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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7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1995년도예산안
  3. 2. 199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6.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임야매입)
  7. 6.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
  3. 2. 199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6.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임야매입)
  7. 6.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7.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윤재순  의장님이 유고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종남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청양군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25일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청양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청양군 일반폐기물 배출량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 
2. 199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정연설 

(10시 01분)

○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 상정에 즈음한 박영동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영동  존경하는 이근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4 군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의 상징이며 군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에 새롭게 펼쳐질 준정의 흐름과 주요시책의 구상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속에 있는 군정에 대하여 관심과 정열속에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희망과 욕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의 제시등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금년도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개혁과 변화의 안정된 틀 속에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요인이었던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되고 신경제 정책이 가시화되어 국내의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투자가 활기를 띠는 등 국가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놓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방문을 비롯한 APEC 정상회담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제외교를 펼치므로써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통상의 문호를 열어놓는 적극적인 외교성과를 얻어냈으며 제2의 국정개혁이 담김 정부조직개편과 세계화 선언으로 국가경쟁력을 창출시킨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담긴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정도 대전이 분리된 이후 도세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시키고 충남개발의 최대 관건인 서해안 개발과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추진 하는등 충남발전의 원년의 새 지평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개발소외의 굴레를 스스로 벗고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자치개발의 필연성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 희망찬 미래상으로 청정청양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한국 게1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라는 군민 모두의 지향하는 군정구호아래 지역개발 이미지를 새롭게 가시화 시키면서 군민의 동참 속에 지역 잠재력을 불러 일으키고 군민에게 자신감을 복돋아 주는 자치경영 행정을 창출하면서 군정에 활기를 물어넣어준 보람찬 한 해 였습니다.
  또한 군정을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나부터 변하자, 열심히 일하자라는 실천의지를 내걸고 군민과 함께 진지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이 시간 냉철히 자성해보면 알찬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해보면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 개선하여 한 단계 뛰어오르는 발전과 교훈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남아있는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정성을 쏟아서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매년도의 알찬 군정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95년의 여건과 군정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출범을 의미하는 95년도는 문민정부의 참신한 개혁의지가 뿌리 내리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신선한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 불어 새정부의 참모습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기반이 더욱 다져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체제가 성립되고 치열한 무역 경쟁속에 권역별 결속과 함께 하나의 지구촌 시대의 개막이 예상되며 국내적으로 세계를 향한 총체적 진출의 세계화시대를 힘차게 펼쳐나가면서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한발짝 앞당기는 국운상승의 국민적 기대감이 충만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자치시대를 열어줄 4대 선거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의 새 장을 펼치는 매우 소중한 한 해로서 우리군도 자치행정을 위한 자생. 자활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중앙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개발의 가닥을 잡아야 할 군정도약의 새 기원을 여는 활기찬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홀로설 수 있는 자치군정 개발의 창출은 물론 지역잠재력을 더욱 발굴하여 개발의 맥을 정확히 집고 지역의 결집된 역량을 총 집주시켜 미래를 향한 비전의 개발 목표를 조속히 제시하여 공감이 가는 지역개발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군민의 관심속에 치러야 할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 내년도에는 건전한 선거풍토조성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는 과도기의 군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면서 최근 UR. WTO등 국제적 통상 압력이 현실화됨에 따라 더욱 침울해진 농민에게 영농의욕을 일깨워 다시 허리띠를 조르고 제2의 녹색의 기적을 낳는 새 소득의 창출과 새 농촌의 건설에 진력해야 하는 등 시급히 타개해야 할 지역 대응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95년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획이 그어질 매우 중요한 해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면서 군정의 변화와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결의찬 의지속에 내년도 군정의 목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활짝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수범적인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지며 지역의 개성을 살린 지역자치행정 역량 제고에 관리 목표를 두고, 둘째,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의식개혁과 농업혁신, 환경보호에 역점을 둔 행정 3대 혁신과제를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며 국민과 함께 뛰는 군정으로 자치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 경영사업 극대화로 성과행정을 전개하여 꿈이 있는 지역개발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분야별 중점시책 방향입니다.
  이와같은 기본방침아래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별 시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자치 행정력량 제고를 위한 자치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조직이 살아야 능률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이 가능하게 됨으로 기관 부서별 팀웍을 창출시켜 생산적인 조직관리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하여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휘권의 확립으로 목표관리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며 엄정한 복무 기강속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 책임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능력있는 자가 우대받고 땀 흘린 만큼 보람을 찾게 하는 경쟁체제의 조직관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획기적인 행정경쟁력을 높이며 행정서비스 확대로 조직의 결속력을 배양시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행정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장의 전통정신을 바탕으로 한 범군민의식 개혁을 추진해 가가겠습니다.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그 나라의 국민의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 위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는 풍요로움은 성취하였으나 그 반면에 혼탁한 가치관과 인륜경시등 도덕성 타락으로 이제는 사회적 위기상황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식 개혁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장의 지역전통정신인 충. 효. 예의 향토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지역정신으로 승화시켜 충절의 고장과 예향의 명예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청양과 정산향교를 향토윤리 교육장화하여 충효교실을 비롯한 도의 교육의 산실로 만들며 전통적 윤리덕목과 건전한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한 새가정, 새질서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한 가정마다 교훈을 갖고 실천하는 마을단위 도덕자치 운동을 전개하여 마을 주민스스로 윤리 도덕을 실천 선양하고 허물을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등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주민 스스로 자활해가는 도의 자치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치군민 의식의 발현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며 내가 할 일이라는 새로운 의식으로 지역문제의 시각을 새롭게 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자치의 조기정착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식혁명을 위한 정서교육을 내실 있고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을 최대로 활용하여 학생,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계층별 교육등으로 충. 효. 예의 정신인 선비정신, 충효정신, 애향정신의 3대 청정정신을 더욱 선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촌의 자활력 배양을 위한 농촌대혁명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농업은 가장 큰 시련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활로를 향해 다시 일어서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며 농민이 잘 사는 나라야만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농업기반과 농업 경쟁력의 열세로 인한 농업위기의 현실 앞에 우리는 과감한 전환적 경영사업을 도입해야 하며 자활의욕을 한층 더 복돋아 전화위복을 해야 할 매우 어려운 갈림길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촌문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로 풀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불모지를 개간한다는 강한 인내와 개척정신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주고 경쟁력을 통한 새농업의 창출이 되도록 하여 농민 스스로 다시 일어 설수 있는 용기와 신념, 자신감을 심어주는 농업 자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나 작목별 선도농가등을 농촌의 주역으로 하여 시범전업농가, 녹색의 새일꾼으로 육성, 농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며 기술, 과학영농의 보급을 위한 영농지도방법을 대폭 개선해 나가며 전국단위 우수선진 농업기술을 직접 견학 도입하고 신속한 영농 정보전파를 위한 지역 정보센타를 설치, 한발 앞선 기술, 빠른 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신선한 청정농산물 이미지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청정상표를 출하농산물에 활용케하여 신용도를 높이게 하며 청남면 시설채소단지와 같은 대규모 집단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수출전략 작목을 중심으로 첨단 시설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농업환경과 이미지에 맞는 “콩” 재배를 비롯한 밀, 보리, 조등 전통곡류 살리기 운동을 전개, 전통 농산물과 향토 음식으로 가공 판매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며, 그밖에 농업기반 구조개선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기계일반지원, 벼 직파재배 보급 확대, 위탁영농회사 설립 등 농업생산성 제고로 영농여건을 선진영농환경 수준으로 점차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건강식품과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청양 구기자 효능 시험을 위한 성분 연구 분석 용역을 실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도록 개발하겠으며 구기자 술공장 설치를 비롯한 식품 개발 등 구기자 소비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기타 청양표고, 느타리버섯, 청양고추, 맥문동, 청남 토마토, 정산 밤, 청양 한우고기등 경쟁력 있는 특산물을 집중 육성 농민과 함께 군정을 펼쳐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활기를 되찾는 농촌, 열심히 일하는 농민, 새롭게 달라지는 청양의 새모습이 보여지도록 농촌회생에 군정을 총 집주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다음은 청정청양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환경 보호 운동의 전개입니다.
  우리의 국토와 환경은 우리가 영유하며 살다가 후손에게 다시 물려줘야 하는 인간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며 보금자리로서 한번 훼손되면 정상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지역자원인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되도록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밝은 태양과 맑은공기, 깨끗한 물을 최대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무궁한 자원산업의 소득화 시책을 펼쳐 나가야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경관을 가꾸는데 범 군민적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발원지가 되고 있는 지천무한천, 지성천, 잉화달천등 청정 4대 하천 가꾸기 사업등으로 맑은 물 살리기에 앞장서게 하며 지천변에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비롯해 하천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관리로 청정의 상징성을 살려나가며 하천변을 따라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를 잡는 고향의 정취를 되살리는 지천구곡의 관광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실천하도록 청정가정 10대 수칙을 전세대에 배부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가정에서부터 이행하도록 주부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주부환경보호 자율회를 구성하여 여성들이 환경의 파수꾼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국토 대청결 운동과 자연 보호 등을 병행하여 철저한 환경오염감시와 예방활동으로 제일 쾌적한 고장, 머물러 살고 싶은 고향의 지역청정 이미지 창출로 청청고장의 명예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개발모델 제시와 자치경영사업의 추진입니다.
  이제 지역개발은 자치역량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벌어질 것이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숨막히는 재정경쟁이 예상되는 자치개발시대가 막이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양군은 그동안 개발지연에 따른 청정성의 부가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청정성을 자원화, 소득화, 상표화하여 지역자치 재정확충자원으로 창출해가는 신개발 모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우리군을 지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국토 균형개발 차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건의 하는등 지역개발의 축과 폭을 횡과 종으로 개발모형을 방사형과 거점형으로 다양하게 발굴하여 균형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개발여지를 남겨 두는등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서 탄력적인 개발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정청양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희망찬 청양의 밝은 미래를 펼쳐 나갈 장단기 지역개발구상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가시화하여 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면서 쾌적한 전원복지향촌의 이상향을 건설을 위하여 주춧돌을 깍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의 상징인 칠갑산 도립공원의 장기적인 개발모형을 제시해 개발을 촉구하면서 청남면 정주권사업, 목면 대평리 산촌 진흥사업, 안산면 광역상수도 사업, 오지 개발 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재정확충을 위한 자치경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에 대한 군민적 기대감과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며 금강변 골재 판매사업을 비롯해서 생수개발, 구기자 개발, 담배소비세 확대, 공원 입장료 징수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취약요소인 지역경제의 분산과 인구의 감소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양읍과 정산면을 생활권의 중심으로 하여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시장 기능의 보강과 공립전문대설치, 유가공 공장 건설, 도단위 기관 유치활동, 도림온천지구개발등으로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조직력을 최대로 가동, 적극 수용할수 있는 태세를 갖춰서 지역 발전과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찾아나서고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현장봉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과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참봉사행정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다는 결연한 자세로 대 군민만족 봉사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민원상담관제, 민원봉사 차량 운행, 민원배달제등을 보다 보오나 발전시켜 나가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내 가족처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며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민원인 한가족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군민교통 편익시책으로 칠갑산 관광객 및 오지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취약 노선별로 군직영 공영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중심 행정체계로 전환하여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현장봉사행정으로 이동농기계수리, 이동간호실 운영, 현장영농 기술 보급 등 군민과 무릎을 맞대며 함께 토의하고 같이 걱정하면서 가까이 가서 애환을 함께 나누는 생활현장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편 군민의 생활주변에 재해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주는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해주기 위해 전 공무원을 민원봉사 요원화 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 환경을 보살피며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실현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최저 생활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며, 소외된 계층을 최대로 보호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는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혜행정입니다.
  따라서 소년. 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절대 빈곤층인 영세민과 장애인등 우리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정성을 다한 보살핌과 함께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용기를 갖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취약점인 의료시혜의 폭과 질을 넓혀주기 위해 청양보건의료원 증축과 함께 면단위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활성화 시켜 양질의 의료시혜를 베풀고 노인 및 아동등에 특별검진을 해주는 등 보건의료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한편 매년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노당을 신. 개축하여 노인들이 함께 모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회 활동이 전개되도록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나가며,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여성복지의 영역을 넓혀주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며 유아 모육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민자 유치의 청소년 수련시설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문화체육의 선양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행정은 경영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적극적인 자치 PR행정의 시대에서 세일즈 행정 시대가 돌아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의 개성과 상징성을 앞세워서 가장 큰 부가성을 찾는 지역이미지 홍보가 자치단체간의 또 다른 경쟁분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고장의 상징적 이미지를 청정청양에 두고 청청지역하면 청양을 연상케하는 지역 이미지 홍보활동에 전 군민이 참여토록 유도화고 체계적인 지역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인들을 포함한 지욕 자치홍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과 군정의 홍보와 자문기구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향토문화유적이 어느 고장보다 풍부한 우리 고장을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선열들의 충절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향토문화유적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숨어 있는 마을 전통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마을 주민의 결속을 다져주는 토속문화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실시될 제9회칠갑문화제를 보다 내실 있게 보완 발전시켜 국민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향토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고장의 백제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백제권역내의 문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기반확충과 건강한 사회 기풍을 조성시키기 위해 금년에 완공된 공설운동장을 보완하고 군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며 체육회의 자립과 자율화를 위한 지원과 생활체육을 권장하여 민간체육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등 문화 체육 센타의 신축을 계기로 이 고장의 문화체육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반사항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우선 내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454억원, 특별회계 105억원, 총 5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억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군민의 욕구를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진지한 심의로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숨가뿐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시기에 자칫 주변상황에 휩싸여 방향감각을 잃는다면 새롭게 펼쳐질 도약의 기회를 놓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때 보다 화합과 단결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이 똘똘뭉쳐 마음을 가다듬고 한발 앞서 힘차게 힘차게 뛰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거나 누가 해주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나부터 변하고 내가 먼저 나서야 하는 공동체의식, 뜨거운 향토애가 절실히 요청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히려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생산적인 군정, 발로 뛰는 봉사, 앞서가는 창발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산하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채찍도 하면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믿음을 받는 행정,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군민과 함께 알차고 보람된 군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군정이 멈추는 곳이 있으면 질책해 주셔서 21세기를 향해 부푼 희망을 싣고 출발하는 청양군민호가 바른길로 향진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여망과 함께 하는 의사당이 꿈과 희망을 주는 밝은 군민의 복지전당이 되길 바라며 힘찬 군정의 새출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순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95년도 군정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슬기를 모아 군민에게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0분)

○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11시 00분 속개)

○ 부의장 윤재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협의 해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윤채원의원, 김익동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 의원, 이기갑의원 일곱분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윤채원의원, 김익동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일곱분이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995년도 예산안을 1994년 12월 19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20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01분)

○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이유는 첫째 군본청 창고를 증축을 해서 각종 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둘째 행정수요 및 장비증가로 인해 사무실이 협소한 목면청사를 증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상응한 경찰청관리 국유재산과 교환을 해서 재사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립사지 주변 터를 매입해서 귀중한 문화재 관리라든가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지방화에 대비해서 그 지역을 활용해서 군 세입증대방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정산, 화성 정기시장에 위치한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다시 개축하겠습니다.
  또한 본국 소방파출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인력 및 차량이 배치됨으로써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소방차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군본청 창고증축은 정사 뒤쪽에 약 15평 공지에 창고와 연결해서 짓겠습니다.
  목면 청사증축 역시 안심리에 있는 목면청사 동쪽편으로 30평을 증축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국유지와 군유지 교환은 국유지는 경찰청 소관인데 군유지는 지금 현재 청양 읍내리외 2필지이고, 국유지는 청양 읍내리외 3필지가 별첨 명기되어 있습니다.
  도림사지 주변 매입은 장평면 적곡리 근처에 4필지. 약 3천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지방화에 대비해서 사찰을 활용해서 군 소득증대에 기여해보자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에 정산, 화성 정기시장 공중 화장실 신축입니다. 정산은 서정리에 약 6평, 화성 산정리에 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고 부지매입은 장평면 미당리에 약 35평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소방대원 대기소 증축도 역시 비봉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8평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지금 화장실 증축하는 것을 아직 관계 과에서 서류가 다 안됐습니다만 청양읍에 공중변소, 화장실을 바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 관련 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84조에 근거하고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서류는 뒤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에 95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 청양군, 우선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이 14건입니다. 매입이 5건, 교환취득이 4건, 기타 취득이 5건, 처분이 3필지입니다.
  이건 교환으로 인해서 처분되는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우선 총 건수가 10건인데 대지가 장평면 미당리 미당소방대 차고부지 매입이 1건이고, 또 도림사지 주변이 대지가 3필지, 전 1필지해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본청 창고 증축하는데 15평, 또 목면 안심리 목면 사무소 청사증축이 4번째고, 다섯번째 경량철골조 건물로 비봉 녹평리에 소방대 대기소 증축이 8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적조 슬라브 건물은 정산 서정리에 정산시장 공중화장실 증축과, 일곱 번째 화성면 산정리 공중화장실 6평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처분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군유재산이고 취득이 4필지이건 군재산을 경찰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분이 되는 대지는 3필지는 정양 읍내리 서장 관사 바로 밑에 정보과장 관사 60평과 목면 지곡리 구 지서를 저희가 취득하는겁니다
  그리고 벽천리 하천 2필지가 대지하고 답이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재산을 경찰청 재산하고 바꾸다가 보니까 가격이 서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받아야 되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을 , 저희가 받을려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교환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청양군에서 필요한 어느 개산이든 국유재산을 신청을 하면은 추가로 국유재산 더 주겠다 해가지고서 여기 딱 맞는 재산이 벽천리에 있는 대지 하천부지 약 200평하고 대지 230평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추가해서 경찰청 재산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이걸 받으면은 청양군수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계약 수입이라도 저희가 잡을 수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제일 취득 끝에 벽천리 대지하고 답을 2필지 별도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뒤 증축 도면이라든지 토지대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협의하셔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부의장 윤재순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교환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금정산은 불가능하니까 현물로 대체해서 가져가거라 그런 얘깁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경찰청 재산을 저희가 받고 거기서 먼저 준다고 하는 재산을 저희가 서로 계산을 해서 상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돈을 더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하천부지하고 대지, 그것을 그 금액에 맞게 저희가 환산을 해보니까 벽천리 거기 마침 국유 폐천부지가 있어서 개인이 지금 점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이 위치가 어느 쪽 어디께 쯤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도면에 저희가 표시가 되있는데 벽천리 여기서 다리 건너가서 마음입니다. 입구
최병우 의원  마을이면은 점유권자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하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도 저희가 파출소나 지소땅 주고서 그냥 임대 계약도 못하고 공공용으로 그냥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것 보다는 임대료라도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저희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파출소 문제는 그동안도 여러차례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그 재산을 경찰청으로 넘겨주지 말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지는 군유지요? 건물만 그러니까...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청 청사, 그러니까 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파출소를, 그것을 파출소로 내줘서 교환하던지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선관위도 지금 지방화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국유에서 앞으로 샀다든지 교환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거기 문화원 대지가 또 군소유고 그 대지는 문화원하고 같이 연결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미리 자꾸 떼가지고 관련부서 이쪽 저쪽으로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보존 할려고 거절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가치로 볼 적에도 이쪽것이 나으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도 십자로 복판인데 거기다가 읍파 파출소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지역주민에 또 반응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문제는 가액으로 계산할 적에 대략 어느 정도나 차액이 생긴다고 계산이 나온거예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정확히 정산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기 별도로 서면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정확히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물물교환도 교환이 끝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지금 한번 대충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교환이 끝나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의결을 해주신다고 해도 금방 교환이 되는게 아니니까 그 이전에, 절대 저희가 손해나게 이걸 받을려고는 안 그럽니다.
  하나라도 더 받으면 더 받지.
  여기 교환대상 가격 추정액을 여기다 써놓기는 써놨는데요.
  교환대상 재산목 7-3에 보시면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에 보면은 처분 3필지, 취득 3필지 해가지고 해서 4,700처분이......
최병우 의원  이것이 들어가서 4,700이 되는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걸 안받는다면 그만한 돌을 덜 받는 것이지.
  그러자니 이거라도 받겠다 그런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안주고서 그냥 막연히 언제까지 지금까지 몇십년 사용해왔는데 이거라도 받아서 저희 재산 만드는게 군청으로서는 이문이에요. 훨씬.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벽천리꺼 2필지가 약1,300되는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이것을 대부해서 개인이 임대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만 해주면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재산이 있으니까.
조병안 의원  당초에는 2건만 한다고 했죠? 이것 4,700이라는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당초에 2건 이었었죠.
조병안 의원  2건인데 이것이 가액이
○ 재무과장 이선행  가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2필지를 더 받는거죠.
조병안 의원  그거라도 받겠다 그런 얘기지.
  그만치 얻는 거니까. 벽천리는 둘다 하천부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하천부지 재무부 소관인데요, 벽천리 대지로 되있는건 250-1인데 거기서 구회관 들어가는, 여기서 다리 건너가가지고 왼쪽 근처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임야매입) 

(11시 15분)

○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공유임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이 유고로 담당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계장 이병진  담당계장 이병진   입니다.
  과장님이 유고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를 확대하고 집단화하는 방안으로써 이 산림을 매입코자 하며 자연휴양림내에 임목이 무림묵지가 방치되있고 사유림인 이를 매수해서 경관조성과 유료개장에 대비한 시설 보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매입 임야는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452번지, 648평방, 196평입니다.
  본 임야는 자연휴양림내에 위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매입함으로써 산 10-1번지 군유림과 연접되있고 공유임야 확대 및 집단화는 물론 명년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시설보완사업을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많은 휴양객을 유치코자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77조 동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도에 의거 매입코자 합니다.
  관련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을 신설해서 소형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며 규모는 3천평방인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나머지는 2,352평방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시가로 추정가격으로 952만 4천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위치가 별지에 첨부 되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상반기에 이를 매수코자 합니다. 시가는, 추정가격은 수몰지구 보상가격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지목이 토지임야입니다. 지금 상태는 숙전상태로 되있습니다. 사용은 대치면 광대리 452번지, 면적은 648평방, 196평입니다. 추정가격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몰가격으로 보상가격으로 적용해서 ㎡당 14,697원, 평당 48,500원 정도 됩니다.
  뒷장에 보면 위치도에 있는데 그게 관리사가 있고 그 옆에 빨간 것 표시한 거기가 지금 매입코자하는 토지 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주차장으로 약 3,000평을 조성하는데 광대리 452번지 648평방미터가 장애가 되고 사유지니까 이걸 매입하고 싶다는 얘기죠?
○ 담당계장 이병진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가액을 48,500원씩 평당 친다면은 이게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광대리 땅이?
○ 담당계장 이병진  거기 수몰지역의 보상가격을 기준한겁니다.
조병안 의원  수몰은 그게 그야말로 그 땅을 남겨놓고는 매입치 아니하고는 수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는 거지만 이것은 수몰하고야 비교할게 없잖느냐 그런 얘기요.
  매매가격에 준해서 주는거요.
○ 담당계장 이병진  그 연접지와 그 가격이 연접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토지 소유자가 그런 가격에 상응하면은 자기가 판다고 해서 그런 가격으로 우선 추정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기관 2개 기관을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이 가격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200평에 900만원이면은 200평이 채 안되는 땅인데 198평정도.
  그렇다면은 이게 너무 비싼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 기준 지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 담당계장 이병진  공시지가는 1,333원입니다. 평방당.
조병안 의원  1,300.
○ 담당계장 이병진  33원.
조병안 의원  11배 주는군요.
○ 담당계장 이병진  37원입니다.
조병안 의원  1,300.
○ 담당계장 이병진  70원요.
조병안 의원  70원.
○ 담당계장 이병진  예. 그래서 한 200얼마인가 됩니다.
 
조병안 의원  이렇게 비쌀수야 있나. 그 가격이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사는 것 까지는 주차장이 어차피 청양군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땅이면 사기는 사야 될테지만은 값을 잘 조정해서 사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재순  예. 다른 의원님.
최병우 의원  이 땅을 사서 국유지하고 합하면 몇 평이 나온다구요?
○ 담당계장 이병진  3,000평방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1,000평.
○ 담당계장 이병진  예. 약 1천평정도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국유지가 2,352평방미터가 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 담당계장 이병진  예. 그 안에....
최병우 의원  1,000평 이면은 차량을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승용차.
○ 담당계장 이병진  소형차로 우리 기종으로는 3평방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 제하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80여대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다른 의원님.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임야매립과 관련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23분)

○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계장 이병진  청양군공유임야설치에 관한 조례폐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94년도 지방자치 단체 편성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통폐합하여 임야로 전환코자 함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상정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89년 12월 17일 제정한 청양군공유임야특별관리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여기 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담당계장 이병진  9,200만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원금은 얼마예요?
○ 담당계장 이병진  예. 9,200만원.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원금이 얼마였는데 이게 정산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산을 팔은 돈이죠?
○ 담당계장 이병진  예.
조병안 의원  거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9,200입니까?
○ 담당계장 이병진  이자는 포함 안됐을 겁니다.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냥 특별회계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94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계상이 안된 겁니다.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다른 의원님.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 25분)

○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라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12월 19일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