업종 40%와 일반 제조업 60%로 업종변경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동명기술고단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지만 8월 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작년 6월 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입주희망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군수님과 도 지역 경제국장이 상공부와 건설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입주업체 수요조사 의뢰를 한 바 있어서 그 수요조사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94개 업체에 1,253,200평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명세기 지방공단인데, 그 업체에서 요구한 면적이 5,000평 이하는 가치가 없다 판단해서 빼고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신청토록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몇 개 업체가 방문해서 질의한데 불과하고, 정식으로 입주신청을 하는 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8월 27일 날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제기 서울에 있는 재경출향인사를 만나 뵙고서 우치추진협의회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회의를 발기를 해서 업체유치에 도와주겠다라는 확답을 듣고 왔는데, 10월 말경에 발기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이때 다시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업체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 조사 설계비가 10억 4천만원, 보상비가 140억 9천 100만원, 간성시설비가 244억 2천 900만원, 단지 조성비가 142억 9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정 소요재원을 판단해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비는 지방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없이 순수한 입주업체의 순수금이나 또는 기채를 해서 나중에 분양 후 견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므로, 총 기채 소요액 357억을 내년도 기채 신청을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는 청양군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어떻게 기채승인을 하느냐 이렇게 거부반응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87억, 나머지는 94년도에 기채하는 형식으로 기채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입주업체이 선수금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결정되지 않는 한 입주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이 담보상태 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업체를 저희가 모교가 금년말까지 어떻게든지 확정을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방면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주업체선정이 굉장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업체가 금년 내에 선정이 된다면은 입주계약을 하고서 그 선수금을 받고, 기채가 승인되면은 기채를 해서라도 93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사에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문제는 입주업체선정이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저희가 입주업체 선정을 어떻게 던지 할려고 기업체도 방문을 하고 또 출향인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대기업으로 끌어드리고 싶은 욕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기히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지금 승인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서 내려오면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업체가 결정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실시계획에 소요되는 그 실시 설계의 소요사업비는 추정액이 약 6억 가량 들어가는데. 이 6억은 도비에서 지원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어떻게 던지 제가 또 다시 입주업체 방문코자 상공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준 업체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또 몇 군데 찾아가 볼려고 그럽니다.
  찾아가서 지금 뭐 금호타이어 같은 데서는 15만평을 달라고 응답은 하는데. 그것이 결코 「타이어」제조가 우리 지역에 끌어들여도 되는 업체인지 공해는 없는 것인지 또는 순전히 「타이어」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듣는 바로 의하면은 주행할 수 있는 1.3㎞의 주행코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이어」의 그 행태를 시험하기 위해서 상표를 시험하기 위해서 1.3㎞의 주행코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겨우 「타이어」주행코스나 만들어 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업체도 직접가서 보고 확실히 거기가서 괜찮은 업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 면은 제외를 시킬려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경인사들 중에서도 뜻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레 올라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뜻이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서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 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금년 말까지 입주업체만 결정된다면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계획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최병우 의원  정말로 참 고생이 많이 하시고 욕을 보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참 이것이 딱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차라리 저 개인적인 심정이라면 이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판단도 서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좀 고생이 되시더라고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주시고 단 한 가지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공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전제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큰 도움은 못 보더라도 피해는 보지말아야 할 텐데 형산리까지 이르는 도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확포장,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도나 계획은 없는지 이것 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양지방공단으로 업체가 들어올려면 무엇인가 득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분양가가 싸다. 왜 싸냐 하면은 우리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반시설은 완전히 되어있기 때문에 싸다 이런 조건을 걸고서 업체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에 대치면 주정리에서 시전리까지 3.5㎞를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나머지 4㎞ 거기까지 7.5㎞ 입니다.
  4㎞는 저희 그 실과장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과 저희가 보고 드린 바에 의해서 내년에 이어서 계속 책정을 해가지고 형산리까지 군도 포장만큼은 내년도까지 완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재원이 지금 불확실 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재원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군도포장사업에서 우선 타 지역보다 먼저 그 지역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실과간 협의와 또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 논 상태입니다.
최병우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현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9월 28일날 다시 부인하신 지사님께서 저희가 군수님이 도에 들어 가셔서 군정보고 하는 자리에서 지사님이 지시하시기를 청양은 공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해로 오염되지 않도록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청양 지방 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아서 그 후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국장님이 구체적인 것을 이 사항을 보고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했으면은 빨리 실시 설계를 해서 업체유치 하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도 지금 2~3개 업체를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업체와 「링크」를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의원님.
김익동 의원  지사님께서 청정지역으로 아주 깨끗하게 청양은 원 생긴 대로 근본에 있던 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청정지역으로 무엇을 가꾸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익동 의원  이렇게 아주 발전되는 사회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원형 그대로 생긴 대로 놔둔다는 것이 밀이 됩니까, 아무리 지사님이지만서도,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원형 그대로 놔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양은 타 지역에서 일하다가 찌들고 병들은 몸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렇게 하면은 청양 와서 돈을 떨어트리고 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그냥 개발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최소한의 그 청정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기갑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 그래서 외지 있는 사람이 청양에 와서 소음도 들어 누어있어야 하고 밥도 앉아 먹어야 하는데 청양지역은 서서 먹을 데 밖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앉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조병안 의원  과장님 말씀이예요. 그 공장 입주에 선수금을 받는 다고 하셨는데요. 그 선수금을 받으면 평당 얼마씩 받으며, 몇 %나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금 농공단지의 경우는 10% 만 받습니다.
조병안 의원  30% 받을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3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상, 100% 다 받아도 좋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준다면은 더 좋지요 그것은.
조병안 의원  아, 군도 포장 안됐는데 들어가는 길도 안됐는데 누가 거기다가 선수금을 주고서 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357억 기채 문제도 참 1년 예상보다도 많은 돈을 빚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빚도 꿔주는 것이지 말이여 청양군에 누가 이렇게 기채를 주고 공단 될지 말지 하는 데 꿔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수금 받는 문제가 가장 주된 문제이구면요.
○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이 해결되어야 공단이 되는 것이구먼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선정이.....
조병안 의원  입주업체를 골라만 놓으면 무엇해, 선수금 안낼 사람만 골르면 아무 소용없지, 돈 내고 올 사람을 골라야지,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맞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똑한 얘기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들어 올 사람 아무리 골라 보아야 소용없고, 그림의 떡이요. 화중지편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주업체를 선정하다는 뜻은 선수금을 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는 뜻이지 그냥 뭐 골라만 놓으면 얼마든지 있지요. 말로 골르는 것이야.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저 향우회가서 고연이 없는 군비 가지고가 쓰지만 말고 꼭 들어올 업체 잘 골르게 말이지. 되록 선수금을 많이 내라고 해야 하겠구먼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것 참 지난 한 일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참, 추진하는 제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형기 의원  그대로 오라는 데도 못 오겠다는데 선수금을 주는 것.....
조병안 의원  그러니 이것이 답답한 일 아니냐 이거요.
○ 의장 이근수  저기 저, 먼저 우리 서울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도로 관계는 굳이 군도로만 주장하지 말고 이 지방도로 승격을 해가지고 도지사보고 포장 해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아마 추진 않지요.
  그때 서울 갔다 온지가 언제요.
  조부영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여, 그 뒤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군비 없는 것을 아 충분히 지방도로 승격 시킬 수도 있는 도로 아니예요.
  그것 좀 빨리 빨리 건설과장이 안 계시는데 같이 건설과장하고 협조해서 그 것 좀 해주시도록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최병우 의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도로 한다 군도로 한다 따지지 말고 분명히 내년에 한다고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최병우 의원  꼭 지켜주면 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최병우 의원  양여금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내년에 꼭 해줘요. 포장만 해줘요.
○ 의장 이근수  세상없어도 해줘야 하겠죠. 여기서 답변 해놓고.....
조병안 의원  타면만 못하겠네. 그럼.

(일 동 웃 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농산물 직거래 종합 「센타」운영 계획관계..... 이것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종합 군단위 센타 운영 계획이나 구상한 바 있으면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하는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2,3년 전부터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도시와 직접 거래를 하므로써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직거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종합 직판장은 두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은서도 천장호 주변에 우리가 종합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서도 이 것은 칠갑산 도립공원의 집단 시설지구변경이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가 변경이 되는대로 곧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8일 날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저희가 농산물 직판장을 임대료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점포를 얻어 가지고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농협과 저희군 각종 사회단체에서 대도시 동사무소와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 군 농산물을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희 도내에 휴게소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망향에 동산하고 호남고속도로인 양촌 휴게소에 저희 군 특산물인 구기자와 표고를 거기 농산물 판매장에 진열해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아가 최의원님께서도 대치 농협직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상당히 직거래를 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또한 농산물이라는 것이 저희가 직거래를 할려면 저희가 직접 수집을 하고 또 이것을 대도시에 가서 팔고,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고층까지 전부 배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 대도시 사람들한테 농산물 파는 이런 실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군단위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거래 사업에 어려움이 있듯이 이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너덧가지가 집약이 됩니다만서도 우선 농산물 수집가 가격 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산품은 공산품하고 달라가지고 생산농가가 다르고 생산포장이 다르고 생산되는 양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해서 구입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농가에서 마늘재배를 하나도 해도 마늘이 크고 적고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을 정하고 해서 우리가 수집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고 둘째로는 농산물이 거의가 다 그렇지만은 계절상품입니다.
  봄에 나오는 농산물이 있고 여름에 나오는 게 있고 가을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직판장에 수집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중에서 제일 특성이 다른 게 있습니다만 보관성이 문제입니다.
  물론 곡물이라든지 과일 등은 몇 달간 보관해도 괜찮겠습니다만서도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2~3일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 직판장을 우리가 해가지고 했다고 할 경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수집을 해서 팔수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농산물의 가지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농산물은 150종에서 200여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은 각종 품목이 많기 때문에 실지 시장 거래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락동 농산물시장도 역시 청과시장이 따로 있고 채소시장이 따로 있고 곡물시장이 따로 있듯이 장사도 똑같습니다.
  쌀장사는 쌀장사나 하지 쌀장사가 채소장사까지 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 직판장 하는 데는 이런 네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만을 가지고 우리가 직거래나 종합 직판장을 설치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판매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데로 종합 직판장이라든지 직거래를 통한다든지 이러한 체계적으로 거래가 될 적에 농민은 안심하고 농산물을 재배할 수가 있고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직판장센타 운영 관계는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연구 검토 해가지고 점차 발전적으로 제가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크게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 해가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하세요.
최병우 의원  물론 어려움이 많죠. 많은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다하는 얘기죠. 품목이 많아서 어려운거 알죠. 김치 한 가지만 담을래도 고추, 마늘, 생강, 젓갈, 무우, 배추 수 십 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생산체계, 현재와 같은 생산체계죠? 또 아니면은 각 면 조합단위로 자매결연을 해서 한다.
  그거 1년에 한 두 번씩 꿈에 떡 맛보듯 김장철에 배추포기나 갖다 주고 무우단이나 갖다 주는 정도로 자매결연의 효과 가 뭐가 나올거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대미가 뭐 화성조합, 비봉조합, 청양조합 따로따로 지대미를 가공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관장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농협군지부가 있게 마련여, 여기에서 이걸 종합해서 생산자 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조합 생산품이라고 표시하는 건 그건 마을 까닭이 없습니다만은 기와에 청양읍내에 세워진 직판장이 세워졌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군지부나 이런 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조합에서 그 단위 품목, 생산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수집을 해서 앞서 얘기한 고속도로변 이라든지 또 지금 새로 개척한 중곡동 이라든지 또 각 면에서 자매결연한 그 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품목으로 해서 거기서 분류해서 종합적인 상품으로 분류해가지고, 군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쪽 수용가 쪽에서나 여기서 판매하는 측에서나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변단위별로 단위책임에다 맡겨 놓으니까, 우리에게선 팥됫박 뭐 족박 같은 것 이런 것 잡곡류 같은 것 이런 거나 가지고 구색 갖춘다고 무우, 배추 구할려고 청남이나 어디 장평가서 무우, 배추사다가 밑지면 물어줘야 하고, 남에 다리 긁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냥 꼴만 보고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 고대로 시행은 안 될지언정 무엇인가 이루어 보고자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군단위에서 한 번 가져봐야 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런 얘기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대미를 각 농협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전에는 우리 농산물이 포장규격이 일정하지를 안 해 가지고, 85년도에 28개 품목을 규격을 단일화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는 상자 당 20㎏ 뭐 쌀은 80㎏ 이렇게 해서 한 것이 28개 품목을 했는데. 이 지대미도 현재 지금 쌀을 8㎏ 이라든지 4㎏ 라든지 20㎏자리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서 지대미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단위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곡 종합 처리장은 4군데 금년도 정부지원으로 설치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봉농협에서 처음으로 금년도 지대미 공장을 설치 할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금년 중에 설치가 완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농산물을 읍면 단협에다 하지 말고 군에서 종합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도 저희가 각 농협에 운영체계라 하는 것이 전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각 읍면 조합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조합장님과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뜻을 밝혀 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은 하부기관에 미룰려고 하는 정신자세가 문제요, 어려운 일을 너희들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주마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면은 독립채산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농협에 차량에 대해서 군지에서 지원하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지원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차량비!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쓰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 이고 하지, 여기 직판장 짓는데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말여, 하부에다 맡기지 말고, 군 단위에서도 한 번 같이 차고앉아서 종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가라는 것을 한 번 찾아 볼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제가 각 읍면 조합장드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한 번 제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천장호 주변에 집판장 설치하자는 것은 아마 작년 정기의회 때에 본의원   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광객이 많이 모여가지고 청양군내에 특산물이 나는 것을 각처에 보급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자고 했던 것인데, 금년에 1억 이라는 숫자를 예산을 확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안 되고 안 된다 이거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만 있어가지고 그냥 줄 넘어 가듯 그런 식으로다가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으니 이것 다른 위치라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좋은데 또 사람이 그것만은 못하더라고 할만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이동을 해서라도 해야지 그 말만 한 내년까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직판장을 할려고 하는 자리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은 이걸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장소를 선택하고자 저희가 군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군청 버스에다 저희 실과장님을 전부 모시고 대치부터 전부 「체크」해가면서 한 번 길을 갔었습니다.
김익동 의원  속히 좀 처리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런데 자리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집단시설지구 변경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마음대로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양승구 의원  먼저 중곡동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맙습니다.
  이 현재를 저나 의장님이나 참여를 하셔서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 10평이라는 규모가 좀 너무나 좁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보셨지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양승구 의원  그래서 그 옆 가게 조금 그것이 몇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방 농협에서 오늘 거기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평당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더 내야만 그 점포를 얻는데,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께도 안 가 보셨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진열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현재 가게도 옷가게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그리고 쌀 같은 것은 한디다 내서 적재를 해줘야 될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4평이라도 그것이 길가도에 있고 또한 그 꾸민형태가 넓게 되어 있어요. 아주 넓게 보여요. 4평짜리라도 그래서 그 가게를 다시 계약을 해서 두 가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주셔야 겠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양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지 10평의 가게를 얻고 보니까 이 농산물 이라는 것이 부피가 많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진열하는데 불편하고 좀 사실 저도 보면 농산물판매 장소로는 너무 규모가 작은데 바로 옆 가게가 13평짜리가 나았습니다.
  현재 그것이 얼마냐 하면은 6,000 들어가야 합니다. 6,000만원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라고 4,0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적은 것을 얻었는데, 저희 군비가 허락한 다고 하면 저희가 그 돈을 추가해서 그 옆 가게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옆 가게를 다시 얻고, 지금 현재 얻은 가게는 농산물 창고로 써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일대에 중곡 2동 새마을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저희 점포를 적극 이용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장사는 잘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장일 날로 한 200만원 어치 물건이 팔렸습니다. 그 뒷날은 70만원, 요즘 한 60만원, 70만원 쯤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점포관계는 제가 예산이 되는 대로 그것은 가게를 늘릴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거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가게요? 개장한데.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양승구 의원  그것은 된답니다.
  그 운영 측에서 얘기가 거기만 물건 실어 나르는 거 아니고 양재동인가요, 거기에 거르면서 필요한 물건을 여기에 수송을 하기 때문에 직접 그래서 그것을 제쳐놓고, 그러니까는 다시 1,600만원만 추가만 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1,70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가게가 이불가게인가 뭘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얼마 안 된답니다.
  그게 군비에서만 해준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도 할 수 있는 계약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일 판매도가 30만원 꼴은 계속된답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위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이 과장께서는 중곡동에다 그거 개설한 것을 아주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자랑보다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앞으로 각 면단위 자매결연한 그 동에다 그런 점포하나씩 다 개설해 줘야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그건.
최병우 의원  왜 아니에요? 어째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그건 그 읍 단위에다 점포를 어떻게 점포를 다해줍니까?
최병우 의원  아니 왜 중곡동에 갔다가 잔뜩 쳐 들여서 왜 구석에다 하느냐 말요? 안 그래요? 중곡동이 어디하고 자매결연 한데 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운곡면하고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대치하고 한 대치동에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이치가?
○ 산업과장 이철영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곡 농협에 주게 된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각 군마다 대도시에 점포를 하나씩 얻어가지고,
최병우 의원  아 도 얘기는 하지 맙시다. 기분 나쁘게,
○ 산업과장 이철영  아 도비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도비가 지금 30% 1,200만원을 저희 군 도비만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그래서 중곡동에다 꼭 하라고,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그게 제가 경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군별로 점포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시는 빼고 15개 군이 이 4,000만원 균일하게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농어민후계자한테 이 사업을 줄려고 후계자하고 제가 4변이나 협의를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거 알아요.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아는 얘기는 그만둡시다. 그만두고 그 사안의 원칙을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도비도 자꾸 타다가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인식하라는 얘기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책임을 인식하는데, 최의원님께서 각 면마다 하나씩 지어 주라는 것은 제가....
최병우 의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 의장 이근수  아니 가능하면은 면마다 하나씩 다 해야 하고,
최병우 의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야지 그거하나 해놓고서 하루 매상 얼마 올렸다고, 그런 얘기는 하나 마나에요.
  
○ 의장 이근수  될 수 있으면은 도비를 더 뜯어다가 또    내년에 하나하고, 후년에 한다든지 하고 하는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 산업과장 이철영 실은  저희들도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농산물 점포 임대를 얻었는데, 출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일하기가 힘들지요.
최병우 의원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최병우 의원  이치가 그렇지 이치가 그렇잖아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유통에 대한 군 종합 센타 관계도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지금 중곡동에다 판매장을 낸 것도 지금 도청 농산물 유통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최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그러한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군행정, 도행정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집약을 해서 개설하겠다는 의지로 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곡동에 매장 설치할 때도 거기에 의장님 모시고 올라갔었습니다나만 거기에 유통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점이 있고 군에서도 현재 그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 갔다오면서 의장님하고, 군수하고 여럿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중곡동에 있는 것을 앞으로 확대하가지고 전체 청양군 생산물을 거리고 출하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방에 있는 공판장도 키워서 청양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이라면 구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과도 받아주고 어디 물건도 팔아주고 해서 각각 이득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은 의원님들한테 답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공판장 판매량을 사고, 팔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60만원 팔린다, 50만원 팔린다 하는데 판매원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 사람들의 숙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솔직히 거기서 하는 것 보니까 쌀 80㎏ 한 가마에 판매장에서 농협 판매장에서 파는 것이 10ask 4천원 받고 바로 그 앞에 미곡가게에서 파는 것은 12만원에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진이 얼마가 되느냐 보니까 80㎏ 쌀 한 가마 가지고 가서 중곡동에서 3,000~4,000 마진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진을 가지고 앞으로 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 되어야겠고 지금 우선 아직 모르는 것은 그래도 판매소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판매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안심이 갑니다만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아까양승구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군비에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단협에서 출자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잘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만들고 어떤 판매소를 구입한다하는 계획도 앞으로 의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여기 의회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읍면마다 서울이나 부산, 대전에 판매소를 설치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요통이 되는 것도 그러한 제도가 확립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진도 좀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병우 의원  알겠어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산업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농산과장이 자꾸 변명만 하는데 그 변명만 가지고는 의원님들한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되고, 해준 것을 나쁘다고 책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평의 원칙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또 그 이전에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 확대에 대한 문제는 별짓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어패 있는 말씀같이 드린 일도 있고 그런데요 엉뚱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고향에 농기계 보내라고 도시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고 뭐 농기계 사서 가져오는데 한 3년 후에 농기계 지금 부숴 진 것 같다.
  처치할 데 없어서 또 난리 날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걸 하지 말고 차라리 직거래장 하나씩 동단위로 만들어 주는 데에 해서 농촌 살리기 하자라고하는 운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단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생각하시지 말고,
○ 산업과장 이철영  의지를 그렇게 갖자는 얘기 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한 면에 하나씩 그런 것을 개설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로 의지를 의욕을 가지고 한 번 밀고 나가자 이러한 결의를 다져보자 그런 얘기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의원님
조병안 의원  내가 한 가지 조언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이러한 것도 구상을 해보셨는지 우리가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산기에만 대량 집중 출하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단경기에 팔아야 값을 제 값을 받는다 얘기예요. 단경기 떨어질 때 왜 옛말에는 7월에 쌀 사야 돈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온 보관창고 도나 국가에서는 그런 생각 않습니까? 뭐 좀 그런 거 주는 돈 없어요? 이런 창고 좀 질 생각이 없느냐 그런 얘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 것은 각 면에 하나씩 해서 정산에 밤을 많이 생산하는데, 공주에 가서 보관을 해요 그거 보관하는데 거저 합니까, 보관료 줄 테지 그것만 보더라도 손실 아니냐 그런 얘기요?
  어째 공주군은 있는데 청양군은 못 만들어놔. 보관창고가 필요해요. 각 면 그런거 해서 단경기에 제값 받기 이런 것도 구상해서 해보고, 행정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남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먼저 생각 하는 게 지도가자 그런 얘기요. 남보다 뒤떨어가지 행정공무원은 일반농가가 하면 뒤쫓아 가서 지도하는 이런 자세를 탈피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왜 청양군은 저온창고 하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에서 농산물유통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온 보관창고도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서도 은산 농협이 금년에 6억을 들여 가지고 저온 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시내에다가, 저희 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50평짜리 저온 창고 밖에 없습니다. 작천리에 김철호씨가 갖고 있는 이 저온 창고는 정부의 지원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읍면농협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도 신청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작년에 은산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도 저온 보관창고는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을 우리가 계획서를 할 때는 빠지지 않고 사업계획에 올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군이 나오는 생산량이..... 우리 군 자체는 시급합니다만서도 크지를 않기 때문에 타군에다 사업을 빼앗기는 앞으로 그것은.....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산업과장이 이걸 말요. 도에 가서 항변을 할 때 그 배정할 때 싸울 때 이런 조건을 붙여야지. 들녘에서 쌀 만드는 건 쌀은 곰팡 안 나, 찬데다 보관 안 해도 다 창고에다 넣어놔도 되고, 청양이 산골이라 과일이 제때 안나와 여러 시기 시기마다 나온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적지에 저온 창고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않고 말여 남 배정 하는 거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듯이 그게 서산 당진한테 뺏기고, 은산으로 뺏기고 만다 이런 얘기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응달이나 들녘에 거기가 무슨 과일이 큰 과일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저온창고가 필요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은산이 쌀만 나오는게 아니고요. 다만.....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정부의 지원은 그러면 6억이나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 산업과장 이철영  50% 보조고, 50%가 융자 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럼 거저 주는 구먼 그려, 그런 것 못 찾아오니까 농산 과장 잘못이다 얘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지세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저온창고 운영해서, 지어가지고 운용해서 현상 유지 할 수 있는 우리 군내에서 특산물이 나오나? )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저희 군에서 보관창고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밤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는 작물이 밤은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수확한지 1주일만 되면 벌레를 먹거든요, 밤이 문제고 그 다음에 마늘, 봄이 지나면 싹이 나기 때문에 그 때 마늘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양파저장이 되고 그럽니다. 또 저희 군에는 사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과는 과수농가들이 지하에 간이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의원과 실과장과의 간담회 발전계획관계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장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과 실과장과의 간담회 발전계획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주 화요일 정례 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간담회에 집행기관과의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2~3주전에 실과장 회의 때에 실과장들한테 다음부터는 다음주부터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는 많은 실과장들이 가서 의견을 가지고 가지전에 우선은 간담회이기 때문에 흉탄 하나 없이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으니까 현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흉탄하나 없이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실과장 회의에서도 얘기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의원님들이 매주 실시되는 간담회에는 거의 전원이 실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모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지어는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라든지 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흉탄 없이 대회를 나눌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실과장 회의 때도 얘기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대화가 확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현황사업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중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갖고 공동대처에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간담회시 실과장들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체를 긍정적인 자세로 최우선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만은 이게 12월 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는 실과장 전원과 의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하루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과 그 동안의 추진된 내용을 가지고 대화의 시간으로 오늘과 같이 정기적인 의원님들 회의가 아닌 대화의 시간을 한 번 가져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한번 갖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분명히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의원님들과 앞에서 말씀드린 정기적인 화요일 간담회 말고 분기 1회 정도는 실과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최병우 의원  내년도에 발상하겠다고 하는 계획 그것이 실현가능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매주 화요일 날 우리를 정례회의 때마다 실과장들이 같이 동석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실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도록 분기회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것은.....
최병우 의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계셔서 어떠한 발전 방향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요일 날 간담회 때에는 실과장 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산업과장이 어떤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우선 들어가서 몇 분이고 실과장들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실과장 회의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 내 아침에 서두에서도 초점 없는 질문서를 냈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무엇인가 분간하지 못할 사항이면은 전화를 걸어서든지 그 당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한번 물어봄직도 한데 말여 그런 사항하나 안 나타나고 답변서를 냈는데 보니까 또 그럴싸하게 해 왔더라고 그래서 아주 참 훌륭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발전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앞으로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산림과장님은 이 답변요지가 다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시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양 도시계획재정비 여부와 공설운동장주차장 공원지역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부분 변경할 방법과 그 계획은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청양군시계획은 75년 5월 17일 최초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87년 3월2일 재정비 한바 있습니다. 재정비는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계획하는 군시계획으로 91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계획인구 10,000명을 목표인구로 추정 재정비 한바 87년 이후 5년이 경과된 금년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비 요인은 인구지표와 교통이용 계획 등 제반변동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야 하는바 청양읍 도시계획 구역 내 인구는 92년 1월 기준 8,134명으로 계획인구 10,000명 보다 적은 실적으로 앞으로의 인근 개발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의대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지계획 시설 중 교월리에 지정한 운동장은 백천리에 현재 종합운동장이 시설 중에 있으므로 해제하는 방안 등을 적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차량은 읍내리에 1개소 1,480㎡를 승용차 60대 기준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송방천 복개로 인한 임시주차 시설이 2,600㎡입니다. 이것을 조성한바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것은 변경하는 방안도 적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지정면적은 8개소에 409,910㎡로 주민 1인당 6㎡ 이상의 지정토록 군시공원법에 명시된바 기 지정된 공원을 해제할 때는 타 지역에 그 면적만큼 공원을 추가 지정해야 함으로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공원구역 해제 또는 변경은 현재로는 그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일부 아파트나 그 연립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같아서 참고로 저희들 공원내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원8개소에 409,910평방미터 중에는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이것은 우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2개소 이것은 교월리에 지도소 서남쪽에 있고 향교 뒤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가 현재 어린이공원의 조성면적은 그 주변인구 1인당 3평방미터 이상의 기준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1개소가 있고, 시내버스 터미널 그 후편에 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정공장인 산림조합옆에 1개소가 있고, 교월리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월리에 현재 신축중인 연립주택 후편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추가질문.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하고 주차장구역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전영달 이  관계는 일단은 그 군시계획 지방 도의회의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전까지는 결정되기 이   전 그 입안 전까지는 일단 비밀사항입니다. 그래서 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겠어요.  하여튼 추진하실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공원구역에 대해서 말이죠, 자꾸 특정인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 받거나 뭐 한건 아니예요. 내가 있을 때 여기 읍장으로 근무할 때 됐는 일이여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림조합 앞에 그 방앗간 자리 거기가 공원근린시설입니까? 공원구역이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어린이 공원입니다.
최병우 의원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는 말여, 너무 가옥하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변두리 어디로 변경 조정할 수는 없나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비밀을 지켜가면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속으로 해주면 더 좋겠고.....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남의 건물에다 대고서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놓았으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 도시과장 이춘범  그런 이게 도면이 백도 갖고서 조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들은 추후 시정하는 방안이 나와 지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한번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변경요인이 아주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최병우 의원  인구도 늘지 않았고 그 참 답답한 얘기인데, 어떻게 맞춰봐야지. 어떻게 힘 좀 써주세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또 추가질문 다른 의원님들 있으시면.....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우리 군에 서식 또는 분포 된 희귀동식물 관계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답변을 듣다가 오늘로 미룬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겸해서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우리 군에서 서식 또는 분표된 희귀 동식물의 실태와 보존관리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에 최의원님께서 여기에 동식물 보호지역이나 또는 보호구지정 또 희귀식물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이해가 되셨다고 하셔서 생략을 하고, 그 뒤에 그 여타 희귀식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관내에는 고란초다 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던 모감주나무 또 고로쇠나무 또 백두견 이러한 등등의 희귀수종이 많이 있는데도 어째서 그런 것은 보호관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내용이 되신 것으로 제가 믿고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모감주나무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의 천연기념물고서의 대한민국에서 안면도 승헌리에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모감주나무가 장곡사 주변에 약 150년생 되는 2주가 있고, 여타 거기에서 씨에서 발아가 된 것이 약 20여주가 지금 현재 소생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것을 어째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공부소관이오나 거기에 원 규정을 본다면은 그 군락지의 면적 또는 서식상태 서식식물의 자생하는 200주 이상 또는 3ha 이상 되는 분포가 군략을 이루고 있는 것에 한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무엇을 해야만이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보호구역으로서의 지저하지 않으면 보호수로서의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째서 이게 되지 않았느냐, 보호수라고 하는 그 지정의 규정을 본다면은 보호수라는 것은 마을나무는 100년 이하의 나무는 지정할 수 있고 군 나무는 200년 이하 또는 도 나무는 300년 이상 되는 나무에 대해서 희귀종이라고 하고 한다면은 이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느니보다도 마을권에서 거기에 전설이나 도는 희귀한 유명가치가 있고, 정자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보호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주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수로서의 지정을 하지 못 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보호구역으로서라도 지정을 안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정에 대해서는 그 군락지가 적어도 1ha이상 이러한 정도로 희귀종이 많이 군락이 되어서 분포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거기에 대한 희귀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월이면 월 또 출장 갈 때마다 그 나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보호는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로쇠나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칠갑산에도 약 40여주가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알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약물을 음용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정이나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변치 못하나마나 어째 보호에 관심이 없었느냐 하는데에 따른 것은 이것으로서 제가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예를 들면 모감주나무하면 모감주나무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그 상태 여하에 따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않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최병우 의언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라 모감주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 된 건줄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즉 말하자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뭐 동백정이다 하면은 동백나무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지정을 하고, 여수나 어디 가면 오동도하면은 여기에 대한 동백나무 같은 것을 보호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새의 경우 그러면 새?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의원  새를 천연기념무로 지정된 새가 어디 경기도 있을 때는 천연기념물 대우를 받고 충청도로 오면은 천연기념물 대우 안받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도래조인데요, 서식지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래조는 도래조대로 그게 무슨 뭐 갈매기의 서식지이다 그러면은 천연기념무로 우선 굉이갈매기이다 하면은 난도에 무슨 뭐 있다 이러한 정도로 지정을 하고, 천연기념물 자체로서는 모감주나무가 될망정 거기에 대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서의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고요, 장곡사에 모감주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장곡사 바로 밑에 하나 있고, 그 넘어 올라 가면은 한 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근처에 가면은 씨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조그만 나무가 약 한 20여주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래서 관심 있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살펴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상황이라니요?
최병우 의원  그 주변상황이 하예 작업이라도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아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뭐 관심 있이 본 것도 아닐세요. 보기만 했지 희귀종인 것만은 틀림없죠?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의원  자꾸 묻는다고 하는데 질려서 어디 뭐 보호구역으로 묶어라 어쩌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나무가 희귀종입니다.
  그러면 가득이나 보잘 것 없는 장곡사라 칠갑산공원이다 이런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나무라도 지금 현재 있는 나무라도 지금 죽어요. 하나 죽어가고 있어요. 보셨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의원  어디깨 있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위에 있는 것이 시원찮지요.
최병우 의원  아니 위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리켜서 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곡산장 뒤에 있는 것도 칡넝쿨 뭐 이렇게 뒤엉켜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보셨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 제거하지요.
최병우 의원  그런 정도라도 좀 하예작업이라도 어디 그저 인부임을 조금 다른데 투입 될 것을 떼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좀 보호를 좀 해서 아, 자연적으로 많이 서생해서 군락을 이룬다면은 또 이것도 지정도 해 볼 필요도 있지.
  어차피 손 못 대는데 뭐 지정하면 또 어때, 좀 관심 있게 살펴 주십사 하는 얘기요.
  보호가 잘 되도록.
○ 산림과장 장현순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장평 중추리에 말이제요, 4~5월 달쯤 되면은 희귀조류를 알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새거든요, 비두기만 해가지고 알록달록 해가지고서 이 머리는 망치 식으로다가 뒤로 뾰쪽하게 그 털이 나고 앞부리가 있는데요, 아 귀엽기가 한량이 없이 귀엽거든요.
  그런 것 좀 그런 때 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때는 볼수가 없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러한 것은 그 시기적으로 도래 되면은 한 번 나가서 자세히 살펴보아서.....
김익동 의원  그저 산란기에는 그 지붕 같은 데에다 집을 짓고서 사는데 그 붙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의장 이근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그러면 김익동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던 것 답변서가 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김익동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산림경영추진사업으로서 81년도부터 지원 된 산림개발기금, 융자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한 내용에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목적과 그 배경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의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목재 자급율이 15% 이며 산림투자는 정부예산의 0.5%에 불과합니다.
  임업은 해임기간이 길며 저수익성으로서의 신림투자를 기피할 뿐 만더러 농촌인력 감소로 해서 신림 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제 104조와 105조 산림개발기금 자금 융자지침에 근거를 두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개발 융자의 종류로서는 산림개발기금, 개축자금, 농어촌발전 기금 등으로서의 구분되어 조림, 육림, 임도시설,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사업 등에 융자되어 왔으나 개축자금은 92년도 산림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것은 농발기금에 흡수 융자를 중단하게 된 것 입니다.
  흡수가 되고 중단이 된 것입니다.
  융자기관으로서는 산림개발기금은 시, 군 산림조합, 신청서 및 자금 대출, 농어촌 발전기금은 시,군 산림조합 시장군수 융자신청, 이것은 작년도까지 금년도 2월 중 까지는 모든 융자 산림기금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에서 융자를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대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시,군에서 지금 현재 융자금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조합에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융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융자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그 당해의 사업 또는 당해 물품 생산하는자, 꿩사업 자금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인공사육한 자 또는 1천 마리 이상의 사육하는 자가 가능하다.
  또 융자의 신청자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금의 계획 책정여부, 신청자의 기 대출금에 대한 연체여부, 신용대출의 한도초과 여부 등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산림개발 기금에 대해서는 융자 현황은 총괄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4억 6,1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추계가 전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133명이 이고 여기에는 무슨 융자를 했느냐, 그 건조기 시설 표고 재배자, 장기수 조림 및 밤나무 육림, 조경수 재배, 임도시설 육림, 이러한 것은 전부 그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했으나 저희에도 이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 성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융자를 저희가 이렇게 주어가지고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은 현지는 나가보지를 못했고 산림조합에를 연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 좀 약간에 기타 여기에 대한 확인을 몇 개소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별 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이러한 정도로 집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고를 보시면은 개발기금 융자기간은 3년에서 35년 연리는5.5% 이것은 1년에서 89년까지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이것이 3% 즉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융자의 이율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까지는 91년까지는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3년에서 10년까지 연리가 5.5% 이렇게 했으나 이것을 3%로 되고 재 특자금은 융자기간이 3년에서 15년인데 5.5% 이것은 83년도에서 91년까지 였어쓴데, 지금 현재는 지금 재 특자금 이라든가 없어졌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서, 다음 추진상황을 검토결과 지금 현재 융자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별 직업별로 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지금 현재 총인원 133명 그런데 거주지별로 본다면 관내사람한테 융자를 준 것이 121명, 관외사람이 12명, 직업별로 보면은 농업이 130명, 임업후계자가 2명, 기타1명, 기타1명은 이것은 교사가 되는데 교사인데 이것은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분이 되겠습니다.
  융자의 상환완료 및 진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완료가 된 것이 53명 융자가 지금 상환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융자받은 사업비의 사후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청양산림조합에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의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 전개소 또는 전체의 20% 탈취해서 1년에 1회 분담자를 지정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또 미비한 점이 발견시에는 1회 보완 지시 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를 했습니다.
  융자신청에 따른 주민 홍보 및 상태에 대해서는 청양군 산림조합원 부락 산림계장 115명이게 융자사항이 게재된 산림지, 산림지라고 산림조합중앙회이서 배부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송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시신문 또는 『TV』 방송을 홍보를 하고 있고 직원 출장시마다 현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사항으로서는 한정된 예산에 따를 융자의 계획량보다는 융자 신청자가 많아서 이것을 선별 결정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임업경영상 중요한 조림육림을 목적으로 융자보다는 자본회전이 빠른 표고재배 건조기 시설을 목적으로서의 융자 희망자가 대다수 입니다.
  융자 담보제출로 인한 의욕 있는 영세산주들은 융자를 사실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92년 2월부터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융자지침에 의한 개정으로 산림조합에서는 대출업무만을 담당하고 군에서는 대상자를 결정토록 그동안 정부출자 부족으로 융자규모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임업세입 즉 대체 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등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대됨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표고자목 재원이 부족함으로 활엽수 조림 및 육림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재원확보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서의 의욕 있는 자를 신청토록 하여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청부서류를 붙여드렸습니다.
  그 첨부서류는 이것은 개인별로 8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융자를 쓴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조합에 가서 저희는 이것이 작년도까지 아무런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역을 현재 개인별로 전부 이것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지금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자를 전부 뽑은 것입니다.
  다음은 그 융자의 단비 및 한도액을 16『페이지』에 되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개발 기금이 있고 산림 개발 기금 중에는 조림이 있는데 조림은 장기수 1㏊ 당 3,000본을 심게 되어있습니다.
  1㏊ 당 융자의 한도액에 대해서는 즉 145만 3천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되 한사람에 대해서 1억원정도다 그러면 약 한 80여 정보를 조림을 한다고 한다면은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1억원까지를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
  육림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 얼마라는 명시를 하고 풀베기 추비사업, 치수 가꾸기 사업 이러한 것은 단비표를 전부 열거를 해서 이것이 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농어촌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즉 임산물을 이용 가공시설 뭐 꿩 이용가공시설 이것은 설계금액에 대한 70% 한도 내에서 임산물 이용가공, 그 원자재구입, 이러한 경우도 70% 이러한 한도적으로 해서 뭐 2억원이다 1억원이다 5천만원이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한정된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업별 융자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개발 기금은 우리 산림과에서 선정을 하고 농어촌 발전 기금도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금년 2월부터는 저희가 책임을 하고 그리고 농환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환기금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림개발기금에 대해서 여기에 본다면은 장기수 조림하는 데는 35년간 융자를 해주는데 20년 4거치 15년간 균등 상환이 되고 이것은 즉 대하 대출에 대해서는 대하는 2%, 대출은 3%가 되겠습니다.
  2% 대하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기관을 밀어주는 거기에서 나오는 원 금액이고, 일반대출자들이 수용가들이 Tm는 것은 3%가 되겠습니다.
  이윤에 대한 것도 이 밑에 죽 내려가며 농어촌발전 기금이나 모든 것이 이윤에 대한 것이 있고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발기금 융자의 추가 금년도에 대한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조경수 생산업자에게 2사람한테 3,000만원을 준 사실이 있고, 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가격으로서의 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것은 전부 금년도에 배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전부 사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 답변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라는 모르겠으나 양해하시고 또 좋으신 질문사항이나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제가 임업발전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김익동 의원  92년 2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데.....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림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시군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법은 그 법대로 저희 군청으로 산림조합으로 안 보내고서 여기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장현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임법 지금 현재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확정된 사람만 그 금액에 의해서 산림조합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러면 1년 1차에 감사를 하셨다는데, 감사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외지분들을 선정을 융자를 해줬다구요, 그간에 내려온 것을 보면은.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김익동 의원  그분들이 여기 산이 있어가지고 육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줬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융자의 규정에 의해서 조림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융자를 주고, 또 그만한 요인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융자를 주는 것이지 그냥 외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현재 땅을 가지고서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업에 완료가 됐으므로 해서 주고 또 농발자금 같은 것은 즉 말하자면 밤의 생산량 같은 것을 보아가지고서 값어치가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물론 그런 것은 눈으로 띄게 육림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산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자금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이것만 얻어 가지고, 뭐 난 산이 있으니까 조림도 안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명단을 죽 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나타났을 것 아니예요. 가 보셨으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한 것은 현재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없고 지금 서류상 본다고 하면은.....
김익동 의원  없다고 해야 옳을 테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익동 의원  하여간 이것 뽑으시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이것 알도 못하고 있던 사항이예요.
○ 산림과장 장현순  좋으신 것을 가르쳐주셔서 저희도 좀 확실성 있게 이렇게 잘 조합해서 가서 발췌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김익동 의원  이것 뽑으실 때 굉장히 미웠을 것 입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아, 그게 참 군정에 바로 되라는 말씀이지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주소를 청양읍 송방리를 홍성읍 송방리로 했는데 이런 것은 고쳐주어야 하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윤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  청남에 윤재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좋은 질문은 먼저 의원님들이 다 해주셔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왕에 미맥위주의 영농에서 소득 작목 시설원에로 전화하는데 농촌에 토마토, 수박, 꽈리고추. 메론 등 과제류의 가격이 금년과 작년에 좋게 형성된 바, 명년에는 새로 시설원예를 시설할 농가 급증할 예상이니 시설자금을 장가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하여서 내 고장을 지키는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조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특히 양념류나, 과채류는 저장성이 약해서 5%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니 저온 보관 창고를 지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출하를 막고 수급을 조절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자동차 등록세에 관하여 현재 관내 거주 자동차를 보유한 차중에 관외로 등록된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등록이정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92년산 추곡수매 건에 관하여 매년 추곡수매 시 마다 거론되는 관계로 배정문제가 야기 되는데 금년 추곡수매 각 읍면별 배정기준과 계획을 질의하니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추곡수매관계 또는 시설채소 관계 저장고관계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시서채소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산동 3개면에 지역적으로 권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시설채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산에 오이, 청남에 토마토, 수박, 풋고추, 장평에 메론, 이런 과채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급속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도 토마토 200평을 재배하면은 600만원 정도의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어서 이 면적은 내년도에 상당히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일반농사하고는 달라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간단한 하우스 서치를 할려고 해도 평당 35.000원 내지 5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평 하우스만 한다고 해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라는 많은 자금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작물이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이 작물을 재배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돈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청남면에 2억 9,600만원을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다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면적에 국한된 자금으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자금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중앙에 1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무진과 긴밀히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많은 자금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이 시설 하우스를 하는 농가에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온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저온 저장고는 지금 현재 평당 건축비가 500 내지 600만원이 듭니다. 상당한 많은 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읍면농협에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도 자꾸 건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실무진과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사업이 한 동이라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윤재순 의원  뭐, 질의서를 보았기에 잘 되었습니다만은 10월 9일 신문에 보면은 앞으로 성장작목 육성에 따라서 저온 창고라든지 시설을 정부에서 많이 해준다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농산물 유통관계로 인한 보온 저장 유통시설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비가 농수산부에서 계속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저희 군에도 혜택을 받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곡수매관계.
○ 산업과장 이철영  윤재슌 의원님께서 각 읍면별 92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수매량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정부안은 600만석에 5%의 인상안이 나와 있고, 민자당에서는 850만석에 작년과 같은 7%의 인상, 또 민주당 안은 1,150만석에 13% 인상, 또 농민단체에서는 전량수매에 16.3% 인상 하라고 이렇게 각계 각 층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매는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수매가 됩니다만서도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수매량이라든지 수매인상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정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농민단체에서나 그 농민들한테 저희가 그 배정하는 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집약을 해보았습니다만서도 청남이라든지. 장편면에서는 경작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또 반당 수확량도 이쪽 산서 쪽보다는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평야지역은 할당을 더 해달라는 여론이 한 가지였고, 사대로 대치라든지, 정산 일부, 장평일부에서는 같은 논 한마지기에 벼를 생산하더라도 우리 그 산골에 있는 논이 생산비가 더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노력이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산골에 있는 논을 기준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반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0.5ha 미만 영세농가 이런 농가들은 한 번에 일제 전량 수매를 해 달라 이런 세 가지 안이 대체적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매 물량은 그 동안 매년 배정 한 근거를 보면은 대지적 면적이 아닌 농가단위 대인적 면적을 조사해가지고 면적에 의해서 할당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3가지 여론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곡수매 물량이 확정이 되고 또한 그 수매 지침서가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 지침서와 3가지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각 면별 수매 물량을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원님들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정부안이 600만석에 5% 인상 이라고 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수매량이 적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실제 정부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양특 적자가 5조 3천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백만석을 수매를 더 한다고 할 경우 정부가 약 1천억원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보관료하고, 이중 곡가제 대한 그 밑지는 값 하고해서 백만석에 1천억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 나는 결손이 되겠고, 또 보관창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행히 보관창고가 55동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매년 수매하는 량이 30만 가마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물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만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보관 창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상당히 수급이라든지 수매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정하는데 저희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각 면에 무리 없이 배정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어차피 농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수매가 안 되고 인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올 가을 수매시에도 농민들의 농익 또는 농민 단체들에 어떠한 소요도 예상이 됩니다만 서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맡고 있는 추곡수매가 매년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에 적극 계도를 하셔가지고 금년도 수매에 무리가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의근수  보충질문,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이것은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매년 추곡매상에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우선 매상부터 하고서 가격을 확정해서 하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농민한테 해마다 원성을 듣고 하는데 상부에 만영을 해서 수매 전에 가격이나 모든 것을 확정을 해놓고 수매하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는 데모를 않게 해주도록 하시던지, 「데모」않고 물량을 많이 받아다가 해주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방지를 해야 살 수 있지요. 벼는 갔다 면사무소다 쌓아놓고서 그 것을 끌어들여다 쌓는 것도 면직원이 쌓고 그 앞에 가서 웅성웅성하고서 난리를 치고 그것을 못하게 해주시던지 그렇치않으면 물량을 좀 많이 받아다가 해주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연구 좀 해 보십시요.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양승구 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물량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그러면은 작년 수매량 대비 농민의 희망하는 량은 어떻게 구분이 되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은 600만석이고,
양승구 의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 도에서 개인별 경작 면적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 산업과장 이철영  이것은 수매량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 면적이 식량증산 계획 때는 대지적 면적을 따지고, 수매물량을 따질 때는 대인적 면적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린 개인별 경작면적이란 것이 대인적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 와서 타관 내 사람이 짓는 농사 논은 빼고 우리 군 사람이 타군 가서 짓는 면적은 우리 군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알았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 면적 조정을 해가지고 그 면적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 양승구 의우너  면적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면적만 보고하게 됩니다.
양승구 의원  나는 이 얘기를 했길래 개인별 수매물량 희망량을 조사했느냐 하는 얘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내 저 한마디.
○ 의장 이근수  예, 조의원
조병안 의원  이 저, 산업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해마다 면에서 추곡수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   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통계는 나와 있나 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추곡생산량이 본군의 전체가 얼마인데 자체보시는 얼마를 하고 추곡수매를 원하는 량은 얼마이다.
  전체의 남아돌아가는 양, 그래서 정부에서는 얼마나 사들이고 실제로 남는 것은 얼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몇 십만석 몇 십만석 하는데 한 석이 몇 가마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생산 예산량은 확실한 추정을 잡아 보았습니다만서도 작년보다는 일기가 좋아가지고 수량이 더 늘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당 우리가 461㎏ 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우리가 450㎏인데 금년도 461㎏로 해서 약 2% 정도는 증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당 461㎏ 으로 잡았을 적에 저희 군에 쌀로서는 24만석이 되겠고 벼 40kg 따져 보니까 약 120만 가마가 대충 따져집니다.
  우리 군에서 수매량은 생산량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작년도 경우는 28% 저희 군이 제일 많았을 때가 78년도 통일벼 미량 23호 나왔을 적에가 저희가 33만가마 정도가 매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전체 생산량을 따져 보면은 30%는 넘지를 않했습니다.
  25%에서 평균 30% 이내에서 저희군이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매량이 그 정도 되고 자체 소모되는 것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약 25%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25%하고 20을 곱하니까 53% 우리가 종자로 소용하는 것이 약5%가 종자로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시중 쌀값하고 수매량하고 벼 한가마 40kg가 약 7,000원 작년에 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쌀 한가마에 약 20,000원 정도가 실제 정부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쌌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수매물량이 많으면 전량 다 수매를 할려고 하지 시중에 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엇습니다. 그 다음에 1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냐고 그랬는 40kg짜리 5가마가 1석입니다.
조병안 의원  4가마가 1석이라구요?
○ 산업과장 이철영  5가마입니다.
조병안 의원  5가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5가마가 1석이고, 1석에 쌀키로수는 144kg가 1석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알기쉽게 120만가마가 예상이 된다.
○ 산업과장 의원  예.
조병안 의원  생산이? 여기 30%그러면.
○ 산업과장 이철영  30%가 않됩니다. 잘해야지 작년도 28%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작년에 28%를 수매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조병안 의원  금년에는 얼마나 더 쓸 수가 있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아무리 써봤던들 지금 600만석이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작년 850만석을 수매했기 때문에 600만석을 수매한다고 하면은 저희 군에 20만가마정도 올 것이고 850만석이라 하면 작년수준 작년에 29만 6천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럼 작년도가 250만 가마를 250만석을 덜 매수한다 그런 얘기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정부안은 600만석이니까 작년보다 250만석이 줄 것으로 보면은 저희군에 차례올 것이 20만 가마 조금 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농민의 원성은 작년보다 배는 증가하겠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4가지 안을 저희가 보도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것이 될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성이 있을때에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이요. 다만 진입하면은 차량이라도 갖다가 막아야 할 것 아니요. 군청으로 쳐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그런 대책은 있어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그런 대책을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왜 작년만치도 수매를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여.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국회에 가서 해야 할 문제...)
○ 의장 이근수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윤재순 의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두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것이니까 그쯤 알아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것으로 알고 저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 차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과장님이...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주민으로서 타군 또 는 타도에 자동차가 등록되어 가지고서 본군관내에 운행을 함으로서 그 자동차에 대한 이전대책은 무엇이며, 그로인한 자동차 등록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동차 등록세가 아니라 차량세 입니다.
  차량세가 군세로서 저희 군에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현재 9월 10일 현재에 기중으로 해서 차량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세에 대한 부과기준은 그 자동차의 규모에 다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년에 24만원 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주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2,604대 그러고 우리군이 아니고 타군에 차적을 두고 타시도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것이 103대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2,707대 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차량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기동성이 있는 그 기계이기 때문에 대전도 같다가 거기 가서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청양서도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에 일정한 호주를 두고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이라면은 청양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청양에다가 차량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정신에서 그동안 청양소식이나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청양군에서 자통차를 굴리면은 청양군에 도로도 마모가 되고 청양군에 교통도 체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청양군에 차량세를 냄으러서 그에 대한 해결 자원을 갖다 쓰기 위해서 우선 유선방송이나 소식을 통해가지고 계도를 한바 있으며 우선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현재 공무원이 73대 중에서 과거에는 58대였던 것이 15를 이미 등록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3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남도내 타군에서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으로서 공직자인 경우껮u 거기에 따른는 수수료가 별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가용 변경등록 신청서, 재직중명서, 자동차 등록증, 이 세가지 서류만 가지면은 이전 수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차량세를 갖다 저희군에 납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타 시도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저희 군으로 이전할 적에는 약 300만원짜리의 중고차를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361천원에서부터 391까지의 돈이 부담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등록세 15만원하고 등록세할 교육세가 3만원, 지역개발공채가 이것이 공채라는 것은 그5년 거치후에 일시 상환하는데 이율이 일정한 이율이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은 이 돈은 아주 나가는 돈인줄로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돈은 아주 나가는 돈이 아니고 5년동안 이자를 두었다가 이자까지 찾는 돈인데 주민은 그렇게 압습니다.
  이 인지대가 1,000원, 번호판이 1만원짜리부터 3만원짜리가 있답니다.
  그것도 규격이 좀 달라 가지고 규격이 좋으면3만원 이고 조금 낮은 것은 만원이고 그리고 취득세가 6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이 361천원 이 부담이 되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애향심을 발휘를 해가지고 저희군 관내에 와서 등록을 함으로서 차량세를 저희군에 납부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풍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 『넘버 』보다는 대저 『넘버』로 달고 다니면 으쓱해 보이고 대전 『넘버』 보다도 서울 『넘버』로 달고 다니면 으씩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전등록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이전 등록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으로 하나로서 공직자 한 사람당 한대씩만 끌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약 우리 공무원이 그 군수 산하 공무원이 550명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103대 인데 이것도 103대 라고 하는 것은 9월 10일 날 현재 통계입니다.
  어제도 저희 관내에 군청에 근무하는 모계장님이 타군 차적을 갖다가 저희 군에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11월 1일 날 부터는 이 자동차 등록업무가 저희 군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홍성까지 안 가더라도 등록이 군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횡적인 연락이 홍성하고 연락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원활해질 것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군에 차량세 증수에 노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군수 예,  양의원님
양승구 의원 그러면  타도 있다가 본군으로 올적에 자기 차가지고서 올적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  제차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명의 이전을 해가지고 올적에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  그러면 딴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올적에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 재무과장 유희성 예,  그렇지요. 그 사람 명의로 그냥 가지고 오면은 상관없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거주하는 근거가 무엇이 나와야 할 것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거기서 그 양반은 거기다 취득세를 내고 와야 되요.)
양승구 의원 30만원  들어가면 넘겨주기도 어렵겠네.
○ 재무과장 유희성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 오병기 의원 그러면  대전시 관내에서 오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대전시.
○ 재무과장 유희성 아,  대전시도 시작할 시를 얘기한 것 입니다. 이때도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윤재순 의원 왜냐하면은  이 객지가 있는 넘버차를 도시 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뭐 부모를 사주는 경우도 있고 동기간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좀 노력 하시면은 청양군 세수를 생각해서 좀 종용 하시면 훨씬 효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대전에 계신 공무원도 청양군을 생각해서 차적을 청양에다 놔두고 여지것 몇 년간 세금을 물어준 양반도 있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윤재순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과거 3년 전에 대전 직할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충청남도가 대전시도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대전에다 그냥 등록을 했는데 이제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충청남도지사 산하에 있는 소유 자동차는 대전으로 등록을 안 하고 공주군 가까운 공주군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한 사례의 일환이라고 보고서 저희들도 추진을 한 것입니다.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주문등록하고 자동차 등록한 것하고 일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이 많아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주민등록이 대전에 있으면 사실 못해요.)
윤재순 의원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녀분들이 이 시골에 있는 부모네들을 사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서울차를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냥하는 게재에 직접 넘겨달라고 하라는 그 얘기죠.
  거기 저 사는 사람한테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들이 자동차세다 물어...)
윤재순 의원 그러니까  물어주라고 해야지, 이왕이면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초 4일간에 걸쳐 질문 일정을 잡혔습니다만은 좀 강행을 해가지고 하루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상정안건이 없으므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 15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룬 군정질문은 지난 12회임시회의 때 상반기 주요사무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연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여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 것으로 마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