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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3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청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3. 청양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청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5.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6.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정수물품취득의건
  8. 8. 채무부담행위동의안
  9. 9. 건축허가규제해제요망에관한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청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청양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7. 6.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정수물품취득의건
  9. 8. 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 9. 건축허가규제해제요망에관한청원

(10시 3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근수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합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이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외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이상 3건은 입법조례 내용상 지역주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된 사항으로 입법심사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2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조례안,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추경의건은 차기회의에서 상정처리키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추경하여 의안심의 순서를 변경 진행코져 합니다. 또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 17일 1일간 입법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압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사항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청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10시 34분 )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입니다. 청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이러한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장래를 예측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30조 제2항 4호, 이 사항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또는 31조의 규정에 의한 이 관리를 위해서 병.의원을 개원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되겠습니다.
  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면제 헤택을 줌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던 군세조례에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군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원활을 기하도록 지원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인 지방세법 3조 및 7조에 감면에 대한 규정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3. 청양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11시 00분 )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별정직공무원 조례 개정안은 당초것하고 안이 조금 변경되어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 이병홍   입니다.
  먼저 청양군 이장정수 및 관할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급격한 인구증가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말단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증진하여 지역간 군민개발과 주민화합의 도모는 물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대마을등을 분할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청양읍 읍내리 2리, 적누리 송방 1,2로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 다음과 같이 분구하므로써 과대마을등을 분할하려 하는 것입니다.
  청양읍 읍내 2리를 읍내 2리, 즉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빙고재하고 빗돌거리, 그리고 읍내리 2리 한쪽을 5리로 해가지고 그 외지역으로 청양읍 적누리를 적누리 1리, 상정 자연부락과 적누 2리 하적으로 나누고, 청양읍 송방리 1리를 송해마을만 두고 송방 3리 방축마을이 되겠습니다. 셋째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행정동.리를 따로둘 수 있다로 되있습니다. 넷째 관련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이장이 년간 월 80,000원씩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세사람이 늘게되면 288만원하고, 이장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서 월 2회 할적에 10,000월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세사람이 늘으면 36만원 해서 도합 324만원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여섯째 입법예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안을 군.읍.면 및 당해부락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청양소식지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7월 27일서부터 8월 28일날 했고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읍장의 의견서, 관할구역도, 자문위원회 심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청양군 이장정수 및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에 있어서 청양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표중 청양군 읍내리, 적누리, 송방리 소계란, 합계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별로 청양읍에 가서 법정리내의 115개리,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정원수가 읍내리가 4개리에서 5개리로 되고 적누리가 적누리로만 되었던 것을 1리, 2리로 되고, 송방리가 2리었습니다만은 1리, 2리, 3리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수가 26명이 되가지고서 저희들이 근무처에서도 청양군 행정리 정원수는 179명에서 182명으로 되겠습니다.
  관할구영은 1리는 변함없이 용배윗장터가 되고 2리는 빙고재하고 빗돌거리, 3리가 아래장터, 4리가 새장처, 마령서, 5리가 빙고재, 빗돌리는 상적, 이외는 하적, 송방리는 1리가 마을은 중학교하고 여상있는 동네마을이고 2리는 지금 안적골, 짝갈미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2리가 되죠. 그 다음에 3리가 방축마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해보면 현행조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양읍이 법정리수는 11개리에 23으로 변함이 없고, 다음은 합계란에 가서 개정조례에 23에서 26으로 되고 전체가 179개 마을에서 182개 마을로다 3개리가 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정분할리 조정내역은 읍내리 2리가 현재는 면적이 218,965평방미터고 인구가 2,475명, 가구수가 643호에 행정반이 11개반이 2개 부락으로 되있습니다.
  조정신설 및 5리 그중에서 5리를 신설하게되면 면적은 75,205평방미터에 인구는 1,648명이 가구수가 281호에 행정반이 5개반, 조정 후 읍내 2리로 남는 것이 143,760평방미터에 인구는 1,327명 가구수는 356호에 행정반이 6개반 자연부락은 2개부락이 되겠습니다.
  적누리는 지금현재 면적이 1,301,911평방미터에서 인구가 460명에 가구수가 121호에 행정반이 6개반에 자연부락이 3개반으로 되있습니다. 신설되는 적누리 2리는 면적이 474,172평방미터에 인구가 171명, 가구수가 42호에 반수는 2개반에 자연부락은 1개반, 조정후에 적누리 1리 남는 것은 면적이 827,740평방미터에 인구는 289명에 가구수는 79호, 행정반은 4개반에 자연부락은 2개가 되겠습니다.
  송방 1리는 현재 면적이 106만 6천 513평방미터에 인구가 796명, 가구수가 206호에 행정반이 4개반에 2개부락으로 되있던 것이 송방 3리가 신설되면, 신설되는데는 면적 739,963편방미터에 인구가 157, 가구수가 38호에 행정반은 3개에 자연부락 1개반, 조정 후에 잔여면적은 326,550평방미터에 인구가 639명에 가구수가 168호에 행정반 1개반에 자연부락이 1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2구 관할구역은, 그림이 좀 시원찮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장안약국에서 청양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읍파있는데 위쪽으로 읍내 2리로 되있습니다. 이것을 청양초등학교 이쪽으로다 우측은, 장안약구에서 볼적에 우측은 남기고, 아니 거기가 아니고, 문화원 앞에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길중에 문화원쪽에서 볼적에 우측은 그냥 남겨두고 좌측만, 지금 노인회관 있죠. 거기까지만 쪼개가지고 읍내 5리입니다. 거기가 요즈음 집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적누리 관할구역은 적누리 들어가다 보면은 마을에 동네를 저수지쪽으로 해가지고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금정리쪽으로다가 2리로 두고 그 위쪽으로다는 1리로 두는겁니다.
  지금 현재 쌀국수공장인가요 거기가 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송방리 관할구역도는 송방 1리가 지금 현재 집들을 많이 지어서 여상이니 중학교, 청양농고가 있죠, 그리고 저쪽 화성쪽으로 가다보면은 방축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고 이쪽이 많이 커지고해서 이것을 분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이장정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넣고 이것은 부칙란에 이것을 의결하게 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거로다 부칙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8월 10일날 청양소식지에 청양군공고 제1992 - 117호로 공고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장으로부터 분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군청에서 군 조정위원회에 우선 심의, 저희가 의결을 해가지고 해주는것으로다 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읍장의 의견인즉 청양읍 행정구역 분할의 의견서를 현황이 법정리다 11리에 현행 행정리가 23개리, 분할요망이 3개리하고 분구 후 행정리는 26개리가 되겠습니다.
  분구대상은 읍내리 2리가 과대부 부락이다. 643가구에 2,475명, 적누리가 상.하적 부락이 반목이 있고 가구 수는 121가구에 460명, 송방 1리는 도시계획지구내와 외지역, 또 개별마을로 되있기 때문에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분구의 필요성은 해당부락 주민의 희망사항이고 말단행정의 강화로 누수없는 시책을 침투하여 이에 주민들이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서 7월 20일날 청양읍장이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읍에서 행정구역 분할 자문위원들께서 심의위원회를 92년 4월 7일날 10시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참석 자문위원은 이장하고 주민해서 20명이 참석을 해사지고서 부의안건은 청양읍 과대마을 분할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청양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불우아동, 여성, 노인문제 등 증가하는 가정복지업무에 대처하고자 가정복지계를 가정복지과로 기구의 확대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밀집한 읍면, 청양, 정산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보강하며 농어촌 보건의료원을 늘리라는 특별조치법등에 의하여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정규직화하여 양질의 보건의료행정서어비스를 증진함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의 계승과 각종 산재된 문화재를 전담관리하기 위함이다. 관련근거는 가정복지과 설치승인은 91年 3月 29日날 승인됐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91年 4月 8日, 보건진료원은 91年 12月 28日, 문화재관리요원은 92年 6月 24日날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청양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3항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에 다음 사항을 삽입한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을 부녀복지계장으로 이것은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요원, 사회복지 전담요원,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발췌는 없구요, 네 번째, 예산 수반사항은 예산은 별도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각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정복지과장, 2. 부녀복지계장, 3. 문화재전문위원, 4. 문화재관리요원, 5. 아동복지지도원, 6. 부녀상담원, 7. 나관리요원, 8. 농기계교환요원, 9. 결행검사요원, 10. 사회복지전문요원, 11. 보건진료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 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있구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 현재 현행은 제3조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은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있던 것이 개정안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현행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복지과장이 이번에 신설이 되구요, 두 번째,, 부녀복지계장으로다 명칭만 변경이 되는겁니다. 세 번째, 문화재전문요원은 현행 전문요원과 같구요, 네 번째로 문화재 관리요원은 이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는거죠.
  다섯 번째는 현행 3과 같구요, 여섯 번째, 부녀상담원은 현재 4와 같고, 약사감시원은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일곱 번째, 나관리요원은 그냥 6호와 같구요, 여덟 번째 농기계 관리요원도 전에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행 결핵검사요원은 8호와 같고, 지방소방사는 삭제가 됩니다.
  열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열한번째 보건의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이것은 조례 심사결과를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상정한다는 것이 되있고, 다음장에 보면 충청남도라고 해가지고 두 장을 넘겨서 보면 나옵니다.
  지방 01231-10-546해서 91년 3월 29일날 제목은 시군 가정복지과 설치 승인, 도에서 설치승인이 되가지고서 직제규칙이라든가 실과규칙이라든가 정한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 01210-614로 91년 4월 8일해서 제목은 읍면별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강 승인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읍하고 정산면에 두사람 정원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현재 배치가 되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01210-2234. 91년 12월 29일, 제목은 보건의료원등의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승인입니다. 도에서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 진료소죠. 거기에 그분들이 그전에는 7급상당의 보수를 급하던 것을 별정직으로다가 해서 6급으로다 지금 발령이 되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지방 01210-889. 92년 6월 13일 안면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 및 정원 승인인데 내용중에 청양군 문화재 관리 전담요원의 보강승인이 관계기관에 제정 공포되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람. 이것이 끝에 있죠.
  청양군에서 이것은 작년에 제 기억에는 김익동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전문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기능직을 한사람 잡아가지고 별정직 7급으로다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타당하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8급으로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배치가 되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제안이유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도에서시달되 이에 대하여 청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입니다.
  저희가 지역이 병지로다 이러게 나와 있어요. 현행은 전문의가 76만 9천원, 일반의가 64만 5천원, 개정은 전문의가 79만 2천원, 수당을 인상하는 거죠. 일반의가 71만원이고 이것이 지금 의료원의 사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의료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지금 의료원장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인데요, 이것은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인데요, 이것은 근무년수에 의해서 다르고,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있습니다. 현행은. 1등급은 1년 미만이 86만원이 되고, 2등급이 1년 미만이 66만 5천원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 미만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저희 군에 한사람 없는 사람이 2년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은 가급이 98만 9천원, 나급이 65만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 의료원에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의사가 지금 10사람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의가 4사람이 있는데 내용은 원장하고, 치과의사하고 당직의사라고 해가지고서 공중보건의죠. 군인신분을 가지고 두 사람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6사람인가 있는데 그중에 장학의가 한사람, 공중보건의 4명입니다.
  이 공중보건의 말하자면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의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는 분이 다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장만 해당이 되고 전문의는 장학의 한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수당의 인상이라고 해가지고 일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의이고, 2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입니다.
  또 개정이 가급이 전문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급이 일반의인데 우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서 전문직을 배치한 것을 지금 배홍이라고 가정의 전문의 한사람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발췌는 없고요,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예산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급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청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급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것은 진료업무의 제목자체가 청양군지방 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해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한다.
  이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동의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기준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기준표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두번째, 폐지조례 청얀군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 1673호를 폐지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역등급이 『별표』로 되어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병지가 맞습니다. 전문의가 그 말씀드린대로 원791,000원, 일반의는 월 710,000원, 비고 전문의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해서 근무 년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년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 98만 9천원 이하, 라급은 월 65만원 이하인데 배홍이라는 사람이 전문의이기 때문에 가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고는 근무 년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중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리분할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임영환  전문위원 임영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청양군 이장정수 및 관리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선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여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고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대마을과 생활환경이 변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리를 분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행정리수 179개리를 182개리로 3개리를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청양읍 읍내 2리를 읍내 2리와 읍내 5리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하는 이유는 읍내 2리가 현재 643가구에 2,745명의 주민인구를 갖고 있어 마을이 과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청양읍 적누리를 적누 1리와 적누 2리로 분할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할하는 이유는 기 형성되 있는 2개의 자연부락이 즉 상적과 하적 마을이 각각 공동생활권을 달리 형성하여 마을 전체목표 추진에 이해와 반목이 상존해 있어 일선 행정수행에 비능률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청양읍 송방 1리를 송방 1리와 송방 3리로 분할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할하는 이유는 청양읍 도시계획 구역내 있는 송해마을은 청양여상 뒤편에 위치해있어 도시형태를 갖ㅊ고 비번하게 주민이 이동되고 있는 반면에 방축마을은 읍내리 외각지역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형성되 있어 사실상 마을이 협동이 되지 않고 생활권쪽으로 근접서이 없는 개별마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 4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 4조 5항의 내용은 그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두개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이용상 행정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겠습니다. 먼저 내용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 2리는 청양읍 도심권으로 인구의 유동성이 크고 인구가 과대하게 밀집되어있어 일선행정업무의 관장을 위한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같은 읍내리의 타 행정리와의 규모상 형평을 기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양읍 읍내리 가구 및 인구현황입니다. 청양읍 도심권인 읍내리 총 가구수는 1,569가구에 인구수가 6,165명입니다. 현재 읍내 1리는 236가구에 88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읍내 2리는 643가구에 2,475명 읍내 3리는 357가구에 1,393명, 읍내 4리는 338가구에 1,4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적누리는 행정리 분할로 인하여 상적과 하적부락 주민 간에 지역적 반목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기 공동생활권을 달리하고 있고 양 부락간의 지도자가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가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송방리 송해마을과 방축마을은 이질성이 많은데다 위 마을 사이에 청양중학교와 청양농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더욱이 국도 29번 우회도로가 개설 관통하게 되어있어 앞으로 더욱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므로 일선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될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3개 행정리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수물품취득의건 

(11시 08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먼저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등록되서 운영되는 사회교육시설의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세입이 지원으로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면세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만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 세가지 세금을 면제해줌으로서 사회교육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세법 3조하고 7조가 관련되고 입법예고사항은 본면의 게시판과 청양소식에 게시를 했으나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청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6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에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삽입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은 현행 청양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1항에 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이것은 그냥 존치가 됩니다. 2항에 가서 한국 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교육원 이것도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3항에 가서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게획에 따라서 설립된 운수연수원, 이것도 존치가 됩니다. 4항에 가서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이 사항도 존치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항으로서는 박물관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이상 5개항에 도서관 승인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1개항목이 추가가 되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5개항목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사무기기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력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외 4개 품목을 신규취득코자 하며 내구년한이 초과 성능이 불량한 복사기를 대체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95조 동법시행령 113조 2항에 관련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품취득 승인 요청한 사항은 6개 품목에 2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 사업비는 4천 327만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일부는 당초 예산에 배려해주셔서 이미 예산에 계산된 사항도 있다는 말씀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 복사기는 총 정수가 41대중 37대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 중에서 우선 3대를 신규취득코져 하는 사항입니니다.
  그 도표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내무과에 민원실을 포함해서 복사기 정수가 3대로 되있습니다만은 현재 2대 확보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년도 당초예산에 1대를 추가로 확보코자 하며 재무과가 정수가 2대인데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규로 취득코자 하며 읍면에서 기타면에 현재 다 2대씩 정수가 되있습니다만은 다 2대가 확보가 되고 대치면만 1대로 지금 확보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확보를 하므로써 내구년한이 경과했거나 신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각 읍면당 전부 정수에 의해서 확보가 됩니다만은 모덕사 1개소만은 아직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중에서 3대를 갖다가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구입 승인입니다. 현재 총 정수가 64대입니다만은 46대가 현재 확보가 되고 18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18개 중에서 11개를 확보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11월 1일날부터 운영되는 자동차등록업무에 따른 기기중 3대중 2대는 먼저 정수승인을 해주셨고 1대가 현재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등록용이 2대인데 2대는 다 승인이 됐고 과태료 부과용이 1대가 미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1대를 승인해주셔서 11월 1일날부터 발족되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예산중 군 본청에는 『 컴퓨터 』600만원짜리 용량이 커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600만원짜리 4대에 대해서 2천 400만원을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에 기자재를 갖다가 갖고 있는 사항이고 읍면에 단말기를 설치하므로써 입력과 출력을 갖다하기 위해서 읍면당 단말기 1대씩을 책정을 해서 군과 면과 『 온라인 』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말기이기 때문에 대당 8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대에 대한 850만원을 승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되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청양읍 상수도에 검사시설이 되있습니다. 검사시설이 되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냉장고와 『 인큐베이터 』, 정수제조기 3개종목에 대해서 각 1대씩 확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각종 시약이라든가 가검물을 갖다가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하며, 『 인큐베이터 』는 각종 예를 들면 대장균에 대한 배양검사에 소요되는 배양기입니다. 배양기를 갖다가 그 속에다 넣어서 일정한 기간을 갖다가 세균배양을 하면은 검사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증류수, 이것도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만은 증류수 제조기를 갖다가 1대 사므로서 여기에 검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청양 상수도에서는 보건환경원에서 1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목은 33개 항목이 되겠고, 군 자체에서는 매일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7개 종목까지 학대, 검사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승인요청한 정수 취득승인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대체취득....
○ 재무과장 유희성  다음으로 그 다음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신규복사기가 대체취득이 나옵니다.
  복사기는 내구년한이 과거에는 5년으로 되있습니다만은 많이 쓰는 관계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내구년한을 4년으로 인하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문화공보실에 복사기는 88년도 4월달에 구입한 복사기로서 내구년한이 지났고, 사회과에는 86년 1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도 86년도 11월달, 운곡면이 88년도 7월달, 청남면이 87년도 5월달, 장평면이 87년도 7월달 해서 다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취득을 해서 신규로 공급을 해야 읍면에 행정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대체취득 승인을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현재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년한이 지나지 아니했는데 현재 사용 매수가 기준치를 넘어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므로서 읍면행정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은 현재 조사를 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저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채무부담행위동의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8항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중에 추가제출 된 안건입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급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2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중 하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는 사전집행토록 하고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사업으로 년내에 시행하여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은 물론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채무부담행위 액이 2억 2천 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황 방법 및 상황기간은 채무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이 되고 상환기간은 93년도가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은 도비가 1억 1천 922만원 군비가 1억 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 35조가 되겠습니다. 별첨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무 부담 세부사업계획은 사업명은 하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남양면 구룡천 외 21개소가 됩니다.
  다음 장에 별표내역은 참고가 되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92년 10월부터 92년 12월 이전 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별첨뒤에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는 년내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 건축허가규제해제요망에관한청원 

(11시 20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건축허가규제해제요망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최병우 의원의 소개로 지난 10월 9일날 접수 수리되었습니다. 청원 심사 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청원 사항 소개에 대한 취지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요지는 다름이 아니구요 건축경기의 과열과 자재 수급조절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아래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건축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0년 5월부터 여관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업체에 대한 건축 허가를 규제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소 자재수급조절이나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사회적인 무리가 적지않게 야기되서 그런 조치가 타당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됩니다만은 너무 장기간 이것을 규제를 하다보니깐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건축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있는 이러한 현상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마저도 불황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으로 변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저희 군은 내년에 실시되는 대전 「엑스포」를 비롯해서 칠갑산 도립공원이 설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한 백제권 개발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가 빨리 완화되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불가피성의 야기가 되서 일을 건의안으로 채택됨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서 동의하는 바이오니 검토하셔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전문위원 임영환   입니다. 건축허가 규제해제건의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296번지 한상초외 37명입니다. 소개의원은 최병우 의원님이십니다. 청원내용은 건축경기의 과열과 자재수급조절을 위하여 1990년 5월부터 여관등의 건축허가를 규제하고 있는바 현재는 건설 부분의 경기가 침체되어 불황기에 직면하였고 건축자재가 잉여상태이며, 더욱이 청양지역은 칠갑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 ‘93 세계무역박람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관수요 요인이 증대되는바 이의 건축허가 규제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다음으로 여관등의 건축허가 제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한배경입니다. 건축경기의 과열로 건설자재, 특히 시멘트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안마시술소의 신축 및 증축행위를 1990년 5월 15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청양군 공고 제62호로 제한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제한기간이 연장이 되고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선 먼저 1990년 10월 8일 청양군 공고 제 119호로 90년 12월 31일까지 인력부족난 해소 및 불가안정을 이유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후에 1991년 3월21일날 청양군공고 제 37호로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고, 1992년 5월 8일 청양군공고 제 69호로 건축자재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을 이유로 위락시설은 인력난 해소시까지, 숙박시설중 백화점은 91년 12월 31일까지 연기 조치가 됐습니다. 이후 1991년 7월 15일에는 청양군공고 제 111호로 건축허가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5.3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확대시책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91년 6월 30일까지, 숙박시설은 92년 6월 30일까지, 판매시설은 91년 9월30일까지, 업무시설은 91년 9월 30일까지, 근린생활시설은 91년 9월30일까지 제한이 연기됐습니다.
  다음 91년 9월 13일 청양군공고 제 129호로 건축허가 제한이 또다시 강화됐는데 이때는 국제 수지 동향과 관련한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까지도 추가 규제하게 됐습니다.
  1992년 8월 21일 청양군공고 제 141호로 건축허가 제한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일부완화된 것은 일반 업무시설과 국고지원 농어촌개발사업, 도민체전 개최지의 부족한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완화됐는데 우리 청양군에는 해택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 제한상황을 보면은 상업용으로 위락시설은 금년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이라는 것은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무도장, 특수한 목욕장, 또 당구장 이와 같은 것을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박시설은 12월1일까지 관광호텔은 제외하고 12월1일까지 연장조치가 됐습니다. 숙박시설은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해상관광호텔이라든가 휴양콘도미늄 일체의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660㎡ 이상 되는 것 또는 1,500㎡ 초과되는 것 등에 대해서 12월31일까지 근린생활시설도 허가 제한이 됐습니다만 본군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관광휴게시설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제한이 연기됐습니다만 본 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주거용입니다. 재건축가구, 다세대주택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전용면적 135㎡ 이상 공동주택도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만은 본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업무시설은 전국적으로 93년 1월1일 이후에 착공을 연장한다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본 조치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은 1건입니다. 반려건수는 청양읍 읍내리 140-2번지 임창록이 다가구주택 3가구를 짓기 위해서92년도 4월 신청했던 사항을 92년 4월11일에 반려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 제 12조에 의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제 12조에 의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제 12조 내용은 다음, 다음장에 되있는데요, 관련법규라고 다음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1.건설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빈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은 3항입니다.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청양읍 에서도 현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장으로 넘겨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사유와 작금의 건설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건축제한은 건설경기의 과열에 따른 건축자 재수급을 조절하고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겠으나 반면 규제가 강화되어 주민생활의 불편 또한 큰 실정입니다.
  본군 반려민원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 출원 없이 경제적 고통이나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93 대전 「엑스포」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고 칠갑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본군지역 실정을 미루어 볼 때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건의 변화로 건축경기가 날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건설업자들의 도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제한은 해제 또는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대체로 되어있으나 1990년 5월 이래 6차례에 걸쳐 기간연장과 제한을 강화해온 전례로 미루어 볼 때 기간 도래 후 또 다시 제한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하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2조 제 3항에 의거 건설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양군수 자체적으로 건축제한을 해제한다든가 완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엑스포」관람객유치와 칠갑산 도립공원의 개발 그리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간단없이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군 지역은 건축허가제한을 전면 해제 또는 일부 우리 본군지역에서만이라도 완전히 완화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를 해주시는데 도시과장께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여하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에 도시과의 주택계장이 계시니까 주택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설명하세요.
오형기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내 가지고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군수나 도지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군수나, 시장.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개월 반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청원을 해도 될까하는 것이 미지수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다 전언으로 해제토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안을 전언으로다 요청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답변을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오형기 의원  청산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 여관을 건립할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두. 세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허가서류가 주택계에 접수가 된 줄압니다.
  그런데 정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이 생기고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주 대전으로 사람을 다 뺏기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주택계에서, 주무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 한번 적극 추진을 해서 해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칠갑산 도립공원이라든지 「엑스포」대전 개최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해제토록 본안에 넣어달라고 하는 내용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완화된 체, 그 공문에 그때 지시를 보면은 관광호텔만은 제외가 됐고 완화가 되지 않았느냐, 관광호텔정도의 완화보다 일반 업무시설이나 일반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양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양군만 특정하게 제한하고 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해제라든지, 완화라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 군수입장으로서 도지사에게 건의라든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건설허가를 규제한 것이 그러니까 90년 5월부터 자그마치 6차례에 걸쳐서 연장. 연장을 했군요.
  최종적으로 연장사유가 국제수지 동향과 관련한 건설경기 진정이군요. 그렇죠?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예.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 청양같은 산간 오지의 군단위에서 30만 이상의 도시에 맞는, 즉 숙박시설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제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해당계에서는 알 것 아니겠어요. 건설경기, 여관짓는 것 하고 국제경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해당계에서 주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지. 그럼 말로만 국제경기 때문에 그렇다, 여관짓는 것이 국제경기하고 뭐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넣느냐, 아까 1차적인 연장할 때는, 제한할 때는 건설경기가 과잉해서 자재가 공급난이고, 시멘트 한 푸대에 2100원짜리 5.000원이 넘고 6.000원이 넘으니까 그렇게 진정시켰다 그 얘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12월 말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국제 수지 동향과 관련한 건설경기 진정이라고 했는데 국제수지 동향하고 여관을 짓는 것 하고, 이런 소도시에서 짓는 것 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냐 그런 얘기요. 뭐가.
  그것은 청원자 내지 주민에게 해당계에서는 설득력있는 얘기가 되야 될것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상부의 지시니까 막연히 그대로 무릎에다 망건쓰고 장에가는 식으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까? 그건 해명을 해라 그런 얘기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국제수지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국제 수지가 무엇 때문에 여관을 지음으로써 국제수지가 앞당겨지는게 뭐냐.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1991년 9월 19일 청양군 공고 제 129호로 허가제한 연장이 된 것은 국제수지 동향과 관련한 건설경기 진정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번 당초에 건축허가 제한 강화를 오게 한 한 구절을 더 늘린 사항이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91년 6월 20일까지 제한을 했어요. 5차에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예.
조병안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6차에는 82년 6월 29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못 짓는다. 그 이유는 뭐냐.
  국제수지 동향과 관련해서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표면적인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6개월동안 더 연장한 이유가 국제수지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당연히 있는데 뭐가 연관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제수지 동향과 관련한 건설제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 9월 19일 건축허가 제한을 할 때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물가 안정 거기에 대한 강화되는 조항이 되고,
○ 조명안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이이와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말씀드리는데 말로만 지방자치 운운하지 상부중안행정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하란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되고, 이유도 모르고 맹종하고 그대로 쫒아간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옷을 입어도 내 옷의 품수가 있는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양군이 필요한 사업은 청양군에서 건설을 구제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제는 제한을 한다든가 또 이런데는 제한을 한다든다 또 이런 데는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일률적으로 전부 묶여놓고, 이유도 모르고, 도시과에서 국제수지하고 영향이 있다는 얘기 설명하기 지난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 푸는지.
  그러니까 이것 순전히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데로 맹종하는게 그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우늘 다를 것은 금년 12월 말로 기한이 도래가 됐는데 다시 이것을 묶지 않고 해제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건의안을 의결을 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해가지고 그것은 근거로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하는 이 취지니까 다른 질문을 하시지 말고 이거에 대한 관계를 좀 정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주택계장 정은교  - (집행부석에서)
  중앙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동안에 지방의회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또 내려온 관습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지방관서와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 그 뜻을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역여견에 맞지 않는 전국 일률적으로다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실무를 다루는 일선 진행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수지동향과 국제수지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라면은 청양군 여관하고는 서울에서 건축하는 여관이나 숙박업소는 질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개의 법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을 중점으로 한 숙박업소의 건축경기라든지 이것을 따져 볼때 수입품고 있고, 수입건축자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지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 9월 13일날 건축제한 연장할때에 이것을 첨가해서 저희들이 공문에 지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부장관이 필요로 해서 제한한 그런 지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청원에 따라 빨리 해제가 되서 우리 군민이 더 효과적으로 이득을 보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  규제전 토지에 대해서는 푼다는 것은, 해제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 보호법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소유자가 쓰고자하고 또 거기다 무엇을 시설하고자해도 그것을 못할때에는 왜 세금을 거기다 부과를 합니까? 세금이라도 낮춰주고 안받는다든지 어떠한 무엇이 나와야지 멀쩡하게 놔두고서 세금만 물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알았어요.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할 이러한 사항이니까....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이것 청양군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이송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은, 그 취지는요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건의안으로 채택을,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채택을 해주신다라면은 이것을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해제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힘이 되지않나 하는, 힘의 작용을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집행기관 이송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최병우의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병우 의원 동의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건축규제요망에 관한 청원은 채택키로 하고 청원심사규칙 제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키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만 듣고 심의 의결을 마치지 못한 지금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셔가지고 10월 19일 월요일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공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