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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0일 (화) 10시 32분


  1. 10. 의사일정변경의건
  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
  3.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7. 6. 청양군세감면조례안
  8. 7.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청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의사일정변경의건
  12. 11. 휴회의건

(10시 32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 예산아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철희 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개요,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입니다.
  3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994년 11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2월 7일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1994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예산안 심의 소위원회는 구성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최년장 위원이신 김익동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은 94년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산안 심사에 다른 집행기관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목설명은 제5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심사하였으며, 1994년 12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각목설명과 질의 토론이 있었으며 계수조정은 4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5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내역, WTO 소득작목 개발 사업계획, 관상 조류 사육농가 사례,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시. 군 비교자료, 물품정수 책정현황을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개요, 8페이지 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당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액 454억 2,183만 6천원, 특별회계 예산액 104억 5천 997만 7천원으로 총 558억 8,181만 3천원으로 1994년도 대비 5.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 요지, 16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요지입니다.
  제4차 에결특위에서부터 제6차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과다책정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일반 회계 세입에 있어 관공업 수입에 910만 3천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의회비의 의원세미나 참석 및 전진지 시찰 외 1건에 516만원, 일반 행정비 풀 경상 보조 외 10건에 1억 1,083만 5천원, 사회복지비의 노인 교통비 외 13건에 3억 304만 1천원, 산업경제비의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 외 18건에 2억 3,978만 8천원, 지역개발비의 제방도로 인도설치비 7건에 1억 5,371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의 군지증보판 외 6건에 1억 2,432만 6천원 민망위비의 방범비상벨설치 300만원, 사회복지비의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 관정 외 2건에 1,71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9억 5,704만 3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25만 4천원, 골재채취의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으로 555만 4천원을 감액하여 12월 19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반영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요지입니다.
  94년 12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회부되어 동일 예결 특위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및 양여금 사업 보조내시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 또는 추가하여야할 사항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0억 3,837만원으로 당초예산 558억 8,181만원보다 7.4%인 41억 5,65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494억 9,710만원으로 40억 7,526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 105억 4,128만원으로 8,1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의료원 관공업 수입은 안과의 증설로 수가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5억원을 추가하여 1,9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17억 2,7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지방양여금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등 34억 4,8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5억 5,83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도비보조금 17억 6,367만원이 증가하여 2억 537만원의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정산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업체부담금 2억 5,07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5억 6,642만원, 사회복지비 10억 6,434만원, 지역개발비 38억 5,850만원, 문화체육비 2억 7,541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산업경제비 2억 4,373만원, 민방위비 1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4억 6,001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교체비를 일반회계에서 1억 7,400만원을 부담편성하고,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1페이지 위원회에서 토론된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취득은 예산 심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수책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실과별로 구분되어 있는 군정홍보비는 총괄부서를 정하여 총괄부서에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입추계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추계하여야 하겠으며, 시급하지 않은 용역비 등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 축소하되 군정목표수행을 위한 시책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공설묘지 정리 및 납골당 설치 사업은 군세수 증대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사업 투자를 위하여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의욕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채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개발의 투자사업은 낙후된 곳, 그리고 안전사고 등 위험성이 내포된 곳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칠갑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바, 읍면의 부담을 감안하여 군민 여론을 심층 분석해서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환경홍보물 제작은 배부처를 직능단체등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부녀회 등에 골고루 배부되어야 할 것이며,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시는 청경등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600억 3,83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494억 9,709만 8천원, 특별회계 105억 4,127만 7천원중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세외 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의회비 516만원을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에서 4,396만원, 공보비에서 2천만원, 내무행정비에서 6,40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3,640만 2천원, 사회복지비에서 5천만원, 보건위생비에서 2,980만원, 청소사업비에서 6천 519만 2천원, 농수산비에서 1억 1,457만원, 임업비에서 4,561만 5천원, 지역경제비에서 1,122만 4천원, 지역개발비의 도시개발비에서 2,930만원, 건설사업비에서 2천 884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 예술진흥비에서 8천만원, 체육비에서 2억 6,849만 7천원중 총 8억 9,256 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 공보비에 1,000만원, 산업경제비의 농수산비에 6억 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넉7,856만원으로 총 8억 9,5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비에서 255만 4천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관리비에서 300만원으로 555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255만 4천원, 골재채취 특별회계사업비 300만원으로 55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일발회계 495억 9만 8천원, 특별회계 105억 4,127만 7천원으로 총 600억 4,137만 5천원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7분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립된 예산을 내집 살림을 하듯 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10시 4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온현상과 일조 부족으로 인한 고랭지 및 만식답 냉해 및 이삭도열병 피해가 예상되어 이삭도열병 방제 약제비로 309만 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재해 사전조치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붙임표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한철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된 것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658억 24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05억 6,597만원보다 8.6%인 52억 3,6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로는 536억 7,611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90억 4,735만원보다 9.4%인 46억 2,8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가 1억 5,56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부문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1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왕진 골재장의 추가고시로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억 8,07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28억 45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공단 지정 해지로 인한 대치면 이화. 형산지구 개발 사업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중에서 1억 7,143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비에서 6,6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등 투자사업이 45억 162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의회비는 100만원 증가한 4억 2,243만원, 일반행정비는 1억 4,371만원이 감소한 13억 5,419만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6넉 5,290만원이 증가한 62넉 7,344만원이고, 산업경제비는 12억 804만원이 증가한 128억 5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비는 14억 3,273만원이 증가한 162억 6,905만원이고, 문화체육비는 756만원이 증가한 1억 3,263만원, 민방위비는 110만원이 증가한 1억 3,26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4,970만원이 증가한 7억 7,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세사업 및 보조 사업중 신규 사업인 대치. 형상 지구 군도포장사업, 마을안길정비, 소하천정비 회관신축사업과 의료원 증축사업, 장비보강사업, 재활용집하장 장비 구입, 한발대비 소형관정, 답작용 암반관청, 공용버스구입은 명시 이월하여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오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시 이월조서에 첨기할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규모 121억 2,630만원으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115억 1,862만원보다 6억 76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왕진골재장 추가고시물량 9만 입방미터로 추가 계상하여 36억 1,645만원에서 5억 8,940만원이 증가한 42억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전입금의 10%인 1,827만원이 증액되어 3억 7,661만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공포되어 청양군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를 지금까지는 3인 이내로 하였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 제3조에 결산검사 위원은 지금까지는 군 의회 의원등 제한 없이 위촉하였던 것을 군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하되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의 의의를 보다 접근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에 종전에는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군의회 의장이 대표위원 직무를 대행위원을 지정하던 것을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각조에 걸쳐있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등 불합리한 용어를 군의회 군수 등으로 확실하게 이름을 정정하였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지금까지는 3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여비는 부군수 상당액으로 하던 것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공무원의 어떠한 직위와 대비시키는 모순이 있으므로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 상당액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은 종전에 년간 180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이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둔 것 입니다.
  모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양군, 홍성군 및 예산군간의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을 중부권 행정협의회로 하고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으로 3개 군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제정하고 중부권 행정협의회 위원은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의 기능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 하수도 의 설치, 환경오염 및 그 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심의를 거친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화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했고, 중부권 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협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하도록 안 제11조에 정했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각 행정협의회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8조, 그리고 동시행령 48조와 제54조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은 회의를 회장 군에서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사항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문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참고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두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청양군세감면조례안 

(11시 00분)

○ 이장 이근수  의사일정 6항. 청양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행 청양군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도 12월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17개의 조례 중에 실효성이 적은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라든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하고자 하는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나. 사회교육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다. 농어촌주택개량의 지원을 위한 감면, 라. 대중 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마. 지역 발전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9조에 의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11월 22일부터 12월1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나. 준칙안은 도의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별지 군세조례 감면조례에 대한 내용을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장, 총칙, 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과 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되고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셋째, 3장 사회 교육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향교재단소유의 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4장,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감면은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 마을 공동체소유농지에 대한 감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 여객 터미널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소형 승용짚차에 대한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권토지제한에 대한 감면과 지방 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은 부칙 제2조 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양군 국가유공자단체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고, 청양군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셋째, 청양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넷째, 청양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군세면세에 대한 조례.
  다섯째,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여섯째, 청양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일곱째, 청양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여덟째, 청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아홉째, 청양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과세 불균일에 대한 조례.
  이 9가지 조례는 12월 말일자로 폐지됩니다.
  이상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사회과장입니다.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융자한도액이 낮고 상환 방법등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와 유사한 생업자금제도와 통일성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는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안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나번, 종전에는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안 제4조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다번, 지금까지는 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로 높여 빠른 자금회전으로 기금을 조성 수혜자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라번, 지금까지는 융자금의 신청 절차를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여 적정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3번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준칙안은 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에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장 신. 구조문 대비표도 내내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층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고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1시 0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와 제15조 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재산세 낸 가구원수, 건물 면적등에 따라서 반기별로 일정액의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문제점은 쓰레기 발생량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군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소에서는 보급 받은 규격봉투를 쓰레기 배출자에게 판매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배출코자 하는 쓰레기를 판매소에서 구입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기준을 실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사용해서 배출하여야 하는 것이 안제 4조로 규정을 했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소를 지정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안8조에 규정되었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수집, 운반 처리비용 의외에 쓰레기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이익을 포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9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봉투판매 대금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은 배출자가 신고 후에 쓰레기 수수료 납부자에 한해서 수거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 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가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폐기물관리법 2조, 12조 내지 제 14조, 예산사항은 세출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년간 2,8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됐고, 판매소 지정 표지판이 60개 정도에 100만원, 세입으로는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약 4천만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도에서 일괄해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행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봉투는 현재 샘플 입니다.
  이게 20리터 짜리고, 이것이 저희들 타시. 군에서는 민자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편의상 들을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생산 공장이 다행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청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병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청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군 본청 실. 과장급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실. 과장 유고시나 하부행정기관장인 읍, 면장의 출석, 답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하는데 그 제안이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 과장급, 사업소장과 사업소의 과장급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실. 과장의 유고시나 의회가 필요시 선택적으로 계장급의 출석. 답변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읍. 면장을 추가하는데 그 개정의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내지 제3항,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신. 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제6항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0항. 제 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9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심의 의결하여 각종 사업등 집행부에서 연말 안에 처리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12월 26일 본회의를 하루 추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제안합니다.
  12월 26일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제31회 청양군의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1시 16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관계로 12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