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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6일 (월) 15시 05분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청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7. 6. 청양군세감면조례안
  8. 7.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군정에관한질문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청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7. 6. 청양군세감면조례안
  8. 7.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군정에관한질문
  11. 10. 휴회의건

(15시 05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 이근수  의상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위원   장 한철희 입니다.
  먼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7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 12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제9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각목설명과 질의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12월 26일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3항의 질문 답변요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연말이 가까운데 주민세, 법인제, 소득세 1억 1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수된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공직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받은 상사업비를 직원의 여비로 세출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536억 7,711만 3천원, 특별회계 121넉 2,330만 9천원으로 총 658억 41만 9천원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입니다.
  1994년 12월 6일 청양군수로부터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994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계속되는 저온현상과 일조부족으로 인한 고랭지 및 만식재배 냉해와 이삭도열병 방제약제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 되었으며 다음페이지 주요골자로서는 이삭도열병 방제약제비로 309만 4천원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액 309만 4천원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내용으로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들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이 없으실 줄 알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을 당초에는 3인이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것과 군의원이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의의가 없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15시 16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제안하신 규약은 말이지요 3개군에서 모두 관계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제안된 안건은 그 3개군에서 조율을 맞춘 것 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어느 우리 군에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3개군이 다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구가 개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서 의결이 안된 것을 보고 다시 3개군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서 어떤 다른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 안은 저희 군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3개군이 똑같이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 이것은 94년도 정기회에서 3개군이 똑같이 같은 협약을 놓고서 규약을 놓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해당군에서 통과된 사실과 어떠한 개정내용에 대한 통보된 바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예산군 의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는 일정을 저희와 같이 미뤄놨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질문 하시지요
조병안 의원  규약을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예산군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 상수원이 우리 청양이지요.
  청양에서 흐르는 물이 예산에 상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군으로서의 청양군 오염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원의 투자비용이 없다고 그런 것 한번 따져보셨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이 규약안과는 인제 이 안이 통과된 후에 협의를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도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기능 안에 제5조 5호에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관계도 협의할 수 있는 기능에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따질 일은 아니에요.
조병안 의원  환경오염이라든가.
○ 기획실장 김진업  그 다음에 6호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도 협의사항에 넣도록 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세감면조례안 

(15시 2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이 없으신 걸로 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청양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5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특수한 업무가 있어서 사회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쪽으로....
조병안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다른건 다 완화가 됐는데 연체이자율이 5%를 10%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사회계장 김기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회전을 빨리할 목적으로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5%로다 연체를 해서 하게 되면은 연체가 되도 5%이기 때문에 별 저기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이율을 높임으로써 회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회수를 빨리 할 목적으로 했다.
○ 사회계장 김기호  예.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 더 높이면 더 빠르겠네.
○ 사회계장 김진업  그것은 충남도내가 전부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안이 준칙으로다가 충남도내가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병안 의원  퍼센트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계장 김기호  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상환기간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10%면 그럼 1천만원 가져갔다면 100만원씩을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계장 김기호  1할입니다.
조병안 의원  10%는 연 이자율을 10만원을 얘기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 사회계장 김기호  예. 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년 10%?
○ 사회계장 김기호  예.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게 연리 5%로다가 융자를 해줬는데 연체를 하면은 10%를 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싸기 때문에 이자를 물어줘도 그냥 갚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빨리 순환시켜서 한사람이라도 영세민한테 순환을 돌려주기 위해서 연체를...)
조병안 의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5%이에요.)
조병안 의원  연체도 5%이고.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 연체는 10%라니까요.)
조병안 의원  아니 지금까지 5%의 연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체이율을 10%로 한다는 얘기이니까 그간에는 거치기간과.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설에서 그동안에는 무이자이지요.)
조병안 의원  무이자 이예요?
  이자가 없었나요?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이자가 없지요. 지금 주는 것은 이자가 없는 것이구요. 단지 연체할 경우에 5%를 10%로 한다 얘기이지요. 영세민들한테는 이자를 안받아요.)
이기갑 의원  아니 3%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 사회계장 김기호  본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래 이자가 3%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그런데 그것이 인제 3%가 연체가 되면은 5%로다가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로 늘리는 것입니다.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1억이라고 하면은 3%로 전부 통일이 되는데요 거치기간동안에는 무이자 였었습니다. 상환기간만 3%이에요)
○ 사회계장 김기호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2년 거치이면 2년 동안은 그 이자를 안물고 2년거치 3년 상황이면은 상환기간에 도래 했을 적에 그 이율이 붙는 것이지요.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도 거치기간 3% 받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서 구합니까?
○ 사회계장 김기호  군수입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예산에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이 시작한 것이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88년도부터 처음에는 100만원씩 해서 한 3년 정도를 해줬었는데 지금 근자에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명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 군같은 경우를 보면 93년도 말까지 46명에 2억 600만원을 지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축산자금이라든가 시설원예 같은 자금을 해서 탈영세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이 탈영세화 받은 사람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별회계 이지요.
○ 사회계장 김기호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 사회계장 김기호  지금 현재에 그 2억 그러니까 600만원이 지금 현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우 의원  나가있지요.
○ 사회계장 김기호  예.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회수가 되어야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줄 것인데.
○ 사회계장 김기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 수입이 2,200만원이 그 이자수입이 회수가 되어가지고 올해 4명이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기금은 없는데 돈만 잔뜩 준다고 조례만 고쳐 놔서 무슨 효과를 거두느냐 얘기요.
○ 사회계장 김기호  이것은 지금까지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많이 준다고 법만 고치면 무엇 하느냐고.
  돈이 없잖아요. 기금이.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의원님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셨어요.)
최병우 의원  도에다 내는 것이 무엇이지요? 전출시켜 주는 것이.
        (ㅇ기획실장 김기호 - 집행부석에서 장학기금을 5년간 1억 모아서...)
최병우 의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한 것이 한 2억이 대부되었는데 이런 이자수입으로 한다면 이런 수입도 줄지요.
○ 사회계장 김기호  그것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더 늘읍니다.
조병안 의원  배로 늘어야지. 5%로 10%로 하는데 왜.
최병우 의원  연체가 안되지.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를 연리 3%로에서부터 한다로 다만 5%를 10%로 한다 얘기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2억이 다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연리 10%하고 연체되었다고 해도 2천만원 수입밖에 더되요? 2사람밖에 못준다는 얘기요.
○ 사회계장 김기호  그런데 그 연체라고 하는 것은 안내면은 연체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설득을 못한다든지 회수를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연체된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한사람이 지금 읍내리 백영태라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구조례에 의해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 경영하는 사업신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추가 투자요인이 생겼다 했을 때 또 잔여 500만원을 추가청구해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대출할 수 있습니까?
○ 사회계장 김기호  그것은 조례사항으로서는 제약을 줄 수 없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누구나 모두 받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그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은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규정상으로는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 사회계장 김기호  그러니까 그 사업을 그 사람이 확장을 하는 취지에 또는 그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만은 본래 추지는 여러 사람들이 빨리 탈영세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이기갑 의원  한가지.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  영세민이기 때문에 담보물 없이 융자를 하는 것이지요?
○ 사회계장 김기호  담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기갑 의원  보증인 제도를 하고 있어요.
○ 사회계장 김기호  예.
이기갑 의원  만약에 1,0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담보물도 없고 하면은 그 회수하기가 어려울 텐데.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 사회계장 김기호  저희가 그 선발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젊고 회수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의욕적인 사람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선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7항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긱므융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8.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에관한징수조례안, 이것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지금 가정적으로 무슨 사고가 나서 간 것 같아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 군정에관한질문 
        ( 15시 36분 )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실 한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92년도 군에서는 천장지구의 개인토지 100평을 임대 받아 1억원의 사업비로 50평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코자 하여 의회에서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 보다는 공원기본계획변경요구시 토지를 매입 또는 시사 받아 군직영으로 개발하여 직판장은 주민 또는 단체에 임대하고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적의사용토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오던바, 93년 9월 기본계획, 이건 집단 시설입니다. 변경고시 민자유치 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농산물 직판 판매장으로 사업 허가되어 사업자 칠갑산 휴게소 최의환 부담으로 공사중인 바 공원계획변경에 따라 군민, 주민에게 어떠한 개발이익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칠갑산 도립공원 천장지구 농산물직판장 설치허가에 대해서 첫째 허가개요 및 내용, 나항에 허가경위 및 추진상황, 다. 군직영 농산물 종합직판장 건평 50평 확보 계획원.
   둘, 천장지구 집단시설계획변경사항에 있어, 가. 계획변경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나. 변경절차 및 경과 다. 용역추진 및 군의 의견 도 및 의원의 의견내용, 라. 시설변경결과.
   제3항 1992년, 1993년 농산물 종합직판장 천장지구 추진계획에 가. 동기, 목적, 설치 및 운영 계획등 구체적인 내용과, 나. 예산편성상황 및 이월변경사항, 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철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다음은 건설과장 전영달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갑산도 도립공원 천장지구 농산물 직판장 설치 허가된 그 내용입니다. 현재 위치는 천장리 산 6-1번지 외 2필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9일날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사업개요로 대지 면적은 1,264㎡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지하는 창고 및 식당, 1층이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리고 2층이 휴게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875㎡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민자로 사업 중에 있으면서 그 사업비는 현재 약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9월18일날 집단시설로 우리가 그 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휴게실은 여행자들의 휴식 공간, 농민회 각종 행사장 농촌 부녀회원들의 자선바자회 및 농촌 처녀총각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허가경위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8월 25일날 도에 진달해서 9월 9일날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현재 그 판매장 부지조성 및 6월 30일까지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참고로 도로계획 10미터폭에 연장 120미터는 저희 군에서 그간 설계되어가지고 입찰되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에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은 설명해서 본 도로계획은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고 현재 그 제반시 본인이 도로 계획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는 현재 그 휴게소하고 주유소 부지에다가 현재 성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직영 농산물종합판매장 그 건평 50평에 대한 그 확보계획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 그 참고로 저희들이 각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각서는 저희 과에 보관되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 건평 50평에 대한 상세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서에 의하면 숙박 및 상가건물로 공원계획이 변경할 때 이때 상가건물의 약 50평 정도를 그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현재 그 본 시설은 숙박 및 상가시설이 아닌 순수한 판매장으로 허가가 나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일단은 그 수허가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 토공작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제 판매장, 건축물에 대한상황이 다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건축 허가때 예를 들면은 어떠한 칸막이를 하다든가 일정 면적을 한번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일단은 한번 본인 의견을 청취를 해보는 방안으로 하면은 대책이 될 것 같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천장지구에 대한 그 집단시설에 대한 계획변경 동기 목적입니다.
  현재 칠갑산 전경과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그 자연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천을 잇는 국도 36호선 도로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천장호 주변개발 여론이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군정실정으로 농산물 판매장 최적지로 판단된 이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장지구 기존 저수지가 제당을 승상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승상계획에 따라서 기종 되어있는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지역출신 민자유치에서 현재 저희들 지역개발과 그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따른 소득증대 이것을 도모하고 저희들에서는 도와 군 세원확정에 지대한 효과가 기대됨으로 공원지구를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경절차 경과는 92년 6월 5일날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92년 9월 16일날 도에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93년 1월 20일날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설계용역을 삼우기술단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30일날 이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그 설계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93년 4월 30일날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93년 5월 9일날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 보고회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 27일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18일날 도 고시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용역추진 및 군의 의견, 도 및 위원회의견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칠갑산 휴게소와 연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조성하는 것은 36번 국도를 지나는 차량을 이용하고 칠갑산 휴게소 및 천장호에 머무는 여행객에게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또한 아름다운 천장호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해서 청양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판매장을 시설하고 그 시설 일부를 지역 농민을 위하여 무상 임대하는 문제는 사업자가 기제출한 각서내용과 이것은 숙박시설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서 사업자가 원만히 협의 추진해야할 이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변경 결과입니다.
  제일 뒷장에 시설물 배치계획도 앞장에 천장호지구 시설계획변경해가지고 참고물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천장호 지구에 그 농산물 판매장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320평방미터가 그 변경되어서 1,32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 및 상가, 여관산장은 주위에 기 있던 시설면적에서 일부 증.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사이에 휴양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토에 없었는데 변경되어서 5,710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곳에 그 야영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경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190평방미터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3,640평방미터였었는데 이것도 변경 때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가 800평방미터였었는데 이것도 면적이 감이되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이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망휴게소가 당초대호 이것은 변경 없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천장호지구 시설물 배치계획도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를 해봤습니다.
  현재 노란선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정산. 청양간 국도 36호선입니다.
  그리고 1번하고서 밑에 초록색 색깔을 한 것은 현재 도로가 계획이 그 휴게소 사이에서 신덕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폭이 10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폭은 뭐 5-6미터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번 해가지고 바로 도로 밑에 현재 판매장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기존 그 도로가 있었던 것은 본 계획에서 변경이 되었고 그 아래로 계속 여관, 관리사무소, 기타집단 시설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철희 의원  이장님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장님이 건설과정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히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저도 기억이 흐려지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어려울테니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이 농산물 직판장 관계에 산업과에 100평을 희사받아 50평으로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자료를 받고 보고 최근에 화서 느낀 것 입니다만은 92년도 6월 15일자로 칠갑산휴게소 주유소 대표해서 최의환으로부터 각서가 징구가 되고 이시기와 맞물려서 칠갑산 도립공원의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이야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각서징구 날짜년도와 칠갑산 도립공원 변경의 시작이 이상하게도 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이 내용을 들어서 했던지, 사업 각서를 알고서 했던지 이러한 100평을 희사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회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 또는 희사를 받아서 군직영 자체로 개발을 하는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미온적이 되었었고 우선 각서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중요한 각서가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 공원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개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을 때 내용을 살펴 보면은 우선 군의 행정을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결재내용도 없고 뭐 각서내용을 보면 또 굳이 여기에 이권이 개입된 중국관광호텔이라고 하는 이 상가 건축물을 어떤 이유에서 넣고서 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개인한테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성립되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각서에 대해서.
  징구하게 된 내용요.
  왜 징구를 했나.
○ 건설과장 전영달  이 내용이 제가 우선은 변경절차 경위를 보면은 92년 6월 5일날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9월 16일날 도에 기본계획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류에 사본해가지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판매장 50평을 준다, 안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당시의 내용은요.
  그래서 도면을 검토해보니까 이 당시 올라가는 도면에 예를 들면은 인제 별도로 이자료는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당시 92년 7월달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 변경 건의 해가지고 이렇게 유인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유인물을 그 당시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뒷장을 보니까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해가지고 동의하신 판매장 자리가 시설 예정지에서 상업숙박시설, 주차장 이렇게 해서 1,600평 해가지고 그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제가 보건대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한 공원기본계획 변경 검토는 결정권자는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때만 되어도 이대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럴 경우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판매장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런 각서가 나와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이당시 각서가 써진 92년 6월 12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사실은 숙박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만에 하나 그이후도가 지방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진다고 가정할 경우라고 하면 그때 가서 참 50평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아마 이런 근거에서 이 각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면은요.
  각서내용이 이미 기본계획이 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성립되었고 이 내용을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6월 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했는데 한직 후에 각서가 제출이 되었구먼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데 조정위원회 심의한...
한철희 의원  중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은요 그 간략하게 제가 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참고로 이것은 사본해달라고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월 5일날 군수실에서 9시에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그 보면은 여기에는 우선 군수지시 해가지고 천장호 제당 2,007미터 승상문제 그리고 휴양림 연계해서 천장호 지구에 그 주차장, 상업시설, 숙박시설, 위치변경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고 이당시 그 도시개발과장 홍수성은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일부 있으면서 이래도 우리는 그 뭔가 검토추진해서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인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퍽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판매장에 대한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아, 군조정위원   회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하긴 그 판매장이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그 도에 올리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사실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철희 위원  예. 그러시면은요. 그 조정위원   회에서는 판매장 관계는 건의가 안되 었었고 그 기본계획 변경 요청 있지요. 9월 16일날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한철희 의원  그 요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주요내용 몇가지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9월 16일날 주요내용이 인제 칠갑산도립변경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은 변경사유는 73. 3월6일 칠갑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개발 계획의 추진실적이 미비한 실정인바 사회, 문화, 경제등 제반여건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주민의 욕구충족과 공원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에 부응하자는 것임 해가지고 자연휴양림 시설에 집단시설 지구 지정관계 그리고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 계획변경 해가지고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아니, 됐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이 내용이 아까 저희 군의견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대전, 대천 36호, 그 여건 그 예를 들면은 천장호 주위 배경 설명하고 또한 막대한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철희 위원  예. 뭐 칠갑산이 개발되야 된다는 것은 여기 뭐 동기에도 주변개발 여론이 팽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이 그 6월 5일날 군조정위원   회나 기본 계획 변경 요청회에 그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하등의 건의한 내용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이 제출된 각서내용에 보면은 6월 15일날 상가건물중 농가서는 집행규모를 50평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군조정위원   회나 변경요청이 내용도 없는 것이 어떻게 관광호텔이나 청양농가 직판장으로서 임대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제가 생각한대는 이 공원시설 변경하고 하는 건 절차가 그 판매장 하나에 국한 된게 아니고 아까 그 여러 부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상황 흐름에 변경요인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의견은 그 판매장 하나를 원한게 아니라 그곳에 그 중급 어떤 숙박시설이든 상가시설 이런 걸 같이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도가 우리 올린 안대로 아마 통과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떠한 판매장에 대한 그 내적운운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위치 여건이 그 판매장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그 저희들 특산물 판매 아주 적지고 그러면은 그 판매장은 판매장이고 그걸 떠난 또 그 제반 모든 이런 상황이 인제 어떠한 공원시설변경이지 자꾸 판매장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깊은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개형적으로 거기는 판매장도 하고 뭐 상가, 숙박시설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면서 게재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인제 최의환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주면은 50%평이라도 주겠다 하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물론 판매장에 대한 어떠한 그런 내용 얘기가 있었겠죠.
한철희 위원  알겠고요. 각서로 봤을 적에는 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이 칠갑산 휴게소에 최의환씨를 위해서 개발계획이 변경된다고 봐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네요. 변경이 안됐는데 최의환씨한테 각서를 받았을 적에는 그런 내용이 벌써 결정이 내적으로는 된거 아니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최의환이라는 사람을 찍지 않고 어느 누구 개인이 됐던,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막대한 민자, 예를 들면 자금을 투자해서 거기 어떤 효과 있게 하는 문제는 이 최의환이 아닌 다른 그 제3자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 판매장을 하면서 여기 계획에는 6억 7천 소요된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순수한 판매장 부지 얘기고, 다시 그 도로를 10m를 한 120m를 내자면 그 사면 경계 뭐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도 한 1억여원 넘게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억이든 10억이든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 농산물 판매장을 할 때 얼만큼 그 소득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인제 제 사견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근처에 숙박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경우는 수지타산은 그 쪽에 맞추면서 어떠한 소득은 거기서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된 감가상각이 전부 따져질 때 이게 꼭 그렇게 특혜 해야 하느냐 어느 누구래도 이렇게 개발 한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되어 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견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그러면요. 이거 개인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각서를 징구할 적에는 도립공원개발계획의 집단시설지구 변경이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데요 아니 그래서요.
  물론 우선 그 결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용역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미 제가 볼때는 이런 내용물들이 어떤 비밀문서로 되어 있지 않고, 공시용으로 홍보되어진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이런 책자들이 유인물이 되어가지고 아마 많은 부수가 나가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전이래도 이미 공원이 어떠한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은 그 인근자들은 또 세심하게 관찰할 수도 있겠고, 여하튼 이 각서는 엄연히 따지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상영구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 입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각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쉽게 나와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내용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과제내용이 예를 들면은 본인이 예를 들면은 토지를 전부 수용을 해서 그런 건축물 짓고 거기서 50평을 주는 문제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걸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철희 의원  예. 그러시면, 산업과장님 계시죠?
        (ㅇ산업과장 김강명 -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 산업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92년도 거기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마이크에서 해주세요.
  92년도에 정산면 청장리 산 6-1번지내에 부지 100평을 무상 임대받아 1억원의 사업비로 50평의 직판장을 설치하여 청양군 농민후계자연합회에 판매 운영코자하였음, 하는 거로 인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시켰나요?
  예산이 기획실장님 모르실테고, 언제 예산이 선지도.
  파악을 안하신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우선 본인이 생각할적에는 군조정위원회나 요청에도 이런 내용 세심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뭐 지구계획변경의 목적에 주민의 고용증대에 따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와군의 세원확충에 지대한 효과가 기대되므로 공원계획의 일부를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지금에 와서는 참 나쁜 표현으로 지하1층 지상 1층을 시설관리구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지역 농민 후계자, 4-H회원, 부녀자를 고용 관리하겠다. 청양 이런 군민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정도로 하고서 군민들한테 이득볼 게 없습니다.
  이것을 상스러운 얘기로 해서 나쁘게 표현한겁니다.
  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울적에는 뭔가 좀 개발을 해서 지역민에 소득도 되고, 지역민에 농산물을 팔아가자고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퇴색 되버리고 개인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만도 의회에서 제시할 적에는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꽃밭 조성하는 지역을 개인이 토지를 희사해야 할 테니까 군에서 개발해봐라 하는 계획으로 나왔었습니다.
  의회에서 거기에 얼마가 돈이 투자됐는지 지원을 할테니 군직영으로 개발해봐라 해서 분명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도 안해보고 개인에 관련된 사항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도비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 기본계획 변경해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지금 도에서 그 도비를 들여서 본 지구에 한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년도가 이게 73년도인가 언제부터 죽 끌어온겁니다. 그러면은 천장호지구로 해서 뭐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일부 휴양소가 다시 생기고, 그 농산판매장 이거 하나만 딱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된거고, 또한 그 물론 이제 그 직접개발이 용이했었느냐 그런 의미에도 저희 사견을 얘기대로 하면은 약간 허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판매장 1,260인가 그 평방미터 판매장하고 도로 10m하고 거기 예를 들면 그 절취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암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그 난해한 그......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건설과장님 너무 지저분하게 대답하지 말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요.
  왜 토취 뭐 절개지 뭐 그런 것 따질 것 뭐있어, 당초에 지금 현재 화단 조성한데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를 그 밑에 땅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 봐라했지, 왜 이쪽에 뭐 폭 10m니 뭐니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할 게 뭐 있어요. 요점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됐다든지 뭐 그런 얘기나 하면은 그만이지.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 드린것은요.........
한철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적에는 그 당시 지금 현재 사회진흥 과에 화단조성한데 있죠,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가건물이 있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산주가 토지를 희사할 테니 군에서 개발을 해서 직판장을 만들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용토록해라 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 상황은 백지화 되어버리고 왜 저쪽 사업지구가 변경되서 그런 식으로 공원계획이 변경됐느냐 오히려 직영할 수 있는 지역을 변경 안시키고 그쪽 지역을 변경시켰느냐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 서류가 되어있는 서류로서는 그 밑에 현재 전에 위치 그 위치는 여하튼 공원시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 변경 내용 관계는 글쎄 어떻게 변경이 되어졌는지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한철희 의원  어떻게 되서 변경됐는지 근거가 없다고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하나의 건의를 내놨을 적에는 집행부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묵살했다는 얘기 아니오.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고, 건의도 했고 또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주겠다하는 안도 제시를 해줬는데 그 제시한 안은 듣기만하고 묵살 되버리고 개인한테 개발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고 이렇게 개인한테 했을 적에 청양군민과 군의 이득이 뭐냐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0평에 각서내용도 본인이 지켜야지 군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물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ㅇ산업과장 김강명 - 잡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요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변경되고 어떤 시설이 이루어질 적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칠갑산 공원이 청양군 우리 군민의 뜻은 개발되서 청양군민에 어떤 혜택이 되고, 군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하지도 않고.
  자칫 이 개발이 개인에 어떤 이득이 됐을 적에 거기에 따른 개발도 군민들이 정말로 찬동을 할거냐 또 의회에서하나의 안을 제시 했을 적에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기본계획 변경시에 참고를 했고, 노력을 했다고 봤을 적에는 더 나은 개발계획이 되고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원 개발 계획의 변경이 아니냐,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해봤자 이미 다 다른 것이 됐습니다.
  정말로 군민을 위한 행정, 군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더 이상 질문해봐야 뭐 제대로 저기가 안될거고,
조병안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현재의 상황이 그렇고 당초에 용역비는 대체 얼마가 들어 간겁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도에서 도비 한 5,000여만원 들여서,
조병안 의원  종합적으로 말씀해봐요. 그러지 말고 정확히 얼마 들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5,000만원.
조병안 의원  도비 5,000
○ 건설과장 전영달  예. 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당초에 목적은 동기가 이렇지 않습니까.
  칠갑산 전경과 호수를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연의 환경 활용하고 대천 이렇게 36호 농산물 직판장을 최적지로 판단해서 용역업을 줬으니까 개발시설 변경 할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 목적은 어디다 두고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만 할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당초의 이런 걸 목적으로 시설 변경 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이 목적대로 현재 조성된 칠갑산 휴게소와 연계해서 농산물 직판장 조성하는 것은 36번 국도를 지나는 차량을 이용해서 칠갑산 휴게소와 천장호에 군을 홍보하고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군민을 이롭게 한다 이게 취지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여. 그런데 왜 이렇게 목적과는 동떨어진 어떤 개인의 사업장으로 둔갑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그 농산물 그 시설이 영원히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그 시설은.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은 판매장인데, 문제점이 일단은 농산물 판매장이 지어졌을 경우 그 군에서......
조병안 의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농산물이 영원한 판매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지하층과 지상 1층은 농산물 직판장을 직영한 직판장을 지역 농민 후계자, 4-H회원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뭐 부녀고용은 당연히 판매장 할려면 부녀고용을 하던지 뭐 남자를 쓰던지 그것은 알아서 할일이고, 다만 준다는 목적은 지역 농민후계자나 4-H회원한테 주겠느냐 그런 얘기여.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병안 의원  이것을 관철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군내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갖다놓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여. 그것만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 지역농민후계자나 4-H회원, 부녀자......
조병안 의원  4-H, 부녀자들도........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예. 그런데요, 여기에 뜻은 예를 들면은 무상영구임대 주겠느냐, 아니면은 그 최의환이가 이렇게 관리운영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조병안 의원  아니 여보세요. 그거야 지역농민후계자 4-H후원에게 무상으로 영구임대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 건설과장 전영달  그 얘기는 아니죠. 고용관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어디가 고용관리라는 거여.
○ 건설과장 전영달  고용관리운영이라고....
조병안 의원  부녀자들을 고용 관리한다는 거지.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이것은 앞에 전부 농산물 직판장을 .....
조병안 의원  농산물 직판장을 어디까지나 지역농민후계자는 4-H가 하되,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죠.
조병안 의원  아니 부녀자를 고용하는 것은 알아서 할일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농산물 직판장 하는 것을 지역농민후계자를 가입시켜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그게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계속 그 받은 ...
조병안 의원  왜 아니에요.
○ 의장 이근수  그 사람들을 고용관리 한다는거지.
조병안 의원  아니 4-H회원이나 지역 농민을 고용관리해, 무슨 얘기입니까. 주체가 지역농민후계자는 4-H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주가 직접 할 때는 부녀자를 고용해서 고용증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농민후계자나 4-H회원을 부녀자를 고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말뜻이.
  그러니까 부녀자나 4-H회원이나 지역농민후계자나 그 사람들을 그 고용관리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병안 의원  아니 그것이 우리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이제 관리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여, 청양군하고 소득 증대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런 얘기여? 부녀자 고용하는 문제, 4-H회원 공용해서 판매 한다던가 농어민후계자를 고용하겠다든가 하는 정도라면은 농어민후계자는 자기 농사짓기도 바쁜데 여기 가서 고용되서 그 판매장에 있어라 아 고용하고 않는 것은 자기의지에 달린게지 왜 최의환이가 그 뭐 직판장을 하는데 , 농어민후계자가 꼭 고용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인물도 훌륭하고 농산물 직판장 많이 팔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거지 왜 꼭 농어민후계자와 그럼 같은 맥락이라면 농민후계자나 4-H회원을 고용한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여.
  그런 어휘가 아니죠. 사업주체는 농어민후계자나 4-H회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녀자들을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면은 각서 얘기도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50평을 준거나 다름 없는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저도요......
조병안 의원  목적이 희석된 얘기여, 지금은 전도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축허가절차.......
조병안 의원  그래서 현재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그 얘기나 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일단은 그 판매장이 예를 들어 50평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원하는 면적만큼 영구무상 받든지 이렇게 하여튼 그 수허가자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문제는 이 수허가자가 그렇게 쉽게 들어줄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들어가는 투자된 사업비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무상영구임대 받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본인을 불러서 그 의도도 한번 들어봄직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상 되어 있습니다.
  진행상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 여기에 각서가 나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뭔가 뜻이 목적이 그 수허가자는 받겠지 않았느냐 이런 뜻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무상으로 영구임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은 계속 한번 협의해서 뭔가 그래서 그 과제라고 저희들 생가하고 뭔가 좋은 길이 나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은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라고 용역을 변경 참, 시설을 변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닙니다.
  변경이 들어간 내용이 아까 보여줬듯이 거기가 그 관광중급 상가 이걸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도에서 그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기서 심의해서 너무 잡다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는 판매장하나가 좋다 여기는 뭐 휴게소가 필요없다 이런 뭐가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전에 장사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위치에 참 판매장이 서주고 그 뭔가 좋은데 위치야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위치로 딱 시설결정이 났어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 말씀을 들어봐요.
  우리가 다항에 용역추진 및 군의 의견과 도의회 위원회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군의회 의견은 애당초에 거기에 시설변경이 된 동기는 그 목적 의견만은 직판장을 조성하는건 제일 첫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도에 의견이 그게 필요 없다라면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이걸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도시계획 그 위원회에 그 참석........
조병안 의원  아니 내 말씀 알아듣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조병안 의원  이게 당초의 목적이 직판장을 하는게 목적이었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예.
조병안 의원  그럼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직판장 뭐 그런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라던가 또 여기는 상가라든가 이 숙박 시설이 필요가 없다 한다라면 우리는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을려면은 우리가 용역비를 안쓰겠습니다. 시설변경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군수는 했느냐 그런 얘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정식으로 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도시 계획위원회에 심의 하는데를 저도 이 업무를 떠나서 다름 업무 때문에 가봤습니다.
  간 예를 들으면은 일단 그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각 그 해당실과....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했어야 옳습니까, 안했어야 옳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글쎄 저에 사적인 의견을 내면은요, 그 자리가 판매장으로서 굳이 그 저희들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러니까......
        (ㅇ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심의 위원회는 말여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하는데,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그 당시 부군수하고 거기에 건설과장이 참석을 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대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이런 시설을 했으면 한다해서 많은 시설이 이렇게 변경되서 93년 9월달에 고시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9월중에 고시한 이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뭐 질문해서 그 당시 물어봐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참 질책할 수도 있었고, 지금와서 그 시설 결정한 것을 고시까지 다했기 때문에 전부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그 시설대로 사업 시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의도대로 여기 군의 의견대로 이런 시설만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농산물 이렇게 직판장 한다라면이야 우린들 뭐라고 얘기 합니까?
  당초의 목적과 다르니까.
  하나 이것이 그 목적과는 상의가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의장 이근수  자, 더 이상 여기서 해야 뭐 저기가 안나오겠고, 결국엔 그 지역에 숙박시설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는데 내 땅에 안됐으니까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각서는 뭐러 받아요. 아무 상관없는 각서를, 왜 각서를 받아놓고서 속을 썩여.
   그것을 군민에 말여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여론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아주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가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들어간 자체도 우리군에서 안 내놔서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갔지 그냥 놔뒀으면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됐을거고 그러니까 그런점을 충분히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처음 시발당시서부터 죽 더듬어 가지고 먼저 있던 사람들한테 좀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10. 휴회의건 

(16시 2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게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12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