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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06일(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차에 이어 오늘은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있는데 귀농인들한테 무슨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기반시설 사업은 소형 농기계 저온 저장고나 건조기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상기 위원     농기계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임상기 위원     밑에 그러면 창업농 농장 맞춤형 기반시설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거는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지금 농정축산실에서도 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은 일몰하였습니다.

임상기 위원     일몰하고 그래야죠. 농업정책과에서 주지, 또 기술센터에서 주지...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650만 원이 감액됐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집행 잔액입니다. 부가세 이게 저희가...

이경우 위원     이게 부가세 환급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잔액입니다.

이경우 위원     부가세 환급이 꽤 많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청년 일자리 사업 스마트 청양만들기가 이 사업이 어떻게 사업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명시이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이 안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이월해서 쓰라고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스마트청양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요? 사업 내용.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일자리지원팀장 정영선     일자리지원팀장 정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스마트청양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업체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급여 수준을 200만 원 이상으로 지급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의 90% 18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20만 원 이상이겠죠. 그 금액은 이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해서 근로자들을 청양에서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기업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기업으로.

○ 일자리지원팀장 정영선     예.

이경우 위원     나는 스마트청양 만들기라고 해서, 그리고 152페이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이 순 군비인 것 같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국비 80%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금만 세워서 테크노파크로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비, 도비는 또 국가가 그리고 충남도가 테크노파크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이렇게 해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위원     이것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공모 사업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이 청년수당 우리 지금 청양군에 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게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34세까지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45세까지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45세까지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청년수당이 지금 이게 45세까지 청년수당을 주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서 지금 6900은 금액이 감액은 됐는데 이게 지금 1회, 2회 1년에 두 번씩 주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상, 하반기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면 청년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이...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그러니까 25세 하고 35세만 주고 전부 청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연령에 왔을 때만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여기 청년 취업수당은요? 150페이지.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런데 이거는 취업했을 때만 주는 청년수당입니다.

정혜선 위원     모든 청년 그러니까 이거는 취업수당은 45세까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45세까지 취업했을 때 1인 얼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지금 면접 성공 근속수당이 지금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안에, 면접을 봤을 때는 10만 원씩 3번을 주고요. 취업이 됐을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이제 근속으로 6개월, 12개월이 되면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연령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것이고...

정혜선 위원     45세에 한해서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152페이지에 정착 지원금이 또 있어요. 청년 일자리 해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거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들어오는 청년만 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역 주도형과 일반 그러면 약간은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 하고 있는 사업들 청양 신산업 연계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이거랑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한테만 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 일자리 사업은요? 청양 미래 신산업계 연계?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3년 차 국비로 2400만 원 한도로 또 거의 월 8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정착지원금하고는 또 약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중복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정혜선 위원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지금 청년 수당은 연령이 오면 주는 거고요. 취업수당은 취업을 할 때 주는 거고요.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해서 정착지원금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포함이 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이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따로, 따로 이게 국비 사업이기도 하고 하나는 국비 사업이고 하나는 청년수당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정혜선 위원     지금 팀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 일자리지원팀장 정영선     죄송합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정영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청년수당 말고 청년 취업수당하고 지금 정착 지원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서 정착 지원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는 이제 청년 취업 수당 같은 경우에는 생애 한 번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새로 다른 기업체에 또다시 취업을 하셨다고 해도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일단 저희 쪽에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딱 한 번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중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 일자리지원팀장 정영선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중복 지원하고 있는지 조회를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쪽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청양군에서 청년 취업수당과 또 청년수당 이게 지금 청년수당은 우리 청양군에서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일자리지원팀장 정영선     청년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세, 35세...

정혜선 위원     청양군에서만 저희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몰라도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군에서 또 공문을 발생하고 또 연락을 알림을 해주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신청해서 받고...

정혜선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그거 모르면 못 받는 거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이거 해서 이제 플랜카드도 붙이고...

정혜선 위원     그렇죠. 제가 현수막도 본 것 같기는 한데 이 청년수당에 있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6900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 금액을 못 쓴다는 것은 그만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못 찾아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찾아서 홍보를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거를 더 많이 알려야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청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서 취업해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안 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우리 관내만 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2쪽에 하단에 보면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이라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한 50%나 줄였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기 위원     예,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당초에 10가구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3번까지 추가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감하는 사항입니다.

임상기 위원     모국 방문 신청자가 없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3년 이내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안 되고 이런 조항을 좀 걸어놨더니 좀 기존에 가셨다 오신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신청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초청하는 걸 한번 검토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을 초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변경해서 한번 운영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임상기 위원     한 번 다녀오면 3년 이내에 또 못 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임상기 위원     여성분들이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할 텐데 어떻게 신청들 안 하실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가 이렇게 점수대로 끊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부득이 저희가 정리 추경에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을 방문하는 것도 한번 계기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 하단에 보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국공립법인에서 거의 배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사실은 이게...

윤일묵 위원     청남은 폐교돼서 없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도에서 국도비를 줄 때 금액이 조금 적게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표기가 안 되고 정리 추경의 증액된 부분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예산보다 더 추경액이 늘은 이런 현상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윤일묵 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배는 더 늘은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성립전으로 한 2억 3천 정도를 편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또 준 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더 많은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아서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11월하고 12월은 이게 정리 추경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인건비를...

윤일묵 위원     안 나가서 그런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래서 미리 거기는 협의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사무관리비의 이 목적이 맞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당초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107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107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혜선 위원     어디에서요. 잠시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 바로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정혜선 위원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중에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정혜선 위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금액을 이쪽으로 올렸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예.

정혜선 위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도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와 있어서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변경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이제 바우처잖아요. 일상 돌봄 서비스, 그러면 올해 그 1천만 원은 12월 달 이제 내일 모레는 다 어떻게 예산을 집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기본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 거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저소득 한부모 자녀 대학 입학금지원 173페이지요. 여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1인당 얼마까지 해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100만 원.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도비 올라오니까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수요조사 미리 해서 안 해도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작년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히...

이경우 위원     사전에 수요 조사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더 업무를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모국 방문에 대한 작년에는 탈락자도 있었죠? 작년에는 10분 갔다 오고 탈락자가 한 두세 분 있었던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저희가 이게 좀...

이경우 위원     아니면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안 간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안 간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명이 또 포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모국 방문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학기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놔서 대상자는 선정은 됐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경우 위원     내년도도 사업하실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내년도도 사업합니다.

이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 준비하시나요?
  예산이 있으면 다 집행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아이들이 학기가 12월쯤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성립된다면 내년도에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미리 공고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학기 중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 집행의 순기를 빨리 가져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연말이면 저희 계획 세워서 내려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중에 예산 추경으로 해도 되겠네요. 본예산에서 가능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경우 위원     본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삭감하시고 추경해주시면...

이경우 위원     연말에 하신다면서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올해 연말부터 내년 사업을 구상해서 일찍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일찍 시작해서 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일찍 좀 서둘러서 잘 선발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보면 세입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3100 정도가 증액됐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경우 위원     이게 왜 추경에 미리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없었나요? 그럼 지급하는데 이게 도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도에서 이게 변경돼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동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지금 증액됐죠? 그동안 공급은 어떻게 했어요?문제없었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지급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도에서 추경해줘서 늘은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더 양곡이 늘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쪽에 중간쯤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20억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뭐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것도 국·도비 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93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국·도비 변경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또 추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임상기 위원     수혜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기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줄었나 해서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는 지금 93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폭 삭감이 됐네요. 뭐 원인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을 하기는 했죠.

윤일묵 위원     삭감을 많이 해서 또 걱정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에 우리 마을 봉사의 날 운영 재료구입에서 금액은 2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밑에 찾아가는 봉사단 운영 재료 구입해서 2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을 봉사의 운영 재료하고 찾아가는 봉사단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찾아가는 봉사단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

정혜선 위원     소액을 어딜 지원하냐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소득층의 보일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의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민원 처리방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민원 처리방. 찾아가는 봉사단은 그럼 자원봉사센터고 마을 봉사 이것도 어차피 지금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 마을 봉사와 찾아가는 봉사단하고는 별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 봉사의 날에 찾아가는 봉사단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같이 하는데 이제....

정혜선 위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찾아가는 봉사단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재료 구입하는 데 쓴다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리고 찾아가는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전등이 고장 난다든지 수도 뭐가 고장나고 이러는 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 봉사의 날 운영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이 1년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마을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추천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금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9쪽에 하단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착한가격이라는 게 어떤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가 4개 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산에 대성식당, 여기 싱싱구이촌, 방앗간집 해가지고 이런 업체를 이용을 하면 우리 군청 카페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용을 하면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해서 저희가 매년 쓰레기봉투라든지 컵 같은 것도 교체도 해주고 그런 데서 이런 착한가격 업소를 좀 경쟁력 있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착한가격 업소에서 이용하면 별도의 5% 캐시백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걸 누가 지정을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우리 군에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저희도 많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점포에 비해서 가격이 싼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소비자들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한테도 점포한테도.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3쪽에 세입 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하고 읍내 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안 온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농어촌 버스 경영 개선 지원사업....

윤일묵 위원     읍내 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읍내 4리는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반납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도비가 왔는데...

윤일묵 위원     6억 5천 반납하고 그리고 농어촌버스 그것도 반납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시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시윤입니다. 저희가 3천만 원 정도는 시군 자체 부담금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서 도비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반납한 거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먼저 삼대한약방 거기에서 토지 승낙이 안 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공공형 택시 지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복택시 운영하는 데 1천만 원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처음 예산이 4억 2천에서 그러면 1천만 원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저희가 8월달부터 횟수를 10회에서 4회로 줄였데도 부족해서...

정혜선 위원     그럼 1천만 원이면 올해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그렇습니다. 11월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11월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체적으로 1천만 원이면 12월까지는...

정혜선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22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 보전 이게 지금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 또 손실 보전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처음에 본 예산을 해줄 때 한 101%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본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이나 이때 10월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회계의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가 나와서 지금 손익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2억 6205만 9천 원인데 그게 금년도께 2억 5605만 5388만 6천 원이고 지난해 게 600만 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존해 줄 때 100% 해주면 2억 6205만 9천 원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에다가 총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얼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가 총 35억 6497만 7천 원이겠습니다. 이게 운송 원가가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거 포함해서요? 2억 6천까지 포함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게 이거 주면 금년도에 그래서 손익이 이제 금년도에 2억 5600만 원 정도가 손익이 나서 이걸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자꾸 우리가 금액이 점점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운전자 퇴직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포함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도나 지난 년도는 다 포함을 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그런데 지금 퇴직적립금이 보통 한 10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미적립된 게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미적립된거라...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퇴직적립금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지금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그건 대표에서 대표가 그 부분은 알아서 급여 정산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표라든지 회사에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15개 시군 운수업계에 대해서 지사님이 도비를 일부 지원해줘서 퇴직적립금도 저희도 한 1억 정도가 금년에 적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20페이지 하단에 화물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저희가 화물 공영차고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면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하는 기간제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거는...

이경우 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연말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돌아다녀 보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날씨 때문에 오늘도 지금 그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오늘 아스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날씨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지연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16일부터 아스콘 포장하고 그다음 주에 차선 도색하고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반사경이 놔 있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없앴어요.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공사를 하면서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글쎄 반사경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큰 비용들 게 아닌 거고 그러면 이전하든지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누가 관리해야 한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이 해야죠.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런데 서정리 회관 뒤에요. 거기 반사경이 1구에서 2구 넘어가는 게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 이제 거기서 위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반사경 하나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표지판 청양 필요도 없는 건데 거기다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빼서 옆에다 뉘어놨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해서...

○ 특별위원장 차미숙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불편하지 않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건설정책과 2024년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장호 세월교 정비 사업 2억 6천짜리 아시나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네.

이경우 위원     왜 빠져 있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냐면 천장 저수지 밑에 옛날 맛국숫집 있잖아요. 그 아래 세월교가 있는데 그 세월교 설치된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저희가 하천 정비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교부세 2억 6천과 군비 2억 6천에서 5억 2천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거기가 군도 2차선이 있기 때문에 가감속 접촉 차선이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4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거 외에는 주택이 자축을 해서 천장리 쪽으로 교량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 11억 4천만 원을 거기다 투입하기는 어려워서 남양면 용두리 김**씨 들어가는데 거기도 세월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이것을 갖다가 행안부에 변경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사업비로 안 잡힌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그래서 세입만 있고...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세입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그래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내년도에 한번 다시 건의하자 해서 지금 세입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잡혔는데 건설정책과는 안 잡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그쪽으로 변경할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변경이 된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안되면...

이경우 위원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이쪽 천장호 세월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교부금으로 받았던 건 아닌가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지금 세월교들이 대개 보면 우기 시에 세월교가 다 범람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 때문에 많은 세월교를 교량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교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용도가 떨어지면 그런데 이건 안전재난과에서 또 승인 안 해주면 또 어렵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아니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경우 위원     행안부에서?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예. 그런데요즘 세월교를 다시 놓는다 하더라도 하천 기본계획이 전부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격으로 놓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리 놓으려면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세월교를 넣게 되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 불편만 없으면 비 올 때는 금방 또 물이 빠지면 괜찮으니까 그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천장리는 가구는 없지만 김** 씨 거기 들어가는데 지금 3가구인가 4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면밀히 접촉을 해서...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어디다 쓰든 쓰면 좋지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332쪽에 상단에 보면 비봉면 양사리 리도 확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방앗간에서 어디까지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양사리가 신원리 2구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 새길로 해가지고 양사 2구 마을회관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거기가 2차선으로 이번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고개를 얘기하는 거네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예. 거기가 제일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청양으로 오는데 그쪽 길로 조그마한 5m 길로 차들이 많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구치리 양수장 보강 공사 있잖아요. 여기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잘 좀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거기 구치리 양수장은 예전부터 설치가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양수장이 맨날 침수가 돼서 모터가 침수되면 교체 비용만 해도 코일 다시 감던가 다시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1억 11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양수장 위치를 좀 높은 대로 변경해서 침수가 안 되게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우리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잘 좀 이렇게 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에 보면 585쪽에 계속 지연이 되는데 큰 이유가 있어요? 마을회관?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마을회관 말씀하시나요?

윤일묵 위원     예.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마을회관이 저희가 추진 중인 게 주공아파트 경로당하고 안심1리 분회경로당, 남천리 마을회관, 광금리 마을회관 이렇게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는 지금 슬라브까지 다 치고 외장 벽돌 쌓고 있고요. 안심리 1구가 당초에 안심리 1구에서 땅을 사야 하는데 군유지에다가 옛날에 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 수가 없어서 그쪽은 계속...

윤일묵 위원     현재 그럼 마을이 군유지에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예.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비로 섯는데 그렇다고 또 안 지어줄수는 없고 해서 그것을 예산 목을 시설비로 바꿔서 저희가 군에서 시설비로 진 다음에 마을회관 한테는 사용료를 받는 거로 하면서 감액을 시켜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윤일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겠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설계까지는 돼 있는데 주민들이 봄에 좀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겨울 공사는 원치 않는다고.

윤일묵 위원     그렇죠. 겨울에 하지 말고 내년 봄에 어차피 늦었으니까.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더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마을회관에서 광금리도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땅 부지 매입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 어떻게 해결은 좀 돼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지금 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데 부지 매입 해결됐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장님 말씀으로는 언뜻 듣기로는 2층으로 해서 조금 더 면적을 키우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저희가 예전에 마을회관 슬라브로 많이 졌잖아요. 그 위에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2층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많이 올렸는데 지금 어르신들 2층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광금리는 완전 개축을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될 텐데 그게 안전진단 식으로 해가지고 금도 많이 가 있어서...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개발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광금리 마을회관은 현재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그 개축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고요. 총 사업비는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땅의 일부가 농협 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농협 땅이 돼서 마을에서 다 구입은 완료한 상태고요. 현재 마을 쪽에서 2층으로 지금 신축은 요구하고 계시나 거기가 광금리 세바 쪽이 15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한 4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정혜선 위원     2층은 아니더라도 면적을 좀 넓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1층에서 면적을 좀 키워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장님하고 거의 얘기는 돼가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땅 타협은 다 됐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시작만 하면 되겠네요?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내년 봄에 철거 후 바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334페이지에 이 방축 저수지 데크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네. 완료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완료했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네, 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 교부금이었다가 지금 군비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조정 교부금은 이게 금액이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개발팀장한테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이게 전체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 오기로 돼 있었는데 50%만 와서 군비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이건 확인만 좀 할게요. 343페이지 건축허가 신고 현장조사 검사 및 이게 금액이 9천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우리 청양군의 건축허가 신고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이제 줄은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2020년도 정도에는 한 600여 건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축허가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로 허가 건수가 나온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 청양군의 경기 활성화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내수경기 침체 건축허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1페이지요. 그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15억 3천 정도가 이게 교부금 문제인가요?

○ 재무과장 강봉수     교부금 문제는 아니고 유류세가 감면돼 있었는데 그것이 유류세 감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또 연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자동차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류세를 운수업체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해주던 조치가 계속해서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경우 위원     그게 감면된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서정리 59-1 두 필지가 어디죠?

○ 재무과장 강봉수     서정리 59-1 필지가 지난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허락해 주신 다목적복지관 만든다는 데 앞쪽에 육교 밑에 있는 땅인데요. 그 땅들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가 돼가지고 지적재조사로 따지면 그쪽에서도 보상금이 나가게 올해 이제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따로 매입비를 안 내고요. 지적재조사 교부금으로 내년에 지출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경우 위원     사업비 전체 다 전액이 다 감액된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거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농협에서 두 필지 가지고 있는 건 동의서가 증치가 됐고 한 필지는 다섯 분이 공동 소유인데 지금 그런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다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4페이지 공무원 우수 학습동아리 포상금하고 구내식당 위험성 평가 위탁비 전액 다 삭감했어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공무원 학습동아리는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가 좀 학습동아리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안 돼서 일단은 올해는 다 삭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작년에는 좀 했는데...

이경우 위원     작년에 했죠. 그렇게 신청자가 없어요. 이 공무원 역량 강화라든지 복지 문제 아닌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학습 자기들끼리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학습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부진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예산 자체는 일단은 감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이경우 위원     신청자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있는데 거의 실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이번에는 다 감을 시켰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위험성 평가 위탁비 이런 거는 그 바로 밑에...

○ 인사팀장 조정희     인사팀장 조정희입니다. 그 건은 별도로 구내식당 예산을 편성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청양군 전체의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구내식당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거 우리 공무원들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없나요?

○ 인사팀장 조정희     위험성 평가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청사 내에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5쪽에 이렇게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실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매월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실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기 위원     예, 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거는 회의를 진행을 경우 그 참석에 대한 실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면 안 주고 회의할 때마다 그게 실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혹시 얼마씩 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3만 원씩.

임상기 위원     많이 줘야지 새마을도 고생들 하시는데. 3만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실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리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을 학생 어디까지 초등학생도 주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6명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3명만 저희가 기준에 충족이 돼서 3명까지만 저희가 돈을 주고 그래서 나머지 거는 다 감을 시켰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님들도 다 나이가 드셔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기준에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분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6쪽에 하단에 보면 정산면 안녕기원제라고 있는데 전년도는 못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작년에는 저희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산면에서 아마 협의를 한 결과 못 하겠다고 그런 거가 있어서 저희가...

윤일묵 위원     그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못해서 저희가 감을 시킨겁니다.

윤일묵 위원     면에서 안 하는구먼, 이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4쪽에 중간쯤 보면 금연 버스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버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예.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건강증진팀장 윤미경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임상기 위원     청양 시내버스에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예. 거기다 이렇게 바깥에다 부착을 해서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임상기 위원     한 달 동안만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예.

임상기 위원     연중 하는 게 아니고?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예.

임상기 위원     연중해야죠?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한 달 동안만

임상기 위원     한 달에 2천만 돈 넘게 나가는데 청양교통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희 시내버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2쪽 좀 한번 보실까요!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390 감액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39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밑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게 그리고 사업 홍보물품 이쪽으로 전용해서 쓴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국·도비 예산 변동 없이 통계 물가 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변경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 예산을 전용해도 문제는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같은 사업 내에서 사업 통계목과는 국비 사업 내에서 같은...

이경우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열정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소장님! 농업인들 대변하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420쪽에 상단에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확장 이전을 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사업하는 데 무슨 차질은 없어요? 잘 진행되려나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당초 계획은 추정 사업비 50억 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방 교부금이 감액되거나 이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2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임상기 위원     연차적으로 하되 또 축소되는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축소되지는 않고요. 시설별로 조금 시기를 설치 시기가 좀 늦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하여튼 간에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확장 이전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명시이월에서 589페이지 시설 원예하우스 신축 및 리모델링에서 대상자가 미선정돼서 지금 2억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도비, 군비 이렇게 했으면 대상자가 없으면 다시 이걸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시이월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런데 다시 받기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확보된 거가 늦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정혜선 위원     저희가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홍보를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연초에 확보된 내용을 한 3차례 홍보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대상자께서 청년농업인 사업을 신청할 건가, 중소 원예농업을 할 건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중소 원예농가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조 내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청년 스마트팜의 시설 원예하우스 이것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청년 스마트팜 말씀이십니까?

정혜선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거는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청년에도 스마트팜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죠.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그 부분은 이 청년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청년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중소 원예농가입니다. 청년도 가능하고요. 청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업인들도 가능하고 그런데 청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청년들만 가능한 사업이었었고요.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 원예하우스 이거는 그러면 청년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죠.

정혜선 위원     그런데 청년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대상자가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3차례 공고 후에 11월 달에 선정이 돼서 지금 보조내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늦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아까 의료원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1천만 원인데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경영실습장 운영 왜 여기에 기간제 보수로 해놨죠? 실습장 운영은 안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자 사실은 인건비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당초에 저희가 8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경우 위원     이거 지금 이 비용을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다 돌려 쓴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이제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준공이 되고 있고요.

이경우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문제없나요? 의료원도 그렇고 여기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예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돼서 승인된 후에 변경할 때 인건비에서 기타 타 과목으로 변경은 저희가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는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통계목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경우 위원     가능해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의료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예산 설명은 감액 예산과 1천만 원 미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일반회계)

부록2. 202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특별회계)

부록3. 202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일반회계)

부록4. 202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특별회계)

부록5.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세입

부록6.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세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이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건에 대하여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1건 1천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1건 1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671억 5473만 8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제7차 본회의 종료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