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2월 15일 (수)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보고
  3. 가. 내 무 과
  4. 2.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3.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보고
  3. 가. 내 무 과
  4. 2.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3.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4. 휴회의건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보고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자치능력배양을 통한 새로운 지방행정문화의 창출과 지방자치활성을 위한 지방 4대 선거의 해로써 금년은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과제로서는 지방화, 세계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공사간에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자상 구현으로 공명한 지방 4대 선거로 화합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각 부서별 팀워크 창출과 경영행정 체제 구축으로 군정실천의지를 통한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직자의 신뢰 회목을 위한 지성스런 봉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실천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의 존재와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봉사행정구현에 총력 집주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앉아서 주민을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생활현장방문의 확대로 군수 전마을 돌아보기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하겠으며, 생활 민원처리반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정대화의 장 운영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민원인과의 셋째 주 토요일은 정례 대화의 날로 정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출장 및 새벽 청소후 또는 아침 운동 길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5일장의 기장내, 시장층 대화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 강화로써는 대학생과의 대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으로 주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식과 자세의 일신으로 변화의 생동감을 군정으로 승화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확산을 위한 사례발표의 개최를 매월 2명씩 선정해서 월례조회때 실시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실과 서무담당자가 되겠으며, 군정시책 을 토의하는 모임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실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실과장 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성과분석 및 방향제시를 위한 설문조사도 상. 하반기로 나눠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만큼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승진이나 표창, 해외연수등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선거관련 법령의 완전한 숙지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풍토의 정착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완벽한 선거관리로 공명선거 범군민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로 오해소지를 사전에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새통합 선거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 집합교육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문맹자를 위한 특별정신교육도 2~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선거 상황실설치 운영은 가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선거 감시단도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중심의 공명선거 추진 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높은 사기와 긍지 속에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인 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취미클럽 활성화로 화합하는 직장 기를 조성하고, 법령 개정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출. 퇴근시간 엄수, 법정휴가의 철저한 이행과 직장 취미클럽 활동 활성화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가족기념일 함께 축하하기도 기관장, 옛실과장, 계장이 하위 직원에 대한 생일 축하모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직무요건과 개인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임용권자의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순환보직을 실시토록 하여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차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과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단행하겠습니다. 군 본청 공무원 결원 시에는 읍면에서 발탁하기 위하여 3월초에 전입고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에서 7급으로 승진 시에는 읍면에 전보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부조리 빈발분야를 선발하여 근절 시까지 중점 관리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사후감사보다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청렴성 확보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사정활동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부분감사는 6번 실시되는데 비봉, 화성, 청남, 운곡, 모덕사,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사차원의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작은 봉사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 소규모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행정의 고마움이 주민에게 굴절 없이 전달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중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접수창고의 다양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제보 사항과 견문보고제, 현장대화,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 관리능력 배양과 시대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지방화, 국제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책 및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중앙위탁교육이 12개 과정에 24명을 실시를 하게 되고, 도 위탁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체직무교육은 전산기기 조작기술교육과 분야별로 수시 직무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작년에 일어교육을 실시한바 많은 성과를 본 걸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체 외국어 교육을 영어와 일어 반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양고사에 있어서는 3월중에 군, 읍, 면 전 직원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대책입니다.
  방침으로서는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집단민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쟁점요인은 심층 분석을 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생계형 민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적정보상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과격한 행동은 현장 대응 법질서 차원에서 확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여론모니터 내실 운영입니다.
  참신하고 폭 넓은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에 의한 객관적인 시책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민의통로 및 건전여론 형성으로 육성을 해서 각계 직능인사 및 여성층으로 보강을 해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효육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여론수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 도, 군정 시책홍보 자료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여론제보사항의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작년에는 비봉 면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은 금년에는 운용 면에 시범 면을 지정을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분야별로 행정관리 개선, 민원행정 쇄신, 행정장비 관리, 청사현장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주민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여 환류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 불합리한 관행. 행태의 개선입니다.
  비민주적. 비효율적 행태를 발굴해서 과감히 일소를 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무리한 지시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의 발현으로 직원 상호간 신뢰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하간의 활발한 <대화의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분기 1회 이상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격의 없는 대화의 전개로 건의.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형식적인 일과후 또는 공휴일 대기 근무를 금지토록 하겠으며, 일과 중 밀도 높은 근무, 퇴근 후 자기발전을 위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각 사무실 단위로 비교적 실천이 용이한 공동의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입니다.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학교간, 읍면간의 균형도 유지토록 선발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은 금년에는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사무 혁신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의식과 행태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작년에 실시한바 있는 보고서 1건 1매를 생활화하도록 하여 핵심내용과 문제점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운영 및 결 의 효율화 에 있어서도 회의는 30분 이내로 밀도 있게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비대면 결재 정착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보안대책 강구로 누수 없는 보안관리와 보안관리 능력배양으로 보안의 일상생활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확대에 따른 디스켓 보안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보안진단의 달 운영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매월 실시를 하겠으며, 비밀보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도 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더욱이 디스켓통제 구입에 있어서는 실과별 디스켓 구입 시에 수시에 철저하게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 관리에 있어서는 문서통제와 검열을 강화해서 사무혁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존문서는 9,587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에서부터 영구문서까지 해서 9,587권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문서 이관은 2월말에 완전히 이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무자동화추진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요구되는 선진 사무관리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사무자동화 기반 조성용 장비의 중점 보급으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종합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사무능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기기 확보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청양, 운곡, 정산, 목면, 비봉 면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치, 청남, 장 , 남양, 화성 5개면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행정전산망 통신회선관리입니다.
  행정통신전산망 통신회선에 대하여는 한국통신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전산장비의 정기적 점검 실시로 안정적인 행정전산망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저희 통신전산계장외 통신계 직원들로 하여금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산교육강화입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 확대 실시를 통하여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전산기기 조작 능력 향상으로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컴퓨터의 기본구성 및 pc운영에 따른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pc 1대당 1인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특별교육은 6급이상 공무원, 기초교육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컴퓨터 기초교육 대상자가 되겠으며, 이용교육은 주민등록관리 운영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추진으로 믿음과 친근감을 더해주는 대군민 만족 행정을 내무 행정의 최역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공직자 친절봉사자세 확립 및 누수 없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교육 및 근무자세 쇄신에 있어서는 매분기 1회 전 직원 친절봉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 20분전에 민원처리계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공백방지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를 중복으로 지정을 해서 대행처리토록 하겠으며, 중식시간 당번제는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년 2회 5월과 10월에 실시를 하겠으며, 전 공직자에 대하여 민원인은 고객이라는 공직자 의식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민원봉사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관장의 민원청취과 처리제도 내실화에 있어서는 중요민원은 접수단계에서 기관장 군수님까지 선람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전 과정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각종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안내책자도 발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처리제도의 최대실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전 유기한 민원까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6.5원칙>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진행기록표의 철저한 기록 및 세밀한 추적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민원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본청 실과장 14명을 윤번제로 일일 명령해서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처리불가민원도 공정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등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관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창구의 대변자로서 상담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민원가부사전고지제 확행입니다.
   지난해에 본 제도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더욱더 본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미원 접수 시가.부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고, 가. 부 판단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그 예정기간을 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허민원의 처리내용도 공개토록 하겠으며, 불가사유의 분명한 전달로 민원인에 대한 설득을 하겠으며, 반려민원은 차선은 방안이나 해결 가능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차량관련 신고. 검사 사전통보제입니다.
  본 제도도 타군에 없는 저희군 에서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던바 주민들에 대한 많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던 행정이므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통보대상은 자동차 주소변경 및 계속검사 미필차량으로서 통보방법은 매주 1회 사전통보대상자에게는 자동차 차주에게 우편으로 발송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소변경 미필차량 검색에 있어서는 전입자를 읍면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자동차 소유 및 이전여부, 전산검색 및 발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발생일로부터 15일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은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2만원, 3개월 초과후 3일당 1만원으로 상한선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민원봉사차량 운행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민원봉사 차원에서 봉사차량을 지속적으로 매일 8회 왕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특수시책 1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간 실 설치입니다.
  인력, 행정장비의 재배치를 통한 사무능률을 제고시키고 각종 유인물을 자체 발간 실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침으로서는 유휴인력 및 기존장비 활용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회의자료 및 회보발간등 군정 홍보물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력충원에 있어서는 전담 인력을 한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만 은 그동안 교통발달 및 팩스 이용으로 읍면에 대한 사송인 임무경감에 따라서 읍면 사송인을 폐지를 시키고 본 2명을 가지고 발간 실에 배치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유인할 수 없는 경우만 부득이 외주발간을 승인을 하고 자체발간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그동안 외주 발간하던 유인물을 자체 발간함으로서 연간 수용비 5억 1,300만원의 10%인 5천만 원 정도는 예산의 절감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14페이지에 해당될라나요? 이게 농번기도 다가오고 또 농기계는 손질도 해야 또 어쩌고 하는데 이 정문 앞에 있는 농기계 회수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거기에 무슨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그다음에 15페이지일라 나요, 저기 요즘 그 농업정책이 전에는 하향식으로 할당이 돼가지고 아래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됐는데, 요즘은 아래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상향식으로 돼서 직원명부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 농업정책이 바꿔졌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자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자를 기관까지만 머물지 말고, 각이장이나 마을 회관까지 그 책자를 확대해서 그렇게 보급 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최병우 의원  답변하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괄대로 해요?
○ 의장 이근수  아니...
○ 내무과장 이춘범  제가 말씀드리고서...
○ 의장 이근수  답변드리고서…….
○ 내무과장 이춘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때까지 농기계를 저렇게 정문 앞에다가 치우지를 못하고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설을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 치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에 농기계가 치워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산업과에서 그러한 내용이 읍면에 시달이 됐고, 그러한 정책들이 읍면에까지 시달이 됐다는 것만 알았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을 산업과에서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저희 내무과에서도 강조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장이 문제가 아니고 전 군민들이, 농민들이 좀 알아가지고 본 내용에 대한내용을 좀 알아서 많은 우리 주민, 군민들이 그 농업정책에 따라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병우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8페이지에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잘 계획을 수립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피선거권자 아니면은 공무원들만의 노력이나 협심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리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선 유권자 전체가 다 인식하고 뭔가 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계도 계획, 이런 것이 수립된 게 있으면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25페이지에 민원행정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아주 주민이 불편 없이 다 잘해준다 하는 의미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직접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감증명의 발행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 내무과장 이춘범  절차요?
최병우 의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그 절차를 제가 뭐 실무쪽으로 안 해 봐서 그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네요.
최병우 의원  예. 그 인감증명이 지금 유효기간은 1년인가 되죠?
  전에는 3개월인가 됐다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또 거기다 전에는 기재하던 용도에다가, 용도란에.
  용도를 기재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 안 해도 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발행을 받은 사람이, 교부받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기재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동산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 자와 매수자의 주관,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재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원거리를 2~3번씩 걸음걸이를 다시 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보면은 하루에 10건이상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문으로 시달내지는 지시하고 그 사본을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발간실 설치 운영활용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이라 이렇게 보아져서 높이 평가됩니다만은 금년에 또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예면장제도를 타군에서는 조례자체를 전부 폐기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그냥 현재 유효하고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래서 이러한 명예면장 그 제도 활용 제고방안 같은 것도 기왕에 조례도 살아있고하니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 경영화시대로 접어드는 마당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매개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한번 특수시책으로 한번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도 제정되기…….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우리 군에서는 공개 요구를 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공개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제일 먼저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선거에 대한 홍보관계, 이것은 저희가 3월중에는 전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자 직무교육을 통한 선거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3월중에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고, 제가 그 도에서 어떤 아직까지 홍보지침이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 뭐 세밀하게 그 날짜별로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월말경 가면은 어떤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홍보계획이 시달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너무 그걸 아주 세분하게 해놔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간추려가지고 저희도 주민 교육을 전체 군민들한테는 대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어떤 계층별로 대상자들을 모여놓고라고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계획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된 거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틀림없이 도에서 어떤 간략한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니냐, 홍보지침에 따라서 3월 이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감증명관계는 제가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내무과장으로서 아직 직접적으로 여기서, 저희 사무실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뤄보지는 않아서 그러한 문제점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한번 읍면에 가서 실무자를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기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잘못 되는 것이 있는지,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용도 기재하는데 어떤 건 기재를 하고 어떤 건 기재를 않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고 또 현지에도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이건 뭐 틀림없이 제가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명예읍면장제도 그것은 이번에 제가 바쁘게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미처 본 사항을 여기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읍면 장들한테 한번 간략하게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본 사항을 한번 군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공개제도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되고 실시를 해봤느냐 그 말씀이신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에 시. 군 무. 내무과장 회의를 가서 도에 가서도 회의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딱 2건밖에 없습니다. 충청도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지방 과에서도 그렇고 내무장도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도내에서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창피한일이다. 각 군별로 어떠한 홍보를 하던 지간에 해가지고 금년에는 시. 군별로 행정실적평가를 하겠으니 본 내용을 월별로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서도 이렇게 부실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확실하게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된 것 아니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져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읍면부면장들 회의 때도 제가 강조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도 앞으로 철저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행정정보공개가 틀림없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인감증명관계는 필요로 하는 민원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턱대고 용도를 기재하지 않게 되니까 가서 그냥 인감증명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발행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설명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 얘기에요.
  토지를 매매하는데 쓰는 거래용 인감증명에는 매도자,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돼야 됩니다. 사용하는 그 용도를 물어서 그것을 한번 챙겨주면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일반사람들이 그런걸 압니까.
  인감증명 첨부해야 한다니까 그 답가서 인감증명해주세요. 그러니까 해달라는데 인감증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용도가 그것만은 기재 돼야 는데 안됐기 때문에 또다시 가서 추기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교육이라 고할까, 무엇인가 강조를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다른 의원님.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2.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에 의거해서 청양군행정기구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시행하던 직체규칙을 앞으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청양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규정함입니다.
  또한 각 실과별 분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입니다.
  거기 뒷장에 보시면은 청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 별도로 나온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은 대통령령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14480호로써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입니다.
  개정배경은 ‘95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가 확보가 요구되며 기구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의 기구 증설등에 대한 직접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이외에는 기구운영의 통제가 곤란했습니다.
  그러므로써 1차 개정은 94년 3월 16일, 2차 개정은 94년 12월 20일입니다.
  개정요지는 군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됐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기본방향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구의 규모 적정화 및 형평성 도모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구운용에 있어서 기구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수행에 있어 탄력서을 유지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의 기구설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절감,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존의 지방행정기구 관련법령의 일원화로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 방침의 지방적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주안을 둔것입니다.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입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개정 주요골자에서 기구에 대한 것은 종정과 개정후가 대비가 되있습니다.
  종전에는 보조기관은 군에 있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됐던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군 조례로 정하는데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이하 및 사무분장등을 규칙으로 청양군 직제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고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돼서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됐던 것을 종전과 같습니다만은 청양군농촌지도소 직제만 규칙으로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마찬가지 먼저와 같이 조례로 설치토록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부행정기구도 규칙으로 제정된 종전과 다름이 없고 의회사무과도 조례로 규정됐던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기구의 일반총칙의 규정에 있어서 기구설치요건은 기구에 있어서 “실”은 업무의 성질상 과로써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설치가 되고, “과”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계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과가 설치가 되고, “계”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고,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구의 경우는 우선은 이 영과 상치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직관리시 스스로 이규정을 준수해서 개편조정 필요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빈번한 기구신설 및 폐지의 제한에 있어서는 “과”나 “계”를 폐지하거나 신설한 후 1년이내에 재신설 또는 폐지의 제한에 있어서는 행정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구개편의 신중성 확보, 즉흥적 개편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의 기구설치는 농촌지도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직제규칙으로 분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행과 관련된 경과규정에 있어서는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는 종전의 이 영시행당시 설치된 기구는 이 영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간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조례를 제정 시행할 때에는 종전의 규칙은 잠정효력을 인정하도록 해야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의 분류는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와 저희 군의 타군에는 보건소입니다만은 저희 군에는 보건의료원 등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기구는 사업소로 분류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뒷장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서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은 청양군행정가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양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사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법제 및 소송업무,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여섯 번째로 통계조사, 일곱 번째로 그밖의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가 되겠고 제4조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언론공보자료의 수집편찬, 군정계몽 선전 및 계도, 공연장 및 공연자지도감독, 문화재의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관리 및 종교에 관한사항,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관광선전 및 개발, 공보 매체의 보급 육성, 해외교포와의 유대, 반공계몽,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5조 내무과 분장사무, 6조 사회진흥과, 7조 재무과, 8조 사회과, 9조 환경보호과, 10조 가정복지과, 11조 산업과, 12조 지역경제과, 13조 산림과, 14조 건설과, 15조 도시과, 16조 민방위과의 과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17조 ①실.과 및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다음에 정원관계는 다음 상정하거든 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의장 이근수  우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실과의 설치를 제 3조부터 16조까지는 실.과의 분장사무를, 그리고 제 17조에는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중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증설 또는 남설등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지방행정기구에 관한 관련법령을 일원화 한다는 취지에서 볼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이것은 그럼 기구설치조례라면은 기구를 축소 내지는 증설하는 자유권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권한은 없죠? 다만 업무분장의 한계만 정했을 뿐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그럼 어떻게 해서 기구 설치 조례가 돼나, 사무분장 조례 지.
○ 내무과장 이춘범-  집행부석에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병우 의원  글쎄요, 규칙으로 됐던 걸 조례로 인제 품격을 올리고 격 상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는데, 기구설치조례라면은 감축도 시키고 증설도 하고 할 수 있는게 기구설치조례지.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 기획실장 김진업  - 행정부석에서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최병우 의원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에는 그 현재는 내무부조례에 의해서 시. 군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격상시켜 대통령령으로 지난 12월 31일자로 발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현재의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직제를 도에서 그동안에 직제로는 조례로만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부 조직이 그러니까 과이상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는 통폐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는 17조에 분장 들어온거와 같이 분장과 같이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계를 통폐합...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한 조를 더 넣어서 아주 17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폐합하거나 증설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부칙, 저기 시행일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맘대로 못 넣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김  업 -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넣을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이후의 선결처리나 승인됐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전국에 지방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통령령에,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그렇다.
조병안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은 이 조례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인 기구운영에 있어서 관리권자의 단체장이 행정수행의 파격성을 주시하고, 그 목적이 두가지 아닙니까?
  예산절감, 주민복지증진하기 위해서 그 자체단체의 실정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최대한 양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도지사의 승인을 맞아 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이 조례를 만드나 마나 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조례가 됐건, 명을 격상 시켜야할 의의가 있느냐 말이요.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이유가 안돼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 규칙으로 정했을때에는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10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고, 시.도 및 자치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아니, 가부간 말이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했던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조병안 의원  하위 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까워서?
○ 기획실장 김  업 - 집행부석에서
조병안 의원  가까워서, 서울보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안돼는 것이. 아, 내 품에 맞는 옷 내가 사 입겠다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왜 작은 거 입고 다녀요. 아, 청양군부에 솔직한 얘기지만 얘기 좀 합시다.
  도시과라는게 뭐 필요합니까,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도시면적이 몇 평이에요, 그게. 아, 건설과의 일분야에 불과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과를 줄인다 이런거 말이죠, 우리에게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통폐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할려면은 고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저 지난번에 내 무엇을 보면은 타 시.도 그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거론 됩디다. 내무부장관 보고 삭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되거든 이거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한다 그런 얘기여. 맹목적으로 쫓아갈 까닭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으셔야 그것이 반영되면은 의원님들이...
조병안 의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면은 이게 좋다라고 인정을 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의장 이근수  아니지, 지금 있는 그대로 골격을 그냥 만들어 놔버리는 거지, 규칙이 조례로 둔갑을 한건데.
조병안 의원  아니, 격상시켜서 뭐가 우리 뜻대로 되는게 없으니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부간 내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사겠다는데 왜 부득이 그렇게 내 것을 간섭 하느냐 말여.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내 발에 맞게 만들어서 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까지도 뭐 필요하냐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아니지, 그간에...
조병안 의원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청양군주식회사가 되는 건데.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과가 뭐 필요하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구가 있단말요, 조례로 하고 나중에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의원님들이 안된다면은 그만인것이지
조병안 의원  이것부터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의원   아니냐 그말이에요. 지금 당장 도시과에서 두겠다 하니까 하는 소리여.
○ 의장 이근수  삭제하고 그게 그건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여기다 올려 놓은 것 뿐이지, 이게 이제 내무부나 어디서 그 간섭을 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무슨과 무슨과는 뭐로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다른과를 하나 만든 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하는 그 얘기 아니여.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만들려면은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일단 현 직제와 맞춰 놓고서 연구를 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통폐합 규정을 만들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장 이근수  근데 이게요, 사실은 저 광역, 아니 시.도 그 의장협의회에서도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도 하고 우리도 그런 내용을 했는데, 왜 제 지역에 대한 것은 제 지역에서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간섭이냐 하는거요. 그래서 지사승인도 이것도 상부 승인 저거를 없애자 하는 얘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게 어떠한 상황에 갈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조례는 제정이 돼야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해서 무슨 과를 빼내버리고 무슨 과를 넣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 할 것 같네요.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허물을 한 껍데기 벗겨 놓는 것이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의회에서 통제를 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얻는다 하지 말고 뭐 의회의 의결이,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은 허울좋게 뭐 지방의회에다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만들어라 어쨌다 했지만은 다 요리조리, 왜 뭐 때문에 지사에 승인을 받어, s내무부장관 승인 받을 필요가 뭐 있고.
최병우 의원  일단은 제정해 놓고 봅시다.
○ 의장 이근수  그렇죠.
  자, 다른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뭐, 이거 조문은 내내 실과, 한개 실과에 한조문씩 차지해버리고 들어간건, 17조는 또 그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할라면 다 조례로 정해 버려야지 구칙은 또 뭐요, 왜 두가지를 만들어놔.
이기갑 의원  기왕에 신발을 사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 의장 이근수  계도 그렇지, 계도.
  그 뭐 군수 올때마다 이 계도 만들었다, 저 계도 만들었다.
  군수 바뀌면은 또 그 다른 계도 만들었다, 그런것도 통제를 해야지.
  뭐 좌우간에 해야 하는건 틀림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건 좀더 강력하게 중앙 간섭을 좀 배제하는 방향을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건 앞으로 의원님들이 하실 사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무로 의사일정 제 2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관한 규정자에 의거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공무원의 를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을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하여 정원의 총수를 규정함입니다.
  다음에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양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군본청 198명, 직속기관 102명 사업소 6명, 읍.면 226명.
  제3조 군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에 그 뒷장 보시면은 아까 보시던 그 제정근거서류 뒷장을 보시면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 근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에 있어서 개정배경은 ‘95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 정원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 회의 인력증원에 대한 직접통제가 이외에는 인력운영의 통제가 곤란했다. 1차 개정은 94년 12월 20일.
  개정요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칙으로 규정됐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구의 규모 적정화 및 형평성 도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 설정, 정원 운용에 있어 정원 관리권자인 자치 단체장이 행정수행에 있어 탄력성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절감과 주민복지증진, 기존의 정원관련법령의 일원화로 제도운용의 효율성 제고, 다음에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방침의 지방적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주안을 둔다.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장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원의 책정기준은 종전의 내무부령 규정을 흡수한 것입니다.
  복수직 책정은 4복수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 채정에 있어 전문분야 이외에는 제한한다. 다음에 정원의 관리기관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총정원 개념에도 이를 포함한다.
  <기준정원>을 <총정원>개념으로 전환한다. 총정원을 초과 책정시에는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한다.
  초과책정시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책정한다.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 남용방지입니다. 직무분야별, 상당계급규로 정원을 책정할 경우 그 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 후 책정한다.
  다음에 근속승진제도의 보완입니다. 군수에게 근속승징 정원조정권을 부여한다. 현재 시.도지사의 조정권을 시.군.구로 이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의한 2원적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기구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기관별 구분 규정 총정수 규정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므로써 청양군지방공무원조례는 앞에서 말씀다린바와 같이 본청에 몇 명, 직속기관이 몇 명, 사업소가 몇 명, 읍면이 몇 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정원은 법에 의해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고려 별도로 조례규정을 운영한다. 총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한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정입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종전에 이영시행당시 책정된 정원은 이영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원조례를 제정 시행할 때는 종전의 규칙은 잠정효력을 인정한다.
  다음장에 지방자치법 개정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전문위원 이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 정원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규정에 부서별로 정원의 총수를 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군본청의 각실과에 198명, 농촌지도소, 의료원등 직속기관에 102명, 모덕사관리사무소에 6명, 읍.면에 226명등 모드 532명을 청양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정하였고, 제3조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날로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되도록 정원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동안에 있어서는 규정으로서 운영했던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규칙으로.
최병우 의원  규칙으로?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규칙으로 운영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규칙에는 그러면 총수관리제가 아니라 뭐 기준관리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총수관리제......
최병우 의원  그동안에는 총수 관리제를 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내무부령에 의해서 총정원제...
  내무부에서 총 정원제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군, 시.도의 정원을 격상시켜 그 내무부령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가 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총정원제만 해가지고 현재 정원으로다 법안을 만들고,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531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옮긴 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그리고 이제 3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근본적으로 소속기관인 읍면에서는 그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들면 그러면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되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예,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시행규칙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직급별로 뭐 5급, 6급, 7급, 8급, 9급이 무슨과에는 몇 명을 두고...
최병우 의원  그러면 저기는 직종별로는 구분 안됩니까?
  예를 들면은 앞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면장들이, 읍면장들이 정년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계급 정년이됐든 뭐가되서 정년이 되서 나가는 분들이 많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직무대리는 안된다고 해서 본청의 실과장들이 5급에서 나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현재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승진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그런 구제책 같은 것은 그러면 규정으로서 제정해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문호개방이 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최병우 의원  하여튼 농림직이 많이 있죠? 농림직이.
○ 기획실장 김  업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부터 공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해놨습니다.
  규칙도 현재의 제도를 그냥 운영하고 개정은 그 후에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안은 그 후 얘기지, 일단 현재에 맞췄습니다.
최병우 의원  현재에.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그럼 뭐 여기 의회 다 상정할 것도 없네, 다 해놨으면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규정만 조례로 바꾸면 돼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의견을 드리면 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기구가 양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532명은 의회기구에 빠집니다.
  의회 설치조례로는 의회조례에 있기 때문에 거기 몇 명을 둔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몇 명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럼 아까 기구조례하고는 배반된 얘기인데.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의회설치기구조례 거기에 설치조례에 의회사무과에서 직급별로 몇 명을 준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532명중에는 그 인원이 빠졌... 11명이 안들어 있다는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내무과장 이춘범  - 집행부석에서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내 한가지...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이게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의 총수는 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하죠.
  총수의 개념만 중하지 아니 이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는 양질에 그야말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왜 읍면에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인원이라면은 군청으로 더 올린다든가, 사업소가 필요없으면 뭐 읍면으로 다시 보낸다든가 이렇게 신축성있게 해야지 이런 4가지 분류로 왜 나누느냐 그런 얘기여.
  그렇다면은 이 법의 근본취지와는 모순되는 얘기 아니냐.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조병안 의원  뭐가 아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총정원을 정하는 법적인 의무근거가 이번에 대통령령 제14480호로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져 합니다.
조병안 의원  아, 글쎄 그건 좋다 그런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위임 근거에 본청과, 직 기관, 사업소, 기타기관으로 훈령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임조례와 본청과 직 기관, 사업소, 기타기관은 하부기관이 읍면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청에 178명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면직원을 갖다가 200명 또는 210명 만들수가 없고 또 청양읍의 수요가 많다해서 덮어놓고 타 면직원, 면인원 줄여서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급장이 그 뭡니까, 규칙에 위임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본청과 직 기관, 사업소, 읍면으로다 못을 박아서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사업을 군청에서 운영하지 말고 군수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통제기능이 있는 겁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까지도 총원 정원이 이걸로 그냥 못밖아 지는 것 아니겠어요.
○ 부의장 윤재정  모덕사는 원래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현재 현황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기구가 아까 행정조례에서 앞의 근거와 같이 어느 과가 통폐합되고 사업소가 없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정원조정조례로 짤라서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소 모덕사 같은 곳은 필요없으니 그 인원은 예를 들어서 정정을 하라든가, 읍면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은 그 정원의 조례범위내에서 다시 그 규칙을 정해서 대처하게 됩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알기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직원을 정원을 벗어나서 더 데려오고나서 배치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그것이 읍면별로 정원관련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부서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죠? 그래서 지금 마련이 되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현재 인원과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주셔서 조례로 공포가 되면은 바로 규칙 공소코자 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아까 무슨 조례를 통과시켰으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의회에 통제권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읍면 정원을 줄여가지고 본청에서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읍면에 줄린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지.
한철희 의원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현재대로 그대로 하겠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현재대로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비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이제 정원 관계니 뭐니 이제 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할려니까 이제 통제가 된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조례는 별도로 제정 안해도 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되있죠.
○ 의장 이근수  그건 되있지.
  거긴 저 5급 뭐 전문위원, 그다음에 속기사 이런식으로 해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중복되서 그건 안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미 되어 있는겁니다.
최병우 의원  따로 이렇게 되면 자칫잘못하면 교류도 안된다고 하는 문제도......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교류할때에는 의원님과 교류협의를 하여야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인사교류를 하게 될 때에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의장 이근수  아니 그것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가 되야죠.
  의회 근무하던 사람 집행부서로 내려갈 때, 또 집행부서에서 올때.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사를 고려해서 별도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광역자치단체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광역이야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상관할수도 없는것고, 그런데 단, 기분 나쁘다는 것은 꼭 승인을 맡아가지고 해라 뭐라 하는게 그 조항 때문에 기분은 나쁜거지.
조병안 의원  아니 정원을 줄이겠다고, 칼부림나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학교졸업식과 군정보고대회 관계로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