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13일 (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30분 개회)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윤채원의원, 양승구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순으로 하도록 예정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윤채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채원 의원 윤채원입니다. 목면에서는 면지를 발간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근수 윤채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니까 기획실에서 나오셔서.....
○ 기획실장 이춘범 방금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면에서 면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목면에서 면지를 발간코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금년도 금방 먼지가 발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추경자원도 없고 부족이 될뿐더러 금방 목면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 되지 않아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윤채원 의원님 다른 질문 없으시죠?
○ 기획실장 이춘범 노력 좀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양승구 의원 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문제를 묻겠습니다. 93년까지 169억을 투자를 해서 28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군세입에서는 어떠한 신장을 하며 또한 군세는 어떻게 변모되는지 청양의 미래상을 밝혀주시고 대략 28개 업체는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예측하건데 다소 세입에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군내에 어떠한 사업체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년 간 생산액은 얼마나 되며 군세수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위사업비 2천만원이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2년도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어떠한 경우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92년도 청양군 주요사업 세부실천계획서라는 책자와 지난 번 상반기 결산, 여기에 대한 내용과 수치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문제를 묻겠습니다. 93년까지 169억을 투자를 해서 28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군세입에서는 어떠한 신장을 하며 또한 군세는 어떻게 변모되는지 청양의 미래상을 밝혀주시고 대략 28개 업체는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예측하건데 다소 세입에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군내에 어떠한 사업체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년 간 생산액은 얼마나 되며 군세수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위사업비 2천만원이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2년도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어떠한 경우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92년도 청양군 주요사업 세부실천계획서라는 책자와 지난 번 상반기 결산, 여기에 대한 내용과 수치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 문제 관계 군세입 관계 이것은 지역경제과.....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양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군세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산농공단지를 비롯해서 화성농공단지와 비봉농공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산농공단지는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화성하고 비봉은 93년도에 완료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세수전망으로는 정산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소세하고 특별증여세 이것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에 약 7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견되고 있으며 화성하고 비봉은 93년도 이후에나 검토가 되야 할 사항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주고 종합토지세는 면세하도록 지방세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라서 준공 후 5년 후에는 종합토지세 150만원과 재산세 363만 5천원 등 513만 5천원 정도가 세수가 증대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세 신장율은 지방세에 의한 0.5%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회계에 대한.
○ 양승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 양승구 의원 농공단지 하나 끝내고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러시죠.
○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입니까?
○ 의장 이근수 아니,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도 재무과장 소관이니까 그것까지 답변을 들으시고서 하시도록 이렇게.....
○ 재무과장 유희성 다음으로는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도 예산은 31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31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조정한 것이 28억 300만원이고 그중에서 징수된 것이 26억 3,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미수액은 약 1억 7천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고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약 7,800만원이 현재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4,200만원, 청송건설하고 비봉에 있는 금오물산에 취득세가 400만원이 미수가 되서 7,800만원에 대한 미수가 되겠고, 과년도분 7천 500만원 세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곡 신대리에 있는 일신광업주식회사에서 재산부도로 인해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과 거기에 부과세 300만원을 포함해서 7,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로서는 1,4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돼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로서 행불 폐차가 공부가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서 약 1,200만원정도가 지금 미수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7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만은 행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받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미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8억 6,700만원이 세외수입의 목표입니다만은 현재 미수액은 3,400만원입니다. 그 미수액의 내역은 일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주정차 과태료가 1,800만원 이것도 자동차에 관련되 있는 사항입니다.
변상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세 못 받은 것이 700만원 등 과년도 수입이 3,300만원하고 부담금 100만원정도가 지금 미징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망으로서는 하천골재 판매수익에서 큰 차질이 없는 한 세입결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도 예산은 31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31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조정한 것이 28억 300만원이고 그중에서 징수된 것이 26억 3,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미수액은 약 1억 7천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고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약 7,800만원이 현재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4,200만원, 청송건설하고 비봉에 있는 금오물산에 취득세가 400만원이 미수가 되서 7,800만원에 대한 미수가 되겠고, 과년도분 7천 500만원 세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곡 신대리에 있는 일신광업주식회사에서 재산부도로 인해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과 거기에 부과세 300만원을 포함해서 7,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로서는 1,4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돼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로서 행불 폐차가 공부가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서 약 1,200만원정도가 지금 미수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7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만은 행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받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미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8억 6,700만원이 세외수입의 목표입니다만은 현재 미수액은 3,400만원입니다. 그 미수액의 내역은 일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주정차 과태료가 1,800만원 이것도 자동차에 관련되 있는 사항입니다.
변상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세 못 받은 것이 700만원 등 과년도 수입이 3,300만원하고 부담금 100만원정도가 지금 미징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망으로서는 하천골재 판매수익에서 큰 차질이 없는 한 세입결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양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결과적으로는 과년도 미수금이 체납된 것이 많이 않다 이런 말씀이군요. 세입면에서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양승구 의원 지금 말씀과 같이 그러면은 골재장에서 세입결함이 없는 한 일반에서는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골재장에서 세입결함이 생길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지금 골재채취장에서 대충 결함이 나면 어느 정도 올 것인지.....
○ 재무과장 유희승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골재판매전입금이 약28억 정도를 갖다 전입금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 정도 나간다고 할 적에 세입결함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매년도 세계잉여금이 18억에서 약 20억 정도로 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가지고 「카바」가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지금 세입관계는 말씀 안하셨는데, 기본적 경비에서 라고 말했는데, 인건비가 지출 결정액에 대해서 미지불액,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인건비에 대해서 미집행하는 현재 결원상태로 인한 미집행액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 지금 지출결정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이것이, 세출.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다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 여기 기본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것은 대충 지출이 됐어야 될걸로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지불에 그게 많거든, 사업비는 지금 이렇게 되었더라도 미지불액이 될 수 있을 텐데 기본적 경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오후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 김익동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 김익동 의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한 말씀을 걱정이 되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산, 화성, 비봉, 그 총 평수가 560,780평방으로써 그 사업자수는 28개 업체로 고용인원은 3,8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별 성공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받고 특별주민세를 받는다고 보면 1억4천4백9십9만5천원으로 지정을 하였는데 28개 업체가 반드시 입주의 책임을 질 수는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 입주업체가 차질이 생긴 다면은 빚만 지는 물거품 같은 그 사업이 될까 염려가 되오니 입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좀 잘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가만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 조병안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 조병안 의원 일반회계 말씀이에요? 지방채에 과년도 7,500만원이 운곡 일신광업이 부도로 인해서 지금 법정관리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법정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은행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유희성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법원에서.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그 채권은 어떻게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현재 그 법원에다가 저희 채권액을 갖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됐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무엇을 압류를 한다든다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재산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압류조치가 되어 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예.
○ 조병안 의원 그 가액에 충분 합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언제까지나 7,500만원 과년도 이렇게 결함이 되서 있는데 안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 회사가 좀 운영이.....
○ 조병안 의원 아니 공무원들도 내 돈 같이 받고, 내 집 같이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못 받을 리가 없는데요?
○ 재무과장 유희성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징수하는 측면만 고려할게 아닙니다. 그 회사도 운영상태고.....
○ 조병안 의원 기업에.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기업문제 그것도 고려해서 살살 달래가면서 받으실려고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채권하고 우리 채무에 맞은 채권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확보는 충분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예. 그래서 성업공사에다가 매각의뢰까지 했습니다. 했으나 거기도 역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기업이 있어야 세금도 내고 또 고용창출도 할 수도 있어 지역주민들이 생계수단이 되겠지요, 기업을 도산을 해가면서까지 강제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것이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하면 진작이라도 이것이 그 한때는 잘 된다고 했었는데 왜 이것을 여지까지 과년도라고 하니까 몇 년도부터 과년도인지 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막대한 돈을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공무원이 좀 나태하지 않느냐 또 직무에 소홀하지 안했나 이것 좀 질책 좀 하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지 이왕이 나오셨으면 단위사업 2천만원이상.....
○ 의장 이근수 그것은 기획실 아니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이왕이 나왔으니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장에 대한 입찰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총괄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건은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산하수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경우.
○ 양승구 의원 지금 이 자료 보니까 그 다음 지금 과장님 설명 하실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어때요.
○ 재무과장 유희성 좋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요점만 좀 물어보셔서.
○ 양승구 의원 그럼 본의원 이 자료제출을 한 것은 내정가격도 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입찰결과도 알고 싶어서 이러한 양식으로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아보니까 답변서를 보니까 내정가격에 전부가 만단위에서 끝칩니까? 천 몇 백원까지는 나오지를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천원 단위로 끝쳐집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내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11만9천580원이라는 여기가지 않나와요.
○ 재무과장 유희성 내정가요.
○ 양승구 의원 예.
○ 재무과장 유희성 대부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천단위, 천미만이 없거든, 이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없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없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천원미만 내정가격되어 있는데는 없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별로 없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먼저 화성농공단지 입찰한 것 있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양승구 의원 거기 보면 몇 일자더라, 청양신문에 나온 것이 있는데, 9월 1일자 청양신문을 보게 되면은 내정가격이 17억 6,339만 5,684원으로 나왔는데 신문이 잘못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신문에서 4원단위까지는 얘기가 안 됩니다.
○ 양승구 의원 사실은 내정이 어떻게 되었나, 안 됐나 그것만 답변하면 되요.
○ 재무과장 유희성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4원, 원단위는 지금 10원 미만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거래가 되는가, 안되는가가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예정가격이 내정가격 아닙니까?
그 사업에, 내정가격이지 천원미만은 나온 일이 없어요. 전부 76,000원, 56,000원해서 천까지 끝났지.
그 사업에, 내정가격이지 천원미만은 나온 일이 없어요. 전부 76,000원, 56,000원해서 천까지 끝났지.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 그런데요.
○ 양승구 의원 여기에서 묻는 것은 내정가격을 묻는 거요, 내정가격, 내정을.
○ 재무과장 유희성 편의상 여기서는 천원단위로 짤렸기 때문에 그렇지 원단위는 없고, 십원 단위까지는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십원단위까지는 있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있으면 자료 내달라고 하면 내정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전부 천단위에서........
○ 재무과장 유희성 단지 저희들 생각은 천원미만의 가격가지고서 어떠한 판단하는데 큰 착오는 예측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천원단위로 끊은 겁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으면 내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76,550원이면 500원은 써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유희성 단위가 이제 천원이니까 그렇게 짤르는 거죠.
○ 양승구 의원 단위가 천원이라도 여기에서 묻는 의도를 아시 면은 내정가격을 물었지 내정가격을 사사오입 절사해서....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러나 우리 행정에 하나의 관례라 천원단위 위에 단위를 갖다가 천원이라고 넣어 놓으면은 대부분 그것이 관례입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화성 것 이왕에 내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성토목공사비가 얼마요?
○ 재무과장 유희성 17억 6,940만원 입니다.
○ 양승구 의원 화성 농공단지 토목공사, 여기의 내정가격이 21억 780만원인데,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이 내정가격입니다.
○ 양승구 의원 예산액은 21억 5천만원인데 그것이 내정가격이 21억 797만원 아니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청양신문기사가 틀렸군요. 그렇죠? 그러면 저가 입찰은 몇%까지 용인되는거요?
○ 재무과장 유희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액이라는 것은 21억 5,649만 5천원은 설계금액입니다.
설계금액으로서 정관이 몇%를 갖갔다가 감액한 21억 797만원으로 예정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고하니 저가투찰하는 경우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투찰을 하는거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가투찰이라는 것은 직접공사비 미만으로서 예정가의 85%미만인 투찰업체가 저가투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많이 깍으면은 예정가격이 많이 깍으면은 예정가액 85%가 낮은 경우도 있고, 직접공사비가 낮은 공사비가 있습니다.
설계금액으로서 정관이 몇%를 갖갔다가 감액한 21억 797만원으로 예정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고하니 저가투찰하는 경우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투찰을 하는거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가투찰이라는 것은 직접공사비 미만으로서 예정가의 85%미만인 투찰업체가 저가투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많이 깍으면은 예정가격이 많이 깍으면은 예정가액 85%가 낮은 경우도 있고, 직접공사비가 낮은 공사비가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저가 인정하는 것이 적어도 85%가 인정해주는 거요?
○ 재무과장 유희성 저가의 개념이 직접공사비와 내정가액85%미만이 된 것이 저가 투찰액 입니다.
그러면은 저가투찰한 경우에는 네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공법에 의한 시공을 하므로써 경비를 절감하는 사례, 또하는 인접지에 대한 공사를 하므로써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므로써 공사를 절감하는 사례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가투찰한 경우에는 네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공법에 의한 시공을 하므로써 경비를 절감하는 사례, 또하는 인접지에 대한 공사를 하므로써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므로써 공사를 절감하는 사례등등이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업은 100% 준공이 다 됐는데 돈 집행은 하나도 안 된데가 있더라구요. 임도시설 같은 것은.....
○ 재무과장 유희성 현재 그것은 준공검사 과정이 있는데가 그렇습니다. 운곡면에 있는 임도시설 이라든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산농공단지 특별지구 공동이용 건물 공사도 집행액은 공사는 100% 됐습니다만은 돈은 아직 안나간 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92임도사업도 현대 공정은 100% 됐습니다만은 결재과정과 검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금은 집행이 안 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92임도사업도 현대 공정은 100% 됐습니다만은 결재과정과 검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금은 집행이 안 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익동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양의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 양승구 의언 예.
○ 의장 이근수 김익동의원님 질문하세요.
○ 김익동 의원 산림과소관인데 그 임도시설공사로 100% 공정을 다한데가 있는데 이 지역은 나오지를 않해서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초와 적곡리 간에 그 임도시설도 공정이 98%가 되었습니다.
또 선정과 구재간에도 공정이 98% 공사 중인데도 중간 지불 없이 100% 된것도 공사 정신은 훌륭하나 입찰참가자인 산림조합에서 단독으로 내정가 3,600여원으로 입찰가가 되었고 3천 6백천원으로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남은 액이 19천원의 차액을 두고 낙찰이 되었고 내정가격 1억 4,656만 6천원을 그 낙찰가격으로서 21만 6천원을 그 차액을 두고 입찰하였습니다.
내정가격 또 6,366만 2천원인데 낙찰가격은 6,350만원으로 16만 2천원이죠, 이것이 단독입찰로 했으면 입찰처지가 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그것으로서 되야 할텐데 이 법이 어느 법인가 법의 상식 좀 알기 위하여 해당 법조항을 좀 낭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초와 적곡리 간에 그 임도시설도 공정이 98%가 되었습니다.
또 선정과 구재간에도 공정이 98% 공사 중인데도 중간 지불 없이 100% 된것도 공사 정신은 훌륭하나 입찰참가자인 산림조합에서 단독으로 내정가 3,600여원으로 입찰가가 되었고 3천 6백천원으로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남은 액이 19천원의 차액을 두고 낙찰이 되었고 내정가격 1억 4,656만 6천원을 그 낙찰가격으로서 21만 6천원을 그 차액을 두고 입찰하였습니다.
내정가격 또 6,366만 2천원인데 낙찰가격은 6,350만원으로 16만 2천원이죠, 이것이 단독입찰로 했으면 입찰처지가 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그것으로서 되야 할텐데 이 법이 어느 법인가 법의 상식 좀 알기 위하여 해당 법조항을 좀 낭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것은 기회실장이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보다 예산액에 거의 가까운 것으로 계약이 다 되었는데 그 관례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보다 예산액에 거의 가까운 것으로 계약이 다 되었는데 그 관례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 김익동 의원 그런데 이것이 입찰로 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됐다 이거요, 수의계약으로 됐다 이거요, 수의계약으로 되었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를 부득이 한데를 준다든지 할 형편이라면 그 금액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야지, 왜 단독입찰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요.
이렇게 단위별 원과, 천과 혼동을 하는 바람에 잘 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단위별 원과, 천과 혼동을 하는 바람에 잘 말이 안 됐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지금 법조문을 낭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수의계양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쭉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타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그 법을 갖다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육성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의 기본 임무가 임도시설이라든가, 육림사업이라든가, 사림에 관련되어있는 사항이 쭉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타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그 법을 갖다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육성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의 기본 임무가 임도시설이라든가, 육림사업이라든가, 사림에 관련되어있는 사항이 쭉 열거가 되었습니다.
○ 김익동 의원 그런데 그 입찰문제가 수의계약이 되어야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지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한 사항은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 김익동 의원 그런데 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같은 양식에 의해서 답변이 되기 때문에
○ 김익동 의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입찰의 체계가 지정을 해가지고서 어떤 특수기관에서 사업을 줘야 할 것 이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야지요.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야지요.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저 산림조합법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거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고 해야된다 하는 것하고, 여기 자료로 본다할 것 같으면은 다른 식하고 내정액이 있고, 입찰액이 있고, 낙찰액이 있고 또 입찰회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수의로 딱해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조금 혼동이 올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하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앞으로 답변사항은 법적근거를 명기 할 수 있도록 뭐 내용까지는 못 합니다만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을 명기를 해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니다.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조성으로 군세입은 어느 정도 증대되며 군세는 어느 정도 신장 되는가 이 것을 기획실로부터 통보를 받고 군세를 군세인의 신장률로만 알고서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해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후로 군세세력이라는 세자로 알고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군세가 얼마나 신장되는지 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농공단지 조성은 정산농공단지, 화정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난 89년부터 조성 중에 있는 정산 특별농공단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산 특별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5개 업체로 해서 작년 그러니까 91년 12월 4일자로 기반조성이 준공된 이래 주업체인 애경산업과 또 애경화학, 애경소제가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고 성우실업과 애경세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경화학은 지난 8월 30일자로 공장등록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산특별농공단지가 완전히 입주되는 93년 말에 가면은 1,810명의 고용효과가 있어서 우리 군에 군민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현재 준공 중에 있는 애경화학은 현재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남자가 35명.....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조성으로 군세입은 어느 정도 증대되며 군세는 어느 정도 신장 되는가 이 것을 기획실로부터 통보를 받고 군세를 군세인의 신장률로만 알고서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해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후로 군세세력이라는 세자로 알고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군세가 얼마나 신장되는지 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농공단지 조성은 정산농공단지, 화정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난 89년부터 조성 중에 있는 정산 특별농공단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산 특별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5개 업체로 해서 작년 그러니까 91년 12월 4일자로 기반조성이 준공된 이래 주업체인 애경산업과 또 애경화학, 애경소제가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고 성우실업과 애경세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경화학은 지난 8월 30일자로 공장등록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산특별농공단지가 완전히 입주되는 93년 말에 가면은 1,810명의 고용효과가 있어서 우리 군에 군민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현재 준공 중에 있는 애경화학은 현재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남자가 35명.....
○ 양승구 의원 과장님, 그저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토탈」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렇게 해서 정산농공단지 애경화학은 현재 고용인원 85명중에 현지고용인원이 3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충질의 중에서 양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중에서 생산품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애경산업을 수산업 주업체로 애경특별농공단지의 주업체로서 액체 세척제를 생산합니다.
주방용세제 트리오나 섬유유연제 정전기 방지제의 “포미” 찌든 때 기름 때 세탁용의 강력세제를 생산하세 되어있고, 애경화학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목욕탕 욕조나 당초의 원료가 되어서 다시 제품화 되도록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산업은 「프라스틱」용기를 생산하고 애경소제는 제오라이트, 애경세일은 강력 합성제로서 애경산업의 원료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신장면에서 다시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애경특별농공단지 5개업제가 전부 가동되는 93년말을 예측하면은 지금 현재 단지 내에 사원 「아파트」30세대 5층짜리 15평형을 짓고 있고, 정산면 서정리에 141세대 사원 「아파트」를 지금 현재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군의 군세가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화성과 비봉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과 비봉농공잔지 조성은 지금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는 대창화학, 코리아 환경산업, 주식회사 유니버셜, 코피아, 코빅스, 세일다이아몬드, 정안모방, 주식회사 석상실업 등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13개 업체를 입주 예정이었으나 3개 업체는 현재 신청을 해서 사업성검토나 환경성 검토를 받고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환경처에 검토 의뢰 중에 있으므로 입주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화성농공단지가 준공이 되 면은 고용효과는 1,100명가량이 됩니다.
기타 사원의 입주관계라든가 사원의 주택시설에 관한 사항은 조성해가면서 농공단지 공동관리 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협의 된 후에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봉농공단지는 조흥전자, 동서산업, 우리기업, 삼원전기, 한올농산, 한국강철, 동양산업, 삼선농산, 기아기공 등 9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완료되고 1개 업체가 지금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도 입주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봉농공단지가 준공이 되 면은 고용효과는 89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봉과 화성의 입주업체에 고용하는 사원에 대한 대책은 공히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된 연후에 협의된 후에 결정이 될 사항이므로 추후 결정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익동 의원님께서 입주업체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느냐하고 단지만 조성을 해놓고 부실한 업체가 입주된다거나 또는 입주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군비는 부채만 주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입주코자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재무구조의 분석이나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환경처를 믿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합격된 업체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그런 업체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법체 분포현황과 생산품목 및 년간 군세 부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충질의 중에서 양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중에서 생산품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애경산업을 수산업 주업체로 애경특별농공단지의 주업체로서 액체 세척제를 생산합니다.
주방용세제 트리오나 섬유유연제 정전기 방지제의 “포미” 찌든 때 기름 때 세탁용의 강력세제를 생산하세 되어있고, 애경화학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목욕탕 욕조나 당초의 원료가 되어서 다시 제품화 되도록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산업은 「프라스틱」용기를 생산하고 애경소제는 제오라이트, 애경세일은 강력 합성제로서 애경산업의 원료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신장면에서 다시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애경특별농공단지 5개업제가 전부 가동되는 93년말을 예측하면은 지금 현재 단지 내에 사원 「아파트」30세대 5층짜리 15평형을 짓고 있고, 정산면 서정리에 141세대 사원 「아파트」를 지금 현재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군의 군세가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화성과 비봉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과 비봉농공잔지 조성은 지금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는 대창화학, 코리아 환경산업, 주식회사 유니버셜, 코피아, 코빅스, 세일다이아몬드, 정안모방, 주식회사 석상실업 등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13개 업체를 입주 예정이었으나 3개 업체는 현재 신청을 해서 사업성검토나 환경성 검토를 받고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환경처에 검토 의뢰 중에 있으므로 입주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화성농공단지가 준공이 되 면은 고용효과는 1,100명가량이 됩니다.
기타 사원의 입주관계라든가 사원의 주택시설에 관한 사항은 조성해가면서 농공단지 공동관리 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협의 된 후에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봉농공단지는 조흥전자, 동서산업, 우리기업, 삼원전기, 한올농산, 한국강철, 동양산업, 삼선농산, 기아기공 등 9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완료되고 1개 업체가 지금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도 입주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봉농공단지가 준공이 되 면은 고용효과는 89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봉과 화성의 입주업체에 고용하는 사원에 대한 대책은 공히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된 연후에 협의된 후에 결정이 될 사항이므로 추후 결정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익동 의원님께서 입주업체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느냐하고 단지만 조성을 해놓고 부실한 업체가 입주된다거나 또는 입주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군비는 부채만 주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입주코자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재무구조의 분석이나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환경처를 믿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합격된 업체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그런 업체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법체 분포현황과 생산품목 및 년간 군세 부담.....
○ 양승구 의원 농공단지부터 매듭짓고 해요.
○ 지방경제과장 김진업 예.
○ 양승구 의원 제가 질문해도 되겠어요?
○ 의장 이근수 예. 질문하세오.
○ 양승구 의원 그런데 자료가 숫자가 다 각각 인걸로 여기 지금 56만 783㎡이게 몇 평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정산농공단지 말씀입니까?
○ 양승구 의원 아니 총계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것이 전부 합치면은 16만 3천평 됩니다. 정산이 8만 2천평, 화성이 4만 2천평,
○ 양승구 의원 글쎄요. 그래서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560만 780평방은 몇 평이냐구요. 계산기로 눌러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6만 3천평.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92년도 주요사업,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은 73,359평으로 나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거기에는 169,878평으로 나오고 무엇이 어긋납니까, 이게 세가기자 다 각각 이예요.
○ 지여경제과장 김진업 92년 주요사업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저희가 확정된 평수는 정산은 82,000평 그러니까 제가 그 아래 수치까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화성이 42,000평 비봉이 45,000평 그렇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이에요. 지역경제과가 잘못이에요. 고용인원도 역시 먼저 거기를 보면은 4,110으로 나왔는데 오늘주신 자료에 보면 3,810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 의원 김진업 3,810명이 맞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4,110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째 한 군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료 줄 적마다 다 달라요? 숫자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정산 1,810명, 화성이 890명, 비봉이 1,110명해서 3,910명이 맞는데요.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주요사업 세부실천계획 숫자 맞는 거요. 이 숫자가 맞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3,810명이 맞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주요사업현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주요사업 세부실천계획서 거기를 보면은 173,350평으로 나와 있고 그 책자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에는 당초 비봉농공단지를 48,000평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45,000평, 즉, 1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생태계의 환경성 검토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또 기다려야 될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비봉농공단지를 당초 4만 8천평에서 45,000평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비봉을 동시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48,000평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획과는 수치가 상이 합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라도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평수가 줄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럼 여기 앉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용인원도 거기서 주는 거요?
그러면 고용인원도 거기서 주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거기서 주는 것이죠. 고용인원도 당초에는 비봉이 12개 업체였다가 10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업체수도.
○ 양승구 의원 그러면 다음에 보고할 적에는 먼저 보고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가지고서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세부실천계획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정산농공단지 82,592평, 화성농공단지 42,284평, 비봉농공단지 48,383평 였었었는데 이것이 45,0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양승구 의원 고용인원도 역시 그것 주는 바람에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고용인원은 그게 입주업체 수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 양승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고용인원은 어디까지나 예측 인원이지 저희가 꼭 이 인원만큼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양승구 의원 예측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청양군수가 만들었으면은 4,110명이면 나중에 가서 다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때가서 줄지언정 92년도 업무계획에 나오는 숫자가 금방 왔다갔다 하면은 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체계성 있이 한번 계획 세운 일 같으면은 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 되서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해서 해줘야지 잘해주는 것만 보게 되면은 엉터리 우리들이 자료보고서 뭐를 가름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 할 적에는 평수가 준다 하더라도 고용인원 같은 것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인원수가 착오가 나고 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은 것은 기왕에 자료를 주고 답변을 줄려 면은 체계성있는 그러한 답변서를 주고 계획성 있는 것 해주라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성 있이 한번 계획 세운 일 같으면은 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 되서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해서 해줘야지 잘해주는 것만 보게 되면은 엉터리 우리들이 자료보고서 뭐를 가름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 할 적에는 평수가 준다 하더라도 고용인원 같은 것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인원수가 착오가 나고 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은 것은 기왕에 자료를 주고 답변을 줄려 면은 체계성있는 그러한 답변서를 주고 계획성 있는 것 해주라는 얘기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알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 당초 고용인원이 1,500명이었다 1,100명으로 줄고, 비봉은 800명이었다가 89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입주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에 나타난 고용예정인원을 더해보니까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건 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 당초 고용인원이 1,500명이었다 1,100명으로 줄고, 비봉은 800명이었다가 89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입주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에 나타난 고용예정인원을 더해보니까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건 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투자가 3개 농공단지에다가 적어도 169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93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입주업체로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실수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저희가 그 입주업체한테 가불이란거하고 환매체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정산도 준공검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화성, 비봉은 93년 8월말까지 지금 기반조성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이때 청약을 할 때는 국도, 군비 지원분은 제하고, 저희가 기체 한분이라든가 또 발생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포함을 해서 분양예정가격을 결정을 하여서 도의.....
○ 양승구 의원 밑지지는 않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밑지게는 안 팔죠. 도에서 도의 심의도 받고 의원님들의 의결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 조병안 의언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이라면은 본래 목적이 고용을 우선 창출해야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유휴인력을 흡수해야한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증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농촌의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 애당초의 목적인데, 한데 지금 농초의 인력하정으로 볼 때 인력은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자기농사 짓기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와서 비봉에 그러면 거기에 사업주나 근로자 대천에서 밥 사먹고, 아파트에서 자고, 이발하고 담배사가지고 화성으로 출근만 한다 이 얘기요. 그리고 공장에서 폐수만 버려요, 청양군에 쓰레기만 버려요. 특히 화성 거기가 제일 정면입니다. 꼭대기 그물이 전부 흘러서 예당저수지로 흘러요.
그런다고 할 때에 거기가 오히려 오염이 되면 전체가 망가진다. 그렇다면은 군에서 지금 세입 3,900만원을 세입에서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예산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비봉 36,400 뭐 정산이 7,000만원해서 1억 4천이 도움이 될게다. 그러나 그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할 때에 이 방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과연 청양군에 화성면에 와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식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런 대책을 강구 안 해봤느냐,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면은 농공단지 있으나마나 하다 얘기요, 알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농외소득을 증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농촌의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 애당초의 목적인데, 한데 지금 농초의 인력하정으로 볼 때 인력은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자기농사 짓기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와서 비봉에 그러면 거기에 사업주나 근로자 대천에서 밥 사먹고, 아파트에서 자고, 이발하고 담배사가지고 화성으로 출근만 한다 이 얘기요. 그리고 공장에서 폐수만 버려요, 청양군에 쓰레기만 버려요. 특히 화성 거기가 제일 정면입니다. 꼭대기 그물이 전부 흘러서 예당저수지로 흘러요.
그런다고 할 때에 거기가 오히려 오염이 되면 전체가 망가진다. 그렇다면은 군에서 지금 세입 3,900만원을 세입에서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예산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비봉 36,400 뭐 정산이 7,000만원해서 1억 4천이 도움이 될게다. 그러나 그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할 때에 이 방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과연 청양군에 화성면에 와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식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런 대책을 강구 안 해봤느냐,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면은 농공단지 있으나마나 하다 얘기요, 알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래서 대천에서 밥 사먹고, 잠자고, 신발 사신고 말여 담배사가지고 화성 와서 소대변이나 보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제품 만들어 가지고 대천으로 싣고 가버리고 화성은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돈 3,600만원 받자고 옥토 같은 땅만 버려놓고, 만약에 그것이 환경이나 오염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하는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 한 게 말 이죠 사업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는 관계기관의 심정을 믿고서 그대로 믿겠소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사업성검토, 환경성 검토는 비록 농촌에 살아서 환경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주민들 얘기가 뭐 본 의원 입장에서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그야말로 설명회라도 한번 갖고 이러한 업체가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데 , 이러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이득을 준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공단지를 한다하는 것을 사전에 한번 설명회 정도를 갖춰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세 가지를 답변해주고, 그 사람들이 화성에서 꼭 살도록 청양의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방법 첫째, 환경성 검토나 사업성검토가 그야말로 창업하려고 왔다가 몇 달 기계나 돌리다가 부도나 내고 도망갈 업체는 아닌가, 이런 것을 깊이깊이 생각하고서 앞으로 과연 농촌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본연의 목적에 그 사업은 완수 될 수 있는 가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남이 장에 간다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으로 말여 딴 곳에 가면 농공단지 만들으니까?
청양군은 뒤늦게 딴 곳은 다해서 지금 시설에서 농공단지가 텅텅 비어있는데, 그 것만 조성해 놓고 만만 업체 들어 와가지고 그대로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그 때는 공동묘지로 써먹을 것이요 무엇 할 거요?
그건 것은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얘기요, 하는 것만 잘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 3개 농공단지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적어도 160 몇 억, 여기에 상환방법은 기채금액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믿기지 않게 장사하겠다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남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똑같이 남습니까?
거기에서 근데 좀 물릴 방안은 없어요?
어차피 주택공사나 이런 데다 땅 사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땅장사도 하는 모양입니다. 청양군수도 더러 이런 일 좀 해보시죠.
돈 3,600만원 받자고 옥토 같은 땅만 버려놓고, 만약에 그것이 환경이나 오염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하는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 한 게 말 이죠 사업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는 관계기관의 심정을 믿고서 그대로 믿겠소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사업성검토, 환경성 검토는 비록 농촌에 살아서 환경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주민들 얘기가 뭐 본 의원 입장에서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그야말로 설명회라도 한번 갖고 이러한 업체가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데 , 이러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이득을 준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공단지를 한다하는 것을 사전에 한번 설명회 정도를 갖춰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세 가지를 답변해주고, 그 사람들이 화성에서 꼭 살도록 청양의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방법 첫째, 환경성 검토나 사업성검토가 그야말로 창업하려고 왔다가 몇 달 기계나 돌리다가 부도나 내고 도망갈 업체는 아닌가, 이런 것을 깊이깊이 생각하고서 앞으로 과연 농촌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본연의 목적에 그 사업은 완수 될 수 있는 가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남이 장에 간다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으로 말여 딴 곳에 가면 농공단지 만들으니까?
청양군은 뒤늦게 딴 곳은 다해서 지금 시설에서 농공단지가 텅텅 비어있는데, 그 것만 조성해 놓고 만만 업체 들어 와가지고 그대로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그 때는 공동묘지로 써먹을 것이요 무엇 할 거요?
그건 것은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얘기요, 하는 것만 잘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 3개 농공단지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적어도 160 몇 억, 여기에 상환방법은 기채금액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믿기지 않게 장사하겠다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남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똑같이 남습니까?
거기에서 근데 좀 물릴 방안은 없어요?
어차피 주택공사나 이런 데다 땅 사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땅장사도 하는 모양입니다. 청양군수도 더러 이런 일 좀 해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제가 그 말씀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거주 농공단지가 조성완료 된 후에 그 사람들이 화성,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구에 거주하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군세 신장과 또는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지 어떤 쓰레기나 치우려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입주업체가 전부 확정이 되 면은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입주업체 협의회를 하여금 사원의 거주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비봉 일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어디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출장 중에 중간 중간에 듣곤 합니다. 그것들을 전부 참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군 관내에 그 사람네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화성거주 농공단지가 조성완료 된 후에 그 사람들이 화성,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구에 거주하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군세 신장과 또는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지 어떤 쓰레기나 치우려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입주업체가 전부 확정이 되 면은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입주업체 협의회를 하여금 사원의 거주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비봉 일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어디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출장 중에 중간 중간에 듣곤 합니다. 그것들을 전부 참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군 관내에 그 사람네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 만약에 그렇게 않는 업체는 입주를 안 시키는 방법 아니 왜 소득 없는 일 땅만 빌려 줄 까닭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 조병안 의원 청양군수가 세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땅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우리 군에 이롭지 않은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양군에 주거를 하도록 또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는 다 보장 되 있는 거죠. 허나 이것은 특별히 농공단지를 농촌에 조성하고 농촌의 인구가 차차 줄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익 되는 일은 없고 머물다가는 사람은 없고 스쳐가는 정도라면 소용없는 공단 이예요. 그런데 이 것을 못을 박고 군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만약에 입주업체가 그렇게 안 하면은 입주를 안 시키겠다. 그런 권리를 가질 수는 없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양군에 주거를 하도록 또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는 다 보장 되 있는 거죠. 허나 이것은 특별히 농공단지를 농촌에 조성하고 농촌의 인구가 차차 줄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익 되는 일은 없고 머물다가는 사람은 없고 스쳐가는 정도라면 소용없는 공단 이예요. 그런데 이 것을 못을 박고 군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만약에 입주업체가 그렇게 안 하면은 입주를 안 시키겠다. 그런 권리를 가질 수는 없냐 그런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하여튼 입주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병안 의원 협의회 열 번하면 뭐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을 박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 안하면 입주를 안 시키겠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조병안 의원 왜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농공단지 왜 만들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개인의 거주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될 수 있는 대로 주거공간을 우리 군 관내에 확보하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은 지켜봐주셔야지 지금부터 짐으로 삼으면은 일 못 하죠.
○ 의장 이근수 김과장 가만 있어요. 이것은 조성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만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공동으로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고용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그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말이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가 청양군까지 멀리 와서 공장유치 하니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양의원이 아까 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 남은 것 마져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용서해 주신다면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딱딱한 소리 물어보면 회피하지 말고 그 얘기를 똑똑히 짚고 넘어가자니까.
○ 의장 이근수 이것은 딱딱한 것보다도 입주관계는 아직도 시일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나가야지.
○ 조병안 의원 아직 입주도 안했는데 고용인원까지 다 나왔으니까 거의 된 거예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예상이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그것은 아직 까지도 예상이니까 예상으로 알고 그 대신에 그 숫자만큼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러니까요 조의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 설명회를 가져서 우리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조의원님만 말씀하시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을 유념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래서 저희도 입주하는 입주업체의 사원들은 주거공간을 반드시 우리 군관내에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85년부터 조성하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환경처에서 아주 알뜰히 검토를 해서 이 업체는 너희 관내에 받아도 좋다하고 통보를 해준 것을 우선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통보해준 것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받았는데도 그래도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아주 맑은 물로 정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아주 맑은 물로 정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공동 오,폐수 정화시설 계획까지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그런 의양은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고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되서 주거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할 때 주민의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85년부터 조성하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환경처에서 아주 알뜰히 검토를 해서 이 업체는 너희 관내에 받아도 좋다하고 통보를 해준 것을 우선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통보해준 것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받았는데도 그래도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아주 맑은 물로 정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아주 맑은 물로 정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공동 오,폐수 정화시설 계획까지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그런 의양은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고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되서 주거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할 때 주민의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성 검토. 며칠 하다가 부도 날 사람 하지 말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일단 사업성 검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흥공단에서 해서 왔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체니까 너희가 받아도 좋다하고 온 것을 가지고서 업체를 받은 것이지 저희가 재무구조를 전부 살펴가지고서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요구입니다.
무리한 요구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요구입니다.
○ 조병안 의원 1차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이고 지역경제과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얻는 것이지 거기 왜 지역경제과장 전체 책임을 져.....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차적인 책임은.....
○ 조병안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책임지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똑똑히 해야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다음 분양과 조세증가 토지개발처럼 군비를 증가할 수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코르』가 되야 됩니다. 투자대 분양가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그렇게 하도록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조성 지침에 의해서만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사업체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농공단지가 조성해서 기업체가 입주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법례는 1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11개 업체에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은 456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저희 군에 납부하는 세금은 군세 14,152천원을 포함해서 국세와 도세에서 33.144천원이 세금이 거치고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그다음에 연간 생산액은 저희가 기업체 주관 기보에 의해서 9월말 현재 87억5천7백84만원 정도가 현재 생산총액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체중에서 서일요업은 도자기 컵을 생산하고 있고, 비봉 용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립은 내화물을 생산하고 있고, 청양읍 벽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근풍실업은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고 있고 비봉면 양사리에 소재하고 있는 삼화질석은 비료를 생산하고 있고, 화성면 화강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강산업은 『프라스틱』재생품을 생산하고 있고, 비봉면 강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칠갑레미콘은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고, 비봉면 강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성수식품은 물엿을 생산하고 있고, 주식회사 삼화철강은 책상이나 『캐비넷』을 제작하고 있고, 옥천요업은 도자기, 벧엘두부에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11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그렇게 하도록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조성 지침에 의해서만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사업체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농공단지가 조성해서 기업체가 입주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법례는 1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11개 업체에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은 456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저희 군에 납부하는 세금은 군세 14,152천원을 포함해서 국세와 도세에서 33.144천원이 세금이 거치고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그다음에 연간 생산액은 저희가 기업체 주관 기보에 의해서 9월말 현재 87억5천7백84만원 정도가 현재 생산총액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체중에서 서일요업은 도자기 컵을 생산하고 있고, 비봉 용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립은 내화물을 생산하고 있고, 청양읍 벽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근풍실업은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고 있고 비봉면 양사리에 소재하고 있는 삼화질석은 비료를 생산하고 있고, 화성면 화강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강산업은 『프라스틱』재생품을 생산하고 있고, 비봉면 강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칠갑레미콘은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고, 비봉면 강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성수식품은 물엿을 생산하고 있고, 주식회사 삼화철강은 책상이나 『캐비넷』을 제작하고 있고, 옥천요업은 도자기, 벧엘두부에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11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운곡 광산이 빠졌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운곡 광산은 저희가 1차산업체로써 관리를 않습니다. 제조업체로는 사업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업체도 뽑아야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조업체만 뽑았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럼 운곡도 효제리.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것은 거기는 종업원 수가 지금 외국인을 다섯 여섯 명인가 고용한다고 그러는데 3개월 되어야겠다고 그러고 평상시에는 3명밖에 고용을 않거든요?
그리고 공장등록은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종업원 수 16인 이상이어야 저희가 공장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대상 공장도 아니고 해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은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종업원 수 16인 이상이어야 저희가 공장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대상 공장도 아니고 해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 질문사항 이니까...
○ 양승구 의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 의장 이근수 이것 마저 듣고 쉬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럼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집계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액은 4억 2천만원 중에 집행은 2억 2천 2백 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은 1억 9천 76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읍면별로 건수를 보면은 총계가 32건에 2억 2천 24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을 안길 및 진입로포장이 13건에 11억 2천 아, 1억 1천 690만원이 되어있고, 마을회간 중개축 등에 8건, 농로개설 및 확장에 2건, 교량가설 및 보수에 2건,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포괄 사업비 4억 2천이 맞느냐구?
○ 기획실장 이춘범 4억 2천이죠.
○ 양승구 의원 당초예산이 얼마고, 추경에 얼마 섰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당초예산요? 이게 당초예산도 다 합한건데요.
○ 양승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1억 7천하고, 추경에 2억 해서 3억 7천으로 아는데 어때?
○ 기획실장 이춘범 거기다가 이거 전부가 총계가 4억2천 인데요. 합한 것이 전부다.
○ 양승구 의원 아니 당초예산이 1억 7천이 틀림없죠? 먼저 실장님! 추경에서 2억했잖아요. 그럼 3억 7천 아녀?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참 면장 포괄사업비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 양승구 의원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 양승구 의원 아, 군수 포괄사업비 물었으면, 군수 포괄사업비만 얘기해야지 읍면장까지 여기다 포함 시키고 그래요.
○ 기획실장 이춘범 여기다 군수 포괄사업비라고는 안했죠, 포괄사업비라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포괄사업비죠.
포괄사업비를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따로따로 나눈 겁니까?
포괄사업비라고 그랬으니까 읍면장까지 다 합해야지요.
포괄사업비를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따로따로 나눈 겁니까?
포괄사업비라고 그랬으니까 읍면장까지 다 합해야지요.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 기획실장 이춘범 만약에 저희들이 말이예요. 군것만 뺏다고 하면은 왜 읍면 것은 않했냐고 그럴 것이죠?
○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이 답변서에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군수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군 전체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군수 포괄사업비이지 지금 말씀은 왜 그러면 읍면장까지 다 합했느냐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병우 의원 참, 나.
○ 기획실장 이춘범 왜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의장 이근수 아니 여기 답변서에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군수것만이지, 면장것은 포함이 않된거 아녀?
○ 기획실장 이춘범 당초에 이 자료를 낼 때에 그럼 군수 것만 내라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군수것만 여기다 넣는데요, 만약에 왜 읍면장것 그대로 않넣냐 할 것 같으면,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 제가 다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 양승구 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사용권한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 집행한 것.
○ 기획실장 이춘범 승인 받아서 써야 됩니다.
○ 양승구 의원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승인 받아서,
○ 양승구 의원 글쎄 이미 그것은 예산이 읍면장으로 나간거 아녀?
○ 기획실장 이춘범 전체금액만 읍면별로.
○ 양승구 의원 예산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 합해서 써있습니까? 군수 포괄사업 1억 7천 나중에 추경에서 2억해서 3억 7천으로 아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4억 2천 해놓았으니 우리는 덩두런하잖어. 예산통과 시킨 게 없는데 어째 4억 2천이 되나?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읍면장 포괄.....
○ 양승구 의원 우리가 묻는 것은 군수 포괄사업비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을 물었지, 읍면장 것 포함해서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답변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숫자를 맞춰줘야지.
○ 의장 이근수 그럼 이게 집행내역도 면장 포괄사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집행내역이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거요? 아니 집행내역이 2억 2천 240만원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 까지 이 자료에 들어 있느냐구요?
○ 한철희 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 양승구 의원 예!
○ 한철희 의원 안 들어가 있어요?
○ 양승구 의원 그럼 목표숫자는 이렇고 사용에 안 들어갔고,
○ 기획실장 이춘범 잠깐 기다리세요.
○ 조병안 의원 5,000만원이......
○ 기획실장 이춘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 제가 본 예산을 계상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와 민자까지 합해가지고 2억 2천이고, 추경에 2억이 되가지고 4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당초 제가 본 예산을 계상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와 민자까지 합해가지고 2억 2천이고, 추경에 2억이 되가지고 4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 제하면 3억 7천만원이 맞어요, 4억 2천만원이 맞아요.
○ 기획시장 이춘범 4억 2천만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계가요.
○ 의장 이근수 숫자를 다시 말씀해보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시설비가 민자와 합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2억 2천, 추경에.
○ 양승구 의원 민자가 뭐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 양승구 의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군수포괄사업비를 물었지.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게 군수포괄사업이 마찬가지 입니다.
○ 양승구 의원 예산서에 따로 있잖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따로 있는데.....
○ 양승구 의원 군수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따로 있고 군수포괄사업비를 물었지 누가 민간투자를 물었나.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까지 합해서 포괄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
○ 양승구 의원 예산서 봐요. 군수 포괄사업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민자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 기획실장 이춘범 제가 여기서 집행을 할 때는 똑같이 집행을 합니다. 민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양승구 의원 군수포괄사업비 얼마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얼마 되느냐, 어디에 쓰느냐를 묻는 거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4,200만원 중에서 민간적 자본 보조금을 빼고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내역은 지금 집행내역에도 그러면 민간적 자본보조 그것까지 들어간 겁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들어간 겁니다. 5,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1억 7천 만원하고 5,000만원 내역은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내역요? 내역이 합해서 들어가 있죠, 이속에, 합해서 들어가 있어요.
○ 양승구 의원 내가 볼 적에 5천만원 별도 들어가 있는 내역은 되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 기획실장 이춘범 들어가 있죠. 여기 집행 내역에는.
○ 양승구 의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장부를 갖다가 다시 봐야 합니다. 내역서는. 이것은 집계만 뺀 것이지 때문에.
○ 양승구 의원 광범위하게 묻지 않는 것은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 물은 것이나 답변 해줘요.
군수포괄사업비는 내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처럼 당초예산이 1억 7천만원하고 추경에 2억원하고 그것이 2억 5천만원 올렸다가 5천만원 깍었지 않습니까?
군수포괄사업비는 내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처럼 당초예산이 1억 7천만원하고 추경에 2억원하고 그것이 2억 5천만원 올렸다가 5천만원 깍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맞아요.
○ 양승구 의원 예산심의때. 그러면 3억 7천만원 가지고 이건 이것하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걸 왜 엉뚱한 것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는 얘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말씀대로 3억 7천만원이죠, 3억 7천만원인데 거기다가 민자가 5천만원을 넣었지 때문에 2억 2천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5천만원을 저희들은 여기에다 합했기 때문에 그것도 포괄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억 2천만원이다 그 말씀이예요. 당초 예산에 2억 7천만원하고,
○ 양승구 의원 아니 자꾸 그러네. 예산항목에는 군수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민간적 자본적 보조가 따로 있고 한데, 항목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에다 넣었냐 하는 예기요.
나는 묻기를 군수포괄사업비를 물은 거지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것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포괄사업비 3억 7천만원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 4억 2천만원 나왔길래 하는 얘기요.
나는 묻기를 군수포괄사업비를 물은 거지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것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포괄사업비 3억 7천만원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 4억 2천만원 나왔길래 하는 얘기요.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군요. 민자가 5천만원 「플러스」해서 4억 2천만원이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2억 2,000만원 집행금 민자는 여기 안들어 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빼고서 융자가 들어갈 리가 없어. 마을안길. 마을회관, 농로개설을 하는데 융자가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사업 빼고서 융자가 들어갈 리가 없어. 마을안길. 마을회관, 농로개설을 하는데 융자가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 한철희 의원 기타는 뭡니까?
○ 조병안 의원 기타가 3,200만원도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적 자본보조는 여기에 포함 안됐다. 2억 2,400만원은 순수히 군수포괄사업비 3억 7천만원애서 집행한 것이다 그 얘기만 똑똑히 하세요.
그러니까 민간적 자본보조는 여기에 포함 안됐다. 2억 2,400만원은 순수히 군수포괄사업비 3억 7천만원애서 집행한 것이다 그 얘기만 똑똑히 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다음에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오후에 내용을 다시 뽑아서.....
○ 기획실장 이춘범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오전에 말씀드린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아까 말씀을 드린 4억 2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2천 2백만원이 시설비 1,700만원과 민자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2천 2백만원이 서있었고, 추경에 2억원이 서가지고 4억 2천만원이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설비도 군수 포괄사업비고 민자도 마찬가지 거기 복사해서 나눠드린대로 예산서를 복사해서 나눠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분명하게 군수 포괄사업이라고 만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해서 4억 2천만원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을 드린 4억 2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2천 2백만원이 시설비 1,700만원과 민자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2천 2백만원이 서있었고, 추경에 2억원이 서가지고 4억 2천만원이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설비도 군수 포괄사업비고 민자도 마찬가지 거기 복사해서 나눠드린대로 예산서를 복사해서 나눠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분명하게 군수 포괄사업이라고 만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해서 4억 2천만원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 양승구 의원 아뇨, 한가지 빠졌어요.
○ 의장 이근수 뭐가요.
○ 양승구 의원 어떠한 경우 포괄사업비를 지출하느냐는......
○ 의장 이근수 포괄사업비 지출......
○ 기획실장 이춘범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으로서 즉, 시설비나 민작 됐든 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된다든지, 조그마한 사업 1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2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크게는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읍면장이 꼭 그 사업에 그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라든지, 혹은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봐서 어떤 사업을 마루리를 짓는데 1,000만원짜리 공사를 마무리를 짓는데 300만원이나 200만원이 더 있어야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 양승구 의원 그렇다면 여기 집행내역서 있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양승구 의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500만원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건에 1,900만원이면 알기 쉽게 800만원 정도입니다. 1건에?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소규모개발사업 이것이 대략 그렇게 나갈 때 한 900만원 가지고.....
○ 기획실장 이춘범 1,000만원이 기준이죠.
○ 양승구 의원 1,000만원이 기준인데 뭐 떼고 어쩌고 하면 900만원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양승구 의원 그러면 1개 사업장이 결과적으로 느는거냐, 하다가 예를 들어서 500M허더거 헌 100M 부족되서 해줬는지, 집행내역이. 그렇지 않고서는 별도로 한 구간을 다시 지원을 해준 것인지?
○ 기획실장 이춘범 사업량이 다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한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양면 같은데 구룡리에 양쪽에서 포장을 해나가다가 가운데가 빠졌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건이 안돼죠. 그런데,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신설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건이 안됩니다.
다시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한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양면 같은데 구룡리에 양쪽에서 포장을 해나가다가 가운데가 빠졌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건이 안돼죠. 그런데,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신설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건이 안됩니다.
○ 양승구 의원 글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설사업으로다가 포괄사업비로다가 지출을 하는 거지, 포괄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하던 사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거기 보충해주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이 포괄사업비 사용목적 아닌가 싶어서.....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그러니까 한 90%는 전부가 연계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타 부득이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규사업도 몇 건 있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회의가 끝난 후에 내역서도 제가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 지출된 내역서도 건,건별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회의가 끝난 후에 내역서도 제가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 지출된 내역서도 건,건별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여기도 보면은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에 있어서 한건에 1,500만원 준데가 있거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신설지구가 아니요 이런 것은?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장평면 미당리에 하수구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 넘지요.
1,5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시장 가운데에 다시 하수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0 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0 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1,5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시장 가운데에 다시 하수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0 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0 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 양승구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 집행자료를 보게되면은 내가 생각 할 적에는 공평성, 균형성, 이것이 조금 결여되는 이러한 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 기획실장 이춘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형평을 잃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 읍면별 집계표를 보시면은 아마 건수를 보시면은 읍면별로 어떻게 건수가 나가느냐 하는 것은 거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읍면별 집계표를 보시면은 아마 건수를 보시면은 읍면별로 어떻게 건수가 나가느냐 하는 것은 거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 양승구 의원 예.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한철희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 저는 청양군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골재장에 판매부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히 고조되고, 행정 「서어비스」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때 국고 의존수입의 확충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재정력 확충 즉 지방소득 자체수입증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으로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나, 과표의 현실화는 군민의 부담이 뒤따름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 발굴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에 있어 판매의 부진 세입결함이 예상되는바, 첫째 목표물량을 달성 하고저 판매단가를 인하했는데도 일부 채취장의 판매가 부진한바 그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채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둘째 본부관내 사업자금의 소화, 본군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몇 개소가 있는지?
셋째 아까 재무과장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골재판매 부진에 따라 수입 세입 28억원 중 약 10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결함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상 3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요지를 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이호종군수 계실 적부터 저의 남양면에 송방초등학교 합해서 구룡리까지 먼저 군도를 폐쇄시켜서 농로로 만들어서 포장한 후 나머지 구간이 한 3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전임군수께서 그것을 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주다 해준다하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한번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고 또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해주시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요지를 내지 않아서 죄송할 뿐입니다.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히 고조되고, 행정 「서어비스」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때 국고 의존수입의 확충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재정력 확충 즉 지방소득 자체수입증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으로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나, 과표의 현실화는 군민의 부담이 뒤따름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 발굴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에 있어 판매의 부진 세입결함이 예상되는바, 첫째 목표물량을 달성 하고저 판매단가를 인하했는데도 일부 채취장의 판매가 부진한바 그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채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둘째 본부관내 사업자금의 소화, 본군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몇 개소가 있는지?
셋째 아까 재무과장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골재판매 부진에 따라 수입 세입 28억원 중 약 10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결함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상 3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요지를 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이호종군수 계실 적부터 저의 남양면에 송방초등학교 합해서 구룡리까지 먼저 군도를 폐쇄시켜서 농로로 만들어서 포장한 후 나머지 구간이 한 3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전임군수께서 그것을 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주다 해준다하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한번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고 또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해주시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요지를 내지 않아서 죄송할 뿐입니다.
○ 의장 이근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제일 나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대로.....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지금 한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골재채취사업이 판매망 개척을 위해서 홍보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례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골재판매실적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골재판매촉진을 위해서 판매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일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업체라든가 또는 한전을 방문한 실절이 7회가 있고, 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요구한 것이 13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태안화력을 2회 제가 직접 간 일이 있고, 또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2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서 「레미콘」이라던가 관내에 있는 칠갑「레미콘」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화협조 요청한 사항은 부여에 있는 성일 「레미콘」 또 공주에 있는 대양 「레미콘」또 대전에 있는 청광 「레미콘」예산에 있는 광표 「레미콘」등 현장과 직접 간접으로 대화에 의해서 판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협조 전화가 오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업체별로 얼마나 우리 관내에서 생각되는 골재를 소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빼볼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저희 관내에 들어온 총량은 파악이 되는데, 어느 사업장에 들어갔다하는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출대장에 청양으로만 기록이 되어있지 어느 사업장이다, 어느 사업장이다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군수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최소한도의 관내에서 소모되는 양이라도 전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량을 소모해보자 해가지고서 관내관내에 각종 사업장을 맡은 실과장들한테 직접 관내에서 나온 그 골재라든가 「레미콘」을 쓰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신바있고, 또 읍면장 회의에서도 읍면단위 조그마한 일이라도 발주한 곳은 반드시 본부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쓰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판매단가를 인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군 관내에 골재 수급량은 현재까지 24,600㎥로써 전체의 판매물량이 약 6.7%가 본군 관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366,634㎥가 10월 9일 현재 판매가 되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서산지방으로 나가는 것이 서산지방으로 나가는 것이 10만 2천 약 27.8%가 나오고, 대천이 4만 8천 13%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산지방에 4만 1천 11.4%가 나갔고, 천안지방에 3만 9천 10.8% 광천이 3만 5천으로써 9.6%, 온양방면에 25,800으로써 약 7%, 청양이 24,600 청양관내 들어 온 것이 6.7%가 되겠습니다.
24.600㎥라고 하면은 그것이 15톤 차로다가 2,400차가 됩니다.
서천지방으로 21,000해서 5.8%, 부여에 9,479, 예산에 8,926, 대평리 이것은 금남지방에 나간 겁니다.
이것이 1.6%, 당진에 26,000해서 0.7% 이렇게 나간 것이고, 본부 관내에 들어온 24,000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정산 농공단지에 들어갔고 또 칠갑 「레미콘」 또 벽돌제작 업체 또 각종 관내에 대소사업장에 전부 사용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부 골재판매실적으로는 계획물량 100만㎥중에서 9일이 현재 366,000㎥를 판매해서 계획별 실적이 36.6ㆍ의 공종을 올리고 있어서 현재에 군세입이 약 10억 2천 962만 2천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재판매 추리로 보아서 목표량의 약 60% 정도는 달성을 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약 9억 8천 3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여하튼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군세결함을 줄이는데 진력을 다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결함에 따르는 대책은 관계부서에서 대답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도로가 마침 소득원도로로써 쓰다 남은 끝인데요. 그래서 지금 해남~남천간 도로가 소득원 도로로 하다가 한 7,000만원의 재정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걸로 군수님 결시도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한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골재채취사업이 판매망 개척을 위해서 홍보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례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골재판매실적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골재판매촉진을 위해서 판매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일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업체라든가 또는 한전을 방문한 실절이 7회가 있고, 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요구한 것이 13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태안화력을 2회 제가 직접 간 일이 있고, 또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2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서 「레미콘」이라던가 관내에 있는 칠갑「레미콘」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화협조 요청한 사항은 부여에 있는 성일 「레미콘」 또 공주에 있는 대양 「레미콘」또 대전에 있는 청광 「레미콘」예산에 있는 광표 「레미콘」등 현장과 직접 간접으로 대화에 의해서 판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협조 전화가 오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업체별로 얼마나 우리 관내에서 생각되는 골재를 소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빼볼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저희 관내에 들어온 총량은 파악이 되는데, 어느 사업장에 들어갔다하는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출대장에 청양으로만 기록이 되어있지 어느 사업장이다, 어느 사업장이다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군수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최소한도의 관내에서 소모되는 양이라도 전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량을 소모해보자 해가지고서 관내관내에 각종 사업장을 맡은 실과장들한테 직접 관내에서 나온 그 골재라든가 「레미콘」을 쓰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신바있고, 또 읍면장 회의에서도 읍면단위 조그마한 일이라도 발주한 곳은 반드시 본부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쓰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판매단가를 인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군 관내에 골재 수급량은 현재까지 24,600㎥로써 전체의 판매물량이 약 6.7%가 본군 관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366,634㎥가 10월 9일 현재 판매가 되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서산지방으로 나가는 것이 서산지방으로 나가는 것이 10만 2천 약 27.8%가 나오고, 대천이 4만 8천 13%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산지방에 4만 1천 11.4%가 나갔고, 천안지방에 3만 9천 10.8% 광천이 3만 5천으로써 9.6%, 온양방면에 25,800으로써 약 7%, 청양이 24,600 청양관내 들어 온 것이 6.7%가 되겠습니다.
24.600㎥라고 하면은 그것이 15톤 차로다가 2,400차가 됩니다.
서천지방으로 21,000해서 5.8%, 부여에 9,479, 예산에 8,926, 대평리 이것은 금남지방에 나간 겁니다.
이것이 1.6%, 당진에 26,000해서 0.7% 이렇게 나간 것이고, 본부 관내에 들어온 24,000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정산 농공단지에 들어갔고 또 칠갑 「레미콘」 또 벽돌제작 업체 또 각종 관내에 대소사업장에 전부 사용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부 골재판매실적으로는 계획물량 100만㎥중에서 9일이 현재 366,000㎥를 판매해서 계획별 실적이 36.6ㆍ의 공종을 올리고 있어서 현재에 군세입이 약 10억 2천 962만 2천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재판매 추리로 보아서 목표량의 약 60% 정도는 달성을 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약 9억 8천 3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여하튼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군세결함을 줄이는데 진력을 다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결함에 따르는 대책은 관계부서에서 대답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도로가 마침 소득원도로로써 쓰다 남은 끝인데요. 그래서 지금 해남~남천간 도로가 소득원 도로로 하다가 한 7,000만원의 재정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걸로 군수님 결시도 받아 놓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한철희 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양군에 2개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사업장은 그런대로 물량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1개 사업장은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사업장은 애초 채취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난상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에 직영이기 때문에 군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업자도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대충 말씀 중에 인근 시군에서 가져간 양도 보고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인근에 골재장이 없는 지역에 군청에 심방해서 건설과장들한테 간이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양에 여기서 연기 같은 곳이 안 되겠죠, 인근 군에 더 협조를 구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요 「레미콘」공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레미콘」을 많이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에 각 읍면장들한테 또 실과장님들한테 본군에 시행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청양군 골재를 갖다가 사용하는데서 쓰도록 하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양 인근에 있는 호서, 칠갑, 성일 이 근방에서 몇 개 「레미콘」공장이 갔다 씁니까? 거기서는요?
그러나 우리 청양군에 2개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사업장은 그런대로 물량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1개 사업장은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사업장은 애초 채취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난상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에 직영이기 때문에 군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업자도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대충 말씀 중에 인근 시군에서 가져간 양도 보고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인근에 골재장이 없는 지역에 군청에 심방해서 건설과장들한테 간이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양에 여기서 연기 같은 곳이 안 되겠죠, 인근 군에 더 협조를 구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요 「레미콘」공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레미콘」을 많이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에 각 읍면장들한테 또 실과장님들한테 본군에 시행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청양군 골재를 갖다가 사용하는데서 쓰도록 하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양 인근에 있는 호서, 칠갑, 성일 이 근방에서 몇 개 「레미콘」공장이 갔다 씁니까? 거기서는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여기 것을 쓰는 데가 호서 「레미콘」에서 가끔 가져가고요, 또 충일에서는 가져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여에 있는 청일 「레미콘」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표에서도 일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흥리 현재 65%가 나가있고, 아니 왕진지구가 신흥지구가 18%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책임자를 데려다가 얘기도 해보고, 촉구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내용적으로는 더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보다 뭐 이 사람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80%가 문제없다고 그렇게 땅땅거리고 있는 실정인데,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실적이 없으면 자기네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각 사업장별로 소모하는 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큰 사업장은 전부 관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관급으로 할려면은 조달청에서 「K.S」물품「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그러한 「레미콘」회사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섭을 하고 있는고 하니 저희들이 그것이 않된다고 하면은 쓰는 만큼이라도 여하튼 조달청에서 너희 「레미콘」 공장으로 지정을 했으니 너희 「레미콘」공장에서는 쓰는 만큼이라도 우리 것을 갔다써라 또 그것도 안 되서 최근에 와서는 사전에 청양관내에서 생산되는 현장에 반출증을 산 그런 실적이 없는데 하고는 계약을 않겠다 이러한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최소 중소현정에는 설계를 우리 현장으로 하면은 물론 좋은데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모래를 조금 쓴다거나 또는 자갈을 조금 쓰는 문제는 설계규정에도 보면 또 그 거리를 따지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저희 관내의 모든 현장 최근에 와서는 전부 저희 관내의 현장의 모래생산지에서 전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책임자를 데려다가 얘기도 해보고, 촉구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내용적으로는 더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보다 뭐 이 사람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80%가 문제없다고 그렇게 땅땅거리고 있는 실정인데,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실적이 없으면 자기네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각 사업장별로 소모하는 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큰 사업장은 전부 관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관급으로 할려면은 조달청에서 「K.S」물품「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그러한 「레미콘」회사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섭을 하고 있는고 하니 저희들이 그것이 않된다고 하면은 쓰는 만큼이라도 여하튼 조달청에서 너희 「레미콘」 공장으로 지정을 했으니 너희 「레미콘」공장에서는 쓰는 만큼이라도 우리 것을 갔다써라 또 그것도 안 되서 최근에 와서는 사전에 청양관내에서 생산되는 현장에 반출증을 산 그런 실적이 없는데 하고는 계약을 않겠다 이러한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최소 중소현정에는 설계를 우리 현장으로 하면은 물론 좋은데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모래를 조금 쓴다거나 또는 자갈을 조금 쓰는 문제는 설계규정에도 보면 또 그 거리를 따지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저희 관내의 모든 현장 최근에 와서는 전부 저희 관내의 현장의 모래생산지에서 전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이것이 저는 그렇네요. 이 세외수입에 총 청양군에 세외수입 관계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한 40%가 차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단일사업으로서 청양군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이것인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한철희 의원 이것은 제가 뭐 혼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군정에 큰 재원인 것을 생각할 적에는 건설과 1개 계에서 계장, 과장님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판매하고, 채취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군세입이 올라가지 않느냐, 실제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세금 한 푼 더 올려 봐야 우리 군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도에서, 중앙에서 돈을 지원받는다고 하드라도 그것도 한정이 돼있고 앞으로는 군세입을 올려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떳떳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군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까지 생각은 안 됩니다. 그저 건설과에서 맡았으니까 거기에서 팔아서 팔려서 돈이 들어오면은 쓰고 안 들어오면은 안 쓰는 식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군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저도 그렇게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촉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 몇 군데 다녀보니까 형식적인 판촉이지 사실상 네가 뭐를 했느냐, 네가 한 일이 뭐냐 내놔봐라 할 땐 내놓을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촉하면은 물품끼리 자유경쟁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물건을 팔아먹을 려면은 저 물건보다는 내 물건이 질이 좋다, 또는 싸다. 이러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질아라고 하는 것은 돈에 모든 물품이 지정이 아주 돼있고 가격조정도 사실 반은 권리를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도 인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리계라고 하는데 관리계장하고 실무자 한사람이 있어요. 과장하고 세 사람인데,세 사람들이 이것을 거대한 사업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본 다면은 사업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 주신다면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은 훨씬 실적이 낳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군정에 큰 재원인 것을 생각할 적에는 건설과 1개 계에서 계장, 과장님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판매하고, 채취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군세입이 올라가지 않느냐, 실제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세금 한 푼 더 올려 봐야 우리 군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도에서, 중앙에서 돈을 지원받는다고 하드라도 그것도 한정이 돼있고 앞으로는 군세입을 올려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떳떳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군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까지 생각은 안 됩니다. 그저 건설과에서 맡았으니까 거기에서 팔아서 팔려서 돈이 들어오면은 쓰고 안 들어오면은 안 쓰는 식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군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저도 그렇게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촉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 몇 군데 다녀보니까 형식적인 판촉이지 사실상 네가 뭐를 했느냐, 네가 한 일이 뭐냐 내놔봐라 할 땐 내놓을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촉하면은 물품끼리 자유경쟁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물건을 팔아먹을 려면은 저 물건보다는 내 물건이 질이 좋다, 또는 싸다. 이러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질아라고 하는 것은 돈에 모든 물품이 지정이 아주 돼있고 가격조정도 사실 반은 권리를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도 인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리계라고 하는데 관리계장하고 실무자 한사람이 있어요. 과장하고 세 사람인데,세 사람들이 이것을 거대한 사업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본 다면은 사업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 주신다면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은 훨씬 실적이 낳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한 가지는 골재채취가 대개 입찰에서 허가까지 나는 게 4월 달이나 5월 달에 가야 그것이 채취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공사는 대개 해빙되면 일반 공사를 집행한단 말 이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모래 채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장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채취 허가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일찍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는 모래 채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장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채취 허가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일찍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도 지금 공문이 와있는데 내년도 골재가 우선 1월부터 판매할 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 와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단 회신은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내년에는 일직 발주할 수 있도록 말은 그러는데 그래도 2월달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회신은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내년에는 일직 발주할 수 있도록 말은 그러는데 그래도 2월달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왜냐면은 한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만약 1월 달에 필요한데 3,4월 달에 가서 공급한다면 그 동안은 공급 안 해준다고 봤을 때 그런데는 우리 군하고 거래도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개척하자면 상당히 힘들으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개척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면은 가을에 가면은 농경지에 농경지를 개량한다고 해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역사회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허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안 해 줄수도 있습니까?
다시 개척하자면 상당히 힘들으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개척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면은 가을에 가면은 농경지에 농경지를 개량한다고 해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역사회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허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안 해 줄수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농경지에서.....
○ 한철희 의원 골재채취 하는거요.
○ 건설과장 명노천 골재채취 하는거요?
○ 한철희 의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상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저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목적이 농경지도 좋아지고 그 밑에 있는 모래, 자갈도 채취해서 쓰자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업가가 완전히 끝에 가서 마무리를 안 해주고 현장을 떠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항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허가 할 때에는 완전한 원상복구를 보장해 놓고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해놓고 허가 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허가 할 때에는 완전한 원상복구를 보장해 놓고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해놓고 허가 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과장님께서 더울 노력하셔서 판매되지 않는 40만 「루베」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팔아서 군세입이 결함이 덜 생기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과장님께서 더울 노력하셔서 판매되지 않는 40만 「루베」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팔아서 군세입이 결함이 덜 생기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 질문 하세요.
○ 김익동 의원 한전에서 명년 1월 중에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3월 달에 나올지 2월달에 나올지, 교섭을 해도 어느 때 나올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미진 된 수량을 땅을 하나 미리 정해가지고 전부 파와요. 가적해 놓고 1월달부터 환수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미진 된 수량을 땅을 하나 미리 정해가지고 전부 파와요. 가적해 놓고 1월달부터 환수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도 앞으로의 신흥골재장이 10만정도가 더 나가리라고 보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가는 추세로 봐가지고 5만 정도는 팔리는 것으로 보고 5만은 가적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적량을 5만 팠는데 이 사람들도 내용 중에 알아 보면은 가적을 했다가도 내년에 모래추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까 말까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근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것과 「링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가는 추세로 봐가지고 5만 정도는 팔리는 것으로 보고 5만은 가적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적량을 5만 팠는데 이 사람들도 내용 중에 알아 보면은 가적을 했다가도 내년에 모래추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까 말까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근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것과 「링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김익동의언님 승강장관계 아주 거기에서 질문을 하세요. 건설과장 나왔으니까
○ 김익동 의원 끝났어요.
○ 의장 이근수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 김익동 의원 답변만.....
○ 의장 이근수 답변만 받으셨으니까
○ 김익동 의원 승강장관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장평면 한 개가 없는데 없는 이유도 압니다.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 있고, 이해는 됩니다. 부끄러워서 묻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장평면 한 개가 없는데 없는 이유도 압니다.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 있고, 이해는 됩니다. 부끄러워서 묻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답변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우선 나중에 하시기로하고 이기갑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이기갑 의언 예. 지금 골재채취 부진에 의해서 9억 8,300만원이 결함을 총력을 다해서 메꾼다고 하셨는데 한편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반가워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메꿔지나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제가 추리하는 것은 약 60%, 계획량이 60%가 나가는 것으로 추리를 하고 있구요.
그 이상 65%도 좋고, 제가 노력을 더하면 70% 달성 할 수 있고, 이렇게 내대보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 쓰는 소규모 새마을사업이라도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70개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그런 골재라도 전부 우리 골재장 것을 쓰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이외에 「레미콘」현장과는 우리가 쓰는 「레미콘」현장은 최소한도 우리가 쓰는 만큼이라도 팔아달라 이런 조건으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 65%도 좋고, 제가 노력을 더하면 70% 달성 할 수 있고, 이렇게 내대보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 쓰는 소규모 새마을사업이라도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70개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그런 골재라도 전부 우리 골재장 것을 쓰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이외에 「레미콘」현장과는 우리가 쓰는 「레미콘」현장은 최소한도 우리가 쓰는 만큼이라도 팔아달라 이런 조건으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기갑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병안 의원.
○ 한철희 의원 의장님. 수입결함에 대한 대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의장 이근수 어느 세입결함에 대한.....
○ 한철희 의원 10억에 대해서요.
○ 의장 이근수 골재채취에 대한 세입결함에 대한 대안.
○ 한철희 의원 이것은 질문답변서도 안 들어 왔고.
○ 의장 이근수 결함에 대한 대안은 건설과장이 답변 하실 수가 없을 테고 결함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방금 건설과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결함이 생기는데 결함의 대책이 무엇이냐 한철희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체 군청 실과장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결합이 당초에 간부회에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수차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심지어는 군청 청사도 내년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내년도로 넘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18억 정도가 세계임예금이 넘어가 있고 금년에도 18억 정도는 세계잉여금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 군청 청사도 그냥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골재채취특별회계가 예산에 68억 8,900만원이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중에 수출금을 빼 논 세출에서 기타경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대행사업비가든지, 반환금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할 때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진작이라도 정식적으로 건설과에서 도저히 연말까지 가면은 결함이 되서 안 되겠으니까 실행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기히 실행예산이라고 편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한번 건설과에서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해봐가지고 결함이 나지 않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이 오기까지 건설과에서 수차 심시분석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80% 이상은 판촉이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할 수 없이 9억 정도가 결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이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지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서 이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 절감액을 18억 9천만원으로 볼 때 그러면은 천상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메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대충 아까 제가 금년도까지, 지금까지 현재의 편성을 한번 개략적으로 빼봤습니다.
9월말 현재 약 10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조성은 저희가 당초 1월 달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것은 경상비는 10%, 그 다음에 기본적 경상비 같은 것은 3.3%~5%, 이 것은 기히 예산에 써있는 것도 각과나 읍면에 배정을 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는 편성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절감한 것이 9월초 현재 약 10억 정도가 된다고 할 때 이게 12월 까지는 당초목적대로 절감목적이 18억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할 수 없이 절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배정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함이 생기는데 결함의 대책이 무엇이냐 한철희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체 군청 실과장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결합이 당초에 간부회에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수차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심지어는 군청 청사도 내년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내년도로 넘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18억 정도가 세계임예금이 넘어가 있고 금년에도 18억 정도는 세계잉여금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 군청 청사도 그냥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골재채취특별회계가 예산에 68억 8,900만원이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중에 수출금을 빼 논 세출에서 기타경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대행사업비가든지, 반환금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할 때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진작이라도 정식적으로 건설과에서 도저히 연말까지 가면은 결함이 되서 안 되겠으니까 실행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기히 실행예산이라고 편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한번 건설과에서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해봐가지고 결함이 나지 않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이 오기까지 건설과에서 수차 심시분석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80% 이상은 판촉이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할 수 없이 9억 정도가 결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이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지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서 이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 절감액을 18억 9천만원으로 볼 때 그러면은 천상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메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대충 아까 제가 금년도까지, 지금까지 현재의 편성을 한번 개략적으로 빼봤습니다.
9월말 현재 약 10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조성은 저희가 당초 1월 달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것은 경상비는 10%, 그 다음에 기본적 경상비 같은 것은 3.3%~5%, 이 것은 기히 예산에 써있는 것도 각과나 읍면에 배정을 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는 편성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절감한 것이 9월초 현재 약 10억 정도가 된다고 할 때 이게 12월 까지는 당초목적대로 절감목적이 18억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할 수 없이 절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배정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한의원 보충질문.....
○ 한철희 의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구요.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불확실한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것이 절감을 위한 절감이 아니면 공사비를 과대 계상 했다던지, 입찰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생겨서, 주고 잔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한철희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은 기본적인 경비에서 최소한도로 절감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만한 사업을 시행하자고 했다고 보면은 그 추가사업으로 해야 되고 세계 잉여금에서 18억 정도가 남으니까 거기에서 수월찮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올해 세계잉여금 이월금을 보니까 21억 3천만원을 남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있습니다.
18억만 남는다고 하면 또 예산편성 상에 3억 정도가 또 틀립니다. 추계가 이러한 공사잔액을 남기는 것 보다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출을 억제해서 세입을 메꿔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만한 사업을 시행하자고 했다고 보면은 그 추가사업으로 해야 되고 세계 잉여금에서 18억 정도가 남으니까 거기에서 수월찮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올해 세계잉여금 이월금을 보니까 21억 3천만원을 남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있습니다.
18억만 남는다고 하면 또 예산편성 상에 3억 정도가 또 틀립니다. 추계가 이러한 공사잔액을 남기는 것 보다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출을 억제해서 세입을 메꿔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울 때 청양군에서 처음 이러한 굴재채취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물량, 당초에 제일 처음에 건설과에서 물량을 계산을 해서 예산비용을 편성할 때 세입을 계상을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도 괴다하게 예산을 세입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으로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생각할 때 이 많은 골재채취원을 가지고 청양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 양을 판매를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 68억 정도는 계상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너무 과장하게 세입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결함이 생기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울 때 청양군에서 처음 이러한 굴재채취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물량, 당초에 제일 처음에 건설과에서 물량을 계산을 해서 예산비용을 편성할 때 세입을 계상을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도 괴다하게 예산을 세입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으로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생각할 때 이 많은 골재채취원을 가지고 청양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 양을 판매를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 68억 정도는 계상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너무 과장하게 세입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결함이 생기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철희 의원 알았습니다.
○ 조병안 의원 바쁘신데도 연일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배석하셔서 우리 군정을 의논하게 된 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하는데 조금 상충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웃어가며 얘기하고 또 나가서 건설적인 얘기로 받아드려야지 의사당 내에서 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노여움이 있다든가 개인적인 편입된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의원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완공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지금 청양읍 백천리 산69번지에 5 부지. 임야에다 우리가 의결을 하고 부지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선정하기는 91년 7월 달 임시회에 우리가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가 4억이 있고 군비 4억이 있어서 8억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무려 몇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회의록을 집행기관에서 제안 설명한 것, 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 이것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뭐라고 우리가 의결을 했느냐. 왜 상황이 지금 틀렸느냐. 첫째
둘째는 지금 9월 18일 실행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으니까 실행설계가 완료 된 공사비에 공정별 공사비는 얼마냐, 다시 말해서 절개 부분, 벽면부분의 처리문제, 또 토목공사의 비용은 얼마며, 기타 부대시설 「스텐드」라든가 시설의 공정별로 공사비를 얘기한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그간에 집행된 것은 얼마나 들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백천리에다가 공설운동장 부지를 정한 이유는 영세한 군에서 공설운동장을 국고에 사업을 주는데 계륵과 같다. 이것을 삼키자니 목에 걸리고, 삼키기에는 벅찬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 4억을 그대로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 4억을 준다니 씁시다. 쓰는데 기존에 4억이 있는 돈과 8억을 가지고 하겠소. 그 때 제안 설명이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쓰여 있을 겁니다. 헌데 그 때는 공사를 무엇 무엇 하겠다고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공사비가 틀리며 그 공사를 한다는 공사를 못했다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토목공사라는 것 절개부분에 투입되는 공사비와 새로 부지를 사서 한다 라면은 비교현장을 해보자. 꼭 공설운동장 백천리가 하라는 법 없습니다. 의원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왜 번복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것이 그 돈 가지고 한다 라면은 번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몇 배가 든다니까 문제죠.
그러면 과연 거기 현재 절개비, 거기에다가 무슨 벽면처리를 무슨 풀씨를 뿌리고 또는 칡넝쿨을 심고 『페인트』를 칠해서 그야말로 붉은 황토색 그거나 가리자고 하는 정도의 공사라면 하나마나한일 일이냐. 그런데 우리가 의결할 일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내에 여론을 듣건데 구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옹립하고 그분들을 의견이라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군민이 또 지역주민이 자기의견을 우리 집행기관과 의견이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에서는 그 이론을 받아 드려서 소화를 하고 그분에게 맞지 않는 얘기라면 설득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백천리에 해야 되겠다 한다 라면은 그러한 설명회 전도는 군민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꼭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대로 절개비나 토목공사비를 예를 들어 10억이 더 든다. 다른 데로 옮길려면 예를 들어 5억이면 땅을 산다하면 5억이 이로우니까 덜 들으니까 이것은 부지를 위치를 바꿔 볼 용의는 없느냐. 또는 그렇다면은 그것은 군민이나 주민들께 공청회를 열어서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집행기관에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공사가 입찰이 안 되서 공개하기는 빠릅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응답적인 공정별 공사비 내역을 가르쳐 들라 그런 얘기 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만 드리고 다음에 92년도 예산이 수반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미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은 없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총 92년도 사업이 302건입니다.
예산액이 194억 5,800만원인데 집행액은 90억 400만원만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미집행 한 것이 104억 5,400만원이 미집행액 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본다고 할 때 집행액은 46%에 불과하고 미집행액은 54%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년에 92년도도 해가 지났고, 얼추 지납니다. 10월 중반이 넘어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본예산에 있는 사업도 왜 지지부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이유인즉 부지타협이 안 되다는 둥 설계를 하는 중이라는 등 얘기가 구구합니다.
그런 일 하느라고 공무원 월급주는 겁니까?
밤은 새드라도 금년도 할 일은 금년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왜 봄에 날 따뜻하고 여름에는 않고서 겨울에 눈 내리고 비올 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과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두 가지만 줄이겠습니다.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하는데 조금 상충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웃어가며 얘기하고 또 나가서 건설적인 얘기로 받아드려야지 의사당 내에서 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노여움이 있다든가 개인적인 편입된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의원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완공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지금 청양읍 백천리 산69번지에 5 부지. 임야에다 우리가 의결을 하고 부지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선정하기는 91년 7월 달 임시회에 우리가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가 4억이 있고 군비 4억이 있어서 8억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무려 몇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회의록을 집행기관에서 제안 설명한 것, 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 이것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뭐라고 우리가 의결을 했느냐. 왜 상황이 지금 틀렸느냐. 첫째
둘째는 지금 9월 18일 실행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으니까 실행설계가 완료 된 공사비에 공정별 공사비는 얼마냐, 다시 말해서 절개 부분, 벽면부분의 처리문제, 또 토목공사의 비용은 얼마며, 기타 부대시설 「스텐드」라든가 시설의 공정별로 공사비를 얘기한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그간에 집행된 것은 얼마나 들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백천리에다가 공설운동장 부지를 정한 이유는 영세한 군에서 공설운동장을 국고에 사업을 주는데 계륵과 같다. 이것을 삼키자니 목에 걸리고, 삼키기에는 벅찬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 4억을 그대로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 4억을 준다니 씁시다. 쓰는데 기존에 4억이 있는 돈과 8억을 가지고 하겠소. 그 때 제안 설명이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쓰여 있을 겁니다. 헌데 그 때는 공사를 무엇 무엇 하겠다고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공사비가 틀리며 그 공사를 한다는 공사를 못했다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토목공사라는 것 절개부분에 투입되는 공사비와 새로 부지를 사서 한다 라면은 비교현장을 해보자. 꼭 공설운동장 백천리가 하라는 법 없습니다. 의원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왜 번복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것이 그 돈 가지고 한다 라면은 번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몇 배가 든다니까 문제죠.
그러면 과연 거기 현재 절개비, 거기에다가 무슨 벽면처리를 무슨 풀씨를 뿌리고 또는 칡넝쿨을 심고 『페인트』를 칠해서 그야말로 붉은 황토색 그거나 가리자고 하는 정도의 공사라면 하나마나한일 일이냐. 그런데 우리가 의결할 일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내에 여론을 듣건데 구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옹립하고 그분들을 의견이라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군민이 또 지역주민이 자기의견을 우리 집행기관과 의견이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에서는 그 이론을 받아 드려서 소화를 하고 그분에게 맞지 않는 얘기라면 설득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백천리에 해야 되겠다 한다 라면은 그러한 설명회 전도는 군민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꼭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대로 절개비나 토목공사비를 예를 들어 10억이 더 든다. 다른 데로 옮길려면 예를 들어 5억이면 땅을 산다하면 5억이 이로우니까 덜 들으니까 이것은 부지를 위치를 바꿔 볼 용의는 없느냐. 또는 그렇다면은 그것은 군민이나 주민들께 공청회를 열어서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집행기관에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공사가 입찰이 안 되서 공개하기는 빠릅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응답적인 공정별 공사비 내역을 가르쳐 들라 그런 얘기 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만 드리고 다음에 92년도 예산이 수반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미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은 없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총 92년도 사업이 302건입니다.
예산액이 194억 5,800만원인데 집행액은 90억 400만원만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미집행 한 것이 104억 5,400만원이 미집행액 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본다고 할 때 집행액은 46%에 불과하고 미집행액은 54%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년에 92년도도 해가 지났고, 얼추 지납니다. 10월 중반이 넘어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본예산에 있는 사업도 왜 지지부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이유인즉 부지타협이 안 되다는 둥 설계를 하는 중이라는 등 얘기가 구구합니다.
그런 일 하느라고 공무원 월급주는 겁니까?
밤은 새드라도 금년도 할 일은 금년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왜 봄에 날 따뜻하고 여름에는 않고서 겨울에 눈 내리고 비올 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과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두 가지만 줄이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새마을과장 이선행 입니다. 지금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완공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산 69에 5번지, 면적은 63,700평방미터 약 19,270평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조성 기준은 공인 2종 혼합형 운동장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1종 2종하는 것은, 1종은 국제 경기를 가질 수 있는 운동장이고, 2종은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하나씩 조성하고 있는 운동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2년 즉 금년부터 94년 년말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추진현황은 91년 6월 28일 육군 제 721대대에서 연병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부지정리를 공사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반지를 해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7월 26일자 군 의회에 제안을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1년도 11월 5일 운동장조성 기본계획이 완료 되서 92년도 5월 25일 공공설립 입지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8일 지번내 묘지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서울 동일 공사에서 일부설계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내부적인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주 영림서에서 산지 전용 협의 조건에 따라서 사방지 해제신청을 지급해서 금년가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계획은 저희 행정절차를 받은 후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94년 12월까지 조성추진해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공설운동장을 저희도 한번 가져보고자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요구 하신 회의록 낭독과 또 둘째 시행설계 공사비와 공정별 금액, 세 번째 설계 용역비 또 네 번째 국고사업과 군비사업 8억으로 당초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절개비 부분 비용과 구입비 차이, 또 지방여론에 따른 여론소화와 설득, 설명회 개최 여부문제,
또 일곱 번째 부지 위치를 바꿔볼 용의는 없느냐, 공청회 같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주민여론에 대한 수렴은 저희가 11월 달에 군정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에 주민과 대화시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추가로 설명한 이 여섯 가지 그 이외의 사항은 아직 자료를 정확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운동장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산 69에 5번지, 면적은 63,700평방미터 약 19,270평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조성 기준은 공인 2종 혼합형 운동장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1종 2종하는 것은, 1종은 국제 경기를 가질 수 있는 운동장이고, 2종은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하나씩 조성하고 있는 운동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2년 즉 금년부터 94년 년말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추진현황은 91년 6월 28일 육군 제 721대대에서 연병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부지정리를 공사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반지를 해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7월 26일자 군 의회에 제안을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1년도 11월 5일 운동장조성 기본계획이 완료 되서 92년도 5월 25일 공공설립 입지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8일 지번내 묘지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서울 동일 공사에서 일부설계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내부적인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주 영림서에서 산지 전용 협의 조건에 따라서 사방지 해제신청을 지급해서 금년가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계획은 저희 행정절차를 받은 후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94년 12월까지 조성추진해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공설운동장을 저희도 한번 가져보고자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요구 하신 회의록 낭독과 또 둘째 시행설계 공사비와 공정별 금액, 세 번째 설계 용역비 또 네 번째 국고사업과 군비사업 8억으로 당초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절개비 부분 비용과 구입비 차이, 또 지방여론에 따른 여론소화와 설득, 설명회 개최 여부문제,
또 일곱 번째 부지 위치를 바꿔볼 용의는 없느냐, 공청회 같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주민여론에 대한 수렴은 저희가 11월 달에 군정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에 주민과 대화시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추가로 설명한 이 여섯 가지 그 이외의 사항은 아직 자료를 정확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 보충질문...
○ 조병안 의원 다 말씀 하셨어요?
○ 새마을 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임시회의 제안 설명 한 것을 읽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 새마을 과장 이선행 자료를 준비해서...
○ 조병안 의원 왜 자료가 없어요.
회의록이 있는데요. 그걸 읽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드리세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읽어봐요. 읽어보고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느냐, 그와 현재와는 어떻게 다르냐.
회의록이 있는데요. 그걸 읽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드리세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읽어봐요. 읽어보고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느냐, 그와 현재와는 어떻게 다르냐.
○ 의장 이근수 회의록 갖다 줘요.
○ 새마을 과장 이선행 추가요구하신 회의록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답변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회의록 낭독〕
먼저 이근수 의장께서 의사일정 제 3항 청양군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3일 임시회의 때 보다 심사숙고 심의를 하기를 위해서 보루 의결된 안건입니다만 오늘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진지하게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이춘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 의원과 제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기준은 제가 그 도시계획상 운동장조성과 혼합형 운동장 모형으로 확대 작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상 계획됐던 운동장 면적이 들어가는 그 부분과 이제 혼합형으로 할 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20,000평이 소요가 된다고 볼 때의 그 내용과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면적은 도상측량에 의거 산출을 했으며 운동장 면적만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측량은 하지를 안했습니다.
소유자 파악은 토지대장에 의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과 저는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면담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면담자 소유자 및 가격산정은 인근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면적에 있어서 도시계획 됐던 그 면적의 계가 19, 혼합형은 47입니다.
그것은 전답대 임야 그 주거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면적은 도시계획상에 면적으로 들어간 면적은 5,241평이고 지금 혼합형으로 할 때의 면적은 19,883평을 기준을 했습니다.
소유자별로 볼 때는 도시계획상의 열아홉 사람 17, 국소유지가 1필지, 군유지가 1필지입니다.
또 거주기 현황에 있어서는 청양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내에서 10명, 타 면에가 2명, 국공유지가 2건입니다.
혼합형은 개인이 44건, 군유지가 2건, 국공유지가 1건, 그 중의 거주현황으로서는 청양읍이 24, 타면이 2, 관외가 2 입니다. 면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희가 조사를 하기 전에 본인들의 말을 저희들이 100%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므로서 도시계획상에 있는 것 중에 적게는 평당 8,000원 정도, 즉 거기 평방미터당, 2,400이라고 합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8,000원 정도가 됩니다. 제일 적은 것은 평당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2건이 8,000원 제일 많다고 저희가 조사 된 것은 55,000원으로서 평방미터당 55,000원으로서 평당 가격으로 볼 때는 181,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밑에 보시면은 혼합형도 마찬가지 47중에 제일 적은 평방미터당 2,400원 즉 평당 8,000원에 해당되는 것은 5건, 많은 것은 제일 많다고 하는 181,000원 즉 55,000이라도 하는 것은 2건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가를 환산을 해볼때 도시계획상으로 따질 때는 4억 5천만원이 되고 혼합형으로 E질대는 8억4천4백만원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도시계획상으로 들어간 면적만 따질 때는 4억 5천 만원이 소요가 되고 혼합형으로 따질 때는 8억 4천 4백만원, 공시지가로 따질대 소요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 면담자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 내 들어가 있는 12사람 중에 면담은 10사람을 했습니다.
미면담자는 1사람, 미면담사유는 관외출타를 했기 때문에 면담을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1사람은 불응을 해서 1사람은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서 12사람 중에 10사람만 면담을 했고, 혼합형으로 볼 때에는 24명인데 19사람은 면담을 했고, 4사람은 면담을 못했고, 24사람은 면담 못 한 그 내용은 관외가 두 사람, 그 다음에 출타해서 없어서 세 번 네 번 가서도 못 만나 본 사람이 두 사람 입니다.
다음에 위에서 보고 드린 공시지가별 가격을 도시계획상 4억 5천만원, 혼합형으로 볼 때 8억4천4백만원인데 보상 희망가격을 조사해보니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19필지 중에 100,000원을 줘야 되겠다하는 사람이 도시구역 내에서는 3사람, 200,000원을 꼭 줘야 팔겠다하는 사람이 3사람, 230,000원이 4사람, 250,000원이 3사람, 350,000원이 3사람, 한사람은 불응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혼합형도 마찬가지 47건 중에 70,000원은 2사람인가 하면은 200,000원이 18명, 다음에 20,000원이 4명, 250,000원이 5명, 350,000원이 4명, 불응이 1명입니다.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가격으로 환산할 때 도시계획 구역 내로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9억 1천 1백 만원이 소요가 되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36억 5 천3백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위 표와 대조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공시지가별로 할 때의 도시구역내에서의 4천5백만원과 혼합형으로 할 때의 8억 4천만원과 지금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공시지가가 아닌 본인들이 희망에 의한 가격을 조사할 때는 이거만큼 많은 차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그 소유자별 반응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시구역 내 12사람 중에는 아주 자기 주장내로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뭐 군에서 아무리 방침을 세워도 자기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사람이 4사람 또 3사람은 군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면은 그런대로 할 수 없이 따라 가겠다 하는 사람이 3사람,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 하는 사람이 3사람, 미면담자는 1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주 소용없다고 불응하는 사람이 1사람, 그 맡에 혼합형은 24명중에 자기주장이 7명,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3명, 남하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9명, 미면담자가 4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지금 당초계획상 도시계획상대로 따질 때는 5건이 시멘트부럭이 스레트가 1동, 목조스레트가 1동, 시멘트벽 돌스레트가 1동, 목조함석이 그다음에 시멘트벽돌함석이 1해서 5건입니다. 또 혼합형은 14건이 해당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별표에서 보시는 대로 시멘트브럭 스레트가 하나서부터 죽 시멘트벽돌함석까지가 1,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과표가격으로 볼 때 즉 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과표 저희군의 대장상의 가지고 있는 과표가 격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9,582천원 또 혼합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28,35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과표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속건물은 마찬가지 거기에 보시면은 도시계획에는 한동이 있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10동이 부속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도시계획 내에서는 목조함석 1동, 혼합형으로 할 때는 목조스레트가 하나, 시멘트벽돌스레트가 여섯, 목조함석이 둘, 시멘트벽돌함석이 하나, 이렇게 해서 10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표가격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도시구역 내 있는 목조 한 동은 261,000원이 해당이 되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63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소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건물은 자기 대지에 있는 사람이 11명, 타인대지가 3명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보상별 주장을 보면은 기존주택과 면적 동일의 시멘트 벽돌 스레트 구조의 건축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평당 100,000 내지 150,000원 또 주택에 있어서 연립주택구입 가격으로 꼭 해줘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다음에 타인토지에 건축한 주택이전은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부속건물에 있어서는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및 감정가격을 하면은 승복을 하겠다 또는 건축비를 보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속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상물 기타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는 묘지가 11기 이것을 석물설치 한 묘지는 2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곳은 묘지가 두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명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상당히 반격이 심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보상을 얼마를 주더라도 명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에 유실수 및 관상수는 다량이 식재가 되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우선은 거기에 인삼도 식재된 것이 있고 또는 과실나무도 다양하게 밤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러한 유실수나 관상수도 만약에 저희가 운동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가격은 산정해 보지 안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입니다.
조사결과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운동장의 경우 이것은 공시지가 및 과표로 따질 때와 보상희망을 따질 때의 두 가지를 평가를 해 본겁니다.
그러므로서 토지보상에서는 공시지가는 4억5천2백만원 보상희망은 9억 1천 1백만원이 됩니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는 과표를 따질 때, 9,582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동일지역 내에서 혼합형 운동장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지금 방금 보고를 드린 것은 도시구역 내에 그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확대해서 했을 때의 동일지역 내에서 혼합형의 운동장의 경우는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9억 1천 1백만원이 되고 보상희망일 경우에는 36억 5천 3백 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고 하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한번 두 가지를 대비를 해보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그 부속건물 지상물 보상은 별도로 위에서 지금 보고를 드린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만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부속건물 및 지상물 보상은 별도로 계상이 되야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비표를 내놓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근린공원지역 내에서는 축교전용조정이 거의 곤란이라고 되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왜 불가 하냐면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것은 불가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지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수 처리대책이 아주 곤란합니다. 현지를 가보신 의원님들께서는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는 가 보시지 않은 분은 제일 뒤에 보시면은 도면을 거기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그 위에서 양안에서 내려오는 양쪽에 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장 조성한다고 할 경우 거기 그 표시를 해서 당초 운동장 부지면적을 노란선을 친 것이 확대했을 때 혼합형으로 했을 때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능선을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로 양쪽에 똘이 있는데 이것을 그 자연수를 어떻게 처리 할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진입로 개설문제는 도시 계획상에는 계획만 선을 그서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도로 운동장을 조성하다고 그러면은 진입로도 다시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토지 이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있습니다만은 토지가 아니고 묘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명당이기 때문에 절대 못하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라도 묘지이전에 대한 것은 불가능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뒷장을 보시면은 편입용지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면담한 결과를 개인별로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면을 보시면은 그 도면에 의한 그 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시면은 당초 노란선으로 조그맣게 밑에 해 놓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운동장 면적을 도시계획상 그려놓았던 그 면적이고, 그 위에 크게 표시해 논 것은 혼합형으로 할 때의 20,000평정도 즉 19,000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20,000평 가까운 면적이 되야만 운동장규격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하면은 이만한 면적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면적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좀 불충분하고 설명도 미약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호도 민원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빈약한 군재정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그럴 능력도 없을뿐더러 기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 보신대로 대대운동장으로 조성했던 면적은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한 개 군 한 개 운동장과 한 개 체육관을 해야 한다고 상부방침에 따라서 저는 주무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연병장을 저희 운동장으로 조성할 것을 여러분들한데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문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이 빈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계획은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답변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회의록 낭독〕
먼저 이근수 의장께서 의사일정 제 3항 청양군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3일 임시회의 때 보다 심사숙고 심의를 하기를 위해서 보루 의결된 안건입니다만 오늘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진지하게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이춘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 의원과 제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기준은 제가 그 도시계획상 운동장조성과 혼합형 운동장 모형으로 확대 작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상 계획됐던 운동장 면적이 들어가는 그 부분과 이제 혼합형으로 할 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20,000평이 소요가 된다고 볼 때의 그 내용과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면적은 도상측량에 의거 산출을 했으며 운동장 면적만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측량은 하지를 안했습니다.
소유자 파악은 토지대장에 의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과 저는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면담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면담자 소유자 및 가격산정은 인근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면적에 있어서 도시계획 됐던 그 면적의 계가 19, 혼합형은 47입니다.
그것은 전답대 임야 그 주거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면적은 도시계획상에 면적으로 들어간 면적은 5,241평이고 지금 혼합형으로 할 때의 면적은 19,883평을 기준을 했습니다.
소유자별로 볼 때는 도시계획상의 열아홉 사람 17, 국소유지가 1필지, 군유지가 1필지입니다.
또 거주기 현황에 있어서는 청양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내에서 10명, 타 면에가 2명, 국공유지가 2건입니다.
혼합형은 개인이 44건, 군유지가 2건, 국공유지가 1건, 그 중의 거주현황으로서는 청양읍이 24, 타면이 2, 관외가 2 입니다. 면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희가 조사를 하기 전에 본인들의 말을 저희들이 100%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므로서 도시계획상에 있는 것 중에 적게는 평당 8,000원 정도, 즉 거기 평방미터당, 2,400이라고 합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8,000원 정도가 됩니다. 제일 적은 것은 평당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2건이 8,000원 제일 많다고 저희가 조사 된 것은 55,000원으로서 평방미터당 55,000원으로서 평당 가격으로 볼 때는 181,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밑에 보시면은 혼합형도 마찬가지 47중에 제일 적은 평방미터당 2,400원 즉 평당 8,000원에 해당되는 것은 5건, 많은 것은 제일 많다고 하는 181,000원 즉 55,000이라도 하는 것은 2건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가를 환산을 해볼때 도시계획상으로 따질 때는 4억 5천만원이 되고 혼합형으로 E질대는 8억4천4백만원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도시계획상으로 들어간 면적만 따질 때는 4억 5천 만원이 소요가 되고 혼합형으로 따질 때는 8억 4천 4백만원, 공시지가로 따질대 소요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 면담자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 내 들어가 있는 12사람 중에 면담은 10사람을 했습니다.
미면담자는 1사람, 미면담사유는 관외출타를 했기 때문에 면담을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1사람은 불응을 해서 1사람은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서 12사람 중에 10사람만 면담을 했고, 혼합형으로 볼 때에는 24명인데 19사람은 면담을 했고, 4사람은 면담을 못했고, 24사람은 면담 못 한 그 내용은 관외가 두 사람, 그 다음에 출타해서 없어서 세 번 네 번 가서도 못 만나 본 사람이 두 사람 입니다.
다음에 위에서 보고 드린 공시지가별 가격을 도시계획상 4억 5천만원, 혼합형으로 볼 때 8억4천4백만원인데 보상 희망가격을 조사해보니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19필지 중에 100,000원을 줘야 되겠다하는 사람이 도시구역 내에서는 3사람, 200,000원을 꼭 줘야 팔겠다하는 사람이 3사람, 230,000원이 4사람, 250,000원이 3사람, 350,000원이 3사람, 한사람은 불응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혼합형도 마찬가지 47건 중에 70,000원은 2사람인가 하면은 200,000원이 18명, 다음에 20,000원이 4명, 250,000원이 5명, 350,000원이 4명, 불응이 1명입니다.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가격으로 환산할 때 도시계획 구역 내로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9억 1천 1백 만원이 소요가 되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36억 5 천3백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위 표와 대조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공시지가별로 할 때의 도시구역내에서의 4천5백만원과 혼합형으로 할 때의 8억 4천만원과 지금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공시지가가 아닌 본인들이 희망에 의한 가격을 조사할 때는 이거만큼 많은 차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그 소유자별 반응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시구역 내 12사람 중에는 아주 자기 주장내로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뭐 군에서 아무리 방침을 세워도 자기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사람이 4사람 또 3사람은 군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면은 그런대로 할 수 없이 따라 가겠다 하는 사람이 3사람,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 하는 사람이 3사람, 미면담자는 1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주 소용없다고 불응하는 사람이 1사람, 그 맡에 혼합형은 24명중에 자기주장이 7명,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3명, 남하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9명, 미면담자가 4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지금 당초계획상 도시계획상대로 따질 때는 5건이 시멘트부럭이 스레트가 1동, 목조스레트가 1동, 시멘트벽 돌스레트가 1동, 목조함석이 그다음에 시멘트벽돌함석이 1해서 5건입니다. 또 혼합형은 14건이 해당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별표에서 보시는 대로 시멘트브럭 스레트가 하나서부터 죽 시멘트벽돌함석까지가 1,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과표가격으로 볼 때 즉 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과표 저희군의 대장상의 가지고 있는 과표가 격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9,582천원 또 혼합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28,35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과표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속건물은 마찬가지 거기에 보시면은 도시계획에는 한동이 있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10동이 부속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도시계획 내에서는 목조함석 1동, 혼합형으로 할 때는 목조스레트가 하나, 시멘트벽돌스레트가 여섯, 목조함석이 둘, 시멘트벽돌함석이 하나, 이렇게 해서 10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표가격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도시구역 내 있는 목조 한 동은 261,000원이 해당이 되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63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소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건물은 자기 대지에 있는 사람이 11명, 타인대지가 3명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보상별 주장을 보면은 기존주택과 면적 동일의 시멘트 벽돌 스레트 구조의 건축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평당 100,000 내지 150,000원 또 주택에 있어서 연립주택구입 가격으로 꼭 해줘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다음에 타인토지에 건축한 주택이전은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부속건물에 있어서는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및 감정가격을 하면은 승복을 하겠다 또는 건축비를 보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속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상물 기타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는 묘지가 11기 이것을 석물설치 한 묘지는 2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곳은 묘지가 두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명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상당히 반격이 심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보상을 얼마를 주더라도 명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에 유실수 및 관상수는 다량이 식재가 되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우선은 거기에 인삼도 식재된 것이 있고 또는 과실나무도 다양하게 밤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러한 유실수나 관상수도 만약에 저희가 운동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가격은 산정해 보지 안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입니다.
조사결과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운동장의 경우 이것은 공시지가 및 과표로 따질 때와 보상희망을 따질 때의 두 가지를 평가를 해 본겁니다.
그러므로서 토지보상에서는 공시지가는 4억5천2백만원 보상희망은 9억 1천 1백만원이 됩니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는 과표를 따질 때, 9,582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동일지역 내에서 혼합형 운동장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지금 방금 보고를 드린 것은 도시구역 내에 그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확대해서 했을 때의 동일지역 내에서 혼합형의 운동장의 경우는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9억 1천 1백만원이 되고 보상희망일 경우에는 36억 5천 3백 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고 하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한번 두 가지를 대비를 해보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그 부속건물 지상물 보상은 별도로 위에서 지금 보고를 드린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만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부속건물 및 지상물 보상은 별도로 계상이 되야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비표를 내놓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근린공원지역 내에서는 축교전용조정이 거의 곤란이라고 되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왜 불가 하냐면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것은 불가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지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수 처리대책이 아주 곤란합니다. 현지를 가보신 의원님들께서는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는 가 보시지 않은 분은 제일 뒤에 보시면은 도면을 거기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그 위에서 양안에서 내려오는 양쪽에 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장 조성한다고 할 경우 거기 그 표시를 해서 당초 운동장 부지면적을 노란선을 친 것이 확대했을 때 혼합형으로 했을 때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능선을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로 양쪽에 똘이 있는데 이것을 그 자연수를 어떻게 처리 할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진입로 개설문제는 도시 계획상에는 계획만 선을 그서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도로 운동장을 조성하다고 그러면은 진입로도 다시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토지 이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있습니다만은 토지가 아니고 묘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명당이기 때문에 절대 못하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라도 묘지이전에 대한 것은 불가능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뒷장을 보시면은 편입용지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면담한 결과를 개인별로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면을 보시면은 그 도면에 의한 그 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시면은 당초 노란선으로 조그맣게 밑에 해 놓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운동장 면적을 도시계획상 그려놓았던 그 면적이고, 그 위에 크게 표시해 논 것은 혼합형으로 할 때의 20,000평정도 즉 19,000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20,000평 가까운 면적이 되야만 운동장규격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하면은 이만한 면적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면적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좀 불충분하고 설명도 미약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호도 민원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빈약한 군재정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그럴 능력도 없을뿐더러 기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 보신대로 대대운동장으로 조성했던 면적은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한 개 군 한 개 운동장과 한 개 체육관을 해야 한다고 상부방침에 따라서 저는 주무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연병장을 저희 운동장으로 조성할 것을 여러분들한데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문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이 빈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설명을 한 사항이 이러한 것은 청양읍 교월리 100번지외 11필지, 5,293평에 대한 토지지가보상이 건물보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알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설명을 한 사항이 이러한 것은 청양읍 교월리 100번지외 11필지, 5,293평에 대한 토지지가보상이 건물보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거예요? 이것은.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그게 그 돈이 평당 20만원씩 쳐서 40억이 소요되니 교월리 100번지에는 공설운동장이 불가하다 한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백천리 69번지로 가자, 거기는 국유지니까 땅값이 안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요. 69번지로 가서 공사를 뭘로 할꺼며 뭐는 얼마나 든다고 했느냐.
그러니 백천리 69번지로 가자, 거기는 국유지니까 땅값이 안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요. 69번지로 가서 공사를 뭘로 할꺼며 뭐는 얼마나 든다고 했느냐.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은 좀 전에.
○ 조병안 의원 교월리로 안 된다는 것은 이유를 아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5,293평을 매입하고 이 것을 2종으로 할려면 2만여 평이 1만 9천 여평이 생기니, 2만평을 잡으면 2 X 2 = 4. 40억이 소요되니 돈이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국유지 땅에다 짖자. 그것까지 의원들이..... 그 말만 의원들이 다 곧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국비 4억이 지원이 되고 4억은 예산조정 할 기회가 있으니 그러면 8억을 가지고 하겠소.
그 바람에 의원들이 그대로 대책을 하고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백천리에다 할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유지 땅에다 짖자. 그것까지 의원들이..... 그 말만 의원들이 다 곧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국비 4억이 지원이 되고 4억은 예산조정 할 기회가 있으니 그러면 8억을 가지고 하겠소.
그 바람에 의원들이 그대로 대책을 하고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백천리에다 할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56억입니다.
○ 조병안 의원 56억을 하는데 8억하고 56억이면 7 X 8 = 56 일쎄. 700%가 느는군요. 알기쉽게 7배를 더줘. 그런데 왜 8억 가지고 한다는 이유는 뭐요. 제안설명 할때는.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 당시에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보고 한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않고 허위로다가 의원 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원 들은 집행기관의 말 만 듣고서 가결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니죠.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거 무효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니죠. 그건 아니죠.
○ 조병안 의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당시에 새마을과장이 나오셔서 그 당시를 설명을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이과장은 잠깐 들어가세요.
○ 조병안 의원 그래서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청회도 필요하고, 이건 짚고 넘어 가야 되요.
○ 기획실장 이춘범 당시 주무과장 새마을과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요구를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제가 다시 빼서 드리는데 우선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회의록에서도 낭독이 됐습니다만은 교월리에서 이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조건은 의원 여러분들이 전원이 일치를 해주셔서 거기에 했다 했습니다. 그 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그러면 왜 백천리다 한 것을 8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지금 50 몇 억이 든다고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 조병안 의원 그렇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것은 바로.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56억 중에서,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설계서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우선은 8억을 한다고 했다가 왜 56억이냐 하는 배경 설명만 드릴게요.
당초에 8억은 국비지원 사업하고 군비 시설비에 섰던 것 전향해가지고 4억하고 해서 8억 입니다.
그 8억을 가지면은 그 때 당시에 대대에서 운동장을 조성해 놔가지고 건드리지 않은 운동장이었습니다.
하나도 파내지 않은 운동장이죠.
거기에다 누구든지 청양을 들어서면은 교월리에서 오다보면은 사까놓은 것이 보기싫다. 저것이 뭐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당시 이호종 군수님께서 시발이 그 것 때문에 운동장을 대대에서 우리가 인수를 관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게 시발이 된 겁니다.
당초에 8억은 국비지원 사업하고 군비 시설비에 섰던 것 전향해가지고 4억하고 해서 8억 입니다.
그 8억을 가지면은 그 때 당시에 대대에서 운동장을 조성해 놔가지고 건드리지 않은 운동장이었습니다.
하나도 파내지 않은 운동장이죠.
거기에다 누구든지 청양을 들어서면은 교월리에서 오다보면은 사까놓은 것이 보기싫다. 저것이 뭐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당시 이호종 군수님께서 시발이 그 것 때문에 운동장을 대대에서 우리가 인수를 관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게 시발이 된 겁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돈부터 지불한.....
○ 기획실장 이춘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조병안 의원 교월리 들어오면 청양군 입구에 흉물이 있으니 그 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공설 운동장의 적지가 아닌데도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 조병안 의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 말씀을 다 끝난데 다음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 기획실장 이춘범 답변을 한 가지만 해야지, 한 가지 끝난 뒤에 다음 질문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발이 되서 거기다 하기로 했을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배경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만은 8억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합니다. 여러분들 좋다고 그러셨죠. 왜 그러냐 그 8억은 그 당시 있던 운동장을 낮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대대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대대사병들이 「볼」도 차고 운동장이 다 돼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뒤 벽면처리를 하고 하수처리만 하면은 8억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설과 토목직들이 대략적인 설계가 나왔었기 때문에 국비만 4억을 받으면은 당초에 우리 시설비에서 향약관계 시설비에서 뺀 그 4억을 전용을 해가지고 국비를 4억을 받으면 8억 가지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군수님이 그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억이 확정이 되서 또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제가 승인이 났지만, 군 의회 승인이 났지만은 도 라든지 관계 상부에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도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4억은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4억을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설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설계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운동장은 대대에서 반지를 받았습니다. 반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다음에 8억을 가지고 현 상태에서 노면정리를 하고 현 상태에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좁다. 소위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넓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더 확정 할 수가 없겠느냐 해서 당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서 심지어는 체육부에 혹은 도에 수차 전화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 년도에도 그러면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러한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4억은 타군에서 못하는 4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조정해서 청양으로 가져온 것이고 그 4억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체육부에서도 다음다음 해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하는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시작한 겁니다.
설계를 하는 동안 당초에 전년도 8억은 하나도 쓰지를 않고 개시도 안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고서도 시설비는 그냥 이월을 시켰고, 시설부대비도 그냥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금년도에서 작년에 설계한 것을 지출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새마을과장으로서의 작년 년말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1개얼, 2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3개원에 가깝도록 해야 되니까 다음에 설계가 납품이 됐는데 보니까 이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으로 벽면처리를 하고 운동장만 하면 8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56억 정도 들어가는 소위 전국 똑같은 규격의 설계를 가져왔습니다.
그 설계는 지금 새마을과에 조감도가 있습니다만은, 뭐죠 「스텐드」라고 하나, 가운데.
이것도 전부해서 지금 대전에 가면 충무체육관에 있는 밑에 시설하는 것까지 다 넣고 똑같은 전국 규격 체육관식으로 그런 식으로 「스텐드」밑에다 그 것을 다 넣다 보니까 그런 돈은 다 들면 56억 정도가 들어가야 전국에 맞는 체육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청양군에서 그 많은 56억 정도를 들여서, 잠깐 보세요. 모형 좀.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 운동장만 여기에 이러한 시설만 하면 8억 정도로 할 수 있던 사업을 설계를 해서 조감도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러한 「스텐드」를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 56억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청양군 같은 형편에 재원이 없는 군에서 이러한 시설까지 해가면서 56억이란 돈을 투자를 할 수기 있겠느냐,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다시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연차별로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 운동장이 끝날 때까지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던 중앙에서는 금년도 2억을 보조하겠다고 했다가도 추경에서 깍였습니다. 1억 얼마인가로 국비가 줄였죠. 왜 그러냐면은 청양군에서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5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저런 시설까지 해가면서 운동장은 못하겠다. 현재 운동장을 기존으로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해야 되면은 저러한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저런 시설을 할 능력이 없다고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는 다음에 국비지원도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금년도 국비 합하고 군비 합해가지고 11억 정도를 가지고 아가 새마을과장이 배경설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스텐드」같은 것을 다 빼버리고 벽면처리와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현대 지금 파여 있는 운동장만 정리를 해가지고 당초 운동장식 밑에서 「볼」도 찰 수 있고 육상도 할 수 있는 마당만 정리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엇이 얼마냐 무엇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는 설계서를 봐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략적인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그 당시 제가 주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발이 되서 거기다 하기로 했을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배경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만은 8억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합니다. 여러분들 좋다고 그러셨죠. 왜 그러냐 그 8억은 그 당시 있던 운동장을 낮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대대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대대사병들이 「볼」도 차고 운동장이 다 돼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뒤 벽면처리를 하고 하수처리만 하면은 8억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설과 토목직들이 대략적인 설계가 나왔었기 때문에 국비만 4억을 받으면은 당초에 우리 시설비에서 향약관계 시설비에서 뺀 그 4억을 전용을 해가지고 국비를 4억을 받으면 8억 가지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군수님이 그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억이 확정이 되서 또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제가 승인이 났지만, 군 의회 승인이 났지만은 도 라든지 관계 상부에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도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4억은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4억을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설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설계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운동장은 대대에서 반지를 받았습니다. 반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다음에 8억을 가지고 현 상태에서 노면정리를 하고 현 상태에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좁다. 소위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넓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더 확정 할 수가 없겠느냐 해서 당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서 심지어는 체육부에 혹은 도에 수차 전화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 년도에도 그러면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러한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4억은 타군에서 못하는 4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조정해서 청양으로 가져온 것이고 그 4억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체육부에서도 다음다음 해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하는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시작한 겁니다.
설계를 하는 동안 당초에 전년도 8억은 하나도 쓰지를 않고 개시도 안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고서도 시설비는 그냥 이월을 시켰고, 시설부대비도 그냥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금년도에서 작년에 설계한 것을 지출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새마을과장으로서의 작년 년말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1개얼, 2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3개원에 가깝도록 해야 되니까 다음에 설계가 납품이 됐는데 보니까 이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으로 벽면처리를 하고 운동장만 하면 8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56억 정도 들어가는 소위 전국 똑같은 규격의 설계를 가져왔습니다.
그 설계는 지금 새마을과에 조감도가 있습니다만은, 뭐죠 「스텐드」라고 하나, 가운데.
이것도 전부해서 지금 대전에 가면 충무체육관에 있는 밑에 시설하는 것까지 다 넣고 똑같은 전국 규격 체육관식으로 그런 식으로 「스텐드」밑에다 그 것을 다 넣다 보니까 그런 돈은 다 들면 56억 정도가 들어가야 전국에 맞는 체육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청양군에서 그 많은 56억 정도를 들여서, 잠깐 보세요. 모형 좀.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 운동장만 여기에 이러한 시설만 하면 8억 정도로 할 수 있던 사업을 설계를 해서 조감도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러한 「스텐드」를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 56억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청양군 같은 형편에 재원이 없는 군에서 이러한 시설까지 해가면서 56억이란 돈을 투자를 할 수기 있겠느냐,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다시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연차별로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 운동장이 끝날 때까지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던 중앙에서는 금년도 2억을 보조하겠다고 했다가도 추경에서 깍였습니다. 1억 얼마인가로 국비가 줄였죠. 왜 그러냐면은 청양군에서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5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저런 시설까지 해가면서 운동장은 못하겠다. 현재 운동장을 기존으로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해야 되면은 저러한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저런 시설을 할 능력이 없다고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는 다음에 국비지원도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금년도 국비 합하고 군비 합해가지고 11억 정도를 가지고 아가 새마을과장이 배경설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스텐드」같은 것을 다 빼버리고 벽면처리와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현대 지금 파여 있는 운동장만 정리를 해가지고 당초 운동장식 밑에서 「볼」도 찰 수 있고 육상도 할 수 있는 마당만 정리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엇이 얼마냐 무엇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는 설계서를 봐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략적인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그 당시 제가 주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서 절개지의 벽면처리와 토목공사가 딴데보다는.....
○ 기획실장 이춘범 어렵죠. 딴 것 보다요.
○ 조병안 의원 그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많이 들죠.
○ 조병안 의원 더 들어가는 경우는 얼마나 들어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나온 설계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봤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먼저 번에 제가 토목직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할 때 얘기 들은 것으로 봐서는 일반 공사보다는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특수처리 되가지고 벽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특수처리 되가지고 벽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 조병안 의원 그 것 하는데 10억 이상이 듭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그것하고 하수처리까지 다 돼야 합니다. 올라가는데 거기를 하수처리를 않고서는 물을.....
○ 조병안 의원 11억이 그 벽면처리하고 토목공사만 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토목공사비하고 하수처리하고 그 것까지 11억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구조물이 없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대로 딴 시설을 하지 않는 운동장만 조성이 되는 겁니다. 벽면처리와 하수.....
○ 조병안 의원 구조물이 없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구조물이 없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
○ 조병안 의원 학교운동장 처럼.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그렇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겁니다.
○ 조병안 의원 조경시설도 안 해 놓고.
○ 기획실장 이춘범 구조물을 설계하자면 아까 말씀대로 5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2억이란 돈은 백천리다가 공설운동장을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 조병안 의원 그 장소에 하기 때문에 딴 장소에 하면 그 것 안 드는데. 그렇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안 될지 더 될지는 모르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가 12억은 거기가 땅을 공짜로 우리가 양여 받을 수 있다는 견제하에 12억이 더 드는 돈이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다고 봐야죠.
○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은 12억을 가지고 어디 공동묘지라든가 묘지 좀 이장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공청회를 한 번 해보자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꼭 거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벽천리가 아니면은 공설운동장가면은 교통사고 나도 다리 부러지는 것 아니예요. 꼭 해야 할 이유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 조병안 의원 12억이 그 것 때문에 더 든다고 하면은 거기다 해서 더 든다면은 그러면 땅값을 다른 돈과 비교 형량을 해보자.
○ 기획실장 이춘범 11억보다 더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동장을 딴 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 조병안 의원 그렇죠, 땅을 살 수 있으면 그 조건보다는 더 위치 나은데, 백년대개를 위해서 교통의 요충지가 있고 더 나은 데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요. 우리가 지금 본 의원 입장에서는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인가 알고 있어요. 나 역시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져보자, 그러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거기 절개지 문제라든가 이 것이 참 아니 할 말로 지금 아가도 말씀하시면서도 전임 이호종 군수가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사살이 그래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보면은 청양군의 아주 흉물입니다 흉물. 그러면 그 흉물을 「캄프러치」만 할려고 과거에 군에서 연변장이라고 해서 파해쳐 놓은 것을 말이지 그 것을 호도하고 미화하자고, 그렇게 공설운동장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에요. 12억이란 돈을 더 낭비해가며
어디인가 알고 있어요. 나 역시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져보자, 그러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거기 절개지 문제라든가 이 것이 참 아니 할 말로 지금 아가도 말씀하시면서도 전임 이호종 군수가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사살이 그래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보면은 청양군의 아주 흉물입니다 흉물. 그러면 그 흉물을 「캄프러치」만 할려고 과거에 군에서 연변장이라고 해서 파해쳐 놓은 것을 말이지 그 것을 호도하고 미화하자고, 그렇게 공설운동장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에요. 12억이란 돈을 더 낭비해가며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아까 말씀대로 그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됐던 사업을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 조병안 의원 글쎄 그것을 감출려고.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만, 목적은 운동장이지 왜 그것 감추는 겁니까?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하므로써.
○ 기획실장 이춘범 원 목적이 운 목적이 운동장이죠.
○ 조병안 의원 거기다 하므로써 12억이 더든다. 공사비가.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은 12억 아니고 10억 4천.....
○ 조병안 의원 10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10억이 가외돈이 든다 그런 얘기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니죠, 가외돈은 안 들어요.
○ 윤재순 의원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가외돈이 아니죠.
○ 기획실장 이춘범 다른 곳에 하면은 다른 곳을 사야 되겠죠. 우선은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땅값하고 10억이라는 돈을 비교 형량 하는데 그 대신 딴 데가 위치가 더 낳고 영구히 군 재산이 그 만큼 더 늘어나는 생각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라도 한번 해봐야죠.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 기획실장 이춘범 더 좋다고 하면은 해야죠. 그거야.
○ 조병안 의원 덮어 놓고 안 된다라고만.
○ 기획실장 이춘범 저는 극히 안된다고는 않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천만에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것 하지마라. 딴 곳으로 바꿔라 하면은 바꾸지요. 그거야.
○ 조병안 의원 그래서 현재.
○ 기획실장 이춘범 바꾸는데.
○ 조병안 의원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2천 7백만원입니다.
○ 조병안 의원 2천 7백만원. 큰 돈은 안 들었네요. 그러면 묘 5기 이장 했다면서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얼마씩 인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 조병안 의원 300여만원. 거기서 거기고. 그러면 현재 투자된 돈은 2,700에 300이면 그러면 3천만원.
○ 기획실장 이춘범 많은 돈은 투자가 안됐죠. 지금 설계비로 그것 밖에 안나갔으니까요.
○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딴데로 변경하자 한다면은 3천만원이 손해다 이미 없어진 돈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 기획실장 안 든다고 하면 그것은 손해 본거죠.
○ 조병안 의원 손해본거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만 손해가 아니죠.
○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매년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는데 뭐 얼마에서 1억 5천이 삭감이 됐다 그런 말씀인데.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금년도에 삭감이.....
○ 조병안 의원 조감도대로 56억 공사를 안 하면은 운동장다운 운동장, 다시 말해서 2종 혼합형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국비도 지원 안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않죠.
○ 조병안 의원 않죠. 그러면 56억이 필히 들어야 되겠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56억 정도는 들어야 그러한 시설을 해가면서 그런 규격에 맞는 할 수가 있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도 그래야 받는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그거야.
○ 조병안 의원 그렇게 않하면 못한다.
○ 기획실장 이춘범 안되죠.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국고보조는 몇 년, 94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3년, 4년 양해에 얼마나 받을 같아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제가 얼마 받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조병안 의원 금년에 1억 5천이면 넉넉히 약 2억씩 준다면 4억 더 주겠네요.
○ 기획실장 이춘범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얼마를 더 줄지는 모르겠는데
○ 조병안 의원 내 것 내근력 생각해서 지게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이 있고, 앞으로 4억을 국고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14억, 56억 받을 데 14억이면 42억은 더 들어야죠.
○ 기획실장 이춘범 나머지는 군비.....
○ 조병안 의원 안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나머지로 한다면은 군비로 해야죠. 그런데 군비는 능력이 없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 조병안 의원 내 앞뒤가 안 맞어요. 국고보조는 혼합형 적어도 2만평 국제규격 안 하면은 국고보조를 안 준다는데 그 어떻게 되는 얘기요. 국고보조 안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춘범 안하면 안 주죠 그거야. 그런 규정에 안 맞으면 안주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56억을 주는데 재원은 14억밖에 없다 라면은 나머지 42억은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완공을 94년 12월까지 할꺼냐 그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못 하겠다 그 얘기요.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앞으로 계획 관계는 지금 새마을과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42억의 군비가 더 들어 가는데.
○ 의장 이근수 바꿔요. 바꿔.
○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94년 12월까지 한다는 얘기도 거짓말이고, 42억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염출을 못하겠으니 못 하는 거다. 못한다면 국고지원도 못 받늗다. 그렇다면은 군비 4억을 다른데다 쓰고 말자 그런 얘기요. 운동장 하지 말고.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게 아닙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국고지원이 29억 7,500만원이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비를 비례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얼마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29억 7,500만원.
○ 조병안 의원 29억 7,500만원?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를 비례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이건 어느 정도 확정적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당초 사업계에 그렇게 되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계금액 공사비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토공이 얼마다, 벽면처리가 얼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수정설계에 들어갔지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이 발파하고 사포제거하는게 5억입니다. 그리고 벽면보호하고 벽면처리하는게 1억 2천, 배수시설이 8억.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계금액 공사비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토공이 얼마다, 벽면처리가 얼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수정설계에 들어갔지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이 발파하고 사포제거하는게 5억입니다. 그리고 벽면보호하고 벽면처리하는게 1억 2천, 배수시설이 8억.
○ 조병안 의원 8억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8천.
○ 조병안 의원 8천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래서 아까 12억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땅에다가 공사를 하든지 간에 토공은 있는 겁니다.
벽면처리 1억 2천만 더 들어가는 거죠. 배수시설 없이 운동장 하겠어요. 다 들어가지.
벽면처리 1억 2천만 더 들어가는 거죠. 배수시설 없이 운동장 하겠어요. 다 들어가지.
○ 조병안 의원 아니죠. 토공도 5억이라는게 그 흙을 파내고 메꾸고 배수시설도 그러고 이것이 지금 5억, 1억2천, 8천 하면은 그러면 7억입니다. 7억.
전부해서 들어가는게. 그렇죠.
전부해서 들어가는게. 그렇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거기 백천리다 하므로써 더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거기다가.
○ 새마을과장 이선행 가만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다른데다 하면 토공이 안 들어갑니까? 토공은 어디든지 땅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토공 기본금액은 다 들어가죠.
논에다 하든지 하천에다 하든지 간에 토공을 손에 대야 공사가 끝나는거지 백천리가 했기 때문에 토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벽면처리 1억 2천이 더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다른데다 하면 토공이 안 들어갑니까? 토공은 어디든지 땅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토공 기본금액은 다 들어가죠.
논에다 하든지 하천에다 하든지 간에 토공을 손에 대야 공사가 끝나는거지 백천리가 했기 때문에 토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벽면처리 1억 2천이 더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 조병안 의원 벽면처리는 뭐를 어떻게 할 참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벽면처리는 당초 설계를 해왔는데 거기가 돌이 쫙 좨인 돌이 되가지고 그냥 「스라이딩」하는 것만 절개지를 더 손을 대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보기 싫은 거 시뻘겋게 그건 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스프레이」를 하고 앞으로 2~3년 후에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프레이」하는 것만 가지고는 완공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바위옷 이라든가 칡덩쿨 이라든가 기타 초목을 이용해 가지고 덮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거기다가 벽면처리를 어떤 생물같은 것을 이렇게 심는 작업으로서 끝낸다. 그런 말씀이죠.
○ 조병안 의원 그것은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건 아니고.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알다시피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또한 국도변 그전에 포장을 하느라고, 절개지가 많아요. 여기서 정산 갈려면, 거기 그 당시에 저희가 700만원을 들여서 바위옷을 사다가 잘라서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절개지에 꽉 들어서가지고 언덕이나 어디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P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대관령 넘어가는 곳처럼 철근으로 해가지고서 할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게 지금 절개지에 꽉 들어서가지고 언덕이나 어디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P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대관령 넘어가는 곳처럼 철근으로 해가지고서 할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문제가 거기 그러면은 주차장시설은 완비가 됩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주차장 시설이 부대시설로 들어갑니다.
○ 조병안 의원 부대시설로 들어간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약 200대 정도 부대시설로 들어갑니다.
○ 조병안 의원 당초에 관계서류 찾아보시면 알텐데, 종합운동장의 조정기본계획안이 여기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여기에 시설한다는 내용이 죽 있어요, 이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과연 29억 7천만원을 준다니까 이게 94년까지 진다라면은 좋겠습니다만, 이미 4억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30 몇 억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이 돈 줄 분들이 애써서 줘야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줄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타군 일례를 보니까 딴 데도 4년, 5년이 다 걸렸어요.
자금지원이 1,2년 늦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얼핏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집행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은 이게 5억 이상 공사는, 도에서 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가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원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데 그게 9월 달까지 벌써 심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12월달에 가서 심의를 하게되면은 또 뭐 금년도 공사발주가 어렵게 되어서 저희는 뭐 실무적인 내부사항입니다만은 아직 군수님한테 결심을 안 맡은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국비 4억 온 거나 우선 그냥 부분발주해서 벽면처리하고, 배수시설 비만 오면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그것 처리하는 것 한 4,5억만, 국비는 우선 써야할 것 아닙니까? 한번 반납되면 다시 받기도 어렵고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이 1,2년 늦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얼핏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집행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은 이게 5억 이상 공사는, 도에서 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가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원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데 그게 9월 달까지 벌써 심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12월달에 가서 심의를 하게되면은 또 뭐 금년도 공사발주가 어렵게 되어서 저희는 뭐 실무적인 내부사항입니다만은 아직 군수님한테 결심을 안 맡은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국비 4억 온 거나 우선 그냥 부분발주해서 벽면처리하고, 배수시설 비만 오면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그것 처리하는 것 한 4,5억만, 국비는 우선 써야할 것 아닙니까? 한번 반납되면 다시 받기도 어렵고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집고 분명히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회의록에 녹음되고 하니까, 56억이 드는데 현재 4억은 확보되어 있고, 94년까지 29억이 또 국비를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전부 3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3억에서 56억을 빼면은 23억만 우리 군비 자체부담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죠?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회의록에 녹음되고 하니까, 56억이 드는데 현재 4억은 확보되어 있고, 94년까지 29억이 또 국비를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전부 3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3억에서 56억을 빼면은 23억만 우리 군비 자체부담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죠?
○ 새마을과장 이선행 당초 재원조달 계획에 그렇기 되어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렇게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아니 조달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죠.
○ 조병안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군같은 열악한 재정형편에 56억이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시급히 이것을 공설운동장을 아, 남들 장에 간다는 우리도 가야할 취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일은 꼭 하자는 것이 주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당장 말이죠, 돈 몇 억이 없어서 쩔쩔매고, 실행애신을 다시 짜는 이런 판에 어떻게 56억 이런 돈을 한강물이 얼어야 얼은 것 갖지 29억을 받어야 받은 거 같지, 어떻게 받아집니까? 그런게 타군 실례도 국고보조 그렇게 많이 줘요?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일은 꼭 하자는 것이 주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당장 말이죠, 돈 몇 억이 없어서 쩔쩔매고, 실행애신을 다시 짜는 이런 판에 어떻게 56억 이런 돈을 한강물이 얼어야 얼은 것 갖지 29억을 받어야 받은 거 같지, 어떻게 받아집니까? 그런게 타군 실례도 국고보조 그렇게 많이 줘요?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 새마을과장 이선행 타군에도 국고 보조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적게 받는데도 있구요. 그건 뭐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곳은 적게 받는데도 있구요. 그건 뭐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 조병안 의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면은 그 뭐 군정보고때에 이 설명회를 갖을것이 아니가, 그 이의하고, 또 거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분들에게 이런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회 정도는 한 번 가져줄 의향은 없느냐 그런 얘기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자, 공설운동장은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더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운동장 관계는 이것으로 마칩시다. 마치고 잠시 휴식 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실과별로 우선 정상적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좋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도록 우선 공보실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실과별로 우선 정상적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좋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도록 우선 공보실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정산향교 보수공사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가지고 공사 설계비 감소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계약을 하렬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향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9층석탑은 10월 13일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동화제연습장은 당초 판다고 하는 땅주인이 안판가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변경을 해서 감정의뢰 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예정대로 금년 안에 전부 추진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현재까지 부진한 사업도 연말가지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가지고 공사 설계비 감소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계약을 하렬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향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9층석탑은 10월 13일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동화제연습장은 당초 판다고 하는 땅주인이 안판가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변경을 해서 감정의뢰 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예정대로 금년 안에 전부 추진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현재까지 부진한 사업도 연말가지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 조의원 보충질문.
○ 조병안 의원 정산향교와 청양향교는 아직 착공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찰을 해서 착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착공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이제 준공을 바로 할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직은 안했지요. 착공을 안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조병안 의원 왜 겨울에 공사해야 된데요. 향교 짓는 데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착공이 오늘 내일 내로 착공이 됩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왜냐하면은.
○ 조병안 의원 아, 딴데야, 우선 내 말씀 들어봐요.
동화제 같은 부지가 매입이 어렵고 안 판다고 하고, 9층 석탑도 누누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니 이 향교 보수는 말이요 예산에 다 써있고 우리가 추경도 5월달에 했어요.
동화제 같은 부지가 매입이 어렵고 안 판다고 하고, 9층 석탑도 누누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니 이 향교 보수는 말이요 예산에 다 써있고 우리가 추경도 5월달에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6월달에 했어요.
○ 조병안 의원 이게 지금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을 말이지 착공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해당과에서 늦장을 부리고 무슨 뭐 이게 도대체 이것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저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다시 받아가지고 설계에 대한 감수를 받아서 설계를 다시 우리 앞에 온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저도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것을 하필 문화재공사를 겨울에 발주를 하도록 하고 사고이월 시키냐 하는 얘기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조병안 의원 연말안에는 완공을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연말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 조병안 의원 이월하는 일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어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청남 충효교실 신축관계는 어떻게 진도는 100%인데 추진 중은 뭐요?
○ 문화공보시장 김완태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되서.....
○ 최병우 의원 사업비 집행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사업비 돈이 안 나와서
○ 최병우 의원 실속에 추진 중은 뭡니까? 다 됐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사업이 다 끝났는데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왜 안줘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 최병우 의원 왜 안주냐니까.
○ 의장 이근수 사업비 왜 지불이 안 되느냐고,
○ 문화공보실장 아직 서류 신청관계가 덜 되서 늦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특히 공보실은 사업 6건에 지금 하나 완공 된 것이 있지를 않아요. 공보실이 있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업 하나 추진 못하고 말이에요. 아니 어려우니까 공무원두고 빨리 그런 것 추진하고 협조하라고 해서 직원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하나 추진 못하고 말이에요. 아니 어려우니까 공무원두고 빨리 그런 것 추진하고 협조하라고 해서 직원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요.
문화재 사업 발주관계 중에서 저희가 일부러 일을 안 할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동화제 연습장은 실적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변경이 됐구요, 정산향교 설계 감수하는 과정에 정차과저에서 좀 늦었을 뿐이지 저희가 안 할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 사업 발주관계 중에서 저희가 일부러 일을 안 할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동화제 연습장은 실적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변경이 됐구요, 정산향교 설계 감수하는 과정에 정차과저에서 좀 늦었을 뿐이지 저희가 안 할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조병안 의원 하여튼 연말안에 완공을.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연말안에 완공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에 내무과 말씀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1천 287만 2천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회의실 음향기기 설치공사는 3,542,000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해발생시 취약지역 통신시설은 저희가 대치면, 목면, 남양면에 계획하고 이것이 군비가 644만원, 도비 540만원해서 추경에 사업이 들어가지고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생활민원사업에 10개 읍면에.....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청사,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1천 287만 2천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회의실 음향기기 설치공사는 3,542,000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해발생시 취약지역 통신시설은 저희가 대치면, 목면, 남양면에 계획하고 이것이 군비가 644만원, 도비 540만원해서 추경에 사업이 들어가지고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생활민원사업에 10개 읍면에.....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의장 이근수 조의원 보충질문.....
○ 조병안 의원 재해발생시 통신시설, 취약지역 시설한다는 것은 군비가 600, 도비가 500이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군비가 6백 44만 1천원.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됩니까? 이건.
○ 내무과장 이병홍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 조병안 의원 추경이 끝난지가 언제고 우리가 예산서를 넘겨 준지가 오랜데 왜 1,100만원이 집행이 안됐느냐 이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은 도에서 사업승인 관계로.....
○ 조병안 의원 이것도 연말안에는 가능하죠?
○ 내무과장 이병홍 10월중에는 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새마을과 답변해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현재 완료된 사업이 136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 조병안 의원 새마을사업은 추경에 계산된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되는 모양이죠?
○ 새마을과장 예.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조병안 의원 그것이 주로 농로문제라든가 이런 건데 이게 일찍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항상 늦고 보니까 의원 들은 말이죠, 항상 부락에 가면 거짓말쟁이가 되요. 곧 된다, 곧 된다. 그러니까 매사 내일같이 서둘러 주세요. 여기도 연말 안에 이상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다음에 재무과.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총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3건이 현재 부진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 조병안 의원 우선 말이죠. 군청청사 본예산에 5억을 넣고, 추경에 4억을 해줬는데 어째서 이렇게 서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진작 안했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이것은 당초에 계획한 것은 8월달에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막대한 금액이 차질을 가져왔지 때문에 세입결함에 대비한 결단이 문제가 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한달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 조병안 의원 그러면 모래가 덜 팔렸으면 안할 뻔 했네요.
○ 재무과장 유희성 세입이 불확실하다고 할 경우에는.
○ 조병안 의원 포기할려고도 했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그 문제도 검토가 됐었어요.
○ 조병안 의원 그러면 증축은 안 해도 견딜 만 한 것이 아니요.
○ 재무과장 유희성 현재 의원들이.....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지금 직원들이 오금을 펴지 못하고, 오금다리를 접히고서 사서 사무를 보는데, 그렇게 급한 사업을 왜 이제 10월 하순에 착수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 바빠서 빨리 해야겠다, 돈 줘도 않고서. 무슨 저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당해년도에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남아도 주머니 돈이 남아도 잘못 세운 것이고 부족해도 잘못하거고, 예산은 적정하게 세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써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게 청사가 시급한데, 그러면 이월 될 사업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목면 소방차고, 청남면 소방차도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93년도에 이월될 사업은 무엇 무엇이냐 그런 얘기 입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군청사 증축하고 비봉면 창고신축은 이월될 것이 예상됩니다.
○ 조병안 의원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평면 청사는 5월 13일 날 착공을 해서 11월 2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창고 85%, 본 청사는 약 70% 공정을 달성하고 있는데 11월 24일날 안으로.....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사회과는 없죠? 다음에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환경보호과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는 총 2건으로서 1건은.....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가정복지과는 부진이 없는 것으로 되있고, 산림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없고, 여기 사회과 남양 금정리 이게 뭡니까? 간이급수관계인데 설계검토 중이라고 돼있네요. 부진사유가. 사회과에.
○ 사회과장 임승일 남양 금천리에 간이상수도 관계는 제가 설계 검토 자료가 잘못돼서. 그런데 지금 사업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부진한 사항이 3건이 있는데 지도소 말씀해주세요.
○ 농촌지역소장 강규석 지도소장입니다.
지도소에서 부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의 설치관계는 현대 전기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완료를 못했습니다만은 4/4분기 내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인데 이것이 현재 실적이 7%로서 극히 부진합니다. 이 부진원인은 농기계 순회 수리만하고 농기계 부품센타가 이원화 되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화되다보니까 부품 보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농기계 부품센타는 지도소 1개소 설치가 되었고, 순회수리반은 자동차에 기계가 설치가 되가지고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원래 농기계 부품센타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에서 부품을 제대로 확보을 안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를 할려고 해도 부품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도소에서라도 그 부품을 확정해놓고 즉시즉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로 한다면은 원가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 부품센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보니까 농민들이 농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도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서 수리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근래 농기계부품이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농민이나 대리점에서 지도소에 쫓아와가지고 부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수리반 운영을 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수리를 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그 부품을 가지고 나가서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순회수리반하고 농기계 부품센타의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다면 그 부품센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10월 7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 면은 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사실이 현재 조직배양시설과 한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시설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종합검정시설도 현재 부진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현대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4/4분기 전까지는 완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구기자 가공품 개발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 한 계약서가 12월 말까지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93년도에 농림수산부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력양잠, 기술지구조성도 현재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양잠성력기술지구라고 하는 것은 누에를 치는데 품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시설하고 보니까 누에를 사육하는 것이 좀 미비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전히 보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소득작목개발로 두충에 대해서는 올 해 할 것으로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절반액을 뺀다고 그러면.....
(청사 증축소음으로 청취 불능)
이것은 바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묘를 구입해가지고 10월 하순경에서 11월 상순이 심는 적기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환경관리생력화 시범인데 이것은 청남 인양리에 총 현대식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600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하우스는 청양군에서 현재 세워진 비닐하우스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품을 줄여서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는 현대식 하우스인데 현재 자동화 장치가 배선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대치, 정산, 장평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부추재배 시설이 정산 해남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우스 시설이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천근다수성(맥문동)시범포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를 당초에 600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맥문동이 남양에 많습니다만 거기에 품목을 전면적으로 개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300평뿐이 수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밀양작물 시험장의 밀양농가에 가서 수입을 해왔습니다만 농가에 가보니까 91년도에 농가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밀양 작물 시범장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재배를 한 것이 91년 작년입니다.
그것을 구두로 약속이 됐는데 실제 묘목을 구입하려고 가 보니까 농민들이 내 놓을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결국 300평 심을 것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에서 부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의 설치관계는 현대 전기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완료를 못했습니다만은 4/4분기 내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인데 이것이 현재 실적이 7%로서 극히 부진합니다. 이 부진원인은 농기계 순회 수리만하고 농기계 부품센타가 이원화 되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화되다보니까 부품 보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농기계 부품센타는 지도소 1개소 설치가 되었고, 순회수리반은 자동차에 기계가 설치가 되가지고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원래 농기계 부품센타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에서 부품을 제대로 확보을 안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를 할려고 해도 부품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도소에서라도 그 부품을 확정해놓고 즉시즉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로 한다면은 원가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 부품센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보니까 농민들이 농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도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서 수리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근래 농기계부품이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농민이나 대리점에서 지도소에 쫓아와가지고 부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수리반 운영을 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수리를 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그 부품을 가지고 나가서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순회수리반하고 농기계 부품센타의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다면 그 부품센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10월 7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 면은 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사실이 현재 조직배양시설과 한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시설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종합검정시설도 현재 부진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현대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4/4분기 전까지는 완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구기자 가공품 개발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 한 계약서가 12월 말까지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93년도에 농림수산부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력양잠, 기술지구조성도 현재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양잠성력기술지구라고 하는 것은 누에를 치는데 품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시설하고 보니까 누에를 사육하는 것이 좀 미비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전히 보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소득작목개발로 두충에 대해서는 올 해 할 것으로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절반액을 뺀다고 그러면.....
(청사 증축소음으로 청취 불능)
이것은 바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묘를 구입해가지고 10월 하순경에서 11월 상순이 심는 적기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환경관리생력화 시범인데 이것은 청남 인양리에 총 현대식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600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하우스는 청양군에서 현재 세워진 비닐하우스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품을 줄여서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는 현대식 하우스인데 현재 자동화 장치가 배선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대치, 정산, 장평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부추재배 시설이 정산 해남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우스 시설이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천근다수성(맥문동)시범포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를 당초에 600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맥문동이 남양에 많습니다만 거기에 품목을 전면적으로 개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300평뿐이 수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밀양작물 시험장의 밀양농가에 가서 수입을 해왔습니다만 농가에 가보니까 91년도에 농가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밀양 작물 시범장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재배를 한 것이 91년 작년입니다.
그것을 구두로 약속이 됐는데 실제 묘목을 구입하려고 가 보니까 농민들이 내 놓을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결국 300평 심을 것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 보충질문.
○ 조병안 의원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해서 항상 예산타령을 하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 적어도 적극해서 무엇인가 더 노력 좀 해서 사업도 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출기묘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UR」대비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선진농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 적어도 적극해서 무엇인가 더 노력 좀 해서 사업도 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출기묘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UR」대비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선진농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에. 감사합니다.
명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8가지를 구상해서 현재에는 청양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청양농민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명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8가지를 구상해서 현재에는 청양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청양농민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조병안 의원 예, 거기에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양에는 특히 표고버섯을 얘기하는데. 버섯이 산에 가니까 나무는 있다.
그런데 표고목이 없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꼭 참나무로만 표고를 할 게 아니고 소나무를 어떻게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병버섯 종균을 배양해서 소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소나무는 지금 베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연료해결은 연탄이나 가스 이런 것으로 대체되니까 나무가 지금 처리 곤란해요.
이것을 소화할 수 있고 소득과 연계하는 방법 어제도 의원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보령군 같은 데는 폐광지대에 그야말로 찬 한랭한 공기를 이용해서 양송이를 단경기에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소득을 적잖게 올린다는 얘기를 「TV」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런 여건과 생각을 달리해서 뭔가 새로운 개발이 아쉽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청양 만해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쓸모없다 그런 얘기요.
화력으로도 하나도 안 쓰고 펄프공장에서도 안 가져가고, 그런데 이 것을 어떻게 버섯재배하고 연계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표고목이 없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꼭 참나무로만 표고를 할 게 아니고 소나무를 어떻게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병버섯 종균을 배양해서 소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소나무는 지금 베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연료해결은 연탄이나 가스 이런 것으로 대체되니까 나무가 지금 처리 곤란해요.
이것을 소화할 수 있고 소득과 연계하는 방법 어제도 의원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보령군 같은 데는 폐광지대에 그야말로 찬 한랭한 공기를 이용해서 양송이를 단경기에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소득을 적잖게 올린다는 얘기를 「TV」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런 여건과 생각을 달리해서 뭔가 새로운 개발이 아쉽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청양 만해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쓸모없다 그런 얘기요.
화력으로도 하나도 안 쓰고 펄프공장에서도 안 가져가고, 그런데 이 것을 어떻게 버섯재배하고 연계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에는 표고버섯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를 이용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 조병안 의원 저도 알겠어요. 참나무나, 밤나무, 이게 주로 물드는 「탄닌산」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균배양이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 이해가죠, 그런데 비단 표고만 버섯입니까 그 이외에 병버섯 할 수 는 딴 버섯 같은 것을 개발해 보시고 연구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요. 표고버섯은 안 된다고 하고.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그것은 진흥청 연구진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에 한랭을 이용해서.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청양에도 폐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청양에 산재되어있는 폐광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령에서 폐광을 이용해서 송이버섯을 재배한다고 해서 그 폐광이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폐광 도니 입구에 5m 전방만 다가서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보다 더 찬바람이 엄청나게 쎈 찬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큰 「파이프」로 빼가지고 하우스에다 집어넣고 여름에 버섯이 주로 20℃-25℃를 유지해가지고 여름에 버섯에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청양 것을 두루 보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찬바람 나오는 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완전히 막아놓았고 터져 있는 데는 전혀 바람 안나옵니다.
그 지역주민 얘기를 들으니까 그 광산은 산 이쪽에서 이쪽으로 맞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바람이 들어가서 공기가 식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온다하는 얘기인데 청양은 맞구멍이 난 그런 광산은 없고 다만 남양에 한군데 폐광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찬물이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찬물을 여름에 이용해가지고 해 볼 것이 없겠느냐 하는 구상을 해서 저희가 생각 한 것이 거기에다 「와사비」를 재배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사비」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현재 100% 일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와사비」 재배하는 조건이 년 중 수온이 극히 얕은 10℃ 전후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유지되는 수온 하에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와사비」종묘를 100평분이라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으로 일단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 폐광지 바로 앞에가 논 입니다.
그 논을 이용해서 그것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 직역은.....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청양에도 폐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청양에 산재되어있는 폐광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령에서 폐광을 이용해서 송이버섯을 재배한다고 해서 그 폐광이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폐광 도니 입구에 5m 전방만 다가서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보다 더 찬바람이 엄청나게 쎈 찬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큰 「파이프」로 빼가지고 하우스에다 집어넣고 여름에 버섯이 주로 20℃-25℃를 유지해가지고 여름에 버섯에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청양 것을 두루 보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찬바람 나오는 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완전히 막아놓았고 터져 있는 데는 전혀 바람 안나옵니다.
그 지역주민 얘기를 들으니까 그 광산은 산 이쪽에서 이쪽으로 맞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바람이 들어가서 공기가 식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온다하는 얘기인데 청양은 맞구멍이 난 그런 광산은 없고 다만 남양에 한군데 폐광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찬물이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찬물을 여름에 이용해가지고 해 볼 것이 없겠느냐 하는 구상을 해서 저희가 생각 한 것이 거기에다 「와사비」를 재배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사비」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현재 100% 일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와사비」 재배하는 조건이 년 중 수온이 극히 얕은 10℃ 전후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유지되는 수온 하에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와사비」종묘를 100평분이라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으로 일단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 폐광지 바로 앞에가 논 입니다.
그 논을 이용해서 그것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 직역은.....
○ 의장 이근수 장평에 중석광이라고 폐광된게 있죠.
망월산에서 이 건너 꾀꼬리봉하고 연결이 되서 통해가지고 그 속으로는 수천 m 내려가 있는 그런 굴인데요. 거기는 맞바람이 통한다고 봐요. 한번 답사 좀 하시고.....
망월산에서 이 건너 꾀꼬리봉하고 연결이 되서 통해가지고 그 속으로는 수천 m 내려가 있는 그런 굴인데요. 거기는 맞바람이 통한다고 봐요. 한번 답사 좀 하시고.....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한 번 답사 좀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기갑 의원님!
○ 이기갑 의원 금년에 구기자 시범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실제 또 구기자 박사가 왔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 구기자를 시범포를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내일모레 16일 날 구기자 시험장장이 와서 그간의 경과하고 시험 「데이타」관계를 의원님들한테 발표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단대 농장에 다가 시범포를 해놓은 것 보면 대한민국, 중국 할 것 없이 세계에서 재배되는 품종을 다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서 선발된 것을 보면은 탄저병이 전혀 안 생기는 품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혀 안 생겼습니다.
농약을 일체 안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기자 열매가 없어요. 병은 없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탄저병이 전혀 안 걸리는 그 품종에다가 청양 구기자를 교배시켜서 제 3의 구기자를 생산하다면 탄저병 전혀 안 생기고 수량은 수량대로 많이 나는 이러한 구기자가 앞으로 육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포 말씀을 하셨는데 구기자는 잘라서 꽂기만 하면 삽니다. 수분만 있으면, 첫해 심어놓으면 수량이 3~4년 된 거에 비해서 7학 수확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첫해 심을 때 「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3~4년 경과된 구기자하고 수량이 똑같이 나와요.
첫해도 몇 년 경과된 구기자와 똑같이 수량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 구기자 「멀칭」시범포를 금년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선발된 것을 보면은 탄저병이 전혀 안 생기는 품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혀 안 생겼습니다.
농약을 일체 안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기자 열매가 없어요. 병은 없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탄저병이 전혀 안 걸리는 그 품종에다가 청양 구기자를 교배시켜서 제 3의 구기자를 생산하다면 탄저병 전혀 안 생기고 수량은 수량대로 많이 나는 이러한 구기자가 앞으로 육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포 말씀을 하셨는데 구기자는 잘라서 꽂기만 하면 삽니다. 수분만 있으면, 첫해 심어놓으면 수량이 3~4년 된 거에 비해서 7학 수확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첫해 심을 때 「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3~4년 경과된 구기자하고 수량이 똑같이 나와요.
첫해도 몇 년 경과된 구기자와 똑같이 수량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 구기자 「멀칭」시범포를 금년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익동 의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자세히 잘 아실 텐데요. 신품종 접목하는 대추나무 말이죠, 이것이 처음에 심어가지고 4년 정도는 잘 열고 좋은데 4년 후에 가서는 80%~70% 전부 저사리병에 걸린다는 업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것이 방치 될 수 있는 약이 없나요?
○ 농총지도소장 강규석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라고 하는데요.
빗자루병은 해충 중에 마름모 무늬 매미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미하고 비슷한데 그것이 흡즙을 하면은 빗자루병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요.
빗자루병은 꼭 심은지 4년 만에 발생한다, 10년 만에 발생 한다 그런 이론은 없고 그 지역에 마름모무늬 매미충이라고 하는 그 것만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주기적으로 몇 월 달에 발생이 되서 몇 월 달에 어떻게 하는 주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주기가 없이 년 중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대추나무에다가 농약을 뿌리면 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예방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 현재 빗자루병이 일단 발생이 되면은 테라마이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타가지고 수관주사를 봄에 하는데 완치가 되느냐 하면은 완치되지 않는 것이 흠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마름모무늬 매미충에 의한 빗자루병은 완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추나무 밭을 조성했다고 하면은 그 밭을 유지하고 소대를 놓고 그 여백에다가 빽빽하게 남은 대추나무를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빗자루병이 걸렸다 하면은 바로 제거하고 그것을 뽑아다 심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군에 가면은 대추나무 본고장이니까 거기가 아주 상당히 많은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 테라마이신 수관주사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래도 또 죽게 되면은 옆에 보식용 그것을 뽑아서 거기다 심는 그런 식으로 대추나무 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병은 해충 중에 마름모 무늬 매미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미하고 비슷한데 그것이 흡즙을 하면은 빗자루병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요.
빗자루병은 꼭 심은지 4년 만에 발생한다, 10년 만에 발생 한다 그런 이론은 없고 그 지역에 마름모무늬 매미충이라고 하는 그 것만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주기적으로 몇 월 달에 발생이 되서 몇 월 달에 어떻게 하는 주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주기가 없이 년 중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대추나무에다가 농약을 뿌리면 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예방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 현재 빗자루병이 일단 발생이 되면은 테라마이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타가지고 수관주사를 봄에 하는데 완치가 되느냐 하면은 완치되지 않는 것이 흠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마름모무늬 매미충에 의한 빗자루병은 완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추나무 밭을 조성했다고 하면은 그 밭을 유지하고 소대를 놓고 그 여백에다가 빽빽하게 남은 대추나무를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빗자루병이 걸렸다 하면은 바로 제거하고 그것을 뽑아다 심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군에 가면은 대추나무 본고장이니까 거기가 아주 상당히 많은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 테라마이신 수관주사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래도 또 죽게 되면은 옆에 보식용 그것을 뽑아서 거기다 심는 그런 식으로 대추나무 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산업과,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 92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나물단지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70%는 완료되고, 30%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논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벼를 벤 다음에 11월말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단지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70%는 완료되고, 30%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논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벼를 벤 다음에 11월말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없는데 잔액도 없어요. 그것은 숫자가 잘못 된 것 같고,
○ 조병안 의원 부업단지 조성, 청양 적누리.....
○ 산업과장 이철영 이것이 예산액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나타내느라고 했지만 실지는 융가금입니다.
○ 의자 이근수 이건은 융자에요?
○ 사업과장 이철영 예, 융자금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 양승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 양승구 의원 기계화 영농단 관계요, 잔액이 1억 이상 남았네요, 어떻게
○ 산업과장 이철영 기계화 영농단은 공급기종이 봄에는 이양기, 트렉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이 되고 가을에 공급되는 콤바인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것은 콤바인 공급이 끝나는 11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것은 콤바인 공급이 끝나는 11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콤바인은 요새 벼 벨 때인데 제때 공급 안 해주고 언제 공급 할려고...
○ 산업과장 이철영 공급은 됐는데 자금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 기계는 들어갔다. 그러면 목적은 잘 이행이 되는 군요.
○ 양승구 의원 가로등문제 그 것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은데 가로등은 농사철이라든지 초저녁에 왔다갔다 밝은데 잘 돌아다니라고 설치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사용료는 등당준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녁에 쳐다보면은 동네가 새벽같이 환하거든 그러면 여름철에 밝으면 작물생장에 지장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녁에 쳐다보면은 동네가 새벽같이 환하거든 그러면 여름철에 밝으면 작물생장에 지장이 있다면서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렇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12시가 지나면 끈다든지 해서 전력 소비절약면도 생각을 해보고 또 방법 같으면 도둑 예방 할려고 한다 하더라고, 밝으면 더 다닌단 말이에요. 차라리 어두운 게 낫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 좀 해 볼 수 없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요즘 그 가로등이 해가 떨어지면 자동 켜지고 해가 뜨면 자동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양승구 의원 그래서 가로등을 달아 놓고서도 작물에 피해가 간다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등 그것도 일부러 내려놓더라도 내려놔요.
전, 담임자가 이 것을 내려놓으니까 생전 안 켜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료도 등당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안 쓰고서 전기료 물어 주기도 아깝고, 또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12시면 끝다는지 전기회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서라도 전기료를 감한다든지 좋은 안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담임자가 이 것을 내려놓으니까 생전 안 켜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료도 등당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안 쓰고서 전기료 물어 주기도 아깝고, 또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12시면 끝다는지 전기회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서라도 전기료를 감한다든지 좋은 안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김익동 의원 가로등 피해에 대해서 말이죠. 논 위에 설치 되어있는 것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맡이나 이런 가에 세워진 가로등 그것을 켜서 안 되는 곡식이 있고, 잘 안되는 곡식이 있다는데 알아보셨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가로든 때문에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이 들깨 입니다.
○ 김익동 의언 제일 이로운 작물은 뭡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이로운 작물은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들깨다 한없이 크니까 잎 따서 팔면 이롭기는 이로워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모든 작문은 피해가 봄에 심어가지고, 영년 생작물이 아니라면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낮이 길어졌다가 가을이 되면 점점 짧아집니다.
짧아 지면은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개화도하고, 수정도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로등을 펴면 햇빛을 계속 쬐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는 작용을 안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대부분이 결실이 안 됩니다.
특히 김포공항 주면에 가로등불빛으로 거기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아 지면은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개화도하고, 수정도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로등을 펴면 햇빛을 계속 쬐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는 작용을 안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대부분이 결실이 안 됩니다.
특히 김포공항 주면에 가로등불빛으로 거기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 건설과 소관 말씀 하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2억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7억이고, 부진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면 골재장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다음으로 구룡 매당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당 우회도로가 계획에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회도로를 하지 말고 기존도로에다가 포장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일치를 봐서 선정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것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2억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7억이고, 부진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면 골재장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다음으로 구룡 매당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당 우회도로가 계획에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회도로를 하지 말고 기존도로에다가 포장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일치를 봐서 선정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것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청사증축공사 소음으로 청취불능)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 조병안 의원 한 가지 묻겠는데
○ 의장 이근수 말씀하세요.
○ 조병안 의원 주정 형산간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도로확포장이.
○ 건설과장 명노천 주정 형산간은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조병안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93년 이월은 2건이다.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죠. 지금 특별히 문제점 사업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보시면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이월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해남 남천간 도로하고, 주저, 형산간 이것이 이월됩니다.
○ 조병안 의원 무한천 호안공사는 농작물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조병안 의원 입찰은 됐나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안됐습니다. 아직,
○ 의장 이근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본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